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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交通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하루는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거의 다 다루게 되고, 조례, 청원 등 일반 안건 2~3건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항만위원회소관 1995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산관리관실과 부산지방경찰청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의 1995년도 예산안을 차례로 심사를 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수산관리관실 TOP
(10時 17分)
그러면 먼저 水産管理官室 所管 豫算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산관리관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수산관련 예산확보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산관리관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지대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1995년도 수산관리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수산관리관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어패류처리장 사용료 등의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해양생물전시관 관람료수입 1억원과 어항시설 등 국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40%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16억 4,500만원이 증액된 27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보조금 11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지난 6월 제1회 추경시 62%에 해당하는 6억 8,10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감안,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은 국비보조금 증액분 등 전년 대비 58%인 19억 7,200만원이 늘어나 53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비관련 7개 사업 28억 6,500만원, 해양생물전시관 증설 및 관리에 10억 1,900만원, 자갈치시장물량장시설 자본보조 10억원 등이 주된 사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국비보조 지원사업 수련대상자 선정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2종 어항시설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비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시품 표본 구입 등 해양생물전시관의 증축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산출되었는지와 청소용역비 등 경상적 경비는 산출근거가 적정한지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에 엄정을 기하고 효과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선박의 정기검사 등에 따른 수리비와 유지비 등 선박비에 있어서도 절감 요인이 없는지 아울러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내년부터 중점 추진하기로 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은 제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의 방대한 숫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 도중에, 중간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상이 없으시죠
(
예, 그럼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수산물도매시장 용역비가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때 관리관께서 질의에 답변을 할 때는 내년부터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유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또 금년도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 3월되면 양산 동부 5개 읍면이 우리 부산시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따라서 수산업무가 대폭 확대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시는지, 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우리 수산관리관실에 세입이 27억 9,000만원이고 세출이 5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16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이 국고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지원 받느라고 우리 수산관리관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때마다 국고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먼저 수고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금이 94년 당초예산에 11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지난 6월에 6억 8,100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공어초시설이라든지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확보된 국고보조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야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세출편성 부분에 있어서 어민을 위한 수산증식 사업부분이 94년도 최종예산에 약 20억원이 되었는데 95년도 예산을 보면 16억입니다. 약 3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오히려 수산증식 사업부분은 더 증액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수산관리관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4억이 감소가 된데 대해서, 그리고 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관계의 후계자 선정은 어디서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95년 예산안 개요에 보면 편성기본 방향이 신수산 질서확립을 위한 관리운영비를 반영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신수산 질서확립이라는 말을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의 신수산 질서확립을 위한 예산반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94년도에 어항보수공사가 녹산항 물양장보수 공사 등 여러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95년도 사업으로 1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될 것인지, 하는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 1억 5,000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항항 외에 2개소에 12억원이 드는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종 어항시설기본조사설계 및 시설계획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대항항 외 2개소 공사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추진 물량장시설 10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인 수산물유통 급유시설과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지는지 그 유통급유시설 4억 5,000만원 되어 있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4억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실 예산을 보면 인공어초시설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약 4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6페이지를 보면 94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제작처에는 어디서 하는지 인공어초제작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전에 대상자 선정이나 효과조사가 철저히 돼야할 것으로 보는데 인공어초시설을 하고 그 효과가 안 좋았던 경우는 없었는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 수산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약 20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수산예산이 처음으로 50억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가 많이 잡혀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가 많이 보조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내년에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 지역특성상 맞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야 하는데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수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수산에 큰 비중을 둬야 안 되겠느냐 수산관리관께서, 그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서 공동어시장 관리권 문제에 대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중앙에 자주 올라 가셔셔 수산청과 협의를해서 그들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특이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농어민 후계자는 UR협상 이전에도 정부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농촌후계자들은 아마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하다가 안 되면 도시로 나가 버려가지고 정부 지원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민후계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어민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고 94년도까지 몇 명이나 되며 이 분들을 수산관리관실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연수는 우리가 흔히들 듣기로 이것이 관광성 연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후계자는 선진국에 가면 그곳을 잘 보여 주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한 데를 보여 주는 이러한 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민후계자는 수산관리관실에서 어떻게 해외연수를 시키며 또 어떻게 같이 가서 도움을 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갔다 오고 난 후에 해외연수를 하고 난 후에 지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불법어로단속을 한 실적 및 불법어로업자를 총 고발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또 벌과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산조정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계해양생물전시관 표본제작과 재료구입비가 표본에 5,000만원 재료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후어선 대체건조비가 3,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선박선체 및 기관수리비가 약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례행사로 하는 것인지 지난해에도 약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은 다 썼는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패류처리장, 물론 중구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책정은 무슨 방법으로 택하고 있는지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해양생물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생물전시관이 올해에 10억 4,000만원, 내년 예산에 10억 1,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된 투자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관리관께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운영해 보신 결과 지금 해양생물전시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또 시민이 느끼는 소감 그리고 관리관께서 보실 적에 앞으로 해양생물전시관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고 그리고 동삼동 해양박물관과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0일날 개관된 후에 11월 6일까지 128일동안 총 입장수입이 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년간의 수입을 1억원으로 잡은 것은 너무 과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올해 시설보강이나또 홍보효과 등으로 입장객들이 증가할 것이 확실한데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 제가볼 때는 최소한 3억원 정도는 계상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은 사업에 또 차질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예산의 산정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정기초는 어떻는지 2종어항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포항 선착장 안 있습니까, 당초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지난 감사자료에 30m 모두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데도 대항항 같은 경우에 2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반 밖에 안 되고 송정항도 당초 계획보다 l0m 축소가 되어서 준공되었는데 청사포항은 예산에 절반으로 당초 계획대로30m 시설이 보강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금년도 추경에서 국비의 61%인 4억 4,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사업량이 당초 300ha에서 80ha만으로 시설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삭감된 예산보다도 부족해서 결국 내년에 160ha를 하더라도 금년 당초 목표에 미달하게 되어서 수산자원증식과 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가 저조한 이유 그리고 앞서서 어항시설과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이 해마다 들쑥날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후어선대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에도 부산의 노후어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금년도 추경에도 기 확보된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 예산에서도 금년과 큰 차이 없이 예산 확보되는 등 근본적으로 시의 노후어선대체나 기자재공급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능력이 한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보다도 어선수가 부산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아는데 다른 도와 비교했을 적에 우리 부산시가 받는 국고보조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그 선령이 얼마 되지 않았고 운행지역도 대부분 남북 어항과 연근해 일대로써 선체와 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을 항로로 알고 있는데 유류비 외에 매년 유지비가 1,200만원 그리고 별도의 선체 및 기관전기수리비로 4,000여만원 이렇게 해서 해마다 5,000여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부산 221호가 좀 크기는 하지만 선박유지비로써는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유지비 많이 들어 가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 인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변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까
충분히 주면 좋겠습니다.
한 20분간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 시간을 기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3分 會議中止)
(11時 17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산관리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중 중간중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바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유와 94년도 용역비 3,600만원의 용역기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95년도에는 수산청과 항만청과의 소요자금과 부지확보 협의관계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용역사업비는 3,600만원은 도매시장개설 효과와 또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2차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지확보가 되면 곧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입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편입지역의 수산관련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모두 7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서당 운영비하고 공무원 근무수당에 5,0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비 3개소에 2억 6,000만원, 제1종 어항시설비에 4억원, 지도선 운영비에 4,3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고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수산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소규모 어항 3개소와 제2종 어항에 4억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국고로써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입찰로 붙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 가지고…
용역도 입찰로 합니까
용역이 입찰입니다.
용역에도 입찰로 줘야 돼요
전문기관에 입찰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입찰을 시켜야 됩니까
예.
다른 것을 보니까 입찰을 안 하든데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일단은 줬는데 두 번이나 해 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봤네요
예.
94년도 예산에 3,600만원
그렇습니다.
94년도 예산에 3,600만원 있는데 아직 용역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이번주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것을 왜 이때까지 유찰되고 못 주고 있어요. 예산까지 있는 걸 갖다가, 금주에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항만청이나 수산청에다가 이런 요청공문을 좀 내고 뛰어 다니면서 로비를 해줘야 되지, 공문 낸 사실 있어요
예, 당초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런 공문을 해 가지고 건의를 수산청이나 항만청에 건의를 한게 있어요
건의를 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
예산은 놔두고 이래이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회신 온게 있습니까
건의를 했는데 수산청에는 아직 공식 회신은 없지만 수산청 관계관하고 제가 대화를 통하고 모두다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아야죠, 공문으로.
그리고 항만청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관리관 보세요. 지금 다시 말씀해서 공석 아닙니까, 그죠 바램인데, 우리 시에서 수산관리관실을 너무 소여를 하고 있더라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나 하는 거로 조금 전직원이 합심을 해 가지고 뭔가 우리 의무를 찾아 가지고 권리도 찾고 일을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할 거다 할 게 아니고 오늘, 한다 하는 답변이 회의록에 남아요.
내년도에 또 질의를 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질의를 또 할 겁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고 밑에 수산인들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은데, 관리관이 좀 열심히 해 줘야 밑에 직원들도 따라 주고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좀 성심성의를 가지고 꼭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우리 김홍윤위원님 다 하셔서 더 할게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짚어 봅시다. 이것이 올해 용역비 3,6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예, 본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해가 다 안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번 유찰되었다 하는데 지금 12월말에 가까워 오는데 이것이 이번에, 또 예를 들어서 유찰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2차 유찰 이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신다니까 더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 안 하고 임박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이 괜찮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어떻든 두 번 유찰되고 이제는 지명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이라 해서 조금 늦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산증식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도리어 이것이 증액돼야 될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상 증식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수산증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감소된 것은 금년도 94년도에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증축으로 인한 예산이 삭감된 때문에 이것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에 있는 수산증식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감액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민후계자 선정처에 대해서는 자체 해외견학 어민후계자 선정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현지에 지도한 정과장을 통해서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하다뇨, 어느 자체 에서 합니까
해외견학 할 때 어민후계자 자체에서 인원을 할 사람…
어민후계자
예,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저희들은 확정을 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어디 간다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는 갔다 왔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지역은 日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올해도 일본 갔다 왔습니까
예.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12명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수산질서확립이라고 했는데 이 뜻을 잘 모르시겠다 그랬는데 문민정부 출범후에 전에는 저희들이 불법어업 단속이니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순화하는 뜻에서 정부에서 신수산 질서확립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바다질서를 확립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서확립을 안 한 것같이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편성기본 방향지침이 있다면 각 시․도는 공히 따라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부산같으면 부산에 맞는 어떤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야지, 정부에서 신수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부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의 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그런 기본방향을 편성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편성기본 방향도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것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전년도나 올해나 좀 특이한 방향으로 편성되는 것이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녹산항 녹산물량장 공사추진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량장은 210m로써 지금 공정이 60%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2월요
예, 구청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우리 수산관리관실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그럼 예산은, 예산을 우리가 주죠, 시에서
예.
주고, 관리는 어떻게, 예산만 주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공사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만 주면 市에서는 구청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우리 한번씩 나가는 것은 지도지 실제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있게 하는 것은 다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나 관리나
저희들도 담당공무원이 나가 지도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준공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하나 하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나가 봅니까, 몇 번쯤이나, 중간에
공사기간 중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말만 수시로 아닙니까 예산을 주고 하면 무슨 예산이든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국고 얘기도 나오겠지만 예산을 주고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물론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예산 준 부서의 책임도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어항예산 12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잘 되겠는지와 또 1억 5,0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12억 예산은 국고 이것이 50%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24억인데 12억은, 내무부 교부세로써 앞으로 내시될 겁니다.
어떻게 수입이 24억중
지금 12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시된 것이 국고 수산청분 12억이 50%에 해당되어서 예산에 넣었는데 앞으로 추경때 내시되면 또 그대로 반영하겠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
아니, 추경때 내려 온다는 그게 있습니까
수산청 예산 내시할 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무부 교부세가 12억이 더 추가된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어서 지금 내시된 금액 12억을 반영하고 내무부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은 또 지금 본예산이 지났으니까 그것은 추경매 반영하도록 그렇게…
그럼 총 24억이 든다는 이야기죠
예.
내년에 사업으로 총 24억인데 12억 이것은 우리 시비고
시비 아닙니다. 국고 입니다.
국고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국고가 지원되면 우리 시비가 반드시 지원돼야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내무부 교부세를 가지고 교부세와 국고 합해 가지고 100%를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국비지원 내지는 교부세네요, 24억이, 다 전부
예, 작년에는 국고가 8,000만원 밖에 없었는데 예산으로 볼 때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럼 24억은 국비지원이고 교부세가 또, 12억은
예, 또 내려 옵니다.
내려 온다. 그러면 추경을 예상을 해 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농특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산청 집행 요령에 의해서 해양 전문 기술단의 용역에 의해서 기본조사 및 설계 계획이 수립된 어항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관내에는 아직까지 이런 용역 기본조사를 한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어항개발 확정후에 집행하도록 해서 예산확정이 되면 곧 용역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대충 어느 곳에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덕도 지금하고 있는 것이 청선항하고 대항항하고 편입지역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입지역에는 양산 동부 5개 읍, 면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는 어느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항구가 여러 개가 있어서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편입되어 오고 경남에 있을 때 보다 부산에 편입되어 가지고 이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문제도 관련 시켜서 이것은 동부에 3분의 1정도를 남겨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리관실에서는 부산시장도 엊그제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동부 5개 읍, 면은 내년 3월달에 편입되니까 편입되고 난 후에 예산 얘기하는데 우리 수산관리관께서는 앞을 내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동부 5개 읍, 면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제껴놓는 것이 보이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의 10억 관계 질의해 주셨는데 자갈치시장 현대화 추진에 의해서 중구청에서 주관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헐어 버리고 지금 있는 것을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지는 약 4,000㎡이고 건물은 연면적이 4,500평 해가지고 사업비가 72억이 소요되는데 여기 72억은 어패류조합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5층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지확보중에서 잔교식 물량장을 축조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10억을 보조하고 구에서 중구청에서 1억을 내고해서 그렇게 현대화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연면적이 다 합해서 4,500평입니다.
4,500평요
연면적이, 그렇게 해서 거기다…
아까 신축 대지가 4,000㎡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가 4,049.6㎡에서 여기에 5층 건물 해가지고 이것이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이 4,500평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뭡니까 총 공사비…
총 공사비 아니고 부지확보하는데 잔교식 물량장 축조하는데 11억이 소요되어서 거기에 시가 10억을 투자하고 구에서 1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물량장 시설에만 11억이 드는데 중구청에서 1억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10억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관리는 짓고나면 어패류조합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중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어패류조합 자체에서 지어서 관리는 중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시에다 기부채납하면 지난번에 지을 때도 자체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해 줍니까 물량장 시설 근거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모두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지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유재산이니까…
시유재산이니까 지원을 무조건 해준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물량장 시설에 지원 안되면 총공사비와는 관계 없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교시설 거기에다…
잔교시설요
바다에 바위를 박아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부지 활용이 일부가 되니까 지원이 돼야 건물도 짓는다는 말입니다.
대지는 4,000㎡가 있다면서요
당초에 대지는 2,642㎡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4,000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대지가 있는데 건물을 4,500평 지으니까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설계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중구청에서 하면 부산시에서 예산 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구청에다 미루지 뭐하려고 시에서 아무 관여도 안하고 몰라라 하는 이 예산을 왜 올립니까
중구청에서 하는 예산을 중구청에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확실한 계획이 서 있어서 시의회에 보고했을 때 이해가 다 되면 예산이 지원되지만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어패류조합에서 물량장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물어 봤을 때는 모를 것 아닙니까 중구청에 다 미루어 버리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돼야 '그럼 예산을 10억을 지원해주자' 하지…
그것은 지금은 파악 못하지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나중에…
파악이 안되면 추경에 을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고 파악할 때 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을 오늘 다루는데 모르고 있다는 입장같으면 예산을 상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해가 돼야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패류 처리장 그것이 과거 70년도에 시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부지를 시에서 조성하고 건물은 상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현금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완전 시 행정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서 시재산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오래되어서 건물이 낡고 저번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앞으로 한 3년정도 쓰면 무너질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주차장도 없고 행상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해서 저것을 헐어 버리고 새로 현대식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상인들과 中區廳, 市에서 필요성을 절감을 했는데 현재 부지로써는 거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주차장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항만청 협의 과정에서 중력식 매립하는 것 보다는 파일을 받아서 잔교식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래서 잔교식으로 부지를 시에서 조성을 하고 건물 짓는데 필요한 약 7억 2,000만원은 상인들이 자체 부담금을 모아가지고 부담을 해서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래서 상인들이 번영회를조직해 가지고 중구청의회와 중구청과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94년 3월달부터 계속 자갈치시장 조합대표들 하고 또 우리 부산시와 중구청과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항만청하고 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협의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매립 면허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산되면 예산되는 전제조건 하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네요.
협의는 이미 끝났고.
항만청에서 승인해 주겠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항만청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승인을 했습니까
항만청에서는 당초에 남항 정비 계획에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하고 서쪽에 물량장을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만청의 자체 예산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매립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부터 협의가 되고 예산이 돼야 되는데 항만청하고 협의 안되면 우습게 안됩니까 그리고 항만청하고의 협의내용을 한 번 봅시다. 협의된 사항을 한 번 봐야지 믿음이 가야 되지 또 어패류조합 자체에서 72억을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돈이 72억이 드는 총공사 재원 확보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72억원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일부는 확보를 하고 앞으로 계속 공사 시작하면 앞으로 몇 년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확보는 얼마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얼마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0억이나 중구청에서 1억 주고난 뒤에 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달라해서 시에서 해주겠지 해버리면 나중에 시에서 기초만 해놓고 예산 낭비되는 경우도 우려가 되고 또 항만청 관계도 협의가 돼야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항만청하고의 문제가 해결 안되면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예산이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보면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사실 내년에 아니면 연말에 해도 될 사항을, 추경에 해도 될 사항을 본예산에 올려서 없는 재원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안되면 예산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런 아무런 준비 자료도 없이 예산서를 내놓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안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도록 승인을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세요. 심의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을 주어서 제대로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했으니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중구청에서 11억을 부담합니까
1억만 중구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10억은 시에서 배정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1억만하고 시에서 10억을 지원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잔교식 주차장을 합니까 물량장을 합니까
잔교식 부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건축 공사에 필요한 72억원은 상인들이 내도록 협의되어 있고 그리고 항만청하고와도 협의는 끝났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신청하려고…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수산관리관실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산시도 많은 조직이 직제가 개편될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국으로 승격된다고 가정할 때 간부급을 구청에만 넘겨 줄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부산시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구청이 하나 시청이 하나 똑 같습니다. 관리관실 업무를 귀찮다고 내버리지 말고 과가 대여섯개 생겨야 국이 됩니다.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그런 것도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안해 주면 국으로 절대 승격 안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10억을 주어놓고 구청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유통에 대한 감독권이라든지 뭣이라도 쥐고 앉아 있어야 국장이 되어 가지고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할 것인데 전부 다 주어 버리고 빈털터리만 앉아가지고 과장, 국장 둘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주택국 지금 폐지하라고 야단인데 내일 모레 정책질의 많이 나갈 것입니다. 수산국을 과로 낮춰 버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김종화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신 급유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유관계에 대해서는 대형 기선저인망 수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유 바지선이 노후되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485t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500t급으로 신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4억 5,000만원, 융자가 4억 5,000만원, 자부담 9억 이렇게 해서 급유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사업에 의해서 부산에 있는 선망이라고 하면 주로 고등어를 잡는 어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19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4억 2,800만원이 국고보조고 융자금이 12억 5,000만원, 자부담이 3억 1,250만원 이렇게 해서 선단이 한 5척이 됩니다. 이것을 감톤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여기에 하나도 포함 안됩니다.
국비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국고보조가 오고난 뒤에 보면 나중에 예산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써서 반납같은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국비에 대한 예산은 극히 안따지고 국비지원이니까 하고 넘어가니까 소흘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국비 예산만큼은 사용 못했을 때 왜 못했는지 그리고 중간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니까 국고 지원이니까 써도 되고 안써도 된다 국비 지원이니까 시의회에서 국고보조 내려오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만큼은 효율적으로 쓰시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시의회에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어초에 대해서 제작업체와 효과조사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는 87년부터 부산 연안 청사포와 용호해역에 계속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年까지 총 684ha에 사각어초 4,110개를 제작, 투하했습니다. 금년도 제작업체는 남성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낙찰되고 이것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조사는 88년, 89년, 91년, 92년, 94년도에 총 5회에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어초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어초 주변에 유형어류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부착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자원 조성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어시장 이양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며 새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효과가 없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인공어초가.
투하를 하고 당장 다음해부터 효과는 없습니다. 거기에 해조류가 부착해 가지고 환경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류들이 오고 하는데…
93년도에는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올해는 남성종합건설에서 했다고요
올해는 남성종합건설에서 제작했습니다.
해마다 제작합니까
예, 전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많이 옵니까 입찰을 보러 많이 옵니까
한 40개 업체가 옵니다.
많이 오네요. 작년에는 어디서 입찰해 가지고 어디가 경락되었는지…
단체적으로 입찰 보는데 그것도 답변 못하고…
작년에 한 것은 알 수 있는데…
단체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인공어초를 투하하는데는 사전 입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수산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투하할 때는 어민들도 참여하고 입회하고 그렇게 해서 투하를 합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수산관리관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작년에 누가 한 것도 모르면… 수산관리관이 미처 파악 못하면 직원들이 작년에 한 것이니까 바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답변하고 할 수있는 것부터 하세요.
공동어시장 이양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고 새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에 우리 시에서 5회에 걸쳐서 수산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산청에서 공동어시장 운영 개선을 위해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어시장 뿐 아니고 다른 수협에도 이것을 지방에서 감독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협법 개정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향은 전에는 전부 시․도지사가 못하도록 했다가 이제는 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조금전에 공동어시장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안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어민후계자 해외연수 관계 이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 보다 담당과장이 인솔해서 갔다와서…
예.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김종화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께서 어민후계자 해외연수 대상자, 어민 후계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몇 명이며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민 후계자 연수가 관광성 연수가 아닌지 또 견학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보다 못한 곳을 선정한 것이 아닌지, 또 갔다 오고 난 뒤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어민후계자 현황은 현재 112명에 어선 어업 후계자가 67명, 양식 어업 후계자가 45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금액이 13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지원 기준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습득과 연안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민 대처 능력을 개발하고 어민 지도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라는 4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견학 실적은 92년도에 14명, 93년도에 13명, 94년도에 14명해서 도합 41명에 사업비 3,400만원 들여서 견학했습니다. 견학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수산이 세계 8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로서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만 다행으로 우리나라 근처에 일본이라는 수산 제1위를 달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2차로 생각한 것은 서부 유럽쪽에 노르웨이와 아메리카쪽에 캐나다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가까운 일본에 특히 우리 어민 후계자중에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식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 업자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어민 후계자는 委員님들께서 밀어 주시기 때문에 전국에 유일하게 해외 선진지 견학한 것은 우리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3회 갔다 왔습니다. 나카사키 같은데는 수산센터와 나카사키 신어항, 후꾸오까에는 연구소, 오이다끼 현에는 천혜 양식시험장, 여기에는 해태 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에 수산물가공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연구소중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오이다끼 해태 연구소에 갔을 때는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실지 토의를 벌였습니다. 토의를 벌이다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유전공학을 이용한 염색체의 어떤…
너무 장황하게 복잡하게 하지말고 질의에 대한 요지 답변만 해야지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갔다 와서 효과를 말씀드리면 어민 후계자가 유통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엄궁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후계자 직매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역과 공항에 직매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장과 역장을 두번 만나 봤습니다만 역부족으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5박 6일로 다녀 왔습니다.
1인당 1,500 내지 3,000만원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체 13명, 14명에 대한 1,000만원입니다. 14명일 때 1,085만원 들었고 13명일 때는 1,060만원, 그 다음에 14명에 1,240만원…
갔다 와서 뒤에 지도라든지 관리는 효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유통분야에 투자해서 직매장을 엄궁에…
됐습니다. 확실한 일본이나 선진지에 가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번에 태풍 「세스」 때문에 완전히 해태가 유실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갔다 온 사가현에 해태가…
됐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농촌 후계자들 여기하고는 틀립니다만 여기 보다 더 뒤떨어진 곳을 보여줍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민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인데 관광성이 절대 안되어야 됩니다. 갔다 온 사람은 안가죠
지역별로 자체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동구지역에는 미역양식장이니까 미역양식팀이 가고 그리고 중구는 어선 어업, 서구는…
어민 후계자가 정부에서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융자 받아가지고 다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큰 차질이 없고…
농어촌 후계자인데 농촌후계자가 안되어서 그대로 이탈하는 데가 많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3명 정도 손실밖에 없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아까 수산관리관께서는 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공동어시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답변을 바란 것이 아니고. 지금 수산청과의 협의해서 우리한테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달라 해야겠다, 수산관리관이 요즘 예산심사에 즈음해서 특이한 계획이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관리 잘하라고 한 것이고 수산청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항 관계 수산청에 지원해야 할 대상은 주가 어항이 되겠습니다. 어항 관계는 계속 많이 확보하도록 수산청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에 부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더 분발해 가지고 중앙 예산을 많이 지원 받도록 하고 부산이 안받으면 어디서 받겠습니까
아까 어민 후계자 간 것 자랑하고 하는데 잘 하시는데 좀 담당과장님들 협조해 가지고 작년에 어초시설 어디서 한 줄도 모를 정도로 되면 중앙에 가서 그렇게 하면 예산 주겠습니까 우리 부산이니까 괜찮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들이 어민 후계자들 견학하는데 물론 어구어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산 기술이 일본이 낫기 때문에 일본에 간 것으로 아는데 내가 한 가지 관리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특자금을 배정해 주는 근본 목적이 농어민 소득 증대를 대비해 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지원해 줍니다.
용역비를 넣어서 자금을 배정 받기 위해서 용역 조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민후계자들이 일본에 많이 갔다 왔지만 여러가지 양식이나 어법에 대해서 견학도 했겠지만 부산에서는 어민 후계자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고시마 근저에 가면 1월달, 지금 벌써 장어 새끼 들어 와서 축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만에서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농특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민 후계자들이 장어 양식 축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후계자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안주어도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어민 후계자들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산에 해도 됩니다. 산에 해도 장어 양식될 수 있습니다. 냇물만 내려오면. 그런것도 이번에 농특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꼭 한번 내보세요.
수산관리관께서는 모든 업무를 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말이 빠르지 못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대기해 있으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할 때는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과장은 발언대에 나가세요. 관리관님은 답변하시던 것 계속 답변하세요.
아까 박정길위원님께서 작년도 인공어초 사업장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안건설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처음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고발된 내용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말 현재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현재 473건입니다. 이중에서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것이 410건이고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이 63건입니다. 그 다음에 벌과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수산조정위원회 인원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과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가 되겠고 그다음에 어업에 관한 손실 보상 또는 어업분쟁에 관한 심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구성은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관리관이 됩니다. 위원은 수협중앙회, 부산지회장, 수협장 네 사람, 부산시 수협, 위창수협, 선망수협, 대형기선수협 되겠습니다. 부산수산대학교 교수 두명, 수산진흥원에서 두 사람, 어민 대표 여섯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 표본 자료 구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표본 제작비 내용은 어류, 패류 등 1,000점에 5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계상했고 재료비 구입은 1,000점에 1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는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정착이 되면 투자비는 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전에 수산관리관께서 보고가 있었는데 전시장이 협소해서 전시품이 많이 남아돈다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작품을 전시할 것 아닙니까
지금 증축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구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노후선 건조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노후선 사업비는 총 3,960만원인데 노후선은 30t 건조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융자된 자금은 이자가 어떻게됩니까
년리 5%, 융자금은 수협을 통해서 대출된 것입니다.
장기저리 융자입니까
3년 거치 10년 상환…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자금입니까
그런데 실제 어민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량이 적은 것은 어민들이 별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물량이 30t 밖에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선 선체 및 기관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체 및 기관수리는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이상 상가해가지고 점검을 받고 있고 94년도 선체 기관 수리비가 3,500만원이고 집행액은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패류 처리장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책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94년도와 95년도의 증액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패류 처리장 사용료는 부산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어패류 처리장의 사용허가, 어패류 처리장 요금징구, 어패류처리장 시설 관리사업 및 83년 6월 2일 중구청에 위임되어 중구청에서 징수하고 있고 사용료 책정은 부산시어패류설치및사용조례에 의하여 어패류처리조합 건물 사용료 2,496만원과 부산시 수협 사용료 240만원, 제1, 제2구 잠수기 수협사용료 300만원으로총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4년도는 3,03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95년도는 3,040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책정되어서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관께서 처음에 불법어로자들을 고발하여 벌과금을 최소 30만원이상이 부과되고 있다는데 지금 불법어로 종사자들은 전업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조치가 안되었습니까
불법 어업은 부산지역, 법이 조금 틀리겠지만 부산지역에서는 년중 불법 어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광어가 많이 잡힐 때 광어 어업을 하다가 어한기가 되어서 아무 것도 할 것 없으면 불법어업 소형 기선저인망에 종사하고 년중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대부분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말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다른 어업이 되면 불법 어업은 안하는 경향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어철이 되어서 광어가 지난 9, 10월에 많이 났습니다. 그때 광어 잡이에 동원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벌과금을 거의 납부하고 있습니까
벌과금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검찰에서 과태료로…
과태료가 아니고 벌과금으로…
벌금으로 나가는데 파악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어민들이 벌금을 다 납부했는지 아니면 벌금 때문에 혹시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았는지…
벌과금 때문에 생긴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 벌과금을 징수한 사항은 통보는 옵니다. 3개월정도 걸립니다.
관리관께서는 어민들이 벌과금을 납부한 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고발했으니까 통보를 안합니까 벌과금이 얼마 납부되었다, 안되었다.
내역만 통보됩니다.
벌과금 납부실적을 검찰에 연락해서 본위원이 통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챙겨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좀 챙겨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금후 투자계획과 전시관 수준과 시민반응, 금후 발전계획, 동삼동 박물관과의 연계계획, 또 95년도 입장료수입 1억원은 과소 책정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후 투자계획은 96년도에 전시관 수장고 창고와 전면 도로의 개설에 따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보관할 창고와 앞에 도로가 생길 때 거기에서 전시관까지에 필요한 사업비 그런 것을 반영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 수준과 시민 반응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는 국내 최초의 세계해양생물 자연사 전시관이고 또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 탐구 산교육장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반응은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한 1,000명 이상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전시관 조직의 독립과 관리인력이 보강돼야 되겠고 전시관 수장고 건립과 전시관 주변 환경정비가 되고 미남로타리에서 식물원 구간 도로의 조속 개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삼동 박물관과의 연계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 해양 생물전시관은 해양자연사 성격의 전시관이고 동삼동 해양박물관은 해양관련 유물전시와 또 수족관 등으로 그 설치목적이 다르기는 하나 연계해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입장료 예산이 1억원으로써 파소 편성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0일 개관 후에 년말까지 입장료수입 예상액은 9,000만원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당초 목표액 6,000만원 보다는 한 50%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진귀한 전시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 홍보로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成宰榮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 司會交代)
관리관님! 서술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반년도 안되어서 9,000만원정도 되는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1억원은 전시관 앞으로 증축할 때 그때 관람객 감소를 예상해 가지고 하향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미남로타리, 식물원 입구간에 도로개설이 되고 그것이 96년도에 되면 단체 관람이 점차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때 수입은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축공사할 때 생물전시관 입장이 불가하다는 말입니까
한 쪽에서는 증축하고 한 쪽에서는 관람하면 아무래도…
증축하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6월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관하는데 신경 썼고 그동안에 설계하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축분은 내년도에…
증축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느냐 말입니다.
시일은 10개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입장료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됐습니다. 금후 투자계획이 시설 투자는 96년도에 도로, 창고하고 전시장 간에 도로만 개설하면 시설 투자는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포항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사포 보강은 30m에 1억 2,000만원으로 처음 책정했는데 국고 감액으로 6,000만원으로 완전 보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국고지원으로 계속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할 때 용역이 안된 사항입니까
작년에는 일반 국고예산을 대고 지금 말씀드린 12억은 농특세로써 확보된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수산청 규정에 의해서 어항 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12억 국고 지원되는 것중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항에 대해서는 잘 아는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중에 국고 보조지원이 매년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는 수산청에서 지방장관이 관할하고 있는 수협 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좀 안되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어선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다른 도와 비해서 국고지원 보조수준이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는 다른 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산에는 어선들이 소형선박 보다는 대형선박이 많습니다. 대형선박들은 전부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를 쓰지 않고 경제성 어선건조라 해서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은 대상 선박이 40t 미만 어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보조해 주면서 재질을 FRP선으로 건조하도록 한정 짓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은 목선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의 기관 전기 수리비 및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업지도선은 위원님들께서도 실제 승선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상이 아주 나쁜 해상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항해중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선체 상가 수리비가 1,000만원 밖에 반영 안되었습니다. 배를 한번 상가를 하면 1,000만원씩 드는데 적어도 1년에 두번은 상가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할 계획인데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유지비로 1,000만원정도 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관 선체 전기수리비가 4,000만원 안듭니까 1년에 무조건 5,000만원 이상 들어야 된다는 이 말이네요.
기관이 마력이 1개 기관이 750마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배값은 얼마합니까
배값은 저것을 지을 때 약 4億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배값이 4억인데 1년에 유지 관리비가 5,000만원 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기관 수리비는 저희들이 볼 때 자동차 같은 것 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도 배는 잘 모르지만 배값이 한 4억인데 1년에 유지 관리비가 5,000만원이상…
5,000만원 가지고도 안된다는 이야기죠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니까. 5,000만원 가지고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1년에 두번은 수리합니다. 정기 점검을 하고 수리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한 번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상세하게 내역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청사포항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서 사업이 다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30m 다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수산관리관의 답변은 그 것이 아니고 국고 12억 확보한 것 중에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청사포항에 대한 금년도 공사는 보강공사입니다. 이미 시설되어 있는 선착장에 기상이 나쁠 때 파도가 월파되어서 선박 피해가 나기 때문에 TTP시설을 해가지고 보강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를 가지고 TTP시설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충을 해서 더 보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서 30m 모두 끝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왜 끝났다고 보고 했습니까
길이는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50% 공사면 부실공사네요
TTP 갯수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대로 하려니까.
예산대로 다른데는 예를 들어서 대항항같은 경우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었으니까 사업도 15m만 했는데 청사포도 그럴 것 같으면 15m만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공사를 더한 것 아닙니까 대항항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반 밖에 안되었는데 청사포항은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었는데도 공사는 일단 30m 더 했다는 말 아닙니까
대항항 공사는 계속사업이 되어서 축조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청사포항은 이미 되었는데 옆에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정항은 어떻습니까
송정항도 방파제시설은 계속 축조해 나왔습니다. 금년에 마쳤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 제가 과장님 답변에 1억 2,000만원 예산에서 6,000만원 삭감되고 6,000만원 가지고 30m를 더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를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부분만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30m를 6,000만원가지고 더했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로 볼 수 없고 단지 TTP시설을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갯수를 좀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산은 잘 모르지만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제 질의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산관리관실 소관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지대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7分 會譏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나. 부산지방경찰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편성한 1995년도 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편성방향과 내역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11월 25일 1994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생침해 범죄근절을 위한 강력수사대를 발족, 활동중에 있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參 照)
・釜山地方警察廳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釜山地方警察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홍의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편성 방향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地方警察廳交通課1995年度歲入․歲出豫算
案槪要
(釜山地方警察廳交通課)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홍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1995년도 지방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경찰청 소관 9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9%인 4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안전 분야는 400만원이 늘어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통안전 분야는 교통신호기 전기료 등 교통안전시설정비에 2억 8,400만원, 각종 교통신호기 설치 및 확장 등 교통안전시설에 1억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다소 늘어 놨습니다.
지역안전 부분의 예산은 기동대 및 방범순찰대 운영과 여름 해수욕장 경찰서 운영에 따른 예산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범죄통계 요원 일용인부는 매년 되풀이 임용하므로서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범죄퇴치 관련 수용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 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교통안전관리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인건비와 공과금 등이 기본적 경비가 계상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로써 전체적으로 76억 5,300만원을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면 경찰청 소관 정원표에는 경무과 외 6개 부서에 정원이 각각 나눠져 있음에도 해당 재원의 인건비는 교통안전시설예산에 일괄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매년 다수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각종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보수는 사전 충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될 뿐아니라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의 각종 예산은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산출내역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무과장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인속도측정기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대 있죠
예.
지금 이 2대는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이 2대는 강변로.
어느 강변로
낙동로하고 강변로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홍티 거기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구포 낙동로간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동부터미널, 울산가는 쪽, 세원백화점 있는데
동부터미널.
동부터미널 그것은 위치가 전에 잘 못되었다고 했는데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전을, 지금 현재 그 업자로부터 이전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주로 거기에는 중앙로에, 특히 주간보다는 야간에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2대는 고장이 나고 그렇지는 않죠
예.
만약 고장이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이 나면 그것을 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2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AS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보수비라든지 유지비도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설치된지 오래된 거나 이런게 거의 방치되어 있거든요. 고장난 채로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운전수들이 다니면서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이것 4대라도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인속도측정기 1년간 운영비가 한대당 얼마나 듭니까
약 4,000만원 듭니다.
4,000만원, 그런데 지금은 AS기간이라면서요
예.
예산서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무인속도측정기 부대품 내정해서 2,300…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현상하는데 대한 부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필름이라든지 또 현상하는데 특수한 제품입니다. 이래서 이게 사진 한장 뽑는데 1,000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특수기술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특히 해수욕장이 많아서 여름철 해수욕장을 보면 해수욕장 운영경비로 각종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름철에 우리 경찰에서 하는 주요활동이 인명구조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해수욕장을 5개소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300 외래 관광객이 모여 들고 있고 그래서 바캉스시즌에 치안대책 이것은 총체적으로 상당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다에 빠진 사람 건져 주는 것 인명구조 그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제대로 관광지로써 또 해수욕장으로써 살리려고 하면 안심하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범죄 없는 해수욕장, 안락한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하루에 우리가 기동대, 방법순찰대 이것이 전보다 23개 중대 중에 근 3분의 2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크게 대별하면 인명구조선 활동하는데 3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 다음 거기에 인명구조 요원들 특별교육을 시켜서 적십자 교육의뢰를 시켜서 돋우는 이런 활동을 하는 분야가 있고 그 외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예방 활동에 24시간 가동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분야도 단속이라든지 또는 소통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름해수욕장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쭉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 경찰에서 하는 인명구조 그 다음 순찰해서 교통지도, 다른 국민운동단체도 경찰력이 안 미치는 방향에서 많이 도와 주고 있거든요.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경찰서를 운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어려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 분들은 보면 완전 봉사 아닙니까
일체 경찰이 손 안 미치는 것, 미아보호도 그 분들, 각종 질서계도 사실은 하나도 안 받고 하고 있거든 지금 다, 그런데 이 경찰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다경찰서를 운영하는데 문제점
이것을 대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과 같이 유료화를 시키면 우리 공공인력이 빠져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로 해결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일시적으로 합니다. 자기 편리한 시간에 나와서 또 일요일날도 상당히 량이, 그런 수요가 많을 때, 이럴 때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모범운전사들은 교통보조요원 그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유관단체에서 조금씩 나와서 하는데 거의 다 우리 경찰에서 또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협조체제를 이뤄가면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예산이 그것 한다고 하면 인명구조 요원을 아예 채용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시 예산으로 운용을 한다든지 그 외 보모라든지 또 미아 이런 것을 하는 시설관리라든지 이것도 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사정상 아주 이것 뭐 옛날 재래식으로 그대로 하는 것을 답습하는데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모범운전사도 있고 각 단체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거든요, 미아보호라든지 웬만한 것은 다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쭉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분들 봉사한 사람이 담당하면 그 인력이 좀 남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분들 나와서 보면, 인력이 좀 남으면 이 예산도 줄어 들 수 안 있느냐 그런 뜻이 담겨 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범죄퇴치 업무추진 문제인데 지금 사실 문민정부 들어 와가지고 다른 무슨 집단시위도 많이 줄어 들었거든요. 지금 시민들과 국민들이 밤길을 걷는다든지 택시기사라든지, 아주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더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 볼 때 경찰서에서 과연 예산을 범죄퇴치하는 직접 담당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일선에 나가 가지고 직접 뛰고 하는 분들, 최일선에서 범죄소탕을 한다든지 잡는다든지 아주 요전 앞에 일어난 큰사고, 대형사고 이런 것이라든지 하는 그 분들에게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 분들 사기문제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여기에 보면 범죄퇴치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선에 경찰관이 경찰관하고 의무경찰하고 두종류가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또 검거활동을 하는 데는, 이 경찰들은 한정된 예산이 국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범죄퇴치에는 주로 의경…
범죄퇴치 업무추진 활동비 하는 이것은 주로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주로 의경들 말이죠. 의경들 활동을 하는데 간식비에 주로 1기에 1,000원씩…
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예, 여기에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경찰관한테 준다든지 우리 사업비에 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진비 항목 안에는, 그 다음에 한총련행사 관련경비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있습니다. 한번 정도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간식비에 주로 들고 그 외에 범죄소탕 180일 추진격려금 350만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거야 별거 아닌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보면 49억 정도로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 서면로타리 같은 데를 보면 범죄를 퇴치한다든지 범죄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일선경찰서 안 있습니까 그 분들 직접 나와서 범죄 잡고 하는 것, 지금 솔직히 시민들이 거기에 경찰이 범인들하고 싸우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협조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보고만 있고, 그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거에요. 직접 일선에서 범죄 잡고 하는 분들 안 있어요
민간인들이 말이에요
아니, 경찰에서 나와 가지고 신고를 하든지 하면 경찰에서 로타리 근방에 예를 들어서 무슨 강력범이 생겼다 하면 경찰이 직접 출동 안 합니까
예.
나와 가지고 직접 몸 싸움하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많이, 그런 분들은 대우가, 처리가 좀 더 좋아져야 안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물론 검거를 하는 직원과 안 하는 직원의 차이는 첫째는 인사고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무실적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안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절도를 검거했다 또 강도를 검거 했다 그 구분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거기도 공이 좀 특이한 사람들은 표창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상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구분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분들이 대단히 고생, 다 고생을 하지만 자기 몸은 사용하면서 하니까, 그 분들은 어떻는지 그런 질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안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49억 정도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하거든 지금, 조금 늘어 놨네요.
그럼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 볼 때 지금 부산의 교통안전시설이 수량이나 질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내년도의 각 시․도 지방비 요청액을 보면 서울에는 250억원 우리보다는 한 6배 정도 됩니다. 물론 크기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대구에는 48억원, 부산은 69억원입니다마는 그러나 부산의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교적 타 시․도에 못지 않게 잘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까 매년 이렇게, 올해는 48억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나 질이 어떻게, 매년 그럼 내년에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매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제안설명 때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이 전자감응식신호체계 이것은 8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83년도요
예, 8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쭉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도로가 새로 확장이 되고 개설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전자감응식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하면 얼마나 갑니까 보수를 지금 해야 됩니까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고 또 잘 못하다가 다른 어떠한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상수도공사를 하다가 잘 못돼 가지고 또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수리, 보수 이렇게 해서 우리 전담 AS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과거에, 오래된 신호등 이것은 내년도에도 철주를 약 150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고 이런 데 들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 가는데 별로 획기적으로 나아진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한대 사놓으면 꾸준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라든지 또는 유지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많은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663페이지 보면 전자교통신호기 설치대는 40개, 방금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668페이지 보면 지역제어기 및 차량감지기에 3억이 소요되며 교통량 감시용카메라 3,840만원 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66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표지 및 안전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표지판 신설과 교체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기본형과 중형에서도 기본형은 어떤 역할을 하며 중형은 또 어디에 쓰냐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표식등과 자발광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정비에 관하여 고소사다리차 3대를 7,2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이 차량은 언제 구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면표시선휘도계 구입비도 3,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망무선기 94년도 금년도에 250대가 구입되는데 내년에는 295대 약 1억 6,2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니면 경찰인력이 늘어나서 그런지, 전에 쓰던 무선기는 구형이라서 못쓰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하시면서 준비되는 대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전자감응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전자감응신호기는 83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23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1단계 할 때는 서면 그리고 서면에서 범천 그 다음에 삼전신호대, 양정, 연산까지 되고 2단계는 시청에서 5부두, 문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총 주요교차료 2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써 영도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감응신호체계는 연차적으로 해서 부산에 주요한 간선도로에 거의 전자감응식신호체계로 전환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너무 질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메모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감시용 카메라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감응신호기를 도로에 설치를 합니다. 전자감응신호기는 도로에 금지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체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교통관제실 테레비에 나오게 됩니다. 차량을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CCTV카메라 설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카메라를 더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 있어서의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법에 의거해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운전을 하더라도 그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이와 같은 규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표지판에 대해서는 차가 받아 가지고 파손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표지병이라는 것은 도로중앙선이라든지 또는 버스전용차선에 있어서의 표시를 해 놓은 표지병, 이것은 주로 야간에 차선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병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병에 대해서 아까 노선표시선측정 휘도계 구입은 우리가 공사를 해서 감독을 할 때에 아시다시피 교통특별회계가 완전히 시로 넘어 왔습니다. 시로 넘어 가고 저희들이 오직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어느 도로에 신호등이 필요하다 구청이나 또는 시민의 진정, 민원에 의거해서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교통과 관제실에 있는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과연 거기에는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전부다 대충 설계를 해 가지고 시에다
그 다음에 고소사다리차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구를 갈아 넣는 문제, 이런데 대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고소사다리차 3대는 88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내구년한이 6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무전기는 지금 현재 교통에 대한 무전망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관제실에 CCTV를 설치를 해 두고 거기에 가면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다 그 관제실 기계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교통관제실에 교통무전망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무전망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교통 외근들이 각 서별로 신호대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금 국가예산으로써는 충분하게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주로 지휘용으로만 나오고 작전용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시예산을 반영해서 작년에 250대 구입해 가지고 전부다 나눠주고 내년도에 한 295대를 더 구입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면 교통외근에 총 경찰, 우리 부산경찰에 교통외근이 한 650명이 됩니다. 작년에 250대하고 금년도에 250대, 내년도에 295대를 구입하더라도 조금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은 기이 국가예산으로써 배정되어있는 무전기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의 무전기만 구입하면 또 다음 년도에 가서 무전기 구입한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일단 이것이 무전기가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는 교체하는데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가 빠졌는데 기억제어기 및 차량감지기 3억, 668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어기하고 차량감지기는 전자감응신호체계에 따르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제어기는 지금 도로가에 가보면 차도와 인도 사이에 교통제어기라고 해 가지고 박스가 있습니다. 알미늄 박스가 있습니다. 그 내에 복잡하게 전선들이 얽혀 있는 이겁니다. 이것을 수시로 고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잘 못해 가지고 이것 또 연결시켜 이것이 몽땅 전부다 타버렸고 또 그리고 차량들이 야간에 받아 가지고 완전히 파손이 되고 이런 것을 수리,보수하고 또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내년도에 전자감응신호체계를 설치하는 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제어기를 구입하는 데 따르는 예산입니다.
차량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감지기는 도로에 위원님들께서 도로를 유심히 보시고 한번 가보시면 사각형 비슷하게 해가지고 흰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교차로 부근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을 금지선을 묻어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내년도에 전자감응신호체계를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안전표지판 중에서 표지병과 자발광에 대한, 자발광이란 어떤 것을 말합까
자발광이라는 하는 것은 곡각지를 돌다 보면 갈매기표시로 해놓은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등대의 신호처럼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열을 받았다가 자동적으로 야간이 되면 빛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곡각지 커브를 돌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자발광에 대해서 잠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며칠전에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했는데 이것이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외제도 많이 쓴다 했는데 수입품은 안 쓰고 있습니까
수입품은 제가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방의 국도든지 어두운 도로에는 이 자발광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아주 제대로 안 된, 검사를 안 거쳤다든지 품질이 낮은 자발광을 해 놓으면 한 6개월가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주 좋은 제품을 국산이라도 좀 오래오래 쓰고 저녁에, 야간에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집중보도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자발광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번 하고 나면 오랫동안 써 먹을 일이 있어서 우리가 운전자에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지역안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범죄통계 요원 인부임이 14명 해서 1억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14명에 300일로 계산하여 8,85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일 정도 같으면 과히 1년 근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시 근무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통계 요원으로 씁니까 상당히 성격상 중요성도 있고 한데 정규직을 하지 않고 계속 일용인부를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통계 요원을 기능직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범죄통계하면 숫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사이는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완전히 범죄분석도 필요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조장 행정간에 서로 업무의 협조체제도, 이것이 서로 많이 행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예산에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려니까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적은 정부 운용 정부방침에 따라서 인력증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항상 자료를 파악 중에 있고 또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시인력으로, 기능직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정부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인력증원 관계는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에서 제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시점에 가면 아마 이것도 정규기능직으로 확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컴퓨터 관계로 업무협조 체계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좀 차출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각 경찰서마다 1名씩이거든요. 13개 경찰서에 1명 있는데 직원들이 일용, 기능직 자체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안에 국비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국비 일용직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일부 쓰고 있지만 그것도 아주 긴요한데 이럴 때 국한하고 국비 활용이란 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TO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전환하기로 지금 위에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차량 임차료해서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옛날에는 학원소요라든지 학생들의 데모 때문에 긴급차량들이 많이 나가야 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지금으로써는 우리 경찰차 가지고는 안 되고 긴급차량 임차료로 해서 꼭 해야 되는지 횟수가 상당히 많던데 작년에 어떤 일로 해서 제일 많이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시위나 시국에 관한 시위는 많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건설 또는 집단 그런 일로 인해서 시위는 조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나 방범 순찰대 한 중대당 버스를 3대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노후되다 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필요할 때, 경찰서 경력을 운용할 때 행정중대를 운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대를 계산을 하고 한 대당 8시간 1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시간 이상되면 12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마 95년도에도 선거에 관련된 때이기 때문에 아마 시위 횟수가 조금 증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어디 차량을 임차합니까
수송협회, 예비군 수송하는…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미아 간식비해서 12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작년에 미아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미아가 우리 해운대가 1,322명, 광안리가342명, 송정이 201명, 송도 81명, 다대포 190명해서 2,136명입니다.
만약에 미아가 발생했을 때 방송해서 미아를 부모가 찾으러 오면 벌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죠. 이중에 미아 1인당, 주로 달래는 간단한 빵, 우유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벌금 무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을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가 해운대경찰서장하면서 보니까 하루종일 안 찾아 갑니다.
230명정도를 보호를 하니까 이것이 보통 아우성이 아니고 미아보호요원 1명 되어 있습니다. 여경이 지원해 주고 해도 시민정신이 필요합디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아보호관리도 우리 시차원에서 관리를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느낍니다.
간식비가 인원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었고, 새마을중앙회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새마을운동의 협조를 앞으로 얻어야 됩니다. 보모 인건비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장님께서 협조해서 이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자원봉사자에게 협조 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신호 노후시설 보수와 도장비 예산으로 8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이라든지 신호등 렌즈, 반사경, 차량 감지기 등은 몇 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몇 년만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내부지침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선 신호등 철주가 있습니다. 철주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신호등은 일본이나 이런데 처럼 신호등 박스가 알루미늄 박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프라스틱입니다. 알루미늄이 되면 그만큼 견고하고 오래가고 또 거기에서 반사되는 것도 더 좋을 것인데 프라스틱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전구는 일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제어기가 있습니다. 제어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그 자체가 철주로 되어 가지고 가장자리에 곽처럼 되어 있는 것은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자체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떤 전구라든지 유리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보통 교통신호 노후시설, 도장은 몇 년만에 합니까 도장하는 것…
1년에 한 번 정도에 대한 도장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요
1년에 한 번 정도, 철주이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고 수명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세척비가 2만 5,000조에 1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척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94년도 예산을 보면 신호등 세척비가 2만 6,000조에 1,500원씩 해가지고 약 4,000만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1억 3,400만원입니다. 약 3배가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호등을 세척하는데 주로 이것은 저도 정확하게 이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신호등을 세척하는 데는 사람을 일당을 주고 하이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닦고 세척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연간 한 번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었고 내년도에는 두 번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거울이 있다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한 번씩 닦아 주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호등에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오는 것을 고소사다리차를 가지고 닦아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회로써 하고 95년도에는 두 번한다 이래서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약 3배이상 높게 책정되었거든요. 신호등하는데만, 그래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인건비가 다소 올라가는 것을 계산하고 신호등도 해마다 계속 증가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와 95년도 예산에 각종 교통 신호기 예산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신호기 확장의 전기수용가 신청이 185개소에 2,360만원, 94년도에는 180개소에 1,36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철주는 150본에 6,180만원인데 94년도에는 100본에 2,050만원입니다.
그리고 표지판 신설도 94년도에는 2,000개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2억 5,38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반사판의 경우에는 어떻느냐 하면 94년도에는 100개소에 780만원인데 95년도에 오히려 67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인지 단가가 어떤 것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鐘泰委員長代理 成宰榮委員長 司會交代)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이 법과 지침에 따라서 돼야 되는 줄 아는데 각목명세서 215페이지하고 218페이지 보면 21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범죄퇴치관련수용비, 218페이지에 직무수행특수활동비에 범죄퇴치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기관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수수료, 수선비, 운송비 등 관서당 경비에 계상된 수용비 및 수수료 이외의 사업적 성격의 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각 실․과별로 그 내용별 세세항 산출 기초가 명시돼야 되고 시본청 예산도 일반수용비는 그 산출기초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경찰청 소관의 지역안정 일반수용비 2,000만원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적 성격의 산출기초를 제시해 주시고 또 218페이지에 범죄퇴치업무추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같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를 기관별 기준 단위 단가표에 의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제가 이 지침표를, 이 책을 다 읽어 봤는데 지침에는 지방경찰청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도 없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기관별 기준 단위단가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금번 예산에 7,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찰청 자체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있다면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특수활동비와 중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국가재정운영방향에 역행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경찰청 자체 특수활동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두 가지 문제는 법과 지침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표지나 시설, 노면표지 도색같은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식으로 우리도 안전시설이 시민의 눈에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가변차선, 버스전용도로 표지, 문자, 기호 등은 경찰청에서 관급공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도로사업소에서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있으니 노면 표시선 도색은 일괄적으로 시도로사업소에 전담토록 맡기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시설인 도로표지병은 유럽, 미국, 일본 등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의 설치로 본래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목적과는 달리 승차감 불쾌를 준다든지 자동차 충격, 타이어 마모현상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본래 설치 목적과는 달리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에 따른 각종시설이라든지 또는 도색 이와 같은 것이 아주 구태의연하다, 그야말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고강도 차선이라든지 문자, 기호 이런데 대한 야간의 식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정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차선에 대해서 지금 도로사업소에 차선 긋는 기구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대부분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긋고 있고, 민간인 업자가 한 대를 보유해 가지고 차선을 긋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도로사업소에 전용하도록 하고 도로사업소에 차선을 긋는 것이 부족할 때 민간인 업자를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도로에 보면 각종 문자, 기호 이런 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저것이 좀 통일된 것이 없느냐 연구해 보니까 저것이 전부다 도로시설 안전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전부다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년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좌회전 표시, U턴 표시, 차선 긋는데 따른 것, 일일이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판급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질의하신 도로표지병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야간에 차선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또 특히 곡각지점 이런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같은 유리알이 49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량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두는데 이것이 한적한 고속도로라든지 시골의 도로에서는 곡각지점에는 다소 필요하겠지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시내에는 오히려 승차감만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하고 또 우리 경찰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만 설치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보기도 싫고 교통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디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계속 검토해서 위에 지시된대로 따라서 가급적이면 시내 중심지 특히 간선도로 및 직선도로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특히 외곽 곡각지점 이런데 설치함으로써 순수한 사고 방지용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봤습니다만 표지병 예산이 과다하게 된다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의 두가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수용비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다음에는 경찰 특수활동비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용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따른 여러가지 홍보 인쇄비 그 다음에 통계원부 인쇄비 이것은 순수한 홍보용 인쇄비로 활용되고 있고…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대충 아는데 이것이 예산이란 것이 법과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법과 지침과 맞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틀리는지 안틀리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신청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범죄퇴치특수활동비는 참고로 조금전에 박정길위원님이 그 관계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활동비가 개인별로는 월 17만원이고 금년에는 3만원이 인상된 20만원입니다. 그래서 1만 2,000여명의 부산경찰이 범죄에 여러 가지 활동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의 단위에서 월 16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범죄를 검거했을 때 포상을 한다든지 즉 상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격려 경비, 대민홍보활동비, 범죄 대책간담회 등에 드는 경비가 업무추진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전액이 7,000만원으로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답변 다 끝났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수용비 문제도,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각 실․과별로 내용별 세세항까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내무부에도 이렇게, 국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도 우리 수용비 이래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이것도 범죄전단 홍보인쇄비, 통계원부용으로 썼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본래 예산편성할 때 세세항까지 돼야 되는 줄 아는데…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범죄퇴치업무추진한다는데 돈 쓰는 것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법에 어긋나는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범죄퇴치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여기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직무수행특수활동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통과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을 위반해서는 안돼죠, 그런데 저의 이야기는 범죄퇴치에 지역안정비 범주안에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필요하다면 書面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는데요. 직무수행특수활동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별 기준에 보면 시장은 특수활동 직무수행비를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부시장같으면 4,2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은 얼마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얼마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청장이라 하지 말고 부산지방경찰청 지역안전 경비장.
그런데 항목에 안 있습니까 부산지방경찰청, 끝나고 제가 경무과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는 특수직무 수행비나 활동비가 없습니다. 없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 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는 통과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지방경찰청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도 경무과장님 그리고 박홍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 會議中止)
(15時 53分 繼續開議)
다. 항만관리사업소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을 대신해서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국장님이 인터뷰 관계로 못오시게 되어서 제가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계획국 산하 항만관리사업소의 95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管理事業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항만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1995년도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의 주요 세입은 남항에 출입하는 각종 선박의 항만 접안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주요재원으로 12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증가율은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남항부두시설 대수선 및 유지 관리비 등으로써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600만원이 세출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중 직원 인건비와 남항 물량장 관리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순찰선, 청소선 등 선박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절감요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남항부두시설 대수선 및 유지 관리비도 국비 지원 요청 등 필요한 조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억 7,300만원 아닙니까 전체 76.6%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 인부임의 산출내역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76%라는 것은 환경미화원하고 항만관리사업소의 전 인건비를 합해서 차지하는 비율, 인건비 비율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3%다 그러면 이것이 선박비 5,600만원을 비롯해서 순찰선 수리비 2,500만원, 청소선 수리비가 2,430만원,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유지비, 수리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배가 모두 4척입니다. 하나는 순찰선이고 청소배가 3척입니다. 합해서 4척인데 1年동안 운행하는데 청소차에 비교를 우리가 하면 항만 전체를 청소하는데 사용되는 배인데 청소차량에 비하면 청소차 4대 가동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필요하면 구체적인…
왜 적습니까 청소차에 비해서 비용이 적다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청소차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부품 교환비가 1,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것 보다는 1年동안 고장 났을 때 사용되는 예비비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찰선은 오직 항만 청소를 잘해야 되는데 환경오염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지금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선 구조를 보면 앞에 뜰채가 있어서 바다를 다니면서 부유물을 전부 뜰채로 떠가지고 자동적으로 배에 넘겨서 배에서 쓰레기는 방파제에서 청소차로…
순찰선이 몇 척입니까
1척입니다.
1척, 그 다음에 청소선은
3척입니다.
몇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척 당 승선인원이 몇입니까
순찰선은 네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23t으로 규모가 커서 네 사람이 탑니다. 청소선은 규모가 적습니다. 제일 큰 것이 9t, 7t, 6t 이렇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큰 배는 두 사람, 작은 배는 한 사람…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까
매일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번씩.
네 번씩 돌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항만수질은 그f렇겠지만 위에 부유물같은 것은 언제 가도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네요 세입은 12억 몇 만원인데 비해서 세출은 11억정도 되는데 주재원이 항만 접안료라든지 항만 화물료, 물량장 사용료, 항내운항 도색료 이렇는데 항만 접안료나 물량장 사용중에 이것이 큰 비중인데 세입부분에, 불법으로 사용해서 받지 못하는 사용료가 있습니까
지난번 결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 내역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누증된 것이 5년간 누증된 것이 8,800萬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800만원은 아주 중요한 세원인데 어떤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다시 재산조회를 한번 더 해서 결손처분 4~5년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시키려니까 혹시 그 사람 재산이 다시 나올까 하는 이런 기대 때문에 조금 보류해놓고 있고 이번에 결산 때 다시 재산조회해 가지고 확실히 재산이 안 나오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만일에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나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年동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없네요.
예, 3회 정도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얼른 결손처분 시키기가 겁이 나는 것이 새로운 재산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 설 수도 있으니까 미리 결손처분을 조금 늦게 시키는 것이 세입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안겠느냐 싶어서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말로써는 이것을 최종으로 조회 끝나는대로 결손처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빨리 결손처분시키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일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체납 안되게끔, 보니까 세입의 주재원이 그것인데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납 관계에 신경을 써서 세입이 많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물량장 안벽유지 보수 150m, 방충벽 설치 해놓은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물량장 안벽 유지라는 것은, 물량장 안벽 유지 보수는 배가 부두에 대는 접촉부분입니다. 배가 대니까 다른데 보다도 파손율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150m 이것은 대림수산 앞에 제일 헐어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150m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물위에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물밑에 있는 부분입니까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기고, 바로 바닷가에 있는 벽입니다. 바로 벽인데 배가 바로 부딪쳐서 닿는 곳인데 물이 많이 만조될 때는 상당부분 잠기고 물이 빠질 때는 노출이 상당부분 되는, 바다에 있는 절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50m나 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리해 놓고 보안책이 없으면 수리를 해놓고 계속 배가 접촉된다든지 하면 또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보통은 그렇게…
배 갖다 대는 곳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절벽만 안되어 있고 또 거기에 탄력있는 고무뭉치로써 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커버해서, 파손율은 바로 안 부딪치니까 파손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건조된 것입니까
보완되고 나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年안에는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 2,100만원 예산 그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올해 공사 2,100만원 한 것.
남부민 방파제하고 오양수산 앞에 남부민동 방파제 외항쪽 말고 내벽쪽에 배대는데…
그럼 앞으로 물량장은 보수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까
내년에 손봐야 되겠다는 데가 150m…
그것만 하면 물량장 당분간 보수할 필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2,100만원 올라 왔고 물량장 보수한다고 올라 왔거든요. 또 95년도에 물량장 보수한다고 2,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물량장 보수하는 그곳에만 계속 누더기로 보수하는 것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만원 유지 보수비가 나가면 다음에 또 할 곳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그 해봐서 수선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안선이 상당히 긴데 그 해 그때 그때 봐서 일괄적으로 상태가 진행이 같이 안되고 어떤 것은 일찍 파손되고 괜찮은 데도 있고 이런데, 보수비적인 성격을 가졌으니까 내년도에 공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하는데 미리, 한 몫에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수해야 되겠다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다.
어느 분이 합니까
토목직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그냥 두면 더 허물어지는 상태를 기준을 해가지고…
허물어지는 상태를 어떻게 압니까 물밑에 있고…
물이 들어올 때는 잠기지만 물 안들어 올 때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좀 있으면 보수를 하고 예산을 안주면 안하는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수리라는 것이 전부 다하면 개축이 되듯이, 신축이 되듯이 조금 부수어진 데만 그때그때마다 보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보수 안 해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죠
지장이 있습니다. 상처라 하는 것은 치료를 안 하면 자꾸 번지듯이 조금 흠집이 나 있는데 그냥 두면 다른 부분까지, 성한 부분까지 파손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항시설 중 해변동 보수에 관한 예산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휀스정비는 94년산의 4,2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는 40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휀스는 금년에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정비할 때가 없습니까
예, 휀스는 작년 한해 동안에 상당한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니, 그럼 작년에 전부다 해 버리지 올해 또 400만원치 남겨 왔습니까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태풍이 불든지 또…
그럼 예비비네요. 그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특정부분 수리비가 아니고 파손된 부분, 그러니까 파손된 확률은 어디 있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만원은 예비비 네요
예.
그렇죠,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같으면
그냥 예비비라 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그 정도는 발생을…
왜 올해 다 안 하고 400만원어치만 남겨 놓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위원님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휀스가 현재는 성하지만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해마다 보면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현재는 성하다고 그러지만 1년 쓰다보면 중간에 수리할 것이 나오듯이 그 수리할 유지비입니다. 유지보수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니까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입니까
예, 유지보수비는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하고 또 예산 남겨놓고, 왜 물량장 같은 경우 150m만 하고 또 다른데 봐가면서 육안으로 봐서 또 그때그때 어떤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 봐가면 꼭 예산에 따라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 각목명세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납입고지세 인쇄해 가지고 세 종류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납입고지세 인쇄, 왜 세종류로 하는지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예, 사업소에서 직접 합니다.
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예.
왜 세종류만 합니까
앞에서 우리 세입의 중요 항목이 각각 다르듯이 물량장 수입, 화물사용료, 접안료 이게 대상이나 징수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의 각각 고지서 양식이 다르게 나갑니다. 물량장하고 화물접안료하고 물량장 사용료하고 세개…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통일이 어려운게 화물료 같은 것은 화물 톤수를 기재해야 되고 각각 양식이나 내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가 있거든요. 폐유하고 폐기물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항만에 보면 저희들이 청소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치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 못할 것, 소각이나 화학적으로 상당히 냄새가 나거나 공해가 있는 것은 법으로 법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처리 못하고 반드시 폐기물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 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폐기물관리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업체에요
예.
해양 폐기물 처리는 업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폐기물처리, 폐유는 폐유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할 것이 그렇죠
예.
다른 폐기물은 일반 청소차에 버리는 겁니까
다른 폐기물은 우리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다른 구청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알뜰히 태웁니다. 태워서, 상당히 적은 량을 을숙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4t이나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재인도시계획국장에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방대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아마 또 시장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우리 상위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장이 있고 또 예결위원장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을 다투는 그런 시점에서 왔다갔다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또 4시부터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소집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려 30분이나 시간을 대기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또 대기를 해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봐지니까 앞으로 그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부터 부산공동어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해 온 300평 규모의 물량장 사용료 때문에 어시장측과 심한 견해차이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앞으로 대처할 방안은 무엇이며, 91년전에는 이 물량장은 어떻게 이용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항만관리사업소측의요구대로 년 4,800만원의 사용료 징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국장, 이렇게 하십시오. 고국장이 아시는대는 고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다른 것은 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그래야만 시간이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사업소장이 하고.
미안하지만 소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부지가 공동어시장 바로 옆에 한 300평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2년간 공동어시장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경위는 그 앞에 공동어시장에서 돌제식 물량장이라고 바다 복판에 방파제 같이 물량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 때문에 다른데 마땅한 어판장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300평을 쓰야 되겠다 이래서 항만청하고 수산관리관실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해서 여태까지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난 8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도로 돌려 달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 입장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어시장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공동어시장에서 총평수가 1만 4,000평이나 되는 물량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남항관리소에서 전부 관리하는 부두시설보다도 더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지금 부산시에서, 공동어시장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하다 그리고 「바운다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을 무상대신 유상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항만관리사업소가 규모는 적지만 흑자예산을 내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1억 조금 넘게 흑자를 내고 있는데 유독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규모는 작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 저것 떼줘버리면 적자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즈음 같이 불황에 그러면 여태까지 흑자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갑자기 적자예산이 되면 부서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큰 걱정이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세입을 확보하는 방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치에도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질의사항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물론 흑자를 내야 되겠죠. 항만관리사업소는 규모는 적지만 혹자를 낸다고 자신 있는 대답을 했지만 4,800만원은, 월 사용료가 400만원이라는 이것이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유재산 사용료 방법과 같습니다.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몇분의 몇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산하 항만관리사업소측은 혹자를 내기 위해서 4,800만원 받아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항만관리사업소측이 관리하는 물량장이 과연 현재 어시장이 자기들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대한 물량장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 그것하고는 별개의 어떤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에게 대여해도 월 400만원 밖에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가격은 같습니다. 감정가격에 대한 비율이니까 누구에게든 임대료는 같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거진 어시장측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무상으로 쓰겠다고 버티고 있습니까
어시장으로서는 사용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우리가 항만관리사업소측에서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가 지금 저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요사이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 가지고 상세히 못 챙기고 있는데 그 조합에 연락을 해 보니까 조합장이 지금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내는데 아마 무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장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선 941호가 23t이죠
그렇습니다.
주 기간 일로가 년간 788시간을 가동하는데 연료비가 2,526만 5,280원이 소요되는데 이렇다면 하루에 몇시간씩 운행 합니까
하루 그날 그날 시간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사고가 있든지 이럴 때 하고, 별 일이 없이 순찰만 할 때하고 시간이 틀리겠습니다마는 하루 2회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2회를 운항을 하는데 운항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료를 무슨 기름을 사용합니까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유죠, 뭐랬습니까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행정선에 연료를 확실히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얼떨떨해서…
경유를 씁니까, 중유를 씁니까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고속엔진이기 때문에 고속엔진은 고급기름을 쓰야 되니까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본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하루에 약 150분, 휴일 다 빼고 나면 150분간 운행하는데 연료비가 8만 5,000원이 듭니다. 경유를 쓴다면 많은 연료비가 소요된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유지비 기타 연료비에서 많은 경비가 산출되고 있는데 연료비 및 기관유지비만 해도 3,500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데 행정선이 연간 788시간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연료를 소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회있으면 조위원님도 한번 승선을 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희보다 수산과에 지도선이나 이런 것은 다른 배를 추월할 수 있는 고속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엔진이라는 것은 보통 배보다 훨씬 기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으례짐작으로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고속엔진을 가진 배는 톤수에 얼마를 곱해가지고 기름을 산출해 가지고 계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우리 국장이나 관리사업소장 계시니까 설명을 내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언제나 시민의 세나 중앙부처에 자금만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독립을 해서 수입사업에라도 치중을 해야 되는데 항만관리사업소에는 지금 말이죠. 남포동 물량장 사용료를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구 남부민동 공동어시장 물량장 사용료는 서구청에서 받고 있죠, 모릅니까
그것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그것이 물량장 안인데 이번에 새로 국비로 가지고 만든 물량장이 3,000 몇백평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국장께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남항관리가 우리 부산시로 넘어 왔으니까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해도 좀 잘 듣고 얘기하세요.
공동어시장에 국장님 말이죠. 흑자를 많이 내는 곳입니다. 연간에 3,000억 위판을 해서 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는 곳이고 거기에 공동어시장 부지가 약 1만 1,000평되고 건평이 약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공동어시장이 법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5개 수협이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2개 수협은 타 도 사람이 한다고, 관리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간다고, 이 건을 배당을 받아간다고, 지방자치화 시대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입재원을 만들수 있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상세한 것을 충분히 물어 보고 모르면 나한테 오시오. 오면 내가 자료를 줄 거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면 물량장 사용료 수입이 항만관리소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 올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지방자치화를 맞이 해서 그런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항만관리사업소가 충분히 운영하고 흑자를 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장이나 항만관리사업소장이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충분히 앞으로 위원들이 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 10억의 수입재원이 전부가 어선정박료로 들어옵니다. 어선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들어 오는 어선이 말입니다. 법인이 경남에나 타 도에서서 법인 설립을 하면 법인세가 적기 때문에 주소를 원양협회 경남 김해다 적어 놨어요. 등록세 같은 것이 부산에 오면 지방세 수입이 많이 들 것인데 부산시가 엄청나게 비싸니까 본사를 김해다 둬놓고 있다고요. 또 그러면 원양협회 회사가 말이죠. 타 시․도에 법인설립을 해 놔놓고 배가 여기 들어오는 배는 정박료를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나 드리겠어요. 왜 많이 받아야 되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들어야 됩니다. 배가 50t이 넘어가면 부동산으로써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50t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을 법원에 등기를 하면 재산세를 뭅니다. 재산세를 집하고 같이, 그러면 부산에 선적을 둔 개인 부산시민 김홍윤이가 배를 가지고 남항에 댔는데 정박세를 받으면, 집을 지어 놓고 사는 사람은 전부 정착세 토지를, 재산세 두종을 내야 되는 거라 집 지어 가지고 정착했으니까 정착세를 받아야 된다고 이래서 한때 내가 수협장을 할 적에 법원에 하고 헌법에 소심의를 해 보려고 하니까 부산시가 못 이긴다고 하더라고 부산에 선적을 둔 배는, 대한민국 부산직할시에 선적을 둔 배가 재산세를 부산에 내는데 왜 남항에 배를 대는데 정박세를 받느냐 이것은 이율배반이다 하는 유권해석이 나올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그렇다면 원양어선이 전부 경남에 타도에 회사를 두고 오는 배는 앞으로 정박료를 올려라 말이에요. 올려 받을 것을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항만관리사업소의 수입재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또 지금 현재 20t이하 부산선적은 무료죠, 안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때 주장해 가지고 안 받는데 그러면 100t급이라도 부산에 있는 선적은, 부산사람이 운영하는 선적은 지방자치화를 맞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50% DC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배 들어 오는데 많이 받아야 되지 왜 적게 받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고 물량장 수입관계 이것도 충분히 수입재원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 국장님 꼭 아시고 앞으로 업무가 어디로 갈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수입재원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내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집행부처럼 설명을 해야 될 판국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재원은…
내 말이 맞다고 직원들 다 들어 보세요. 내 말이 하나도 안 틀린다고요. 의회 속기록에 남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주요 재원으로 차관을 금년에 하고 제도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물량장 사용료를 공동어시장 많이 받아야 된다고, 받아 가지고 시재원으로 해서 시 발전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작년에 3,000몇백평인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준공된 것이
3,100평입니다.
그렇죠
예.
그 물량장 사용료를 정부에서 투자를 해 주고 냈지만 우리 부산시도 지원을 했다고 그런데 남항관리를 부산시가 관장을 했을 경우에 어느 사람은 남포동에서 물량장 사용하는데 돈 다 받고, 공동어시장 법인도 아니라고, 부산시에 물량장 사용료 받으세요. 받는 방안을 만들라고 당장받아야 돼요.
예.
소장님, 재원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동안에 법으로 많이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협 공동어시장 할 때,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대비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제도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제의를 하셨는데 외국선박에 대한 정박료는 어디에서 산출근거를, 법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수산국에서
(
톤수로 하는데, 저것은 수산청에서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대한 요율…
조례, 그러면 우리 조례에 요율이 있죠
예.
그럼 우리 조례 개정하면 안 됩니까
외국선박이나 타 시․도의 배의 선적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부산 남항이나 이런 데에 정박을 할 때는 정박료를 얼마를 산정한다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 행정의 안을 올리면 우리 위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까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설명을 드릴께요, 배는 호적이 있어요. 족보. 우리 주민등록같이 이 배는 l00t이다 1,000t이다 1만t이다 하는 것은 딱 톤수에 족보가 있어요. 하루에 톤수에 따라서 얼마를 부과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큰 배는 하룻밤 자면 돈이 엄청시리 많이 들어 간다고 몇만원씩 들어 간다고 하루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톤수에 한해서 경남이나 타 도에 선적을 가졌거나 외국선적 가진 배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톤당에 얼마를 받는다 하는 대안을 당신들 내야 되는데 집행부 그것 안 한다고, 완전히 복지부동인가 무사안일인가 몰라서 그렇는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 수입재원이 될 거 아니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그것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19일날 조례안을 새로 상정을 합니다.
16일날 본예산할 때, 16일까지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16일까지 국장님 그 안을 만들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일까지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안입니다.
타 시․도의 선박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말이지, 그네들은 지방세나 국세나 아무런 수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박만 해 가지고 해상오염을 시키고 나쁜 오물만 우리가 퇴치하는, 처리하는 그런 꼴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잘 한번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고판 있죠
예.
경고판에 올해 한개 30만원씩 14군데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보니까 20만원이 올랐습니다. 한개 50만원인데 그 재료가 다릅니까, 개당 30만원에서 개당 50만원으로 올랐는데
거기 경고판이 금년에 한 것하고 내년에 할 것하고 똑 같은 규격이나 내용이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글자가 단순 경고문이 일반적인 통상 경고문이 들어 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사람 위험지역, 그리고 태풍 불 때의 통제라든가 이런 글이 많이 들어 갈 때…
그럼 작년에는 14군데에 무조건 한개 3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10군데에 한개 50만원이거든요, 항만관리사업소장님 그 설명으로는 답이 안 되겠는데요
경고판의 규격은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시설을 할 때 위치에 따라 가지고 판만, 사각판만 바로 붙이는 게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경고판가격이 작년에는 전부다 30만원이고 올해는 전부다 5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 제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잘 보이는 곳에 지주봉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30萬원은 벽에 붙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만원짜리는 벽에 붙이는 것이고 50만원짜리는 지주봉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물량장 길이가 대충 몇km 됩니까 물량장 길이에 비해서 24개나 경고판이 설치되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3,400m입니다. 그러니까 3.4km가 됩니다.
그럼 한 백몇십m다 마다 경고판이 하나씩 썬다는 건데.
예, 저게 다른 곳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인구밀집 지역이니까 자갈치라든가 남부민동 쪽에는 사람이 굉장히 북적대고 거기에 따르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장 바닥 보수있죠. 한개소 500만원 했는데 이 훼손은 누가 한 겁니까, 물량장 바닥보수 1개소 500만원 해 놨는데
훼손은 누가 하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훼손이 되겠습니다.
바닥보수가 500만원의 보수비가 든다는 것은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해서 바닥이 파손되는게 아닐 것이고 어느 누가 훼손을 했다는 말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대개 화물같은 것을 배에서 하역작업할 때 그런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실지로 바닥보수 500萬원 보수비가 들 정도로 바닥이 훼손되었다면 상당히 충격이 가해졌다는 건데 이런 것은 상세히 그때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파손되었을 때 안 있습니까, 그 파손한 업체에, 훼손한 업체에 변상조치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런, 그럼 서서히 누적되고 이런게 아니고 한번에 파손되고 훼손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한번에 판손되면 찾아가 추적을 하겠는데 저것이 가령 5年이면 5年,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균열이 생기고 보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가 대충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재인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토의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틀동안의 질의 과정에 있었던 동료위원들의 의견조정을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4分 會議中止)
(17時 01分 繼續開議)
위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박종태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고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의 교통은 전국에서 최악의 실정이고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입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급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보면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의 청사신축이 전설계비 9,600만원은 향후 차량등록업무의 자치구 이관과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모두 삭감하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의 남포동 주차빌딩 건립지원금 10억원은 본 주차장이 부산의 가장 도심지에 건립됨으로써 오히려 도심의 교통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과 도시의미관과의 조화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박종태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1995년도 부산직할시예산 중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水 産 管 理 官
都 市 計 劃 局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水 産 課 長
水 産 振 興 擔 當 官
釜 山 地 方 警 察 廳 警 務 課 長
釜 山 地 方 警 察 廳 交 通 課 長
金知大
高在仁
金尙局
朴在奎
鄭忠良
金明道
朴弘義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