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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정기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가 개의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94년도 업무마무리 및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신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5일에 신설된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은 기구신설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업무보고와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기획단 간부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준 기술심의관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도로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시설부이사관으로 승진되어서 심의관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주섭 관리담당관입니다.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기획단으로 왔습니다.
박봉진 기술담당관입니다. 시설서기관 동구에 도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기획단으로 왔습니다. 다음 안덕우 총괄담당입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 경리계장으로 있다가 기획단으로 왔습니다. 우리 신해수 기술1담당관입니다.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 계장으로 있다가 우리 기획단으로 왔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5급 이상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이 11월 1일부로 발족이 됐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직제승인은 10월 25일부로 실제 인사발령하고 다 되어가지고 정식발족이 된 것은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설된 부서가 도시주택위원회 소관으로 된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의회 일정에 따른다면 내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단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요구를 집행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두었습니다마는 우리 기구 발족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 예산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 시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제출이 안된 탓으로 오늘 도시주택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는 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획단이 처음 발족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 사정된 내용을 요약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業務報告書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 진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게 하지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진 단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부서의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나고 부르기도 어렵고 한데 앞으로 그것을 좀 단순하게 기획단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산개발기획단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종합이 들어가고 사업이 들어가고 그거 안들어가도 기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명칭이 너무 복잡한 것 같고요.
기획단에서 주로 부산시에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점검분석을 하게 되고 대책을 강구하게 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방 실장님의 업무보고서에서도 가덕도개발계획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가덕도 개발계획 구상이 전부 부산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개발계획이 확정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금년 12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조직 개편도 있고 당정개편도 있고 해서 혹시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덕도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이미 부산시가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용역을 한 바가 있고 그러니 이것을 좀 분리해 가지고 가덕도 개발은 좀 빨리 촉진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기구 명칭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정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의 규칙으로 정한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은 답변을 꼭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덕도개발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광역개발계획은 주안점이 역시 가덕도개발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이 다른 도시하고 달리 또 취급을 받으려고 해도 역시 우리나라 제일의 항만도시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부산이 발전되자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그야말로 관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부산항이 4단계 개발사업을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97년도까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물동량 증가추세로 볼 때 역시 또 엄청나게 항만시설이 모자랄 것입니다. 아주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신항만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덕도개발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광역개발계획 목표연도가 2011년까지 광역권 개발계획이 완료돼야 그 때부터 항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지 않느냐 이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나 도시의 항만들이 벌써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이미 벌써 확장을 하는 곳은 확장을 하고 벌써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특단의 조치로 가덕도 개발계획만이라도 아주 선 착공, 기획만 확정되면 그것은 정부 예산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민자사업으로 전부 다 돌려가지고 지금 재벌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정부가 잡고 계속 안만 마련하고 있으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맞습니다. 좌우간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끼리 절차문제도 의논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실제 현장에 삽질을 하기까지는 아무리 단축시켜도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95년, 96년, 97년, 아무리 빨라도 97년도 가야 민자유치로 하든지 정부예산으로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쯤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앞에 보고드렸지만 철새보호구역 해제하는 문제, 다음에 자연환경보존 구역에서 빼야 되는 문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항만을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며 바다매립 면적은 얼마나 할 것이며 그 다음 배후지가 있어야되니까 배후지에 업무단지를 얼마나 해야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산시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몇 선석이 들어가고 국제화단지, 자유무역지대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거의 다 부산시 안대로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가덕도에 대한 개발 구상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광역권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부분만이라도 별도로 승인이 되면 민자유치사업단을 추진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2월달이고 한 두달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확정되고 나면 가덕도 개발에 매달려 가지고 좌우간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라도 빨리 가덕도 개발계획을 확정지어 가지고 삽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기획단 설치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기획단의 제일 우선사업 순위가 가덕도 개발계획이거든요. 지금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16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사실상 신호공단에 대한 삼성자동차 공단 유치가 거의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신호공단 지금 현재 기획단에서도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신호 지방공단 총 사업이 7,7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2,970억이고 96년도에 1,640억, 97년도에 3,110억, 이래가지고 7,73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공단이 총 면적이 90만평, 91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만평입니다.
94만평에 녹지라든지 공공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 가용면적은 70만평되겠느냐, 한 60만평 그 정도밖에 안될텐데 …
그 속에 또 주거지역 빼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빼내고 나면 하여튼 주거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가용면적이 60만평정도 되는데 7,707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땅값이 어떻게될 것이냐, 그럼 삼성자동차가 부산에 꼭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는데 있어서는 기술도입 신고서 넣어가지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비싸면 우리 못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공단지역에 토지비용이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소리도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자동차산업이 유치가 되겠느냐 그래서 어제 건설부장관이 내려왔을 때 부산시와 상공회의소회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기업 중심의 공단으로 바꿔야 되겠다, 대기업 중심의 공단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가덕도 일원에 녹산공단 인근에 추가로 더 매립을 해야 되겠다, 어제 이런 건의를 하니까 건설도 장관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약 350만평 정도를 더 추가 매립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 정도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건설부 장관이 바뀔지 안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신호공단 같은 것도 보상비를 줘가지고 토취장을 하나를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어느 지정을 해가지고 삼성자동차 너희가 공단을 조성해라, 매립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 기획단에서 조정역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께 보고를 하려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끝까지 조성해 가지고 넘기는 방법, 또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삼성에 넘기는 방법,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을 보면 2,970억이…
그러면 삼성에 바로 넘기면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지요.
아무래도 이것가지고는 앞으로 삼성하고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하게 돼있어요. 지금 벌써 7,730억이 투자된다고 하면 가용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 중에서 넘길 부분에 5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만 따로 빼내가지고 현 상태에서 삼성에 매각을 해주고 부지조성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가 끝까지 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삼성에 넘겨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가 끝까지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땅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수입은 많이 들어오고 그 대신에 조금 공기는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단점은 있고…
우리 시가 땅장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공장을 유치시켜놓고 공장을 잘 돌아가도록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있도록 해야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지방공단으로써 공단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을 건의는 해 볼 생각입니다.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광역권 개발용역 부담금으로 4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 앞에 용역비 2억 6,000만원은 금액이 무슨 금액입니까
그것은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60㎞… 60㎞, 약 5,000㎢, 우리 부산시 행정구역이 530㎢ 아닙니까 10배 가까이 됩니다.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그야말로 광역개발계획입니다,
그 전체 2억 6,00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여기 부산권…
그런데 그것이 구역은 넓지만 아주 내용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 광역개발계획입니다.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이 밑에 세부시행계획 용역이 4억이거든요, 4억, 4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포괄적으로 하는 용역부담금이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밑에 세부시행계획 새우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용역비 부담에 4억을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덕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덕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광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항만을 설치하고 그 배후로써 업무단지를 설치하고 주거단지도 설치하고 물류기지를 만들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충 그런 식으로 「아우트라인」만 되어 있는데 광역개발계획에는 그러면 그것이 거의 확정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바다를 어떤 형태로 매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지형은 몇평이 될 것인지, 어디가 될 것인지 하고…
그것이 이 세번째 있는 세부시행계획 용역에…
이것은 가덕도 외에 다른 지역…
그러면 표시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 4억은 건물 주관해 놓은 것, 부산권 광역개발용역 부담금, 건설부 주관 4억, 이것이 가덕도 개발계획인데…
그러면 위에 4억은 신항만 가덕도 개발 구상에 따른 서부산 시행계획에 대한 4억이고 밑에 있는 계획은…
예컨대 수영장 비행장 이전부지라든지 기타 다른 부지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이렇게 예산내역을 제출해 놓은 이중내용인 것 같고 너무 포괄적인 …
이중은 아닙니다. 금액의 과다는 조금 문제로 삼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제일 급한 가덕도개발을 위한 세부계획 용역이고 밑에는 그 다음 순입니다.
용역비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대로 좀 놓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때 가 가지고 용역비 없어가지고 새로 추경한다 이러면 일은 급한데 조금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조금 높게 얹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11시에 사하구의회 의장단이 전부 우리 의장단과 협의차 오기 때문에 잠깐 몇 말씀만 먼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현재 동료위원께서도 발족돼 있는 우리 기획단이 일천하기 때문에 묻기도 좀 어려운 부서기 때문에 사실 막연합니다. 부산시 종합사업기획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부서의 인원도 보면 사실 그래가지고 부서가 과연 광활한 부산의 사업계획을 아주 백년대계로 계획을 세우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가고, 16개 사업계획중에서 3개만 기획단에 중점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단장께서는 관련 부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여하던 부서가 협조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종전에 부서라면 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국, 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 등 해가지고 자잘한 업무부서들이 종전에는 자기들이 소관업무를 했기 때문에 기획단의 그 업무를,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조성을, 모든 업무를 제공해주는지를 본위원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싶어 하는 것이 가덕도 개발과 동부 5개면 개발 구상인데 지금 본위원 알기로는 개발사업기획단도 한시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 이 부서가 물위의 조각배 같은 이렇게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무부 부서도 이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설왕설래하고 있고 정부의 큰 부서들이 퉁폐합되면서 중앙정부가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 판국에 과연 우리 개발사업단이 자체의 기존부서에서 업무협조도 안해주고 막상 1년 한시로 해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니 아마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히 막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알기로는 이 가덕도라는 것이 89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엿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항만용역사업비를 25억 항만청에서 용역을 받아 가덕도에 용역계획을 세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건대는 좀 더 기획단이 더 적극적이고 더 기관장인 우리 시장에게 더 많은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는 그야말로 1년으로써 더 1년이 필요하다는 부서를 연장시켜가면서라도 필요한 부서의 의욕을 가지지 않으면 결과 누수현상, 벌써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의원들 선거해가지고 또 하다보면 결과 예산만 낭비하고 부서만 하나 만들었다가 없애는 그런 기형적인 업무의 진행이 될까 걱정이 돼서 본위원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3개 부분에 대한 큰 사업도 종전 관련부서의 협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청에 건의를 해서 중점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운영에 좀 단장께서 박차를 가할 용의가 업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이 좀 작고 또 우리 전체 인원중에 반 이상이 사무관 이상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좀 기구 자체가 특이한 조직입니다마는 역할 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조정하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우선 현 인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좌우간 그래서 종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던 업무를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 건은 인수해가지고 관장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 그대로 두면서 추진상황만 점검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나가는데 사실 신설부서다 보니까 종전에 하고 있는 부서에 하나의 쓸데없는 간섭을 받는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잘 하고 있는데 왜 기획단이생겨가지고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요구도 하고 참견을 하느냐는 이런 반응도 업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꾸 챙기지 않을 수 업는 그런 입장이 사실인데 그래서 사실은 기획단의 직급을 같은 국장으로 해놓으면 기획조정하는데 잘 안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일부러 단장 직급을 올려가지고 2급으로 해놓은 것도 그런 뜻인데 좌우간 기구 발족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부의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항시 그 때 그 때 도출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야될 것은 직접 하고 또 유관부서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의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는 힘을 다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단장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마는 지금 가덕도 하나만 해도 문제점으로 내놓은 것이 굵직굵직합니다. 본위원이 알다시피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하나 조성하는데 문화재관리국하고 여러가지 환경처하고 설왕설래하고 아주 행정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엄청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벌써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해야 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시켜야 되고 아주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단장께서는 시청에서도 아주 소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실장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단장을 맡은 김에 도시주택 명예도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우리 명예도 회복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소신있게 시장과 그 때 그 때 의논이 되면서 해당부처의 협조를 구하면서 중앙정부의 분위기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종합개발기획단하면 모두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열네 사람입니다.
지금 14명으로서 부산종합개발을 기획을 하려면 엄청납니다. 과연 그 인원으로서 업무를 다 맡아볼 수 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기획 조정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업무는 별로 업고 기획 조정이기 때문에 좌우간 저희들이 해가면서 정 필요하면 또 인원증원을 받든지 다른 부서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면 행정조직도 예컨대 환경관계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개발사업 같은 분야 이런 데는 늘려야 되고 어떤 내무계통이라든지 기획계통이라든지 이런 회계계통이라든지 지원부서는 인원을 줄인다든지 시장께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나는 부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원이 정 필요하면 시장께 건의해 가지고 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종합개발하면 광역권 개발 이것도 연계가 되고 서낙동강권 개발, 가덕도 중점적으로 신항만개발 같은 것을 사실 기획단에서 이 막대한 업무를 기획할 수 있는 것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10월 18일날 우리 부산에서 건설부에 요구사항을 했다 했는데 그 때한 것에서 보면 우리 부산시 상수원 때문에 합천댐 물을 우리 부산에서 수로를 하든지 해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합천댐 물을 부산이 가져오게 되면 그 동안 우리 낙동강 물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물은 생활오수나 공장오수로 인해 가지고 아주 폐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을 낙동강 물을 살리기 위해서 낙동강 하류에 있는 우리 부산지역에서 부산에서는 생활 상수원이 되고 원줄기 아닙니까
만약에 낙동강 물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합천댐에서 물을 가져온다면 낙동강 물을 살리는데 등한시할 것 아니냐 이래서 종합개발 광역권 개발에서 우리 낙동강 물을 빼놓으면 안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건설부에 요구할 때 합천댐 물을 가져오는 것 보다 애기는 울어야 젖을 주는데 낙동강 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수단방법을 가져와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합천댐 물을 가져오는 것 보다 상류에서 하류로 낙동강 물이 흐르는데 낙동강 물이 폐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생활오수라든지 공장폐수를 하류까지 올 수 있는 폐수로를 만든다든지 중간중간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물을 걸러서 걸른 물이라도 낙동강 물에 넣지 말고 폐수로로 넣어서 낙동강 하류까지 댈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종합개발기획단에서 하나 연구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요구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또 보면 여기는 편입지 양산 동부 5개읍면에 개발계획 용역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부산으로 편입될 것이고 편입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기이 계획을 해놨을 것이고 그 용도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한다 해놨는데 만약에 변경되어가지고 사실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관계라든지 해결책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이것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신항만 개발해가지고 가덕도 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2년동안에 아무리 빨리 해도 그 때부터 시작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은 가덕도 개발관계는 오래 전부터 92년도 기본계획이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동안에 앞으로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서둘러가지고 과연 2011년에 완공될는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기획단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도 하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직원이 14명으로서 감당하겠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댐 물을 끌어오는 것은 낙동강 물을 완전히 배척을 하고 합천댐 물을 쓰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부산이 발전되면 현재 400만 가까운 인구입니다마는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한 500만 정도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행정구역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이 들어오고 물론 그 지역에 대부분 「그린벨트」라서 인구증가요인은 크게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장읍 지역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가 정관면 쪽에 상당한 인구 유입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그렇다면 이래저래 우리 부산시 시민들 숫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 400만 인구에 최대 생산용량 200만t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만이 나누면 1인당 400ℓ에서 500ℓ정도 되는데 좌우간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현재의 생산용량 가지고는 200만t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천댐 물을 가져오더라도 전체 가용수량은 100만t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까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경남지역에 한 50만t 정도 끌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부산까지는 한 50만t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좌우간 우선 양적으로 충분히 수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합천댐이 필요하고 다음에 질면에서 역시 합천댐 물이 낙동강 본류물 보다는 훨씬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합천댐이 광역 상수원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강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낙동강 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좌우간 낙동강 물을 계속 정화시켜 나가는 정화작업은 정부단위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합천댐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시방편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큰 안목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낙동강 물이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광역권 개발안에 이 사항을 넣어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물이 흐르는데 우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낙동강 물에 들어가더라도 생활오수나 공장폐수 같은 것이 낙동강 물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수 있는 것이 낙동강 변에다 폐수로를 만들어서 정말 중간중간에 종합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생활오수로 공장 폐수가 낙동강 물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을 미래 지향적인 안을 생각해서 그런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항이 전에 공청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작해도 완전히 완공이 되자면 17년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좌우간 2011년까지 당초 지금 현재 우리 생각으로는 연간 물동량 6,90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가덕도 신항만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까지 목표양은 아직은 전반적으로 다는 안되더라도 상당분은 2011년까지 되지 않겠느냐, 좌우간 2011년까지 될 수 있도록 앞에 다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좌우간 제일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것이 가덕도 신항만을 비롯한 가덕도 개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최대한으로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사실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에서 이야기하셨듯이 광역개발 문제라든지 특히 가덕도 개발 이 문제에 대한 사업들이 핵심적인 기획단의 사업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사업기획단은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그림을 잘못 그리면 부산의 미내는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맡고 있는 사안 자체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자꾸 2년 있으면 삽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전체적인 서부산권 개발에 대한 것이라든지 부산광역개발 전체를 놓고 볼 때 대강 스케치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권 개발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스케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그 스케치를 토대로 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에 의해서 배치계획을세우고 배치계획이 나오면 그 때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2년후에는 착공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 할 의욕은 좋지만 그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외국 얘기를 해서 뭣합니다마는 다리 하나를 놓는데도 30년의 기간을 거쳐서 다리를 놓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남아있는 가장 유일한 자원이 서낙동강과 가덕도를 급한 마음에서 빨리 요리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은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단장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산시민으로써 부산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가덕도 신항만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이 원하는 부산시민이 원하는, 부산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신항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는 그러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입니다마는 국내 여비에서 볼 때 1,44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고 한데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 기획단에 계신 분들이 세계의 유수한 21세기에 대비한 항구를 보셨는지 그런 신항구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보셨느냐, 이거지요, 보시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말짱 헛일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계적으로 미래의 항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가 뉴욕 뉴저지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항은 종합 유통기지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그것을 구성해 나가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항 인근에는 케네디공항이 있고 고속도로, 철도 전부 연결돼가지고 물류의 흐름이 아주 신속하게 세계 각국으로 시간을 다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또 항구의 기능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생산품이 대기하고 있다가 나갈 수 있고 재원창고라든지 냉동창고 같은 것이 그 안에 전부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미래에 대비하는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항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뉴욕 뉴저지항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사업기획단에서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용역 과업을 줘야 되는데 그 과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책만 보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싶은 것은 조속히 소위 실무를 책임지는 실무책임자와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계 각국에 정말 좋은 항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덕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가덕도 개발에 대해서 항만 전문가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17연이 걸려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강 되는데 17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되는 그러한 장기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될 이러한 사업 자체는 그 계획의 자체가 구상자체가 너무 단편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항에 그리는 그림 또 부산의 미래가 전부 걸린 그림을 그릴 때는 신중하고 여러가지를 보고 감안을 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4개 전문가들을 전부 총 망라한 그러한 자문을 받고 그래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앞서 도종이위원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부산광역개발계획 가덕도 또 양산 동부5개 읍면 3가지만 하고 나머지 우리 부산이13개 계획은 현 추진부서에서 추진하게 하고 업무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단이 다시 발족이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이 업무가 각 부서하고 우리 기획단하고 2원화, 또는 3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앞에 말씀드린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이라든가 가덕도 개발이라든지 또 새로 편입지역 개발문제 이것은 기왕에 다루는 부서가 없었다든지 또 있었더라도 시작한지 얼마 안줬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가 가능하고 이래서 기획단이 직접 맡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들은 상당히 계획이 구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새롭게 기획단이 가져와 가지고 하면 혼선이 일어날 우려도 있고 효율 면에서는 오히려 안좋을 것 같고 또 실제 인력도 14명 인력가지고 다 할 수 없는 문제, 그렇다고 인력을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기획단애서 몽땅 가져오는 것도 기존 부서와 중복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현 인력만 가지고 앞에서 16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은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되니까 우리 기획단이 직접 하는 것은 중복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구상 같은 것도 대충 기본계획만 되면 구체적인 절차를 잡는 문제, 예컨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계획인가를 잡는다든지 또 업자에게 도급을 줘가지고 공사를 시킨다는 문제,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면 되니까 중복이 안되는 것이고 다만 기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획단이 그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세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수시로 필요하면 추진사항을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셈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실에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심사분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하고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의 심사분석 업무는 비단 개발사업뿐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이 되겠고 우리 기획단에서는 그야말로 대단위개발사업에 대한 것만 가지고 심사분석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존 기구하고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엄지 않느냐, 좌우간 개발사업이 현재 부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 기구와 조금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발족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전담부서로서 사업기획단이 다시 발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됐으면 물론 지금 현재 14명의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부산의 미래를 그리기 힘듭니다. 우리 이 영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부서에 있는 그런 분들로 우리 기획단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획부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획단이라는 것이 발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부서에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정말 이것은 부산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전담부서가 정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단이 발족이 됐는데 앞으로 그것은 연구검토 과제로 삼아보시고 특히 본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국 업무가 많이 줄어질 것 같은데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여기 우리 기획단하고 아주 연결이 다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기획단은 도시계획 이전의 절차를, 과정을 기획단에서 한다. 대충 「아우트라인」이 그림이 짜지면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도시계획국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밟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기획단을 발족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내무국장으로 있었고 인사 부서에서 아주 고르고 고르고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만 전부 선발해가지고 우리 기획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시장 말씀입니다마는 일당 백으로 일을 해달라는 그런 기분으로 기획단이 발족이 줬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고 14명으로 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 말씀드려가지고 증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부서가 탄생이 됐는데 종전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입니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김덕열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은 부산발전기획단처럼 그전 전철을 안 밟을 수 있도록 전진단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새롭게 탄생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에 앞으로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전담을 해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동부 5개면 편입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말씀하시면서 용역비를 약 2억을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장안쪽에는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렇지만 해안쪽으로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따라서 정관쪽도 그런 방향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관지역이 편입된 지역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안선 쪽은 관광지역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미 내륙은 농공단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특별단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 활동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택국에서도 용지가 업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거의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바닥이 나다시피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앞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지역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는 전부 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서 처음에 양산동부 5개면이 들어온다고 할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에서도 유일하게 그린벨트가 아닌 정관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단지역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당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전문가들, 도시계획 관계, 지역개발 관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업지역 제조업은 서부산권으로 녹산공단 일대를 해가지고 서부산권 쪽으로 전부 모아주는 것이 좋고 동부 이쪽 지역은 그야말로 관광지역 시민 휴식공간으로 또 필요하면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지형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배산임해 지역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물론 기업 활동하는 것이 서낙동강에 가서 제조업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모든 부산의 중소기업이 어떤 부산권역으로 해서 부산 안에서만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있는 현대계열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관에 예컨대 공단이 들어선다면 오히려 울산쪽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이 우리 부산에도 자동차 부품업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자동차 들어오면 삼성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별도로 생긴다든지 확장하든지 그렇게는 하겠지만 동부 5개면에는 울산의 공단 단지를 겨냥한 중소기업들은 포진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이 저 서낙동강에 갔다놓으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지역을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전부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제는 그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업고공장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주거지역이 거기 가봐야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주거지역을 그 쪽으로 분산을 시켜버리면 또 그 지역의 공단에 입주하는 종업원들이나 이런 모든 회사원들이 그 지역에 이주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도시의 어떤 과밀을 분산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정책을 써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 93년도에 철새를 위한 인공호수를 건설한다고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인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가덕도 개발계획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철새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호공단 뿐만 아니고 낙동강 하류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 이런 곳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철새를 오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만 남겨두고 다른 것을 해제하는 방안을 그 때 세워놓고 있었을 겁니다.
도시계획국에 관련된 직원들은 아무도 기획단에 합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우리 기획단사업중에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 확충이 필요한 위치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것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할 때요 예.
그런데 공단조성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토취장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흙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신호공단도 앞으로 2m 내지 3m를 더 추가로 성토를 해야 된다는데 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린벨트의 산을 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 그 산을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그 토취장을 나중에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구상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바로 송정부락 뒷산입니다. 완전히 그린벨트입니다. 그 산을 완전히 들어내 가지고 신호공단 땅을 돋우는 데도 들어가고 녹산공단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린밸트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자면 공원으로 일단 고시가 돼야 됩니다. 공원안에 체육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률 일단 공권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안에 공원으로 결정이 안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공원지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일단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산을 들어내고 남은 자리에 평지가 되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 그린벨트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자면 우선 건설부에 행위허가부터 먼저 나야 된답니다.
산을 들어내면 형질변갱 아닙니까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즉 말하자면 형질변갱 행위허가 이것이 선행돼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가능한데…
그게 자신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수해 온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사업기획단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어디가 잘 안풀리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해가지고 시장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장께서 해당 부서에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영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니까 개발구상을 멋지게 구상해서 부산의 미래가 아주 좋은 미래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산공단이 210만평으로 되어 있고 신호공단이 94만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 공장이 유치가 확실시되어 가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신호공단에 50만평을 할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자동차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50만평가지고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기획단에서 어떠한 구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알아보니까 현대자동차 울산에 면적이 145만평입니다. 145만평으로써 100만대 남짓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이 처음에 5만대, 다음에 50만대, 다음에 100만대, 이렇게 시설을 단계별로 넓혀가야 되는 입장인데 신호리에 50만평만 가지고서는 좁은 것은 명백한 것 같고 그래서 일부 벌써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부산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동차 업종에 진출이 가능한 그런 결과가 왔는데 부산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자기네들 업종진출 하는 과실만 따먹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신호리 50만평에 겨우 조그마한 공장 차려놓고 자기들 주력공장은 호남쪽으로, 대불공단으로 간다든지 저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군산, 장항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좌우간 삼성에서 그러한 배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자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건설부장관 왔을 때에 땅이 모자라니까 더 추가 매립해야 되겠다고 건의도 드렸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광역개발계획 속에는 당초 녹산 앞바다를 300만평을 매립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0만평밖에 매립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100만평 가까이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역개발계획 속에 추가매립을 하도록 녹산 앞바다를 추가 매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상공회의소 안을 본다면 추가 매립이 100만평 정도가 아니라 300만평정도 추가 매립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진우도가 전부 다 연결이다 되고 엄청나게 넓어지는데 그러면 녹산쪽과 가덕도 사이에 어차피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녹산쪽에 많이 달아내 버리면 가덕도에서 많이 달아내지 못할 것이고 녹산쪽에 적게 달아내면 가덕도에서 많이 달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어차피 가덕도를 많이 매립하나 녹산쪽을 매립하나 전체적인 공간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권 계획은 녹산쪽은 많아야 100만평 정도로 당초 300만평 매립하려고 했는데 210만평밖에 못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가덕도쪽으로 더 많이 달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1,386만평인가 됩니다. 가덕도 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가덕도 전체 실제바다매립 면적은 750 내지 760만평 이렇게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요즘 가덕도에 매립한 부분을 그야말로 항만에 필요한 어떤 업무단지라든지 물류단지로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 공장이 들어가도록 공업용지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녹산 앞바다에 100만평 가까이 매립하니까 신호리 50만평하고 그 쪽에 100만평 다 삼성에 준다고 가정하면 150만평 가까이 되니까 지금 현재 울산 현대공장 비슷한 그런 규모가 가능하겠고 그것가지고도 모자라면 가덕도 쪽으로 매립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덕도일대에 매립한 쪽으로 토지용도를 공장용지로 하느냐 안그러면 물류단지라든지 업무단지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가덕도쪽에 매립한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공장용지로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공장용지가 확보되면 결국은 삼성에 대단위 공장이 계속해서 입지가 가능해 지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에 주력업체가 계속 부산에 남는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상공회의소에서 택지가 부족해서 자동차 공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100만평을 매립한다는 것이 벌써 건설부에 건의한 지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가만히 보면 상공회의소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상공회의소에 끌려 다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단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 추가매립 하겠다고 건설부에 올린 그런 계획도 아직 미지수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안 가지고 무슨 공장을 유치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리 뜬구름을 잡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가동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중소기업들이 부품공장이라든가 다 한데 어울려 있어야 만이 결국에 부산이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질 것 아니냐 만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동차 공장 한 50만평 유치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부품공장이 전라도에가 있다, 경북에 가 있다, 이랬을 적에 부산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 별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품공장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100% 다 유치하는 방향으로 되려면 앞으로150만평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건설부 장관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추가매립을 300만평을 더 구상해 보겠다고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시에서는 건설부 측에서 그렇게 이미 구상이 나왔으면 시에서는 벌써 기획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럼 낮잠 자는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어제 발표를 했으면 오늘 벌써 신문에 나와요. 어제 기자들도 다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터지고 나서야 비로서 계획을 잡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여하튼 어떻게 해서라도 기획업무가 중요하니까 잘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9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아까 연구개발비 10억 아닙니까 10억중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건설부에 4억이라고 했는데 건설부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6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4억을 들일 것이 아니라 2억만 들여도 된다고, 6억이 10억 예산 잡으면 6억이니까 2억만 들이고 또 그 밑에 동부권 5개 읍면 개발지역에다 2억 들이고 하면 건설부에서 6억이 들고 부산에서는 4억밖에 안든다는 결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건설부에 4억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가덕도 개발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드는 용역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건설부에 6억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족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숫자에 보면 6억이 건설부 안에 들어갔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4억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4억이 들어가고 사실은 부산에 그 밑에 2억이 들어가야 될 2억이 10억을 잡았을 적에 안그렇습니까 보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0억이 필요한데 건설부에 6억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4억을 우리시가 부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은 그게 아닙니다. 4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4억은 세부 부산권 광역개발계획 속에 가덕도 개발도 들어있고 수영비행장 이전하고 난 그 자리 개발계획도 들어있고 기타 여러가지가 들어 있는데 위에 4억은 가덕도 개발에 필요한 4억이고 7밑에 4억은 수영비행장 이전부지라든지 다른데 한두군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용역비를 4억 올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부산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4억이다, 알았어요.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덕도의 매립은 그 계획의 수립이나 계획의 승인이나 단계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덕도부터 매립한 것을 삼성차에 보태 쓴다든지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신호공단에서부터 진우도까지가 직선거리로 1㎞입니다. 1㎞고 썰물 때는 경운기도 다니고 소가 걸어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심 2m 이내에 아주 얕기 때문에 진우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신호부터 진우도까지 붙여서 매립하면 그 매립계획은 과거에 항만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만들은 계획선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하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매립이 가능하고 또 어차피 가덕도를 개발한다고 그래도 가덕도에서 진우도를 연결시켜서 매립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우도를 기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신호에서부터 진우도까지 매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한다고 하면 속도감이 붙을 수가 있고 그것이 별도로 떨어진 계획이고 또 신호공단과 연계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빨리 진행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9分 會議中止)
(13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로 도시계획, 택사업, 각종 부산광역권 개발사업 및 중장기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이점을 감안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마지막으로 심사하게 될 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계획국의 95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 1,112만원이 줄어든 72억 8,33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일반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되어 있으나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작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4억 5,000만원과 도시기본 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등록전환, 합병, 분할 및 지목변경 지역이 발생 도면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정 기본조사 설계비는 부산광역권 개발계획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한 도시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가덕도 일원, 수영비행장, 항만개발과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설계비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예입예산은 7억 6,769만원중 순세계잉여금 6억 3,139만원, 예금이자 4,000만원 등 사업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중 체비지 매각수입은 170.2㎡ 4,93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15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110필지 63,509.1㎡의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하여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 7억6,769만원중 구획정리 사업운영비 및 예비비가 1억 6,769만원으로 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광안1동지내 암거개수공사는 남구 광안1동 93-3번지에서 수영로간 410m에 대한 사업비 7억 5,000만원중 '95년도에는 230m에 대한 사업비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감전 제1중천 복개공사는 북구 감전동 143-9번지 일대 265m에 대한 사업비 21억중 '94년도 125m는 ‘94년도 구예산으로 시행하고 '95년도 시비로 25m, 2억원과 구예산 115m, 9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비 대부분이 구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일 지역에 대한 시비 및 구비의 투자한계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고재인 국장님으로부터 95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예산 도시계획국의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도시계획 입안은 주민공람 하는데 예산을 2,97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주민공람을 1차로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요 이것이 이번 주민 공람은 94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은 94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무슨 도시계획입니까
우리가 보통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네번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잠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마다 안건을 공람공고안을 시민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정비안과는 관련 없습니까
관계없지요.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일반 도시계획안건도 공람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촉진 타기관과의 협의가 지난해에 없었지요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예, 해마다 그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 예산안에 지난해 비교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에 있었어요 이번 예산안에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에 업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의해가지고 3페이지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아, 작년도하고 똑같다 이겁니까
예, 똑같아서 차액이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었는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다른 특수활동비는 어떤 다른 쪽으로 전부 다 합산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제로 도시계획국에서 사용되는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까
행정내규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작년도 예산만큼 금년에 그대로 편성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을 내년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3억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내년에 하는 것이 정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한 10년마다 합니다. 10년마다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2001년도나 2002년쯤 가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남겨놓은 것이 전번 기본계획을 92년도 확정을 지을 적에 서부산권 가덕도 개발계획이 거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영비행장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포함이 안돼서 그게 이번에 새로 부각이 되고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을 그러한 내용대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부산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번에 내년도 3억 책정한 것은 용역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본회의 질의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구별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용도결정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좀 보완이 안되고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시장답변에서도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의견하고 그 동안 3, 4년동안 여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역확장도 좀 됐고 해서 여러가지 변화요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같이 변경사항은 내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어떤 이런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시설결정을 할 일, 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거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각 기능별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국, 공원은 녹지과,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 이런 데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오면 행정상 검토해서 저희들이 절차만 잡으면 되고 다른 비용은…
금년도에 생곡쓰레기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시설결정을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가덕도하면 가덕도 내부에 어떤 일주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적인 것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그런 일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은 가덕도 같은 것은 개발계획이 되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세부시설은 안해도 되고 저희들이 당장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우리한테 아직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는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지적고시하고 또 일반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오는 도시계획시설 시행인가하고 업무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한 2억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한 4개월 노선을 용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몇 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우선 매립기본계획만 하도록…
94년도에는 가락인터체인지에서 생곡쓰레기장까지의 그런 도로계획은 용역자를 들이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직접 나가가지고 측량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위한 예산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결국 이 도시계획국의 시설과는 도시계획시설과는 할 일이 없다는 표현밖에 안되는데 동부 5개 읍면이 편입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면 거기에도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도 예산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를 않다는 얘기지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편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려면 우선 계획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3억원가지고 신규 편입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도로는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공원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하는 기본방향이 기본계획에서 나와지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은 아마 96년도쯤이나 빨리 되면 내년도 하반기쯤이나 이것은 후속계획으로 뒤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중에 세입예산에 모라 임대공장 임대공장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공장 위치가 어딥니까 어디 있는 공장입니까 모라에 있다고 하는데 무슨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북구 모라동 655번지에 27인데 저도 미처 바빠서 나가보지를 못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런 것을 매각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북구청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부산시 본청 예산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면 처분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얼마든지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 육성책하고 관련이 돼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시 지역내에 주거지에 산재한 중소기업체를 공업지역에 집단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거지역에 산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전체 면적이 1,000평밖에 안되네요
예, 1,000여평 조금 됩니다. 1,139평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역공장을 집단화를 육성시켜요
그래서 모아놓고 각 주거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대공장을 우리 시에서 건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갈 때까지는 조금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북구에서 사정이 있다고 해서조금 매각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예산중에서 광안1동 지내 암거에 개수사업 감전 제1 중천 복개에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개나 암거개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지역이 과거에 구획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구획정리를 한 지역인데 그 당시에 체비지 매각이 다 안되고 재정여건이 다 안돼서 복개도 하고 암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 못해 줬습니다. 못해줘서 이제까지 남아오던 것을 체비지가 아직 현재 100여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매각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이 세입원으로 각 구에서 우리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데부터 돈이 돌아가는 대로 복개도 해주고 암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남은 돈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한 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 안에만 쓸 수 있는 돈으로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하천은 복개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에 그런 예산이 지난해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하고 과거에 구획정리 지구로써 해줄 것을 다 못해준 것인데 급한 것은 남은 것을 순차적으로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3,139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작년에 돈을 쓰고 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이 남은 겁니다. 남아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월된 것 가지고 금년 예산에 돈을 작년에는 예비비를 좀 많이 94년도에는 예비비를 조금 여유있게 해 놓은 것인데 돈을 묵히느니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예비비를 8,000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여기에 보니까 4,800만원되어 있는데 타기관 협의가 4,000만원이고 도시계획 시책추진에800만원인데 이것도 조금 내용을 그냥 특수활동비라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하는 시 예산을 전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순수 도시계획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에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대해서 각 기능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항공사진에 대해서 8,000만원 수정용역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항공 항측도를 촬영해가지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뒤에도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냥 이런 사항이 항측에 나타났다고 하는 통보만 하고 끝납니까
이것은 1년에 두번씩 찍습니다. 4월하고 10월하고 두번씩 찍는데 찍으면 거기 토지 무단형질변경이라든지 무허가건축이라든지 무허가 건축이 아니고 사진으로 봐서는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질변경 신규건축 지형에 변동사항이 사진에 다 나타납니다. 변동사항 나타나는 것을 작년 것하고 금년하고 대비를 해서 초과된 것은 전부 표시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각 구청에다 표시를 하면 자기네들이 이것은 허가난 것, 안난 것 구분이 됩니다. 그럼 허가 난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무허가로 된 것은 찾아가지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키고 무허가 건물은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한번 촬영하는데 4,000만원 든다는 말인데, 1년에 2회 해서 8,000만원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산에 나무를 좀 쳐내고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항공촬영에 나타나 가지고 보냈는데 회복하라 해서 소나무를 다시 심어놨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촬영할 때 확인합니까 만약에 1년에 두 번 한다니까 한번 해놓고 다음 촬영해서 이미 다 회복했나 안했나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전에 하고 또 달라지면 달라진 대로 또 표시를 해서 또 보내면 거기서 또 이것은 복구했기 때문에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안됐을 때는…
안된 대로 그대로 다 또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원상, 회복된 결과를 받지는 않는구만요.
확인은 감사 부서가 있고 구에서도 시행하는 부서가 있고 확인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까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만두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인데요, 이게 모라 임대공장 토지 사용료 체비지 매각 과년도 환지 청산금 이것이 청산금 하는 이것이 사상 북구입니까
예.
모라는 물론 북구겠지만 그 다음에 체비지가 4,935만, 8,000만원 이것은 어디 체비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여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팔아봐야 압니다. 공고를 해서 팔면 예상되는 것이 그것도 세입이 안되겠는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입니까
여러 필지입니다. 여기서 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꼭 이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년도 환지청산 미수금이 200만원인가 입금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겁니까
이것은 전체 총괄해서 과다면적에 대한 추가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추가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과다면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어느 지역인지 여기저기…
그것은 지금 21개 지구에 1억 3,800만원의 돈이 아직 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사상지구 같은 것도 토지구획정리 지구라고 그럽니까
사상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사상 구획정리가 끝이 난지가 벌써 몇십년 될 거에요.
그렇습니다. 광안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끝난지가 벌써 10년도 아니고 벌써 사상 같은 데는 한 3~40년 이상된 것으로 하는데 계속 그 명칭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그렇게 꼭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 이제는 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체비지 매각한 돈은 그 지구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해서 오래됐지만 각종 20년이 넘어도 아직 체비지가 매각 안된 것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을 이 판 돈을 결국 쓰려니까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고 구획정리 지구내에 과거에 10년이 좀 지났지만 그 지역에밖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도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 업무가 상당히 앞으로 기획단하고 이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있는데 아까도 액수야 얼마 안됩니다마는 행정구성 광역화에 따른 신규편입지역 관련 업무추진 이 내용이 뭡니까 신규관련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추진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사전답사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보도 좀 듣고 현장조사도 하고 하려면 주민들하고 대화하려면 차도 한잔 먹고 하려면…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합개발사업기획단하고 이런 것도 조그마한 이런 것을 봐도 상당히 업무가 이중화가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많이 될 것 같아요. 고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를 구분하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법절차를 잡아가지고 확정된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기획단에서는 못하고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개발기획단이니까 단위사업개발이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해도 하고 계획을 해도 해야 되고 거기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 절차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시 업무기 때문에 바로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긴지가 아직 몇 개월 안되기 때문에 한 1년 저희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야 대충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전 제1중천 복개 2억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해 나온 계속사업 같은데요.
원칙은 구획정리 사업할 때 그 사업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들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데 쓰고 받다 보니까 구청에서 현장여건으로 봐서는 그 사업이 급하고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투자를 해서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간곡한 요청이 여러번 왔습니다. 그래서 2억을 그쪽으로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구의 예산도 들어가네요.
예, 같이 합니다.
2억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지적 관람도 및 지적현황도 작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4억 5,000만원과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지적관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 도면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계약과 도시기본계획에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은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의 수정과 보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체 세출예산에 있어서 7억 6,769만원중에서 구획정리사업운영비 및 예비비가 1억 6,76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6억원에 비하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계획 수정보완 한다는 것은 아까도 약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을하고 있는데 가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부 5개 읍면이 부산에 신규 편입돼서 그것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역시 포함이 안됐고 그 다음에 수영비행장이라든지 주요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계획들, 그리고 각 구에서 3, 4년 동안에 도시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할 사항들이 조금 각 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수정하는 전부 포함해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96년쯤 되면 지적고시까지 마쳐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역개발계획은 중앙에서 하는 광역권의 방향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구체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수용해 가지고 변경해줘야 서부산권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열람도도 이거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은 지적도 해마다 변형이 됩니다. 축적도 다른 것을 축적도 같이 맞춰야 되고 또 새로 생기는 지적이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지상이 모든 지적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놔야 계획선을 넣는다든지 보는 사람이라든지 나중에 주인이 왔을 적에 부지증명을 떼줘도 바른 지적도를 우리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변경된 지적현황을 총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왔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지적도와 또 지적관람도 연구개발비가 4억 5,000만원하면 됩니까 안모자랍니까
도면만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변동된 것만 우선 그렇게 합니다.
용역계약은 어디에 할 겁니까 용역계약은 저희들이 할 만한 사람을 물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총 예산이 7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6억원이고 관리비가 7,700만원이고 예비비가 8,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세입예산에서 사업비 및 관리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가 한 7억쯤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세입이 적어서 내년에 세입이 적어서 8,900만원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니지요
사업비는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대로 예비비를 좀 더 남겨놓으려고 하다가 구청에 사업이 바쁘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구에서 설계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실제 합니다.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남으면 또 저희들한테 반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조금 전 저희들이 오전에 우리 도시계획국 보고를 받고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16건 중에서 부산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3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업무별 부서 협의가 좀 안되는 것도 문서상으로나 평소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한시적인 부처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국의 업무가사실상 부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야말로 계획을 만드는 그런 산실인데 지금 예산적 차원에서 보면 작년이 약 76억 9,400만원, 올해가 72억 8,300만원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내용을 보면 벌써 부서에 대한 의욕이 없지 않느냐 새로운 계획과 어떤 창출된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산을 조금 더 편중 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활기찬 부처, 활기찬 부서가 돼야 부산이 희망이 있는 그런 도시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현재 보면 도시정비 부문에 작년에는 70억 가까운 예산인데 올해는 61억, 한 9억 3,400만원, 약 13% 감소된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도시경관 관련비 해서 작년에 1,292만 8,000원인데, 올해는 200만원만 책정하는 이유가 뭐며, 도시경관 관리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과연 뭔지 이 항목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기왕 질문에 말씀을 올리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들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국에서 바로 균형적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블럭별 그러니까 하나의 지형 블럭별 , 쉽게 얘기해서 서면권, 남포권, 다대권, 하단권, 구포권, 주례권, 연산권, 도시블럭 발전을 시키는 어떤 도시계획은 없으신지,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이유인 즉은 상가 형성관계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 기분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 본위원도 동료위원과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부산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중차대한 의무에 참여를 해서 보면 이 상업단지와 그 다음 준주거와 주거지를 결정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원칙이 없다, 아주 누가 보더라도 결정할 원칙에 의해서 그야말로 위원 분들의 견해도 필요하지만 거의 원칙에 좀 뚜렷하게 도시계획국에서 그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부합이 되면 좀 불럭별 상가 형성 내지는 이제 주민들이 이동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불럭별 상가형성만 되면 이동하는 그런 예도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번 큰 뜻으로 용역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좋은 얘기다, 그 계획을 블럭별로 완화시켜서 앞으로 자치구 형태로 지역이 발전하게끔 해주면 주민이동이 위신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것을 푸는데도 어떤 기준은 그 당시에 위원들이 앉아서 조금만 회의관계의 설명만 충분하면 수긍이 되고 그렇지 안으면 수긍이 안되는 것보다는 어떤 대원칙에 서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볼 의향은 안계시는지 몇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줄은 내용을 보면 수용비에서 조금 줄고 도시관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호공단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그런 차이가 나고 작년에 시설계획과에서 한 2억 도로 신규시설 하는데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도시관리비가 조금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용역비를 두 건 올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급한게 아니다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한 10억 돈이 작년보다 줄은 것은 해양박물관 국고보조 20억 들어오는 것을 계상해 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안오고 아마 내년쯤 올 것으로 돼서 내년 추경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실시설계비 해양박물관 실시설계비 20억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그러니까 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관리비가 1,200만원이나 됐는데 금년에는 200만원밖에 안된 것은 광고업무가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다가 지나간7월인가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양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경관 관리에 대한 돈은 적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전체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3억 도심권 2개 기존 도심권하고 서면 도심권하고 2개를 가지고 쭉 해오다가 한 4, 5년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5개 부도심으로 1개 도심은 기존 시청 있는 이 부근 도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개 부도심으로 계획을 해서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개 부도심은 이 서면은 상업유통 문화기능, 동래는 관광 위락기능, 해운대는 관광 광역써비스기능, 사상은 제조업 광양써비스기능, 명지 녹산은 첨단산업 연구기능으로 부도심을 계획해서 그 골격 밑에서 도시 발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지 개발에 원칙이 있어야 되겠고 상가 형성에 대한 것도 시민의 유동인구를 줄일 수 있는 주구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덕열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지역별로 주구중심, 그러니까 서면이나 미화당백화점까지 안나와도 예를 들어서 하단지구에서 전부 다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주구중심을 예를 들어서 하단 5거리라든지 덕천로타리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근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좀 미비한 사항을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추가로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이 좀 집행부의 장들한테 로비를 안하는 것 같아요. 안그러면 주택국 업무를 다소 축소시켜가지고 내무부에 국을 더 만들어서 부하를 더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박성환 위원장님이나 우리 분과의 막강한 우리 위원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바로 도시의 얼굴입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의욕의 충만, 기획으로 인해서 예산은 올해 한 120억 해왔는데 우리 위원장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사정해서 90억은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도시계획사업이 기존이 되겠습니다하는 좀 저질러가지고 좀 뭔가 방대한 내실이 방대하라는 것이지 형식이 방대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니 어떤 명분이 있어 예산이야 그래도 한 10억 줄었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줄이는 것만 하는 것이 시의원이 아닙니다.
예산을 우리가 가서라도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기획실장한테 허리끈을 붙들어매더라도 도시계획국에 하고 있는 이 예산은 꼭 반영해줘야 됩니다. 또 이번에 우리 예산소위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15억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활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또 업무적 지적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능한 위원장님이나 막강한 동료위원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 업무가 지난번 일입니다마는 도시재정비용역도 제가 수삼차 국장을 만나서 지금의 국장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가서 도시계획용역 어떻게 됐느냐 아무리 물어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3년 몇개월 흐르고 나니까 본인은 떠나버리고 또 새로운 국장을 만나서 그 때보다 예산이 더 줄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이것은 우리가 도와야겠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꼭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예산로비도 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부산도시 행정이 면모가 달라지는 하나의 희망 있는 그런 숙제를 내보실 용의는 업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여기에 토지구획사업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보면 모라에 임대공장 사용료 수입을 4,150만 9,000원을 잡아왔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사상에 무슨 공장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사상지구 모라동이니까 같은 공장입니다.
같은 공장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사상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사상지구,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 이름은 사상 모라동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가지로 통일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평수가 1,200평정도 되는데 3,765㎡인데 1,200평이 조금 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임대 수입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땅값이 그게 얼마짜리 땅입니까
그게 공시지가가 6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 63만원이니까 이게 세배하면 210만원쯤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하고 이래가지고 건물은 몇 평입니까
건물은 재무국에서 일반회계로 지은 건물이고 땅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또 건물은 일반회계에서 짓고…
건물임대료는 다른 데서 받습니까
그것은 이재과에서 임대료는 이재과에서 일반회계로 별도로 받고 우리는 땅만 제공했으니까 땅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몇평인지 모릅니까
건물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 600평 되겠지요, 건축법상으로.
이게 정말 우리 시의 재산관리가 정말 허술합니다. 땅 따로 집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특히 땅이 1,200평이 넘는 땅인데 사상지구 모라에 땅 값이 얼맙니까 어떻게 임대료 산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정한 임대료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법에 율을 얼마 하라는 것이 정확한 계산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이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쓰는 사람은 누가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청에 각 주거지역에 산재한 영세공장들을 거기다 전부 수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끼리 매입단을 구성하든지 가도록 해가지고 유도해서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 낫지 이거 임대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몇차례 이 사람들한테 이 땅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전부 공동으로 매입해 가지고 당신들이 운영을 한번 해봐라 몇번 건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한 기업체들이 되다 보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몇개 기업체입니까
9개 업체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9개 업체가 이런 시의 땅과 건물을 쓰고 있는데 사라니까 돈이 없어서 못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임대로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안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권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매입권유도 권유지만 본위원이 하고싶은 것은 시 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좀 일원화시키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거의 매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다른 데서 이유사한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인근 지역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너무 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항 부두시설 관리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여기에 보면 해변 등 보수라든지 휀스정비 물량장 및 언덕유지 보수비 이래서 2,0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방충제 설치에 또 2,000만원 이렇게 비용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소위 물량장에 이 휀스를 전부 쳐가지고 길이 참 좁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휀스 안쪽은 굉장히 넓습니다. 매립하고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남항 물량장이 영도에 대평동도 그렇고 양쪽 다 그렇습니다. 영도경찰서 뒤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동대교맨션 이쪽에 북측이죠, 여기에 보면 휀스를 쭉 쳐왔는데 도로는 한 6m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휀스 안쪽은 거의 8m, l0m쳐도 정도 된다고요. 그 안에 휀스가 제가 볼 때는 포장마차 보호휀스인지 모르지만 밤 되면 포장마차밖에 없습니다.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래놓고 그 좁은 데다 차를 전부 주차해 놓습니다. 차댈 데가 없으니까 철망안에는 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이 물량이라는 것이 어구를 손질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 하는 곳인데 심지어 보면 기계 수입해가지고 갖다 재놓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개선이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업습니까 차라리 비워 놓은 데는 물양장 안에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별 물양장으로써 용도가 저녁에라도 비워있을 때는 차도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안그러면 휀스를 전부 일괄적으로 다 쳐놓지 말고 일부 일부 잘라가지고 차량의 출입이라든지 또 안그러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휀스만 쳐놓고 그 넓은 땅을 밤에 포장마차 안에 장사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울타리 다 쳐져있지요, 차하고 도로하고도 차단되어 있지요, 장사하기에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안 가보셨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영도에서 여러번 거론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봤는데 영도구청장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로가 통행상 도로가 좁아서 문제가 있다면 이게 어민들이 물양장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어들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도로가 한 6m 되니까 도로가 승용차 통행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양장을 물려놔가지고 교통통행에 이용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통행한다고 길이 좁아서 휀스를 뒤로 1m라도 물려놓고 거기 만약 주차한다라고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로 이용한다라고 어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어민들도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항관리사업소장하고도 제가 직접 한번 돌아봤는데 이거 어떻게 도로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성수기에는 그것도 비좁답니다.
그래서 성수기는 넓혔다가 비수기에는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안을 못 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그래도 바쁜 일이 끝나고 나면 제가 도시계획과장하고 한번 더 나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겨를이 없어서 못나가봤습니다마는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만 얼마라도 남항사업소장하고 어민들한테 설득해서 했는데 그것을 휀스를 갖다가 한 2m 들여놓고 거기 만일 통행 안하고 주차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휀스를 철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휀스 안쪽의 넓은 공간을 대부분 1년 내내 거의 그렇습니다. 한번씩 그물 손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민이라고 해봐야 그 지역에 어민이 아니고 수산회사 배들이 와가지고 장기정박을 할 때 거기서 어구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주 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지역 주민들은 늘 거기를 통과를 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데는 문을 잠궈 놓기도 한다는 얘기지요. 통행에도 차길도 좁은데 차는 대있지요, 통행하려면 인도도 없지요. 그런데도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면 그것도 좋은데 공간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안쓰기 때문에 차선이라도 그어가지고 밤에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든지 하면 안되겠느냐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것을 과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인근 지역에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 보시면 방안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것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비고있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시켰을 적에 나중에 어민들이 필요해서 주차를 하지 말라 했을 때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서로 주차하는 사람하고 물양장을 사용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다툼이 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을 하려면 아주 사용할 수 있도록 획을 그어서 이것을 주차장 사용한다든가 통행으로 사용하는 것을 끊어주고 물양장은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은 이중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 방법은 거기다가 안내판을 적어가지고 이 물양장은 주차용이 아닌데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업장인데 이것이 비수기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데 성수기에는 여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것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행정지도를 동사무소에서 계속 하도록 연계만 되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수당 문제라든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재작년 초에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예를 개정할 때 설치조예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도시계획관계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예는 정해놓고 지켜지는지 안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그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챙겨보셔가지고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용역을 발주 받는데 그 용역의 연구원으로서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릅니까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의원을 네사람을 하도록 못을 박으면서 그 때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잘 안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몇가지 더 추가질문 하려고 합니다.
도시재개발 기금운용을 95년도부터는 해운대 우동지역하고 좌천동지역에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금 일부를 융자를 해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게 내년도 도시개발기금 운용계획서라든지 이 계획서가 아니면 바로 예산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의 개정이 아니고 기금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조예 제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해가지고 조례로 운영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는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11월 중순에 의회사무처로 저희들이 알려드렸는데 아마 아직까지 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보냈습니까 운영계획서입니까
예, 사용계획서를 그대로 해가지고 전에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적립금으로 60억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세를 10%를 받아가지고 적립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해마다 그렇게 적립합니다,
그 사용계획은 별도로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주요사업 16개 사업중에도 해양박물관 사업이 실종되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국 정비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면서 국고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이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계획자체가 실종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중앙에 20억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실시설계를 하라는 이유는 다시 투자비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우리한테 750억 돈이 들어갑니다. 해양박물관 하는데 여기 국비가 470억 들어가는 것을 지방비로 들어가는 지방비 투자계획을 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해양박물관은 84년도부터 해운항만청 중앙부처에서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도저히 해양박물관에 지방비 투자할 재원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통보를 한 것이 그 동안 공문이 여러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사업은 중앙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된 것이니까 중앙에서 국비예산으로 해야 된다, 지방에서는 우리 설계하라고 하니까 우리 설계 못하겠다, 당신네들이 설계해서 국비로 다 해주시오. 해서 몽땅 올렸습니다. 올려줬으니까 회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왔느냐 하면 천상 설계는 부산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땅은 항만청에서 6만 5,000평 들어가는 것 땅은 항만청에서 제공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부산시에서 내고 들어가는 돈은 거기 항만청에서 영도 동삼동에 매립하고 있는 것이 21만 8,000평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제안한 내용은 해양박물관 6만 5,000평 가지고는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21만 8,000평을 전체민자유치 계획에 포함해서용역을 해가지고 해양박물관은 민자유치로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좋다,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다시 배정요청을 20억을 해놨습니다. 해왔는데 돈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부산시에서 용역하라고 하는데 또 용역비를 중앙정부에다 요청해 놨다는 말입니까
용역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줍니다. 저기서.
안주니까 중앙정부에서 부산시 보고 용역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항만청 보고 하는 얘기는 설계를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을 어디다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항만청 보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산은 EBP에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20억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자체에서도 16개 사업에 해양박물관 부산으로써는 큰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사업이 빠져 있어요. ,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에도 전혀 해양박물관이라는 항목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거든요.
해양박물관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들어가 있고 그래해가지고 이 업무는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민자유치 한다든지 사업은 전부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하는 실시설계도 해야 업무연계가 됩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업무가 완전히 종합건설본부로 다 이관되어 버렸습니까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만 해서 20억이 내려오면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해서 내려줄 겁니다.
20억은 국고에서 내려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호공단지역 일부와 낙동강 하류지역의 자그마한 섬지역에 인공호수를 계획하는 용역을 아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새 인공서식지를 신호공단 옆에 12만㎡인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1월 중순쯤 돼야 준공이 됩니다.
실시설계죠
예, 이것 역시 신호공단 개발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사업시행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국으로서는 용역결과만 납품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다 이렇게 반드시 인공호수를 만들어라고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인공호수만 드는 용역계획도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부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일 추진이 연계가 되니까 몽땅 신호공단 실시설계하는 용역 업무도 몽땅 다 종합건설본부에 내려주고 그대로 승계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상도 거기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앞으로 인공서식지도 만들 겁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지금 신호공단 부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호수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과연 신호공단에 인공호수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차라리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진우도 근처에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위치라든지 중간용역과정에 보고회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호공단 용지부족 소리가 어제부터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지가 부족하면 추가로 매립해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는데 인공호수를 거기다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환경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호공단 동남측으로 인공서식지를 만드는 것으로 환경처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대로 일단은 만드는데 우리 지방끼리 얘기인데 우리가 일단 하자는 대로 해놓자, 해놓으면 나중에 철새 안오면 조금 손만 더 보면 공장용지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속셈인데 표출해서 얘기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약속이 환경처하고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인공호수 건설도 신호공단 조성하면서 같이하는 것이네요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영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연계가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가 조례개정 이후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발주한 용역명 하고 내용, 그 다음에 용역참가자 명단을 전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해양박물관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해양박물관 계획은 그대로 유효해서 계속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평수만 본래 6만 5,000평이었는데 21만 8,000평 전체를 다 해가지고 그런 용역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항만청 案은 그렇습니다. 6만 5,000평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면 해양박물관만 보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되는 것은 이것은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도 약 21만 8,000평 전체를 내 놓고 거기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을 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는 수익성 있는 사업도 있고 해양박물관처럼 수익성 없는 사업도 있고 섞여있으면 대기업에서 수익성 있는 것 조금, 없는 것을 그리로 보충을 할 요량으로 같이 민자유치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만 8,000평 전부 다를 소위 해양과 관련한 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 해양산업, 그런 단지로써 조성하는 그런 계획은 확정됐습니까
아직 기본방향은 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은 해양박물관실시설계 합니다. 그러면 해양박물관 실시설계를 하면서 곁들여서 21만 8,000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할 때 기본계획이 조금 돈벌이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치를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게 수익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돈 될만한 프로젝트도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집안끼리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해양박물관 6만 5,000평 하려고 추진하다가 어디 대기업에서 하나 끼여서 달려드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변경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런 눈치는 챈 것이 없습니다. 항만청도 직접 전화통화도 했는데 항만청에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한다고 했거든요. 해양박물관이 항만청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부산시에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하려거든 너희 계획이니 너희가 해라,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조정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하튼 집안끼리니까 얘기를 하지만 정보가 빨라야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국장님이 정보를 잘 파악해서 항만청한테 안 말려들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운항만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양박물관은 이 기본설계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제법 많이 들어갔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1억 5,000정도 됩니까
예, 한 1억5,000정도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주변지역을 전부 다 망라한 계획을 새로 용역하는데 20억이 듭니까
약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운항만청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거지요 그것이 내려왔습니까
아직 해놨는데 항만청하고 EPB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우리한테 돈이 내려올 겁니다,
아무튼 잘 정보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21만 8,000평이 그런 방향으로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할겁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지가 가격을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짓고 있지요.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2,670만원이 내년 토지지가조사 등에 예산 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2,670만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내년 지가가 부산시에서 57% 내지 59%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가를 어떻게 산정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년 지가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 지가는 보합세입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오른 데도 없고 크게 내린 데도 없고 보합세고 내년 지가 산정하는 문제는 내년도에는 표준 필지가 늡니다. 현재 만필지 정도 되는데 표준필지가 내년도에 가면 8,500필지 늡니다. 그러면 그런 표준필지가 늘면 좀 더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오늘 건설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방침이 어떻습니까 내년에 개별지가를 올릴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안되고 총체적인 관리는 건설부에서 합니다.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지가는 건설부에서 산정을 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그 표준지가에 따라서 전부 다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가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면 같으면 서면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 부산데파트가 있는 것 같으면, 한 블럭 있는 것 같으면 여러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될만한 지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평당에 1,000만원이다 하면 「커브」에는 1,200만원 될 것이고 저 안쪽에는 800만원 될 것으로 이런 식으로 주변표준지가를 가지고 주변지가를 산정 합니다.
아직까지 건설부에서 내년에 표준지가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해마다 건설부에서 내려옵니다. 조금 있어야, 연말 돼야 그게 1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는 것은 신문지상에 세율인지 개별지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7~18% 내년부터 인상될 것이다 하니까 요즘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표준지가 하는 저희들이 2~3년 되는 것 제가 통계를 해서 보니까 거의 내리다가 금년에는 보합세입니다. 조금씩 다만 0.2%라든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꾸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표준지가가 아니고 지방세 받는 등급관계입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670만원을 들여가지고 세부조사를 한다는데 사실 자꾸 지방세든 국세든 세금이 경기가 안좋은데 올라가면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잘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사실 보면 개별지가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어쨌든 보면 실제 가격이 평당에 한 200만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개별지가가 200만원 훨씬 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실제 개별지가가 한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실제 가격은 배로 훨씬 높은 것이 이게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받아 조사를 하신다니까 좀 잘 지도감독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는 과장들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1分 會議中止)
(15時 29分 繼續開議)
3.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다대동지내 항만결정안은 제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치선정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다시 한번 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다대동지내 항만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34回 會議錄 參照)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들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면 한번 봅시다.
지난번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해당지역에 파제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유보된 이유는 파제제 서쪽에 있는 다대포항이 오히려 해수가 오염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해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파제제, 방파제를 더 외곽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 파제제를 저기에 설치했을 때 어촌계에서는 아무 이의가 없겠느냐 그것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설계심의위원회라든지 부산시 수산업 협동조합이나 다대포항에 있는 어촌계에서 전부 다 동의를 했다고 하고 별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삼미금속 주식회사 과장으로 계시는 손영식씨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다대어촌계장 양정복씨 나오셨어요
그러면 먼저 그 개항설명을 좀 해주세요. 삼미금속에서 나와서 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하니까 다대어촌계에서 이 파제제는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 요청대로 저희들이 설계용역 회사인 세일종합건설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리모형 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중앙설계심사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돼서 충분한 위치선정 결정은 부산시 발전추진기획단하고 부산시 항만청 항목과하고 다대 어촌계, 부산시 수협, 저희회사 각 회사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부산지방해운항만청 회의실에서 회의결과 이 위치는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결정될 회의 시에 다른 지역에 위치의견이 안나왔습니까 그 위치 말고 외항에다 설치해야된다,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 안됐습니까
이 위치는 최종적으로 맨 처음에는 이 앞쪽이었는데 해경 수리창에서 이 위치는 부적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여기에 대선조선소에서 공유수면 매립하는 지역의 끝부분.
그 이야기는 안나왔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촌계에서는 만약 여기 했을 때 다대2동 어촌계 앞에 있는 바다가 오염된다는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250m 일자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할 때 주민들이 도로소통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매립 동의시 동의조건 이행사항으로 어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방금 말씀대로 조금 안쪽에 250m 일자로 나가는 방파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내항의 조류소통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자체 어촌계 총대 회의를 거친 결과 200m만 나가고 50m는 저런 형태로 함으로써 도로소통을 좀 원만하게 기해야 되겠다. 그런 차중에 해경수리창공사도 거의 준공단계에 임박했었고 그 항만들이 소위 말하는 「도꾸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큰 배가 선회권이 유지가 돼야 겠다는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두루두루 의논한 결과 우리 지역 어촌계에서는 저런 식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촌계에서는 이상 없지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한 어민논란이 있는 것이 지난 10월12일 세스태풍 때 내항에 상당히 파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어선들이나 또는 안에 어떤 어항기반시설에 상당한 영향이 지금 사진으로써 참고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미금속의 대표의 과장이 오셨다고 하는데 무슨 담당과장입니까
건설담당입니다.
삼미의 회사는 주 생산업이 뭡니까 지금 현재 차량부품 생산공장입니까
예.
그리고 부지조성 매립허가를 받은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이 지역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은 날이.
92년 3월입니다.
이 매립하게 된 동기는 어촌을 다대어민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귀사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한 겁니까 부산시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겁니까
당초 저희 회사는 대명목재였는데…
아니 대명목재든 모체회사가 어디든 간에 현재는 삼미가 수면매립공사 인가를 받아서 수면매립 함에 있어서 하청회사를 시켜서 사업을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면매립사업 할 때 어민을 위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회사의 발전과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매립한 부지에서 부산시민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부지는 시설녹지하고 전부 다…
그럼 도로부지 조성 주고 그 조성된 수면매립부지를 부산시가 인수해도 괜찮습니까 부산시를 위해서 했다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가지고…
매립법은 좋은데 내가 당신에게 묻는 것은 매립허가를 냈으면 어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지난번 저희들 분과위에서 이 안건이 상정됐을 때 좀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의 있게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나 현장확인 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다 바쁘면서 어려운 서민관련 관계를 보고 있는데 결과 유보를 시켜서 재확인을 해야 겨우 과장이 나오고 오늘 또 유보를 시키면 이제는 상무 나오겠네요.
그래가지고 세스태풍으로 인해서 어민들은 자꾸 피해만 입고 부산시민의 복지를 또 그리고 허가당시의 모든 기준을 다 준수했느냐 안했느냐를 우리 관계, 이게 왜냐하면 도시계획국 담당위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여기 아는 사람은 항만청이 와야되는데 항만청은 오늘도 안나왔어요. 그러면 이 당해 회사가 그것도 과장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부산을 위해서 일부 공사에 하나의 매립하는데 정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당치도 않는 소리고 어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허가 과정은 우리가 더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이 절차가 사실상 우리가 바쁠 때는 뭐라도 해줄 것 같이 하고 바쁠 때 지나면 니땅 내몰라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민이 피해를 입고 또 어촌계장이 와서 우리는 혹 어떤 보호받지 않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적극 보호하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심의도 늦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의가 없고 또 그리고 어촌계장도 이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수면매립을 하고 시행허가자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자기들 부를 위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 적어도 어민들에게나 부산시 행정에 차질이 없는 그런 협조나 성의가 보여야 된다는 본위원의 지적을 하면서 제가 여러가지 참고로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상당히 갈구하고 바라고 있다, 지금 어촌계장도 지금 설계대로 해주면 문제점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회사가 이 공사에 대해서 기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으면 아주 도덕적으로 잘 좀 수리를 해주시고 공사진행도 항만청이 발주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삼미에서 지정해서 회사가 하는지 몰라도 조속히 앞으로 봄이 오면 태풍 되기 전에 조처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좀전에 도종이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삼미금속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을 때 몇년도에 받았습니까
91년도 3월입니다.
지금 현재 용도가 결정됐습니까
용도는 결정 안됐습니다.
아직 안 됐지요
도시계획위원회 현재 도로부지하고 시설녹지하고 이것만 다음에 다시한번 더 파제제 말고…
지금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을 때…
허가 받을 때는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미금속에서 매립 허가 받은 목적이 뭡니까
어항기능 시설로 받았습니다.
어항기능은…
수산업 관련 부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삼미금속에는 사업장이 그 어항하고는 관계없는 회사인데 어떻게 공유수면 허가를 득했습니까
공유수면 저희들이 삼미그룹이 82년도에 대명목재를 인수를 했습니다. 현 현대아파트 자리에.
그 대명목재 자리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삼미그룹에서 82년도에 인수해 가지고 그 연고권이 저희들한테 1순위로 있으니까 인접지역에 그게 어항기능 시설로 장래 어항예정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재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숙원사업 해주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민들 중에서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어민을 보호해서 매립을 했는지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지금 그대로 사실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불평이 있고 현재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더 주위의 어민들뿐 아니고 또 주민들한테도 한번 대화를 해서 진짜 어민을 위한 파제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번 더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램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어민들한테 충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해운경찰청에서도 말이 많았지요, 저 관계 때문에.
이 위치관계는 실제 해양수리청에서 제일 먼저 발단이 되어가지고 어촌계에 의뢰해 가지고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 해안수리대에서는 말썽이 없었습니까
해안수리청이 공문을 자기들 위치선정 공문을 저희들일 다 받아가지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공문 온 것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촌계장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파제제에서 여기에 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물이 제대로 순환이 됩니까 그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썩어서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항만청으로부터 회의가 있을 때도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물레이션」을 통해서라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된 사실로 알고 있으며 전문가들 입장을 떠나서 우리 어민들이 수십년간 보고 오는 우리 항내에 만간조 시에 조류이동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우리 어민 스스로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애당초에 250m가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로 계속 빠지고는 안되겠다 이게 조류의 급속한 어떤 항내의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촌계에서도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 입장도 서로 고려가 된 상태에서 그 자리가 결정된 겁니다.
결정된 것은 좋은데 어민들이 거기 사용하는데 이것을 다하면 그 안에서 사용을 소형선박들이 들이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엔 물의 순환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나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는 기존적으로 방파제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기존 항내에 계류중인 어선들이 상당히 거기 가서 고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못된다고 제가 보고있습니다. 이유인즉 어떤 생활권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불편을 따지더라도 거기 가서 계류하는 선박은 일부 어장 손질이나 또는 약간의 틈을 타서 잠깐 댔다가 이용하는 부지가 시설물이 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거기 지역어민 10여명 소형선박 1t 미만 배들 외에는 거기 장기적으로 댈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파제제를 건설해도 괜찮다 이거지요
예, 어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용도지역이 미지정지역 입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일부 해면은 미지정 지역으로 …
어느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까
(○ 방청석에서 육지부 안있습니까 육지부 이것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매립하는 것은 공유수면이거든요, 공유수면은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을…
(圖面說明)
(○ 방청석에서 미지정지 공유수면중에서 과란선 있지요. 이것이 미지정지역 이내고 이 위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아니 이번에 매립된 부분이 어딥니까
(○ 방청객에서 파란부분 이 부분입니다. )
그런데 매립할 당시에 앞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부여한 겁니까
(○ 방청객에서 옛날에 부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
받았지만 매립 받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고 지역은 용도지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91년도 11월에 매립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업지역은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84년도 재정비할 때 그때 지정된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앞에 파란선 앞에는 바다 아닙니까
예, 바다입니다.
바다는 미지정지역이다
아니지, 바다가 아니고 보라색 칠해놓은 것하고 파란선 칠해놓은 그 안에까지는 미지정이 된 것 아니냐…
그거 준공업지역이 다 된 것입니다.
이 선은 뭐에요
(○ 방청객에서 도로입니다. )
아니지, 도로는 이 위에고…
(○ 방청객에서 도시계획도노가 중앙으로…)
도로인데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 방청객에서 이게 용도지역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여기까지고 여기서 이 지역이 미지정 지역으로 받아서.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선 경계에서 여기까지가 미지정 아닙니까
그게 미지정지역이란 말이죠.
(○ 방청객에서 이게 준공업지역이고 이게 미지정 지역입니다. )
그럼 미지정지역은 빨리 용도부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용도지정할 때 봅시다.
용도지정할 때 시의회에 올라오지요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84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바다를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용도지역을 매립도 안된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법 근거가 있겠지요
아니 그것은 기본계획할 때 계획선만 들어가면 일단 도로도 계획선만 들어가면 도로로 봅니다. 도로가 안났지만.
바다라도 계획선만 들어가면…
바다라도 매립계획선 용도지역이 되면 일단 용도지역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84년도 거기에 대한 개요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4년도인지 72년도인지 하는 것은 다시한번 고시철을 보고하겠습니다.
자, 처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측에서 제출한본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