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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재무산업위원회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0차
  • 의회사무처
(10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제10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열 소방본 부장, 박재영 지역경제국장, 오거돈 공무원교육원장과 유종식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침체된 부산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삼성승용차공장의 부산유치, 가덕도신항만 건설 등을 포함하여 침체 일로의 부산경제에 활력소가 될 중대 사안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되찾아 가고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 전 시민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동료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덕택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4개 부서를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지역경제국 TOP
나. 소방본부 TOP
다. 공무원교육원 TOP
라. 국제통상협력실 TOP
(10時 29分)
의사일정 제1항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오늘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정현옥위원장께서 북부소방서 119구조대 발대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오늘 사회를 잠깐 맡을까 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개요,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재영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무열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하고 국제통상협력실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좋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公務員敎育院)
․國際通商協力室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國際通商協力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년 제2회추경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119억 600만원에서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122억 6,5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징수교부금 2,100만원은 농지를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전용되므로 인한 부담금 징수금액의 5%로 통상 징수교부금의 75%는 구세입이고 25%는 시세입입니다.
부산경제 종합발전대책 용역 1억 5,000만원은 용역비 총 3억원 중 국고보조금이며, 폭풍 및 태풍피해 복구비 2.000만원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설비 1억 1,700만원, 그리고 내고장 새기술개발비 5,000만원 등은 각종 사업에 따른 국고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0억 600만원에서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252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어촌 관리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강서지역 미나리 재배농가 지원을 위하여 수출용 포장 집하장을 국고보조로 200평 건립하는 사항이고, 농지전용 징수교부금 2,700만원은 3/4분기 추가교부금으로 구청분 75%에 대한 금액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폭풍 및 태풍피해 복구비는 금년 세스태풍으로 인한 강서지역 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로 정부보조금이며,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의 사업운영비 삭감 8,000만원은 직원 미충원으로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7폐이지입니다.
내고장 기술개발 사업비 5,000만원은 강서지역 수출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니토마토, 꽈리, 고추 등 재배농지의 염분제거를 위한 암거시설비입니다.
부산경제발전대책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지난 5월 14일 경제부총리와 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 시 거론된 부산경제발전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1월 2일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사항이며 총 용역비 3억원 중 시비 1억 5,000만원은 구부산발전추진기획단 예산인 서부산권 개발용역비가 전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로는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8억 1,700만원 이월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부지가 현행법률상 개발 제한구역으로 건설이 허용되지 않아 명시이월 되는 것이며, 소득작물 지도사업비 5,000만원은 농촌지도소에서 내고장기술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금 지원과 현재 사업시행지에 수출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므로 95년도 수확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의 소방본부소관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경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5억 5,400만원에서 5억 7,200만원이 감액된 319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대부분은 각 소방서 직원의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등 인건비 삭감으로 이는 공무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충원된 직원과의 직급 정원 차이에 따른 것이나 향후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면밀히 고려하여 사전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명시이월비 2억 1,000만원은 해운대 중동파출소 개축 건립비로, 건물 신축비만 예산에 반영되고 토목 공사비는 미계상되어 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집행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모아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경제발전대책을 위해서 국고 1억 5,000, 우리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원을 가지고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구소지만 현재 상주되어 있는 연구원도 없고 기술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50억이나 투자한 부산발전연구소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이나 되는 연구비를 부산발전시스템에 준 경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 지역경제국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결국은 지난번에 정책질의 할 때 보니까 부산발전추진기획단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역경제국 예산에 들어있지만 이것이 명시가 정확하게 안되면 결국 내무위원회에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예산에 앞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 추진 주 부서를 어디에 국한시켜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이송학위원님, 경제국 먼저 마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송학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을 연구원도 없고 기술인력도 모자라는 개인연구소에 어떻게 여기 용역이 되었느냐 하는 그 말씀하고 앞으로 용역을 줄 때 어떤 검토를 거쳐서 주느냐 하는 이 문제하고 이 두 가지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자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부산에 오셔 가지고 부산 상공인들과 간담회 시에 부산경제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하에서 우리가 과연 국가에서 부산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용역을 꼭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방침 하에서, 이 발전시스템은 지금 연구원이나 기술인력은 자체적인 인력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재원조달 방안이 상당히 내용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부산시의 개발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은 발전시스템에서 어느 전문기관에다가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용역의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느냐 하는 문젠데,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을 해서 어떤 기관이 좋겠다 하면 거기에 용역 의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입찰이나 어떤 이런 과정에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발전시스템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예산이 발전기획단에 포함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발전기획단은 잘 아시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발족이 된 사항이고, 또 시 전체의 어려운 일들을 거기서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모든 업무를 발전기획단에서 필요로 할 때 자체적으로 그것을 인계를 해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뒷받침을 해주든지 이런 관계로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내용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시의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발전연구소는 출연도 부산시에서 하고 지금 현재 이사장은 부산시장으로 되어있고, 그것을 출연 할 때도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소에 주므로 해서 부산시의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고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연구소에 주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의혹을 제기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도 염두에 좀 두시고, 아무쪼록 우리 시비가 1억 5,000이 투자된 입장에서 그 동안에 부산의 경제를 위한 특별히 재원조달 방안을 위한 용역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왕 국고보조까지 얻었다면 이번 기회는 추진 주무부서의 기획이 아마 지역경제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히 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두사미가 안되고 부산지역 경제에 활성을 줄 수 있는 명실공히 실현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용역과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이위원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장단점이라 할까 그것이 조금 이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 마쳤습니까
지역경제국은 됐습니다.
또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요. 다음에 집하장의 위치, 그 다음에 집하의 대상지역, 그 다음에 집하장이 지금 660㎡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으로 치게 되면 한 220평정도 되어집니다마는 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하장의 필요성, 그 사업의 목적은 결국은 생산자 조직의 공동출하, 그리고 거기에 포장이나 저장, 세척 등 이런 작업이 거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민의 생산소득증대 및 상품성 제고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녹산동 범방마을입니다. 산동 범방마을이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한 500평, 건물이 약 한 200평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660㎡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건물은 200평이고 부지가 500평.
아!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아까 말씀대로 미나리를 재배하는 하우스단지를 만드는 건데, 지급 규모라 하는 것은 앞으로 이용주민이나 또 그 물량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또 더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하고, 또 안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장소 이러한 시설을 또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도 있고 이건 그때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규모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특별히 우리 농정과장님이 수고하셔 가지고 충무동에 부산청과를 위시한 청과들이 엄궁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이 잘되고, 또 상인들도 다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입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인들이 경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즉 주위에 있는 유사 청과도매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활성화 시키겠다했는데 그 활성 자체도 지금 안되어서 160명이라는 상인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어 있는 실정에 있게 되었고, 또 해가 바뀌어 지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지가에 비교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국에서 물론 지가가 인상되면 임대료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방세법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유통현대화를 위해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배려가 된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많은 업소들이 현재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분들도 우리의 시민이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가에 상승되는 인상 분을 활용하지 않고 좀 편익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좀 세워줌으로 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생활터전을 거기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어떤 사명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분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집단민원이 지금 수 차례 일어날 그럴 어려움에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주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 행정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당초 계약조건에서 지가의 상승 시에 임대료를 별도 그 당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 조건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분들이 무리한 임대료를 내면서 적자 운영이다. 그러면 방법은 본인들이 해약을 하고 우리가 그 시설을 재입찰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가장 공정한 건 그겁니다.
실제 그 당시 입찰내역을 보면은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시설에 한 400만원 들 돈을 경쟁입찰을 부쳐놓으니까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써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무리가 간 겁니다. 무리가 가서 그 무리한 상태에서 지금 지가가 상승되니까 또 인상을 하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이 가지요.
그런 입장인데, 부담이 간다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이 그 인상 분을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시의 재산관리에서 그런 경우에 인상을 안 할 수 있었던 어떤 사례가 있은 건지 인상 안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모아보고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정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떻게 조정한다 하는 그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또 그것이 안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해약을 하고 재입찰을 해야되면 600만원 했던 것을 다시 400만원에 재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연고권이 좀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고 이래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 저런 면이 바로 속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못된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재입찰을 하면 그분들도 시설투자가 있고.
그건 별도로 해야죠.
또, 감면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감전시장은 경매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엄연히 감전시장은 오히려 더 160명이 엄궁동 도매시장에서 나가서 감전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감전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것은 시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따라주므로 해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전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은 조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전시장이 약화되고 있고, 이렇게 저런 약화되는 상태에서 행정이 조금 더 강하게 단속을 지속을 하면 우리가 소기의 어떤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입니다.
물론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취지가 원래 그런 취지에서 시장을 만들었다면 상인들 스스로도 거기 좀 참여해줘야 되지 계속 시설은 만들어 놓고 상인들개개인이 자꾸 그렇게 하면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행정이 조금 고충을 당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두고있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무리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또 하나의 저항도 오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시장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불원간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번 감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는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은 이렇게 덮어두고,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 이하 여러 간부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적어도 한 인물을, 즉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사로 연륜이 쌓이고 기술을 축적하려면 적어도 6, 7년 내지 10년이 걸리는데 이직률에 대해서, 그 이직률로 인해서 직급 정원차이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해도 1년 안에 이 예산편성이 인건비로 통해서 금액이 수당만 해도 2억 3,000. 복리후생비만 해도 한 1억 5,000이 이렇게 감액됐다는 것은 우리 소방 행정상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
이직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분이 신규가 되어서 어떤 기술과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할 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소화를 진작해야 될 건데도 기술부족으로, 또 119를 예를 든다면 지역에 너무나도 면밀히 아는 사람이 퇴직하고 새로운 분이 들어온다면 지리를 모르는 이러한 실정까지 있는걸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야 되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어떤 차원에서라도 6급 이하의 즉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간외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도 수당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쉴 때 행사에 이분들이 6, 7급 이상이 다 참여를 하는데 그때의 수당은 전혀 이분들이 못 받고 있는걸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순점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도 이런걸 좀 명문화 시켜서 하위직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복지후생 내지는 수당이 경찰수당 보다도 지금 반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충분히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우수한 기능은 나가게 되고 새로운 신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소방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대처 하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 말단직원들 애로를 깊이 이해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본부 2회 추경에 인건비가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편성기준이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 실제 직원들이 그 기준 호봉에 미달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자연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인건비 예산이 많은데, 6급 이하 직원들이 사실은 야간근무라든지 시간외 근무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수당을 못 받는데 이런걸 전용을 해서라도 수당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을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도 수차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연도별로, 94년도 같으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까지만 인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사실은 소방관들이 야간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타려고 그러면 한 달에 100시간도 더 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당은 거기에 30%도 못 미치는 그런 식으로 지금수당을 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부에도 건의도 하고 이래서 실제로 소방관들이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시간만큼 수당을 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경찰이나 소방은 꼭 같은 겁니다. 일반직으로 따지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규정도 보면은 일반공무원 보수규정이 있고 경찰, 소방관 보수규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원들 보수규정이 있고 군인 보수규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들 9급에 해당되는 소방사, 경찰 순경급을 기준을 해보면 한 달에 약 2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이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무부에 몇 번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단시간 내에 해결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고층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해결시키는 방향으로 내무부에도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특별회계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아니면 주차관리공단, 그 예산서를 보면은 이렇게 인건비나 필수경비가 예산서에 삭감되어서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 이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 국고가 아니거든요. 시비가 지원이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꾸 내무부에 이야기해도 30%밖에 못 받는다. 심지어 9급을 치면 순경하고 20만원 차이난다. 20만원 차이나면 소방서에 있다가 공부해 가지고 순경으로 간다 이말 입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자 이 말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도 건의해 가지고 이 남는 돈이, 우리 소방목적세 170억 중에서도 반도 못 가져가고 또 남는 우리 예산도 도로 돌려줘야 되고, 그렇다면 소방본부가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 본부장님 앞에 계시는데 내가 본부장님 잘못한다 하니까 미안합니다마는 본부장님이 이것은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연구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시민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쓰시오.' 하고 줬는데도 도로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해야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20만원이나 부족하는 그 소방사들한테 주자 이말 입니다. 그래야 사기가 앙양되어 가지고 이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직을 한다는 건 뭡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느끼고 불이 났을 때는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 이말 입니다.
왜냐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걸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애로가 그겁니다. 사실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한 5%도 안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에 1,2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있는데 국가공무원은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본부장하고 본부에 과장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체 지방공무원입니다.
그것이 내년 7월 이후에 가면 저 본부장 혼자만 유일하게 국가공무원으로 남고 나머지 과장 둘도 지방공무원으로 또 신분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소방업무는 분명히 시․도에 자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하나에서 백까지 내무부 소방국에서 관장을 하지 저희들이 실제 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예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지어 입사만 하더라 해도 소방본부에 과장 인사도 시장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7월 이후에 민선시장님이 나오시고 이러면 명실공히 소방업무가 시․도 자치사무로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 때쯤 가면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소방관들 복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당을 몇 시간 주는 것까지 내무부에서 전국으로 지침을 딱 내려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일한 만큼 수당도 찾아주고 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위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하고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
지금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부산시에서도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위상과 업무가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에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해외 정보가 늦을 때 통상협력실에서 그 링크역할을 충분히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또 전문위원들은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로써 거기에 감각이 맞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링크역할을 해주면서 오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찾아가서 기술을 연마해 주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또 세계적인 경제에 대해서, 또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력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연구만 한다면 부산발전연구소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부산에 필요 없는 전문위원인 박사만 여섯 명만 모셔다 놓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 수가 있다. 이왕 우리 부산시에서 박사를 여섯 분이나 모셔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을 할 수 있는 박사를 모셔다 놨다면 그 박사를 통해서 연구실적이 충분히 중소기업에 전달이 되고 부산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라.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제3차 추경에라도 이런 문제를 올려 가지고 내일 정책질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여섯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활동비도 없는 연구가 지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력실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송학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을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종 정보제공도하고 기술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전문위원들이 현장에도 직접 나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어제도 저하고 6명이 오전에는 제일전기에 나갔더랬습니다. 거기 가서 현황설명도 듣고 현장을 전부 다 보고 애로사항이 뭐고, 다음에 저희들하고 링크할 사항이 뭔지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부산방직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기분야 한 군데 가보고, 다음에 섬유분야 한 군데는 부산방직에 어제 갔더랬습니다.
그래서 부산방직에서 하는 사항과 부산방직이 앞으로의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섬유분야에 어떤 것이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오늘과 내일은 의회가 있어서 못 나가고 그 다음날 또 다음에 기계분야 하고 신발분야, 그래서 쭉 저희들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나갑니다. 나가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현장에 나가면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저희들 3차 추경은 이 추경 확정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설령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활동비를 주시더라도 저희들 그것을 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선 저희 통상협력실에 우선 책정되어 있는 활동비로서 저희들 써보고 거기에서 활동비를 쓰면서 상당하게 효력이 있고, 다음에 활동비가 많이 부족할 때는 다음 우선에 95년도 1차 추경 때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사실상으로 저희들 부산의 예산 사정상 이것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사항은 요구를 할 생각이고 또 이것만 요구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또 외국에 가면 외국에 가서 다음에 국내의 각 기업체의 모든 문제점 등을 저희들 세미나를 통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발표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내년도에는 추경으로서 올려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국제통상협력실의 연구위원들이 지금 저희들 인적 구성은 오히려 타 연구기관 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인재로서 저희들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타 연구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보다도 오히려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저희들 온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오고 한 분은 경남연구원에서 오신 분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대학에서 연구하다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오히려 거기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보람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협력실에 질의…
강차만위원님!
사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취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구상이 따라야 됩니다. 구상이 따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질의를 했지만 사실 봐서 지금 막중하고 막강한 이러한 부서라 해도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서가 지금 박사 6명, 7명 앉혀놓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외적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앞으로 활동분야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것은 실천이 되어야 되고 또 실현되도록 우리가 전부 다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또 어떤 사회적인 면이나 이러한 것이 전부다 구상이 새롭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알차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봐서 '국제통상협력' 하면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 활발히 앞으로 구상이 될 그러한 어떤 의지와 우리 시민들이 또 알아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어 떤 바탕을 구축하는데 이것이 최선을 다해 야 된다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튼 지금 내무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내무부에서 8월에 임용예정이 된 것을 지금 내무부 승인 이 없어 가지고 지연이 되어서 11월에 결국 임용됨에 따라서 예산을 4,000만원을 삭감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5월 16일날 규칙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통상협력실이 설치되고 일반행정직이 6월 중순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통상협력실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는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 저희들 추천의뢰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들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될 사항 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우리 가 공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학이나 연구소에 이렇게 추천 의뢰하면 외국에서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 그 연구소하고 관계되는 사람만 추천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항은, 이분들이 학위도 가지고 있고 또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해야 되는데 그러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는 외국어에는 능통하지를 못 합니다. 실제 외국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공채를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공채를 하려고 그러면 공고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공채하면 1차 면접, 2차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됩니다. 공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 2개월, 3개월 늦는 한이 있더라도 공채를 해서 우수한 연구원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당초보다는 저희들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가 되면, 전문직 위원은 저희들 임명을 하려고 그러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절차는 우리가 공채를 하든 그냥 우리 가 추천을 받든 똑같은 사항으로 되어서 당초에 우리는 공채를 하지 아니하고 추천을 받아 한다에서 공채로 바뀌는 바람에 임명 일자가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내용은 전문직 직원의 인건비로서 결국은 당초에 책정된 것인데 그것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결국 감액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습니까 지금 협력실장하고 내무부하고 연계문제가 지금 하나 하나 전부 다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전문직 공무원은 이런 사람을 저희 들 당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사람이 확보가 되면 전문직 공무원 이런 사람 우리 '가'급 에다가 임명을 하겠다는 내무부에 올리는 이 사항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전문직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 한 한달 이내에 될 수 있는데 저희들 모 집을 하고, 신문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기일이 좀 많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여하튼 그것이 신속하게 일을, 박사 같은 사람을 지금 앉혀놓고 일이 빨리 되고 거기에 대한 수발이 되고 그 바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신속․정확하게, 내무부에도 '이러한 부서가 생겼다.' 하면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탕을 확실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결국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내무부에도 시인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닌게 아니라 전화 한 통화라도 걸면 즉각즉각 대체가 되고 특히 부산에 안 그렇습니까, 제1 항구도시인데 뭔가 우리 통상협력 관계는 우리 부산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정확하게 모든 것이 앞으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행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원활하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 내에서 모든 것이 정책이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위원님 저희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고, 다음에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화와 지방화가 일어나서 중앙에서 다루어지던 여태까지의 국제통상관계가 지방에서 많이 다루어야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겼고, 이러한 사항은 내무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업무를 내무부에서 방해한다는 것은 절대 없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의논합니다.
단지 저희들 임금을 올릴 때 1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타 시․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같이 113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위원님 도와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능력을 보아서 인상을 시켜야 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원표가 안 붙어 있는데.
저희들 총인원이 행정직 협력실장하고, 행정담당사무관이 한 사람 있고, 다음에 우리 이 분들을 도와주는 7급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고, 서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여직원이 한 사람 있고, 5명이고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은 분야별로 합해서 6명이 있는데 이 6명을 6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원을 합하면 1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력이 지금 작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생각에 우선은 6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세계화를 부르짖고 국제화가 이루어진다면 6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사를 가진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어학권도 러시아권하고 스페인어를 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정을 받고 이래서 더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되고 다음에 석사학위를 받은 그 다음에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 다음 자료를 취합해 주는 여직원까지도 적어도 한 사람씩 있어 가지고 명실상부한 연구도 하면서 현장과 연결되고 상담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족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막중한 의무도 있겠지만 앞으로 막강한 자위력도 발생시켜 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모든 것을 신속 정확하게 발전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구상이 해야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잘되게끔 문자 그대로 부산이 통상협력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발전을 해 나왔다는 것이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용역관계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심하셨다가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무열본부장, 박재영국장, 오거돈교육원장과 유종식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매듭지어질 수 있기를 동료위원과 함께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4時 1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시세감면조례안 TOP
(14時 18分)
의사일정 제2항 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직할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稅減免條例案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행 25개의 개별조례로 구성되어 있던 시세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안으로 현행 25개의 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3개의 조례를 재기하고 22개의 조례는 통폐합하고 시한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계속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보면은 조례 제2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단체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및 음성나환자촌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현행 조례 내용과의 차이점은 조례 제2조 2항의 전용면적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60㎡에서 85㎡로 조정되었고, 조례 제4조의 장애인 대상에 시각장애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조례 제6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감면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제290조 17호가 수정통과 되어 본 조례안 내용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장은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 교육용재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현행조례 내용과 동일하며, 제4장은 운송사업, 주차장, 고속철도건설사업, 매매용 중고자동차 및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현행조례 내용과 의 차이점은 조례 제117상 2항의 수입금액을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1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여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조례 제14조 짚형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불균일과세는 주로 중산층 이상이 소유하고있어 공평과세 실현 문제와 짚형 자동차 산업의 육성측면과 병행하여 계속적인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장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현행 조례와의 차이점은 조례 제15, 16, 17조의 감면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현행 1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서민주책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 것이며, 제6장은 지방공사, 도시가스사업지원, 검인계약서 사용 공업지역 내 공장, 교통공단, 연료단지조성사업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이나 조례 제21조의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성을 가진 측면과 당해 사업시행자가 민간사기업임과 도시가스사업의 수익성이 점차 흑자로 전환됨을 감안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조문 공히 규정되어 있는 단서조항은 조문내용과 적합하지 알거나 본래의 목적을 일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나 현재까지 단서조항 규정에 위배된 사례가 있는지 또는 본 규정의 적용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시설감면조례 제정은 세제상 감면혜택을 주어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나, 취약한 재정수입의 감소와 각계전문가들의 감면대상 축소여론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선에서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적용시 세수의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로 감면대상 여부가 판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공장지역 내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어떤 것입니까, 똑같은 것인데 같이 묶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같아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너무 많이 내 놓으니까 복잡해서 이번에 한 데 묶은 것입니다.
다른 변동은 조례에서 없죠
내용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복잡한 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데 묶어서 하나로 한 것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해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가스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시설을 한다든지 부동산취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충전소라든지 지금 여기 도시가스 남천동에 원래 큰 저장소가 있었는데 사하구로 전부다 옮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한 장소 이런 것이 주로 많지 취득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장이전 말고 市에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 것말고는 현재까지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탱크시설을 한다든지, 저장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장림 압송 및 기화기시설 설치하는 데가 325평이 있었고, 그리고 남천동 건물 냉난방 시설하는 데가 있었고, 금년도에 와 가지고 장림 제재소고 기사휴게실을 짓는 데가 49평하고 현재까지 3개밖에 없습니다.
휴게실을 가스공사 안에요
예.
집지 으면 세금부과되는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49평을 사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땅 사들이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 해 준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50% 해줍니까
예, 50%입니다.
주차장에의 과세감면에 대한 조례 이것은 완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완화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수익금액의 100분의 7을 세제혜택을 해주던 것을 100분의 3으로 낮추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화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중심에는 상당히 비싸게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30分에 2,000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조금 전에 수익금액 완화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시세를 감면해 주는데 주차장에는 주차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나대지에 주차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주차장을 하는 경우에 보통 보면은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익금이 낮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장 수익금이 높은데 주차장으로 전용해야 시세감면을 하는데 그 전에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액이 그 땅의 공시지가 100분의 7정도 넘어야 주차장 전용으로 한다고 보아 가지고 시세감면을 했는데,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분의 7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100분의 3만 되어도 전용주창으로 보아서 시세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요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영주차장요금하고 민영주차장요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요금은 시조례에 의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 가지고 1급지는 30분 기본에 1,000원하고 10분 초과마다 300원씩 받습니다. 2급지는 30분에 기본 500원하고 10분 초과마다 200원씩을 받습니다. 공영주차장요금이 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요금은 자율화되어 가지고 신고에 의해서 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면은 수리한 요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요금 실태를 보면 도심지에는 주차장에 따라서 30분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통1,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30분당 2,000씩 받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고액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활용도로 보아서
중앙동, 광복동 이 쪽에는 전부 다 2,000원입니다. 물론 토지활용도를 보았을 때 그렇게 받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또 감면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이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내 총 주차장이 21만 6,0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민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2만 7,000면입니다. 1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영주차장이 지금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없고, 또 민영주차장이 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92년도에 8,000면이 늘어났고, 93년도에 3,300면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94년도에는 2,900명이 늘어났는데 안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시세감면이라든지 지원제도가 있고 융자도 해줍니다. 이런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늘어나는 이유가 첫째, 대지가 없고, 둘째, 주차장업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30분에 2,000원하면 많은 것 같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른 유흥업소라든지 다른 업을 할 때보다 수입금이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세감면을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12월말까지 취득세, 등록세 구청에 있는 각종 지방세가 감면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고 주차장을 건설할 때 건설비의 70%, 10억 한도 내에서 70% 융자지원까지 해줍니다. 그래도 자꾸 주차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영주차장 수입이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도심지내 사업에 비해서 수익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감면이 확대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대가 안된다는 말이죠.
예,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왜 8,000면이나 1년에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깊이 분석을 안 해 보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을 강력하게 단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대지가 엄청난 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은 교묘하게 그것을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놀고 있는 나대지에 주차장 시설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살아나고 세금을 작게 물어도 딴 것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일반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70%씩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해주어도 지금 안 생기죠. 그 당시 주차업을 하는 분들이 그 당시는 주차장을 해야 당장 급한 세금을 안 물거든요, 나대지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유흥업소나 타 목적보다 수입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양호텔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허물고 주차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호텔도 허물어서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호텔을 허물고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건물 신축계획이 있는데 재원조달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자기가 시간이 경과되는 만큼 그 부분의 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조사를 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알아요
지금 저희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 시내에 있는 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보통 건축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자는 것은 이게 잘못 됐다. 잘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물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넓혀야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2,000원을 주고 댈 사람은 댈 것이고 1,000원을 주고 댈 사람은 댈 것이지만 지금 경기가 살아나면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다시 유흥업소나 임대상가를 짓는다 말입니다. 중심지에 시세감면을 안 받더라도 집을 지어 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느 변수가 생겨 가지고 이거세금만 물고 아무 것도 안 된다 했을 때는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 꿩 먹고 알 먹고, 왔다 갔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주차장을 말이죠 이렇게 감면 안 해줘도 할 사람은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계장님, 어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11월말 현재에 우리 시에 차가 53만대고, 그 중에 자가용 승용차가 33만대인데, 지금 주차장이 우리가 21만 7,000면이 있거든요. 21만 7,000면이 있는데 이중에 민영이 27만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만면이고, 공영이 우리가 4만 5,000면입니다. 4만 5,000면 공영 이것은 노상에 도로상에 그어놓은 것까지 합해서 이야기고, 부설이 14만 4,000면인데 부설은 의무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민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 재원 관계도 있고 또 대지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늘어날 그런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년에 한 100억에서 한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역세권이라도 외곽지에 건설하고 있지만 이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한 1년에 한 1,000면에서 1,500면정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장을 위해서는 민영주차장 부분에서 늘어나 줘야되는데 조금 전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교통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극심한 교통난하고 또 주차난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말하자면 시세감면을 해줌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각한 주차난을 위해서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완화는 아니죠, 현행 대로입니까
수익금 기준이,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기준이 공시지가 예를 든다면 공시지가가 1,000만원 같으면 1년에 나오는 수익금이 옛날에는 70만원 넘어야 시세감면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개정조례에 의하면 30만원만 넘으면 그래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30만원만 넘으면 시세감면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0만원 나오면
예.
이것을 월로 칩니까, 1일로 칩니까
연으로 칩니다.
연 30만원 못 벌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연 7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50억 같으면 100분의 3이면 한 1,500만원 되겠죠, 50이면 1억 5,000.
70만원, 30만원 이거는 예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1,000만원인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
그러니까 평당 1,000만원 같으면, 50억 같으면 한 1억 5,000이나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3이니까.
그러면 30만원 같으면 얼마쯤 되어야 됩니까
1,000만원일 때 현행 이대로 하려면 1,000만원일 때 70만원이었던 걸 30만원만 해도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광복동에 공시지가 한 평당 3,000만원 할 것 같으면 50평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치면 말이죠. 그러면 50평에 3,000만원 같으면 한 150억 안되겠습니까 이 땅값이.
150억 같으면 수입금액이 적어도 3%니까 4억 5,000만원은 수입금이 올라와야, 주차장 수입이 올라와야 감면대상이고 4억 5,000만원까지 주차장 수입이 안 올라오면 그러면 감면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0평을 기준 했을 때 광복동이나 이랬을 때 4억 한 5,000만원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야 시세감면 대상이 되지 그 밑으로 오면 주차전용으로 안되었다 그렇게 보는거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요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광복동이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올라오겠네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면이 마구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빈번하게 이용이 되어야 감면을 해주지 주차장을 설치했더라도 주차장으로 차 몇 대 대놓고 하는 건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감면된 면이 몇 면이나 되어있어요 올 94년에, 그 통계 나와 있습니까
감면세액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게 교통기획과에서는 통계를 잡지 않았고요, 설치된 것이 94년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설치된 것이 2,900면이 설치되었습니다. 민영주차장이.
2,900면 중에 그러면 감면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중에 감면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한 건 없습니다.
그 감면은 그러면 파악은 어디서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구청에서 신고하면 구청에서 세금감면을 하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세금감면 되는 것까지는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 세금관계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시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조례나 이런 것만 하지 세금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던데요.
어디가 감면이 되고, 몇 면이 감면이 되고 이거 모르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모르죠, 그렇죠 지금 통계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대상 면수는 아는데 세금액수는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파악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몇 면이나 감면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구청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그게 왜 묻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조례 만들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렇게 묻는데 그것을 모르면 문제가 안 달라지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과연 우리 부산 시내에 몇 십 면이 있는데 50 몇 만면이 라고 그랬어요
21만 7,000면인데, 민영주차장은 우리가 2만 7,000면입니다.
2만 7,000면 중에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법을 완화를 시켜주든지, 개정을 해주든지, 더 낮춰주든지 할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냥 이거 “조례만 바꿔 주시오. 시세감면만 해 주시오.” 한다고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위원들이 알고 통과시켜줘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금방 자료가 안되죠
지금 그 자료는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법 바꿔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그건 안 맞죠.
죄송합니다.
세표라든지 감면세액은 세정과 세정분야에 체크를 하기 때문에.
계장은 들어가세요.
세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에 93년도에 취득세는 4,200만원, 등록세는 3,300만원, 도시계획세는 300만원, 공동시설세는 100만원 그렇게 감면을 해 줬습니다. 감면 실적이 그렇습니다.
금액만 아니고. 그거는 우리 재무국 소관 세정과에서 시세가 얼마나 적어진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 시설계장이라 그랬어요
예.
거기에 질의한 부분은, 과연 몇 면이나 어느 주차장 그렇게 우리가 2만 7,000면입니까 거기서 민영주차장이 2만 7,000면이 맞아요
2만 7,000면인데 94년도에 증가한 게 2,900면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합해서 2만 7,000면입니다.
똑같은 2만 7,000면인데 94년도에 증가한 게 11월 말까지 2,900면이 증가되었습니다.
2,900면이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94년도에 늘어난 겁니다.
2,900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얼마나 잡히고 우리 시세가 감면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 면이 이것을 혜택을 보고 있느냐 몇 군데의 주차장이 시세감면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었거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계장, 안되죠
예.
그러면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취득세․등록세는 일단 취득하면 면제가 됩니다.
주차장을 취득하면, 허가를.
주차장 토지로서 취득하면 면제가 되고, 임대수입 금액 100분의 3을 따지는 것은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그건데 지금 저희들이 1,000분의 7로 있다가 임대수입 금액을 100분의 7로 있다가 왜 100분의 3으로 낮추느냐, 완화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지방세법이 종전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걸 다루는 게 전부 임대수입 금액이 토지가격의 100분의 7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100분의 3으로 낮췄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주차장에 대한 임대수입 금액도 종전에 100분의 7로 있던걸 임대수입 금액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해서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만 되면 면제를 해 주겠다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세 실세는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만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취득을 하면 등록세.
취득세․등록세는 면제가 됩니다.
면허를 따면,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면허신청을 하면 취득세․등록세는 면제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수입 금액 100분의 3 이야기는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방세하고
예.
방금 3,300만원 면제되었다 하는 것 방금 보고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취득세․등록세 아니고.
취득세가 4,200만원 등록세가 3,300만원, 도시계획세가 300만원, 공동시설세가 1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많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등록세․취득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장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용도상으로 주차장으로서 만약에 등록을 해서 취득을 했을 경우에 용도를 만약에 변경을 한 그게 몇 년 동안 그게 어떤 규제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17페이지, 저희들이 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조 각 호 1을 보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을 설치해 착공하지 아니하는 때, 그 다음 2호가, 주차시설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해됩니다. 미안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15조, 16조, 17조감면대상에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현행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는 기대성과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정의, 어떤 게 다세대주택이고 어떤 게 공동주택이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 곤란한 것은 우리 과장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조례 15조에도 있다시피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전체를 다 통틀어 가지고 공동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분하는 게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제가 확실하게 그 정의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또 공동주택,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전부 다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건 단독주택입니다.
몇 세대 이상 하는 거 있지요
단독주택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게 기준이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래 가지고 방이나 부엌이 구획되어있는.
단독주택에서 방하고 부엌이 별도로 달려있는 그것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까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은 10세대 이상으로서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성과가 별로 없다.
결국 서민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5세대 이상으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성과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5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짓고 있는 것 10세대 이상으로 짓고있는 것 이것을 분석을 해야 자료를 뽑아 봐야만이.
그것이 분석이 안되고 지금 시행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분석이 분명히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므로 해서 10세대에서 5세대로 확대했다. 그러한 성과표가 나와야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그렇지 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조례안만 개정해서 뭐합니까
그 수치가 나와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이 되어야되지 좌우튼 지금 배경 자체는 10세대에서5세대로 확대시켰는데, 확대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성과가 얼만데 수치가 얼마 나옴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가 별도로.
그거 그런 성과를 내어 가지고 어떠한 데이타를 뽑아 가지고 그 데이타 중에서 이러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 성과주의다. 성과가 얼마나 나오겠다. 이러한 어떤 대안이 없이 막연하게 이것을 10세대에서 5세대로 확대 실시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주택과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주택과장이.
그 설명이 나와야 되지 설명은 안 하고 지금 아무 성과도 없는데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례를 보면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종전에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보통10세대 이상 짓고 지금 현재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종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5세대 이상 짓는 것은 아파트보다도 다세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반 지금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10세대하는 이야기를 이거 다세대주택 같이 통일을 해 가지고 같이 5세대로 했다 하는데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그 분석은 안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다세대주택 같은 저게 5세대 자투리 땅 이용해서 하면 5세대는 아무래도 성과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과 자체가 비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비율이 만약에 안나오고.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지금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전에도 5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에는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10세대 이상은 아파트, 연립주택에만 해당이 되고 5세대는 다세대주택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10세대 이하로 짓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5세대로 낮춰준다고 해서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15조 하고 16조, 17조 이것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조례 15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고 16조에 대해서는 공공단체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임대를 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나 승계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전 조례에는 그러면 1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된다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먼저 조례는.
지금 마찬가지로 16조 17조는 전혀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에는 이게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조례 해 가지고 한꺼번에 있었던 걸 이번에 15조 16조 17조로 해 가지고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눴을 따름이지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보급에 있어서는 5세대 이상으로 조정을 하면 자투리땅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런 것을 5세대를 확대시켰다하면 그러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행정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러하므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그 법주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다가구주택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아! 그건 부엌하고 별도로 되어있는 그것을 말하고.
예.
그것을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말이죠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또 다가구주택, 그것을 정의에 대해서 조금 나열시켜 가지고 그래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그것을 명기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부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할 때는 이 시세감면조례안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 있는 전 감면조례를 통틀어서 여기 지금 다 수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지금 부산시에 있는 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오늘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되지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조례를 만들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여기 과장하고 국장하고, 재무국장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담당과장님들 다 참석해 계십니다.
담당과장들 다 왔죠
계십니다.
담당과장이 딱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태양열주택을 옛날에는 에너지가 우리 나라에 전부수입하고 하다보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동안 경과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게 태양열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폐지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놔둬도 돈 드는 것 아닐 건데요
돈 드는 건 아닌데 전혀 지금까지 실적도 없고.
실적이 없다.
예.
보급이 전혀 안된다. 이 말이네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는가
돈도 시설하는데 많이 들고, 또 지금 에너지 값이 싸서 수입이 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늘어난 게 옛날에 했던 것도 전부 철거하고 없습니다.
에너지 파동이 온다고 우리가 가상을 해보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때 가서 만들면 되기는 되지만 만들어 놓은 것 폐지시킬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 너무 나열만 해놓고 하나도 실적도 없고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이때까지는 태양열 이거 지으면 말이지, 난방주택을 지으면 세금이나 이런 것 감면받는다 이래가지고 지을는지도 모르거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저희 옆집에도 원래 태양열 박사 처음에 지은 그 교수가 경희대학교 교수였는데 바로 저희 옆집에 살았어요.
이분도 자기가 해놓고 다 철거하고 없었습니다 지금.
확실합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제 이웃에 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여기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감면조례는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실효성 없는 것, 또 복잡한 것은 통폐합하고 폐지한다 해서 지금 준칙이 내려온 준칙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에는 보니까 별로 눈에 안띄는데 저쪽 부산근교로 나가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 남쪽에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햇빛이 많고 산이 안 가리는데 해야되는데 보면은 저 위쪽으로 좀 설치를 전에 처음 할 때도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큰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시설하는데 돈이 많고 나중에 시설 해놓고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또 상당히 그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탱크시설 하고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잘못하면 얼어 터져버리면 서울 같은 데는 기후도 춥고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내놓은 조례 전체적인 것은 내무부에 전체적, 전국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금 내놓은 사항이지 우리 부산시에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우리 도시가스회사에서 1년에 우리 부산시 도로에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연 얼마 정도의 설을 내고 지금 占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사용료는 도시가스 뿐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이게 전부 다 동일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각 구청별로 허가를 각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굴착이라든지 임대료를.
그래서 그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숫자를 각 구청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합시다.
취합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해서 감면을 해야되겠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 그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이 도시가스는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공공사업의 하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영리사업만 자기 이득만을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가스의 량을 사용한 량에 대해서 가격승인도 우리 시에서 맡아야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그러니까 이런 등등 면에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공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물론 타 시․도에서 LNG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유일하게 LPG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단히 비쌀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 가운데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장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데 부응해서 이 가격도 도시가스 업자들이 분명히 이거는 사기업이죠 공공성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통제는 우리 市가 조금 더 신축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판석위원님 말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市에서 저희 공업과에서 이러한 가격을 전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통제가 되도록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인가는 이것을 LNG로 전부 다 대체를 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전부 대체하기 때문에 남천동에 있는 도시가스 그것도 전부 다 철거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가격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거기 LNG 도시가스 관계 한번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잘 모르시고 이 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구나. 총 수입이 작년에 얼마고 그 다음에 배당률이 얼마냐 하는 것은 답변됩니까, 우리 도시가스 그거 안되지요
방금 우리 장판석위원이 왜 그런 질의의 요지는, 이제 이 요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배당이 많이 되고 수입이 많이 오른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점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한번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장판석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도시가스 총 수입하고 배당률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지금 옮기면, 지금 장소 옮기고 이렇게 하면 감면을 하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그게 대략 94년도 것은 지금 없겠지요 94년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하고 그래가지고 만약 모르면 자료를 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만약 여기 답변되거든 답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아는 바로는 답변하겠습니다.
93년도에 배당이 9%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93년도 순이익이 28억이었습니다. 다만 아까 장판석위원님 말씀이 좀 부산이 비싼 건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당 약 500원인데 대구, 전북, 전남, 광주 거의 동일합니다.
부산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리고 LNG는 96년도부터 저희들이 부산에 보급하도록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LNG는 LPG보다는 가격이 ㎡당 322원 정도로 매우 쌉니다. 그래서 LNG가 공사가 제대로 되면 96년도부터 부산에 보급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 가격을 현재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좀 인상을 하자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상요인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 문제를 논의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에 총 출자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250억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관계는 우리 市에서 그렇게 통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로 제일 공사하기 좋은 곳 안 있어요. 공사하기 좋은 곳 아파트지역 여기만 지금 도시가스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시민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곳 안 있어요 지금 공급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 확실히 좀 챙겨보시고, 이거 어려운 곳, 조금 공급하기가 어려운 곳도 공급을 해야 되지 좋은 아파트 지역만 이렇게 공급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면 거기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공사하기 좋은 곳만 이렇게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도시가스에 한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실히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시하면 어떻게 지시하신다 말입니까
저희들 공문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건축법상 도시가스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은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부담이 지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도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이라든지 경인지역에는 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에 출연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영세민들에게도 200만원 정도 시설하는 것을 100만원 정도 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해줍니다.
부산에서도 연탄수요가 지금 줄고 기름을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게 10년전에 82년도에 1ℓ당 한 750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94년도는 지금 1ℓ당 한 57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기름 값이 내려 가지고 지장이 없지만 만일 기름파동이 에너지파동이 있다하면 하루속히 도시가스가 부산시 전역에 이 관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빨리 출연을 하고 50% 감면이 되어있는데 얼마나 부동산 취득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감면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주더라도 부산 시내 곳곳에 관을 빨리 깔아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독촉이 되어야지 지시를 한다는 건 어떤 지시가 될 건지, 내가 그래서 물었는데 상정과에서 이제 법적으로 공동주택 500세대는 되어있지만 고지대에 있는 사람도 도시가스를 원할 때는 도시가스에서 손해가 가더라도 그 지역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투자를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독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송학 동료위원말씀도 본위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지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히 고지대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도 저렴하게 해서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꼭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중복되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96년도까지 지원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사업 어째서 폐지를 합니까
구대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사업 감면조례 폐지이유는 그 동안에 새마을사업을 위한 감면조례 주요내용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주택개량사업을 많이 해 나왔었습니다.
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집을 새로 전부 다 새로 짓는 사업들, 이런 등에 대해서 그 시세를 지금까지 감면해 줬던 것인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이러한 감면대상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또 농촌지역에 주택개량사업 같이 그런 개량 사업한 것이 새마을사업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감면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기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없었다하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엄연히 부산직할시가 도시는 맞습니다. 대도시는 맞는데 농촌이 있어요. 강서도 있고 동래지역도 금정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많은 주택개량사업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않아도 지금 현재 다잡아서 이렇게 빨리 폐지시킬게 뭐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여기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그런 주택개량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동으로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주택을 개량한다. 노후주택을 개량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왜 안 합니까 지원을 안 해주니까 못하지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부산 속에 농촌을 전혀 생각 안합니다. 그것을 대도시라고 생각하지 우리 강서나 금정이나 그 촌에 아직 벼를 심는다 하는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외 받고 있는 계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갑자기 폐지시키기는 왜 시킵니까, 자동적으로 96년되면 예산상으로나 모든 면에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법을 폐지시키고 되겠어요 그거
여기에 18조하고 19조에 보시면 자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강서지역에 현장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거기에 내가 못 봤는데 아까 조금 보다가 넘어갔는데, 18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과 19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촌 주택을 개량하는 거나 도시 주택을 개량하는 거나 뭐 그런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그런 집들에 대한 지금까지 시세감면을 해줬었는데 지금 그러한 사항들이 거의 다 줄어들고 또 새마을사업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전부 다 내년 지나면 이것이 다 사업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18조에 주택개량사업과 재개발사업, 시세감면 범위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세감면은.
단독주택을 개량해도 안되지요 그러니까 공동 집단,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 지역이다. 주택개량을 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고시를 해줘야죠.
새마을 해도 받아야 되고 이 지역은 주택개량을, 중앙에서 받아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그렇는데 어떤 게 이익이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구대언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주택개량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서 건설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건설부 승인이 난 것에 한해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그것은 도시주택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지금 구대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촌에 주택개량사업을 새마을 사업으로 지금 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에 여기서 빠지게 되는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아닐 것 같으면 내 주장은 농촌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촌이 아직 있으니까, 우리가 직할시라도 금정구를 비롯해서 강서일대가 아직 농촌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9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새마을 쪽은 지원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라도 보호하자는 측면이거든요.
물론 새마을 사업, 주택개량사업을 따와야 사업금을 따와야 개량은 가능 안하겠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 시효까지라도 살려주자,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할거 뭐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 부산시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사실 우리 부산시보다 도에는 더 이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도 같은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번에 폐지하는 겁니다.
다 없앱니까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예 준칙으로 이게 다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무국장님, 이게 3년을 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3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감면기간을. 우리 부산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전국적으로 법 감면시한을 3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거. 감면시한.
법에서 그렇게 정할 때부터.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동안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會議中止)
(16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구대언위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이 국회심의중 지방세법관련조항이 수정 통과되어 본 조항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7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로하고 기타 부분은 부산시의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곧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시세감면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時 03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시의 물품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이고 각과의 주무계장이 물품출납원으로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의 조례개정 요인은 물품관리상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8조의 단서조항 삭제는 각과의 물품구입시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할 경우 물품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물품관리가 용이하나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물품비치 현황에 대한 통제관리가 어려움으로 인해 관계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17조 4항의 장부상 취득가격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노후불용품 처분시 5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건당 감정가격이 6,000만원 선인데 비해 처분가격은 10만원 내지 30만원 선에 그쳐 감정대상 물품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감정으로 인한 비용 낭비요인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제24조의 소모품대장 삭제는 각과에 비치하는 복사지 등 각종 사무용품 등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여 소모품을 관리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업무량만 가중시키므로 소모품대장 비치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제28조 3항의 단서조항 신설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감리전문회사에 책임감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감리원의 업무중 자재검수도 포함되어 있어 그 동안 관급공사 현장감독 공무원이 해오던 관급자재 검수업무를 책임감리회사의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와 동시에 시행토록 조례를 보완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조례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차후 다른 조항도 신중히 검토하여 형식적인 규정이나 현실과 괴리되는 조항은 과감히 개정하여 업무능률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물품관리에 대한 것은 현실에 맞게끔 또 내무부 규정이나 또한 거기에 의한 여러 가지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연유되는 조례개정은 반드시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24조에 소모품비와 같은 것을 언급해 놓았는데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 공히 공통적 인 사항입니다.
단지 조례로써 개정했다 그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일괄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았던 반면에 부산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消 防 本 部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稅 政 課 長
商 政 課 長
梁鍾守
朴在泳
李武烈
吳巨墩
柳鍾植
李泓昔
金寅燮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