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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10시 31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해서 釜山直轄市 企劃管理室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기획관리실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의 마무리와 또한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부산시 핵심부서로써 기획, 예산, 통계, 투자심사, 전산 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에 둔 감사로써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의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기획관리실장 외 9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1994연도 정기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95연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 주심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황수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예산운용, 법무, 전산, 투자관리, 국제업무 등 시정의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으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많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許南植 企劃擔當官입니다.
洪琪元投資管理官입니다.
林正烈 豫算擔當官입니다.
朴炳坤 法務擔當官입니다.
吳洪碩 統計電算擔當官입니다.
金容洛 投資審査擔當官입니다.
朴極秀 非常對策擔當官입니다.
李龍虎 國際協力擔當官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業務報告는 企劃擔當官이 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지난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企劃管理室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부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산의 중장기발전계획이 분야별로 수립되고 연구용역기관별로 발전목표가 달라서 계획 상호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추진부서별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부산광역권개발 계획에서 교통, 관광, 재정 등 기존의 분야별 계획도 수정되어야 하고, 92연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시정이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3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보다는 건설부에 수립중인 계획이 모든 시정을 포함하는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19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가덕도 개발, 명지주거단지조성 등에는 국비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광안대로건설, 지역간 순환도로 건설, 온천천 고가도로 건설 등은 대통령 임기가 지나야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중에 국비투자 내역과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임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그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온천천 고가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실시설계가 유보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사업보다 규모가 적은 데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유보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기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역확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추가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양산군 동부 5개 읍, 면만 최종적으로 편입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양산군 동부 5개 읍․면 지역은 현안사항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은 93년 기준해 가지고 163억원인데 비해서 세출은 228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상수도시설이 되지 않아서 울산지역의 공업용수를 활용하고 또한 부산으로 편입될 경우에 이나마도 활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상수도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58억원이나 소요됩니다.
또 송정~기장간 도로확장에 194억원, 해양관광도로 포장에 57억원, 좌천~월평간 도로확장에 460억원입니다.
철마도로가 24억원입니다.
기장도로개설 38억, 동부출장소 청사건립 12억, 이러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1,078억원이 소요되어야 하며 당장 내년에 투자해야 할 재원도 239억원이 됩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합하면 3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시에서 파악한 예산투자 재원은 231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추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내년 편입되는 경남에서도 투자재원은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은 강구해 놓고 있는지?
아울러 예산심의 때 거론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경남에서 인수해야 할 국내 차입금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6,7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이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편입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투자재원을 관리해야 될 실장께서 이런 어려운 사항을 시장께 보고한 적이 있는지, 또한 건의한 적이 있는지,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과 관련해서 그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또한 그 사유는 무엇이며, 도시개발공사와 행정기관과 각종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와 사업성과를 비교, 분석, 평가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옥을 132억 4,000만원이나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규모를 밝혀 주시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고 행정관청도 대부분 협소하여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유독 공사의 사옥을 먼저 신축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당초 인공섬 건설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해양개발부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직원은 몇 명이며, 해양개발 이사와 부장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주차관리공단 조례 승인시 사무직원이 24명, 기능직이 51명, 주차관리원이 244명, 2년 사이에 관리원이 293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21명이나 됐지만
사무직원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면에서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과장 8명은 모두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을 볼 때 주차관리공단은 퇴직공무원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리원이 대폭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며,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지역별로 관리인부를 교체하든지 상호 교환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과장급 이상도 개별 업무실적의 평가를 통해서 전직 공무원 출신을 특채하는 것보다는 모든 직원을 공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93연부터 시의 임시직 직원에 대한 정식전환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래에 수개월 전에 내무부로부터 상당수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에 배정 받은 인원을 아직까지 공단에서 발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공단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감독 관청인 부산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3년 감사 때마다 자료 제출의 부실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 건설공사 기술심의 현황을 보면 5회에 총 16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37페이지 위원회 운영사항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6회 17건을 심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수치도 제대로 못 맞춘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능력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중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답변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94연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밝혀 달라하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이것은 국정감사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에 대하여 조치한 것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인데 교묘하게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부산시에 국정감사를 한 것은 그만 두고라도 지난 9월 30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부산시 국정감사를 할 때 어떠한 지적이 있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에 대한 타시도 내역은 별첨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본위원 손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박양웅위원님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김우석 건설부장관이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연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내년착공을 강조했는데 그 며칠후에 대통령께서도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이 그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개발이 늦어졌다고 하면서 낙동강과 가덕도를 크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로 한껏 부풀었는데 그 바로 다음 다음날 정부와 민자당 수뇌부가 협의해 가지고 가덕도 신항만 개발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애당초 건설부 계획안이 2011년 장기목표에 따른 세부 기간계획이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고 또 신항만이나 공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의 의견상충으로 실현성에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까지도 당정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정치논리로 인해 희석이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에서는 그 동안 부산개발계획에 대하여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정작 개발에 주체가 되어야 할 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꼭 맞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건설부의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발표 2개월이 훨씬 지나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제안이 있은 뒤에야 시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너무 중앙에 눈치만 보거나아니면 확실한 비전이나 기본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또 연말께 건설부에 최종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부산시 편입지역을 망라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에 가서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늘 이렇게 뒷북만 칠 것이 아니라 부산 개발에 대해서는 부산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부산시가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냥 앉아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가 마련한 계획안을 건설부의 최종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이에 대하여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고, 현재 발표된 건설부안의 주요내용과 시가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어떠한 사항인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연도 시에서 이미 발간했거나 발간예정으로 있는 책자가 46종 16만 7,540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4종을 예정했다가 51종을 발간했는데 통계연보나 월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회 1백여종 32만 3천부에 10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에 관련된 시정홍보에 관한 책자 중에 94연도 시정현황, 94년도 부산시정, 94연도 시정백서 등은 책명이 비슷한데 내용은 어떻게 틀리는지 밝혀 주시고, 또 시정연구 구호와 시정연구보고지도 꼭 이렇게 따로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이름만 틀리게 해 가지고 종류만 많이 출간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은 한데 묶어서 종류를 줄이고 대신 꼭 필요한 책의 부수를 늘리는 것이 내실도 기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나 구에서 구입하는 도서가 통일한국, 국제문제, 지방행정자치연감 등 17종 월간구독량 8,723부에 연간 2억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의 승진시험이나 교양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간부로 있는 각종 연구소나 공제회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해마다 관행으로 정기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이러한 구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꼭 필요한 몇 종류로 줄여야 옳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추진실태를 보면 많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진도가 매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 미이행과 예산난이 가장 큰 걸림돌인 줄 압니다마는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당초 92연도부터 97연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았던 온천천 고가도로 건설사업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사업기간이 95연부터 2천년까지로 임의로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도 유보된 상태에서 과연 기간내에 건설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또, 기간이 95연까지는 화훼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이나 명지주거단지 조성 등도 공기내에 완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생각할 때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어느 것인지 양심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간 추진상황 보고회는 몇 번이나, 언제 개최되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자치구 재정자립실태를 보면 92년 48.9%에서 93년 45.6%, 94년 43.9%로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 규모에 대한 자치재원의 비율이라고 볼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체 수입의 신장이 일반회계 규모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2연부터 94연까지 3년 연속 자립도가 50%를 넘는 자치구는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 4개구 뿐이고, 금정구, 영도구, 서구, 강서구 등은 2~30%대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이 올시다.
시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치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급 위원회는 총 54종으로 법령에 의한 것이 37종, 조례 규칙에 의한 것이 9종, 훈령 지시에 의한 것이 8종인 것으로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20%가 넘는 11종 즉 기부심사위원회, 지방고용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부산시 약사심의위원회, 부산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수산조정위원회, 어항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후천성 면역결핍증감염자 보호심사위원회 등은 92년이후 약 3년 동안 한 차례도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기구의 통폐합을 외쳐온 시가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아직까지 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존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자제 실시이후폐지 및 통합정비 된 위원회는 몇 종이나 되는 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위원회 처리건수를 보면 91년 136건, 92년 151건, 93년 271건에서 94년 10월말까지 무려 439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에 있고, 임용율도 91연에 97%, 92연에 15.1%, 93년 23.5%에서 94년 10월말 현재까지 35.9%로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행정 심판청구의 증가율은 시민의 권리의식증대가 주요 요인으로 되어 있고 또 임용율이 높아진 것은 시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인행위인 행정처분의 잘못이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행정처분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행정소송 패소율이 작년 17%에서 금년 27%로 10% 포인트나 높아졌는데 그 원인과 이에 대해서 금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제 행정착오 보상제를 실시하면 어떨는지, 이 제도는 이미 서울 몇 개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난 10일 대구 중구청에서도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의 명백한 착오로 인한 민원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적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는 게 형평의 원칙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전면 실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범구를 정하여 한번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감사를 할 때마다 처음부터 매년 지적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아직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정말 유감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중등위원 인건비 부담문제입니다. 그 규모로 볼 때에는 오히려 91연도 240억원에서 92연도 271억원으로, 또 93연도 284억원으로 조금씩 늘어나다가 금년에는 404억원으로 되었고 내년에는 93연보다 무려 12억원이나 많은 416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때마다 항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서 답변하기를 직할시 중에서 재정사정이 가장 어려운 부산시만 이 중등교원봉급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원근거인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전 직할시로 확대하되 부담률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 했으며 그를 위해서 우선 정부발의 입법개정을 건의하고 불가시에는 부산출신 국회의원을 활용해 가지고 입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간에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활용하셨는지 입법개정 건의개요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 이번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이를 삭감할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아울러 경찰청에도 지역안정비 명목으로 93연에 8억 2,000만원, 94연에 6억5,3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6억 5,700만윈을 지원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경찰청사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를 보면 94연에 처음 35억원이 지원이 되었지만 95연도에는 80억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 최종 심의결과까지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찰청사 건립비가 751억원에 달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얼마의 건립비를 부담할 것인지, 만약 국고보조가 건립비에 휠씬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찰청사를 시청사와 같이 그대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마는 지방공기업 중에 부산의료원의 현황을 보면 의사, 간호사, 약사를 포함해 가지고 의료진 275명에 400병상, 진료환자만 하더라도 94년 9월말 현재 26만 5,000명으로 연말까지는 약 35만명을 상회하리라 추산되지만 그럼에도 경영성과는 예년과 비슷하게 약 4억여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 시행되었고 감사 때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경영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보완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원 이전계획만 되어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있는 건물의 시설 개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연간에 개보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가장 시급히 개보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현재 상태로 별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간단한 질의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부산시 부채가 지난 6월 8일 재특자원 600억원을 기채하므로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 현재 1조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94년 9월말 기준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28만 2,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앞으로 운신에 큰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부채의 누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연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상황을 보면 총 33건이 접수되어 연말에 최종 심사를 하였고 94연도에도 26건이 접수되어 현재 예비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연도 창안자의 신상명세와 어떤 특전이 부여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 고문 변호사중 김인규변호사는 만 72세의 고령으로 소송수행에 애로가 많으리라보는데 14연째 계속 위촉한 사유는 무엇이며 금년초 새로 위촉된 석용진변호사에게는 한 건의 사건도 위임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전산담당관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루 평균 시외로부터의 전입과 시외로의 전출 및 시의 자연증가율은 얼마나 되는지 92년 대비 93년 시인구 감소는 얼마나 되며 그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가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지적에 대해 가지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지방공사나 공단에 대해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통제권을 강화해라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제 확행부분에서 평가결과 문제점을 개선조치 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개선조치 내역을 명확하게, 간단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밑에 보면 사무감사 실시가 61건인데 시정, 지시, 건의내용이 도개공 서른하나, 주차공 열 다섯, 의료원 열 다섯, 경영평가제 실시는 11건에 개선지시가 도개공 네 개, 주차공 네 개, 의료원이 네 개,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시정지시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알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85페이지에 최근3연간 시정자료실 보관 장서확보 실태 및 이용실태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2번에 이용실태를 보면 94연의 경우 자료실을 70%가 시직원이 이용하고 있고 일반시민은 19%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93연의 경우 1일 약 8명정도만 이용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러한 수치상의 결과로 본다면 시정자료실 운영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며 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좀 더 싶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평일의 경우 오전 아흡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 토요일의 경우는 오후 한시까지만 운영하며 휴일에는 전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그들이 이용 가능한 퇴근시간 이후에도 연장해서 운영한다든지 휴일에도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89페이지에 있습니다.
93연, 94년 시 자치구별 재정자립 실태를 보면 내년 95년 4대 자치구 선거가 실시되면 상당히 민감하게 부각될 문제가 이 재정자립도 문제인데 우리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소위 우리 한국의 제2 도시인 부산이라고 하면서 대구와 인천보다도 낮고 작년에 비해 무려 3%정도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페이지 93에 볼 것 같으면 93연도부터 94연도까지 국고보조금 확대내역 및 지방교부세 확보내역에 볼 것 같으면 국고보조금 사업내역을 보면 국고보조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이며 그중 시 자체 소요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몇%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9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3연도, 94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93연도에 36억 4,400만원이고 94연도는 52억 2,200만원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43%, 그 중에 제가 94년도분에 대해 가지고 무역진흥공사 부산무역관이 93연도에는 3억 7,600만원인데 94연도는 8억 3,000만원으로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 해외 국제박람회 참가, 그 다음에는 대학교 4개 대학교에 93연도에는 2억원인데 94연도는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100%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내용 자체가 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개발, 기술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2개 단체의 경우 다른 단체에 비해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10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4년 10억원 이상 예산사업의 내역과 추진상황 했는데 여기에 104페이지의 22번 공원편입 부지보상 부분을 보면 총 49필지에 450억 6,900만원을 들여서 보상할 계획이고94년 금년에 보상하고 나면 320억원의 보상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계획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려 27연이나 30년 전에 규제해 두고 있으면서 하등의 조치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로부터 기획관리실에서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시본청 자료 11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본청 자치구 상대 소송수행 현황과 패소내역 및 지급내역입니다.
본 자료에서 밝힌 내용 중에 94연의 경우 패소내역과 배상금 지급내역을 건수별로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담당관 1명, 5급이 3명, 6급이 4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여직원이 2명, 그 직급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책임감도 투철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서이동도 최단기 3년 이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필히 영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박대해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현황, 부산의료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 5페이지에는 적자누적이 33억이 되어있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37억이 되어 있습니다.
4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착오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실적을 보면 93연의 4억, 8,300만원의 적자를 내고 또 18억 4,000만원을 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94연도에는 33억인가 37억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이래 나고 있는데 이 부산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원인은 대충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전산화, 또 성과급제도 도입, 일반관리비 절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무엇인가 담당부서로 하여금 정확하게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충 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4연도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 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어떤 기관에 용역을 주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북한이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업의 지시니 과업의 개요니 과업의 수행이니 이런 어감이 대단히 불쾌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꼭 이런 문구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 라항에 보면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지역 전문가들로 부산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수행에 참여토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남개발연구원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남개발연구원이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개칭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부산시가 수십억원을 투자한, 출연한 기관이 동남개발원인지 아니면 부산발전연구원인지도 모르고 이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 부산시의 행정에 상당한 누수가 있지 않겠느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소위 감사하는 이런 입장에서 감사자료로 제출되었는지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서석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4연도 도시개발공사, 주차공단, 의료원의 시정, 주의부분이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떤 부분을 시정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정 요구한 것이 어떤 부분에 했는지 자료가 몇 건 몇 건 이런 부분만 표시를 해놓고 어떤 항목에 어떤 지시를 시정을 요구를 했는지 충분하게 밝혀 주시고 시정지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연 징계부분이 있어서 건의한 바가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의료원이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내과 같은 과목에는 1과장에서 6과장까지 있습니다.
과연 부산의료원에 얼마나 환자진료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과마다 1과에서 몇 과까지 과장이 있어야 될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다소 통폐합해서 경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이익만 낸다고 자랑할 것은 절대로 못 됩니다.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편의를 주느냐가 문제인데 요즘 일간신문에 보면 거의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에 대한 원성이나 또는 부당함이 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 기획실은 이런 부분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보여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지시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전쟁은 화생방, 핵전쟁입니다.
꼭 비상담당관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해라든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전쟁이 발생했다고 가상을 해서 화생방이나 핵전쟁에 대비해서 시민에게 방독면이나 아니면 핵우의를 지급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예산을 편성하려고 예산담당관실에 올려본 적이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고요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부산시 기획실은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임부서입니다.
부산시 기획실이 무너지면 부산시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문구 하나라도 자구 하나라도 조심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시정발전연구단의 연구 실적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도시 행정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미래예측에 정확성 등이 절실히 요청되며 행정 각 분야의 시책들이 상호 연결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시정발전연구단을 이러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시정현안에 관한 연구, 조사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연구단과 도시상임기획단이 통합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94연도 주요 연구과제는 21세기를 대비한 기존 시가지의 정비방안, 두번째가 상수도 정수처리 개선방안, 세번째가 부산 국제화 추진 전략, 네번째가 부산의 해양성 여가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방안, 다섯 번째가 시내버스 운영 개선방안, 다음은 2,000연대를 향한 중장기 환경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연구과제로 되어 있는데 연구된 자료를 오늘 밝혀주시고, 밝혀주실 때는 분명히 책임 연구원이 입회 하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및 결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조예가 있습니다.
위인회의 구성은 당연직이 있으며 위촉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윈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94연도 위원은 시책 계획심의가 10건, 계약방법의 심의가 25건,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것이 11건 등 의결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의결된 결정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6회에 17건 심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 설계심의, 용역심의, 시공평가심의, 각 부서별로 세부심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18건에 488명이 해외여행을 허가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내용 및 대상 관련법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해 동료위원과 서석인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구에 대해서 과연 작년도보다 우리가 자립도가 떨어진 이유, 또 타 시․도보다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기초 자치구에 자립도가 차이가 2.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립도가 높은 데는 상당히 높고 낮은 데는 2.5배나 낮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전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었을 때 낮은 곳에는 높일 수 있는 무슨 법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중에서 도심순환도로 건설이 91연부터 2001연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밝혀주시고 95년 예산편성에 도심순환도로 설계 중 몇%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휴식공간 확충방안으로 해양박물관 건립이 91연도부터 2002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고 해운항만청이 본 업무를 하는지 우리 부산시가 계속할 것인지 장기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 출연기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청사 정비기금 93연도 6개동에 16억, 94연도에 구청과 5개동에 35억원을 수혜, 시비출연을 하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93연도 6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94연도 35억 수혜에 대한 실명과 수혜처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최근 3연간 추진상황을 당국에 93년 행정감사자료제출에 의하면 주차정비 기본계획, 항만 배후도로 10개년 계획, 도로중 장기계획,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이 계획수립, 추진중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된 계획은 완료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으면 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 소위 말하는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례발표에 의하면 자체 과제가 4건과 내무부 및 시지정 과제 취업정보센타 활성화방안, 내무부 지시과제, 부산시 지정과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활용방안 등 세 건 등에 대하여 연구원은 내무부 지정과제는 의무적으로 연구하는지 연구용역비는 얼마를 수령하는지 밝혀 주시고 연구원은 용역사업 부산시 지정 지역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자치구 및 공사 발전계획, 제3섹타 활용방안에 연구용역비를 부산발전연구윈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경영실태용역비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기획심사 분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직할시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사항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94연도 주요 업무시책을 내무부장관에게 2월 20일부로 보고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건강한 국토사업 94연도 총 교부액이 자치구별로 얼마가 교부가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금액투자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현지 확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포괄사업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 전체에 지역적 균형발전과 관할구역에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하여 시가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사업별로 지원액을 정하여 포괄 보조사업자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연도 행정감사자료 제출내용에는 남구는 16억원인데 94연도 14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해운대구는 13억인데 10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강서구는 13억 5,000만원인데 12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총계 153억 3,900만원, 94연도 보고에는 146억 8,9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6억 5,000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6억5,000만인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달리 질의하겠습니다.
93연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 9개 단체에 9억 3,285만원과 풀보조 단체 37개 단체에 3억 3,65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94연도 올해 감사자료 사회단체 93, 94연보조금 현황에 의하면 93연도 36억 4,428만원이 49개 단체에 지급이 되었다고 보고 94연도에는 52억 2,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3연도 93연도 시우회에 5,4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94연도 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 있는 이유가 뭐고 계수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50개 단체보조는 부산직할시 보조금 관리조예 제4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보조 및 지정되는 경우, 시장이 권장하는 사항을 필요 있다고 인정될 때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0개 단체 법률 및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인정이 되는지 법률 및 조예 규칙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교원봉급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이 130억원의 담배소비세 지원이 94연도에 130억을 교육청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130억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도서관 운영지원도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남구 문현동 제2정비창 부지 종합금융 단지조성이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현금투자를 하고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제2정비창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얼마를 오늘 현재 했는지 밝혀주시고 종합금융단지 조성시행 목적이 도시개발공사가 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참여된 주요 목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내용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근무인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170명이 10월 30일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에 비하면 1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11명이 불어났는데 어떤 직종, 직책, 직위가 불어났는지, 왜 불어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연도 도시개발공사의 평가에 의하면 단기 순이익이 91억 6,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택지개발로서 이익을 포함한다고 하면 409억 5,5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정을 하고 있는데 1994년 11월 23일 현재,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 사업 중에 있는 지구는 몇 지구며 총 평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93연도 택지개발사업 단기 순이익이 317억 8,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전부 피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녹산국가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관리권자는 상공자원부이고 관리기관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묻겠는데 현재 210만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녹지3만 5,000평, 공공용지 4만 4,000평, 지원시설 2만 3,000평을 공제하면은 108만평이 남는 것으로 알겠는데 왜 109만평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준공일자가 96년 12월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을 지난 93년 10월에 해상부분 공사를 착공을 해 놓고 선만 띄워놓고 금년 94연에 분양을 1차, 2차 했습니다.
봉이 김선달 정도도 유만분수지,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정도 문제지, 이것 선만 그어놓고 공사는 아직까지 인제 착공하는 단계에서 분양을 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받는 것도 부산시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장용지에 완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굶주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분양을 받기는 받았는데 1차 분양, 2차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69%밖에 안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를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녹산공단의 경우는 평당 지금 58만 6,000원이 되었어요.
전국 어느 공단보다 비쌉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전4공단이 49만5,000원이고, 광주 평동공단 같은 곳은 31만7,000원이고, 목포 대불공단은 22만 3,000원이고 인천 남동공단까지도 53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비싼 공단을 선만 그어놓고 분양을 하고 있는지, 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계약금 걸었죠, 거기다가 년 네번씩 부금을 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금이 연체된 사람에게는 연체이자가 17%를 물어라고 합니다.
이러고도 부산시가 지역경제, 지역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에 현재 출자되어 있는 것이 총 출자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출자자 별로 어느 기관에서 얼마정도 출자했는지 구체적으로 밟혀주시고 더욱이 동남은행에서 5억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출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관계는 66연에 대만 고웅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두 건까지 호주빅토리아주까지 아홉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간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그 자매결연 도시와 국제교류를 했는지 그 성과가 있으면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선으로 완전히 지방자치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서 모든 행정력이 중앙의 통제하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은 지방의 권한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각종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사무를 전반적으로 재조사 하여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없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자체 조사해서 중앙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방공단을 지정했을 경우 당해 공단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주요업종 유치계획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때문에 승용차공장 등도 마음대로 우리들이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위원이 재무위원회 있을 때 조사를 해본 일인데 정부 경제정책이 713건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히 부산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29건밖에 없어요.
나머지 684건은 모두 중앙행정을 대행해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종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것을 완전히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이런 꼴이 되었어요.
이것을 무슨 업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다 모든가 여기서 하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부산시가 권한을 가지고 할게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 또는 예산심사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중등교원인건비다.
또 특히 내년에 95연도 중등인건비 부담액이 416억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배 가까이되었다 라고 앞서 박대석위원께서 사전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중복질의를 피하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등교원 인건비 문제는 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볼 때 재정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 내무위원전원이 합창을 해도 괜찮을 만한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원 인건비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몇 연도에 되었습니까?
1971년도입니다.
재정교부금이 제정되던 당시 71년도에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보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6대도시중에서 경제지표가 최하위입니다.
어떻게 부산하고 또 보통시도 아닌 서울특별시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의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인정을 하시면 매년 끌려갈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을 하시면서 인정만 하면 그만입니까? 그렇잖아요.
작년 11월 29일날 경제기획원 차관께서 자치단체의 관계자 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알기로는 성병두 기획실장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제기획원 차관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련
그런데 94연도 올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약속이 지켜집니까?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경제기획원 실무 사무관을 제가 만났습니다. 사무관을 만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기와 인천을 자기들은 내년도에 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 것으로가 아니고 지금 95연도 예산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죠. 저는 6대도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구나 대전직할시 어디든 95연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 내무부가 있을 때는 내무부에서 예산을 승인하지만 91연부터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에서 51명의 시의원이 눈을 버젓이 뜨고 해마다 비합리적인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이번에는 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마는 이번 예결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중등교원 인건비 문제는 아마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주요 시책을 평가하는 평가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의 확인평가계 직원은 계장까지 5명입니다.
행정직, 기술직은 각각 몇 명입니까?
기술직이 한 명입니다.
토목 몇 급입니까?
토목 7급입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불러올 수 있어요?
예.
오시기 전에 대신 담당관께서 답변하십시오. 구포대교도 평가대상이죠?
그런 문제는 저희들 총괄 기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높은 해당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진도 같은 것을 평가계에서 체크 안 합니까,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구포대교 완공이 언제입니까?
구포대교 접속도로를 내년에 완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죠? 트러스공법이라고 그랬는데, 구포대교는 무슨 공법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평가계장님 계시면 마이크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평가계장님은 구포대교에 가보셨죠?
예.
제가 단편적으로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공법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적어도 다리 이름은 알아야죠.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그것을 ILM공법이라고 그럽니다. 압축공법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 박스안에 철 로프를 고정시켜가지고 하중을 견디게 하는 것인데, 유럽에는 오래전부터 이 교량을 ILM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법 이름도 모르시는 평가계직원이 하자여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서울에 성수대교 사건이라든지 또 얼마전에 육교사고로 사람이 2명 죽었죠. 이런 하자여부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앉아야죠?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의 확인평가 기능이라는 것은 평가계장은 행정직인데, 사업이 기간내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사업이 기간내에 정상 추진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시공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토목직은 무엇 때문에 기능합니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토목직 한 명이 우리 전 시역의 공사에 시공이 설계대로 완벽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평가계의 기능은 사업 기간내에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의 추세로서는 그런 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단의 연구실적은 아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구실적을 시정에 기여한 효과성으로 계량할 때 금액으로 얼마나 되며,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연구단의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와 비교한 손익계산을 놓아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95연부터 시․구 포괄사업이 예산과목 폐지로 인해서 긴급한 주민불편 사업이라든지 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시행이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산시가 맺은 자매결연 도시간의 관광, 문화, 수출입 물량 등 국제수지에 관해서 검토,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매교류 횟수를 답변해 주시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역여건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교류라는 것이 어떤 유형인지 그 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서 94연도제도운영에 참여한 인원이 26명으로 현재 부산시의 공무원수가 1만 5천명으로 감안할 때 약 0.002%에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정참여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현장행정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적극 참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시본청에 비해서 4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법규 추록발간에 대해서 자치법규 추록을 분기별로 발간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언제 발간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 소송수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감사때 마다 소송수행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패소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당분야의 행정법규를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데도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패소율이 시본청 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구의 패소율이 가장 높은지 자치구별 패소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패소율이 높은 이유에는 수행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담당관실 직원을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직으로 임용할 용의가 없는지? 또 고문변호사 활용에 있어서도 감사자료124페이지에 보면 일부 변호사에게만 소송위임이 편중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앞서 우리 서석인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소송비용 지출에 있어서 변호사별 승소, 패소내역과 패소시의 소송비용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주석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1966연부터 94연까지 명예시민증을 교부한 사람은 총 66명입니다.
명예시민증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교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부산 명예시민증을 가지는 사람의 법적인 의무와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부산시가 비상대책용으로 비상식수용으로 1개소에 수천만원씩 들여서 개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비상식수용으로 개발된 지하수는 몇 개소가 있으며, 일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표나 도면이 있는지? 또 그 관리실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자치구에서 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요.
또 그 관리를 하는 실태 조사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송관계중에서 부산시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 건은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黃修澤委員長 李仁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부산시내에 각 터널공사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정산 터널만은 민자투자협력서가 시의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에서 보류되어 있는지?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68페이지 해양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시가 시비부담이 불가하다는 것을 관계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투자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되는 것인지, 표류되는지, 부산시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계획이 안 된다고 하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각급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박대해위원과 서석인위원 외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산하 각급 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9개 위원회 중에서 기채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 데도 이 위원회가 존속되어야 되는지?
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업무에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관계규정을 재검토해서 보완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포함된 9개 위원회 이외에도 한미친선협의회라든지, 치안행정협의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에 대한 운영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7페이지 지방채 발행시에 기채선마다 이율이 최하 5%에서 10.5%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본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시금고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이율이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금고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방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시금고에 막대한 돈을 맡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율을 부산시가 득을 보아야 되겠는데 오히려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의 대부분이 고유재산의 매각이나 공공시설의
임대에 두고 있다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의지가 아주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 체육회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나 근로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종합복지회관 이런 대부분은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관리하는데 부산시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더 하고 싶어도 그 운영관리에 있어 가지고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면 부산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계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 관계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時 30分 監査中止)
(14時 56分 監査繼續)
(李仁俊委員長代理 黃修擇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중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질책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준비 관계로 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여덟분의 위원님께서 6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부산의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문제, 중등교원인건비 지원문제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각종 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유관부서간의 협의가 미흡하다. 정부주관 발전계획 용역추진에 따라서 기존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지금 되고 있는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이 모든 발전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이 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중대한 여건변동을 사전에 예측해서 발전계획에, 도시기본 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우리가 92연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금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법정 계획인 것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한 이게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보면은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누락이 되는 것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가덕도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공항의 건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90연도부터 착수했던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산군 등 5개 읍․면과 진해시 웅동 2동 일부지역이 부산에 편입되는 등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산권 광역 개발계획 그 자체가 계획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광역계획이기 때문에 세부 발전계획 같은 것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기로는 부산권광역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광역 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이 아울러서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얼른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수영비행장이전 적지의 이용계획이라든지, 또한 거제와 가덕, 녹산 연결교량의 기본 설계라든지, 가덕항만의 개발계획이라든지, 편입지역인 양산동부 5개 읍․면의 개발계획, 또한 부산지역에 앞으로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서 종합개발을 해 나갈 것이나 하는 그러한 종합 개발계획과 같은 것은 세부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광역 개발계획에 자체가 모든 세부계획을 포함할 수 없다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그와 맥을 같이하면서 부산개발 이러한 계획자체가 정부에서 하는데 뒷북만 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도를 해 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이번에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1월 5일자에 부산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관 회의가 부산시, 경남도, 토개공,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관계관 회의가 개최가 되고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국토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하기로 거기에서 잠정결정을 하고 1월 8일에 1차 회의를 개최를 하고 2월에 용역명이든지 용역비 분담이나 위탁방법에 대한 2차회의가 개최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3월 3일에는 개발계획 수립추진 상황을 통보를 하고 과업 지시서 검토를 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 건설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동안에 자문회의라든지 또 용역수립 착수를 건설부에서 하고 7월 25일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반영 자료를 부산시에서 건설부에 1차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9월 8일에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안 설명회를 건설부 주관으로 개최를 하고 9월 16일에는 건설부에서 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안을 부산시외에 부산시 등 39개 부, 처, 청, 그리고 기판에다가 협의를 요청을 하고 9월 28일에는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계획 내용을 건설부 주관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 10월 18일에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지난 11월 15일에는 부산시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 의견은 전체 12건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 제목만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박위원님 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상 신도시와 외곽순환도로 계획을 반영해 다오. 두번째로는 권역별 인구 및 토지공급 계획을 수립해 다오.
세번째는 가덕도 개발계획을 추가 반영해 달라. 네 번째는 부산 북항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
다섯번째는 명지, 녹산의 국토 2호선 하단부 개발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명지 국도 2호선 밑에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역권 계획에 행정구역 편입 대상지 개발계획을 포함해 달라. 또한 광역 상수도 계획을, 이것은 광역 상수도계획은 지금까지도 누차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던 합천댐관계입니다마는 이것도 계획에 반영해 달라, 가덕도 및 공항 진입철도 계획을 추가해 달라, 타 법에 의한 제약요소 해소방안을 강구해 달라, 광역 쓰레기 확보계획을 반영해 달라, 개발 제한구역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열두번째로 광역 사업계획의 세부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아까 박양웅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박대해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광역계획에 가능한 한 세부계획이 많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너무 나포하게만 해 놓으면 부산시에서도 처리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광역개발 계획안의 통상적인 수립내용으로 보면 세부적인 것은 포함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7일인가 건설부장관이 부산에 내려와서 이야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 지난 1월 5일부터 관계관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부산의 안을 중앙에 반영을 시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부산에서 열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추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다 빠져 있어요. 건설부안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서 말이지 부산에 지금까지 1월초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다 빠지고 부산의 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계획안을 설명회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을 때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했고 용역 착수한 것은 본격적으로 건설부주관으로 착수한 것은 7월 1일부터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월 5일부터 그렇게 했는데 부산이 과거부터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달라 졌다면 뭐가 달라 졌느냐 하면 양산 동부 5개면 이것이 들어오니까 양산 동부 5개면에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이 들어 있죠?
예.
그것 외에는 나머지 열한 건은 그 전에라도 충분히 부산에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건인데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몇 차례나 만나 가지고 부산의 안은 이렇다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켰다는 게 하나도 그것이 안된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는 뭘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대로 개발계획 시안이 나오므로써 확실한 내용이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안이 나오기 전에 제가하는 말은 건설부장관이 발표를 할 때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안인데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부산시에서 충분히 부산시의 안을 건설부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아주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도 부산시에서 건의한 것 중에 물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열한 가지인가, 열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부산에서 한 노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하는데 그대로만 끌려갔다,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니까 금년 연말에 건설부안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봐 가면서 부산에서 또 안을 세우기로 했죠.
지난번에 초안을 보고서 초안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기존 계획안과 또 그 이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을 넣어 가지고 그래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열두가지를 부산시에서 새로 추가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 그 열두가지는 물론 건설부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부산광역권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다섯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무엇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지금 당장 다섯 가지만 핵을 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꼭 다섯가지가 아니더라도 건설부장관이 광역권 개발안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발표를 했느냐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각종 우리 종합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우선 SOC관련 도로계획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항만과 공항의 건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환경보존의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이 되어 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건설부장관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가령 예를 들면 가덕도에 신항만을 하겠다, 무슨 공단에 뭘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없습니까?
두드러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제도와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문제라든지, 그것이 도로 관계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개발계획과 아울러 서항만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시안에는 우리 지금 현재 공항 가지고는 안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가덕도 옆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내륙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해서 대산에 입지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인공서식 철새보호 문제, 환경보존 문제 이러한 내용들이 거론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질의한 취지도 앞으로는 비단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부산의 사정은 우리 부산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부산이 잘 못 되면 제일 답답한 것이 우리 부산입니다, 중앙에서 꼭 그렇게 답답할 것이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부산에서 뒷북을 치지 말고 앞서 나가 가지고 부산의 안이 먼저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조금 전 답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도시 기본계획은 이미 92연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확정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국토개발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용역을 별도로 주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용역기관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결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국토개발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동시에 수립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그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광역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이 조금 전에도 박대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시가 어느 정도 수용도 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했다고 다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 틀을 잡아 놓고서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 따라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획이 많으면 집행에 혼선만 초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시측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용역계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두번째 저희들이 건의한 것도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해 주면 새로운 용역을 안 하도록 해 다오 이러한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하고 박대해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중등교원 인건비 문제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는 404억원, 내년도에는 약 416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동안에 법개정 노력을 얼마만큼 했으며 부산 출신 국회의원을 활용한 사항과 중앙에 입법건의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마는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문제가 뭐라고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92연도 11월 2일에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을 비롯해서 93연도에도 3회에 걸쳐서 거기에는 법개정 공문건의를 하면서 또 방문해 가지고도 협의를 하고 당정 협의회에서 부산출신 국회의원께 법개정 건의를 하고 또 교육부를 방문해서 협의하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지난 6월에 부산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시에 법개정 건의나 그 다음에 교육부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개정 공문으로서 정식으로 건의도 하고 교육부에 방문협의를 한 결과 아시는 대로 전 시․도로 확대할 방침임을 회시를 받고 또 지난 10월에는 제가 직접 경제기획원에 가 가지고 결국은 교육부 차원보다는 경제기획원에서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서 실무자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첫 마디부터 지방에서의 교육재정부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다.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보고 시에서 노력부족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을 국비가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자기들이 국비로서 대체해 넣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식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같이 계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또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전국적으로라도 같이 이 문제가 부담을 하도록 해서 결국은 우회적으로라도 나중에 국고보조가 다문 얼마라도 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 나가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등교원 인건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할시에는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제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제의요구 등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준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사항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적절한 처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벌써 감사때 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도 꼭 지적이 되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지금 실장님 답변과 꼭 그대로입니다.
꼭 그 대로 어떤 답변이냐 하면 법개정을 추진을 하고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안 되면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산출신 국회의원 어느 분한테, 지금 그 국회의원이 법개정을 추진을 해 보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만 했지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출신 국회의원에게 입법개정을 건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면 그 분도 부산을 위하는 부산출신 국회의원 같으면 이 법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 분도 마이동풍식으로 듣고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그만큼 추진을 하지 않았느냐 만일 직접 들은 국회의원이 자기가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한번 알자 이 말입니다.
굳이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몇 분의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경제기획원에 갔을 때에도 경제기획원에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자기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로 미루어 봐서 전 열여섯분이 합세해 가지고 한 것은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이 관계요로에 상당히 이 문제를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 사항이니까 법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시에서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법개정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가지고 백번 해도 필요가 없어요. 말로 백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할 때 그냥 어디 가 가지고, 교육부나 이런데 가 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입법을 해야 된다. 개정입법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부산시에서 시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가세요. 이것을 어떠한 당신 국회의원 명의로 할 테니까 이것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 해야지 그냥 부산시에서는 국회의원들 만나 가지고 이 중등교원 인건비 이게 매년 골치가 아프니까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듣는 국회의원들은 직할시 부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는 백년하청,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심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묻기를 시의회에서 삭감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결말이 나야 됩니다. 30% 확대가 되면 완전히 되든지 각 직할시별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희미하게 그냥 의원들한테 법개정 건의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약속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 부산시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이외 우리 부산시로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중앙정부에 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힘드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우리 부산출신 열여섯분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에서 그 분들에게 이것이 부산시로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니까 어떻게 책임지고 부산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건의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열여섯분이 똘똘 뭉쳐서 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원입법으로서 가능 할 지는 저로서 판단이 안 되어 집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박대해위원님 하고 서석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구 재정 자립도 제고방안…
기획실장님!
방금 교육청에 지원하는 문제, 이것이 작년에 부산시 교육청에 돈이 지급된 것이 867억이 지급이 되었어요.
예.
봉급만은 400억 얼마고…
404억이죠.
그래 되어 있고 도서관 운영비 지원하고 다 합하면, 담배소비세하고 다 합하면 올해는 1,050 몇억인가 지급해야 되요.
1,0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큰 문제인데 그리고 현재도 130억을 지급 안한 것이 있어요.
있지요,
예.
계수로 여기 나와 있지 않다고, 이것까지 다 합친다면 1,200억 가까운 돈을 교육청에 내야 지금 교육청에서도 공무원들 봉급도 주고 다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 짤 건데, 낭패가 났는데 방금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3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봐야 늘어나기만 늘어났지 줄어든 예도 없고 하니까 맨 처음에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준 것이 278억인가 274억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든 것이 현재 와서 400몇십억이 되니까 거의 약 80%가 올라갔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과제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야기해 봐야 전국적인 문제다, 만약 부산만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지하철에 보조할 것을 줄이겠다, 당신들 지하철에 더해라, 이 문제를 자꾸 저쪽에 위에 경제기획원이나 이런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의 생각으로 봐서 담배소비세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연구를 할 과제가 안 되겠느냐, 지금 각 중에 작년에 교육청에 400억을 돈을 더 주기로 했어요.
담배가 한갑에 100원씩이 더 올라가는 바람에 교육청에서는 가만 앉아서 작년에 400억을 더 벌었다고, 그러면 400억이 더 들어가는 문제를 조금 연구만 하면 우리가 절반이라도 예를 들어 50%줄 것을 30%라도 계산이 안 되겠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연구를 해 볼 소지가 있다.
나는 이것을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던지 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안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올해 130억 안 준 것은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안 주게 되면 來年도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주어야 합니다.
95年度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것까지 다 합하면 1,200億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큰 문제났구만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먼저 결산심의할 때 내가 방금과 같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교육감이 그때는 안 계셨고 부교육감하고 관리국장이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교육청에 여하튼 지원할 봉급 50%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관리국장이 왔습디다.
박위원님 그래 이야기가 나가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교육공무원들이 야단입니다. 이런 말은 하더라고 당신이 준 공갈 아니냐 말이야 지금 현재로서 내가 그러면 그렇다고 교육공무원 봉급을 안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실정이 경제난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지 교육청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내 한테 무슨 큰 불상사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삭감을 하면 제소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치리를 하겠다.
물론 문제를 제기를 해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미리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봉급은 삭감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되어가야 안 되겠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방금 내가 말씀을 드린 담배소비세 그것을 좀 바꾸는 방법을 한번 연구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담배소비세 문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꼭 같이 부담하는 것이고 부담률이 올라가므로 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더 부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가장 불만으로 생각하시는것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직할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중등교원 인건비 50% 부담하는 것 때문에, 서울은 100% 부담하고 우리는 50% 부담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전부다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도 가만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불리한 여건이었잖아요. 뭔가 떠들어야만 효과가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93연도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액이 270억이죠.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93연도요.
283억인데 95연도가 416억이죠.
416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0%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교육공무원수가 增員이 되었습니까.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원봉급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140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교육공무원하고 봉급 책정관계가 틀리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나중에 전문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주기는 주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140억이 올랐으면 50%주는데 그러면 부산 전체는 얼마가 올라갔느냐 하면 280억이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교육공무원한테 봉급 주는 것이.
다 부산을 걱정하고 시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다 그렇게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만 사실상 중등교원이나 교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 문제에서 93연도 보다 자립도가 낮고 구별로 2.5배나 차이가 나는데 자치구별 대비해서 낮은 구에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박대석위원님과 박대해위원님, 서석인위원님 이렇게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적하신 때로 93연이 45.6%, 금년이 43.9%로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자치구에 어려운 수입은 보조금이 640억, 조정교부금이 2,059억 해서 전체적으로는 2,706억 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보조금도 작년보다도 늘어난 989억이고 조정교부금이 2,305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2,706억원에서 금년에 의존 수입이 3,297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591억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자립도는 하향조정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와 낮은 구는 지적하신 대로 중구와 강서구, 제일 높은중구와 가장 낮은 강서구는 93연에 2.4배에서 금년도에 2.6배로 역시 또 좀 벌어 졌습니다.
중구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 재원이 작년도에는 143억원이던 것이 금년에160억원으로 자치구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강서구는 작년에 67억 7,900만원에서 금년에 74억 5,20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제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로 보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된 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 없이 구청에서는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세의과징업무를 강화한다든지 경영행정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발굴해서 수행을 한다든지 기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창출노력을 강구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하구에서는 유수지를 매립을 하고 그 유수지를 이전을 하므로서 거기에서 돈을 남겨서 일을 한다든지, 불발이 되었습니다마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유료화해 가지고 관리비를 최소한도로 충당한다든지 하는 것도 많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시행을 못하고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구 재정을 자체적으로 경영수입 사업을 통해서 대폭적인 세입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낮은 구에다가 보태만 준다고 할 경우에 자체적인 노력도 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직할시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93연도를 대비하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나와 있는데 여하튼 부산이 3%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고 대구가 조금, 그 외에는 인천은 많이 오르고 광주도 올랐고 대전은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천보다 광주보다 양개 시는 올랐는데 우리 부산이 내려가고 대구가 좀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요 근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들어온 것이 915억원입니다.
인천의 경우는 162억입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가 많이 소외를 받아 왔다가 이제 좀 나아지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나면 자연히 자체재원은 비율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자체재원이 급속적으로 발전이 너무 많이 되더라도 결국 세입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어느 만큼 높으나 하는 것하고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지방세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결국은 담세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어렵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 내용은 결국은 자립도가 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다른 것은 거의 다 같이 올라가는데 국고 보조금이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비율로 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자립도 계산하는 방법에서 모순 덩어리입니다.
부산이 그 동안에 자립도가 높은 이유는 중앙지윈을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우리가 자립도가 낮아질수록 중앙지원이 많다하는 이야기하고 똑 같습니다. 이 자립도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요.
그래서 위원님 그것이 전체 예산규모와 또 거기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율과 그리고 또 보조금의 비율,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부다 같이 고려하는데 사실상 딱 부러지게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서위원님 지적하셨든 그 내용은 계수상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대비가 명확하게 나와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부산직할시나 광역단체에 자립도를 하는 것은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까?
전체 -반회계에서 우리 전체예산중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이것이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이라 하면 우리 市가 지방세로 수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외 수입까지 합친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지고 자립도를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84.2%라든지 87%라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위에서 돈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관계가 없이 계산이 되는데 왜 위에서 돈이 내려오고 안 내려 오는데에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수입이 있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존수입이 많아지면 이것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계산을 그래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청같은 곳은 뭘로 가지고 자립도를 계산을 하느냐, 구청의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인데 그 두 가지 수입을 가지고 일반 기본경비를 계산하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립도가 얼마36몇%냐 45%냐 56%냐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교부금은 계산도 안 한다고요.
안 하는데 결과는 구세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물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자립도를 올리려고 하면은 조세저항을 많이 안 받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립도를 올릴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다고, 올릴 수는 있는데 재산세를 많이 부과를 하려면 등급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역시 우리시에서도 내가 볼 때는 세외수입이 근간에 와서 떨어졌다. 우리 부산직할시가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바람에 물론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에서 돈이 적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니까 떨어진다고 오히려 세외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도 분석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지금 재산매각대가 오히려 줄어지고 나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점차 줄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 朴委員님하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무가내 부산시가 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위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우리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표현이 되어야 되지 괜히 이것 잘 못 표현이 되면은 요새 부산시에 위에서 돈이 많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표현될 가능성이 짙어 지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려오는 것만은 틀림없이 엄청나게 많아 졌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많이 내려와도 도로 부분이지 우리 자립도 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도로 부분에 안 내려오면 예를 들면 광안대로에 250억원이금년에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수영천변에 도로도 25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안 내려 왔다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을 투자를 하지 않고 국고로서 그것은 충당을 하고 우리 돈은 다른 돈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확실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주석위원님께서 정보화 관련 용역수행 기관과 과업수행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과업 지시서상에 이미 부산개발연구원에 대해 동남개발연구원으로 표기해 놓았느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인 통신 개발 연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까지 포함해서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나 과업수행 등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야 할 과제 내지는 과업이라는 말은 재무부 회계예규인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 계약문서중에 과업내용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부산직할시 용역심의 규정과 부산직할시 회계사무 취급요강에 규정된 전문용어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변경이나 사용 이것을 바꾸는 문제도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바뀌어진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놓으라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를 제출해라. 당초에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자료를 제출하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동남개발연구원으로 돼 가지고 동남개발연구원과 계약이 되고 그 명칭을 그대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내놓다 보니까 그 내용이 변경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물론 감사자료에 부산발전기획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 6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과거에 만든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내놓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무성의하다는 말입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없는 명칭을 그대로 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행할 단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동남개발연구원이 되어 있다가 명칭이 바뀌면 바뀌어 가지고 표기가 되어야 정당한 것이지.
그런데 김위원님 그거 보시면요 관인도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서 사본 서류에 보면 앞의 것하고 관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해 놓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괄호해서 표기해 놓았다면 더욱 올바르게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만약에 본위원이 아니고 여기에 새로 보궐선거를 거쳐서 온 위원이 있다면 동남개발연구원이라고 해도 모를 것 아닙니까? 보궐선거에 의해서 내무위원이 되어 왔더라면 동남개발연구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없단 말입니다. 없는 명칭이 그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정발전연구단 운영실적과 활용실태를 이야기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 12월에 연구단이 발족했습니다.
결국은 시정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이 왜 설치됐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일반적으로는 법규나 이런데 얽매여 가지고 단순업무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연구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실상 시정발전연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가 무엇이 있느냐라든지,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검토를 사전에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동연구과제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방안 등 2건을 그 동안에 성과품이 나와서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연구과제를 부여해 놓고있습니다. 연구단 자체의 공통과제는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고,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연구과제는 21세기를 대비한 기존 시가지정비 방안 등 각 개인별로 5건을 최종 집필 중에 있는데 금년 말경에는 개인별 과제도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마는 이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당면시책에 대한 연구실적은 가덕도개발과 관련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구상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덕도 개발계획만 저도 그때 시정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가덕도 개발계획만 하더라도 그 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서 3-4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가덕도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것을 시정연구단에다가 시켜 가지고 계획안을 나름대로 스타디해 보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것을 받았고, 또 이것을 도시계획국 등 관계 주무부서와 같이 시장님 모시고 토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과 경부고속철도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부산권 광역개발계획 검토보고 등 24건이 있습니다. 또한 실무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문과 방향제시, 용역사업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단의 시정에 활용한 것을 계량화 내지는 계수화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량화, 계수화하기 위한 이 용역비가 얼마가 드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덕도 개발과 관련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구상안을 내놓았다면 그것이 용역을 줬다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계량화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책수립 등에 활용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므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연구단의 예산은 인건비 등을 비롯해서 그것만은 1억 2,000만원 책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과제나 이런 것을 사전에 자문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할 때는 연구단 위원은 배석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연구위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는 다섯명입니다.
위촉하는 것은 시장이 위촉하죠?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석사학위 소유자 이상의…
시장이 위촉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실장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복무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전문직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공무원은 아니죠? 條例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전의 계약공무원이 지금은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3연간 계약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과제가 21세기를 대비한 기존시가지 정비, 상수도 정수처리, 부산국제화 추진전략, 부산해양 이래 가지고 시내버스 운영 개선방안, 2천년대를 향한 중장기 환경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주고 있는데 이 과제를 12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실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출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녹산공단의 분양율이 69%로 상당히 저조하다 그 사유가 뭐라고 보느냐. 평당분양가가 높은데다가 중도금 연체이자가 17%로 높아서 행정이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견해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산공단 분양율이 저조한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무등록 공장을 제외한공장 등록된 중소업체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 중소업체가 아직까지도 영세해서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불공단과 시화공단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도 낮아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불공단이 26%이고 91년 7월에 최초 분양하고 나서 네번을 공고해 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또한 시화공단의 경우에는 64%인데 89연11월에 최초분양 하고 나서 7회를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분양율이 그렇게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불공단과 시화공단을 대비할 경우에 그러나…
대불공단, 시화공단만 치지말고 인천 남동공단하고 대전 사공단하고 그거는 100% 다 됐는데, 분명히 가격이 부산보다 쌉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바로 그것도 녹산국가공단으로 되므로 해서진입도로라든지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하므로 해서 당초에 거의 100만원에 가깝던 것을 저희들 시비로 부담하고 해 가지고 59만원대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지금 지역기업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 시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중소기업 중에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다른데 옮기지를 못하고 과거에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부산시가 시역사정에 의해서 주택지로 바뀌어 버린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높은데 다가 거기 지금96년 12월말까지 완공이 돼서도 그 공장을 옮길려고 하면 기존 있는 공장을 팔아 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집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자금이 전혀 없어요. 이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질 않고 지금 선분양을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 받듯이 받으면서 17%연체이자를 물고 있어요.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선수금을 받아서 하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돈을 먼저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분양 안 받고 있다가 분양 마치기 전에 참여한 사람은 굉장히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1차 분양할 때 가격과 2차 분양할 때 가격이 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금 연체이율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율을 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만일 연체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분양대금의 40%를 납부하면 나머지60%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님께서 상업은행 기채이율이 높은 이유와 금고계약 만료후에 상업은행의 부채관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상업은행에서의 증서차입은 현재 우리가 977억원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신호동 간척지가 87억, 그리고 제2도시고속도로가 890억원입니다.
사모공채로써 하고 있는 것이 4건에 1,115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적용금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전부 우리는 우대금리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10%내지 10.5%인 일반금리가 아니고 우리는 9%내지 9.5%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데 이 우대금리를 일반은행에서 우리가 대출하고 있는 것을 정부 지원자금인 재특자금 5%라든지 아니면 토특자금이나 환경기금에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내주는 3%나 5%의 이율을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계약 만료후에 상업은행에 부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금고계약과 기채는 업무상 별도입니다마는 만일 상업은행 금고계약 만료후에 일반회계의 시금고 업무가 다른 은행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퇴직금을 우리가 지금현재 우대금리로 적용받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는 지방은행에서는 기채한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상업은행의 기채를 인수하기는 자본금 부족으로써 불가능합니다. 현재 은행법상 동일 기관에,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부산시가 한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그 은행에 자본금의 20% 이내에서만 대출 받을 수 있지 그 이상은 대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업은행에서 지고 있는 사모공채와 증서차입한 이것을 합치면 약 2,100億원 정도됩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지방은행에서 바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을 이제는 더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20% 한도내 하는 것도 매년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의회가 있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늘 지방은행 육성관계를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업은행 하는 것이 시의회 되기 전부터 시금고가 돼 가지고 각 구청이나 사업소 보면 굉장한 재정이 투자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금 앞으로 영원히 상업은행의 고리를 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실장이나 시당국에서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일선의 구청장을 할 때나 또 시의 기획관리실장을 할 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청장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이야기해서 단순논리로서 전개할 때는 우리가 이상적인 문제 지방은행의 육성이라는 당위성과 또 실리적인 면을 놓고 항시
고민을 해오고 결국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이러한 은행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 이러시면 저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은행이 그만한 우리는 우리 편리에 의해, 우리도 지방은행의 육성이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기채를 이 만큼 해라, 사업을 이 만큼 넓혀라 해 가지고 약 천억원이라는 기채를 새로 할려니까 지금 1,500억에서1,700억정도 되는, 아까 2,093억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400억 갚아주고 이것도 다시 대비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은행에서는 몇개 은행이 합쳐야만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OCR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신문에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은 그래도 지난번에 OCR 카드로써 금년에라도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좀더 지방은행이 그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될 때 그때 그것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나중에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을 본사로 둔 금융기관이나 모든 것이 해야 지방에 재정이 풍족해지고 중소기업도살 수 있는데 가사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서울에 본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시금고가 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활용만 하면 되는데, 자금이 서울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부산시민의 애로가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의회에서는 지방은행을 육성하는 것보다도 부산의 실익을 위해서 많이 제창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기획담당관과 투자관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기획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비상대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전체가 27건으로써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 19건,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전체 대통령 공약사업의 재원부담은 현재는 국비가 2조 6,498억원, 市費가 1兆 7,896億원, 민자 등기타 1兆 8,332億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4,7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15억원, 시비가2,721억원, 민자 등기타가 1,22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약사업 중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기간으로 볼 때 대통령 임기까지 가능한 사업은 8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화훼류농산물도매시장, 감천항 배후도로, 제3도시고속도로, 컨테이너 배후 수영도로, 공항로, 국도 2호선, 국도 14호선 확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투자내역은 보면 5개 사업에 815억원입니다.
감천항 배후도로가 566억원, 제3도시고속도로가 71억원, 수영강변도로, 공항로 확장, 해양박물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지원 계획이 없는 사업은 5개 사업인데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화훼류농산물 도매시장, 그 다음에 아직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을숙도개발, 중앙도시고가도로건설, 수영비행장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약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관계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국비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온천천 고가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 시 재원 때문에 실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현재하고 있는 컨테이너 배후 수영도로, 광안대로 이러한 항만 물동량 수송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가 되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온천천 고가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화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기본설계 용역을 93년 2월까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설계는 어디서 헸습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못하는 이유는 실시설계를 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유보가 93년 5월에 됐는데 기본설계 용역과 기간이 1년 넘었죠. 1년 5~6개월 되네요?
기본계획을 하고 난 후의 기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편입지역 현안 및 부채내역, 또 개발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투자계획, 원자력발전소 등 문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양산 5개 읍․면 편입문제는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 3월 1일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예산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 투자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개발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편입 5개 읍․면은 현재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해서 해안관광지로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큰 전제하에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양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시에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안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할 때는 저희들 질문을 위원들이 하고 저희 시에서 답변을 하고 공식적인 지적사항은 그 이후에는 국회에서 저희 시로 지적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로부터 정식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9월 30일날 실시한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4명의 위원이 참석을 해서 총 70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물론 공식적으로야 국회에서 내려와야 되겠지만 9월 30일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가 국정감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날 업무보고를 하시고 난 뒤에 어떤 분이 기획실장 업무보고가 너무 허황되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보다도 그날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 각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 겸해서 질의해 주신 것이 70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의 종합적인 간행물 주관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연초에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연간 간행물 발간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정연구와 시정연구 보고지가 있습니다.
시정연구는 저희들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제출하는 논문들을 수록해서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간하는 목적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좀더 연구하고 연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지를 발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연구 보고지는 아까 질의를 해주신 시정발전연구단에 연구 위원들이 전문적인 과제를 연구해서 발간하는 것을 시정연구 보고지로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 하고 시정현황은, 시정백서는 전 행정기관에서 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일을 저희들 책자로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시정현황은 저희들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 방문하는 외부인사라든지 저희들 시민들에게 시의 기본적인 현황을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지라든지 도시행정 이런 교양도서 구매에 대해서는…
부산시정, 그 책은 금년에 발간할 계획 아닙니까?
부산시정은 금년에 안했습니다.
발간 안 했습니까?
예.
발간할 계획으로 있었던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시정보고 대회를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보고 대회용으로 만드는 책자인데 금년에는 시정보고 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발간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지라든지 도시행정 같은 이런 교양도서 구매문제입니다.
이 소관은 내무국의 소관입니다만 위원님 질의 취지를 내무국에 이야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양웅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업 답변 다 됐습니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 관련해서 온천천 고가도로 건설사업 공기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양웅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는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금년에 다섯번을 했습니다. 시장님 주재 하에 전 소관 실․국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시에 저희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추진사항 보고를 하도록 하고있고, 내무부에 분기별로 정기보고를 하고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는 청와대 추진사항 확인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대통령 공약이 19건인데, 물론 국도 이것을 합치면 16건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사업기간내에 가능한 것이 8건이라고 그랬죠. 8건 뿐입니까?
사업기간내에 가아니고 대통령임기내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임기내에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사업기간내에는 몇 개나 가능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사업기간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원문제만 현재 계획대로 뒷받침된다면 현재 계획한 기간내에는…
그거야 재원만 될 바에야 누구나 다 하지, 그러니까 재원이라든지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사업기간내에 안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사업기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재원 계획도 감안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사업기간내에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사유가 나올 때는 사업기간내에 안되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업기간내에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 또 황수택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전체54개 위원회가 있는데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한 것이 37개, 조례.규칙에 의한 것이 9개, 훈령.지시에 의한 것이 8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년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비결과 93연도의 경우에는 기능이 유명무실한 1종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3개 위원회도 통합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도 8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호텔 등급결정자문위원회와 부산발전추진위원회를 폐지한 바가 있고, 다음에 시정전산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라든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로 통폐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가능한 한 설치를 억제하고 설치된 위원회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운영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저희들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法令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그 위원회의 소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저희들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年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11개 운영위원회가 전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지적을 계기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으로 된 것은 통폐합 할 수 없습니까?
법령에 어떤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설치를 해야됩니다.
전부 11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유명무실해도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역은 한 번더 법령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는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심사위원회라든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임의조항일 겁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이것을 꼭 두어야 된다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환경법에는…
환경법에 근거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어항심의위원회라든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것이 무슨 법이라도 근거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 법에 이런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둘 수도있다는 말이지…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문제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의로 되어 있는지 강제규정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치안행정협의회 근거는 경찰법과치안행정협의회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공무원 2명, 경찰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두번의 실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는 저희 시조예에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정조정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 실,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인 위원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국장으로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방법 심의가 25伴 있었고, 또 공유재산 처분이 11件 있었고 또 그리고 시책계회 심의가 10件 있었는데 이 의결된 사항을 나한테 첨부하라고 했는데, 어떤어떤 것을 의결했고 심의했는지 그 의결된 사항하고 회의록을 첨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결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내버리면 곤란한데 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시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행정심판에 대한인용이 높은 것은 좋지만 행정소송 패소율이 93연도 17%에서 94연도 27%로 증가한 사유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행정착오 보상제도를 서울과 대구는 실시하고 있는데, 부산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3년도하고 94연도 행정소송 패소율을 대비해 보면 본청의 경우에는 93연도 28%에서 94연도 21%로 낮아졌습니다.
그 반면에 구청의 경우에는 14%에서 28%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패소율이 높아진 것은 여기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구청의 패소율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구청의 사건들이 대부분 생활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처분을 할 때 재량권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에 저희들 행정에 구청에서는 영업시간이 30분 지나면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나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판에 가면 왜 영업시간을 어겼는지를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영업시간을 어겼으면 반드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색된, 획일적인 처분원인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구청 법무담당공무원, 각종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착오 보상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정착오 보상제도는 행정의 착오에 대해서 현재 타시도 공식적인 예산을 가지고 보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판공비로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송파구하고 대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에는 못알아 봤습니다마는 대구에는 직접 알아봤는데,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행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새로 걸음한다든지 할 때는 구청장의 판공비에서 5,000원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전면 시행은 어렵겠지만 시범구를 정해 가지고 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도 같은데…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3연도 창안자의 신상명세와 어떤 특전이 부여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안결과 창안이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 제안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안 등급에 따라서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안 등급에 따라서 특별 승진이나 승진에 우선권 부여 또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또 특별 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3연도의 경우에는 총 33건의 제안이 접수되어서 은상이 하나, 동상이 둘, 장려상 넷, 노력상 다섯 건 등 12건이 창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은상은 하수과 기계5급 김영환 사무관과 기계7급 김택준 주사보가 공동 제안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250만원을 수여했습니다.
동상은 2건이 채택돼 가지고 각각 우리제안규칙에 따른 시상을 했습니다.
장려상, 노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 아까 은상 김영환이라는 사람, 사무관인데 아까 사항에 인사상 특전이 있습니다.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승진해 주고, 5급의 일반직 공무원은 승진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승진우선권이 뭡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승진하는데 서열명부에 4번까지 들어가야 된다면 그 4번 안에 드는 중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도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 우선권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때 인사승진심사 때 많은 배려가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같은 여건에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안채택자에게 승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서기관 승진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상을 받았지만 아무런 그게 없었다 작년인지 금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됐다 오히려 은상 받은 것이 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럴 바에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한 사람이 작년에 33명, 금년에 26명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지금 정해 놓은 7급 이하는 의무적으로 승진시켜 주고, 5급 같으면 여건이 비슷하면 승진 우선권을 부여해야 제안을 하든지 하지 돈 250만원 받아 가지고 무엇하겠어요. 이런 것을 지켜 줘야죠. 부산시에서 이런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금상을 받든, 은상을 받든, 동상을 받든 여기에 조례상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창안자 특전 여기에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위원님! 6급이하의 경우에는 저희들 규칙에서 반드시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서기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이나 경력이나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우선권이 뭡니까?
우선권의 정의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같은 여건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우선해서 승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 사람 보다 휠씬 더 경력이 앞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모든 여건은 같은데 단 하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것뿐이라는데, 어떻든 잘 알아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공무원 제안제도가 될 때는 창안자에게는 충분히 우리가 특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특권이 부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당관님! 본위원 질의중에서도 박대해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좀 다른데 공무원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청공무윈에 비해서 자치구라든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율이 4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럼 순서대로 하세요.
서석인위원님께서 시정자료실 운영활성화 계획과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자료실은 현재 제2별관 2층에 35평정도 상당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저희들 청사사정이 안 좋습니다. 사서직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전문서적 4,500권을 포함해 가지고 약 1만 1,500권 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이용현황을 보면 금년 10월까지는 2,660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행정자료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하고있습니다. 각 대학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논문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각종 협회, 각종연구소의 정기간행물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일반시민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라든지 토요일 오후, 그 다음에 일요일, 공휴일 개방문제는 저희들 위원님들의 질의취지에 따라서 한번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94연도 본청 패소금 지급 내역을 건수별로 답변하라는 질의를 해 주셨고, 다음 법무담당관실 직원은 전문지식과 책임감이 특별해야 되므로 일정한 기간이상 근무를 해서 전문화 시켜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4연도 본청에서 지급한 패소금은 총 28건에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공용지 편입도로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24건에 3억 2,900만원, 영조물 관리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4건에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무관실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법과대학 졸업자를 배치하고 있고, 2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관실 직원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일정기간, 법무관실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대로 영전할 수 있도록 인사상 배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석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저희들 비상대비와 관련해 가지고 화생방, 핵우산문제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보충적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국 민방위담당관실 소관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참고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은 저희들이10만 1,264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킷이라든지 해독제, 오염표시판 같은 것은 3만 4,463개가 되어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1만 4,197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홉족한 그런 대비로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대비를 키워 나가도록 주관 부서에 저희들도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은 현재 1,988개 시설에 1일 약 12만 620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시민 1인당 1일 80ℓ를 기준으로 해볼 때는 약 38.8%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를 위해서 각 동별로 동장을 관할 책임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금년 9월달에 일제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이 중에서 생수나 식수가능 시설은 약 44개소, 가열 또는 소독 후 가능시설은 33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금주석위원님께서 명예시민증 수여내역과 법적근거, 또 명예시민증 소지자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은 전체 66명입니다.
저희들 내국인이 6명이고 외국인이 61명이 되겠습니다.
내국인은 주로 재부 주요 기관장이 되겠고 외국인은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주요 귀빈, 자매도시 시장 등이 수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법적인 근거는 저희들 명예시민증 수여 조예에 의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권리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러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실제 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주석위원님께서 부산시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부산시가 원고로 된 사건은 전체가 2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23건,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이 4건, 이 중에서 9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8건은 우리 시가 승소를 하고 1건은 패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 국외여행 심사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근거법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대통영영으로 규정된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정부투자 임직원의 국외출장, 기타 공무에 의한 국외여행의 필요성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필요성이라든지 여행목적지의 타당성, 여행목적, 여행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도시순환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완료여부와 내년도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 순환도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녹산신호공단에서 감천, 영도, 감만으로 해서 광안대로, 그 다음에 수영 강변도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 순환도로 구간 내에는 수영강변도로는 현재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광안대로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금년 8월 30일 완료를 하고 제2부산대교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숫자가 착오가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아까 박대해위원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기간내에 틀림없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언제까지 무엇을 완공하겠다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도의 기간이 93연도에 기간이 나와 있는데 94연도에는 왜 기간이 바뀌었느냐,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93연도 기획실 감사자료 의하면 25페이지에 있어요.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관리 실태라 해 가지고 도시 순환도로는 91연도부터 2001연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여기 보면은 95연도부터 2008연까지 해 놓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찌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고가도로도 작년 것을 보면 92연부터 97연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0연까지 바꿔 있습니다.
이 공약은 91연도 같으면 현재 대통령이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한 사실 같은데 91연도 같으면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공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약사업이 신규사업만 공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도 공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변경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시에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지금거기에 투자를 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온천천 고가도로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변경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은 그래 하는데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소급한다든가,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감액했을 때는 분명히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도 거쳐 가지고 기관을 연장하든지, 짧게하든지, 돈을 더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임의대로 보고하는 대로 따라서 보고를 해 버리고 인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주장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와서 보세요. 이것은 작년것 하고 올해 것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문서위조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내면서 임의로 기간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기간을 이미 변경을 한 사항을 저희들 자료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해 놓고 난 뒤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안 볼라고 했습니다마는 새로 말씀이 나왔는데 온천장 고가도로 같은 것은 작년에 사업기간이 92연부터 97연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95연부터 2000연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97연도에서 2000연까지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작년도에는 92연에서 97연까지로 했던 것을 금년에는 감사받는다고 그러는지 95연도로 착수시기를 미루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나간 부분은, 물론 이것은 92年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노선도 검토가 되고 기본계획도 되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연도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꾸면 됩니다.
가령 93연도부터 98연도까지 해 놓은 것 같으면 나중에 안 되면 95연도부터 2001연까지 임의로 바꾸면 사업연도 안에는 지적 받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을 바꿀 때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에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사업기간이 조정된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박대석위원하고 박대해위원이 지적한 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고 내용이 틀린다고 하면 이것은 큰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이해도 곤란하고 어떤 시민이나 다른 기관에서 봐도 곤란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바뀌었으면 바뀐 내역을 충분히 여기에다 기재해야지 작년도는 어떻게 되었으니까 금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역을 써 놓고 해야 이것이 맞아지지, 작년에는 92연도에서 97연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금년도 보고에는 95연부터 2000년까지 한다 이래보고 되어서는 서류가 안 맞습니다.
어쨌든 안 맞으니까 그 내역자체를 전부 보고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여기 넣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년 불성실한 보고내용이 해마다 계수라든가 여러 가지 틀리는 것을 지적하라 그러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어놓아도 안 되겠지만 할 때 약간 신경만 쓰면 전부 잘될 것을 이런 오류를 자꾸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다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 확보계획은 현재 제2부산대교의 경우에는 저희 지방채로 200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승인신청을 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채로서 200억원을 기채승인을 신청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까지 상정 됩니까?
상정됩니다.
투자심사담당관을 오늘 의회가 끝나고 내일쯤은 한번 올려 보내야 합니다.
내무부에 수시분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해양박물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황수택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해양박물관은 현재 영도 동삼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부담 관계때문에 현재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마는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6월달에 항만청에서 건립소요비 중에서 지방비 부담 계획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동보를 했습니다. 해양박물관은 참고로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항만청 주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10월 25일날 해운항만청에서 관계관 회의를했습니다.
11월 3일날은 해양박물관 실시설계 용역비 국고 보조금을 내려 달라고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국고 20억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 달라고 11월 3일날…,
작년에 내려 온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해운항만청에서는 6만 5,000평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매립지에 대한 기본계획까지 포함해 달라해 가지고 그 동안에 부산시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실시설계가 제목을 바꿀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결론이 나서 10일쯤 전에 해운항만청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체가 부산시의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항만청이 주관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시로서는 주관할 의무가 없네요.
부산시하고 항만청하고 이 업무를 우리는 진입도로까지는 우리가 120 몇억을 들여서 우리가 낼 테니까 그 사업은 항만청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로 해다오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관은 해운항만청에서 사업을 주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이…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국비가 473억, 민자유치가 302억원,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국비로서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는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체는 부산직할시가 아니고 부산항만청이 한다 이 말이죠?
항만청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께서 내무부에 보고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20일까지 내무부장관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죠?
2월 20일로 명시가 되어 있던데.
저희들 주요업무 시행계획하고 장관님 순시 때 업무보고 했던것 두가지 책자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줄려면 내무위원 전원에게 주어야지 내 혼자 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결연후에 구체적인 국제교류 성과분석과 자매도시 결연이후에 여러 가지 자매도시간의 교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인준위원님께서도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간에 국제교류 성과를 보면은 도시별로 볼 때 대만의 고웅시와의 경우에는 저희들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교류가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페인하고 브라질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리적으로 너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다소 교류는 활발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미국 LA시하고의 경우에는 매년한국의 날 행사참여를 통해서 저희들 교민지위향상과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L․A시 하고는 자매도시 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차원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시모노세키시하고 후쿠오카시와는 저희들 직원도 상호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개도시의 시직원이 저희 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시직원 두명이 후쿠오카하고 시모노세키에 가서 1연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관광전이라든지 청소년, 체육문화 등, 이 두 도시간은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고 중국 상하이시 하고는 저희들 자매도시 결연이후에 양국의 총영사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만이용 및 인적교류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아마 저희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매결연 이후에는 총영사관이 설치가 되고 지금 러시아 선원하고 관광객들이 연간 10만명 정도로 많이 부산을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하고는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기반시설에 저희들 부산지역 기업들이 현재진출을 해 있고 이번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더 많은 진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시에 화인주택하고 한성기린이 수라바야시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빅토리아주 하고는 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호주의 자원활용 이런 부분에 저희들 시하고 많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자매결연 한 도시하고 국제교류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너무 거리도 멀고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잘 안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자매결연을 더하게 될는지 모르니까 하게 되면 같은 값이면 항구든지 국제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주기를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께서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저희들 조례상에 지속적인 교류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는 다소 주관적인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본의 시모노세키시 하고 후쿠오카시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공무원 상호파견이라든지 교환 관광전 같은 것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저희들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본격적인 자치제가 실시가 되는데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권한을 찾기 위한 대상사무조사와 중앙 건의용의에 대해서 질의를주셨습니다.
담당관님!
국제자매 도시간에 어떤 경제수지 비교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국제수지 문제, 관광이라든지 경제문제, 조례에도 보면 어떤 실익을 위해서 교류를 하겠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성 문제와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았는지 아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아직 저희들 자매도시간 교류에 있어서 그러한 분석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매도시의 교류도 여러 가지 경제교류에 주안을 두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하고는 더욱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실도 없고 교류도 없는 스페인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나라는 절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멕시코라든지 호치민시 같이 마구 교류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기존 맺고 있는 도시간이라도 조직을 강화하고 스페인이라든지 대만 같은 나라는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안나아요.
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도 결여되었다고도 할 수있습니다마는 바로셀로나 같은 것은 지역이88올림픽을 앞두고서 사마란치 위원장의 출신지역 이였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결연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류를 맺어놓고 우리가 더더구나 자매도시로서 해 놓고 나서 교류가 소원하다고 해서 그것을 절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좀 찜찜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절연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계개선을 계속해서 저쪽에도 타진을 하고 우리도 모색해 보고 어느땐가는 앞으로 대비해서도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절연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마란치 같은 경우는 lOC위원장 아닙니까.
88올림픽게임을 우리 나라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사마란치의 힘을 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꼭 그런 것보다도 그 만큼 영향력 있는 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제는 목적이 충족되었고 교류도 없고 내실을 기할 수 없으면 절연을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더 교류가 되도록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관광회사 살 찌워주는 것도 아니고 몇 나라입니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시도 그렇고 바로셀로나도 그렇고.
두개 도시는 거리는 멀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저희들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이 제한 되어가 있는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 건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권한을 저희들이 지방으로 이양받기 위해서 93연도에는 도시설계 승인이라든지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승인 등 14건에 대해서 지방이양을 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94연도의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오염 배출시설 규제사무라든지 50건에 대해서 저희 시에 이관해 달라고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금까지 총 214건의 중앙사무가 저희들 시에 위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 지방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이것도 아주 큰 연구대상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아주 연구를 해서 앞으로 꼭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권한은 위임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건의를 과감하게 하도록 그런 연구조직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실 직원을 전문적인 그런 직원으로 임용할 문제,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간의 사건 배분이 고르지 못한 데에 대한문제, 그 다음에 소송비용 고문변호사별 지급내역, 그 다음에 패소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법무담당관실 직원을 전문화하는 문제는 저희들 일반직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법과대학 출신들을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 직원으로 특채를 해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개업을 하지 않은 변호사를 저희들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은 제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희망하는 변호사가 있겠는지 여러 가지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문변호사간에 사건배분이 고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황영선변호사와 석용진변호사, 박옥봉변호사는 금년 1월1일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부산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시의 사건을 수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건이 고루 배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용진변호사는 한 건도 위임이 안 되어 있죠.
현재까지도 일반개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한 사건에 수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사건은 아직 맡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종결되면은 저희들 각 변호사간에 사건이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별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면 현재 94년 9월말 현재 김인규변호사는 8,100만원, 이인수변호사가 1억 800만원, 김태교변호사가 7,700만원, 이렇게 할 때 금년에 위촉된변호사가 아닌 고문변호사에게는 거의 안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패소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석인위원님 답변사항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자치법규집 추록을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 언제 발간하였는지…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패소시에 항소하지 않습니까?
상고를 하고 최종 확종 판결시에 패소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떻습니까?
소송비용은 패소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어떻습니까?
변호사 비용은 저희들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 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이 안나가는 것이지 최소한도의 소송수행 비용은 가장 기본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주어야지 그래야만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현재까지 연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달에 발간을 한바가 있고 12월달에 한번 더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별로 소송수행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구별로 저희들 승소율이 높은 구하고 낮은 구를 보면 중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87.5%, 동구가 77.8%, 영도가 50%, 남구가 46.1%, 북구가58.1%로 이렇게 다소 자치구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의 패소문제, 승소율을 높이는 문제가 저희들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승소율이 낮은 구에 대해서 소송업무 담당직원, 각 인․허가 담당직원에 대한 법률교육과 기관장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강조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중구는 늘 이기네요.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94년도 제안 건수가 26건인데 저희들 공무원 1만 5,700여명에 비해서 너무 참여가 저조한 것 아니냐.
다음에 동사무소직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제안 제도는 88년 구청이 자치단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시하고 구가 따로따로 제안을 접수받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저희들 시에 접수된 건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구청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93년도는 209건, 94년도는 23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 연구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제안채택도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채택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터널 민자투자 협약서가 그 동안 시의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한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관리청 공사형태로 저희들 시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비관리청 공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로 현재 의회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도 저희들 이 관계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했거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비관리청 공사로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이번 수정산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산 터널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이번에만 따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상환을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이 터널은 비관리청으로 하고 이쪽 터널은 관리청으로 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히려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의회상정과 토론도 하고 건설국장과 건설위원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격론도 벌이고 상호간에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가 되어 지는 정도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이상 표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결말을 내리고 의회에서 도저히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해양박물관 관련사항과 위원회 관련질의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위원이 질의한 부산발전 연구원에 대한 출자…
그것은 투자관리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0분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12分 會議中止)
(17時 27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답변드리 겠습니다.
투자관리관은 예산담당관실, 투자심사담당관실, 통계전산담당관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중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량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단한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외 173페이지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회수 이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6건이 맞습니다. 이게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시공 평가하는 것이 기술심의 건수로 합산돼 가지고 착오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관리공단의 인력을 공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주차관리공단 인력이 증원된 사유와 94연도 승인인력을 현재까지 발령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인력의 채용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고, 또 과장급 이상 간부급은 모두 9명인데 설립당시에 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위원으로서 특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 이라든지 임원들 간부들 채용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하신 의향을 받들어서 앞으로 공개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의 인력증원 사유로서는 92연도에 106명, 93연도에 130명, 94연도에 66명이 증가돼 가지고 총 30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증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 증가 때문에 주로 인력이 증원 됐는데 업무량의 증가추세는 공영주차장이 설립 당시에 6,523면이었는데 지금 현재 1만 3,740면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력이 증가되었으며 역시 이것도 업무량이 증가된 견인업무가 한달에 1,431대가 지금 현재는 월 1,840여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주차수입금도 역시 증가되고 이래서 인력이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94연도 승인된 인력을 발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의 인력증원 승인요청은 금년도 8월 24일날 내무부에 건의해서 9월 24일자로 5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5일부로 직제 규정을 공단에서 승인해서 증원 시달이 되었는데, 공단의 방침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용직 중에서 선발해서 임용하기 위해서 그 일용직들이 상당히 숫자도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성적과 여러 가지 적성을 검토하는데 시일을 요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방금 답변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관리공단의 일용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주차관리공단측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제1차로 올린 것이 몇 명 올렸습니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시에 건의한 것이…
12명을 올렸습니다. 12명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니까 최소한도 9명은 해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다시 올린 결과 5명밖에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그게 공단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도에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몇 번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명이 정규직 배정을 받고, 공단 이사장이 언제 임기가 만료됩니까?
내년 2월 1일입니다.
9월달에 지금현재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같으면 3개월 다 돼가네요? 현재 공단측에서 本委員이 알고있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5名을 발령을 못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혹시 외압에 의해서 발령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고…
왜냐하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는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공단측에서는 상당히 이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추면 늦추는 것만큼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방침이. 곧 발령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령 내는 문제는 이사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곧 발령을 낼 것이다 안낼 것이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장의 권한이지만 감독권은 부산시 아닙니까? 그럼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인사권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보통 관례에 어긋나는 인사행정을 펼 때는 감독관청인 부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게에 12명이란 인력증원 요청을 했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로도 9명정도는 최소한도 그것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5명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원활한 업무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에서 몇명을 더 인정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1차로 5명으로 된 것을 다시 여기에서 몇 명을 더 증원해 준다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아직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거기에 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다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정규직화 하는 그 대상 선정은 그것은 이사장의 고유권한이고 그래서 빨리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관리공단 인력 중에서 1급지와 2급지 이렇게 급지를 나눠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죠? 현재 주차관리공단측에서 일용직들 말이죠?
주차관리원, 요금징수원은 급지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서 교환됩니까?
6개월 간격으로 해서 상호 교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공사와 종합건설본부와의 경영상태 비교․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 가라는 질의를 하셨고, 또 도시개발공사 청사의 신축규모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또 그 필요성, 또 공사의 해상신도시 건설부서로써 역할했던 부서의 현재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또 도시개발공사 예산규모가 93연도에 비해서 두 배나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도시개발공사와 종합건설본부는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성질 면에서는 유사합니다마는 공사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겸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회계방법이 다르고 공기업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본부는 순수한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사의 청사는 부산진구 부전동 384번지 구 광무여중 부지입니다마는 부지806평에 건물 4,484평으로써 지하 3층, 지상13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모두 164억 5,900만원입니다. 92연도부터 95연도까지가 건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일반 금융기관도 이용되고 주차관리공단 사무실도 이 장
소에 입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후생시설일부를 다 임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분은 자체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공사 청사의 건립필요성은 이제 임대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년 물가앙등에 따라서 임대료의 지출도 늘어나고, 또 현재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이래서 앞으로 보다 나은 사무환경을 관리하고, 또 운영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소의 기능부서가 해상신도시 건설을 전담하기 위해서 설립됐는데 현재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을 전담한 부서는 이 산하에 해양개발부 1부 2과에 부장을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4명이 배치되고, 다음에 택지개발 업무지원을 위해서 1명이 파견되고, 또 인공섬 건설 관련한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담당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앞으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을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계속성을 유지하는 사무를 위해서도 이 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 예상규모가 93연도에는 3,877억원인데 94연도에 8,251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내용은 주택건설 사업예산이 1,280억원으로써 1.5배가 증가되고, 택지개발사업 예산이 2,435억원으로써 두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 때문에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고, 또 금융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부지매입비 529억원이 추가로 예산편성 돼 가지고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명 2~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4연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대폭 규모가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들었는데요. 해양개발부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전혀 자기 고유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인공섬이 확정될 때까지 이 해양개발부는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에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그대로 두어야 된다…
지금현재도 우리가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개발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양개발사업 업무는 우리 부산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도개공에서 거기로 나가는 것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가 현재로서는 아직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광안대로 연결되는 부위의 감천동에도 매립해야 할 사업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결국은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해양개발업무 자체를 완전히 현재로서는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옥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상 13층에 전체 지하와 합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쓰는 사옥과 또 임대도 한다고 그랬죠. 그 계획된 사옥의 사용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 감사실로부터 금년도 감사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가 아닌 부산시 감사실로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수감상태에서 지적 당한 게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의료원은 적자경영 때문에 시설보완에 소홀한 것 같은데 최근 3년간의 보수한 내용과 앞으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분야는 어디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의료원은 68연에 건축돼 가지고 사실은 현재 의료원 청사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약 20억원에 상당한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92연부터 3연간의 시설 개보수비로도 6억 3,400만원 투자돼 가지고 가장 시급하고 현상유지에 필요하고 안전관리상 요건이 되는 이런 분야에 시설보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적이고 고액투자는 아닙니다마는 이전계획도 2~3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 청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전기라든지 냉․난방시설, 또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관리라든지 직원의 근무에 안전을 해치는 분야에 대해서 손질을 하도록 내년도에 3억 정도 급한 대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당초 요구 예산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비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보수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만 하면 됩니까?
추가를 3억 정도 지원해 주도록 하고…
본위원이 연산동에 살기 때문에 의료원에 자주 가고 잘 압니다.
그런데 투자관리관 의료원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
어디가 제일 문제였습니까?
지금 전기분야하고 냉․난방시설 같은 데가 상당히 시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사진촬영 기술이 없어서 잘 찍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진을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본관 측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1병동, 제3병동 같은 데는 건물 내부벽면이 완전 균열이 갔어요.
이것을 크게 찍었으면 잘 보일 건데 이게 완전히 균열이 갔고, 3병동 2충 내부벽도 완전 균열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사고라는 것은 바로 대형사고와 직결됩니다.
환자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천정에도 누수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천정에도 엉망입니다. 1병동이나 신관 산부인과 병동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기도 동력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가스난방시설입니다.
이것도 노후된 배관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봤을 때 이게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기업에 대해서 늘 경영개선만 외쳐왔지, 사실 투자를 해놓고, 물론 투자를 많이 합니다마는 의료원 같은 데는 지금 이전한다고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제동쪽으로 이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4~5연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땅도 팔리지 않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시설 개보수가 아주 시급합니다.
아까 투자관리관께서 약 2억정도 넣으면 될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안될 겁니다.
경성대학교인가 거기에 부산의료원에서 용역 준 것이 있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억 계상된 것 가지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3억 정도는 더 우리가…,
3억이 더 있어야 되겠다.
현재 의료원 원장하고 실무진들이 저도 가서 보고 확인한 바 우선 급한 것이 그런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하튼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구조상 문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은 돈이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은 개보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미관상 문제라든지 조금 불편상의 문제는 이전하는데,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대규모의 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구조상의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계상된 2억을 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고도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안전이나 구조상의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원무과 같은데 가보면 겨울 되면 난로를 피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만일 불이 난다고 하면 그 건물이 큰 일입니다.
아까도 기획관리실장께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외부도색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것과는 관계없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별 문제지만 위험한 데는 개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될 겁니다.
만일 잘못 되면 큰 책임이 돌아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부산시 부채누증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채무비율이 94연도에 10.16%, 채무비율 20%라는 기준들 가지고 합니다마는 93연도에 12.34% 이렇게 채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정운용상 채무는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채시에 양질의 채무를 기채선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채무누증에 보다 부담이 덜어지는 방향으로 하고, 또 불요불급한 지방채 사업을 지양해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은 공기를 조정해서라도 급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중앙부처 관련사업은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민자유치 가능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등 해서 부산시 채무누증이 억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의 하루 평균 시외전출, 전입하는 인구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93연도 기준해 가지고 하루 평균시외전출이 561명 또 시외에서 전입되는 것이 400명입니다.
그리고 93연도 1일평균 출생이 158명, 1일 평균 사망이 4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연이후 부산인구가 연평균 0.6%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것보다도 사회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저희들 부산시의 주종산업이던 신발, 섬유라든지 이런 주종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로 시외로 이전되고 또 일부 부실해서 경영이 악화되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시 인구가 1년 평균 93연도 기준해 가지고 시외로 사회적인 변동입니다마는 20만 4천명 정도가 시외로 전출해 나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전출 내용중에 10만명이 경남지역입니다.
이 경남지역이라는 것은 김해, 양산 저희들 공장이 이전되어 가는데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산인구가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요인으로써 감소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대해위원님…
답변 빠진 것이 있는데요.
경찰청의 지역안정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 있죠?
뒤에 나올 겁니다.
예.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방공사, 공단의 경영평가결과라든지 또 조치내용은 무엇이고, 또 의료원의 누적현상이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33억원과 12페이지에 37억원이 상이한데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료원의 정확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만성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공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공단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1회씩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은 94년 8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58일간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진사항 등 개선할 사항을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4건인데 기이 확보된 택지개발예정 면적 이후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라는 문제와 기존 인력의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방안, 세번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원가절감 문제, 그 다음에 네번째는 예산 및 회계제도의 전산화 등을 지적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공단의 경우에는 3건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장기경영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과 특별채용 등의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중견 경영관리의 새로운 직제 신설을 계층별, 기능별 분업화를 확대하라는 등의 평가결과를 시달했습니다.
부산의료원은 94년 4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15일간 전국의료원 연합회에서 실시했는데 그 결과 부진사항 등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업수입 보다도 재료비, 관리비의 증가율이 높은 점과 그 다음 진료비 청구조정 및 수납 등 원무의 전산화 등을 촉구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산의료원 마쳤습니까?
부산의료원 아직까지 답변중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누적 적자규모가 상이한 것은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33억원은 93연도까지의 누적적자 수치이고 동 보고서 12페이지에 37억원은 94년 10월까지의 추정적자액을 포함한 누적 적자 규모이기 때문에 숫자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만성적자 해소방안은 92연도에 3억, 93연도에 4억원 등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의료원은 일반 병원과 달라서 저희들 공익의료인으로써 다른 병원에서 기피하는 보호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시혜를 주어야 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을 보호 관리해야할 유일한 우리 부산시역내의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도 계속 저희들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차등진료제도 그 다음에 건강진료센타 운영 등 여러 가지 새로 오신 원장님과 경영개선을 해서 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부산의료원의 적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영개선 추진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첫째가 원무전산화, 두번째가 성과급제도 도입, 세번째가 일반관리비 절감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분석 잘못 됐어요.
실제로 부산의료원에 적자를 메우기가 힘들 겁니다.
사실 그것을 투자관리관이 솔직히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메우기가 힘들다고요, 다른 병원과 다릅니다.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첫째, 무료환자가 많고 또 와 가지고 치료비를 떼먹고 가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의사봉급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 가지고 기술수준이 약합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환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장비가 없습니다.
또 의료수가도 너무 싸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지, 경영개선 추진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1, 2, 3을 내놓은 것은 엉터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이게 주무부서가투자관리관 담당이 아니지만 이것은 앞으로 사무감사에 대비해서는 명년도부터는 주무부서에 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정확한 평가를 하고 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혀 가지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시의회가 적당히 넘어가는 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대로 밟히고 기는 기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부산의료원의 적자해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고, 또 의료보호 환자들을 치료하고 난 뒤에 회수해야 할 치료비 같은 것도 만성적으로 적자가 되고, 정말 특히 부산의료원의 경우에는 다른 도나 변두리 큰 대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보다는 더욱더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종합병원도 많고 대학병원도 많기 때문에 양질의 환자를 유치하기도 어렵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문적인 접근을 해서 경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위원님 질의하신 93연도 국고보조금의 각 사업장별 내역과 시비부담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허용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연도 사회단체보조금 36억원에 비해서 94연도에는 52억원으로 44%가 증가하였으며, 무역진홍공사 부산무역관이 3억에서 8억, 중소기업 해외무역박람회, 대학 컨소시엄 등의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별히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총 사회단체보조금은 41억 1,900만인이며 이중에 정액보조가 9억 3,300만원, 경상보조가 27억 3,600만원, pool 보조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94년은 총 58억 2,300만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해서 17억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증가한 내용을 보면 무역진흥공사 부산무역관에 대한 보조가 3억에서 8억으로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중소기업 해외무역 박람회 참가에 1억 3,000만원, 다음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관련해서 3억원, 부산국제신발레저용품전시회에 2억 4,000만원 등으로써 약 4억 5,400만원이 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학 컨소시움 지원에 있어서 종전에 2개 대학에 2억원이었는데 2개 대학이 늘어나가지고 4억원으로 되었습니다.
2개 대학이 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2억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4개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부산대학교, 동아대하교, 경성대학, 해양대학 이렇게…
해양대학? 수산대학이 아니고요?
예. 다음은 서위원님께서 공원편입부지 보상은 93연도 보상후에도 320억원에 상당한 재원이 부족하고 미보상 상태로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공원 편입부지 미보상 내역은 5개공원에 41필지에 약 1만 6,790평으로 보상해야 할 추정계획은 현재 가격으로 320억원정도 추계됩니다.
그리고 공원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저희들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안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개인 사권이 오래토록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민원들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도로공원 부지가 27연내지 30년 그냥 규제되어 있어요.
규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해운대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절 시에서 사용료도 안주고 또 그 다음에 보상도 안해 주고 이런게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이런 것은 뭔가 점차적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미보상 부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철저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위원님에 대한답변을 마치고, 다음 금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 공단의 감사결과 행정상 시정과 주의의 처분내용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그 다음 부산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과의 경우 8개 과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해서 운영을 합리화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 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조치사항으로서는 시정 41건, 주의 20건 등 61건으로써 2억 9,7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공사, 공단별로 그 내용은 도시개발공사가 시정 24건, 주의 7건으로 2억 9,400만원이며, 주차관리공단이 시정8건에 주의 7건이며, 부산의료원은 시정 9건, 주의 6건으로 3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징만 하고 말았는지 안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는지?
징계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료원의 만성적자 해소방안으로 내과 등 통폐합에 대한 이런 것도 김주석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행정의 전산화라든지 여러 가지측면에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현재 체제대로 운영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서석인위원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부산의료원을 보면 해마다 출연하는 금액이 18억에서 20억입니다.
이 정도의 출연만 하면 지금 해마다 출연금액을 합해서 적자가 연간 4~5억정도 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전체 예산의 불과 2%에서 3%입니다. 이런 정도는 경영합리화를 기해서 충분하게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내과 하나 예를 들면 1과에서 6과까지 있습니다.
외과도 5과, 6과까지 있는데, 의사 한 사람만 줄여버려도 충분히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데 각 과별로. 우리가 애를 낳아 놓고 전혀 교육이나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만들어 줘놓고 자기들이야 적자를 내든지 흑자를 내든지 전혀 관심 있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수십 %의 적자를 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 예산의 총 수입이 162억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적자가 4억이면 2~3%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는 경영합리화를 기하면 충분히 본위원은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관심 있게 우리 투자관리관께서는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참고로 1과에서 3과내지 1, 2, 3과 그리고 전문의를 두고 있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선 그만한 인력을 확보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는 수련의를 거기에서 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명이 되면 그 몇 명 수준이 한 명을 더 해야만이 수련의를 둘 수 있고, 수련의를 둔다는 것은 레지던트와 인턴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의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야간에 응급진료 문제, 연장근무 문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 인원이 그 만큼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그 정도, 예를 들면 내과나 외과 같으면 1,2, 3과 또는 1~5과 이렇게 두므로써 400병상을 최소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투자관리관이 답변드린 대로 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방향에서 한번 더 재조명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관계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형편인데 그런 인력확보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교육기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문의를 확보해야만이 거기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들어와서 거기에 무슨 기관 그게 지정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안되면 인턴, 레지던트 확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레지던트, 인턴까지 같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는 수익만 치중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특히 언론기관에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94년 11월 23일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 257건으로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공사의 홍보성에 가까운 것이 114건 그리고 업무나 사업의 비판에 관점을 둔 것이 161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일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시민의 여러 가지 질타라든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가 오히려 공익성을 너무 져버리고 수익성에 치우친다는 이런 비판, 또 공사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내실 있게 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 체계를 좀더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다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없애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소위 경영하는 아파트문제, 토지준공을 하고 나서 토지를 입주자에게 넘겨주면서 수천 평, 수백 평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산시의 수치입니다.
개인이 하는 업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째서 부산시가 만들어 낸 지방공사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는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고요, 크고 작은 일들이 조금 전에 투자관리관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일 한 두 건씩 소위 보도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감독기관인 부산시가 좀더 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어떤 공사는 감리도 없이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솔선 수범해 가지고 모범이 되어야 될 공사가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국에 따져야 될 일인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낸 투자관리관이나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 박대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자체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여부와 시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사항은 어떻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연구원 자체사업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연구원 자체 출연되어 있는 기금으로써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에시 부여한 시정과제로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활용방안이라든지 지방행정수요에 대비한 부산시 기구개편 방안, 또 도심지내 특수시설 이전적지 활용문제, 또 국제화 시리즈 발간 등을 다루고 이중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활용방안 같은 것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 지정 과제로서는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 등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해서 도와주는 것들이 방금 말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나 자치구나 도시개발공사 등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것은 현재 8건에 용역비로 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의 수입을 보면 이자수입 하고 용역수입이 있어요. 93연도에 1억 9,600만원 지금 94연도에 2억 9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저희들 부산경제 중장기계획 등 저희들 유상으로 용역한 12억 4,000 그 안에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부산진구에도 용역을 줬어요. 부산진구청에서. 금정구청에서도 주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이 용역을 줬을 때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용역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비가 2억 900만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는 어디어디 들어와서 2억900만원이 들어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말이죠. 지금 이게 보면 수탁사업이 92연부터 94연까지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용역한 용역비가 들어온 사항인데, 각 사업별로 용역비가 얼마냐 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명과 사업비를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도 지방자치단체도 지방 5개년 계획이 있을 것이고, 발전계획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발전계획을 무상으로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을 내야 용역을 해주는 것인지?
또, 도시개발공사도 용역을 줬어요.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는 뭐냐 하면 수탁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들은 무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준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용역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무상으로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유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나 또는 각 구청에서도 자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는 그것은 어디에 주나 대략 용역비는 지출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을 잘 아니까 가능한 한 부산발전연구원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산발전연구단에다가 용역을 주는가 하면, 지방자치경영협회라 하는데 용역을 의뢰를 한다.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곳이 있죠?
예.
경영평가도 경영협회라는 곳에서 용역을 받았다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준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앞으로의 장기발전 계획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것이고, 자치경영협회에서 여기에 평가한 것은 경영의 평가를 한 것입니다. 1년 동안의 경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의무적으로 1연에 두 번인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예로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오히려 지방자치 경영협회라는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돈을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조예에서 부산시가 자본을 투자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으면 의무적으로 부산시 간부들이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경영평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물론 우리가 경영평가라는 것은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인회계사 CPA까지도 동원이 되어야 할 정도의 그 경영에 대한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영에 대한 문외한인 공무원이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저것은 전문가가 동원이 되어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내가 볼 때는 1,000만원씩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900만원인가 돈이 지출이 된 것이 있어요.
두번씩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1연에 한번씩, 다시 말씀드려서 시가 할 수 있는 평가를 충분히 시가해도 최소한도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관리실장이 반장이 되어 가지고 기획담당관, 투자담당관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안 하고 괜히 딴 곳에 경영평가를 미루어 가지고 그 책임소재는 그 경영평가로서 미루는 행위가 안 되겠느냐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놓아두고, 그 다음에 2억 900만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받는데 용역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알고 계십니까?
용역비 책정 기준 같은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가 부산발전 연구위원회에 시장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은 부산발전 연구위원회의 재단 이사장이죠?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무얼 책임져야됩니까. 제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은 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독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으면 그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에 대해서 제반 일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용역비를 2억 900만원을 받았는데 어디 어디 일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받았고 무엇 때문에 이 만큼 받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나 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돈만 주라고 하면 자꾸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것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부다 사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자료가 조금…
이사가 몇 분입니까?
이사는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회의록을 한번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뭘 논의합디까?
이번 이사회에서는 금년도 계획평가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다음 새로 오신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선임결의 되고 그랬습니다.
이사장한테 연구원장은 뭐라고 애로사항을 건의 부탁을 했습니까.
이번에 새로 오신 이사장 김기재시장한테 연구원장 강영수씨는 무엇을 우리 동남연구원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사장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은 출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여러 가지역할을 좀…
그것은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다 압니다.
내가 거기 이사가 아니라도 다 아는데 충분히 投資管理官은 감독기관으로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
아무렇게나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구, 금정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부산경제 중장기 발전계획에 9,200만원 저희들 시가 했습니다.
시가 돈을 주었죠?
예.
금정구에서는 얼마 주었습니까?
금정구 장기 발전계획에 9,700만원,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2억 얼마라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팔사업 집행 내역이 9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시와 94년 보고시에 나타난 금액하고 6억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해명요구를 하셨습니다.
93연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내역은 남구가 14억, 해운대 10억, 강서구 12억원에서 남구가 16억, 해운대 13억, 강서구 17억 5,000만원으로 변경된 사유는 보고서 제출시점 이후에 수요분이 나타난 것을 포괄사업비에 같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6억 5,000만원 내용은 남구 용호지구 노인회관 건립지원에 2억원,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하수시설 공사 추가지원에 3억원,
그 다음 강서구에 녹산동 성산2지구내 도로정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가 12억에서 13억 5,000만원이고 내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가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93연도 자료를 보면 11월 23날 제출이 되었거든요.
11월 23일날 해운대구가 13억이고, 남구가 16억이고, 강서구 13억 5,000만원이 제출되어 있는데 13억 많게 제출이 되었는데 여기 와서 줄어들어 버렸어요,
돈을 안 주었다는 말입니까.
94년 오늘 보고에는 줄어들었다니까요.
93연도에 행정감사시에 제출한 내용에 비해서 추가된 것이죠.
추가된 것이 아니고 줄었는데 오늘보고에 보면 줄었다니까요.
줄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나 말이죠.
여기 보면 94년도 101페이지, 93년도는 53페이지, 93연도 감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93년도 거죠?
93년 11월 23일이고.
6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 돈이 어디 간 것이냐 말이죠?
질의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산 합계가 틀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밝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은93연도에는 시우회 보조금이 있었는데 94연도에는 누락된 사유와 94연에 지원한 50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4연도 감사자료에 풀보조비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 빠져 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문기관이 아닌데93연도 그것을 보고 94연도 것을 보니까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으면 빼고 이것은 그러면 전부 지금 엄격히 따지면 허위문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 하나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부 하나 하나 체크해 가지고 다 따지면 전체로 이것은 허위문서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개념이 달라서 통계에서 조금…
그러면 결과는 뺀 이유는 법적으로 그 단체는 지급을 못할 곳인데 지급을 해 놓고 미안하니까, 안 그러면 法에 위반이 되니까 뺀 것 아니요.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 아니요.
박위원님
그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우리가 법적으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고 풀보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원은 해야 되지만은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꼭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별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마다 법을 제정해 가지고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매한 것이 어느 단체든지 와 가지고 앞으로 돈을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결산 때 얼마나 따집니까.
왜 이것은 지원해 주느냐.
이것은 왜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느냐 하면서 쭉 따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싶다고 너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한번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 것이 36억이고 금년도 52억 안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구나, 굉장히 문제점이 있구나 우리 지금 재정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냥 자료를 달라 하니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3억 얼마, 9억 얼마 이것 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준 것을 보니까 올해 자료에 보면은 52억입니다.
올해 52억인데 이것은 엄청난 숫자 아닌가, 문제가 있구나,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부분이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특수한…
예산편성이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에도 있고 기획관리실에도 있고…
전체 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공문서 허위입니까, 뭡니까?
투자관리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이 보고 드린 대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 시우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의를 해서 시에서 그것은 아주 엄격히 판단을 해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보조금 통계에서 빠트리다 보니까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이유는 법적으로 조금 미비하다.
법적인 장치가 안되어…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완전히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전제도 됩니까?
금년도도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음해부터는 각종 법적 보조 외에는 거의 축소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대로 단절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구별 사업비 지원내용과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라든지, 또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은 어떠냐고질의를 하셨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94연도 사업의 구별사업지원기준과 내용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8억이고 저희들 시비가 36억원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국비는 5,000만원씩 해서 6억이 각 12개 구에 배정이 되었으며 시비는 36억원으로서 구별로 3억원씩 배정 지원되었습니다.
투자대비 사업효과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가꾸고 또 70연대에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대하게 벌려졌던 일들이 그대로 정돈이 안 되는 것도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 가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과 점검은 94연도 경우는 5월 9일부터 16일까지 추진하고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중점사항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94년 10월말 현재 상황은 사업 총 911건 중에 831건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44억이 금년도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가지고 시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 있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각 구에 3억씩 내려 주었는데 평가를, 확인 검사를 해 보았느냐 그 말이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가치가 없더라 나는 현지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다니고 보고 있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더라,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내무부하고 부산시하고 상당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실상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국토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내무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왜 편성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도 왜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일단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별도로 하더라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다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계상을 하도록 자꾸 이야기는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94연도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94연도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현황과 손익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융단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게된 경위와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3년도와 대비해서 도시개발공사직원이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사유를 질의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94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는 도시개발공사의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결산회계년도에 맞추어서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11월 23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제출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고 93연도 대차 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안 해 줄려는 징조인데 총계나 원장이랑 다 뒤져보면 항상 처리를 하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연도 말에 가면 자연적으로 다 회계처리가 되는데 그게 그때 가서 알 일이 아니고 꼭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사실은 투자관리관이 여기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을 우리가 소환을 해서 자기가 평가라든가 모든 분야를, 왜 우리가 따지느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난에 기업이라고는 세 군데 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의료원, 주차관리공단, 돈 비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다음에 시민들한테 우리가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시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편안하게 앉아 가지고 자기들 건물이나 130몇억씩 들여 가지고 짓고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투자관리관 오늘 질의해서 답변이 그래 나옵디까, 지금 안 그래도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아마 감사를 하고 계실 것이죠.
감사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거기는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투자관리관이 관장을, 평가를 매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시점을 잘라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회계년도가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끊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원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런데 하나는 그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자기들이 단기순이익이 91억 6,700만원인데 거기다가 택지개발까지 317억 보태면 400얼마가 됩니다 하고 부산백서에도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많은 것 같이 보고를 하는데 택지개발 같은 것은 엄청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 돈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산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택지로 만드는데 개인이 하면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산지를 개발할 때는 뭘 내야 되고 택지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한데 그 세금을 전부 면제받으면서 해 가지고 그런 정도도 안 남을 바에야 뭣하려 하겠습니까?
그 세금이 모아진 게 이익금으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딴 일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그래 보아야죠.
도시개발공사가 제세면제 혜택도 보고하는 것은 저렴한 택지조성을 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가 싼 것이 있는가 하면 싸지도 않고 공사가 그렇게 잘된 그런 것도 없어요.
서민들한테 아주 편리하게 제공한 것도 없더라고.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여하간 이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구구한 평가도 있고 지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의 수행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면에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무질서하게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철저하게 해서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분야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테 다시 질의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이 지금 현재 3,000억이고 지금 자산이 6,000억 정도 되더 라고요.
자본금은 3,000억인데 그것을 우리가 50%를 민간인하고 합작을 한다, 합작을 해 가지고 1,500억을 오히려 빼는 것이 안 났겠느냐 그래 가지고 민간인하고 공동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경영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전액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합작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도 연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이유중에 하나가 일반 민간기업에 모든 택지의 개발을 맡길 경우에 순수하게 그것은 개인의 이익에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출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이익이 결국은 다시 시민으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것입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것은 너무 많이 남는 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하고 질책할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경영을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설립목적에 제대로 부합해서 자기들이 아까 지적하셨던 집을 부실하게 짓지 않고 제대로 짓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감독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되야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의 다과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다과를 이야기 하기 전에 오히려 경영을 원활하게 정말로 잘 했느냐, 그리고 경영성과가 아주 좋았느냐, 경영성과라는 것은 자기들 집을 짓는다든지 또 일정계획을 차질 없이 그대로 했느냐든지 아무렇게나 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부실이 생기지 않았느냐 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감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도 하고있고 또 감리를 외부 감리를 쓰고 있는 이유도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조예를 보면 민간인도 출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4연도 택지개발 사업지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연도 택지개발 사업지구 현황은 총 여덟개 지구에 104만 2,000평으로서 신규사업이 3개 지구로서 54만평, 그 다음 계속사업 다섯개 지구로서 50만 2,000평으로 보고합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순이익 내용은, 손익 계산은 사업이 종료되어야 계산이 됩니다마는 94년도는 213억원의 순이익이 있을 것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으신 금융단지 조성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도록 한 동기와 현재까지의 투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이 들어설 그런 금융단지로서 부산은행, 동남은행, 제일투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과 그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국방부로부터 도시개발공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투자내용은 육군본부지 대금으로서 730억원 중에 현재 674억원을 납부하고 현재 잔액 56억원은 금년 연미내에 완불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해 가지고 순이익이 생겨서 부산시로 이익금이 전환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3,000억만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냥 하고 거기 종업원이 170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생겨도 우리한테 하나도 들어 온 것이 없고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 요즘 10% 안 줍니까?
부산시가 주고있다고, 재특자금 같은 것은 이자가 싸지만 일반 차용금은 비싸다 아닙니까.
3,000억의 10% 같으면 300억 아닙니까.
가만 두어도 300억이 되는데 골치 아프게, 그래 따지면 그래도 볼 수 있는데, 그래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이익은 없고.
현재 제2정비창 부지 같은 것은 그것이 전부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시가 투자를 하든지 대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는 시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부산시가 매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려고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매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용이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도시개발공사가 하고자 할 때는 어디 자문을 받습니까.
우리 시로서는 관장을 일절 안 하고 도시개발공사를 가만히 놔둡니까, 뭘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영업을 합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위해 경영을 하는데 기업회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부산 자치단체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공인 회계사가 개입하는 그런 회계검사를 한다든지 경영진단을 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또 저희들 시가 그런 전문직인 것 아니고 일반적인 감독은 저희들이 계속적인 감독을 하고 또 박위원님께서 3,000억 이상, 현재 재산6,000억이라 하시는데 본래 출자할 때 저희들이 현금출자가 아니고 대부분 기존 주택건설사업소가 운영하든 여러 가지…
현물출자를 했지, 현물출자를 했다가 작년에 500억을 뺐어요.
기억하고 안 있습니까, 기억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2정비창 부지 같은 것은 방대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병효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시장한테 사전결재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 말인데 받습니까, 뭐 어떤 조치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시의 통제하에 중요한 그런 사업은 합니다.
시와 사전 협의하에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업, 사업 건건이 공사라는 것 자체가 독립채산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건 큰 사업이건 전부다 시장한테 와서 전부다 결재 받아 가지고 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차라리 그것은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금융단지 개발관계는 그것은 시의 전체적인 개발계획 아래 단순히 도시개발공사가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단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증원된 데 대한 질의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93연도 1월달 발족할 때 비해서 열 아홉명이 늘어났습니다.
93연도 1월달에 발족하고 난 뒤에 이어서 당해년도 바로 4월 30일경에 약 10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정식으로 발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면서 당초 직제라든지 인원이 판단해서 약간 예측을 못한데서 필수적인 것이 10명이 불가피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4연도에 1월달에 증원이 되었는데 그때는 주로 업무량의 방대한 증가와 사업량의 증가로서 건축, 기계 등 이런 분야가 아홉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에 94연도도 122억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수혜 받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3연도 수혜 받은 내용은 영도구 청사건립
과 일곱개 동사무소 건립에 14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3연도 수혜받은 내용은 부산진구청사 건립과 다섯개 동사무소 건립에 22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규정 중에 구청사 25억, 동청사 경우에 2억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자가 연 3%입니다.
그래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공공청사를 마련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비는 새고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연3%로 해서 이것은 썼다가 기간도 10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경우는 한도액이 25억 초과하지 않도록 동은 2억원씩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기금출연 현황과 이 기금 출연할 대상 중에 동남은행이 5억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사족 붙이지 말고.
부산발전연구원은 기금조성이 102억원이었습니다.
상공회의소, 부산시, 동남은행, 부산은행, 상업은행, LG, 반도, 한일, 제일투자신탁 이렇게 쭉 출연 대상자들이 총계가 102억원인데 현재 97억원이 출연이 되고 5억이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남은행이 5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재촉을 하고 있고 곧 자기들 결의에 의해서 부담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좀 묻겠는데요, 동남은행은 부산시로부터 혜택도 좀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를 동남은행에서 하고 있고 한데 자기들이 약속한 출연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남은행이 부담이 15억입니다.
10억은 기 출연을 하고…
딴 데는 다 내었는데 동남은행만 왜 그래요.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곧 내겠다고…
지금 부산은행 15억, 동남은행 15억인데 부산은행은 15억 완납하고 동남은행은 15억 중에서 10억은 납부하고 5억만 미납되었는데 그것은 빨리 독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까?
이자는 안 받습니까?
예.
이자 안 받으면 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오래 끌면 좋겠네요,
일부러 동남은행이 오래 끄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오래 끌수록 손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입니까?
출연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으면 제때 내어야지…
5억을 여기에 출연을 안하고 다른데 대부를 하면 이익인데 왜 손해가 됩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완불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95연도 예산편성 지침상종전과는 달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지원하는 포괄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예산은 기초의회든 우리광역 의회든 위원님의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집행기관의 재량이 허용된 것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지성이라든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좀 무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떻든 그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포괄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을 엄밀히 조사를 해서 크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보다는 조금 융통성이 없는 것은 내년도에 운영해 가면서 문제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입 사업 대부분이 공유재산 임대 등에 치중하는 것은 경영의지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과 적자해소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경영사업은 대부분체육, 문화, 또 저소득층을 위한 청소년, 부녀자, 영세민 등을 고객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수익경영사업이 좀더 좋은 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찬도 하고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답변할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꼭히 보충질의 답변과정에서 더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경찰청사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요,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청에 예산지원하는 것과 경찰청사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적을 시에 건립사업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근거는 경찰법 제2조 2경에 따라서 경찰청의 사무를 지방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해서 직할시장 소속하에 지방 경찰청을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할시장 소속하에 뭘 해요.
직할시장 소속하에 지방 경찰청을 둔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 내무 외청으로 독립을 했는데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게 언제거요.
그런 규정이 있을 수가 있는가.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하튼 지금 경찰청사의 건립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사의 건립비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제가 경제기획원에 누차 올라가서도 경찰청사 문제를 강하게는 말을 못하고 우리 다른 예산 따올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청사는 경찰청에만 자꾸 이래 해 가지고 안 하면은 우리 못 짓는다. 의회에서도 승인 안해 준다.
그러니까 아예 너희들 못 짓는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 경제기획원에 가서는 강하게는 말들 못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사도 전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내 놓으시오.
금년도에는 80억을 주어야 만이 우리 예정대로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50億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30억원이 사실상 못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것 승인 안해 주면 집 못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자체가 외국의 예나 뭐를 볼 때 지방 경찰청과 국가경찰과의 업무문제나 뭐나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경찰청을 중간에 짓다가 팽개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까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경제기획원에 들어 갈 때는 한푼도안 되었던 것이 그나마 그 동안 노력해 가지고 50억이라는 돈을 살릴 수 있었든 것도 그런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노력을 들여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뭔가 결실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년 더 남았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협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도 전체 땅 매입비하고 건립비 이것은 다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땅은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립비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립비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땅은 제공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에 문제는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찰청이 부산직할시장 소속하에 둔다는 것은 경찰청 발족 이후에,
아까도 그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지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직할 시장하에 둔다는 것은 바로 현행법에도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94연도에 일부 지원되고 또 94연도에는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도 가능합니까?
인사관리까지는 안 되고 경찰업무가 본래 내무부장관 산하에 직할시장 산하에 다 두고 있었는데 일부업무감독이 지금은 지방적인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부 국한되는 분야입니다마는 부산직할시장하에 둔다 이런 명문을 두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게 언제 발효한 법입니까?
경찰청 설치법에 바로 함께 다 제정이 되어…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게 몇 조입니까?
경찰법 제2조입니다.
경찰조직법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발효날짜가 언제입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시행날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법 이 내용은 시행일자와 내용을 발췌를 해서 서석인위원님께 제가 구체적으로 발췌를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청 관계는 지금 시장이 인사권도 없고 예산을 다루는 권한도 없고 거저 시에서 보조하는 것 밖에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감사도 할 수 없고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그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과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가지고 많은 것은 빠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으면 아셨겠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 구석구석 우리위원들 전체가 다 보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깊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허위로 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꼭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부산시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엘리트들의 집단이고 또한 이 기획관리실 업무자체가 부산시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부분으로서 동료위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물론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의 중요도가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기획관리실의 담당하는 조직관리나 예산관리, 법무행정, 통계, 전산, 공기업운영,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감사하였지만 시간적으로 아주 제약을 받아 가지고 다소 서로가 이해를 못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예산운영이나, 공기업운영, 조직관리 등의 업무는 다른 부분에 우선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함께 힘써서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예산집행 관계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9월말 기준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35.2%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연말에 와서야 급기야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타당성이나 완벽성에 아주 차질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뜻에서 잘 운영이 되겠끔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 한해동안 시정발전과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산하 전 공무원 내년이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함께 부산시정이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못다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기구는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나 또한 이월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도록 항상 돈타령만 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4연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보실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