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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6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안은 의회운영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6時 13分)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부산직할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일현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심사를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편성은 금년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줄여 불용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의정활동 수행에 꼭 필요한 정액경비 및 의회운영 필수경비, 사무처직원 인건비 등 기본수요만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소모적 전시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절감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심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보완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과장인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최일주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5年度市議會歲入․歲出豫算案
(議會事務處)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사무처장님, 그리고 총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담당관께서 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의 예산규모는 30억 9,311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보다 13.9%가 증가한 액수이며 기본적인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운영활성화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 편성은 종전에 의사운영, 의정활동 2개 세항 부분에서 의사운영, 의정활동, 사무처운영 등 3개 세항으로 구분 편성되었는데 종전에 의사운영 부분의 기관 공통비, 전문위원실 운영비를 사무처 운영비세항에 분리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26.7%가 감액 편성된 것은 의회소식지, 회의록 등 각종 발간물 제작방식을 개선하여 기존 사무처직원으로 하여금 편집, 교정하게 함으로써 인쇄경비가 줄게 된 것이며 예산절감 노력이 돋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5년도 의회사무처예산안은 인건비 등의 기본적인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 6월 27일에 당선되는 2기 위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소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밝혀주시고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기 의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관계는…
알아보지도 안 했습니까
알아보니까 내무부에서 내년도 지침서를 내면서 현재 사항만 지침을 내려주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 추경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시․도의회도 한번 알아보았습니까
다른 시․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 져야 됩니다.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관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특별위원회뿐만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불가피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2,5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집행했습니까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723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1,776만 5,000원은 남아 있습니다.
이월되는 것입니까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회기 중에 해야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것이 집행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금년 말로서 마감되는 것입니까
올 연말안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서 2월까지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인 활동은 각각 활발하게 다 하시는데 전체적인 활동프로그램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신년도 되어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원인행위를 미리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소송착수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소송입니까
혹시 의회를 당사자로 한…
아니 처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은 고문변호사를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촉을 해놓고 지금 현재 한 건에 대한 착수금하고 승소했을 때 승소금, 사례금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송이 무슨 소송입니까
예견되는 것이 있습니까
증인감정에 대한, 지금은 선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 때는 증인감정에 대한 것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때 시에서 지방자치법에 위반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변호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데 사실상 그 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기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마는 아직도 내년도 6개월 정도 의정 활동을 할 기회가 있고 임시회라든지 기타 회의를 열어 갈 것인데 본위원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무처에서 명심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가 집권 민자당 일색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무처가 적당히 해도 다 이렇게 그냥 같은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 왔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운영위원회에 회의에 임하는 준비가 참말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대비도 하고 그래서 좀 긴장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사무처요원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앞으로 사무처요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2기부터 대접받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아까 소송착수금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 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소송착수금이 한 건당 얼마씩 합니까
지금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소송 등의 기준이라고 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면 착수금이 얼마씩이고 승소사례금은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아야 될 것인데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기준을 같이해 가지고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에 정한 사항들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착수금조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소송사항이 없었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소송사무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250만원씩 네 건에 1,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한 건당 250만원씩인데 집행부에서도 시 고문변호사들 그 분도 한 건당 25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 버리면 소송착수금조로 해 가지고 60만원 꼴로 나갑니다.
이 250만원이라는 것은 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안 되고 건 별로 나올 적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안 되었습니까 저번에 조례에 되었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장 아니면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 이야기 없이 답변할 수 없는 사람이 답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물론 전문적인 문제가 되어서 깊이 처장님이나 담당관께서 숙지를 안 하고 계셔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양해를 받고, 사전 허가를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 사무처운영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지금 올라 왔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올립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1억 5,000만원이나 줄었죠
이것이 예산과목이 무엇입니까 세 개 다 정보 특수활동비 입니까
예.
전부 특수활동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은 누가 씁니까
의장단이 씁니까, 어디서 씁니까
그것이 아니고 금년 예로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외국에 가실 때 그 다음에 금년에는 고베에 위원들이 약 35명이 같이 갔을 때 공식적으로 나가는 해외출장 경비, 거기에 갭이 생깁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로 가지고 카바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위원님들이 해외에 시찰가실 때 갭을 해준 것이 약 4,0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홍보 해 가지고 보도사례, 대담홍보, 기자 전별금, 격려 등 해서1,400만원, 그 다음에 설날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기자, 이것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2,400만원, 중추절하고 합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2억 7,35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랬는데 금년에 예산담당관실에 얼마를 청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2,350만원이 되었는데 또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죠 작년과 꼭 같이 해달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돈이 1억 2,350만원이면 될 것이다 보고 삭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 사정이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무슨 이야기냐 하면 2억 7,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몇 천만원 삭감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반도 훨씬 더 넘게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 만큼 삭감할 때는 자기들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올렸는데 昨年보다 이렇게 많이 삭감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우리는 수정관계 이것은 밑에 실무자하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하고는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안 했는데 자기들이 이번에 잘못 되었다고 스스로 수정예산을…
수정예산을 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잘못 되었다고 자기들이 내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안 해 주면 의원들이 대외 활동할 때나 금년의 예로 보아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특위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이 의회사무처 예산에 올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안 개요 6페이지에 보면 의정공통 운영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전부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계가 있는데 의원들을 위해서 쓰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의원들의 업무추진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요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작년의 경우는 이것이 특판비였습니다.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때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어디 현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셔 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급하게 구입하는데, 차비 등 영수증을 못 받으니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이고…
그런 것은 대외협력 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의원홍보비, 의회운영 연구활동추진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쪽으로 옮겨도 된다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산의 일정 목표액을…
말하자면 이것은 비자금이라는 말 아닙니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의회운영 연구활동추진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 무슨 대단한 극비라고 말이지 여기다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건은 제가 설명 드리죠, 이것은 내무부에서 3연동안 사무처장 회의 때도 주장을 하고 또 총무담당관전국 회의 때도 가서 하고 심지어는 각 시․도 의장단 연합회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내무부장관을 직접 만나고 내무부의 간부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보비입니다. 판공비인데 이 건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전체 책임을 지고 경리관으로서 집행하라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잘못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처 경비는 사무처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사무처 항목에 넣고 의원들의 활동경비는 분리를 하자, 분리를 해서의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무처장이 경리관으로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경리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는 이것은 사무처장 당신이 총괄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분류를 하자, 전문위원실, 사무처, 각 과, 그 다음에 위원들 의정활동,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사무처장 책임 하에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사무처 예산에다 일괄 편성을 해라, 우리는 금년에 예산을 연초에 사무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판공비하고 특판비,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의원님들이 활동할 것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것은 의정활동 항목에다 넣고,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대로 필요가 있으니까 분할하자, 이것이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장님 말씀은 내무부 지침서에 이렇게 해 놓았으니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 연구활동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업는 것인데 굳이 그런 성격에 묶을 필요가 없는데 내무부지침이라고 하니까 처장 입장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인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무부지침에 특수활동비 이것이 과거에 232항으로 정보비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의회 전체예산의 얼마 이상을 못한다는 이것 때문에 많이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이래 가지고 1억 2,000만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왜 아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많다 해 가지고 2,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반 넘게 2억 7,000얼마 중에서 1억 2,300만원 밖에 안 살려 놓았다고 하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 이상은 절대 할 수 없다하는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내무부지침은 이 예산가지고 내무부지침에 따르고 편법을 이용 해 가지고 수정예산 하자 이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해 주어야될 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출장 갈 때, 또 국내출장 갈 때 현실화 시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나라에서 이것을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가는데 그것을 현실화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한 담당관을 불려 가지고 당신이 왜 이것 이렇게 삭감했느냐, 삭감했다가 어떻게 해서 당신 스스로 올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예산안 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의회소식지 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2,000부를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는 물론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원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데 의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건설위원회 같은 곳은 이것이 나오면 많이 가져가면 5부, 안 그러면 10부, 사실 의원들이 가져가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부를 1,000부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조금 전에 박대해간사께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1,300부도 많아요. 1,000부만 하세요.
갖다 놓고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쓰레기되면 모양새만 이상하니까 1,000부 정도로 해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현 사무처장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