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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直轄市 建設局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하수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건설국장 이하 건설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대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특히 건설업무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업무로서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외부통제기능에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의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큰 흐름속에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있는 질의를, 그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국장 등 1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건설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먼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報告에 앞서 지난 94年 11月 1日字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建設局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 第2部長으로 있다가 道路課長으로 부임한 尹珍昊 시설서기관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建設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建設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도로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장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감사자료 11에서 13페이지에 1억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면 백양산터널 접속도로공사와 국도2호선 확장공사는 각각 백양산터널공사는 “민자유치협약 하자책임 구분곤란” 이래서 대우에서 수의계약으로 낙찰이 됐고 국도2호선공사는
두번째 감사자료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시 편성된 교량 등 안전진단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 제2회 추경시 교량 등 안전진단용역비를 책정한 이유는 그 당시 신행주대교와 창선대교가 무너져서 전국의 교량안전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어서 전반적인 안전진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 용역과 관련하여 92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녹산교, 세병교, 광무교에 대해서 4.760만원이 안전진단용역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량안전진단실시용역비 3억원이 잡혀 있는데 만약 92년도 교량 등 안전진단용역비 잔액 1억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나타나 있는 3억원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44페이지에 시, 구에 설치된 부실시공 신고센타에 접수된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를 부실시공추방 원년의 해로 정해 놓고 시청, 구청에 약 15개소의 신고센타를 설치했는데 94년도 11월 현재 부산시청 부실시공 신고센타에는 단 1건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구호에만 그치는 이러한 유명무실한 신고센타는 차라리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구 재배정사업에 대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는데 시의 조치내용을 보면 금년 12월 중에 6일간 4명이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재배정사업 22건 중에서 이미 완료되었거나 한창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것은 공사할 때에 구청에만 맡겨 두지 말고 관심있는 지도 감독을 하자라는 것인데 금년이 다 간 지금에 와서 12월달에 감시를 돌아보겠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됐습니다. 이미 공사 다 끝나고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을 지금 금년말이 다 됐는데 가서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도급현황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원 도급액의 85% 이하로는 하청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자료 별책 54페이지에 보면 하도급현황을 살펴보건데 백양산터널축조공사 경구보강 및 터널공은 78.5%, 암절면 보호공공사는 52.5%, 터널굴착공은 72.73%에 도급되었는데 특히 덕천천 고가배수로공사의 경우에는 토공은 24.7%, 구조물공은 40.88%에 도급이 되었는데 이 하도급에 대해서 감리단의 검토의견은 어떠했으며 이와 같이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공사추진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거의 90%, 87% 내지88% 이상으로 이 하도급만은 어째서 70%이하로 법을 어겨가면서 결정이 되었는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나 요즘과 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누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에 보면 감전1펌프장과 학장1펌프장에 흡착물 제거용 제진기설치가 지연되어 우기전까지 긴급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펌프장은 우기가 오기전에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사전에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시행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들이 이 내용에 보면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실이나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것이 행정착오나 혹은 감독 미숙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민자유치 터널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민자유치한 구덕터널과 만덕터널 원리금 상환현황을 보면 아무리 원리금을 상환해도 잔액이 늘어나는 형편인데, 이대로 간다면 영구히 상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덕터널의 경우 당초 공사비는 290억원인데 매년 발생하는 금리가 상환액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통행료보다도 많은데 이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통행료를 받아먹고 끝이 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10년간 370억원을 상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590억원으로 300억원이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습디다. 그 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환계획서를 보더라도 2002년까지 매년 60에서 70억원씩을 갚아나가고 잔액이 843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만덕터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에서 상환전망은 통행료 인상과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밖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대로 방치하면 두 회사가 앞으로 터널이 평지가 될 때까지 요금징수를 하여도 끝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환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통행량이 당초 예상보다 낮다는 데에 주 원인을 두고 변명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터널입구에 가서 보면 항상 줄을 서서 차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만족할만한 그러한 차량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협약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협약하는데도 원인이 있어 결과적으로 회사만 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리를 낮추도록 재협약을 하든가 아니면 통행료 징수기간을 정하든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두 회사에 보증을 하더라도 저금리대출을 상환하고 금리를 낮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터널이 이대로 만약에 상환금이 누적되어 올라간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누적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하자보수가 더 많이 생겨지고 통행량이 얼마나 증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저으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에서 책임을 지고 은행과 절충을 해서 시책임의 공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해서 감사자료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보면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된 내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당초 설계가 부실해서 생긴 원인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전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 실시용역과 지질조사라든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중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재정낭비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문제는 설계변동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업자의 공사금액을 더 주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오해가 많은데 앞으로 설계변경이 꼭 되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용역회사에 책임을 어떻게 전가한다든가 부담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에서는 그러한 책임도 못 지고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책임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황령산터널접속도로 축조공사 같은 것은 물가변동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천정비라든가 거제천복개공사에 보면 지층 변화로 가시설 및 기초말뚝, 물량등 변경, 공사장내 진입도로 협소로 레미콘차량 진입로 불가 이래서 설계 변경해 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런 조사도 안하고, 무엇 때문에 용역비를 받아먹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확인과 현장에 생전 한번 나가 보지도 않고 용역비만 지불했다는 이러한 결론이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그 사유를 밝혀서 절대적으로 변경사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만약에 일어났다고 보더라도 그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설계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문기관이 당초 설계가 부실한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담당공무원이 용역에 대한 감독 부실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공사와는 달리 유독 황령산터널 접속도로축조공사, 남부하수처리장 차집관로 2공구 3차공사, 장림 2단계 차집관로 4공구 3차공사에 대해서만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인정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위의 상부에서 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뿐 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인상을 해 주려고 하면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 주지 유독 앞서 거명한 그 공사에만 대해서 인상해 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억짜리 이상 공사가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완료된 일이 부산시에서 시행한 공사 중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공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슬럿지케이크와 해양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장의 슬럿지 처리량이 월별로 들죽날죽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별로도 많은 달과 적은 달이 서로 틀리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슬럿지케이크 단가를 계산해 보면 장림의 경우는 94년도 1, 2, 3월은 톤당 1만 2,350원, 94년 4월부터는 톤당 1만 3,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단가인상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단가인상 때문에 발생했다면 단가 인상기준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의 경우에는 톤당 처리단가를 보면 94년 1월에는 1만 4,518원, 2월에는 1만 4,741원, 3월에는 1만 4,600원 쭉 이렇게 나와 가지고, 9월에 1만 1,739원, 10월에 1만 1,783원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일정치 않은데 같은 처리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정치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슬럿지의 해양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선박으로 한다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적정량을 주기적으로 실어 나르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리비용 책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터널접속도로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2일 황령산터널 공사장을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지고 내년 4월말경에 준공될 것이라는 국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와 동시 개통이 예정되던 부산해운항만청에서 실시하는 3단계 항만배후도로공사의 이 구간 공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달에 들어서 가지고야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한데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국장의 얘기로서는 업자가 부도가 나고, 한 일년동안 공사를 못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1년동안의 공백이라는 것은 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시에서 공사는 내년도 4월말에 된다 하는 예정이 되어 있고 진행도 아무 차질없이 잘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달에 와가지 고야 항만청과 대책협의를 한다든가 이것은 너무 늦었지 않나 이 것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공무원들이나 국장은 무엇하고 있었나 이것이죠. 그 내용을 알면서도 동시 개통이 돼야 만이 정말로 그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직무유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진작말이지 이 달에 할 것이 아니고 금년 초에나 안 그러면 작년 말에나 했으면 어느 정도 독촉도 하고 했으면 엇비슷하게 개통이 될 것인데, 1년 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 안되니까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한다니까 그게 과연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여기 앉아 계신공무원들이 자부할 수 있나요? 원인이 발생하면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허둥지둥대는 그 꼴이 정말로 우습기 짝이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마음가짐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남로타리 주변은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착공되고 교통체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황령산터널이 개통되더라도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제기능을 발휘 못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교 컨테이너 차량 통행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부산대교에 대해서 컨테이너차량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 부산대교가 32t 이상 차량은 통행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통행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반면, 학계 등 전문기관에서는 이 대교가 35t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지로 컨테이너차량이 통과해도 전혀 문제가 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며칠 전에 일간지에서 모 유명한 교수가 아무런 관계없다는 그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교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년 전에 태풍 글래디스때 거기서 도장 찍어가지고 붕괴 안된 아파트가 없고, 안 무너진 옹벽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뻔뻔스럽게 나와 가지고 무엇이 어떻고, 넘어지니 안 넘어지니,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그 말 믿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학계 주장이 맞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가 그런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영도지역에는 컨테이너처리장이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산대교에 컨테이너차량을 통행을 못 하게 하면 이들 업체는 수출이라든가 경제사정에 어떻게 하라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다니지 마라고 하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영주동터널, 이것은 즉석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동터널을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보고 본위원도 다녀 봅니다마는 보도블록 확장공사를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영주동터널에 말이죠. 그 터널이 다른 터널과의 넓이가 같은가 밝혀 주시고, 다른 터널과의 보도블록 넓이,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본위원이 거기에 통행을 해 보니까 보도블록을 확장을 해 놓으니까 2차선, 차선이 있는데, 큰차와 큰차가 같이 가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정말로 부딪칠까 싶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곡예 비슷하게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 영주터널이 인도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차도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 목적자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공사를 어디서 했는가 구청에서 했는가 시청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다 해 놓고보니까 뭐가 잘못 됐으니까 그 경사면 처음에 이렇게 90도로 했는데, 이것을 깎아 냈더라고요 카팅기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공무원들이 그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한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 보도블록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엄청스럽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차가 가지도 못 해요. 그저 피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공사를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잘못 됐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전면 개수를 하든가 환원을 하든가 해 줘야지 그래 가지고는 상당한 앞으로의 교통소통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먼저 도로포장 덧씌우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현지 확인시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내에는 무리한 덧씌우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등의 통과 높이가 도로가 자꾸 높아짐으로 해서 낮아지죠, 반대로, 해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아스팔트를 긁어 파내는 개량포장 할 수 있는 노면 절착기도 한대 보유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덧씌우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무엇인지와 이와 관련한 장비확보 계획은 어떠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연초 업무보고시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일제점검을 년 2회에서 4회로 늘여서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50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年初에 보고와는 달리 94년도에 도로시설물 일제점검은 한차례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대로 점검하지 못 한 사유는 무엇인지, 육교, 교량정비를 52개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육교의 정비 내용은 무엇인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별책 265페이지 전체를 보면 유지보수,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체 조사한 것이 거의 없고,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조사한 것이 몇 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안 내어 놓았는데, 전체가 해당 건수가 몇 건인데, 정밀조사한 것이 몇 건이고, 어떤 것은 어떤 이유에서 정밀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100% 안전하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안 했는지 시민이 100% 믿고 있어도 과연 이상이 없는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호삼위원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사고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부산을 떨고, 평소에는 별관심이 없이 이렇게 지낸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있는지 명쾌히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와 관련된 도로사업소 중기가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중기 가동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모터그레이다는 연중 12일에 70시간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가동률이 4%밖에 되지 않는데, 이 4%밖에 되지 않다면 과연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답해 주시고, 또 불도저, 로울러,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등은 중기별로 가동률이 크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불도저의 경우에는 1대는 103일에 536시간을 가동하여서 가동률이 32%이고, 다른 한 대는 242日에 1,206시간 가동으로서 가동률이 72%로 나타나 있습니다. 똑같은 마카담로울러의 경우에는 어떤 것은 213日에 1,247시간 가동으로 가동률이 125%이고, 다른 1대는 49日 211시간 가동으로서 가동률이 21%밖에 안 되고, 또 아스팔트믹싱플랜트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동일한 중기의 가동률이 크게 차이 나고 있는지 이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에 가동일수가 10월말 현재에 394일, 356일로 되어 있고, 덤프트럭 한 대도 가동 일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동일수가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365일인데, 1년 날짜보다 더 많은 394일 또 비슷한 356일 이렇게 나타나 있는지 이것은 수치를 잘 못 적은 것인지 1년 365일보다 더 많은 일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페이지, 2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근거로 용역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교량 안전진단용역사업의 경우에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인데도, 어떻게 해서 4,700만원에 계약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똑같이 대한토목학회 부산경남지부와 수의계약한 도시고속도로 구조물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은 용역비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안전진단 용역의 비용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이 과업량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예산의 책정이 일정한 기준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고속도로관리소의 교통안내 전광판설치기본설계용역의 내용은 무엇인지, 도시고속도로의 이 무슨 교통안내판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84페이지 관련입니다.
하수처리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 1일 평균 처리능력인 28만 6,000t을 초과해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월평균 처리능력이 초과한다면 날짜별로는 처리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상히 내용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연초와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시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영 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오․폐수처리관로 보수결과와 당초의 시공 당시의 문제점, 그 후에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소상히 본위원에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수영만 일대에 심지어 분뇨가 그대로 유출되어 가지고 요트경기장 그 주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상 보도도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현대아파트 관로공사 시공자체가 잘못 되어서 역구배가 되어서 그렇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대지가 당초에는 시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설을 공공시설로 해 놓고 개인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불하를 하고 난 다음에 개인이 손을 못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가 다시 그 대지를 살 것인지 협의나 양해를 구하고 장래적으로 시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어떤 개인 지주와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 나와 가지고, 위원이 밝혀 달라고 했으면 명쾌한 서면이나 어떤 대답을 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 분명하게 이 결론을 지워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첫째로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 파손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장림일대 도로, 피혁, 자동차부품 기계단지 등 협업단지에서 발생되는 4,000t 오․폐수 유입이 되고, 장림하수처리장내에 직경 1,000m 가량의 차집관로가 파손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차집관로 파손원인은 규명이 지금까지 되어졌는지와 차집관로의 파손 등 이상유무의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하수처리장 건설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했다는데, 그 악취 발생시설물에 탈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했으므로 최종처리수 방류를 위한 다대 2차 매립지 남쪽끝까지의 방류관을 설치하지 않으므로서 낙동강하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데, 그대로 두어서 될 수 있겠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내용대로 시공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주목적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의하면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연안수역수질환경영향조사용역을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부산수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시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예산안을 보니까 글자 그대로 틀리지 않는 똑같은 용역비가 4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해마다 용역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금년에만 해도 4억원 가까이 들여 용역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똑같은 용역비를 시행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 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사업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62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도로법을 위반한 덤프트럭과 지게차 235대를 적발해서 5일간 사용정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발을 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였는지 또 그 번호판은 어떻게 영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일감이 없는 기간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한 번호판없이 작업을 계속해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로주행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운행 지도계몽을 하루 3개 검문소에서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계몽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얼마 전 매스컴에 보면 불법으로 적재함을 늘리는 등 구조를 변경한 중기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법구조 변경 차량 단속 실적이 한 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공 중 건설사업 추진 진도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백양산 공사현장을 가 봤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와 9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계획공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도 도로과 소관의 백양산터널의 축조공사와 접속도로 축조공사는 각각 진도가 117% 또는 209%로 이렇게 진척이 크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공정보다 실공정에 앞서서 여러 가지 빨리하는 것도 좋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도 빨리한다고 하는 경우에 졸속적으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우려가 됩니다. 공정을 감안하여 정해 놓은 진도를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처럼 공사를 급하게 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의 15페이지에 보니까 수영강변도로 건설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 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수영강변도로 건설은 컨테이너수송도로, 또는 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해서 반여1동 침수지역에 대한 방파제 역할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로인데, 벌써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서부터 290억이라고 하는 보조가 있고, 또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215억정도의 예산을 이미 투입해서 이것이 벌써 종합건설본부에 가면 9월달에 착공할 것이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착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93年 10월에 보상 지급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착공을 하게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국의 소관으로서는 어떻게 책임이 있고, 대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부산대교건설용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도대교가 대평동에서 충무동까지 1차 용역 다리를 놓겠다 하는 노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에 5억을 책정을 해서 그 이후에 4억여원인가 가지고 용역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도로과에서 순환도로에 접한 이미 기본계획을 10억을 책정해서 9억 얼마를 주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11월달쯤 되어서 고시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도로과에서 순환도로하고 하겠다고 결정한 그 단계에 결과적으로 노선과 교량형태 및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결과적으로 용역노선 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열다보니까 “그 노선은 부적합하다.
그 결정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처음에 임의적으로 주어가지고 8,300만원이라는 돈을 타절을 시키고 심의를 남용시키고 원래의 계획대로 순환도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그대로 실시설계를 주었습니다. 15억으로 다시 주었는데 그 8,300만원을 타절시킨데 대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가 아주 낭비인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졸속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노선 결정 정도는 여기서 과업을 줄 때, 이 노선을 결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은 기술진에서 우리시에서 충분히 용역을 주지 않고도 결정을 해 가지고 이미 그때는 도로가 저쪽으로 순환도로 결정을 벌써 다 시켰습니다. 그 전에 시켜가지고 도시 결정을 해 주세요 하고 전부다 의뢰를 다 해 놓은 입장에서 거기를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또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 못하면 그때 관련 됐던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꼭 따질테니까 그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산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교는 작년에도 우리 교량이 잘못 된 교량은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정밀조사를 조치를 취하라고 사무감사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마침 서울에 큰 다리가 뚝 떨어지니까 다급해 가지고 옛날에 문제가 되었던 교량 대여섯 개를 가지고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시장하고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가셨겠죠. 눈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과연 보니까 형편없는 다리다 해 가지고 갑자기 다시 보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얼마를 가지고 보수를 시켜 가지고 지금 차량통행을 중지를 시키고 그 많은 다리를 계속해서 우리 건설이나 서부산권 개발때문에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그 자리에 전부 통행을 중지를 시키고 지금 그러한 문제를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럴 때 그러면 진작이라도 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교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다리를 실시설계해 가지고 다리를 놓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왜 이렇게 졸속으로 그렇게 다급했는지 벌써부터 다급했다면 작년에 해서… 작년이 아니고. 그전부터 이 다리는 문제가 있는 다리입니다. 그때 이미 사전에 유비무환식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러한 통행을 막고 하는 이러한 지장이 없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행을 잘못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행정과쪽인데, 우리가 지금 책임감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다리도 많이 무너지고 공사장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로 해서 책임감리가 되었는데 책임 감리를 했을 때 그 책임감리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가 되어서 많은 감리비, 용역비를 부산시로서, 부산시가 기술이 없으니까 내 대신당신이 이만한 보수를 줄테니까 현장이 잘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는 것이 감리비인데, 이에 대한 감리가 잘 됐다 못 됐다 그 감리에 대한 감독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지 하면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에 보면 동서고가도로에 지금현재 차량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또 올말까지 되면 아마 거의 개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될 때 그 도로에 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락이 잘 안 되가지고 차가 만약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되면 교통체증은 말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럴 때는 개인이나 정비업체에 전달해 가지고 견인차를 갖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적어도 견인차 한 두어대는 갖고 있어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운영차원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 봄직도 한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분, 우리 장기계획에 따른 진척사항과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는 돈을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신문이나 보도에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적어도 정책을 책임지는 한 부서로서 과연 어떠한 투자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며 앞으로 투자계획을 어떠한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종합대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했으며, 우리가 특단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시험소에 보면 보고서에도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장비같은 것이 전부다 6年이나, 고물이 되어서 실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100% 활용이 다 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여기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어보면 다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소상히 다 얘기를 해 주고, 그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면 있으나 마나 하니까 장비를 다시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장에 보면 시설장비가 들어가는 시험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가 봐서 그 장소를 가 봤지만 적어도 시험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의 치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새로운 기계 좋은 기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검사를 해 봐야 헛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런 치수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은 만약 건설시험소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있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 시험기술자, 그 시험기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1名정도나 이렇게된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실험을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그것이 과연 그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도로과소관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지만 지금 시내의 이런 터널 동서횡단 해 가지고 터널 10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전자에 시장이 있을 때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한다고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내 놓아 가지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것을 부랴부랴 또 부산시내의 터널 10개쯤을 놓겠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민에게 몇 수십 번 보도를 했습니다. 선전도 하고 결과는 잘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 시민만 문을 닫고 속는 그런 결과인데, 본위원한테 잘 물어 오는데, 터널이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계획이 되어있는 터널 10개쯤 뚫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본위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아주 불가하다 하는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뚫을 수 있다하는 터널이 한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지금 10개의 터널을 1차로 우리 도로과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이 터널은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도 시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결정의뢰를 한 것 같은데, 결정을 의뢰해 가지고 과연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터널은 뚫겠다고 계획은 전부 해 놓았는데 아직 도시계획선이 안 끊기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지금 이런 것을 구두라든지 구청쪽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여기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으니까 본 도시계획과나 건설국에 협의를 하라는 부산시장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없다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대단히 있다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림을 잘 살고 부산시 행정을 잘 하겠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시민의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이 10개의 터널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을 어떻게 하며,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리관 생활 오․폐수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이고 어제도 가 봤습니다만 각 처리장에 가보면 지금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하수처리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100% 다 생활하수나 오수가 들어가서 처리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언제쯤 되면 다 처리가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가면 다 투자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혀서 전에 우리가 보면 우리 시장이 발언을 했는지, 장관이 발언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 회사에서 가까이에 있는 하천 하나씩 살리기 운동해서 이런 운동을 많이 벌립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운동은 하나마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나 하나 찍어 가지고, 얄궂은 간판하나 떡 붙여 가지고, 그런 식 예를 들어서 전시행정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살리기로 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수장에 대해서 하나 꼭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가 토지구역정리를 해 가지고 사상 전체 토지구역정리를 했습니다. 덕천도 했고 지금 부산시내의 낮은 곳은 전부 다 부산시장이 시민의 공지를 주기 위해서 구역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전부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말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하면 실패작이 되어 가지고 전부 그 자리에만 물이다 고여서 물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물이 차니까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듭니다. 감전2 펌프장이 있죠?
거기는 스웨덴제 760마력짜리가 6대 그 다음에 이천전기에서 나오는 760마력짜리가 2대 이렇게 8대가 푸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그때 스웨덴제하고 이천 국산은 좀 쌌습니다마는 스웨덴제 그것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을 푼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삼락천은 유속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기계를 3대만 돌려서 확 끌어 당겨도 뒤어 따라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와 가지고 못 풉니다. 예를 들어서 다 돌리면 이 6대를 예를 들어서 바이팩스로 해서 반은 돌리고, 반은 비상시에 돌린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하나도 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상을 해서 물을, 저습지의 물을 푸는 계획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글래디스태풍 때 100년 빈도 해 가지고, 그 빈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강우량 빈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3대만 돌려도 물을 다 풉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그 유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70여억을 들여가지고 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100억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싼 기계를 가져 와 가지고 그것도 1연내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비 조금 올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을 최대치로 해 가지고, 이것 최대치도 아닙니다. 그때 빈도가 그럴 때라도 500mm가 오더라도, 이것 예를 들어서 3대밖에 못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펌프가 많이 설치되었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북구에 제가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에 있는 펌프가 70여대가 되어 가지고 조사해 보면 이게 전부 물 퍼내기 한 63만t을 풀 수 있습니다. 한시간에 … 예를 들어서 회동수원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동수원지가 크다하더라도 그게 한 60만평입니다. 60만평을 계산하면 170만㎡가 돼죠. 거기에 물이 차면 최대용수량이 약 1,800만t정도 됩니다. 이거요 한시간에 63만t을 푼다고 하면 열 시간 푸면 630만t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시간만 푸면 회동수원지 그 물 다 빨려 들어올 만큼 이러한 용량을 갖고 있는 북구의 펌프장입니다. 압니까?
여기에 동력하고 들어가는 것을 계산하면 부산시 예산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하나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는 결과적으로 돈없다, 돈 없다 해도 결국은 이러한 잘못으로 해서 착상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손해가 있다, 예를 들어 기술자들이 좋은 발언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위에서 택도 없는 입장에서 “안 돼 임마.
그만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시죠.
내가 할 때 전부 다 이야기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이 되죠.
도로사업소에 그날 내가 가서 이야기인데 도로사업소 소관에 있어서 기구를 확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축소를 해야 되는지 기구를 확대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축소하면 어떠한 것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나 국장님으로서의 생각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가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상보도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이 건설업 내지 교통업을 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모임의 단체로서 또한 집행부에 압력이나 주는 단체인 것처럼 며칠 전 비추어져서 그래서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국의 소관에 건설업자에 대해서 보면 지방자치법으로 관련된 건설업자와, 우리 의원들이 경영하는 업자는 관련 관청의 공사에 도급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오해의 소지가 된다면 명의 등등을 바꾸어서 혹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오해의 소지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 대선 때에 우리 정주영회장이 일선 회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현대에 간섭을 안 했느냐 역시 간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 등등으로 인해서 역시 우리 사회단체에서 우리 지방의회를 보는 눈이 맑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연관이 됐을 때 거북한 입장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이름만 바꾸면 되는 식으로 됐을 때에 그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치법에 건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해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되어도 참여를 못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조치가 되게끔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서의 아예 우리 의원들이 관련 자치단체에 관계가 되어서 관계하지 않는 것이 원 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건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업체 건전육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지방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10% 내외로 참여를 했다가 지금은 비율을 높여서 30% 정도 참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공사에 따라서는 공동도급이 불가능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에,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30억에 맡았다가 이익금을 추정을 해가지고 주고 정리가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시 예산을 그로 인해서 손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일이 된다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푼을 얻어먹고 말하자면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위법이 되지 않는지 또 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위법이 안 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도 백양산터널을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백양산은 2,340m 중에서 90m의 절반 가까이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수정산터널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제3도시고속도로가 연계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비관리청 관리청 사업으로 하느냐를 놓고 이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일부 사업이 안 되어서 전체의 97년도까지인가 개통이 안 됐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후일 시민으로부터의 책임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소위 복지부동이나무사안일로 자꾸 지연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빨리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진척을 시킬 그러한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후일 책임지는 그 책임은 어찌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시공평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0에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는 3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또한 공정관리, 안전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또는 전문가가 시공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시공평가는 단지 평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시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전반적인 공사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본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17개 사업장에 대한 93년도 건설공사시공평가 결과가 나와있는데 평가단을 보면 시 공무원과 감리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리단의 경우에는 공사 진행과정의 모든 일을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정한전문가는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해당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굳이 감리단장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공평가는 공사가 준공이 될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공중에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93년도의 평가자료만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건설업체 지도감독 결과에 대하여 몇 말씀 묻고자합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를 보면 건설현장 부조리 합동점검을 16개소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16개소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하여 점검반을 10개 반이나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면허 시공자는 형사고발하고 기타사례를 행정처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2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
1시간 30분만에 안되겠습니까?
(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時 06分 監査中止)
(14時 20分 監査繼續)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정된 시간내에 답변자료를 작성 못해서 죄송합니다. 약 25분 정도 늦어서 죄송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실제 직원들이 이것을 작성하는데 밥도 못 먹고 작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늦은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종암위원님께서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및 국도2호선 수의계약 사유중 하자보수 책임곤란하다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산터널 접속도로는 전차 공사인 터널축조공사는 민자유치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터널의 부대시설인 환기시설, 요금소, 관리동 등 터널의 접속도로 축조지내에 지금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환기시설은 접속도로 공사에 포함되는 개착터널과 접착시공 되어 일체의 구조물을 형성하므로 전차 공사 시공구조물 중 어느 한쪽의 하자발생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공사이며 또 국도2호선 공사 역시 수중에 부분적으로 전차공사의 예산범위 내에서 시공한 그 위에 일부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하자구분이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수의계약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김종암위원님과 김용완위원님께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경에 반영된 교량안전진단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4,700만원에 대한 토목학회 부산․경남지부와 수의계약하였는데 이는 용역책정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서울 신행주대교하고 또 남해 창선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 교량에 대하여 1차로 자치구별로 일단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한 교량 23개소를 본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대학교수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실시한 결과 녹산교라든가 광무교, 세병교 이런 3개 교양은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에는 전체 23개소 전부를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확보했으나 2차의 정말진단결과 3개 교양만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특히 고속도로는 이전에 용역을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고속도로사업소에서 일단 시행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23개소에 대해서는 정말진단이 필요할까 싶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2차 진단결과에서는 이 3개소만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산 조치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부실공사신고센타 설치에 대해서 부실공사 신고된 내용과 운영상태라든가 운영방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센타 설치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94년 6월에서 7월까지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건설행정과, 종합건설본부는 서무과, 구는 각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공사는 총무부로 지금 해가지고 설치내용은 반회보라든가 언론홍보를 모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중 단 1건이 94년 10월 21일 신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개금2지구 도개공 아파트 분양상가 입주자 고장원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4년 10월 준공된 개금2지구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내 분양상가 1, 2층 전 점포 즉 말하자면 14개소입니다. 벽면누수가 조속한 하자보수요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10월 21일 도시개발공사에 신고내용을 통보하고 알류미늄샷시 틈새로 누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코팅 보완해서 11月 9日字 입주자 확인해서 통보했습니다.
이 부실신고센타 운영상태는 대부분의 부실공사는 당해 시공회사와 직접 해결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또 해결이 안되는 사항이 지금 신고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해 회사와 해결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고발정신도 조금 결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 시민홍보를 더 강화하고 또 행정기관을 통한 계몽과 독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김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해도 무방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도로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수의계약금액이 68억 3,100만원이고 국도2호선 확장공사가 26억 4,500만원 합해서 94억 7,600만원입니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80억원이면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재무관의 재량으로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약 100억이나 되는 이 공사를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부산시 예산 14억원을 낭비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도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질의에 대해서 직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차 답변드릴 당시에 국도2호선과 백양산터널에 대한 분리시공이 어렵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자분리가 곤란한 사항이 동일구조물에 여러 가지 사항이 올라가고 또 전차 시공한 그 위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 발생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부득이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이나 낭비하는 이 사항은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는 하나의 설계예가에 의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설계예가라면 이 구조물을 만드는 하나의 단가산출입니다. 모든 공사는 제 값을 주고 시공을 시켜야 시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저 낙찰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경쟁입찰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자분리가 곤란할 때에는 경쟁입찰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죠?
이것이 나중에 하자분리가 안 될 때는 그것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경쟁입찰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법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참 어려운데 집행부의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보통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0% 이상되면 부실공사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14억을 낭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수의계약의 하나의 여건형성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억이라는 것은 계산상 85%가 낙찰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14억이 결국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꼭 85%에 낙찰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것은 100억 미만은 85%선에서 낙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붙이면 …
부찰제죠 말하자면…
부찰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85%에 제일 가까운 것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5%아닙니까? 84%에서 85%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공사가 그렇게…
유국장! 그것은 85%이하가 아니고 85%에 제일 가깝게 상회하는 금액이 낙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0%라고 해서 부실공사가 아니고 85%미만이라고 해서 부실공사다 이렇게 대답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종암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할께요. 국장이 잘 모르니까 국장을 대신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場內웃음)
민자사업하는데 하자관계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고 터널하고 진입도로는 하자관계는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하는 터널업자가 양쪽진입도로를 덤으로 주는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민자사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끼워준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무엇이 하자가 불분명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입도로하고 터널하고는 딱 떨어져 붙어 있지만 하자관계는 불분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차 공사에 집어서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구조물이 한 구조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원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터널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메리트로 진입도로에 대한 수의계약하는 것은 공모때 나간 사항이지만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이중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발주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경쟁입찰로 붙여서 시예산 낭비를 조금 줄이자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관련된 회사에 수의계약도 좋지만 우리 시 예산낭비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서 집행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유국장! 김종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됐습니까?
더 말씀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암위원 더 질의할 것 이 있어요?
두번째 질의한 내용입니다.
92년도 추경시 편성된 교량안전진단용역비 관계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교량뿐만 아니라 건설국 소관의 모든 건설대상물을 사전에 안전진단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안전진단계획서 작성을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前次 질의나 이 안전진단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의한 내용중에서 부실공사에 접수된 내용이 1건 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시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에는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접수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설치가 7월까지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7월부터입니까?
예 ,
그래서 아까 답변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접수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자발생된 것을 보수하셨다고 했죠?
부실시공이 그것뿐만 아니고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런데 1건 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접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또 우리 의회 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의 눈도 있고 해서 고의적으로 접수를 안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먼저 답변에서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체 건설회사와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해결하다가 안 되었을 때 접수가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홍보가 미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를 더 널리하도록 해가지고 이 부실에 대한 사항이 널리 홍보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될 때 들어온다는 이야기이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바로 신고센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들끼리 하다가 보면 얼렁뚱당 이렇게 넘어 갈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반상회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피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 때는 신고가 된다고 하면 거의 100%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충분하게 빠른 시일내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부실공사가 안 된 것을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실공사를 사전에 신고를 해서 예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널리 피알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재배정사업 현장확인을 11월에 와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배정시에도 보통 기본운영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하고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로 구분해가지고 시행하는데 실제 모든 예산배정에 의한 하나의 기본운영계획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의 책임하에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가 붙어있고 사업추진이 여러가지 잘 안될 때 그때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기간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청에 일을 하기 전에 1연에 한번밖에 안했는데 1년에 한번 밖에 안 나갑니까?
보통 추진계획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報告를 받고있고 거기에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내에서 미진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쳐다 보는 것이 나으니까 나가서 확인을 해야죠.,
앞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업무 자체가 기획업무가 위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보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덕천천 고지배수로설치공사에 하도급률이 토공이 24% 구조물은 40% 감리단의 검토의견은 무엇인지 낮은 하도급으로 정상적인 시공이 불가하고 부실시공이 초래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덕천고지배수로 설치공사는 지방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중 계약이 60%로 지방업체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미스가 되었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가 39억 5,900만원인데 이 중에 지방업체 도급분은 11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억 1,700만원에 대한 하도급이 9억 5,300만원인데 이 토공에 대한 이 비율로 의하면 8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눌 때 전체금액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24%가 나옵니다. 이것은 계산이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가 39억입니다. 지방업체 도급분은 11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하도급액이 9억5,300만원인데 거기에 비유하면 85.3%가됩니다. 이것은 계산이 착오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나눈 이 사항인데 밑에 구조물에 대한 금액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총 금액이 나눈 이 2건에 대해서는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78.5%라든지 약 52%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약 61건이 되는데 건수가 약 61건쯤 되는데 90% 이상이 41건에 약 42%쯤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많은 가운데에서 굳이 6件 중 도급 한도액 미만을 했는데 여기에 말이죠, 그렇게 그것이 또 하나 내가 추가 질의해서 묻겠는데 100%가 넘는 것은 어째서 100%가 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59.5%가 있고 103%가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해서 합니까?
어째서 100%가 넘습니까?
그것은…
54페이지에 한번 봐 보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넘는 것이 몇 건 됩니까?
여기에 많은데 자료상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무슨 표시가 있어야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100%가 넘는 도급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분석해 보니 보통기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비율이 낮습니다. 장비가 들어가는 이런 것은 비율이 낮지마는 人件費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가 넘습니까?
기계에 조금 적게 하고 인건비는 높게 하고…
그래도 추가로 해서 뒤에 산출을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100%가 넘어 이렇게 낙찰하는 법도 있습니까?
(
있어요?
기계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인건비 해서 프러스를 해가지고 평균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150%가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159.56%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표시를 해주셔야 지적사항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지도감독의 점검결과 감전1, 학장1 펌프장에 흡착물제거용 제진기가 우기전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준비를 사전에 못한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기전에 설치목표를 긴급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과 기이 협동조합간에 계약이 조금 지연되었을 뿐만아니라 계약 후 기계제작에 따른 소요기간이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실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우리가 3월에 했는데 조달청에 요청을 3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계약이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에서 계약을 이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올려 가지고 이것이 3월에 올린 것이 5월에 계약이 되어서 그래서 8월달에 우리가 실시 설계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적게 왔기에 별 말썽이 없었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같이 비가 많이 왔으면 엄청난 이내용에 보면 엄청나게 하자가 많습니다. 내가 별 공부도 안 했어요. 어제 저녁에 밤이 늦도록 봤는데 엉망진창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리해 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아까 내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설계는 그전해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시공키로 확보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당한데 예산확보 때는 설계를 전해에 하고 이런 것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점 시정해 나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민자유치 유료도로 구덕하고 제2만덕터널이 당초공사액보다 상환액이 누적되어 무기한 요금징수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이자 고율로 인한 인하조정 용의에 대해서 질의 가 있었습니다. 구덕터널의 경우는 상환전망분석은 통행료 인상시 현 요금상태에서는 상환을 할 전망인데 보통 상환채무액이 약 89년도까지는 계획된 실적이 정상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승인 당시에 투자 상환계획상 90년도 1월에 통행료 인상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공요금동결 및 물가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요금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90년부터 채무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채무 누적 사유로는 민자유치업체와 이자율 인하조정협의를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통행료 선인상을 조건으로 통행료를 올리면 우리도 감안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9월에 통행료 인상을 건설부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역시 물가억제사유로 부득이하게 미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은 내년도에도 어차피 상환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조금 올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해서 민자유치회사와 이자율 조정등 이의신청을 민자유치 이자율 조정 등을 해서 적기상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기상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만덕터널은 정상대로 상환이되고 있습니다.
요금만 인상시켜 가지고 몇%로 인상시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이자율이 말입니다. 이렇게 비싼 이자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때 정한 이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누적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맨날 갚아나가도 오히려 2천년대에는 840억이라는 것이 도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시에서 보증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낮은 금리로 해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빨리 상환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이대로 가면 정말로 터널이 그냥 다 닳도록 해도 상환해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일단 내년에 요금관계를 다시 한번 중앙부서와 협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증문제라든지 다방면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당초에 14% 고정이율을 했을 때는 그 때의 시중금리가 18%까지 됐습니다.
18%까지 됐을 때 그 때 14%로 억지로 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잘 됐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회사와 절충을 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충을 심도있게 해 주세요. 그냥 절충한다고 말만하지 말고 절충을 정말로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이 전 부산시민들 전체적인 시민들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알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누차 건설회사하고 몇번 했는데 우리들이 지켜줄 그런 것을 못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은 90년 1월에 올려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두 번은 올려줘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나 도로공사는 두번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시민에게 미치는 물가의 영향때문에 우리가 올리지 못한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덕터널 같은 경우는 290억이 들었는데 요즘에 비해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돈을 밀어 넣어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벌써 원금 다 갚아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속 절충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어떤 변화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조수형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도 됩니까?
예. 이희웅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구덕터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부산시에서 협약을 할 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협약을 해서 올려주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갚아진다든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자도 얼마 주고 얼마를 어떻게 하고 상환해 가면서 한다는 계획하에서 한 것 아닙니 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안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협약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보면은 아까 우리 조위원님도 이야기가 이자도 14%인가 협약한 것은 그 때 결정이 됐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지금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든지 터널보수유지비, 관리비 이것은 우리가 부산시가 다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죠?
통행료는…
그것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자는 시공회사 책임입니다. 유지관리면에서는 우리가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관리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가지고…
늦게 주니까 되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금은 하나도 안 갚아지고 계속 불어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지난 뒤에 이자도 하나 못 갚고 원전은 배로 불고 이자 여태까지 받은 금액은 원 공사비보다 더 많은데 안 갚아진 것이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협약을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답보다는 이것을 무슨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꿀 방법은 없나요? 연구해 가지고. 이대로 끌려 갈 것입니까?
몇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89년도까지는 계획대로 갚아나갔습니다. 89년도까지는 계획대로 갚아나갔는데 단 우리가 건설부에 90년도에 이행해 줄 그 요금 상승을 못해준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89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갚아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갚아졌습니까? 그러면 89년도 이후에 그러면 5년, 6년 사이에 원전도 배로 붙고 그렇다 이런 말입니까?
그 사이에 …
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그래요. 안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 안에까지는 안 갚아졌다는 말이거든요. 갚아진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원전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공사가 얼마입니까? 290억원에 1.8km를 개통을 해가지고 10년간 평균 50억씩 해가지고 490억원 통행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몇 배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아서다 떨고 나니까 살림 살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원전만 얼마 불었느냐 하면 590억 불었습니다. 이렇게 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사도 아니고 이러한 민자유치사업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이나 우리 시민이나 누가 생각 할 때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터널을 만드는 것은 터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아건설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에 터널 하나 줘 놓고 거기에 이자 갚고 우리가 살림살아 주는 것 밖에 더 생각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구덕터널에 대한 사항은 이자율에 대한 고정이자율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알고 몇 번 이자율을 낮추어라 그러면 자기들이 요금을 조금 높여주면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부에 올릴 때도 그러면 우선 통행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너희 이자율을 낮추자 이런 식으로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이행할 통행료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올리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분석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강구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어요.
이번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94년 9월 28일까지 끊어서 동아건설에 대한 부채가 얼마냐 하면 590억원입니다. 공사할 때인 10년전에 290억원이었는데 이 때까지 우리가 동아건설에 이자도 갚고 동아건설 나온 사람들 살림살고 보수하고 관리유지비 다 떨고 나니까 떨고 나도 590억원이 불었고 하나도 못 갚고 결과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번 490억원은 전부 다 없어지고 그랬다는 결론인데 이자도 옳게 못 물고 이자에 이자가 불은 그런 것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단의 계획을 해가지고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에서 300억원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국장께서 답변중에 그 때 실제 金利가 18%인데 14%같으면 아주 우대금리적용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14%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리라 하는 것은 어떤 융자라도 금리변동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4%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고를 듣고…
알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유국장이 안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은 원가계산 할 적에 얼마를 투자를 했으니까 이 금리만큼 얼마만큼 이득을 보고 통행료를 더 받아가라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융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보전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 대충 보면은 은행거래를 대부분 하는데 금리라고 하는 것은 10년이고 5년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오르면 오른 적용을 하고 내리면 내린 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을 손 못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때 금리가 18%일 때 18%으로 계약을 했으면 변동금리로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에 대한 금리가 상승할 줄 알고 그 때 협약한 분들은 18%를 깎아가지고 흔들리지 말자 하는 그런 식의 계약이 된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금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금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냥 그대로 은행에 대해서 정책자금 6%도 있는 것이고 12%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가지 등등이 있는 것인데 어느 융자조건을 해가지고 기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때 당시에 18%를 안 줬으니까 지금은 14%, 그러면 죽을 때가지 14%로 다 갚을 때까지 계속14%로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금리부분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고정금리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국장도 안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금리가 14%가 아니고 년 10%나 8%라고 봤을 때 그 차액은 회사에서 득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챙긴다는 결론이지. 그런 것을 금리라고 표현해서는 안되지. 자기네들이 이익금이라고 봐야지 금리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음 기회라도 조사를 해 보세요마는 어떤 융자조건, 차관인가 국내 무슨 자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제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금리가 무는 몇%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는 10% 미만짜리를 갖다가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실제로 은행에서 10%미만짜리를 갖다가 쓰면서 금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돈을 더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하여튼 협약이 잘 못 된 것이에요.
권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협약에 들어가지마는 金利라는 정의가 뭡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순수한 금리를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어휘를 놓고 국어사전을 놓고 찾아보면 알지마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갖다가 쓴 부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14%를 받아가지고 14%를 은행에 지불하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18%가 되든 20%가 되든. 그러면 자기들은 영업외에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감히 상계를 하든지 깎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은행에 가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어떤 금리를 쓰는데 자꾸 안 남는다고 하고 기간연장이 들어오는데 금리, 금리하는데 그러면 금리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일단 그 관계도 일단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금리를 가지고 그 때 18%를 썼으니까 지금은 14%로 계속해야 된다 국제금리가 내려가고 국내금리도 그렇게 안 오르는데 그것을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죠.
이상입니다,
계약상, 협약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이것을 우리가 변경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약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유국장!
원래 약정할 때 금리를 18% 또는 14%로 약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금리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은행이율이 그렇게 됐는데 그 때 18% 되어 있는 것을 그 때 협약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18%는 너무 많다 18%로 안하는 대신에 14%로 고정을 하자 그것을 고정을 하자 그런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그것은 협약 조건에 들어가서는 안되죠. 현재로 맞추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회사 이익이라든지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차라리 통행료를 인상시켜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 시민이 아무런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명분이 서는데 금리로 하는 것은 자기네들 10%인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10% 미만일 것입니다. 10% 미만을 은행에 갖다가 주고 자기네들이 14%를 받아먹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부분은 지금이라도 10% 다운시키고 정 안 되면 통행료를 올려주더라도 명분있는 일을 해야지 금리를 10%로 은행에 갖다가 내고 4%, 5%를 챙겨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약 문제가 상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협약에 들어갈 문제 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商法上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종용하고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덕터널의 민자유치자만 나와서 통행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6일 보훈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마침 동전이 없어가지고 지폐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사가 1.000원을 줍디다. 주니까 1,000원을 받고 거스럼 돈은 받고 영수증은 안 줘요. 그리고 획 달아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아 영수증을 받아야 안 되나? 그냥 가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영수증을 줘야 되는데 영수증 발행을 안 합디다. 그런데 동전을 환전해 가지고 던지면 컴퓨터에 자동계산이 되지마는 지폐를 줘가지고 영수증은 안 준다는 것은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 하나라도 낭비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 물론 아까 금리가 많고 적고 하는 그런 것은 당초 협약상 모순이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힘이 들고 또 힘이 들지마는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놔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부산시가 거기에 관여해서 공무원 한사람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과연 이 진실하게 징수가 바로 되어서 바로 입금보고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결과를 빨리 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 직원을 그 요금소에 파견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국장은 어떤 생각인지?
그 현금을 주고 300원을 줬을 때 그 領收證을 지금 의무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영수증을 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컴퓨터에 동전을 넣어가지고 교통소통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통행료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300원을 주고 티켓을 가지고 갔는데 저쪽에서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엉망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안 고치면 언제 날이 샐런지 몰라요.
맨날 그 통행은 정체가 되고 언제 부산시가 환수해서 원만한 교통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동전투입기가 없을 때는 영수증을 주고 던지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전투입기 설치 이후에는 길가에 던지고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됐는데 이제 지폐를 주고 그만 주리만 주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환전소. 그 옆에 환전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톨부서에 차가 지나가면 저희들 요금이 300원짜리가 있고 400원짜리 두개가 있습니다.
대형차는 400원이고 소형차는 전부 300원인데 차가 지나가면 체크가 다 됩니다. 300원짜리 한 대, 두 대 체크가 되어서 그 돈을 때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투입을 안 시키면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전을 환전해 가지고 바로 통과하는 것은 안던지면 불이 안 오니까 컴퓨터에 입력이 안되니까 안 그러는데 유난히 만덕터널 지페환전하는데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다시 챙겨보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세요.
그것을 지금 제1만덕터널을 통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때 제1만덕터널 통제를 시켜놓고 있을 때 돈을 내고 거스럼 돈을 다 주고 던지고 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폐를 바로 주고 자기들이 받고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1만덕터널 통과를 수리 때문에 제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은 부득이 소통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유난히 우리 분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쳐다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은 몰라요. 우리 시민들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 다른 톨케이트에 보면 지폐를 바꾸면 동전을 받아가지고 300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언제까지 가는냐 지금 현재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챙겨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1만덕터널 수리가 끝날 때까지는 부득이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권호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용역회사에 책임을 부담시킬 의사는 있는지 황령산터널, 남부하수처리장, 장림2단계 차집관로공사만 물가인상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사 용역시에 보통 기초 지반보링 등 기초조사는 공사 전체구간을 전부 다 세밀히 조사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반도 샘플만 택해가지고 보링을 하거나 또 보통 추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지질조사라든가 이 전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용역회사에 대한 설계변경 책임,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설계비라든가 조사비를 충분히 줘 가지고 이런 변경사항이 없도륵 노력을 하겠고 또 공사비 여기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이 사항이 에스카레이션을 언제 봐 주느냐 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예산회계법시행영에 의하여 계약 후에 120일 이상 경과되고 물가상승률이 5% 이상 증감될 때 이 공사의 물가변동률을 봐 주고 있습니다.
120일이 초과되고 물가상승이 5%가 초과됐을 때 이 에스카레이션을 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봐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가변동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칩시다. 치고 그것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제천 복개 같은 것은 국장 답변에서는 샘플링하고, 추정치 추정하는 것은 점쟁이가 점하듯이 이거다 저거다 추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항상 문제에 보면 설계변갱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내가 물어 봤습니다마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100억짜리 공사치고 설계변경 안 하는 것 봤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설계변경…
설계변경한 예가 없습니다. 100億이상 …
100억짜리 공사치고 설계변경 안한 공사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설계변경을 했지 왜 안 했어.,
예, 맞습니다.
변경했지 안한 것이…
설계변경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어떤 책임도 없고, 규제도 없고 이러하다 보니까 내가 사업단 단장이라고 하나 사장이 되더라도 자기하고 싶은대로 해 봤자 사람 보내가지고 파야하고 돈 들여 가지고 분석해야 되고 귀찮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라, 그래 조금 넘어가는 100억짜리 이상 공사치고 한군데도 설계변경을 안 한데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업자를 봐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굳이 아니라고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법에 의해서 하고 또 어떻게 하고 합법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습게도 말이죠. 공사장내 진입로 협소로 레미콘차량 진입불가라고 해 가지고 설계변갱을 해 줬어요. 이것은 설계 할 적이라든가 한 후라든가 공무원이 한번만 나가봐도, 확인을 한번만 해도… 이것은 레미콘차량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하는 것은 설계변경 조건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이래놓고 샘플링하고 추정하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시민을 설득하고 이래 가지고 시민을 이해를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부득이한 설계변갱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할 수 없겠죠. 파다 보니까 암반이 돌출이 된다든가 하지만 어느 공사치고 사실 설계변경을 안한 곳이 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없다 이겁니다. 전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설계비용을 말이죠. 용역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많게는 몇 천만원부터 몇 십억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규제와 책임을 추궁 안한다 할 것 같으면 그사람들 말을 믿고, 공사예산 따고 다 해 놓았습니까? 그래 재정이 없어 가지고 1연만에 도로가 개통될 것이 3년, 4년 걸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감리 이 문제를 부산시에서 전말로 집중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이것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보고서에 자료에 물론 거짓말을 쓸 수 없지마는 세상에 변경설계 사유가 레미콘 못들어가서 설계했소.
내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짓는다고 해도 리어카가 들어 올 것인가, 1t짜리가 들어올 것인가를 가보고 차를 발주해야지 거기다가 l0t짜리를 발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란 말이야 이것이 내것이 아니니까 내가 거기 안 가봐도 도장만 찍으면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한 무사안일주의 표본이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는 안 되요. 앞으로 이 설계변경 원인을 정말로 전문직이라든가 사람이 안 되면 사람을 더 채용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경설계 사유를 낼 만한 것을 내야지 골목길이 좁아가지고 레미콘이 못 들어가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속된 말로 웃기는 일이라,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유국장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용역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부실용역이라든가 감리의 부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지금 금년에 부실공사 방지에 의한 그 사항이 지금 법적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황령산터널3단계 항만배후도로의 연계 개통에 대한조치는 지하철 2호선 공사 등으로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대남로타리 교통혼잡 대책에 대해서 질책이 조금 있었습니다.
대남로타리 여기에 대한 부산항 3단계배후도로는 실제 93년도 10월에 한양건축이라는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달청과 항만 건설사업소와의 지금 절충 끝에 금년 4월달에 이 공사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보증회사로 하여금 재개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가지 공사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 개통시에는 참 이것이 여러가지 연계 개통이 소통이 좀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항만청하고 몇 회를 거쳐서 이 공사추진에 대한 협의도 하고 독촉 공문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 자체에도 지금 이것을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자기들도 무척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5월에 개통을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 가지고 일단 관계관 회의를 해 가지고 1차 회의를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28일경에 2차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더 심층있게 다스려 가지고 지장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대교는 32t 이상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는데 부산시와 학계의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한국자원개발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산대교의 설계하중을 자기들은 차선 하중을 받습니다. 뒤에 봐 가지고 의견을 전체 다 봐 가지고 했는데 부산대교는 차선하중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차량하중 즉 DBl8하는 총 중량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준공된 교량인데, 본교량의 통행제한 실시 이전에는 DBl8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등 중차량 하중이 좀 통과돼 가지고 조금 피로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 다시 점검을 한 결과는 이것도 피로가 더 과중돼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것을 10월 1일부터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하역보세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있습니다마는 적재량을 조금 조정을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득이 동아대학교에서 나온 이것은 판단이 조금 설계하중을 총 중량으로 보느냐 선하중으로 보느냐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을 적에는 동아대학교 부설연구소인가 거기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하 건설국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검토하시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해 보면 교수들이 유능하신 분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아까도 거명을 해서 이 자리에서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내놓은 대안은 책임 질 수 없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지장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국장! 부산대교는 몇 톤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32t 이상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교요?
그렇습니다.
부산대교는 제한을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영도에서 부두까지는 바지로 30t이든지, 60t이든지 바지로 운반해 오면 되니까 제한을 계속해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영도 봉래동의 선박정차장에서 바지로 이쪽 부두쪽으로 운반하면 운반비도 얼마 안되고, 중량물을 제한해 가지고 운반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납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권호삼위원님께서 부산터널 노폭이 얼마며, 보도폭을 넓게 한 사유와 공사는 어디서 했고, 차량 통행시 불안하여 적체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산터널은 영주동에서 대신동으로 가는 옛날 터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폭이 8.06m입니다. 차도폭이 5.96m이고, 보도폭이 21m입니다 이게 보도는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도폭을 넓힌 것은 아닙니다. 조금 높였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것은 너무 낮아가지고 차량들이 진행하면서 보도로 올라오니까 옆에 판넬을 전부다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높여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제일 처음 높이가 25전하면 보통 큰 화물차는 운전 조금만 잘못하면 보도를 올라가서 판넬을 자꾸 쳐가지고 파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cm를 더 높여 가지고 높이만 조정해 가지고 바퀴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좁아진 감이 나지만 이것은 옆에 판넬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또 그리로 차량이 지나감으로서 위에 조명등의 파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보도폭을 넓힌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전에 내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넓혔다는 감각이 들고 …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또 한가지는 25전에서 50전으로 높였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배로 올렸는데…
조금 전에 유국장님 펴는 논리하고 달리하는 것이 안하는 말로 차가 뛰어 들어오면 한쪽으로라도 비킬 때가 있으면 터널벽 부서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여기서는 50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내려가 보지는 안했는데 이것은 옆으로 약간도 핸들도 못 꺾는다고 그랬을 때 형광등 깨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꼼짝도 못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돈들여 놓고 잘못 됐다 생각하는데 전문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줄로 압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벽면 긁히는 것 그것은 페인트로 칠하든가, 시멘트로 떼우든가 하면 되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 이것 시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구청에서 했어요.
구청에서 하기전에 자료가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다 있겠죠.
예, 다 있습니다.
유국장! 거기 확실히 넓힌 것은 없고, 그대로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구청에 … 중구청이죠.
예, 중구청입니다.
중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보도가 보수하기 전에 25cm였습니다.
넓어졌더라고…
넓힌 것이 아니고, 높이만 25cm 더 넓혀 가지고, 50cm로 되어 있습니다.
차도 높이 사이가… 그런 관계로 구청에서 보도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90도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보도가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면을 그냥 막 깎았더라고 며칠있다가 가보니까 많이 죽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돌출되니까 구청에서도 이면을 다 깎았더라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직각…
직각이 되어 있었는데 이면을 짤랐다고 그래서 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
하수처리장 슬럿지케이크 관계하고 이것은 답변이 준비가 안 되었나요.
그것은 지금 하수관리관께서 직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건설하수를 뺀 나머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 포장공사로 육교통과 높이가 낮아지는데 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장비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94년도 예산으로 노면 굴삭기를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염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굴삭기를 구입중인데, 구입이 되면 95년도부터는 육교밑에는 될 수 있는대로 통과 높이를 더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굴삭해 가지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노면굴삭기를 구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94년도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를 년 2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초 계획대로 정비 못한 사유에 대해서 하고 또 육교 52개소 정비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년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5월에 지금 일단해 가지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도로관리청에 지금 개수를 지시했고, 정비를 지시했고, 94년 하반기 11월말경에 추진키로 했습니다. 했는데, 10월에 마침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미처 여기까지는 교량에 대한 정부 안전점검 때문에 점검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수립해 가지고 점검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교 52개소 정비는 시역내의 전육교 122개 중에 관할 자치구에서 52개소 보수했는데, 그 내용이 전체 도색이 48개소, 세척이 3개소하고, 난간 보수가 1개소 됐습니다. 자치구의 예산으로 1억 9.100만원을 들여서 모두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한…
여기까지 보충질문하고 다음 진행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육교 통과높이가 지금 낮다는 말입니까? 안 낮다는 말입니까?
지금 육교 통과높이가 4.5m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 점검결과가 이번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한 개소가 지금 4.5m에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과높이는 모두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개는 어디입니까?
영주동터널 지나면 고가도로 안 있습니까? 고가도로 거기 올라가는데 밑에서 하면 7m 20cm 나오는데, 고가도로 램프에 올리면 4m 4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체크한 것입니까?
예?
언제 체크했습니까?
그 설치말입니까?
아니, 체크를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까?
예.
그 밑에 덧씌우기 했습니까?
거기는 램프이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고가 램프를 만들때 그때 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 이설을 했습니다. 그게 년도가…
2, 3년 됐습니까?
예, 2, 3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하면요. 왜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난 다음에 어떻니 저떻니 합니까? 평소에 체크 못 합니까? 그리고 표시판 붙어 있는 것이 4.5m, 7m 붙어 있는데 이것 정확합니까?
그 점은 네 군데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평소에 일제 점검을 년 2회하겠다고 했는데, 뭘 일제 점검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시위원회에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질의답변 과정에서 금년에는 연 2회이상 꼭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대답해 놓고,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했습니까? 점검할 때 왜 안나타났습니까? 2년 전에 설치 한 것인데… 덧씌우기도 안 했는데 만날 그러니 무슨 보고를 믿습니까? 그래 가지고… 2年동안에 이제 처음 점검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설치할 때 그 높이가 그것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요?
예?
그런데 왜 표시판하고 다르게 붙여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4.4하고…
규정보다 그것은 왜 모자랍니까?
그것은 워낙 램프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높이 때문에 육교를 이설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설을 했던, 뭘 했던 간에 표시판하고, 정확히 되어 있어야 나중에 사고도 미연에 방지도 하고 사고 난 연후에도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 붙여놓고 실제 높이는 9m 밖에 안 됐다, 그게5cm정도 모자라서 서울 사고처럼 났다 그때 가서 무슨 변명할 겁니까?
그 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초에 할 때는 뭘 했습니까? 뭘 했는데 그렇습니까?
앞으로 육교,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지금 4개 표시높이 보다 부족합니까?
예,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 평소에 서울 사고 나기 전에 이것을 그냥 대충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갔지요.
실은 그런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시인하니 됐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이것 말이죠, 운전기사들만 나무랄게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m 통과높이가 되면, 실제 5m라고 해도 4.5m나 4m로 규제를 해 놓아야 됩니다. 한국사람들 에누리를 조금하니까? 그렇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증폭이 있어가지고 높이는 가만히 세워놓고 재고,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울렁거리면 이렇게 풀풀 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감안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표시판과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까? 부산에서는 이런 책임 추궁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약속을 했으면 좀 지키세요. 우선 무엇때문에 못했니, 무엇 때문에 못 했니 하지 말고, 이런 자잘한 것 2회 점검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책임자가 안 나가도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빠서 못하면 용역비 이런데 들여 가지고라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을 들이더라도 일단 확실한 점검을 해 가지고 하든가 보조원을 넣던가 용역을 주든가 해서 정기회있기 전에 점검을 해야죠. 연내에 하겠다는 답변은 안 되겠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점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급하니까 구입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게 말이죠. 육교 밑에만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고, 옆에 주민, 민간주택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 없이 자꾸 덧씌우기만 하니까 옆에 민가보다 도로만 자꾸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비올 때 침수되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주위의 여건에 맞춰서 포장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책 265페이지에 유지보수관리 자체조사, 정밀조사의 차이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넘어 가시네요?
예?
자체조사가 거의이고. 정밀조사가 몇 개 안 되네요. 이게 교량, 터널 안전진단 조사한 것, 유지 관리…
이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
아! 그것입니까?
예, 답변드리는 중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교량터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체 조사한 것과 정밀조사한 몇개소밖에 없다, 전체 몇건이고, 정밀조사는 몇건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 208개소 중 지금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한 것이 28개소입니다. 그 중 영도대교등 6개소는 보강 및 보수를 하였으며, 녹산교와 광무교, 세병교 등은 95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교량 안전상 별 문제있는 것으로서는 판단되지 않으나 성수대교 붕괴이후 전교량에 대해서는 재차 자체 점검하고 전문기관의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진단 용역이나, 보강공사를 시행할 물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산교는 덧붙여 우선 응급조치를 보강공사를 기존교량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교량을 신설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네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은요?
예?
네번째는 뭡니까?
네번째는 중기가동현황에 대해서…
그 앞에 터널은요?
터널요?
예, 터널 안전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터널 안전검사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정확히 안 되어 있으면 문제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있는데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고속도로의 터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
고속도로 어디 있는 것이요?
고속도로, 대현터널, 문현터널 이런데 벽면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연터널, 수정터널입니까? 그게 대연터널 앞의 것이 …
제일 앞에 것이 문현터널…
문현터널…
그 다음이 문현터널, 광안터널, 수영터널입니다.
문현하고, 대연하고 어제 둘러본데 아닙니까?
예, 어제 둘러본 데입니다.
이것 말이죠. 자꾸 그렇게 짜집기식으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빵구 떼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짜집기라는 말이… 지금 부스럼 헌데 딱아리 붙이듯이 자꾸 찍어 발라 나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물이 안샙니까?
아직 보수공법이 수영터널과 같이 완전히 지금 방수를 해서 붙입니다.
수영터널 보수공사가…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안 합니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말썽이 많고 지나다니면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입 대는데 아닙니까? 거기가…
대연터널 보수공사비가 약 30억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현터널이 약 49억정도 내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투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되면 완전히 유도 방수하면서 방수해서 덧붙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 해 놓으면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도 탈색 안 되고, 괜찮습니까?
수영터널의 보수가 지금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개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터널은 완벽합니까?
수영터널은 완벽한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
그런데 그것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해 보고 안 되면 또 돈들이고 보수 그런 겁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용역대로 시공했을 때, 결과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용역결과에 대한…
30억, 40억 투자해 가지고,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면 어쩝니까?
내년에 어차피 여기에 대한, 보수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 충분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집행하기 전에 책임있게, 아주 확실하게 돈이 40억이 작으면 아예 60억을 넣던가, 40억 넣고 또 다음에 40억 넣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어차피 이것을 폐기할 수 없는 자리이니까 확실하게 보수를 좀 하도록 하세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자문하고, 나중에 가서 전문가가 자문해 줬는데,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뭐 하려고 시청에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이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는 사람이 시청 관계관들 아니예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전문가한테 물어서 책 써주는 대로 시공하고 안 되면 저 사람시키는 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하고, 이것 어떻게 책임집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런 사항은 판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량관계에 28개소를 제외하고는 이상이 없어서 자체 조사로서 끝났다. 그렇게 보고했죠.
예.
확실히 얘기합시다,
지금 점검을 해서 보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아니,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은 전문가에 대한 28개소는 우리가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이 더 필요한 사항은 더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더 정밀조사를 시켜야 되겠다는 안되겠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합동조사가 됩니다.
어떤 합동?
우리 공무원하고 교수들하고 합동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원동 고속진입도로 밑에 철근… 뭡니까? 관처럼 해 가지고 속에 콘크리트 넣어 놓은 것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이프피어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진단 결과에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빨리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파이프자체에 대한 방수와 그 뒤에 물받이를 해서 그 뒤에 완벽하게 보강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그게 이번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
그런데 이것도 서울의 사고 생기고 난 뒤에 진단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 생기기 이전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하부에 철관이 내려오고 가에 콘크리트를 가지고, 그게 포장입니까? 덧씌우기 해 놓고, 이게 떨어진지가… 짐작 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짐작으로 4. 5년은 됐어요. 왜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철관 두께에, 철관가에 녹슨 두께를 보니까 이게 수 년 됐어요.
내가 꼭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으면 지금 물에 담갔다가 5년 후에 건져 내 보든지 하면 나오겠지만, 5년동안 뭐 했습니까? 콘크리트가 깨지고 없는데… 공무원들 유지관리 담당자가 없습니까? 한 번 홍수지고 나면 안 내려 가 봅니까? 찌꺼기 걸리고… 사투리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오물이 걸리고 하면 그것 치우러 안 갑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제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
그렇게 몇 년동안 이렇게 녹이 슬도록 방치를 해 두고, 지금 와서 사고가 나고, 시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난리굿을 하니까 이제와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답은 좋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제 국장님 같이 입회를 했는데,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 안 봐도 알겠지요. 국장님!
예, 원동I.C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철판에서 균열이 가 있고, 못 같은 것이 열개 내지 스무개가 쭉 균열간 장소에 내려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하고 물었어요. 전부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조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했다는 얘깁니까?
그게 뭔지 고드름인지 위에 콘크리트가 나와가지고 녹이 슨 것인지? 못을 박아 놓은 것인지? 아무도 대답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알아서 대답하라고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대답해 보세요.
그 사항은 못이 아니고, 콘크리트에서 스며나오는 하나의 응결된 그것이 …
하나 떼 가지고 왔습니까?
떼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증거하려고, 안 가져 왔어요?
못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내일하고 다시 가봐야 겠네요.
그럼 빨리 하나 떼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용역을 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무엇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처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판에 균열이 가있어 가지고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교수도 아닙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 문제가 있다, 사진까지 찍고, 이런게 열개, 스무개 쭉 내려와서 달려있는데 저것이 뭐냐 몰랐다 이겁니다.
그것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까지 알아다 보고해 주세요. 했으면 성의 있게 말이지 “이겁니다.
육안으로 볼 때 한 5군데 적어도 1~2m 간격으로 갔는데 그래도 안전하다고 차를 통과시키고 보고 있다가 뭔지도 모르고 균열은 왜 갔습니까?
먼저 그때 내려갔을 때로, 교수하고 전문가들하고 내려갔을 때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지적이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그런 …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구두로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종합보고가 나오기는…
서면으로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하는 것 믿지 마세요. 나중에 가 가지고 따지면 문제없을 것 같다했지 내가 책임진다 소리는 안했다 합니다.
나중에 국장님만 바가지 덮어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의회에 대답하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판단을 하십시오.
다음 보고하세요.
그 다음 네번째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중기가동 현황에 의하면 각 장비별로 중기가동 시간이 상이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도저를 2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대는 토공작업시 사용하는 장비로 가동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1대는 군에서 작업하고 있으므로 가동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1년 365일 이런 것도 좀 오버하는 예가 있습니다. 모터구레이다는 아스팔트 개량작업시에 사용되는 장비로 가동율이 아주 낮습니다. 2대 중에 1대를 감축해 가지고 우선 1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울러도 13대 중에 마카담로울러 1대로 아스팔트 개량 작업시 기초 다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포장개량이라든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가동율이 낮습니다.
덤프트럭 10대 중 2대는 주․야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가동일수가 이것도 초과가 주․야간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를 좀하고 있습니다. 대충 중기에 대한 사항을…
아니, 365일인데, 1년에 365일인데 1일하는 것이 1연에 365일보다 더 되는 것이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을 빌려서 내가 정리를 한다면 주․야로 했으니깐 하루 일해도 이틀씩 쳐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까?
그 말이죠?
보통 주․야에 대해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하루 16시간을 시키니까 하루 일을 해도 2日로 잡으니까 1대 계산이 하루에 이런 꼴로 나온다 그런 말입니까?
(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면 굳이 이 차만 그렇게 시킵니까?
지금 불도저 이것은 토공작업이 실제 포장이…
불도저가 1대 뿐입니까?
2대가 있는데 1대로 포장개량용으로 쓰고 1대로 모래같은 것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작업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누구 차입니까? 시의 차죠.
시 자체 차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는 가동 회수를 줄이고 하나만 지나치게 가동을 시키면 이게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6개월만이라든지, 3개월만이라든지 차를「로테이션」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란스」를 맞춰야 돼지, 왜 의심의 대상이 되게 한 쪽에는 택도 없는 율을 내고, 한 대는100%이상의 400일 이상을 시키고 이럽니까?
아무리 차고 기계이지만 무리하게 하면 그 기계도 마모현상이 많고, 또 너무 적게하고 세워 놓으면 그 차는 수명이 몇백년 세워 놓아도 괜찮아요?
허락하신다면 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 불도저를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는 밑빠가 부착되어 가지고, 아스팔트포장 깰 때, 긁어 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1대는 관내에서 모래라든지 채석골재 그리고 운반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교대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같은 불도저인데, 왜 그래
딱 부착이 되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깰 때, 끌어낼 때에 계속 사용하는데 포장개량사업이 연중 계속 없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한 20%정도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사용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것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죠?
차종이 다릅니다
차종이 다릅니까? 알겠어요.
김위원! 그 중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니까?…
차종이 다르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場內웃음)
그런데 답변서 좀 성실히 하세요 . 똑 같은 이름으로 헷갈리도록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하루에 8시간 계산해 가지고 며칠, 이런 토를 달아줘도 이것 안 물어요. 이것…
365일인데, 394일 썼다라고 하니까 수치가 틀린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루의 8시간 작업량, “법적시간이 8시간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작성 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국장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질의에 도시고속도로에 설치코자 하는 교통안내전광판 기본설계용역 내용은 무엇이며,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설치목적이 교통사고 발생시에 장시간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에게 사전안내로 도시고속도로의 진입을 좀 막자는 목적이 있고, 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로 정체 현상을 최소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용역을 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정체로 인한 민원이 많고 경찰청의 요청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개발연구원의 정책건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내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기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설치위치, 설치수량의 검토라든가 교통안내 전광판설치의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다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이 용역 결과가 기본이 나오면 내년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결과 나온대로 하는데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1억 5,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예, 실시설계만…
실시설계만… 공사비는 얼마 봅니까?
공사비는 아직…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듣건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수십억이라고 하는데, 듣건데, 7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 생각 발상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전광판이 어째서 그렇게 시급합니까? 용역비가 3,000만원 든다면 공사비가 적어도 1,000만원짜리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짜리는 아닐 것이고, 적어도 몇 십억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광판이 왜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당장 교량이 무너져가지고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판이고, 기둥 하나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도로통과를 하나 못 해 가지고 년간 수 만 대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정체현상부터 해소할 생각은 안 하고, 정체현상 이래서 됐습니다. 이래서 정체현상 안 됐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몇 십억 투자를 하는데 신경 쓴다는 말입니까? 이것 누구 발상이예요. 도로사업소장 발상입니까?
이것은 경찰청 요청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완급을 가리겠습니다.
경찰청 요청 사항이고 뭐고 간에 시청에서는 그야말로 완급을 가려서 진짜 급한 것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 자리는 깔도 안 하고 말이지 선진국 따라 가려고 가시적인 효과만 누릴려고 합니까? 이것 왜 이런 것을 끄집어 내서 묻는 이유는 이 발상은 어디서 나오고 왜 그렇게 시급하냐 이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끄집어내서 해 보는데 이렇게 해 보고 타당성을 해 보고한다 이렇게 넘어 가니까 또 이다음 기회에 진행할 때 얘기하든지 하는 사항 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긴데, 이 발상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하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보다 더 급한데 많습니다.
金委員의 조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
그리고 이 3,000만원이라는 이 용역비 이것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도 확실히 서지 않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3,000만원씩 용역 줘서 투입한다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용역주기 전에 완급을 가려서 용역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용역해서 돈들여 놓고 인공섬하는 것 같이 몇 백억 들여놓고 나중에 안 한다 이것도 그런 방식 아닙니까?
김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고속도로의 사고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고나서 정체되는 것인지 어떤건지…
민원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 사항은…
교통순경을 군데군데 세워놓고, 중간에 쓸데없는 차 잡고 단속 보다가 중간중간에 무선연락이라도 해 가지고 여기 이래서 밀렸습니다 하고 안내나 친절히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시공무원도 좀 나가서 그런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리고 사회봉사단체에서도 그런데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인사받고, 그런데 하면 지금 몇 십억하는 재원을 다른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감합니까?
예, 그 관계는…
동감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국장! 김용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끝났습니까?
아직 한 가지 남았죠?
지금 설명이…
하수처리관계는 별도로…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완위원 질의, 답변 끝났죠.
감사 계속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監査中止)
(16時 20分 監査繼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建設局長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적으로 적발된 덤프트럭을 사용정지시킬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타 시․도나 우리 시의 과적단속기관에서 과적으로 적발 통보하여 오면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청문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적운행이 확인이 되면 5일간 사용정지처분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건설 기계의 소유자는 봉인이 되지 않은 앞 등록번호도 우리 시 건설행정과에 영치시킨 다음에 사용정지기간의 종료 후에 번호판을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계가 등록표를 번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도로상으로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으나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산간 벽지에서 운행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대 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게차 같은 것은 말이죠, 지게차 이런 것은 공장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도로상에 안 다니거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절대 과적이다 이런 거기에 대한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발견하기도 힘들고 단속하기도 힘들고 자기안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니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주행 건설기계에 대하여 안전운행 지도계몽을 실시하였으니 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최근 언논보도에 의하면 적재함을 불법구조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나 우리 시에서는 단속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운전자에게 안전운행계몽과 함께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각종 법규위반 행위내용과 그 처벌규정을 주지시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사업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지속적인 지도계몽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덤프트럭의 경우 집중적인 과적단속으로 인하여 적재함을 개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덤프트럭 운전자는 화물을 적게 싣기 위하여 화주와의 분쟁까지 발생하는 실정으로 적재함의 불법개조는 거의 없으며 21t이상의 덤프트럭의 경우는 워낙 단속이 심하니까 적재함의 크기를 줄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트럭이 크면 클수록 단속대상이 되니까 그런 경향도 좀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부족이지마는 계속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사건으로 인한 물론 그날 아침에 버스가 지나가다가 떨어지고 승용차가 떨어졌지만 아마 그 이전에 상당한 과적차량이 지나가고 멍이 들고 물론 하자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에 대한 조치가 상당한 필요하다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말하는 21t이라든지 트레일러가 지나가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든지 이런저런 등에 있어서 어떤 교양을 지나가자면 적재량을 제한해 왔는데 낮에는 결국 못 가라하면 못가겠지하는 밤 사이에 어쩌다가 모르는 사이에 과적차량이 지나간다든지 또는 이제 중량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 갈 때에 그기에 대한 조치 심지어는 어떤 교량을 지나갈 때에 적재량이 너무 많이 실은 차가 지나갈 때에 심지어는 단속하는 사람에게 조금 집어 주고 결국은 통과한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시내뿐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24시간 배치를 해서 그러한 경향이 없도록 추진시켜 주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크게 도움에 될 줄 압니다.
그 관계에 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성수대교 이후에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지 과적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적차량 단속은 지금 성수대교 이후에는 좀 상설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3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24시간을 근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번영로는 24시간 3교대로 고정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과적차량이 한 두대 발견이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 홍보가 되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적차량이 거의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즉 톤수를 제한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영도대교나 구포대교는 벌써부터 2.5t, 8t이상을 제한하고 있고 그 나머지 세병교라든지 이런 것은 버스를 우회시켜가면서 보강공사를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대교라든가 구포고가교 이것도 32t 이삼을 제한시키고 부산대교도 32t은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2개반을 편성해서 이동반은 계속 과적화물이 나타날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부다 순회를 해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고속도로는 고정배치를 시켜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위원! 거기에 한가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사업소에서 과적차량단속을 하죠?
예.
하는데 그 컨테이너는 보면 엔진있는 부분을 추레라합니까?
예.
그리고 연결을 해가지고 뒤에 컨테이너 박스를 싣는 차가 별도로 있죠? 그것을 연결시켜야 운행이 된다 이겁니다.
모든 추레라는 하여튼 연결시켜야되는데 보통 시내에 다니다가 보면 앞에 붙어 있는 차 남바는 부산이면 부산, 경남이면 경남이고 뛰에 컨테이너 적재함 그것은 보면 강원도, 경남 것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뒤로 부산차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남버가 붙어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을 했다 해가지고 남바를 영치한다 때가지고 왔다 그러면 앞에 것을 때가지고 오면 다른 것을 갖다가 붙이면 뒤에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뒤에 것이 그랬다면 앞에 것을 갖다가 붙이면 관계가 없거든요.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십중팔구입니다. 앞하고 뒤하고 남바 틀리게 달고 다니는 것이 십중팔구입니다.
앞에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을 위주로 한다?
차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체를 위주로 한다.
추레라는 이것도 붙일 수 있고 저것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차체를 때버리고 나면…
엔진 붙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버리고 나면 그러면 다른 것 가지고 와가지고 뒤에 것을 끌고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하자가 없네?
예? 뒤에 추레라는…
뒤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제재를 안받네요. 그렇죠?
그것은 이것도 실을 수 있고 저것도 실을 수 있습니다.
제재를 안 받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만약에 교통사고라든가 과적차량을 했는 것을 봤다고 합시다.
민간인이든 누가 지나가다가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뒤에 본 사람은 江原道 남바를 적을 것이고 앞에서 본 사람은 부산남바를 적을 것이고 이리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건설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뭣이 앞 뒤가 같이 맞아줘야지 그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왜 굳이 그것을 허용을 해야만 되는가,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죠?
그것은 지금 交通觀光局에서 하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에서 하죠. 그래서 혹시 알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관계까지는…
그러한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요.
일단 차적은 엔진이 부착된 것을 위주로 합니다마는 앞뒤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틀리는 것이 십중팔구라 같은 것이 없어요,
관련 국에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보세요.
유국장!
예.
권호삼위원이 알고 싶다 하니까 내가 답변을 해 드릴께요,
(場內웃음)
예, 한번 이야기…
왜 그렇느냐 하면 세방기업이라든지 운수회사가 대기업들은 부산지점, 강릉지점 전라도 여수지점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있게 되면 어느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그 지점으로 하여금 화물차, 트렉타 그러니까 트렉타 티오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뒤에 것이 트레일러이고 앞에 것이 트렉타입니다. 트렉타남바를 적어가지고 처벌을 위주로 하는데 그 뒷남바를 적발을 해서 해도 마찬가지고 몇시 언제 하면 그것이 다 조사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고 그 차들은 같은 회사 차들이고 이 세방기업 같은 경우는 경북 남바도 가지고 있고…
강원도도 있는데요.
강원도도 있고 다 지점이 다 있는데 마다 지점이 등기부상에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요즘은 그 티오를 얻기가 싶지만 옛날에는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지점별로 그것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쪽 차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차도 보유하고 있고 재산은 한 회사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각 도별로 틀리는 넘바를 끌고 다닙니다.
불법은 아닙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는 관계 국에 한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맞다고 하니까 맞겠죠.
(場內웃음)
(
그 관계는 내가 운수과장보다 더 알겁니다.
(場內웃음)
(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백양산터널 축조공사 밑 접속도로계획 공정대 실공정진도가 117%, 209%로서 공사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실제 이 백양산터널은 터널공사 굴착에 의거 진행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는 모라측의 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서 전체의 공정이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질 문제는 철저히 감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정속도보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그러면 뭔가 당초에는 암반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일을 해보니 쉬워서 그런 것인가 부지런해서 그런 것인가 밤낮을 가리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굴착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시간을 아끼는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모라측에 주택공사를 할 때 진입로 자체를 조기에 시행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정을 따질 때는 진행이 조금 마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다,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수영강변도로 착공시기와 착공지연에 따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영강변도로 건설공사는 8월 30일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날 입찰을 했으며 그 다음에 착공은 12월 초순쯤 되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완공시기는 97년 12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공사는 1월달에 시자체에서 시공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공사 시행에 앞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보상감정평가 보상지급 등 기술관리법에 의한 PQ에 의해서 사전 심사대상이 되어가지고 사전 행정절차에 조금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단시일내에 이것을 빨리 시행해 가지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종합건설본부로 갔는데 종합건설본부장이 모레 또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9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랬습니다. 9월달에!
9월달에 착공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것이 10월달에도 안되고 11월달에도 안되고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종합건설본부에 있느냐 우리 건설국에 속해있는 것이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수용되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어느정도 되어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연이 됐느냐 그래서 중앙에서 가져온 돈도 390억이라는 것이 항만청에 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자세월식으로 묶어놔둘 것이냐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됐고 확실히 12月달에 착공될 것인가 책임성 여하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관계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미쳐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보상지급 진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고 12월 5일에는 건설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착공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月 며칠이요?
12월 5일경에 착공이 됩니다.
12월 5일경이요?
예.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 뭡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책임은 건설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의 건설은 총체적으로 건설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진척에 촉구를 하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관계는 책임성 있게 12月 초순에 발주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제2대교 기본설계용역비 8,300만원 타절정산에 따른 낭비책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부산제2대교 기본설계용역은 당초에 영도구의 극심한 교통난을 위해서 최종노선을 선정과 교통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5억원의 용역을 들여가지고 93년 12월부터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들어와서 1월달과 2월달에 두차례에 걸쳐서 용역회사의 검토결과를 제시한 5개 노선에 대해가지고 최종 노선선정을 위해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자문위원회에서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심순환도로 즉, 인공섬과 관련된 노선으로 만장일치로 지금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도심순환도로구간의 교량은 92년 12월에 해상신도시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용역을 시행한 바 있었으며 본 용역사업을 94년 4월 별도의 노선 선정을 위해서는 94연4월 계약금 4억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결정되고 난 그 때까지의 용역에 대해가지고 실시대가를 8,300만원을 들인 그것을 정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시행하는 동기는 최종 결정된 노선보다 나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당초 해상신도시의 우회도로인 도심도로로 노선이 결정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한번 더 분석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충무동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당초 안이 제일 낫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 부득이 타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제가 묻는 뜻은 다 아시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 결론적으로 이 8,300만원을 타절을 시켜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비가 낭비했다고 분명히 단정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이것은 그러면 아까같이 보다 좀더 효과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냥 검토로서 드러낸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예산 낭비라고 봅니까? 우리 부산시로서 적절한 집행이었다고 봅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만 답해주세요.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기이 도시계획고시된 신시가지 도심도로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 이 노선이 일단 충무동에서 대청동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은 이번 용역에서는 최적노선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위원회의 결정결과 이 도시계획결정된 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이 노선도 이용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이고 본위원이 묻는 대답은 지금 대답을 자꾸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저쪽에 도심순환도로를 기본설계를 약 9억, 10억을 주고 다해가지고 그것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적고시도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급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 봐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선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업을 줄 때 노선을 결정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세가지 안을 내가지고 결정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때 이 용역을 주지 않고도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한 뒤에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이것 저것 노선을 재검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그대로 수행해서 가면 타절이 안되고 돈 8,300만원 손해 안보고 될 것을 똑같은 일을 놔 놓고서 처음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을 해서 일을 다하고 있는 중에 이 기본설계가 완성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타절시키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옛날에 용역을 주었던 회사에 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됐다 그럴 필요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8,300만원을 타절을 시켰느냐 이것은 분명히 낭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해주고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댑니까? 거기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이 8,300만원이, 과연 이 집행이 잘되었느냐 이것은 타당하게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위원님! 이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설명에서 이유보다도 집행과정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8,300만원의 효과는 나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단, 이 노선선정과 기본설계를 곁들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됐는데 이 노선 선정과정에서 이 노선은 이 정도는 괜찮기는 괜찮은데 기이 고시된 것을 먼저 해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까지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 노선은 괜찮긴 괜찮지만 기 고시된 사항부터 먼저 집행을 해야지 이것은 조금 있어도 안 괜찮겠느냐…
국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래요. 처음에 93년 12월달에 용역을 주기 전에 결정한 것이 시장이 내려가지고 부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세가지 조건을 줍니다.
이 노선만 한번 결정해봐라,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일단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백정수나 조흠현, 오윤표, 이 세사람한데 이 세가지 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결정은 1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마치 결정이 된 양 해가지고 성급하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주고 나서 이것을 뭔가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민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의회에도 물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열다가 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왕 돈 들일 것 같으면 계획선 그어 놓은 도로가 있는데 돈 많이 들이고 어렵게 다시 더 긋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심순환도로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이 된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에 좋은 뜻에서 했으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 8,300만원을 고스란이 그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용역을 어차피 했으니까, 노선결정이었습니다. 했으니까 거기다 했으면 8,300만원을 손해를 안볼 것인데 똑같은 입장을 놓고 결국 그렇게 해서 타절시킬 필요가 없어요.
나는 동일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타절시킬 필요가 없어요. 부산시에서 손해볼 필요가. 이것은 그냥 연결해서 어차피 기술심사를 해가지고 당신이 용역회사로 결정이 됐으니까 똑같이 시키면 될 것을 그것은 종전의 일차계획이 타절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무 필요없는 계획을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했던 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물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내가 펌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지만 되돌려 보면 이러한 책임성이 없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해서 이것이 만약 국장님 개인살림을 사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재어보지요.
이렇게 네 일 내 일이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낭비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그 때 되어서 만약에 그러면 기본계획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몇 년 있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 그 때 필요가 있느냐? 천만에요!
그 때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그 때 그분들이 집행부를 책임지는 어느 부서에서 그때 또 시를 책임지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이 계획이 그대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돈을 들어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8,300만원은 도로과장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국장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꾸 기정사실을 끌고 가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간단한 노선을 결정해서 성급하게 주었다, 그러면 준 것은 좋다 이거야! 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 8,300만원을 아무 이유없이 여기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최적노선이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계약을 못하겠다 타절시키고 다시 또 시간을 끌어가지고 기술심사, 다시 그것을 계약을해요. 그래가지고 기술심사서를 다시 내어가지고 다시 기술제안서를 접수해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똑같은 회사가 입찰을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종전에 기본계획을 했던 회사가 가장 고가점수를 더 받는 이런 프레미엄 때문에 결정된 것 같은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똑 같은 것을 놔놓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 기술적으로 이익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손해는 주인인 부산시만 손해를 봤다 이런 뜻입니다. 8,30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당초에 집행은 기본설계와 노선선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이쪽 노선이 선정되므로 해서 기본설계는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선정으로서의 사업비만 주고 기본설계는 기이 이쪽에 다 되어있으니까 더 이상 돈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타절을 한 것이고 그 뒤에 들어간 것을 실시설계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이 실시설계는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계약을 해주고 종합건설본부로 넘겼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프로포잘까지는 우리 가 했습니다.
계약까지는요?
계약은 본부에서 하고 …
본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당신을 계약해라 해가지고 기술심사까지는 다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드렸죠?
예, 그 과정을 건설본부나 여기나 그 과정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건설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낙찰률이 98.7%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98.7%라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이 입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법이 어떻느니 합리적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法대로 한 일이 왜 잘못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이야기인데 이 낙찰률이 98.7%입니다. 그러면 이것이라도 깎아가지고 좀 손해를 본 것이라도 타절시켜서, 똑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예요.
목적도 같고 똑같은 사업을 놓고 타절을 시킬 때는 이만한 돈이라도 조금 깎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깎았습니다 하는 말이라도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98.7%입니다.
그것도 용역비가 조그마한 다리 하나에 15억이예요. 15억을 그냥 들이면서 98.7% 주고 또 본래 했던 것 20%쯤 했으니까 잘 했던 못했던 이것도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했던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도 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집행이.
우리 시행에 착오가 있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잘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옷 한벌 지으려고 하면 재단까지 다 해 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그 옷 들어내버리고, 그러면 돈은 줘야죠.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짓는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또 하면은 이번 본예산 다를 때 내가 분명히 이것을 내가 또 집행부가 전부 다 모인 부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이야기 할거에요. 이것을 이야기 안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잘했다 이렇게 우긴다고 튀면 이것을 내가 언제 해도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어떤 법을 대더라도 내가 구상까지 해서 너희들 물어내라든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 15억이 어떻게 되는지 영도다리가 어떻게 집행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은 되어도 제가 있는 한은 이것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잘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그런 실수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선선정과 여러가지 잘하려고 애를 쓴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마는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저쪽에 신시가지도 해상신도시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돈을 몇 백억을 넣어 놓고 한 분도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계획을 잘 했니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 위의 방침에 의해서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이 사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행자측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장!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생각으로서는 이 8,300萬원을 어떻게 물어냅니까?
그것은 하나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버린 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어디에다가 써먹습니까?
제2의 대교가 나올 때 이 5개 노선 중에 이 노선이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빠르고 그 뒤에 이 사항이 2차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의 가치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기존다리 영도다리 여기에서 실지 떨어진 것이 몇m 안되지 않습니까? 영도 사람 왔다가갔다가 하는 데는 모를른지 몰라도 그날 용역결과 보고에도 그렇데요. 전체적인 교통축의 흐름에 봐서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 결국 그렇게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도 있지 않는 것이죠. 2010년이나 우리 다 죽고 나면 몰라 이야기가 있을른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죠. 누군가 책임져야 되요. 8,300만원.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 보면은 기술제안서 제출해 가지고 기술제안서 심사방법인데 기술제안서 심사방법에서 기술제안서를 받고 그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그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전부 집행부에서 구성이 되어 있죠? 다른 분, 외지인은 안 들어가 있죠?
심사는 외부인사가 많습니다.
여기에요?
예.
기술제안서심사위원회에요?
기술제안서심사위원회는 PQ제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내부인사가 주로 됩니다.
없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부 결정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거기도 외부인사가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인원수는…
이것은 기술제안서는 육하원칙이 있어가지고 그 때 배점해 가지고 점수잡아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프로포자가 PQ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프로포자이네요.
프로포자란 기술의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문제라든지 또 기법문제 이런 실적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고 하나의 아이디어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PQ는 완전히 행정서에 나타나는 것을 심사하지만 이것은 기술의 제안을 다루고있습니다.
유국장! 그것은 PQ심사는 우리 시에서는 못하고 있죠?
조달청에 PQ공사는 전부 조달청에…
아닙니다.
100억이상은 올라갑니다.
PQ제는 전부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보죠?
예. 100억 이상은 올라갑니다.
100억 미만 PQ공사가 있습니까? 없죠?
PQ가 대충 용역관계는 대충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관계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용역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할 때 보니까 똑같은 건을 놔 놓고 그러면 기술제안서를 또 받아가지고 다시 또 그런 프로포자를 해가지고 기술심사를 한 것이거든요. 최후에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도화종합, 그러니까 본래 순환도로 9억을 받은 기본설계를 회사한테 줬더라고요. 그것도 98.7%로 해가지고 됐는데 이것은 이 회사를 주기 위해서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짝짜꿍한 것 밖에 안 되요.
본위원이 암만해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원안이 결정이 되었다고손 치더라도 그 때 들어가는 것은 동일도 도화도 유신도 똑 같이 입찰을 했더라고 했는데 결국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가 따게 되고 결과적으로 같이할 것 같으면 동일이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이에요. 손해를 안 봐도 되는 것을 이것은 무슨 안에 꿍꿍작이가 있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가 해도 좋은데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자꾸 법을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를 누가 하더라도 실시설계는 항상 절차를 밟게됩니다.
그래서 법상 절차를 밟게 되는 사항을 밟아가지고 3개 회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을 붙인 것 이 아니고.
아닙니다.
프로포잘을 해가지고 3개 업체를…
프로포자가 아니고 점수를…
아닙니다.
아니, 내가 동일에 다 유신하고 전화를 하고 해서 다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이것은 점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왜 도화가 됐느냐 하니까 도화가 아마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한 점수는 우리보다 점수를 받는 그것이 좀 더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포잘을 할 때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5개인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업체를 뽑을 때 기본설계를 한 가점이 붙습니다. 그 3개 업체가 정해지면 경쟁을 붙입니다.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98.7%가 됩니까? 이것은 세 사람이 이런 것은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우리끼리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3개를 프로포잘를 해가지고 3개를 만들어서 한 것은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순번적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98.7%인데 경쟁입찰을 하면 60%도 될 수 있지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 청사는 어떻게 해서 65% 라든지 그렇게 응찰이 됩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98%나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주어야 잘 되고…
보통 우리가 지금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일단 보통 가격을 대충 예산이 얼마이고 전부 다 명시를 합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입찰을 보더라도 공사의 금액을 대충 적고 있습니다. 공고를 할 때에 전부 다 공개를 시켜놓고 안 있습니까?
다음 또 그러면 이것을 종결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명한 뚜렷한 매끄러운 답변이 안 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제가 실무국장으로 여태까지 밑에 보고가 전에 집행한 전임자의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를 들었을 때 이런 답변으로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판단에 의해서 …
그러면 도로과장인 윤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자인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프로포잘의 이야기, 문제가 나오는데 프로포자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사전심사제도로서 5개라든지 10개 회사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적에 각종 기준에 의해서 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몇군데가 나오면 2개내지 3개 회사를 지명경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쉽게 하면 지명입찰입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은 틀림이 없고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대교 노선을 위해서 용역을 시작을 했을 때 8,300만원에 타절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책임한계를 논할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과장!
왜 그렇게 돌려요.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것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죠. 왜 시비를 8,300만원만 냈을 때 합법적으로 해서 부시장이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지불해라 했는데 한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했다 할 때 그러면 그 돈이 안 떼이도록 그 돈이 타절이 안 되도록 해야 될텐데 왜 타절을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을 타절까지 시켜가면서 또 기간은 6개월이나 연장해 가면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일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용역과정에서 용역도중에 8,300만원이라는 용역을 투입할 그 당시까지 노선결정이 안 됐고 그 시점에 5개 노선에서 최적노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노선에 따른 용역비를 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타절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끊기 위해서 그 때 일한 만큼은 끊은 것 아닙니까?
금방 그 말씀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연계해서 똑 같이 갈 수 있는데 왜 타절을 시켜서 그만큼 부산시가 손해를 봤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왜 자꾸 흐트려가지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빙빙 자꾸 돌리느냐 그런 말이에요,
용역을 줘가지고…
아니 윤과장!
그것은 노선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 그 상태에서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최적의 노선이 지역주민하고 구의회하고 전부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노선이 최종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대답 못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만 더 묻겠는데 이 타절에 대한 것은 이런 답변은 더 이상 더 답변이 안됩니까?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것입니까?
집행에서 기본설계의 필요성과 이런 것을 했을 때 더 이상 작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타절을 한 것은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절은 잘 했어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8,300만원 지불이 된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선 5개 노선 중에 이 노선 저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이 그 중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먼저 執行을 하고 난 뒤에 계획선을 어떻게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잘 했습니다.
왜 내가 그러느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지적이 검토를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돈을 거의 10억 가까이 들여서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졸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들인 장본인이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책임져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때의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검토의 대상은 된다고 보고 지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돈을 10억 가까이 들여서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졸작을 만들어서 돈을 들인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책임져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때의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다시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시작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잘 된 것입니까? 8,300만원 손해를 보고도, 부산시가 낭비를 했는데도 잘된 것입니까?
일단 타절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잘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관계를 했던 송인명청장하고, 실무과장하고 다음 예산때 또 따져 보겠습니다.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답이 명확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로서는 그 이상으로서는 답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녹산교 보강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그 당시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다급하게 시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녹산교하고, 광무교, 세병교의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 녹산교는 8t 이상 차량통행제한이 요구되었으나 진해와 부산을 연결하는 산업물동량 수송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가지고 통행제한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 가면서 우선 교량안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가면서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교량안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아져서 다시 점검한 결과 그때 당시보다도 좀더 크랙이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통행제한을 8t 이상을 좀 시켰습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교량가설을 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을 해 가지고 새로운 교량을 하나 놓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 산업물동량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교량을 새로 가설한다고 하면 1년내지 1년반이 걸립니다. 그 동안이라도 이 통행을 좀 해제시키기 위해서 응급 보강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다른 우회도로가 있으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진해로 해서 창원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우회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지금 이것을 완료해 가지고 통과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강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예?
보강공사비가 얼마가 책정 …
한 1억 5,000정도…
1억 5,000정도요?
예.
그리고 작년에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8t 이상 차량을 제한을 시키고 보강공사의 기법이 두가지 나왔습니다. 하나의 「벤트」로서 지지하는 방법이 있고, 교각에 지금 「브리케이트」를 해 가지고 지지하는 방법, 두가지 공법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한 결과 밑에 기초가 좋아서 「벤트」로서 지지하는 방법으로 택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벤트」를 해야 되겠다고 작년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때 그러면 즉시 조치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유야무야 있다가 갑자기 다리 하나가 무너지니까 우리도 급하다 해 가지고 시장이 나가셔서 눈으로 보고 '아! 이것 겁난다.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다리가 지금 필요하고 이래서 새롭게 건설부에 수문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부에 국도니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잘 안되고 해서 부득이 시에서 보강을 하면서 새로운 다리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다리는 거기다가 그 지점에다가 바로 놓습니까?
기존 교량 오른쪽으로 계획폭대로 17m 50cm를 새로 놓습니다
그러면 섬 뒤로 그렇게 놓습니까?
아닙니다.
진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에 17m 50cm를 새로 놓습니다.
오른쪽 조금 올려서 놓습니까?
예?
오른쪽으로 釜山에서 가자면 오른쪽입니까?
예, 기존 교량과 병행해서 놓습니다. 나중에 이 교량을 놓고 난 뒤에 건설부와 녹산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수문하고 같이 지금 건설부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이 지금 우리가 통제를 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구쪽에 우리 부산시에서 당장 공사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다른 골재업체가 어째서, 그 보호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으니까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부교나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임시 조치가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국방부와 부교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 공병학교에 부교를 가설해서 우선 임시통행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부교에 대해서 공병학교 교량과장이 소령입디다. 김소령인데, 부교라는 것은 도화작전 할 때 그냥 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도하시키고 난 뒤에 그대로 거둬야지 이것을 장기간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15일 쓰고 핀 같은 것 부러진 것은 다 갈아넣고 이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15日 쓰고 나면 그것도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갈아넣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 부교를 놓을려고 하는 지점에 건물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보상이 지금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그게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공사를 빨리 서두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금년말까지 끝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이라는 돈을 넣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면 지금 현행대로 큰 차도 다닐 수 있습니까? 8t 이상…
그것이 분석한 결과 27t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차나 골재차는 충분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중차량은 좀 어렵지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책임 감리 감독은 시에서 하는지,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발주기관은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감리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감리원 교체라든가 근무상태 가 조금 나쁘다든가 그다음에 감리의 부실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문제라든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라든가 사업장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 감독은 우리시에서 하지요? 잘 하나, 못 하나 이런 것… 그러니까? 감독위 감독 아닙니까? 결국은 …
예. 감리위의 감독인데, 이 분에 대한 근무라든가 이 분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그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事項을 지금 우리가 點檢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리를 하다가 책임감리로 바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로 바뀌면서 공사비가 엄청스럽게 증액이 됐다는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감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증액이 되어 그게 한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감리비로 일반적으로 책정이 되었던 공사 중에서…
부분감리하고 책임감리하고 그것 이…
현행 우리는…
한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양산 접속도로공사 책임감리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터널은 턴키베이스 인가로 줬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지니까 자기들이 비용을 대고 우리가 간섭은 안 하죠?
예. 그것도 일단 자기들 사업에 대한 감리는 자기들이 지금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도로는 우리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감리를 줬다 그러면 남강엔지니어링을 줬다 이럴 때는 책임감리를 줬을 때 그에 대한 상승되는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까? 별도로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보통 감리비를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비용을 전부 다 계약금에 다 줬더라고요. 지금현재 감리책정 된 것을…
별도 지금 우리가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관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서고가도로 및 번영로의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한 견인차 두 대를 보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것 죄송합니다마는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이 쌍방간의 피해보상 관계 때문에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가서 그것을 견인을 못합니다. 경찰관이 와서 입회해 가지고 그것을 다 조사하고 난 뒤에라야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차를 가지고 있어 봐야 그 때 즉시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싸이카라든가 이런 데 빨리 연락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연락을 하면 거기서 바로 레커차가 오게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배치한다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국장님! 사고로서 그렇게 된 것은 별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엔진이 고장이 나고,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같은 것 많이 서 있더라고요. 아무 사고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버스가 예를 들어서 아무 사고 없이 고장이 나가지고 서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체증이 또 많이 나더라고요. 그 때도 그와 동시에 같이 연락을 해 가지고 합니까?
순찰차가 있습니다.
순찰차에서…
순찰차가 있으면서 그 사항이 있으면 레커차에 빨리 연락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건설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도로투자에 대한 여러가지 재정 여건상 시비마련의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행차입문제 공채발행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투자계획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자금조달문제는 투자관리관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이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조달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에서 부티 2011년 정도 되면 글자그대로 우리 시민을 믿기로 2011年 되면 우리 부산시의 교통이 계획대로 싹 다 되어버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계속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지요? 그러면 약 2조 얼마를 넣고 이래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3조 얼마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는 말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투자계획은 서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계획은 서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문제라든가 자체 조달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번에 2002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0년까지는 2조 4,700억인가 들인다는 그것은 계획성 있는 말씀입니까?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그것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모르죠.
그것은 투심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실공사예방에 의해 가지고 상부 건의사항, 조치사항은 무엇이냐고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한 시 자체의 추진은 앞으로 모든 설계에는 조사, 설계, 감리, 감독, 시공등 건설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해 가지고 이를 집중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50억 이상 시설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로 하고, 또 부분적으로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 감독자, 1일 근무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별로 365일 안전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종사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도 좀 시키면서 또 레미콘 생산공장의 정기점검도 지금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건의사항을 앞으로 상세설계도라든가 작성과 시공상세도 작성 의무화 이것은 규정상 중앙의 조치사항입니다. 부실업체에 대한 감리자 벌점제도 이런 문제도 지금 확행을 하겠고 각 업체별 부실공사 내역을 데이타베이스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건의를 하는데 이렇게 부실공사 운운 말이 많이 나오고, 지금 이러한 전환점에 있고, 일도 큰 프로젝트나 큰 공사가 많은데 이럴 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공직에서 오래 있었고, 그러한 유능한 행정을 맡았다든지 관리기능이 충분한 또 그 다음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하겠다 하면 부산시를, 예를 들어서 공사 하나 무언가 만들어서 용역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그러한 건의라든지 그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먼저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감리회사를 구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 감리회사를 만들면, 이 감리를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시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의거 위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을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감리회사를 하나 만들어라 해도 어차피 기존업체와 경쟁이 붙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여건까지는 아직 그런 기술자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서 일단 검토하다가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을 전부 다 자회사에 다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주는데 기존 용역업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주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의 오래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은 용역회사의 감리자격을 가지고 회사에서 전부 다 뛰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방법이라도 연구가 되겠지요.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유국장!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경남도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감리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하고 있고, 주택공사만 하더라도 자회사가 한양, 자회사 격이지요. 한양에 수의계약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본청 몇 국장들이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리회사를 하나 설립하므로서 우리 부산시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면 전직을 할 수 있고, 또 감리회사가 현재 간부들한테 물어 보니까, 약 40%가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대할 수 있으니까,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 시직원들이 그리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위원장님 충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투자관리관실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 때, 그래 가지고 과연 이렇게 법에 지장이 되나 안되나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안이 일단 들어와 가지고 투심에서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석결과는 주택공사다 도개공이다 하는 이 자체에서 감리회사를 설립하기가 좀 힘들고, 자체 그것도 좀 힘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자회사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출자해 가지고 별도 법인을 도시개발공사와 관계없이 별도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느냐 하면 “옛날에 높은 실장께서 여러 가지를 공사나 여러 가지를 만지다 보니까 콩고물도 흐르더라.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투심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투심하고 한번…
과감하게 계획을 한번 해보죠. 다른 데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내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투심하고 다시 투자문제를 다루어 볼 사항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듣고 있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리회사가 잘 된다… 우리 부산에서 약 98%, 거의 99%씩 이렇게 낙찰이 되니까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우후죽순격으로 감리회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리를 우리 부산에서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책임감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자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5억 내지 10억으로 자본금을 해 가지고 했는데 책임감리를 어찌합니까? 만약에 잘못 됐을 때 보상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자회사를 설립하든지 우리 부산시에서 감리회사를 설립하도록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것은 신중을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보유장비의 시험기능 관리여부 및 장비계획이 건설시험소의 시험기술자자격증 소지자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 보유장비 현황은 총 129종입니다.
내구년한 이내의 것이 101종이고 초과한 것이 28종으로 한 22%에 달합니다. 내구년한 초과 장비가 늘고 있으나 매년 전문기관에 대한 검정과 교정을 거쳐 가지고 사용 중에 있으므로 기능상 문제는 없는 것이며 매년 품질시험 수요증가에 대비키 위해서 장비보강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자동화 첨단장비를 보강 중에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31종 5억 5,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99년까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종사자 인력은 총 10명입니다. 해당 자격증소지자는 재료기사 1명, 토목기사 2명, 화공기사 2명 등 5명에 불과하나 품질시험은 KS품질 규정에 명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함으로 자격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만한 시험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다섯 분, 열 명 중에 다섯 명입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부산시가 지역간을 연결하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시내 일원 10개 터널의 추진사항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간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초읍터널외 10개 터널은 2010년까지 건설계획으로 94년 2월에 타당성용역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장산터널등 5개터널은 군부대 등이 주둔되어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도시계획결정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한 초읍터널과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을 연결하는 아미터널, 그 다음 부곡터널, 산성터널등 우선 95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지역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산터널 등 5개 터널은 군부대와 협의해서 장래사업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핵심을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 터널을 빨리 고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물이라든지 다른 지장물이 있을 때는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통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왜 얘기하느냐하면 94년 1월 l0일, 20일, 또 2월 18일, 3월 8일 이렇게 몇 개 터널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올라갔더라고요.
예.
했다가 결과적으로 조건이나 모든 것이 고시할 입장이 못 된다고 해 가지고 아마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가지고 그냥 돌아온 모양인데 그러면 그 뒤 한해가 다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1월달 2월달에 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계속 그렇게 신축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뭐로 통제를 합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규모단지 시설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검토 중이라는 그런 사항을 회시를 해 드리고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제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권장으로서 이런 사항이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 우선 4개 터널에 대해서는 몇번 도시계획국하고 보완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보완을 해 가지고 최종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미터널이라든지 초읍터널하고 부산 제2터널하고 1차로 올렸던 사항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뒤에 보면 또 뒤에 추가로 하는 부곡터널, 황령산 제3터널, 4터널, 승학터널, 이런 여러 가지 추가된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빨리 고시를 해서 그렇게 우리 시가 이왕 시행할 것 같으면 빨리 고시를 의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증․개축이라든지 시설물 구축하는데 구청에 시장의 명의로 협조지라도 띄워놔야 그것이 무언가 지시사항이라도 돼 가지고 상당히 통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말단 행정이 전부 그런 권장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해서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이것을 좀 참고로 해 주셔가지고 행정하는데 착오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1회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이 전시행정 아니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운동차원에서 전개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기 회사 옆의 하천은 살리는 운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자체가 환경녹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정비하는 것하고 이런 운동하는, 운동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환경녹지국에 지금 협조를 해 가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운동차원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전2 배수펌프장은 스웨덴제 펌프모타 600마력 6대하고, 국산 670마력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삼락천은 유속이 없어 펌프전량 가동 불가능하고 91년 글래디스 태풍시에는 세대만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당시와 현재는 가동 빈도가 바뀌고 유역조사가 잘 안된 것 같으며 북부지역 전체 펌프 70대가 있는데 한 시간에 63만t 배수능력을 가지고 있어, 유지관리에 예산이 소요되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설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이 있었습니다. 감전 배수장은 사상공단 지역의 저지대의침수 해소를 위해서 89년 태풍 쥬디시 침수피해를 근거로 했습니다.
배수구역은 6.9㎢입니다. 백년빈도 홍수 유입량은 59만 8,000t이고, 유수지 용량은 22만 3,000t입니다. 기존 펌프가 배제할 수 있는 펌프용량은 13만 4,000t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펌프 배수용량 37萬 4,000t 시설이 필요하여 펌프모타 약 670마력 8대 증설했습니다. 그간 참고로 89년 태풍 쥬디시에 378mm에 1,661개 업체에 대해서 1,041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펌프설치 이후는 91年 태풍 글래디스시에는 505mm에 405업체 154億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단시간에 좀 많이 퍼낼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것을 좀 느낍니다.
국장님! 그것은 좋은 말씀이예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덕천배수장도 보면 1,300마력이 4대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물을 한 시간당 풀 수 있는 용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때는 급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금 본위원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펌프들은 용량이 반만 가지고도 어떤 물이 와도 다 풀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과잉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남용을 했다는 뜻에서 다음에 일은 누가 하더라도 이런 것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 것을, 해 놓고 나면 관리도 있고 전기세도 있고, 이것이 매일 도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두번 올까말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年에 한 번도 안 돌 때도 있어요. 올해 같은 데는 안 돕니다. 그러면 매일 수리해야지 펌프가 녹이 끼어서 엉망진창인데, 누가 닦아 냅니까? 지금 한 번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다 도는 줄 압니까? 안 도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감전 이것도 금방도 용량도 좀 틀린 것이 감전 2배수펌프장만 해도 15만 8,000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다가 감전 1있지, 2있지 3있지, 4있지 이것을 전부 다 보태면 그게 거의 10만 돼요. 그러면 그 두 개만 해도 거의 감전 1배수장이 10만이거든요. 9만 7,000인가 그렇고 이것 다 보태면 그것만 해도 1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용량입니다.
아까 그것은 금방 비오자마자 빨아 버리면 기계만 돌고 물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만큼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투자를 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야 5, 6년 있다가 이게, 또 매일 쓰면 곤란하죠. 이런다고 하면 사람이 못 살 것이고, 정말로 긴급할 때 한 번 쓰는 것이 쓸려고 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과잉투자하는 것은 다음에 할 때 배수장, 펌프장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참고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충고 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상에 대한 과잉투자에 대한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을 다시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더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이것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도로사업소 기구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실제 도로사업소 기구는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 내무부 기구축소에 의거 전년도에 인력이 한 25명감원이 되었습니다.
또 장비도 22대가 감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 기구의 축소 또는 확대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철칙으로 알고 더 연구해서 분소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심중을 기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때 그러면 축소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그때 …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상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건설국에서 해서 아마 기획실로 넘어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건설부에서요?
건설국에서요.
건설국에서…
예.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자체 부서에서 이것을 축소하라는 안을 내니까 검토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예를 들어 도로사업소의 존폐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있었기에 그런 것을 축소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옛날에 확대하고 분소를 만든다고 할 때는 우리 의견이였고 이번에 축소문제는 내무부의 자체계획입니다.
내무부 자체에서 기구 축소를 해라.
예.
지시에 의해서, 그러면 왜 하필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필수불가결한 도로사업소를 축소를 하는 대상에 넣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날 가서 볼 때는 무언가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더 확대해서 무언가 잘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꼭 필요하다 하는데 결국 축소대상에도 되었고, 결국 지금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썩 민간업자보다 좋아서 앞서는 것도 아니고, 자꾸 후퇴하니까 예를 들어 걱정스러워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개인한테 완전히 다 줘 버리고 진짜 행정적인 관리와 통제와, 관리만 하자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낫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무리 감사라도 조리있게 간단히 좀 하세요.
조리있게 하는게 어떻게 해야 조리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과의 관련소관으로서 하고, 하수과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볼 진데,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대충 진정인은 8,000명이 되는데, 그 진정내용은 그 분들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모르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에 대한 내용은 보니까 하나도, 글자 그대로 민원인인 시민이 진정을 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집행부로서는 글자 그대로 집행부에 가지고 있는 행정지침 그대로 해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도 시민에게 공감이 간다든지 그러한 답변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제일 마지막 항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행정을 다스리는, 행정집행을 하는 편의자 입장에서만 대답을 했지 진짜 민을 대변하는 쪽에서 정말로 시민을 생각해서 대답을 했다는 그러한 대답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이게 좀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물어 봅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위원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동집단 민원이, 30인 이상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부서에서 검토해서 지금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민원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그것을 만족하게는 회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추진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향, 그 답변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답은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答辯하세요.
그 다음 이영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겨우신 모양인데 제 물음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회, 시의회소속 활동과 관련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깁니까?
지방자치법이 3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여기에 대한 사항이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원인자 이거나 자꾸 명의를 바꾸는… 그것도 더 깊이는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질의내용이 뭔데요?
질의내용이 이 활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활동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느냐 하는 그 얘기 같습니다.
무슨 활동 말입니까?
무슨 활동요?
즉 말하자면 관련된 모든 사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의변경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의변경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어떤 명의변경입니까?
사업체에 대한 명의변경문제가 지금 됐을 때 그 뒤에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느냐 하는 그 얘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들으면 안 됩니까?
됐습니다.
아니죠, 시 감사장에서 위원하고 관계되는 얘기는, 위원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면 질의한 사람만이 답변알아 들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위원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무슨 얘긴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의변경을 하면 안 하도록 국장님한테 요청을 했는지… 내가 못 들어서 …
A라는 사업체를 가졌을 때 그 뒤에 모든 관계되는 사항은 33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되니까 그 뒤에 명의변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지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도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
33조 했습니까? 32조 했습니까?
33조 2항입니다.
33조 2항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33조 2항은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시에 발주하는 이익과 관계된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기억할 때…
예.
그것을 시의원들이 명의변경을 바꾸어 가지고 시 공사를 발주 받아갔는데 그런 것을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들으니까 그런데…
질의요지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지금 건설국장은 시의 건설국장이지 법제처 장관이 아닙니다.
모 법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을 “시의원이 건설국장을 보고 시의원 사업과 관계되는 것을 못하도록 하게 해라.
예, 제가 간단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은 내용을 …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위원이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언론에 비친 바를 본다면 “건설업체 내지 운수업자 등의 어떤 돈 가진 사람이 모여진 친목단체 같은 인상을 줬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지방자치법 33조 2항이 뭐냐 하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께서는 어떤 업체에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평 이사로 앉았을 때 평 이사도 박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 법은 있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다를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에 와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뭐가 좌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평등권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場內소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고…
본위원이 발언 하나 합시다.
권호삼위원!
권호삼위원입니다.
여기 많은 공무원들 와 계시고,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던, 어떤 안을 내놓던 간에 위원 스스로의 인격에 손상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전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공개경쟁입찰에 평등권에 위배되게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은 전국에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법만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둘째,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육성을 위한 공동도급이 시 예산낭비 요인이다, 그 다음에 공동도급의 경우 몇%만하고 떨어지는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방업체 실질적 수주증대를 위해서는 도급액의 약 40% 범위 내에서 지급업체와 공동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원래 취지 즉,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원래 참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프레미엄을 먹고 공사에는 따로 참여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결국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원래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프로테이지만 어떻게 하고 참여를 안 한다하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안 하도록 지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참여업체가 그런 사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축조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현재로서는 관리청 형태의 공사는 진행이 더 깊이 검토가 돼야 될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여러 갈래로 이것을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일 내에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빨리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 30억 이상 공사, 시공평가 대상공사에 의해서 93연은 감리단장 및 공무원이 평가한 이유 및 금년은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3년에는 자체 시공평가 2회 및 공무원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는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평가를 전문가를 모시고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는 자기 해 놓은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평시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시공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 투자관리관실에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 지도 감독에 있어서 주요토목 및 건축공사장 26개소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반은 10개반으로 편성한 사유와 형사고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영도구, 강서구를 제외한 12개 구청 중에 10개 구청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각 구별로 1개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리상 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의 반으로 모두가 편성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은 19건을 했습니다. 면허없이 전문공사 시공을 한 사항은 즉 중구 보수동 장수탕 신축공사라든가 그 다음 서구 암남동 삼익빌라 신축공사 이런 사항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17건을 한 것으로 지금 신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윤과장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아까 부산터널 넘어 육교의 높이가 조금 모자란다고 하셨죠. 그게 구덕터널에서 이쪽 좌회전 고가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 고가하고 그 터널에서 직진해 가는데 하고 보면 여기가 교각부분 말이지 거기 차가 많이 닿아 가지고 상당히 부딪히고 있던데 그 밑에는 차가 접근을 못 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 기억이 났고 또한 대티터널 부분에 가다보면 인도를 만들어서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이 왼쪽으로 많이 받혀있는 부분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시고, 그렇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저것 검사를 해서 다 봤는데…
건설국장 답변은 다 끝나셨죠?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들이 황령산터널을 현장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황령산터널 콘크리트 타설은 다 되었고 타일 부착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구쪽에서 왼쪽 터널에는 타일공사를 튀고 있었는데 돌아서 나오는 부분, 남구쪽에서 볼 때 오른쪽 터널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연결공사라고, 양쪽 연결공사라고 설명하셨는데 본위원 봤을 때 분명히 시공이 잘못 되어 가지고 덧씌우기공사 같이 보였습니다. 국장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죠. 만약에 의심이 가거나 하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한번…
어제 설명내용하고 그게 다 틀렸습니다. 우리 위원들 허깨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본 공사하는 광경은 타일을 붙인 맞은 편, 하행선이 되겠습니다. 하행선에 지금 거푸집을 철재 거푸집을 대고 두 군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라이닝공사가 아니고 환기닥타 천정입니다. 천정을 바깥쪽에서 해 보고 가운데쪽에서 하다보니까 가운데를 그런 방법으로 마무리를 안 할 수가 없고 덧씌우기를 하자보수처럼 보수공사를 한 이런 사실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설명하시기를 연결공사라고 얘길했어요.
맨처음에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다 끝났는데 우리가 첫번째 들어간 터널에는 타일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중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연결공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닥타용 천정을 바깥 끝부분, 그러니까 서쪽 부분에서 해 왔고 또 가운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연결공사가 되는 겁니다. 천정이,
환기구 연결공사를 어째서 한 쪽에서 쭉 해 나가지 중간에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까?
터널끝부분에서…
그리고 양쪽의 공사는 완전히 견고하게 양생이 다 되어 있었어요. 다 되어 있었고, 그 부분만 덧씌우기 공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위원장님! 바깥부분에서 천정을 해 갔고 가운데에서 천정을 해 오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접촉하는 부분에 연결공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윗부분만 덧씌우기를 했지 밑에 부분은 다 같이 양생이 완전히 되어 있었어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널에 라이닝부분은 한꺼번에 치고 천정은 별도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천정도 양생이 양쪽에 다 되어 있던데.
양쪽에서 해 와서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를 하는 광경을 위원장님께서 어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가서 확인하고 윤과장 다시 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하수관리관 답변 이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이 네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확한 답변자료가 필요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28만 6,000t을 초과 처리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월별, 일별 평균 차가 28만 6,000t 이상 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영하수처리장은 시설최대 용량이28만 6,000t이 되겠습니다. 실제 초과된 처리량은 하루에 l00t 내지 약 2,000t 정도 초과처리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는 0.05% 내지 0.77% 정도 초과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펌프 양수처리함으로 미량으로 유량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큰 지장은 비율로 봐서는…
조금 지장은 있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세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汚․廢水를 차집처리함에 있어서 첫째, 수영강 원류사유는 무엇이며 차집관로 역구배 유무 항구적인 조치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하천부지내 개인불하부지에 설치된 차집시설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강 원류사유 및 관로 역구배 유무, 현황조치사항 및 대책은 첫째 온천천 1, 2관로가 되겠습니다. 온천천에는 양 안으로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로 구배가 0.75에서 1,000/1 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 하수관로는 0.4로 되어 있고 민락동아파트 하수관로는 0.7입니다.
각 관경은 생략하고 펌프장 착수정 합류지점에 온천천 하수의 다량유입으로 인해서 착수정 수위가 상승되어 민락동 현대아파트차집 하수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92년 7월에 발견이 되고 수영강으로 일부 미 처리수가 흘러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민락동 현대아파트측의 하수를 전량 차집하기 위해서 92년 추경에 유지관리비 1,280만원을 계상을 해서 착수정의 온천장 차집관로와 유입구의 수문을 설치를 해서 유입하수량을 조절하여 현재까지 원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지마는 민락동아파트 구간의 관로에 대한 설계 및 시공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이 97년까지 완공이 되면 유입수량 조절이 전량 정상처리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유입펌프장의 바닥고가 마이너스 3.03m가 되겠습니다. 2단계 유입 펌프장은 마이너스 3.8m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입펌프장과의 바닥과 차이는 약 0.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2개 다 유입펌프장 바닥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0.75, 0.71이죠? 아파트는 0.71이라고 그랬죠?
구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양호합니까? 어떤 것이 양호한 치수입니까?
구배가 완만한 것은 온천천이 더 완만한 상태입니다.
완만한데…
다만 민락동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은 구배가 급한 편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입수가 수동을 온천 1, 2관로의 수문을 잠그지 않아도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차 2단계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1단계는 기존의 시설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92년 추경에 수문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 현대아파트에 굳이 오․폐수처리시설을 생략하고 여기에 굳이 넣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무리한 공사가 아니냐, 그리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어떻게 시공을 해 놓고 매년 공사비를 넣고 또 92년 추경에 얼마입니까? 1,280만원 했습니까?
1,28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3,000만원이 들어갔죠? 비밀리에.
작년에는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예.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간에 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뒤에 자꾸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를 해 놓고 나면 이것을 민간업자가 한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미처리수가 그대로 방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시의원들 이야기는 장난삼아서 듣습니까?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하된 개인의 부지에 설치된 차집시설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포함해서 공노상으로 이전설치 하도록 저희들이…
잘 해 왔으면 이전설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전설치 하는데 돈 안 듭니까?
일단은 개인부지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노쪽으로 공유시설을 빼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시유지 있는데 설치를 해 왔다가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도 검토 안 하고 팔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고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앞으로 이렇게 “이설한다.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무허가건물도 서 있고 지적이 불확실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가각지점에 위치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로 가각부분인 줄 인정을 하고 아마 설치된 모양입니다.
변명은 있습니다. 변명은 있는데 가각지점이고 가쪽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더 합니다.
확실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빼놓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모르고 부서간 협의가 미쳐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가각지점이라고 도로에 편입된 줄 알고 나왔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되는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왜 자꾸 조사가 되는대로 해가지고 보고해 준다고 해가지고 안 해 줍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번째입니까?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그 답변이, 이 수영하수처리장 그 건 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서를 하셨죠?
예.
“만약에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기로 맨 처음에 85년부터 88년까지 시공을 할 때 차집관로시설을 시공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해 가지고 역구배가 되어 가지고 유입이 되지 않았어요. 88년도 요트경기를 할 때 그 때 생분뇨가 수영천으로 둥실둥실 다 떠내려 갔어요. 어째서 하수관리관은 4년이 지난 92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부산시민 거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의 업무보고시 92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했고 93년도 작년에도 2,700~2,8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강을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수관리관은 어째서 92년도만 보강공사를 했다고 그런 허위증언을 합니까?
수영하수처리관리소장이 지금 법제처에 가서 수영하수처리장 운영관계 점검이 나왔기 때문에 수영하수처리관리소장은…
소장은 어쩌고가 아니라 소장이 나왔던 안 나왔든 하수관리관이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단정을 해가지고 허위답변을 합니까?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가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증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92년도에 투입이후에 재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 것 뿐만 아닌데 자꾸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면 다음에 밝힐 수 있는데 분명히 오늘 우리 하수관리관께서 직접 답변을 했으니까 시공 당시 시공해 놓은 다음 결과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시설을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계속 어떤 조치를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지판매관계 어떤 경로에서 지금 답변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조치를 하면서 어떤 잘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명쾌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든지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오늘 감사가 지났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 다음에 감사 때까지 어떤 누가 건설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연관해서 분명히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안 계신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서면답변하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오수 전량처리 시점과 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단계별로 하수정비 2차 변경계획에 의하면 현재는 하수처리장이 2개소가 있고 하수발생량이 136만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량은 2개 하수장에서 61만 6,000t을 처리하여 처리율 45%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2001연에는 8개소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245만t 발생하수를 172만t 처리를 해서 72%의 하수처리율을 제고코자 하고 2011년에는 13개소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해서 총 326만t이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처리량을 294만t으로 해서 90%를 처리코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소요자금 내역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비를 제외하고 처리장 13개소에 투입할 예산이 6,400억원이 되겠고 차집관로 전체를 개량을 오수분류관으로 구분했을 때에 1조 8,47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비 및 유지관리 등을 합해서 2,866억원이 소요되고 이래서 총 2조 7,74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달방법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매년 117억원 정도씩 지원하고 또 4개 하수처리장 이 해상신도시, 지사, 녹산, 가덕인데 해상신도시는 상당히 미지수로 되어있습니다. 원인분담금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원인분담금에 4개 하수처리장 총 1조 3,266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일반회계 보조금이 약 235억원정도로 되고 현재 처리원가 면으로 봐서 176원 6전이 되는데 하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86원 53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하수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투자사업의 보증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금방 답변하는데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연안유역 수질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4,000만원이 갔는데 거기서 부산대학교 이모 교수가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약용역기간이 아직 멀어서 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사가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12月末까지.
과업을 그 때까지 줬습니까?
(“지금 마지막…”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간보고도 못 들었습니까?
(“중간 보고가 모델링 확산을 컴퓨터 분석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용역에 대해서, 내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권호삼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의 예산은 별 변화가 없을 때 응찰가격이 대개 낮은 것일수록 설계변경이 많아요. 보면 “PC관 내부 부식방지를 위하여…
몇 페이지냐 하면 17페이지입니다. 조사내용 보고서에 보면 “PC관 내부부식방지를 위하여 수용성타르 에폭시 추가
그 다음에 “오수유입에 따른 악취발생 민원예방 탈취시설 추가
예, 당초에…
당초설계에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PC가 있으면 PC에 에폭시를 발라야 되겠다 하면 그 때 이미 용역을 했을 때 결정이 되고 다 되어야 되는 것을 이것이 무슨 설계변경 내용이 됩니까? 이것은 검토사항에서 잘못 된 것 같고 또 오수유입에 따른 악취발생, 오․폐수처리장인데 오수에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닙니까? 방귀끼면 냄새나듯이 똑 같죠. 그런데 이런 것을 미쳐 몰랐다고 하면 용역줘 가지고 검토하고 심사하고 감독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불은 것이 장림2단계 차집관로 4공구 3차 공사만 65억 공사에서 41억을 따가지고 아마한 것 같은데 응찰을 봐가지고 결국 63억이란 돈이 불은 것 같아요. 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남부하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 55억에서 결국 설계변경까지 다해서 55억을 다 올려줬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7페이지에 맞죠?
남부하수처리장 차집관로 3차 말씀이죠?
예, 3차 공사에 51억에 당초에 됐는데 본래 사업계획은 55억이 맞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결국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55억을 해 줬거든요. 거기에 보면 펌프장 위치변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펌프장 보강이 만약 펌프장이 위치가 변경됐으면 원래펌프장 있을 자리에도 그러한 보강을 해서 어떻게 변경됐는지 내가 도면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변경이 되어가지고도 그 자리에 기초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뻔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물량이 줄면 이쪽의 물량이 불어낸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변경하는 변경사유가 불확실한데 하수관리관님은 어떻게 봐 줬습니까? 이것을 최종 심사자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즉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내용 중에서 관로에 전반적으로 PC관에 대해서 방식공법으로 페인트를 한 것 에폭시를 추가 사용한 것은 당초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설계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 10개 택지 지구에서 나오는 가정오수 뿐만 아니라 정화조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분뇨가 직접 유입한다고 하면 부식도가 상당히 가중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장공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과를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당시에 수용성타르 에폭시와 일반 에폭시를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을 전부 다 묻어 보고 수용성이 결국 시공하는 도장공에게 직접 악취로 인한 피해를 좀 감 할 수 있다 이래서 이 수용성 에폭시가 가격도 싸고 이래서 이 부분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관로에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번째에 남부하수처리장 2공구 3차에 펌프장 위치가 당초에는 회센타 카도에 위치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일단 기본심의는 받았습니다.
건물안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사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이용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체 심의에서는 기본심의가 결정이 됐는데 공유수면이 해수욕장 관리부서까지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위치는 안 되고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항만청의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치변경을 해야 될 입장이었기에 관로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위치를 검토를 해서 현재 경남진흥 매립지 중간위치에, 그래서 민락동하고 교차되는 위치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항만청하고 재 협의를 한 결과 그 지점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이 지상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관리관님! 하수관리관님!
내가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관님! 좀 있어 보세요. 그 문제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됐는데 내가 묻는 것은 PC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됐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기본계획 때는 없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변경이 됐다 이런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꼭 필요하게 됐다 그 말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에폭시 말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별도 검토해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별도로 검토했습니까?
예, 심의통과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타당성 같은 용역을 안 줬습니까?
그냥 바로 실시설계만 했습니까?
용역과정에서는 타르에폭시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하수관리관님! 이희웅위원의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변경하고 안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용역설계시에 왜 이런 것을 참고로 못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참고하기는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옆에 가면 냄새나게 되어 있고 오수 옆에 가도 냄새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빼고 뭣 때문에 용역줬어요. 용역을 폼으로 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방귀 뀌면 냄새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어떤 공사를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용역비 다 지불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자꾸 이중 삼중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이 나가니까 말하지 돈만 안 나가면 무엇 때문에 말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하고 있어!
이 냄새에 대한 탈취시설문제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냄새가 나오면 민원이 나올 것이다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아직 설명을 못드린 단계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펌프장은 그렇게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어서 펌프장도 변경을 했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관! 답변 다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더 있는데요. 건설국장님한테 하나 더 있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장수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일수록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寧活
○ 출석공무원
建 設 局 長 柳長秀
下 水 管 理 官 金尙炫
建 設 行 政 課 長 辛容湖
道 路 課 長 尹珍昊
治 水 課 長 李鐘基
下 水 課 長 金雨奉
下 水 計 劃 擔 當 官 鄭永錫
建 設 試 驗 所 長 辛昌基
道 路 事 業 所 長 安永基
都 市 高 速 道 路 事 業 所 長 河宗善
南 部 下 水 處 理 長 李舜衡
水 營 下 水 處 理 長 徐瑝洙
長 林 下 水 處 理 長 昔祥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