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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釜山地方警察廳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경무과장님!
그리고 교통과장님 이하 경찰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부산의 지역안정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시고 업무를 추진해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영 제16조 그리고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에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무과장과 교통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선서를 하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그러면 이어서 경무과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시 경찰의 어려운 점을 감안 결산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경찰은 부산시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죄소탕 180일 작전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지존파 살인사건, 온보현의 부녀자 납치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 1일자로 민생침해범죄소탕 100일 작전실시와 동시 유능한 수사형사로 구성된 강력수사대를 발족하였고 대형안전 사고발생시 긴급인명 구조를 위한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랑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다면 문민시대의 경찰로서 성장해갈 것으로 확신하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방비지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釜山地方警察廳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釜山地方警察廳)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명도 경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방식대로 일괄질의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음주단속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단속을 심하게 해서 또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사실 그 음주를 안 한 시민, 자가운전을 하는 시민이라든지 또 저 역시도 단속에 협조를 잘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음주단속 방법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개선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현재와 같은 이런 단속을 했을 때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음주측정기를 외산으로 국산은 고장도 잦고 측정에 오차도 생기고 해서 외산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기계 구입 후로는 음주측정기에는 불신의 여론이 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현장에서 단속을 했을 때 불신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40~50억씩 들여 갖고 각종 교통신호기를 구입하고 또 설치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각종 신호기를 구입하고 설치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부산이 서울 등과 타 도시에 비교해서 교통신호기의 질이나 또 양적인 면에서 어떤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억을 들이는데 부산시내의 전체의 계획은 나와 있는지 신호기 설치할 장소라든지, 계획이 나와 있는지 또 95년도 신규설치는 얼마나 할 것이며 예산반영은 충분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종합적 검토가 되어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교차로, 감사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요 교차로 등 침체지역 등에는 교통경관을 고정배치해서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교차로의 경우에는 신호주기 조절로 해서체증을 한 70% 정도의 효율을 본다고 부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차로의 교통신호 주기를 점검해서 체증효과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저도 오너이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가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신평을 하나 예를 들면 외환은행 앞에서 파란 불이 와 갖고 달려가 보면 다음 교차로에서는 또 빨간 불이고 그 신호 대기해 있다가 파란 불이 와서 앞으로 가다 보면 다음에 또 빨간 불이 오고 또 파란 불이 오면 또 빨간 불이 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증이 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몇 분만 되면 신호주기를 다시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업무보고에 고질적 위반사범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견인보관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구청 관내만 우리 경찰에서 계속 견인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경찰서에서는 견인을 안 한다고 보고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관내는 하고 다른 데는 안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적을 확실한 수치는 견인보관소의 수치입니다마는 중구청에서 10월 30일 현재까지 603대를 했으면, 경찰에서는 4,181대를 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견인을 위한 단속인지 중구청에는 600대 밖에 안 되는데 경찰에서는 어떻게 4,000대나 단속이 되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 또 해운대 같은 경우 해운대 구청에서는 2,727대가 견인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528대 그 기간적으로 조금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안 한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단속하는 지역과 안 하는 지역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 청사가 연산동으로 옮기는데 우리 경찰청사도 같이 부산시 청사하고 같이 옮겨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계속해서 받아서 우리 지방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그리고 경찰청의 어떤 예산지원이 늦어서 우리 시청사하고 같이 지으면서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중앙부서하고 계속적인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까 보고시에 파출소가 225개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출소가 민생치안이나 대민봉사에 굉장히 앞장을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대화 중에 한번 들어보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일선 서로 옮기는 것을 원하는 파출소에 직원들이 많이 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서 현재 파출소의 정원은 몇 명인데 225개 파출소 중에서 정원이 다 되어 있는지 또 특히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라든지 대민봉사하는데 자세가 잘 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어떠한 그 분들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특히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선 순찰하는 것을 들어보면 거의가 지정된 순찰함에 가서 바로 거기만 하고 돌아 가버리고 그 주위는 한번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간다 아주 기계적으로 타임만 하고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점을 좀 어떻게 고쳐서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더욱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협회비가 저희들이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차량신규등록시에 교통안전협회비 차량검사시에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경찰청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교통안전협회비가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도 관리라든지 거기에 관계가 있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쪽 교통안전협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중복이 조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신호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신호기설치공사업체 입찰자격이 여기에 보니까 동양전력 김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호기 설치공사 하시는 분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떤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할 수 있는지 특히 공사내역에 보면 각종 업체들이 전부 부산업체인지 타 시․도에 있는 업체들인지 특히 그 부산시내업체를 선정을 하면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이 업체들이 타 시․도에 있는 업체인지 부산에있는 업체인지 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각종 공사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입찰방법과 낙찰가격은 주로 몇%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 전국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대로 나와 있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한 바고 우리 부산시민 이제 만성이 되어서 교통에 대해서 아주 몸에 익숙해졌습 니다. 특히 그 중에 중요한게 교통체증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기가 많이 있는데 이 신호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보통 어느 시점이,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호기를 과연 몇 시간, 몇 분내로 수리를 하고 고칠 수 있는지, 94년도에 부산시내에 있는 많은 신호기가 고장이 얼마나 났는지 특히 고장이 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소요된 경비도 나올 거고, 특히 그 많은 고장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신호기 보수공사해서 대영기업사 전병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가계약, 단가계약은 어떠한 선에서 하고 있는지 특히 제가 듣기로는 한국전력 같은데 단가계약은 1년에 한 두곳 정도로 단가계약이 체결만 되면 그 체결된 업체에서는 바로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공사를 다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청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단가계약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교통신호기 보수공사해서 부광전업사 단가계약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단가계약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점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특히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은 어떻게 하고 특히 최근에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인명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경찰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특히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는 아주 대단히 많이 증가를 하고있고 또 그것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전력투구해서 교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치안입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생치안인데 부산경찰청에서 하는 민생치안은 과연 얼마만큼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 각 다른 교통, 민생치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생치안의 몇%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버스우선신호체계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확대로 중앙로 일대의 교통소통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도 하고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병행해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 버스우선신호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선으로 운행하던 버스가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으로 다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에 지장을 주고 그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로의 경우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중앙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고 이런 차량들이 일반차선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버스전용차선으로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버스전용차선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버스전용차선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버스는 전용차선에서 바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버스신호우선체계가 도입되어야 하겠고 버스전용차선제 적용시간에는 이면도로에서 중앙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통제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던가 해서 신호등이 있는 지역에서만 신호에 따라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TSM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현가능 여부와 경찰청의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나 경찰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특히 올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변두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실지로 그렇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는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남포동이나 부평동 같은 데 창선파출소 앞이나 부평파출소 앞 같은 데는 실제로 차량이 소통을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도 불법주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인근에 파출소가 있으면서도 단속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연일 경찰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찰장비 및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시설이 차량을 비롯한 사이카 등 기동장비가 많이 낡은 것을 보고 있는데 노후된 차량들의 교체는 몇 년 이상 되면 교체해 준다는 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낡은 차량들을 사용하니까 일반시민들과 범법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즈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 공무원들도 주차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도 심하게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거론한 바 있지만 교통경찰이 아닌 일반경찰까지 단속을 하니까 경찰은 치안질서나 범법자 검거 이런 일은 안 하고 전부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각 파출소마다 교통경찰을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파출소에 교통경찰복 올 1벌씩 지급해서 교통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단속을 하면 시민들은 불만이 좀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즈음 사회에는 질서유지가 차량단속에 제일 우선을 둔다고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계획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차량 대부분은 번호판을 조작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방법은 어떻게 대처하며 번호판 불법조작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번호판 불법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 육교사고와 그 이전 성수대교 사고 등에서는 과적차량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고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육교사고를 일으킨 차량도 부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트럭의 과적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문제로 복합된 것으로 진단되고 있지만 대형트럭의 운행은 정말 문제입니다. 대형트럭의 불법운행과 과적차량의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일반행정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경찰청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호대 삼각형의 도로에 양쪽에서 오다가 한 차선으로 들어가려면 신호가 옆의 신호가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신호로, 착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직진으로 오는 신호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직진에서 오는 신호가 보여 가지고 장애를 일으키는데 부산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괜찮겠지마는 지방에서 오든지 하면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시내 곳곳에 몇 군데 있으니까 한번 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부산에는 차량소통이 안 되어서 상당한 체증을 겪고 있는 것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경찰청에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가변차선제 문제, 6차선에 가변차선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6차선이니까 가변차선제를 실시할 적에는 한쪽에는 4차선이 되고 한쪽에는 2차선이 되겠죠. 되는데, 한 쪽에 2차선이라도 되어 줘야 되겠는데 1차선이 나옵니다. 왜 버스정류소가 거기 있어 가지고 버스가 많이 서니까 차가 1차선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변차선제는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버스정류소를 버스를 세우고 2차선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놓고 가변차선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연구를 좀 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해 줘야 하겠습니다.
또 버스전용차선제를 그어 놓고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우회전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승용차의 정차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것도 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버스전용차선제 같으면, 승용차가 정차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상당히 우리 부산은 차소통 안 되고 도로율이 낮다하는 것은 잘 알과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더 소통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가에 거의 가기 때문에 정복 경찰관이 4명이고, 3명이고 길에 서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복경찰이 길에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지판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찰이 교통소통에 대한 순찰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하는 데는 경찰관이 직접 거기 서서 소통을 시켜 놓고 딴 순찰을 나가고, 이런 것을 많이 해 줘야지 그냥 단속만 가지고 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경찰 순찰은 우리교통소통 문제만 아니라 부산시내 치안전반에 대한 순찰도 많이 강화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파출소에서는 승용차도 있겠지만 오토바이 같은 것을 가지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운전면허증을 지금 상당한 시민이 한 60~70% 이상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적성검사, 본위원도 적성검사에 가 봤는데 아주 형식적입니다. 이런 적성검사를 폐지하기는 좀 이를는지는 모르지만 3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을 5년만에 한다든지 10년만에 한번 한다든지 뭔가 개선이 좀 되어야 됩니다.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쭉 세인 놓고 이것, 이것 물어 보고, 가시오. 이런 적성검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년만에 하고 있는 것을 5년, 10년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적성검사 그것은 종전에 3년하던 것을 연기가 됐죠, 5년으로 되었습니까? 5년으로 연기가 되었죠?
(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경무과의 소속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범죄통계원이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범죄통계원 일용 인부로 14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92년도의 예산심의때 경찰청에서는 차츰차츰 줄여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어떤 부서에 배치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재포장 문제인데 재포장하고 덧씌우기하고 나서 공사완료되고 며칠동안 차선을 안 긋고 그냥 두는 것 같에요. 상당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내간선도로에 차선이 지워진 데가 많고 그래서 차선은 어떤 면에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때에 정비 못하는 이유가 차량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업체를 추가지정해서라도 불편이 얼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차선도색 정비업체가 몇 개 있는지 또 그 업체 차량대수가 몇 개 있는지 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경찰청에서만 해야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로의 효율성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원만한 교통흐름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통신호 체계가 가장 중요성을 가진다 이렇게 봐도 틀린 생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신호기를 세우는 기둥하나에, 거기 가로등도 있고 전기도 있고 통신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체계가 신호등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가로등은 시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한전에 되어 있거든요. 통신은 전화국에서 합니다. 도로표시판 이것도 도로과에서 하고 가로수 같은 이것도 녹지과, 심기는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기둥에 신호, 가로등, 전기, 통신 이게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효율성이나 안전성 그리고 도로미화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절감한다 이런 차원에서 주도적으로할 수 있는 데가 신호니까 경찰에서 이것은 업무협조를 해서 점차 이런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 비교가 됩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는 육교를 설치해도 우리는 삼각형으로 길게 장소를 차지합니다마는 일본은 기둥 하나에 나사형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도록 해 왔단 말이에요. 육교 올라가도록, 이래 올라가는 길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장소도 덜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등 하나 설치할 때도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부착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도로미화상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참고로 우리 경찰에서 한번 협조를 구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충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무과장,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를 하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 5分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監査中止)
(11時 14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시는 위원들께서는 답변 도중에 간단 간단히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무과장이 저 소관부터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치안 또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 저희들도 지방경찰로 어느 정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데 걱정을 끼친 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민생치안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경찰이 1만 2,000여명이 있습니다. 400만 인구에 약 519대 1 정도에 경찰 1인당 인구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비율은 굳이 이게 절대치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인구를 가중하게 그렇게 부담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게 부담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업무량은 좀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인력 또 보조인력들이 이야기만 하면 항상 우리가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서두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려 둡니다. 민생치안은 저희들이 1만 2,000병력을 80%를 경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여러 가지 집단시위 즉 데모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항간에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3개 중대에 약 3,000여 경력이 방범에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고 또 종전에는 간첩이 통과하면 검문을 하는 목을 지키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방범의 위주 근무의 초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부산에 팔송이라든지 송정이라든지 이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 경력이 민생치안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산의 금년 통계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 보통 우리 범죄를 분류할 때 조그마한 그런 것은 전체 범죄고 5대 범죄라고 그러기를 살인이라든지 강도, 강간 또 마약, 약치, 유인 이런 등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만 7,625건이 발생을 해서 그 중에 검거가 1만 6,3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거비율이 보면 90%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외국의 「인터폴」이나 이런 데서도 분석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범죄가 상당히 검거율이 좋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기소중지자라든지 또 일부 살인 강력범들이 아직 미검상태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임제를 지워서 어떻게 하면 범죄꾼들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감독자들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민생치안,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의 인원수가 제대로 차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저희들 파출소가 225개가 있습니다.
파출소는 13명부터 1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차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격일제 근무를 합니다. 하루 쉬고 하루 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그래 많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다 112차가 한대 파출소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가동상태에 있고 전부다 백차가 257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통차까지 48대를 합치면 많은 저희들이 기동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사이카까지 합치면 약 1,3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후차를 앞으로 조금 해소를 시키느냐 해서 내구연한을 6년짜리를 4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대폐차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조청래위원께서도 질의를 이것도 하셨는데 같이 가름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순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 순찰방법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차만 타고 갔다가 그냥 가는 순찰이 아니고 도보하고 차량하고 연계순찰을 하자 이래서 우리 청장님 오시고 난 뒤에 근 80%를 도보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왔다가 가는 것 같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관찰순찰 또 파출소당 순찰함을 50개씩 달아났습니다. 50개를 달아 가지고 전에는 정선순찰해 가지고 딱 갖다가 이래 했습니다. 요사이는 요점순찰해 가지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2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순찰선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순찰 그것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배양을 좀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통신호기 시설입찰 자격과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3억 이상은 중앙입찰입니다. 조달청에 내보내야 됩니다. 3억 이하 짜리는 자격요건이 2급 전기 공업법 자격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를 해서 조건을 하나 달아 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낙찰을 하느냐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입찰방법은 요사이 신식으로 합니다. 현대식으로 합니다. 이래서 정관이 5가지를 85%에 0.1%로부터 10가지 중에 5개를 써서 예찰가를 내왔습니다.
그러면 입찰한 분 중에서 이거를 2개를 제비를 뽑습니다. 이거를 2개로 합해 가지고 중간치로 가지고 입찰한 것에 85%에 제일 가까운 것을 낙찰되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누가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조달청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 완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의 단가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즉 갑자기 신호대에 고장이 났다 이러면 이것 하나보고 입찰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전구가 하나 고장이 났다하면 이것 하나 갈아 끼우는 데는 200원이다 하는 것을 공개입찰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다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해서 자기 구역에 이게 있으면 가서갔다 끼우고 그 옆에 교통경찰의 확인을 받고 나면 200원에 상응한 것을 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복구정비 공사를 한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부산시청사 동시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산경찰청사신축 국고확보는 저희들 94년도에 3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배정을 해서 부산시에 이전을 했습니다. 95년도에도 50억을 지금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100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공사비 38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범죄통계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에도 인원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줄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10명, 지방청의 수사과에14명 이렇게 아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요원입니다. 범죄통계 가정확히 분석이 돼야 대응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래서 기능직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기능예산이 확보되면 이 요원들은 다 지방기능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범죄통계 요원이 전문직이라고 그러 셨죠?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입니까?
예.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범죄통계 요원이라 하는 것은 경찰에 꼭 필요한 요원 아닙니까? 이것은 일용 인부로 고용할 게 아니고 이것을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빨리 해야 나중에 줄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활용할 거죠?
기능직도 하나의 전문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 공무원으로 한다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10급, 지방직 기능직 10급 그렇습니다.
교통과장이 교통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암위원님께서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로는 음주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시민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음주단속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음주단속은 지금 황용하 청장께서 오셔서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과거에 사용하던 컵, 면장갑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과거에는 간선도로에 아주 넓은 데에 중앙에다 경광등을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하던 것을 가급적이면 주점가 밀집지역인 이면도로에서 그리고 경광등이라든지 입간판도 도로가에 세워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그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신호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또 어느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떠하고 우리 부산의 교통신호기시설은 어떠하고 내년도의 계획은 어떠하느냐, 그리고 부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신호주기를 조정하므로 해서 소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선 교통신호기는 한국공업규격 제품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충분하게 검사를 해서이것 이것을 이러이러한 제품을 쓰라 따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신호기를 설치하느냐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주로 보면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호기는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하루 교통량이 가장 빈번한 8시간을 측정을 해서 시간당 주 도로에는 600대, 부도로에는 200대 이상 통과하는 교차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당 보행자가 150명 이상이 횡단하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동일 지점에 연간 사망, 사고가 5건이상 발생하는 장소, 그 다음에 통학 시간대에 학교 앞 300m 이내에 자동차의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장소, 이와 같은 4가지 조건에 의거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구청이나 민원인들이 1차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인들이 600대니 몇 대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읽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검토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네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신호기가 설치되는데 안된 곳은 없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깎지 않고 할애를 해 주신 덕택으로 부산의 교통은 각종 시설이라든지 신호체계는 어느 타 시․도 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 이런데서 우리 관재계에 견학을 옵니다. 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각종 신호기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내년도에 신호기 설치계획 또는 설치 대수는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금년도에는 180개에 약 15억 5,000만원정도 들여서 신호기를 증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호주기의 조정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아주 잘 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연동화 체계조치입니다.
지금 현재 연동화가 가능한 신호등은 총 832개입니다. 그 중에 62%인 519개가 연동화 되어 있습니다. 기이, 그래서 앞으로 30개는 더 추가를 해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자감응 신호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신호기는 신호 주기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직진은 30초 준다, 좌회전은10초 준다 이럴 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감응 신호 체계는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주기가 자동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감응 신호체계는 8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호 주기를 적절히 조정하므로 인해서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전자감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때로는 「러시아워」시간에 체증이 유발될 때는 수동으로써도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수동으로 조작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고장을 일으키거든요.
원래 전자제품은 편리한 반면에 고장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러시아워」 시간에 병목이 일어날 때는 신호체계가 떨어져 있는 단계에서 차가 가운데서 신호 교환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차가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으로 조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순경이 서서 수신호를 해주어야만 소통이 원할한 데 거기에서 차가 차끼리 끼여 있으면 차가 소통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산의 네거리나 삼거리 같은데 많이 있는데 그 문제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자감응 신호 체계도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차량의 대수라든지 교통량을 고려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좋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닌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감응 신호체계로 할 것은 하고 또 일반으로 정주기식으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부산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의 주차단속인데 중구청에는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구청에는 견인을 안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주차견인 업무는 주차관리공단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주차관리공단에 주차 견인차가 22대가 있습니다. 큰 차 2대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20대는 각구청에 배정했는데 그 20대중에 17대는 구청에 배정해 주고 3대는 우리 경찰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부서에 주로 배정했습니다. 중부서에 배정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운대서 그 다음에 평소에는 중부서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견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진에는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배정이 안 되고 부산진구청에만 있습니다.
경찰에서 견인할 때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식으로 처음 예고를 한 5분간 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견인할 때,
경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중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하고 같이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는 603대인데 경찰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견인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 하는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불평은 우리 시민들이 안하게끔 하는 단속을 해야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장님께 지시를 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견인을 위한 견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 위원님께서 파출소하는 것은 경무과장이 답변을 하셨고 교통안전협회비 징수와 관련해서 얼마나 징수를 하고 또 경찰과의 관계는 어떻고 그리고 도로교통안전협회라는 데가 뭐하는데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안전협회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운전자에 대한 교양과 교통 홍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무를 수행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도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비가 참 많습니다. 전부 교통사고 나면 서로 잘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조사 요원을 두어서 경찰관과 같이 사고 조사를 하도록 해서 사고조사에 공정성을 기하는 의무도 내년부터는 추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협회비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새로 면허증을 교부를 할 때 또는 적성검사를 할 때 이럴 때는 차종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5,000원 내지 6,0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을 할 때는 3년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3년간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일 경우에는 3년간 1만 4,400원을 징수해서 그 돈으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 교양, 홍보 또 경우에 따라서 각종 선전물, 유인물이라든지 또는 입간판, 플랭카드, 현수막 이런 것이 전부 다 안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관계는 우리가 감독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협조 관계이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설치 자격요건은 경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박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안전협회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협회 감사는 안전협회본부가 있습니다.
중앙본부입니까?
중앙본부, 그리고 시․도에는 지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청에서는 안전협회에 대한 감시라는 측면보다는 감독체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감독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감독 체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과연 안전협회를 우리 경찰 본청에서 감독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면허증을 발부할 때 징수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정적인 하나의 세금이라고 봐질 때 중앙감사원 감사를 받게 됩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면허계에 가면 안전협회비를 받기 위해서 안전협회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강제규정은, 임의가 아니고 강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협회 구실이 홍보 내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그런 문제가 주 의무인데 교육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이행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대한 협회비를 받아 가지고 연간금액은 잘 모릅니까? 연간 예상 규모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10 몇 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 20억?
제가 듣기로는 20여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법에 의거해서 도로안전협회중앙회에서 지부를 감독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받고 경찰청하고는 어떤 상하관계라든지 감독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 앞으로 차를 다 가지고 더 많이 가질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 돈을 받아서 뭘하는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아무런 통제라든지 그런 것을 못한다 하니까 질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 삼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고장수리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현재까지 고장수리 실적, 어떤 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 그리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단가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호기 고장 수리를 위해서 우선 전문업체에 용역기술 요원이 4명이 24시간 차량 2대와 같이 우리 관재계 옆에 있는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또는 저절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밤이라도 즉시 출동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약 1,051개소를 고장 또는 파손 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구도 나가게 됩니다. 전구는 교체한 것이 약8,20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계약은 왜 단가계약을 하느냐 하면 전구를 교체한다, 신호기를 화물차가 받아가지고 넘어졌다, 이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러다 보면 신호기 넘어뜨려 놓고 언제 수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물가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구 하나 갈아넣는 데는 얼마다, 신호기 하나 세우는 데는 얼마다, 뭐를 수리하는 데는 얼마다 구체적으로 물가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4명이 나와 가지고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4명이 나와서 차량 2대와 같이 24시간 대기하면서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교통안전시설물은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인명,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로의 시설관리는 구청, 시청 도로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벽이라든지 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또는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축대가 허물어지면 축대를 새로 쌓는 문제, 전부여기에 해당되는데 주로 박정길위원님깨서 질의하신 것은 도로의 안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하는 안전시설물의 점검방법은 신호기 재래식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 되면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통안전시설물로 인해서 인명, 재산에 피해가 오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도로관리청인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지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생치안의 중요성은 경무과장이 답변 올렸습니다.
교통과장님, 신호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문화관광 옆에서면 로타리 근방인데 그 근방을 잘 다니는데 신호등을 보행자가 건너가려고 하면 신호등이 안섭니까?
방송을 하죠? 방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들어 보면 건너가기 전에 도로에서 건너려고 서 있을 그때 방송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나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 들을 수 있는데 지나갈 때 방송하는 것 같에요. 지나갈 때 가기도 바쁜데 방송을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市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지나가면서 흥보차원에서 특히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市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태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좌회전할 때 버스전용차선은 보통 보면 제일 인도가에 차선입니다.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편도 3차선 같으면 2차선, 1차선에 들어오면 오히려 교통소통에 저해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진입중에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많은 차량들이 진입하므로 해서버스전용차선제가 제대로 실시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교차로가 있는데 이런 데만 진입하도록 하고 교차로가 신호등이 없는 데는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또는 여기에 대한 경찰의 견해는 어떠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버스전용차선제는 교통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단속에 의한 교통소통이 되리라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또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서 교통소통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시에서도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또 차량을 적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GT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일환으로써 현재의 버스전용차선제가 부산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좌회전때 소통 저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좌회전 안할 수 없으니까 날아갈 수도 없고 좌회전을 할 때는 어떻든 간에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산에 우회도로가 많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을 시킨다든지 제한을 하고 해서 됩니다만 지금 현재 각 구청마다좌회전을 허용해달라고, 횡단보도해 달라, 신호등 달아달라, 나름대로 전부 자기 편리하도록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차량들을 막고 저희들이 둘러가서 신호등 있는데서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안된다 하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연구를 해서버스전용차선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가 날아 갈 수 없고 좌회전을 할 때, 저번에 제가 TSM사업 설명을 들어 봤습니다만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남포동쪽에서 나오는 부분, 그 때 버스 우선 신호를 먼저 주는데 버스부터 빼고 나머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제가 저번에TSM사업에서 검토가 한 번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써는 TSM사업에서 버스우선 신호를 먼저 주어서 버스를 먼저 빼는 방법, 실제로 버스기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무조건 무시하고 전용차선으로 바로 나가버려 가지고 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TSM사업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이것을 알고 검토를 한 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단속할 곳은 안하고 단속 안할곳은 하고 이런 식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정차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의 도로율이 약 14.4%, 10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52만 4,000여대, 도로율 1%를 늘리는데 1조 3,000억정도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길을 닦아 놓으면 도로를 확장 해놓으면 전부 주차를 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소방차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침은 어떻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간선도로에는 단속을 철저히 해라, 그 다음에 다소의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차선을 점용을 해서 다른 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단속을 해라, 그 다음에 순수한 이면도로 이런 데는 타 차의 통행에 꽉 막혀 가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중정차라든지 곡각지에 정차해 놓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특히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도 계몽을 하도록 하라…
남포동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광복동 거리에는 지도계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소통도 중요하지만 상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통행도 중요합니다. 차를 어디에 댑니까? 인도에다 안 댑니까?
인도에 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이 많습니다. 창선파출소 앞에 가보세요. 파출소 앞에 죽 대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보고 경찰을 시민들이 불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남포동이나 광복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인도에 차대는 것 또 그 다음에 경찰관서 주변에 주․정차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처 그렇게 단속을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경찰서 주변,인도에 차 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청래위원께서 주․정차단속이 심하다.
파출소에는 주․정차 단속하다가 다른 업무도 못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주차 단속보다는 강도나 절도 잡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꼭 한다면 파출소에 교통경찰 복장을 하나 비치해 가지고 그것을 입고 단속하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느낌도 좋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경찰의 방침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복을 비치해서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난차량이 번호판을 위조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찰은 걸어다니고 도둑은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는 그런 형편인데 도난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주기적으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합니다.
파출소 순찰을 돌면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차량은 차적조회를 하고 그리고 외지차량을 대두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차적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난차량 이것이 즉시 찾아주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번호판 위조문제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하고 차대번호를 확인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힘이 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도난차량 번호판위조 운행 여기에 대해서도 부단히 눈을 똑 바로 뜨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만 최근 93년도와 94년도에 도난차량 발생 총대수는 각각 몇 대 정도 되며, 범인 검거율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관 보다는 형사소관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과와 협조해서 부산의 도난차량 발생 건수, 검거율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방법은 어떻느냐, 과적차량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적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면 합동단속을 하는데 합동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도로사업소하고 우리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합니다.
과적차량 합동단속에 있어서도 고정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괴정동 대현요금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단속은 과적차량 통행용이 지점인 부두라든지 또는 골재 적치장 이런데 도로사업소 직원하고 우리 사이카대직원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2대밖에 없습니다. 윤중기라고 해가지고 바퀴의 무게를 달아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측정기에 바로 달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가면 전부 다 환전하는 창구 여기에는 측정기가 다 있습니다. 올리면 벨이 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윤중기라고 조그마한 빨래판처럼 생겼습니다. 그 보다 좀 더 큰것을 가지고 2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대연요금소에서 고정 단속을 하고 하나는 유동하면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용의지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동 단속이고 그 다음에 경찰 단독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검문소에서 송정, 팔송, 금곡, 반송 이와 같은 검문소에서 경찰관 3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문소 직원하고 같이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는데 무게가 없기 때문에 중량은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량단속을 꼭하려고 하면 화물송장하고 화물차의 톤수하고 차량 등록증하고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송장 없다 합니다. 단속 당하고 하면, 송장안 가지고 왔다고 해서 처벌할 법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주로 적체초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신문에 말썽이 많이 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이는 차 전체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백 미러」로써 후사경으로써 후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방을 확인한다는 말은 「백 미러」가, 화물을 너무 넓게 실으면 후방이 안 보일수 있습니다. 차 자체의 후방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3.5m를, 지상으로부터 3.5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각 검문소에서 경찰단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단독 단속으로써 사이카로 집중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사이카대장이 사이카 대원을 운영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체 초과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부산의 지금 현재 과적차량 단속은 어느 시․도 보다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수위원님께서 삼전신호대에서 잘못하면 착각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조신호등을 달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전신호대에서는 직진과 좌회전은 앞의 신호등을 봐야 되고 우회전은 신호등이 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이 자칫 잘 못하다 보면 어느 신호등을 따라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조신호등을 달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조신호등이 없고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차선제 실시와 관련해서 버스정류소 관계로써 1차선밖에 이용이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수영로같은 것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버스베이가 있어 가지고 버스 승․하차할 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도로 여건상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버스 승객을 승․하차하다가 보면 1차선 전용에 붙고 오다가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주기를 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일반승용차는 들어 갈 수 없는데 정차표시라도 해주어야 안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면 버스전용차선에서 통학버스, 통근버스 이와 같은 버스는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통근, 통학버스는 그렇게 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시가 승․하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운데 내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타고 내리는 것은 허용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가로, 즉 말하자면 큰 도로하고 조그마한 지선도로하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 나와 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버스전용차선제가 제대로 안됩니다.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승용차가 사실 정차하는데 안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단히 연구를 하고 그래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에 의거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키는 시기는 넘었지 않느냐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데 의거해서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대신에 경찰은 순찰을 많이 돌아가지고 엉키고 침체된 지역에 중점적으로 소통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 가면 교통순경 눈 닦고 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관리 발급이 몇%나 되고 지금 현재 적성검사가 형식적이다 이것을 좀 고칠 용의는 없느냐, 지금 현재 점차 운전면허 발급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만 9,960 약 15만명의 면허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11만 4,000명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도 약 한, 작년도 동 기간에 대비해서 7,000건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2종 보통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특히 여자들이라든지 젊은사람들이 많이 내다보니까 2종 보통은 많이 증가되고 있고 1종 보통은 점점 더 줄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성검사 형식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3년에서 5연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적성검사는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성검사를 합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상도위원님께서 …
과장님, 그 얘기를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 부산의 교통이 상당히 체증이 심한데 아마 교통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미국 뉴욕 맨하탄 같은데 가봐도 낮에는 컨테이너가 맨하탄에 들어 올 수 없다 이겁니다. 저녁 한 요새 같으면 7시쯤 이후부터는 승용차는 거기에 정차나 주차를 정차는 괜찮겠죠. 주차는 못하고 대형차가 화물차가 들어 와서 짐을 부르고 짐을 싣고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낮에 보면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 한번 나가 보시겠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밤에 나가 보면 도로가 아주 한산합니다. 이래서 밤낮을 좀 시차제를 한다 할까 이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어제 제가 차를 타고 부두길로 가봤는데 용호동까지 나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부두길 이것도 뭔가 제가 어제가만 가면서 느껴봤습니다. 그걸 장대차하고 컨테이너 같은 것은 한쪽을 붙여서 그것만 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말하자면 버스전용차선제와 같이 하나 그어 줘 가지고 그리 붙어 가지고 나가면 승용차는 그대로 빠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시고 또 잘 챙기시지마는 교통소통 문제를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서는 과적차량단속과 관련해서 화물차에 어떠한 전용차선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과적차량 단속 이것이 사실국가 어떠한 물동량 수송 즉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의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포항제철 같은 데는 조업단축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부두컨페이너운영공사 이와 같은데 대해서는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교통소통과 또 경제발전 이것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섥힌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저쪽에 있는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내는 것도 바로 그런데 있고 양산IC를 가지고 그리로 옮기려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부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청 경찰청에서 자료조사할 때에 세관 앞에서부터 저쪽에 5부두로 컨테이너운영공사 거기까지는 컨테이너 차량 전용차선 그거라도 만들어, 거기 또 그것을 만들어 본들 그것이 어디 한 군데에서 잇단 출발지점에서 계속가게 되는데 그것이 거기만 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버스전용차선제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출발 즉 거기서부터 쭉 연결되어 가지고 내려 와야되는데 그래서 그 보고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김영수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도위원님께서 도로포장 후에 차선도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또 그리고 퇴색된 차선은 많은 데 재도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차선도색 업체는 몇 개나 되고 차량은 몇 대나 되고 업체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우선 차선도색은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도로사업소에서, 거기차가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줄긋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는 유일하게 중앙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도로상에 문자하고 방향표시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기업과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하고 있는데 이 중앙기업에 차선 긋는 차는 1대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도로포장 다 됐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사업소와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제대로 제때 제때에 차선도색이 되도록 하고 퇴색된 차선은 재도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 작년도의 실적과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의거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앙기업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도록 이래 되어있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죠. 쭉 나타나 있는 게 그렇네요. 제일 위에 보면 자료에 보면 93년도 되어 있고 94년도에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까 말씀에 차도 한대 밖에 없다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부산에 유일하게 차 한대가지고 소위 말해서 좌회전이라든지 이런선을 긋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이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수지가 어떤지 모르지마는 차를 한 대가지고는 곤란할 거니까 차를 예를 들어서 한 대를 더 늘려라 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신호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외국와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또는 전기, 통신 이와 같은 전부 한개 주지에 되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교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참고 삼아서 열심히 부산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어떠한 감사를 떠나서라도 좋은 충고 조언을 해 주시면 그야말로 성실한 공복자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부산은 배산임해 형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통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전용차선제가 『스트레이트』로 쭉 내려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들어 오다보니 6차선이 4차선이 되어 버리고 또 4차선이 거기서 또 택시승강대가 있고 간선도로에 이미 지선으로 빠져나가고 하니까 사실 전용차선제 제구실을 못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두뇌를 가지고 정책입안을 해도 시행과정에서 도로여건이라든지 모든 제반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애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것이 교통정책연구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법이 올라와 가지고 고급두뇌를 박사, 석사학위를 가진 자에 한해서 우리가 8명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연구와 조사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은 서울시에는 22명인가 하는 것이 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경찰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고 제반적인 것이 연구립안 처리가 되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수반을 해서우리 부산에도 설치조례안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 것이 행정에 부산시장이나 또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여 오셔가지고 교통혁명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또 입안처리를 해서 모든 것을 제반적인 정책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명도 경무과장님이나 박홍의 교통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김명도 경무과장님과, 박홍의 교통과장님 이하 경찰간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과 수고를 하신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또 업무추진에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또 개선이 뒤따르리라고 봐집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의 시점이나 또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교통난에 대한 처리문제에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필요로 하리라고 봐질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나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