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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8차 재무산업위원회
(14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제8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충실히 준비해 온 자료를 토대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성 없이 전례답습적인 무사안일한 태도로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미래건설을 위해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주인의식과 함께 공무 원 여러분의 봉사정신과 아울러서 책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소방본부 TOP
(14時 29分)
그러면 순서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무열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은 8,1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청사내 구내식당 임대수입과 소방관리 수수료인 위험물 제조소설치 및 수압검사 허가 등 중지수입과 기타 불용품 매각대금 등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389억 100만원으로 1994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4%인 76억 3,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소방관서 운영의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202억 5,000만원으로 52%이고, 관서운영비가 96억 6,900만원으로 25% 투자비가 89억 8,200만원으로 23%입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 관리의 예산이 예년보다 대폭 증액된 것은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류가 각서 편성되었던 것을 소방본부에 일괄 배정함에 기인한 것이며, 국내여비 2억 2,900만원은 1994년 당초예산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기본교육 이수자가 올해 107명에서 240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6,300만원은 1994년 당초예산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남부소방서 개서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 약 4,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소방차량 구입 32억 100만원은 남부소방서 개서용 차량 15대와 노후차량 교체구입14대 등입니다.
기타 주요사업비로는 남부소방서 신축공사비 개서용 차량 15대 15억원, 무전기구입 1억 7,500만원 및 소방호스 등 장비구입 2억 1,900만원입니다.
각 소방서 예산편성 규모는 공히 소방서 일반운영비 약 52% 시설장비 유지보강비 43.1%, 소방파출소 운영4.9%로서 주요사업비로는 중부소방서의 창선파출소 신축공사비 2억 6,600만원, 북부소방서의 자가 주유 지하탱크설치비 3,200만원, 항만소방서의 화학소방정 신조비 17억 9,000만원, 해운대소방서의 중동파출소의 청사신축비 1억 9,700만원 등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방본부예산은 소방업무의 수행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경비와 경상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119구조대와 같이 시민생명과 직결된 예산과 열악한 소방여건 개선 및 전직자가 늘고 있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시민에게 사랑 받는 소방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 전, 3년 전부터 수 차례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은 뭐냐 하면은 소방본부 예산편성에 소방악대 운영비를 편성하도록 몇 번 종용이 있었고, 경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찰정비창이 있어 가지고 특수차량에 대해서 정비를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는 현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도 이제는 차량을 보통 정비창에서 이것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소방정비창도 마련해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긴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지난번 소방본부장께서도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맞습니다. 꼭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본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9방영이 나간 뒤에 주민들이 상당히 소방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방파출소 운영, 직원들의 복지후생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시설면도 보면은 주민들이 편안히 읹아서 민원도 상담하면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비에 충당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근대화된 파출소 시설을 확충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입예산에 보면은 주로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발소, 이런 임대 관계 위험물 제조할 때 수입증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러한 수입원도 현실화를 시켜서 구내식당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구내이발소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전부 보완을 해주고 정당한 임대료를 받도록 시설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험물제조설치허가 증지수입도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정당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지수입도 현실화를 시켜서 세외수입으로 확충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을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기대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방악대 운영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숙원사업입니다. 소방악대자체를 기구를 만들어야 예산반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의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방악대 기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악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하고, 대전하고, 부산시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기구가 없이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에 소방관들이 순직했을 때 국립묘지에 못 들어가서 그것이 숙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국립묘지령이 개정되어서 오늘 두시에 대전 국립묘지에 지난번에 영등포소방서에서 허기범이라는 소방사가 순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두 시에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악대도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할 때 부산의 악대까지 그런데 불러 가면서 기구를 만들도록 조치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전부 줄이는 그런 시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만들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노력해서 기구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구가 되면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들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전쟁이 나게 되면 정비공장이 제대로 영업을 안하고 거기에 기술자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난다면 불은 계속 납니다. 소방차가 고장이 나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전부터 을지연습할 때 문제점을 내가지고 중앙하고 보고가 되고 역대시장님한테 몇 번 보고가 되고,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금 가까운데 얼마든지 국공유지가 있는 도시소방서가 있으니까 어제 보니까 17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사실 정비창만 있으면은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지금 소방공동시설세 때문에 저희들하고 본청하고 상당히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사실은 나름대로 본부장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소방공동시설세에서 저희들이 60억을 가지고 왔는데 내년예산에는 89억 6,000만원 약 5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액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저희들 숙원사업도 이루어지고, 미진한 사업도 추진이 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119가 방영 후에 상당히 주민들이 소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나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정부에서 119 특별구조대 구급업무 강화방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전국적으로 소방서에 119 구조대를 전부 설치를 하고 파출소마다 구급차를 전부 배치하도록 정부방침이 정해져서 시달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때 방침이 시달했을 때 벌써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이송된 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저희들이 119관계 반영해야 될 예산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구급차를 9대를 사야 되고, 구조공작차를 2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희망적인 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과된 내년도 국비예산에서 119구급대를 보강하는데 국비가 내무부에 89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하고 서울은 일체 교부금 지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상당히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119구급장비를 구입할 때는 국비가 상당히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보조가 되면은 내년도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는 119구급구조업무를 좀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대 구급차가 들어와도 차고가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차가 옴과 동시에 차고도 증축해야 됩니다.
차고확보도 해야되고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정말 편안하게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시설도 앞으로 갖추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생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 가지고 본부장도 사실은 애가 탑니다.
그리오 파출소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파출소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본부장으로서 특별하게 서비스나 선물 할 만한 그런 방안이 없어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지만 6급 이하는 차 가지고 오지 마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분들에게 대우해 줄 수 있는, 신이 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본부장님이 만들어 보세요.
실제 하급직원들한테 흡족한 대우는 안 됩니다마는 옛날하고 비교하면 하루가 다르게 상당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완벽하게 안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우도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을 실제 우리 이발소라든지, 구내식당 같은 데 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외부인들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임대료도 올리고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이라는 것이 어떻느냐 하면 사실은 가보면 시설이 너무 형편없고, 소방서 안에 아주 좁은 면적이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중부서에 있는 이발소하고, 북부 이발소 두 군데는 외부인사가 바깥으로 출입하도록 조치해 가지고 외부인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징수는 평가액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율이 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더도, 덜도 못 받아들입니다.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허가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증지를 첨부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하면 너무 싼 겁니다. 이것은 어디 시․도에서 일방적으로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금 우리 수도료와 마찬가지로 국민감정이라든지, 물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인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합시다.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에서 식당이나 이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없다고 방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천정 수리 해 가지고 300만원 들어 있는데, 방금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묶여 가지고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임대를 받을 사람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임대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위원장님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수고료 받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값을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관할서장 하고 협조를 합니다. 가능하면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위원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밥을 싸게 먹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한테 임대료를 많이 내라하는 처지가 못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를 받은 것이 오히려 감사 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 가지고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쓰여진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개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시설도 조금 늘리고 중부소방서 같으면 중부소방서 내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를 하더라도 외부인사들은 또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식당 같은 것은 개방할 그런 위치가 안됩니다.
지금 중부소방서 이발관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미안할 정도로 옆에 스레트 같은 것을 걸쳐놓은 그런 것입니다. 원 건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서석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남부소방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개서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충 항목을 다 적어 놓았는데 명세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가지고는 명세를 모르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세목별로 해서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참고로 해 가지고 질의해야 되는데 위에 합계만 해놓으니까 계산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을 인건비 물건비 이랬는데 물건비 안에 화재에 대한 홍보물 공공요금, 인쇄, 복리후생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중부소방서에 물건비 7억 700만원 이러면은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 이 명세서가 어떻게 되는지 참고자료로 예산심의이니만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몇 백만원, 몇 십만원까지도 불필요한 것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령 이것이 각 물건비가 각 소방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 홍보물 이렇게 되면은 9개 서에 똑 같은 홍보물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과 다릅니까
그것은 각 서별로 홍보비가 책정이 되면 서별로 서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 홍보가 효과적이냐를 서장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꼭 같이하는 것 같으면은 본부에서 통합을 해도 되는데 서에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부소방서 같은 데는 어린이 소방대를 상대로 해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를 상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동래소방서 같으면은 아파트부녀자들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같지 않은 소방기능에 따라 가지고 소방인쇄물 이렇게 되겠는데 보통 한 서에 인쇄물의 총 소방본부 합계액을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소방본부 전체를 다 해보아야 연간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큰 예산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항별 설명서에 구조적인 설명이 있고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여기 명세서를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참고자료로 딴 부서에서는 첨부합니다. 안 그러면 이 책을 전부 다 뒤져야 되니까 예산설명할 때는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95년도 예산안개요에 보면은 여기에도 넘버가 없어요. 앞으로는 넘버도 확실히 해주세요.
심사할 때 몇 페이지 몇 항쯤 하면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취사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이 되는데 이것도하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각 부산의 산업기관 또는 단체 말하자면 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식생활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 가는데 소방서의 편리를 위해서는 밥공장 같은 것을 통일해서 해 가지고 밥 먹을 수 있으면은 빈약한 시설 관리, 인건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곤란하면 나중에라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이제 사람이 뭐니뭐니해도 취사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산업기관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주 썩 잘 해주면 모르지만 먹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신경이 가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아까 보고하신 대로 사람이 제일 짜중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잘 못 먹으면 굉장히 짜증스럽거든요. 집에 가서도 안 맞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잖아요. 반찬 하나라도 자기에게 맞고 취향이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 맞으면은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그 짜증스러운 것을 가지고 구조대를 가든지, 소방을 가든지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산할 때 그런 문제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서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남부소방서 운영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정을 하기로 남부소방서 공사계약이 내년 11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연말이 가까워져야 남부소방서가 제대로 개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도 금정소방서도 개설했습니다마는 운영예산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 되어 가지고 남부서가 개서가 되면 필요한 예산을 명시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연말까지 필요예산을 저희들에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안한다고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안해도 지장이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서가 연말경에 가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인건비 외는 다른 것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소방서가 신설이 되게 되면은 일부 각 소방서에서 차출이 되어 가지고 옮겨가는 사람은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충분히 제대로 해결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세서는 이번은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북부산소방서가 14억 300만원이 타 서에 비해서 약 배가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특수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인구가 비대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력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소방서에서 가장 긴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의용소방대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탬이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에 가서는 119활용문제인데 지금 사실이 가장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있는 119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 가장 긴요하고 필요한 것, 지금 무엇이 애로가 있다, 예산상으로 보아서 무엇이 긴급구조 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데 정부에서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 있다든지, 그러한 특수한 것이 해결되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을 나열해 주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배로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소방서 자체가 파출소가, 다른 소방서에는 파출소가 네 개 내지 다섯 개인데 북부에는 거의 배에 육박합니다 여덟 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또 직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북부에는 4월에 도입한 4억짜리 고가사다리차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차고가 얼어서 지난번에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당에서 지금 비를 맞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하기 위해서 차고를 더 확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부소방서예산이 다른 서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파출소가 배가되고 인력이 배가된다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굳이 그렇게 광범위한 것은 아닌데, 인구를 봐도 북구 이번에 분구는 되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구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사상공단이 어느 정도 시들해 졌습니다마는 이 소방이라 하는 것은 인구도 중요하지만 산업 시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파출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파출소가 많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력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역사가 참 오래됩니다.
그것이 6.25사변 때에는 의용소방대가 경찰하고 같이 공비 토벌 작전도 많이 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그리고 지금 다른 조직하고는 달라서 의용소방대는 역사도 길 뿐 아니라 이거는 법정 단체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고,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복이 있고 계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단위로 본대가 의용소방대라 하는 것이 있고 파출소 단위로 지대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용소방대는 남자 의용소방대가 있고 부녀 의용소방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현재 소방서가 8개고 파출소가 42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대는 남자 대가 50개 대, 여자 대가 50개 대해서 100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본대에는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지대에는 2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 부산에서는 지금 기준 입력의 약50% 정도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이 기준 인력을 다 채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주로 남자 대원들은 예방에도 동원이 됩니다마는 소방관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이 나서 사이란 소리가 나면 자기 집 근처에는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방관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부족한 소방 인력을 이 사람들이 지원도 해주고, 부녀대들은 주로 예방 요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라 하는 것은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으로 가면 소방 인력의 주력부대가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부산도 사실은 소방관이 필요 인력의 50%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면 소방차가 두 대가 있고, 구급차가 한 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소방차는 한 대가 나가서 불을 끄는데 필요 인력이 다섯 명입니다. 차가 두 대면 열 명이 있어야 됩니다.
구급차가 한 대가 나가서 환자를 수송을 하려고 그러면 운전요원까지 3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파출소에 차가 두 대가 있고 구급차가 한 대가 있으면 하루에 인원이 13명이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격일제로 하면 26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인원이 제일 많은 파출소가 1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7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면 소방차가 두 대가 출동을 하면 한 차에 세 사람씩 따라나가 버리면 딱 전화 받는 사람 하나 남게 됩니다. 한 차에 셋이 나갔다 하는 사람은 운전사 하나를 빼고 나면 둘이 남는다 하는 건데, 둘을 가지고는 불을 제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불을 끌려고 하면 최소한, 관창끝을 노즐 끝이라 하는데 거기에 걸리는 압력이 적어도 80파운드 정도는 붙어야 물이 나가서 불을 끄게 되는데, 그 정도 압력을 올리려고 그러면 관창을 한 사람이 잡으면 사람이 흔들리고 잘못하면 쓰러지고, 이 관창을 놔 버리게 되면 이 관창이라는 게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압 때문에 뱀머리처럼 치켜들고 흔들기 때문에 소방관이 맞으면 죽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화재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의용소방대원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뒤에도 보조도 해주고 호스가 말리는 이것도 펴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덕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인원 확보가 지금 부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1,250명 정도를 남녀를 합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2,500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만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아무나 불러다가 채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 뒤에 서장 회의를 하면서 좀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확보를 해라, 그렇게 해서 1년 후에라도 우리가 완전한 인력을 다 확보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로 위원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는 어떤 방법으로 대우를 해줍니까 신분상으로 대우가 옛날 같으면 방위대에 안 나간다든지 군대에 안 간다든지 이런 신분상 보장이 있었고.
군대에 안 가는 건 없고 민방위훈련을 할 때는 면제도 해줬고, 옛날에 전쟁 때는 전시 근로동원도 면제가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보급대가 면제가 되고 이런 혜택을 줬는데, 옛날에 농촌 같은데 도로 길 닦는 부역하고 할 때 그런 것도 면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혜택이 없고, 저희들이 예산에서 2년에 그 대복이라 해봐야 한 3만원 정도밖에 안나갑니다. 군작업복 비슷한 대복을 2년에 한 벌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재현장에 출동을 해서 소방관들을 도왔을 때 한번 출동을 하는데 전에는 8,300원인가 수당을 주던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줘 가지고 지금 한번 출동하는데 11,000원 출동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100% 지급을 못합니다.
내무부 지침은 전체 직원이 연간 열 일곱번을 출동을 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출동 수당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확보된 것은 한 네 번 출동하는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좀 우리 시 측에서도 좀 배려가 되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활용도가 효율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고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니까.
활용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그 119구조 그런 방향은 저분들이 전문성이 없고 교육도 안 받았고 이래서 그런데는 없죠
그건 없는데 지금 아직 그게 조직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중부소방서에서 119 의용소방대 지대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건 중부 의용소방대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 중에 공수부대 출신이라든지 해군 UDT 출신들 제대한 사람들이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희망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119구조대 지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큰 사고 현장 같은데 구조대원이 부족할 때 이 사람들이 도우면 안되겠나 이래서 제가 그 참 좋은 거라고 추진을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9긴급구조위원들을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지 않느냐,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19구조대를 발대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차편이 구조공작차라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 한 대에 약 1억 5,000정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된 각종 인력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구들이 아주 많은 게 있습니다. 그걸 다 갖추려고 그러면 119구조대를 하나 발대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약 2억 5,000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마다 구조대는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장비만 갖추면 인원은 자동적으로 승인이 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119구조대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이 가장큰 애로 사항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를 좀 활동을 본부장이 하셔야죠.
119구조가 지금 아까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가장 지금 활동량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반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심지어 고층건물에 문도 열어 주고, 열쇠도 가지고가서 문을 열어 주고 이런 것까지 하고 하수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시민의 생활에 열심히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119를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조치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119구조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중부서하고 부산진하고 동래, 세 군데가 있는데 한 12일경이나 13일경에 북부서에 119구조대를 발대를 합니다. 그건 금년 예산 조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전부 다 구입을 했고 인력도 12월 10일자로 정원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부서에 119구조대가 발대가 되고, 내년도 95년도 예산에 사하소방서에 구조대 설치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하에 내년에 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119구조대 구급대를 97년까지 전국 소방서에 완료하라 하는 포령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추경에 또 구조공작차를 하나 다시 사서 한군데를 더 해야 됩니다. 이런게 되면 97년까지는 전 소방서에 완료가 됩니다.
소방서에는 한 개정도 구조대가 있으면 충분합니까
1개 소방서에 구조대 하나씩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나면 그 관할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있는 게 전부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여덟 개 내지 열 개.
남부서가 생기면 아홉 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좌우튼 제일 우리가 긴박한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이 지금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활동 기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긴급하게 대처를 해주고 있고 지금 심지어 병원에 환자들도 수송을 해주고 이러니까 지금 앰블런스 같은 것도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소방서가 지금 구급 119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환자를 취급하는 것하고 일반 앰블런스가 움직이는 것하고 많은 차리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는 벌써 관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그게 인명구조, 또한 재산구조 문제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구조는 그러면 97년까지는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잘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사원들, 일종의 기술자인데 솔직한 말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충족이 되어야 될 거고,
특수요원을…
지금 그런 특수위원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완비하려고 하면 특수요원들이 다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인명구조요원 특수요원을 특채를 할 때 공채를 할 때 자격을 제한을 합니다.
공수특전단 하사관 몇 년 이상 근무자, 해군 UDT 하사관 몇 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해도 그 경쟁률이 10대 1, 20대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력은 충분히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강차만위원 수고했습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런 제안을 하나 했는데, 소방의 과학화 문제, 여러분이 예산 편성한 것 여러 가지 나도 소방을 조금해 본 경험과 이렇게 비춰볼 때 너무나 안일하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요구를 해봐도 예산도 안되고 하는 것이 참 소방본부의 애로인데, 전국적인 애로 아닙니까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어떤 일을 급하게 의사처럼 서둘러야 될 이 소방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책입니다. 이 소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소방이라는 것이 과학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한 10년, 20년 전부터 내 나름대로 느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전후로 해서 이거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119구급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어제도 저녁에 대연동 산에 났는데, 요새 주민들 안 올라갑니다. 불은 불입니다. 사람이 따르는 옷에 불이 따르는 거고, 반드시 또 생활에 있어서 불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불이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실화가 없다고는 누가 단정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진이 안다고 또 누가 단정을 합니까, 우리 나라 지진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단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어제 어디 보니까 전라도 저쪽에 해마다 상당히 야채가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야채, 채소 말이죠 이게 완전히 졌습니다. 그게 뭐냐 비가 안 온데다가 비가 조금 왔는데 이게 산성비가 내려 가지고 배추가 그냥 시들어서 막 죽는 거라.
이와 같이 기후의 변동이 상당히 많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런 문제가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대처를 해야 될 데가 소방밖에 없다 재난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과학화해야 되겠다, 불이 지금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던 사다리차, 그 다음에 불나면 차 싣고 가서 끄고 이게 여러 가지 발전이 참 많이 되었죠. 많이 되었지만, 외국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부서 산하에 불이 났으면 우리도 그게 있는가 모르지만 그저께 소방본부에 가니까 그런 거 안 보여주던데, 딱 VTR을 틀어 놓으면 어디에 불이 났다, 그걸 따라간다 아닙니까 그 차가 말이죠, 따라서 서장이면 서장, 보안과장이면 보안과장이 앉아서 다 지휘를 해요. 어느 방향에 어디에 불이 났다, 본부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도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VTR을 가지고 말이지, 불이 났다 그러면 빨리 따라가서 거기서 완전히 비춰주면 어떤 방향으로 차 몇대 와라, 아까 인력이 1,200명이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배로 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 가지고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장비와 또 연구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완전히 소방에 대해서, 이것은 불을 끈다는 것 그것뿐만 연구가 아니라 불을 안 내기 위한 연구입니다. 첫째 불을 안내야 되겠다, 전부 거기 보면 과학자들 다 모여 있어요. 학위가 박사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소위 동경대학을 나온 사람, 공학을 전공한 사람, 지질을 전공한 사람, 재기를 전공한 사람 각종 전공한 사람 전부 학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완전히 소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벌써 일본에 20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완전히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큰불 났다는 소리 아직 없습니다 미국에 산불 가끔 납니다. 나도 완전히 소방이 가서 끕니다.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완전히 VTR을 틀어놓고 그걸 가지고 지휘를 하고, 그렇게 안하면 미국 사람들 주민 동원시켜라, 그건 지금부터 18세기, 17세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재해에 대한 하나의 대비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19참 좋은 일 안합니까, 산불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방이 해야 됩니다. 불은 불입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하고 어디 행정공무원이 올라가고, 주민들이 올라가고 천만의 말씀, 지금 산에 못 올라갑니다. 이것도 불은 불이니까.
이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직책이 연구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이걸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제히 여러분들이 이것은 공무원이 하고 주민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소방관이더라고, 보니까 차도 가고 말이지, 어제 보니까 펌프를 대 가지고 물로 가지고 쏘고 있던데 그거 아니면 끄지를 못하겠습디다.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건 소방이 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 재난이니까, 사람이 다치는 것도 재난이고 비가 심하게 와서 홍수가 지는 것도 재난이고 또 산불 나는 것도 재해거든요. 이게 소방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알겠느냐, 이와 같이 소방의 과학화 문제, 이것이 뒤따르지 못하면 앞으로 소방은 매일 뒷북치는 식으로 열심히 가서 일하고 원망은 소방이 듣고 이런 문제를 이제부터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 대도시 부산부터 우리 유능한 본부장님 계시고 우리 소방관들 다 유능하신데, 우리 자문위원 여기에 다 위원들도 여러분이 하겠다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느 정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점진적으로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내어 가지고 부산부터 뭔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좀 외람된 말일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제일 급할 때, 의사한테 가서 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나고 할 것 같으면 제일 급하게 부르는 게 소방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119가지고 사람도 구출하고, 오늘 저녁이죠 아마 7시 40분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저녁 여러분들 7시 40분에 우리 참가자도 보세요. KBS 119. 그건 진짜 구출하는 작전 그걸 찍어 가지고 그대로 비추는 건데, 그와 같이 좋은 일하면서 때로는 원망을 듣는걸 보면 말이지 내가 사실은 참 민망할 정도로 원망을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그러한 원망을 안 들을 수 있는 소방관이 되어야 그야말로 아까 우리 이송학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어디 좀 사라졌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국민한테 사랑 받는 소방관, 힘 빠지게 희생을 하면서 심지어 생명을 던져 가면서 말이죠, 죽었다 아닙니까 불끄다가. 누가 그렇게 할 겁니까
왜 원망을 듣느냐 이거지, 나는 그런 소리들을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 원망하는 사람들도 별로 질이 좋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야말로 과학화된 소방,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소방 아니면 안되겠다, 이런 사랑 받는, 애착 받는 그런 소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돌입해야되겠다.
대단히 실례의 말씀 같지만 오늘 이 편성한 걸 보니까 그런걸 조금 발견하려고 내가 몇 번 두드려 봐도 항상 수박 겉 핥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이해를 못하고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선 급한 게 많으니까 시장이 아무리 소방에 해주고 싶어도 이 소방보다 더 급한 게 많으니까, 더 급한 게 뭐냐 불나면 그 이상 더 급한 게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병나면 의사 이상 병원 이상 급한 게 없는데, 그게 우선 내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시키려면 여러분 힘 가지고는 안되고 상당히 힘이 들죠. 그래서 자꾸 본부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뭔가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나오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소방에 한번 내가 기대를 하면서, 그건 답변 안해도 괜찮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 저희들 뼈에 사무칩니다. 전부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내무부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을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조대도 별도로 또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구조대라 해 가지고 별도로 이걸 또 만듭니다. 만들고, 또 산악구조대도 별도로 만들고, 이 인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여천이라든지 화학물질이 많은 데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화학구조대를 지금 곧 발족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이 구급구조업무를 전담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내무부 소방국하고 각 도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다가 구급구조과라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저희들도 직제 승인요청을 지금 내무부에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방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일본은 화재 현장에 소방헬기가 떠서 거기서 현장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지령실에서 TV모니터를 다 켜 놓고 화재현장을 환히 쳐다보고 소방차가 제대로 옳은 자리를 잡아서 작전을 하는지 안하는지 소방본부장이 소방본부에 앉아 가지고 무전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어디 차는 어디로 옮기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실제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주먹구구지요.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소방지령실 전산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인가 언젠가 우리 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띄우게 되면 거기에서 소방채널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 소방국에 중앙지령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각 도 소방본부에 지령실을 설치를 하고 소방서에 지령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한 370억 정도 저희들 본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는 98년까지 완료를 하는걸 계획을 잡아 왔는데 저희들도 이걸 곧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이 과학화되지 않으면 이 복잡한 사회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고 국민들을 제대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노력을 해 보십시오.
내무부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두 가지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에 대한 질의인데요, 헬기 한 대에 필요한 화재보험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에도 명세서 나와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6,300만원 정도 들게 되면 이것이 연간 이렇게 말하면 사고가 안 났을 때에는 감액되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내용 연수에 따라 가지고 그 헬기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헬기는 특수보험대상이 되어 가지고 감액되는 율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무사고로 지나가면 감액되는데 헬기는 감액되는 그런 규정이 없답니다.
특수장비라고 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재보험료가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사고가 안 나면 그대로 나가거든요.
금년에 1억 6,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작년에 1억 3,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이야기가 약 20% 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상치를 1억 6,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험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를 보시는 분이 완벽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약관에 특수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관은 다 있는데 우리가 특수약관에다가 삽입해 가지고 하면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20%나 10%나 감액을 해주는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기술인데 그렇게 하면 1년에 예산상 몇 천만원 정도는 감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1년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계약변경 할 때 그때 그것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그런 것을 몰랐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어느 회사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저희들이 헬기보험을 소방차는 전부가 한국자동차보험에다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기는 왜 한국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소방관들 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한국자동차보험에 하나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방차를 보험가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헬기는 80%, 20%를 나누어서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헬기를 현대정공에서 구입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정공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는 현대해상화재에다가 가입을 해놓았습니다. 80%는 한국자동차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자기들도 전액을 인수를 못해 가지고 자기들은 외국보험회사에다가 재보험 가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은 국내업체하고만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헬기에 대한 기체에 대한 보험을 걸게 되면 액수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손해보상하는 액수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손해배상하는 액수는 기체는 헬기전액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얼마에 1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유사한 심사인데요,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화물차야 별로 없겠지만 특수장비차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 여기에 대한 조치는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특수장비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소방자동차 말씀입니까
특수차, 소방차라도 아주 고가로 치는 차가 파손을 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보험에 대인, 대물, 자손, 자차가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수차 같은 것은 보험료가 상당히 많지요.
여기에 보니까 없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 에서 다하지요
저희들이 고가차도 차가 망가진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전액보상이라든지 다 받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은 보험요율도 다르고 특수차라서 다를 텐데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험액수가 많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045페이지에 승용차, 소방차 신규취득소방차 보험료 이런 것은 한 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차량에 대한 것은 일반소방차라도 특수소방차가 있고, 일반소방차가 있고 소방차 안에도 값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렇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지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확정 되기 전에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섯 시 전에 내주어야 심사할 때 참고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헬기를 올해 94년도 현재까지 몇 번 출동했는가 하는 것과 헬기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도 포함하고 방금 보험료를 포함해서 헬기를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곤란하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금년에 1월 1일에서 10월말까지 헬기가 출동한 횟수는 68도 출동했습니다. 운항시간은 103시간 57분을 운항했습니다.
헬기가 1년에 보험료하고 합해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전체 헬기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2억 7,300만원입니다.
보험료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제외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2억 6,000입니까, 보험료까지
여기에 보면은 운영경비가 8,200만원인데 이것은 부품이라든지, 장구라든지 연료비 등이 8,200만원이 들었고 장비를 보강하는데 5,000만원 어치 장비를 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1억 4,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7,300만원 들었습니다. 보험료를 빼버리면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대략 얼마 됩니까
인건비는 항공대에는 소방공무원이 있고, 계약직공무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헬기운영비에 여기에 1045페이지에 보면은 7,000만원으로 해놓았어요. 이제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의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당장 못 찾으니까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얼마고, 보험료도 이제 답변하신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에 나타난 여기에는 1억 6,876만 7,760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요구 아닙니까, 1억 6,000만원은
그것을 지금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10월 30일까지 소요된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보험료 지불한 것이 1억 4,100만원을 지불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내년에는 20%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내주십시오. 보험료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그런 것을 내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들은 것.
들은 것을 내주면은 신년도 것도 같이 옆에다가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질의를 합시다,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현재 1.240명이라고 했죠
예.
이것은 들쑥날쑥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작아 질 수 있고, 많아 질 수 있고 가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직을 하면 줄어지고 신규대원을 영입을 하면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몇 번이나 본부장님 말씀은 네 번 출동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대략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1년에 원칙적으로 화재가 난다든지 지금 관례에 의하면 몇 번 출동을 합니까
원래 규정상으로 한 달에 네 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교육출동을 12번 해야됩니다.
그렇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년이 12달이니까 12번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불이 나서 출동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연간 한 열 번 정도 되는 것으로,
부산시내 전 의용대원이 같은 시간에 불이 났다고 해서…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열 번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교육할 때는 출동비를 안주죠
교육할 때도 출동수당은 주어야 됩니다.
교육할 때도 주어야 됩니까
예, 나오면 월간 네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하루종일 잡혀 있습니다. 그때 화재 진압하는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출동비가 지출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화재가 나가지고 출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도 출동비를 지급을 해야되는데 이 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연간 17회 정도 되더라,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연간 17번 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출동수당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편성단계에서 깎여 버리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은 한 서너 번 출동하는데 충당될 수 있는 돈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뜻은 압니다. 그러면 10번하고 화재가 나가지고 대략 평균해 가지고 출동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달에 네 시간씩 교육을 매달 그대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러면 22번 출동했을 때 결과적으로 네 번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1년에 열 몇 번 출동하더라도 4번만 지출하고 있습니까
못 주는 것이죠. 교육출동을 할 때는 거의 수당을 안 주는 것이죠.
그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각 서별로 소방파출소별로 의용소방대 인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만 하면 됩니까
예, 인원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에 화학소방정 신조, 이 관계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도 하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명년에 내무부예산 4분의 1이지요. 받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준다면은
그것은 지금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이야기할 처지는 못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발주는 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확실히 발주는 됩니까,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내년도 설계비만 승인해 주셔도 설계만 착수를 하면은 내무부에서 일단 발주가 되는 것으로 간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금년에 8억 7,500만원을 내무부에서 연말에 자기들이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내년도 이월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내무부에 8억 7,5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재정국은 재정국대로 소방국은 소방국대로 양쪽에 저희들이 애는 많이 씁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년에 8억 7,500만원을 더 추경이라도 편성이 더되어 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시비가 8억 7,000만원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중앙에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해 주시고,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야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8억 7,500만원이 올해 모자라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발주된다는 이야기는 그때 항만소방서장님이 그날 헬기로 갈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리발주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산이 편성이 다 안되면은 발주를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 해봅니다.
발주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완성품을 가정을 해 가지고 발주하게 되면 예산가격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발주자체가 안되는 것이고, 소방정이라는 저것이 사실은 껍데기보다는 알맹이의 기구를 갖추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부 내년도에 추가 지원되는 것이 안 오더라도 발주는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를 했을 때 여기에 건조비용이 더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발주를 해 가지고 분리발주를 했다고 해서 일괄 발주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지 않겠냐는 이 말씀이죠
예, 증액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더 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분리발주하든, 종합발주하든 이 예산만 가지고 똑같이 예산은 현재 편성된 대로 다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무부 추가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 안될 때는 못 받은 것만큼 시비가 다시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주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은 시민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랑 받는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9分 合議中止)
(16時 41分 繼績開議)
나. 공무원교육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
(公務員敎育院)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오거돈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은 2억 6,770만원으로 이는 자치구 및 타 기관 수탁교육 시 부담금으로 94년 교육추진과정에서 교육계획변경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17억 2,800만원으로 94년 대비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인건비가 94년 대비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훈련비, 관서운영비, 사업비등은 약 1억원 가량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용은 인건비 10억원은 예산의 57.9%로 6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로 인해 94년도 대비 19.3%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비로는 식당 내 노후화된 식탁과 의자교체비용 1,200만원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잔반처리용 고속발효기 구입 650만원, 교육용컴퓨터 구입비 2,400만원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5년도 예산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내용과 같이 현장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강화와 토목, 건축, 환경직 공무원들의 현장실습강화, 우수교관 양성을 위한 예산 및 부산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경비 등은 추후 예산편성 시 고려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외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고,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외래강사에 대한 것은 대충 어떻게 편성하고 예산은 어디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외래강사에 대한 예산은 6페이지에 외래강사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수당 1억 3,100만원 중 외래강사 수당이 1억 2,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하게 된 것은 금년도의 외래강사 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강의를 하는데 한 시간당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5만원씩 일반강사의 경우에는 3만 5,000원씩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잡아 가지고 한 사람 당 두 시간으로 해서 곱하기 5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고, 일반강사의 경우에는 1,600명으로써 두 시간씩으로 1억 1,2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교육계획이 확정되면은 이 내용이 다소간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억 2,200만원은 대충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공무원의 전반적인 외래강사, 교수부장은 월급제로 나가니까 교수부에는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러면 외래강사가 왔을 때 거의 다 두 시간 이렇게 하지 60분하는 강사는 없죠
그렇습니다. 대략 두 시간 내지 3시간씩도 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입니까
일반강사는 3만 5,000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하면 7만원인데, 7만원 중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빼면 6만 3,000원 내지 6만 4,000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봉사하러 하루 오는 것이지 강의비를 보고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외래강사 수당이 낮아 가지고 여러 가지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청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연수원 같은 데는 한 시간당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대학교 출강시간 같은 것도 강사수당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인데요.
대학도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좋은 외래강사가 와서 어떻게…
그래서 내무부쪽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수들이 봉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와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외래강사가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산시위원인데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의 외래강사의 수당을 그 분은 나쁘게 이야기한 것이죠,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꼭 규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해야되지 요즘 같이 복잡한 교통에 외래강사 초청해 가지고 너무 박대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고 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출강했던 외래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만찬을 제공하는 이런 행사도 그런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로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년도 예산편성을 기 이렇게 했으나 운영하는 묘를 살려 가지고,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강사가 박대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나, 요즘 그런 아까운 시간을 내가지고 그것도 가려면 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는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가는데 의회에서 수정하라는 그런 요청 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3만 5,000원이면 두 시간이 돈 7만원 그것이 뭡니까, 휘발유 값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추가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수고하시는 교관들에게 선별적으로 얹어 주는 이런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이미 내무부에다가 벌서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수당을 좀 올려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특별강사를 지금 현재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려달라 일반강사 3만 5,000원을 7만원으로 올려달라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다른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하려면 이렇게 박대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대우를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챙기느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 같은 데는 90분에 27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입니까
시간당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원고를 써내도 4, 50만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책정이 너무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물론 내무부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한다하니까 원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해 가지고 하든지, 그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육방안은 지금 신규채용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신규채용자는 어떻게 하고 또 일반직 기 채용되가지고 국가 일을 보는 사람들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서 연간 교육이라든지 또 교육방향제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교육으로써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신규채용자반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중간에 중견실무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채용자반에 대한 수요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인사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금년도 교육수요가 몇 명이냐, 수요조사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신규채용자는 몇 개월 합니까
4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공무원들은
일반직의 경우에는 과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3주가 있고, 하나는 2주가 있습니다.
3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3주는 6급, 7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이고, 2주는 7급 또는 8급, 9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4주하는 사람은
4주하는 사람은 신규채용자반입니다.
신규채용자 뿐입니까
예, 그런데 신규채용자반의 경우에는 1주를 합숙을 하고 3주를 비합숙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채용자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합숙을 2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숙교육 2주, 2주는 비합숙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뭐니뭐니해도 강사는 유능한 강사가 있어야 피교육자들이 거기에 피부로 느끼고 도움이 되지 강사진이 건전하지 못하고, 건실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지금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떻습니까, 애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강사수당도 낮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대학교수들이나 사회저명인사들께서 협조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큰 애로는 없군요.
예.
그리고 전문직종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전문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가미를 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전번 의회 감사대에도 제가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공무원을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 과정을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교육원안으로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재무행정반이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계약행정반을 새로 분류를 해서 메어 내고 하는 등등 예산회계반 또는 회계실무반, 계약행정반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점점 세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제화에 필요한 과정으로써 국제통상반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지금 새로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구성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구성 문제는 지금 각 과정별로 시간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배정이 끝나는 대로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추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선례로 보아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사수당이 적고 좋은 강사를 초빙하려면 거리도 제한이 없어야되고, 서울에서도 와야 되고, 대전에서도 와야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전문직종을 가진 전문화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세계화, 과학화, 모든 것을 전진을 대비해서는 전문화 교육이 절실히 느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강사진 자체가 전문화되어야 월등히 교육에 도움이 되고 알뜰한 교육이 될 그런 강사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사전에, 1년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사진을 여러 가지 구성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차원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강사진이라야 되지, 또 여러 가지 실무로 느낄 수 있고, 또 실감을 하는 그러한 강사진 이러한 사람을 대거 영입해 가지고 앞으로 전문교육에 투입시켜야만 효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큰 성과를 거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니뭐니해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강사진에 대한 계획도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치밀하게 명년에 할 것은 금년 초에 전부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사진을 아까도 이야기 나온 수당문제도 가미되어야 되지 않느냐 만 5,000원 받고 차비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라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가지고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보다 올해는 99%, 1%가 감액되었죠. 작년 총 예산액보다도, 그렇죠
세입이 그렇습니다.
세입이 그렇습니까
세출은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출은 더 감소가 되었지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실질적으로 변화, 개혁의 국제화에 따른 확실한 공무원상 확립을 위해서 올해는 예산도 보니까 세출도 더 감액되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특별한 편성하는데 시대에 맞는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예산요구내역에는 별도의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예산요구 부분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회 추경때 교육원의 앞날에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확보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무원교육원 누누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역할이 부산시공무원 인성 등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관으로 재직했다가 타부서에 이동시에 그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관으로 재직했던 분들이 타부서에 갔을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직이 임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했다는 것이 인사상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크게 우대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기피하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신경을 더욱더 많이 쓰셔 가지고 확실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예산도 간단하고, 또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열심히 대단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서 정부조직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지방에도 곧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행정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서 우수한 강사확보 등으로 행정전반에 걸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 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5分 會議中止)
(17時 27分 繼續開議)
다. 국제통상협력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심의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발족 후 처음 맞이하는 본예산 심의로 예산요구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세출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通商協力室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
(國際通商協力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유종식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세출예산은 2억 5,700만원으로, 74년 이산대비 1억 4,400독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본 기구가 금년 6월에 발족한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전문직 공무원 6명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이 1억 5,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6%이며 일반 운영비 및 관서당경비 6,700만원, 국내외 여비 1,500만원 등으로 이는 국제통상협력연구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입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의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대외 국제통상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안내서 등 국내외 홍보활동 강화와 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 자매도시간의 통상협력 추진을 위한 관련 경비와 지역 중소기업의 대외수출촉진을 위한 수출통상 정보수집 및 중남미 등 신규 수출국 개척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비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하여 이번에는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7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고란에 보면은 ‘국제통상 현안대책’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작년 5월 16일에 발족이 되어 실질상으로는 6월부터 저희들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우리 특수활동비는 앞으로 지방화, 국제화에 수반된 저희들 각종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외에서도 활동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희들 기업체라든지 관련단체에 나가서 각종 조사활동도 하고 거기서 자료도 수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저희들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국제통상현안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이지, 지금 국내에는 어느어느 분야, 또 외국에는 어느어느 분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대로 해서 국제통상 현안문제를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요약된 무슨 안을 하나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 지금 특수활동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주고, 국내에는 그러면 어느어느 어떤 부류에 대해서 통상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또 국제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한다, 그러한 것을 일람표를 하나 요약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 장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 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요약을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소관을 저희들 앞으로 연구할 사항은 국내에 전반적인 통상정책에 대해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제통상협력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도 하고 통상실무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위원들 6명이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0일간 하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교육을 받으러 위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도 하려고 합니다.
이 산업구조는 신발, 기계, 섬유, 기타 등등 저희들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의 일이 각 분야를 책임을 맡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별로도 저희들 연구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북남미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지역이라든지 유럽이나 오스트리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와의 국제교류와 관계되는 문제도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통상정책 개발에 대해서도 이것도 인력과 기술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안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제화와 관련된 교육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 넣도록 협조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한번 특강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항은 저희들 생각으로 저희들 이거 만든 계획서인데, 앞으로 시에서 좀 외부용역도 우리와 경기가 수반되는 사항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도 저희들 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 지적사항을 저희들 거울로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4페이지 말이죠 ‘해외투자환경 및 수출시장조사’ 하고 여기 지금 1.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 중국외 3개국으로 되어있는데 중국외에 어느어느 나라입니까
저희들 우선은 내년도에 분기별로 연구위원 2명하고 행정 1명이 보조를 해 가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1/4분기는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와 수바라야에 1/4분기에는 가고, 2/4분기에는 중국에 상해와 청도에 가도록 이렇게 하고, 3/4분기는 베트남의 호치민시가 내년도에 시하고 자매결연도 되고, 자매결연에 앞서서 저희들 생각에는 부산 기업이 호치민에 상당히 많이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법의 제도라든지 임금문제라든지 환경 같은 것을 저희들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3개국, 그러니까 결국 중국외 3개국이니까 4개국이죠
중국 외 2개국으로 해서 3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외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중남미 쪽에도 진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브라질과 칠레에도 저희들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상 우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조사 연구를 해서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 그 사항은 추경에 따로 반영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나라 이름을 조금 적어 가지고 중점적인 조사 활동 사항이라든지 그런걸 좀 첨부를 해 가지고 그래 우리 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우리가 참고로 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니까 특히 또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나라에 중점적으로 가서 무엇을 해온다 이러한 확실한 내용을 기재하는 그런걸 첨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안설명에 그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국제통상협력실의 이 예산 내역을 보니까 암담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세계가 무한 경쟁시대에 이제 돌입해서 우리 중앙부처도 상공부를 지금 통상부로 이렇게 명칭까지 바꾸면서 국가가 이제 국제 경쟁시대에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부산은 현재 모든 산업체가 날이 다르게 변화되는 산업, 정보, 홍보가 지금 상당히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기술도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부산의 낙후된 기업을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여러 가지 기술도입도 필요한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다 합해봤자 이게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조직개편은 왜 했느냐 말이에요. 아무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지금.
1,000만원 맞죠 950만원 아닙니까
950만원입니다.
950만원.
850만원입니다.
아! 850만원 아닙니까, 이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합해봤자 850만원이라, 850만원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중소기업 해외 통상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기업체에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래도 연찬회도 한번 해야 되고 세미나라도 해야 되고 여섯 명의 학․박사들이 적어도 그래도 연구한걸 발표하고 하려면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무슨 맞는 예산이 되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도 박사를 여섯 명이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선택되어서 이제 협력실이 구성이 되었다면 과감하게 이 일 하나만은 해보겠다, 실장으로서 이런 소신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만은 부산의 기업체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중국, 남미, 어느 나라, 호치민 여러 할 것 없이 어디든 하나든 이거는 해서 부산에 우리 통상실에서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 내놔야 되요.
이거는 무슨,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거 언론이 봤으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그런 뭐가 나오면 예결위원회에서도 ‘지금 세계화 속에 한국이 뒤질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 라고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해 줄 테니까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서 제출해 줄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뭐 이 예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인건비고, 뭐 850만원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그래 이건 뭐 잘못됐어요, 이건 누가 시장이 책임지더라도 이거는 뭘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 통상실을 없애버리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박사들, 외국에서 박사를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상 연구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기업체에 나가서 실정을 파악하라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했고, 그분도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도 저희들 박사들이 밖으로 나가셔 가지고 회사 사장만 만나 가지고는 사실상 될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작업반장이나 조장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같이 대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경비가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선은 우리가 그래도 그냥 뛰어 보면서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은 적어도 위원 한사람이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의 활동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 30만원을 최소한의 활동비로 생각합니다.
이 30만원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30만원 정도 있으면 그래 한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상당한 많은 금액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시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알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그런 자료는 의회 위원님에게 저희들 자료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들 세미나 개최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수용비에서 들어가는 각종 유인물 관계 문제는 저희들 일반에서 유인물을 하도록 하고 단지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할 때 서울이나 지방에, 지방에 있는 우리 대학교수나 학자들은 좀 낫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유명인들을 모셔오려고 그러면 숙박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현재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도 우선 드리고, 우리 처음 1/4분기는 저희들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서 하고,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적어도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걸 내일까지.
서면으로…
뭐 서면으로 해서 오래 끌 필요 없고 내일까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우리 통상협력실은 발족한지도 얼마 안됐고 또 앞으로 추경이나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현황이 파악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제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의 발족은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각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인 의결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심사 보류했던 동의안에 대해서도 의결을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하셔서 시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