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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공사
  • 일시 : 1994년 11월 28일 (월) 10시
  • 장소 : 도시개발공사
(10시 1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月 26日에 이어 계속해서 釜山直轄市都市開發公社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23일부터 실시한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지정을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도시개오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화명2지구의 택지보상 예상가격에 대해서 차질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화명2지구 택지보상 예상가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3,445억 3,000만원, 평당 가액이 78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지난 2월 18일, 제30회 시의회 보고에서 예상 보상가격은 총 3,407억 평당 보상단가는 평균치로 계상하여 112만 9,000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 보상비 예정가격이 33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음에도 보상단가는 평당 무려 34만 3,000원이나 낮아져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감사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5,876억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5,744억으로 무려 132억 3,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 선수공급에 있어 개인소유의 재산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승인도 없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보상은 물론, 아무런 통고마저도 없이 개인의 소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 지조성사업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한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나온 사업들을 보면 주로 서민주택을 많이 건립하여 집없는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게 된 것은 잘된 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시민의 기업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설립목적의 취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택지조성사업은 지역의 여건,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과 민원이 꼬리를 물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만덕 3지구, 다음이 화명 2, 3지구가 되겠습니다. 만덕3지구의 경우는 얼마전 사장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함으로써 일단은 수습되고 있어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명3지구의 경우에는 며칠전 현장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택지의 높이를 낮추고 직각 형태로 굽은 도로를 직선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사는 발족이래 91연도에 127억, 92연정에 452억, 93연도에 409억, 94연도 259억, 모두 1,234억의 경역수익을 올렸고 이중 택지개발사업으로 1만 969억을 올렸습니다.
부산시의 전액 출자기관으로 이러한 수익을 나타낸 것은 경영에서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는 되지만 시민들에게 보다 싼 가격의 택지나 아파트를 공급하고 시민의 기업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그리고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설립취지와 목표에 합당치가 못한점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열어가는 무궁한 경쟁속에서 현재로 미래지향적인 부산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개발공사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찬 금병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양 행정감사는 비중이 큰 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3연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대3지구 영구임대아파트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관계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7월 입주한 덕천2지구 아파트에 대한 설계 및 하자보수, 부실공사에 대해서 민원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욕실에 공간이 깊고 통로 베란다가 없는 양쪽 끝 건물에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106동 5층 건물 바닥에 갈기, 즉 말해서 「도끼다시」입니다.
마감이 잘 되지 않고 벽 부분이 「몰탈시야게」가 잘 되지 않아서 시공이 불실하며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는등 하자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공한 회사 한보주택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명3지구내에 지난 11월 22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건물이 설계상에는 슬라브 두께가 12c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와 달리
일부 화장실 및 화장실 바닥과 계단옆에 슬라브 바닥 두께가 9.5cm, l0m로 불실공사로되어 있는데 시공시 책임감리 및 자체 현장감독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다대4지구 영구임대아파트도 바닥이 균열이 많이 가고 5층밖에 「몰탈시야게」가 마감이 잘 되지 않고 울퉁불퉁한 불실공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5지구는 공정이 37%나 되어있는데도 아직 분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엄궁지구에 택지구입시에 택지보상비가 847억 5,000만원인데 일반택지 구입가격 보다도 3배 이상이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데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익이 있는지 다른 택지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택지조성시에 급경사 지역이고 또 향이 북향이고 이런데 아파트 분양이 잘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는 3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단이 한 7~8m는 옹벽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옹벽처리가 그정도 되고 또 북향이고 또 보면 상당히 경사가 많습니다. 이런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이 잘 될른지 말씀을 해주시고 순환주택 건설 회진에 있어서 '94연도 사업추진 계획에 사업비 51억원을 들여서 다대 4지구 130세대 건립을 '94연도 10월 7일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다는데 그곳에는 지형상 경사가 많고 급경사지역으로서 택지가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용역 계약을 어디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열위원입니다. 93연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도개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불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이번 현장감사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부실한 상태라든지 여러가지 시공상의 문제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신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슬라브 두께의 규격미달이라든지 콘크리트의 균열, 거푸집 공사시에 수직, 수평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콘크리트의 현 상태가 부실한 상태로 시공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마감공사가 되어가는 현장을 둘러봤을 때 온돌바닥의 균열상태라든지 또 현장테라조 갈기의 시공상태가 아주 불량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불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택지개발사업의 토목부분에 대해서 두차례에 대한 현장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옹벽부분의 마감이 불량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됐습니다.
다대4지구나 5지구, 덕천2지구, 화명3지구 공히 옹벽설치된 부분이 철선이라든지 못,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녹물이 홀러내리고 또 사람의 손이 닿았을 경우나 옷이 스쳤을 경우에 다칠 수도 있고 옷이 찟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형틀공사시에 설치된 「세프레이타」 거푸집과 거푸집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각목이 있는데 이 각목들을 콘크리트 타설시에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다했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오래된 부분은 각목이 썩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옹벽부분의 못, 철선, 각목, 이런 부분들을 완전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마감공사를 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 「세프레이타」 합판 형틀 공사시에 합판의 간격유지를 위한 재질이 각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자재산출 내역을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시에 녹지훼손 부분하고 암석을 절취하고 난 뒤에 면 고르기 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손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옹벽상단 부위에 성토한 성토부분에 대한 법면처리가 불량한 곳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공사를 철저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덕천2지구 이미 완공된 아파트의 조경용 식수상태를 돌아본 결과 규격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미 그것이 설계대로 다 되었다면 앞으로 추후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량을 늘리고 규격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각 지구 보도블럭 공사에 사용된 모래가 해사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해사를 사용하게 되면 보도에 세워진 가로수들이 결국 고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공사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덕천2지구에 대한 현장검사시에 여닫이 문에 문짝의 규격이 설계규격이 미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3지구에 건축문짝의 규격은 두께가 36mm로 되어 있는데 덕천지구는 32mm로 설계가 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32mm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나마 32mm도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30mm에서 31mm정도 그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입주한 주민들이 UBR 욕조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타이루 공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UBR의 재질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고 공사비 추가부분은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경영합리화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서민아파트라도 부분적으로 좀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5지구 지구내에 설치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방식은 중앙공급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방식을 인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하는 그런 설계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상금을 과다계상했다가 환수한 현황이 있습니다.
과다지급액이 6억 3,540만 6,000원중에서 약 3억원만 회수되고 아직 나머지가 회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소지급한 내용도 있을 것 아니냐 과소지급된 현황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발주에 있어서 실질적인 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를 분리 발주를 지난번 감사에서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발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의 투자 재원을 롯데건설측으로 하여금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비의 상환을 현금 70%와 토지 30%로 병행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용 토지의 지가 산정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산정시기를 언제 토지를 다시 감정해 가지고 건설업체에게 상환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요트경기장 주변에 수영만 매립시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된 동삼1지구에 공유대지의 감소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소가 됐는지 원인을 밝혀 주시고 향후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상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지구내에 학교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송지구와 동삼2지구와 다대4지구의 국민학교부지가 아직도 매각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지 않는지 협의를 했다면 왜 이것이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에서 개별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관계 서류들을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사 감리일지와 자재수급일지 대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재수불에는 레미콘이 반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철근이 반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일지에는 그날 공사는 콘처리트 타설을 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가 제대로 현장의 전체적인 공정관리와 품질관리와 시공관리와 판급자재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감사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입찰제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낙찰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참 격론한 지적도 해주시고 여러가지 대안제시도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금년도 평균낙찰율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작년까지만해도 97%, 96%, 그렇는데 금년도는 88%의 낙찰율이 조정됐다는 데 대해서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른 공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보다도 도시개발공사 경영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본 지구에 협의 보상이 2연전인 92년 11월 21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88억 6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진입도로 협의 보상도 93년 12월 26일자로 완료돼서 68억 3,1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237억 3,8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금년 10월말 현재로 그동안에 지급된 보상비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8.5%를 적용해 볼 때 40억 7,800만원의 금융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89연도 10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91년 1월 3일에 개발계획 승인을 하고 92년 11월 30일에 실시계획승인을 거치는 동안에 사업지구내 토지보상은 서둘러서 끝을 내고 그런데 또 93년 3월 3일자로 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갱을하는 등 일관성없는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적미적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집단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금년 12월, 다음 달입니다. 다음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한다고 하니 도개공에 사업추진 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요.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된 40여억원의 금융이자 손실과 앞으로 발생된 추가 사업비는 결국 입주자 부담 과중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만덕3지구의 사업추진 미숙으로 초래된 40여억원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밝혀주시고 또한 진입도로의 개설 등으로 발생된 추가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아파트를 건축을 지양하고 재개발, 재건축쪽으로 사업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이자리에서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미 어려워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나 지어서 파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된다, 민간업자에게 아파트공급은 맡기고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쪽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벌써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계획때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제가 개발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5개지구, 총 7,988세대를 분양해서 3,111억 5,640만원의 자금을 회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218세대를 분양해 가지고 805억 6,800만원의 자금 회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계획대비를 해 보면 25.8%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분양으로 발생한 2,310억원의 미회수대금과는 관계없이 공사비는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신도시 사업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도개공의 사업은 아파트 건축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 여건하에서는 도개공의 사업 방향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규아파트 건축은 좀 지양하고 재개발, 재건축쪽으로 사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미분양 아파트 6,770세대의 분양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말로 부산시내에 민간이 짓는 아파트와 도개공이 지은 아파트 전체를 볼 때 미분양 아파트가 약 3만 세대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미분양 영구임대아파트를 순환주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도 역시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미분양 영구임대아파트가 5,328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대 4, 5지구 4,027세대는 분양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여기 1,300여억원의 재원이 투자됐습니다. 이것을 미분양 상태로 오래 두는 것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재원의 낭비가 당연한 것입니다.
부산시가 다대4지구 토지구획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해서 순환주택 290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4,000여세대가 미분양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다 유사한 순환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예산낭비가 아니냐, 미분양 영구임대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94연도 부산시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조 2,417억원이고 이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하는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58억으로 전체의 37.5%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개공의 94연도 10월말 현재 일반택지 매각수입 및 택지 선수공급 수입 합계액이 1,606억원으로써 당초계획의 ⅓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연말까지 추정세입을 합한다 하더라도 1,872억원으로서 당초 계획의 40%에 그칠 전망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부진은 부산시 전체 세입예산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94연도 부산시가 계획했던 사업은 미달된 3천여억원의 세입만큼 못하게 되거나 95연으로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시로부터 출자액이 3,453억원에 달하고 있고 11월 20일 현재 기채가 2,454억원으로서 이것을 합치면 무려 6,000억원을 투자를 하고있는 셈입니다.
조성택지의 공급 및 아파트 분양실적이 40%, 25.8%에 머물러 가지고 미회수 투자금액이 5,1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한 사업지구의 금융손실이 40억을 넘어서는 등 총체적 경영불실이 이렇듯 심각합니다. 만약에 민간업체라고 그러면 전문경영인이 그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도시개발공사의 총체적 경영부실을 그 책임이 사장님한테 있는지 시장한테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 중에서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있는데 이건 한건도 지금 한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부산시의 개발 관련사업 추진기간 업무조정에 따라서 해운대 미포지구와 청사포지구에 약 각 5만평씩 10만평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운대 관광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해양레포츠 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참신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용이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천2지구의 욕조가 벽면타일식에서 조립식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데 이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설계변경 이후에 민원이 많고 또 그에 따라서 분양가격이나 어떤 면에서 인하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장감사를 해본 결과 불실공사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재를 규격품을 안썼다든지 공사를 불실시공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감독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교육을 시킨 사례가 미홉한데 그 사례에 대해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90연도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약이 되어서 3년동안 그대로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레이션」에 의해서 68억이라 하는 돈이 3년동안 그냥 가만히 두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유는 민원해결을 못해서 3년동안 그대로 방치시켰다는데 그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착장 설치변경으로 인해서 선착장을 위치가 변경되는데 따라서 97억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3년여동안 민원에 대한 보상을 다하고 나서 선착장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보상금액도 바뀌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본 결과 공사계약 기간이 6연간 90연도에서 96연도까지 되어 있는데 3년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96연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계약 기간을 잘못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아주 속성으로 어떻게 빨리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 편성할 때 도시개발공사는 부서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도시개발공사 전체의 어떤 일괄적으로 부서에 관계없이 율을 정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앞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저는 피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설립된 이후에 우리 부산의 서민주택을 위해서 많은 주택조성을 해서 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아주 기여한 그런 공은 본위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당히 그동안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노고를 했다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측면에 봐서 운영의 문제점이나 또 그리고 서민주택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감독을 철저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인한 언론이나 서민주택을 입주한 주민들의 그 기대에 아주 어떤 불편을 주는 일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현지답사에서 많은 부분에 지적을 하고 아마 사장께서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이 다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발족이 일천하기 떄문에 경험미숙이고 관리의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본위원이 하면서 그보다 더 앞서 걱정이 되고 기우가 되고 또 제가 현장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적어도 조성하는 단지면 적어도 5만평에서 10만평, 20만평 개인이 할 수 없는 아주 그야말로 부산의 도시주택의 정책을 다루는 그런 모범적인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청소년에 대한 교육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주로 유아사업, 자금 현재 뭐니뭐니해도 이나라의 백년대계를 보고 있고 현재의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 교육적 조성분위기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부분에 홍역을 앓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든 간에 현재부터 공기업인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유아교육, 더더구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시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문제점을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조경사업, 도시개발공사가 한 사업 중 대체적으로 입목이 좋은 녹지공간을 전부 훼손해서 사실상 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적어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수목을 유치해서 조경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위원이 조경사업을 마친 지역의 서너군데 사진을 찍어서 제가 한번 화인을 해본게 있습니다. 너무도 아주 불성실하게 그야말로 함부로 취급한 조경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세번째로는 도서관 시설같은 것, 독서실시설같은 것도 적어도 5만평이 넘는 2,000세대 이상의 큰 대단지에 이런 교육적 공간을 이제 조그마한 100세대, 200세대, 500세대 사는 기존주민의 마을에서도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야간 독서실 도서관을 개장해서 때로는 무료로 하는데도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우리의 교육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이런데 비해서 너무 정책적 입안이 없다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혹 그런 도서관, 독서실의 어떤 계획이 있는 사업체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상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자체적인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최소한 준비했다고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화명3지구 같은 경우는 2,400세대, 9만 8,000평 부지를 그 사업을 하면서 주차대수는 1,200대 댈 수 있다라고 보면 요즘은 2,400대가 다 차를 대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반밖에 안되는 그야말로 규정대로만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은 실정에 안맞다. 그러면 대중이, 이제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주차장이라도 적어도 4~5백평 정도만 확보하면 버스노선이 그 단지에 진입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개인이 차를 가지는 그런 불편을 덜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안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주차면적이 지금 확보되지 않는데는 제가 아는 데는 이미 마감을 한 개금2단지도 약대지 면적이 5만 7,000평에 3,140세대가 입주한 거기도 공용주차장이 버스회전지 하나가 정확하게 없는 모습을 제가 수삼차 가서 느끼고 보고 주민들 진정과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좀 주차면적 공용부지를 적어도 단지 센터나 적어도 외곽지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통체증과 교통불편 여러 가지 서민들의 교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91연도 11월 18일 도시개발공사가 금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종합금융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단지조성에서 지금 약 18만 1,444평은 730여개 육군본부와 입찰계약을 해서 이미 674억 지불이 되고 현재 잔금이 56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지금 현재 금융단지 조성에 부산에서 금융기관이라 해서 5개 기관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동남은행, 부산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일투신 이래가지고 사실상 금융단이 자기들이 확보한 것이 한국은행이 4,000평, 동남은행이 4,500평, 부산은행이 4,644평, 기술보증기금이 3,000평, 제일투신이 2,000평, 아시다시피 문현동 차량재생창이라면 아마 지금 서면을 부산의 심장권으로 보면 아주 중심부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용개발함에 있어서 더더구나 금융단이라는 이런 명칭을 깼으면 부산에 회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약 한 180만명회원을 가지고 있고 금고가 258개 가지고있는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각 지역의 동마다 거의 우리 주민들이 서민으로 쓰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도시개발공지 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진짜 이것은 공기업, 공금융, 서민금융단입니다. 이 금융단이 이 부지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 무려 한국은행 4,000평, 이것은 학교 지을만한 부지입니다. 또 동남은행 4,500평, 또 그리고 부산은행 4,600평, 이런 엄청난 금융단이라는 미명 아래 엄청난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 당시에 조성된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와 그리고 금융단, 어디까지 금융단으로 보는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기구가 금융단인지 나는 모르지마는 이 관계에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오후에 내주시면서 절차와 진행된 과정을 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금고를 참여시킬, 부산시민의 이것은 사실상 비영리법인입니다.
이것은 수익을 취해서 어느 특정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주민, 그 마을주민은 부산시입니다.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지사업을 마을금고가 맞고 하고 있는 이런 공금융기관이 소외된, 제외된 이유를 좀 오후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거슬러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탁아소 관계, 유치원 관계 이야기는 현재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금2단지는 거의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자료를 좀 달라고도 했고 개금 약 5만 7,000평의 부지속에 3,140세대에 제가 확인하고 본 결과에는 약 한 75%, 80%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여하튼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입주도 아마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방문을 해서 확인한 결과는 여기에 유치원 두개 장소를 선정하고 그다음 국민학교를 하나했습니다마는 국민학교는 아직까지 공사가 되지를 않아서 현재 다른 국민학교 2부 수업에 부쳐놓고 있고 내년 3~4월 되면 개교가 된다고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유치원이다 해서 한 개소에 약 362평 부지에 89평 건물을 지어서 현재 약 41억 그러면 공사대지의 개발비까지 공사비와 합쳐서 4억 1,500만원 들은 것입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준공이 됐는지 안줬는지 거기에 대한증명을 오후에 개의를 할 때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나머지 지정되어 있는 한 곳 271평의 유아원 부지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관련 관계도 제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그래서 일련의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대5지구 같은데 7,200세대의 14만 7,000평을 부지조성을 하면서 국민학교 두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유치하면서 결과 유치원이라는 명분으로 한 개소만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 사업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 유아교육의 내용을 우리 공사에서 등한시 하지 않느냐, 뭐니뭐니해도 요즘 서민주택에서는 아시다시피 맞벌이부부 근로자들이 엄청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4세 어린이를 탁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마 의무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사측에서 아시다시피 북한은 100% 탁아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노후인력이 현장에 가서 부부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알고는 있으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더더구나 공기업에서 서민주택을 아주 대량공급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미흡해 있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금2단지에 대한 조경사업에 대한 준공된 자료도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종이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짤막하게 한 두어마디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공사사장님 이하 임직원 일동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국민주택 규모인 아주 12평형의 소형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형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분양가격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됐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다책정 줬다고 봅니다.
오늘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분양가격에서 원가를 제외하고 평당 15만원씩 소형 1만 2,386세대에서 200억의 수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사장께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분양가보다 다소 저렴하게 분양하고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분양가와 대비할 성질이 과연 될 것이냐, 이것은 대비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시장은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을 다하여야 함에도 저소득층인 영세민에게 소형아파트를 12평 분양시에 수익을 평당 1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책정하고 분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그릇된 행정이 아니냐하고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사장께서는 경영수익 아래 일반업자와 같이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소형아파트 분양시에는 원가 그대로 분양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중형아파트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세민이 그 12평짜리라도 그나마 내집을 장만하고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빛을 내가지고 12평짜리를 장만하고 들어가는데 관에서 그렇게 평당 15만원에서 200만원씩 수익을 봐서 되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200억을 가지고 순수익을 올렸다고 그러고, 또 공사사장께서 전국적으로 부산이 제1위를 차지했다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서민층에 대한 소외감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사장께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원만한 처리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을 좀 지양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공사사장께서 서민에게 분양이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파트 분양시의 이중계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 과연 공직자로서 이렇게 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유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산하 직원에게 주지를 시키고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종결후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금덕열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덕열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촉구한 바도 있고 우리 도시주택위원회에서도 수차 재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되겠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95연도에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95연도에는 좀 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저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부서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현황 중에 소유토지 2,202필지, 약 480억원에 달하는 11만 9,748㎡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 철도이설 사업이 고가방식과 제방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작년보고에서는 제방방식으로 할때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서는 4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 100억원 가량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만덕3지구 인근의 예비군 교육장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들은 바 있습니다. 이 교육장을 매수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건축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장 테라조, 지금 앞으로 시공할 부분, 그러니까 미 시공부분에 대한 색소부위 가격이라든지 또 지금 앞으로 미 시공한 단지의 각 공구별 바닥타일을 아! 지금 현장 테라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바닥타일로 변경했을때 그 설계변경했을 경우의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논스립부분도 황동으로 설계된 것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일반 스텐으로 바꾸게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있는 일산지구에 주차장 기둥이 내려앉는다고 지금 소란이 일어나고 지금 전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보도가 되고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에 바다모래는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반입되고 있는 레미콘에 대한 염분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현재의 공사감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책임감리가 옛날에 우리 자체감독관이 감독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과연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이 영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자료에 의하면,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분양실적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개금에 990세대, 덕천에, 덕천2지구에 990세대, 동삼2지구에 520세대, 이렇게 해서 2,500세대가 지금 자료에 보면 수입이 임대아파트에서 58억이생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도 돈을 남깁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동삼2지구는 아직 입주도 안했고 연말에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분양실적에서 얼마가 남았다하는데 포함이 되어서 나온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엉터리인지,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자료를 엉터리 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도 돈을 남기는지, 아직도 분양도 다 안한, 분양이 아니죠,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 지정인데 입주자 지정도 다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남는 것을, 수익금이 되서 나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장 우리 위원들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지에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내에서 공동사용 회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이나 안그러면 일층이라도 공동면적으로 넣어서 회관이 100세대부터 200세대가 한동이 되고있습니다. 그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한 자기 동에 한 면적에 0.5평만 공유면적에 들어가면 100세대 같으면 한 50평의 공동사용 회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들을 한세대별로 보면 0.5평 밖에 안되지마는 100세대 전체로 봐서는 50평 같으면 대단히 큽니다. 거기에서 공동사용회관에서는 궂은 일을 할때 장례식을 치른다든지, 안그러면 반상회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아파트내 회의를 한다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전 회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입주자 전체들이 그런 숙원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모든 아파트에 보면 지금 동마다 그런 공동사용 회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무적이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공사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공사사장님께서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2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2시요…
14時까지…
위원장님 14시까지 하게되면 오늘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있죠, 13시 30분까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18分 會議中止)
(14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실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시에 운영위원회가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이 영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지구는 택지개발보상비 금융비용이 40억원인데 사업을 미루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금융비용이 40억이 발생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우선 만덕3지구의 재원조달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자금이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이게 120억원이고 그 다음에 택지선수금이 109억원입니다. 일반자금이 74억, 이렇게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07억원이 투자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응비용은 실제 한 36억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원가 계산시에 보상비가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지를 일반 민간주택에서도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약 세대당 1,2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것은 여러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후 어떤 문제가 더 사업이 연기돼서 발생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원가 평당 151만 7,000원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아파트 분양계획에 대비해서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자금 회수가 안돼가지고 기이 투자는 했는데 자금회수가 부진해서 상당히 공사운영에 영향이 있는데 앞으로 분양계획과 영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94연도 공사에서 아파트 주택분양 계획은 7,988세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개금2지구와 광안지구등 1,278세대는 기이 분양이 되고 화명3지구 2,400세대하고 다대 5지구는 575세대만 현재 금년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달리 일반민간기업에서는 사업승인을 득하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정이 공사 진도가 20% 이상 됐을 때 시에 분양협의를 거쳐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대5지구와 화명3지구는 견본주택을 기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금년내에 분양될 것이고 4,273세대, 약 54%로 계획을 잡고 있고 미분양될 것이 금년 계획에 넣었습니다마는 3,70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 조금전에 아파트 분양은 공정 20%가 돼야 일반 민간주택은 착공과 동시에 할 수 있지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대5지구나 이런 데가 몇% 돼 있습니까? 공정이.
물론 지구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골조가 다 완성되면 사실상 40%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철재 개발공사로써는 20% 진행됐을 때 분양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안지구나 기타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지역들이 분양을 계속 늦추면서도 지금 공정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물론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지적했듯이 정말 수치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기타 하지만 책임이라는 것은 이원종 시장이 무엇때문에 시장을 그만둬야 했습니까? 자기가 한 건도 아닌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금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가 안해도 책임을 지는데 지금 이거 뭐 재임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 감사때도 미리 이런 것을 예견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히 이야기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조금전에 다대 만덕3지구같은 경우는 그 택지예정지구하고 개발계획변경을 1차 했는데 작년 3월 3일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 12월, 다음달에 또 변경할 예정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답변하시면서 빠진게 뭐냐하면 만덕3지구에는 도대체 언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3지구는 사실상 진입도로부분이 금덕열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비군교장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교장 하부측으로 저희 진입도로가 관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국방부에서 토지를 금년 12월말에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1/4분기중에 진입도로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에서 기체를 쓰는데 있어서 제일 비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몇 %까지 합니까?
현재로써는 10.5%가 되겠습니다마는 만덕지구에는 선수택지 이자가 5%고 또 국민주택 기금이 9.5%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소위 이자율 적용을 제일 낮은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정기예금 1년치짜리 8.5%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40억 7,000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따질 때는 개발공사에서 빌려쓰는 소위 제일 비싼 이자를 적용해야 되는 10.몇%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8.5%를 적용했는데도 40억이 넘었고 기이 선수공급한 택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5%씩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위 사업시정을 또 사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먼저 보상 다 해줘버리고 공사가 늦어지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40억이 넘는 금융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이 있다면 社長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구없이 적어도 보상후에 우리가 사업착수 시기는 1년 반 이상은 다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이 부산의 각종 민원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지구도 사업보상하고 즉시 착수되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부 80%보상이 되더라도 15% 내지 20%가 재결까지 다 올라가야 되고 또 협의보상이 안되고 하므로써 적어도 재결하는 과정까지는 한 1년 반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다 동시에 다 보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다소 2, 3개월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타 지구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발공사에서 그동안 택지조성을 한 지역별로 보상시점이 완료된 것과 공사를 추진한 것을 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울러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 그러니까 택지조성사업이나 주택 건축사업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세금, 어떤 세제혜택을 받느냐 민간업체들은 세금 다 내고 그렇게 경쟁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도개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세제혜택을 받는 어떤 부분에 얼마나 받고있는지 민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대5지구는 93연도하고 94연도에 레미콘, 철근등이 품귀화되어 가지고 사실상 공사진도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 역시도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당초계획대로 하면 상당한 근 7~80%까지 추진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사도 그렇게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회계라는 것이 수입이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비가 지급이 됩니다마는 공사비 지급도 현재로써는 지연되고 또 분양이 좀 늦어짐으로써 세입도 같이 동시에 지연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머지 문제는 '95연도 조기에 분양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순환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다대4지구 영구임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대4지구는 영구임대는 95연도 10월달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절차는 시 사회과와 협의해 가지고 구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입주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몇년도에요?
95년 10월달에 다대4지구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다대4지구는 95년 1월에 하고 다대5지구도 95년 1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장님 견해하고 실무자 견해하고 다른 모양이지요?
다대4지구는 위원님께서 다 가보셨는데 현재 아직 바닥을 일부 저층에 시공하고 있고 아직 전혀 일부 설비를 벽돌이나 조정, 겨우 미장을 하거나 미장단계에 있고 또 내년 1월에 입주자 모집할 그런 정도는 사실상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제출받은 자료인데 실무자하고 사장님하고 손발이 이렇게 안맞아가지고야 우리가 감사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때 내년에 아뭏든 빨리 저희들이 시공이 되면 시공되는 즉시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사실상 건축을 준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개발공사에서 물론 각 구청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1,3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임대주택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짓고 있는 개발공사로써는 수요예측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수요예측은 저희들이 영구임대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사실상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양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잘 맞아떨어질 경우는 드뭅니다. 드문데 부산시내 생보자라든가 국공유자 그재원은 저희들이 입주할 재원은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구임대주노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말이죠, 수요자 조사를 해야만이 지금 집을 지으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공사비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자꾸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수요가 지금 현재 4,000여 세대가 넘는데 한 500세대밖에 안된다 이러면 공사를 지연을 하든지 뭐 좀 일부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참고로 영구임대주업은 국고보조가 내년말까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구에서는 매년 거택보호자라든가 의료부조자라든가 매년 그게 점검을 해가지고 재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전에 해가지고 기이 해당됐던 사람이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해당안된 사람 새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조기에 입주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기에 입주가 선정될 전망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담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다대3지구라든가 학장1지구라든가 또 덕천, 개금지구 예를 보면 영구임대가 거의 대부분 영세민 서민들이 대부분 입주를 하고 일부 부족분에 한해서 소형 월 4만원이하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금후 시와 협의해 가지고 영구임대입주민이 사전에 확보되도록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마지막말씀이 확보되도록 한다 그러는데 영세민들이 자기 생활터전을 떠나가지고 만약에 부산진이나 남구나 동래구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이 다대포나 이런 데에 가서 살라면 살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쪽에다 그렇게 많이 지어왔는데 社長님은 자신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갑니다. 아뭏든 믿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순환주택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 가름하고 또 시의 출자액이 3,453억, 또 현재 공사부채가 2,454억 해서 이게 이 많은 약 7,000억원의 투자가 되어 있는데 공사 경영이 부실해 지면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경영이 부실하면 사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시 출자액 3,453억중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거의 다 차지하고 실제 시로부터 출자를 받은 가용재원은 390억원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가 저희들이 사업하려면 몇천억을 동원하는데 그것은 부득이 기채나 융자를 내서 사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부채가 2,400억 됩니다마는 입주민들이 부담할 부채가 1,946억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주택업자가 주택을 짓더라도 국민주택 기금 세대당 1,200만원, 이것을 융자를 내가지고 처음에는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봤지만 결과적으로 입주자에게 대환을 해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 돈이 그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 공사가 부담해야 될 기채는 508억있습니다.
물론 508억도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가능한한 부채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뭏튼 본래 공사가 발족할 때 약 370億 현금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다했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위 시의 출자액이 3,453億인데 실제적으로는 현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또 기채도 500억이고 도개공의 순수한 기채는 500억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택지조성공급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위 선수금 매각이라든지 조성된 택지를 매각하는 그러한 계획이 이게 택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이 4,658억인데 이것을 또 1,606억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⅓ 정도밖에 못하고 ⅔는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관계도 당초 계획에 대비해 가지고 25.8%밖에 분양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택지조성하고 아파트하고의 소위 당초 계획 때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금년도 하기로 했던 것을 미회수하는 부분이 5,100억원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 금년 연말까지 약 54%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준공되면 저희들이 공사비가 지출됩니다마는 아직 다대5지구같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비도 지출이 지연이 되고 저희 세입도 수입이 지연되는 그런 실정에 있슴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지로써는 저희들이 당초택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올렸던 것하고 우리가 분양수익을 잡았던 것하고는 물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화명2지구도 3,400억 예산을 올려가지고 추진을 합니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당해년도 사업을 예산에 올리는 그런 계획으로써 잡은 것이지 금년도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잡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세입이 안들어오면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가지고 지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세입이 들어온 후에 그 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시 일선회계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또 공사 재정에 영향을 미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부산시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7.5%에 달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들어오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들어와야 쓸것 아닙니까? 안들어 오니까 3,000억을 못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특별회계 예산이 뿌리가 흔들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세입이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화명2지구가 세입이 3,400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안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 벌어질 것을 예견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1년동안에, 그러니 못벌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택지선수공급은 다 됐습니다마는 분할납부가 되기 때문에 납부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현재세입 전액이 안들어와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납부시기가 미도래돼서 안들어왔다는 이야기면 그러면 선수공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선수공급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4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400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올해 960억이 금년내에 들어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7회분이 납입이 되면 지출이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찌됐든간에 선수공급되는 분할돼서 들어오든지 어쨌든간에 당초 계획 자체를 개발공사에서 세운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게 분할상환하니까 이렇게 돼있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게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예측을 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말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금년도 예산을 분할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올리지 않고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특성상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에 맞춰서 지출되기 때문에 한몫에 동시에 올린 것이다.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시인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세입이 안들어오면 지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사운영에 어떤 방향을 준다든가 부산시 특별회계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만 아니라는 것이지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부산시로부터 위탁사업 아닙니까? 위탁사업 받아서 위탁 받은 데서 잘못하면 부산시에 지장이 가지 왜 안갑니까? 지장이 당연히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경영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영구임대아과트 수익이 발생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억원이 수익을 잡아놨다, 돈을 남기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이게 동삼2지구도 이익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이익을 남긴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3페이지 수익은 현재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순이익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삼2지구가 현재 520세대를 분양을 해서 8억원의 수익이 남는데 이것은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볼 때는 이게 94연도 국민주택분양실적 해가지고 302억 수익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320억 벌은 것 처럼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돼지요, 이것은 임대보증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러느냐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포, 청사포 지구에 5만평에 대한 신선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부산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히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제가 듣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개발공사에 경영전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우리 사장께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 이러한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둘 각오로 일을 해야지 이게 부산에서 공기업으로써 제일 비중있는 것인데 여기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부산에 여러가지 지장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때도 이 문제를 미리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상당히 방향전환도 해야 된다. 어떻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제대로 못하면 그만두겠다는 각오로써 좀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임해달라는 뜻이 제가 한 질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만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2지구의 보상가액이 약 3,440억원으로 또 평당가격은 7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시의회 업무보고시에는 3,407억원으로 평당가격은 112만 9,000원으로 보고됐는데 이것은 총 보상가격의 33억원정도가 드는 것 아니냐, 또 평당가격이 약 34만 3,000원정도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뭐냐 물으셨습니다. 전체 면적이 화명2지구에 43만 7,503평이 맞습니다. 맞고 그 중에 국공유지가 14만 1,43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순수한 보상 면적은 29만 6,073평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평당가격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78만 6,000원으로 보상에서 실제적으로 제외되는 보상귀속분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귀속분을 제외하고 보상평균가격은 평당 약 112만 7,000원 정도로 현재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지구가 완전한 감정이 안됐습니다. 정확한 112만 9,000원은 확정지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금후 저희들이 완전한 전체 보상 감정을 하더라도 보상가격이 이 정도로 갈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비가 3,440억원이 당초 예상액보다도 3,407억원보다 33억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장물이 건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 가옥동수, 이런 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물이 증가된 원인으로 당초부터 3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보다도 당초에는 개략적인 보고를 냈고 이제는 하나하나 실사을 가지고 물권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화명2지구에 선수공급을 하면서 지주와 사전협의 없이 또 재산권자에게 승락도 없이 선수공급한 사유가 뭐며 법적 근거는 어디 있는가, 제가 개적으로는 남의 땅을 선수공급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현행법상 택지개발촉진법 20조 및 18조에 보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실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럴 때는 고시된 지구안에서는 토지의 매매, 행위라든가 형질변경, 건축 이용행위 등이 사실상 통제됩니다.
이게 현행법이 다소 무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상 개인재산권이 법적으로는 통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개발계획 당시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는 실제 물권을 실사를 하고 등기등본을 감정을 하고 이게 돼야 소유자를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때 당시에는 저희 개발계획 승인만으로써는 토지소유자가 실제 파악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주들의 양해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뭏튼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통제를 받지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익은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도 앞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또 편입사항을 주민들에게 열람시키고 그래서 보상심의회를 거치고 해서 지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감정사로 하여금 정당하게 평가가 돼서 다소 현시가보다는 부족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주들에게 재산의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뭏튼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또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지주파악도 안되고 또 파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뭏든 이 문제는 제 개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업무추진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현행법상에 택지개발촉회법 18조 내지 20조에 준해서 합법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 답변이 그런데 본위원이 택지개발 촉진법 18조 내지20조를 보니까 사장님 답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입니다.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 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시행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것이 18조입니다.
20조 1항을 보면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자에게 택지를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항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절차 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여기 18조 20조는 공사에서 파는 것을 이야기 하는 젓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는 것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宅地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에다 적용을 해서 개인의 토지를 매각 처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 경우는 화명2지구같은 경우는 계약금 선수공급 계약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남의 택지를 계약금을 1,000억 이상 받으면서 그 개인들에게 아무런 통고나 아무런 협의나 보상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20조 택지시행자는 택지를 사용할 자로부터 그 대금 일부를 또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상 택지를 선수분양 받을 수 있다. 이말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건설부도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 개발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제 3자에 선수공급을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수를 공급하는 자가 택지를 사용할 자이고요, 시행자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사업을 시행자는 택지를 사용할 자로부터 사실상은 미리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어떻든간에 저희 공사로써는 제 개인 심정으로서는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토지주들에게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조만두위원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개발공사는 사들이지도 않은 땅을 선수공급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토개공에서 선수공급하는 방법이 결국 선수공급 해가지고 그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지 별도의 별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수공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보상은 확실히 되는 것이지요?
토개공에서 그렇게 하고있지요.
토개공같은 경우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상환채권이라도 줘놓고 그 땅을 팔아야지 개발공사는 토지상환채권도 발행하지 않는데 토지개발공사 에서는 토지상환채권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돈을 줍니다. 채권보다 현금을 주지요.
아니죠. 채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채권보상이 이미 완료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내 것인데 돈 한푼도 안주고 나중에 줄 것으로 해서 팔아서 그 돈가지고 준다. 이게 법으로 보장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보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토지개발촉진법 18조, 20조에 적용을 하는데 여기 적용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건설업자들한테 땅을 파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실은 토지 취득을 나중에 협의 보상한다든지 또는 수용을 한다든지 그 취득에 대해서는 하등 저촉범위가 안된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이 개인토지 소유자들이 참 우리 부산시나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개인이 반드시 이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사실이 안그렇습니까? 이 땅이 말이지 몇백평, 몇천평도 아닌데 이러한 땅을 공사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사실 지주들한테 아무런 협의없이 통고하나 없이 이것을 땅을 처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적용도 그렇습니다. 적용도 우리 공사 사장께서 택지건설촉진법 18조, 20조에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18조 20조나 누가 유권해석을 해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공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해운대 신시가지도 개인토지를 보상을 주고 선수 공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금곡지구 거기도 선수공급을 벌써 매각할 때 보상하지를 않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지구가 하필 화명2지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사사장님께서는 토개공이나 또 전에 부산시건설본부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남이 한다고 따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좋은 말씀 했습니다마는 지주들한테 통보라든지 충분하게 납득이 갈만한 앞으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주들에게 사후라도 양해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명3지구 택지를 높이를 앞에 저희들이 선수분양한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추는 것과 도로 곡각을 직선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내 도로가 사실 곡각이 져있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잘못됐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이 현행 저희들이 시행절차로써 어쩔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북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계획도노로써 개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선수공급된 택지를 계획고를 좀 조정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이 이게 선수공급이 됐고 택지조성이 거의 완료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주택사업 승인시에 계획고를 조정하는 것으로 관할구청과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 이제 답변하신대로 관할구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꼭 좀 될 수 있게끔 사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를 조성할 때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는것이 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에도 취지에도 합당한 것 아니냐, 정말 옳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 할때나 시에서 지정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감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양해해 주신다면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가름할까 합니다.
다음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대3지구 영구임대아파트가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다대3지구가 계속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발생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송구스럽게도 72건의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 60건은 보수를 하고 현재 10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의 내용중에 사용부주의라든가 또 보면 목문휘임 생긴게 4건이 있고 또 현관문이 시근이 잘 안되는 것이 쾅쾅 바람에 닫히다 보니까 시근장치가 부서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건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이 문제는 현관문을 현재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가져가서 설치가 되도록 아뭏든 사용부주의에 의했건 어쨌건 간에 하자가 계속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사장 이하 임직원 전체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자없는 집을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답변 도중에 다대3지구에 그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생보자, 대상자만 다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 다른 일반인보다도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분인데 건축시공시에 보면 본위원이 몇번가서 현지답사도 했고 거기 보면 건물시공상태로 봐서는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 하나부터 시공할 때 딱 눈에 봐 가지고 도장하나, 페인트 하나만 보더라도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데다가 지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 문이 휘어진다든지 또 거기보면 방충문도 하나 없어요.
여름에 모기가 끓는데 모기를 방지하는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아주 서민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에 시공이 그것은 정책상이라도 뭔가 임대아파트와 같이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 그게 고장이 나서 수시로 고장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입주자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보수도해줘야 되겠고 이런 데도 지금 직접적으로 공사사장한테 진정을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정말 하자보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이런 도장부분이라도 하자에 대해서 페인트라도 한번 해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게 강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영구임대아파트의 85%가 국고보조입니다. 나머지 15%가 본인들 부담입니다. 입주자, 그래서 몇백세대 하더라도 수입이 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다고 지방비, 시 예산은 함부로 들이지를 않습니다. 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건설부에서 85%가 공사비를 전국 천편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어진 범위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상당히 일반분양 아파트나 일반시민들의 아파트보다도 다소 질이 저하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아픈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는 문제는 이것은 공사가 전적으로 사장이하 전직원들이 하자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고생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도색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입주가 저희들이 사실상 개발공사가 91년 1월 25일에 발주했는데 91년 4월달에 입주한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저희들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기이 시공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미 이게 도색한지가 3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라도 여기에 대한 도색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색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덕천2지구 아파트 측세대 누수발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측세대 복도형으로 가능하면 아파트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대5지구 같은데 화명3지구같은 데는 복도를 끝까지 빼고 있습니다. 사실상 빼고 있는데 측세대는 복도가 끝까지 안나가기 때문에 위에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창문과 외부가 접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가 태풍이 불 때나 이런 때는 문이 꽉 닫아서 조아놓지를 않으면 그 사이로 비가 들어와서 벽이 젖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입주후에 파악이 됐기 때문에 측벽세대 창문에 한해서만 별도 알미늄 바를 3.5cm 정도 높이고 있습니다. 소위 해안에서 쓰는 해안바 비슷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높여가지고 이게 빗물이 새어들어 오는 것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뭏든 현재는 보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측세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신경이 예민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즉각 보수를 벽지보수를 해준다든가 또 빗물이 바람에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놓더라도 요즘 알미늄 창문이라는 것이 밑으로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레일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간격을 없애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나가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公社의 방침은 그 창문 밑부분에 대해서 아까 3.5cm 정도 바를 높여가지고 빗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덕천2지구 역시 인조석 갈기가 시공이 불량하고 또 미장면이 조잡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인조석 갈기에 대해서는 6동 9충에 엘리베이터홀하고 또 복도에 물청소를 할때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보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석 갈기 같은 경우는 특히 면을 당초 시공할 때 아주 잘 골라야 되는데 요철이 좀 들어간 곳이 있도록 해놓으면은 여간 갈아 가지고는 높은데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시정이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물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또 조치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면이 역시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계단실 이런 것은 면처리를 완전히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답변도중에 지금 그것이 덕천2지구 아파트 보면시공을 갔다가 입주한지가 지난 9월달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시공이 몇년도부터 몇년, 그사이에 됐습니까? 이것이 준공을 금년에 준공 받았던 게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덕천2지구 지난 9월, 지난 9월달입니까? 입주가 언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월달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
예, 여기보면, 설계도면이, 설계도면에 보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과거의 설계는 주택과 있을때 그때 설계되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설계가 될 때는 안됐다. 이렇게 직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됐다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89년 12월달에 공사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저희공사 발주보다 이전에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답사 했을때 뭔가 앞에 통로부분에 베란다앞까지가 통로부분에 보면 좀 설계를 했으면 바로 양쪽끝에 보면 2동 2세대는 통로가 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측세대…
그런데 다가 거기에서 비가 뿌려가지고 하자가 생기지, 또 공유면적같이 사용도 못하지, 그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하나도 인방처리할때 하나의 물이 안뿌릴 수 있도록 하나 위에다가 가려줄 수 있는 그것도 안되어 있지, 설계시공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관계감독자도 같이 답사하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설계상의 잘못을 인정하더만, 이래서 그런 것을 설계변경을 시키더라도 바르게 했더라면 이런 하자가 안생길 것 아니냐, 본위원이 가보면, 고충에 가보면 바닥에 인조석 「도끼다시」 안있습니까? 인조석 그것이 갈기가 잘못돼 가지고 상당히 보면 하나의 그 혼합도 안됐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부실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벽부분에도 보면은 미장하는데 보면 「몰탈시야게」한 것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것이 기술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책임감리나 현장감리가 감독이 잘되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고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시공상의 계약서를 보니까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3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와 3년 이상돼 가지고 하자발생때 이랬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보면 한보주택에서 건립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지금 저는 본 것이 106동을 봤습니다마는 106동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관리도 좀 소홀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부분에 보면 옆에 부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화단하고 지하실 창문하고 그것이 비슷해 가지고 폭우가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화단의 물이 지하실 넘어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도 보면밑에 모래를 갔다 붓는다든지, 흙을 부었을때 관리를 잘해서 정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않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 하고 지금 계약상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3年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요.
예, 측세대라는 것, 복도라는 것은 측세대만 놔두고 복도라는 것은 그것이 공유수면 복적이 부족하다든가 피 측세대입주민에게 공유면적이 부족해서 손해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복도가 아파트에서 자기 집앞에 복도가 자기 소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앞을 전부 지나가는 사람 전체의 소유이죠, 그러니까 측세대 맨아파트 끝쪽에는 자기문 끝나는 쪽 그외에는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일부 입주민들이 이것이 자기집 앞의 복도가 자기 소유인양 내가 공유면적에 손해를 봤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분양을 할때 전체공유 면적을 그 자기가 남의 집앞을 지나오는 그 복도도 자기가 분양하는 공유면적에 공통되게 포함되게 분양을 하지 자기 특정인에게 공유면적을 적게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부족이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이것이 저희 공사뿐아니고 일반 주택들도 측세대 복도가 없는 복도식으로 과거 할때, 그 맨 끝에를 측세대라고 합니다. 양쪽 측세대 복도가 없는 부분이 아파트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설계하는 다대5지구 라든가 화명3지구 등은 복도를 완전히 끝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선 그 설계가,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꼭 잘 했다. 못 했다 그런 것은 현재 건축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석 갈기가 잘못됐다던가 또 벽이 울퉁불퉁하다던가 이것은 끝까지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고, 하자기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하자가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회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급 당초 시공자에게 재시공을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은 시공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하자내역을 인수를 받아서 재시공을 하게됩니다. 하고나서 다시 준공검사를 받고 하자보수를 종료하게 됩니다. 회계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회계규정과 그 절차에 따라서 재시공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연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3년 이후에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냐, 어느 공사건 3연이라는 시효가 공사대장을 보고 만료되는 한달 전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발생 유무를 검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게 되면은 하자기간이 도래가 되더라도 통보된 내용들이 보완하는데 시효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기간도 금년에 입주했으니까 아직 기간도 있고 하니까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해야 되는데 불편을 진다면은 당연히 해야될 사항으로 보고 철두철미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신수위원님과 금덕열위원님께서 동시에 같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화명3지구 계단실하고 욕실바닥 슬라브 두께가 12cm 되어있는데 일부 미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물었습니다.
1호동 3호라인 1충에서 2층간 계단참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써서 되는가 모르겠습다마는 계단참, 이를 뭐라 합니까? 일본어로…
(
일본어로하면 「오드리바」라 하는데 계단참의 부분이 바닥의 일부가 10 - 9.5cm로 시공된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호동 509호 욕실을. 이것이 일반 그 마루보다 좀 낮게 보통 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슬라브 두께가 부족하게 시공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출입 문턱을 별도로 안높이고 마루에서 출입문턱을 평면을 하고 화장실 바닥을 좀 낮게 하는 과정에서 5cm정도 낮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시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역시 강신수위원님과 금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다대4지구 현장점검시에 방바닥 미장부분에 구열이 많이 가 있고 또 벽면에 울퉁불퉁한 이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온돌표면은 「스치로폴 판넬」위에 다가 저희들이 「몰탈」시공을 하게되고 이렇게 묻어서 그러니까 「스치로폴」 그것은 보온재로서 깔게되고 그위에 이제 배관을 하고 『몰탈』로서 시공을 하게되니까 사실상 수축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거의 현재기술로서는 민간레벨에서도 이 균열을 없앨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누구나 사후에 이것을 보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신공법으로 여기에 몰탈을 강도를 감안해 가지고 어떤 접착제를 써야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딴 재료를 넣어가지고 균열을 예방할 수 있는건지 이것을 주택공사하고 견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도 현행과 같이 균열간 부분에 한해서 「크랙커버」라는 접착제를 가지고 일부 특수재질입니다마는 해가지고 하고나면 어떤 균열간 것이 말끔히 또 가셔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 5층 중간 계단참의 엘레베이더 출입문 주위에 미장상태가 한 2m 정도 부실한데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와 같이 완전히 재시공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 4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공 중에 있고 지금 완전히 준공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는 불평 소지도 많고 또 보면 여기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그래도 4지구 영구임대아파트만은 또 현대시스템으로 또 다른 아파트와 같이 안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바닥에 여러군데 구열이 가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닥 그 미장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멘트를 갔다 배합을 잘못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시공이 잘됐더라면 그런 것이 없을건데 이것을 다시 지적하면서 또 보면 여기에 계약서 보니까 다대 4지구 근로복지 보니까 지금 여기 공사기간이 90연도부터 12월달부터 94년 12월로 되어있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보통 하자보수 보증금률도 있고 보통 보면 100분에 3 같으면 이렇게 안되어있습니까? 되어있는데 다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없습니다. 계약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저쪽 소송, 이렇게 그렇게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소송이 된다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100분이 이 계약에 의해서 됩니다. 하자보수 안해주고 끝나지 어떻게 할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시 도급 계약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지만 계약서 사본을 떼왔는데 여기보면 하나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했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것은 행정상 서류상은 말끔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 하자보수를 요구했을때 또 하자가 많이 생겼을때 또 안해준다 할때 법적 대책은 없는데 여기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바닥 균열 문제라든가 또 영구임대아파트 시설의 가격을 따져 보면 3지구나 비해서 4지구 좀 낮게 했어야 안됐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재질의 정도라든가 또 품격을 높이지 못한 이런 사항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땅바닥 구열문제는 시멘트를 많이 섞으면 균열이 오히려 많이 갑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시멘트를 「몰탈」을 빈배합을 하는 경우에 균열이 안가는데 그 보다는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빈배합을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복지 아파트 이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원칙인데 저희 회계관계 직원들이 현행법상에 하자기간이 나와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아마 기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행하겠습니다.
다음 다대5지구 건축공정이 39%인데 분양을 아직 하지않은 사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이 영위원도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 공사는 현재 공정이 20%이상 추진이 됐을때 분양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그냥 현물로서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거기다 또 실제대로 꾸밉니다. 꾸미고 또 분양공고를 했을때 내왕하시는 주민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낙석커버를 하고 또 상당한 부분을 로비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분양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사고 예방하고 또 견본주택이 완료되는대로 즉시 빠른시일내 일반에게 개방을 하고 실제 이제 주민들이 과거 덕천지구라든가 동삼1지구같이 왜 위반했느냐 이런 것도 꼭지를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을 카운터를 왜 안했느냐 이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견본주택을 시공하고 공개후에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시공할 것을 예고하는 뜻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견본주택을 완공을 하고 분양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대5지구는 택지개발 하는데 하고 또 건축하는데하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또 보상관계하고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보면 한달에 어느 이자라도 대단할건데 이것이 사전에 보통 민간아파트 같으면 사실은 공사시작 하기 전에 모텔하우스를 만들어서 분양도 하고 이러할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양이 안됐다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다대5지구에 분양을 하게되면 입주하겠다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논들도 지금 왜 분양을 안하는지 아무리 돈이 많지마는 그렇게 택지개발이라든지 보상하고 이렇게 큰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좀 얼마를 빼서 예금을 하더라도 그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왜 이렇게 분양이 안됐는지 의심스러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 견본주택을 안만들어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견본주택 안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또 분양을 1차로 해보고 또 입주자에 한해서 또 남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지금 곧 연말이나 내년초에 한다하니까 이것을 속히 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을 해서 지금 현재 입주할 예정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궁지구 택지구입비가 타지역보다 3배이상 비싸게 구입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엄궁지구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옛날 구획정리과 때부터 구획정리사업으로 할려다가 이 사업을 못한 지구입니다. 그 사유가 전체 면적에 엄궁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이 93%입니다. 93%가 주거지역이고 7%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딴데보다도 그것이 사실은 녹지 같이 보이지마는 시가지 인근에 있고 또 표고가 비교적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토지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평균가격은 123만원 정도로서 다른 지역 보다 높습니다. 높긴합니다마는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 답변도중에…
예.
지금 엄궁지구에 택지구입 당시에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현지답사도 몇번 가보고 했지마는 지금 거기 현재도 주택지구고 주거지역이 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주택을 건립할때는 좀 자연녹지라든지 땅이 좀싸고 또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공급하기 용이한 이런 곳을 택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역 보다도 택지가격이 지금 엄궁지역은 택지보상비가 847억 5,000만원 같으면 평당에 보니까 130만 가량되더만요, 이렇게 되면 다른 택지보다도 3배 이상이 비싸다 말입니다. 그러한 중에 그 택지를 사서 또 그것을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게되면 이익이 있는지, 안그러면 손해가 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도 또 거기보면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3단으로 해서 7~8m 정도의 옹벽을 쌓아가지고 3단, 4단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응달이 되어가지고 향도 남향이 아니고 북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아파트 분양이 잘될런지, 그리고 지금 여기 아니면 다른데라도 아무리 지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옮겨가지고 해서 다른데 값싸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우리 서민, 주민들이 정말 용역하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 수 있으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또 고가로 해서 분양가격이 비싸다 하면 또 보면 우리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주택짓는 그런 하나의 목적이 달성이 안되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내가 의문도스럽고 또 분양도 높은 가격에 안되겠느냐, 또 자동적으로 보상가격 크고 택지구입 가격이 크므로 해서 보상도 또 분양가격도 커질겁니다.
이래서 여러가지 봐가지고 또 장소도 경사도 지고 이랬는데 사실은 택지구입비가 3배 이상이 됐다 하면 경제성도 없을 뿐만아니라 여기 아니라도 다른데도 많이 있을텐데 여기에 구입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엄궁지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年代 이전에 시구역 정리과 시설부터 이것이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결국 84年度인가 87年에 아마 이 문제를 지정이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 발족후에도 엄궁지구에는 사실상 전체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빈약하다 이래서 사업순위를 후위로 미룬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이 시가 상당한 기간을 갔다가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을 안했을때 그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도저히 이 지역은 사업성이 없 못하겠다 하니까 토지주들이 오히려 좋다, 이자 8%로 3연간 토지채권을 줘도 좋다. 이렇게 양해가 됐으므로 이 사업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런 점을 저희들도 지구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사업성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신경을 썼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기이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위 책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궁지구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분이 없습니다마는 100% 선수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분양자을 받은 사람들도 분양이 잘 안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지조성시에 여러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여가 돼 가지고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입주자들에게 선호할 수 있고 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4지구에 순환주택 용지가 급경사고 또 아파트 단지내 적합한가 또 순환주택에 대한 설계 용역은 누가 맡았는가, 이런 말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대4지구는 택지개발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 용지로 되어가지고 있고 현재 택지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나대지로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순환주택용지라는게 분양주택이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서 지어가지고 아까 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또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현재 집을 뜯고 나면 이주해서 살곳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순환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사업할 동안만 이주했다가 퇴거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택지로서 기이 조성된 지역이고 또 상, 하수도라든가 전기, 개스 등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내에 있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혹시 사업지로서 적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설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상지종합건축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슴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민 공동사용 회관을 50평에서 100평 정도, 그래봤자 세대당 0.5%평 정도면 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광안지구하고 화명3지구는 기이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또 이위원님이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전에 계획이 되어 공정이 추진된 부분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거의 준공단계에 가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건축계획시에 계속 반영을 해가지고 공동회관을 확보하므로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거기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현재 아파트의 입주자들 보면 자기들 숙원이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0세대 이상의 한동이 100세대부터 150, 200세대들이 있는데 그 동마다 0.5평 내지 0.25평만 하면 같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있으므로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을 치른다든지, 반상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 공동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 자기 한 세대당에 0.5평이나 0.3평이나 그정도 분양가에서 공유면적으로 포함시켜 버리면 된다 말입니다. 그 없다 해서 세대장이 불편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없더라도 장소없으면 차라리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만들어 주던지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주택정책상 안그러면 의무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법정 규정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공사가 또 일반 개인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우리 부산시민임을 감안해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앞으로 건축주택계약을 할때는 이 공동 회관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금덕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마감 온돌균열, 또 테라조 시공상태, 인조석 갈기불량 등은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옹벽마감이 불량하다. 철사라든가 못 또 그 간격제등이 콘크리트 타설시에 제거를 안하고 현재까지 있슴으로 해서 부식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옹벽마감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 현재 옹벽부분에 말이죠.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하고 또 역시 계약된 내역서에 일위대가표안에 주어진 내용대로 공사가 안됐을 때는 그것을 변경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위대가표에 보면 지금 현재 공사 시공한 상태를 보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란다 죄임볼트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계약서에 일위대가표는 철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그 대가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일위대가표를 수정을 했어도 한참했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 대가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철선의 가격하고 그러면 죄임볼트를 사용했을 때는 죄임볼트는 한번 콘크리트 타설하고 난 뒤에 빼가지고 또 다시 사용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수회에 걸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손료만 지급하면 되는데 현재 철선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비개공사 비개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시공과정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개설치에 보면 아직도 통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거의 비개라는 것이 파이프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아직도 옛날에 비개목을 사용하는 이것으로 가지고 일위대가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60연대에 사용하던 대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변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표면이 좀 너절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손을 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시방서에도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도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작성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철선으로 대가표가 되어 있는 것 실지로는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죄임제는 거푸집을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완전히 이것은 못이나 철선 이것은 처음부터 없애야 되는데 지금 덕천지구가 완공이 다 됐다는데도 그 표면에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제거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내역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수정조치해 가지고 감액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푸집 동바리 해체에 대한 시방서에도 보면 거푸집을 해체후 조립시에 사용한, 아마 철선인 것 같아요. 철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공상태가 옹벽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임볼트를 죄일 때 간격을 해체하기 위해서 스페이스가 다 꼽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각목을 사용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방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페이스라든지 스페레이타에 대한 시방은 어디에 나옵니까?
앞에 말씀하신 문제는 과거에 안에다가 나무를 대가지고 철선으로 땡긴 것을 의미하시고요. 지금은 현재 폼탈해가지고 파이프를 안에 하나 PVC 파이프를 넣고 그 안에다가 철근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볼트를 양쪽 나사를 대 가지고 안에 바치면서 볼트로 연결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사실 파이프 자체는 콘크리트속에 묻힙니다.
그 다음에 안에 철재 양쪽 날에 나사가 나와있는 볼트는 양쪽에 풀어서 재사용하는 데요. 이 문제는 철선보다는 사실상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목이 그대로 묻혀있다 이겁니다.
각목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목은 왜 쓰는가 하면 거푸집은 그렇게 댔는데 철근하고 거푸집 사이 피치유지를 위해서…
거기에 이 나무가 아닐 겁니다.
그 나무는 나중에 뜯어보면 알지만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할 때는 도나스형태로 전부다 스페이스를 다 만들어서 끼우도록 되어 있지요. 전부 다 그것은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안으면 아예 철근을 가지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부 각목의 단면이 보이는데 이게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돼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89年度에 계약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그 때 당시에는 폼탈을 잘 안썼습니다.
시공은 그 이전에 시공한 것인데 시공하는데 책임감리자도 있고 이것은 스페이스 사용하는 것이고 스페레이타 사용하는 것이 나무를 사용하는 시대가 벌써 지나갔어요. 거의 현장에서 도나스 형태로 만들어서 하든지 전부 요깡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재를 그대로 쓰는데 나무를 그대로 그것도 콘크리트 타설할 때 다 빼내면 되는데 하나도 안빼냈어요.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사장님 이야기하시는 철근과 거푸집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거의 죄임볼트용으로 안에 낫트를 사용안하고 아마 이것을 그냥 끼워가지고 밖에서만 조은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현장에 가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건 저렇건간에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과거 50년부터 70년대까지도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옛날에 施工을 그렇게 해도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부분은 전부 제거해서 빼냈습니다. 빼낸 그것도…
사실상 콘크리트를 타설해 올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거해야 되는데 거의 제거를 안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겠고 시공시 표면처리하면서 같이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해주고 이것은 한번 내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일위대가표를 다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암절개지의 면이 고르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재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덕천2지구 조경식수 규격이 상당히 빈약하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당초 저희들이 제가 일부 나무에 대해서 흉고를 7.5cm 처음에 설계했다가 그것이 나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5cm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크기말입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큰 것을 심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지들이 그냥 「해바라시타」나 이런 것을 심으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봄이 되면 그래도 꽃이 피고 어떤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옆으로 가로수를 축제도 하는 겸 벚꽃을 심으라 이래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흉고가 큰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구하다가 구하다가 교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부터는 사전에 이것을 먼곳에까지 가서 수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것을 심도록 하고 또 큰 것이 안된다면 교목이 안된다면 본수를 늘려서라도 엉성하지 않도록 또 덕천2지구도 조경식수가 빈약한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조경해 놓은 지구마다 거의 절개지가 많다보니까 실지 조경면적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각 세대앞에 화단정도고 들어가는 통로에 화단정도고 이런 정도로만 식제면적이 있다보니까 아무리 조경을 한다하더라도 조경한 표가 나지 않고 거의 옹벽위에 경사면에는 잔디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식수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사철나무라든지 상록수 종류의 나무를 좀더 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절개지가 되다보니까 경사가 져버리고 나니까 실제 조경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얼마되지도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경해 놓은 표도 별로 나지도 않고 이렇게 때문에 그 법면 그 부분에도 조경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그리고 또 식재하는 그것을 벚꽃 사이에 상록수를 조밀하게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용역시에 교통영향평가와 기본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이런 등을 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보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한 후에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업을 바쁘게 동시에 단기간내에 하려면 병행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뭏든 토지이용계획을 빨리 수립하려고 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따로 해가지고 그게 끝나도록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과거 200만호 주택사업의 사업기간이 상당히 쪼들리다보니까 동시에 발주해가지고 같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발주한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예를 들면 해운대 신시가지같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만평 소규모는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것은 이미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받으나마나 아니냐, 결국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와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는 사업을 위한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나오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평가밖에 더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를 하는 용역과 별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하더라도 1개 용역회사에 같이 맡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그게 우리가 개발과 보조는,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이 못하게 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악영향을 저감대책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뭐 저감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당히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아뭏든 이 문제는 앞으로 가능하면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음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민자투자비 상환에 지가산정 방법과 수영만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과거 수영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뒤에 불동산경기가 향상되고 이럴 때는 서로 그것을 하려고 하고 불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 사업을 기피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러가지 사항을 볼 때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가변제를 함에 있어 현물변제를 30%하고 현금변제를 70%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 도시계획국에서 계약이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이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현물변제하는 것이 시로써 유리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현금변제하는 것이 또 시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딱 현물변제해주는 시점이 명기가 안돼 있습니까?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민자사업을 전문회사가 권리룰 행사하면서 자기들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로써는 빨리 변제를 해주는 것이 시로써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지역에 어업보상에 대한 선수금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매년 공사를 기성금에 의한 공사비 준공금이 확정됩니다. 기성분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기성분에 대한 매년 이자가 누진되어 나가기 때문에 시로써는 공사가 빨리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종료가 돼야 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돼야 토지감정이 가능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써는 빠른 시일내에 그게 변제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아뭏든 이 문제는 공사준공후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대가를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대가 변제 방법으로써는 공신력있는 국가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이게 아마 2개 감정원인가 이상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영만의 경우는 전액을 대문변제를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대물변제가 30%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계속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땅이 안팔려서 공사금 대금을 지불못하는 그런 문제가 현금변제가 안될때는 오히려 대물변제를 100%하는 경우가 생길런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오히려 현재로써는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가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30%를 초과해서 전액을 토지로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대물변제에 대한 계약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민자 명지 50만평은 거기는 만약에 불동산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으로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민락동에 앞으로 불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가지고 매각이 안됐을 때 현금 70%를 어떻게 투자상환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까?
매각이 안된다는 것은 가격가지고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매각이 안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싸게 받으면 매각이 빨리 될테고 좀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매각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수익을 남기려면 감정가에 의한 대물변제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현재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에서 자기들이 토지를 더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도 매각이 안되니까 그러면 땅을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했을 때는 넘겨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롯데라고 자기가 민자투자자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개인의 입장에서 감정가를 내가 사겠는데 안줄 수 는 없는 것이지요.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들간의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이러면 진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지도 않지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 會議中止)
(16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사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삼1지구 준공된 대지가 감소된 원인과 향후 대책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동삼1지구는 당초에 이것이 1974년 5월 1일부로 절영로에 대한 지적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후에 89년도 10월 14일부로 이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바꿔 말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던 기존 도시계획은 전면 사실 실효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현황이 절영로가 당초 계획된 것이 바다쪽으로 확장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택지쪽으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의회에서 12m까지는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구의회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을 좀 줄였으면 줄였지 절영로를 현재 6m~7m 되는 것은 12m로 한다는 것은 더 바다쪽으로 낭떠러지 절개지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영동구의회에서 이것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좀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로에 편입된 것이 약 220평입니다. 다음에서 이게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게 녹지 임야입니다. 임야도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축적이 1/3,000 입니다. 그러니까 축적 1/3,000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확정측량을 해서 1/1,200로 줄이다보니까 이게 면적이 계획선 녹지에 들어갈 부분은 더 늘어나고 이게 저희들이 동삼 1지구 근로복지와 소형분양쪽에 총 대지 면적은 그게 줄어든 실정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초 면적이 지구 전체면적이 1만 3,224평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업준공을 해서 확정측량을 해본 결과는 623평일 줄은 1만 2,607평으로 사업 전체구역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확정측량 결과를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소형분양으로 근로주택의 전체 공유대지면적이 감소돼서 이미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하고 지적검사를 받아가지고 토지대장이 작성됐습니다. 그 대장 작성된 대로 등기를 하고 저희들이 당초 이럴 경우에 세대당에 약 24평형은 한세대 공유대지 면적이 0.68평이 감소가 되고 또 20평형은 0.54평이 감소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분양가격을 환산을 해가지고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 24평형에 대해서는 36만 3,890원, 그 다음에 20평형에 대해서는 18만 9,590원을 환불을 통보를 하고 현재 약 전제 1,000세대중에서 현재 약 540세대가 환불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령해 갔습니까?
예, 그래서 한 54% 이상 환불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외 동삼1지구에 복합된 민원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문제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측량을 보다 조기에 저희들이 사업준공을 하려면 확정측양를 하고 동시에 토지대장 만들고 과거 분양해 놓은 것을 갖다가 소유자별로 가옥대장을 작성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지적공사로 하여금 지적측량을 보다 빨리 해가지고…
그 지역이 목장원 있는 그 밑에 그 지역 거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절영로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있는 부분에는 기이 확장을 해놨습니다.
지금 확장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區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도구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게 원래 공유부지 부족분이 처음부터 얘기가 됐으면 선수공급하는 부지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됐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텐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다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사전에 미리 예측이 되면 그런 것을 좀 조정해서 앞으로 사업지구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될 수 있으면 미리 조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학교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관할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학교부지가 저희들이 약 1만 5,113평, 약 한 100억정도는 매각이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 2회이상 그동안 교육청에다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9월경에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 지역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줘가지고 이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매각을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교육위원회로써는 저게 저의들이 택지조성해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까지는 사실상 3년의 건축공사기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매입을 안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겨우 다 되가면 그때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부의장께서도 개금2지구에 지금 입주해 있는데 내년에 개학하도록 그러니까 입주시기하고 맞춰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를 갖고 있는 인근지역에 편입시켜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고 신년도부터 학교를 지어가지고 수용하는 방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는 재정사정상 미리 학교부지를 사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 반송지역 학교가 있고 동삼지구, 다대4지구에, 다대4지구는 벌써 내년쯤이면 거의 입주할 단계 아닙니까?
다대4지구도 제가 알고있기로는 96年度…
입주예정은 언제쯤 됩니까?
입주예정은 95年 6月입니다.
그러면 95年度 6月 내년에 입주인데 그러면 여기 학교부지가 교육청에서 가져가지도 않고 학교도 건립도 안하고 있으면 결국 입주한 세대수만 고통을 당할 것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주는 내년 95년 6월 입주예정입니다마는 다대 4지구에 그런데 학교가 개설은 96년 3월달에 개설할 약 한 6개월 늦어집니다.
96年度 3月에 개설할 예정이면… 내년도 豫算에는 그러면 교육청에 이게 반영되어 있겠네요?
그런 것으로 제가 아직 예산이 확정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이 안됐습니까?
예, 확인이 안됐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 빨리 敎育廳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민학교 용지로 기이 토지이용계획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좀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빨리 가져가서 학교를 짓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부산시 산하기관인데 그런 정도는 서로가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감독일지와 자재수불부 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재운송 송장하고 자재수불부하고는 일치가 되고 있는데 감독일지하고는 일치가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물론 감독이 현지에서 기록을 소홀히 한 그런 데도 원인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더 엄격하게 따지면 좀 신경을 써서 맞춰하는데 사실대로 고지식하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재수불 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티켓을 주는 그 날짜가 자재수불 날짜입니다. 또 현장감독이 감독일지에 기록하는 것은 철근이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는 날짜입니다. 시공하는 그 날짜 가지고 들어온 것을 이제…
그러나 철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레미콘은 현장에 도착이 되어야 그게 입고가 되는 것이지 그게 티켓이 호주머니에 있는데 레미콘이 입고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레미콘이 반드시 자재수불 일지에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날 감독일지에는 반드시 공사내용이 어느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곳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감독일지도 제대로 쓰지도 않는 책임감리가 어떻게 현장관리를 잘 하겠느냐 그리고 자재일지 수급일지 이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매일매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느날 어디 송장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정리한 것 같아요.
거의 필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정리해서는 현장관리라든지 자재수급 관리 그게 제대로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고 지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은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별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불럭 모래를 해사로 사용했을 때 가로수 고사 우려가 있다, 그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낙동사를 씻은 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사라는 것은 주로 대동수문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거기 밖에 부산에 모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요즘 염분측정 저것이 레미콘이고 뭐고 기계가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꽂으면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에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염분에 대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대5지구 가로수도 해사 이 문제는 그 인근에 아마 그것을 쓰는 모양인데요. 이 문제는 완전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미닫이 문에 과거 화명3지구는 36mm이고 덕천2지구는 32mm로 현지확인해 보니 한 31mm밖에 안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덕천지구는 문에 못따기를 하는 과정에서 1mm정도 줄어지는 그런 관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은 저희 공사에서도 화명3지구부터는 36mm로 개선이 된 것입니다.
조금은 32mm정도는 약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36mm로 개선했기 때문에 바꿨다고, 그렇게 보완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립식 욕실에 대한 입주민의 선호도가 저조하고 또 민원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보다 재질을 고급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역시 맞습니다.
다대5지구 부터하고 화명3지구는 조립식 욕실이 욕실내 조립식을 하되 내부 바닥에다 타일을 깔도록 그런 타일이 요즘 개발이 돼 나왔습니다.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그것을 쓰도록 하고 또 세면대 위에도 「카운타」라 해가지고 비누놓는 다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좀 고급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위원남 잘 아시지만 타일하는 저것이 기존 콘크리트 벽체에다 몰탈을 중간에 바르거나 크래스타일을 바르거나 아니면 요즘 근시공법이라 해가지고 타일을 콘크리트 벽체에다가 접착제를 부착을 해가지고 붙이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대개 화장실같은 데는 물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몰탈접착은 이게 불과 장기간 15년 또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타일이 떨어진다든가 벽체타일이 떨어지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뭏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UBR이 상당히 고급용으로 쓸 수 있는데 단지 허물이 있다면 쿵쿵 소리가 나고 그 설치과정에 타일보다는 면적이 협소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건물이 경량화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계속 UBR을 사용하면서 주민의 불편한 점은 해소해 나가는 방향,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바닥에 타일을 시공하고 카운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급수전 수전을 원터치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대5 쓰레기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총 발생용량이 하루에 19t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발전기 사용 가동에 쓰이는 양이 약 10t, 그래서 이게 발전기가 700kW를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는 어디 사용할 겁니까?
자체하고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폐열은 수영자에 1.8t 그리고 건물 자체 쓰레기 소각장 건물 종합관리실 건물 난방에 4.7t, 그래서 2.5t 정도가 현재 잔량으로 있답니다. 잔량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으로써는 저희 영구임대아파트 난방용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 여기서 첨가로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수영장에 대개 열량을 이용을 하고 또 발전이 돼서 인근 주민들이 매연에 환경재해 사항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영장을 건립해서 인근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권을 맡길 방침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참 계획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기왕에 쓰레기 소각장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또 공사에서 건립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목동같은 데 그런 데도 전부 지역난방 체계를 쓰레기 소각장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을 하면서 거의 나오는 폐열이 전부 다 자체에만 사용돼 버리고 아무 이용가치가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 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처음부터 이런 것을 먼 안목으로 이런 것을 계획했더라면 한 10t정도 용량을 키워가지고 임대주택 정도는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덕을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할 때 市하고 협의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反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용량을 키울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쓰레기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소각장 전체를 키워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약 12억 6,500만원 과다계상이 됐다, 질의의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급후에 6억 3,500만원은 미환수된 상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환수대상은 101건 12억 6,5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간 9억 2,800만원을 환수를 하고…
그것은 어디에 자료인가 모르겠는데 28페이지 감사자료 내놓은 것에 보면 보상금을 과다계상했다가 환수한 현황이 있는데 과다지급액이 6억 3,54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환수못하고 있는 금액이 2억 9,80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수가 어디에…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현재까지 101건이 과다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환수를 다하고 현재 15건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발족 이전에 한목에 200만호 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약 12개지구 시행하면서 이게 이게 경계측량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막 보상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공사발족후에 경계측량하는 과정에서 자꾸 나타난 겁니다. 사실…
어차피 매입해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등기 및 보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될 것이 3,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면 소송하지를 않고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환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또 저희들이 과다 지급된 데 개금2지구의 경우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또 저희들이 동원 화인주택 앞으로 도로가 나게 되는데 KAL 아파트 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다음 매입해야 될 이런 땅이기 때문에 나머지 실제 저희들이 환수해 낼 한 건에 약 3,4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수할 금액의 현황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급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 경계측량도 없이 또 보상을 하면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과소지급도 됐을 것 아니냐 그것은 안챙겨주고 그걸 발표를 안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 과소지급된 것도 추가지급 대상이 94건에 13억정도…
그것을 돌려줬습니까?
예, 지급완료한 것이 87건 지급하고 아직 미지급된 것이 한 7건에 한 3,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기이 과거 감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뭏든 저희 보상가격 결정은 감정가에 의할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협의보상이 안돼서 재결 신청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수락을 못하겠다. 이거지요?
예, 7건에 3,800만원은 지주들이 수락을 안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고 지금 민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95연도 금후 재개발사업 또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용의가 없느냐 또 얼마나 되느냐,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수정1지구 292세대, 이 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금년에 또 하려고 했던 것이 만덕지구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시행 계획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호동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이건 환경개선사업이건 우선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는 주민들이 제1순위고 다음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포기했을 때 이제 저희 공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재개발 지구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보다 확대해나가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가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이나 구에서 자체 포기지역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는 또 내용이 틀리거든요. 재개발은 좀 공익성을 띄고 조금 강제성을 띄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은 주민이 70% 동의하고 나중에 사업시행 때는 100%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덕3지구와 관련해서 그 인근에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재건축하기 위한 어떤 추진을 유도해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하고 공동사업으로 이 지역을 재건축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면 그 분들에 상당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사업 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공사가 해야 될 사업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95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가 하나 별도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개발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써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재개발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은 재건축이라면 아파트 대단지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단독주택을 하는 것도 사실상은 재건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개인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참여할 수는 없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민협의가 된다면 계속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보유재산, 시로부터 출자받은 재산입니다. 2,202필지 약 11만 9,000평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01건을 기이 공사발족 후에 매각했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대개가 위치한 곳이 출자토지로써는 참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 이게 2,000억이건 3,000억이건 담보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아무 융자도 받지못합니다.
이 토지 역시 그 공사에서 출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2,000필지 아니라 2만필지라도 이게 대개 한평부터 10평까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가 이렇게 2,200 필지나 많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그래서 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현금화하기 위해 그 위치가 어디에 붙었는지 현재 가보면 모릅니다.
도저히 남의 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도로에서 잡아먹은 건지 하나하나 대개 평균 1坪에서 10坪까지 냅니다. 이것을 전부 지적공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점유 면적을 잡아내고 그러니까 소재지 파악을 하고 또 등기도 열람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건한건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한두평의 경우에는 측량값도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게 철거민이 입주한 지역이라든가 주택개량한 억지로, 강제로 개량한 지역이라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라, 권유를 하더라도 거의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그동안에 한 80억 정도 현금화시켰습니다마는 계속 이 문제는 현금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현재까지 가만히 그냥 사용하더라도 돈 내라 소리없고 재산세 안나오고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 생김으로 해서 토지사용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하를 받으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상당히 개발공사가 아주 인근 주민들에게 인상이 안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재산은 정리돼야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맑아지니까 정리돼야 될 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명2지구 경부선 철도 이설방식을 고가냐 아니면 제방방식이냐, 제방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당초금액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비를 철도청에서 이설비용을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추정금액이 약 300억을 잡은 것이고 철도청에서 이설공사 설계한 결과가 한 400억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때 당시에도 거의 철도청에서 설계한 내용은 거의 다 두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 때 대강 추정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설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년에 건설본부에서 넘어오면서 작년 추갱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삭제됨으로 해서 철도청하고 철도이설설계 용역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자꾸 추가되면 화명2지구에 대한 경영수익면에서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약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분석된 내용은 철도이설비가 400억으로 기이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 처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전체적인 경영수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100억이 추가된다면 앞으로 또 보상비가 얼마나 추가될 것이며 다른 사업비가 공사건설 택지개발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될른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전체적인 경영수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다소는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명2지구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공유지가 13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무상으로 편입이 됩니까?
철도청같이 특별회계 부지는 유상귀속이 되고 그 외 재무부나 건설부 부지는 무상귀속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미시공이 안된 복도부분에는 인조석 갈기, 또 색소를 없앤다든가 또 인조석갈기를 타일로 변경시라든가 논스립을 바꾼다든가 이게 변경할 때 그 절감액이 얼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 물량이 상당히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류로 정기회 끝날 때까지 이 부분하고 또 조금전에 옹벽부분에 대한 일위대가표에 대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역을 서면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옹벽시공 당시에 비개설치한 부분이 있으면 사진으로 한번 제시 좀 해주시고 옹벽시공시에 비개설치하지 않고도 공사가 됐다면 그 비개공사비는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높습니다. 비개안하고는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용 레미콘에 염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평가를 어떠하며,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레미콘회사하고 레미콘회사에서 일부 혼합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씻은 후의 사용기준치가 0.3㎏ QB ㎝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시험소에서 저희 계측기에 의해서 레미콘회사를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우리가 규정상은 150㎡ 칠 때마다 한번씩 측정기로서 염분측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슬럼프 테스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적어도 1회 이상은 현재 측정기구로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은 공사측에서 합니까? 책임감리측에서…
책임감리측에서 현재, 과거에는 저희들이 감독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책임감리측에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시체 검사도 감리측에서 합니까?
공시체 제작 입회는 감리사에서 합니다.
그 레미콘 납품회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레미콘이 들어온 현장에서 타설 직전에 바로 채취해 가지고 바로 공시체를 만듭니다.
그 시험은 어디가서 합니까?
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은 토목시험소 건설시험소에서…
그 현장별로 각 시험치가 나온게 다 있습니까? 데이타가 나온게 있습니까?
예, 다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서면보고 좀 해주시고 그러면 레미콘하고 관련해 가지고 염분측정기sms 현장에서 바로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레미콘 공장에서부터 생산돼 가지고 현장에 타설할 때까지의 時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체증이 심하게 걸려버리면 한 시간 이상 걸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레미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答辯드리면 공시체계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한 현장에 공시체를 깬 량만 하더라도 몇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다 낼 수는 없고…
층별로 한다든지…
일부 샘플이 되는 그런 부분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체 레미콘은 90분까지 타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운송시간이 한 시간 반이 아니고 타설 종료되는 시간이 한 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져오면은 타설할때 경과 되면은 상당히 슬럼프치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꿔말하면은, 그래서 슬럼프치가 안 맞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응고지연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부담하지를 않고 「워커빌리지」를 증가하기 위한 이런 응고지연제, 또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한 이런 약제를 레미콘 회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품질관리를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품질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가지고 운송시간이 과다 소요된 것은 안써야죠, 당연히 안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금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천2지구 화장실이 당초 타일방식에서 조립식욕실로 설계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조립식 욕실을 그 건물의 경량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 현대식 기법이죠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는 장소가 다소 면적이 협소해 지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장기적으로 내구성을 따져볼 때는 타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구성이 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또 아울러서 분양후에 저희들이 조립식 욕실로 바꾼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일 저것은 부쳐놓으면은 사실상 탈락되고 나면은 아래층의 누수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체 「UBR」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나 욕조에 일체의 누수현상이 없고 여러 측면에서 타일보다는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경량화 문제라든가 우수하기 때문에 분양이전에 벌써 덕천2지구 뿐만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짓고있는 소형주택에는 전량 「UBR」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 건설하는 사업지구에 부실공사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교육사례가 몇차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은 4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76명을 연 인원 위탁교육을 1회를 시키고 자체교육을 3회를 시켰습니다. 대상은 현장감독 또 시공업체 현장소장, 책임감리사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초청강사와 자체 간부들이 강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난달 11월 초입니다마는 이달초입니다마는 부실공사 방지,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직원들을, 소장, 감리사, 직원 다 모아가지고 결의대회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 정례조례를 통한 조례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한 11회 정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교육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결의가 중요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대해서 90연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해서 3년동안 물가상승을 68억이나 상승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받기로 93연도 9월 7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간 어업보상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거의 해결이 안되고 도중에 이를 저희 공사 인계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골치아프다 안아프다 할 것은 없지마는 하여튼 그 과정이 저희들이 93년 9월 7일 그러니까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공사에 와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보상은 민자선수금으로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보상을 미리 했기 때문에 금융이자비용이 다소 발생된 것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사나 시에는 보상선수금 받은 금융비용 이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빨리 했더라도 68억 그 문제는 현재까지는 끝이 안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8억원 상승된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앞으로 「에스카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조위원님이 말씀대로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로서 어쩔 방법이 없고 최대한 시간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착장 설계변경 97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당초에 이 선착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4,500坪을 매립을 추가로 매립을 하고 선착장에 당초에는 수영강쪽으로 있던 것을 광안리 쪽으로 이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億원의 이설 4,600坪을 매립을 하고 다시 이쪽에 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된 그런 경우입니다.
당초에는 선착장이 포함이 안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립을 하지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립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다.
예,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은 「에스카레이션」이 처음에 93연까지 68억, 93연도에 또 22억, 94연도에 7억 이렇게 하면은 약 100억입니다. 98억인데, 이것이 지금 3연동안 98억을 그냥 두면서 공사를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은 말이죠, 90연도에 공사계약을 했는데, 민자유치 계획을 했는데, 공유수면매립 인가는 92연도에 났거든요, 그러면은 민원도 하나도 해결안된 상태에서 공유수면매립 승인도 안난 상태 2년전에 이것이 계약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민자투자자를 미리 모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체 모든 민원을 해결해 놓고 해야 좋습니다마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민원이라는 것이 보상가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공사계약을 해야 업자가 선수금을 내고 선수금 그 업자가 낸 그 돈을 가지고 어업보상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투자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투자자가 내놓은 돈을 가지고 어업보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낙찰기간이 오래 걸렸다. 낙찰후에 착공시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이 지금 「에스카레이션」이 96연도까지 대충 계산이 150~160억, 거기다가 선수금 이자, 또 기성분 이자누진,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은 공사금액이 처음엔 200억 인데 500억대가 넘지않느냐, 지금 내놓은 자료에도 465억이 나와있는데, 그러면은 그 뿐만이 아니라 선착장도 원래 있는 이 매립사업을 하기 전에 있는 선착장에 다가 원래 하기로 해놓고, 원래 안있습니까?
예.
거기다가 하기로 해놓고 그것을 다시 정면으로 옮겨오면서 거이 100億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원래 있는 선착장에는 크게 방파제가 필요없는 장소고, 이것은 옮기다 보니까 방파제가 양쪽으로 상당히 거이 400m, 한 500m~600m 방파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100억이라하는 돈을 방파제를 만드는데 버린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은 뭔가 사회 흘러다니는 1차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2차, 3차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시공업체가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맞아 들어 가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방파제 계약을 할 때 말이죠 원래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계약이 이렇게 됐습니까?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파제보다 선착장은 당초에 이것이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별도로 1~2차로 추가 발주한 내역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선착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선착장을 옮기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로건설에서 한 선착장과 동시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진로건설하고 항만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1차 공사에 포함시키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이것이 금년, 7월경에 항만청하고 부산시하고 진로건설하고 협의가 완료되서 이설공사를 2차분을 당초 계획에 의해서 발주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선착장 4,500평을 매립하므로서 발생되는 토지매각 대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착장의 증설로 인한 90억하고 4,500평 매각대금이 현재로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마는 현재 4,500평을 전부 택지매각 대금하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영성 측면에서 이것은 사업이 선착장 이설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오히려 항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무작정 공사비를 증액하고 그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부터 선착장을 이것을 다 매립하면은 안된다. 그 어민들이 선착장을 변도 개설해 달라는 것이 어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이때까지 착수를 하지못하고 시공이 늦어진 사유중에 민원 하나가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분명히 설계변경으로 선착장이 됐는데 사장님께서는 설계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좋고…
이것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율이 70.54%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러면 이 공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2차 공사니까 따로 발주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설계변경이란 말이 듣기 싫으니까 따로 발주하자 그랬는데, 그랬을때 이것이 당초 롯데가 딴 낙찰율이 70%인데 이것을 만약에 70% 상회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 어떻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변경으로서 70%, 설계금액의 낙찰율을 예가에서 이제 낙찰 70%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2차 공사분에 대해서 롯데에 주지않고 이것을 별도 발주할 수 있었는데도 이것을 롯데에 준 것은 당초 낙찰율이 저가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변경으로 조치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새로 입찰봤으면 요즘 사항을 봐서는 더 안내려 가겠습니까? 70% 이하로 지금 저쪽에 명지, 신호, 녹산에도 이번에 40 몇%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가 안그렇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립하는 현장 밖에 다가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매립한 현장에 사석을 놓고 매립하는 흙을 놔가지고 흙이나 돌이나 DDP를 놔가지고 방파제를 바다 아래다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 분리도 어려움이 있지마는 우리가 낙찰 안해봤으니까 꼭 70% 이하가 될런지 안될런지는 저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일년 남짓만에 공사를 50%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96연도까지 충분히 공사를 마칠 수 있다. 현장을 답사한 결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책임감독관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은 6년 이라는 것을 최근에 공사기간을 정해가지고 150~160이라하는 「에스카레이션」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일반사람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요.
예, 이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하면서 부서별 등급기준은 있는지 또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근노기준법 제42조에 의해 가지고 시간외 주 44시간 초과 근무는 12시간 이내 지급하도록 저희 공사취업규정 16조에도 보수규정 26조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통상 임금기준해서 실제 근무시간에 한해서 환산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그 월 12시간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차등은 부장급 이상은 총소요액의 급여가 많다 보니까 20%, 과장급은 40%, 직원은 5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원들은 없습니다.
편성방법은 부서별 등급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직위별 지급기준은 달리해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장은 월 평균 14시간, 하루에 한 30분 정도, 과장은 월 18시간, 직원은 하루에 22시간, 그런데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도 현재 실제하고 있는데로 주지는 못하고 월 12시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준다하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시간으로 계산해 줍니까? 확실히 그냥 지금 현재 뒤에 말씀하신 대로 몇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어저께 물어보니까 9시까지 근무를 하면은 공무원이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은 3시간을 오버타임으로 달아준다 이러는데 2시간 반을 달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는 시간은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分은 빼고 2시간 반을 달아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기는 3시간을 달아준다 그러기에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식사시간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길우위원님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종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시에는 교육환경, 특히 청소년 교육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들이 미흡한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고 또 유아사업은 금후 국가 장래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을 감안을 고려해 가지고 유아사업 또 교육의 필요한 탁아소 시설 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상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한 개 지구에 한 두개 정도를 유치원 부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시에 공동주택 지역내 또 확대 건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계셨는데 주차장법 12조에 노외 주차장 주차장법상 단지조성 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정이 91年 12월 14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법제정 이후에 택지개발 토지이용계획시에는 전체 면적에 6%이상 0.6%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명2지구에 약 3,260坪, 또 화명 4지구의 297坪 정도로 하고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그 이전에 공사 발주 이전에 계획했다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빠져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委員님 말씀대로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경시설이 좀 왜소하고 또 조잡하고 미흡하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경문제는 여러가지가 부산하고 서울하고 또 상록수 침엽수 비율이 다르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시설조경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서실, 도서관 시설이 미흡한데 계획이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독서실에 대한 件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을 안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아까 마을회관 한 동에 하나씩 두는 전체 회의장 같은 동일한 성격으로 봐서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주 업무인양 시민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것을 불식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발지역에도 보다 녹음이 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가 금융단지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이것이 잘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발족한 91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은 390억, 그것 가지고 다른 택지개발 주택사업 하기도 모자라는데 금융단 부지가 육군본부에서 매각을 한다 해도 살 능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釜山市에 건의를 했는데 釜山市에서는 이 매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상공회의소 여러가지 각분야에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동남은행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동남은행의 사옥이 현재 없으니까 우리 개발공사도 없고 동남은행도 사옥부지가 없으니까 같이 사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은행 측에서는 그럴 것이 아니고 부산에 부산은행이 사옥이 있지마는7군데 정도 흩어져 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이 거의 本社가 없다. 다 임대로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융단지를 만들면 될 것이다. 그러면 참여는 당신네들이 정해주시오, 그러면 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앞장서서 해주겠다. 그 대신 돈은 금융단이 대고 또 금융단 범위도 금융기관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우리 개발공사가 해주되 개발공사는 수수료만 어차피 직원들 급여문제, 관리 문제 있으니까 수수료만 받겠다 해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 公社에서 육군본부에 가가지고 입찰보증금을 걸고 일반입찰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이것이 낙찰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놓고 나니까 시에서 금융단으로서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설계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도시설계 지구지정을 시가 한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를 중단해주세요.
(17時 27分 記錄中止)
(17時 30分 記錄開始)
각 은행별로는 4,500평, 4,000평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 중에는 약 한 43%가 도노라든가 공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면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1,200평 정도가 지금 1차지구안에도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게 1,200평을 현재 각 금융기관에다 추가로 당신네들 부담해서 사라 이렇게 하니까 못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이 토지는 과거에 산 땅하고 앞으로 1,200평 추가로 산 땅하고 총 보상비를 합산해 가지고 평당 보상금액으로 환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그렇다면 금후 추가로 거기에 금융단지에 들어오더라도 전체보상금액을 총체적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참여하는 분이나 과거 참여하는 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만약에 전체 회관문제라든지 이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 위치라든가 토지에 대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개금2지구내 유치원 용지중 한곳은 유아원을 건립하고 한곳은 유치원 용지로 매각한다고 했는데 향후 공급대책이 어떻느냐 물으셨습니다.
유치원 건물이 89평이고 대지가 362평입니다. 공급가격이 제가 알기로 현재 7억 가까이 감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신문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유치원 용지는 현재 272평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4억 9,300만원 이게 7번정도 신문공고를 했는데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문제가 좀 여기뿐아니고 다른 지역도 한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교육위원회의 규정하고 건설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유치원이나 설치 규정하고 너무 판이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유치원을 경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유치원을 경영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부에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교육위원회가 규정하고 합치가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같이 안되면 연부매각을 하더라도 개금2지구 뿐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좀 완화해가지고 유아원으로 또 아니면 탁아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우리 사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의 답을 잘 듣고 또 중복된 질의도 없지않아 있고 또 답변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중에서 금융단에 대한 진행과정을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은 공기업입니다.
바로 시청이 해야 할 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재생창, 금융단 부지 조성은 적어도 제한된 어떤 금융인만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뜻이 있는 부산에 본점을 두거나 금융관련 부분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이런 공익성있는 참여의 폭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문광고도 그 당시에 내지를 않고 특정인, 부산, 한국은행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립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부기업이지만 그 외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이나 제일투자신탁이나 기술신용보증신탁 이런 경우를 보면 마을금고도 당연히 우리 시민이 170만명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리고 257개 금고의 자산이 2조 1,000억이 되는 이런 조직을 당초부터 참여를 시켜서 수평적 입장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한지도 일천한 시기고 여러가지 절차상 좀 뒤진감에 대해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여지가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금융단이 사실상 부산은행이 4,600평 그 다음 동남은행이 4,500평 제일투자신탁이 2,000평, 기술신용보증신탁이 3,000평하는 이것은 사실상 너무 광활한 그런 부지의 욕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좀더 참여폭의 기회를 다른 금융단도 참여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고 사장님께서 마을금고는 사실상 소외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서민금융단지로써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이 이해를 하고 참여기회를 주시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금융단지내 조경식수 관계 이것은 아까 여러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개발공사 사업이 시작하는 제1작품이 이제 준공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보면 개금2단지가 하나의 본부사업체가 생기고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고 이제작품이고 그 다음 덕천2단지같은 이제 하나씩 속속 작품을 선을 보이는데 조경식수 관계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개금2단지의 경우에 보면 조경의 4개지역에 총 조경비용이 7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금액이 7억 4,200만원입니다. 이 낙찰금액의 %가 97.2%에 해당하는 그런 낙찰금액의 지불을 하고도 방금 조금 전 수면매립지 관계는 70%의 공사금액으로도 낙찰하는데 이 97.2%까지 그야말로 알고 이번에 조길우위원 하십시오. 강신수위원 하십시오.라고 정해줄 수 있을 정도로 내정가격이 완전히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입장인데 본위원이 그 단지를 보고 확인한 결과에 보면 지금 이렇게 삭막합니다. 사실상 가보면 나무란 나무 하나 제대로 야, 저것 좀 신경을 써서 심었다 하는 느낌은 전연 안갑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집을 짓고 9월 17일날 준공을 했다는데 가보면 아직 입주도 안했는데 철장이 다 넘어지고 전연 보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유아원안에 조경사업을 한다고 해서 400만원을 투자했는데 나무라고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돈만 이렇게 꽉 재어놨습니다. 거기서 나온 돌로 조경시설을 해가지고 두고 이 사진상 보면 이렇게 돼있을뿐 아니라 이제 보시다시피 사진상 나무하나 세워났는데 지주목 이거 더 굵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공기업이 하고 있는 시설에 이렇다는 것은 그 다음 유치원측면에 있는 옹벽위에 나무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시개발공사를 의심할 정도로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단지도 보면 유치원에서 동원맨션에서 아파트 짓고있는 부분을 보면 거의 나무가 법면처리에 보면 전부 잔디로써 일괄해버리고 잔디도수종이 좋은 잔디가 아니고 이 옹벽위에도 보면 물이 내리는 부분에 이 옹벽처리해 놓은 것 보면 이 시멘트 그냥 발라버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신경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우리 도개공은 그래도 우리시가 출자를 해서 공기업을 해서 정말 사명을 걸고 모든 건설업 서민 주택단지의 수범과 모범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알찬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동료위원들과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아레 저희들이 모단지에 견학했을 때 어느 건설회사라고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그 건설회사는 정말 너무도 신경을 잘쓰고 아주 정교하게 잘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끼리 아주 칭찬을 하면서 그 건설회사 우리 시가 많이 이용해야 키워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유치원관계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면 현재 유치원을 지금 조경하는 부분은 답답해서 제가 업무과 직원한테 직접 나가서 당신이 보고 눈으로 분석해서 오시오. 갔다 본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도 정말 관리가 미안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장께서는 많은 관할을 하고 업무가 너무 분주하니까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해도 담당부장 내지는 담당과장, 그 다음 조경이나 모든 건축에 대해서 준공을 할 때 감리자 따로있고 현장소장 따로 있고 그 다음 입회자 따로 있고 여러가지 직책이 있든데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만이 우리 서민의 소형주택이 그래도 주택공사가 짓고 하면 정말 더 신의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입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하는 사업중의 하나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유치원 현황관계 이것은 사장님께서 앞으로 법의 내용을 좀 바꾸더라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다대5지구같은 데는 7,200세대가 들어오는데 결과 유아원 하나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시대적 교육여건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다른 기업체보다 다른 단지조성업체보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더 서민에 치밀한 그런 어려움과 요구를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적 참여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어른경로사상에 역행하는 위원이 아닙니다마는 경로원 소요 평수보다 독서실, 도서관, 그 다음 유치원 시설면적이 적습니다.
몇개구를 스터디해서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좀 탈피하고 적어도 현실에 맞는 그런 단지조성에 역점을 기해주시고 기왕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래도 제일단의 사업지역으로써 아마 개금2단지는 아마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봐서는 수익을 창출한 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흉고가 좀 큰 벚꽃나무를 못심더라도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히말라시다같이 가이석과 같은 또 그러면 소나무같은 단풍나무같이 이런 종류를 다소라도 고루 조정해서 적어도 문화권 녹지조성을 해야 향후 5년 내지 10연, 50연후에는 정말 도시개발공사가 했던 사업들이 정말 영세주민에게 알찬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업무개선을 95연도부터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본위원은 한번 더 드리면서 개금2단지 과거에 92연도 현장확인 때도 법면관계나 녹지관계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한 이틀간 개금2단지에 지금 입주가 거의 90%가 된 시점에서 다시한번 돌아봤을때 뭐 이유라고 하면 94년도 한해가 너무 심해서 수분부족으로 죽은 나무도 많다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부서가 참여해서 현장확인을 해보면 상당한 부분에 시정,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조성완료되는 그런 단지는 좀 세심한 수목관리 관계나 녹지관리 관계나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집을 짓는 것 못지 않을 정도로 정서적 공간도 직접 담당부서 이사께서나 사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개금2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금2지구는 특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답사를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성환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 규모 12평 소형아파트의 분양가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원가를 보면 평당 15만 6,000원 내지 20만원정도 1만 2,386세대에 약 한 200여억원의 수익을 보고 있다. 일반 분양가와 대비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12평에서 13평입니다. 나머지는 사원근로 소형분양은 21평에서 33평까지를 짓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1만2,000세대중 한 만세대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저희들이 국고보조로 짓는 거니까 저희들이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이 금년에 주택사업 자체수입이 41덕 9,000만원, 41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분양세대수가 5,579세대인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평을 평균 저희들이 24평 됩니다마는 33평까지니까 한 13만 3,900평 연건평이, 그런데 이게 평당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한 3만 1,000원정도 사실상 더 받은 셈이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공사가 아까 이 영위원님도 말씀계셨습니다. 법인세, 누진세를 무는 것이 25%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해서 특별부가세가 이게 역시 양도차액의 25%입니다. 바꿔말하면 저희들이 택지를 사는 것하고 선수택지를 공급한 차액의 25%를 사실상 세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약 5,500세대를 지어가지고 41억 있다면 세금을 물고 나면 사실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공사도 보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원가절감을 위해서 주택건설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가 아까 이익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금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41억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곡동이라든가 학장1지구, 개금2지구, 덕천2지구도 사실상 준공이 되고 난 뒤 입주후에 입주민 요구가 보통 3억 내지 4억정도 한 열몇군데 하고나면 41억가지고 추가공사비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또 아까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여기지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서민들을 위해서 원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에 보다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사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 원가라면 원래 직간접비를 포함하는데 세전까지 거기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법인세가 25%니 부가세가 25%니 이러는데 특별부가세가 그것은 원가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가를 계산하고 나머지의 차액이 순수익이 그것이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과 평당에 3내지4만원밖에 더 이익이 안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계산이 많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담당직원하고도 앉아서 했는데 결국 15만원이 나와요. 계산하면 나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받아도 되느냐 하니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담당직원이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한데 이것이 지금 한 두세대도 아니고 17평에서 20평에 달하는 세대가 3,650세대입니다.
이것만해도 돈이 100억이에요, 순이익이 그렇다면 오죽해야 적은 평수를 사가지고 가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공사사장님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절대로 이익을 붙이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못사는 사람들한테 내집의 보금자리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 17평짜리 들어가면 사실상 식구 5, 6명 들어가 보세요. 그 콧구멍만한 것 방 두개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과감하게 앞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잘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잘 해줌으로써 부산시장이 욕을 안먹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부산시장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금2지구 아파트 이중 계약건에 대해서 산하직원에게 주지와 동시에 교육을 시키고 민원을 해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안하셔도 좋습니다. 처리하고 결과 통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만덕3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그 진입도로를 만덕3지구의 전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근 진입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같이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전용으로 쓰지만 앞으로는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이게 어디까지 가게되는가 하면 현재 개금서 나가서 모라, 주례에서 나가서 모라, 또 덕천로타리 위에서 만덕, 나중에 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초읍하고 사직동 중간 나가는 만덕제3터널 그 진입도로하고도 같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노폭을 몇m로…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도로개설하면서 인근 주변도로와 지금 현재 쭉 산복도로 형태로 쭉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려가는 도로와 전부 다 연결을 시켜주도록 도로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린코아 주민이 바로 도로를 타고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그린코아나 럭키는 안되는데요. 주공단지라든지 일반 만덕3동 그 지역하고는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럭키나 이런 데는 왜 안됩니까?
너무 인접해 가지고 도로를 내도 경사가…
그러니까 그것도 비스듬하게 「램프웨이 」식으로…
지형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럭키, 그린코아단지는 안되지만 만덕3동 전체는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일괄적인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빨리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서면답변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병효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에 어려운 시기에 있다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94연도 도시개발공사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