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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인섭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4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정기회 회의도 이제 앞으로 열흘가량 남겨 놓고있습니다.
지난 30일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바쁜 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 중입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심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TOP
(10時 11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條例등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2건으로 잘 아시다시피 95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의 명칭이 부산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각종 조례, 규칙과 훈령, 예규상에 우리 시의 명칭을 일괄해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기 위한 부산직할시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법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309억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비해 2.3%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순수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98억원이고 나머지 5,211억원은 예비비 등 총괄 관리예산입니다.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과 투자관리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남식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條例등의名稱變更을위한條例改正 條例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2일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 등 자치법규와 훈령, 예규상의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명칭변경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동 개정조례상에 의회의 명칭변경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논리상으로 볼 때 법시행령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 훈령, 예규 등의 경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광역시로써 명칭을 개칭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특별시로써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지방화시대에는 동등한 서울이나 6개 도시나 동등하게 취급 되어야죠. 서울만 유독 특별시를 고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은 특별하게 취급받는 도시라는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사람이 서울에 구청이라든지 동사에 행정서류를 떼러 갔을 때 지방에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방공무원, 지방사업가, 지방기업가 서울사람들이 지방, 지방이라는 소리를 할 때마다 의식 속에 바탕되어 있는 게 결국 지방사람은 서울의 권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는 서울시도 광역시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부산사람들 정서가 대다수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답변이라기보다는 의견이랄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으면 워싱턴D.C로써 별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의 경우에도 도, 도, 부, 현 제도가 있어 가지고 도자는 수도라고 할 때 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도시 도자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이야기도하나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꼭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그러면 직할시의 경우에는 꼭 왜 100만이냐 하는 논리도 또 나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왜 그러면 부산도 특별시라고 이름을 붙이면 낫지 왜 광역시냐 하는 식의 이야기도 사실은 누차 했었습니다만 메아리 없는 소리가 결과적으로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정서를 전달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칭을 만드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봐야 되는데 직할시가 광역시로, 좀 듣는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시는 그냥 두고 그러면 전부다 특별시도 광역시로 하든지 다른 도로 하든지, 꼭 일부는 “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없고 부산 같으면 부산포라 하든지 광역시가 뭡니까
이게 결국 중앙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직할시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으니까 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여러번 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지방행정연구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이종만위원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광역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이기 이전에 일반명사로서 그러면 넓으면 광역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라든지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는 상당히 좋은데 부지사, 우리 부지사라고 해야 되겠는데 부시장이라고는 못하고 부장이라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부부지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혼돈이 된다. 도저히 거기에 안 맞겠다 이래서 그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로 하자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자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걸러 가지고 할 수 없이 광역시로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도 광역시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만이 아니고 6개 시는 광역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조례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경우에 의회의 명칭변경 절차도 거쳐야 되므로 이 조례에 부산직할시의회를 부산광역시의회로, 또 부산직할시의회 의장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으로 한다를 포함시켜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조례 규칙상에 부산직할시가부산광역시로 되면 결과적으로 부산직할시의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앞에가 부산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냥 부산광역시의회로 바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산직할시의회를 부산부역시의회로 한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앞에 부분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뒤에 의회는 바로 연결돼 가지고 바로 부산광역시의회로 개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구태여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를 바꾸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례, 전체 조례에…
직할시가 광역시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산직할시의회로 되어 있는 것도 자연히 부산광역시의회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는 재청 묻지 않겠습니다. 동의한 위원이 수정동의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 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0時 24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4年度 第2回 釜山직할시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기원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조정하는 예산안이 돼서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바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정하는 예산인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비비 51억이나, 예비비 남아도는 것을 갖다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 그렇죠
예.
쓰고 남는 것을 갖다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그런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예산을 짜고 민원사항이 많고 투자할 때 천지인데 거기에는 전부 깎아 가지고 왜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조원이 넘어가는 일반회계에서 돈 50억원 같으면 그 프로테이지는 0.5%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0점 몇 %라고 하지만 50억하는 돈은 일선에 나가면 50억 공사할 때가 천지입니다. 10억만 해도 민원이 해결될 데가 천지인데 이 50억원이 적다고 보면 적은 것이지만 같은 값이면 타이트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타이트한 집행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부산이 어려운 시점에 뭐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 23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중 과년도 판결금 및 공탁금 회수 2억 이 내역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 어떠한데 이렇게 재판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회수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과년도 판결금 및 공탁금 회수 2억원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이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시가 패소를 해 가지고 판결금을 가집행을 당했습니다만…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입니까
사건내용은 제가 어떠어떠한 사건이라는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
건수가 한 건이 아니고 8건입니까 대충 하나를 예를 들어주십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그걸 사건이 어떻다는 것을 기억하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8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소송을 하면 3심까지 가 가지고 상대방에서 …
3심까지 가 가지고 그거는 아는데 어떠한 사건인가…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건만 이야기 해 보세요
한 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3分 會議中止)
(10時 41分 繼續開議)
나. 내무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신종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적한 안건을 심사하는 바쁘신 회기에도 불구하고 내무국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편성 방향, 예산내역의 총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신종관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조정의 문제이니까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4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교부세 10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구로 내려가 있습니까. 사용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3대시민운동 추진하고 지역경제 장려 위문하고 지역안정 및 시정업무추진, 당면현안 추진 1억 700만원 이게 정보비입니까
시장님 시책경비입니다.
1억 700만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유물전시관 진입로 확장토지매입에 10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당에 얼마 줬습니까
보상은 동래구청에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매입 안됐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가내시 되어 가지고 감정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감정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보면 직원봉급 삭감이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는 4,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결원이 몇 사람입니까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책정을 했는데 그게 실제 지급액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보수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지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11호봉 기준으로 직원들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은 8호봉이었습니다.
그러면 봉급보다 복리후생비가 왜 더 많이 삭감됐습니까
복리후생비도 봉급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봉급이 삭감되면…
일반적으로 봉급이 많이 삭감되면 복리후생비가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비슷하다든지 봉급보다 복리후생비가 조금 적다든지 아주 적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복리후생비가 더 많이 삭감됐는데…
복리후생비는 본봉 외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직책수행비…
그런데 보통 다른데 보면 본봉이 많은 사람이 복리후생비가 훨씬 적어. 시민회관도 보면 봉급은 4,800만원이나 삭감됐지만 복리후생비는 1,900만원밖에 삭감 안되었고요. 이렇게 삭감됐는데, 문화회관은 어떻게 봉급 보다 복리후생비가 더 많이 삭감됐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상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무슨 기준으로 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은 4,8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여기에는 결원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상한 것이 직원 봉급도 삭감이 되고 후생복리비도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정원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원이 당초예산 보다 인원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호봉이…
호봉이 틀리는데, 정액수당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1,400만원이나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민회관 같으면 300만원, 문화회관은 1,400만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료와 복리후생비가 감해지면 정액수당도 감해지는 것이 원칙인데 이상하게 하나는, 다른 것은 급료와 복리후생비는 감해지면서 증액수당은 어떻게 불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이치에 당치 않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당초예산 할 때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무슨 예산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느냐 이 말입니다. 정액, 정수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편성 될 것인데 정액, 정수가 잘못된 것이냐, 잘못 됐으면 당초에 시정해야지…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예산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요망하는 민원, 당초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을 깎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못하고 예비비에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시 예비비에 다가 넣는 꼴이 난다 이 말입니다. 예산집행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시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전부다 기타직 청경 보수비 해서 관서당 경비까지 다 인상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갑자기 시립박물관에는 인원이 불었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 저희들이 확실하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에 증액은 변동이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인건비가 부족분이 정원이 따르지 않는 이상 증감이 생긴다는 것은 편성부서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벌써 1차 추경을 했거든요. 1차 추경당시에 부서장들이 보고 정원, 정수에 의해서 뭐든지 적고 많으면 그때 조정을 해서 깎아 가지고 세입에 얹어줘야 다른데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천지인데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올라오는 것이 예비비에다가 50억이라는 것을 다시 갖다 넣는 꼴이 됩니다.
예산관계는 책임지고 국과장님들이 사전에 전부다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과장이 여기에 대동할 때는 적어도 자기 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다 올라갔다 쯤은 알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것을 생각도 안하고 나와 가지고 위원들 질의하니까 아무 것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답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과장님들 각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 처음에는 거의 안나왔다가 이제 조금 나옵니다만 아직 과장님들 많이 안보이시는데, 그래서 혹시 묻더라도 자기 소관 것만은 책임지고 답변할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되지, 내무국장님 만능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내시액 정리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부산직할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체육시설의설치리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TOP
4.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TOP
(11時 00分)
이어서 義事日程 第3項 釜山直轄市體育施設의設置利用및過怠料賦課徵收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義事日程 第4項 釜山直轄市統合公課金過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以上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직할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과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體育施設의設置利用및過怠料賦課徵收에관한 條例廢止條例案
․統合公課金過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 條例案
(內務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신종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체육시설의 설치리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규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미성년자 보호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동조례의 주요내용인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동시행규칙 제40조에 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설치근거와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지조례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폐기물수집 수수료, 텔레비젼 방송수신료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위탁징수수수료 부담율 문제로 지난 10월 동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공과금 부과징수제도와 분리 시행됨으로써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공과금 관계가 방송국 KBS하고 한전 전기료하고는 한전과 KBS에서 자기들이 수금을 같이 하는 것 같고, 상수도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수납하고 또 청소나 혹은 그런 공과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체육시설의설치리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기회중 우리 내무위원회의 일정은 24일 본회의 직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만 부산시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우리 내무위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995년도에는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