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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8回 定期會 第8次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94년도 정기회도 이제 열흘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한 년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와 3대 시민운동의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건설국장,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건설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나.상수도사업본부 TOP
다. 종합건설본부 TOP
라. 광안대로건설사업소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 第2回 釜山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整理追更이기 때문에 審査할 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률적인 會議進行을 위하여 우리 委員會 所管 部署의 豫算案을 일괄해서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提案說明은 建設局 所管부터 차례로 듣고 檢討報告 역시 一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建設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建設局 所管 '94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槪要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준비된 油印物에 의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柳長秀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上水這事業本部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市議合 定期會 議政活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上水道業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그러면 '94年度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徐宗洙 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綜合建設本部長 提案說明해 주시 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입니다.
尊敬하는 權寧迪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여러분!
定期會 開會 이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깊은 感謝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소관의 '94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致權 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權寧迪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廣安大路建設事業所 所管의 '94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槪要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廣安大路建設事業所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槪要
(廣安大路建設事業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曺昌國 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1994年度 建設委員會 所管 第2回 逃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油印物 1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총예산 규모와 소관별 예산증감 내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5%인 38억 1.100만원이 증가한 8,216억 3,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8억 1,900만원이 증가한 3.094억 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0.4% 감소한5,122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57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감천항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해운항만청 부담금 22억 4,800만원과 명지, 녹산공단 교통소통을 위한 공항로 확장 지방교부세 3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9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의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 계상된 감천항 배후도로건설과 공항로 확장 사업비 57억 4,800연원과 3개 사업의 도로확장 정산보상비, 공사마무리를 위한 지장전주 이설비, 측량수수료가 2억 7 600만원이 예상되었으며 범6호 광장정비 및 국도2호선 확장은 예산규모 변동 없이 비목금액을 조정하였고 인건비 과부족 분을 정리하여 9,300만원을 실감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정리하여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인건비 정리뿐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금이자 수입이 8억원 추가 계상 되고 장림2단계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이 2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수선비 등 일반관리비 7억 4,000만원과 하수처리장 슬럿지 처리비용 2억 1,300만원 및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예산항목의 집행잔액 4,1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15억 3,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통행료수입 17억 2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1억 9,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시설 피해복구 변상금 1억원 및 과년도 시설피해복구 변상금 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출예산은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재료비 등 3,100만과 도로적립금 17억원 및 동서고가도로 통행표지판 교체 외 3개 사업비에 9,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용역비 5,000만원과 시설피해복구비 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예비비 5,7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수탁공사 수입 감소분 14억 6,100만원과 재정자금차입금 승인 차액분 3,600만원을 삭감하고 통합공과금 부담금 정산 이체분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탁공사비 14억 6,100만원과 인건비 과부족 정리분 1억 8,800만원 및 일반경상비 정리분 1,000만원, 공사비 8,000만원, 예비비 3억 5,900만원을 삭감하고 약품비 1억 4,200만원, 원수 구입비 1억 1,100만원, 동력비 3억 5,000만원, 토지자산 취득비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있어 상수도 가압장과 관련하여 사택 건립비 9,000만원을 삭감하여 사택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택지매각수입이 28억 5,100만원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차입금이자 28억 5,1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의 마지막 편성예산으로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 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내시 액을 최종 정리함과 동시에 필수 불가결한 투자사업비를 계상 하고 공사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은 결산정리추경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 정리하여야 함에도 당초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추가 또는 삭감정리 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사예를 적시하여 보면,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 하수도특별회계의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이 10억원인데 금번에 8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유료도로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이자수입이 당초 1억 8,000만원인데 비해 금번 추경에 1억 9,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에 있어 하수처리장의 동력비, 상․하수도사업의 슬럿지케이크 처리비 등은 기정예산의 20% 정도를 삭감 정리하고 있으며,
셋째, 상수도사업본부에 각 정수사업장의 동력비, 약품비 등은 연도별 사용량을 분석하면 이와 관련한 세출예산의 적정편성이 가능한데도 동력비 약품비 등이 당초예산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정수장이 있는 반면,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는 정수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첫째, 유료도로특별회계에 있어 교통안내판설치 실시설계비가 기정예산에 6,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삭감되는 사유와,
둘째, 유료도로특별회계에 있어 기정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도시고속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적립금을 금회 추경에서 17억원 대폭 증액하여 계상 하였는데 95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된 점과 비교할 때 적립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셋째,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상수도 가압장 사택건립을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삭감하여 사택 구입비로 조정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질의에 앞서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李喜雄委員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동력비 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되었는지 3억 900만원하고 정수장 약품구입비 및 운송비를 삭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정수약품, 화명정수장입니다.
화명정수사업소 소관에 정수약품 구입비 및 운송비용이 3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님에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하세요. 바로 답변이 될 테니까, 국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님! 그러면 전부 질의를 해 놓고 나중에 소관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간단하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답변이 되겠죠
다른 위원들도 있다 아닙니까
다른 위원이 있어도 해당 분야별로…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이 전부 동시에 질의를 해 놓고 委員長님이 순서대로 本部長님이면 本部長님을 지적하시면 거기에서 누가 전 위원 이야기 한 것을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하시면 안 됩니까 순서대로…
아니 답변하는 도중에 보충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바로…
그래요.
국별로 그렇게 합시다.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의 원수구입비하고 동력비 약품비가 증액되고 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금년도에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물 생산이 많아서 증액사유가 나왔고 그리고 비상대책계획에 의해서 명장의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동력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생산량증가에 따라서 전력료가 과다하게 소요 가됐고 또 이쪽에 우리가 비상대책에 의해서 회동수원지 물하고 오장쪽에 오륜 정수장을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해서 이 전력료의 경우 총 부족 분이 약 7억 900만원이 됐는데 명장정수장 계통에 전력료가 남은 것이 3억 6,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를 하니까 실지로 추가 증액분이 3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구입비 문제는 덕산정수장의 원수구입비가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덕산정수장 원수구입비가 최대생산량이 저희들 시설용량이 105만 5,000t입니다마는 이 105만 5.000t의 90%를 잡아 가지고 당초에 24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수요량이 증가되어서 실제 취수한 양이 94% 정도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품비의 경우는 약품비가 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수장별로 좀 증감이 되었는데 화명정수장의 정수 약품비가 당초 16억 3,6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월, 3월, 6월 수질오염사고로 인해서 액체염소라든가 분말활성탄이라든가 응집제 사용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명장정수장의 경우에는 갈수기에 1단계 비상급수대책으로 중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9月 3日부터 명장정수장 감량생산하고 범어사 정수장 생산중단으로 해서 정수약품비가 2억 1,000만원이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1억 4,200만원의 약품비 가 더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특히 전기료와 원수 구입비와 약품비 등은 7月부터 가뭄에 따른 그런 문제 등 예상 이외의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증감현상이 일어났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질의할 委員 계십니까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세출예산에 보면 적정예 산이 가능한데도 동력비 약품비 등이 당초예산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정수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豫算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의 李委員이 이야기 한 것입니까
그것은 李委員님께 대충 답변이 됐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예.
상수도사업본부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李委員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뭄과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을 많이 하는 쪽에는 좀 과다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비축하기 위해서 회동수원지 계통, 명장 쪽의 계통에는 생산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악품비 하고 기타 경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을 많이 쓰는 쪽에다가 충당을 시키고 또 부족 분은 예비비로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權鎬三委員 질의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수탁공사 수입감소분 해 가지고 14억 6,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탁 공사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은데 수탁 공사 수입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4년도 세입예산안 수탁공사에 관해서 책정된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14억 6,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처음 예상금액의 몇 프로가 되는지 가능하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 동료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豫算을 편성할 때 이번 追更에 보니까 좀 정밀하고 치밀하게 豫算編成이 안 되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는 부분은 남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모자라고 이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각 부서에서 어떤 각별한 정확도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 3억 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李喜雄委員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豫備費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중에서 수탁 공사비가 감소된 것은 예산 편성시에 수탁 공사비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보통의 경우 수탁 공사비는 그 앞 年度 결산액을 대체적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사 등에 수탁이 있을 것이 예정되는 것은 포함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예상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지난 93年度에 決算의 수준이 약 130억 됐습니다. 그래서94年度에도 약 130억원을 저희들 목표치로 잡았는데 신설공사비가 93억, 제조공사비가 33억 등 해서 총체적으로 126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탁 공사비, 우리가 목표로 세운 것만큼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에 14억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탁 공사비는 각 주요공사비라든가 또 필요로 할 때 그 돈을 상수도분야의 공사를 저희들한테 맡기는 공사대행을 시키는 그러한 비목인데 이것은 예상치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量이 많으면 수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탁 공사비는 들어와 가지고 디시 나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그것은 정확한 것은 算出이 안 되죠, 안 되는데 昨年度에 비해서 今年度에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今年度에 수탁 공사의 量이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그런데 그 수탁공사 신규공사라든가 수탁공사 이것이 저희들한테 적게 되었기 때문에 돈이 약 14억 정도 적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예산 편성 시에 상당히 정확도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決算追更時 수탁공사비 이외에 가뭄에 따른 변동사항, 그리고 통합공과금 요원들의 편입에 의한 인건비 조절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상수도분야에 決算追更에 큰 변동사항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정산하다가 보면 부족 분도 있고 여유 분도 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豫備費 3억 5.900만원 같은 것은 이것은 해마다 本部에서 살림을 살아 나왔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今年度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한 豫算編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豫備費는 일정한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종합건설본부장!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시간이 필요합니까
질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 신청해 주세요.
제가할까요
예.
本部長님! 李喜雄委員입니다.
금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가압장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본래 豫算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비목을 설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수도 가압장 사택을 구입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權鎬三委員 질의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삭감된 부분에 일반운영에 보면 봉급삭감 해 가지고 3,400만원, 그 밑에 복리후생비의 삭감에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력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 봉급이 삭감하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公務員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편성된 豫算은 처음부터 바람직하게 써야 되는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建設局 所管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세요.
李喜雄委員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처리장 약품비가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처리장 동력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이야기 해주시고 수영, 장림 하수처리장 슬럿지케이크 처리비용이 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래 豫算을 편성할 때는 다 쓰겠다 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많은 豫算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은 유료도노특별회계에 있어서 예금이자를 원래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또 올해 1억 9,000만원이 남아서 보탰습니다.
다음은 교통안내 전광판설치 실시설계 삭감이 4.900만원이 처음에 6,300만원이 됐는데 또 4,900만원이 더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도로보수적립금 추가가 10억이었는데 이번에 또 17억이 남아서 돌렸는데 이 금액을 적립금으로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뭐며 95年度 豫算에 보니까 5억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때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釜山市 財政이 약하니까 이 수입금액을 예를 들어서 豫備費나 이렇게 一般會計로 전출시켜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本委員이 알기로는 약 3%내에서 수입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놔둘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建設局長님에게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도대교의 처음 기본설계에서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8.300만원 타절을 시킨 그 금액에 대한 결산은 올해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것인지 그 금액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 所管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鎬三委員 質疑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보고서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부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6,500 만원인가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廣安大路建設事業所 質疑 이상입니다.
더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바로 答辯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答辯하세요.
綜合建設本部長입니다.
李喜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금곡지구 상수도 가압장 사택 건립비를 재산 취득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금곡 택지개발사업 지구 안에다가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단지 안에 가압장과 관리사택을 확보하도록 본 사업승인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었습니다.
가압장은 설치를 했는데 관리사택 두 가구는 가압장 인근에다가 단독주택을 건립할만한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또 單獨住宅 건립보다는 바로 인접해 있는 주공아파트를 확보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住宅公社 側과 협의를 하고 上水道本部하고 협의를 해서 주공에서 건립한 아파트를 두 가구 확보하도록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豫算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에 확보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또 주공에서 건립한 주택을 확보하려고 하면 자산 취득비에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追更에 예산과목을 바꿔 가지고 예산집행상 하자가 없이 執行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사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안 하기로 하고 대신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샀습니까
사기로 다 합의를 해 놓고 지금 이 예산만 되면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세대를 삽니까
예, 두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 평짜리입니까
17평짜리입니다.
17평짜리 2동입니까
예, 사용하는 사람은 가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택에 삽니다.
그러면 本部長, 사택 건립비를 처음에는 건립을 한다고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建立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금곡 지구 안에다가 사택건립에 관해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한 일은 없었나요
부지는 마련한 일이 없었습니다.
建立을 한다고 하면서 부지도 마련해 놓지 않고 어떻게 建立을 한다고 합니까
애초의 계획은 가압장 부지 안에다가 建立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가압장 부지 그 자체가 좁고 경사지가 되어 가지고 이래서 주택건립이 어려운 현실이었고 또 한 가지 사유는 가압장 부지 안에 또 주택이 있다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위생상도 안 좋고 이래서…
그런데 별도의 부지는 그때 건립한다는 그 계획은 서 있었서도 그 부지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權鎬三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신 事項입니다.
本部運營에 봉급 삭감되고 복리후생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 후생비 같은 것은 다 支出이 되어야될 것 아니냐 이런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 봉급액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지난 9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定員이 154名으로 잡고 기준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豫算編成을 했습니다. 그런데 12月에 보니까 저희들 근무인원이 151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졌고 그리고 기준호봉이 다소 줄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호봉이 줄어들었다고요
號俸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준호봉을 가지고 하는데 기준호봉보다도 실제 정산을 해 보니까 조금 낮아진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말하자면.
호봉이 오르면 올랐지 줄어드는…
고위직이 많은 것하고 9급이나 8급이 많은 것하고 이것은 호봉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豫算編成을 할 때는 중간치를 가지고 하는데 그 중간치가 조금 낮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상여금이라든지 정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원수와 그 직급에 따라서 法律的으로 정해진 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숫자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줄어들고 호봉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절감을 했다던가 스스로 어떤 자구 노력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建設局長 答辯해 주세요.
建設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李喜雄委員께서 質疑하신 예금이자가 당초에 1억 8,000에서 1억 9,000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당초에는 통행료를 우리가 지금 通行料를 우리가 지금 通行料를 그렇게 1억 8,000정도만 봤습니다마는 예금이자를 1억 8,000정도만 봤습니다마는 통행량이 증가됨으로써 통행수입도 좀 불었습니다. 통행수입이 불면서 이자가 늘어난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이 10억에서 17억 된 사유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도시고속도로의 안전진단 결과 수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 일반회계 한 100억 정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나니까 돈이 지금 내년도에 적립금이 한 3억 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리비하고 모든 유지관리비를 뺀 나머지 잔액을 전체 수리비를 위해서 이것 한 7억 정도 잔액을 積立을 시켜버렸습니다. 내년도 수선비나 보수비를 위해서도 이것을 一般會計에 안 넣고 바로 적립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을 대비한 사항입니다.
명년에 그러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내년 지금 한 50억원 소요됩니다.
교통전광판 實施設計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전광판설치 豫算이 23억원으로 豫算된 施設設計가 基本用役設計 결과 77억원으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지금 執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당초 6,300만원에서 지금 약 1,400만원이 ,基本設計 豫算이 조금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설계가 당초에 23억이었으나 7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基本設計로써만 執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대교 기본설계 및 타절했는데 언제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영도대교 基本設計 이것은 '93年度 사고이월 예산으로 執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追更에 다스릴 성질이 아니고 '95年度에 2月 28日 會計年에 불용 처분될 그런 사항입니다.
불용 처분으로 처리될 겁니까
예, 회계 말에 가서 불용 처리가 됩니다.
회계 말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잠깐 追加에 다시 묻도록 하고요, 아까 보수비가 내년에 한 50억 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터널보수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면 전체적인 용역이 다 나오죠, 전반적으로 다 용역을 줬지요
보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전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비가 전부 된다면 예정 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400~500억 정도 됩니다,
400-500억 정도,
예.
그러니 本委員이 자꾸 묻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터널한 지가 한 10年度 안 됐는데 그때 터널 할 때 전체의 工事費가 그 정도밖에 안됐죠 전체 공사한 비용이 그 때 10年전에 약 400억 됐는데 지금 보수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래도 2. 3年, 우리가 한 몇 십억 들어갔죠 지금 작년에도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들어 갔잖습니까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한 70~80억 들어갔지 싶은데요. 보수만 한 것도.
그 전체 금액은,,
우리 議會 들어오고 그 정도 되는데 몇 십억 들어가는데 또 명년에부터 시작해서 한 450억원을 계속 투자한다면 한 500억이 넘는데 그게 뭐 局長님 지금 생각으로써는 잘됐다고 봅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 런 뜻인데.
그게 都市高速道路 建設當時에 여러 가지 투자액이 있고 한 10年 정도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과적 하중문제라든지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시설을 해 놓고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이 사항은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建設할 때만 建設費를 투자한다, 그러나 이 관리를 그 정도, 지금 현재 관리를 명확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터널뿐 아니고 전체교량에 대한 사항, 즉 고가에 대한 사항이 너무 피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시설 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설보다는 유지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局長님 말씀도 지당한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 技術者들이 좀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10年한 도로를 교량이 어떻든 터널이 어떻든 전보수가 한 500억 든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진짜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10년도 안된 우리의 막대한 돈을 많은 돈을 들인 이 교량이나 터널이나 모든 제반사항이 돌아서서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 가지고 또 다시 보수는 할 수는 있죠. 유지보수가 항상 돈은 들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고 감독이라든지 뭐 어떤 경우든 하여튼 할 말이 없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 됩니까 교량이라든지 이것 말고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한 일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局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책임을 지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시설이 교량이라든가 모든 도로시설에 대해서 여태까지 유지가 조금 어려운 점은 틀림없었습니다.
왜, 유지사업비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일단 모든 교량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모든 시설장비를 둬 가지고 그대로 확행을 잘 했더라면 이런 무슨 사항이 그때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런 점은 조금 미진한 점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것이 교량이나 모든 신설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지보수는 아무리 잘 된 것이라도 계속 유지보수하고 다듬고, 칠도 할 것은 하고, 관리를 해야 그 수명도 적당하게 가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것도 言語道斷이거든요. 뭣이 하나가 해놓은게 빼꼼 한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말입니다. 局長님이나 내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안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課長님이나 係長님이나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이희웅위원 본인 것이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하면 이것은 뭔가 생각을 해 볼 문제니까 앞으로 좀 각성을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영도 8,300만원 타절에 대한 것은 불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 계획은 언제 처리할 계획입니까
1994年度 會計年度가 2月 28日입니다. 그때 가서 이게 불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먼저 常任委員會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적 선을 지금 생각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 용역도 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부산 제2대교를 놓고 난 뒤에 그 라인도 지금 앞으로 검토대상이 돼 가지고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노선에 대한 것만, 부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노선에 대한 것만 결정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노선과업은 우리 建設局에서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建設部의 道路課에서 이미 전부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순환도로를 놓겠다고 전부 다 도시계획 선을 긋기 위한 前市長 최고의 결정까지 해서 의뢰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노선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것만 과업을 결정하는 것은 建設局 자체에서 해 가지고 委員會를 모아 가지고 어느 쪽이 좋으냐 결정을 할 문제인데 그 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성급하게 거기다가 과업을 줘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고 契約을 한 것은 建設局에서 任意적으로 바로 거기다가 그냥 다리를 놓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주겠다고 해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안돼 가지고 여러 의견을 듣다가 보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원래 선으로 맞춘 건데 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잘못했는데 왜 잘못한 것에 대한 누가 책임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에 대한 뚜렷한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1次, 2次, 3次 계속 이렇게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委員님 거기에 대한 사항은 먼저 常任委員會 때도 質疑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常任委員會 때 했을 때는, 명확한 답이 없었잖습니까
그 더 이상 답을 좀, 내가 지금 답 드릴 것은 다 드렸는데 그 더 이상 답을 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일단 基本設計를 해서 都市計劃을 해 놓은 그 사항을 먼저 執行을 하고 이것을 타절을 해서 노선으로써 지금 현재 다음에 다루자 하는 그이야기지 이것 전체 다 쓸 데 없는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局長님! 과업을 줘 가지고 8,300만원어치 정도 다음에 쓸 수 있는 일을 해 놓은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뭣이 돼 있습니까
노선선정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報告書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타절이 된 것입니다.
노선결정을 어디 用役會社에서 합니까 노선결정을 주인인 우리 釜山市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설계하는 사람이 용역을 줘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 노선 선정도 여러 가지 노선이 5개 안이 나왔습니다. 5개 안이 나와서 이 노선, 이 노선 전부 다 장․단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委員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게 좋다 하는 이 사항은 우리가 내세우기는 좀 어렵다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때 결정할 때 本委員도 거기 나와 가지고 결정하는 선에서 그 의견을 들어 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이미 그런 정도의 결정은 執行部에서 충분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왜 수렴하기 전에 이미 그 선을 결정할 것 같으면 道路課에서 이미 그리 순환도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 도로로 결정한 선을 결정해서 벌써 이미 都市計劃課에 벌써 “선을 그어주세요.” 하고 결정 의뢰 중에 있었잖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상당히 잘못됐고 8,300만원 本人이 생각할 때는 이 執行은 잘못됐으니까 이에 대한 돈은 누가 물어내든지 책임져라 이런 뜻인데 그것은 꼭 局長님이 아! 그 계획은 다음에 쓸 수도 있고 가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답을 하시니까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타절에 대한 8,300만원에 대한 그 타절 보고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래까지 이렇게 되고 그 보고서가 앞으로 쓸 수 잇느냐 없느냐 하는 그 사항을 일단 개별 적으로 그 서류를 가지고 한번 제시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下水管理官 答辯하시죠.
李喜雄委員님께서 세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答辯하세요.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下水處理場 약품비가 삭감된 사유는 금년에 가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하천수의 수량이 적어서 슬럿지 발생량이 줄어짐에 따라서 그 응집제 약품투입량이 적게 소요됨으로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下水處理場 동력비가 약 2억정도 삭감된 사유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부로와」 결국 공기 공급기가 되겠는데 기기의 효율적인 운전과 조명시설을 격등제로 사용했고 그리고 다대4. 5지구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다대 일산펌프장 및 덕천 펌프장의 가동률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약2억 1.800만원의 동력비가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슬럿지 처리에 있어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의 수영하수 처리장의 슬럿지를 울산까지 운반도급 처리했던 것을 94年 5月 26日부터 을숙도로 운반함으로 인해서 운반거리가 줄어졌고 전량을 사업소자체에 있는 차량으로 운반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2억 1.300만원이 절감이 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廣安大路事業所長 答辯하세요.
廣安大路事業所長이 보고드리겠습니다.
權鎬三委員님께서 광안대로 자산취득비 6,559만원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事業所가 금년에 新設됐습니다. 新設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새 살림을 차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5대가 600만원이고…
됐습니다. 무슨 어떤 용도인가 밝혀졌으니까 答辯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하도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追加更正豫算案과 관련하여 충분한 質疑도 있었습니다만 人件費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 분을 정리하는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決算追更이므로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은 市側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條例案을 審査하는 순서입니다마는 會議場 정리를 위하여 10分間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纘開議)
2.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委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입니다.
釜山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 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중 일부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점용물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것은 현행 조례 별표1 제2호 중 하수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 통신관을 삽입하고 별표1 제3호 중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으로 기준단위의 점용 단위란의 점용 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도로 점용의 산정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전기관 및 전기 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 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으면서 하는 경우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전용 면적을 산정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1 비고란의 라항에 이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물의 종류를 일부 구체화하고 전기관, 전기 통신관의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永揆委員입니다.
李永揆委員 質疑하세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판 아까 돌출부분에 아마 占用料를 물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공유, 도로면 도로를 점유를 했을 때에 마땅히 공간 占用料를 말이지 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사유지 안에 있는 간판도 경우에 따라서는 占用料를 이렇게 내게 고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그 해석을, 돌출이 안 됐을 때는 말하자면 안 물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저의 물음입니다.
도로에 돌출 됐을 때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것은 부과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 구분을 해서 도로를 공간을 점유했을 때에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물리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자기 땅에 서 있는 것, 개인 땅에 서 있는 것은 원칙은 안 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質疑할 委員 안 계시죠
이제 더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議決順序입니다.
釜山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側의 原案과 같이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온천급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37分)
계속해서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條例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釜山直轄市地下水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 의사일정 第4項 釜山直轄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第5項 釜山直轄市溫泉給湯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3件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建設局長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退場)
존경하는權寧迪委員長님 그리고 建設委員 여러분!
평소 저희 上水道事業本部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地下水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 그리고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溫泉給湯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下水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溫泉給湯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수도법 제3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도 지하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게 됨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때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를 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대로 지하수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에서 수질검사업무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 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한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의 규정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시설 분담금과 손료를 인상하여 분담금 비율의 적정화를 기하고 과태료를 현실화하여 급수시설물의 부정사용을 줄이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손료를 평균 43% 인상하고 과태료는 100% 인상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 자체 세입의 10.5%를 점하고 있는 시설분담금 및 손료가 '85년과'89년에 일부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하여 시설분담금은 89%, 손료는 275%의 평균 인상요인이 있어 이번에 이의 적정한 부담과 적자보전 측면에서 평균 43% 인상하고 '82년도에 조정된 과태료도 평균 100% 인상하여 급수시설물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온천급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결산기준 현재의 온천급탕료금이 ㎥당 평균 640원으로서 ㎥당 생산 평균 원가 3,636원 23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금조정을 통하여 다소나마 적자폭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급탕 요금을 평균 21.8% 인상하는 것으로써 온천 급탕 요금은 '87년 7월 인상이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고 현재 요금수준도 생산원가의 17.6%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은천 급탕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계속해서 급탕 요금이 생산평균원가와 최대한 근접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원순서입니다. 質疑答辯은 -問一答式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할 委員께서는 質疑하시고자 하는 條例名을 먼저 말씀하신 후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質疑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喜雄委員 質疑하세요.
李喜雄委員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보통 수질 검사할 수 있는 釜山市의 조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늘어서 상수도수질검사소에서 공인을 하고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가령 民이 허가나 필요시 무슨 제출서류가 필요 있어서 할 때 공인해 주는 인정을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신구 대비표를 보니까 13mm부터 400mm까지 현행요금이 있고 개정요금이 있습니다. m당에 합니까 l0m로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규격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간격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3mm에 31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31만원인지 10m으로 하는지 어느 정도 구간을 이야기하는지 그 위에 대비 표에 비교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님 質疑하세요.
李永揆委員입니다.
그런데 그 온천 급탕 요금이 지금 현재까지 640원인데 그 원가가 3,600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톤당에 어째서 약 3,600원이나 도대체 생산원가가 되는지 그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鎬三委員 質疑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李喜雄委員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 분담료 신구 대비표에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수치가 현행하고 개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통과시키기 전에 각 사업소에서 지정업체를 해제를 시켜야됩니다. 그 지정업체를 그냥 놔 놓고 한다 하면 이것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本委員이 '92年度 각 사업소별로 공사내역을 자료를 맡아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각 사업소별로 업자별로 여기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인상을 시킨다고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사업소에 말이죠, 몇 개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사는 A가 하면 다음공사는 B가 하고 그 다음은 C가 하고 자기네들끼리 임의대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횡포가 엄청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事業을 施行하기 이전에 釜山市면 釜山市 전역에서 어떤 업자들이 입찰을 할 수 있던가 어떤 그 획기적인 제도이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봤을 적에는 이게 뭐 nm로 해 가지고는 항상 문제의 소지는 온다, 왜 오느냐 하면 그 경사도가 뭐 10°부터 20°, 30° 올라감에 따라서 그 업자들의 횡포라든지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本部長이 어떻게 그 대행업체를 해제할 필요성을 느낀다던가 좀 그렇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평균 보면 43%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적은데 물론 지금은 원수가 나쁘고 물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현재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많지마는 언젠가는 이것 세일즈 식으로 돼 가지고 수돗물도
이상입니다,
本部長 바로 答辯되시겠지요 그 순서대로 答辯해 주세요.
지하수관계는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됨으로 인해서 수도사업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 이것을 합니다. 하는데 이 검증방법은 저희들 상수도의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전부 檢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검증의 효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각 민원인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관계를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개정후에는 구청 직원이 입회를 해 가지고 공인한 후에 저희들 검사소라든가 안 그러면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똑같이 수수료를 받고 이 檢證을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요금은 다 같습니까
요금은 예를 들면 그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음용 수를 수돗물을 갖다가 37개 항목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 50개 항목을 지금 늘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지하수에서 36개 항목이 검사를 요망하면 한10만 4.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게 되고 이 공업용수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공업용수도 15개 항목을 하면 4만 6,900원 정도 이것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분담금 관계하고 온천탕관계,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우리 管理部長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개괄적인 상황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분담금 관계는 총체적으로 그 시설수도 놓는 것 신규공사는 전부 정액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權鎬三委員님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번 더 보살피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李永揆委員님께서 온천탕의 경우 원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이 원가는 기업 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원가가 한 3,600원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물 값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 이것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시영탕에 재산관리에 거의 육박하도록 점진적으로 이것은 올리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우리 시설관리부장께서 하나하나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래에 지금 개인이 공을 뚫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쓰고 남는 그 잉여수량을 우리 양탕장에 보내 가지고 아마 그것을 몇 푼 주고 사서 또 공급해 주고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원가가 물 1t에 3,600원씩이 원가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팔기는 얼마에 이것을 공급해 줄 것이며 지금 640원에서 3,600원이면 여기 21%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500%, 600%가 나오는데, 500%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 그 원가를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소비자에게 얼마를 공급을 해 가지고 심지어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물가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부작용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補充說明해 주십시오
管理部長입니다.
먼저 李喜雜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신구대비표의 기준은 이것은 건당 입니다. 공사 13mm를 판권을 신청하면 시설분담금을 현재 20만 6,000원 부담하던 것을 31만윈 부담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李喜雄委員입니다.
그런데 건당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200mm에서 연결시킬 때 거기서 거리가 예를 들어서 300m니 500m 이렇게 되어도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工事費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基本입니까 이것…
여기에 시설…
한 수도 전에 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수도전에 대한 것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계량기 값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시설분담금 관계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계에 가입하는 경우에 사람이 입회비를 내다시피 지금 이 시설분담이라 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전체 시민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수도를 놓았는데 새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큼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13mm 가정용수도를 하나 놓으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현재의 자산하고 수도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볼 때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요인이 지금 현재 아까 本部長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87%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 몫 다 반영 못하고 이번에 43%만 인상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별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드는 비용은 지금 정액제로 되어 가지고 이것도 구경별로 건 당을 해 가지고 공사에 반영시켜서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더 받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도 전에 대한 1件이고 기설수도관이 되어 있는 유형, 무형의 분담금이라는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누가, 모씨가 무슨 자기 특수한 업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도관이 끌어올 것이 없어서 현재 기존 있는 수도관에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용량부족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느 큰 목안에서 400m면 400mm, 500m면 500mm, 600m면 600mm에서 당신은 연결을 해서 가는데 한 300mm를 가져가야 된다든지200mm로 가져가야 되는데 600mm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가져갔을 때는 그 분이 자기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400mm를 빼 갔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그 비용을 전 부담을 다 수용 가가 부담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200mm를 연결해 갈 때 그것을 전부 부담을 다 하는데 그렇게 해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다른 민원이 그 옆에 인접해 있는 대지가 있을 때 수도관 연결할 때 거기는 연결 못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本人이 다 부담을 했는데 그 때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잇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는 전 공동주택 보통 경우에 보니까 그 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수용가 들이 부담을 다 하더라고요, 부담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분이 소유일 것인데 사실은 수도전, 바깥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이미 관리하고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물이 안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설물로서는 물을 공급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공동주택을 못 짓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사정도 그렇고 이래서 지을 수 없느니까 그럼 당신 돈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그 工事費를 별도로 부담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외해 놓고 각 가정에다는 計量器를 기존해 가지고 계랑기를 하나 달면 이것은 별도로 또 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工事費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업자가 물론 분야에 다 포함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분담금은 그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계량기를 설치한데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7페이지에 시설분담금 신구 대비표에 앞에 보면 구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혼돈스럽겠습니다마는 한 4페이지에 별표1을 보면 계량기 구경법 해 가지고는 명시가 되고 이렇는데 그게 아마 계량기라는 말이 빠져 놓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部長님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本人이 딱 묻는 그것만 대답을 해 주면 된다고 다른 것은 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400mm을 갖가 넣었는데 거기에서 그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어느 여러 가정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수용가가 필요 있어서 뺄 때, 그 자리에서 빼 간다 이 말입니다. 빼갈 때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기존시설분담금은 A라는 사람이 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하는 사람을 B라고 볼 때는 B는 시설분담금은 빠지고 자기가 필요한 인입되는 인입 시설 분담금 플러스 공사비만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뺄 것 같으면 시설 분담금이 이미 가설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당신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기존시설을 해 놓은 거기에 대한 분담이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계량기 다는데 대한 분담금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신규로 가정용이라든가 기타 공사를 하는데 시설할 때 신설하는 그 급수전에 대해서 분담금을 무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根本的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공동주택을 지었거나 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물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本委員이 이야기 하기에는 우리가 도시시설을 다 해놓고 전 모관을 묻는 것을 그것은 개인한테 돈을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수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 하는 것은 결국 上水道本部가 앞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다음에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단 선 투자 해 놓은 것이거든, 그 선투자 해 놓은 분담금인줄 本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시설 구획정리를 하면서 모관을 크게 깔아놨다 상수도본부에서 400mm, 600mm, 1,000mm 이런 것을 전부 깔아 놓지 않습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대한 비용을 모든 것을 생각해서 사전에 몇 수백 억을 上水道本部에서 투자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개인수도 넣을 때 수도전 하나에 얼마씩 규격에 따라 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그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本委員이 그리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디 가다가 그 구간에는 전혀 수도가 없었는데 어느 특정업자가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5억씩, 6억씩 내서 모관을 묻어 뺏는데 거기서 빼갈 때는 그런 시설분담금이 없어도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안 해 주고 자꾸… 그것은 기설, 1전에 대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釜山市 전역에 대한 전 어느 곳이든 수도가 갈 수 있는 데의 분담금은 똑같이 매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맞습니다. 똑같이 물게 됩니다.
어디서 수도 전을 빼든 간에…
맞습니다.
어느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음에는…
그러면 현행 이렇게 43%쯤 올랐다 해도 현실과 대비해서는 이게 많이 부족한 겁니까
44%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게 100% 올라가야 되는데…
87%.
87%가 올라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반 정도다 이 말씀입니까
예.
반을 더 올려야 현실과 같아 집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李永揆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온천 급탕요금 원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 급탕 요금의 원가가 93年度 기준을 하면 톤당 3,636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온천 급탕은 다른 데서 물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영 양탕장에서 물을 빼 가지고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온천 급탕 요금의 원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물론 인건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됨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본비용이 약 89%를 차지합니다. 여기 자본비용이 89%를 차지하는 요인은 저희들이 市에서 관리하는 온천장의 양탕장이 동래하고 해운대하고 총면적을 따지면 540坪이 됩니다마는 이게 광구가 되어 가지고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가격을 따지면 이게 평당 약 4,100만원 정도 그래 이게 약 540평쯤 되니까 이 금액을 따지면 224억쯤 됩니다. 이게 자본비용이 89%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시키니까 3.663원 정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양탕장을 아까 우리 市에서 개발한 공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공급하는 원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2. 3年前에 듣기로는 다른 개인 공에서도 그러니까 남는 물을 우리 양탕장에 전부 모아서 일부 공급이 되고 또 우리 市에서 개발한 공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도 구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구매를 해서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든 공이 있습니까
공이 11개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 온천수를 빼내는
예.
그랬을 때 아까 21%를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앞으로 공급할 톤당의 단가는 780원 정도…
평균 780원 정도…
21% 정도 올려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21.8%정도 올려 가지고 780원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李永揆委員 質疑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온천요금이 1.8%가 인상이 되는데 일반목욕탕 업자라든지 혹은 여관을 하면서 빼서 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멍이 없고 전부 우리 市에서 공급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자도 있고 우리 市에서 공급받는 업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멍을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는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역시 금번 상승되는 이 요율에 의해서 어떤 計量器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온천을 가지고 물을 양수해 가지고 쓰는 업자에 대해서는 온천공은 개인 私有財産이기 때문에 저희 市에서는 요금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온천수가 부족하다고 기존업자들의 상당한 농성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가령 온천장 같은데 海雲臺 같은데 신설 자기 공을 파 가지고 하는 업자들에게는 광산법에 의해서 요금도 받지 못하고 기존해 가지고 수 십 년 동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물이 고갈되어 가지고 지금 장사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닥쳐온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폐지를 하고 어떤 것을 살리고 어떤 것을 죽여야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개인업자나 市에서 하는 양탕장이나 같은 취지라고 보아지겠습니다마는 온천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온천물을 양수 못할 그럴 때는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檢討가 될 그런 事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온천수가 부족하다는…
그 온천은 광구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온천관계는 광구설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市에서 직영하는 것은 市에서 광구설정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을 수요자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광구설정을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사설로 해 가지고 이 광구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은 개인 별도의 광구로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는데 지금 동래에 온천 특히 동래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총 온천수가 저수 내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 개인 광구 설정해서 허가 나는 곳은 대량으로 쓰는 곳이 나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봐서 이 저장량문제에 있어서 종전의 경우 같으면 25m, 40m, 60m 굴착을 해 가지고 온천수가 나오던 것이 지금은 150m나 200m정도로 파야 온천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서로간에 온천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깊은데서는 좀 나오고 조금 덜 깊으면 안 나온다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사설광구끼리 상호간에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재산확보를 위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 常任委員會에서도 보고서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建設…
예, 광구설정 허가라든가 여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무는 지금 都市計劃局 都市整備課로 그것이 넘어오고 단지 우리는 上水道 財産으로서 直營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 那市整備課에서 합니까
예, 都市整備課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광구를 넓혀 가지고 기존업자를 생각하지 않고 60m나 100m 파 가지고 물이 나오던 것이 지금은 150m나 200m나 파야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물이 적다는 얘긴데, 온천수가 적다는 얘긴데 그렇게 광구를 넓혀 가지고 자꾸 신설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거기 가서 허가를 하나도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인계도 했습니다마는 광구설정허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의 총체적인 지하수량을 여러 가지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權鎬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분담금과 관련해서 대행업체 지정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本部長님이 말씀하신 事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마는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분담금을 관련해서 처음 수도를 신청할 경우에 보시다시피 큰 구경에서는 상당히 구경 한 단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 때문에 적정구경을 낮게 책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정구경 산출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도 건당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납부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단지 대행업체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상요인이 43%인데 제가 얘기할 때는 높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他 市․道하고 형평이 맞아야 되는 부분에서도 이것은 上水道料金과 같이 各 市․道別로 上水道料金의 원가가 다른 것과 같이 시설분담금에 대한 것도 各 市․道의 재산형편과 급수․전수라든가 이런 것이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꼭 他 市․道와 그것을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우리 市가 시설분담금이 원가에 적정분담금에 못 미치는데 타 시․도 그것만 하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管理部長!
예,
조금 전에 타 시․도하고는 釜山하고는 특이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 같은데 수도요금도 사실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釜山市에서는 제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釜山市民이 가장 나쁜 물을 먹으면서도 요금은 많이 내는 그런 축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43%하는 것은 이것은 획기적인 인상입니다. 그런데 43%하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市民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市民이 안 내고 공짜 돈 같으면 100% 인상이 아니라 1,000% 인상해도 本委員이 동의를 하지요. 이것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大韓民國이라고 하는 안에 釜山이 있는 것이지 어디 외국 안에 釜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도시에 시설분담금 내역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釜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울, 大邱, 仁川, 光州, 大田…
한개 한개 불러 보세요. 서울이 얼마에요
서울이 현재 분담금이 13만 2,000원입니다.
13만 2,000원요
예.
또.
大邱의 경우에 22만 5,000원입니다.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大邱가 22만 5,000원.
仁川이 18만원.
仁川이 18만원.
光州가 18만원.
18만원.
大田이 10만원, 그런데…
大邱에는 지금 釜山보다 높고, 우리 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비하면 약 13만 2,000원이니까 3배정도 개정이 되면 높으네요
3배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약 13만 2,000원이고, 31만원이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백 %가 높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갈수기이고 또 물이 딸리고 갑작스럽게 都市産業이 발전됐기 때문에 釜山에서는 생산량이 딸리는데 96年度에 가면 工業用水가 20만t이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98年度에 가면 10만t 해서 30만t이 지금 통수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食水로 사용하는 30만t의 물이 하루 생활 음용수로 전환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또 6次 上水道事業工事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총 우리 釜山市에서 1日 생산할 수 있는 량이 230만t 정도 생산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공사화를 추진하던 上水道本部가 경영수익에 상당한… 경영수익이라 하는 것은 물을 많이 팔아 가지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모든 재정을 꾸려 나간다는 그러한 논리인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과잉 물 공급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세일즈 식으로 팔아야 된다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앉아 가지고 서울보다 2.5배가 많은 시설분담금이나 硏究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여기의 조정내용에 보면 손료라든가 과태료 이것은 범칙금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올려도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시설분담금은 목적에 의해서 가정용을 쓴다던가 영업용을 쓴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本委員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89%하는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적정분담금에 크기 미달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89%로 올려야야 되는데 이번에는43%밖에 못 올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89% 하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을 저희들이 算定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월리엄 헤이슨 공식이라고 해 가지고 내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경별로 계수를 내는 방법이 있고 또 순자산을 해 가지고 분배를 나누고 해보니까 저희들이 89%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하시다면…
저희들이 전문용어를 쓰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本委員은 專門家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이 야기를 합시다.
아까 李喜雄委員께서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시설분담금 하는 것은 管을 묻어 왔는데, 다시 말하면 市에서 먼저 돈을 들여서 묻어 왔는데 管에 묻힌 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내가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놓는 것이 시설분담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관로 공사에 대한 금액에다가 대충 수요 가라든지 나누어서 하면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공식에 의해서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 자산 중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가동설비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 자산으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430억이 됩니다.
됐어요. 그 자산까지 다 포함 한다는 것은…
또 한가지…
管理部長!
거기다가 또 빼는 것 이 있습니다.
됐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편으로 봐서는 공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꼭 무슨 물장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사고방식도 전환을 해 걸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國民과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생활을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명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전혀 빼버리고 자산까지 다 넣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서울은 13만 2,000원인데 돈 32만원 내놔라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공업용수가 또 생산되어 가지고 물이 늘어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시 확장도 됐고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 부분은 물이 더 많이 수요가 될 것이라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釜山市가 생기고 한꺼번에 시설분담금이 43%라고 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부담금을 인상한 전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議會가 생기고 나서는 처음입니다마는 전에는 100%까지 바로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참고로 하실 사항은 신규 급수 신청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1年에 件數가 1만件 미만입니다.
3,000件, 4,000件 이렇습니다
1年에 1만件 이내인데…
1만건이던 2만건이든간에 시설 분담금은 처음에 시설할 때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만건 이내인데 아까 委員님께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은 1만건이지만 기존 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시설분담금 내고 했지 공짜로 다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내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반 수요가에 대해서 싸게 해 가지고 팔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도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전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上水道 資産이 수도전을 가지고 있는 市民의 財産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市民의 財産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管理部長! 내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문제점을 자체 경영에 맞추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요금 올리고, 분담금 올리고, 뭐하고 경영 외적인 원인을 자꾸 들먹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사업소에, 본위원이 92年에 12개 사업소에 공사 내역서를 전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때 한번 管理部長은 재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잇느냐 하면 내가 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公務員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공사는 A가 하고 그 다음 공사는 B가 하고 그 다음 공사는 C이 하고 이것은 얼마 받아라 하는 가격까지 다 정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업자한테 준다 이겁니다. 다른 공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공개경쟁을 한다던가 업자들끼리 앉아 가지고 그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유독 상수도사업본부는 공무원이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는지는 몰라도 설계까지 해 가지고 금액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그 수용가는 어디에 가서 항의할 때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비싸면 물 안 넣으면 될 것 아니냐, 물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이래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것을 92年度이니까 지금 3年, 4年 다 되어 가는데 왜 대행업체 공사를 안 푸느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존재 시켜요
풀면 그 1,000만원짜리가 500만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700만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公務員들 설계를 안 해 줘도 되는 것이고, 公務員들은 감리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설계까지 다 하고 돈까지 다 정해 가지고 오늘은 A하고 내일은 B하고 그 다음에는 C가하고 이러니까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고 말이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공사중에 구경별로 정액 제가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지적한 문제 등에 있어서 더욱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는 지금 대체적으로 금액이 아주 적은 것은 지금 현재 수의계약 등의 방법 등에 의해서 일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것은 公開競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행업자라고 해서 어떤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하는 것도 앞으로95年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시도하려고 업무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각종 공사의 경우는 전부 공개경쟁에 부하고 있음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상수도문제는 소위 공공용과 또한 특별회계의 특성인 공기업의 특성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는데 저희들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많은 분야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더 改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95年度부터 改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市民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셨지마는 부산의 실정은 잘 아시다시피 최하류에 있기 때문에 고지대도 많고 또 저지대의 매립지이기 때문에 공사비, 약품 투입비, 원수 구입비 기타 할 것 없이 비용에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와 노후관개량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目標年度인 97年까지는 완료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여러 가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93年度에 보니까 약 6,000件정도 됩니다마는 今年에는 적어 가지고 그 보다는 수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때까지 시설분담금을 내셨고 앞으로 분담금을 내실 분들이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全 市民들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무슨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서비스산업이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시키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本部長님! 本委員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本部長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 한가지 견해가 다른 것은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어떤 경영합리화라든가 자체적인 어떤 자구노력을 경주치 않고 경영 외적인 수단에 의해서 일을 치루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많은 公務員들이 本部長 이하 고생도 하고 계시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층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서 本委員은 끝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管理部長에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2年 前입니까 허심청의 양탕장 이야기인데 그 허심청이 우리 양탕장에서 물을 처음에는 아마 허심청이 오픈을 하고 양탕장의 물을 이용을 하게끔 하다가 地下水 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펑하고 뜨거운 물이 솟아났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양탕장의 물을 공급받을 때 녹천탕에서 공급을 해서 허심청에 공급하게끔 한 그것을 아시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양탕장을 순수한 우리 시 공에서 물을 뽑아서 공급한다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市 양탕장에서 양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게 됩니다마는 허심청에 그 당시에 물을 공급한 사항은 온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82年度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내가 물을 때 그 주위에 남는 물을 본인이 쓰고 남는 물을 우리 양탕장에서 공급을 받아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의 공이 있어서 거기에서 뽑아서 거기에서 공급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2年度에 부산시에서 온천장 재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안 나타나고 하니까 온천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 이제 市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에 부산시에서 온천수를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확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2年度인가 허심청이 개업을 해 가지고 부산시 보고 물 내놔라 그라는데 市에서는 양탕장 물을 공급할 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82年度에 공증각서까지 해 가지고, 공증인 인정까지 받아 가지고 허심청이 제출했기 때문에 물은 주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92年度에 일시적으로 몇 개월간 녹천탕에서 받아 가지고 허심청에 공급해 준 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녹천탕에서는 물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물은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李喜雄委員 질의하세요.
地下水水質檢査手數料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워서 하나 더 물어봅니다.
4조에 보면 수수료 및 징수방법하고 또 그 뒤에 그래가지고 第5條에 보면 시험성적서 교부 그저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保健環境硏究院에 보면 시험성적서를 교부할 때는 교부는 되는데 민원인이 그것을 “재교부 받고 싶습니다.” 할 때 수수료 징수조항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第5條의 2項까지는 시험성적을 확정후 발급 당시는 오자 탈자 경우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못한다 되어 있는데 그 3항 신설을 하나 더 해 가지고 그러면 재교부 신청이 올 때는 그러면 우리가 手數料를 어떻게 합니까 받고 내 줍니까 받고 내 준다는 조항이 없는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 징수요금을 받는 데는 1,500원을 받으면 받는다든지 할 때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500원이면 500원, 300원이면 300원 이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면 재교부 수수료 해 가지고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 3항난에 돈을 받도록 영수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特別會計이니까 수입인지로 대체는 못하죠
여기에 보면 납입통지서가 있는데 재교부할 때 받더라고, 받는다 하면 이 3項 條項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修正動議를 합니다.
그것이 빠져 있어요
(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계시죠
방금 李喜雄委員께서 地下水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에 修正動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李喜雄委員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再請이 있습니까
(
再請이 있으므로 議題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地下水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의 修正案에 대하여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李喜雄委員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修正한 내용을 내가 넣어줘야 안 됩니까
아까 설명을 했지 않아요.
이 案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시험 성적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재교부요청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本部長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案에 보면
시험 성적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手數料 500원을 징수후 발급한다.
그것을 시험 성적서 1통당……
그렇죠. 1통당…
1통 1통이 아니고 1건당 500원…
그것은 이것이 보통의 경우 호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1통하죠. 環境硏究院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
그러면 1통으로 통일합시다,
(場內騷亂)
자구수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案件을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마지막으로 溫泉給湯條例中改正條例案을 市側의 原案과 같이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上水道事業本部長 이하 관계 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寧活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局 長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下 水 管 理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管 理 部 長
徐宗洙
朴致權
柳長秀
曺昌國
金尙炫
宋鎬丙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