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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재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란 거대한 배를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재무국에서는 시의 재정을 포함해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업무등 중차대한 업무추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하는데 여러분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아울러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외부통제기능에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의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어두운 부분들을 가려내어서 시정의 큰 물줄기를 바로잡고 400만 시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께서는 핵심을 파악하여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무국장등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분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도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재무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자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양종수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손승환입니다.
회계과장 김인태입니다.
이재과장 이두조입니다.
그러면 1994년도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年度財務局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
(財務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양종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전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은 앉아서 하시고 관계과장이 답변할 때는 답변대에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 세목 중에 전산화된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전산화 된 것이 10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등해서 10개입니다.
거기에서 안된 세목은 무엇 이 있습니까?
안된 세목은 현재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이 세 가지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지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입니까?
그리고 밑에 구세중에서 사업소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업소세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주로 사업소세는 공장에 대한 재산할세하고 종업원할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체, 재산할은 납기 개시일 안에 현재 사업소세라든지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좀더 상세하게 해주세요. 사업장이라면 공장의 건물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종업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세죠, 구청에서 매긴 것이죠?
예.
지금 인천 북구청 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일문제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수기로 안하면 지금 1차로 전산화되어서 나간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안 냈을 경우 수기로 나가는데 수기로 안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를 내년 6월까지 전산화, 전부 고지서 발부하는 것하고 독촉장 하는 것까지 전부 전산화하도록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를 내년 6월까지는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사업소세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전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잘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안되니까 치우고 다른 데로 가버리기도 하고, 또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산화를 개발해 가지고 주민세라든지 다른 세금같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 나가면 괜찮은데 자꾸 변동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만, 지금 내년 6월되면 전산화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독촉까지도 전산화 시스템이 된다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이런 비리같은 것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독촉장를 발부하면서 가져가서 고액체납자에게는 고지서를 주면서 돈을 받아온다 말입니다. 현금을 만지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은 절대 현금에 손을 못 대도록 은행을 통해서만 전부 납입되도록 이렇게 전산화를 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파악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시청하고 구청하고의 관계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에는 세금징수하고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달리하는 것이 없어요. 구청에서 돈 받아 놓은 것 그냥 시에서 챙기는 것밖에 안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본청에서는 각 구청에서 하는 제도적인 것, 또 구청에서 그러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법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이의신청이 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만…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구청에 감독하고, 감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하고, 감독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주로 합니다. 세금을 큰 기업체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부과가 잘 못되었다든지, 또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이의신청이 구청에서 오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할 때 심사를 해 가지고 올바르게 판정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주로 지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니까 비리가 생겨도 모르죠?
사실적으로 비리가 생겨도 모르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이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비리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산화만 되면 비리가 안 생깁니까?
전산화가 되면 비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비리가 안 생깁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만지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독촉장도 지금은 원 고지서만 내보냈다가 독촉장 발부할 때는 써서 내보내거든요. 이것이 전산화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촉장까지도 내년 6월까지 다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행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되면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것은 전부 없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전산화 시스템이 완전히 다 되면은 이제 비리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하는 사람하고 또 징수하는 사람이 2원화 됩니다. 지금은 발부하는 사람, 징수하는 사람이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기고, 감해 줄 수도 있고 되지마는 이제는 징수, 고지서 발부가 다 2원화 되어서 부과하는 것이 다 틀리고 돈은 전부다 은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절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부산시 재무국장은 내무부에서 승진하면 의례히 재무국장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에 재무국장으로 오신 분은 부산시에서도 감사실장을 하셨고 일선 구청장을 두 군데나 역임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재무국 위상이라든지, 부산시의 세정관계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먼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현안문제가 자동차세도 과세필증을 몰래 발급해 주고 사례비를 챙기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북구청에서는 92년도 부산은행에서 삼조오피스텔 부산은행에서 취득하면서 반도종합건설이라든지, 영동건설에서 취득세를 전부다 과표를 낮추어주고, 이래서 국정감사 시에도 지방세가 부산에서 지금 10억이나 누락이 되는 이런 사고가 생기고 있고, 또 해운대에서는 대우자동차 그 부지가 엄연히 대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자도입법이라는 법을 거기에 갖다 붙여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10억이나 부과를 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에서 5억을 삭감해 주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벌어먹고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관공서에서 내는 세금 영수증은 정말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이의 없이 내고 있는데 가진 자들은 이렇게 외자도입법을 이용한다든지, 심지어 부산은행에서도 이렇게 취득세를 낮추고 있는 이런 시점에 부산시 감사실에서는 분명히 감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감사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도밖에 안한 분이 여기에 계시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왜 이렇게 누락시켜 받았느냐, 왜 자동차세 같은 것도 납세필증을 몰래 발급해 주었느냐, 어떻게 해서 외자도입법을 거기에 적용시켰느냐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세금횡령관계 문제는 오후에라도 감사실장을 부르든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한 책임자를 불러 놓고 어떠한 조목을 어떻게 감사를 했는데 적발을 하지 못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됩니다. 그래야만이 부산시민들도 시위원들이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오후에는 그 당시 감사를 하신 책임자를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지금 등록세 횡령이 법무사 두 곳에서 은행직원이 위조한 가짜 영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결과보고가 이 자리에서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결과보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은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승환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무비리사건에 관련한 사항을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사 사무실에 박성태 비리사건부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찬우 법무사사무실에 사무장 박성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무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수법은 법무사 사무실에 등록을 꺼려하는 시민들의 세금을 영수증을 자의로 발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관례상 되어 있습니다. 다섯 장의 영수필통지서가 있습니다. 두 장은 은행에 내고, 두 장은 등기소에 내게 되어 있고 한 장은 본인이 제출한, 말하자면 납세의무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무사 사무실의 박성태는 은행에 낼 두 장은 내지도 않고, 등기소에 내야할 두 장을 은행의 수납인을 위조를 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납세의무자에게 영수증을 주어야할 그 영수증에다가 역시 도장을 찍고 해서
그래서 두 장 영수증 도장 찍은 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내면은 은행에 돈을 냈구나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속는 것입니다. 등기소에서 두 장을 가지고 등기를 다 완료한 뒤에 자기가 영수증 하나를 가지고 있고 등기소에서 하나는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두 번째 속는 사람이 구청이 되겠습니다. 원래 구청에서는 소홀히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는 은행에 내야되는데 안 냈으니까 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하고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영수필통지서하고 항상 두 개를 이렇게 대조를 해 가지고 맞으면 수납부에다가 이기를 해가는데 보통 하루에 등기소에서 각 구청에 넘어가는 영수필통지서, 그리고 취득세부과를 위한 등기부부본 등 보통 라면박스에 한 박스 아니면 한 박스 반정도가 매일 그렇게 나옵니다. 영수증하고 여러 가지가.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한 보따리 매일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 담당위원이 그것을 앉아 가지고 계속, 자동차세도 있을 것이고, 주민세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흔히 구총의 위원들이 앉아서 은행에서 돈 들어온 것은 틀림없지 생각하고 은행에서 돈 들어오는 그 장수만 가지고 수납부에다가 전부 이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쪽 등기소에서 넘어온 것과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될텐데 그것을 맞추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돈 내었으니까 당연히 잘 내었지 하고 그것을 그냥 쌓아 놓은 것이 이런 탈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박성태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속일만한 곳은 속여야 되겠다고 해서 동래구청하고 강서구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청에는 거의 다 몇 건씩 해먹은 것이 약 198건입니다. 금액은 검찰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억 이상이라는 것만 알고있고 아직 검찰에서 확실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수가 198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5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하루에 나오는 한 박스라도 한 번이라도 일체점검을 했으면은 지금 지난번에 한 박스 나온 것 중에 152건이 위조거든요. 그것이 지금 2억 5,000된다고요. 그러면은 감사실이나 아니면 지도감독을 해야될 부산시 세정과에서 나가서 한 직원이 며칠 밤샘을 하더라도 한 박스만이라도 정확하게 검사하면 금방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한 박스만 해도 152건이나 터지는데 10년전, 15년 전에는 과연 이 세정업무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나도 세금을 안내면 요행스럽게 그 박스에 내 통지서가 엉터리 위조 부산은행수납도장을 찍어서 내기만 내면 5년만 잘 견디면 나도 등록세, 취득세 안내도 된다는 시민정서가 생긴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한 번이라도 한 달 것이라든지, 지금 우리 과장님 몇 박스라 그러는데 몇 박스를 한 번이라도 우리 부산시나 감사실에서 챙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세정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왜냐, 전부 구청에서 다하고 심지어 세정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운대 대우땅 10억 400만원이라고 계산까지 해주었는데 해운대 구청에서는 5억 싹 깎아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죠, 10억내라고 한 것 5억 밖에 안 냈다는 것 보고는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가 잘못 되었는거라,
연말에 전부 저희들이 통보해 준 것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다시 합니다.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10억 되는 것 이런 것은 챙겨보았어야죠. 안 그래요?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부산시에서 10억짜리 내주었는데 5억밖에 안 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라도 보고, 관심을 가져 주었어야죠?
이번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터지게 되었습니까?
안 터졌으면 영원히 5억은 없어질 뻔 안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터졌습니까?
우리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계는 각종정보, 그리고 이제 각 구청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크게 재산이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항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가 재산상 변동사항이 89년도에 약 1만 9,000㎥의 토지가 재송동에서 변동이 된 사실이 있었는데 무려 50만 필지에 대해서 시내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것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을 93년도에 한번 조금 연수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5년 이내 것은 변동사항을 거의 다 살핍니다.
살피는 과정에서 일반과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일반과세가 약 4,200만원 정도 일반과세가 되어서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것은 중과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93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자로 저는 그때 세정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세금횡령관계 문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사실, 그 당시 감사하신 분이나 감사담당관을 같이 참석시켜 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감사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실이 당해야 될 일을 여기에 지금 세정과장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석하면 이 세금문제를 중점적으로 어떠한 과목을 어떻게 감사했고, 이번에 자동차세 누락에 대해서 가짜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문제, 은행에서 위조가 나오는 문제 지금 이것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세무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송학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감사실에 그때 조사한 사람이라든지 감사한 사람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현재 감사한 분들이 지금 사건 난 그 조목들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봤을 경우에는 불러도 되겠지만 그것을 감사를 안한 경우에는 얘기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나오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응당히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은 전체가 다 감사실도 있고 우리 재무국에 세무조사계도 있고 등등 하니까 다 조사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이렇게 다 안 하겠느냐고 믿고 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전부 다 발생하더라도 말만 가지고 한다하고 실천을 안하고, 감사도 안 했다. 1년에 하도록 되어있는 정기감사에 그것도 안 봤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시민은 누굴 믿고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한번 방금 우리 본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한번 감사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예,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방금 해운대 같은 것은 그게 법해석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 들어보시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운대 같은 거는, 한번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아시고 밖에 나가서 물으시더라도 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해운대 관계는 답변을 듣도록 하고, 방금 우리 이송항위원이 건의한 사항은 오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사항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자로 중과대상이라고 해서시 세정과에서 자료 통보를 해운대구청에 했습니다.
중과대상 총액은 10억 4,100여 만원입니다. 통보를 했는데 작년 12월중에는 부과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94년 2월 15일경에 부과가 10억 4,100만원 우리가 자료 통보한 그대로 대우자동차정비사업소에 고지가 나갔습니다. 고지가 나갈 때에 고지서에 ‘이 10억 4,100만원은 어떠어떠한 근거로 해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명세가, 산출기초가 붙어야 요식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없이 그냥 통보가 되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니까 세금을 물고 있는 회사측이야 그걸 의당히 ‘요식행위 결여다’ 해 가지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구청에서 잘못된 겁니다.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요식행위도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산출이 시청에서 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약 1억 9,000만원 정도를 빼 주고, 또 경정을 해주고 한 것이 저희들하고 자기들하고 견해가 좀 차이나는 것이 8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2,100만원인가 얼마를 고지를 다시 했습니다. 고지를 다시 할 때 저희들이 면탈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한 마디 해주던가, 아니면 이것이 잘 못 됐다고 메모를 하나 남겨 주던가, 안 그러면 이것을 고지를 하고 난 뒤에 그 대우자동차가 “해운대구청이 택도 아닌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저희 본청에다가 전화를 해줬던가, 받고 간 뒤에 이의신청을 해됐다던가 이렇게 했으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줬을텐데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내려보냈는데 그게 다 됐느냐 라고 작년 말에 챙기지를 물론 안했고요, 그 동안에 금년도에 부과 안했다 하는 것은 통보가 없으니까 안 했고, 한데 그것이 경과된 것이 오늘날까지 경과됐는데 탄로가난 경위는 법에서 다 챙겼지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가서 챙겨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더라고 치면 저희들은 분명히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고발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법무사 관계 그것도 사실상 저희시에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해운대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어제도 제가 검찰에 갔다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검찰에서 보는 시각이 본청에서 알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보니까 전혀 몰랐구나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갖다 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실에서 그걸 챙기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지도를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그걸 챙기기는 법상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 전문가들보다는 봐서 잘 모르니까요.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의문점이 자기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챙기지를 못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비리사건은 앞으로라도 생기면 저희들 그냥 있지를 않고 저희가 서둘러서 고발을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을 또 하나드릴 것은 아까 자동차세 말씀하셨는데, 북구청에서 자동차세 비리를 저지른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보다도 조금 전에 해운대 그 관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앞으로 이 외자도입법이라는 것은 지금 롯데같은 경우도 유통사업하면서 일본에서 자금을 좀 가져오거든요, 그 외에도 기술도입하면서 외자도입법을 많이 지금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등록세․취득세 이런걸 감면을 지금 한 4분의 1정도 감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어떤 세금 영수증을 봐도 뒤에 내역이 다 적혀 있는데 그 내역도 없이 그대로 줬다는 것도 이 구청에 상당한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유통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자도입에 관해서 일선 세무공무원들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걸 자주 안 합니까? 충분히 여기서 지시를 안 합니까? 외자도입법을 어떻게 하라, 뭘 적용하라 이런걸 좀 안 시킵니까?
연찬회라든가 교육할 때에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만이 교육받은걸 뻔히 알면서도 아주 세무통입니다. 지금 한 사람들이,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세무통들이 한 짓입니다.
외자도입법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땅이 1,000평이라고 하면 외자도입하고 국내 자본을 가지고 이 1,000평을 샀습니다. 거기에다 건물을 100평을 지었습니다. 그 100평을 지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의 한도는 1,000평 샀지만 건물을 100평 지었으면 그 네 배되는 400평까지만 업무용으로 생각을 하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600평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그런데 해운대구청에 이 사람들 세법해석은 1,000평을 산 땅은 전부 외자도입으로 산 돈에 관계가 되는 거다. 4배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감면 해주고 나머지 600평을 감면 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시 본청의 해석이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1,000평 산걸 전부 다 감면 해줘 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유형이 대우자동차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거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의혹이 있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없습니까? 대우자동차말고.
의혹을 갖고 그런 게 있으면 잘 챙기려고 지금 비장한 각오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석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연관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세법해석이라는 것은 하는 당무자가 그 사건을 자기가 접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요, 말하자면 자기가 도무지 세법이 애매하다 이랬을 때는 상부기관에다 물어서 같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석해 보는 이런 것이 있고, 또 만일 그것도 불연이다 이래되면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는데, 집행하는 집행자가 고의성이 없고 순수하게 자기가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되었다 이랬을 때는 책임을 그렇게 공무원이 져야 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자가 다만 판단을 잘못했다 이랬을 때에 물론 업무에 과실이다. 과실 중에도 경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는데, 이랬을 때에는 하나의 경과실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게 중과실은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거기에 연유되어서 그로 인한 뇌물이라 그럴까 사례라 그럴까 그것이 오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구청 관계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까지 결재과정이 이루어졌고 이런 돈이 10억이라는 그런 세금이 부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 부구청장이나 구청장까지도 말한 마디 업무보고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진 것하고 그 해석의 잘못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세공무원이라고 하면 세금을 받는 쪽에 항상 생각을 두고 해야 된다고 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내는 쪽으로 해석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쪽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난 뒤에, 그건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되었을 때에 전혀 세법상 구제제도가 없다고 하면 말할 필요가 얼지만 즉시 구제제도를 납세의무자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 책임지는 것보다 부과했을 때에 구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혀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처음부터 해석을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남에게 물어 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 가까이에서 어떤 저희 과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토론을 하고 또 학자들의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생각하는 것은 법의 해석은 고사하고 제일 처음에는 그것 가지고 따졌지만, 그 뒤에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처벌을 하고 또 해석 문제는 그건 자체적으로 해석을 받아라 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세하는 것하고 그러한 것은 다른 것인데 지금 세정과장으로 봤을 때에 어느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이제 세법 판단을?
해운대 경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자료 통보하면서 적용시킨 법이아주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과하는 부과청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본청에서는 보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부과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역으로, 이것이 부과되어서 그거는 세법해석이나 부과처분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한 것이 잘됐다는 것하고 전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하고, 일부는 잘 못 되고 일부는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잘못됐다 그럴 경우는 저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해석에 논란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존을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질 문제, 특히 이 세무직에 대한 것은 전문직을 요하고 상당한 거기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또한 집행자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분들이 무리한 과세를 해 가지고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또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관례로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법적 투쟁이 있어서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은 약 40% 이하 정도로, 말하자면 집행부서가 약 60% 조금 위 상위선에서 집행부가 판단한 것이 옳았고 약 40%미만 정도가 납세자가 주장한 것이 옳았다하는 그런 관례가 나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부과를 할 때 너무 소신 없이 함부로 부과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단 해석상에 문제가 나와서 다툼이 되는 경우 판결결과는 집행부서가 약 60%정도 승소하고 있다는 판례, 그리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세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납세의무자보다는 언제든지 그런 관의 입장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집행자는 좀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이러한 사건이 무리가 되었을 때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국민들, 우리 부산 같으면 시민들에게 주는 그 영향이라는 건 너무 크거든요. 이번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국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샅샅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선 신문에서 이렇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 믿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공무원과 우리 시민간에 불신풍조라 그럴까 그것이 너무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한 건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특히 또 부산에 이러한 일이 이렇게 났다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 보더라도 위원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이번 이러한 것을 보고하기보다도 이런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 구십 아홉을 못 잡더라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과권이 있어서 부과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또 안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한 또한 선출 받은 대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과하면 그 세금을 못 내면 모든 제약을 그날로 부터 받게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고 부과하는지 그렇게 안하고 부과하는 건지 그것도 상당히 생각해 볼일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법에 의한 부과, 그리고 규정에 의한 부과지만 세무공무원이 앞으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당한 세금부과 그리고 형평과세원칙이라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명심을 해서 전 546명의 부산시 산하 세무공무원이 그 마음을 연필 들었을 때 절대로 잊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철칙을 갖고 세무에 종사하라고 저희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토론도 하고 교육을 자주 받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하고는 조금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과세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 만큼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것은 지금 15페이지에 보면은 93년도 대비해서 21.2%가 토지과표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21.2% 상승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러면 얼마나 여기에 공감을 하느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재무국장님께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면, 55%가 공시지가 산정문제에 이의가 있다고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55%, 즉 1,065건 중에 600여건이 들어온 것 중에는 깎아 줬다 이 말입니다.
하향조정을 해주고, 그 중에서 100여건은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 93년도 행정심판 결과를 보면은 행정심판한 사람의 516건 중에서 그 지주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준 것이 37.6%입니다.
행정심판 하면 500여명 중에 37%가 받아들여졌고, 또 공시지가도 이의 있다고 재조정을 요구하면 55%가 하향조정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 토지과표 조정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과표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청위원이 어떤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도 건설부에서 나오는 표준조사만 믿고 건설부에서 “부평동 1가 10번지 이건 평당 100만원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끼워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시세가 얼마나 팔리고있으며 부동산 업자도 만나 보고 접촉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접촉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거 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들려 보고 구청을 들러서 확인해 볼 때 현장 나가서 해본 것도 없고 구청직원이 동사무소 전화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은 그것도 사무장이 하는 게 아니고 9급이나 8급에 있는 분이 지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또 그려 넣어 가지고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감성이 없는 겁니다. 이의신청하면 바로 또 도로가 어디로 나 있는지 골목이 어디로 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내 땅이 몇 등급이 올랐다 하는걸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올랐구나, 정말 물가가 올라서 오른 건지 우리 집 옆에 도로가 나서 지가가 오른 건지 모르고 20%씩 오른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며 이 문제도 구청에서 전부 다 산정해 올라오면 시는 정리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 하는 게 없어요. 시에는 구청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대로 정리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시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 가지고 철저히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재무국에서 지금 여기에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짚」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현실화시키겠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걸 현실화시키라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앞으로 이 수입관계라든지 국내 자동차 짚차형 시판 관계 때문에 도저히 배기량대로 못한다고 수 차례 못한다고 했다고요. 절대 이걸 못한다 해 놓고는 이제는 15페이지에 보면은 짚차가 17페이지입니까? 이게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면 484억의 징수효과가 있는데 이거 진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배기량대로 과세하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에는 도저히 안된다 해 놨는데 올해는 이거를 세제의 개선으로서 개정해서 하겠다는데 사실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앞으로는 우리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걸 건의를 하면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된다 해 놓고 이제는 되는 거라.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가변차선제 하라 하고 지금 시청 앞으로도 버스전용차선제 하라고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된다 해 놓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해주셔야지 임시만 넘기기 위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아이구 이거 안됩니다.” 해 놓고 지금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표준지가 문제와 공시지가 산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개선한 방향이 시민들이 세금을 내도 즐겁게 내야 된다 말입니다 “나는 못 내겠다.” 하고 또 이의신청하면 또 깎아 주고 또 돈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하면 또 37%가 또 혜택을 보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살이 벌어먹는 사람은 자기 집에 등급이 올라가든 꼬박꼬박 낸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은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정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면 말씀해주시고 안 그러면 오후에 해주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이 업무가 지금 도시계획국 지적과에서 산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에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건 제가 알고있는 사실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 재무국에서 공시지가 등급 올려 가지고 결국 세금 거두어들이는 건 또 여기 재무국이거든요.
앞으로 여기에는 그 부서에 있는 분이 좀 계셔야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결국 토지 등급 올라가면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 말이죠. 결국 우리 세정과에도 제가 전화로 확인 해보니까 구청에서 한 것 전부 거두어 들여가지고 정리하는 것밖에 안하더라고. 이걸 앞으로 우리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등급조정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의 지적과에서 전반적으로 등급조정을 해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 요율에 의해서 세금만 부과만 하는데 개선 관계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재무하고 그거하고 좀 연구를…
결국은 시민들은 전부 다 어디에다가 불만을 털어놓느냐 하면 전부 다 세정과에 합니다.
징수를 저희 세정과에서…
징수는 여기서 하니까.
그건 나중에 오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대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할까 합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그 동안 세무 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느낍니다마는 결론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면 향후에 다시는 어떤 이런 부정이나 비리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하는 대안을 한번 안 내려주신 것 같아서 그 어떤 결론을, 대안을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은 그전에 국장님께서 전 세목의 전산화, 체납세까지 전산화, 절대 공무원은 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대행해서 수납시키지 않는다. 현금 만지지 않는다. 사실상 그것이 미리 국장님께서 결론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다시 안 했는데요, 아울러서,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은 우선 양심부터, 남의 양심을 다른 사람이 고치기가 상당히 힘든 거지만 기본적으로 양심부터 고치고 그리고 계속 훈련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양심 있는 세무공무원이 되자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세무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서 현금 만지지 않는다는 것하고 또 네 번째는 내무부에서 '세무비리근절대책' 이라고 해서 열 가지 종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있다가 정리한 것을 위원님에게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에 말이죠. 민선 자치단체장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부산 가용재원이 너무 적습니다. 3,80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컨테이너세 목적세 만들어진 부분이다.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재무국 봉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컨테이너세와 같은 이런 세원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꾸 있는 땅이나 팔고 이런 식으로만 해서 세원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한 아이템이 획기적인 게 있어 가지고하나 더 해보자. 위원들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계획이라도 좋고.
구대언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컨테이너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된 그 취지라든지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오셔 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더니 사업은 할 데가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큰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재무국장에 임명해 놓으신 다음에 양국장은 세금을 어디서 좀 퉁퉁 타낼 수는 없지만 지독할 정도로 좀 찾아서 우리 400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해 달라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다른 업무는 많이 봤습니다마는 재무국 소관은 제가 처음입니다. 재무업무는 처음인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 위원들한테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 시민에게서만 자꾸 세금을 높여서 이걸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숨겨져 있는 세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지금 직원이 74명이 있습니다마는 함께 노력도 하고 또 그런 분야가 있는지를 지금 찾아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맡겨준 우리 부산 400만 시민들의 생활을, 살림을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방안이 있으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찾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3년 6개월 가량 안됩니까? 그런데 무려 재무국장이 부산시의 살림을 사는 분이 몇 명이나 바뀐 줄 압니까?
재무국장님 자리는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과장님 계시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원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국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의회가 개원되었는데도 국장님이 공석입니다. 재무국장이.
이런 문제가 물론 우리 여기서는 해당이 안되고 시장한테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세,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나 모든 걸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국장 한번 바뀌어 버리면 새로 오신 국장님한테 보고하는데 벌써 며칠이 걸립니까? 이장이 모르니까, 재무 이거 세 관계나 이거 전체를 모르니까 그 공부시키는데 벌써 한 달 이상 소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업무를 전부 봐야 돼요. 이런 게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계속 있었으면 지금아이템 하나는 훌륭하신 분이니까 안 나왔겠나 이렇게 보는데 인사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또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재무국장을 맡으셨으니까, 또 각 구청에도 계시고 이랬으니까 신 세원 발굴에 상당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래요 이 재무국장이 세금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업에 어디를 투자하고 공사가 무엇 있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 살림이 뭔데 돈이 어디 어디가 필요한가까지 다 알아야 이게 자꾸 노력이 될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 있다 가 버리고 가 버리고 하니까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도 저도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지금 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말이죠. 현황보고 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방세 과징' 해 놓고 쭉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세정여건 극복', '본청 및 구청단위 징수활동강화', '시세징수전망 9,248억 목표대비 133억증수' 또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362억원 전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나 막연한 수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세부적이 되어서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막대한 숫잔데 내용이 애매하고 그런데요.
세정과장입니다.
강차만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셨는데, 수치상 구체적 설명은 도표를 갖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362억원이라 하는 은닉세원 발굴 이것은 저희 시가 100억원, 그리고 각 구청이 262억인, 이렇게 목표를 별도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해운대구청 취득세․등록세와 같이 그렇게 일반과세를 했던가 또는 과세를 하지 않았던가 또 새로운 대상업체수가 나타났는데 그 업체를 챙기지 않았던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끔 하는 그 의무를 시청이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도 자체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법인이 새로 생긴 법인들, 요즘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본사는 서울에 두고 지방에다가 지점을 차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주된 대상은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것, 사업장을 계속 넓힌 것, 대규모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법인이 아닌 것을 법인화 시킨 것, 이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거래행위에 대해서 살펴서 362억원의 목표를 세줬는데 작년도에는 약 500억원을 세워서 목표를 거의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런 조사차원에 별도 챙기는 것이 없다 그러면 구청이나 본청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상으로 구체적인 보고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개선' 했는데 아까 구대언위원께서도 앞으로 세원발굴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부다 막연히 지금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개선하면 어떠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표면적으로 구체화 시켜가지고 나와야 우리들이 납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3,800억원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93연도 벌써 639억원이 아직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체납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채무자가 행방불명된다든지, 또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결손 처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중에는 23명이 무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군부대가 부산에 보면은 48개소에 930만평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산시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들여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면 약 국방부에 2군수사에 납부할 돈만 해도 200억이 넘는데 사실 우리 경찰청에는 보면 무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군부대보다도 더 평수가 넓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경찰청도 앞으로는 우리가 유상으로 떳떳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찰청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국가단체로 되었으니까 부산시에서도 요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안되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군부대를 무상양여하겠다.
군부대 있는 땅을 우리 부산시에 무상양여 해달라, 안 그러면 경찰청 땅하고 국가에서 교환을 해주든지.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전부다 군부대를 감정가로 사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감정가로 산다면 전부 다 부산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기술을 요할 때가 안되었나, 의회가 있고, 시민이 있으니까 경찰청도 돈 내고, 못내겠다면 부산시에 국방부 땅을 무상으로 양여해 주든지, 감정가로 꼭 할 것이 아니고 교환을 하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가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도폐쇄 전까지 각 구청은 구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체납세 정립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 경우에는 액수가 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의 국장들이 몇 사람씩 담당을 하고, 그 다음 액수 적은 것은 과장이 그 다음에는 계장이 해서 책임징수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놓고 있고, 저희 본청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점 추진한 시책으로는 체납자를 징수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 주소지를 조회하고 전산망을 이용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지시를 이미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낼 때는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한다든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직원별로 징수책임표를 할당을 해서는 물론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노력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부지들을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부지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부산시에만 국한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한번 내무부면 내무부 이러한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갈망, 또 우리 시민들의 갈망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방안도 연구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가'항에 보면은 결손전망을 94억이라고 보는데 94억의 결손전망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아서, 물론결손 안되면 좋겠지마는 만부득이 된다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징수하고 난 것이 556억인데 현재 정리실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그대로 금년에도 이월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지만 무한정으로 징수가 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러한 세정활동을 전망해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법령으로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여기에도 보면은 취득세가 194억이고 자동차세가 97억이고 주민세가 109억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체납세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은 이런 것이 좀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았을 때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정립목표액이 94억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결손처분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 또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을 찾아본들 재산이 없어져 버리니까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든지 또 아까 이송학위원님 말씀처럼 시효가 완성되어서 기간이 지나가버려 가지고 도저히 세원확보가 불가능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본인뿐 아니고 체납자의 가족이라든지 저희들이 요즘은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산조회를 실시해서 도저히 세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을 대략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소하겠다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자꾸 누적 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누적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을 개선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가 바로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산이면 부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국에 세무관계자회 의를 자주 합니다.
또 이러한 우리 바로 주민과의 생업과 직결되는 일들이고, 또 부담을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의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다든지 이것은 너무 과하다든지,
또 이것은 부당한 세금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법적으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취득세는 현재 거의가 자진납부가 됩니다. 취득세도 등록세와 함께 납부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이것도 한번세무관계자가 모였을 때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체납세가 줄어드는 방향은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제일 많은데 거기에 같이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를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등록세는 실제 등록할 때 사전납부가 되는데 이게 지금 59억이 있다는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세는 반드시 이전할 때 사전에 등록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59억이라는 등록세가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등록세 계산해서 나오는 것은 내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때 보면은 중과된 것이 있습니다. 중과세를 추징한 것을 안내기 때문에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중과세분을 납부를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중과라든지, 부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해는 됩니다.
취득세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방안이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말썽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많고, 주민세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자동차세는 자꾸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1연에 4번 내니까 사실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안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1연에 두 번 고지서가 나갑니다.
현재 거의 다 내무부나 이런 데에서는 방침이 정해졌고 국회에서 그것도 부담가지 않느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세는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1연에 2,500원이다 보니까 고지서 나오든, 안나오든 그냥 팽개쳐버려도, 1연이 지나도 과태료 붙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실무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세를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이것을 독촉장 내고 하면은 용지 값하고 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다른 세금 내는 달에 포함해서 내버리면은 묶어서 같이 들어오고 체납세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가 2,500원 그것보다도…
법인소득할 분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인천 북구청사건 이후에 우리 부산에도 전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본위원은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감사는 감사실하고, 재무국에서 같이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오후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후에는 감사실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부산롯데호텔 등등 과표를 낮추어 부과한 것도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한 감사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할 수 있도록 감사실 공무원이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답변이 계속 진행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실 관계하고, 도시계획 공시지가 문제하고 그것 먼저 답변을 하고…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감사실장과 지적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한테 질의할 사항 먼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주동관입니다. 어제 본 회보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발령에 의해서 지난 10월 30일부로 감사실장에 부임했습니다.
의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인사를 했으면 앉아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재무국장님께서 감사실에 오전에 논의되었던 바를 충분히 설명이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으면 제가 질의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전화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북구청 자동차세 횡령사항을 내용을 왜 그때 감사시에 적발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요지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92년도 삼조 오피스텔 부산은행 취득한 관계, 반도종합건설, 영도건설 이런 데서 취득세 누락이 10억 정도, 국감자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다음 자동차세도 납세필증을 몰래 발급해 주어서 사례비를 챙기는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아마 지금 감사대장께서는 부산시내만 해도 1연에 북구청만 해도 6, 7만대그것을 4회로 나누면 영수증만 해도 28만개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소인이 찍혀서 나가고 하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지금 수기를 해서OCR에 안 들어가도록 해놓고 또 디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을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충분한 부산시민들이 내야할 세금을 감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하루저녁만 몇월 몇일 것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것 충실하게 한, 두 번만 하면은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보통 구청에서도 감사실에서 충분히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나가서 감사할 때는 원활하게 충분하게 문제점이 뭔지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천에서도 이십 몇 억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장까지 행방이 묘연한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자기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또 지금 시민들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하면 53%나 받아주어 가지고 또 그것을 행정소송하면 전부 다 소송하는 사람들 36.7%나 되도록 편의를 파 봐주고, 결국 없는 사람들은 시․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되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전부 다 피해나가는 이런 실정에 이제는 감사가 충분한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같이 특히 시의회 감사는 이제 북구청을 찾아가든, 해운대구청을 찾아가든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선택한시의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세금을 내도 신이 난다는 이런 정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감사를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으며 정말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 9월 12일날 인천북구청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9월 13일부터 3주간 저의 감사실에서 대장을 가져와 가지고 우선 이 감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주로 하고 그리고 자동차세를 일부를 자동차세가 대상건수가 170만건인데 우선 91년과 92년도 2/4분기 이후는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된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전산화가 안된 그 전에 수기로써 했던 당시 91년 1/4분기하고, 2/4분기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246명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이 사건이 93년도, 94년도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대상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때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세무감사는 부산시로 보아서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1년에 건 수가 148만건입니다. 148만건인데 1차적인 감사는 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감사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무는 전산화로 바뀌는 과정에 아마 이런 과정도 전산화에서 빠진 것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일어나고 지금 현재 범죄가 그런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표본감사를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전산화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역시 감사실단독으로 하기는 수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재무국의 힘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폭을 넓혀 가지고 표본감사를 하고, 앞으로 과학적으로 재무국에서도 전산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화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소인이라는 것이 재산세나 이런 세를 사람 손으로 소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OCR을 가지고 소인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짧은 답변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구 감사실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46건에 대해서 이것을 세부적인 확인을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 뒤 사건이 난 사항이 되니까 지금 검찰에 다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과 자료가 검찰에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한테 전화가 오기로 사업자가 내는 주민세도 지금까지 OCR로 찍혀 나와도 은행에 내지 않고, 본인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식이 부산시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사실시에서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나쁜 짓 하는 생각은 날고 있는데 감독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분은 기는 그런 상태로써 도저히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는 세부적인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연구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우리가 세무가 수기로써 이루어지던 과정이 이제 전산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인관계를 더 존중하고 아는 사람끼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위 그런 정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에서 특정인을 잡아가지고 충분히 감사가 되면은 이전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사실 감사실에서 충분히 감사가 되면은 감사를 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일단 그 업무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이런 문제가 잘못되면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밤낮으로 고생만하고, 감사실에서 구감사든, 시감사든 잘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산시에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세정과 위원들만 의혹을 받게 되고, 세정과 직원들만 사기만 저하되는데 감사실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은행에서 앞으로 직원들이 위조해 가지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이 등록세 관계 등 부산에 생기고 있는데 과연 부산에 있는 감사실위원이 가서 그것을 잡아낼 능력이 있느냐, 전부 다 일괄해서 맞 추어보고 작업을 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표본감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조를 다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전수감사를 한다면은 범죄를 미리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대조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국세를 위주로 하고 있고 지방세 세무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예방활동과 사후적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방활동이성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80% 이상을 예방하고, 20%는 사후조사로 감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활동 가운데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와 예방을 위한 조치가 세정과에서 기술을 소위 지방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의 감사위원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분야별로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위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실에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재무국에서 이기에 대한 어떤 예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 더 과학적으로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인력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아서는 그 많은 양을 다할 수가 없고, 사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앞으로 시민과 같이하는 그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부정에 대한 엽서를 내년부터 전부 동하고, 구청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민간단체, 예를 들면 경실련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우리가 찾아가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런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감사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한 감사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석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임하셔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예산결산 때 질의가 된 일 중에 하나인데 인천 북구청사건 이후에 우리 부산시도 총동원해서 내사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 받기로는 많은 인력이 들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구청과 구청이 교체를 해가지고 가령 북구청 같으면 남구청이 하고, 남구청이 북구청으로 가고 부산시 본부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모르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부산에서는 가장세무 건수가 많은 북구청을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세정과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일단 북구청에 대조를 한 결과 자동차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1년 1/4, 2/4 자동차세 체납부 작성시에 246건 760만 6,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법무사 정찬우가 등록세 두 건에 대해서 816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세정과에서 취합이 되어가지고 횡령한 사실이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해서 그것은 세정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이 한 것은 북구청 전체를 다 끝냈습니까?
예,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246건이 신문에 보도된 대로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분명하다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말이 나왔습니까?
자동차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 1/4, 2/4를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이 체납으로 작성된 것이 246건에 760만원으로 말씀드립니다.
76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이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횡령이 아니고?
이것은 횡령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부에 작성이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조사가 끝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았고, 앞에 말한 두 건 그것만 적발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전부 가운데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다 끝난 것이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횡령액수도 적고, 건수도 적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적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결과는 이렇게 나서 전체 부산시내의 전체 감사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한, 두 건이 때문에 지금 시민의 인식이 머리 속에는 “인천이나, 부산이나 지방세를 취급하는 데는 전부 이런 부정이 있구나!” 하고 머리 속에 박혀 있는데 감사실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부산시민에 대한 이 인식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고, 해명하고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구가 400만이 되는 이런 대도시에서 사람은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가하는 방법은 오로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징수를 부과하고 이것을 납부하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횡령되지 않고, 정확하게 납부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을 앞으로 좀 더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가 서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시만 유독히 별다를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시민들의 생각은 서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하고 서울은 일찍 전산화를 시도해 가지고 재산세부분에 먼저 했기 때문에 재산세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하나하나씩 개발을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등록세, 취득세 부분도 사실상과세대장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전산화하는 과정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달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조세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당장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산수납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함으로써 도세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틀립니다.
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 실예를 들면 93년에서 94연까지 권모씨가 8급 공무원한테 심지어는 본인이 알기로만 해도 체납부에 체납이 되었는데 세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를 해놓고 280만원중에 18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보고까지 되었는데 지금 감사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물론 누락시킨 것도 있습니다. 누락시킨 것 중에는 실질적으로 범행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납된 것 가운데 수납된 양으로 기록되는 가운데 권모씨가 횡령할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세 사람을 청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그것이 못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구를…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인 것은 구청감사실을 시 감사실에서 좀 더 감시를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인력 면에서는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 제일수적으로나 인력으로 보아서 자체감사를 자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자꾸 시켜야지 80%는 재무국에서, 20%는 감사실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결국은 모든 문제는 감사실에서 해야되니까 감사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시민이 내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지 그것을 소관부서한테 떠맡기면 안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한 예방은 1차적으로 재무국에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감사는 저희들이 해야되겠다는 것이고, 예방이라는 것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승환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천사건이 난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 오전에 제가 방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우리 시의 과거 5년간 영수필통지서 건수가2,800만여건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만 587만건입니다.
사건이 공교롭게 취득세, 등록세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많은 양을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 감사확인 이런 문제가 저희들한테 압박감을 상당히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천사건과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세 수백만 건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었고, 표본지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거의 다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청에서 발견된 것이 법무사가 198건, 약 3억원에 가까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사실상 말씀을 머뭇거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도망갈까봐 저희도 마음을 조이고 있었고, 그 사건을 확인하는데 검찰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비리가 없었느냐는 그런 의아심도 많은 시민들이 가졌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분명히 현재까지는 법무사 이외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현재까지는 개입된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찰하는 입장에 있는 사법기관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작업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는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대형사건 중에 무엇이 없느냐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나 대구에서나 어디에서나 큰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야기를 저희들은 항상 계속 오늘 A구청, 오늘 B구청 오늘 C구청 하는 동안에 법무사가 한 행위를 하나라도 발견하면 즉시 가서 자료를 제출해줍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수사에 굉장한 협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거기서 짓고, 큰 업체의 부동산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하자면 사법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했고 그 뒤에 역시 아까 법무사관계는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큰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래를 지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송학위원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인이 북구청 공무원을 꼬셔 가지고 1억 280여만원의 자동차세금이 밀려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가진 소유자 8명한테 돈을 얼마씩 내라고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위원 김호일이라는 사람을 꼬셔서 그 사람은 심부름을 하고 북구청에 있는 정형진이라는 8급 위원을 삼각관계로 연결시켜서 돈을 받았고, 중간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래가지고 챙겨 먹은 것이 17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돈 30만원 먹고 구속되고 공무원들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저희들이 발견을 하였거나 아니면 감사실에서 발견을 하였으면 다행이었지만 발견 못한 사항을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법은 대개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취득세, 등록세 중요한 일반세금은 OCR로 고지되어서 소인하는 것조차 전부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체납세 독촉까지는 OCR로 취급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까지도 내년 6월까지는 전부 OCR화시키면은 더 이상 고지서에는 도장찍어 가지고 나누어주는 방법은 별로 없으니까 그때까지 작업이 다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아까 그럴 필요성이 사실상 없는 것, 농지세 해보아야 금년에 600만원입니다. 그런 정도는 구태여 비싼 돈 들여가지고 OCR화 하기는 뭣하지만 그러나 일단 수기로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내년 6월까지는 하겠습니다.
그 외 감사관계에 있어서는 해운대구청말씀 드렸고, 10개 구청 말씀드렸고, 자동차세 이송학위원님께서 방법은 다시 한번 일분이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일반조세이기 때문에 전부 OCR로 다 읽어집니다. 다 소인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OCR로 못 읽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보니까 이것은 소방차다. 이것은 병원의 긴급용 차량이다. 이것은 장애자용 차다는 이런 데 대해서 고지를 했을 때 감액을 해주어야 됩니다. 감액해 주는 것은 수기로 해줍니다.
수기로 해주는 것은 넣어봐야 OCR이 읽어내지 못하니까, 이것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OCR이 판명을 해주는데 거기는 별표로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별표로 표시가 되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북구청 8급위원이 이것을 이용해서 장난을 했습니다.
또 OCR고지를 해서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써줍니다. 그럴 경우에 냈느냐, 감액대상이냐, 그렇게 적어 가지고 처리하고 난 뒤에 디스켓에다가 다시 기록할 때 체납자가 아니고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디스켓에 처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OCR 안된다 하는 거 알고, OCR로 해갖고는 장난을 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감액 해줬다던가 아니면 면제 해됐다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를 해가지고는 OCR로 못 읽게 그걸 역이용한 게 북구청사람들이 한 소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절대로 수기로 쓰지 않도록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하여튼 지금 한 6, 7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각 구청에서 기계를 전부 도입을 해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셔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우리 세정과장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재무국장하고 감사실장 좀…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사건 관계 이거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당초 재무국장께서 오늘 업무현황 보고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오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일 오늘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부 다 보고를 우리위원들에게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체계로 봐서 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일선에 현재 있는 감사담당 부서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합동이 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되었는데, 이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그러면 감사계획을 체계를 세웠으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서 어느 구청은 빠졌고 어느 구청은 몇 년도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북구청만 한 것인지 해운대구청만 한 것인지, 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한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5년동안의 시효에 있어서는 결국 5년동안에 1개 구청을 다 마쳤다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명확한 보고가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지금 조사방법도 여기 현장에 가서 조사한 사람 있습니까 세정과 위원 중에?
지금 조사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은행에 입금된 사후결정 결의사항은 뭐하고 대조를 시켰다든지 어떤 대장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 발견되었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려줄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알려 줄테니까. 어떻게 조사하면 된다는 걸.
저희들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실에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를 같이합니다.
이래서 종합감사라고 해가지고 구청은 지금 3연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는데 전반적인 감사가운데 세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회계감사는 2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역시 3개 구청이 종합감사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세무감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송학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제 구청에 자체감사를 저희들이 시키는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좀 더 확대하게 하면서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여기 와있는데 정수현씨라고, 이번 북구청자동차 세무감사 한 것, 취득세․등록세 세무 감사한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계시고요, 그래서 감사실장한테 한번 더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3년 내지 7연후에 주기적으로 결국 연차적으로 내무감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횡령사건이 빈번하게 각 구청마다 터져가지고 이런 우려성이 있다. 국민들이 어떤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려성이 있다 해도 그걸 3연마다 사무감사를 하고 그래서는 안되죠.
지금 즉각적으로 그 현지에 가서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거기 구청에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합동감사를 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이러한 횡령사건이 말이지 지금 검찰에 불려가고 사건이 자꾸 터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3연마다 한번씩 우리는 감사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이거는 종합감사고요. 또 부분감사는 이게 10대 소위 취약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건축, 회계, 그 다음에 위생, 보건 이래가지고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또 1년에 한번씩 중점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무슨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에 사건이 나 면 그 일일이 전부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사가 저희들만 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감사체계가 감사원 감사가 3년에 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 감사가 또 격년제로, 그렇게 감사원 감사 안하면 내무부 감사 오고 이런 식으로 2년 내지 3년에 하게 되면 매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시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가 안한 부분에 또 봐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첩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또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왜 지금 북구에 대해서 지금감사를 안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와 사람이 전부 몽땅 채로 지금 검찰에 가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그러니까 다른 구청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구청은 지금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청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1년 내내 돌아가면서 한시도 안 쉬고 감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특정한 사건이 났을 때 그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저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고 전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차만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실장이 지휘․감독하고 있는 구청이 지금 몇 개 구청만 하고 있습니까?
12개.
아니, 12개 구청은 아는데 몇 개 구청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하고 있는 게.
이 횡령사건에 대해서만.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같이 12개 구청을, 우리가 북구를 하고 세정과에서 11개 구청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마쳤습니까?
마쳤지요.
그러면 마쳤으면.,
취득세․등록세 부문에 대해서 아까 세정과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또 제일 큰 세원이고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결과 법무사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를 3억하고 백 몇십 몇 건 그 이야기를 한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구청은 지금 세정과와 합동을 해서 다 마쳤다고 봐야되네요?
다 마쳤습니다.
인제 그러면 횡령감사는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예, 횡령감사 취득세․등록세 부분에 감사는 끝났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 두개는 끝났다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세 일부를 또 좀 했고.
지금 실무진에서 감사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실지로 피부로 느낀 사무감사 한걸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표준감사하고 이번에 북구청 관계 감사한 실적과 내역, 조사관계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을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이 세무관계에서 공시지가로 조금 질의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우리 강차만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거 하나만 더 추가로 질대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렇게 하죠.
방금 표준 세무감사 그거하고 방법, 참고인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있고 우리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장부하고 어떻게 대조를 해서 결국, 이백 몇 건입니까, 거기 나온 게?
감사실에 지방행정주사 정수현입니다.
이번 인천사건 이후에 제가 직접 북구청에 감사를 착수하면서 실제로 감사하는 방법은 인천사건에 알기는 취득세․등록세 가짜영수증 발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원들이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걸로 그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은행에서 날라오는 영수필 통지서가 철이 되어 있습니다.
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수납한 게 매일 일자별로 그게 송달통지서라 해 가지고 총 오늘 몇 건을 받아 가지고 총 금액은 얼마다 하는 게 넘어 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 철을 매일 전부 다 집계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받은 것하고 실제로 철이 되어 있는 영수필통지서 하고 대조를 하면 금액이 일치하면 거기는 가짜영수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착안한 사항은, 결론적으로 아까 체납부를 누락시킨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전산부분은 실제로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을 수납부에서 영수필통지서가 날라오면 전부 다 소인을 합니다 담당직원이,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소인이 안된 부분이 체납부에 전부 다 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이기가 되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까 그 체납부 작성 시에 누락을 고의로 시켰느냐 그런 게 조사대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은행에서 날라온 영수필통지서하고 소인된 부분도 우리가 대조를 일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수필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는데 소인을 처리해 버리면 상당히 찾기가, 우리 지금 실제로 감사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주 열심히 했다 라고 저는 상당히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그게 일일이 대조를 하려면 영수필통지서 하나 하고 수납부에 소인된 것 또는 체납부에 소인된 걸 일일이 대조를 해야됩니다.
그런 식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상 누구나 쉽게 말씀하시고 그 어떤 방법이 하나만 하면 간단하게 발견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사실상 조사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임의 소인수납이라든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인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은행에서 납부통지서 안 옵니까? 그거하고 지금 그걸 모아가지고 사후결정결의서라 하는걸 만들죠?
사후결정은 자진납재, 그러니까 자진납부 하는 거는 사후결정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대장이라 하는 게 있습니까?
관리대장은 지금현재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물, 토지는 지금 전산입력이 전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대장하고 한번 부합을 시켜본 적 있습니까?
지금 종합토지세 분야는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이동사항이라든지 다 되어 있거든요 관리대장에 보면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거의 전산으로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이렇게 조리 있게 한번 해보고 이것이 확신이 설 때 감사라 하는 게 손을 떼야 되는데, 적당히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조금하다가 말이지 그만 손을 떼야 된다 이런 실정이고 건수 몇 건이다.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우리위원들에게 어떤 보고 작성된 그러한 서류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충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누누이 우리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좀 상당히 말이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풀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감사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결과가. 결과가 지금 어정쩡하게 그래가지고는 지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것도 우리가 들었지만 여하튼 이것이 하나 감사기관이라 하는 것은 항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와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기록부라든지 이런걸 자꾸 검토를 해 가지고 말이죠 좀 이거 연구를 해 가지고 단번에 어떠한 연구과제로서 삼을 때는 즉각 나와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구청위원들을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발견된 게 그 숫자가 제가볼 때는 그런 숫자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사후결정결의서라든지 토지 건물 이동된 것이라든지 또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대조를 해보면 상당한 숫자가 지금 발견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되면 재미난 하나의 공통점이하나 있습디다. 그거는 뭐냐하면 대개가 하위직 공무원의 문제로 결과는 종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하나의 조직이라 하는 것은 그 조직에 각자의 어떤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될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만 발생되면 항상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 제가 견해를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지도․감독을 해야될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실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몇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래 전에 있었던 일들이 발생된 것이지만 조금 전에 장판석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상위에 있는 사람이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원칙은 직상 1차 책임, 차상 2차 책임의 그런 원칙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리가 그 사건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 상위에 있는 사람도 엄한 책임을 받아야 하고, 그러나 하여튼 그것이 단순한 하나 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하위직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직상 1차, 차상 2차 책임을 지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상당히 강도 높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한테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보면은 '지방세특별확인점검실시현황 및 조치결과' 라는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42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부과누락 및 감면사례점검 및 조치결과' 해가지 고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있죠? 42페이지에 보면은?
이건 감사실에서 한 건 아니죠?
이건 지금 자료가 재무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럼 재무국에서 했습니까?
재무국 사항입니다.
사항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재무국 소관인데,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도 안하느냐는거죠. 본위원이 묻는 뜻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해당부분에 가서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재무국 자체에서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했죠.
본위원의 뜻은, 재무국에서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실에서는 이걸 안하느냐 이 말이죠. 감사를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실장 주동관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면 전체적인걸 하는 게 아니고 가령 해운대구를 간다면 해운대구청 부문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합니다.
아니, 본위원의 말뜻을 잘 모르는데, 지방세 부과누락 및 감면사례 점검조치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재무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94연도에 지방세 감사를 한걸 갖다가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부과누락 하거나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7억 860만 7,000원을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무국에는 없다고 그래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럽니까?
재무국에서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재무국에서는 지금 이게 아마지난번 9월 13일 이후에, 인천사건 이후에 세무과에서 9월 14일에서 10월 20일 사이에12개 자치구에 대한,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건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로 한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감사자료에 해당 사항이 없다 안 해놨습니까? 이 해당사항이 없는 게 94년도 전체가 지금 현재까지 없다 이 말입니까?
작성한 부서에서 이건 답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묻는 뜻은 재무국에서는 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94년 9월 14일에서 10월 20일 사이에 실시한 감사부문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언제부터요?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이에, 41페이지 앞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걸 자료 내놓은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감사실장이 41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42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42페이지 사항이 뭐냐고 제가 세정과장이…
아니, 내가 딴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해당이 있든 없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묻는 거는 아니고요, 감사실에서 해 봤을 때, 감사를 실시했을 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실에서 94년도에 지방세 감사 부문에…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가 그렇거든요.
아니지요 이거는 재무국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내용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알아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세 부과누락 안 있습니까?
이름을 '지방세부과누락 및 감면사례 점검조치결과'인데 해당사항 없다 해놨는데…
그래 이거는 감사실에서만 내가 묻는 겁니다. 재무국에서 있든 없든 그거는 재무국 자기들 소관에서 있다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거고, 해당사항 없다 안 해놨습니까? 없는데 본위원의 뜻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볼 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94년도 지방세감사에서 지금 적발된 게 7억.
감사실에서 한 겁니까?
감사실에서 한 것이 전부 합쳐 가지고 7억 8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감사실에서는 나왔죠?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장한테는 이상입니다.
또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한테 끝나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방금 특별조사를 북구청에 감사실에서 직접 했죠.
북구청만 했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가 있었죠?
방금 실무 차원에서 말씀을 할 때 인원이나 전문성 이런 게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봐도 이건 겉핥기식 감사밖에 될 수 없었다 그렇게 방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전체적인 면으로 봐도 이것만 가지고 감사에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확실한 감사는 의혹을 푸는 감사는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거는 아닌데요.
누굽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온 우리 감사실에 주무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 이야기하기로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또 우리 북구청을 감사실에서 감사해본 결과 완전히 북구청, 예를 듭니다만한 개 구를 확실히 정확하게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표본적으로 한 개 구를 감사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하는 그 느낀 바가 있다면 인원이라든지 전문인력을 구성해서 한번 해볼 이러한 생각은, 또 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감사실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시위원 차원에서 부족하다면 전문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한 개 구를 표본적으로 어느 구를 실시해 봄으로써 완전히 부산시민 전체가 “야, 이거는 확실히 없더라,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의혹을 풀어줄 이런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뜻에서 말씀을 올리니까 한번 소신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직도 의혹에서 풀어지지 않는다. 95년도에 그러면 어느 구청을 하나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세정과를 비롯해서 타 구청에 차출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감사실장만 자꾸 할게 아니 고.
감사실장 하시고 나거든 가시도록.
감사실장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일이 좀 있고.
다른 상임위원 또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 다른 상임위원 있으면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감사실장님한테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있거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러면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마 했던 사건들이 우리 부산에도 발생했습니다.
세금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과 아울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감사방법을 총동원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열입니다.
93년 7월 1일자로 재무국에 있다가 도시계획국으로 저희들이 넘어가서 토지 공시지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송학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오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 들었습니까? 대략 들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관련된 조세부담금과 그걸 행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들 이총 51만 1,475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중에서 재조사 청구가 1,348필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조사필지의 0.26%가 재조사 청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작년도에는 9,461필지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은 기각이 각1필지, 조정이 747필지, 이 조정된 것은 토지특성 조사나 또 이기 잘못이나 이런 것 오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각 동에 한 두 명씩 있는데 이 업무를 공무원들이 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첫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어놓으니까, 대부분 평균을 우리가 내보니까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6개월간인데 조사기간은, 그 6개월간 조사하고 정리하고 나면 또 떠난다 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이게 힘드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위에다 항시 건의도 하지만 이건 전문적으로 좀 키워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표준지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전체표준지가 1만 250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산정을 수작업으로 여태까지 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한 것은 금년도에는 지가산정을 전부 행정전산화로 능률성을 제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정착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 특성조사, 이 토지특성조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서른두 가지인데 스물두 가지로 줄이고 나머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표준지를 대폭 건설부에서 금년도에 8,015필지를 더 증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1만 8,265필지로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지가산정에 정확을 기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전담 감정평가사들이 지역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조사자의 조사착오 필지 이런 것을 색출해 가지고 정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상당히 수작업을 했고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에 의해서이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차차 없어지는 게, 작년에 51만필지 조사한 중에서 9,461필지가 작년에 이의신청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빚어졌는데 금년도에는 그 절반도 안되는 1,348필지가 오기나 착오로 인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 1,350건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600여건이 하향조정이 되었거든요.
예, 하향이 629, 상향이 11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향, 상향되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이 있느냐?
결국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재산세 많이 내야되죠. 의료보험금 많이 내야되죠. 심지어는 쓰레기 수거료까지 많이 내야됩니다.
이거는 재산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다 영향이 있지요. 표준지가 나중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등급이 올라가는데 땅값이 올라가는데 결국은 다 영향이 있다고, 결국은 영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향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이게 산정이 잘못되어 놓으면 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부산시내에 여러 곳, 내가 지역을 대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구에 20년, 30년 도시계획 그어놔 놓고 지금까지 버림받은 땅들이 그래도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더니 2, 3년간 안 올라가요. 그러니 이게 도시계획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서민이 결국은 도시계획 딱되니까 2, 3년간 공시지가가 안 올라가 놓으니까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는거라.
지금 초량동 동사무소에서 충무동 내려오는데 2년간 3년간 공시지가가 안 올라가지고 보상금 적다고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시지가 산정이 55%가 지금 이의신청하면 재조정되지요. 거기서 또 행정심판 하면 약 한 37%가지주의 요구에 따라서 약 40%가 움직입니다. 맞죠? 93년도 행정심판한 것 516건 중에서 37.6%가 지주 요구대로 다 되어 버렸어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행정이 잘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솔직하게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동에 9급짜리 있다가 아무 지형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적당히 그려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라, 그리고 표준치도 건설부에서 뭘 압니까?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으로 안하면 아주 큰 문제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문인력” 했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서민들이 지금 바로 담을 딱 놔두고 여기는 2, 3년동안 6등급, 7등급이 올랐는데 도시계획 때문에 이 담 하나 놔놓고는 2년, 3년 동안에 1등급도 안 올랐어요. 행정편의주의로 지금 하고 있다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대략 하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1.1%가 조정 안되었습니까? 부산시내가 91년도 11.8%가 땅값은 제자리고 안되었어도 11.8%가 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재무국 업무현황 보고에도 보면 93년도 대비해 가지고 토지 과표 조정이 21.2%가 상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무국에는 무엇을 보고 냈는데 이것이 엉터리라는 말입니까? 다시 내렸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지금 추세는 토지등급은 현실화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올리는 추세고, 공시지가는 지금 토지가 하향이 되니까 자꾸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데요.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표준지가가 하향되었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부과가 잘못된 것은 부과를 새로 수정기간을 두어 가지고 충분히 수정이 되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516건이 행정심판 해 가지고 지주의 요구대로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세저항도 없도록 충분히 앞으로 표준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동위원 담당위원이 안 바뀌도록 해주시든지, 적어도 1, 2년은 전문적으로 봐야되는데 자꾸 바뀌니까 안됩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를 보는 분들은 우리 경험이 많으시고 우수한 재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잘 합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가 산정하는 직원이라든지, 세정과에 있는 분들은 배려가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시장한테 건의문을 내더라도 이런 고생하는 부서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은 우리도 위원회에서도 배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업계를 보면은 물론 땅값이 올라가는 곳도 있겠죠, 도심 아주 요지에.
재개발하고 하는 데는 올라갑니다.
그런 점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개발된 곳은 땅값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평균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21.8%니까 올라간 데는 물론 50%도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안 올라가고 낮추어야 될 때 올라가는 그것은 지금 공시지가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 산정표준지에 의해서 전문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절대표준치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산방식이 있어서 충분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이게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토지의 변동을 말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땅 값이 내려가는데 이것은 표준지가를 올려놓고 과세를 하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대단하거든요.
위원님 옛날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과에서 옛날에 토지등급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제가 근무를 했을 때 구청에 몇 년간 근무를 하니까 그 집에 뭐가 있다. 그 집이 어떻게 생겼다. 그 땅이 어떻다하는 것도 훤히 알아지는데 그러면 이것이 공정하게 모든 것이 되어 나가는데 잠시잠시 근무하다 나가는 사람들이 해나가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에서 토평계가 있고, 구청에도 토평계가 있긴 하지만 그 조사가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히 조사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램으로 지적직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까지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노력해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서 동위원들의 교육을 수시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그 말씀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할 수 없다하니까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되지, 불가능하다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직으로 보충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행정감사하고는 직접적인 관여는 안되지마는 부산시내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엄청난 민원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검토해서 앞으로 자료 좀 주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재조사 측량작업을 지금 창원에 일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앞으로 재조사 사업을 내무부 경제기획원주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조금 합시다 지금 지적 측량하는데 민원사항이 많은데 어떤 민초사항이냐 하면 기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들쑥날쑥하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주어야 서로의 민원사항이 발생 않고, 서로 또 이웃끼리 다툼이 많은데 이 문제오늘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지적과장이 이야기하셨지만 이것 동에서 다하고, 구청에서 다하기 때문에 사실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이의신청을 공시지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할 때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전부다 방금 이송학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0%, 50% 다 받다들여졌는데 그것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관에서 여러 측면에서 잘 심사해서 안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쁘게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 이의신청도 안하고 그대로 불이익을 받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조세저항에다가, 불신에다가 또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등급을 조정할 때 정확하게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고쳐주는 것도 확실히 해야되겠지마는, 벌써 40%, 50%, 60% 전부 다 고치는 그런 행정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6월 30일까지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전부 소비자들한테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재조사청구기간이 60일간입니다. 그 동안에 충분히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이것도 홍보가 널리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된 것은 알아요. 동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전부 다 조정이 되었지요, 비율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747필지가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담당자 미숙으로 잘 못 적힌 것 이런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 안되는 것은 601필지는 완전히 기각을 시켰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했지만, 다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데, 다음에 과표조정할 때 확실히 과표조정이나 등등을 최대한도 방금 말씀하신 인력, 전문성 등등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우리 행정자료 요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특별확인 점검실시현황 및 조치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9월 14일에서 10월 20일까지 이렇게 자료가 요구가 되었습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자료요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9월 14일부터 한 것은 내무부 특별지시에 의해서 2주간, 말하자면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막상 이런 일을 손을 대보니까 날짜가 모자라서 다시 저희들 자체적으로 20일까지 연기를 해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약 36일간 정해져서 이렇게 했고요.
아까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한 것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취득세, 등록세를 중심으로 확인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는 밑에 'ㅁ '자 표시에 횡령사건 진찬우 법무사사무소 박성태를 고발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고발조치만 검찰에 1회 한 것이 아니고, 채권확보와 징수조치를 해당되는 10개 구청에 조치를 했습니다. 제외된 구청은 동래익나, 강서구청 두 군데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42페이지 지방세부과누락 및 감면사례 점검조치 결과는 없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확인점검을 할때 93년도까지 5년간을 확인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점검내용에 취득세, 등록세가 맞지 않는 것, 부과 누락된 것, 감면된 것 이런 것은 없었고, 이번에 해운대의 사건은 사실상 금년에 2월 15일부터 3월20그 사이에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기간을 정하지 말고,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기간을 안 정하고 94연도를 보면 해당사항이 있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리 해가지고 있다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검찰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안 끝났거든요.
아니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재무국에는 자료가 없고 검찰에 다 넘어가 있습니까?
넘어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메모만 해 놓았고 전부 서류가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대충 아침에 우리가 10억 4,0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얼마 수납했고 하는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드렸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 한번 봅시다. 지방세 과․오납현황 및 원인분석인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생깁니까, 과․오납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오납이 생기는 첫째 원인은 자료가 미비되었던가, 자료 불충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이 세법해석에 과오가 있었을 때 있고, 부과했는데 부과시점이 달라 가지고 변동사항 이 생겼을 때 과․오납이 생깁니다.
자료 불충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토지를 100번지를 그것을 분할을 해서100-1번지, 100-2번지로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그것은 세액기준이 세액이 완전 다른데 그것을 제일 처음에 100번지 그대로 매겼을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자료에 의하면 1만 1,000 건이나 부산시내에서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100건도 아니고 1만 1,000건이라면은 이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1만 1,000건이라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1만 가구에 부과되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가구 또는 개인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구에 부산시 작은 구,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으면은 거의 다 구민들에게 과․오납을 다 시켰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이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치면 그렇게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5인 가족을 하면은 5만건 아닙니까?
예.
지금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電算에 의해서나옵니다. 그래도 입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입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오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과․오납이 안 생기게 할 방법은 없느냐, 오늘 감사하는 원인이 거기에 안 있습니까? 잘한 것, 잘못한 것 따지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산과 사람인력과 모든 노력이 지금 과․오납이라든가, 부실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1만건인데 노력 안하면 2만건 생기겠네요. 내년 95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과오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안 있습니까, 기계조작 미숙이라든지 사람이 하는 일에 착오는 있는데 반 이상, 3분의 2이상 내년에는 줄이자, 이렇게 되이야 되는 것입니다. 시정하겠다는 것으로는 안되죠, 이것은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작게 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건수가 발생한 것은?
안 낼 것을 내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민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한 건도 없으면 금상첨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1만건이 나와 있으니까 95년도에는 최대한 줄여서 1, 2건만 생기도록,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건수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최대한 없는 것으로 95년도는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위원님의 뜻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위원님 여러분께 고충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수하고 직접관련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세무직 공무원은 옛날로 말하면 머슴꾼입니다. 농사지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마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저하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혹시 개인활동 하실 때라도 좀 변명의 변명이 아니라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활동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46명이 전부 침체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금 세무직 하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와 있는 사람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주관 부서가 재무과이죠, 거기에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 발주하는 것하고 현재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경쟁입찰할 때 이것은 감사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가격이 가령 내정가격이 100이라고 보았을 때 한 95%에 가까운 이런 내정가로 거의 낙찰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회계과에서 정당성으로 보고있는지, 또한 여기에 의혹이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업체육성을 위해서 두 개 업체가 공동참여 하도록 이렇게되어 있는데 한도액이 조금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계약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어떤지 서너 가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인태입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을 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첫 질의였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 가지고15억 이상은 시본청에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억이상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건수는 지금 총 16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쟁계약이 12건으로 75%이고, 수의계약이 네 건으로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소에서 계약을 해야될 것이 본청으로 올라온 것이 몇 건이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네 건인데 백양산터널 접속도로공사라고 국도 2호선공사큰 공사입니다.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네 건인데 이것이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합니다. 공사는 터널 같은 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면 이것이 금이 갔을 때 책임이 누구냐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하자책임 구분이 두 건이 있었고 큰 또 공사현장이 복잡하고 길은 하난데 거기에다가 두 개소를 넣어놓으면 일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 한 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역시 이것도 하자책임 구분인데 백양산터널 축조공사 이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될 것을 시에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시에 100% 내지 95% 예정가격에 근접해서 낙찰이 되는데 정당하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주관과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 회계과에서 예정가격을 작성 해가지고 입찰에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100억 이상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1,000억의 공사 같으면 50억에 예를 들면 낙찰이 되어도 최저가격에 낙찰이 되는 사람이 계약자가 됩니다.
다만 100억 이하공사는 85% 근접가격을 해가지고 가령 50억 공사 같으면은 가령 85% 같으면 42억 5,000만원에서 42억 5,100원에 입찰을 본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계약자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자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인데 그것은 95% 근접하는 그런 예가 드뭅니다. 그런데 85%의 경우에는 85%에 근접해서 1관개 이상 되는 업체들의 거의 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혹이 있지 않느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의 계약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 주변에 100개회사가 모이니까 단 1만원 차이라도 근접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가합시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산무역전시관을 작년에 우리가 발주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완성이 되어서 개관하고있는데 그것이 최저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85%에 근접한 가격이 아니라 제가 지금 기억되기로는 60% 정도의 가격에 했거든요.100억으로 보았을 때.
예, 67%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이 60억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근접하게 공사를 했는데 그 이하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시의 영선계라는 것이 있는데 영선계에서 감독을 한다. 감리를 한다 그래서 그 영선계에다가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값을 형편없이 내려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안해서 도저히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국 행정감사 때 이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물건을 만든 부서는 재무국이라는 것입니다. 영선계가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어준 것, 들어가서 쓰는 것뿐인데 아무리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값을 헐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참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랄까, 계약제도를 이렇게 해서는 전부 부실공사 만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역전시관 관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저가낙찰제도가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 물품이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중앙에 재무부직원들을 만나면 건의를 합니다. 재무부에서도 고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5% 접근가 이전에 부찰제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85% 이상으로 낙찰을 했는데 그것이 제일 적정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앞으로 96년도까지 전체 건설업을 국제입찰에 붙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가 외국으로 85%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이익을 보장을 해주고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니까 곤란하다 해서 정부에서도 그 제도를 막상 못 고치고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선계는 이재과이고, 회계과는 계약 관계이니까 아까 영선계에 대해서는 이재과장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문제인데 이번에 성수대교의 사건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고 보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현안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를 이렇게 해서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표준가격을 담당 계약 부서가 가지고 거기에 제일 근접한 이것을 채택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위 부찰제도라는 것인데 85% 이상에서 제일 밑으로 가까운 낙찰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계라는 것이 계속공사가 있고 1차 공사를 따면은 2차 공사가 수의계약이 된다던가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차 공사를 무조건 저가로 입찰을 해서 자기가 공사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업계에서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막지는 못하는데 여하튼 저가낙찰이 되면은 부실의 요인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감독부서가 상당히 어렵고 감리제도가 강화되면 감리하는 분들이 고생을 안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 업체를 참여시키는 이런 제도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지방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20억 이하의 공사는 지방업체에게 전액을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억 이상의 공사는 지방업체 공동 도급자로 해서 지방업자를 반드시 한 사람을 넣어라, 두 사람, 세 사람을 넣으라는 그런 제도는 없고, 한 사람은 반드시 참여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비율로 얼마주어라 그것도 없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업자들이 10%도 안주고, 5%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은 30% 이상은 반드시 주어라고 공고를 내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업계에서 저희 시보고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 중에 10% 주어 가지고 반갑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들은 30%주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실적이 30%이상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반드시 30%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동안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04分 會議中止)
(16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앞으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사 때문에 구석구석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한 후에 하자보증금을 두어 가지고 계속 감리를 이렇게 해 나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사후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조달청으로 지금 전부다 발주가 이행이 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달청으로 얼마나 올라가고 지역공동도급은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자보증관계는 지금은 감리제도가 50억 이상 공사는 반드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사가 감리를 하게 되는데 하자보증관계는 공사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증금이 틀립니다. 지금공사를 마치고 나서 공사기간 중에는 하자보증이 없으니까 마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2년 경우에는 2연이 다될 때 합동으로 하자를 보수해야 하느냐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기간이 다되었을 때 하자여부를 조사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자보증금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무역전시관 같은 것이 비가 너무 샌다. 또 지적된 데가 수정이 안되었다. 보수가 안되었다.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이 다 그렇게 응해주면 좋지마는 안 할 때는 공사를 타사에다가 발주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하자를 업자가 안 해줄 때 그 보증금으로 하자를 우리가 직접 수리한다는 이런 것이 하자보증금입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토목공사 같으면 2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 금액을 업자에게 통보를 하면 업자가 보수를 해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안 할 때는 보증금으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후일에 지적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기록을 했다가 반드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자 보증기간이 끝날 때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15억 이상은 조달청 위원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위원계약을 하고 있던 것을 작년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PQ공사라 해가지고 사전심사공사 쉽게 말해서 큰 공사 대한입찰공사나,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건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제도를 해 가지고 지방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만 일정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달청에 위임하는 것하고, 우리가 부산에서 하는 지역공동 참여한 업체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입니다.
조달계약한 것과 우리 부산시가 계약한 것…
지금 곧 못하더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나중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건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본회의시하고 예산정책 질의 시에 부산의 사업소라든지, 특별회계에 속하고 있는 부서의 공사가 경리과를 두어서 발주하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안명필 부시장도 이것을 인정을 해서 20억이 넘는 것도 부산시 이재과에서 계약을 하고, 용역도 주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정책질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도 영조물의 신축, 개축 보수 공사실적에 나와 있는데 용역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소라든지 특별회계 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그 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일단 이재과에서 용역을 해서 소관 부서에 가져가도록 한다고 했으면 그것이 시행이 되어야하는데 어째서 지금 시행이 안됩니까?
작년 정기회 때 이송학위원님께서 공사계약과 시공은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사업소는 일정한 금액 이하만 하고 본청에서 계약만 해서사업소에다가 통보하면 사업소에서 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15억 이상을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당시 위원님께서 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해석을 축소해석을 해 가지고 조례에 공사만 넣어 놓으니까 용역은 빠진 것인지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챙겨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우리 이재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지금 부산시가 관리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실태 가운데에서 우리 시가 개발을 할 때 그 때 발생해 질 수 있는 여러가지문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대개가 건축물을 축조해 놓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개발을 할 때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첫째, 그 분들에 대해서 철거비 시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사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가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나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 문제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약 67만평 하구언 하단부 쪽 머지 않아서 부산시가 개발을 해야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임의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머지 않아 우리시가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하게 철거나 또는 이주비용을 농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하나의 대책은 당연히 우리市가 갖고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재과장 이두조입니다. 방금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상의 무단 점유시 대부료를 내더라도 지상건축물 축조 등으로 시에서 철거 시는 물건비용이라든지, 보상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방지대책관계는 어떠하냐는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상의 무단점유시의 대부료는 보통 때보다 비싼 120%에 해당이 됩니다.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을 부과하게되며 원칙적으로는 국공유지상에는 건물 등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세서민들이 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건물로 무단 점유된 국공유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상권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국공유지 점유사용 대다수 건물들은 노후, 불량건물로서 감정가액이 낮고 토지보상은 전혀 없는 그러한 실정이므로 민원발생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예방을 위해서는 국공유지 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신규무단점유발생을 철저히 방지토록 하고 이미 건물로 점유한 보존부적합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그 점유자에게 매수하도록 권유를 해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매각이 불가한 경우에는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 또는 이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공유지상의 효과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市가 국공유지관리실태 조사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관리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재무부로부터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92년부터 95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연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우리위원회에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하구언 67만평 상에 무단 점유한 농지 등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보상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는 것을 문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작면적은 26필지에 29만 7,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무부로부터 교환을 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재산총 평수는 66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경작세대는 105세대가 되겠습니다. 평균을 쳐서 2,830평 정도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경작작물은 주로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경작자에 대한 금후 조치계획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는 현재 사하구여 재무과에서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사용료부과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 문제는 국유재산 예규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변상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단경작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는 낙동강고수부지 종합활용계획이 현재 건설국 치수과에서 95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용역 의뢰중에 있으므로 활용계획에 따라서 주관부서 지정시 개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보상문제가 검토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미등기된 것이 많이 있죠? 얼마나 있습니까?
미등기 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건데, 건물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토지부분은?
시로 전부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새로 다 마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전부터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92년부터 현재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우리 재산 중에서 등기 안되고 누락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유재산은 현재 없습니다. 국유재산은 지금 조사해 가지고 일본인 명의를 다시 환원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등기로 한다든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대청공원관리사업소는 어디 소속입니까?
환경녹지국 소속입니다.
아니 환경녹지국 소속이라도 등기업무는 우리 쪽에서 안 합니까?
재산관리만 합니다.
재산관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부산시의 재산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부시의 재산관리는 재무국 총괄부서에서 재무국장이 총괄재산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저희 이재과에서는 잡종재산을 합니다.
사업소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이재과 소속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은 다했다는 말씀이죠?
예, 미등기 된 것은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임시회 때 분명히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거기에서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안되니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면은 계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인으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서 답변을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안됩니다.
이재과장이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담당이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고.
계장이 하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종재산은 거의 다 끝이 났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잡종재산이 전부 안되었을 건데요,
구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특히 염려되는 것은 혹시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소유권이 우리 부산시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잡종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기된 것이 없습니다.
계장님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시 재산인데 잡종재산이 계장님이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잡종재산은 지금 소유권이 시로 이전이 안된 부분이 없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등기가 안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구위원님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은 바로 보상을 주고 나면 부산시로 소유권을 넘기기가 단번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수도 많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은 조금 등기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있는데 전혀 없다면 안되거든요, 안 그래요?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아직까지 우리 시로 안 넘어 왔는데 지금 등기 이전의 절차를 밝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료가 있는데 전혀 없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자료는 안나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절 받아 가지고, 받는 시기가 있습니까, 요청을 해야되죠?
저희들이 필요시에 협조요청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자료를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행정재산을 분임관이 관리는 하고 이렇게 하지만 총괄은 시재산인데 재무국에서 총괄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책임문제가 있었을 때는 분임관의 행위에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재산등록이 안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모르지만 시재산인데 종합적으로는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은 재무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보면 행정, 보존, 잡종으로 세 가지고 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재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관리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용이면 공공용으로 시청사, 구청사라든지 그 외 공공용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국은 사실상 총괄부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재산관리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지도랄까 이런 것을 하고 사실상 재산관리를 다 못합니다.
약 저희 시재산이 1,500만평되는데 이래서 보면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재산관리관을 지정을 하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지도라든가, 처분이라든가, 관리는 예를 들면 취득을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관계 이런 것은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재무국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매년 공유재산경과부분에 대한 집계보고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것은 소관은 우리 재무국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전체를 집계하고, 구청에서 하니까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되고, 만약 관계가 없다면 총괄집계도 안 한다는 말씀인데 각자 나름대로 재무국과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좌우간 총괄은 전부다 하고 있고, 각자 역할분담을 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나 총괄은 재무국에서 하니까 재무국에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도 총괄한다는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우리 재산이 아니고 이것은 재무국에서 관리 안하고, 분임 관리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만 하지 전체 재산취득도 전체 부산시총 재산목록에도 별도라는 그런 답변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리는 거기에서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총괄관리는 재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재무국에서는 총괄적인 지도라든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재산에 대한 실질관리는 재산관리관이…
세부적인 사항은 그분들이 하고, 책임은 거기에서 지고 여기에서는 총괄해서 재산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에 대한 관변단체 무상임대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지는 무관상대를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95년도에도 이대로 무상임대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방금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변단체에 대한 무상임대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각종 단체 무상사용현황은 42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묻는 뜻만 대답해 주세요.
94년말까지 구청사 내 소재 사무실 정리대상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6개소, 바르게 5개소, 민주평통 8개소, 자유총연맹 2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고, 95년말까지 사업소 동청사내 사무실 정리대상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19개소라 그러면 어느 것을 말합니까?
새마을단체 관계가4개소, 바르게살기가 4개소, 민주평통이 4개소, 자유총연맹이 6개소, 기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뭡니까?
노인회 관계 현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노인회 관계가 여섯 개입니까?
노인회 관계가 하나가.
하나입니까 하나 이거는 어디입니까?
중구 용두산공원 입구에 현재 있습니다.
노인들 부분은 할애해도 안됩니까? 그건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현재 그 근거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해줘야 할 근거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2개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민주평통이나 9개, 10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유총연맹 8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95년도 말까지 19개소는 그렇게 하고, 무상임대를 안한다 이제통보를 하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무상 사용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전부 다 있습니다.
총 42개 아닙니까?
42개인데 금년 말까지는 구청 청사내에 있는걸 정리를 하게끔 되고.
구청사 내에 있는 것은 23개소는 94년도에 전부 다 정리를 하고.
95년도는 사업소하고 동청사 내에 있는 각 공공단체 관계 19개소를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말 되면 무상임대 하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거기 조금, 이거 시유재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각 동에 구청은. 구에 들어가 있는 이 단체들은 시 재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닌데 이 관계는 중앙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유재산에 대한 관변 무상임대 현황에 이거 동에 있는 재산도 왜 이렇게 넣었느냐 그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건 시 재산 아니죠?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가 이거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중앙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건 전부 다 이대로 옮긴다는 뜻은 방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산은 우리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를 받아라 안 받아라 그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변단체만 이게 지금까지, 관변단체가 어느 어느 것을 관변단체라 합니까 지금 현재?
현재로서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민주평통협 의회 같은.
그것도 관변단체에 들어갑니까?
예.
그래요? 저는 세 개인 줄 알았는데 본위원은, 관변단체는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무상으로, 관변단체가 아닌 여러 단체는 지금 현재 다른 단체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세주고 다 들어가 있죠? 각 구청이나 등등에. 관변단체 외에는.
무상대상은 이거밖에 안돼…
무상은 이거하고 관계없는데, 방금 노인회가 기타가 있다 그랬어요. 노인회 기타? 우리 구대언위원 그렇게 하던데, 기타 노인회 있네요. 63㎡, 이건 이번 관변단체 정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회도 관변단체에 들어갑니까?
관변단체가 아닌 단체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는 이렇게 사무실을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 대상은 아닌데 이제 중앙에서 관공서내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없도록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기준에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변단체는 아니죠? 관변단체 정리에는 빠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나와있는데, 세정부분입니까? 세정과입니까?
지금 이 돈이 많습니다. 그지요? 체납부분이.
세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입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무려 23명 정도 된다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45페이지에 총괄이 나와있습니다.
아니,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활명입니다. 예년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본위원이 묻는 뜻은, 그것만 답하세요.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어디 어떤 사람들이 안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단은 지금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제기중인 노가 7건에 57억원, 부도, 파산이 두건에 4억원, 사업부진으로 인한 14건 4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본위원이 1억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운대 우동에 동방주택에 26억원입니다.
동방주택이라 그랬습니까?
예.
동방주택은 왜 못 냅니까?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삼한산업개발이라 그래서 서울업체인데 1억 3,19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그 부분은, 그것도 또 계류중입니까?
그것도 역시 사업부진으로 인한 계류 중입니다.
아니 사업부진하고 계류중이라는 것하고는 어떤 게 맞습니까?
사업부진입니다, 이거는요.
사업부진이죠? 법에 계류되었다는, 계류라는 건 법에 계류했다 이말 아닙니까? 소송을 제기했다 이말 아닙니까?
예.
세가 많든 적든 이런 경우죠? 사업부진이면 불도가 난 건 아니고, 그렇죠?
부도가 난 건 아니고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서 세금을 못 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이 잘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자기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필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왔다.
예.
그 압류만 해놓으면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복안이, 압류를 해가지고 좀 유예기간을 많이 줘 가지고, 사업이 안되니까 세금 내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중심이 서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불도가 나서 도망을 갔더라도 일단 그것이 세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 갖고, 말하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즉시세수 수납할 수 있도록 복권을 바로 시키고, 그냥 불도 났으니까 그만 끝났다 이렇게는 절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불도를 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부도가 안 났고 지금 사업이 조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못 낼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1억 같으면 대단한 돈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받기는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불도가 났으면 사람도 없고 이래되니까 못 받고 그 사람이 돈 벌 동안에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틀리거든.
사업이 조금 안되어서 세금을 못 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틀리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업부진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시효를 하다가.
시효는 얼마나 줍니까?
5년간입니다.
만료되기 전까지 그 장내가 극히 부실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이미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성업공사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기 과세된 세금은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처리 되는 게 조금 많이 있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70억원 정도가 공매처분이 될 것이다 이래 나와있는데, 공매처분지금 처리한다고 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예를 들면 금년도 9월 30일 현재 23명에게 19억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19억?
19억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분 예로 얘기 드립니다. 56명은 압류순위가 타 분권보다 다음 순위라서 노매 시 실익이 없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공매처리 중에 있는 게 안 있습니까? 공매처리 지금 신청 해 가지고 법에 계류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것은 각 구청별로 구청장 명의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
이 파악한 것을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이상 것은…
지금 저번에 우리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체납자는 신문에 게재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거 많이 했습니까?
실제 A업체에 주소가 어디 이름이 뭐다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 사람의 이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밝히려고 합니다.
다 사업하다가 그래 되었는데 그게 너무 좀, 국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는 하지 않고 물권표시는 일단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유도주의로 세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신문에 게재할 때?
게재할 때.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합니까? 신문에 낼 때, ‘체납자 명단’ 이래가지고 냅니까?
‘부산시지방세 공매처분체납자 명부공고’ 이렇게 냅니다.
그건 년 몇 번합니까?
대개 1년에 총괄해서 한 번 합니다.
한 번 정도 합니까?
예, 그리고 구청에 따라서는 자기 자의대로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또 별도로 수시로 하고?
모아 가지고 시가 한 번 하고,
94년도 체납세 압류재산이 말입니다. 한 360억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건 처리할 방안은 어떻게 제시를…
그런데 거의 90%이상이 체납된 체납세는 거의 다 압류가 다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안내면 즉시 바로 자동차가 바로 압류되고, 그 조치는 빠짐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놓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우리 결손처분한 부분 안 있습니까?
80억원.
그게 해마다 자꾸 중과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좀 줄여야 안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체 체납액의 40% 정도는 거의 계류중에 있고 나머지 60% 정도가 실제 우리가 바로 걷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인데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잘 안된다든가 잠깐 어디로 피해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독려를 할 때에, 지금 완전히 법에 계류되어있는 것까지 따라다니고 이렇게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로 추적을 하고 수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본래 재산이 많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1억원 정도되면 어떤 분입니까? 취득세 아니겠습니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로 됩니다.
그렇죠? 그 땅을 산다든지 팔았다든지 하는 이전 부분일 것이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1억원의 세금을 낼 정도같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이라고, 보통 재산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사업부진으로 안내느냐, 본위원이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 1억원을 세를 나오도록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넘겼다 샀다 이래되는 부분인데 고의적으로 안내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특별히 감시를 해야 안되겠느냐.
취득세의 경우 한 달간 자진납세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결국 체납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반과세된 것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중과대상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1억 이상 되는 부분이 우리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23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소송에 계류된 것 말고는, 거의 다 소송에 계류된 것은 아닐 거고, 사업부진도 있고 또 불도도 있고 이렇습디다. 이건 특별히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설법인인 경우 그게 숨어 있다가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적을 해서 나중에 체납, 일단 체납액이 되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대언위원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시효완성’ 하는 게 있는데 말이죠, 시효완성은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5년동안에 기한이 경과되므로 해서 시효가 만료다 그런 뜻입니까? 그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시효만료까지 우리가 체납처분도 안한다. 압류도 안한다. 이래돼 가지고 지금 시효완성이 되어 가지고 결국 제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시죠. 시효완성.
일단 부과를 한 이후에 부과납기일이 정해져서 부과가 안되겠습니까? 그로부터 5년간을 시효완성 기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체납자를 계속 추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별체리를 해서 일단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받기로 하고 그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냥 놔 놓으면 자꾸 체납이 되어 가지고 이거 징수율도 안 올라가고 하니까 별도 관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복귀시켜서 앞으로 통산해서 5연간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손처분의 대상도 안되고 그 어떤 특별한 요건이 있을 건데, 압류가 되어있으면.
압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시효완성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고 시효완성하고는 틀린 점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손처분이라 하는 것은 무재산도 있을 거고, 또 행방불명도 있을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거고, 시효완성이라 하는 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있다가 어디서, 솔직한 말로 우발적으로 나타나면 징수를 하는 그런 대상자입니까?
그렇죠.
그런 대상자만 시효완성으로 지금 표에 나와있는 겁니까?
그게 1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충 뭐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민세 소득할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세무서,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분에 대한 7.5%에.
소득세 납부한 사람이 통보가 오죠? 소득할로 오는 거고?
보통 2년 내지 2년반 그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사람 특별관리로 인해서 그 기간까지 납세의무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건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압류도 하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시효완료라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분 전부 다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세정과에, 감사자료 59페이지에 '해광' 해 가지고 ‘11월 30일 납부약속’ 이렇게 자금압박을 했다고 이렇게 '11월 30일 납부약속' 이렇게 볼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자료 감사자료 57페이지에 해운대 우동 동방주택 26억 6,800만원 이것은 체납사유가 우리 세정과장이 보고할 때는 이렇게 사업부진으로 이야기를 안하고 소송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부진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해왔어요 이거, 다른데 보니까?55페이지나 여기에 전부 다 보면 여기는 이의신청, 감사원 계류 중, 압류, 부도 이래 되어있는데 여기는 압류조치가 되었어요?
어떠한 조치를 해왔어요. 한번 봅시다.
자금만 압박하다가 그대로 뒀느냐 한번 답변을 해봐요.
이 동방주택의 등록세는 그 업체가 사업부진은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동방주택에서 심사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 과구하면 우리는 압류 이런 건 심사청구할 때는,
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압류를 이래 써놔요.
56페이지 보면 또 동방이 있습니다.
12억인가 또 있어요. 동방이 40억이 넘는 세입니다. 그거만 와도 우리는 부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압류는 다 되어 있다는, 조치되어 있어요?
예.
또 그 다음, 좋아요.
그 다음에 해광 이것도 사업자금 압박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도 전부 다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조치가?
사업체 자체가 전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악화 하는 거는 전부 다 압류되어 있어요?
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억 이상 체납자 명단하고요. 그 압류조치 사항에 대해서 내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거기에 조치사항, 압류서류, ‘몇월 며칠 압류’ 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세정과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세정과장 들어가시고 회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총 잔고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건 내가 못 봤는데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투자심사 담당관실에서 나옵니다.
그건 여기서 안 합니까? 지방채 관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금고 관계에 지금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금고 관계는 지금현재 회계과에서 관장 안 합니까?
그건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에 지방채가 1,115억, 동남은행에 500억, 부산은행은 없습니다.
부산은행은 없고 동남은행 있고.
예.
만일 이런 경우 말이죠.
상업은행에 이와 같은 이걸 갖다가 인수를 시키면 결국 있어서 그네들에게 주고받는 이런 어떤 거래가 이루어 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만큼 지방채를 거기다 안겨주면
부산은행에 다가요?
아니, 상업은행이 되었든지 동남은행이 되었든지 이런 거액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안겨주게 되면 또 시에서는 무슨 예금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만한 자금을 거기에다가 그만큼 안겨주고 그네들에게 어떤 주는 혜택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방채는 이자를 지불하고 지방채를 빌리게 됩니다.
이윤이 다소 은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지방채를 갖다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말하자면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채를 빌리는 게 제일 요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지금 지방채를 인수한 은행이 그걸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투심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를 아직까지 상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어떤 보도에 의하면,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이게 실행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로 봐서는 이 지방채가 상장이 안 된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장이 가능하리라하는, 그거는 증권거래소에서 앞으로 어떤 법이나 개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산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채발행에 대한 상장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에 교섭을 해야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관계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증권거래소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해결이 쉽지 않고 정석 차원에서 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부산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지방채를 많이 이렇게, 물론 그것도 우리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가령 광안대로를 한다. 5,90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우리가 그런 지방채 없이 이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예정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그런 은행이 인수를 해 가지고 소화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발행해도 인수기관이 없으니까 결국 발행을 못한다 이런…
지금 여건으로는 지방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 은행이라도 벌여놓고 시중은행 20개면 20개다 그렇게 거래하자 이건 안되거든요.
서석호위원님 말씀은 능력이 없더라도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회계과하고 연관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각종 적립기금의 예치현황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85페이지.
그것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적립금은 사회과, 또 지방문예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말이죠. 그 기금 운영을 갖다가 전시의 걸 통합해 가지고 하면 자산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저도 서석호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내무부 지침이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기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죠.
왜냐하면 이 돈이 말입니다 무려 얼마입니까 1,000억이 넘죠?
1,032억입니다.
1,032억이나 되니까 이 돈을 각 부서에다가 벌려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1,032억을 어디다 맡겨놓으면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여하튼 자금관리를, 말하자면 이게 지출이장기적으로 예견이 되면 3연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이자가, 많은 수입이 온다든지 이런 건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관은 누가하고 있어요? 지출관도 그러면 각 부서장이 지출관 되어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못하고 있는데, 관리만 하지.
회계과에서 관리 전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기금은 기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조예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조예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기금이 우리 부산시 안에 무슨 국이죠? 무슨국 무슨 위원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알죠 제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도적인 문젠데, 이걸 좀 연구하면 1,032억이라는 돈이 이게 부산시에서 노는 돈이거든, 각 부서별로 쪼개면 얼마 안되지만 모으면 이게 큰돈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 사업자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좀 연구를 해볼 수 없느냐.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융자기금 같은 것 이게 그 융자기금조예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이 경우에 중소기업지원계 같은 데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효과는 거기에서 관리하되 이걸 종합적으로 회계에서 이걸 가지고 하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개별조예를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알았고요, 회계과 됐습니다. 이재과에 조금,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거는 지금 부산시내에 대충 산업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 1,100만평 정도가 군부대를 위시한 그러한 공공시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900만평 된다 이렇게 지금 대충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전부 부산시가 감정가격을 매겨가지고 돈을 주고 사려고 그러니까 뭐 돈이 없는데다가 땅값 주고 나니까 아무 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부산지역에 계시는 동안에 부산에 있는 땅은 부산시가 좀 어떻게 양여받을 수 있는 이런 교섭을 할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 땅값 주는 돈 가지고 개발하면 엄청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재과외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취지로 수 차례 국방부와 구두 내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부대가 점유하고있는 곳은 부대내 전부 다 막사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옮길 때는 반드시 대체시설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비워주십시오. 부대는 당신네 책임 하에 나가주십시오.” 할 때 대화가 첫째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우선에 비근한 예를 들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가 17만평입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절충을 그대로 해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부대를 대체시설을 하는 것을 상응하는 것만큼 해주십시오. 해주고 나서 다음에는 그거하고 이쪽하고 감정을 해가지고 상응하는 환가교환을 하고, 나머지 이쪽 하야리아부대 부분은 비싸니까 비싼 나머지 부분은 별도 대금을 내고 사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대체시설을 갖다가 시설지를 마련하려고 할 때에는 부산시에 가까운데 자기네들이 그 군부대에서 원하는 곳에 갈 것 같으면 공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인가가 있다든지 모든 관계 그대로 해놓으면 이 사람들을 사전에 전부 철거 이주시킬 것 같으면 보상자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 보상비는 다음에 환가할 때 그 가격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정했던 것은 하야리야부대 17만평의 부대를 이전하는데 약 4,400억원이 든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시설지를 갖다가 거기에 인가가 있고 모든 관계를 철거하고 보상을 주는 데가 약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다음에 바꿀 때는 1,400철을 갖다가 이 관계는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나 이야기하면, 완전히 대체 시설지 된 것하고 이거하고 감정해 가지고 바꾸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그런 일입니다. 수영비행장 관계 지금 이전협의 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대두되어 있고, 군부대가 대부분 이러한 사항이 대두가 됩니다.
영영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양여관계 사항은 상당히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되도록 힘써보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마는 성과가 이루어질는지는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 하구언 67만평 부산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청 명의로 등기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등기가 되고 나면 다음에 저희 면허시험장하고 을숙도 관계를 감정의뢰하고 나서 그 가격에 따라서 교환해 가지고 12월 중으로 소유권 이전 조치를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7만평이 온다하더라도 거기에 파농사, 벼농사 집 등등으로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점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부산시가 이관해 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주고 나면은 또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서 옛날에 수자원개발공사에 낙동강 하구언개발하듯 이두 번, 세 번, 네 번 권리금을 주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하구청에서 변상금을 매기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120%기 때문에 점유한 것만큼 기간을 그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경작보상비 보다 변상금이 비싸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보면 그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땅 들어온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거기에 소득없이,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해야만 된다는 것을 짐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해 가지고 그 점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면 지금보다도 재정 수요와 시민들의 욕구가 팽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부산시 가용재원이 3,800억원 수준으로 재정수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컨테이너세와 같이 우리부산시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발굴이나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세외수입 중에 제증명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는 감사 때마다 지적해 왔는데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 동안 재무국에서 추진한 실적이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각종 개발사업 또 지금까지 이룩하지 못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돈이 현재로써 9,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용재원이3,600억, 3,80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 재무국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들과 또 각 구청에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혼신의 정열을 다 받쳐서 은닉재산이라든지 또 찾아내야 할 세금들을 찾아서 여기에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컨테이너세와 같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금 세외수입 중 제증명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은 수 개 도에 비해서 그 요금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어온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금년4월에 총 583종의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수지, 원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수지율이 극히 낮은 요금을 조정코자 하였으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서 이를 유보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행의 비현실적인 요율체계로 인한 요금체계 현상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 하에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간 동결된 요금은 단계적 현실화를 우선 검토하고 또한 수 개 도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제증명수수료 등 일부 요금에 대하여는 관련조례 개정과 중앙부처와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적극 조정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요금조정 시에는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침과 아울러 요금인상 필요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병행실시하여 인상에 따른 시민의 거부감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화장장이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신 1구를 화장하는데 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1만원 미만의 9,000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이 분야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작업도 하고, 수도료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상당의 비싸다고 하는데 외국에 비해서 생산원가에 비하면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이런 것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관련 상수도본부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요금인상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세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세금은 오전부터 세금비리로 인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무과에다가 세무지도계 같은 것을 신설하고 지방세비리와 관련해서 종합근절대책으로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지방세비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으로 부과와 징수업무를 완전히 분리토록 과, 계 단위직제를 개편하고, 또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수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뿐 아니라 세정전산요원을 보강해서 지방세 전산화의 조기추진과 사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지방세 법령제도 개선시 프로그램의 신속한 보완 개선 및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세무지도계 같은 것을 신설해서 1개 구청에 10일 내지 15일씩 6, 7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전 세목을 확인 점검시키는 일이라든지 또 대장정비 및 과세자료 처리실태를 확인시키고 또 중과세 대상 세목을 정밀조사해서 이러한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골프장, 공장신증설에 대한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정밀하게 조사를 시킬 뿐 아니고, 수납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점검도 확인을 하고, 또 비과세와 감면대상부분이 이것이 제대로 비과세가 되었는지, 감면이 되었는지도 확인시키고 또 토지, 건축물을 일제 조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세 관련 전 세목에 납부사항을 확인 점검 시킴으로써 이러한 비리도 예방되고, 세수도 증대되는 이러한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은닉세원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중에 제증명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해서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해 보고, 그 다음 특별한 케이스로 재무국에서 추진한 이런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 북구청 자동차세 관계 때문이라든지 저희들 각 구청과장들을 불러서 당면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들과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앞으로 이러한 특별히 우리가 구상을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가하는 것은 의논을 해 가지고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재무국장께서는 감사실장도 하셨고, 각 구청장도 역임하셨고 재무국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재무국에서 세원확충의 여러 가지 방법, 또 도세관계 등등도 연구를 해서 재무국이 명실상부한 재무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78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물품구입제조현황인데 이것 낙찰률이 전부다 97.73%, 93.12%, 99.91%,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체수의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 2호인데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을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의 근거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제품은 관공서에서 우선 구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예산회계법 76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04조에 타 법령에 의해서 특정한 계약을 할 경우 외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 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협동조합이라든지, 가구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약을 우리가 해주면 가령 1,000만원짜리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원에게 배부를 해서 물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낙찰률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면 조합장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6건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체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쟁입찰로 합니다.
여기에다가 단체수의계약으로 해놓았는데요?
이것은 이 6건은 특수한 말하자면 항공사진제작이라든지, 특수한 경우 특허업자하고, 도축장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내게끔 도장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허제품입니다.
그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해야됩니다.
그런 것이 6건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책자하는데 그것도 특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시안게임 홍보책자는 조합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수의계약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하고 할 때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낙찰률이 있습니다.
왜 낙찰률이 있느냐 하면은 예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이 견적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만든 예정가격하고 조합이 낸 견적가격하고 그 차액이 낙찰가격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한 개 조합이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점…
그러니까 인쇄하면 인쇄협동조합, 가구는 가구협동조합…
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이 보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조합의 대표나, 상무나 대표진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합니다.
전부 다 단체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예정가를 정한 입찰률에 따라서 입찰을 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해서 혹시나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재무국장과 세정과장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서 세무직원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오늘감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질의에 답변하신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도심의 중추신경이 지하철건설을 비롯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극복해야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상태가 빈약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재무국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세원관리, 공평과세와 함께 적극적인 세원발굴 등 세수의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