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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1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8回 定期會 第8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釜山直轄市敎育廳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994年度 第2回 釜山直轄市 敎育廳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95年度 본예산 심사시에 보여준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열성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쏟아부은 교육청 간부들의 정성은 정말 칭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하게 될 1994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당해사업에 배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리도 이와 관련된 政策質疑나 부별심사만은 알차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오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활동은 사실상 마감되는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박가경정예산안 TOP
2. 19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識事日程 第21항 1994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一括上程합니다.
오늘은 敎育廳, 追更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副敎育監께서는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洪潤 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豫算決第特別委員會에서 今年度 豫算의 마무리를 위해 우리 敎育廳이 편성 제출한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종합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委員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追加更正豫算案은 第1回追加更正豫算 이후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하여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4億 5.000萬원과 국고지원금 4億 5.800萬인등 국가부담수입 29億 800萬원을 총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의 편성으로 1994年度 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 規模는 총7,924億 400萬원으로서 29億 800萬원이증액되 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건을 위한 부산맹아학교 이전시설사업비 24億 5,000萬원, 체육우수선수 육성학교지원비 8.600萬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3.500萬원, 공고 2, 1체제 운영학교 지원비 2.100萬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위탁교육비로 3億 4,800萬원을 計上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 등 3개 사업비중 감액내시된 3.200萬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追加 更正豫算案은 목적지정하여 교부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목적대로 해당비목에 計上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히 심사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委員님 여러분의 변함없는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淳垞 副敎育監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豫算決算 專門委員崔益斗입니다.
1994年度釜山直轄市敎育廳의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副敎育監님께서 追加更正豫算案을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검토의견은 歲入및 歲出部分과 명시이월 사업비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歲入․歲出部分입니다.
1994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獄算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내시액을 최종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1995年度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결산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증액 또는 삭감된 내시액에 따라 관련 새출예산을 조정하거나 신규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맹아학교 이전시설비는 總 54億원이 소요되며 금번 追加更正豫算案을 포함하여 38億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방교육재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잔여사업비가 지방교육재정 특별 교부금으로 잔액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은집행실적에 따라 추가 내시되었으며 94會計年度中 중식지원비의 70%에 해당하는 1億 4.600萬원이 지원되었음을 감안할 때 95會計年度 中에도 과감한 사업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후보선수 육성학교 및 특별육성종목 육성학교 지원금은훈련장려금이나 지도자 확보비용으로 투입 되므로서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교육부의 현장실습지원경비가 불과 2.100萬원 밖에 되지 않아서 당해사업의 기대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내실 있는 현장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수립과 국고지원 확대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부분입니다.
1994年度 敎育費 特別會計의 사업예산중에서 1995年度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맹아학교 이전시설비 38億원입니다.
동 예산이 第1回 追加更正豫算에 반영되었고 공사설계가 늦어져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지만,
來年度 中에 사업집행이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崔益斗 專門委員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政策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이 一括質疑를 한 후 一括答辯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申請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예산안 중에 공고 2. 1체제 평가재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2, 1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사립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年間 얼마씩 되며 모든 학교를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아니면 학생수에 따라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95年度 본예산 심사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야간 상업고등학교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므로서 釜山의 몇몇 학교는 곧 폐교로까지 생각하고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시설이 잘되어 있는 학교를 폐교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타과목이라도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야간학교 학생을 양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副敎育監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權泰望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25페이지, 체육사업비 체육사업관리 경상교육사업비 관서운영비 과목의 사회교육체육과 후보선수 육성에 개인용구비 및 공동용구비 명목으로 19개 학교에 790萬원이計上되어 있고 특별육성종목 지원으로 훈련용구비 400萬원이 計上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委員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副敎育監님 또 管理局長님 우리 국가 백년대계의 2세교육을 위해서 한치의 오점이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먼 훗날에 우리가 이 기록을 보고 鄭淳垞 副敎育監님이 있을 적에 얼마나일을 잘 했다.
우리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다는 이러한 후배들에게 길이 남길 수 있게 교육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委員長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時 40分까지 停會를宣布합니다.
(10時 19分 會議中止)
(10時 38分 繼續開識)
委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으시면 副敎育監이나 해당 局長님께서발언대에 있을 적에 한꺼번에 質疑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副敎育監님부터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입니다.
먼저 曺吉宇委員님께서 質疑하신 2. 1체제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 니다.
먼저 2, 1체제의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기능인력을 좀 더 많이 양성하겠다 하는 그런 제도개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年 7月 21日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공고학생 수용능력, 그리고 배출인력의 현장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3學年이 현장에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더 많은 학생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용능력을 확충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법이 지금까지는 工高도3年間 학교에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個月 정도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 1체제는 바로 2年間 학교에서 학교교육을 받고 1年間은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도록 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1체제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94年度에 운영학교는 2개교에 433名이 지금 2. 1체제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산전자공고에 68名, 대양공고에 369名, 그리고 파견하는 회사는 주로 삼성전자 등을 합해서 약 20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은 2億7,300萬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5學年度에는 6개교에서 1.619名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1年동안 2, 1체제 학교를 운영을 해 보니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점으로서는 産․學連繫敎育으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배양이되고 있고 또 하나는 3學年 실습실 활용으로 1. 2學年의 효율적인 실습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교육과정은 3年으로짜여져 있는데 2年間 학교교육으로는 보통교과와 그 기본 교양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습보다 산업체에 국한된 실험, 실습이 주가 되고 있고 성적처리라든지 내신성적산출 등 학사업무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지난 1年동안 운영을 해보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2. 1체제는 좀더 많이 연구검토를 해서 敎育部하고 勞動部하고 이런 곳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완벽한 그런 교육과정과 수용태세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충 2. 1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공 중에서 야간상업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폐교되는 학교가 생기는데 학교시설이 잘된 학교는 폐교할 것이 아니라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학교를 양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趙淸來委員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학교가 지금까지는 사실 학생수용 관계, 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생활환경이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부유해져서 그런지 사식 야간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폐교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학교는 아직 없고 자체에서 학생수가 없어서 야간학교를 폐쇄해야 될 이런 지경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학과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도 하고 또 야간학교를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앞으로 2. 3年間은 어렵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주간에도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학교의 존속은 사실 어려워질 그런 전망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여튼 야간학교가 존속할 때까지는 올바른 알찬 학교수업이나 경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鄭淳垞 副敎育監 수고하였습니다.
管理局長님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입니다.
먼저 趙淸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지원액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사립학교중에서 중학교 수가 41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41개교 전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70개교 중에서 4개교를 제외한 66개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4개 학교는 부산예술고등학교와 부산외국어고등학교는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影島에 있는 광명고등학교는 전액 법인에서 부족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방침상 신설 학교로서 완성 學年이 될 때까지 3個年 동안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학교를 제외하고 66개 고등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3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공립학교하고 합하면 7개 학교입니다마는 사립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립학교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중에서 부족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30개 학급이 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庶務課長이 5級, 그 다음에 그 밑에 6級 한사람 技能職 몇 名 등 이렇게 저희들이 정원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꼭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정해 가지고 그 정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來年度 지원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재정결함액이 934億원인데 이중에서 중학교가 402億원, 고등학교가 507億원 특수학교가 24億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옴 權泰望委員님께서 후보선수 개인 및공동 용구비 790萬원과 특별육성종목 훈련 용구비 407萬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후보선수 개인 용구비 및 공동 용구비는 선수훈련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선수개개인의 용구와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교별로 저희들이 선수 수와 종목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육상 등에는 6개교에 교당 25萬원씩 해서 150萬원을 지원을 하고 수영부분에 있어서는 7개교에 교당 30萬원씩 해서 210萬원 복싱부분에 있어서는 2개교에 40萬원씩 80萬원, 역도에 있어서는 2개교에 50萬원씩 100萬원, 배구에 있어서는 1개교에 120萬원,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각종 육성종목에 지원금으로 130萬원을 지원을 해서 총 19개교에 790萬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한편 특벌육성종목 훈련용구비는 특별육성 학교로 지정된 8개교에 50萬원씩해서 400萬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恩洙委員 質疑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昨年 上半期와 비교해서 올 上半期에 14.7%정도가 학교의 안전사고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고 특히 올해 上半期에350名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했다는 지적인데 보상이 昨年에 비하면 안전사고는14.7%가 증가되었지만 보상금은 71.9%가 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대형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고의 %는 14.7%이지만 보상이 74%로 늘었다면 사고가 대형화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교 안전사고의 57%내지 60%가 학교 수업시간에 생기는 안전사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를들면 체육시간에 다치는 것이 제일 많겠죠,
그것이 전체 96名 되니까 40%정도 되고 그 다음에 휴식시간에 다친 예도 27~28%정도 되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서면으로 해 가지고 委員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학생들이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서 휴식시간에 다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본드를 체험했다는 것이 7%정도, 그 다음에 부탄, 본드, 환각제 순으로서 약 7%내지 10%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정서적인 장애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質疑를 드린 것입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청소년 환각제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恩洙委員님이 아주 중요한 質疑를 하셨는데 그 분석자료를 李委員님께는 물론 드리고 우리 豫決委員님들한테도 한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質疑하실 委員안 계십니까
(
高珹淑 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4分 會議中止)
(11時 00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停會中에 우리 委員會가 豫算案 審査를해본 결과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幹事이신 權泰望委員께서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釜山直轄市및釜山直轄市敎育廳의 94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을 최종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및 일부 사업비의 과부족 분을 조정하면서 1997年度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의 승인을 요청한 決算豫算案입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정부 지원재원으로 당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불과하지만 다만 釜山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中 地方交付稅 事業의 경우일부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으므로 차후 대상사업 선정시에는 지역별로 균등한 사업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釜山直轄市및釜山直轄市敎育廳의 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은 原案대로 可決할 것을 동의합니다.
權泰望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權泰望委員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특별히 수정할 필요가 없이 원안대로議決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異議가 안 계십니까
(
그러면 1994年度第2回釜山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市側에서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죠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4年度第2回釜山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廳에서 제출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죠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1994年度釜山直轄市및釜山直轄市敎育廳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豫決委員會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市側과 敎育廳 公務員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讀會와 執行部 여러분! 釜山市 發展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내 有終의 美를 거두어 주신 委員 여러분과 公務員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