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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환경연지국장 이하 환경녹지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방대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업무로써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외부통제기능에 거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의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큰 흐름속에 잘못되거나 미흡한 분야가 있을 경우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또한 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있는 질의를,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녹지국장 외5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환경녹지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을숙도 매립장 운영, 생곡매립장 조성, 도시녹화, 공원유원지시설확충 등 시민편익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직결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의 지도아래 전직원이 내실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서 더욱 내실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강호중 청소과장입니다,
김칭조 녹지과장입니다.
이송호 공단과장입니다.
최성환 위생처리관리소장입니다.
양용길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현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균 대청공원관리소장입니다.
정규철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정엽 어린이대공단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안윤환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環境綠地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병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제5부터 10까지 6가지로써 환경관계가 나와가지고 대단히 노력하고 잘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또 그런 것하고 우리 국장님 오늘 현황보고에서도 우선 환경문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나 여기에 우리 질의한 데 답변한 것을 보면 부산이 공기도 참 맑고 살기 좋은 곳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물론 낙동강도 잘해서 한다, 이렇게 되었고, 우리 낙동강 물도 물론 상수도 문제도 있지만 낙동강 자체를 2급수나 1급수로 만들어 놓으면 산도 자연적으로 돌아 안 가겠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늘 환경이 작년과 오늘의 현재 차이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가? 우리 낙동강도 얼마나 개선이 되었느냐, 공기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느냐, 먼지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느냐, 지하도에 얼마나 공기가 개선되었느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이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것을 해마다 질의하는 것이지만 이게 개선이 되어야 무슨 문제가 되지 개선이 안되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사고가 많고 더 나쁘다고 하면 이 환경이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또 보면 여기서 잘했다고 모든 기록 이런 것이 잘못 보고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숫자적이냐, 노력을 좀 했느냐, 정말 이 진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이게 의문시됩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지하도에 다녀도 다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누구든지 압니다. 다 우리 자동차 매연관계나 우리 공장 등 다른 게 다 지금 그대로 공기가 조금 낫기는 낫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잘난 것 아닙니다. 먼지도 그렇습니다. 훨씬 낙동강도 점점 더 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낙동강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문제화되었는데 그 후에 요사이 이후부터 우리 백성들이 다 알겁니다. 이후부터는 좀 낙동강이 잘 안되겠느냐, 그래도 점점 수돗물을 안 먹고 위험하다, 낙동강 물이 이게 2급수가 최소한도 2급수만 되어도 또 3급수만 되어도 정말 고도처리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지금에 3급수 이하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낙동강에서 고기가 막 죽어갑니다. 이거 죽어갈 적에 3급수가 죽지 않습니다. 4급수, 5급수가 되어야 물고기가 죽는 것이지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내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오늘하고 이 모든 게 행정을 이루어 가지고 차이점 얼마나 나아졌느냐 물론 행정에 이렇게 나아져야지 나아 안지고 그대로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무궁화 관계입니다.
무궁화 관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10회 정도 무궁화 선양을 위해 가지고, 역시 일반 사회단체가 결국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날짜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전시하고 정비도 조금 더 해서 민간인이 부담은 없이 관에서 다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여건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 위원님!
전선택 위원입니다.
생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국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만일 하나 계획과 소위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면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뜻에서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참 어려운 산고 끝에 최악의 경우에는 8월달에 5명이 구속까지 당하는 그 끝에 겨우 이제 해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마 그 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원의 대립이란 것은 얼마만큼 풀어나가는데 어렵다는 것을 산하 공무원과 시민들이 피부로 실감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 전용 가락동 10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95년 11월까지 전부 다 끝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가락 IC에서 4.4km 생곡까지 이것을 직선 현재 어느 정도의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가, 범방 밑에는 일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그 땅을 보유하면 주민과의 어떤 토지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끝났는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생곡에서 매립장까지의 주민과의 토지보상, 이것도 완결이 되었는가, 이 앞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깃대를 꼽아놓고 상당히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입디다,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가락 IC에서 매립장까지 만약 남해안 고속도로로 간다면 동부산권에서 상당히 을숙도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만약 이 IC를 통해 가지고 생곡까지 할 때 지금 하단 을숙도 매립장에도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데 단선으로 되겠는가, 이 상당히 걱정한 바가 있는데 그 국장님은 지금 하는 그 길로서 통해도 되겠는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선상 본동네와 주민들은 앞으로의 자기네들은 미리 짐작으로써 그리 한쪽 노선으로써 가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명지를 통해 가지고 제2 국도선을 통해 가지고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불안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계획이 선다면 주민들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한다, 안한다는 대략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부탁합니다.
을숙도 제2쓰레기 매립장, 지금 보면 1, 2, 3, 4, 5에서 아마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매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어떤 사적인 대화를 통하면 금년 1월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쪽 땅에 있는 제2의 쓰레기장 혹은 이것을 하는데도 가락타운에 많은 반발과 여론이 따랐습니다만 그것도 보고에 의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은 문공부에서 허가승인과 파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보상이 거의 되었는가, 한 가지 지금 보면 내년에 1월말에 끝난다고 보면 지금 제가 아침․저녁으로 차를 타고 오면 남쪽을 보게 되면 아무리 계획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것이 지금 겨우 2개월,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국장님이 제2의 쓰레기 매립장은 큰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만약 지금 그 땅을 파고 그것을 공기를 하려고 하면 전례를 봐 가지고는 지금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차질을 가져온다면 생곡과 그 중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만약 시에서 돈이 없는데 낙동강 소위 고수부지에다가 집중화시켜 버리면 관리상도 편리하고 또 더욱이 부산시가 예산도 없는데 이 부가가치가 높은 땅을 시 재산으로도 활용하면 시도 재산이 불어나고 우리 환경녹지사업에서도 합리화되는 그런 경영이 되지 않겠나, 혹은 이것을 추진해 주시면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묘목 가로수 관상화 대량을 확보해야 되겠다, 2002년도 소위 말하는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가장, 물론 토목공사든가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이 조경을 위해서는 매인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2~13군데에 보조경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 경기장이란 것은 경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략 보면 서울의 경우에도 3만평 내지 4만평 그것이 한개 시민공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민공원을 장식하는데는 이 가로수란 것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수목관리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유원지 토지소유권 실태가 이 왕왕 소위 말하는 민사문제로 시비거리가 되는데 공유유원지 236개소에 공원이 지금 기껏 해 봐야 국․공유지가 45.6%가 되고 과반수 이상 54.4%가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실례를 드리자면 작년인가 어린이대공원에서도 그와 같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유권 주인은 사유권 행사를 지금 할려고 그래 하기 때문에 왕왕 시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국장님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이것은 어린이공원의 분포를 보게 되면 너무나 동부권에 몰려있다. 서낙동강 개발에는 이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교육면이라든가 시설면이라든가 지금 서낙동강에는 물론 지금 개발지역이다.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교육이라든가 이 유원지라든가 이것은 불모지대올시다. 지금 분포로 보면 강서지구, 서낙동강권에는 시민들이 그 광활한 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된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공원이 전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별한 지방의 어떤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장님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시내의 목욕탕 중유사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목욕탕에 청정연료 제한이 업주들의 환경보존의식이 미흡해서 1년이 지나도록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 중에는 비싼 연료비와 중유 사용업체와 형평성문제 등을 이유로 보일러 용량을 축소 재허가를 받은 뒤 중유를 사용하는 등 부산의 대기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92년도부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자동차 소유자 등 오염원인자에게 복구비용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66.1%, 북구에는 64%, 사하구에는66%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용두산공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두산공원은 1973년 부산탑과 팔각정, 1, 2층 전시관 등 총 면적 3,750㎡로 진로회사가 준공해서 17년 무상 사용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연부터 시가 진로계약사인 부산타워주식회사 측에 관리권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전망대의 경우 73년 준공이후 78년까지 매년 증가해서 최고 80여만명에 이르렸으나 그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90년대에는 42만명, 93년 36만명으로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하든지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시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용두산공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관용차량에 대한 매연차량 단속실적이 단 1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는데 금년에 62건을 적발했다, 상당히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방금 권태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목욕탕 1,040개 업소 중에 시간당 30만키로칼로리 미만에 보일러는 벙커C유를 쓸 수 있는 법을 악용해서 아직도 저질 벙커C유를 쓰고 있는 업체를 국장께서 지난번에 위생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세무검사를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 흥보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라도 지난 4뭘까지는 책임지고 전부 경유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이중질의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답변을 분명히 했고 4월까지는 계몽해서전부 청정연료인 경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오늘 현재 아직 200개 업소가 그대로 벙커C유를 시용하면서 소위 했다 하는 것이 교육 7회, 방문지도 31회, 흥보공문 19번 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4월까지 책임지고 전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안해줬던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 먼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지난 4월 1일 실시된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그 동안 노력한 결과 적어도 37.8%의 생활쓰레기가 감소되었다 하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무려 113%나 증가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전지역 확대 실시를 앞두고 이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점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기이 발생한 문제점은 완전히 보완을 한 다음에 전지역에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감량한 것만은 분명한데 감양의 원인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각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각했기 때문에 감량된 양이 상당히 많다, 유일하게 전지역을 실시한 곳은 전지역을 동시에 실시한 곳은 영도구입니다.
지금도 영도구에 6시에서 7시 정도에 영도에 가보면 마치 옛날 시골 농촌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서너집 건너 모락모락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소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류나 나무류 같으면 괜찮은데 「플리에칠」이나 비닐류까지 함께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온통 공해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렇다면 전지역을 동시에 실시한 영도의 경우에 과연 불법소각에 의해서 대기오염이 얼마나 되었는가 실시 전과 실시 후를 한번 대기오염 측정을 해 본 일이라도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전역에 실시해야 됩니다.
무단투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골목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음식쓰레기는 전부 하수구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가지로 감량이 되었다, 대형폐기물인 경우에 벌과금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이 투기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1kg 미만은 1만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렸는데 10만원을 올려도 물래 갔다 버리고 도망가는 데는 발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벌과금을 아무리 높여도 단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또 신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이 비닐류를 소각하기 때문에 온 동네에 냄새가 풍기고 하면서도 이걸 보고도 옆에서 신고 내지 고발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완전히 보완한 후에 전역에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봉투규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고에 의하면 봉투규격은 두 가지를 더 만들어서 다량화 하기 위해서 네 종류로 만들겠다 하니까 대형 5ℓ짜리도 만들겠다 하니까 다행으로 여기고 또 현재 봉투는 「탄산칼슘」함유량이 20%가 되어서 적어도 그것이 그 봉투가 지하에서 썩을 수 있는 기간은 2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히 30%를 함유하는 방향으로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봉투의 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쓰레기 담아서 그대로 터져서 나오는 경우 이 문제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에 음식찌꺼기입니다.
우리가 통상 쓰레기 50%가 음식찌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식당에 찌꺼기인데 적어도 앞으로 식당만은 규격봉투 사용을 위한, 사용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는 적어도 무게에 의한 누진제 실시를 해야한다 이래 생각합니다.
누진제를 실시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료를 많이 부과를 해야 쓰레기를 감량해야 되겠다하는 의식이라도 고취가 될 수 있다. 식당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비료로 만들고 솔직히 BM발효를 시작한 것도 부산시는 아니죠? 부산시 적십자에서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서로 협조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당 쓰레기 감량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생산회사가 회수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 없이는 계속 쓰레기는 보고에 보면 충분히 소형포장, 대형포장은 안하기로 하고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장차 바람직한 것은 문전수거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문전수거를 하려면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65~70%가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구에 쓰레기 처리 자립도는 정말 30%가 안됩니다. 27-28% 밖에 안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반드시 쓰레기 문전처리가 맞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쓰레기 재정자립 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무리하게 문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도가 전지역을 전체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된 다음에 전역을 실시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태종대공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종대공원안에 「곤포의 집」 이외에 매점 내지는 가로등은 한전에서 설치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 오륙도등대에서부터 전선을 뽑아서 사용하는 항만청 전력이죠?
이 항만청 전력을 당겨서 가로등이니 매점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수십년된 고목들이 많은데 지금 3,300V의 전선이 고목에 달아서 합선에 의한 산불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불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전지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전지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수십년생이 고목을 잘라라 하는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톱을 가지고 실제 벌목 할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해서 일단 지금은 자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녹지국은 나무를 보호할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 여기에 벌목하더라도 지시한 분은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도 부산시가 관리하는 태종대 부산이 자랑하는 태종대 내부에 항만청 전력을 사용한다. 지금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3,300V의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불염려도 없고 장기적인 면에서 지하에 매설하는데 본위원이 전력공사에 공사비를 대충 알아보니까 3억 5,000여만원 내지 4억이면 태종대공원 안에 모든 전선은 지하매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환경녹지국에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 나무를 벌목을 했는지 제가 아직 현장에 오늘은 못 가봤는데 그날은 분명히 톱을 들어대다가 벌목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이런 짓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한 가지 환경녹지국이 만들어질 때 全晋 前녹지국장이 태종대만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종대 입구에 양쪽 국유지나 시유시 혹은 사유지가 현재 용도지역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기념품 센터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국장이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4년이 다 지나가도록 용도변경은커녕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좀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요즘 세금비리사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종대공원 뿐만 아니라 각 공원에 입장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태종대공원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료입장, 내지 부정 입장하는 숫자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주위의 주민들에 의하면 관리소 직원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종대 관광유람선이 있는데 이 유람선이 곤포의 집 밑에서 출발을 해서 태종대 그러니까 동삼동 하리, 횟집동네죠. 횟집동네에 일단 선착하고 배를 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가 다시 돌아갈 때 그 배를 타고 들어가서 곤포의 집쪽으로 올라가면 무료입장입니다. 완전 무료입장이죠? 그런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알고 있는 태종대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유람선에 하리에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하산해서 태종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혀 아무런 조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입장하는 입장객수가 상당히 많다. 그 주위 동네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왜 지금은 안나오냐, 좀 속된 말로
그래서 태종대뿐만 아니라 우리 전 공원의 입장객들의 입장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량제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소각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는 소형 소각로를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231개동 중에 시간당 50 내지 80kg을 소각할 수 있는 곳이 62개소가 이미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 쓰레기 소각로라 하는 것이 대기환경오염방지법을 벗어날 수 있는 소형이기 때문에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소각로죠. 그 제외되고 있는 소각로라 하는 뜻에서 현재 제외는 됐다 하더라도 기준은 세워야 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공해물질은 어느 정도 이하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은 어떻게 되어야되고 발암성 각종 중금속 배출 기준치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몇 피피엠이 되어야 한다하는 기준을 세워 놓고 운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만 아직 각 형에 설치한 소형소각로에 대한 공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치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도 설치를 해야할 것이다 하는 문제와 겸해서 설치는 해놓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다.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대형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다대지구에는 56%가 200t 규모의 대형소각로가 56%가 공사진행이 되어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는 10% 정도 진행이 됐다, 명지주거단지는 환경영향평가 중이다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확실하게 절대 소각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형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치명적이다. 이것이 안 나올 수 없다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6000°이상의 소각로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를 않는다 하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계속 토론에 가보기만 하면 이 문제는 거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장님 보고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해서 부산의 환경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요지로 설명을 하셨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300명의 가까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산의 환경의 미래상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는지, 또한 그 계획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상세하게듣고 싶은 입장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샛강 살리기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 같은 데는 중량천 같은 것은 시민단체들이 19개 단체가 투입이 되어서 오염의 원인 등을 명시한 지도를 그리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듣고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경우 동천이라든지 수영천 등은 88년도 우리가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감사시에 지적한 바가 있어서 오늘 그 감사결과에 보니까 간이침전조 설치에 대한 현황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니까 가정마다 설치된 정화조가 63%가 제 기능을 안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고해 주신 간이침전조의 설치현황도 그 수치가 가공적인 수치가 아닌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실제 또한 우리들이 생활하는 주변에 가보면 간이침전조 볼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행정력이 열악한 부산의 기초적인 이런 문제가 제대로 행정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소위 국장님의 생각으로서 우리 부산에 지금 흐르는 하천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 또한 정화의 방향에 대한 어떤 계획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이제우리가 아까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언제입니까? 우리가 동북아 게임이라든지 등등의 일어나는 이런 임박한 국제행사 등을 대비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식 위원이 동단위 쓰레기소각장의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야는 내가 떠나서 지금 우리가 동단위 설치한 소형소각로가 실제로 몇개를 설치했으며, 그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으며, 지금 가동수가 얼마며, 가동하지 아니한 소각로는 왜 가동하지 못하는가 하는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소위 당초의 목적, 아까 이윤식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형소각장이 건립되기 전에 우선 소형으로서 처리를 해보겠다는 그 목적이 지금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애당초 설치하고자 한 그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의 주변에서도 하나가 있는데 보니 그 운영실태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효과면으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점이 많지 않은가를 즉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문제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 시민도 마찬가지이거니와 그에 관련된 당국이나 또한 관계부서 여러분들도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은 노고도 계셨고. 그런데 감소된 분야의 그 양이 정말 우리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일요일날 외출하면서 트렁크에 싣고 가서 외지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아침 등산길에 비닐봉지에 들고 가서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가 소위 감량의 요인이 됐다면 정말 밀도있는 계획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에 대해서, 분뇨해양 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시역이 넓어집니다. 지역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설로서 감당할 수가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제가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 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데 보면 그 슬러지 내용이 소위 우리 신평공단에서 나오는 종말처리장, 장림종말처리장 이런 슬러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슬러지가 해양투기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는 보면은 바로 차가 싣고 와서 바로 투기선에 바로 선적을 합니다. 싣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환경녹지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거기에 첨가해서 먼저 아마 진정서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감천항 중앙부두에 회사이름까지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폐기물 운반선이 거기에 정박하면서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몇차례 진정이 들어 왔는데 제가 국장님에게 사석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기가 을숙도의 지형적 조건이라든지 그 여건이 필요해서 을숙도에 한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도 도입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 기구가 장기간 쓰지 못하고 단기간하고 그냥 이 작업을 안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 이것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장비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측과 기업간에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선택 위원이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쓰레기 문제가 이제 어떤 행정부서의 하나의 고민거리나 걱정거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확산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사이에도 종량제다 뭐다 해 가지고 쓰레기의 주민들 개념이 많이 바꿔어 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되바꿔 말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곡리 매립장을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진입로를 개설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진입로가 다른 지역과는 틀려서 연약지반이 되어서 우리가 평소에 도로개설 하는 개념과 틀려서 거기에 소요기간, 공사의 난이도 등등을 사전에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기간이면 안되겠느냐. 그것보다 더 단축하자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에 임하고 보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생곡리의 쓰레기 매립장 진입이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부산시의 행정체계가 정말 주무부서와 또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가지 있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보충질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60년대 빈곤의 세대를 살아오면서 선진국에서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했을 때 배부른 걱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제부흥의 기치아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생산의 상징인양 박수를 보냈고 하천에 쏟아져 나오는 폐수를 보면서도 이는 우리가 가야할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게 과거였습니다.
지하수를 식․음료로 해결하던 서민들에게는 수돗물 혜택을 받는 게 오직 소원이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저질러 놓은 각종 자연훼손이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다가온 것을 실감하고 있고 자연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찾게 하기엔 이미 시기가 늦어진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는 우리 인간생활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만큼 환경녹지국의 역할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윤식 위원께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음식쓰레기의 경우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보급하고 있는 발효제가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 양이 수요에 공급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각 동단위로 대량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섭 위원께서도 하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국장께서 시내 각종 하천에 대하여 수계별로 오염도를 측정해 보겠노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수영천을 시범하천으로 지정해서 수질개선의 효과를 보았고 이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94년도에 시범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은 몇 개소가 되며 그 동안의 실적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천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분석해본 적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행정감사시에 부산시내에 있는 시중은행에서 마이크로필름을 현상하기 위하여 배출된 현상액이 한달에 전체 은행에서 품어져오는 총량이 약 1t 가량이나 되고 이와 같은 고농도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엄청난 사회 문제화 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처리업체를 부산시에서 지정하여 폐수가 일괄수거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금강공원내 동물원에 대해서 부산시가 상당한 회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보고시에 4차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노라고 하셨는데 부산시의 회생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재벌기업체에 다가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부산시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가 인수를 해서 직영할 의향은 없는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부산시내 각종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던 쓰레기 수집장을 철거한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가져간 쓰레기를 산속 바위틈에 숨기거나 산 아래까지 되가지고 와서는 집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인근 주택가 으슥한 곳에 마구 투기해서 등산로 입구마을은 휴일이 지나고 나면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제때 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쓰레기수집장을 철거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산을 오염시키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날 일찍이 차량용 박스 그것을 뭐라고 일컫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 뒤에 달아서 가져가는 그런 박스를 등산로 입구에다가 비치를 했다가 오후에 등산객들이 버리고 난 쓰레기를 차량이 와서 일괄 수거해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이것은 건의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청소대행업체를 늘려서 지역여건에 맞춰서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유인물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를 확대했을 때는 과다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경쟁사가 많으면 오히려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됐으면 됐지 경쟁을 시키면은 서비스의 질이 우려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이 청소업을 언제까지 민간업체에 이관하질 아니하고 시가 영원히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동안에 청소대행업체가 늘어난 최근 3년간에 늘어난 업체가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3년도 결산시에 세입부분 중 공원사용료 또 과태료 수입, 환경보호과의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유원지의 과년도 수입부분이 계속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이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부분애 있어서도 환경녹지국에는 유독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이 많아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당해 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예산액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예가 많았습니다.
94년도에 예상되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될 사업과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점만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하공간 공기오염방지 추진사항 및 향후관리 대책, 지난번에 본위원도 수차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공간에서 생활하는 분야도 넓어지고 생활이 거의 많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내 입주상가만 해도 1,476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문제 중에 결국은 지하상가의 오염에 먼지라든지 분진 같은 게 과거부터 지적이 됐지만 특히 석면 같은 것, 석면은 벽의 내외벽에 석면은 내화재로 쓰이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 석면까지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이 사항을 제가 두번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석면은 특히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치명적인 그런 유해물질로서 지금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화 배기시설 같은 여러가지 시설을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했지만 문제는 점차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서 지하공기관련법을 개정 건의한다, 이것 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400만 인구에 지금 50만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하상가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관리법 개정을 하는데 이 법이 결국 이제 지하공기라든지 환경보존법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개정건의를 하면 언제 이 법이 만들어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의 문제인데 결국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했지만 재활용이 되지 않아서 결국 쓰레기가 쓰레기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2~3%의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 영도구도 평균 4.2t에서 19~30t까지47% 정도의 신장률을 보였지만, 이 재활용쓰레기를 소화할 재생업체가 태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생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재생업체의 실태가 지금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부산에서는 영세한 종이, 폐 제지만 재생해서 쓰고 돈 되는 쓰레기,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석대매립장을 매립한 후에 그 침출수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수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석대매립장을 매립한 후에 1km의 거리에 지하수 가 오염되어 수질기준치의 1~40배까지 지금 오염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동마을에 가까운 지하수는 모두 오염이 되어 있고 풍산금속 그 근처의 침출수 수질 같은 것은 BOD, COD가 1,000ppm 기준치 보다 1.2~40배가 높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의 척도를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보통 염소와 탄산이온으로 보는데 염소가 20배, 탄산이온이 40배, 가정우물은 15배,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과연 차수벽만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염색공단의 오․폐수 유출사고가 있습니다. 이 염색공단의 오․폐수는 다른 산업에서나 오는 오․폐수에 비해서 납, 크롬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염색폐수속에서 가성소다를 중화시키기 위한 황산을 씁니다. 결국 황산나트륨의 혼합물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물의 경도를 높여가지고 재활용도 어려울 뿐 아니라 콘크리트를 부식화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염색공단에 나오는 그 황산나트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오․폐수 차집관로, 관로의 어떤 부실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한 배출할 수 있는 「캐패스」보다 큰 량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식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혹은 무단 방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후에 이 오폐수 차집관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71년 성지곡수원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78년으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서의 교육시설보다는 오락시설에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관광시설, 교통시설 22개종, 31개소로 알고 있는데 미 착공시, 그런데 전체의 그 중에서 6종 8개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전체에 한 3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착공시설, 예를 들면 미술관이라든지, 음악당, 드라마센타 이런 어린이대공원에 교육시설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애들 놀이하는 그런 시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미착공시설 중 교육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해공항의 활주로확장사업 중에서 특정폐기물이 6만t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활주로 확장사업에서 파낸 쓰레기 중에서 유해성 특정 폐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애초에 계산했던 비용보다 3배, 4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인한 사업추진의 난관, 또한 여기서 나오는 어떤 가연성 가스에서 나오는 폭발위험이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심각한 얘기를 어떤 보고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 이 가스배출에 대한 어떤 염려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묘목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배기가스, 이것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수를 작년에 153만그루 정도에서 한 15%인 20만그루를 환경정화수를 심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산화질소와 질소화합물은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켜서 결국 우리 몸에 가령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심하면 폐수종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환경정화수를 더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점차로 늘어나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어떤 대표적인 환경정화수를 고려를 해야 되겠느냐, 특히 사상공단이나 신평, 장림 같은 이런 공단지역과 또 오염이 덜한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나무의 수종을 계획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 장림공단내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이것이 지금 사하구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사하구 전체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두세 차례 구의회 나가셔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곳에 소각장을 그 곳에 만드는 것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설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착공했다고 하니까 8뭘 6일 착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착공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관이나 민이나 전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까 김경섭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감천항 그 앞바다에 슬러지를 포함한 糞尿, 또 산업폐기물까지 섞어서 지금 운반선에 옮겨서 바다에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부산시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그 진정서에 대한 회답을 주민대표에게 지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그런 진정서가 들어오면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가 김경섭위원님 이야기는 그것은 처리가 되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고,
또 분뇨이송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정기회 때 분뇨이송관 도로굴착 구간, 5.6km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그것이 잘 추진이 될 때 그 예산을 확정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안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꾸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고, 또 하저구간 강밑으로 그것을 해서 물론 쓰레기장 침출수와 같이 관을 묻기로 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시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깎았습니다만 그 관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과 대화가 되었는지, 여기서 또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이 잘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 보면 전혀 대화라든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첨가할 것이 있습니다. 암남공원 72년도에 공고해 놓고 아직까지 그것이 실제 공원이 활용 못되는데 어느 시가 미미하게 활동한 것이 아니냐, 그저 농림부에다가 연락 정도나 좀 하고 공문이나 발송하고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림부하고 정말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잘 설득시켜서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참 희미합니다. 이 문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장래의 어떻게 어느 때에 그것이 개방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좀 길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있어서 두 가지만 본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행정당국에서 오․폐수감독분야가 제도권 안에 있는 분야만 하고있지 그 외의 사항은 어떤 기준이 미달되어서 그런지 기준이 없어서 그런지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제도권 밖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부산시내 수천개가 산재하고 있는 카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카인테리어라고 하니까 자동차 경정비죠?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해, 소위 오․폐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제 감독의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감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현황을 알고 있는지 본위원이 묻고 싶고,
거기에 덧붙여 지금 이제 세차장 역시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폐수처리장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저도 그런 오․폐수 관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을 합니다만 그 시설 가지고는 그것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아까 질의한 것처럼 우리 하천을 더럽히는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 시역내에서 하천을 정말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보다 조그마한 이런 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면 소위 세차장, 기사식당, 등등에서 나온 그 세차폐수가 대단합니다.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부산시역내 나오는 그 공장 오․폐수와 버금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보면, 농도는 따라갈 수 없을는지 몰라도 양적면으로 봐서는 아마 버금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소위 행정당국에서 감독하는 어떤 방향과 그 범위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아까 신평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문제도 포함해서 몇분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해방지 시설을 할 때 허가를 할 때 행정당국에서 본위원이 지난달에 시설을 하나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물량이 참 육안으로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고성능 설비에다가 고성능 소위 작업설비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그 물량얼마 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는 500평일지라도 다른 1,5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장보다 더 오․폐수가 나오는 공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평면적인 문제보다 종적인 시설이 오히려 그 양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고, 또 법 범위가 어떤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1일 1t이면 3배수로 해야 되겠다. 또는 5배수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안되겠느냐,
지금 말이죠, 공장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물량조정을 그 공장 자체에서도 잘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물량이 확보되는가 하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물량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자기들이 포용할 수 있는 시설 이상도 을 수도 있고, 주간만 해야될 업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야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오․폐수 량을 업체자체도 그 기준을 못 잡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과정에서 명시된 그 내용을 당국에서 심사하셔 가지고 어느 기준이 그 회사의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양이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가고 또한 파악이 되면 그 양의 5배수는, 3배수는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제재 감독해도 안된다.
그 다음 두번째로 우리가 감독기관에서와서 감독을 할때 COD 얼마나 높으니 어느 부분에 보수해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럴 때 기존시설은 그 양을 1개월간이든 2개월간이든 3개월간의 양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가면, 그 양과 시설과의 비교를 해 본다 이 말입니다.
이 시설가지고 하루 10t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부분적 개․보수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시설 확장하라는 얘기요, 만약 어느 부분에 개․보수 해 봤자 그 물량 면으로 그 시설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데 부분적으로 해 봤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실제로 저도 공해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용지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도 옮겨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감독당국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 COD가 얼마 초과했다. BOD가 얼마 초과했다는 그 부분가지고 어느 부분을 개․보수하라는 명령보다 는 전체의 물량을 평가해 가지고 그 시설자체가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하실 때 국장님이 이것을 감안하시고 관리하는데도 아마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얘기가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써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다목적 임도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km의 임도를 개설을 했습니다만 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임도 노폭은 4m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상당히 산불예방에 필요한 것인데 하여간 4m 이하로 해서 임도 구실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원래 임도는 최소한 6~8m의 폭이 있어야 되고, 또 단순히 산책하기 위한 길이 아니고 다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4m이하로 하겠다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서 이 임도 개설할 때마다 그 산을 등산하거나 이용하는, 아니면 인근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자연훼손이다 해 가지고 반발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반발을 받는 이유가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서 임도의 필요성을 쭉 설명을 하면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監査中止)
(14時 00分 監査繼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준비 관계로 정회시간이 30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환경녹지국 행정을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뜨거운 질책과 함께 하경녹지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언도 아끼지 않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약 50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같은 내용의 질의는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중에 서면으로 제출한 건은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의하신 김허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사항이 환경의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 이러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낙동강수질 관계입니다마는 사실 낙동강관계는 저희 상류지역이 경남과 또 대구직할시, 경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에서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갈수기에는 낙동강물은 현재 금년도 측정결과는 작년보다는 좋지 못했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 물금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약 3.4정도 BOD 기준입니다만 ppm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4.0정도,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금년도에 갈수기라 비가 많이 안 와서 여러가지 물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수도국 문제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고도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도 물이 나쁘다고 했거든요. 더 나쁘면 고도처리장을 대부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한 곳만 해 놓았는데 이제 세 곳을 더 할텐데 어느 때까지 그게 고도처리장이 다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수도처리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오염도를 감안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또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세계 선진국에 여러가지 정수시설관계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저희시설은 손색이 없고요. 또 일반 원수질이 보니까5-6ppm까지 거기서 처리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러한 예도 저희들이…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 곳만 금년에 우리 여름에 가서봤을 때 한 곳만 고도처리장 되었거든요.
다음에 3~4곳도 고도처리장을 곧 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항을 한 곳만 되어 있는데 그 3~4곳이 되었다고 하면 조금 수질이 나빠도 음료수에 대해서 조금 감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지금 아는데 까지 답변하세요, 고도처리장이 딴 곳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되었으면 되었고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 처리계획이든지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야단이 났는데 사실상 고도처리장도 안 되었고 그대로 있다고 하면 정말 이제 음료수하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괴롭겠나 이겁니다.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낙동강 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계획이 96년도까지 BOD 2.7ppm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특히 오․폐수처리시설 그것이 작은 것입니다만 확충안이 30개소, 저희 당초 계획은 97년도 되어 있습니다만 1년 앞당겨서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요하천시설입니다만 저희 수영천, 동천, 학장천은 수질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영천은 93년도에는 13.5ppm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지금 현재 8월까지 평균치가 12.2ppm입니다. 동천은 93년도에 57ppm에서 45,7ppm 그 다음에 학장천은 60PPm입니다. 작년에, 기준치가 올해는 54.3ppm. 그래서 시내하천은 수질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왜냐 하면 현재 갈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더 하나 첨가할 것은 보수천 있지 않습니까?
예.
보수천이 충무동 그 길로 지금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데 그 문제는 생각 안 합니까? 합니까?
전부 다 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에 대해서는 하는 말입니다. 그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것을 다음에 할 적에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하세요.
연안오염 수질상태는 저희들이 현재 보고내용은 세군데입니다. 목도 남쪽하고 수영만 입구, 그 다음에 영도대교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대교를 봤을 때 작년에 해양은, COD입니다. COD가 2.9인데 금년 8월까지 평균이 1.2ppm, 수영만 입구가 작년에는 1.44ppm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5ppm이므로 0.44ppm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목도 남쪽은 작년에는 1.5ppm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3ppm, 이래서 조금은 나아진 상태입니다만 예년과 비슷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사항입니다. 아황산가스는 93년도에는 0.028ppm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0,025pp, 0.03ppm으로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원인도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0.03ppm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는 0.025ppm. 이 기준은 0.05ppm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치에 미달하는 상태입니다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차량증가에 따른 이산화질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먼지는 작년에는 96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03마이크로그램,이 기준은 150마이크로그램입니다만 이것이 기준치에는 미달됩니다만 이 먼지는 작년보다는 조금 측정치가 좀 올라간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가 적게 왔고 또 지금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우리 주변에 많은 대형공사장이 있어서 이러한 측정치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전시장 관계에 관해서 기간연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 민간인 부담없이 관에서 주관해야 되어야 안 되겠느냐, 여러가지 사업비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도 전체사업비가 약 7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은 3일간 연장해서 한 10일간정도 할 계획으로, 그리고 사업비는 금년에7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조정과정에서 1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알찬 그러한 전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암남공원 개발관계입니다만 지금현재 암남공원은 전체가 약 17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 동물검역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2만 1,000평입니다. 그 동안 72년부터 금년까지 이전 건의든지 또 직접 농산부에 방문해서든지 여러가지 관련대책협의회도하고 또 공원과장이든지 그 다음에 검역소합동으로 관련부서인 서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후보지 조사도 세 번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물검역소 측은 언제든지 후보지만 확정해서 해 주면 여러가지 보상문제든지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옮겨가겠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적당한 그러한 조건에 합당한 그런 후보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서 가덕도 개발이라든지 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어떤 후보지를 한번 저희들이 물색해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공원을 이용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97년에 동아시안게임이 우리 부산에서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사람들이 많이 부산에 옵니다. 역시 우리 수영천이나 동천이나 보수천에 가보면 냄새가 납니다. 만일에 이 냄새를 외국사람들이 와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어떻게든지 96년도까지는 이 냄새가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수도도 낙동강도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같은 이런 물 가지고 외국사람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자기나라 물 가지고 와서 먹는다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96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든 비상수단을 쓰더라도 돈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차량관계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공기가 지금 어느 정도 공기가 안 좋으냐 하면 가로수와 산에 있는 나무가 자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물입니다. 우리 사람도, 나무가 저 산에 있는 것보다 도시에 있는 나무가 제대로 잘 키워지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 거기서 같이 사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건강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우리 특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죽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환경문제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더 말씀하면 중국에 가보면 중국의 문화생활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소를 보면 이게 앞에 문도 없고 청소도 잘 안하고 이런 여기저기 대변․소변 막 냄새가 나고 이것을 보고 중국사람들 문화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비숫한 게 소련입니다. 벽돌로 한 면을 막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구권에 이래 가 보니까 동구권은 공동변소 말입니다, 공동변소를 얼마씩 받고 합디다. 사람이 한 두사람이 지키고 있어서 받고 그 사람이 청소하고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공동변소 어디를 가더라도 동구권에 가 보면 깨끗해요. 우리 87년에 공동변소, 우리 공원이든지 부산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잘 하지 않으면 외국사람들한테 얼마나 흉보겠나 이런 게 염려됩니다.
그리고 무궁화 좀 철저히 잘해 주시고, 암남공원을 꼭 빠른 시일내에 개방되도록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선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생곡쓰레기장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선 접근도로 문제입니다.
가락 IC에서 생곡간 4.4km입니다. 1차 보상은 생곡에서 범방까지 2.9km는 95% 보상을 타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구간인 범방에서 사구간에 0.8km입니다. 현재 80%진척입니다. 그 다음에 사구에서 가락구간 0.7km는 도시계획 변경을 내었습니다. 구간을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 중입니다.
그래 공사입찰은 생곡에서 지사리 1.3km입니다만 지난 11월 22일날 입찰을 해서 롯데건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롯데건설과 협의해서 곧 착공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보상은 지금 현재 생곡마을 앞에서 현장까지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이 875m입니다만 보상실적은 95%입니다. 3명이 미수령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가지 지주 정리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용체결에 의해서 이것은 처리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성산부락 통행우려 민원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을숙도에 지금 하구언도로를 이용하듯이 전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체 성산으로는 다니지 않을 계획입니다. 성산시장내 도로가 협소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계속 새벽으로 하면 여러가지 수면 방해든지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길은 이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확장계획은 또 주변지역에있는 분들이 이 확장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2차 매립과 관련해서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는 지난 11월 2일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문 수령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이 약 5만 8,000평이고 94년 7월까지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매립장 현재 사항은 지금 현재 기존 매립장은 내년 2월 10일경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추진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파밭을 보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을숙도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 중입니다만 측량이 끝나고 보상협의 되면 곧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또 끝남과 또 여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매립장을 조금 더 사용하도록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쓰레기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를 묶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생곡쓰레기는 거의 95%~80% 거의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진입로관계입니다. 가락IC부터 생곡까지…
그래 한 가지 을숙도하고 생곡쓰레기는 만약 시차가 생기면 과거 우리가 겪은 민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믿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그 차질이 생기면 A가 차질이 생기면 B의 연쇄적인 반응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최대한으로 이것이 딱딱 그 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생곡쓰레기장이 결국 95년 12월에 가면 완공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목표는 빠른 시일내에 생곡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하구 주민들은 그 박종웅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6월이면 생곡에 쓰레기차가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6월이 아니고 7월말까지 대략 마쳐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우선 거기에 1차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전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도로문제라든지 하여튼 그 안에 해 보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입찰문제든지 또 이 매립장 입찰관계든지 이것을 계속 일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해 볼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그 답변이 애매모호 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서책임자로서 그 때까지는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하여튼 을숙도에 지금 현재 매립장, 그 다음에 추가 매립장, 생곡매립장 연결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되겠다 이 말입니까?
하여튼 그 저희들 계획대로 연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우리 시민들이 전에 석대매립장은 3번씩이나 연장을 해 가면서 그 곤욕을 치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집행부를 못 믿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 말로 연장을 했으니까 또 안 될 때는 다시 또 97년으로 안 넘어 가겠느냐 96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한다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석대매립장 잘못 된 그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선택위원님 세번째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이 양묘장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4개로 분산된 양묘장을 낙동강 고수부지에 통합해서 운영할 그러한 방안은 없느냐,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서양묘장하고 사직양묘장은 구서에 있는, 금정구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양묘장은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어서 금년 중에, 내년 중에는 어떻게 비워줘야 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을숙도에 상당부분입니다만 바로 도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양묘장을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강서구에 둔치도에 연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어떻게 부지를 확보를 해서 종합양묘장을 설치하는 문제 이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부산시 종합사업개발기획단에서 여러가지 서부산권 개발관계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가능한 한 통합양묘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부지를 저희들한테 선정해서 조치해 달라는 그런 협조도 해 놓고있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곁들여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 소위 둔치도란 것은 맨처음에 경마장이 온다 그래 그것이 날라가지고 이제 경주로 가버리고 연탄단지가 좀 시끄러웠는데 이 둔치도에 20만평 대규모 양묘장이 온다하면 주민들도 아마 대 환영을 하리라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군경수목 확보문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금년도 7월 26일날 시장님 결재를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 2,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95년부터 97년까지 녹지기반 조성하고 조경소재를 확보를 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경기장하고 시가지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2001년부터 2002년 이것은 2년간입니다만 녹지관리와 그 다음에 꽃재배, 그 다음에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보완하도록 이런 계획에 의해서 기간 중에 약182억을 투자를 해서 약 53만 3,000본의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지금 단계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부산시 공원유원지의 236개소 중에 사유지가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유권 재산에 따라 지금 현재 시하고 이게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해결방안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체의 54%, 이 보상관계는 전체 아직 예상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나 그 다음에 사용을 약속 받았거나 그 다음에 공공이용 등 우선 당장 보상해야 될 그러한 땅이 약 40필지에 5만 5,000m²가 됩니다.
이 사업비만 해도 약 한 보상비가 30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매년 20억씩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금년도 부산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된다는 이 예산을 조정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사유지 보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등 여러가지 공원시설이 동부권에 전부 다 치중을 해서 서부산권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민 정서적인 측면, 또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서부산권 개발이 됩니다만 그 지역에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도 개발기획단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한 반영을 해서 개발하도록, 특히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을 지금 9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봉화산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어떤 개발하는 문제,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권태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유사용 목욕탕에 대한 경유로 전환 문제입니다만 작년 그 사항은 작년 9윌 1일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목욕탕 대상업소가 1,040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그 동안에 추진한 게 금년 1월 1일 현재가 287개소에서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 당 30만kcal 이하 시설은 중유에서 경유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7월 17부터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287개소에 대해서 그 동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전히 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약 200개소가 지금 현재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기정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과든지 위생과 또 소방본부, 에너지관리공단 지금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이윤식 위원님도, 예.
이것 같이 할게요. 법상 시간당 30만kcal하는 벙커C유를 안 태워도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위생검사를 강화하든 소방검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발적으로 전부 경유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법적으로 저촉 안되는 데도 전부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었다.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차라리 그런 보고를 뭣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에게 했느냐, 안 했다면 오늘 이런 책임추궁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다 하는 정도로 안 끝나고 한 업소도 없도록 반드시 계몽하겠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한 것 질의한 것이고 꼭 자신이 없는 답변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래야 같이 협조도 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96년부터는 30만kcal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부 경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 때 발생하는 아마 목욕업의 요금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 30만kcal 이상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목욕업소와 그 이하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목욕업소와의 수지경영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미리 이 요금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목욕업계에 의하면 96년도가 되어 가지고 환경정화방지법이 뭐 어찌되었든 요금을 대폭 인상해 주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벙커C유를 사용하겠다는 대체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사전에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목욕요금 관계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인상을 시켜 드린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업소에 어떤 그런 뜻보다는 저의 하나의 담당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표현할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하나도 없다고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장내웃음)
담당부서 국장의 의지로서 표현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권태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낮고 또 징수율의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징수현황을 보면 시설물에 대한 7,961건을 부과를 해서 7,019건을 징수를 해서, 약 시설물은 91%를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약 15만 4,189건에 11만 9,962건에 해당하는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진사유는 이 소유권이전이 상당히 빈번하게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사업소와 저희들 각 구간에 이동관계가 완전히 온라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 부담금납부기관이 동일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로 오인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은 종료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3번 바뀌었으면 A사람이 소유한 기간 거기에 부과하고 또 B가 소유한 기간에 부과하고 C가 소유한 기간에 부과하고 별도로 전부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번 등기가 이전되면 세사람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래서 이 환경처에 저희들이 좀 가능한 자동차세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부과되도록 개선을 해 달라 이래 건의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한 기간을 기준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세는 그 관계없이 월별로 이래 부과를 합니다마는 월별이 아니고 분기별로 부과를 하죠. 분기별로 부과를 하는데 가령 그 사항을 해 농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두가지 방법 다 여러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 임대권자 하고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대권인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일부분의 주장이고 우리 관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임대료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 결국 그 건물이 사용하는 임차인들한테 거두어 내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임대료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이 잘 안 거두어진다 그래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그래서 어떤 그런문제의 법적인 문제점을 한번쯤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고 방안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시행초기라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 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의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여러가지 4개 공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재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어떤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음악당을 설치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야간에 또 개장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벚꽃철에는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그래서 전면 할 계획이고 특히 용두산공원에 지금현재 문제되는 것이 아까도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시급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지금 현재 시설도 모두 우리 부산시는 외지에서 오는 분은 모르지만 부산시민이 봤을 때 전부 다 구경한, 시설별로 구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용두산공원이 우리 시에서는 제일 먼저 설치된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자료전시관을 설치해가지고 그 역사를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도 그 부근에 가면 개인 소유입니다만 한번 거기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지금 특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없어 바로 해체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좀 강구해 보도록 계속 노력을 기올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전망대도 상당히 지금 오래 되었고 또 높이도 낮고 또 그 지역에 설치될 그러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3의 장소에 한번 더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소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여러가지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것을 해서 계속 활성화 방안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질의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이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이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김경섭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종량제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5개구가 전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구는 일부 동을 실시하고 있고, 강서와 사하구는 지금 현재 시범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단소각 문제입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시 전역에서 여러가지 무단소각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 설치한 그러한 소각로에 와서 태우되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니 그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일부는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또 시행 안되는 그러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 전체에 각 구에 2명씩 시에 26명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증명까지 발급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예방입니다만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단속요원, 또 지난 11월 18일날 개인택시, 모범택시입니다만 600명에 대해서 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12일날 발대식도 가졌습니다만 이 분들을 이용한다든지 또 통반 그 다음에 동에 자생단체 이렇게 활동을 해서 여러가지 신고포상금 제도라든지 이것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고포상금제는 일부 구에는 1인당 신고하면 3만원 포상금을 주고 또 서구 같은 데는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이 신고하면 1만원씩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을 시키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제작 문제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가지 용량관계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54ℓ그 다음에 100ℓ 이것을 20ℓ하고 여러가지 7가지를 보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가지 공채문제에 대해서 탄산칼슘 함유량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20%입니다만 내년에는 전체 30% 함유하도록 이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누진세 적용문제입니다만 사실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서 지금 현재 아직 착실한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자립율이 27%입니다. 내년도 종량제 실시계획을 약 30%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략 계산하면 30% 조금 넘을 것으로 지금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누진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자체 하는 것이 101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설치 완료되어서 운영 중인 것이 92개소, 지금 설치 중인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동단위은 62개소가 설치하거나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동별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소 확보문제 등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 시책을 조금 변경해서 시달해 놓았습니다. 적어도 2~3개 동이 합쳐서 어디 적당한 곳에 한 군데 설치해서 좀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구단위에서 설치하는 그러한 소각로도 지금 여러가지 그 설치하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앞으로 그 보다 규모가 큰 대단위를 확보를 해서 쓰레기 선별장, 그 다음에 재활용 관계, 그 다음에 소각관계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지금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고요.
아니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정책과 이 소유소각장과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굳이 이 동단위에 그 보다 조금 중간단위에 거기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우리가 대형소각장은 지금 준비중에 안 있습니까? 각 구 단위라든지 대단지로,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지도 못하면서, 사실 그것까지 감독할 능력이 우리 시에서 없습니다.
동직원 역시도 막 태웁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을 시에서 심도 있게 관리를 못할 바에는 아예 종량제부분을 오히려 활성화해서 이 부분은 이제 청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 쓰레기 소각로 문제는…
그리고 우리 시의 청소정책이 중구난방이다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량제 이후에 우리가 소형소각로 설치하려고 한 계획은 무조건 쓰레기를 20% 줄이겠다는 단순목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군대가면 군부대소각장에서 태우는 그런 스타일로 동사무소에서 태우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울 목적이었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덧붙여 그 주변에 동직원들이 청소 나갔다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청소하려 나갔다가 버릴 수 없는 쓰레기, 그런 것을 태우니까 분리해서 좀 괜찮은데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웃집 덧붙여 태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태울 수 있는 집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기서 독성 또는 악취 등등이 유발되는 유해로 인해 가지고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민원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폐쇄 또는 운영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하는데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거의가 사장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쓰레기 정책 이전에 종량제라는 큰 정책이 수립이 되었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수적인 정책은 조금수정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위원님의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로 관계는 종량제와는 무관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 일본의 도시에도 가보니까 대형보다는 지금현재는 아주 소형으로 이 소각로 관계를 상당히 권장해서 추진하고 후코오카현 같은데 가보니까 마을단위로 조그마한 소각로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 동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거기는 시골입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 답변 중에 참 미안합니다만 김경섭 위원의 의견하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하고는 조금 성격으로는 반대 질의입니다.
김경섭 위원은 필요 없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할 인력도 없는데 쓸데 없는 소모를 안했느냐 하는 뜻이고 저는 아까 이야기하기를 쓰레기 정책이 소각 중심이 될 것이냐, 매립중심이 될 것이냐, 어차피 소각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기이 설치하고 있는 이 소각로는 장차 결국 필요하다. 지금까지 운영상 운영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한 시간당 50-8Okg만 태우는 이 소형소각로는 대기환경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에 의해서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소각로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오염물질을 발생시켜도 제지할 길이 없고 해서 자체적으로 중금속 기준 오존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이옥신」 발암물질 중금속 오염시 자체적으로도 소형소각로에 이것 이상 나오면 안된다 하는 기준을 세워야 안되느냐,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되면 장차 소각위주의 쓰레기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오히려 저는 반대되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질의할 때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
그런데 제가 질의하면
그런데 쓰레기정책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렇지요. 기준치가 있어야 되요.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해방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간당 100kg 이상 태우는 그러한 시설은 지금 공해방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가지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단지 시간당 100kg 미만을 환경관리 시설 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 기능검사를 받아가지고 합격품이 되어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량제품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이나 그 다음에 저희 공해방지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옥신」 문제는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 발생할 때 쓰레기가 100도에서 200도 사이가 그 때가 제일 발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250도 정도 가는데, 그런데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보니까 최고 태우는 온도가 얼마냐 하면 800~900도, 저희들도 지금 다대에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1,500도까지 올릴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900도 이상 올라가면 「다이옥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보니 일본에 소각시설은 대략 900도 이상에 태우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현재 상태는 동단위에 101개소에 설치를 해서 시간당 약 10t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는 100%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우선 당장에 100% 소각하자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톤당 적어도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자면 하루에 4,000t하면 약 4,000억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2000년도까지 다대와 해운대, 명지주거단지, 화명주거단지 합쳐서 1,400t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부산시 쓰레기 문제는 35%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도 지금 현재 서쪽에 생곡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곡이 어느 정도 되면 동쪽 단위에 어디 하나 매립장을 더 확대를 해서 이 때 매립장 확보할 때는 동시에 소각시설도 같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파악해서 선별과정이라든지 불연소 소각관계, 연소할 수 있는 소각관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태우는 관계 이것을 같이 시설 할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쓰레기 정책은 적어도 앞으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50 대 50으로 50%는 매립하고 50%는 소각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소형소각로는 환경청에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에 우리 자체 기준을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왜 그 기준을 얘기하느냐 하면 자체의 우리가 중금속 배출량 아니면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자체에서 이것 이상 나오지는 않게 해야 한다 하는 기준을 세워 놓으면 소각 종류가 결정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나무나 종이류만 태울 수 있다든가 그 이외에 다른 것, 그래서 자체기준은 세워놓아야 하겠다, 그 아무 것이나 갖다가 우리 김경섭 위원님 말대로 무조건 다 태우면 엄청난 공해가 나오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해 달라 하는데 거기까지 기준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없는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립화장장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할 때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치보다 이하로 잡았습니다. 권태망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화장막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의 기준치에 1/10로 잡아서 해야 했습니다. 1/10로 잡아 가지고 이 이상 배출될 때는 자동경보가 울려야 된다.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해 놓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비닐류나 갖다 넣고 이 기준 없이 운영을 하면 아까 김경섭 위원 말대로 편한 대로 있는 대로 갖다 태우면 되지 그것이 무엇이 나오는지 어찌 압니까?
아니 기준을 보다는 지금 현재 100kg 이상은 공해방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아니 점검을 하는데 50-80kg짜리가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0kg미만짜리가 있습니다. 미만짜리도 저희들이 성능검사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공해문제가 발생해서 그후에 대기문제 측정관계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 앞으로 정기점검을 할 때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점검보다도 부산시에서 소형소각로는 이것 이상은 오염물질이 어떤 종류는 얼마 이상 나오면 안된다 하는 것을 그래야 아무 것이나 갖다 넣지 않지요. 그 기준만 되면, 됐습니다.
소각로에 소각물 대상을…
그래되면 대상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물하고 배출기준치 하고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기준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죠.
한마디만, 우리가 오․폐수 나오는 폐수 나오는 오존 염색공단에 들어가면 오존기 안은 그 폐수정화시설 안해도 좋다는 지금도 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런데 그것이 태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싱가폴 같은 데 가면 소형 소위 「빠딕」나염이라 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천 위에 나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집단된 지역에 모아서 한다 말입니다. 개별로는 허용을 하더라도 단 이 지역에는 그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함과 같이 우리도 지금 소형 몇톤 이하는 그런 규제할 법규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말이죠, 거기에 소각시키는 운영자가 그런데 구애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소위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 태우는 품목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지정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 관계는 사실 성능검사할 때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그 기준이 적합하느냐 아니 하느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사실 별도의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그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하시고, 이 답변하다가 오수 답변하시고 또 무슨 대기오염 답변하시고 이래가지고는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답변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1分 監査中止)
(15時 51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별위원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을 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입니다. 임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도 폭은 4m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4m, 또 6~8m로 지형에 따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임도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그래하고 또 산불 등 여러가지 이용도가 많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폭 4m 어려운 지역은 더 확충하고 지역에 따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91년도에 2001년 10개년 계획으로 77km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23km 완료하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향후 10개년 계획 해 가지고 4m 이하라고 딱 박아 놓았습니다. 지금 인쇄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아, 그것은 조금 좀…
따라서 6m, 8m 사실은 이게 8m가 되어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4m 이하로 딱 이렇게 유인물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위원부터 답하세요.
예, 이은수 위원님 질의한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지하로 묻는 것은 검토하라 하는 것은 답변 안해 주셨죠?
태종대…
예.
그 안에 케이블선을 묻자면 지금 예산관계가 상당히 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검토해서 한번 서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은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발효제를, 참 김문곤 위원님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음식쓰레기 발효제, 시에서 공급계획 여부에 대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퇴비를 위해서 그 발효제를 시에서 공급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사항입니다만 저희현재 저희 시에서도 일부 공급하고 또 적십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2,700세대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퇴비처리 시설, 그 다음에 수급체계, 그 다음에 사용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가지 방안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업무계획에도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그 발효제뿐만 아니라 또 발효하는 통이 있습니다. 쓰레기, 가정에서는 하는 통도 한번 공급해 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다시 가져오는 운동입니다만 주로 등산로, 유원지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소형 쓰레기통을 그 동안에 공원 유원지에 253개를 철거를 하고 그 대신에 유원지 입구에 다가 지금 현재 5개소에 큰 대형 쓰레기통을 24개를 설치했습니다. 대략 가져와서 거기에 버리고 갑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관계입니다만 신설을 할 경우에 여러가지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청소대행업체 수입 확보를 위해서 수거횟수를 줄인다든지 또 별도의 수거비를 요구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종사원의 임금인상 또 곤란해 가지고 일반 시민한테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쓰레기․대행업체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청장에 의해서 저희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승인사항도 가능한 구청장 재량에 맡기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이런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또 서부산권이 개발되면 그러한 새로운 취약지에 대단위로 조성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 시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를 전부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전체 민간업체에게 위탁했을 적에 노사분규를 일으킬 때 당장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하루라도 쓰레기 처리 안할 때 큰 문제가 옵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전체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노사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하나의 발전과제로써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연간 증설된 대행업체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서구에 지역이 하나 있다가 하나 또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오염도 조사 관계는 수영천을 확대하고 나머지도 확대 실시한다는데, 그 측정관계하고 시범실시 사항 이런 사항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삼락천, 장림천을 더 확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성과에 대해서는 측정도 하고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다음에 공원 사용료든지 작년도와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 이월액, 그 다음에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관계,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악취 발생관계입니다만 이것은 하천에 오․폐수가 퇴적물이 자꾸 퇴적되기 때문에 그 퇴적물이 썩어서 상당히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냄새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측정을 해 보거나 또 이 냄새관계는 관능법으로 측정하고 어떤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또 지금 그러한 시설이 잘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측정하는 것은 관능법으로 측정을 합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처의 정책에 따라서 또 내려오는 대로 저희 시에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동물원 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국에서 세차례에 걸쳐 과장, 계장, 국장이 관련되는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대략 요약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동물원 자체는 매년 적자를 보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써는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써는 요구하는 것이 거기다가 어떤 복합적인 그러나 시설을 해서 한번 동물원을 살려보겠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 복합시설은 주로 뭐냐 하면 일반 유희시설입니다. 여러가지 오락시설입니다만 그 유희시설을 하는 그런 업주들은 공원이든 금강공원에 그 유의시설을 하는 그런 업주들은 또 그것을 극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의시설 자체도 여러가지수지타산에 문제가 있는데 더 증설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도리어 동물도 살리는 효과도 안되고 또 여타 유희업자들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런 방법이 옳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원 옆에 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은 성창기업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성창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안, 그 다음에 동물원 자체에서 어떤 유희시설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동물박재를 했는 것을 관람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 폐쇄를 헤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 동물원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동물에 대한 육상동물에 대한 박재시설 전시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또 기타 저희들이 어린이모험 시설 민자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안, 이것이 둘째 방안이고, 첫째 방안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앞에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지곡 동물원입니다만 정 어떤 방법이 업을 때는 성지곡 동물원에서 그 동물을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대강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세가지 그 부서에서 관련하는 그 업주들이 이번 주 중에 의견을 내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다음주에 한번 더 모임을 가져서 또 의견을 듣고 판단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성창기업에서 동․식물을 공동운영하는 방법과 교육시설 전시관을 증설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시에서는 현재 직영할 의사는 전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희시에서 인수하고 하는 관계는 지금 현재 인수를 하자면 적어도 7, 80억이 들어야 됩니다. 꼭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보고 또 여러가지 짐승이 거처하는 수사입니다만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동물 수는 60종에 약 200수 종류밖에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관람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설주 하고 또 지금 현재 원장하고 그 사이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고려를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시에서 인수한다는 그러한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김문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상입니다.
아, 제 질의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어서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시중은행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필림현상의 유출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아, 그것은 김경섭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사항으로 거기에 포함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이 사진관하고 인쇄시설 그 다음에 은행에 마이크로필림, 그 다음에 신문사, 카인테리어 이런 종합적인 사항입니다만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관련사항입니다만 사실 사진관이나 인쇄소, 신문사 이런 곳은 지금 거진 자유업입니다. 지금 어떤 규제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사진관에 대해서 약 340개정도 됩니다만 체크를 해 보면 위탁업체에서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가 비련산업하고 오성산업하고 그림산업을 가지고 부산시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아주 극소수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은행에 마이크로필림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나오는 양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 그것을 모아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용해서 버리는지 이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 처리하는 그 실적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다 끝났다고 하셨으니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그 쓰레기 집결소를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산성로 입구에…
아니 솔직히 그것은 없습니다. 253개소를 …
그러니까 대형 그것을 입구에다가 했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그 동래금강식물원에서 산성로 가는 그 쪽은 그런 대형 쓰레기 수집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일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형쓰레기통 아니고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그것을 그 위에 동래양로원 쪽이나 신망애위에 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현재 말씀하시는 대형쓰레기통이란 게 바로 그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옴에 고정식으로 큰 이래 모아두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데 고정식 그것은 제때 안가져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레기 수집소를 없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제때제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이 하천 냄새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할 적에 하천의 냄새원인을 분석을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해서 그 뒤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은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적에 조금 저희들은 지나간 자료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에 퇴적토 관계는 분석을 해 가지고 이래했습니다. 이 분석하는 사항이든지 또는 서신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봅시다.
그 냄새는 결국 우리나라는 아직 관능적 방법 이외에는 안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지난번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 때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가니까 관능적인 방법으로 세사람이 코로 맡아보고 냄새가 난다 하면 나는 것이고 다섯사람 중에서 세사람이 난다면 난다, 참 부끄러운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냄새 측정기가 일본에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긴 설명을 안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냄새로 다섯사람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세사람이 냄새 난다면 이건 냄새가 난다, 그런 관능적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냄새 난다는 것은 관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청취불능)
다시 알아보세요. 상수도본부에서 있는 것으로 종류와 회사를 제한테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하공간 오염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공간을 보면 94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34개소, 지하상가가 5개소, 지하보도가 55개소,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5군데하고 지하철역 4군데, 지하보도 3군데, 지하주차장 3군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기준치가 초과되는 것이 석면이 2개소입니다. 코오롱 상가하고 대현상가, 그 다음에 먼지가 기준치에 오바되는 것이 서면하고 부산역, 남포동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첫째, 먼지 문제, 물청소를 한다든지 또 지하철역은 부산역에서 범천역하고 거기서 레일에다가 물을 뿌리는 이러한 시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하에 공기 홉입구가 바로 길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1.5m 정도 높이는 문제는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로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타 관련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에 대한 이 근거기준이 법으로 규제되지는 안했습니다. 이 환경기준에 그래되어서 이 관계는 사실 저희 시에서 환경청에서 좀 관계규제기준을 해 달라고 이래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에 49만 약 50만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약 1,500개의 점포가 지금 지하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인구가 48만 약 100만명에 지금 400만 시민의 1/4이 지금 지하를 생활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뿌린다. 지금 청소를 한다. 사람이 다니는 발자국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 그것이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에는…
지금 저희들 이 기준치에 넘는다는 것은 기준치가 건의기준치입니다. 어떤 규제 기준이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다는 이런 건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명이 부산의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게 건축재의 내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발암물질이거든요. 이래서 아까 2개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심각합니다. 더 더욱이나 「폐패스트」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폐패스트」란 것이 원래 1300년대 내지1400년대의 우리가 야성 쥐벼룩에 의해서 옮기는 병으로써 아주 굉장한 전염병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인도나 중국 같은데서도 「폐패스트」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물론 전염이 되어 가지고 임파선을 통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치기 이런 공기로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리고 특히 오염이 심한 지하나 이런 데서는 발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폐패스트」까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0만명이 넘는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이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써 물을 뿌린다. 진공청소를 사용한다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산시에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가? 점차로 지하철 2호선도 개통이 되고 인구가 더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를 이런 사항도 사실 그 물청소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조기 자주 교체하는 것, 이런 사항 설치하는 것 이런 사항마저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로 인해서 무슨 큰 전염병이라든지 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하철, 교통공단, 그 다음에 지하상가 대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모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져봤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뾰쪽한 대책 방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건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심각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안되면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조례 같은 것은 없죠?
예, 조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공간이 자꾸만 넓어지는데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조례 문제든지 사실 석면자체도 검사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보다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합니다.
의뢰해서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지금…
조례 문제든지 그런 발전 방향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1차 모임을 가져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
다음에는 쓰레기와 관련한 재생업체, 부족관계, 현황관계, 그 다음에 문제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남하고 부산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54개 업체입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종이하고 고철류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플라스틱하고, 병, 유리 이런 관계는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로서 자구적인 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가능한 우리 부산시 것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참 업무간에 협조를 하고 있고 요. 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종이류 같은 것은 지금 100% 가까이 전부 다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도 간부 공무원들의 명함까지도 재활용 종이로 사용하도록 그래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뭐 하겠습니까,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폐 가전제품 이라든지 폐 가구 처리는 지금 현재로 심지어 밤중에 자갈치 저 연안이라든지 다대포라든지 이런 부두에 다가 냉장고 같은 것을 쏟아 붓는 그런 실정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심각한 공해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이런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하든지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지는 안했습니까?
그래서 이 대형 쓰레기 문제입니다만 대형쓰레기는 지금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냉장고, TV 이 관계는 저희들 생곡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합니다만 그 앞에 피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든지 「프레온가스」 이런 것은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은 빼내고 나머지는 거기에 매립을 할 계획이고…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그런 말씀드린 「프레온가스」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는 과정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각 구에서 폐 냉장고라든지 해 가지고 할 때는「프레온가스」는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그 이용업체에 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좀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재생공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냉장고, 폐가구가 전부다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니까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어떤 환경,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이러한 상품만을 다시 만들어서 전시회 하는 그런 제도, 그런 상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 구별로 재활용센타 1개소씩 지금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6개구에서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전시해서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주 염가로 싸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하면 옷 한점에 그냥 1,000원, 500원 정도 해 가지고 필요하면 마음대로 사고 …
그러니까 재생산의 업체의 팔로, 이런 것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석대매립장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관계입니다만 지금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은 수산대 정상용 교수가 자기 학술논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93년 4월부터 94년 8월까지 회동하고 금사, 석대, 풍산금속 그 주변에 지하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몇년전부터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석대매립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석대매립장으로 인한 오염인지 또 여타 그 지역의 어떤 오염으로 인한 것인지 이것은 판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동수원지 주위에서 이렇게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밑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회동수원지는 바로 우리 석대쓰레기장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하수가 오염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m인가 전체 둘레를 97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우선 회동쪽에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하수 침출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폐수시설 그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 설치를 97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방침은 실제로 그 지하수 오염의 측도를 재어보면 20~40배가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벽만 설치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침출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을숙도 쓰레기가 다 매립되고 나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대매립장은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만 거기에 지금 밑에 기초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매립할 때 평지에다가 정리를 하고 비닐을 네겹을 깔았습니다. 일반 비닐을 일반 농업용으로 쓰는 비닐을 네겹을 깔고 그 위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닐이 전부 찢어지고 해서 침출수가 스며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공하는 그 공법에는 그것하고는 100%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을숙도는 더 많이 개량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게 보도도 이렇게 되고 실제 수원지가 옆에 있고 그 마을 이 1km지점까지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죠. 어쨌든 그것이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 우물에 15배가 환경기준치보다 오염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안되죠.
그래서 동아대학교 한국문제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전부다 여러가지 대책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97연까지 완공하게 됩니다. 이게 되면은 이 여러가지 환경문제,오염문제는 지금 현재 오염된 것은 새로 오염 안시키도록 …
차수벽, 97년까지는 그래도 아직 2년이 남았으니까 차수벽 이외에 이런 사항을 고려하셔 가지고 침출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내에 각종 교양시설하고 오락시설, 지금 교양시설은 없고 지금 오락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드리면서 앞으로 야외음악당이라든지 또 그 다옴에 일반적으로 놀이시설이 아닌 시민 정서적인 그러한 측면을 감안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야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우선 1차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못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상당히 토사가 쌓인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준설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음악당을 야외음악당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대공원이 78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71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러면 16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16연이 지났는데 전체 우리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다 있어야 되는데 30%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어린이 대공원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30% 밖에 안되었고 특히 여러가지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거기에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관을 넣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또 입구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교육, 뭐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영장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환경홍보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들 홍보관에 와서 관람하고 또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런데 잠깐만요. 이 미착공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당이라든지 미술관 드라마센타 이런 교양시설을 지 어 야 되는데 지어야 될 곳을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지어야 될 것이 진입로 개설이 어렵다고 해서 떨어진 오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지금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차량까지도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그러니까 위치 자체 선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결국 나무를 훼손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 추진할려고 한 것은 가능한 한 수목을 보호하면서 그 수목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년이 지났는데 30% 밖에 안됐고 시설이 그나마 교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선정 자체가 진입이 잘못됐든지 오지가 되기 때문에 더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빨리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물원도 없애고 다 좋지만은 미술관이라든지 드라마 센터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어린이 교육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입구에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만 사실 놀이시설을 없애고 광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폐기물 관계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매립된 양이 약 한 90만t 정도가 됩니다.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일반폐기물은 82년도부터 83연까지 1연간, 산업폐기물은 85연부터 87연간 대략 매립을 했습니다만 그때 산업폐기물은 지난 폐기물관리법이 바꿔어져서 그때 산업폐기물이 지금 일반폐기물이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대략 일반폐기물이 약 31만7,000t이 고…
약 85만t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이…
예, 합쳐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정폐기물 분류한 것이 약 3만 8,000t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은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산업특정폐기물 관계는 항공청에서 별도로 온산공단에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장과 협조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이 묻혀 있기 때문에 활주로 이․착륙 할 때 가연성 가스가 폭발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우려가…
예,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다고 파낼 수도 없잖아요?
아니 다 파냈습니다. 일부는 파내고 일부는 파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굴된 쓰레기를 성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현재 그것은 가스문제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80연대 초에 매립한 그러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하고 또 그때 폐기물하고는 성질상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음식찌꺼기 이것은 다 썩었고 주로 남은 것이 병이라든지 비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폐기물은 이것은 공장에서 발생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고 항공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죠, 이것도 항공로 가스배출공이 있어야 된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공항의 주변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항공청에 넘겨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에 환경정화수 관계 말씀을…
염색공단 폐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11만 5,000본을 심었습니다. 주로 활엽수로는 플라타나스나 단풍 정도, 또 능수버들 이런 종류, 또 침엽수로는 소나무와 곰솔, 리기다소나무쯤 되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지역은 나무를 심어도 잘 활착이 안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새로운 흙을 갖다 넣고 나무를 심는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환경정화수를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나무가 상당한 환경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정화수라는 것이 결국은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해가 많은 지역에 환경정화수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있는데 작년에 15%만 환경정화수를 심었는데 참고로 가죽나무가 한 그루가 아황산가스를 50.3g, 이산화질소를 13.2g을 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나무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플라타나스가 우리 부산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라타나스 한그루가 1년에 말이죠, 6,905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바꾼다. 이래서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
예.
또 이런 환경정화수를 참고로 하시고 주택가는 그렇게 많이 오염이 없으니까 느티나무라든지 벚나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환경정화수는 이 두 가지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염색공단 폐수유출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 동안 몇 번 폐수유출 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만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염색공단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추진대책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폐수유출 되는 것을 보니까 관을 설치했는데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관이 또 어긋난 것도 있고 또 전체 하수처리장하고 관을 할 때에 여기 관은 큰데서 밑에 관은 작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거기서 금년에 10월부터 내년 중까지 해가지고 차집관로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약 한 20억을 들여서 지금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폐수차집관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현재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괜찮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또 처리능력도 현재 조금…
부족하죠?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려고…
지금 장림공단이 바로 낙동강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결국 중금속 오․폐수가 염색공단에 많다고 그랬고 또 가성소다를 많이 써서 중화시키기 위한 황산나트륨 계통이 콘크리트를 부식시키고 물을 재활을 해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폐수차집관로라든지 용량, 「캐패스트」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된…
예,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른 관로를 묻어서 모든 오폐수는 전부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이은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 주세요.
예.
다른 위원이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관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도심하천의 정화대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하천은 약 한 26개소에 131km정도가 됩니다. 사실 시내 26개 하천은 하천이라기 보다는 하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원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천관리가 저희 시에서도 여러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리실에서 개수문제든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진입 여러가지 문제가 단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오염도 관계, 측정관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략 지적하는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를 별도로 묻어서 지금 하수처리 하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지금 현재 동천과 다음에 북구 지역, 그 다음에 사하지역 이 지역은 대형 하수관로를 해서 폐수처리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하천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하천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업소를 중점 단속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타 어느 지역보다 중점 관리를 하고있고 또 지금 현재 一社 一河川 운동을 해가지고 146개의 회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사 일하천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하천 정화운동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좋으면 표창을 한다든지 어떤 하수처리 여러가지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또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위원이라 해가지고 군요원이 투입이 됩니다. 93명이 오게 됩니다만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정비를 해가면서 시민 자율감시 체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화카드2,000매를 해서 감시원들이 약 970명 정도 됩니다만 배부를 했고 또 고발엽서도 2만매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단체에게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 관계는 하수관련 시설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취약업소에 협업화 단지 조성문제든지 또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할려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평, 장림공단에 협업화 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부 자리가 비어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배출을 많이 하는 업소에서는 빨리 이전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오염도 조사관계는 이은수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섭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수영천이 86년하고 88년도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현재는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고 그때 설치한 정화조 관계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 수영천은 그때는 사실 좋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나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때 정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정화조 설치를 한 것은 그때는 가정에서 예를 들어 만들어서 일반 가정 오․폐수하는 그러한 시설을 그것을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망을 만들어서 찌꺼기를 걸러내서 찌꺼기를 별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시설인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서 가정마다 분뇨든지 이런 시설은 대략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는 저희들이 약 한 19만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되어서 한달전에는 바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때 설치한 간이 정화조 관계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단지 가정마다 있는 정화조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동천 말입니다. 동천에는 언제 정수장을 하며 몇 개나 장래에 만들 것인지 그것 한번 동천강.
지금 동천은 동천에 하수 전체를 생활하수를 하수관로를 만들어서 용호동에 설치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끌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리관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쓰레기 압축기 관계입니다만 도입경위, 차후 활용방안, 그 다음 시와 성일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도입경위는 그때 작은 쓰레기장의 면적으로 인해서 가능한 쓰레기장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과정에서 시에서 보조를 못하고 그때 쓰레기 매립장을 입찰을 할 때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조건으로서 민간자본으로 이것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차후에 매립하는 생곡에 갖다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 시 방침은 지금 현재 압축시설은 현재 을숙도만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성일공사입니까? 거기서 을숙도에 한정해서 그 기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기계를 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면 시에서는 일체 그에 대한 책임감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할 때에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으로서 압축시설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상 보면 재정법상 보면 거기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연한, 그것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건설에 처리하는 것은 감가상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년반, 20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잘 해봤자 2년 내지 2년 반정도 사용하는데 나머지 5년 감가상각비만 해도 2년 반정도 남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붙인 것이 어떤 그것은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은 법에 대한 사항이고 단지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압축시설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입찰조건을 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일에서 나온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 기간관계를 들고 나오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저희들이 조건에 붙였습니다만 앞으로 여러가지 성일건설 측에서 이 감가상각 관련해서 또 여러가지 사항을 해서 만약에 시에서 보조 조치를 안해준다 하면은 아마 행정소송 등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숙도에서 생곡으로 가게 되면 그 압축기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곡에서는 그것을 쓰면 더 오랜 기간을 거기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곡할 때 5년 3개월 쓴다는 것은 그 압축 방식이 아니고 일반 매립했을 때 5년 3개월 …
아니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 한 10연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떤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냄새나는 것이 전부 을숙도에 압축으로 인한 것이 원인입니다. 아시겠지만 갖다 부으면 덤핑해서 그것을 또 덤핑해 가지고 「콘베어벨트」에 넣어 가지고 또 압축하니까 사실 물을 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냄새가 많이 여러가지 문제가 됩니다만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갖다가 설치를 하자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또 옮겨가지고 하면은 또 거기에 입체를 또 그 성일에다가 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톤당 약 한 7,000, 6,992원입니다. 별도의 압축비용만 더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 처음 을숙도에 장치를 할 때는 어떤 시의 이익을 보고했을 것인데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업자는 업자대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행정소송을 건다든가 이런 번거로운 것을 당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서 업자를 조정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업자가 너무 손해를 봐도 안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잘 참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데는 매립이 좀 적어도 관계가 없지만 여기 생곡리 매립장 같은데 만일 많은 수량을 넣었을 적에 거기서 가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서울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아주 사람도 죽고 사고 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방지되면서 하는 겁니까? 그것 방지 못하고 그때도 서울처럼 사고 나면 사람이 죽어도 좋다 하고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가스관계는 수집을 해서 수집공이 있어 가지고 발판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요. 아! 내가 서울 보니까 사람 죽는 것 보니까 참 우스운데.
그 다음에 접근도로 건설에 대한 부서간 협조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가락IC에서 생곡간 4.4km 구간은 저희가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강서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구청단위에서 하면 40m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로 관리는 20m 폭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대책회의를 가지고 추진을 도로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도로폭이 20m에서 25m로 안올라 갔습니까?
아니, 20m 이하만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m 이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저는 20m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0m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시역의 확대에 따른 분뇨처리 관계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입지역에 대략 해보니 하루에 한 4,600t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시설이라든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2,67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은한 3,000t 정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수 위원장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감천항 냄새관계, 오염문제, 당초에 거기는 저희들이 을숙도에서 하는 대한환경하고 또 경남에 여러가지 오수 처리하는 해동이라는 그러한 폐기물 2개 업체가 거기서 사실 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대한환경은 분뇨가 아니라 시내에 나오는 여러가지 오․폐수 관계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우리가 감독하고 있는 대한환경은 이것은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패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한환경이 2개 업체가…
해동관계는 지금 현재 이것은 경남지역의 분뇨를 차에 싣고 와서 받아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다 협조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되고…
부산 것도 처리하기 골치가 아픈데 경남 것까지 여기 와서 처리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당초에 해동에서 거기 받도록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허가를 그러면 부산의 감천항에 갖고 와서 버릴 수 있도록 허가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부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환경청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환경청에서 했는데 그래서 환경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 것까지 부산에 가져와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뇨차에서 운반 배로 옳기는 과정에서 찌꺼기 분뇨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그냥 놔두고 가니까 바람이 불면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청소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줘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가버리니까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들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만 그 동안 몇 번 지도를 했습니다만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항만청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항만청에 협조를 합니다만 항만청에도 상당히 난처한 그러한 입장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청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 왜 가져와요, 경남 것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 청소, 저희들이 대한환경은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못하도록 그렇게 대한환경은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동은 그러면 항만청으로 주민들이 가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밑에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김옥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부산환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평, 장림 소각장 문제입니다. 지난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초작업하고 나무가 산적해 있어 지금 현재 치우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의견들을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 시와 또 지금 현재 부산환경과 협조를 해서 또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협의점을 찾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안하면 큰 사고가 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오는 29일날 또 저희들이 을숙도 쓰레기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개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분뇨이송관 설치에 대한 주민들과의 대화관계입니다만 사실 분뇨이송관은 저희들 시에서 설치하기 보다 그 주변에 있는 어민들하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진정으로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데 바다 밑으로 했을 때 지금 어민들이 말입니다. 그 바다 밑에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항만청에서 안합니까?
예.
거기에도 생태계 변화로 고기가 안 온다고 굉장히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가능할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현재 하상 밑의 물 문제는 아직 설계 중입니다만 설계완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을 23억이나 들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사장시켜 놓고 하지 말고 주민들과 대화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 관은 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물론 해야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관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청회나 설명회 때 주민들과 설명을 드리고 대략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 위원장님 조금 한 말씀 …
예, 말씀하세요.
산불방지에 대해서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산은 글자 그대로 산이 없으면 부산이 아닙니다. 산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다 산을 아끼겠지만 본회의 때 제가 이것을 몇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아파트는 서고 있습니다. 시장은 들은 체 만 체 하고 큰 허가는 시장이 내주고 작은 허가는 구청장이 내주고 구청장이 부산사람이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소귀에 경읽기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에서 산이 없는 부산은 '아니 불'자 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녹산에서 이틀 연달아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집을 지어가지고 망쳐버리고 산 좀 있는 녹산에는 이틀 연달아 불타버리면 앞으로 94년도 불타버리면 부산은 이제
(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녹지과에서 행정적 그와 같은 대책을 잘 써가지고 금년도 94년도에 나는 산불이 많이 나리라고 봤는데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잘 쓰니까 산불이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의 묘와 노력에 있지 않나 녹지과장 님 앞으로 산불이 안 나도록 부탁합니다.
전선택 위원이 노력을 많이 해서 안 그렇습니까? 녹지과장님!
위원장님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죄송합니다만 하나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장에 투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을숙도에 거기에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는 이러한 사항 또 슬러지를 차량으로 직접 선적함에 따라서 오염문제관계, 또 분뇨와 하수슬러지 병합투기를 하는지 같이 투기를 하는지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분뇨와 하수슬러지는 별도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분뇨는 환경청에서 지정한 해역이 있습니다. 투기는 별도로 정해역이라고 합니다만 투기를 하고 있고 분뇨는 병해역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를 처리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하수 슬러지가 선적투기는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오염이 있는 문제는 저희들 을숙도에 분뇨처리장 선적하는 그곳에 바로 이웃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뇨처리장 주변에 환경오염 문제를 측정할 때같이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상항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