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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施行令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直轄市 內務局에 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布합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국에 관한 감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반 행정분야와 문화체육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내무국의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내무국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내무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종관 내무국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1월 1일자로 부임한 내무국장 신종관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아시안게임유치, 제2차 행정구역개편, 경제활성화 등 우리 부산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지도아래 국장이하 전 직원이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乙熙 民防衛擔當官입니다.
安準泰 總務課長입니다.
權 永 市政課長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지난 11월 1일자로 부임한 朴勝振 人事課長입니다.
申濟澈 社會振興課長입니다.
金廉塤 市民課長입니다.
문화체육과장과 산하 사업소장은 내일 문화체육분야의 행정감사시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내무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內務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內務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종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일원인 부산포 축제와 각 자치구별로 마련된 지역행사들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거행되므로 해서 행사를 고루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자치구에서는 시의 지시에 의하여 지역축제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같은 시기에 개최토록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자치구간 개최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5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있었던 부산포 축제 하이라이트인 임란해전 승전에 관한 프로그램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는 것에 비해서 그 행사과정을 뉴스나 TV를 통해서 보는 영상처리가 훨씬 멋지게 보임으로써 일부에서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홍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둔 듯한 느낌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신 바가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에는 시장실에 행정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필요시에 부서장이 직접 보고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간부들이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현장 행정을 펼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자료 같은 것은 비서실에서도 의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산관리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각 부서 간부들이 마음놓고 현장에 나가서 업무의 문제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행정 실적평가 실시는 선의의 경쟁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는 여론이 많고, 또 구세가 약한 구는 불리하다는 것과 자치구간의 특색을 비교한다는 것부터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지난해 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되풀이되는 적십자 회비는 동사무소의 구걸행정으로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적십자가 지니고 있는 숭고한 정신이 퇴색된 지가 오래입니다. 마치 방위성금과 같은 준조세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이 내는 회비가 어떤 사업에 어떤 규모로 쓰이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소 동사무실 직원들과의 안면관계로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연말연시 많은 업무처리에 부담을 안고 있는 일선 동의 부족한 인력을 감안한다면 순수한 적십자 요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적십자를 이해하고 봉사, 협조할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적십자의 발전 또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건의를 몇 차례나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시, 군 통합과 관련해서 인근 도에서 부산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숫자 및 임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승진 소요연수가 차이나는 등 조직원간의 갈등과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김기재 시장이 취임할 당시에 동일부서에 장기 근속자를 순환보직하는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라든지 한탕주의 등등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일들이 조급한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특히 건전생활프로그램에 에어로빅과 같은 빠른 템포와 거친 호흡, 그리고 흥분상태를 유도하는 종목보다도 정적이고 평심을 얻으면서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기공수련이라든지 기공체조 또는 태극권 등의 유연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조급한 국민성을 순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운영실태에 있어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총 수익금의 1%를 지역개발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변 투자실적을 확인한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를 보면 동일부서에 5년이상 장기근무자 직급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급이 21명이고 7급이 83명이고 8급이 19명인데 작금의 인천, 부천 등지의 공직자 독직사고를 보면 주로 하급자를 한곳에 오래 근무케 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동일 부서에 장기 근무자가 많은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 이렇게 장기근무를 시켰는지 밝혀주시고, 그럴만한 이유나 사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감사자료 117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만 보아도 6급이 정원보다 현원 22명이 부족하고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39명이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민원과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봉사해야 할 6급,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을 부족하게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적기에 승급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1페이지 시본청, 사업소, 자치구별 기능직, 고용직 배치현황과 정원, 현원을 보면 정원은 3,963명인데 현원은 4,560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무려 597명이나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의 경우 시 본청과 사업소는 정원 보다 현원이 약간 부족한데 자치구의 경우는 정원 보다 현원이 190명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직 501명은 정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 정수 없이 임명 결정이 되는 것인지, 고용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1페이지 분야별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에 따르면 장기 해외파견이 10명이고, 단기 해외시찰이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53명으로 합계가 263명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국제화마인드확산 항에는 해외파견이 7명이고 일선 부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241명으로 합계가 248명이예요.
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다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외여행 연수를 하면 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갖다와서 바로 보직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몇몇 사람의 경우 당초 대상자가 선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인사의 운영이 잘못 된 것인지 아는 대로 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으면 반드시 출장복명이나 연수견학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취합하여 책자를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읽혀서 전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들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특히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의 경우는 시지부에다가 보조금도 지급하고 사무실까지 무상대여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에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을 민간주도로 전환하지 않을 것인지,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절차와 활동사항을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현재 민속관, 그러니까 구시장 공관입니다. 이번 예산에 300만인의 설계비와 시설비가 1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민속관을 다시 시장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닌가? 또한,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절수운동과 10부제운동, GT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실시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혀 구상과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10부제운동에서 스티커 부착을 하는 데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따른다. 본위원이 신청서를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서는 방법이 게재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기재하여 아래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10부제 실천차량 마크를 수령해서 자동차 뒷유리 하단부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무원이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먼저 10부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난 뒤에 동의를 얻고 난 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를 공무원들이 동을 비롯한 각 구에서 대량으로 지금 현재 부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량 부착 후에는 그 차량 넘버를 일괄 기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그 소유주의 성명을 공무원들이 기재하여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실적을 종합적으로 주 내지 한 달 동안에 시에 보고하고 있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이 얼마나 전시행정의 표본이냐, 또한 인력낭비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러한 사실을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실․국장, 구청장의 잦은 전보에 대해서 감사자료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번 실․국장과 구청장들의 관리기간 조서를 보면 실․국장 17개 보직중에서 1년이상 근무한 실․국장은 종합건설본부장까지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잦은 행정의 이동이 상당히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위 공직자의 전보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구청장 등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한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 각과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각 동 순시, 조찬간담회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고위공직자 인사이동시에는 장기근무자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권발급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에 여권발급 업무는 부산시가 외무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료에 따르면 세출이 국고 보조금 보다 1,650만원 더 지출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출내역을 합한다면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또 실제 여권발급 수수료를 보면 23억 9,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국가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무인 전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인사과에서 실시한 공무원 전보현황을 일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보가 잦을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또한 전보 희망자 중 누락자의 불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 낭비 등이 또한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1~2회 정도 전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타 시․도 중앙 부처와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급과 7급이하의 전입이 중앙부처와의 타 시․도 교류에 상당히 전입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입사유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시․도간 교류 및 자치구간 교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류방침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8건중에 수의계약이 4건, 제한경쟁이 2건, 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와 동시행령 104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계약이 단서조항들 적용해서 특정업체에 용역을 준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를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만 1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악용해서 우리 내무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상당한 수의계약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현재 하고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나 동시행령을 확대유추해석 해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남용은 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이 본청, 자치구별 현격한 기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간 인사교류로써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인사의 방침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자치구별 94년도 6급 승진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승진연수 최장기와 최단기는 근무연수 몇 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본청과 자치구별 3급 승진자와 4급 승진자의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현재 근무중인 자치구별 가정복지과장 구성은 전원 여성으로 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성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별정직 5급 과장은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몇 명이고 일반직 5급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가 3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발령자는 몇 명이며 연도내에 발령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는 정년퇴직을 하고서 지방공기업에 사장 또는 상임감사 등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직 공무원의 승진의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말썽이 있는 공직자까지도 공기업에 채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항간에 말하기를 공기업은 부산시 공무원 퇴직자의 휴식처라고 합니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권한은 내무국장의 권한은 아닙니다. 시장에게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감사의 기회를 택해서 시장에게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확정된 행정구역개편은 내무부의 최소안이었던 3안보다도 더 좁아져서 아무런 실속 없이 짐만 떠맡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가 행정의 당위성을 짓누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중대 현안을 앞두고 시민의 중지 한번 모으지 않은 시의 안일한 대처는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니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만 양산, 김해, 진해지역 15개 읍, 면, 동390.29㎡ 11만 3,000평을 편입하는 부산시의제2안이 수용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시정 책임자들과 안일한 자세와 정보부재가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제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이올시다. 대구나 인천이 실속 있는 지역 확대로 면적에 있어서도 이제 부산을 앞지르게 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가 그냥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시의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하여 조건부 수용을 결의하였고, 또 부산편입이 기정사실화 됐다가 좌절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시에서도 더 이상 미루고만 있을 게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 다시 내무부에 제2의 행정구역개편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 이인준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구 행정실적 평가가 너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구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정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치구 실적평가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알맹이 없는 연중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습니다.
첫째, 15명 내외의 평가반이 각 구마다 하루씩 점검하여 순위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둘째, 선의의 경쟁을 넘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지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셋 째, 평가에 대비하여 관계공무원들이 1개월여 다른 일을 제쳐놓고 이에 매달리기 때문에 양질의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넷 째, 일부 구세가 작은 구는 큰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판명됨으로써 작은 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민과 관에 다 같이 불편을 주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로 변했다면 이제는 당연히 존폐여부를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내년 전반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자치구의 일은 자치구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뜻에서도 공무원의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치구 실적평가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8페이지에 동사 신축 현황을 보면 92년도에 6개소, 93년도에 9개소, 94년도에 9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감사자료 85페이지에 보면 92년도에 10개소, 93년도에 8개소로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지나 건물의 평균 면적이라든지 주차장 면수, 소요예산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맞지 않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92년도 10개 동사를 신축하는테 53억 9,300만원, 93년도 8개 동사를 신축하는데 62억 6,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92년도에 6개동사를 신축하여 29억 7,100만원, 93년도에 9개 동사를 신축하여 48억 9,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 신축동사 3개소에 차이가 나고 소요예산도 금년보다 작년 자료가 37억 9,000만원이나 더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며칠전 기획관리실 질의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무국소관으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구입하는 도서가 통일한국, 국제문제, 지방행정, 자유공론 등 13종, 자치구에서는 위 도서외 자치연감, 지방세정등을 포함 총 17종으로 시에서 월간 1997부, 5,913만원, 구에서 월간 1,746부 1억7,000만원, 합계8,723부 구독에 연간 2억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승진시험 등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책이 아니라 대부분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간부로 있는 각종 연구소나 공제회의 청탁을 거부할 수 없어 해마다 관행으로 정기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민시대에 이러한 구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고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몇 종류만으로 줄여야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불복한 소청심사 청구가 금년에 13건 접수되었고 4회의 소청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6명은 기각을 했지만 4명에 대해서는 취소, 3명에 대해서는 변경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에도 28명이 불복하여 기각은 12명뿐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16명에 대하여는 취소나 변경을 했는데 이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두 위원회의 결정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와 238개 시․군․구에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면 동결한다는 내무부의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인사 동결조치 이후 부산시에서 행한 승진, 전보, 결원보충, 특별임용 등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지난 3월 31일 각 구청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교류 협의회에서 부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통과시켜 자치구간 인사이동을 동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구간 이동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승진 임용자의 현황을 보면 3급에서 2급 승진이 3명, 4급에서 3급 승진이 12명, 5급에서 4연 승진 19명, 6급에서 5경 승진이 62명 등 상위직 승진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93년말 현재 부산시의 직급별 승진 평균 연한은 몇 년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이직현황을 보면 91년 668명에서 92년 574명, 93년 553명으로 조금씩 낮아지다가 94년 10월 31일 현재 795명으로 급증하여 연말까지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직이 불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이중 의원면직 자가 작년 452명에서 693명으로 241명이나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명예퇴직한 열 분과 현 시장정책보좌관의 신상명세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일선 동장의 사퇴는 몇 명이나 되는지 사직이유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무부 지시로 금년 연초부터 실시한 토요휴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호응도가 거의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휴가를 법정 연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떤지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시의 전문인력 육성시책을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전산교육, 어학교육을 하는 것이 마치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업무 영역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는 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잠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맥락을 달리해서 자료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의식을 제고하는 방안강구,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날 행사, 금년에는 부산포 축제, 시민 어울 한마당, 시정시찰 등의 행사를 실시해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행사들이 시 본청은 본청 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또 관변국체는 관변단체대로, 일반사회 단체는 그 단체 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행사가 너무 잦아 가지고 시민들은 마음이 들떠 가지고 항상 잔치 기분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용하고 차분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이 잘되고 발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박대해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맥락들 달리해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강구에 대해서 본인 결혼 및 배우자의 생일축하를 격려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좋지만 근간에 삼강오륜이 너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로 볼 때 효행공무원을 발굴, 격려하는 시책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부산시보에도 게재하는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부각시켜서 사회정화에 일역을 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공공청사 자료 77페이지입니다. 관사현황 및 활용실태 78페이지의 관사현황을 보면 6번에 국장관사의 경제특별보좌관이 사용자로 표기되어 있고 7-8번의 대신문화아파트 501호와 502호를 수리요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용도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 확보내역 및 관리실태입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차량유지비가 대당 월 12만 5,000원 정도인데 앞의 관용차량의 경우 자료 83페이지입니다.
대당 월 19만 5,000원으로 무려 대당 7만원씩의 유지비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자료 10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맥락을 달리해서 동사신축과 부대시설확보 현황입니다.
부산시의 재정 실정상 부채가 많아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부도가 나도 여러 번 났을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92년부터 94년까지 무려 14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4개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부산시의 형편을 볼 때 무엇인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료 109페이지 반상회 참석률, 건의사항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4연의 경우 개최율이 63.4%, 참석률이 59.1%에 지나지 않아 무려41%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왕 반상회를 하려면 이를 시본청 위원이 감독하고 구청차원에서 독려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반상회에서 제시된 안건들을 가려 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의욕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114페이지 이종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맥락을 좀 달리해서116페이지에 직렬별을 보면은 기업행정직이 정원 152명인데 현원은 129명으로서 84%에 불과하고 그리고 세무직은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는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으로 100%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경우를 보면 정원이 523명 현원이 309명입니다.
이것이 전부 6급, 7급, 8급, 9급으로 되어있는데 정원에 비교해서 현원이 214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요사이 세무직 공무원의 수가 무려 40.9%나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무직 공무원의 충당계획은, 또한 이러한 본청에서 올바르게 인원을 조정 못하기 때문에 일선 구청에서 세무비리가 간혹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징계처분 공무원 보직 관리실태 자료가 147페이지입니다.
10월말까지 10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주된 징계내역을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이라는 금년초부터 공직풍토 일대 쇄신의 목적으로 시장이하 5급이상 6회에 걸쳐 917명을 삼성 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킨 목적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민간기업과 행정기관 교환 근무라든가 이래 해서 공무원 27명과 기업체 임직원 24명으로 민간 기업체의 생산성 재고방안을 행정에 도입과 동시에 일선 공무원 국외연수를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대다수 공직자의 어떤 변화가 왔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받고 기업이 잘된 점을 응용하여 공무수행에 표본이 되는 행정업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환 근무자의 근무결과 공무원이 27명이 기업체에 가서 근무했고 기업체 임직원 24명이 공직에서 근무를 해 본 결과 공직자의 근무느낌과 기업간부의 공무원으로 근무 느낌을 설문서를 받았으면 설문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은 산업화, 도시화되고 날로 황폐되고 있는 우리 산, 강, 하천은 물론이고 70연대의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이제 낙후되어 있는 생활주변에 도시건설,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94년에 총 투자금액은 46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이 편성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으뜸사업 59개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34개 사업진행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사업 911건, 465억, 4,200만원에 자치구별 배정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설명회 개최현황 및 홍보 프로그램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주요계획과 추진상황, 실정 등을 시민을 초청 설명하면서 시민 어울한마당 행사를 94년 6월 자치구별로 실시하여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94년 6월 어울한마당 소요경비 지출액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주요시책 부산사랑, 국제 경쟁력 제고로서 홍보 프로그램 제작 한성프로덕션에 용역을 준 바 있는데 소요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방영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여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 원년으로 부산시에서도 고급 공무원의 94년 한해 동안에 250명이 해외 출장 및 여행을 하였다고 감사명단에 명시된 공무원은 공무로서 출장명을 받아 출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94년 1년동안 명단 제출자의 해외출장 및 여행에 지급한 출장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의 명을 받아 출장자중 문서로서 복명서를 제출한 공직자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직자가 94년 해외출장으로 출타국에 좋은 제안을 발표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지급,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 융자대출에 대하여 동료 이종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새정부 출범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기강과 도덕성 혼탁 등 한국병 치유를 위한 건강한 국민운동으로서 새마을사업이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도 복구하고 95년부터 내무부에는 새마을 및 바르게 국민운동 주체단체에 보조중지와 국회에서 이들 단체 육성법을 폐지, 스스로 단체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국민조직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무총리 발표가 94년 초에 있었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어떻게 시달이 되고있으며 앞으로 조직법이 폐지되었을 때 새마을 단체 및 바르게살기는 물론 보조금을 중지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조례로서 지급하는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융자금은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지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구성현황과 단체별지방비 보조내역에 대해서 내무국 소관 국민운동 지원과에 관리, 협조 운영하여 건전한 사회단체로서 부산시 보조금 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해당되어 94년에 지급한 단체 및 단체 대표자를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예산편성에 얼마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관리현황에 대해서 특수분야 관리직 특채 및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래 감사실 감사를 해본 결과 현재 전산정보 처리 능력이날로 발전되고 있는데 전산처리를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직원을 특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사무소 전자기계 경비시스템이 전 부산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 31일부로 총리령으로 94년 7월 1일부터는 부산시 234개 동에 무인숙직시스템을 설치하여 월 운영비를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5개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개사에 지급하는데 5개사에 월 1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산하면 얼마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비 내역과 집행에 대해서는 김주석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 이인준위원이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맥락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수는 93년에 전체가 249개 금고였습니다.
94년도에는 245개로서 네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 든 네 개 금고에서 지역금고가 한 개가 늘어나고 직장은 여섯 개가 줄고 단체는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서는 4개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와 어느 곳에 왜 폐지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내무국에서는 93년도 보다 94년 어떤 운영방침을 마을금고 연합회에 지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을금고가 94년부터 공과금 수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 주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훈․포장 시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상 해서 94년도에서 오늘 현재까지 부산시 공무원 중에 23명이 현재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공적내용은 감사자료에 대충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습니다.
인적사항에 발표해 주시고 포상을 받은 공직자의 공적내용이 부산시보에 보도가 되었는지 보도가 되었으면 언제, 어느 날짜에 보도가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동료 박대해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역 확장지역 경남 2개 시․군 6개 읍․면․형의 부산시할시 편입준비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편입되는 95년에 일반경비지출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시 말씀드려서 편입되는 경남의 2개군 6개 읍․면이 부산시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일반경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95년 예산편성에 편성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과대 분구해 가지고 동내구, 남구, 북구 3개구가 분구가 됩니다.
이 분구에 따른 소요 예산경비도 현재 어떻게 책정되었고 편성이 어찌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 지방화 자치 전면실시에 대해서 주무국장께 묻겠습니다.
1995년 6월 27일이 되면 4개 선거가 동시에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동시 실시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이 4대 선거에 총 종사원이 몇 명이 있어야 이 선거를 치를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4대 선거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가, 소요 예산 중에서 국가가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보조를 주는 금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휴일에 국기를 달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계몽할 그런 시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행정관서 시범동의 취지를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230여개 동중에서 94년 현재 51개동이 시범동이라는 무엇인가 시범동의 취지가 잘못 된 느낌이 아닌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범동으로 지정되는 그해에만 시범동의 명칭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동사무소의 신축시에 상가동과 복합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축한 건물중 동사무소중에서 복합건물로 마련된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76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현황을 보면 E급, 또는 F급에 해당되는 시설이 총 1,988개 시설 중에서 83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량급수 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상급수 시설 중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요금을 받고 있는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5급 전입자 8명중에 전출 4명으로 부산시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인사교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출신 공무원 2명, 고시출신 2명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원칙이 1대 1 교류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선 동장은 일반직 사무관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관으로 대체되었을 때 자치구 과장과 일선동장의 교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교류계획을 하고 있는지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발대식을 가진 일선 구청에 시민 자원경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활동예산 및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태여 시민 자원경찰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방범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텐데 구태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시우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많은 문제가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아마도 위원님들 전체 모두가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준위원, 박대해위원이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메인이벤트 부산포 축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민간주도로 시민의 날 행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좀처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을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에 실질적으로 경비를 좀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을 추진위에다가 모시고 또 운영이라고 할까 이중적으로 이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고회의소 회장이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가지고 할 바에는 시장이 하거나 부시장이 회장으로 하지 구태여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래 경제단체가 위원장을 할 때는 민간 주도형으로 이끌기 위해서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자체를 보면 경제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술인, 또 무슨 문학인, 이런 분야에 모두가 추진위원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라든가 경비문제를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경제문제를 하든지 운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비영리 단체에 실질적으로 부산축제에 가담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해 가지고 하든지 이래서 이원적으로 나누어주어야지 이것을 한데 묶어 놓고는 민간주도로 좀처럼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미 메인이벤트가 결정이 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분리할 용의는 없는지 민간주도로 명실공히 이끌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복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분 위원님들과 박대해위원님이 주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불만이고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가 부산시에 근무하는 사람은 불만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서 한일이 되어서 불평할 수도 없고 지금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형편에 저희들 내무위에서 웅상읍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웅상읍에서는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서류를 가지고 경상남도청, 또한 민주자유당 사무실, 국회, 나오연의원에게 국회에 청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전부다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께 양산을 시로 승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시로 승격하게 되면 문제는 이 웅상이 없어도 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해서 부산에서 다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상읍이라는 것은 여기에 공무원들도 그 자체를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지형적으로 양산과는 거의 같은 시로 묶어 가지고는 웅상읍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한 웅상읍 지금 현실적으로 80% 이상이 생활권이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부산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집집마다 90% 이상의 그 사람들이 전부 서명날인을 해서 부산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무위원회가 주동이 되고 시의회가 주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계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를 돋아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복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3안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정했지만은 턱도 아닌 3안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웅동 같은 것은 앞으로도 누누이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피차가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시민전체에게 P.R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 나가봤는데 시민들이 웅상이 부산에 있고 경남에 있으면 어떠며 다른 곳이 부산에 들어오면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 세금관계라든가 주민편의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 안하고 대국적인 면에 있어서, 애국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속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한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세금을 가지고 경상남도의 모든 사회복지를 실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경상남도에서도 한 가지입니다.
경상남도 도의 돈을 가지고 부산에 아마무엇을 잘 안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행정구역 개편자체가 물론 전체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90%이상 원하면은 당연히 내무부나 국회에서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민자당 중앙당에 찾아갔을 때에도 국민이 원한다고 하면,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개편되어야 당연하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산군 시 승격 차제에 이 문제를 부산시에서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추진 실태 같은 것은 박대석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부산의 돈 50% 보태 가지고 자치구에다가 내려주면 물론 자치구에서도 돈을 또 보태 가지고 동으로 내려 주는데 떡 갈라 주듯이 이렇게 나누어준다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전체로 하면 큰돈인데 이것을 전부다 내려 줘 가지고 쪼가리 쪼가리를 내 버려 놓으니까 어떤 동네에는 그 돈을 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멀쩡한 하수구를 파 가지고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어려운 데는 어렵지만 이렇게 국토가꾸기가 잘못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 금년도에도 있을 것 입니다마는 내려줄 때에 어떠어떠한 지시를 해서 내려 주는지 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내려주면 내려주는 것으로서 거쳐버리면 지금과 똑 같은 그런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세금의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반여동의 경우입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보면 반여동의 경우에 아파트신축 부지도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복지관 부지조성만 들어 있고 다른 것은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경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이미 시의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항간에 말은 듣기에는 어느 힘있는 사람이 작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참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 경계조정은 실질적으로 주민이라든가 행정상 꼭히 필요한 것을 해야지 달리 어떤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빠진 경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더 안 계시면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과 점심시간들 위해서 2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37分 監査中止)
(14時 31分 監査繼續)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답변준비 관계로 해서 30분간 늦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총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6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인사행정 부분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1월 3일날 부임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인사행정을 올바로 잡아서 시정의 인사행정을 바로 잡을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은 발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인사 기준을 설정해서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고시 출신들의 보직관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임발령자를 일선 구청에 현장업무를 보고 본청에서 기획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고, 인사원칙을 앞으로 반드시 설정해서 이 기준을 공개를 하고 사후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인사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과 6급 계장 신규보직 과정 교육도 앞으로 신설해서 공무원의 자질도 높이고 공무원의 특별채용이라든지 타부처 전입도 지양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급이하의 이때까지 승진회수를 연 2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 4회로 확대해서 공무원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제도도 확립하고, 승진서열 명부도 앞으로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문제도 앞으로 주소지와 구세를 감안해 가지고 원칙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이것을 반드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칙을 설명해서 공감을 얻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인사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단하게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과 서석인위원님, 황수택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의 날 행사인 부산포축제에 관해서 이인준위원님과 서석인위원님, 그리고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첫째는 시민의 날 행사가 관변단체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 등과 중복이 돼서 시민참여에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나 예산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느냐는 지적과, 두 번째는 메인이벤트행사인 부산포 한마당 행사가 행사내용보다 홍보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날 행사가 금년도에는 관주도를 탈피하고 시민축제로 변모한 발전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명실상부한 시민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사추진위원회의 개편과 함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먼저 시민의 달 행사와 중복되는 각종 유사행사의 조정 및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의 날은 잘 아시다시피 이충무공의 부산포 해전 승전 기념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5일을 기념해서 80년 10월 2일 부산직할시 조례로 제정돼서 금년에 15번째 개최됐습니다.
구민의 날은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2개구로써 동구가 5월 1일, 동래구 5월 25일 모두 5월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자치구는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단체 내지 언론문화단체에서 주관 개최하고 있는 행사는 광복로 시민축제, 자갈치 수산물축제, 시민걷기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대소 행사가 십여개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 행사와 자치구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와 가급적이면 공휴일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개최되어 많은 시민들이 두루 참관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이벤트 행사의 홍보치중경향 지적에 대해서는 메인이벤트 행사가 제한된 공간에서 개최되므로 해서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 행사 제정 취지가 4백만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단결된 시민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므로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많은 시민에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의 날 행사가 민간주도행사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개편하고 운영의 전문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상 실감하고있습니다. 적극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위원회를 재편성을 하고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중으로 개편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실의 주요 행정자료 미 비치로 간부들의 현장확인에…
국장님, 부산포축제 관계 답변 다 하셨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되면 아시안게임이 곧 부산에서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유치한다면 기획이라든지 모든 진행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시가 공동으로…
부산이 주체가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시조직위원회 하고 부산시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부산포축제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실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기획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벤트는 누가 진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안을 내서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를 우리가 MBC, KBS에 다가 사업을 주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MBC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MBC 하고 저희들하고 협조가 됐는데, 부산MBC에서 도저히 자기들 역량을 벗어난다 해서 서울에 있는 MBC 자회사입니다. MBC프로덕션이라고…
MBC 자회사가 아니고 MBC 프로덕션이죠? 그거는 독립된 용역전문업체인데 MBC하고 상관없죠?
MBC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된 법인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무국장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가 가능하다면 모든 기획 같은 것 진행을 부산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부산포축제는 아시안게임도 체육문화행사죠. 부산포축제 하고 마찬가지로, 규모의 차이는 나지만 다 같은 문화행사인데 부산포 문화행사도 부산 이벤트가 못한다면 규모가 큰 아시안게임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역시 중앙에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행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질이 높고 낮다는 것도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의 척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방향이 틀린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철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업자들이 참여를 전혀 안하고 있죠.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가지는 도급금액 한도, 또 한가지는 기술 수준의 낙후성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급한도액이 부족하니까 부산업체가 참여를 못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급한도액이 적으면 도급한도 만한 구간을 맡기면 될 것이고,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자꾸만 서울의 업체들에게만 맡기면 서울 업체는 기본적인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경험을 축적하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앞으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지하철 보다 더 국가사업을 부산에 유치할 경우,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영영 부산 건설업체 하고 서울 업체하고 격차가 생기죠. 참여를 영영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문화행사 하나도 부산 업체한테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는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운운하고 있죠. 하고 실천하고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선정할 때 입찰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입찰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산포 축제를 응모를 해서 그 업체가 부산업체가 부산포 한마당을 자기들이 제안해서 채택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또 예산도 저희들이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1억을 추경에 확보했었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했고 또 과연 이것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다가 거북선을 띄워 가지고…
그 과정을 자료로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고, 내년에는 일찍 시작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지역의 업체에게 줄 수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행사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실에 주요 행정자료 미 비치로 간부들의 현장확인에 애로가 있는데 개선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장님 집무실에는 주요시정 현황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도 시장실 안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송부되는 시정백서라든지 향토지라든지 통계자료는 접견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에는 자료를 별도로 비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비서실에 장소가 사실 너무 협소하고 비서실 직원이 6명에 불과해서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신축 청사로 옳기고 민선시장이 탄생될 경우에 저희들이 비서실 인원을 보강하고 시장실 부속실 자료를 자료실에 설치해서 관련 자료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전산화하는 등 최대한 자료를 비치하도록 해서 간부들의 현장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과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치구 행정실적 심사에 대해서 평가의 정확성이라든지 지나친 경쟁의식이라든지 구세에 따른 평가의 차이 또 평가에 따른 구직원 격무 등 비효과적인 면을 고려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각 국별로 평상시에 업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자료를 취합해서 이것을 행정실적 심사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서류평가를 하고 어느 부분에 현장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세 번 평가를 했죠. 세 번 평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말썽이 생기고 있는 자동차세 관계 북구청이죠. 두 번이나 수상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공무원들 여론청취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세 번 평가했습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자치구 행정실적 평가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8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6번했죠? 지금 보면 제가 88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89년도는 남구, 90년도 부산진구, 91년도 북구, 92년도 동래구, 93년도 북구 이렇게 구세가 제일 큰데서 지금까지 최우수 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감사할 때 제가 서종주 내무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구세가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평가 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감사자료에 보면 일부 구세가 적은 구는 평가에서 큰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한 이상, 또 지금 우리 각 구 에 있는 공무원들 만나보면 지금 평가반 14~5명되는 분들이 각 구에 하루씩 나가죠. 12일동안 하루씩 나가 가지고 평가를 완전 주마간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 한달 가까이 또 이 시기가 구의원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대비 하고 여기 실적평가에 대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격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는 완전히 개선하든지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평가반이 각 구청에 안 나갑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일시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체 구청을 평가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대안으로써 연중에 1년동안에 각 구에서 시시각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종합 취합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서 적십자회비가 사용처에 대한 홍보방안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징수참여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 실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십자 회비 사용처에 대한 홍보방안으로서 저희들이 동별 모금위원회에 대해서 모금취지 등에 대한 교육과 자료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고, 적십자사 주관으로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회비 사용처는 구호활동이라든지 재난구호활동, 119응급환자 정보센타 운영이라든지 혈액사업, 보건지식 보급활동이라든지 사할린거주 동포 모국방문, 남북적십자회담등의 추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모금활동 참여에 따른 업무가중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써 93년도부터 통별로 10명 내지 20명 정도로 통별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자율모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참여를 위해서 은행 자진납부제도를 시행하는 등 적십자회비 납부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제도 개선은, 적십자 회비 모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수납방법에 대한 대책을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은행자동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수납체제 개선에 따른 일선구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금방법, 모금시기 등에 대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안이 시달이 되면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95년도 시․군 통합으로 인근시 전입공무원 현황과 임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승진 소요연수 차이로 기존 시직원의 사기저하 우려가 있다. 시장이 주요부서의 장기근속자 순환 보직한다고 해놓고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시․군 통합에 따른 공무원 전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 통합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별도 전보방침을 수립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공무원은 모두가 25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의 순환전보는…
9급에서 6통으로 진급되는 시기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9급에서 8급 될 때 소요시간이 2~3년 걸리죠?
4년 걸립니다.
그러면 8급에서 7급 되는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4년 걸립니다.
7급에서 6급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4년입니다.
그러면 14~5년 걸리겠네요?
예.
경남도는 어때요?
최저소요연수가 4년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정원이 결원이 있으면 승진소요 연수가 빨라지고 결원이 없으면 승진소요 연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원이 없으면 15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경남에는 9급 공무원이 6급까지 진급시기가 소요되는 시간이 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려면 16년이 소요가 법적으로…
법에 15년, 10년 딱 규정이 안 되어 있죠?
4년마다 급수별로 승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도에서 많이 전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도는 10년이면 9급에서 6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에서 6급까지 10년정도는 근무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 한 번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9급에서 6급 되는 것이 최고 빠른 사람이 15년, 최고 늦은 사람이 23년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진급이 늦게 됐어요. 23년 돼도 못된 사람이 있다니까…
적체가 아주 심합니다. 동일 부서에 장기근속자의 순환전보는 지난 10월 8일 시도지사 회의시에 대민 행정 취약분야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보직 관리강화 지시에 따라서 10개 취약분야 근무공무원 411명을 전보시켰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393명을 또한 전보한바 있습니다. 장기근속의 획일적인 전보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저해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95년 분구가 되면 시․군 통합으로 인한 대규모 인사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장기 근속자의 순환전보를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김기재 시장님 오시고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보한 것은 411명 전보했습니다. 취약부서에.
지금 현재 한 것 말고 김기재 시장님 오시고 나서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부임이후에 10개 취약분야 근무공무원 411명을 전보를 했습니다. 하고, 다시 10개 분야 이외에 장기근속자를 전보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분구가 된다든지 하면 천 여명 이상이 다시 인사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하고 다시 또 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와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와 동시에 분구와 때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실시될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순환보직 외에도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역대 시장님들이 취임을 하면 단골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해라, 대다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겁니다.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간접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직접적으로 시민과 접하는 부서가 바로, 현장행정을 펼치는 곳이죠. 동사무소 같은 곳인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 것인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원충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라, 직원들을 닥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어제 가나 오늘 가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 충원이 안되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죠.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 동직원이 되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민주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있는 민주화까지 욕을 먹어요. 요즘 민주화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의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또 그 화살이 정치권까지 비화되어 버리죠. 국민적 정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악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발언을 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 말과 실천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위원이 보니까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 가지고 적고 있던데 시장님께 필히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전생활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에어로빅 등 템포가 빨라서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보다 정적인 기공체조라든지 태극권을 개발 보급할 의향을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에어로빅은 문화체육부에서 인정된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서 한 종목입니다. 이미 시내에 178개소의 에어로빅 체육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생활 체육으로 정착단계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공체조나 태극권 등은 공인된 지도자나 통일된 수련기법이 없어서 각 수련소마다 방법이 다양해서 그 보급에 다소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자 등을 발굴해서 보급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총 수익금 1%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에 관해서 자치구별로 투자된 실적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7月 16日부터 7월 25일까지 전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투자를 위한 복지사업비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했습니다. 94년도의 복지사업 편성예산이 14억 6,480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의 지원실적이 총 1,045건 사업에 5억 5,794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방역, 각종 단체지원 등이 주된 사업으로써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말까지 당초 편성예산 전액이 투자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총 수익금의 0.7%까지 편성되도록 예산편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가 큰 탁아소라든지 독서실, 경로당 등 시설 투자사업에 지원이 많이 되도록 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종만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부서에서 5년이상 장기근무 6급 21명, 7급이 83명, 8급이 99명인데 어떤 부서에 근무하며 그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부서에 5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과 장기근속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정․현원 중에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유가,
연구직 20명, 지도직 27명, 전문직 14명 등 전부 사업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전부 사업소예요? 전문직입니까?
전부 전문직입니다. 연구직, 지도직, 전문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현원표 중에서 7~7급 61명 부족사유별 승진 적기에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6급 결원 22명은 행정 8명, 기업행정이 8명, 토목이 4명 등 직렬별로 1~2명씩 결원이 있고, 7급 39명은 행정 5명, 기업행정직 12명, 전산 11명, 별정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직과 별정직 등은 승진 소요연수가 모자라서 승진되지 않고 있고, 기타 결원은 6월 11일자로 승진이후 자연감소와 광안대로라든지 영락공원 등 기능보강에 따른 요인발생으로 내무부에서 95년 1월말까지 인사동결 방침에 따라서 현재 정기승진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 해제되는 데로 승진임용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원현황은 별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인준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진급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정상적으로 하면 16년인데 지금 개중에는 18년이 돼도 아직 6급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절하게 TO가 있는 한 조금 진급을 시켜서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1년에 승진을 두 번씩 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급자가 TO가 비면 즉각즉각 되는데, 왜 하급직은 그렇게 드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가 3급에서 4급 올라가는 것도 보니까 자리만 비면 올라가는데, 이게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그렇게 힘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원을 비워놓고 공석으로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승진회수를 늘려서 빨리빨리 승진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현원이 많은 이유와 인건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의 본청등 부족하고 구청은 과원인 이유와 고용직에 정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현원이 지금보다 많은 이유는 지난 10월 1일자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기능직 검침인력이 740명이 감축됐습니다. 그 동안에 인력이 보강된 상수도 검침인력 186명과 쓰레기종량제 인력 181명, 한전직원 325명 및 시 본청, 사업소의 결원 충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이 구청별로 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원은 감축이 됐습니다마는 한전이라든지 …
정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공과금 할 때도…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있으면 통합공과금 후에 그 정원대로 남았느냐 모자라느냐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정원 정수도 결정 안하고 이렇게 있느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왜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 요원이 740名이었습니다. 그래서 KBS나 한전에 희망자는 다 보냈습니다. 정원은 다 까버렸습니다. 시에서는, 안 가겠다는 사람이 별도 정원이 없는 정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냥 정원이 넘어갔다고 해서 해임을 바로 못시키니까 그 직원이 사표내면 앞으로 보충 안하고 자연감소 되도록 운영하고있습니다.
정원을 정해야지…
정원은 없습니다.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통합공과금 요인으로 740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정원상으로는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한전으로 가고 안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은 정원 이외의 지금 현재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를 보던 사람이 당초에 시 고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통합공과금 하고 한전에서 왔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정해져 있는 그쪽 TO로 왔던 사람은 이번에 한전으로 보낸다든지 KBS관계로 한전으로 보냈는데, 그 안가겠다는 사람은 나갔다 하더라도 원래 당초부터 정원이 되어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용직이.
그런데 왜 그러면 정원 정수가 안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고용원의 정원 정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고용원의 정원 정수가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고용원의 정원 정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자료 한번 보십시오.
보고자료에는 정원 정수가 3,963명으로 나와있어요. 위에 타이틀은 고용직까지 다 넣어놓고, 그런데 지금 현원은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현원은 4,5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직 정원이 몇 명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고용원 정원은 3,963명입니다. 밑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3,963명인데 배치된 사람은 4,56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없는데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정원정수도 없이 과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수가 없이 정수결정을 안보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제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또 정원이 감축될 때 현원 별도로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깎였지만 현원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원도 없는데 현원이 있느냐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 이것을 현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인사행정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조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조문을 제시해 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제출해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기 해외파견 공무원 현황이 업무보고서와 제출자료간에 3명이 차이가 있고, 또 해외교육자의 보직이 교육 후 바뀌는데 대상자 선정이 잘 못 된 것인지, 해외여행 후 책자 취합해서 전수를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외연수 현황 중에서 3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업무보고서에는 현재 파견중인 자가 7명이고 제출한 자료에는 금년 중에 해외파견 현황으로 금년 중에 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다음 평소 직무와 관련되고 연수자의 직능, 적성이라든지 능력에 맞도록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국비와 시비로 1~2년간 해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 보직도 연수목적에 맞도록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이용호가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배치하고 있고, 또 교통기획과장으로서 홍완식이가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에 심재도가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감사자료 하고 업무보고 하는 자료하고 인원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명은…
그 3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들의 인원은 전부 263명입니다. 그런데 국제마인드로 거기 보고한 것은 248명을 보고했어요. 그 인원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업무보고의 인원하고 감사자료의 인원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짓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해외에다가 연수를 보낼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보냈으면 그 보낸 사람이 연수를 갔다와서 과 보직에 다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갔다와서는 다른 보직으로 전보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갔다온 사람들이 그래도 갔다온 복명서가 있든지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수시키는 그런 과정이 개인기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사회에서 그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 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틀리는 관계는…
저희들 일선 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241명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동직원들 금년도에 231명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10명 해 가지고 241명을 시켰고, 저희들이 장기 해외연수, 특별 훈련파견자 4개국에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장기 해외파견 공무원 현황이 업무보고서에 3명이 차이나는 것은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해외교육자의 보직이 교육 후에 바뀌었는데 대상자 선정이 잘못 됐느냐? 종전에 근무할 때는 다른 보직이었는데 가고 난 뒤에는 다시 다른 보직을 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도를 봐서 국제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에 보직을 전부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호라고 일본에 연수한 사람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이라든지 교통분야 이런 전문분야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있을 때 필요해서 보냈는데 갔다와서 다른 부서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명단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세요. 자꾸 시간을 끌어서 그런데 실제 인원이 틀립니다. 분명히 지금 업무보고 하고 감사자료 하고는 인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단체 관련 역할은 무엇이며, 지원의 지속성 여부와 지도 감독은 어떠했느냐, 또 민간주도로 할 뜻은 없는지, 새마을지도자의 선임절차, 활동사항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람직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치유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헌신적인 봉사, 계도활동을 선도적으로 전개를 하고 국민 모두가 호응하고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새마을지도자 등 국민단체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때까지 국민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 지원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 등 지원에 대해서는 부산직할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서 15조에 따라서 매년 실적과 성과에 대한 분석과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예산지원을 감축해 오고 있습니다. 양 단체 스스로도 인원 감축 등 자체조직의 정비와 수입증대, 수익사업 등 재정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자립을 촉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사회에서 봉사정신과지역발전에 열의가 있는 인사중에서 통단위로 남녀 1명씩을 선출해서 구청장과 구협의회 회장이 공동명의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일선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원금을 주면 우리가 지금현재 분명히 새마을지도자들 이름만 걸어놓고 조직만 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 앞에 서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조금 감독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주민 앞에 서서 지탄을 안 받는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 질의하는 뜻을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이름만 걸고 시민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차분하게 그야말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옳게 만들어지고 지도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속관 95년도 예산 시설비, 설계비 책정은 언론보도와 같이 시장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개혁의 이변은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 민속관 건물은 85년 2월에 완공해서 그 동안에 8대 시장이 입주를 해서 공관과 관사로 사용해 오다가 93년 3월 25일날 지방 청와대 개방지시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93년 10월 5일 제14회 부산시민의 낱을 맞아서 부산 민속관으로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부산 민속관은 건립된 지 10년이 지난 건물로서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자체 진단을 실시한 바 전기와 냉난방시설, 바닥, 천정 등에 상당 부분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95년 본예산에 수선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용도변경의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고 현재 민속관 상태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러면 전기와 냉난방 시설에 대한 수리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앞으로도 계속 민속관으로 사용하겠다 이것은 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절수와 GT운동 관련해서 추진방법 등이 잘못 돼서 참여실적이 부진하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김기재 시장 부임 후에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녹색교통운동, 절수운동, 쓰레기 줄이기운동 등 3대 시민운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과 실적은 자가용 승용차 스티커부착은 이때까지 30만매 중에서 28만매를 배부해서 부착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과 10부제, 카풀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부제, 카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동서고가도로의 번영로 통행에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절수용품 투입은 82만 1,673개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종량제는 현재 10개 구에 117개 동에서 실시하고있고, 95년도에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조례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3대운동으로 인해서 실제 효과는 불법 주․정차 도로점용률 3.3% 회복으로 약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승용차 10부제로 4만 5천대 참여시에 도로율을 1% 상승효과가 있다. 또, 가정이나 직장, 단체 등에 좌변기 벽돌 1개를 투입하게 되면 하루에 물 생산량이 17만t을 절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일 약 6,000만원의 예산도 절약되고 연간 219억원의 예산이 절약된다. 또, 종량제 실시되면 쓰레기 줄이기도 1일 매립량의 30% 감량했을 때는 연간 197억이 절감된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상 문제점으로 초기단계에 일부 실적위주로 하고 있고, 또 부착된 이후에 떼어내는 사례도 있고 일부 가정에 벽돌투입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말이죠. 국장님께서는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의 성과나 효과를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는 나열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10부제 신청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무원들이, 특히 각 동이나 구에서 10부제 신청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분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매일 밤에 퇴근도 못하고 들고 다니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개선방법을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에게 답변을 제시해야죠.
또, 조금 전에 절수운동 해 가지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시장님께서 세 가지 운동을 주창해서 부산시가 당면과제로써 전력투구하는 인상을 봅니다마는 성과면에서는 오히려 뒤떨어진다. 소리만 요란하지 성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절수운동을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벽돌을 무계획적으로 사들이니까 벽돌 파는 데가 품귀현상이 일어났데요. 250원씩 하는 벽돌을 불량품을 100원씩 하는 것을 막 사들이다 보니까 운반과정에서 많은 파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 해서 무조건이것을 검토나 연구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많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왕 10부제운동도 시민들이 정말 너도나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부제 그거 지금 감사실에서 각 구에 나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박양웅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분담식으로 해 가지고 안된다.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일선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 가지고 차 붙들고 부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부제의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또 어느 구에 10부제 안 붙은 차량이 얼마냐, 그것은 그 구나 그 동네의 책임도 아닌데 그것을 물어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10부제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잘되도록 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괜히 아무 죄 없는 공무원만 1등, 2등… 마침 지나가다가 잘 되어 있는데 보이면 잘 했다고 그러고 다른 차가 와 가지고 주차하고 있는데 10부제 안 붙은 차가 많으면 이것은 이 동네에는 안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이 정착될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당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부산시민들이 이 10부제에 동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교통소통에 유익하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공무원들에게, 우선 공무원들이 합당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시키는 대로한다고 하면 안되죠. 합당한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승용차 차주에게 설득을 시켜서 붙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확인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잉 추진해 가지고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서 설득위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국장, 구청장의 잦은 전보사유와 잦은 전보로 예산낭비, 고위직 인사시에는 장기근속자를 우선해야 하고, 또 공무원 전보현황을 일자별로 밝혀 주시고, 공무원 전보는 매년 1~2회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느냐, 타시․도 5급이하 전입사유 및 인적사항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국장, 구청장의 전보가 잦은 것은 그간에 신설되는 기구가 생겼다든지 고위직에서 사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보사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행정구역개편 시까지는 고위직 전보를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전보를 1年에 1~2회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전보는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전보를 해야 되는데, 행정공백이 없어지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일자별 전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입자의 인적사항은 5급에 지금 현재 감사관으로 있는 최성실, 이준성, 김경덕, 박극수, 배임태, 이용석, 송관회, 이건회 해서 8명입니다. 그리고 6급이하는 김민성, 공효식 그리고 기능직 2명입니다.
전입사유는 상호교류 즉,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고시출신이 2명 있고, 기능직 2명은 상호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전입이 전출 보다 많은 수치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권발급 국가사무의 세출예산 대비국고보조금이 적은 사유와 국고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권발급 국고보조금은 국고사무의 지방자치단체 대행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금으로써 94年度에 釜산시에서 2억 7,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2억 7,6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외무부에서 11월중에 2,1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억 9,700만원으로써 금액이 적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외국에서는 기타 공백 여권이라든지 영수필증이라든지 여권발급 신청서, 신원진술 등의 여러 가지 서식하고 제작기능이나 컴퓨터 단말기 등 이런 장비를 38점을 직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양웅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8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2건이고 제한경쟁이 4건입니다. 수의계약의 법남용, 유추 확대해석 등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복천동 고분군 유물전시 시설설계용역 등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감사시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급이하 승진에 있어서 본청과 구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근무연수를 고려해서 구간 순환전보로 승진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본청과 자치구별 6급 승진자 수와 승진 소요연수 최장, 최단 몇 년인지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청과 자치구별 승진명단 제출요망에 대해서, 승진에 있어서 임용권자별로 승진격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제가 정착되면 자치단체별로 결원에 의해서 승진함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로 5급 일반 승진시험 요구 시에 종전에는 시장이 결원을 구간형평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조정 없이 임용권자별로 결원에 의거해서 승진시험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본청, 자치구의 승진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자치구에 복지과장의 성별, 직렬별 현황은, 지금 자치구의 가정복지과장은 총 12명으로서 모두 여성공무원입니다.
이중 행정직이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공채자 중에서 발령대기자수가 금년 중에 모두 발령가능여부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공채자는 313명으로 분구작업과 병행을 해서 95년초에 분구와 동시에 완전 소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에 정년퇴직 공무원의 지방공기업 간부로 임용함으로써 공기업 재직자 승진차단과 문제점이 많다 이의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의 지방공기업 간부임용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경일 등에 국기 게양률이 저조한데 설문조사 등 원인분석을 한 일이 있는지 게양을 계도할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국기 게양일은 1연에 여덟 번이 되겠습니다. 1월 1일과 3월 1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근 게양률이 50%미만으로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인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문조사 등을 해서 게양률 향상시키고 동사무소직원 등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진해서 할 수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시보라든지 반상회 회보,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와 새마을단체, 국민단체 등을 통해서 게양률을 제고해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234개 동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범동 취지에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당해 년도만 시범동 명칭을 사용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육성 5개년계획에 의해서 시범동을 지정을 하고 육성하고 있는 것은 첫째,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기능확보와 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사무관리도 개선하고 또한 청사환경 정비문제라든지 사무장비 현대화, 시의 여건에 맞는 시민 편익시책 개발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51개동을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범동 명칭사용은 당해 년도만 사용하고 있고 96연까지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범동이라는 명칭상 문제는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건물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동사무소 신축시는 상가복합건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건물 동사무소 내역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93년에 신축된 금정구 장전3동 사무소 한 곳뿐입니다. 앞으로 동사신축시에 수익경영 사업차원에서 복합건물을 신축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급수 시설 중에서 수질이 E급, F급의 불량시설 831개소의 관리대책과 개방시설수 및 요금징수문제는,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비상급수시설 관리 지침상의 수질분류 기준에 의거해서 E급은 생활용수, F급은 용도폐지 대상입니다. E급 775개 시설은 생활용수로 계속 활용 존치를 하고 F급 56개 시설은 금년말까지 용도폐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방대상은 정부지원과 공공지정 시설 244개소 중에서 현재 70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전기사용료 등 관리비만 관할구청에서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역비 관계 말이죠. 지금 물론 사업소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개략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이것을 사업소장이 없다고 해서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어떤 실정에서 어떤 사유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입찰을 했다든지 이 정도쯤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되지 그것까지 산하 사업소장에게 미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또 한가지 6급 공무원 승진관계,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자치구별로 상당히 연한수가 격차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내무국에서 조절해서 각 자치구별로 6급의 연한을 조절해 가지고 전보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 구청장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6급의 승진년도하고 서구가 다르고 동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원의 범위를 초월해서 구간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서 승진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에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과 황수택위원장님의 질의사항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건으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내무국의 사안보다 작아서 짐만 떠맡는다, 내무부에 재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의였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의 기본방향은 해당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 이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울산의 직할시 승격과 맞물려서 지역주민들의 극한 이해대립으로 우리시의 안이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중인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저희들이 거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차제에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법의 제정과 민선단체장이 선출이 되면은 그 때 다시 웅상읍과 웅동2동, 대동면 등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건의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곤란할 것 같으면 내년에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이것은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행정구역을 개편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정치 논리가 행정의 당위성을 완전히 짓밟은 그런 결론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황수택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시역 확장 추진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전 진 내무국장이 보고를 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부산에서 1, 2, 3안이 되어 있고 또 내무부에도 1, 2, 3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니까 가만있어도 부산시의 2안이 될 것 같다.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가, 우리 부산시의회라든지 모든 사람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가만있어야 된다. 오히려 조용히 있어야 이것이 관철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들도 내무국장님 말씀을 듣고 진짜 가만있어야 쉽게 관철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발표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내무부의 3안보다도 더 작은 완전히 고양이 꼬리를 가져온 그런 꼴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시정책임자들이 이렇게 정보가 없어 가지고, 물론 그 때 상황이 좀 극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대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 사이 노력을 했다면 적어도 내무부 3안이나 2안정도는 가져올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있다가 이런 꼴 당하고 난 뒤에 다시 건의를 하라니까 건의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금 10월 27일날 수용결의할 때 그냥 결의를 한 것이 아니고 조건부 결의를 했습니다.
부산시의 2안 이것이 수용이 되이야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 이런 조건부 수용이지 무조건 수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내무부에 시역확장 개편을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웅상 같은 곳은 내무위원들이 전부 갔습니다. 가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가, 거의 90몇%가 전부 부산에 들어와야 되겠다. 생활권도 거의 부산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을 해 가지고 웅동이라든지 김해 주촌, 대동 이런 주민들도 주민투표를 하면 거의 90%가 넘어 들어오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한번 더 다시 내무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감사자료중에서 동사신축과 관련된 자료제출입니다.
93년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신축동수가 8동입니다. 94년도의 보고자료가 9동이고 대지면적은 93년도에는 158평, 건물은 299평이였습니다. 94년도 보고자료에는 대지가 114평, 건물이 282평이었습니다. 소요예산에 비교해보면 93년도 보고자료는 62억 6,4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48억 9,7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파악 시에 예산확보와 준공시점에 따른 그런 차이가 아닌가 자세한 대사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93년도는 또 이해가 갑니다. 93년도는 자료 제출할 때가 10월달, 11월달쯤 되니까 한달쯤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공사를 하나 더 지었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래 하는데 94년도 자료에 8개 짓는데 62억 6,400만원 들었어요. 94년도에 하나 더 짓는데 9개를 짓는데 오히려 48억 9,7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8개 짓는데 62억 6,000만원이 들었는데 9개 짓는데 48억 9,000만원밖에 안 들었다면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틀립니다.
93년도는 그렇고 92년도에는 이 감사 자료 나올 때 완전히 동사무소가 된 것입니다. 93년 10월달에 나온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92년도에는 10개 지었다는데 여기는 왜6개밖에 안 지었다고 그래요. 4개 동은 누가 어떻게 했어요. 37억이라는 금액을, 이것은 오늘 꼭 한번 밝혀야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청사부지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동사무소 짓는데 구청예산으로 얼마씩 들었다는 내역이 다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그 해 어떻게 지었다는 것,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낼 때 우리 내무국에 누가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 속이려면 좀 맞게 속여요. 이게 뭡니까? 92년도 같은 동사무소를 짓는데 이 쪽은 10개 지었다고 해놓고 여기는 6개 밖에 안 지었다고 해놓고 또 여기는 8개 짓고 9개 짓는데, 8개 짓는 돈이 20억 가까이 더 많고 어떻게 된 감사자료가 이래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해가 가지 돈이 1, 2억 틀리면 이해가 가는데 돈이 40억 가까이 틀린다면 이것은 돈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어쨌든 자료를 받을 때 내무국에서 자료를 만드는 분은 감사자료가 들어가면 작년에도 감사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대조를 해 보면 엄청나게 틀리는데 이게 뭐가 잘못 되었다 다시 물어보고 감사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지 않게 아주 간단한 동사 지은 것 3개나 틀리고 돈이 40억 가까이 틀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확인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각 구청별 동사를 짓는데 예산 지원된 것, 어디 지었다는 확실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위치와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단가 계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자원 경찰과 관련해서 활동예산이라든지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느냐, 기존 자율방범대를 활용해도 될 것인데 시민자율경찰대를 발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
발대한 근거는 내무부지침이 94년 11월 19일날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94년 11월 23일 보완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운영사항은 지난 94년 11월 9일 발대식 이후에 시민자율 경찰의 내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구단위별로 시민자율 경찰에 대한 교육과 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운영예산 확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세부운영 방법을 마련하여 지금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존자율 방범대와의 관계는 기존자율 방범대가 시민자원 경찰의 기능이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자율방범대, 청년회, 바르게살기 위원, 통․반장 등 각급 단체원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지역의 방범순찰 활동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자율경찰은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을 자원경찰로 위촉을 해서 지역의 제반 불법, 무질서,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라든지 계도, 지도단속을 수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인 도서구입은 줄이고 전문서적 구독이나 소청심사 건수가 많은 것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신중치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제공과 자기함량과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양도서를 해당부서별로 구입을 해서 각과 사업소에 1, 2부씩 최소한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의 경우에 지방자치, 지방행정 등4종을 매월 1,035원씩 구입을 해서 본청, 사업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2,3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도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시정자료실에 배치활용하고 있고 94년도에 구입은 900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며칠 전에 제가 기획관리실에도 감사를 할 때 질의를 하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무국소관이라서 답변을 회피를 했습니다.
오늘도 국장님 답변하는데 답변이 신통치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 구입하는 것이 월간 6,746부나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월간 8,723부에 연간 2억2,900만원, 약 2억 3,0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면 그만큼 도서가 공무원들에게 읽혀지고 무슨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도서는 우리 공무원들 자질 향상이나 승진시험이라든지 이런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의 어떤 기관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꼭 필요해서 발간하는 이런 도서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 행정기관에 높은 지위에 계시든 분이 공제회라든지 무슨 연구소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 책을 발간을 해 가지고 강매하는 식으로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지금 이제와 서는 구태를 벗어야 되겠다, 이런 관행은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을 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것 몇 권 있을 것입니다. 시청과 구청을 합치면 17종정도 되는데 어떤 꼭 필요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3-4종, 5종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것 이것만해도 충분히 되는데 괜히 보지도 않는 책을 낭비를 해 가면서 쓰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소청심사 청구 13명 중에서 취소변경이 7명으로 53,8%입니다. 다음에 징계의결의 신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에 시 전체 징계건수 100명에 비하면 7%에 불과합니다. 과중한 징계처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교류협의회 규칙…
94년도에 몇 명이라고요?
시 전체에 징계건수가 100명에 7%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결정한 데 대한 거기에 잘못 됐다 할 때 불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소청심사죠.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결에 대해 가지고 당해 공무원이 불복한 것이 금년에 13건이 접수됐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네 번 열어 가지고 그 중에서 6명은 가령 우리 법 용어로 하면 기각했겠죠. 그런데 4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7명에 대해서는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건 중에 반 안되는 6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맞다고 해 가지고 기각했는데, 7명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 해 가지고 소청심사가 새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도 28명 중에 16명이나 변경하고 한 것을 보면 취소 변경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결정이 신중하지 못하다. 신중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13건중에 가령 한 건이라든지 두 건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반 넘게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인사교류협의회 규칙 시행 후에 자치구간 인사동결 방침이 있었는데 그 이후 구간 교류는 없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사동결 방침은 일부 결원보충에만 해당되고 상호교류는 가능하므로 구간교류는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93년 이후에 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93년도 이후 직급별 승진현황은 별도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0월 31일 이직자 795명으로 급증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직자 795명으로 많은 것은 일선 동사무소의 고용직 통합공과금 요원 325명이 한국전력으로 전출된 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명예퇴직 시장정책보좌관 신상명세서, 동장 사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10월말 현재 명예퇴직자는 9명이고, 시장 정책보좌관 5명, 동장 사직자가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임기만료 퇴직한 사람이11명이고 징계, 면직은 1명입니다.
다음에 토요휴가제 운용 실태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시책의 일환으로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쉬게 했습니다마는 토요일 연가도 법정 연가일수에 포함되고 연말 연가보상금 기대심리와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으로 해서 사실상 동 시책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전문화 시책입니다. 공무원의 전문화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시정전반에 관해서는 시정발전연구단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5명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협력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6명 있고, 상수도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이 특채 됐습니다. 95년도에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분야에 8명을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우회 수익사업 운영 내용입니다. 시우회 수익사업은 시우보험대리점을 개설해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수익액은 601만 2,000원입니다. 총 매출액이 2억 5,300만원, 수수료가 600만원, 93년도 수입현황은 총매출액이 2억 7,400만원, 수수료가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우회에서 하는 것은 이것 뿐 입니까? 수익사업은.
예.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작년 93년말 현재 우리 부산시의 고위직 공무원 4급에서 3급,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평균 승진 연한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5급에서 4급이 평균 12년 4급에서 3급이 평균 7년, 3급에서 2급이 평균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넘습니다.
6급에서 5급이 12년…
그것도 시험에 합격돼야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5급에서 4급까지 전국 평균이 나와 있습니까. 아십니까? 파악이 안됐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평균이 5급에서 4급까지 12.5년 걸리고, 4급에서 3급까지 10.4년, 6급에서 5급까지가 9.6년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것은 전국 평균보다 2년 반 더 걸립니다마는 5급에서 4급이라든지 4급에서 3급은 오히려 전국 평균 보다 더 빨리 승진이 되네요. 알았습니다.
내무국장님, 본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것은 부산시민의 날 행사를 위시해서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 많아 가지고 도저히 공무원들이 본연의 자기가 맡은 임무에 등한시되는 것이 많다 이런 것인데, 말하자면 요지를 봐서는 전시행정을 좀 지양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시민어울마당, 시정시찰등 차분한 분위기속에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한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그거는 했어요.
다음 기업행정이 정원이 152명, 현원이 129명으로 84% 수준이고, 세무직이 본청, 사업소는 100% 배치되고, 구청은 정원 523명 중에서 현원이 309명이고 6급이하 214명이 부족한 이유와 세무직 충원계획은 어떻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업행정 결원은 자연감소 2명과 94년 10월 1일자 통합공과금 업무가 한전으로 이관되면서 상수도 공기업 인력으로 21명이 조정되어서 발생한 결원으로써 현원 배치가 통보시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세무직 결원은 일시에 세무직 확보가 곤란해서 96년까지 행정직과 혼용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충원계획은 94년말까지 80%인 424명, 95년까지 90%인 474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96년말까지는 100% 충원할 예정입니다.
기업행정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배치되는 것이 기업행정입니까?
상수도본부입니다.
주로 상수도본부입니까? 여기에 인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원이 152명인데 129명만 있다. 그게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업행정 결원 이것은 자연감소 두 사람하고,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 업무가 한전으로 이관되면서 상수도 공기업 인력으로 21명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에 대해 가지고 구청에 정원이 523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원이 309명 그러면 214명이 부족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6급이 8명, 7급이 46명, 8급이 86명, 9급이 74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214명인데 이번 세무비리사건이 각 구청에서 간혹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것은 인원을 증원해서 어느 정도 현원을 맞춰줬으면 다 같은 동료지만 감시의 눈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확실히 인사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인사에서 잘못 된 것은 틀림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때까지 세무직을 공무원 채용 시험제도가 89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일반 행정직만 공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부터 세무직렬이 신설돼 가지고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전체 인원에 비해서 일정 비율로 공채를 하다 보니까 충원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세무직 직렬을 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95년까지는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94년말지는 80%까지 충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95년까지 90%, 96년까지는 세무직으로서 완전히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충원을 연차적으로 합니까? 현원이 많이 모자라면 한목에 선발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1연에 우리 공무원 충원계획이 200명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어느 수준까지 비율을 맞춰서 늘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을 일시에 많이 모집을 했을 경우 일반 행정직의 취업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느 비율로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사에서 조정만은 잘못 됐죠? 세무직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속히 충원했으면 됐을 텐데 저희들이 판단이 좀 충원관계 정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원이 늦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 됐죠. 결과적으로 확답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에 효행공무원선발 격려 확대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효행공무원 선발 격려는 금년도에 우리가 70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254명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 또 20명을 선발해서 부모와 부부합동으로 효도관광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로서 격려대상을 더욱더 확대해서 900명 정도를 선발 격려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시보라든지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널리 홍보를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징계대상자 100명에 대한 유형 별 주요사례는?
복무규정 위반이 27명, 그리고 품위손상이 23명, 공문서 위조 변조가 3명, 직권남용이 2명, 직무유기 및 태만이 30명, 감독 소홀이 4명, 공금유용, 횡령이 1명, 금품수수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징계 받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법기관의 조치가 된 후에 통보를 받아서 조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알아 가지고 징계를 하고 나서 어떤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일상 감사를 통한다든지 어떤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사활용 실태와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경제특별보좌관의 관사사용은 94년 5월에 정재석 경제부총리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과의 긴밀한 업무협의 등을 위해서 경제기획원의 간부 1명을 부산시에 파견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기획원에서 서기관 한 사람이 부산에 파견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경제기획원에서 관사활용 요청이 있어서 남구 남천동 삼익아파트 211동 809호를 95년 7월까지 1연간 예정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특별보좌관이 와 있네요?
예. 지금 와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예.
한편 대신동 문화아파트 501호는 전임 유필우 감사실장이 사용하다가 노동부로 전출함에 따라서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파트 502호는 전입 최제동 재무국장이 사용하다가 10월 21일부로 김천시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현재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사활용은 현재 아파트 7동에 대해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존폐문제를 폭넓게 검토해 본 결과 건물노후로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처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 월 관리비의12만 5,000원과 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9만 5,000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시 본청의 경우에는 통근버스는 월 33만원입니다. 그리고 화물트럭 소형이 월 17만 3,000원입니다. 본청의 경우에, 동사무소 업무용 소형트럭은 포터입니다. 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별로 12만 5,000원씩으로 편성하도록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동사신축과 관련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145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24개 동사를 신축했는데,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해야 하는지, 시 재정형편상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234개 동사 중에서 60년도에 건축된 동사가 7개로 매우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또 인구 3만이상의 경우에 분동으로 인해서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외국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일 같은 데는 관사나 관청 등 이러한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그야말로 싼 곳 이 런 것을 계속해서 쓰고 다른 기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집을 짓는다 이러는데 우리는 뒤바뀌어 가지고 동사무소 조금 수리만 하고 계속해서 써도 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만약에 일반 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도 여러 번 났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부산시가 각 동을 새로 짓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개최율과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상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에 월 평균 개최율이 63.4%입니다. 참석율은 59.1%입니다. 그 동안에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1,332건중에서 해결이 915건, 검토중인 것이 118건, 불가가 299건이었습니다.
불가사유는 예산이 미 반영된 것이 33건이고 제도, 법령 미비가 98건, 기타 98건이었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대책은 주민자율로 운영되도록 사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산하 전 공직자는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토록 해서 이웃주민과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반상회의 의제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주도형 반상회라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친목형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단위의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재활용품 수집문제라든지 알뜰마당 운영이라든지 반기금 조성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러한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반 자체 단위에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석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오신지가 25일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과장, 계장이 배석해 가지고 있는데 91년, 92년, 93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답변내용의 속기록을 보고 나오신 공무원이 있는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도 내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고 나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는 이유는 위증이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답변을 국장이 하시는 태 93년도의 행정감사 내용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본위원이 우선 물었습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미착공된 34건의 조치계획과 금년도 911건 465억원의 자치구별로 배정액은, 95년의 예산과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착공 34건은 10월말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미착공 사유는 보상지연이라든지 각종 법적 절차이행이라든지 구인력 예산부족 등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사례를 들면 동구에 정상공원 개발, 해운대 도로공원 조성, 동단위 소각장 설치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금년말까지 착공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내년으로 이월추진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시․구․동 단위의 총 사업량이 911건에 465억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별 지원내역은 국비가 8억원이고 구별로 5,000만원씩 자전거도로 조성비가 2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36억원 구별로 3억이 되겠습니다. 구의 으뜸사업비의 4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421억원으로 주로 동 단위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량을 대폭 축소를 해서 구별로 1개 사업에 사업비 2억원을 기준해서 현재 동 단위 사업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95년도 사업 일제 조사 결과 총 12개 사업 28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8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사업장 선정은 동정자문위원회, 구의회 등의 충분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주민 수요자가 큰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완공사업장은 직장과 단체 등을 사후관리단체로 지정해 가지고 책임 관리토록 하고 수시에 현장점검으로 완벽하게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설명회 개최와 시정홍보 프로그램과…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에 예산과목 이게 구에서 돈을 쓴 것까지 합해 가지고 465억입니까?
예.
그러면 구청에도 그걸 확인하면 그 과목이 전형이 되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 받습니까? 감사원이 아니라 그거는 안 해야 되는데, 465억중에는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게 없을까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과목을 전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절대 과목을 변경해가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정설명회 개최, 시정흥보 프로그램과 어울한마당에 관련해서 시정설명회 개최 목적과 주요 사례는?
그리고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 현황, 어울 한마당 행사의 목적 내용과 효과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목적은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시정중요 계획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주고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최사례는 원로교사와 모범교사 간담회, 학생 일일 시정시찰, 생활개혁 관련단체장 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 현황과 관련해서 제작은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활력 회복, 국제관광도시 건설, 진취적이고 성숙된 시민의식 고취 등 4개 분야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방법은 회계과에서 경쟁입찰로 제작해서 방영은 MBC TV에서 주 3회 7월에서 9월까지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제작비가 3,090만원, 방영비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울한마당 행사목적과 내용, 효과는 94년 6월에 공무원과 각계 시민등 371명이 참여해서 교육원과 황령산야영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목적은 주인의식과 향토애 또 시정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효과는 종전과 같은 강의식, 주입식 방식을 지양하고 시직원과 경찰공무원과 운전기사, 근로자 등이 함께 시정을 토의하고 걱정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들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다짐하고 시민들은 시정을 걱정하고 시정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내무부장관 지침입니까, 부산시의 어느 사람 지침에 의해서 어울한마당의 이벤트, 아까도 이벤트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정문화 시장의 생각인데 시장이 또 바뀌었단 말이예요. 바뀌었는데, 이 시장이 와서 과연 이것을 행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는데, 여론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번 시장한테도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는데, 이것은 내가 봐서는 오히려 시민의 날 행사에 더 잘 하면 좋겠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기 전에 이 행사를 하더라고, 필요한 경비를 오히려 쓰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불편한 것 같이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은 오히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가 다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시장한테도, 만약에 시장이 건의해 가지고 시장 기분에 따라서 이것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 지시도 아니니까 시장의견에 따라서 할 문제인데 지금 있는 시장이 이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로 갈음하고 맙시다 하면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확실히 하려면 하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소지가 다분히 있다 내무국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것을 함께 걱정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다시 재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소득 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새마을운동은 조직육성법이 폐지될 경우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과 소득 특별지원 계속 지원여부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폐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폐지될 경우에 여러 가지 새마을에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우리 동료위원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종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것을 내가 질의를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폐지됐을 때는 조례는 자연적으로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국회에서 민간조직법이 폐지됐을 때 이 법은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소득사업이나 장학금도 새마을 문제이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폐지되면 자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업무 지원 관련해서 94년도 보조금 지급현황과 단체대표자 명은? 95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또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시달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민운동 단체보조금 지급현황과 대표자는 새마을에는 94년도에 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은 3,080만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1,000만원이 pool예산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바르게살기와 자연보호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하고 새마을운동에만 2,500만원을 50% 감축해시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새마을만 2,500만원 예산에 편성해 놨다. 그러면 자연보호인가 이것은 없어지고… 그런데 기획관리실 자료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에도 자료를 전부 뽑아 봤는데, 그 자료에 보면 조예에 보조금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자연보호 지도위원회라는 이 조직이 없더라고요.
이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1,000만원이 지급됐느냐, 지급할 수 없는 곳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pool이든 뭐든 간에 조례에 맞아야 지급할 수 있지 지급할 수 없는 곳에 pool 아니라 무슨, 시장 판공비로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무슨 조예에 맞아야 돈을 지급하지. 법인은 웬만하면 전부 다 법인입니다.
목욕탕협회도 법인이고 이발소협회도 법인이고 구두닦이들도 요새 다 등록하면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거기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고,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나갔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하십시오.
예.
다음 동사무소의 무인당직기계 설치 용역비 중에서 운영비를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 민간 5개 사에 지급하고 있는 내역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11월말 현재 지급내역은 한국안전시스템이 171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641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한국보안공사가 26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6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국민안보가 25개 동입니다. 3,411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고, 범아종합경비가 5개동에 71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도산업이 6개동에 85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93년 대비해서 94년에 금고가 4개가 줄어든 이유와 폐쇄된 곳은? 또 새마을금고 운용지침 중에서 93년과 94년도의 차이점은? 94년부터 공과금을 수납하고 있는데 시에서 승인한 조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금고 감소사유와 내역은, 신설금고는 강서구 녹산동금고가 94년 6월 21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자산 3억, 이사장이 구대언씨입니다.
또, 단체 택시노조금고가 94년 7월 27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2개가 신설되고 해산된 금고는 6개입니다. 남양어망에 자체 해산이 됐습니다. 초량 연탄, 대양고무, 삼화, 조선선재, 태광공보, 기업체 자체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자체 요인 때문에 해산이 됐습니다.
단체에서 해산이 됐네요.
요전에 언론의 보도에 보면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4억을 지급을 못해 가지고 소란이 금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게 어디예요?
문현여상…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겠네요?
그것은 폐쇄조치 시킨 것입니다.
금년도에 일어났다 아닙니까? 금년도 초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입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다음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편입지 소요경비와 95년도 예산은 편성되고 있는지? 분구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과 소요경비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편입되는 양산군 동부 5개 읍, 면은…
마을금고 덜 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마을금고 공과금 수납 시에서 승인해 준 것하고…
죄송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공과금 수납 승인조건은 부대조건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매일 수납부나 수납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토록 이렇게 조치하고있습니다. 92년 11월 17일자로 부산시, 시금고, 금고연합회 3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생활권내의 납부 공금 수납대행을 지금 국세와 전기료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영리로 하면 이권인데, 전국에서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는 곳은 마을금고로서는 부산이 처음으로 승인해 줬어요. 다른 데는 안 해줬는데 유독 부산을 해줬다 하면 상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금고 관리를 사업은 재무부장관이 감독을 합니다.
재무부장관이 감독을 하고 그 업무관리는 내무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무국장님은 얼마전에 오셨으니까 말씀이 안되는데, 각 단위 금고는 구청장이 허가해 주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리책임을 가진다고요. 시재를 조사한다든지 하는데, 부산시지부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금고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에서 시재를 검사했다든지 하는 일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할 겁니다.
누가 했어요? 한번 직접 하셨어요? 돈이 얼마나 있습디까?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을금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더냐고, 시지부만…
시지부는 저희들 감독권한이 아닙니다. 시지부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동사무소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내무부장관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업무협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내무부에 있는 사람이 부산 것, 경상남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부산시장한테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단위 금고는 구청장한테 위임시켜 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부산시지부 것은 부산시장이 관리를 해야죠.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 규정이 내무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권한위임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데 시재검사는 왜 했어요?
지금현재 우리 시재검사 이야기는 금고의 시재검사 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금고는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했어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들이 위임해 놓고 당신들이 하고 무슨… 방금 말을 바꾸지 마라고 그러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오잖아요.
그거는 시재업무의 특성상 불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바로 회의를 해 가지고 일제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방금 말씀했는데, 만약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오늘 현재라도 마을금고가 부산시에 마을금고가 부산에 전부 돈을 2조 1,0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부산시지부에 와 있습니다. 거의 다. 일반 은행에도 와 있고 상당히 많은 돈이 와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내무부장관이 못하면 부산직할시장이라도 항상 할 의무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항상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모든 이윤이 환원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틀림없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다시 한 번 시재조사를 하고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안습니까, 수 천 억원을 그러면 어느 은행에 가 있느냐 그것도 상당한 이권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편입지 소요경비와 95년도 예산안 편성되고 있는지? 분구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과 소요경비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편입되는 양산군의 동부 5개 읍․면은 94년 3회 추경시까지 예산이 231억이었습니다. 95년도 양산군에 요구한 예산현황은 금년 대비해서 60%가 증가한 383억원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입 시점 95년 3월 1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부산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고 그 시점에 타절로 해 가지고 부산시로 넘겨주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 안 해도 그거는 인건비 주고 관리비는 다 돌아갑니까?
예. 3개구 분구에 따른 소요예산은 청사 임차비, 인건비를 합해서 구별로 170억 내지 190억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청사 임차비와 시설장비비에 대해서 최대한 편성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부족분은 추경예산 때 반영하도록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시재정교부금을 분구하는 3개구에 대해서 구별로 약 30억정도 지금현재 90억을 예비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요?
예. 다음에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총 종사원 수라든지 예산 국가 또 조금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총 종사원 수는 투표구 종사원 등 해서 약 6,500명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있고, 총 소요예산은 약 15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예산이 58억, 구예산이 99억으로 현재 시․구의회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예산은 지방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안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지방선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간부공무원의 삼성연수원 위탁교육과 민간기업과의 교환근무 후에 변화한 내용과 기업의 우수사례를 실제 행정에 도입한 사례는? 또, 민간기업체와 교환근무 후에 이들에게 설문한 내용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수성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전문지식과 경영기법을 직접 체험 습득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공직사회 의식개혁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의식개혁의 전환에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결과 행정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에 도입한 사례는 도입가능한 항목이 18개 항목으로 도출돼서 업무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한 사례는14건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청내의 CATV활용 홍보, 어학연수 확대, 부서단위의 토론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4건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차제, 계장 명칭변경이라든지 과명칭 변경, 어학자격증 가점 부여 이런 것은 법령을 요하기 때문에 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교환근무 후에 설문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4년도 공무 국외여행에 따른 소요경비와 귀국 후 결과보고 및 우수사례의 발표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 국외여행은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공무 국외여행자 수는 950명이고, 소요경비는 8억 1,500만원입니다. 귀국 후에 결과보고자 수는 32명입니다. 10일 이상의 여행에 한해서 귀국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규정 대통령령 제2582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자료실과 공무원교육원에 보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표 실적은 정례 조례시에 네 사람이 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감사실에 전산처리분야 전문 감사인력…
공무 국외여행자 명단을 보면 이게 전부 다 2백 몇 십명 되거든요. 이게 8억이 들어갔다. 전부 공무로 출장을 갔는데, 우리 시비로 간 것 아닙니까? 8억을 들여서 갔는데, 여기 안에 보면 근간에 보면 사건이 나가지고 구속된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국제화시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무가내 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유익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불이익도 많고 물의를 일으킨 것도 많고 여기에 행선지를 전부 분석하다 보면 이거는 거의 공무가 아니고 개인여행에 불과하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해 가지고 간 사람은 분명히 레포트를 제출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하나라도 근거를 남겨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협조해서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의 전산처리분야 전문 감사인력을 특별 채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산처리분야의 감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현 감사실 직원 중에서 전산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전산직렬 공개채용인력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감사실에 발령하는 문제라든지 또 전산관련 자격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로부터 충원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실시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저께 감사실의 감사를 해 본 결과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전산처리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런데 감사실에 서른 여섯 분이 계시는 데 전산처리 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복잡한데, 그러면 즉시 이것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다음 훈․포장 수상자 내역과 그 주요 공적 부산시보 게재여부, 홍보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훈․포장 수상내역은 총 23명입니다. 훈장이 한 사람, 포장이 3명, 대통령표창이 5명, 국무총리가 14명, 신한국창조 유공이 17명, 대전엑스포 유공이 3명, 환경보전 유공이 한 사람, 중소기업 육성 유공이 한 사람, 자연보호 유공이 한 사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청게시판에 게시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시보에 게재를 해서 공적을 널리 홍보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보에 왜 보도를 안 하느냐, 일반 일간지에도 사실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귀감이 되도록, 많은 공직자들이 이것을 보고 느끼고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발굴 안 하면 문제가 있다. 시보가 무엇을 게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아파트 신축부지가 구간 경계 조정에서 빠진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대우아파트 신축부지를 금정구 금사동으로 구간경계를 조정키로 추진하고 시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의회와 해운대 구청장이 반대를 하고 차제에 이 지역에 주민이 입주하고 난 뒤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보류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그것은 되지 않지 안겠느냐 시역조정문제는 객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에서 보면 반드시 그쪽에 가야 되는 데도 인구가 적어진다든지 무슨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에 확실히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역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간에 조정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무국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반드시 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쯤은 더 걸러가야지, 이것 되어야 될 것을…
저도 금정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금정쪽으로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해문제라든지 구청장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속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관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몇 주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장을 보좌하고 계시는 각 과장께서는 수감의 태세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시간을 11시 40분에서 14시 30분까지 3시간의 여유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즉석 답변을 하거나 자료를 만들어 낼 간단한 서면답변도
속기록이 있으니까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잘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이 잘못 들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장은 앞으로 일반직 사무관으로 임명 배치되는데 자치구 과장과 일선 동장의 교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교류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 답변 안 하셨죠?
또, 94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313명중에서 현재 미 발령자가 몇 명이며 앞으로 연내에 발령 가능한지 이것도 답변을 안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덧붙여서 3급 승진자, 4급 승진자 본청, 자치구별로 이런 것은 즉석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다음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각 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 위원에게 답변자료를 내 줄 수 있도록, 지금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 중에는 더 하고 싶어도 안 했습니다. 그 자료는 내무위원 전원에게 보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해 가지고 서면 답변하는 것은 그 위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무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배부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장이 일반직으로 임명되면 교류가 가능한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류가 가능합니다. 결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일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일반직 사무관으로 대체가 되니까 교류를 빈번하게 해줘야 구청 행정과 동사무소의 관계가 더 긴밀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을 한번 보내고 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구청 행정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해 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부단하게 구청장에게 지시를 해서 교류가 자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지방 공채자 313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구와 관련해서 상당한 정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95년초에는 전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쯤 됩니까?
미 발령자가 313名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죄송합니다. 95명입니다. 95년초에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임한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업무현황 파악을 잘못하고 오늘 답변장에 나와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못했는데, 분명히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단 숫자하고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국제화마인드 숫자하고는 숫자가 다릅니다. 인정합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외 장기 연수자 인원이 7명은 현재 연수중인 공무원 수입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10페이지의 10명은…
그거는 알겠어요. 3명은 지금현재 갔다온 것이고 지금 7명은 거기 연수지에 체류되어 있고, 단 문제는 일선 부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241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명단 나와 있는 사람은 253名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단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숫자 세어보세요. 본위원이 일일이 세어봤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의 241명은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1명씩 231명하고 현업부서에 10명 해 가지고 241명입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31페이지에 253명은 해외연수자가 아닌 이 사람은 제외하고 장기 241명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한 사람은 제외하고…
글쎄, 그것 제외하고 253명이라니까 그걸 포함하면 263명이 되죠.
253명은 해외연수가 아닌 회의나 세미나 참석, 자매결연 업무협의,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선 부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241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단 나와 있는 것은 253명이라니까요. 그러면 현재 본청 공무원은 업무 보고에 안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국제마인드에 본청 공무원이 해당이 안됩니까?
이해가 되도록 단단히 설명하세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한마디면 끝나는데 끝끝내 옳다고 우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나는 다른 것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고용의 경우는 정수가 없어도 고용이 됩니까?
기능직 공무원의 과원인데 그 이유와 존치사유 및 예산운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능직 과원인력은 94년 10월 1일자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시에 전원 한전으로 전출되어야 하는데 일부 전출을 불희망 하는 자로 인해서 과원이 됐습니다. 다수의 인원을 직권면직 등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내무부에 승인을 받은 정원 조정시에 초과인력에 대해서는 타부서 결원 발생시에 신규시설 인력 활용토록 지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구 자연감소 등으로 인해서 95년도 상반기 중에 해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통합공과금 요원 운용사항이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지시된 공문도 있고 정원과 현원 운용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 잘 아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현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정원이 없어져도 현원을 둘 수 있느냐 이겁니다.
통합공과금 당초 예산편성 될 때는 이 사람이 올 한해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면 정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정원으로 운용하다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전부 한전이나 KBS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올 10월 1일자로.
그참 일선 동의 행정을 안보시는 것 같은데, 통합공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부는 한전으로 넘어가고, 한전 안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통합공과금을 담당하고 있던 고용원들이 결국 정원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정원이 없었나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정원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연초에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연도중간에 통합공과금요원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원칙으로 전부 한전에 다 넘어가야 됩니다. 한전이나 KBS에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100이 있으면 당초에는 정원하고 현원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년도 중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정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장님, 지금현재 통합공과금이 무엇 무엇이었느냐 하면 KBS에서 나오는 TV 시청료하고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수도료하고 세 가지를 통합공과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전에 넘어간 것은 전기료하고 KBS하고 자기들 짜가지고 TV 시청료하고 두 가지만 넘어가고 수도요금은 지금 구청 수도사업소에서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이 차이가 나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날 일 아닙니까? 3분의 2는 없어지고 3분의 1은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정원 숫자가 왜 주느냐 이겁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지금현재 왜냐하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원래 백명의 정원을 가지고 통합공과금 요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원위치로 다 돌려줘야 되는데…
수도…
수도도 돌아가고 한전도 돌아가고 KBS도 돌아가는데 다 돌아갔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희망을 안 하니까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정원이 없습니다.
연초에는 정원이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없어지고 사람은 살아 있는데 원칙적으로 해임을 시켜야 되지만 해임을 못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원인정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원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과원 인정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있으면 이게 조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해임을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원이 없어질 때까지 과원을 인정받아 가지고 운용하고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경우라도 과원인정을 받으면 그게 바로 정수예요. 과원정수로 인정을 받으면 그게 정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견해 차이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견해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 다 들어보세요. 과원인정을 받으면 어쨌든 정원이라는 것은 위에서 계획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에 상급자가 이 인원만 써라 하는 그게 정원 아닙니까?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지금 과원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그게 정원 아닙니까?
임시정원이죠.
글쎄, 임시정원이라도, 정원을 받은 것은 정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상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민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대하니까 아주 양질의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시민들을 같이 만나지 않고 행정이 처리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시민들도 편하고 급행료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또한 친하다든지 불친 이런 것도 없어지고, 청탁도 없어질 소지가 많고 또 법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공평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에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는데 여기에 공정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반 사항을 문화체육분야만 제외하고 오늘 감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실제 오늘 감사결과를 여러분들 지켜봤으면 알겠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질의도 할 수 없고 의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감사에 의해서 일일이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답변이 소홀하게 됐다든지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거 됐다든지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오래 계셨던 분, 시의회에 출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작년보다 금년이 달라지고 의원상도 많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장님에게 죄송하고 여기에 과장님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하는데 아까 박대해위원도 지적을 했고 이종만위원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속이려고 그래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내놔야 되고 또 속기록도 여러분들 그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원토록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질의하는 내용이 남아 있지만 답변하는 측에서도 전부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국장이 와 가지고 달리 말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대석위원이 모두에 여러분들 작년에 속기록을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는 위원들이나 또 여기에 실․과장님들 공부를 하고 변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은 행정적으로 수십년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서도 골라 뽑은 훌륭한 분들이 내무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성 결여라고 해서 위원들에게 상당히 신문지상이나 매도를 많이 합니다. “전문성결여다”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전문적으로 전문성만 만약에 여기 위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험치는 것이 좋죠. 무슨 행정시험이라든지 시험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실․국장님들도 특히 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내무국 산하 위원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열심히 밤을 세워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은 행정구역 확대편입과 과대한 구를 분구한다든지 또한 자치제의 승패를 좌우할 4대 지방선거 등 이것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의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역량을 총 집결해서 차질 없이 이 일이 추진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부산포축제, 또한 시역확장 개편, 자치구 행정실적 심사,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 공무원 사기진작, 대시민 홍보 계도업무 등은 종래의 관행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줄 깃을 당부를 드리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일일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성실한 자세로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일반행정분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회관에서 내무국소관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