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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09시 59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施行令 16條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해서 釜山直轄市 內務局에 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布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내무국소관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체육과장 등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부분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내무국 일반행정 감사 수감에 이어서 오늘 내무국 문화체육분야 업무 수감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등 체육진홍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의정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지난 25일에는 하루종일 복천동 고분군, 사직종합운동장 건립 예정 지역 등 문화체육 현장을 돌아보시고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더 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분야 업무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와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충렬사관리사무소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5개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지역문화 체육진흥을 위해서 문화체육인과 힘을 합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문화 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課 白雲鉉 課長, 文化會館 金鍾海 館長, 市民會館 홍병표 館長, 市立博物館 尹炳鏞 館長, 忠烈祠管理事務所 정수위 所長, 體育施設管理事業所 김동환 所長, 그리고 釜山市 體育會 홍상표 事務處長,
다음은 시립예술단 지휘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반쵸차브다라스키, 국악관현악단 악장 박영환씨, 무공단 안무지도자 서숙자씨, 합창단 수석지휘자 이상렬씨, 소넌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배정임씨, 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이철수씨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994年度 文化體育分野 業務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참조)
․內務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內務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종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홍상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 증원과 성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난 7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체육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直轄市體育會業務現況報告
(釜山直轄市體育會)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상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부산은 한국의 제2도시입니다.
문화예술면에서 지나칠 정도로 현재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부산의 문화예술면을 어떻게 발전시킬는지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의 예총산하에 10개 단체가 94년도 합계 시비보조가 얼마나 되며, 그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가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94년도 10월까지 총 94회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가져 가지고 9억 3,120만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000만원 이상이 20건으로 최고 1억 4,000만원까지 지원을 했고, 900만원 이하 300만원까지의 지원이 8건, 250만원의 지원이 3건, 200만원 이하 100만원까지가 19건입니다.
또, 50만원의 지원이 11건이 있습니다.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지원이 23건, 자료에 나타나는 지원현황은 84건으로 총 94건 중에 10건이 표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현황에서 부산시인협회 외에 21건이 100만원 미만의 지원으로 주로 문화촉매활동에 지원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의 가장 낙후된 문화예술분야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라도 문화 촉매활동으로 기왕 지원할 바에야 실질적으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무국장께서 그 견해가 어떤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63페이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현황과 활용실태, 활용인원, 사용료 징수 등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용료징수 내역에서 93년의 경우를 보면 시보조금으로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5,300만원의 혹자를 낼 수 있었는데 굳이 흑자 난 거기 2,700만원을 보조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올해 94년도 9월말 현재까지도 6,000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한 보조를 지원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건대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현황에 기이 조성에 90년부터 93년에 총 57개소, 94년에 조성 중에 있는 것이 21개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90년부터 투자내역에 있어 가지고 94년까지 합계 78개소를 기이 조성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90년에 국비가 89%, 지방비가 11%, 91년에 국비가 73%, 지방비가 27% 그렇게 해오다가 93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도 그렇고, 왜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가 이렇게 많았는데 93년, 94년 계속해서 50대 50으로 하며, 앞으로 95년도가 되면 지방비가 더 많아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종 문화행사 개최실적 내역을 보면 94년도 연간 최하 3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절차, 지원하는 절차는 어떠어떠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에 대한 심사기구가 있는지 지원절차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면에 있어 가지고 그치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소장유물 현황과 대여실적, 관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인이 한 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유물 현황은 국보가 2점이 있고, 시지정 문화재가 3점이 있고, 일반문화재가 4,883점 합계가 4,888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규정에 맞는 관리보호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고에 의하면 대여실적이 부산대학교 및 일본 나고야 박물관에 대여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승인결재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부탁하는 것은 1993년 11월 27일부터 1994년 11월 29일, 오늘까지 소장유물 구입, 기증, 수탁, 보관, 매장 문화재 참고자료, 국가귀속 변동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점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감사실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94년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이 행정에서 시정이 4군데, 주의가 2, 재정상은 추징이 1,462만 6,000원, 회수가 164만 6,000원, 감액이 112만 3,000원, 신분상 훈계가 2, 주의가 1 회계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94년 9월 7일부터 9월 10까지 회계감사하여 행정상 4, 주의가 1, 재정상 98만 5,000원 추징과 신분상 훈계가 4,주의가 1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94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회계감사를 하여 행정상 시정이 2, 주의가 2, 재정상 추징이 13만원을 회수, 또 신분상 훈계 1, 주의 2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민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이 각각 어떤 이유로 회계감사 지적이 되었으며 각각 지적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은 183페이지 감사자료에 보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술이 3개 분야의 행사와 문학에 10번의 행사와 사진에 2번의 행사 현황이 보고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미술에 3번, 문학에 10번, 사진에 2번의 행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지원 현황은 93년 및 94년 보고가 확실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주최 및 후원내용도 실제 지원금과 틀림없는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 현황 및 운용관계 상태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조성계획은 34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96건에 1억 3,000만원을 지불하고, 문화공간 확충사업 2건에 1억 6,000만원을 지불하고, 조각공원에 1억 4,000만원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 1억 4,000만원 지출에 대하여 기금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출한 것으로 보는데 기금운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조각공원 작품구입 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문화시설 임대현황과 임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연회장 597평에 사하구 신평동 김한연씨에게 3년 기간으로 연간 8,300만원에 92년 5월 1일부터 95년 4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8,300만원의 임대수입이 되면 임대수입에 대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과세로 취급이 되는데 이 부가가치의 국세는 어떻게 지금 징수가 됐으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매점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우성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정환씨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 최정환씨가 그 매점에 나와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시설 임대현황과 임대료 내역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사무실, 매점, 기타 행정재산 등 해서 3억 7,127만 3,000원과 구덕운동장에 5,586만 8,000원, 요트경기장에 1억 7,393만 9,000원 합계 6억 108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수입의 경위를 설명하시고, 임대계약이면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행정재산에 대하여 수입이 있는데, 광고행정재산에 대한 수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문화회관 부지가 1만 4,632평, 건물이 1만 3,278평으로 부산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예술의 향상, 발전 및 공공집회로써 부산시민의 예술전당으로서 터전을 이루고 있는데 관장을 비롯한 관리인이 몇 명이며, 1994년 대관실적 및 총 입장인원, 건수, 회수를 밝혀 주시고, 보고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시설이 자동화재탐지기 수, 소화전은 몇 개 있으며, 감지기는 몇 개 있으며, 94년도 방화훈련계획과 방화훈련은 몇 회 실시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참가현황, 종목별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대전 전국체전에 36개 종목에 1,493명이 참가하여 종합 4위, 금이 59개, 은이 63개, 동이 78개 총 점수가 4만 404점을 얻었습니다. 93년과 비교하여 총평을 한다면 93년보다 성적이 조금 좋은 편으로 생각되는데, 왜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하는지 총체적으로 부산체육의 문제점을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소신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을 7억 1,100만원 중에서 94년에는 6억 9,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 94년 지출 중 아시안게임 유치신청서 도서제작, 기본조사 설계비 1억 200만원, 일반 수용비 1억 3,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4억 5,6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결정과 실제 집행자의 지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금 수혜처,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사무처장,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돈을 4억 5,600만원을 받아갔는데 4억 5,600만원의 집행경위와 아시안게임 유치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대비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목별 위치, 규모, 시설비, 건립기간에 대하여 93년 11월 25일경의 보고에 의하면 주경기장 이것은 93년 5도 11월 25일 감사시에 보고한 것입니다.
주경기장이 854억, 사격장이 191억, 테니스장이 8억, 역도경기장이 70억, 승마 100억, 펜싱 70억, 베트민턴 70억, 핸드볼 70억, 양궁 10억, 조정․카누 20억, 기본 보수비 65억 합계 1,600억 소요로 보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부산 94년 예산으로써 시설을 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든다고, 보고는 2천 3백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한해 동안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기간하고 올해 다시 확실하게 설치장소, 금액을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 찬조금 협력내역과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과 94년 체육회 찬조금 접수현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93년도에 1억 490만원의 수입 경위도 찬조명단과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체육회 총회에서 94년도 예산 승인 받은 예산편성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문학이나 연극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학이나 연극의 경우는 활동여건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대단히 빈약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정신문화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현재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의 지원정책을 지양을 하고 문학과 연극에 대한 지원금을 증가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동 폐이지에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예총은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주시고 이 예총이 예총지회라면 94년도 예산지원이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 감사자료에는 94년 예산지원은 9,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예총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했다면 예술단체 운영지원금도 예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박대석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아울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언제까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성목표금액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연간 이자수입만 해도 4억 1,800만원입니다.
문예진흥을 위해서 수입이자 전액을 문화공간확충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체육회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액 23억 3,800만원 중에서 보조지원금이 19억 4,000만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구성만 하더라도 체육회 회장이하 임원진들이 4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더욱이 경기단체별로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운영을 한다면 자체예산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임원진 구성을 성의 없는 임원은 대대적인 교체를 해서 좀 더 부산시 체육회가 바람직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내무국 일반소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 오늘 각 사업소별로 문화회관에서 직접하기로 해서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용역비 현황을 보면 총 8건중에서 수의계약이 4건, 제한경쟁이 6건으로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와 동시행령 제104조에는 수의계약을 극히 제한하고 있고 상당한 계약이 단서조항으로 적용해서 특정업체에 용역을 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예산회계법 제76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실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행령 104조에 공사 예정가격은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이나 제한계약을 할 예외 단서조항을 유추 확대해서 남용한 것이 아닌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법의 해석의 남용은 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는,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곳 문화회관에는 관객의 이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년에는 완전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부산에서도 활발한 문화예술이 펼쳐져서 시민에게 골고루 문화예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민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관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제는 부산에서도 시립극단 창단을 서두를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시에서는 시립극단에 창단에 대해서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210페이지에 시립예술단 후원회구성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6개 단체 중에서 시립교향악단만 현재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도 후원회를 확대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요트경기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트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일본인 등에 요트계류장을 임대하거나 동백섬과 연계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으나 항만청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억원 이상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지난해 시정질문 때도 이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민간경영 방식전환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측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아울러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부진하므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만 시에서는 민간경영 방식으로 전환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에서 사직구장에 근래에 와서 야구경기가 시작되면 주류반입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객들의 굉장한 자존심마저 상하게 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사태도 많이 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술을 차라리 구내에서 양성화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 홍보판 설치 등에 많은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위원회 활동경비 중에 시비지원금과 민간협찬금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목별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에 부착된 홍보판은 얼마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으며 누구의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올해만 해도 6억 9,100만원이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시안게임 유치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희망적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명쾌한 선을 그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97연과 2002연에 체육행사에 대해서 부산시 국제대회 지원단 총 32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해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먼저 체육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부족시설 확보계획을 보면 93년도에는 11개 종목 11개 경기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자료에 보면 14개 종목 13개 경기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구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든 사이클과 하키경기장을 2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신설하려고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승인 과정에서 원거리 기존시설 활용불가의 의견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정부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다른 의견이나 조건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부족시설 11개 경기장 확보와 기존 경기장 보수비를 합쳐 1,600억원의 건립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1연이 지난 지금 2개 경기장을 추가하여 13개경기장을 건립하는데 즉, 기존 경기장 보수비를 제외하고도 2,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즉 1년 사이에 건립비만 815억원이나 불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각 경기장 추정건립비가 작년과 금년을 대비하면 주 경기장만 해도 약 500억원이 불어나는 등 양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들쭉날쭉 다 틀리는데 건립비도 옳게 추산하지 못하고 과학적인 분석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인 부산시가 과연 국제대회를 원만히 치루어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족시설 추정 건립비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앞으로 또 더 늘어날 전망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구장 개․보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와 롯데에서 사직구장을 어떻게 개․보수했는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인조 잔디 교체에는 사업소 측에서 요구한 3억 4,200만원을 우리시의회에서 전액 승인을 하였는데 내야와 외야 일부밖에 교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나머지 부분은 언제 교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잠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중앙경기단체, 각시․도의 이해관계에 이끌려서 체육부로부터 법인화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해서 설립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육회에 대한 시비지원이 93년도 55%에서 94년 금년에는 75.3%로 껑충 뛰어 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상태로 볼 때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체육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자체의 자구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이 금년에도 전국체전에서 4위를 해서 3년 연속 4위에 머물렀는데 아마 이것이 부산체육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전시에는 3위를 낙관한 것으로 아는데 4위로 추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체전 상위입상을 위해 시나 체육회에서 시급히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또 체전 불참 종목은 무엇 무엇이며 체전 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는지 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하면 근로자 500인 이상에 각종단체는 1인 이상의 사회체육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직장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나 해당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한사람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부산시 500인 이상 단체에 취업하고 있는 사회지도자가 있으면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코치와 순회코치를 임명할 때 산하단체가 필요로 해서 추천하는 분으로 임명을 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임명하는 이런 사태가 잦다고 비난이 높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전임 순회코치는 몇 명이나 되며 이 중에 가맹단체의 추천을 받은 분은 어느 단체 누구누구 몇 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시안게임 추진위에 경기인 출신 지도자들이 소외되어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95년도에 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될 때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94년 세입목표가 21억 6,500만원인데 현재 목표를 조금 초과한 21억 7,900만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앞으로 체육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아마 22억을 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한편 지출은 63억 1,500만원이 예산상 책정되어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금년에도 약 40억원의 적자를 도저히 메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체육 비수기에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난 것입니다만 부산시 체육회가 우수선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급여를 이중지원하고 군입대 선수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편법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혜시비는 물론이고 다른 선수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성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술감독제 도입이 조예개정 3연이 지나도록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립 예술단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필요하고 시급한 제도라고 하여 강력히 추진하든 시가 이제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은 부산의 예술 행정을 맡은 공무원들이 무지하거나 예술단 운영에 대한 확실한 소신 없이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이 만성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 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예술행정 전반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예술감독제 도입을 늦추고 있습니다만 행정과 예술을 분리해서 좀더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시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도 처음부터 완벽한 예술행정 전문가를 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제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예술관리를 맡겨야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돌아오는 96년부터는 부산 MBC에서도 민간 교향악단을 창단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 오케스트라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술감독제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리라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잠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향토기업체에 예술단 후원회 참여방안에 대해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에 대해서 단체 회원제를 도입하고 가입회원사의 창사일이나 특별요청이 있을 시에 현장에 나가 공연지원을 하는 등 서비스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예술과 기업의 만남을 적극 권장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현재 각 예술단과 기입의 결연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정원, 현원현황을 보면 전체 476명 정원에 현재 428명으로 48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결원 45명보다 오히려 3명이 더 늘어난 결과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교향악단에 14명, 국악관현악단에 16명이나 결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결원이 있어도 연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공연현황을 보면 총 150회로서 작년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교향악단은 32회 공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객원지휘 연주는 몇 회나 되는지 또 개런티는 얼마나 지불했는지 밝혀 주시고 반면 수석지휘자, 전임지휘자는 몇 회 연주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A, B, C석 6,000원, 4,000원, 2,000원하는 입장료를 상향조정하기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현재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시립예술단의 객석 점유율은 몇%나 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단은 40회 공연을 했지만 수입은 260만원으로 1회당 약 6만 5,000원 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무료공연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무료공연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한편 국악관현악단은 공연횟수는 작년보다 4회 많은 48회에 불과하지만 공연수입은 작년 578만 3,000원보다 무려 4배에 이르는 2,347만 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금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의 해이자 우리 부산 국악 관현악단 창단 1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6종 20회의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개최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산시립관현악단, 국악학계, 국악협회부산지부 등 전 부산 국악계가 하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국악원 설립 운동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95년이 미술의 해로 지정된 것과 때를 같이해서 부산 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이든 시립미술관이 수영올림픽 공원내에 다음달 12월중 착공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34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미술관에 외형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보다는 미술관 건물을 실질적으로 꾸려 나갈 운영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어떤 인사들로 구성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부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91년부터 특정 장르의 해를 지정해서 91년에는 연극 영화, 92년에 춤, 93년에 책, 94년 국악의 해로 차례로 정해서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부문별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받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예진흥기금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된다. 기금의 대폭적인 환원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한결 같은 소망이지만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근래 몇 년 동안은 연 14억원씩 서울로 올라갔지만 환원되는 금액은 연 2억원이 채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정부의 지방 평준화적 문화정책 때문에 지방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문예진흥 기금배분 기준은 어떠한지, 또 좀 더 많은 환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 문예진흥 기금현황을 보면 94년까지 34억 3,000만원이 조성되고 94년도에 이자 발생액 4억 1,8000만원 중 재적립기금 1억 500만원을 제외한 3억 1,300만원이 금년도 문예부분에 지원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순수문예 창작활동에 지원한 것은 문학 등 6개 부문 96건 1억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제3회 부산한국화전 1,300만원과 시민문예강좌 1,000만원을 왜 하필이면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문화공간 확충사업비는 가능한 한 시의 예산에 따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이 기금은 순수 창작활동 부문에 모두 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예산상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감사시에도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립도서관 건립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립은 시가 하고 관리는 교육청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장서의 내용이나 이용자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로서 각종 입시를 위한 공부방으로 전략하고 말았다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이 전부 입시 공부방으로 변한 것에 대하여 타당한 방향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는 교육청에만 모든 것을 미루지 말고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도서관에 관한 정책을 재정립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저녁에 황령산 야영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향연주회가 열릴 예정이었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취소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행사취소에 따른 홍보를 충분히 했는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앞서 서석인위원께서 부산문화의 낙후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 문화행정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용두산공원내 시의 거리 조성 해 가지고 사업비 1억 1,500만원, 사업개요에는 보면 시비 20점 설치해서 시의 거리 조성사업을 완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선 시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의 거리가 조성되려면 주변환경이 시의 거리와 걸맞아야죠.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는 향나무라든지 소나무 또 동백나무 거의 사철나무입니다.
적어도 시의 거리가 될려면 조경부터 달라야 됩니다.
백양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등 뭔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봄 같으면 새순이 나오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 벤치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시상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의 거리 조성입니다.
앞으로 문화사업의 방향이 보다 사업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향의 연주회가 중․고등학생이라든지 군인 등 기타 단체 관람으로서 2층 600석 정도는 이들의 지정석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에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휘파람을 분다든지 해서 주면 관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오래간만에 음악회를 찾는 관객들이 그런 분위기에 실망을 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예비교육을 시킨다는 등등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장 관람료 보다 오케스트라 공연 티켓 값이 싼 경우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대중가요 조용필이가 사직운동장에 공연하러 왔다 그러면 아마 사직운동장이 메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우리 문화회관에 연주하러 왔다 그러면 거의 메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부산문화의 현 주소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극장 입장료 보다 값이 싸게 고급문화를 제공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급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이용률이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수가 될지라도 시향을 아끼고 이용하는 그런 관중과 또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재 책정되어 있는 티켓 값은 고급예술의 대가에 걸맞게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우리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2월달에 예술단원의 계약만료로 인해서 재임용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영입자에게는 오디션을 받고 기존 단원 재임용시에는 오디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시민회관 주차장 천정에 물이 샌다 해서 시의회에서 보수비를 3,000만원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31페이지 업무보고서입니다. 관람객의 저조원인 중에서 전시공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 80%이상이 공간부족으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그 아래 대책에 보면 필요 유물즉시구입 대책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한데 묶어 보면 당장 구입해서 전시해야 할 유물은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고 창고 보관되어 있는 유물 80%는 그렇게 중요한 유물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창고 보관유물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필요 유물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1페이지 동아시아 경기대회 소요예산 및 경기장 시설확보 대책에 있어서 재정계획을 보면 총 소요경비가 89억원으로서 재원조달 계획에는 사업수익 30억, 민간기부금 3억, 시비부담금 56억원으로서 국비지원에 관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국비 요구 예산안을 대충 얼마나 할 것이며, 현재 동아시아 게임시 부족경기장 시설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239페이지 나항, 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국제교류 친선경기 추진에 있어서 게이트볼 경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내 게이트볼 단체가 얼마나 되며, 선수평균 연령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체육시설 임대료 총 13개 단체 1억 5,200만원의 체납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재정능력이 안되면 나가게 하든지 재정능력이 없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감액조치를 해주든지 뭔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67페이지 시립미술관이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경우 이월예정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당초 계획수립시 년도별 예산집행 사항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관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초읍동 어린이공원 옥내외 수영장이 시소유로서 교육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실내 수영장의 경우 철제시설물이 곳곳에 부식되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 4월에 폐장했고, 또 한 곳인 옥외 수영장은 연중 7~8월 2개월만 운영함으로써 두 곳의 수영장시설 관리를 위한 6급 1명과, 8급 1명, 기능직 14명을 포함한 16명의 근무자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는 일이 없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만 축내고있고, 근무자 스스로가 민망할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동아시아게임이 열리게 되면 연습장이 부족할 겁니다.
연습장 활용계획과 연결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중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옛 백산상회를 복원해서 백산거리로 만들고 기념화 한다는 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까지 백산상회가 무엇하던 곳인지, 백산선생에 대한 독립운동사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산선생에 대한 독립운동 하던 책자가 시중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에게 보급을 한다든지 중․고등학생들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홍보, 계몽을 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민속예술 전승, 보급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전통 우리의 정신문화에 대한 창달이 아주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의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는 데 발굴해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업무보고에 의하면 퇴계학회에 돈 2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시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신문화를 창달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연구하고 교수들이 외국을 다니고, 외국의 교수들이 여기에 오고 해서 연구 발표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서 많이 시민들에게 정신문화 창달에 대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이 소강당 지하 1층, 대․소연회장 및 부속건물 1,372㎡ 이 허가조건에 보니까 1조에 사용목적은 대중음식업에 국한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분명히 계약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틀리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덕운동장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 97년 동아시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덕운동장을 보수를 하고 개수를 해서 여기에 대비한다고 그렇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덕운동장은 국제규격에 안 맞는다 이렇는데 동아시아경기대회, 어떻게 개수를 해서 여기에 대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0페이지 시본청의 실업팀 육성의 현황과 예산지원을 보면 6개팀에 47명의 선수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8억 3,100만원,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슬링팀은 위생공사에서, 유도팀은 진양화학에서, 사이클팀은 대진건업에서 인수해서 운영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더욱이 진양화학은 현재 기업이 존속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체육회의 권유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던 부산대학의 체조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체육회가 당초 참가시에는 만일의 경우 이에 대한 보장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하여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1페이지에 동아시아경기대회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총 89억의 예산중에서 시비가 56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동아시아 대회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동아시아 대회라고는 하지만 국제대회인 경우에 사실상 경영수지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비지원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 수지계산이 잘 안나오면 부산에서는 아주 경제적으로 곤란을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고지원도 물론이거니와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계획을 잘해서, 요즘은 국제대회가 상업적인 것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24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을 임대를 하는데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있는데,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히로시마에 가보면 TV를 시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습니다마는 배구나 농구 이런 실내 경기대회 때는 회전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시의 세입면에서도 보탬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해위원께서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동산 내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근처에 해운대신시가지에 하수처리장이 거기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미술관을 짓는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박대해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2002연은 정부에서 윌드컵을 동시에 유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유치되어도 국내행사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잘 정부에 건의해서 알아보시고, 정부의 지원이 아주 미흡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현재 월드컵을 유치하는 데만 정부지원이 72억을 지원하고 20개 단체에서 1개 단체 10억씩 해서 200억 이렇게 월드컵 유치하는 데만 정부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상당히 진척되어있는데 정부의 반응이 아주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께서 정부지원에 대해서 활동하신 게 있으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부산체육회 업무보고 자료가 94년 11월 29일자로 현재 감사자료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실업팀 현황에 보면 이미 전보된 청장을 그대로 실업팀 대표자로 현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 신종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미 내무국장으로 전보발령이 되어 있고, 또 부산진구청 양종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부산남구청 최인섭 청장은 이미 기획실장으로 전보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구태의연하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면 부산시 체육회가 무엇을 하고있는지 단적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몇 주전에 전보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더라도 기획실장은 최인섭 남구청 대표자는 이미 바뀐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 점 각별히 체육회가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46分 監査中止)
(14時 28分 監査繼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모두 여덟분의 위원님께서 7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자료 작성관계로 30분간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나 관련 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석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은 한국의 제2도시이지만 문화, 예술분야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발전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세계 역사적 흐름에서도 나타나듯이 동서간의 이념전쟁으로부터 경제전쟁으로, 현재 문화전쟁으로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자원화 하려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부산의 향토문화 예술발굴 창달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시정방침에서도 문화환경 보존을 제시하였듯이 이 분야에 발전대책을 다각도로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의 3대 요소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지원과 촉매제, 기업의 재정적인 후원이라든지 시민의 문화의식 함양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조직, 재원지원 등 제약요인으로 능동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동부 5개 면의 부산편입 등을 감안해서 부산을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종합적인 조직정비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향후 계속해서 강구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실제 부산시내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회관, 시민회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각 구마다. 말하자면 남구는 현재 문화회관이 있고 동구는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그외 구에 대해 가지고 각 구마다 문화시설을 하나씩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이 없는 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총에 10개 단체 94년도 시보조액과 지역문화 예술을 위한 기여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예총과 예총산하 단체에 대해서 시비지원실적은 예총지원이 청소년 예술제에 1,500만원, 무대예술제에 5,500만원, 문인협회에 종합문예지 발간에 2,400만원, 부산자랑 시민예술제에 180만원, 미술협회에 부산자랑 시민 예술제에 2,200만원, 제14회 부산미술제 900만원, 제20회 부산미술대전에 700만원, 부산 비엔날레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진협회 제5회 부산사진 전람회에 500만원, 건축협회 부산 건축대전에 400만원, 연극협회 제10회 부산연극제에 1,000만원, 제2회 전국 연극제 참가 1,000만원, 무용협회 제3회 부산무용제에 2,000만원, 제3회 전국 무용제참가에 1,500만원, 국악협회부산국악대전에 2,000만원, 총 15건에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예술단체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개량적으로 수치를 평가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단체별로 행사내용이 활발하고 정착화된 정도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을 보면 금액차이가 심하고 소규모다, 각 분야에 활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예산 지원은 시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예술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분야는 문화예술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라든지 성격을 판단을 해서 지원예산 규모를 산정하지만 실소요액에 크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행사추진 위원회에서 협찬을 받는 등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은 기금의 33억원의 연간 이자수익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심사 위원회를 관련교수라든지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시에 소규모 금액으로 여러 사람에게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수사람에게 실질적인 규모로 지원을 하느냐 논란도 상당히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심사위원들도 고심을 해서 적정금액으로 지원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예산 부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지원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협회나 혹은 어떠한 단체에 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협회장이나 혹은 단체장을 하면 자기가 직접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선발 안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상태를 보면 93년도에 흑자가 났는데도 시보조금 2,700만원을 지원한 사유와 앞으로 계속 지원여부는 어떻느냐, 또 동네 체육시설 사업은 전국적 사업인지 부산J시 자체사업인지 지방비 부담률이 90년에서 92년보다 93년에서 94년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대한 시지원은 개관초기에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93년도 결산결과 8,000만원 흑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액 시설보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94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사업은 문화체육부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1개 동에 1개소 설치목표로 해서 90년부터 97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한 실적은 지금 현재 94년 계획이 21개를 포함해서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중앙이 50%, 지방비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재원은 중앙의 체육진흥기금 50%, 지방비 50%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중앙지일 체육진흥기금은 전액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은 최소로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결산을 하므로 인해서 부담률이 사실상은 예산을 절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줄어든 것입니다.
93년에서 94년도가 자료상 지방비 부담률이 50% 된 사유는 부담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추후 증산시에는 실제 부담률이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50 대 50으로 합니까?
원칙은 50 대 50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앙 돈은 완전히 다 쓰고 지방비는 적게 쓰고 이렇게 하면 결산하게 되면 부담률이 총체적으로 보면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에서 보조를 받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지원절차와 심사기구는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문화촉매활동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문화행사 지원절차는 매년초에 지원계획을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전문인사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확정을 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명의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운현입니다.
심사위원은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분야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이렇게 해서 6개 분야에 각 7명으로 해서 47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무원은 없습니까?
공무원은 문화체육과장이 간사로서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호선해서 그때 그때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석인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 회계 감사결과 시민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지적내용을 제출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책상위에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은 대강당 매점에 두 개소하고 중강당 한 개소하고 스넥코너 한 개소를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 임대료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치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공제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직원공제회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위반이다 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는 물품관리를 소홀히 취급한다 이래서 물품관리 등록부에 미비치 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 다음에 회계집행 소홀인데 공채소화를 덜 시킨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조치를 다 하고 있지요?
예,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입니까.
아까도 이인준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천장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하는데 3,661만원에 했는데 공사입찰 자격을 철물공업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입찰을 줘 가지고 이게 입찰을 잘못 주었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은 거죠?
입찰을 줬는데 면허업자를 판단을 잘못해서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일반 건축업자인 줄 알고 일반 건축업자한테 입찰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철물공사업 면허 소지자한테 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정이 잘못 되어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자격 선정을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 받고 공사는 계속해서 했습니까?
공사는 그 대로 했습니다.
공사해 가지고 하자 없이 다 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보통 주의라든가 훈계라든가 감사실에서 조치를 하는 일들이 아주 경미한 일들을 조치하는가 생각했더니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된다면 대단한 오류를 범하는 일들을 그냥 주의정도 주고 만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무국장은 자리에 가서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충설명을 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에 13만원을 추징토록 조치를 받았는데 공채소화를 못시켜서 그렇습니까?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채관계 13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상 실수를 해서 사실은 공채를 붙이지 못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것을 한 달만에 만들다 보니까 서류가 뒤에 붙고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그래 된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다 그랬습니까?
부산 청와대 민속관 만들 때 기간이 짧은 기간에 만드는 데만 치중을 해갔고 만들다 보니까 그것은 빠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항에 93년도에 미술 3건, 문학 10건, 사진 2건의 행사를 했는지 예산지원 현황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사실대로 작성을 했는데 내가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계산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물어 보겠는데 담당과는 과장님 여기 와서 보십시오,
어째서 틀렸는지 보여 드려야 되겠어요.
작년 것을 내가 가지고 왔거든요,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보자고요.
작년 것하고 안 맞더라고요. 이게 157페이지거든요. 여기보면 무엇을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93, 9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아야 된다고요. 돈도 맞아야 되는데 돈도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작년에 9억이고 이것은 5억 6,000밖에 안되요.
이 자료 낼 때는 10월 말쯤이고…
그것도 나도 계산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하나도 안 틀렸다고 했죠, 이것이 안 틀렸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행사가 하나도 안 들어 있다고요. 그 뒤는 행사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질의를 했다니까요.
사진이 늘어났고 연극분야, 무용…
그 차이는 이것하고 이것차이가 있는데 돈이 3억 3,844만 5,000원의 차이가 생겼어요.
문학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은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늘어난 것만큼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 늘어난 부분은 작년 10월말까지는…
방금 과장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도 늘어 난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라니까요,
질의하실 때는 이 수치가 맞느냐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맞다는 이야기이고 작년 자료와 비교해서 하면은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작년 언제냐 하면 11월 26일까지거든요. 내가 이것을 봤다고 뒤에 돈 준 것을 보니까 11월 26일까지 나와 있더라고, 한달만에 3억 3,800만원이 틀릴 이유가 없다고, 1년 내내 돈 5억밖에 안 썼는데 한 달만에 3억 3,800만원이 쓰일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보고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근거를 갖다 대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 운영계획서와 야외 조각공원 조성 작품 명세서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상위에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연회장 1,940㎡ 연 8,300만원의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면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기 때문에 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매점계약자가 우성식품 최정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민회관 대강당매점이 11평입니다.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200만원으로 우성식품 최정환과 계약을 해서 실제 경영을 동 회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공연행사 때에만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공공행사 등에는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판촉의 일환으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세무법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가 되는데 부과세는 원천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는 것이 아니고 내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과세 처리하는 법규를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임대현황입니다.
현재행정재산의 임대현황과 광고사용료 현황,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이런 내용 이였습니다.
첫째, 94년도 행정재산 사용료 임대현황은 총 52개 단체에 6억 1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롯데 외 15개 단체에 3억 7,100만원이고 구덕운동장은 태권도협회 외 7개 단체 5,600만원, 요트경기장은 요트협회 외 27개 단체 1억 7,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광고사용료 계약현황은 총 5개소로서 종합운동장이 두 건, 구덕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4,100만원인데 광고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야구장, 체육관해서 20억 5,500만원, 구덕체육관의 경우에는 육상장, 야구장, 체육관 해서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내용은 제출해 두었습니다.
임대계약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장을 비롯한 관리인이 몇 명이며 94년 대관실적, 횟수, 건수를 밝혀 주고 방제시설과 94년도 방제훈련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의 관리인력은 일반직이 21명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5명입니다.
기능직이 46명입니다. 청경이 16명으로서 총 88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94년도 대관실적을 보면 대강당은 147일 대관에 대관율이 60%로서 93년도 53%에 대비해서 7%가 증가를 했습니다.
중강당은 152일 대관에 대관율 65%로서 93년도에 비해서 57%에 대비해서 8%가 증가를 했습니다.
소강당은 76일 대관에 대관율 31%에서 94년도와 동일 수준입니다.
강당별로 관람객현황은 대강당은 13만 1,000명으로 93년도 11만 8,000명보다 1만 3,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강당은 6만 8,000명으로서 93년도 5만 6,000명보다 1만 2,000명이 증가를 했고 소강당은 2만 1,000명으로서 93년도 1만 2,000명보다 3,000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동화재 탐지기는 대강당이 274개, 중강당이 106개, 소강당이 71개로서451개가 자동화재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은 옥내소화전 하고 옥외소화전이 있습니다마는 옥내소화전 54개는 대강당에 30개, 중강당에 13개, 소강당이 11개가 되어있고 옥외소화전은 8개로서 대강당이 4개, 중강당이 2개, 소강당이 2개 해서 총 소화전이 62개소에 대강당이 34개, 중강당이 15개, 소강당이 13개가 비치가 되이 있습니다.
또 합동소방훈련은 연1회 12월중에 소방시와 협의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체소방훈련은 연1회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 2월 7일날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장비 응용전술훈련은 연1회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5일 11시에 부산진소방서에서 훈련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수장비 응용진술 훈련이라는 것은 고가사다리차 등 비상시 이용에 관한 훈련이기 때문에 진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바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귀한 건물을 우리가 방화시설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건데 탐지기가 여기도 안 있습니까. 탐지기가 네 군데나 있네요. 열을 어느 정도 가하면 바로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험을 안 해봐도 충분히 잘되어 있으리라 믿는데 이게 아마 시험을 해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틀림없으리라 믿어보지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화재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소상하게 점검을 해서 화재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말미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과 박양웅위원님, 박대해위원님, 황수택위원장님, 네 분께서 질의하신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출내역, 시청사 부착 대형 홍보판 예산, 교체여부라든지 추진위원회의 경기인 출신 참여소외와 참여방안, 아시안게임 유치전망, 국제대회 지원단 구성계획, 윌드컵 동시유치 관계 및 정부지원대책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관련 예산지출은 93년에 2,000만원, 94년 6억 9,100만원으로서 시에서 집행한 것이 2억 5,500만원, 추진위원회에서 교부집행한 것이 4억 5,6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 타당성 분석보고서 제작을 했습니다.
쿠웨이트 총회에 유치 홍보단을 파견하고 유치신청도서라든지 홍보책자, 팜플렛제작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추진위원회에서는 홍보 VTR제작, OCA회원국 NOC관계자 초청 및 교섭비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교부금집행에 대해서는 금년 년도말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추진위원회 재원은 회장단께서 출연하신 금액과 부산시 보조금 기타 협찬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정산서를 제출 받아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소상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부착 대형홍보판은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2,800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교체여부는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인 출신의 추진위원회 참여문제는 현재는 유치단계로 다소 참여폭이 적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확정이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시에 대회운영분야 등에 필수적으로 많은 경기인들이 참여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전망은 42개 회원국 중에서 25개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 중에 현재 있습니다.
경쟁국인 대만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타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유치 신청서를 OCA사무국에 제출해 가지고 95년 상반기에 OCA한국 총회시에 유치가 결정되도록 KOC와 문화체육부와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국제대회 지원단 구성계획은 1단 3부 7계, 30명 내외의 인력구성 계획으로 현재 내무부에 직제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총괄 기획부와 시설계획부를 우선 발족한 후에 대회와 관련된 대회운영본부는 96년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지원단 주요업무는 대회지원의 총괄 계획수립,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지원, 시설배치와 활용계획 수립, 도로교통과 간접시설과 선수촌 등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대회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지원하는 등 이런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드컵 동시 유치와 정부지원 문제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는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대회는 축구단일 종목대회로서 지역예선을 통과한 32개국이 참여를 하게 되고 개최시기는 5월내지 7월경으로 전국 시․도별로 분산을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아게임은 30억 아시아인의 체육, 문화, 예술의 종합축제로서 개최시기가 10월로서 윌드컵대회와 시기적으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개최장소도 부산지역 및 인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대회의 같은 해 개최는 정부차원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가 결정이 되면 시설투자대의 35%를 비롯한 대회운영비 등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박대석위원님과 박대해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제시하신 내용입니다.
국장님 내가 질의를 하나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6억 9,100만원을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돈을 썼거든요,
거기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에다 4억 5,6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다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에서 사무처장 제도가 있는데 사무처장이 4억 5,6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와서 보고하라, 그리고 현재 아시안게임 유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를 하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사무처장 여기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4억 5,600만월은 여기서 쓴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박양웅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지 금시 현수막도 해 놓았다가 다시 고친다고 하고 필요 없는 돈을 낭비를 많이 한다 그런 것이 언론에도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는 측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확실히 이것을 밝혀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할 때 사무처장이 4억 5,600만원의 집행의 경위를 밝혀라 내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보고한다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가 양해를 한다면 다음 95년도 예산편성에 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심의는 2, 3일 있으면 할텐데 그 때 사무처장이 꼭 나와서 배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박대석위원님하고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족시설 확보액 93연에는 11개 시설 1,600억원으로 지금은 13개 시설 2,3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증액사유와 정확한 소요예산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소요될 경기장 시설은 35개 종목에 38개 시설입니다.
축구가 6개, 야구가 2개, 기타종목이 1개,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확보는 부산과 인근 경남권의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에는 25개 시설을 정비 보강시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13개 시설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옥외 경기장 8개입니다.
육상, 사격, 사이클, 테니스, 승마, 하키, 양궁, 조정, 카누이고 실내는 5개로서 역도, 배구, 핸드볼, 레슬링, 배트민턴. 이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부족시설 확보의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현재 2,3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 경기장에 1,350억, 사격장이 200억, 테니스가 70억, 사이클이 130억, 승마가 70억, 하키가 90억, 실내체육관 5동이 4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대충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부족시설 11개소에 약 1,600억이 소요된 다고 한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액을 다소 축소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사이클, 하키경기장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마는 OCA규정상 원거리 경기장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승인후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대구지역의 사이클, 하키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대구 경기장도 시설이 극히 불량합니다.
부족경기장이 13개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요예산 1,600억이 2,350억으로 증가된 사유는 사이클장 등 2개 경기장 추가확보에 220억과 주 경기장의 설계과정에서 모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방형에서 반돔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 5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2,350억도 사실상 정확한 소요예산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건립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다소 유동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을 위해서 시청 기술직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산출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350억도 정확한 숫자가 못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큰 아시안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일부러 축소를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승인을 받기 위해서 1,600억원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경기를 하면 정부에서 30% 내지 35%의 보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600억을 신청을 해 놓았다면 다음에 2,000억이나 3,000억을 하면 정부에서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1,600억에 대한 30%밖에 안 주면 결과적으로 부산시에 그 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런 것을 감수를 해야 되고 또 아시아평의회, OCA에서 원거리를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서종수국장이 답변할 땐가 그 때는 그 반대입니다.
OCA에서 광역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서국장하고 지금 신국장하고 답변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박대석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기장시설이 주경기장은 형식이 바뀌어서 500억이 불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경기장도 작년보다 어떤 것은 10억씩, 20억씩 많아지고 어떤 것은 10억씩, 20억씩 적어지고 엉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경기장 확보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 이것도 대략 모르고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나 말입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참작을 해 가지고 지금쯤은 무슨 시설이 부족한데 거기는 돈이 얼마가 든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비가 포함 안 되는 것 같으면, 부지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나중에 얼마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부지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건립비라는 것은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물가상승분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다면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 들여서 시설계획을 보다 과학적으로 산출해서 이러한 누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는 여기에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부지는 시의 부지를 많이 활용을 하겠다 안 그러면 어디 기증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 없으면 부지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책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소선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의 위치라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고 부산시내에 경기장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공시지가 정도라도 나오면 계산이 나올텐데 어떻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부지매입비가 메인스타디움은 돈 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외 부지매입비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도 박대해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부지매입도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목욕탕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하는데 어떻습디까 하니까 작년에 1,6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2,5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러니까 공무원 이야기 듣겠습니까, 이제 안 듣습니다.
당장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야기한 내가 도리어 미안하게 됐더라고,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납득도 하고 제가 앞으로 챙겨서 다음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체육회 찬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말미에 사무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유료대여, 대여승인자료, 구입보관 등…
아시안게임에 대한 答辯은 다 끝난 것입니까?
다음에 박양웅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릴 때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체육회 사무처장과 박물관장께서 추가로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윤병용입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째, 94년도 유물수장 현황, 둘 째, 규정에 맞는 관리를 하느냐, 세 번째, 대여실적 및 승인서류 제출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 유물수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888점을 보유한 중에서 구입 유물이 599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증 받은 것이730점, 수탁은 저희들이 빌려와서 전시하는 것이 463점, 보관유물이 803점인데 이 보관유물은 대체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매장문화재로 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넘어와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 다음 매장문화재 81점은 저희들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참고가 되는 그런 유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 참고자료는 186점인데 이것은 근대작품 물건입니다. 약 100年 뒤에는 전시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국가귀속이 2,026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박물관에서 그 동안 발굴 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이것은 국가소유이고 저희들이 보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993년 11월 27일부터 94년 11월 27일까지 구입유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일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해연은 민건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관리로 있으면서 일기처럼 쓴 책인데 이 중에서 1년 8개월 동안 다대포청사로 있으면서 일기를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대포에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마침 여기에 대포알이 몇 개라든지 이런 것까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대성의 수군이 몇 명이라든지 모든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17책 59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1,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9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유물구입비를 10원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외는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규정에 맞는 관리를 하느냐,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양식에 따랐고 그 다음 중간에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장님!
방금 구입에 관한 답변 중에 93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 총 점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현재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점수가 4,000 몇 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파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재고를 말씀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현재 재고가 4,888점이고 그 사이에 변동이 있은 것은 수탁유물 중에 정찬우씨라는 분의 유물을 235점을 반환했습니다.
돌려 줬어요?
빌려 온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서 언제까지를 빼면 그 점수가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888점입니다.
4,888점인데, 그러면 이것이 1년동안에 235점이 나가 버렸네요?
그 중에서 들쑥날쑥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는데 중요한 일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작년 이때에 4,848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현재 4,888점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면 나오죠. 몇 십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째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차이가 생깁니까?
차이를 상세히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탁유물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들어오고 나간 것은 매달 변동사항은 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씩조사를 한 것이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확하게 통계된 것이 그해 통계로 나옵니다.
이것은 11월초에 것을 여기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 현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중에서 크게 변동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235점이 반환된 것이 크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때에 관장님이 보고하시기를 4,848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4,848점에서 방금 나간 것을 빼버리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딴 것이 또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내가 왜 이것을 자꾸 따지고 하느냐 하면 이 유물 한 점이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한 점이 왔다갔다하는 게 재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관장이 이것을 맞추어 보십시오. 오늘 현재로 몇 점이 있다는 것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이나 오늘 가서 재물조사를 하든지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것은 즉시 됩니다.
세 번째에서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규정에 맞는 관리는 문화재관리국 지침도 있습니다.
우선 모든 물건이 들어오면 일련대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련대장에 기록된 것을 다시 분류해서 구입은 구입대장에 기록이 되고 보관은 보관대장, 국가귀속은 국가귀속대장, 대장이 각기 전부 다릅니다.
한 물건이 기증이든 위든 한 물건은 카드가 다섯개 만들어집니다. 카드가 전부 사진이 붙어 가지고 박스에 다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한 사항을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보고를 매달은 못하고 두 달에 한 번, 혹은 바쁘면 3개월에 한번씩 변화된 것을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변화된 사항은 언제든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여실적 및 승인서류인데 대여실적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박물관 소장유물의 관외 대여는 크게 두 가지종류가 있습니다.
국내대여와 국외대여가 있습니다. 국내대여중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부산시 지정문화재는 시문화체육과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문화재는 시립박물관 승인하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대여는 모든 문화재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됩니다. 이번에 실적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저희들에게 전시유물을 빌려달라 해서 두 건 11점이 나갔는데 이것은 해운대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부산대학에서 이 때까지 계속 빌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빌려 준 것이 11점입니다.
그 다음 일본 나고야성 박물관은 이번에 고대의 한국의 문화가 흘려간 것을 일본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전시 한 것입니다.
그 전시 때 전부 나간 것이 21건 61점이 나갔는데 저희들 물건은 6건에 6점이 나갔습니다. 이 6점은 범방동 신석기 유직에서 나온 낚시바늘을 중심으로 해서 6점이 나갔는데 11월 18일날 정식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관리국에도 신고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점 일본 나고야에 간 것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이것 나갈 때 시장결재 안 받습니까?
결재 받은 공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장까지 결재받죠?
예, 받습니다.
해외 나가는 것은 받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된 공문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작년 이 때에 총 점수하고 오늘 현재 점수하고 차이점만 밝히면 됩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수도 있습니다.
보관유물을 많이 돌려주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야 되니까…
그것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지금 현재는 틀려져 있어요.
그 다음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전시공간확보 사유하고 필요유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먼저 박대석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처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반성만으로 행정을 수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충격과 쇼크를 받는 길이 행동수정에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위원여러분들의 질타와 채찍이 더 없이 고마워집니다. 대단히 미비한 서류준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의 75회 전국체전의 총체적인 부진이유에 대해서 처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시․도의 총체적인 체육의 바로미터가 현실적으로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국체육대회밖에 없습니다. 금년까지 75회 전통을 쌓아오는 동안 이 대회를 통해서 수많은 행정적인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냈고, 또 년 3회 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에 들고 있는 것이 다 전국체전의 전력이 토대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전국체육대회는 시․도간 경쟁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4백만 시민에게 왜 부산이 서울 다음에 제2의 도시이면서 항상 전국체육대회는 도시의 이름에 맞는 성적을 올리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꾸중과 질타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남에게 돌리는 이상은 저 자신의, 또 우리 부산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마침 이 기회에 위원여러분께나마 우리 부산이 상위입상이 되지 못한 그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데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선배 중에 서윤복씨라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우승자인데 이 분이 지도할 때는 이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 이유를 배가 아파서 못한다. 비가 와서 못한다 그러면 한정 없이 두들겨 팹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때까지 패는 선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실력이 없습니다. 더 변명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제도적인 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총체적으로 시합을 붙인다는 것은 물론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어떻게 전국체육대회 매년 시합을 같이 붙입니까? 그것도 올림픽과 같이 육상이면 육상 이렇게 한가지 종목에 붙이면 되는데 고등부와 일반부, 대학을 나눠서 붙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대학이 전문대학까지 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이 출전하는 종목에 제주도가 전 종목에 출전한다면 제주대학에 학생수는 전부 체육특기자로 받아야 맞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시도는 또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15개 시.도중에 해마다 8~7개 시.도는 2등 내지 1등 내려가고 그 반은 1등 내지 2등 올라가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규정이 아주 잘못 됐습니다. 잘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본적지 위주입니다. 우리 부산이 거의, 저희 집도 보면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거의 원적이나 본적이 경남입니다. 타 도입니다.
또, 경기도가 늘 우승하는 이유가 거의 서울은 옛날에 경기도입니다. 본적지 위주로 직할시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본적위주로 등록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올해 진성국 선수가 l00m에 우승하고 3단 뛰기에 김영보선수가 우승했는데, 군에 가면 본적지로 뛰어야 됩니다. 내년에 당장 경남으로 뛰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굉장히 부산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할시만 대결한다면 우리는 늘 1등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가 왜 우승하느냐 하면 한국 국군체육부대, 대한민국의 남자 치고 군에 안가는 사람 없습니다. 국군체육부대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해서 전부 경기도로 뜁니다. 또 서울이 굉장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고대, 연대 등 10개가 넘는 종합대학의 체육부가 전부 체육회에서 팀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서울을 선호하고 증가하는 체육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서울, 경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주최 시도에 대한 어드벤티지입니다. 적어도 1만 7,000점에서 2만점을 더 딸 수 있도록 주최측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한체육회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 종목에 대해서 1회전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개최지의 열기, 상승무드를 타고 적어도 많으면 7만점을 더 딸 수 있습니다.
작년에 2만 7,000점을 딴 대전이 올해 4만 5,000점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나 전력이 약한 광주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 몰라도 그외의 도가 개최하는 날에는 부산 3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늘 현실보다 높게 잡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도 올해 3위를 목표로 하고 올라 갔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역부족으로 대전한테 밀려서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예산팀이 부산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10개가 넘는 많은 실업팀이 해체되거나 또는 이웃 경남, 창원, 양산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많은 경기단체장들이 그만두었습니다. 하키를 비롯해서 롤라 이런 종목은 연간 예산 1,500만원이 드는 경기단체장을 맡을 회장이 2년 동안 없어서 공석회장단체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면에서 저희가 시로부터 17억을 지원받습니다만 이웃 경남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경기도,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예산 받는 것이 전국에서 9위 정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비교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남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남은 시․군체육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뒤에 답변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하세요. 나열할 필요도 없고, 나열해 봐야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처장님이 그렇게 이유를 대면 처장님한테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뜻을 자꾸 밟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천 1백여점 차이가 났습니다.
1,133점이 났네요. 작년에는 4위를 하면서 4만 1,537점을 받았고 금년에는 4위를 하면서 4만 404점을 받았네요. 작년에 비하면 금메달을 적게 따 가지고 점수가 내려갔는데, 작년보다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점수가 내려가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처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적이 좋으면 처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평가가 될 것인데 미안하게도 그것은 운이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실력이 저조하니까 총 책임은 처장님한테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정합니다.
일부는 프로야구 감독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4만점 중에 10% 4천점 가지고 3,4위 등위가 바뀝니다. 그 10%의 책임은 절대 총 감독인 사무처장에게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3위 입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체육에 돈들일 필요도 없고, 원천적으로 평생 우리가 상위권에 안 된다고 그러면 체육회가 활동을 하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키워야할 이유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잘 극복을 해나가야지, 그것을 일일이 서울하고 부산하고야 댈 수 없죠. 그러나 체육은 그렇지도 않습디다.
인구 많고 큰 나라도 우리 한국한테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의 시간배분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잘못된 것은 시설이나 제 반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진 단체가 부진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단체도 아주 지원이 좋고, 실업팀도 잘 되어 있고 그런 대로 시설도 잘 되어 있는 단체 7,8종목이 작년도에 비해서 5천점을 못땄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경기단체 관리면과 지도자의 자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솔직히 우리 체육회 우리 체육지도자들에게 경기단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요트장이 있는 부산이 요트도 상위권에 못 들고, 사이클장도 없는 사이클이 늘 서울한테 이깁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이라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위원여러분과 또한 아시아대회 부산 개최 분위기에 편성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한층 더 일심단결해서 자기개발과 지도력 함양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처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 부산으로서는 4위가 제일 잘한 것이다.
경기와 서울에게는 도저히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주최한 거기에도 만 몇 천점을 주니까 부산에서는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답변하신 중에는 서울과 제주와 경기를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우리 부산은 별로 손해가 없습니다. 서울 다음에 부산인데 그렇게 하면 다른 조그마한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통하지만 부산 같은 데서는 오히려 제주와 같은 이 제도가 오히려 점수상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일언하고 제도상 된 것은 우리 부산 뿐 아니라 어느 팀이라도 따라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시체육회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몇 년동안 계속 보면 4위, 5위 쭉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체육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부 타성에 젖어 있어요, 사무처장 13~4년 됐죠?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신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한 분이 부산시 체육회 사무처장을 13~4년 하면 사고가 경색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좋은 제도가 들어올 그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처장님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체육이 생각보다 낙후되고 체전성적이 안 좋은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앞으로 부산이 발전되는 것이지, 4위를 해도 그만 5위를 해도 그만,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잘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부산체육회 발전은 백년 하청입니다.
또, 부산시 체육회 이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이 49명인데 현재 자진해서 사퇴를 하고 해서 41명입니다.
이사 중에 이사회 회비를 내죠?
무슨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체육인들의 모임이 이사인데 체육인만으로는 안되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라는 뜻에서 재정담당이사를 몇 분 영 입을 했는데…
10명 됩니까?
당초에 10명을 했는데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고 회비를 연말에 결산해 보면 5~6명밖에…
작년에도 반밖에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이사회가 왜 그런 사람이 이사를 할 자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부산체육이 발전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이사에 자신 없는 그런 분은 바꾸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처장님하고 친하다든지 또는 회장님하고 친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됩니다.
계획이 서 가지고, 아까도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이것 보다 더 시급한 게 사실 꿈나무를 육성해야됩니다. 한번 1회용으로 할게 아니고, 소년체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 출전비용 하고 소년체전 출전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중 고등학생 몇 년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체육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釜山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지 그때그때 눈가림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처장님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체육회 찬조금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찬조금이 작년에 1억 49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9,490만원입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아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전국체전에 상업은행에서 3,000만원, 우성식품에서 1,000만원, 화승그룹에서 1,000만원, 상공회의소에서 1,000만원, 부산은행 700만윈, 동남은행 300만원, 도시가스 300만원 대충 크게 지원한 단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그외에 100만원, 50만원 또 각 시.도에서 30만원까지 9,490만원이 답지했습니다.
박위원님, 거기다가 작년에 체전 성금은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동국제강에서 2,000만원, 단자에서 협찬금이 6천 3백여만원 그래서 1억 9,0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밝혀 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무를 집행한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내역 산출에 보면 체육회 보조금 1억, 국민체육진홍공단에 1억, 지출지부에 체육진흥비 해 가지고 9억 1,84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거기 6페이지 체육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예산액 해 가지고 체육진흥비 해 가지고 9억 1,84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9억 1,000만원을 묶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코치수당입니다. 코치수당이 4억 2~3천 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저희 체육회에서 임시로 운영하는 실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2,000, 그 다음에 연수회, 그 다음에 취약단체 육성비, 아시아대회 파견비 등…
그런데 이 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 코치비 해 가지고 40%라고, 전체의 예산편성에 39%이니까 40%가 지출이 됐어요. 이 체육진흥비 9억 1,840만원 내역에 대해서도 아까 그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마치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학과 연극부분의 지원금액이 93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릴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93년도에는 책의 해로서 문학부분에 94년도 보다 시비지원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심포지움이라든지 문예강좌 등 특별개최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음 연극부분은 93년도에 대전엑스포 시도의 날 행사에 연극협회에서 자갈치 극상영을 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이 부분에 시비지원이 있어서 금년보다 지원액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타 부분보다 예산소요가 많은 연극분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대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총은 무엇을 뜻하는지, 기획감사실 자료와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총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 단체 총연합회로써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차이점은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자료에는 예총 운영비가 2,480만원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사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순수행사비 내용이 청소년예술제에 1,500만원, 무대예술제에 5,500만원 이것만 포함되어있어서 차이가 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홍기금 조성계획 및 목표는, 또 이자발생액 전액을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은 1차로 지난 84년부터 90년까지 28억원 조성을 그 당시에 목표했습니다. 시비 6억, 문예진흥기금 9억 7,500만원, 민간위탁 2억 3,800만원을 출연했고, 이의 이자발생 등으로 해서 93년말 현재 33억 2,6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앞으로 문예진홍기금은 50억 이상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시비지원의 어려움, 또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한 민간자금의 기탁이 어려워서 추가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써 전액 투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문학, 연극, 영화, 무용, 전통예술 등 지난 91년부터 문예진흥 기금으로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를 중단하고 전액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비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진흥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이 되도록 특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및 이자전액을 문화시설 확충에 사용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확충은 앞으로 시비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4년도에 문예진홍 기금의 이자수익 중에서 1억 몇 천을 기금조성에 보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예진흥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업비 지출을 하지 않고 문예진흥기금에 보탰다는 것은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기금조성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3억원을 계속 적립하지 않으면 전체 이자율이 떨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1억정도는 다시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늘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방 문예진흥기금 5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50억이 아니라 100억쯤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84년부터 지금까지 33억, 제가 문예진흥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천상 1억 3,000만원 가지고 연초에 여섯 개 분야에 나누면 2,000만원씩 가고 문학 1,000만원 가고 3,000만원 갑니다. 이 돈은 금년에 96건입니다. 지원된 것이, 많아봐야 15만원 꼴밖에, 물론 많이 가는 데는 조금 많이 갔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아까 기부금품 그런 법이라든지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내무국장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간에 이 기금을 지금 계시는 동안 50억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30억 이래 가지고 1년에 이자 1억 500정도 보충해 가지고는 돈 가치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계속해 봐야 언제든지 순수문예창작에는 돈이 안 돌아갑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실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하고 어떤 기업체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5, 60억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용역비 집행관련 8건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 4건, 제한경쟁 2건, 계약의 법남용, 유추 확대해석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게 돼서 김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3년부터 94년까지 문화체육분야 소관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으로 발주한 용역비 집행은 첫째,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은 시립미술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공사 시공감리, 셋 째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설계용역 등 3건입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복천동 고분군 유물 전시시설 설계용역하고 두 번째는 아시안게임 유치신청 도서제작 등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에서 발주한 사업은 문화회관 무대조명 설비점검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입찰방법으로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4건의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92년 12월 15일 전국적으로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안을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93년 3월 31일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신종합건축사무소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작 작품 제출자에게는 현상공모 계획에 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자로 선정해서 작가의 작품의도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충분히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손색없는 훌륭한 영조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공모할 때 이미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품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미술관 건립 현상공모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도 없다는데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현상공모 작품을 받았는데, 현상공모 작품중에 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일신종합건축의 미술설계관이 당첨됐습니다.
다음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설계용역 관계입니다.
종합운동장은 78년 12월에 장차 국제경기에 대비해서 대규모 종합운동장으로 계획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계획설계에 의해서 80년 8월부터 실내체육관, 야구장, 실내수영장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해서 4개 경기장중에서 3개경기장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금회 설계는 주경기장 등의 계획 설계에 대한 세부설계로써 부분별로 시행하는 것이 단계적 설계이며,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상징물로써 20여종의 각종 경기를 치룬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국제경기에 대한 전문기술의 축적과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는 설계이기 때문에 서울올림픽 등 유수한 체육시설 설계한 경험이 있고 부산 종합운동장 계획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공간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안을 공모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에 부친다는 것은 특수 업체에 주기 위해서 부산시가 발주하면서 벌써 그런 계획하에 몇몇 업체에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고 특수업체에 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수의계약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 있다든지 자격이 있을 때…
기술이야 다 그 분야에 어떤 단체든 전문업체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죠. 자격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자격을 줬고 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설계용역은 당초에 설계 계획단계에 참여한 설계사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설치설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이…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내무국소관에서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기회가 잘 없었고 우리 내무국소관의 업무만, 용역만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질의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무국소관에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대개 용역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제한경쟁 입찰에 부치고 있고 하는 것이 대단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순된 것이 상당히 있어요.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방법을 택하는 그런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내무국소관에서 한다면 본위원이 조금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질의는 부산시 전체 용역비에 대한 일종의 항변이랄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시아유치 신청 도서 제작관계 용역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신청서는 신설경기장의 입체적 개략 설계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정밀측정이라든지 OCA 13개항목 질문 답변 등의 내용으로서 대회관련 시설의 주경기장과의 연관관계라든지 국제경기 규칙이라든지 건축 공학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 종합운동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시설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체육시설의 설계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무대조명 설비점검 관계입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의 제조 구매용역은 수의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600만원으로서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한경쟁으로 발주한 2件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부설 주차장 건립공사 시공 감리 용역입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동시행령 제90조 및 동시행 규칙 제31조와 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나 납품지 등이 소지하는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제안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본 공사의 시공감리 용역금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제한해서 제한경쟁 입찰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복천동 고분군 유물전시 시설 설계 용역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전시관은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되거나 경남 지역 등 가야시대의 관련 유적의 문화재를 전시해서 복천동 고분군의 성격이 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유적의 형성시기인 삼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시간성과 유구 유물의 변천 과정을 나타내도록 유물전시, 전시공간 및 방법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 또는 유사시설에 실제 경험이 있는 설계업체라야 복천동 고분군 정화 및 역사흐름의 교육장으로 조사하는 목적달성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박물관 및 유사시설 등의 해당 분아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비 집행현황인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15억짜리를 13억 4,000만원에 공간에…
공간이 회사가 서울 아닙니까?
예.
94년도 11월 17일날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에 2억짜리를 1억 200만원에 94년 3월 10일날 수의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문업체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위주로 한 경기장 설계는 전부다 이 사람들한테 다 가겠네요? 수의계약 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회사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나갈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자꾸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주식회사 공간에서는 주경기장 설계를 하게 된 것은 사직운동장 종합 계획 후에 계획설계를 주식회사공간에서 옛날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야구장, 실내체육관이 다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실시설계를 공간과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유치신정 보고서를 공간과 수의계약한 것은 유치 신청보고서라는 것은 사실상 OCA서류에 불과 합니다마는 거기에 없는 시설들을 가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설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간에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디자인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시설물들도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가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주식회사 공간이 다른 체육시설물까지 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주식회사 공간과 버금가는 회사들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회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건 부산시 공사용역을 맡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이것이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이 보다 더 능력 있는 용역회사들이 설계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 먼저 했다고 해서 계속 준다는 이것이 부정을 초래하는 발상이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과 내실화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 23억 3,300만원 중 보조금이 19억 4,000만원으로 83%를 차지하고있고, 임원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을 증가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체육회이사 정원이 49명인데 현 인원이 41명입니다. 이 중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을 담당할 이사가 열분인데 현재 다섯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부의장단이 8명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 또 부시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여덟 분입니다.
현재까지 부의장단으로부터 이사회비를 거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느 시도나 이사회비를 거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까지는 현재 6,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서너 분이 연말까지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단체도 부산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인체에서도 맡고 있고 36개 단체가 됩니다.
경기단체도 거의 큰 단체는 7~8천만원, 작은 단체는 1천만원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대로경기단체는 타시도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3개 단체가 아직까지 회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는 체육인, 대학교수, 관계되는 이사진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자금력이 없는 이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달리해 가지고 특별회원이라든지 구성 부분를 달리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체육회는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니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체육회를 위해서, 또 부산의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다소 실업인들이 조금 귀찮은 일이 있더라도 보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83%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보조금 중단시키면 당장 대한체육회 부산시지부는 없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하루도 운영을 못하는 이런 형편이 초래되는데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보조만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사단법인 아닙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계속 보조만 의존한다는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차츰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합니다.
자문위원회 같은 성격을 둬서 예산에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여기 기구표에 보면 대한체육회 부산직할시지부로 되어 있는데, 밑에 괄호해서 직할시 체육회 하는 것은 부제입니까, 뭡니까?
통칭 체육회로 부르고 있고 법률상은 대한체육회지부로 되어 있는데 독자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장이 지부장입니까?
당연직 회장으로 대한체육회 정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부라면 지부장이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정관에 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상부 모법을 따르도록…
대의원 총회는 뭘 합니까?
홍상표 육상, 수영, 축구, 각 산하단체 회장이 대의원이 됩니다.
대의원 되어서 일을 뭘 합니까?
예산의 집행, 승인, 사업의 승인, 심의, 토의를 일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안 하고요?
이사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의 임기라든가 부회장 하는 이런 제도가 있던데, 여기는 부회장의 기구는 안 쓰여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부회장, 회장을 포함해서 다 이사라고 합니다.
감사를 제외해 놓고, 그런데 임기가 4년입니다.
4년마다…
그러면 회장도 임기가 4년입니까?
회장은 현재의 정관상으로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시도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회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대한체육회 정관상 시도지사를 당연직 회장으로 임명해 놨기 때문에 임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장이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명년에는 지자제가 되고 나면 정관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한체육회에서 안 움직여 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부회장이 7~8명 계시는데, 이 분들이 이사에 포함되죠?
이사에 포함됩니다.
이 분들도 이사 회비를 냅니까?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또 권오현 회장님, 언론을 대표해서 부산일보 사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또 코카콜라 최정환 사장님, 현숭훈 회장님 또 의회를 대표해서 도종이 부의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비를 내는 분은 현승훈 회장이 내시고 또 최정환 부회장 1천만원, 상공회의소에서 1천만원 이렇게 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회장 개인이 냅니까, 회의소에서 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공 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내는 것 같으면 개인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회장이라서 부회장이 당연직입니까?
지금까지 문서화 된 당연직은 아닙니다마는 상공회의소의 상공인들의 역할이 체육회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각 시.도가 관례화처럼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재력 있는 분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은 일반 이사들이 재무이사가 열 분 중에 몇 분 내고 몇 분 안 낸 분들 제가 압니다마는 일반 이사도 500만원씩 내는 것 같으면 부회장들은 사실 이것 보다 더 내야 됩니다. 더 내야 되는데, 부회장 중에서 이사 회비도 안내면서 부회장을 한다 이것은 아주 큰 모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안됩니다.
체육회 회장이야 시장이 당연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부회장을 맡은 분들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부산시 체육회가 발전되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회 운영이 그 몇 사람 손에서 좌지우지되고, 이런 분들은 체육회 이사회를 해봐야 나왔다가 그저 말한 마디 듣고 가고, 나오는 등 마는 등 이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부산시 체육회가 발전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기왕에 부회장 맡은 분들을 정관상 되어 있는 것은 없다 합니다마는 다른 이사도 얼마씩 내니까 부회장 맡은 분들은 그 직책에 걸맞는 그런 회비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그 분들도 부산시 체육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미안합니다만 지금 정관 안 가지고 계시죠?
체육회 정관 가지고 계십니까? 정관만 저한테 주시고, 답변은 계속 하십시오.
김주석위원님의 답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극단 창단 용의는 없는가, 우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시립 오페라단 창단이라든지 시립극단 창단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하려면 전문적인 극장문제라든지 연습실 등 시설물은 물론이고 상임단원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립극단 역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산과 시설 등을 검토해 볼 때 현재 시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시립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년에는 완전한 지방화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도 문화예술의 일환으로서 시립극단 창단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트경기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요트계류 등이 항만청으로부터 거절되는 등 연간 2억원 정도 적자운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간경영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트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뜻 있는 인사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사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러 방안을 모색중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서 우리가 요트가 세제상에 사치성 재산으로 지금 중과세를 하고 있고 요트가 너무 고가입니다.
또 국내에 요트관련 산업이 극히 취약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인구도 전국에 선수 350명 정도, 동호인은 2만여명이 된다고 이렇게 대충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트경기장의 기능은 요트의 계류보관과 대회운영 지원이나 요트의 여러 제약 요건 때문에 증가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현재까지 시민휴식 공원으로 적극 개방을 하면서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확대 시책 등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0월말 현재 활용실적은 총 436회에 107만 5,000명으로서 요트대회와 훈련이 29회에 7,000여명, 체육문화행사 등 250회에 100만명, 기타 157회에 4만 8,000명, 점차 활용은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활성화 방안으로서 외국인 요트 장기계류 추진과 해상계류장 일부를 소형 요트류 유선선착장 임대를 검토코자 관세청과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서 등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 기관에서 찬성을 하지만 현행 법령상 문제가 있다해서 계속 연구 검토키로 약속은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범령 사항이라고 하면 어느 법령조항이 그렇습니까?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도선법에 저촉이 됩니다.
유도선법 어떤 부분에, 동백섬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것 말입니까?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요트 장기계류 관계는 관세법하고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선장 일부 허용문제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해운항만청하고 유조선법이 금년에 해경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협의도 하고 법령상 전례 없는 문제 또 지정항만에 배 출입하는데 지장문제 등 이런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중앙관청에 질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방안을 구상한 것은 자체에서 했습니까?
요트경기장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MBC에서 시민시대라는 프로에서 시의 내무국장님하고 시의회 내무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우선 허용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본 것입니다.
허용여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허용여부는 안 되는데 문제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관계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좀 더 문제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물어봅시다.
지금세관에는 큰 문제 없잖아요. 제일 문제가 항만청에서 수영 요트경기장 「에리어」를 보세구역으로 설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게 큰 문제죠. 그것만되어 버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라든지 자동차는 6개월간 보세구역 안에 있는 것은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외국배 장기계류 문제는 일본 요트인들이 배를 타고 와 가지고 우리 요트경기장에 1연이나 6개월 이상 장기계류를 해놓고 본인은 그냥 비행기타고 돌아갔다가 나중에 와서 필요하면 한번씩 타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세법 56조에 보면…
그래 6개월간 두었다가 다시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희망을 안합니다.
일본은 계류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에 대어놓고, 맡겨놓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것이 관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사직야구장 주류반입을 양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매년 프로야구 경기에서 질서요원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중 집합경기장에 주류반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느냐, 또 질서유지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 전국적으로 주류반입을 허용하는 경기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경찰측에서 질서유지상 불허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 관중들의 관람질서 수준을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하고 또 의식이 완전히 개혁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주류반입 여부를 차차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장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실효성 없는 단속만 되풀이되니까 관객들과의 마찰이 수시로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자분들의 핸드백까지도 이렇게 본다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방금 국장께서 답변과 마찬가지로 관객의 수준이라 할까 이것을 향상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양성화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유치전망 등 국제 대회 지원단 설치 등 이런 것은 박대석 위원님 질의에 함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회관 운영으로…
유치위원회 활동경비 중에서 시비지원금하고 분리해서 답변을 바랬는데 그것은 아직 안 나왔네요.
유치위원회 활동경비 중에서 시비지원금과 민간협찬금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고 또한 과목별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분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정산이 들어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고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배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회관 운영으로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가, 또 시립예술단 후원회 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이 박양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의 위치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공연장에서 관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보여줄 적극적인 예술행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93년도부터 문화소외지역이나 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중집합장소인 해수욕장, 부산역, 공원, 아파트촌, 학교 등에 시향 등 네 개 단체가 20회에 걸쳐서 6만 4,000여명에게 관람기회를 줌으로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를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각 구청, 기업체,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기들이 요청이 오면 전원 다 요청을 들어서 저희 예술단이 직접 나가서 공연할 그와 같은 계획입니다.
조금 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움직이는 예술단 운영이 2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단체, 즉 말하자면 합창단이면 합창단,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지금현재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장이 답변하는 것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마는 물론 내년 같으면 1년간의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각 구 같으면 구, 이렇게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단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방향을 좀 더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립예술단 후원회는 교향악단만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원회구성은 순수예술에 대한 市民의 관심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기관인 저희 시에서 추진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기부금의 강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합창단이 후원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애호가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해위원께서 질의하신 22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예.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답변을 바랬는데 답변이 아직 안 나오네요.
97년 동아시아게임과 2002년의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부산시 국제대회 지원단 총 32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답해 달라고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答辯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시안게임 부족시설 확보계획이 당초와 차이가 있고 정부승인 과정에서 불가판정을 받았는지 이 부분하고 주경기장 건립비가 1년 사이에 810억이 늘어난 사유라든지 향후 추가 증가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해위원님께서 설명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직야구장 개․보수내역 중에서 금년도 시와 롯데측의 투자내역, 인조잔디일부 교체사유, 나머지 부분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대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시와 롯데구단 투자내역은 총 11억 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가 투자한 것은 총 4건에 5억 100만원이었고 롯데가 투자한 것은 외벽전면 도장공사 6억 상당을 투자를 했습니다.
인조잔디 일부 교체사유는 94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인조잔디 가격조사 결과 ㎡당 2만 8,500원 이였습니다.
이 근거는 93년 9월 물가자료지와 물가정보지 게재단가를 즉 국산 코오롱제품으로 해서 단가를 조사한 결과 ㎡당 2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자료 수집시에 전문생산업체 가격실사 결과 ㎡당 5만 1,830원이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인조잔디 수요가 희소하여서 생산업체가 가격 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공을 완료하여야 하는 관계로 시기적으로 예산추가확보가 곤란해서 상태가 불량한 내야부분만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잔여부분 5,515㎡, 2억 9,2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 지금 수정예산 요구에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 프로야구 개막전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전체 사직운동장 개․보수가 시와 롯데에서 11억 100만원이 들었다는데 롯데에서 부담한 것이 6억 상당이 된다고 그랬죠?
예.
작년에 여기서 감사를 할 때 롯데에서 금년에 분명히 8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8억을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물론 그 때 외벽에 조금 정도는 차이가 나겠다 그랬지만 2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작년에도 본위원이 지금 롯데가 말이죠, 부산종합야구장을 자기들 전용구장 같이 쓰면서 지금까지 계속 개․보수에는 하나도 돈이 투자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구장 같이 쓰는 롯데에 개․보수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을 때는 분명히 8억을, 작년에 언제 언제 시장실에 와서 롯데구단주 민재영씨 그 분도 오셨고 어떻게 해 가지고 8억을 부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작년에 내무국장이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는데 롯데에서 지금 또 2억이 덜 들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외벽공사를 하다가 돈이 덜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그 대기업에서 약속을 한 것 같으면 그 2억 다른 곳에라도 들여야죠. 들여야 되는데 8억 들이겠다고 전 시민에게 약속을 해 놓고 6억밖에 안 넣었다는 것은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이나 부산시에서 이런 약속을 받은 것 같으면 이것을 지키도록 해야죠, 자기 개인 집 같으면, 자기 개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세든 사람이 안 그렇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체육을 맡은 분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8억을 약속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 사직운동장에 8억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도 말이죠. 아까 답변하실 때 ㎡당 2만 8,500원씩 처음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자료를 할 때 보니까 5만 1,830원이 되어서 일부밖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소측에서 3억 4,200만원인가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 이것만하면 인조잔디는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사업소측에서 처음에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인조잔디가 한 벌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밑에 패드가 있고 위에 두질로 되어 있어요. 두질로 되어 있는데 위에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뽑아 놓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설계를 할 때 보니까 밑에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처음에 2만 8,500원 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어도 운동장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이것을 개․보수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겠다 정확하게 뽑아야되고 뭐를 바꿔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운동장을 늘 맡아 있는 분들이 이것도 모르고 위에 것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밑에 것까지 하고 부랴부랴 해 가지고 나중에 할 때가 없어 가지고 억지로 맡기다시피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식으로 사정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내야만, 하고 와야 일부 해 가지고 이것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내년에 만일에 새로 또 야구를 할 때 아마 텔레비젼 중계방송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앉아 있는 분들이 뭘 합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죠, 돈이 6, 7억 드는데 시에서 삭감해서 이래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것만하면 충분히 된다고 해놓고 난 뒤에, 뭘 고쳐야 되는지 이것을 첫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그마한 것 하나 고치는데도 충분히 예상을 해 가지고 하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롯데 같은데서 이것 하면 얼마씩 약속한 것 같으면 작년 자료에 보면 다 있어요.
저도 그때 몇 번이나 다짐을 하니까 시장실에 오셨고, 직접 어디서 만났고, 그런 것 같으면 어느 분이 내무국장을 하시든 간에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든 우리 부산시에 약속한 것이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것을 롯데에 가서 당신네들이 8억 약속했는데 6억밖에 안 들었으니까 2억은 이것말고 다른 것 하는데 하자 이런 식으로 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 설립 건하고 체육회 자체의 자구책, 전국체전 상위입상하지 못한 사유 등은 체육회 사무처장이 말미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모두가 지친 것 같습니다. 10분동안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33分 監査中止)
(16時 51分 監査繼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인 이상 기업체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기업체 배치문제는 현재 법상으로는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업체 장이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기업체의 지도자 채용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00인 이상은 의무조항이죠. 벌칙조항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제일 먼저 의무조항 같으면 벌칙조항이 없어도 시행해야 될 것이 우리 부산시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500인 이상 같으면 몇 사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데 어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당연히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못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의미에서도 사회체육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각 자치구에 500인 이상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기업체에서도 본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잘못 됐을 때는 부산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 생활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꼭 명심하셔 가지고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임코치, 순회코치 현황 등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말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위원회 경기인 출신 참여확대 용의는? 박위원님 답변시에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 사업소 세입목표가 지출대비 40억원 적자에 대비한 해소방안과 체육행사 비수기에 타행사 적극 유치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 현황은 생략하고, 체육시설은 당초에 시설목적이 시민 체위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수익성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차원에서 시설을 개방운영 하여야 하고 사용료도 시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체계로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덕경기장의 경우 예를 들면 73년도에 건립을 해서 시설 전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필요한 것 등 매년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적자 해소방안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타 시․도, 서울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 등도 있으나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문보도 사항과 체육회 특정선수급여 이중지급 등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말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예술감독제 도입문제, 13번에 향토기업체 등의 단체회원 확보방안, 14번에 예술단 결원 사유, 15번에 예술단운영 관련 사항 등 7건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장이 말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국악원 설립 추진과정 및 추진사항은? 시립국악인 설립문제는 시단위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국악협회 등 민간차원에서 시립국악원 설립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라든지 인력충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립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차원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앞으로 설립문제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의 건립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95년중에 우선 학예원 1명을 확보를 하고 또한 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미술평론가라든지 미술장르별 중진작가 등으로 위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91년에서 94년까지 연극의 해 등에 매년 10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산에서 부분별로 혜택받은 내역은, 또 중앙문예진흥기금의 배분기준과 문예진흥기금, 부산지역 환원노력실적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한 연극의 해 등 91년에서 94년까지 부산에서 부분별로 혜택받은 내역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문예진흥원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예진흥기금의 배분기준 역시 본회에서 배분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부산지역 환원노력 실적은 93년 4월 17일과 금년 1월 18일 부산지역에서 조성된 기금은 부산지역 문예진흥을 위해서 일정비율이 환원될 수 있도록 법규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특별한 회시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계속해서 건의를 함과 동시에…
다음에 94년도에는 93년보다 사하구 문화회관 건립 설계비 2억 5,00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래구 문화회관 건립비, 사하구 문화회관 건립비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문예진흥기금에서 부산한국화전에 1,300만원 시인문예강좌에 1,000만원 지원해준 사유는 무엇이냐? 문예진흥기금 운영자금에서 문화공간 확충사업은 지원하지 말고 전액 순수 창작 활동금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산 한국화전에 지원해 준 동기는 서양화에 비해서 한국화 부분이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부터 한국화 부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문예진흥원에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매년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반영되지 않아서 부득이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시민 문예강좌도 93년도 책의 해 기념사업으로 시비로 추진해 본 결과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지원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부득이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획득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문예진흥기금 6개 분야에 상당히 적게 나갔는데 기기에다가 이런 것은 따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가버리면 순수 문예창작이나 이런 것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한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에서 전액 창작활동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건립한 시립도서관은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게 되어서 학생 공부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시의 개선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도서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건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서 개선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월 20일 청소년을 위한 시향연주회 취소사유는 문화회관장께서 말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부터 먼저 답변 드리고 박물관장이 다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체육산업 개발주식회사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산체육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시의 지원금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자체적인 어떤 사업단을 구성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체육회 운영비에 지원 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이 3년전부터 검토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법규라고 하면 무엇하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 정관상 시도지부는 독자적인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을 형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자체적인 수입을 올리는 영업단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체육산업주시회사 이렇게 해서 진홍공단에서 일부 기금을 증자로 해 가지고 별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도 체육회에서 일부 투자하고, 또 뜻 있는 사람들의 자본금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적인,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도 부산 같으면 명년에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시장사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별도 회사를 설립하면 상당히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권유도 받고있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체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국체전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서 해단식시에는 포상하는 포상금은 개인으로서는 초․중․고․일반 같습니다.
금메달에 10만원, 은메달에 5만원, 동메달에 3만원 그리고 우승단체는 우승은 30만원, 준우승 20만원, 3위 10만원, 종합 1위에 100만원, 2위에 70만원, 3위에 50만원, 지도자는 개인 금메달 1개에 20만원, 은메달에 15만원, 동메달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전국 체전에서 입상한 650명에 대해서 6,500만원의 포상금을 지난번 해단식 때 지급한 바 있습니다. 75회 전국체전의 불참종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업팀 부족으로 일반부 체전 불참 종목이 많습니다. 불참 종목은 12종목으로써 농구 남자일반, 배구 남자일반, 핸드볼 여자일반, 양궁 남녀일반, 하키 여자일반, 체조여자일반, 펜싱 남자일반, 마라톤 남녀 등12종목이 실업팀 구성이 안되어서 체전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다음 전임코치와 순회코치는 몇 명이며, 경기단체와의 추천을 받고 선임을 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전임코치는 3명입니다.
그 중 1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순회코치가 현재 68명입니다.
전임코치는 금메달 2개, 3개를 3년 이상 딴 아주 부산체육 발전에 공이 있고 지도력이 인정되는 지도자에 대해서 체육회가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당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보너스를 연 400%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금메달을 2개씩 3년 달아 따는 지도자가 안 나옵디다. 금년에 체전 마치고 보니까 2~3명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 순회코치를 심의하는 그것도 사무처장 혼자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권위 있는 교육위원회 장학관과 대학교수 몇 분해서 다섯 분으로 소심의 위원회를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전도 끝나고 해서 곧 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히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순회코치는 30만원부터 해서 70만원까지 ‘4등급으로 68명이 순회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몇 년 전에는 체육회와 경기단체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체육회는 너무 전국체육대회 위주로 생각하고 경기단체는 경기단체 나름대로 독자적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몇 명의 지도자에게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경기단체 추천을 받아서 협의를 이룬 다음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처장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가맹단체에 추천을 받는 그 의견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체육회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가맹단체 충분히 지원도 못해주고 또 아까도 보니까 전국체전에도 상당히 많은 종목에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선수가 부족하다든지 나가도 입상할 그게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그걸 돌려놓고 보면 체육회에서 꼭 잘 한 인기 있는 종목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 육성을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전임코치, 순회코치 같은 것 할 때는 적어도 그 단체에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추천 받으면 더 좋고, 안 그러면 체육회에서 할 때는 이런 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하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므로써 그분들 사기도 살려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선수급료가 이중지급 되고 있어서 편법예산 집행문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해당되는 선수가 김근수 선수와 이훈 선수입니다. 한 명은 현재 부산시청의 유도선수이고 한 명은 우리 체육회소속 선수로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수퍼스타급 선수입니다. 김근수 선수는 쌍용그룹에서 있다가 이번 히로시마대회 때우리 부산의 간판스타로서, 동아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시아의 금메달을 바라보는 선수가 부산에서 취직을 못하고 떨군 것은 상당히 아깝다 이래서 부산에서 스카웃을 하려니까 상당히 월급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60만원, 그것도 체육회에서 먼저 60만원, 시에서도 채용이 잘 안됩디다.
그래서 6월경에 시에서 채용해서 60만원 그래서 너덧달, 이중지급이라고 하면 뭐합니다. 다 보태봐야120만원, 인근 경남도청의 유도 선수는 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 끝나고 히로시마 대회도 끝나고 선수 사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서도 체전이 솔직히 지급을 하고 이번 달부터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싱선수도 한동안 부산복싱이 상당히 전성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복싱선수가 취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시아의 메달리스트 이훈 선수를 스카웃 했는데, 실업팀이 안됩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급여조로 50만원, 수당 30만원 해서 80만원 주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부산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3년동안 금을 따줬는데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훈 선수라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새로운 회장이 선임되고 복싱협회에서 주 선수라는 선수와 협의를 해서 이런 선수가 금메달 후보니까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서 수당의 일부를 이훈 선수에게 준 사실은 판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어긋나고 무리가 있고 해서 지난 히로시마 아시아대회를 마치고, 체전 마치고 아시아대회에서는 중간에 탈락했습니다마는 체전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는 수 없이 어렵지만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관계는 아까 질의에 이종만위원님 마지막 질의 마치고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체조선수 부상에 대하여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보도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산대학교 체조선수가 훈련도중에 뒤의 목뼈를 다쳐서 지금도 인제백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신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체육회에서 시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절대 체육회에서 치료비를 안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부담해 달라는 학교측의 학생들의 의사가 대학신문에 게재가 됐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왔지 않느냐 부산대학에도 한번도 체육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달 반이 됐는데 넉넉잡고 6개월은 입원해야 되는데, 또 보험도 있고 해서 2,000만원 정도가 들겠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지된 성금과 체육회 치료비조로 지급된 것이 체조인이 850만원, 부산대학에서 600만원, 체육회에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원 정도가 가 있고 이 금액은 6개월 있는 것을 잠정적으로 추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혹시 더 드는 금액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대 부산이 이러한 선수의 치료비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까? 어쨌든 간에 말썽이 안 나도록 모든 체육인들에게 어떤 누가 안 되도록 그래야 운동 선수들이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데 거기 맞춰하세요.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1억 2,600만원 되어 있죠, 물론 체육회 예비비는 얼마쯤 남겨놓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불요 불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시에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있는데 체육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열악한 체육회의 사정을 아는데 이만큼 많은 예비비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 대의원 총회 승인시에 물론 필요한 예산도 들어갈 데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아껴서 갑작스러운 팀 창단이나 전국체전에 대비한 전략강화에 급작스런 일이 있을 때는 회장단 상임이사 결정을 봐서 집행하도록 약간의 여유자금을 두자 이래서 1억 3,000여만원을 뒀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뒀습니까?
작년에는 예비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너무 많이 두는 게 아니냐. 이게 예비비를 너무 많이 두면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자의적으로 예비비를 급하다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처음에 예산할 때 줄여야 됩니다.
그러고요, 지금 체육진홍기금이 31억인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장기고리예금으로 했는데 작년에 보면 40억 되다가 그때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 그때 빛도 갚고 이래 가지고 8억, 9억 이렇게 줄었는데 체육 진흥기금을 만일의 경우에 체육회에서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 살림을 하다가 1억이나 2억이나 적자가 난다 부산시에 요청을 해도 보조가 거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체육회 기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의 일부를 쓰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천상 다른데 차입을 하거나…
그런데 이 돈 30억정도 이것 믿고 체육회 살림을, 물론 그렇게야 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해왔다고 어떻든 이것은 체육회에서는 이 돈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번에 보면 체육회회관 지을 때 30억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못 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아시안게임 유치가된다고 하면 체육회관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육회에서는 이 돈이 없다고 보고, 이 돈은 예금했는데 없다고 보고 다른 예산 맞춰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것 믿고 그러는지 몰라도 체육회에서 적자를 1억씩, 2억씩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3年 있다가 돈 몇억 체육기금에서 빼 가면 예산 이것도 잘 안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체육기금을 모으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체육기금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체육기금은 다른 데 쓰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어디 쓴다 이렇게 해야지 체육회 살림을 하고 난 뒤에 모자란다고 체육기금에서 돈 빼 가지고 갚고 한다면 이것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것을 유념 하셔야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덕운동장 규격문제…
예, 구덕운동장이 동아시아경기대회 육상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육상인으로서 국제대회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덕경기장으로서는 지난번에 말썽이 있어서 1급 운동장으로써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이 멀어서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동아시아대회 9개국선수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규격이 국제수준에 맞습니까?
지금 1급 경기장으로서는 국제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이 박대해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문화회관소관 모두 11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입장료 수입 인상문제는 이인준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MBC창단 등 교향악단의 경쟁시대를 대비하고 현재 막대한 적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술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다소 시기적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예술 감독제를 빨리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의 예술감독제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예술행정을 책임진 실무책임자로서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단 운용에 인건비가 년 3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개 예술단에 예술감독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연 인건비가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 4개 예술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9,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여건으로서는 관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저희들 예술계 현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감독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 예술문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도단위 예술단위에서는 아직 한 개 단체도 예술감독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지휘자들이 예술감독이 해야 될 역할, 레파토리 선정이라든지 공연기획이라든지 객원지휘자 선정이라든지 하는 역할을 현재는 지휘자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감독하고 지휘자하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예술단의 불화문제로 야기돼 가지고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큰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로써 용기 있게 예술감독제를 구체적으로 도입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은 충분히 저도 압니다. 우리 나라 형편 여러 가지 예술, 알겠습니다만 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금년에도 질의를 하느냐 하면 91년도에 그때는 이 예술감독제가 우리 부산예술을 위해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제도라고 해 가지고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이게 의원 입법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회관에서 지금단장이 부시장이고, 부국장이 문화회관장인데 여기에서 조례개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3연이 지나도록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그때 3넌전에는 지금 문화회관장 답변하신 그런 게 없었느냐하면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가장 전향적인 제도라고 조예 개정을 해달라고 간청해 가지고 조례 개정했는데 지금 시행을 못하느냐,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기왕에 못 할 바에는 이 조례를 원상태 대로 돌립시다. 사문화 시켜 가지고 시행 못할 조례를 고쳐 놓고 3년 동안 실행 못하면 됩니까? 그러면 원래 대로 예술감독제를 없애고 예술감독제를 폐지 해야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예술감독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2~3년내에 중장기적으로는 도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유가 그 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예술행정을 맡을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 그게 제일 주된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예술 감독을 둠으로써 돈이 얼마 더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때 벌써 조예개정을 신청할 때 그거는 예견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할 때 돈 얼마 더 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화예술을 전담할 그런 특별한 분이 없다 아마 이런 것인데 이런 분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고 부산의 문화예술을 책임질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5년이나 10년 있어도 안 나옵니다. 사람을 두고 열 사람 중에 여섯, 일곱 사람이 좋다면 되는 것이지 전체 다 좋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왕에 조예도 이렇게 된지도 3년이 된 것 같으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싶어도 실시를 함으로써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회관장 같이 그래 해 가지고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 제도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옛날같이 이 조예를 개정하기 전같이 바꿔야지 왜 안 되는 것을 3연씩이나 사문화 시키고 있느냐 말입니다.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MBC에서도 96年부터 민간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하면 결과적으로 민간 오케스트라와 우리 시향하고 물론 선의의 경쟁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은 선의의 경쟁이지 사실은 선의의 경쟁이 안 됩니다.
그 때는 아주 경쟁이 되는데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MBC 같은 데서는 그 때는 틀림없이 예술과 행정을 분리해서 예술감독제를 도입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향이 뒤떨어집니다. 그러니 앞으로 꼭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만일에 안될 것 같으면 바로 조례를 처음과 같이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기업체의 예술단 단체회원제 영입 등 예술과 기업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행정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관객확보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예술에 대한 지원을 받아 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회원제의 경우에 개인의 경우는 현재 476명이 개인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회원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번이나 공문도 보내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권장도 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 한 활동사례는 조흥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흥은행 사은행사를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개런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교향악단에 혼수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아주 싼 가격에 우수한 주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개런티 일부를 보탰습니다.
또 비교적 문화회관하고 가까이 있어서 공연장에 오기 쉬운 동국제강을 찾아가서 우리 문화회관 공연장에 오도록 권장한 결과 상당히 많은 수의 동국제강 사원들이 현재 저희 공연장을 찾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반드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우리 예술단에 단체회원으로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체회원을 해 가지고 여기에 관람을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 보다는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6개 예술단하고 향토기업하고 결연을 맺어 야 됩니다. 가령 무용단 같으면 어떤 기업에서 무용단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이 무용단이 그 회사의 창사일에 그 곳에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공연을 할 때 이 공연은 어느 회사가 협찬을 했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회사에 도움을 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립예술단도 그냥 있어서 안 됩니다. 경영사업도 할만 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거저 몇 군데 찾아가 가지고 많이 놀려 오너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시향에만 후원회가 있는데 합창단이나 국악단도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받으면 오해의 소지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지금 문화회관장과 부시장이 단장, 부단장인데 누가 합니까? 평생을 예술에 바친 그런 분들이 무슨 돈이 좋다고 어디 가서 후원회를 청하겠습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이것은 단장이나 부단장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어도 도리 없는 거죠, 당연히 부산 예술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단장, 부단장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예술단하고 기업체하고 결연이 되도록 해 주시고, 서울의 예술의 전당 있죠, 예술의 전당에서 얼마 전 11월 10일날 예술의 전당 공식후원사 선정을 위한 기업설명회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일부러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이 예술의 전당은 부산 문화회관보다 조금 크기는 큽니다.
크지만 꼭 마찬가지로 부산 문화회관이 서울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예술의 전당에서는 김상식관장이라는 분이 그날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많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서 선착순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87개사인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20일전까지 선정기준을 정해서 공문을 다시 보내주어야 할 정도로 오히려 배짱을 튀길 정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조건이 뭐냐하면 1연에 5억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10대기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만큼 많이 와 가지고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부산에도 문화회관장이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서울보다 조금 못하면 서울이 5억이라면 부산은 1억이라고 하든지, 1,000만원이라 하든지, 1연에 돈 몇 1,000만원 해 주면 우리는 당신네들 회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안 하면 문화회관은 도저히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꼭 명념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없도록 부산문화가 아주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 그런 판인데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제약요인을 없애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해 보세요.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흥은행 연주회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와서 봤습니다. 대성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앵콜이 몇 번 나오고 전체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 정서는, 여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앞서 우리 박대해위원께서 하신 이야기와 같이 우리도 뭔가 키워 나갈 수 있는 부산시내에 지금 조흥은행 경우도 시중은행이지만 여기에 본점이 여기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가지고 있는 각 은행들과 유대를 가져서 1년에 그런 행사를 열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소득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술단 정원 476명에 비해서 결원이 48명인데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 그 이유와 그 정도 결원에도 연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그런데 결원내역이 수석, 부수석이 20명이 비었고 단원이 17명 이 비었습니다.
그 다음 비상임이 11명이 비었는데 수석, 부수석이 빈 이유는 우수한 주자를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빈자리가 비올라, 트럼펫, 트럼본, 더블베이스, 플룻인데 저희들 단원들을 채용할 때 아무나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석단원 같으면 수석단원의 기능에 걸맞는 사람을 구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단원 17명이 빈 사유는 어느 직장없이 이직률은 계속 있습니다. 금년에 15명이 단원이 나갔는데 그 단원이 나간 사유는 결혼이 다섯 명이고, 유학이 네 명이고,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네 명이고, 전출이 한 명이고, 사망이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15명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빈 신규단원은 내년초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빈데도 불구하고 연주가 가능하냐는 문제는 현재 가능합니다. 관 편성에 따라서 투입인력이 달라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연습단 운영과 관련해서 일곱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시향연주 32회 중에 객원지휘 횟수와 지급 개런티, 수석지휘자 지휘횟수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수석지휘자 하고 객원 지휘를 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수석지휘자는 정기공연시에만 지휘를 하고 그 외에 시민을 위한 특별연주회는 객원을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희들 수석지휘자하고 계약을 할 때 통상 12회 정도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석지휘자는 금년에 13회의 공연을 지휘를 했고 객원 지휘를 아홉 번 했습니다. 아홉 번 지휘에 지급된 개런티는 1,58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 평균당 17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런티는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전임 지휘자가 지휘할 때도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전임 지휘자는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철수씨인가 그 분은…
그 분은 청소년 교향악단으로 갔습니다.
전임지휘자를 빨리 구해야 될텐데요?
전임지휘자가 통상 연습지휘자겸 부지휘자라고 합니다만 아직은 수석지휘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도 예산확보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야 예산서에 보면 지금 없는 예술감독까지도 다 나와요, 수석지휘자, 전임지휘자, 악장 전부다 나오잖아요.
결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요?
예. 그 다음 문화회관 금년도 객석 점유율은 저희들 문화회관 공연경우에 대관공연과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 두개로 나눕니다. 대관공연의 객석 점유율은 대강당이 평균903명이 와서 55%입니다. 중강당이 평균 411명이 와서 46%입니다. 이에 반해서 시립예술단 공연시에는 대강당이 1회 평균 1,194명이 와서 70%이고 중강당은 474명이 와서 54%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예술단 공연이 조금 객석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토요상설무대 때는 어떻습니까?
토요상설무대는 저희들 주 공연장이 249석의 소강당에서 열린무대로 합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 때는 객석점유율이 6, 70%됩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는 249석이 다 차서 서서 관람하시는 분도 있고 학기중에는 약 50%에서 60%정도 됩니다.
다음 무용단이 금년에 40회 공연을 했는데 수익금이 260만원에 불과하다,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무용단의 공연상의 특성은 크게 나누어서 정기공연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저희들 대강당에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 움직이는 예술단이라든지 찾아가서 하는 공연은 대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 공연수입은 적은 편입니다.
다음 국악공연시 입장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네배나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은 국악의 해입니다. 국악의 해에 따른 저희들 특별공연을 4월달에 12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수입이 들어왔고 또 토요상설무대가 작년에 비해서 회수와 관객이 늘었기 때문에 관객수입이 늘었습니다. 실제 국악관현악단의 수입은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약 9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 20일 저녁 황령산 야영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향연주회가 취소가 되었는데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취소할 수 있느냐, 홍보를 철저히 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날 공연장소가 지금은 청소년 수련소로 바뀌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소에 야외공연장입니다.
그날 기후가 아침에 비가 많이 왔고 오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음향시설이 안 되면 야외공연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황령산야영장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공연이 곤란하니까 취소하자는 협의가 와 가지고 저희들 음향 때문에 부득불 취소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취소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오케스트라가 야외공연을 할 때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야영장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부득불 취소가 되는 것 같으면 일일이 광고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야영장입구에 오늘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객들이 못 오시게 해야지 더운 여름에 거기까지 올라가셔 가지고 오랜만에 구경하시려고 가셔 가지고 못 보시고 올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만일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알아 가지고 처음부터 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만 현장까지 안 오고 입구에서 오늘 어떻게 되어서 취소가 되었구나 그래 가지고 안 오시도록 조치를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거리 지정을 하면서 조경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문화행정을 하면서 좋은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있는 시의 거리 주변을 수종을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공원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향연주회 지정 관객조치와 시향입장요금 상향조정 용의, 예술단원 계약만료에 따른 오디션계획, 이것은 문화회관장께서 말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시민회관의 지하주차장 누수공사후 지금은 누수가 안 되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1회 추경시에 의회의 배려로 누수공사비 3,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누수부분 계단틈새에 줄눈보수 및 배관 등을 보수해서 지금은 누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완전하게 보수했다는 그 부분이죠.
예.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당시 선서를 했습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이래 가지고 끝에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선서합니다.
시민회관장 홍병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천정 누수부분에 누수를 막았느냐 물었을 때 아까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관장님 잠시 오셔 가지고 보십시오. 보시고 국장님 보여드리세요. 천정도 확인했습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다. 청소하고 남아 있는 물인 줄 알았는데 남아 있는 물이 아닙니다. 사진이 이상합니까? 청소하고 잔여물인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보관유물현황과 유물구입비 필요내역을 질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장이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동아시아경기 대회 개최에 따른 국비지원 요청계획과 부족경기장 현황을 앞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경기시설을 물었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기장시설은 주경기장 등 15개 시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기존 경기장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설확보 계획은 육상, 축구, 농구는 구덕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보수활용을 하고 수영, 체조, 정구는 사직종합운동장을 활용을 하고 양궁은 사직운동장 보조축구장과 임시시설을 가설하고 베트민턴과 유도, 역도, 레슬링, 핸드볼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복싱은 KBS홀을 이용하고 볼링은 사설업소 활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전면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은 동아시아 경기대회 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해양스포츠분야인 조정, 카누를 동아시아 경기종목으로 채택하지 않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정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낙동강하구언 넘어서 명지부근에 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있는 부분과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서낙동강지역에 새로이 경기장시설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체육회의 요구사항입니다만 부분적으로 시설을 개수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체육회에서는 5억 정도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낙동강지역에 다시 만들 경우에는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조정과 카누부분을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확정된 경기종목은 아닙니다.
앞으로 동아시아협의회와 체육회가 협의를 해서 종목을 확정지을 것이고 조정, 카누부분을 해야 된다면 부산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서울의 경기장을 활용해서라도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발상이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아시안게임 관계로 히로시마를 갔습니다. 가서 주경기장도 보고 체육시설을 두루 둘러보았는데 인상적인 것이 메인스타디움이였어요. 메인스타디움이 약 4만 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하도 적어서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8만이죠. 관계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4만 5,000명 가지고 과연 아시아인의 축제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관리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아시안게임은 보름이면 끝나지 않느냐, 앞으로 아시안게임 후에 히로시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놀라운 것이 국가에서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치르는데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았느냐 물어 보았습니다. 한푼도 지원을 안 받았어요. 다만 해마다 일본정부에서 히로시마시에 주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5연간 가불해서 받았어요, 그것으로 부족경기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아까 38% 정부지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턱도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자체가 지역의 문제는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그게 지방자치의 근본정신 아니냐 말이지, 38%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 가서 호소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장시설을 행정 규제된 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조정경기장을 서울서 한다고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5억 투자해 가지고 1만평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미사리 경기장이 몇평입니까? 44만평입니다.
지금 첨단 유회시설 들어가 있죠,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문화시설 들어가있죠, 체육여가공원 들어가 있죠,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미사리경기장이 정말 새로운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거든요, 아시안게임 기능면에 치중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시안게임 치르고 나서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행정력을 행정규제 완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기장을 금정구에도 만들고 서낙동권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낙동권이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호기입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97년 5월달에 동아시안게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서낙동강권에 새로운 조정, 카누경기장을 시비투자, 물론 국비확보를 해야 하겠죠. 투자는 쥐꼬리만큼 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하시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하셔야지 칭찬을 받지, 우리 백과장이 얼마나 능력있는 분입니까. 체육과장으로 앉힌 게 바로 그런 것 해결하라고 앉힌 것 아닙니까?
시간과 재원이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다음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의 단체수와 선수평균연령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운동량이 많지 않고 과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노인층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게이트볼이 소개된 이후 회원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2개 동호인클럽에 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평균연령층은 60세 정도의 노인층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팀도 있습니까?
여성팀도 있습니다. 할머니팀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사이클을 대진그룹에서 맡아하고 있습니다.
대진그룹은 해체가 되었죠?
예.
자료가 잘 못된 것이죠.
부산에서 내 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경기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빨리 스폰서를 구하십시오. 딴 곳에서 맡아하는데 없죠?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다가 해체되고 난 뒤에 부산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임대료 체납현황은 종합운동장,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3개 시설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1억 5,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체납요인이 체납단체가 모두 체육회산하 가맹단체입니다. 예산을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하는 시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고 보조금이 운영비에도 부족해서 임대료를 계속 체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공익단체이고 별도로 재산이 없습니다.
체납시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집행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전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상 지원이 없는 한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또 관련규정상면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사업소에서 최우선 과제로 각종 단체의 임대료 체납액일소에 목표를 두고 관련단체라든지 사무실을 방문해서 독촉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7개 단체로부터 93년과 94년도분 1,592만 2,000원의 징수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주로 배드민턴, 볼링, 핸드볼, 체육사업등 수영, 체육회, 태권도 이래서 1,592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하키협회 등 6개 단체는 금년 연말까지 금년도 사용료부터 우선 완납이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도 해 나가면서 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검토를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예산중에 이월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는 이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이월예산은 시립미술관 건립하고 복천동의 고분군 정화사업,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 등 대단위 사업으로써 계속비가 이월사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당해 년도 예산이 당해 년도에 집행되고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초읍동 어린이대공원내 수영장 관리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관리중인 옥내는 안전상 폐쇄하고 옥외에는 7, 8월에만 개장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16명인데 할 일 없는 실정이다. 동아시아대회 등의 연습장활용방안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의 시설현황은 부지가 2,800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1,700평이고 실내풀장이 120여평, 옥외 풀이 5백여평으로써 부지는 공원부지이고 사유지입니다. 건물은 교육청에서 매입한 교육청소유로 73년 9월에 건립돼서 아주 노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낡아서 활용이 저조하고 예산사정상 개축 등의 시설정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부지 일부가 사직, 초읍간 계획도로에 편입되므로 해서 시에서 이를 인수해서민자유치 등으로 전면 개축코자 지난 5월에 환경녹지국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다가 교육청의 반대로 실현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수영연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이후에 다시 재협의를 해서 개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3회인가 임시회 할 때 용역비를 5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용역결과를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본청에서 한 것인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할 거예요.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 입장료를 1,9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4,000원씩 하거든요. 2,500원, 3,000원 같으면 민자유치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사업소장, 박물관장이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윤병용입니다.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전시공간 확보사유와 두 번째, 필요 유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공간 확보사유에서 현재 저희들은 2층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래층까지도 전시확보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층은 부산의 선사역사실, 다시 말해서 가야시대의 고분유물을 주로 발굴한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해 가지고 가야인들의 문화, 생활상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두 번째, 아래층에는 근대 부산의 역사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 전시실에는 사진과 기록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대개 모형제작을 해서부산의 역사, 문화, 생활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실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적인 전시, 현대 과학적인 기자재를 사용해서 시각과 음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관람실을 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필요 유물은…
전시공간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시자료가 부족합니까?
둘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유물에 대한 것은 전시에는 역사 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술사쪽에서 보면 도자기, 서화, 그 다음에 불교문화인 불기 또 청동기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천동박물관이 개발되면 여기에 또 전시물이 이양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맞는 물건이 가야 됩니다. 또 조그마한 민속박물관이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6년동안 하나씩 사놓은 것이 거의 다 나가있습니다.
현재 323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유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관유물에는 대개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시유물을 교체할 유물이 확보 준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박물관만 하더라도 4,888점 중에서 1,217점이 전시된 여기에는 민속박물관 323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빼면 894점이 되는데 18%가 전시됩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아시아에서 큰 고궁 박물관에도 10% 미만이 전시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유물은 들어오는 대로 다 전시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분적으로 자꾸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관람객들이 싫증을 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유유물은 90%정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물이 필요한 겁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유물은 석물 중에서 탑과 불상입니다. 탑이나 불상 좋은 것은 거의 지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탑이 하나 아주 좋은 것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이번에도 탑과 불상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우수 도자기, 다시 말해서 상품 도자기인데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3억을 줘야 삽니다. 박물관이 수준 높은 도자기를 전시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도자기는 구입유물 보다 수장을 빌려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대개 상품도자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래 돼서 많이 돌려주고 두 사람의 전시품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수시로 구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재산 확보해 놓고 부산의 역사자료를 구한다는 전국에 통보를 보내고 각 경매장이나 혹은 골동품에 대해서 질시를 할 때는 첫날 가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을 찍어서 그 분이 누가 출품했는지 알아 가지고 그 분에게 납품해 달라 이렇게 해야만 역사자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세 가지가 95년도는 꼭 필요한 유물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시공간 부족, 유물 80%이상 창고보관, 옆에 괄호하고 관람, 전시자료 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물을 80%이상 보관에도 전시자료가 부족하다 이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윤관장께서는 식견과 경륜이 많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시립박물관장을 계속 할거면 일본 후쿠오카 시립박물관 한 번 견학을 하고 오세요. 안했죠?
안 갔다 왔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 10월달에 히로시마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박물관에 한번 가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부산사람으로서는 꼭 봐야 될 그러한 일이 여러 가지가 보입디다.
첫째, 임진왜란 하는 것 있죠?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게이죠의 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임진왜란이라고 바로 해왔습니다. 과감하게 말이죠. 자기나라의 수치인데도 임진왜란이다 이런 것을 해 놓고 그 당시에 부산을 침입한 경로라든지 그것이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은 무엇 무엇 필요하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유물을 구입하는데 금년도에 관장께서 예산을 확보했거나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해 놓은 게 있습니까?
5억을 신청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5,000만원이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장이 도대체가 도자기 한 점에 3억씩 하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어디에 하든지 5억을 신청해 놓고 5,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박물관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인준위원님께서 박물관 전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시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시실 아래층에 되어 있는 것 수리하고 올렸는데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관장실까지 비우고 직원들이 거처하는 방까지 비워 가지고 전시실을 만들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새로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도 확보 안되고 전시실도 안 된다고 하면 건물 그것을 버리는 겁니까? 그게 관장의 힘으로 안되면 어디 가 가지고 국장을 만나든지 어디 가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야지, 지금 집 지은지가 언제인데 그래도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박물관을 그렇게 버려버리면 관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여러 번 저희들이 예산관계 상세한 설명을 하고 또 투시도를 개인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문화쪽에서는 우리 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지 자꾸 밀리니까 저로서는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문화회관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관람태도가 필요한데 요즘 시향연주 끝난 후에 학생들이 휘파람을 불거나 하는 등 관람질서가 문란하다 이에 대한 관람객 질서 확립계획 및 고급예술 수준에 걸맞는 입장료상향조정 계획은 없는지 하고, 박대해위원님께서 요금인상을 위해서 여론수렴을 해본 적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람질서 대책은 현재 공연장 관람질서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장 내에는 절대 금연과 음식물, 화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공연시작 전에 질서를 위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세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강당 3층과 중강당에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중 질서 문란한 자를 위해서는 저희들 공연안내양 하고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일부 학생들이 단체로 올 때는 다소 소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연질서가 잡혀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공연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금인상 문제는 사실상 이 문제를 저희들 실무선에서 검토를 전에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운영할 때 적어도 원가대로 요금을 받자 하면 1인당 2만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분석이 개괄적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12억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게 연 40회 정도 공연한다고 보면 1회 공연에 3,000만원정도 투입되고, 그 다음에 협연료가 대개는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객석수가 1,700석인데, 1,700석으로 나눠도 적어도 1인당 2만원을 받아야만 원가에 입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요금인상 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설문서를 통해서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음악계에 우리 문화회관에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반반이 됐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아직 시립예술단의 명성에 맞는 그와 같은 생음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줘 가지고 관람료를 인상시켜야 되겠다는 쪽이고 반대하는 쪽은 아직도 순수예술 관람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교향악단에 한정해서, 예를 들어서 김영욱 바이올린 협연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요금을 A석 6,000원, B석 4,000원, C석 2,000원 받는 것을 R석을 신설해 가지고 R석 1만원, A석 7,000원, B석 5,000원, C석 3,000원 해 가지고 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분석을 전제로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입장료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 박대해위원께서 예술감독제 문제이야기 하셨죠.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이 든다.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얼마 전에 김영욱 연주회를 이야기 하셨는데 10월인가 했는데 다소 입장료가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들이 왔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수준 높은 연주는 관중 동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술감독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좋은 연주회 프로그램만 잘 기획을 해 가지고 좋은 연주만 할 수 있다면 예술감독제를 실시하기 위한 그런 자원마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요금을 인상해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청소년시립교향악단 창단 연주회를 가졌죠. 그 역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앵콜이 있었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었는데 처음 앵콜을 할 때는 앵콜이 잘 나갔는데 두 번째는 앵콜 할 때는 준비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던데 앞으로 청소년 교향악단이 그 정도의 성황을 이룬다고 하면 앞으로 부산문화예술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는 고급 문화예술의 용역의 대가에 걸맞게 올려야 돼요.
관객이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고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술감독제 문제도 정말 구체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무조건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요금을 올려놓고 나서 예술감독제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하셨는데 아까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인준위원님 말씀은 부산예술에 걸맞게 인상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답변하신 데 내년부터 인상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중한 검토가 어떤 뜻입니까?
공연의 종류에 따라서 보다 많은 협연료가 들어가고 질 높은 공연은 금년처럼 R석을 1만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협연료가 적게 들어가고 공연의 질이 조금 낮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금년처럼 6,000원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금년에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두고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공연과 같은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정기공연은 아주 고급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올려 받아야 되겠네요? 정기공연 올려 받으면 결과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48회 가운데 정기공연이 14회정도 됩니다.
정기공연 14회 같으면 수석지휘자가 하잖아요. 부산의 오케스트라의 지휘하는데 수석지휘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48회 중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나가서 하고 이런 것 다하면 정기공연이 기본인데, 정기공연을 올리는 것 같으면 그외의 외국의 객원 지휘자를 데리고 와서 지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전체의 반 정도는 그걸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상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두 번째는 예술단 기존단원들의 재임용을 위한 오디션 계획이 없다는데, 오디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디션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기존 단원들의 현안 문제였습니다. 과거 94년도 이전에는 매 2년마다 전 단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는 오디션에 의해서 탈락된 단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오디션 준비관계로 단원들의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원들이 연주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위기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오디션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매년 2년마다 오디션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하기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금년도 오디션계획은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사실상 최근에 와서 음악적인 분위기도 좋고 소리도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채용된 신규단원에 한해서만 오디션을 하기로 그렇게 단과 협의가 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단원의 경우에는 러시아 공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일정이 바빴기 때문에 단원들이 실제 연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 초에 전 단원에 대해서 오디션을 할 예정이고, 합창단 및 국악관현악단은 전 단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휘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단원에 대해서 오디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은 연주회에 자주가시죠?
저희들 공연은 매일 봅니다.
올 3월에 정기연주회를 했죠? 시향이. 외국인과 협연을 했을 거예요.
올 3월달에 미국계 바이올리니스트인…
교향악 축제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막스브로어의 콘서트 1분 연주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연주자가…
연주자의 기능은 저도 조금 알아요.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어떤 음악적 능력이 있니 없니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분 실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 치고는. 그런데 악보를 까먹었는지 3초 정도 멈칫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연습부족입니다. 우리 기존 단원들에게 오디션을 안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오디션을 시킵니다.
신규단원만 시키고 재임용시는 안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금년에는 작년에 채용한 단원을 시키고요. 매 2년마다 하니까 다음에 돌아오는 해에는 전 단원에 대해서 시킵니다.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예에는 하게끔 규정 안되어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2조 재위촉,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각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단장이 정하는 단원과 직원은 단장이 위촉기간 중에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을…
그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장이 위촉기간중의 실적을 평가해 재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적평가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희들 실적 평가는 관객들이 오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개개인의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위원님, 단원들 예능등급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임에 대한…
본위원이 갈 때 그것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산상회 복원에 따른 안희제 선생의 활동상을 시민, 학생 등에게 홍보하기 위한 책자발간 배부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백산상회 복원취지와 안희제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활동상을 시민, 학생 등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과 책자발간은 사업 시행부서인 중구청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안희제선생에 대한 책자구입에 대해서는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민속예술 전승, 보급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 창달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정신문화 창달사업에 더 많이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신문화 창달사업의 중요성은 깊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 창달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등을 발굴해 가지고 이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빈관 임대는 대중음식점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예식장영업을 하여도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 가정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 12월 27일자로 공포됐고, 시행은 94년 6월 27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회시내용이 결혼식에 따른 일체의 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결혼 예식장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음식만 팔지 예식장의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 영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식해도 상관없네요, 이제는…
예식장 영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특정한 장소를…
그렇지만 그 법하고 지금 우리가 계약해 놓은 조항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법을 이용하는 것하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영빈관의 설치목적이 첫째는 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영빈관 자체가 연회장으로서 집회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회갑잔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식장으로 빌려준다는 것은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그렇게 몇 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원칙을 정해 놓으면 정해 놓은 대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약서에는 대중음식점 외에는 다른 것은 못하도록 국한한다. 조항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허가를 해놓고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상관없도록 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덕운동장이 국제대회 경기시설로서 가능한가, 이것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은 들었습니다.
시청 실업팀 중에서 3개팀은 폐업된 기업에서 인수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청 실업팀 6개팀 중에서 베드민턴, 보올링, 사격팀은 신규로 창단을 했습니다만 레슬링은 88년 1월 1일, 유도는 88년 1월 1일, 사이클은 89년 1월 1일인데 각 기업에서 부산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당시 기업운영이 어렵고 기업이 해산된 소속팀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부산경기가 되살아나면 앞으로 팀을 기업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렇게 했습니까? 레슬링은 위생공사에서, 위생공사는 지금하고 있죠?
지금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양화학하고 대진건업, 이것도 해체되었습니까?
이것도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바로…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산대학 체조선수관계는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신문화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전통문화 하면서 쉽게 말하지만 전통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드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통문화는 그 바탕을 전통사상, 즉 우리 정신문화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전통문화라고 하면 유교문화입니다.
그 유교문화를 문화 가운데서 퇴계학이라는 것이 현재 있어요, 퇴계학은 우리 민족성에 맞도록 조금 개선해놓은 학문입니다. 이 학문을 가지고 현재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 독일 같은 곳까지도 학자들이 이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학문을 가지고 한국의 학자들이 그 곳으로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곳 학자들이 이 곳으로 와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것을 1연에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라든지 강의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퇴계학회라고 이름지어 뜻 있는 사람들 자기 자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퇴계학회학 연구원이라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 본위원이 여기에다 지원을 하면 정신문화창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번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겨우 돈 200만원 지원했어요. 이래 가지고는 정신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와준다.
정신문화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은 실제 한번 가보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시고 과감하게 이런 곳은 지원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 만드는데 지원을 해서 좋은 문화보급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윤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 잘 참고를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국비지원대책과 경영적 차원에서 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경기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현재 법령상 체육분야 국비지원은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비의 35%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동아시아 경기에 소요되는 시설비 국비확보는 앞으로 시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임대와 함께 회전식 광고판 설치 등 광고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광고대행업체와 일괄계약을 해서 광고료를 받고있습니다. 체육시설 임대사용시에 별도로 광고 등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 건립지에 하수처리장이 건립될 시에 시립미술관 건립에 영향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올림픽공원 내 건립계획인 시립미술관은 현재 놀이의 광장 위에 건립되고 있고 해운대 하수처리장은 아스팔트 광장과 잔디공원 일부에 지하시설로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경계부지와 하수처리장 경계부지는 약 20M 이상 떨어져 설치되고 지하시설 경계는 40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상부를 여가선용부지로 복구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관계는 박대석위원님 질의시에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께서 시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에 위원이 사진까지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치고 난 뒤에 현장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에게 모든 것을 상황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홍병표입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 누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몰라서 보수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내용이라서 방금 진행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에는 청경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경한테 그 상황을 물어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물을 많이 부으면 물이 조금 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보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제까지 몰랐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위원감독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관장님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비로 인해서 물이 고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가 언제 왔습니까?
비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서 청소를 하게되면 물을 많이 붓습니다.
비 이야기는 뭣하러 했어요. 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동안에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제가 감독불찰로 그런 것으로…
지난번 93년도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도 누수가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청소할 때 물을 사용하면 물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소를 해서 물이 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러면 수리를 안했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리는 다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비도 안 왔고 위에서 청소 물도 안 떨어졌고 그 물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땅에서 솟은 것입니까? 시멘트 위로 물이 올라올 리는 없는 것이고.
대청소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이면 물이 떨어졌는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게 보니까 대단히 과오가 많네요. 이게 감사실 감사에 지적이 되었죠?
그것은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아까 지적되었다고 그랬잖아요?
3,661만원짜리 공사 말이요.
지금 그 관계 말입니다. 그 공사를 줬는데 실제 면허가 철물공업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일반건설면허 업자한테 줘서 지적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공사를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공사는 방수전문업체인 코리아코팅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누수 되는 부분이 여러 곳입니까? 그 외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죠?
예.
아까는 분명히 철물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일반건축업자한테 맡긴 것에 대한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은 방수업체인 코리아 코팅…
3,661만원짜리 공사는 어디입니까?
그게 그거라니까?
천정보수공사 입찰 3,661만원해서 천정보수공사인데.
지하실에서 볼 때는 그게 천정이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라, 잘 못되었으면 잘 못되었다고 해야죠.
지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사무동 천정공사이고…
관장님께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또 있느냐 그러니까 한 곳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왜 이랬다저랬다 그래요?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누수에 대한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천장보수공사입니다.
몇 층 천정입니까?
3층, 4층, 예총에 빌려준 사무동입니다.
사무동 천정이 지금 헐어져 가지고 그 보수공사 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처리한 공사이고 조금전에 누수된 부분은 작년도 추경분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아까 누수되는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쪽에 천장보수 공사한 이것은 누수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지하층에서 볼 때는 천정 아닙니까?
지금 제1회 추경에서 한 이것은 강당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고…
어쨌든 하자가 고쳐졌습니까?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두 가지 답을 못 받은 것이 있어요.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체육과장 아까 작년도 예산에서 문화활동 지원비하고 박물관소장 유물현상하고 두 가지를 답변을 못 받고 있어요.
시립박물관장 윤병용입니다.
다른 자료는 제시했고 지금 유물현황은 3개월에 한번씩 조사한 것을 위원이 교육중에 있어서 못 뽑아 왔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만 지금 빠졌습니다.
오늘 현재 관장이 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구입품이라든가 기증품, 수탁, 보관, 매장문화재,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4,888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언제 합니까?
저희들은 3개월에 한번씩 전체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는 왜 3개월에 한번씩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하고 현재 전시되어있는 것은 전시실로 카드가 모이고 1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1창고로 카드가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건하고 나오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작업을 하니까 3개월에 한번씩 정도 해야만 제대로 맞아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서, 누구라도 가서 현재 이게 몇 점, 몇 점 있다 육안으로 4,888점이라는 것을
우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 물건이 어디 있다는 건을 대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총 점수에 대해서 관장님이 필히 1994년 11월 30일 몇 시로 해 가지고 총 점수, 어느 유물이 몇점, 몇 점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예술활동 지원상황에 틀린데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93년도에 문화행사의 자료하고 올해 제출된 자료 중에 93년도 행사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 8건입니다.
작년에 자료 제출할 때는 76건이고 올해 제출할 때는 84건, 이렇게 해서 8건이 차이가 나는데 문학부분 7건, 사진부분 1건이 올해의 자료에는 더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문학부분은 작년이 책의 해로서 우리 시에서 후원한 부분하고 사진행사부분 한 건도 시에서 후원한 부분인데 작년에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자료는 행사 건수로 잡은 차이가 납니다.
예산 차액부분 3억 3,800만원이 나는 사유는 작년에 자료 제출할 때는 기간이 미도래 해서 예산집행 정산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인데 추가 3억 3,800만원은 문예진흥 기금지원이 2억 9,100만원으로 조각공원조성 1억 4,000만원, 한국화전 1억 1,500만원, 시의 거리조성 2,000만원, 문예창작활동 1,160만원, 예총지회 운영비보조 2,400만원, 민속예술관 부산민속, 수영고증, 부산구덕, 세 군데 민속예술관 운영비보조 1,800만원, 부산미술제, 부산미술대전 우수작품 매입 500만원, 이 내역이 작년도 자료 제출할 때는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홀히 취급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내가 경찰관이 아니라서 조사를 안하겠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는 지금집행부에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계산이 틀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할 소지가 많은데 확실하게 서면으로서 내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죠?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장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문화체육분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감사한 내역이 하나의 과입니다.
내무국에 속해 있는 한 개의 과가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지금 7시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심도 있는 그런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은 문화, 예술, 체육이 타 분야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계시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계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선비정신이 투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좀 떼도 쓰고 문화예술 분야를 진흥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뒤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문화, 예술, 체육분야는 시민들의 정서를 맑고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이고 건설분야도 좋습니다마는 정신분야야 말로 이것이 결여된다고 하면은 인간생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구자체라 우리 부산시에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무국의 한 개 과에 속해 있고 각 분야 예술이나 체육이 한 계를 맡아 있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복흥될 수도 없거니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전부다 문화예술분야는 전부 삭감이 거의가 다 되어 버리고 없는 실정,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시의회에서도 응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이 시의회가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그나마 다섯 번이 갈렸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장은 내가 알고 있기에도 네 다섯 번 갈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전부다 갈려 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문화체육분야에 건설, 경제 등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힘을 써 가지고 양날개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가 발달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잡한 내무국에 문화체육과가 속해 있고 산하 사업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는 시민생활국이라고 있어 가지고 아마 문화체육분야는 내무국과 분리되어서 독립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히 내무국장께서 휴식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문화체육분야를 별도로 국으로 승격을 시키든지 담당관을 해 가지고 상위조직으로 해 가지고 힘있는 국이 하나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게 건의를 하든지 또한 내무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열악한 시의 재정사정으로는 충분한 재원의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규모 있게 활용해서 오늘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의 활성화대책,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경기장시설확보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 등 소위 말하는 공직사회의 음지에서 여러분들 의욕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문화시설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분들도 곳곳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자기 살림 같으면 그래 안 할 것입니다. 늘 어디가 탈났는지 그것도 모르고 방에만 있다고 해서는 이 문화체육 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잘 살펴 가지고 유지 보수되도록 또 힘을 써 주시고 여러분들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부산의 문화예술, 또한 체육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점도 아울러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 자신 있게 문화체육분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틀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오신 신종관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상표 체육회사무처장님 모두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문화체육분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밤 늦게까지 했으므로 해서 모레 아침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10시 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