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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4시 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지역경제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 부산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지역경제국장 등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지역경제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않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오늘 오전에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백화점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세밀히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일동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새로운 산업용지의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국장 이하 지역경제국직원 모두는 앞으로 업무수행에 지침으로 삼아서 더욱 분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인섭 상정과장입니다.
이종명 농정과장입니다.
김춘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年度地域經濟局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地域經濟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시관부분 하자가 지금 다 조치 가 안된 것 같은데 보수부분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자발생 내용을 보면은 마감할 때 마감자체를 불량하게 한 것하고, 또 누수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사무실 건물의 벽에 균열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잘 안된 지하실 창고도색이나 바닥 면이 조금 안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문전시장 3개소에 천정에 다소 누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창문 3개소하고, 출입문 틈새에 비가 조금 새 가지고 이래서 이 부분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보수를 하겠습니다.
보수부분은 시공자가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건물은 누수가 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리는 누가 합니까?
이재과 영선계 직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영선계 직원을 지금 불러 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서구에 발령이 나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 관계는 무역전시관 현지 확인할 때 그 직원을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오전에 백화점 두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갖다오면서 현재 중국산 물건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이러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오늘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니 이런 것을 적어 놓았는데 지금 부산시내에 유명 백화점에서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심장병 어린이돕기 이런 명목으로 세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수입의 몇 %를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제시를 해주는지, 또 총 매상이 얼마인데 몇 %를 정확하게 해주고있는지, 이런 것을 정경해 본 사실이 있는지, 왜냐하면 정말 순수한 분들이 날씨도 추워지고, 김장도 못하는 불쌍한 내 이웃을 위해서 물건이라도 하나 팔아주자고 일부러 유명 백화점에서 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청소년돕기라든지, 심장병 어린이돕기를 안한다면은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고 사기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세일 같은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경제국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점검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전한 상권에 잘못하면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물가 품목들이 조사물가하고, 실제물가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유인물에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전부 다 체크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의약품을 보아도 쌍화탕이 한 병에 작년 가격동향에 전년도 11월에 450원이 현재 500원이고, 솔청수가 400원에서 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 가서 가격동향을 전년도 비교, 또 지난 한 주 전에 가격변동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을 해왔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격이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서 현재 우리 위원들에게도 공산품 가격동향 34개 품목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 가격이 현실하고 맞는지 본위원하고 한 번 가서 현장확인을 하더라도 확인을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지금 소비자고발 센타를 하면서 민간소비자단체육성에 6개 단체에 보조금이 1,6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소비자단체가 대한주부클럽이라든지 YWCA, YMCA 이런 데에서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소비자 물가도 단속하고, 또 거기에서 물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여기에서 1차적으로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6개 업체에 1,600만원 같으면 400만원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1년에 돈 400만원 가지고 과연 이런 민간소비자단체 중점육성이라 해놓고 무슨 중점육성이 되겠느냐하는 이 문제하고,
그래서 위탁관리를 이런 부산에 있는 민간소비자단체 같은데 예산도 주고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주유소에서 20ℓ하면 20ℓ를 다 넣어주어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산시내는 절대로 주유기를 조작한다든지 해가지고 주유량이 적다든지, 면세유를 빼돌려서 판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면 지금 심지어는 20ℓ에 내지 1.5ℓ가 적게 들었다는 것이 판명이 다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이미 법정한계인 오차를 넘어섰고, 면세유를 빼돌려 파는 행위도 절대로 없다고 했는데도 해안에서 면세유를 가져와서 시판하고 있는 것을 지금 검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부산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형식적인 검사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를 검사를 해가지고 20ℓ하면 20ℓ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테스트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유소에 유류공급 관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이 택시미터기도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죠?
예.
이것 시민단체가 참여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이 점검을 하더라도 조작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봉합된 납을 떼내고 조작을 해놓고 봉합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이야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매물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일반 음식점 즉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설렁탕 같은 것은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단속을 한다 해서 가격을 자꾸 낮추도록 하는데, 백화점이나 1급호텔에 있는 커피숍이나 1급호텔에서 부대시설로 있는 대중음식점이나 또 아니면 그 레스토랑에 가면 이건 들쑥날쑥입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남태평양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보면은 분명히 비후스테이크가 1만 5,000원에 세금 붙고, 그 다음에 봉사료 붙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한 2만원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아심을 상당히 많이 가진 적도 있는데, 서민들은 물가단속을 잘하는데 1급호텔에 음식값은 이게 사실 여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등록을 하고 심의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한번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 이야기니까 좀 덧붙여서, 나는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나서 하려고 생각했는 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현재 백화점에서도 보면 소비자권장가격, 공장도가격, 어떤 물건은 공장도가격 이하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덧붙여서 소비자권장가 부산시에서는 물가단속 할 때 공산품에 대해서 권장가격을 하는지 공장도가격을 하는지, 또 공장도 이하의 가격을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는 건지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입에 대해서 몇% 정도 기금 조성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자선바자회 같은 이런 사항은 사실은 법적인 규제 사항은 아닙니다.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백화점 자체의 특별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의 수입금은 자기네들의 경비를 공제를 하고는 어떤 목적 사업에 전부 다 불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어떤 샘플을 하나 놓고 단위사업, 하나의 바자회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수입과 지출 불입 내역을 한번 더 소상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적 사업에 활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해주고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사업에 과연 예를 들면 심장병돕기다 불우이웃돕기 할 때 어느 백화점에서 몇월 며칠까지 했는데 총 매상이 얼마 되는데 몇% 넣고 하는 이게 보고된 게 현재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구청단위에서 어떤 사업의 승인이 가지 그 어떤 바자회를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할 때 시에서 직접 허가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후에 일일이 파악을 하려는 것은 허가를 해주는 그 기관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단위행사 하나를 놓고 한번쯤은 정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쯤 정밀 분석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절대로 우리가, 세정과에서도 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말하면 구청에서 다 안합니까, 그렇지만 이게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시에 지역경제국에서는 이걸 조금 모른다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12개 구청에 있는 모든 일을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소녀가장돕기' 하면 '좋다. 이런 것은 해라' 그러면 '얼마나 기탁을 KBS에서 했느냐 부산일보에 얼마나 기탁을 했느냐,' 여기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물가의 소위 그 체감물가하고 실제조사물가의 가격하고 차이가 종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가격 차이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현장 확인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이위원님한테 드리기로 하고요. 현장확인은 내일도 좋고 언제든지 좋습니다.
여기 이 공산품 가격동향 34개 품목 이거 한번 점검을 하러 갑시다.
점검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단체 6유 단체에 보조금이 1,600만원이니까 여기에 너무 지원이 작아서 활동에 효율적이 못되겠다. 그러니까 이길 조금 예산 지원을 좀더 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린 취지의 말씀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 단체에는 그야말로 전화료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의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가장 활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한번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시민단체들에게 옳게 보조를 해주고 조사를 시켜야 물가가 안정이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떤 품목을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다방은 물가대책에서 체크가 되지만 커피숍은 안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맹점이 있는 거라 다방은 물가대책에서 이게 대책 품목이 되어 가지고 규제를 받는데, 호텔이나 안 그러면 조금 施設만 잘해 커피숍만 갖다 부치면 여기서 해방이 되는데, 이거도 규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떤 소비자단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단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유소에 주유기가 오차 범위를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실제로 그 양을 정양대로 다 공급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오차가 200분의 1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건의를 한 400분의 1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하지말고 플러스 오차로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업체에 협조 요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오차를 줄이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택시미터기 조작, 봉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이 좀 있다 이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상정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작년에 부산시에서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달 동안 했을 때도 약 58개 업소가 주유기가 지금 점검에서 잘 못됐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도 적발이 되었고 그 부당 이익금만 해도 약 30억이 된다는 것이 보도까지 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20ℓ에 최고 150ℓ가 부족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사실이 있는 데, 여기에 준해서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주유기에 대해서 눈속임이 안되도록 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한 적이 있으면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그거 우리 단속한 실적이 있으니까요.
단속실적이 있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과장이 말씀드릴 겁니까?
상정과장 발언대에 와서 인사하고, 직책하고 밝히시고.
상정과장 김인섭입니다.
상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유기는 200분의 1 허용치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라 하는 것은 완벽한 기계가 없기 때문에 공진청에서 법으로서 그래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00분의 1을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플러스만 나오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는 좋지만 그 업자 입장에서는 플러스만 나와 버리면 오히려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기계는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허용치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매일신문에서 한 30억 부당이득을 왔다 그러는데 그 문제는 경찰에서도 한번 그때 따져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국 그건 법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치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보다도 더 우리는 강화되었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문제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우리를 도둑놈으로 보느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 에 시경에서도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법으로서도 허용을 한 거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래서 그거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미터기 조작 가능성 여부를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데 주유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정과에 가서 실질적으로 ℓ당 다 재어 본 것이 텔레비전에서 직접, 여기 KBS에서도, 얼마 전에 주유소에서 나오는 거 20ℓ하고 한걸 여기 부어 가지고 재어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거 혹시 안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 기계 자체도 말하자면 경사하는 기계 자체도 이거는 완벽하게 檢査가 된 기계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20ℓ의 차이가 박카스병 있죠? 이 한 병의 차이입니다. 20ℓ에, 이렇게 허용을 주는 겁니다.
20ℓ에 박카스 하나, 박카스가 100cc인데.
오차가 한말 드럼에 박카스 한 병이 왔다갔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거는 기계에 따라서 틀리고 사람이 부은 동작에 따라서 틀리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法으로 허용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것이 예를 들면 플러스 쪽으로 되면 우리 시민 쪽에 이익인데.
이익이지만 만약 늘 플러스되면 업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되지요. 그러니까, 업자를 두둔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기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그러니까 현재로 전부 다 마이너스지 플러스 쪽은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플러스도 많이 있습니다.
플러스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이미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플러스된 걸 업자가 알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유기가 플러스로 나갔다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거는 절대 우리가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여줄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 법적으로만 허용치 안에, 검사를 할 때 업자를 입회시키고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만 허용치 되면 그것으로서 통과 합격이라고 우리가 해주지 그걸 우리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해주면 본인이 플러스되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이너스하려고 노력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록으로써 남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보도가 나서 기자 분들이 플러스는 말을 안하고 마이너스만 적어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확대되어 보도되었는데, 그래서 부산에 연간 몇십만ℓ를 사용하니까 1ℓ당 얼마다 이래가지고 30억이다 이렇게 계산을…
그래서 그건 아주 신빙성이 없는 걸로 제가 단언을 합니다. 다른 기자들은 그래 이해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시민들과 바로 생활에 직결되는 거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용양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측양하는 것도 오차가 있듯이 그같은 경우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한 미터기 조작가능성 이랬는데, 사실은 94년 4월 18일부터 동선병산제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거리만 따졌는데 시간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벌써 요금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승객들은 자기가 술을 한잔했다든지 이런 경우 보면은 똑같은 거리를 왔는데 보면 요금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비가 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오차가 허용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기계가 고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저희들이 신고를 총 한 47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고장이 있어요. 그거는 IC회로가 접촉 불량이 되었는데, 실제 그 전자회로를 고칠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아무도 못 고칩니다.
특히 기사들은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없는걸 누구는 그걸 자꾸 고쳐 가지고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자석으로 되어있는 건 아주 특출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 고칩니다.
다만 봉인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것도 오래되면, 운행을 하다 보면 봉인이 느슨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는 봉인을 이렇게 이중으로 감아서 하겠다. 이 줄을 철사줄을 두 번 이래가지고 못 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대로 고치게끔 수리업소한테 벌써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의 게시물도 저희들이 부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이 이것도 조작 아니냐 하는데 그건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씩 특정 택시에 대해서 우리 상정과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미터기에 대해서 상당한 不信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도 서울미터 긴가 그런 거는 지금 조금만 전자를 만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서울미터기라 그러면 옛날 코스모스 오래된 게…
그건 가능하다 하더라고, 그 기사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코스모스, 지금은 서울인데,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부당한 요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기계를 한번씩 검사를 한번 해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래된 기계는 바꾸도록, 한 10년 되면 전자제품은 자꾸 이렇게 밝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바꾸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택시미터기는.
몇 번 위에서 탁탁 두드리고 나면 감지가 잘 안된답니다.
오래되어서.
탁탁 위에서 몇 번 두드리고 나면, 충격 주고나면 감지되는 센스가 달라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걸 해 보시라고.
저희들 그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85년도, 86년산이 한 700대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한 10년 된 것은 바꿔라,' 하고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택시수리업소 있죠? 몇 개나 이런 걸 했습니까?
여덟 개 했습니다.
여덟 개 했어요?
예.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봉인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봉인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이 두 명입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우리 상정과 계양계에 소속 직원이합니다.
계양계 직원이요?
예.
우리 두 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두 명이 사실상 좀 고됩니다. 그 많은 차량을 전부 수시로 검사해 가지고 봉인을 일일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힘이 없어 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느슨하게 봉인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제도적으로 이중으로 감아서 한번 더 감아 가지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이걸 언제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하면, 지금 이미 빠질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래된 것은 아마도 그래 있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 부산시내에 운행하는 택시가 지금 몇 대입니까?
2만 1,000대 가량 됩니다.
2만 1,000대를 언제까지 다합니까, 이거?
그래서 그게 일부러 그것 때문에 오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검사가 수시로 수리를 해도 검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올 때마다 저희들이.
아니 그래, 이 문제가 말입니다. 저번에 언론에서 특집으로 했더라고, 했는데 그거 과장님 보셨으면 확실히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나올 건데요?
그런데 저는 그 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녹화를 해 놨는데 옛날 화면을 갖다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 전부 다 빼니까 다 나오더라고, 봉인 그거 하나마나지, 지금도 가서 빼 보면 나올 거에요, 그게.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고 타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봉인줄을 이중 묶음으로 해 가지고.
이중으로 과장님이 한다는데 2만 1,000대를 하려면 몇 년 걸릴 거에요. 그게 다시 미터기 검사할 때 들어와야 그때 해야 되거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2만 1,000대를 다 부를 수는 없는 거고, 오는 대로하되 다만 또 일부가 그렇지 봉인이 다 그렇게 느슨한 것도 아니고 이래 서 그 점은…
과장님이 이거는 직접 택시를 한번 타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우리도 택시를 타고 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47대 중에 한 대가 아까 답변 도중에 고장이다 그러는데, 이거 안맞을건데요. 47대 중에 한 대 정도 고장이 아닐 건데요.
아까 말씀대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해보면 아까 말씀대로 시간과 거리병산제 때문에 시간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좀 지체되면 요금이 더 나오게 되고.
알겠습니다.
수리업소가 우리 8개 업소 있죠? 이거는 점검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든 안하든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안하죠 지금, 지금까지는 안했죠?
봉인을 할 때 가서 직접 보지도 안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수리할 때는 우리가 인력도 모자라고 해시 사실은 좀 소홀했습니다.
위임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소홀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잘시키든지 확실하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직원을 더 증원시키더라고 이런 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걸 특별히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직원이 너무 적어요.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축소를 시키지만, 이걸 빗대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자리 만들기 엄청나게 안 합니까,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 만드는 거 보다는 딱 요소 요소에 필요할 때 직원을 더 늘려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말이죠, 인원을 더 증원시키더라도 확실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량을 한 년 다시 제가 측정을 해가지고 제가 적정한 인원을 보충하도록 하고.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래 질의답변 해 가지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또 남았습니다.
그래요?
답변이 조금 남았지요? 물가하고 답변이 조금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진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물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전문적인 사항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규제를 안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은 470개 품목이고, 그 중에서 저희들 시․도가 관리하는 품목은 44개 품목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44개 품목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 커피숍은 저희들 관리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신고료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44개 품목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공산품도 저희들이 메리야스라든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입는 그런 품목 이런 것만 44개 품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나머지 품목은 전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공산품은 저희들 시․도에서 관리대상 품목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호텔에도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 대중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점포세 얻어 가지고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은 자주 나와서 물가단속 하는데, 호텔이라든지 이런데 대중음식점 하나 얻어 가지고 하면 아무도 이 규제를 안한다고, 갈비탕을 만원을 받든 이거 안한다고, 그래 이거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방은 받는데 옆에 커피숍은 또 안 받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단속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장도가격이다. 그러면 공장도가격 이하로 지금 전부 다 판매도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또 소비자 권장가격이다. 이거 시민들에게 홍보도 시켜줘야 되고, 또 심지어 건강식품 같은 건 이름도 없는 거 자기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아무 식품이라고 적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장애인돕기운동' 이래가지고 천막 쳐놓고 가수들 불러 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할머니들 불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을 달팽이 엑기스 하고 이런 거 파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그거 지금 왜 단속 안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서구만 해도 여덟 군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물건을 사서 와 가지고 가족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 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태 파악을 구청에서 좀 하셔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용돈을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나쁘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착취 한가지예요. 먹지도 못하는 그런 거, 또 이상한 비닐같은 거, 쓸 수도 없는 공산품 갖다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춤추고, 노래부르고, 음료수 대접하고는 그런 물건을 팔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 없어도 외상도 주고 이래가지고 팔고 있는 데, 이걸 본위원이 단속하려고 구청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소속이 없어요. 전부 다 니미락 내미락 하고 아무도 이거 안 해 주더라고, 보건과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또 식품인데, '자연건강식품' 하는 거 이름도 없는걸 지금 팔고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실태 파악 해 가지고 이거는 좀 지역경제국 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실태 파악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 업무에 대한 소관은 있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위원님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 또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은 제가 다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버젓이 다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해 주십시오. 같이 가서 확인해도 되고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예.
거기에 관광호텔은 신고제입니까?
신고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관광과에 신고합니다.
관광과에서 그러면 협조할 수 안 있어요 상정과하고, 그거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등장되고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텔 내의 요금은 저희들 물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특수한 계층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취지는 일반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 특수층이 이용하는 사우나, 커피숍까지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곤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관광과 주무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뜻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나 지금 교통관광국장이나 우리 지역경제국장하고 다 부산 시 관계국인데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그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협조를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구분을 왜 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런 배려할 이유가 있어요? 관광 호텔이라고 관광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리 감독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이라고 건축 허가도 그러면 관광과에서 내줘야 되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물가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도에서는 44개 품목만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품목을 해도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우리 상정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물가 관계는 저희들 물가지도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내에.
물가지도계?
예.
거기서 하고, 관광호텔은 관광과에서 하고, 그거 안 맞다 아닙니까, 그건 뭐 물가라고 안칩니까? 관광호텔에 밥은 밥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지금 사실은 자율요금에 맡긴 게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자율요금입니다. 그 자율요금을 우리 시에서 자꾸 이렇게 지도하고 또 협조를 해가지고 자꾸 단속을 하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한쪽에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다른 품목도 여기에 연계되어서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단속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관광호텔 안에 커피 값이 시중에 있는 일반 다방 커피 값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관광호텔은 또 거기에 엄청난 시설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피 값하고 일반 이쪽 커피 값하고는 사실 같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안 먹으면 되는데, 비싼 것을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런데 나는 묻는 게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원화, 삼원화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아까 말씀대로 44개 품목이라 하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지정을 할 때 어느 품목 정도까지만 시․도에서 좀 관여를 해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품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여러 가지 품목을 물론 다 하면 더 좋죠,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현재 정해져 있는 그 품목만 가지고도 지금 아주 참 지도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해서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44개 품목 그거 명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경제기관장 회의를 다섯 번이나 개최하고 28건을 처리했다 하는데 물론 기관장회의에서 도출된 것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얘기가 뭐냐 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만들 때에 이것이 이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자 해서 이걸 본사를 부산으로 하고 동남은행을, 서울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금융에 앞으로 좀 중추 기능을 가지겠다 이런 취지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역시 기술신보도 전국이고, 또 이제 동남은행도 전국인데 이게 전부 장사 속으로 가다 보니까 부산지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유를 붙여 가지고 자꾸만 안 해주려고 하고 저쪽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그게 많이 치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뭐 중소기업 업체들이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마이동풍이고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이런 일에는 기술 신보나 또 여기에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 신탁은 전부 예금을 해 가지고 이네들이 서울로 돈 보내 가지고 서울에서 주식 사서 장사하거든요.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산업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역외로 전부 다 나가서 운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늘 얘기하는 대로 과거의 경제지수로 봐 가지고 8%니 6%니 7%니 이렇게 내려가는데, 부산에 사는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 부산에 사람다운 사람이 못사니까 이거 아예 하나 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와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집은 서울에 있고 부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심조차도 없는 거에요.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한번 지역경제과장께서 오늘 현재로 해도 좋습니다. 한번 기술 신보, 투자신탁, 또 동남은행이 부만을 제외한 지역과 이렇게 통계를 내보시면 부산이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다는 걸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신탁이 돈 받아 가지고는 과거에는 기업체에다가 융자를 해줬습니다. 투자신탁 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요사이는 전부 회수를 하고 부산 지역에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기관장회의는 계속하고 처리는 28건이나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오히려 지금 부산에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자금에 압박을 받고, 또 아까 여기에도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이나 구조 조정자금을 줘도 담보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결국 얘기 해봤던들 이거 여기에 이렇게 추천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받지 못한 업체가 받은 업체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소관은 아닌 줄 아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만 있으면 역외 유용을 우리가 방지를 하고 부산에서 어쨌든 자금을 활용하자, 또 신보에도 부산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 달라. 이런걸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좀 협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술실보 관계하고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알아 가지고 작년도에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신보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왔는데, 93연도에 같은 경우 보니까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 신용보증이 50%이고, 부산․경남은 한 20% 미만입니다. 19점 몇%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관계 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리하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신보하고 다음에 투자신탁, 동남은행 이 세 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술신보는 저희들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회가 있으면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세계화라 그러니까, 이제 국제화를 넘어서 세계화인데 세계화가 뭡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경제력이거든요. 경제력이 뭡니까? 국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국력을 좌우하는 분이라, 그 국력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산품을 어쨌든 해외에 수출 많이 하는 것인데 부산지역에 지금 29,2%에서 지금 8%도 안되도록 되었으니 무려 우리가 이 지수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에요. 그건 공통으로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기업하는 입장, 또는 경제 일선에서 첨예하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부산 사람 다 죽어야 되는거라요. 왜? 딴 데 다 뺏기고 우리는 여기에 재원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 시는 돈이 점점 없고, 하려고 하니까 돈 없으니 못하고, 매일 돈타령하다가 할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근본의 원인은 결국 경제력입니다. 무슨 소리해도.
지금 울산이 저와 같이 전국적으로도 많은 그런 지방재정을 가지고 그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걸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산에 경제를 신장시킬 수 있는 일이냐, 이건 수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해봤던들 성장의 길은 수출밖에 없는데 이 저조한 수출에 대한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한 10년 그 자리에 있는다고 보고,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거 되느냐 하는 연구논문을 한번 써 봤으면 싶어요.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수출이 신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연구 보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내놓고 정부에다 내 놓고 부산은 망했으니까? 지역을 살리려면 이렇게 해줘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이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신발이 부산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되는데 매년 20% 이상이 감소하다 보니까, 다른 전기․전자라든지 기계라든지 조선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전기․전자는 90% 이상 매년 증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 액수가 미미하다 보니까 신발이 까먹는 것을 전기․전자가 지금 커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상당히 수출이 잘됩니다 잘되는데, 신발이 이것이 5억, 6억씩 매년 이렇게 잘려져 나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수출을 살리는 길은 결국은 신발산업을 회생시키면 부산수출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수출이 줄고 있는 이유 는 단 한가지 이유는 오직 신발산업이 불황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단조롭게 그렇게만 생각 할 수가 없죠, 사양화되는 사업을 그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든 과제가, 물론 신발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든지 유지해 나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신발이 회생하는 길이 부산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및 가지 물어 봅시다.
신발합리화업종 지정 후에 합리화자금이라고 내려왔죠?
예. 2,000억 내려왔습니다.
2,000억? 지금 얼마나 내줬어요?
공업과장이 출장 갔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 안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를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합리 화자금은 사실 이것이 신발업체에서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58억 정도가 융자가 되었는데 이 자금자체를 조금 이용하기 편하도록 지금 상공부에서 조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시설자금뿐 아니고, 운전자금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억을 지금 우리가 어디에 놓아두었습니까?
2.000억 자체가 연도별로입니다.
연도별로죠,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700억, 93년도 700억, 그런데 그 해 나간 것은 얼마 안나갔다 말입니다. 92년도에 8억 4,000만원 정도, 93년도에는 80억 정도 나갔는데 올해 90억 정도 나갔는데 나머지 돈은 다음 해로 이월시킨 것입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자금입니다. 부산시에서 예산에 잡힌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업체를 93년도 8개 업체, 94년도 6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한 대로 법에 의해서 줄려니까 안 맞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제일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은 많이 있는데 못 주니까 문제입니다.
이것이 소위 합리화자금이라 해 가지고 주로 시설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조하고, 자동화하고, 현대화시키고 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규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니까 신발이 별로 재미있는 사업이 아닌데 거기에 시설에 투자하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운전자금으로 볼 수 있도록 바꿉니다.
바꾸어집니까?
예. 바꾸어집니다.
결정되었죠?
그것이 지난번 상공부에서 이야기가 해외개척하는 부분에서도 200억 쓸 수 있고, 시설개선에도 200억, 운전자금에서도 200억 그렇게 돈을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용도가 놓아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신발에도 합리화자금으로 많이 지원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부산경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수히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전계획과 용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사장화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아마 8,000만원인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국제화추진,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지느냐, 신발산업 육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5월 13일 부총리하고, 부산지역 상공인하고 간담회시에 경제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이 국가에서 1억 5,000만원,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용역기관은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인데 이것이 시비를 안들이면 별문제인데 시비를 1억 5,000만원이나 들인다고 하면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세부지침을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데 또 부총리 때문에 새로운 용역이 있다면 혼선만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 데 지난번에도 8,000만원 들여가지고 했고, 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약 2억 8,000만원 이것도 지금 문제점이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확정도 안되었는데 용역계약까지 11월 2일날 해버렸네요. 그것도 부산발전 시스템연구소하고 계약까지 해버렸는데 부산발진시스템에 할 일이 없어서 주는 것인지, 의회에서 승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용역을 결정해서 계약까지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듣던 중에 반가운 이야기는 경제과장께서 신발산업 회생이 부산의 살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발연구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시비가 94년도 5억, 국비가 12억인데 이 업체에서, 즉 신발협회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한푼도 안주고 있다고, 9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 내야됩니다. 아무리 업계가 지금 상․폐업이 있고, 장기간 불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소가 살면은 전체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동남아에 가있는 모든 신발업체들이 결국은 기술은 한국을 못 따라간다고 모든 소재는 한국 것을 다 가지고갑니다. 연구소만 살면 됩니다. 시비도 주고, 국비도 주는데 왜 협회는 자기들이 내겠다는 것을 안 내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발협회에서 연구에 지원 안하면 독회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94년도에는 5억이고, 95년도에는 1억이 줄어가지고 4억인데 못 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놓으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협력이 되어야 만이 결국은 신발산업이 사는 거라, 그것도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관련이 같이 되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협회가 업항이 아주 호황일 때처럼 연구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열의랄까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딴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꾸 연구를 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신발연구소를 신발업체가 이용을 안합니다. 돈도 물론 안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푼도 낸 일이 협회가 없는 것같습니다. 작년만 안낸 것이 아니고, 연구소 창설 이후에 돈 한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로써 아까 이송학위원님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세원에 김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비하고, 국비는 내고, 이용해야 될 업체는 하나도 안내고, 지금 요사이 모든 행정이 당사자가 얼마 내면 시비가 얼마 보조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주체가 되는 본인은 한 푼도 안내고, 전부 국비만 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조조정자금도 우리가 131억 내면, 중앙에서 131억 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도감사할 때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연구소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구만 한다. 실질적으로 신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안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소장의 취임식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신발업체에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발업계에서 돈을 내 놓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은 세원의 사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가지고 올해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 관계 용역이 이중으로 되는 것 같고, 또 용역을 하는데 의회에 사전에 심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이 먼저 되었느냐 하셨습니다.
용역 8,000만원 해놓았는 데 추진을 해야되는데 또 경제기획원장관이 또 용역 하라면 추진이 안되고 혼선만 가져온다고, 끝났으니까 이제는 추진을 해야죠,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저는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에서 부산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정부가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면 서 부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직접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이니까 우리 시가 시의 돈을 가지고 용역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데에서 기대를 하고,
또 지난번 1차 용역을 할 때 그때는 91년도, 92년도의 경제의 상황을 놓고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그 이후에 우리 경제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이 여건하고, 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이 무엇이냐 막연하게 이것을 해야된다. 저것을 해야된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방법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가 어떻게 하니까 이것이 잘되더라 하는 이런 사례 중심의 재원조달에 대한 용역의 비중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용역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의회에서 예산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부산발전기획단의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하고, 국비 1억 5,000만원 내려온 것하고 3억을 가지고 결국 2억 8,000만원에 책정이 되었고, 다만 제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이라도,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더라도 개별적이라도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되도록 하세요.
예.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발전기획단은 원래 이 용역에 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용역비니까 집행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국 예산도 아닙니다.
이것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언론에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에서도 출연을 하고 부산시장이 이사장이고,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주요인사들이 포함되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출범이 되어서 또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재무산업위원회에 보고도 없으면서 발전시스템에 어떻게 주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시스템이 발전연구원하고의 관계에서 부산시가 발전 연구원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시스템에 주었느냐 그런 뜻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조달방법은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이번에 용역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용역자문관계를 발전시스템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발전시스템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산발전연구원과는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시스템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확실히 조금도 의혹이 없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도록 앞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발협회 지원 문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협회 자체적으로 성의가 없다.
그리고 신발업체가 신발연구소를 활용을 안하는 것 같다는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업계 출연금은 91년도, 92년도 해가지고 약 20억 정도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 운영비가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업계자체가 너무 불황이고 해가지고 자금연출이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업체에서 협조가 안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번에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공대교수를 하시던 분이 소장으로 임명이 되고 상당히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사장이나 소장에게 앞으로 업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고, 또 우리 시비나 국비가 협조를 더 잘해서 어쨌든 신발업계 전체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물어봅시다.
당초에 설립할 출연금은 지금 금액을 잘 모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협회에서 출연해 가지고 그것이 설립 된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밝혀 두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91년까지는 조금씩 내다가 92년, 93년은 안낸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가진 자료는 92년도에는 5,000만원쯤 낸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고, 이번 예산심의 때도 확실히 거론이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신 발연구원이 결과적으로 신발에 필요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면 자연적으로 신발협회에서 지원이 안되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도록 하고,
이번에 소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해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만약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신발업체가 지원이 없다면은 예산문제가 상당히 문제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지역경제라든지, 국가경제가 발전이 되려면 해외시장 개척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외개척단의 활동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혁신적인 국제박람회 참가가 5회 71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확대방안에 대해서 미미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연간 10번 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국제박람회에 5회 가서 71개 업체밖에 상담이 안되었다. 수출계약이 안되었다 해서는 안되는 문제인 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한 해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을 5회, 국제무역전람회를 5회 참가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고 예산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은 1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4회의 실적과 국제무역박람회의 5회를 놓고 보았을 때 실무진들이나 업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시장개척단보다는 무역박람회 참가를 하니까 실적이 좋다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외시장개척단은 횟수를 줄이고, 무역박람회를 9회 내지 10회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 욕심대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오히려 강차만위원님도 적정해 주시고, 앞으로 박람회는 참가가 더될 수 있도록 예산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역박람회는 최소한도 내년도 목표는 10번 정도는 가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차원에서나 시당국의 차원에서 볼 때 사실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해야되지 사실 박람회를 갔다와 보니까 이런 실정이 나와서 박람회 쪽이 낫다. 아까 서석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우리가 해외개척을 안하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설정을 새 설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우리 부산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맞추어 보고, 저렇게 맞추어 보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회에다가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다 하나하나 타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성숙된 해외활동 로비가 절대적으로 간절히 요청이 되고 확고하게 시행을 해야되지 가보니까 국제박람회쪽이 다소 나은 방향이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세밀한 분석도 필요하고, 점토도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집행부 시장하고, 의회 의원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치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95연도 설계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치밀하게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멀고 나가야될 줄 압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94년 피포스 성과 분석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하자보수에 관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개장 시 중매인 수와 이탈된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입주 현황은 어떠며, 또 잔품처리장의 시민이용실태, 문제점, 615개 점포 중에 많은 분들이 미분양 되어 가지고 옳은 상권이 형성이 안되고 있는데 상권형성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감전 새벽시장이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새벽시장 현실화에 대한 차후대책, 거기에 대해서 잠시 휴식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계는 28일날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 답변해 주시고, 이송학위원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다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28分 會議中止)
(16時 5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피포스의 93년도, 94년도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송학위원님 오시면 답변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민원 접수처리사항 입니다. 집단민원의 요지가 보면은 주유소 설치, 주거지역 내에 가스판매소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원의 발생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주거밀집 지역 내에 주유소 설치나 가스판매소에 대랄 인․허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거의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은 인․허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꼭 관계법에 따라서 인․허가 문제를 처리해야됩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까?
주유소가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법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적인 특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안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비교적 행정소송을 내면은 우리 행정이 집니다. 법에 적합했는데 가벼운 여건에 의해서 주유소 허가를 안 해주면 본인들이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러면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법률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하게 우리가 예견을 하고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그래도 부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 중의 한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개발지역에 앞으로 개발을 전제하는 지역에 이런 주유소 허가를 내주었다고 줬을 때 그러면 다음에 그 지역을 부산시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될 경우에 그때는 주유소 설치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제약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은 개발지역이다. 어떤 개발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이런 상태 같으면은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의 가벼운 여건을 가지고는 법대로 처리가 안되면 행정이 패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요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주거밀집지역 안입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대상인데 이런 지역에서도 전부 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다 내주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시민들 어떻든 편토록 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이나 생명의 위협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인․허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허가를 내준다는 이런 것은 제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주유소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면 그렇는데 주유소는 실제 지금 허가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론을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주유소뿐 아니고, 다른 인․허가 문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처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93, 94 부산 피포스의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행사의 개요는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시회 개최실적에 있어서는 93연도에 수출상담액이 7,709만불 그런데 94연도는 7,493만불 3% 정도 줄었는데 수출계약액은 1,270만불로 해서 93년도보다는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나았다. 소위 말해서 실속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한 몇 가지를 보면은 이번에 기간이 홍콩국제신발전시회의 바로 앞에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참여하고 홍콩으로 옮겼다해서 오히려 해외바이어 유치에 조금 덕을 본 그런 평가가 되었고, 역시 기존상품 위주의 업체는 상담실적이 적고, 아이디어가 다양한 신기술 제품은 역시 실적이 좋더라는 이런 결론,
그리고 해외마케팅에 대한 인식, 소위 말하면 우리도 전략상품을 잘 내어 가지고 하면 되겠다는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전시장 관리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엄궁동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관리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전동이 지금 현재의 개인소유로서 168개 점포수가 있고, 상인은 27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일 이용자 수가 약 1,200명된다 이래서 실제 저희 시나 북구에서도 상당히 걱정도 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도매행위자를 고발을 하고 또 국세청에 통보를 18명을 하고, 또 불법 주․정차단속 이것이 1,396대 현지계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전시장이 상권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또 현지의 상인들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빠른 결과가 안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가운데 정리라는 표현을 하졌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선거구가 솔직하게 그 지역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시장자체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킨다는 문제인데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수산물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시장이라는 것은 수산조합 쪽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접근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조금 움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과학산업연구단지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6,000억 이상 예산이 드는데 국비지원을 1,600억원을 했는데 건설부나 경제기획원에서 국비 지원이 너무 많다해서 그 동안에 국비가 안 되면은 국가공단으로 돌리자 해가지고 두 가지 안을 놓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 요행히 상공부, 과기처, 건설부 이 세 개의 부처에서는 부산에 과학산업단지를 국가공단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조건으로 국가 공단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진입로나 하수시설비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 국비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경제기획원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2월중에 개최가 되지 않겠느냐, 개최될 때 이것이 상정이 되면은 국가공단으로 돌아갑니다. 국가공단으로 돌아가면 우리 시가 부담이 적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국가공단으로 돌아가도 첨단유치업종만 할 것입니까, 업종변경은 안할 것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공단 지정이 올 12월이 되면은 3연이 넘어갈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계법을 보면 지정 후 3연이 넘으면 재지정을 해야된다는 이런 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지적도를 떼어서 보면 공단예정지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일 가슴아픈 부분인데 물론 우리 시에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국가공단으로 다시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몇 년 동안 예정지로 정해져 가지고 집을 개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을 허가를 넣겠다. 부산시에 넣든, 강서구에 넣든 넣어 가지고 만약에 불가라고 통보가 오면 소송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에게 들은 것을 바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행정소송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시가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내년이면은 곧 토지에 대한 보상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금년 12월에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정책심의회의에 통과가 되는 그 시점부터 사업이 상당히 활발해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되면 산업정책심의에 국가공단으로 결정이 나면 빠른 템포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호공단조성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신호공단이라면 삼성승용차공장의 유치로 부산시민 전채 400만이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삼성이 되는 쪽으로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까?
감은 없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 소신 있게 된다는, 소스 못 받았습니까?
소스 못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는데 국장님이 왜 못 받았습니까?
구대언위원님께서 발표 한 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공단 94만평중에서 50만평 가량이 삼성승용차 부분이고, 그 나머지 市에서 개발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자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호공단쪽이 지역경제국 쪽으로 올라 안 옵니까, 내가 보아도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다하고 있는 중인데 공업용지 관계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에서 다하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장 불러 가지고 답변 들으면 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우리 신호공단 부분은 도시계획국이 와야 짚고 넘어가겠더라고요.
구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제기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줄라고 하세요.
94만평중에 50만평이 승용차 부분이고, 남쪽 부분이 전체 조립금속하고, 기계부분이 들어가고 또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합치면 40만평이 넘거든요. 그 개발은 우리 부산시에서 삼성승용차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가 개발해야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시행업체 자체를 삼성으로 해가지고…
94만평중에 50만평을 삼성이 가지고 간단말입니다. 삼성이 가지고 가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야될 것입니다.
더 달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선을 그렇게 그어 놓았습니다.
어쨌든 별도로 이야기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설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자동차, 칠새도래지, 공원, 주택, 조립금속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보면은 완벽하게 도면이 계획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계획이고 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자는…
아니 알아보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삼성하고 별도 부분이거든요. 삼성부분 50만평은 그냥 잡아 놓고도 나머지 40만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삼성이 오나, 안 오나 우리는 개발을 해야됩니다. 만약에 삼성이 안 들어오면 전체 94만평을 수정을 해야되니까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산으로 보아서는 나머지 땅을 가지고 나누어 써야 될 부분인 데 그것을 확실히 세부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전부 시행하도록 해서 시행청은 건설본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관계는 삼성승용차관계 55만평인데 그것은 건설부에다가 개발계획신청서를 넣어놓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결정이 올 연말 안이면 결정이 안되겠느냐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사항은 세금관계 등등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도 안되고, 삼성도 직접은 안되고 건설본부를 지금 시행청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관계는 자료를 한 번 받아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그 관계관을 부를 수 있으면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할애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마지막에 결정을 해가지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둔치도 연료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95년도 되면 연탄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탄사용량은 계속 줄고 있는데 저희들이 둔치도에 5만 5,000평을 가지고 계속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양이 준다는 것은 뒤에 문제고, 우선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100세데 정도 있는 주민들하고, 연료단지하고의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동의가 되어야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접촉해본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큰 반대가 없는 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동의서에 도장을 잘 안 찍고, 이래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막연하게 오래 끌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연내로 모든 것을 정리를 해보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안되니까 오히려 사업을 포기할 정도니까 행정이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진입로 개설문제는 생각도 안하고 있겠습니다.
(“내년에 9億 3,000萬원을 보상비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답변은 국장이 하시고, 과장이 답변할 때는 답변대에 나와서 해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주민들이 자꾸 반대하면 연료협회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려고 해도 자꾸 반대를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도 연내로 처리가 되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께서 안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건축자재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 여기에 60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엄궁동 건재철강류 집배송단지에 대한 보고인데 이것이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241억원에 매매계약이 되어서 95연도 7월에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땅 값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분할 수령하도록 했는데 실은 업체측에서 납부하다 보니까 너무 땅 값에 압박을 받아서 이것을 연 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는 이런 것을 건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부산국계종합전시장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 이것을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울지역에는 소위 합동전시장을 매장이라고 말을 해야되겠죠, 한 곳에 가서 중소기업체들이 살 수 있는 일,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전시관에 전 용 판매장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위치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이 빨리 추진이 되면 이것은 거기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위 그 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WTC에 대한 건축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관계담당자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녹산공업단지에 1차, 2차 분양이 다 끝나서 69%의 분양률이 실시되었습니다. 나머지 31%가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것은 보고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3차 분양은 지금부터 할 것인데 1, 2차 분양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분할 토지대금 납부기한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분양한 사람은 계약해 가지고 그때부터 돈 내고, 1차 분양한 사람은 미리 돈을 내었는데도 이자 내게 되었는데 지금 거의 2차, 3차의 대금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첫째는 삼성자동차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미분양이 아직 계약이 안되었는데 왜 이자부터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 중소기업자들이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평․다대공장에 협업화단지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협업화단지 내에 부도가 났거나, 폐업이 되었거나 또 그 업체가 도저히 그 업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업을 하는 과정에 협업화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업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주해서 거의 5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변화하면 이것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되는데 딱 묶어 놓고는 안되기 때문에 땅은 놀리고, 결국 부도난 것은 처리도 안되고 이렇게 나가는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배송단지의 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계약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방법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자체의 금액에 대한 연기요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년 분할조건으로 해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기해야될 사유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건의가 있든지, 요청이 있을 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전시관 건립사항은 지금 제일 문제는 국방부하고 부지협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시장님께서 서울 출장가시는 기회에 국방부를 들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녀오시면 별도로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수영비행장에도 군부대 가 7개 부대가 거기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사항이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외각지로 이전되었을 때 빨리 활기를 찾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공단 미분양에 대한 3차 분양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먼저 분양 받은 사람이 이자 내고, 손해 아니냐는 이런 표현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 말도 되는데 1차, 2차는 먼저 계약하고, 3차는 미분양까지도 있는데 1차 분양 받은 사람은 2차, 3차의 남부기한이 다 왔습니다. 경과되면 이자를 물어나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3차 분양 아직 땅도 분양 안된 사람도 있는데 아니 돈 내라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미리 냈다. 중간에 냈다하는 것은 좋은데 이자를 물어라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연체를 말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계약한 사람은 나중에 불입하고 나면 먼저 끝날 것 아닙니까, 늦게 계약한 사람은 대금 이 늦게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준공이 되어야 어차피 3차 분양한 사람이나, 1차 분양한 사람이나 들어가거든요.
물론 들어가더라도 준공은 95년도 말에 되기 때문에 나중에 3차 분양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오히려 불입하는 금액이 월별로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95년말에 맞추려면?
그것은 맞는데 1차 분양한 사람은 나중에 했으면 이자 안 물고 들어갈 것인데 1차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라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분양이 다되었으면 괜찮은데, 당사자로 보아서는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시고 담당한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 분양계약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한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협업화단지에서 소위 말하는 염색이라면 염색공장이 운영상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공장에 다른 업종이 못 들어간다. 당연히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야 맞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업종 이외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물론 공장도 무용지물이 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정리도 안되고.
그러나 협업화한다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염색 공단을 하나 두더라도 폐수를 같이 처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동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한 업체가 다른 철강업체가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운영상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사한 예를 들면 염색공단 같으면 자기네들 가공하는 물건을 거기에서 가공해 가지고 낼 수 있는 것도 염색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섬유가공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업이라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신축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중소기업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데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표현은 저는 못마땅합니다. 당초의 방침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유사업종을 과연 거기에 넣어 가지고 기존업종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본인 한 사람은 좋은지 몰라도 기존업체에서 또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업체가, 말하자면 협업화 단지에 있는 소위 말하면 공단, 공단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염색공단 같으면 제품이 나오면 완전히 하나의 원단이 나오는데, 원단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데 염색공단이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유사한 업종이거든요.
그 유사한 업종을 소위 말하면 조금 재량이나 융통성을 좀 발휘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그런 어떤 뜻도 되겠는데요. 저희들 이런 문제는 한번 더 미리 그건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를, 예를 들어서 5개 협동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의 유사업종은 무엇 무엇이다. 그 업종 외에는 안된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하고 또 유사 업종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부산시가 그걸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대하고 신정 공단만 그게 안되고 장림공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림공단에 대한 게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
예. 따로 있습니다. 기존 단지에.
아! 기존 단지에, 기존단지는 협동화사업단지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거는 우리가 풀어 줬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지난번에 풀어 줬고, 협동화단지, 협업화단지 여기는 안되겠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면,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상당한 애로가 거기 있어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위원들에게 신호공단 추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추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토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각 백화점 ,불우 이웃 돕기 세일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과장, 무역전시관 공사감리 했던 영선 담당자, 시공회사 사장이나 소장이 25일 무역전시관 현지감사 때 꼭 참석을 해 주시토록 이렇게 출석을 요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시민 앞에 약속했던 사항들이 빠짐 없이 잘 처리되었는지 최종적인 점검과 아울러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준비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부산경제가 최악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될 4대 선거와 더불어서 우리 부산의 취약한 산업시설 기반 등 부산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음부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 또한, 전국 최고로서 그야말로 부산의 경제는 침체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꼴입니다.
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신호 공단 조성 추진과 승용차공장 유치문제, 물가 안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산경제의 활성화가 부산시민의 살길이라는 부산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에 답변하신 건에 대하여 확실히 실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약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우리의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의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과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지역경제국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