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주택위원회

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3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정기회 제4차 도시주택위원회개의를 하겠습니다.
94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중 부산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심사자료 보완 및 정리를 위해 심사보류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심사보류 요청건을 제외한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TOP
가. 문현동지내시가지조성사업결정안 TOP
나. 낙동대로․광장․유통업무설비및변경결정안 TOP
다. 대저동․삼락동일원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 TOP
라. 다대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녹지결정안 TOP
(13時 15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안 변경결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회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고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 요구된 문현동지내시가지조성사업결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현동지내시가지조성사업결정안입니다. 동 지구는 92년 1월 23일 남구 문현동 722-1번지 일원 10만 1,900㎡ 도시설계 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되고 93년 6월 16일 제22회 시의회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전포로 서측 및 동천 동측편의 미 포함지 1만 2,550㎡를 포함한 11만 4,450㎡를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회에 동 지구를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도시설계지구로 사업시행시 토지 매수가 불가하여 계획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나 당초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할 당시 동 지구내 포함된 사유지 33필지 1,513㎡는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두번째 낙동대로광장유통업무설비결정및변경결정안입니다. 북구 엄궁동에서 남해고속도로 구간을 낙동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 입체교차로 3개소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것이나 기존 도시계획 시설 중 면적이 4,200㎡ 줄어든 유통업무 설비는 기이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으로 사후 조치에 불과하고 남해고속 IC는 남해고속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시설 결정하고자 하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국도와 만덕로 등과의 연계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다대동삼락동일원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 입니다. 공항로는 93년 8월 20일 제24회 임시회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한 93년 10월 26일 지역 승인 고시되었으나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제3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얼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 결정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 시행중인 구포, 양산간 고속도로와 제3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로 제3도시고속도로가 98년까지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완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공항로 실시설계 결과 덕두국교 부근 추가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대책도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번째 다대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녹지결정안 입니다. 동 시설은 시역내의 각종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여 자원 재활용 및 매립장 부족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나 신청부지인근에 다대5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어 입주가 시작될 경우 소음, 먼지 등 각종 공해로 인하여 민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인근 지역은 낙동대로와 건물사이에 19m의 완충녹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동 처리시설은 5m의 완충녹지가 확보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 비해 녹지면적이 부족하고 자원 재활용 플랜트장의 위치도 녹지와 인접해 설치토록 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문현동지내시가지조성사업 결정안, 이것은사실상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도시설계지구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이 사업도 제대로 도시계획 설계지구로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이것을 다시 도시설계지구로 사업시행 시가지 사업 내용이 뭡니까 시가지 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설계 지구하고 시가지 조성사업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도시설계 지구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도시설계 해 놓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호텔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백화점, 호텔 같은 것을 사업자가 도시설계 되어 있는 대로 집을 지으면 됩니다. 집을 지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편입되는 사유지 땅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습니까
예, 사유지가 거기에 몇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낼려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됩니다. 이래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야 강제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부여가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 부분만 별도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미 도시설계 지구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시가 의도하는 대로 어디에는 무엇을 짓고 무엇을 짓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호텔, 금융, 쇼핑 이런 형태로 앞으로 계획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라는 것은 철로변에 있는 일부 사유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강제매수를 하기 위한 어떤 도식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다가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도시설계 지구로 같이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해서 도시설계만 추진을 했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고 당초 추진할 때는 아마 군용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도하고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있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하면 어떤 규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설계 지역으로 고시된 그 지역에 어떤 사업하고 완전히 완화되는 것입니까
그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하면은 완전히 부지조성 사업하는 것은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다 됩니다.
예.
부지는 해놔놓고 도시설계는 입체적인 것입니다. 시가지 조성사업은 평면이고 평면사업을 먼저 계획을 확정해서 토지를 다 사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놔 놓으면 도시설계에 의해서 나중에 그 계획대로 집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다시 또…
도시설계 지구는 이미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조금 편법입니다마는 토지매수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문현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지금 도면대로 보면 방금 국장께서도 언급을 조금하다 말꼬리를 감춘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편의 주의로 지금 당초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그 이유인즉 한정된 부산의 금융이 본점을 갖고 있거나 지점이 있는 그런 은행 금융단지를 한 곳에 모은다 해서 할 때는 전포동에 제2 지하철이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고 상당히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가속화 되니까 욕심을 한번 더 부려가지고 더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는 철도 연변에 있는 나대지를 안 넣을려고 생각하고 철도공작창만 차량재생창만 할려고 생각했던 것을 이것이 지하철이 지나가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욕심을 하나 더 내가지고 지하상가도 만들고 거기다 금융센터도 만들고 이것이 지금 사업확장을 하므로 인해서 지금 시가지 조성 변경이 다시 고시가 변경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도시설계 할 때는 도시설계 하기 전에는 군용지만 사가지고 한번 금융단지를 유치해 볼려고 했는데 도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군용지만 하고 철둑가에 보니까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판자집들하고 슬럼화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면적도 이왕에 개발을 할려고 하면은 포함해서 하면은 계획도 제대로 되고 슬럼화 지역도 개발되고 하니까 도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잡아서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민간의 용지는 일단 공용개발 한다고 하는 미명아래 무시하는 이런 경향의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금융단이 상당한 평수를 제가 알기로는 이 금융단이 한국은행 부산지점이 약 4,000평, 그 다음 부산은행이 3,500평, 그 다음 동남은행이 3,000평, 그 다음 부산투자신탁이 2,500평, 그 다음 기술보증회사가 2,000평, 이것은 도대체 금융단지 한다는 미명아래 포식을 하고 있어 지금 땅을! 지금 부산에 자꾸 큰 많은 금융기관들이 많이 와 있지만은 2,000평 넘는 대지를 갖고있는 금융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많이 가지므로 인해서 결과 철도변에 있는 나대지 가진 적어도 30년 50년 갖고있던 사람을 그냥 쫓아내는 도시계획 미명아래 그냥 쫓아내는 하나의 도시개발공사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첫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아주 전체 부산의 금융권을 위한 하나의 광장형성 단지 형성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금융단지 센터로서는 이렇게 확장해서 편입을 시켜 고시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도시설계하기 전에 군용지만 사가지고 한 번 금융단지를 유치해 보려고 했는데 도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군용지만 이래하고 철둑 가에 보니까 슬라브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판자집들 하고 슬럼화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면적도 이왕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포함해서 하면 계획도 제대로 되고 그쪽의 슬럼화지역도 개발이 되고 하니까 도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민간의 용지는 일단 공용개발한다는 미명아래 무시하는 이런 경향의 사업이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금융단이 상당한 평수를 제가 알기로는 이 금융단이 한국은행 부산지점이 약 4,000평, 그 다음에 부산은행이 3,500평, 그 다음 동남은행이 3,000평, 그 다음에 부산투자신탁이 2500평, 그 다음에 기술보증회사가 2,000평 이것 도대체 금융단지 한다는 미명아래 포식을 하고 있어요, 땅을… 지금 부산에 작고 큰 많은 금융기관이 많이 와 있지만 2,000평 넘는 대지를 갖고 있는 금융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결과 철도변에 있는 나대지까지… 적어도 30년, 50년 갖고 있던 사람을 그냥 쫓아내는 도시계획 미명 아래 쫓아내는 하나의 도시개발공사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첫단계부터 아주 체계적이고 전체 부산의 금융권을 위한 하나의 광장형성, 단지형성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께서는 이게 금융단지센타로서는 이렇게 확장을 해서 편입을 시켜 꼭 고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마는 그 전포로가 아시다시피 철도 일부가 들어가서 50m도로입니다. 고가도로하면서 확장을 해 놓고 보니까 이번에 군용지를 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하고 50m하고 도로사이에 보면 도로가 그 1단지로 해서 도시중심지역 개발할 그런 터가 못 됩니다.
폭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치도막처럼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길다란게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쓸모가 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부지 가지고는 도시개발에 단독개발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슬럼(slum)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본계획도 제대로 되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시기로는 지금 갈치토막같이 길다란 슬럼화된 땅이 몇 평된다고 봅니까 이번에 편입되는 것이 …
약 450평입니다.
450평에 폭은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입니까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지의 폭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공사 담당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설계지구에서 분포된 땅이 이 새파란부분만 처음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구역을 변경을 할 때는 이 광로가 50m이기 때문에 이 광로를 접한 이 빨간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일괄 합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은 대체적으로 10내지 20m가 되겠습니다. 철도연변에서 조금은 내려오면 판자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거기에 군용물자 수송하는 이 철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것이 발전이 안 되고있는데 지금은 관 편의위주로 현재 지금 도시계획선을 지금 변경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50m 도로가에 폭이 20m 같으면 어떤 건물이라도 들어서고 생활공간에 자기가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천신만고 끝에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인데 저게 이제 우리 개발공사에서 금융단을 유치한다는 그런 사업목적 하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선을 끊으면 그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설계지구로 고시가 된 아랫부분, 노란부분 안쪽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이 되었다가 이것이 일부가 잔여지가 전부다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이 지금 문현동에 있는 토지지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누가 원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합니까 누가 원해서 지금 사유지를 편입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편입을 한 것이 아니고 도시설계구역으로서 고시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할지구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땅이 욕심이 난다든가 어떤 용도에서 편입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다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시가 지금 도시변경을 해서 도시개발공사 보고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될 때는 이 사유지가 제외되고 군용지만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설계지구가 지정이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도시설계는 어떠한 강제권이 없고 이 지역에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개발 평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고가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집행이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설계 과정에서 이 자투리, 이 사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50m 계획도로 옆에 이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이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그 때 그러한 도시설계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시설계지구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설계지구는 어떠한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들이 협의, 매수가 안 됩니다. 그래 시가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 인정이 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이 도시설계 내용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보충설명이나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 우리가 도시변경 결정을 해 줄 때도 그 당시 상위가 사실상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하고 집행부 안대로해 준 것입니다. 해주고 나니 이제 그것도 또 부족하니까 더 보완을 해서 시가지조성사업 변경을 해야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단지조성과 그 지역에 전철역과 병행해서 대단지 지하쇼핑센타를 사업성 있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가는데 다시 더 보완해 주려고, 그러니까 더 강제적으로 지주들을 쫓아낼 수 있는 보완책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가 도시시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고 도시개발공사가 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도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그 지역 아주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천신만고로 살고 있는 그 주민에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내에 어떤 단지가 그 사람들이 대토를 요구할 때는 대토도 주고 또 아니면 현재 우리가 조성하겠다는 상단부분 쉽게 얘기해서 제일제당쪽에 군부대가 아직까지 우리가 구입 안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답해 보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예정지 호텔과 금융단지로 해서 빨간 부분과 노란 부분 지적해 놓은 상단부분 그 부분은 지금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그 밑바닥에 있는 부지는 지금 차량재생창 부분의 일부분인데 그것은 아주 우리시나 어떤 특정인이 불하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무조건 부산 공익사업의 시가지 조성사업이라 해서 불이익 처분만 줘서 주민들에게 아주 법적으로 올가미를 채워서 쫓아내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고 적어도 도시개발공사가 되든, 안 그러면 우리 시측이 되든 해서 거기 골라내서 한 500평 가까이 그야말로 하늘만 보고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그 상단부분을 어느 부분을 인수해 가지고 대토를 해서 어떤 상가지 조성을 시켜주는 이런 하나의 대책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선행해 가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과장 와 봐야 답을 할 수 있나요 여기 이사가 와도 답 못하고, 상무가 와도 답을 못할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이해하시고 지금 자투리땅, 갈치 꽁지하는 얘기는 두, 세평 2․3m, 5․6m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가 잘은 몰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현재 도면상 나와 있는 빨간부분을 재면 많은 데는 20m, 25m 되면서 길이는 50m, l00m 되는 것을 저것을 자투리 땅이라고 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하는 프로젝트를 볼 때는 그것은 자투리땅이고 갈치꽁지라고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주민의 재산보호도 차제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공사의 협조나 지원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사업은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하세요.
답변을 해 달라고 했으니 그리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개발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은 들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하세요.
조만두위원입니다.
의견청취 두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전, 삼락, 남해고속도로 그 세군데 IC가 지금현재 고가도로를 넘어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 본위원이 듣기로는 남해고속도로 I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철로건너서 국도 35호선 30m 도로가 가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덕천로타리 주위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구포, 덕천, 만덕, 일광쪽에 기이 이번에 낙동대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구간이 입체교차로를 설치한 것인데 기이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기존 국도하고 연결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결이 잘 안된다 연결이 안 되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옆에 철로가 있어서 구배가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알아 봤어 알아보니 요즘 기술로 능히 그것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도면 없습니까 그 도면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위에 큰 도면, IC 상세도면 안 있나
예, IC상세도면을…
남해안 고속도로하고 크로스(CROSS)되는 부분으로 넘겨보라고…
(場內騷亂)
그 밑에 도면 그것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내려놓은 것을 올려보세요. 거기 지금 노란선 그어놓은 그게 무엇입니까 노란선 색깔 칠한 부분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 도로계획계장입니다.
현재 이 노선은 남해고속도로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이 방향이 마산 방향이고, 덕천 방향 입니다. 현재 이 노란도로는 국도 35호선입니다. 국도 35호선에 이 방향이 양산쪽으로 올라가는 화명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이 적색부분은 낙동대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낙동대로는 아까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감전충전소에서 남해고속IC 상류 한 400m 전망까지만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설계를 해 가지고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동대로하고 국도 35호선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현재 계획보고한 것이 23m쫌 됩니다. 23m이고…
그 도로가 현재 남해고속도로 다리를 넘어가죠
예, 오바됩니다.
그렇죠
오바해서 넘어가니까 이게 현재 계획도가 23m가 되고, 현재 국도 35호선의 이 부분은 현재 조금 높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현재 10m, 그러니까 지반차가 13m 생깁니다.
현재 이 지역은 5m밖에 안 생깁니다. 현재 이 지역은 볼록하게 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되어 있고, 현재 여기에 대한 철도 오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철도를 넘어 갈 때는 크라단스가 7m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서 국도 35호선과 연결한다는 것은 이것이 약 110m 밖에 안됩니다. 당초 13m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구 배가 되어 가지고 연결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하면 앞으로 낙동대로에 약 5,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5,00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일시에 투자를 해놓더라도 현재 도로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덕천로타리에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현재 덕천로타리를 경유를 안하고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수관교까지 연결해 가지고 우선 다른 구간이 공사되는 동안에 이 도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가설교량으로 해 가지고 놓으려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계속 남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도로는 낙동도로가 감전충전소에서 市界까지 완전히 다 될 수 있다는 이것은 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입체교차로는 분홍색 아닙니까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것이 그렇게 입체교차로를 하면서 돈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지금현재 낙동대로는 북구에 있는 시민들은 활용을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낙동대로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때도 없고 내려올 때도 없다고요. 그래 설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히 입체교차로를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면 능히 국도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게 능을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IC가 3개인데 감전, 삼락, 남해고속도로 3개가 안 나옵니까 그 세개가 나오는데 사실 보면 국도하고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시내에서 볼일보고 오다가 그 도로로 오다가 빠져 나올 수도 있고 올라가야지 전혀 저것을 완전독립, 무슨 고속도로 같이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래 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해 IC 다음에 화명이나 금곡 중간에도 결국 IC가 또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낙동대로 이것이 도시도로의 기능이 있는 것 같으면 산업물동량 수송의 전용도로로서의 일부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녹산국가공단하고 신호지방공단하고 신평, 장림공단이 조성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물동량이 전부 다 경부선 타고 올라갈 때는 전부다 이것이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도록…
그래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감전IC, 삼락IC, 남해고속IC 이것은 현재 세군데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세 개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도 고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파란부분이 화명2지구 택지개발입니다. 현재 40m 오다가 여기서 동래로 연결하는 산성터널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하고 계획을 맞추어 가지고 이 부분에 IC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보세요. 지금 만덕 제1터널, 제2터널, 제3터널도 금년에 6억 예산이 들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산성터널은 아직까지 용역비도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산성, 그것을 보고 한다면 앞으로 그것을 연결시키는데 현재 낙동IC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
여기에서 이 거리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한 2㎞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본위원이 하는 것을 우리 도로계장이 나와 있는데, 또 물론 위에서 그게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밑에 구배가 너무 높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면 거기 IC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목적지는 어디 가는 교통량 때문에…
그 밑에 덕천, 구포, 만덕시민들이 저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IC를 만들어 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교통량, 여기 오는 교통량 문제는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이 주 도로가 낙동로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 화명쪽으로 양산 가는 것하고 만덕터널로 바로 가는 것이지, 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 교통량이 그렇습니다.
여기 인터체인지가 되면 그 교통량들이 여기 가서 전부 해결이 다 되어 버립니다. 이리로 가고 이리 가서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가설교량을 하나 놓으니까 그래되면 구포에서…
가설은 나중에 헐어 낸다면서요
헐어 낼 적에는 저 위에 가서 IC가 하나 더 생깁니다. 산성터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연결이 됐을 때는 철골 올라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요. 없는데 지금 문제가 구포지역에 가는 교통량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개설이 되어서 만덕 가는 것하고 국도35호선하고 연결되어 올라가면 이 도로가 굉장히 넓어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교통량은 삼락IC에서 내려서 이 도로로 올라가도 충분하고 굳이 이 도로로 가서 못 내려왔다고 할 적에는 만덕로 쪽으로 가서 여기서 조금만 돌아서 나오면 됩니다. 되는데 이 교통량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다리를 문어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덕터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 놓습니다. 만덕터널로 놓고 여기다가 35호선을 연결하는 것을 하나 놓으면 헷갈려 가지고 만덕갈 것이 덕천로타리로 내리고, 덕천 갈 것이 만덕 가고 이것 안 됩니다. 아무리 표시판 해 놓아도 이게 안 됩니다,
만덕 가는 것은 고속도로 아닙니까 남해고속도로고…
기술적으로 붙여 놓고 이것은 숙달된 사람은 거기 명심을 하고 들어오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나 조금 서툰 사람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니 여기서 교통사고 문제점이 상당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량 문제 같으며 이 도로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이 길로 빠져 나오면 덕천, 구포로 가는 사람들이 다 이 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덕천, 구포에 있는 분들이 또 이 길을 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이리 돌아서 이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금곡 여기서 바로 이리 해가지고 이리로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 낙동대로에서 오다가… 이 남해안 고속도로는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도면에서, 인터체인지로 가면서…
여기서 바로 이리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낙동대로에서 남해안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야지 그게 시원치 않다고 보니까… 그게 없지.
그게 없지
(일동웃음)
그것도 없고, 그 밑에 IC 도면 올려봐. 이리 돌아서 갈 필요가 없고 여기 삼락IC에서 바로… 여기에서 바로 가면 됩니까
(場內騷亂)
그러면 삼락인터체인지 한 번 보자, 그것은 그대로 잘 되어있는가
현재 이 노선이 낙동대로 였습니다. 이쪽선이 양산 방면이고, 현재 남해 해안선 터널에서 나오는…
도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서 올라가는 차들이 여기서 이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중앙에 끊어줍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 그 밑에 도로 남해고속도로로 연결되는 IC 도면 한번 올려봐요. 그 밑에 IC 도면 있데요. 그래 조금 전 답변은 이리 와 가지고 이리로 빠져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국도 35호선 위로 횡단하여 오는데 여기서 이 도로를 탈려고 하면 조금 돌아야 됩니다.
도로에는 직접연결은 안되어 있습니까
예.
남해고속도로 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남해고속도로로 해서 만덕로로 나와가지고 금곡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만 돌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여기 IC를 이렇게 만들면서 능히 검토를 해 보면 이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문어다리 같은 것을 하나 만들 수 있다.
한 쪽이 아니고 두 군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인구가 한 10만 됩니다. 10만이 넘어요, 한 2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場內騷亂)
이 낙동대로라면 몇 십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달아 가지고 바로 연결할 때 하나의 이런 식으로 밖에 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반경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 또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거리 사이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또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IC를 만든다고 하면 이중 투자가 안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능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도로과에…
그리고 삼락인터체인지 부분에, 아니 그것 말고 도면 다시 넘겨보세요. 저 밑에 것을 올리면 되겠네, 그것 한장만 올리면… 그것 놔두고… 됐어요.
지금 도로 결정대로 역류해 가지고 폭 30m, 길이 2,180m 저 구간은 그대로 살려 놓는다고 했지요 그것은 살려놓고 이 부분, 이것은 폐쇄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선행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리로 연결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공항로 IC쪽으로 연결을 해 주든지
이것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렇지. 공항로…
이것을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근에 좀 별도로 검토를 하려고 이것은 우선에 살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고시해 놓은 것이니까 살려놓고…
이 선은 지금 이것과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만들고…
그게 선형이 굉장히 안좋다고요.
(場內騷亂)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안에 보면 그 뭡니까 다대동 폐기물처리장시설 녹지결정의 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다 대단지의 대규모 주택단지내지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부산에서 위생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은데 부지가 너무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계획에 비해서 적다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인접에 붙어 있는 삼각지의 계기를 우리가 같이 이번에 고시를 해 두고 편입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인지 아닌지는 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부산시의 권장사업이고 다행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업는데 참 한 분이 하려고 해서 저회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속으로 좋은 사업 같으면 좀 뭐를 붙여 가지고 더 해 달라고 요구도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직 저것이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이 되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지금 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게 개인적인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한 번 해 보고 사업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자기 능력상 조금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주차빌딩도 사실 관이 협조를 안 해줘서 주차빌딩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노상, 이면, 공유지 아무리 세워 놓아도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집 가까운데 우리 차량 이용자들이 세우고 가기 때문에 시설을 한 사람은 사실상 어떤 사업권 혜택을 못 보니까 이것이 생길 만한 곳에 주차빌딩이 생겨야 하는데 안 생기고 먼저 하는 사람이 손해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로 봐서는, 시로 봐서는 이런 「모델케이스」로 하나의 시범사업을 하긴 꼭 해야 될 좋은 계기라고 봐지기는 해도 이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또 공해를 유발하는, 제2의 공해를 유발하는 업무로 전락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곤란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의 계획도 공익성을 띠고 있고 우리도 좀 정책적으로 부산시내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시가 권장한 곳이 없으니까 저가 인접대지의 지주의 양해가 되든 합작이 되든 그렇게 우리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이런 입장에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려를 해 보시고 우리 정책사업이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되어서 이것이 동서남북, 또 더 많게는 각 구청마다 되어서 지금 건축관련 그 다음 전자 관련 폐기물이 도로마다, 공간마다, 밤마다 쏟아져 나오면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이 도시의 어려움 갈수록 더해 갈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장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 10부제 이 자체를 하자 할 때 공직자들이 그것이 지금 되겠느냐 우리 사고로 해서 할 때 지금 시내 보면 10부제 하겠다고 해서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닙니다. 이럴 때 한 번 이 문제도 하나의 사례로서 남길 수 있게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 질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종이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대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면 자원재활용 및 매립장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러고 또 우리 시에서 권장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는 미래지향적으로 안목을 봐서 주택가가 오게 되면 또 민원발생요지도 있고, 있으니까 함부로 지금이라도 녹산공단이나 안 그러면 신호리 지방공단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말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다소 약간의 민원이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사업시행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최소화해서 주민들한테 소음이나 분진공해가 안 가더라도 조건을 붙여서라도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뜻을 받들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현재 녹산이나 명지나 여기는 지금 개발하는 지역이고 또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한 시설을 거기다가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민자로 순전히 자기가 한 번 사업성이 있고, 없는 것은 차지하고 우선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영을 하는 사항이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민원관계는 어떠합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낙동대로에 보면 지금 신평공단에서 명지~녹산을 연결하는 대교를 넣죠 예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남해고속 인터체인지까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 도로폭이 지금현재 모두 몇m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낙동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낙동대로…
40m입니다.
지금현재 40m가 일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금 그 도로가 말입니다. 사용량이 아주 큽니다. 지금 현재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항이라든지, 녹산공단, 신호지방공단, 가덕도 개발이 되고 나면 거기 차량수량이 엄청납니다. 거기 봐서는 지금현재에 차량에 대해서 5배 이상이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시내로 나오고 또 구포방면으로 갈 것인데 거기 지금 40m 편도 3차선가지고 차량량을 소통시킬 것인지, 지금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현재 그 도로폭을 현재보다도 배 이상을 넓히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사상쪽에는 현재 낙동로가 35m 도로에 차량들이 개설해서 다니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낙동대교가 40m까지 시경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 명지에 대한 것은 지금 공항로가 대저쪽에 공항로가 50m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대구가는 고속도로하고 양산고속도로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통과 교통량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지역내 도로로서는 명지에서 서강쪽으로 40m 도로를 저희들이 용역을 마쳐 놓았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40m 도로를 또 고시를 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방금 배로 말씀을 하셨는데 50m 도로가 하나 더 있고, 그 쪽에 40m 지역내의 도로가 하나 국도 14호선하고 연결이 되면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교통양은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 내가… 지금현재 대저에서 지금 명지-녹산에서 대저쪽으로 가는 강변 건너서지요 거기서는 50m 대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양산, 진해, 서부경남 쪽으로 가는 모든 물동량이 간다손치고 말입니다. 부산시내로 들어오는 현재 보면 앞으로 신평공단에서부터 가덕도 명지녹산 연결하는 대교와 놓게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그 물량이 부산시내로 들어올 것이고 일부는 시내로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사상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장림, 감천으로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물량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편도 3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다소 1차나 2차정도 더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현재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량을 생각해서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생각해서는 좀 더 확보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장림에서 명지, 녹산으로 가는 교량이 된다고 하면 장림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낙동강에 그 광장이 감천으로 넘어와가지고 송도로 해서 여기 영도로 바로 내곽순환도로도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 제2대교를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송도로 건너가는 것을 그게 건너가서 천마산 터널이 되고 그게 감천항 배후도로 35m 도로로 장림으로 해서 그게 직결이 됩니다.
통과도로 직결이 되면 그 도로가 명지, 녹산으로 해서 국도 2호선으로 해서 진해까지 바로 빠닙니다. 빠지고 인공섬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잠깐 계획이 지금 주춤해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저희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 영도에서 해양대학 옆으로 해서 2기 대로해서 광안대교로 연결이 되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장래계획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공단 입구에서부터 다대까지 거기는 편도 몇 차선입니까
그것은 30m도로입니다. 편도 3차선이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편도 2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선으로서는 지금현재 다대5지구, 4지구, 지금현재 코오롱아파트가 많은 주거지역에 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역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하면 많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맞는 도로시설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거기에도 편도 1차선은 더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30m 도로면 왕복 6차선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교통량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교통량도 없는데 다 차선을 개설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드니까, 우선 2차선씩 해 놓은 모양인데 그것은 앞으로 교통수요에 따라서 도로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폭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현재 보면 지역주민들이 2차선으로서는 도로가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태부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구포쪽으로 가는 것은 편도 3차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대쪽은 편도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도로과에서도 그것을 생각해서 1차선을 더 만들든지 해야 되지 그것으로서는, 지금 현재 도로로서는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셔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 제출한 네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