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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금정근로청소년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김상수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감사를 하여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확인과 가정복지국 산하 사업소의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 김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회관 소관사무를 감사를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옵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회관 운영에 평소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년에 저희 회관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배려해 주심으로써 회관운영의 어려움을 들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회관의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金井勤勞靑少年會館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金井勤勞靑少年會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상수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요약해서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의 그 핵심을 잘 파악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특히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간단히 질의하라고 하니까 딱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 2년밖에 안된 그 동안에 김상수 관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취업교육 2개과 296명을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취업교육이니까 그 결과는 296명이 수료해 가지고 취업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취업교육은 여기서 수료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취업문제까지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도배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앞서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취업교육 우리 근로청소년회관 말고도 교육만 시키고 취업의 결과는 거의 분석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296명이 취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중에 몇 %나 취업되었는지 아직 결과는 모른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교육 531명을 했으면 이제 자동차 정비교육은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동차정비기능 자격시험이라도 칠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자가 운전자들에게 3시간 반만 간단한 운전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지식만 습득을 해서 열악한 우리 교통행정에 교통문제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가운전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취업교육하고 자동차 정비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취업교육 2개과는 무슨과 무슨과입니까?
홈패션하고 도배입니다.
도배하고…
홈패션…
예, 그런데 취업은 한 사람되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담당을?
우리 상담실이 있습니다.
예?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담당을 누가하고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담당은…
심리검사라든가 청소년상담 같은 경우에 그냥 담당직원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자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학교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심리검사 실시를 하신 분은 누구 초청하셨습니까?
전문심리학을 전공한 자원봉사자 5명입니다.
자원봉사자 소위 학교에도 있고요, 학생 상담을 위한 자원봉사자모집 및 교육이 있는데 대체로 주부를 대상으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상담을 내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도 여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정말 상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특히 심리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전문을 요합니다.
몇시간 상담요원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올바른 심리검사가 되겠느냐 하는 그 결과 때문에 어떤 분을 초빙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여기에는 물론 없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이 안 틀립니까? 처음에는 자원봉사자가 한다했다가 좀 깊이 물어보니까 대학의 전문가가 다하고, 어느 쪽입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한사람만 좀 지적해 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초빙된 분은…
명단만…
어느 학교 어느 교수라든지 명단만 한부만…
예, 됐습니다. 아니 명단은 필요없고 참고로, 모르면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담실적이 347건에 완전 해결이 347건, 100% 해결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고 보니까 좋은 현상인데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의심스럽다 하는 점이 좀 갑니다.
왜냐, 아직까지 어디가서도 상담 100%가 다 해결된 보고는 이 금정청소년회관에 와서 여기 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다고 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두가지만 이야기합시다.
구직은 그러면 5명이 상담을 해 왔는데 5명 다 취직을 시켰다 그 이야기고요.
예.
건강 지금 52건이 상담이 들어왔는데 다 해결했다. 건강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했다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어디다 기준을 두고 다 완전해결로 보느냐, 말로 설명을 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로 끝난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건강해 졌다는 뜻이냐 아니면 어디다 의뢰만 한 것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뢰한 것도 있고 또 대화로써도 푼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자기 몸에 항상 냄새가 난다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담실장이 냄새 안난다고 그러니까 자꾸 난데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는 버스에 타면 자꾸 주위에서는 피하는데 같이 한 번 타고 가자, 그래서 직접 우리 직원하고 상담실장이 버스를 한 번 타고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은 자기로서는 고통스러워서 찾아오는 것이 상담하려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질병에 경우에 상담을 해 가지고 해결을 완전히 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다 완전해결로 보고를 하면 안된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예,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의 보고도 항상 그렇습니다. “민원 완전해결?민원 완전해결의 예를 들어보면 구호를 요청했는데 ?아, 그것은 시청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구청으로가 보십시오.? 그것이 해결입니다. 결과도 모르고, 그래서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건강문제로 찾아오는 사람을 치료해 줄 겁니까? 치료를 하지 못할망정,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병원에까지 알선해서 거기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해결이다 이 이야기죠? 말로만 다 그것 같으면 ?시립병원에 가보아라, 대학병원에 가 보아라?그래서 갔다. 그것으로는 해결이 아니다. 이게 좀 100% 해결이란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확실하게 그렇죠?
예.
다음에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방금 이윤식 위원님께서 상담실적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특별교육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강연을 5회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주제 선정, 강연후 또 상담을 병행해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특별강연 5회가 어떤 주제로 지금 방금 보고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제 내용은 1월 21일날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이상에서 강사 박태신씨, 2월 1일날은 태광산업에 가서 여성흡연과 여성건강 문제에 문한규 박사님이 나와 했습니다. 그래서 1,4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날에는 우리 대강당에서 올바른 피부관리, 그 다음에 5월 11일날은 폐기물관리와 주부역할, 그 다음에 7월 5일날은 피부건강 및 자기진단법, 모두 그래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보면 여성위주네요, 그렇죠?
예, 여성위주입니다.
물론 이 행사에 우리 관장님도 참석하셨죠? 특별강연 할 적에, 여기 5회…
아닙니다. 다 참석 안하고 폐기물관리와 주부역할에만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한군데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관장님이 참석한 거기서 느낀 바는 어떻습니까?
느낀 것은 박태주 교수님이 상당히 재미있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1940년도 초반, 그 다음에 50년대 그 고생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서 국산품 애용 문제라든가 지금쓰레기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는 방법 그런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고생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아주 좋은 습관을 얻었다. 물자를 절약하는 그런 좋은 교훈을 배웠는데 자녀들에게도 마냥 풍요롭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부모들에게 절약하는 습성을 자녀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자, 그런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회관 수선하고 증축하는데 예산이 6,39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강의실 경량 칸막이 교체해 가지고 180㎡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이것이 한 개만 입찰을 하지 않고 위에 3층에 짓는 증축한 것이고 칸막이하고, 또 마루바닥하고 같이 해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아, 전체를 같이…
예.
그러면 세목세목 입찰 그러면 몇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업체는 한개 업체지요.
그러면 수의계약한 것이네요, 제작자와…
예.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현장 설명을 하고 이것 저것 합해 가지고 그러면 견적을 이 네개는 어디서 뽑았어요?
견적은 설계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 사무소에서 일반 우리…
우리 이재과에서요.
설계 사무실에서 꾸민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경량칸막이를 보고 설명하면서 방음용으로 교체했다 하는데 왜 처음 할 때 방음용을 안 했습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에는 금정구청에서 지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음용이 아니고 일반 경량칸막이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경량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옆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다 들리고 해서 도저히 수업이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관장님이 업무보고 중에 예산문제인데요.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한 9,000만원가량 중액이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작년보다 금년이 이 사업비에서 특별한 어떤 특수사업이 있어서 이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내용의 돈입니까?
그것입니다. 예, 그것이고 내년도에는 그것 가지고 일반 경상비 밖에 이외에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이 본회관을 이용하는 인원 중에 일반인과 일반 청소년 이용도와 근로청소년 이용도간에 비율을 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도서관 운영실태를 보면 근로청소년들의 이용도가 약 40%미만입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인,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에 준한다면 이 회관내의 건물목적은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인데 자치 잘못하면 그 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그 상담 중에 노사문제는 13사람이 상담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근로청소년들의 노사문제라는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성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희관에 야간에는 남자가 12%고 여자가 88%가 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야간에 85%입니다. 30대가 13명, 사실은 우리 회관에는 24세까지가 법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사료는 일정 강사료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면 일반 근로자 아주머니들하고 신청이 있으면 충당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30대 이상이 13% 40대 이상이 2%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별로는 동래, 금정, 해운대가 80%입니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7% 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 고등학교 이상은 역시 93%가 고졸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회관을 이용하는 인원과 이용자가 근로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과 일반인 그 비율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근로청소년이 24%, 일반 직장인이 18%, 주부가56%, 기타 2%로 나옵니다.
그러면 주부회관 하는 것이 좋겠네요.
(場內웃음)
왜 본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이 근로청소년회관이 주택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덕포동에 가면 그 사상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사상공단에 있는 소위 덕포동에 있는 근로청소년에 이용률과 여기의 이용률과 차이가 날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관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이 6,000매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선전을 했다 어디 가서 했습니까? 일반주택가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파트에 가서 전부 다 붙이고 우리 직원들이 지하철에 나가서 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우리가 건립목적은 바로 근로청소년입니다. 바로 근로청소년들이 가정에 돌아가도 이런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라는 것이고 또한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보고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데 와서 그 근로청소년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인데 관장님 이하 16명에 대한위원이 전부 주부를 목적으로 해서 회관을 운영한다면 애당초에 건립목적과는 틀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독서실만 하더라도 근로청소년들이 우리도 근로청소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잡지책 하나, 동화책 하나 펴놓고 인을 시간도 없거니와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들 기업체들이 그러면 퇴근 후에 이런 공간에 와서 바로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독서실이다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역적인 어떤 환경 여러가지 조건이, 그래서 그렇는지몰라도 주부가 50%라면 이것 우리가 제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간판을 주부교실로 해서 근로청소년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런 현황사업에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예.
그것은 아마 제 생각은 설치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관장님은 관리하는 직책 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길게 우리가 질의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시에서 면밀한 분석, 소위심도 있는 분석과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치를 선정하는데, 석대동을 가도 여기보다 나을 것이고 말하자면 근로청소년들이 운집할 수 있는 주변에 가서 이 시설이 있어야 활용의 가치가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회관하고 우리 회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21개의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단 우리 회관만 교양과목을 가리킬 수 있는 합숙시설이 없는 것이 유일하게 이것 한개입니다. 노동부에서 이것 짓고 부터는 그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것 지을 때 이야기가 여기다가 탁아시설을 해서 복합종합복지시설로 만들려고 처음에는 게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마땅하지 못해서 그 탁아시설을 북구에다가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말입니다. 지을 때부터 합숙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하기로 지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이런 데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노사관계…
노사문제는 우리가 도서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와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책을 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와서는 노사문제, 해석문제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선문제…
해석, 그러니까 책을 보고 와서 해석문제…
아 해석…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직된 사람이 와가지고 …
그것은 노사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로청소년이 사주로부터 어떤 노사문제를 당한 일을 상담을 해서 해결해야 그것이 노사문제 해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체불로 해 가지고 해직된 사람이 보수를 3개월 동안 못 받아 가지고 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답변이 처음부터 들으니까 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확한 업무파악이 좀 덜된 것 같아요. 면전에 이런 말씀을 하기에 좀 미안하지만 그 노사문제는 상담이란 것은 본인이 노사간에 어떤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자기가 인격적으로나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당한 걸 해결해 주는 것이 맞는데 법률해석 해 주고 하는 그것은 상담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내가 자꾸 묻느냐 하면 이 근로청소년들이 상등학교 갓 졸업해 가지고 취직을 하면 정말 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마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 애들이 당하고 있는 소위 자기들이 불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 관장님 좀더 정확하게 이런 상담 같은 것도 또한 이 회관이 건립에 애당초 우리목적, 처음에 이 건립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정말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참 근로청소년을 위한 회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전선택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라면 청소년 회관과 근로회관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근로라 하면 아마 불우한 청소년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깊은 밤에 와 가지고 공부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 때 조용한 것을 보니 역시 근로청소년의 회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우리 사회, 어느 사회든 간에 청소년은 감수성이 강하고 선․악의 구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 형성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느 사회나 골머리를 앓고 이 청소년이 어떻게 올바르게 키우나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볼 때 건전한 청소년도 많겠지만 오늘 소위 말하는 사회범죄를 볼 때 그 주범들이 청소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때 청소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주 원인은 대략 보면 내 나름대로 세가지의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부모님들의 불화, 거기서 어린나이로서 받아야 하는 성장기의 감수성, 그리고 빈곤, 이 빈곤이란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비극적인 것이올시다. ?가난한 집안에는 굶주린 개도 가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빈곤에서 오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변화로 가는 시대입니다. 산업사회로 말미암아 물질문명에 풍요가 가져온 소위 말하는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혹은 여기서 여러가지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많다고 하는 것, 지금 아마 오늘 교육교수들을 보니까 교수님들과 더욱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이 오죽이나 교육을 잘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에게 첫째는 용기를 주어라, 우리나라에 성공한 정계나 실업계를 볼 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 분을 특별히 존경한다는 것보다도 정주영 같은 분들은 그 보면 가난에서 이긴 그 가난에서 이긴 사람이올시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유산이 있다면 ?부는 천금이요, 가난의 유산은 만금?이라고 나는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은 이 청소년 일을 하는 청소년은 긍지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아마 관이 교육의 표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어올 때 밑에 전시관을 보았습니다마는 수예, 붓글씨, 꽃꽂이, 사진 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생활예술이라고 할까, 이 예술이란 것은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예술이올시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일류예술은 못되지만 그와 같은 심심이란 것은 인간 수양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작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마는 거기서 특별히 사진 작품에 눈이 갔습니다. 그 구도라든가 혹은 착상이?아, 이것 같으면 제법 대가다운 점이 있구나!?이것이 학생작품이라면 참 장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한가지 오늘 수료식을 하는데 오늘 몇 기생인가, 지금 이 근로청소년회관을 통해 가지고 몇기면 얼마만큼 여기서 수료된 학생이 나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료하는 학생은 컴퓨터반하고, 또 요리반하고 …
그 담당하는 그 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 3개반이 수료를 하는데 이것은 기수별로 보면 기수로 정하지 않고 금년에 3기를 나누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 과정입니다.
그러면 관장님! 오늘 시간 관계로 지금까지 이 관이 생겨가지고 지금 수료한 그 남녀별로 이 학교를 나온 실적을 다음에 서신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그 동안 본청 3개국과 또 사업소 기타 우리가 출장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