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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정기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기회가 개의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지조성사업, 영구임대주택 건립 및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성의 예산안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0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친히 주택국 예산안을 살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주택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차성준 주택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주택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부분입니다.
‘95년도 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은 '94년도보다 283억 2,049만원이 줄어든 56억 7,95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가 감소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94년도보다 290억 119만원이 감소된 58억 1,50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영구임대주택건립 국고지원 283억2,049만원이 감소되고 '94년도에 계상되었던 주택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억원 등이 줄어든 때문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건립 목표는 '95년도까지 18개지구 2만 6,171세대에 2,720세대로 영구임대주택 건립이 완료 단계에 있으나 임대주택 건립 지역이 북구, 사하구, 영도구 등의 시역 변두리 지역에 집단화되어 있어 생활기반 시설 등,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정책 투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5년도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863억 429만원이 증가되고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393억 7,952만원이 감소된 4,264억 2,55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민자투자자 선수금 3,313억 6,657만원과 학장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한택지매각수입 950억 5,896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민자투자자 선수금 중 신규공급은 거제․반여지구 등 2개 지구 5만 1,936평에 대한751억 2,527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 계약분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12개 지구의 택지조성 사업중 덕천2지구, 다대4지구, 동삼2지구, 반송지구, 다대5지구, 화명3지구 등 6개 지구는 '95년도에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만덕3지구 등 4개 지구는 '96년도에, 거제지구 및 반여지구는 '97년도에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으나 택지조성을 위하여 지구 신청중이거나 지정된 지구는 반여지구 9만 3,000㎡, 신평지구 5만 4,000㎡, 후보지 조사 및 지구지정 추진중인 지구는 모라지구 등 5개지구 18만 5,700평에 불과하여 택지부족으로 인한 장기주택 건립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덕3지구 택지조성사업은 '89년도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지 못하여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으나 주민요구 사항 해소 과정에서 택지조성은 2만 8,670평으로 줄어든 7만1,566평으로 주택건립은 1,955세대를 줄인 2,498세대로 계상되어 있고 총 사업비 745억중 381억원이 기이 투자되고 '95년도 예산에2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총소요 276억원중 266억원이 보상완료되고 10억원이 미보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으므로 민원을 해결하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서는 '95년도 주택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중에 말이죠, 화명2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한 택지매각 내지는 선수금으로 세입을 정해왔는데 그 민간주택 업체에게 선수금으로 공급할 화명2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명세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업수입에 매각수입에는 학장1지구, 동삼 1지구, 이렇게 해서 쭉 덕천2지구까지 몇평을 매각을 하고 수입금액이 얼마라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외 수입, 잡수입에 민자투자선수금으로 해가지고 민간주택업체 선수금 화명2지구외 8개 지구 해가지고 3,310억 1,60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를 해왔는데 이것을 세분화해가지고 왜 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명하시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입니다.
선수금 수입은 94년도 기 계약분이 반송, 화명3, 다대5, 엄궁 또 화명2․4지구에 26만 5,000평, 2,559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금년도에 보고된 사항이고 신규지구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화명4지구하고 신평지구, 두군데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보면 민자투자자 선수금은 신규 공급은 거제하고 반여지구 2개 지구밖에 없고 그 나머지 7개 지구가 이미 계약이 다 체결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계획에 따라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명4지구에 지금 바로 선수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수공급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화명2지구도 이미 선수공급이 됐습니까
예, 화명2지구는 선수공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67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대행 택지조성사업 중에 화명2지구택지조성에 채무부담을 167억을 할 계획을 제시해 놓고 있거든요. 선수공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자부담을 하는 채무부담공사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화명2지구 총 보상 금액이 총 합해서 3,344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수금만 가지고는…
그게 3,300억이라는 것은 뭔데요
그게 화명2지구 총 보상비입니다.
총 보상비는 93년도에서 97년까지 1,890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 3,344억입니다.
이것은 그럼 95년도에만 1,89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선수공급된 금액이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160억을 기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화명2지구 선수금이 전액이 또 내년도에 다 안 들어오고 나머지 40%는 공사가 완료돼야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사도 역시 그렇게 한꺼번에 다 완료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결국 공사도 97년도까지 가야 공사가 완료되는데 그런데 돈도 어차피 40%를 완공이 돼야 들어오겠지만 공사도 기성이 그 정도 가겠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기채를 구태여 해가면서까지 사업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은 「턴키」식으로 발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채무부담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채무부담 행위를 위한 사유에 보면 95년도에 투자할 돈이 208억 6,4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200억 투자하는데 선수공급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00억도 안들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턴키」발족을 하면 결국 설계비는 미리 안나가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71…
이게 뭡니까 95년도에 2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200억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이 또 설명을 해보세요.
발언대에서 모든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할 때는 직․성명을 꼭 대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순봉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공사를 발주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공사 발주할 때 현금은 관급자재 부분입니다. 관급자재 부분이 41억 6,400만원 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채무부담으로 발주해서, 익년도에 현금예상으로 집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은 이자부분을 보상을 안해줍니까
현재 1년간의 채무 부담하는 공사는 시 전체 계획상에 이자를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208억6,400만원 투자하겠다는 이 금액은 전체 내역이 뭡니까 그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할텐데 여기에 사유서에 나온 총사업비 1,040억하고 그 다음 95년도 투자에는 200억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는 기술 사항의 업무입니다마는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투자비를 예정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화명2지구에 전체 총투자비가 얼마인데 그 사업비중에 95년도에 집행할 사업은 어느어느 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돈이 현재로 현금은 얼마밖에 없으니까 얼마를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200억만 투자한다니까 그 엄청난 화명2지구 전체사업에 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200억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비를 분할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95년도에 200억만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예, 일단은 총괄발주를 하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별로 배분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리고 만덕3지구에 지장물 보상하는데 8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장물 보상하는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개공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도개공 총무이사입니다.
만덕 산수도 보상비가 8억원입니다. 현재 다섯곳 집수정으로부터 800여 세대가 산수를 공급받아서 식수 및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산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비로써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정확한 금액은 감정결과에 대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은 되고 있는데 상수도는 공급되면서 자기들이 자체개발한 산에 산수도 물을 이 때까지 먹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현금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해당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한 800 몇세대 입니다.
그러면 주공아파트 주민들한테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 옆에 그린코아라든지 이런…
그 인근주민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보상의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도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역시 3지구 단지조성에 들어가고 감리비가 책임 감리비가 7억 7,000만원인데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감리비가 3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의 기준이라든지 공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도로공사비에 책임감리비가 단지 조성비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리비 산정은 책임감리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만덕3지구 전체 단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게 만덕3지구는 저것도 내년 1년동안에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5년도뿐 아니라 96년도도 계속해야 되고 95년도분 감리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감리비가 아니다 이거지요 95년도에 사용될 감리비만 이렇다 이거지요. 그러면 전체 감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곧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택지개발 하는데 각 지구별 제세공과금 대체농지비라든지 농지조성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전혀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구에 대한 어떤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법상 세제상 산지를 개발해 가지고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나면 나중에 완공한 후에 감정을 해가지고 이익금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혀 이익을 남기지 않는 그런 순수한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면세가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경영수익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은 전부 다 시 특별회계로 바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 저희 예산에 바로 직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나중에 택지개발이익금을 시에서 쓴다면 시가 다 쓰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차국장님에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 VTR로 제작한다 라고 그러는데 택지개발후보지를 매년 선정을 합니까
매년이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97년 이후에 장기계획에 의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사실상 후보지가 참 없습니다. 이래서 VTR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보는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지를 찍어가지고 안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한 11군데를 했는데 지금 할만한 데가 한 두군데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산지개발은 거의 풀(PULL)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실용성이 없는데 조사보고용 VTR 제작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볼 것 같으면 일부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택지개발 가용지에 대한 개발은 발굴을 우리가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계속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내년도는 중기계획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계획에 두군데 얘기한 그거 말씀입니까
내년에 어차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줘야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것 아닙니까
지정할 곳은 반여동 저쪽에 가면 병기학교가 있습니다. 병기학교를 육군본부에 계약해 가지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반여 병기학교 그 자체가 전부 다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187만원인가 그렇게 대충 협약을 해왔는데 너무 비싸기 치이니까 그 옆에 그것하고 붙어 있는 나지막한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넣어가지고 「코스트다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것을 심의를 해서 그것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것이 되게끔 되고 그 다음에 남천동 가면 대연동에서 황령산 터널 들어가는데 그 황령산터널에 들어가다 오른쪽에 보면 산이 쏙 내려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은 개인 주택업자가 주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주거지역으로써 하게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 관사쪽으로 해가지고 교회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택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두군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두지역이 결국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도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 사업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 초에 고시가 되면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넘어가서 사업이 되도록 지금 아직까지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넘길 수는 업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보면 연구개발비 주택행정 방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7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안합니까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 부산에 소위 주택 수급 자체가 그 동안 너무 무계획적이었고 소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과잉공급을 해가지고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런 연구 용역을 한다고 했지요. 했습니까
예, 그게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금년도 그것은 94년도 시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안들어갑니다. 94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12월달중으로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숫자상으로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때문에 시행이 되어버렸으니까 내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내역중에서 민간주택업체 선수금이 3,310억 1,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기 공급된 중도금이 2,86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경기나 기타 사정을 봤을 때 내년도에 이게 차질없이 소위 수급이 되겠느냐 선수공급한 택지대금이 제대로 들어와 주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입니다.
금년에 선수공급할 때 상당히 경합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산지역 업체중에서는 자금이 좀 과중하다 싶은 업체는 포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건실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하고 이것은 차질없이 세입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매각 수입이 학장지구에 9개 지구가 950억인데 전량이 매각이 내년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내년에는 좀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까지 미매각된 것도 일부 계약이 되어 있는 이것을 총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20%~30%씩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금년말까지 매각 추정시까지 다 합해가지고 해도 금년도에 작년 예산심의 때 올렸던 그러한 세입계획이 40%밖에 달성이 안되더라고요. 추정하고 있는 금년 말까지 팔 수 있다 까지 다 합해서 하더라도 전체 40%밖에 매각이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이게 내년도도 우리 이사님 희망대로 주택경기가 살아나서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미분양 아파트만 해도 수가 금년 말까지 되면 도시개발공사 지역은 말할 것도 업고 해운대 신시가지라든가 민간공급부분 다 합하면 3만 세대에 육박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제대로 팔리겠습니까
이게 950억의 주내용을 보면 학교부지도 상당히 됩니다. 학교부지가 상당히 되고 그래서 학교부지는 교육청에 예산으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용지는 지금까지 예를 봐가지고 거의 아파트 입주가 되는 그 시기에 매각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도에 거의 입주가 완료되는 그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의 택지는 매각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동사무소라든지 또 파출소라든지 이런 공공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예산으로 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난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안팔리는 것들은 내년에 신규로 계약할 것들은 20%, 30% 이렇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희망하는 대로 똑같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민락동 공유수면매립공사 설치부분에 감리비하고 그 환경영향관리비라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민자투자자한테 받아가지고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처리되는 것인지 회계처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민자투자자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출됩니까
그것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택지개발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개발 안하고 있는 택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선정해 놓고 지금 현재 그냥 두고 있는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고 지금 만덕3 같은 것은 지금 발주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완료가 되었고 하는데 주위에 주변주민들의 반대 진정에 의해가지고 절충하느라고 조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덕3 자체에서 주민들이 제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덕에서 서면으로 바로 내려오는 길을 갖다가 내됐으면 좋겠다, 도로과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공사 다 해가지고 연지로 바로 빠지게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일단 가서 한번 협의를 하면서 대체적인 원칙적인 합의는 보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래구에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후보지로 선정만 해놓고 땅 지주는 땅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묶어놓고 개발도 하지도 않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없습니까
동래구에 있다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후보지로써 여기 택지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고시가 되어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래 장전 같은 데 안하기로 대충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후보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은 거기서 다른 것을 사용 못하게끔 잠정적으로 조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보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 놓으면 본인이 이번 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되지도 않고 아예 제외가 돼버리고 그래서 개인이 어떤 일종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개인의 어떤 지주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연 받지 않습니까
전연 안받습니다.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비밀을 유지해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조위원님 걱정하시는 동래지구 그 관계는 우리가 12개를 해가지고 지금 이미 두군데를 하자는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원간에 해결되리라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말씀 다했기 때문에 조금 답변도 그랬고 제가 시측 질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만덕3지구에 택지 구입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만덕3지구는 공사가 안되는 것이 그 밑에 아파트 그러니까 밑에 주민들, 그린코아라든가 주공아파트, 그린코아 이래가지고 쭉 가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너무 높은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차례 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구청에서 어떤 관계기관들 이것이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달에 한번 한 것은 일단 터널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으면 원칙에는 합의를 하고 조건을 구해가지고 학교계통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전부 계획을 했고 지금 진입도로를 주민들 살고 있는 거기서 올라가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좁아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덕천쪽으로 해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진입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저노를 내가지고 저쪽에 일반도로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크로스시키면서 거기서 바로 터널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교장이 지금 아직까지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 금년 연말에 예비군교장이 옮기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 말씀대로 만덕에서 초읍쪽 터널 뚫는 공사의 내용과 예비군 교장을 옮기고 도로를 진입하는 도면해서 3단지를 놓고 현재 우리 주택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계획을 해서 민원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를 해결시키는 대안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계획안 자체를 서면으로 저에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지역적으로 보면 사하구 다대3지구, 4지구, 5지구, 북구 화명 만덕지역에 집단화되어 있는데 그 생활기반시설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 재정을 투자하는 예산 세출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세출에서 예산을 세워야될 것인데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는 전부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56억 그 예산이 마무리 예산입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임대아파트는 다 끝이 나고 앞으로는 공공임대와, 근로자 임대, 이런 식으로 영구임대는 그쳤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56억 그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건립비 말고 서민주택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그 생활기반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는 투자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는 좀 우리예산을 설치예산이 들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만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복지시설은 복지부대비로써 사회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복지시설은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이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구청에 이관해 가지고 구청에서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어가지고 이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는 구 예산으로 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리고 민자투자자 선수금 중에서 계약분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 특별회계 세입이 잡혀지지 않는데 세입예산에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민자투자자 선수금은 당초 계약 때 30% 들어오고 중도금이 20%, 20%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은 토지를 자기네들이 인수할 때 그러니까 택지개발이 모두 끝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서 잔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잔금은 우리가 택지개발이 언제 완료되는가 하는 그 시점을 봐가지고 세입에 잡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중도금 시기를 봐 가지고 세입이 다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여기에 세입 잡혀있는 것도 전부 다 중도금 또 잔금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습니다.
95년도 중도금에 세입이 다 잡혀있습니까
예, 다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조성을 위해서 보면 반여지구 신평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아직…
전번에 다 결정 됐는데요
아직 개발계획 승인이 안나가지고 선수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선수공급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선수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대략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보면 동삼2지구하고 반송2지구 여기에 하수분담금이 포함이 안돼가지고 있는데 왜 이러한 하수분담금이 포함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된 곳은 장림하수처리장이 화명까지 차집관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현재 부산시에서 차집관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수영하수처리장을, 동삼2는 특히 영도는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하수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하수처리를 한다면 그 아파트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동삼1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내에 하수처리를 해가지고……
환경처리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276억중에서 266억이 보상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10억이 안나갔는데 미지급된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보상비 266억에 대한 보상지급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어느 지구 말씀입니까
어느 지구인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만덕3지구하고 반송지구 같아요.
만덕3지구 10억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수도 8억이 있습니다. 산수도는 보상비 8억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국유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 2억하고 합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6억 보상금을 지급해 준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줬느냐 이겁니다.
만덕3지구는 본지구는 92년 11월달에 되었고 진입도로는 93년 11월달입니다.
그럼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10억으로 인해서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억이 아니고 민원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6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상을 해주고 10억 때문에 결국 공사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0억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덕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그 지구에 개발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래서 집단행동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예, 곧 해결됩니다.
여하튼 조속히 해결시키고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몇년씩 그대로 방치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공사원가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덕3지구에 토지보상금이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입니다.
재무부 토지 89평…
어디 토지요 재무부 토지요
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재무부 소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당에 약 200만원 조금 안되네요, 89평인데.
이것은 아직 국공유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할 때 추정치로 해왔는데 감정이 되면 이 이하로 감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묻는고 하면 만덕3지구에 보상단가가 평당 평균치 해가지고 한 50~60만원 가까이 되어 있지요 30몇만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어찌 땅이 89평을 평당에 약 200만원 가까이 산정을 했는지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이것은 감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아무리 안했더라고 해도 그게 다 만덕3지구에 다 산인데 그게 평균치가 보통 36만원 보상을 했는데 평당에…
입구 들어가는 30m 도로에 접한 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감정할 때 이 이하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가 돼서 저희들이 감정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최소 감정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만덕3지구에 국유지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국유지는 거의 다 무상귀속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지금 계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 공사금이 210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몇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진입도로하고 본지구하고…
본지구 말입니다.
본지구 2개 업체입니다.
여기 이번에 예산 올라온 210억이 250억중에 210억이 본지구 공사 아닙니까
본지구 공사비가 210억입니다.
그러면 1개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경동건설입니다.
경동건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뭔가 좀 답변이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차성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에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9分 會議中止)
(13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조만두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중 세항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도시계획관련 각종회의 참석여비 18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작성,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세항 도시개발공사 대행택지조성사업중 만덕3지구 토지보상비 7,000만원과 재해대책비 1억원을 삭감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조만두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방금 조만두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