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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直轄市綜合建設本部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에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애쓰신 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까지 현장확인을 한 바있습니다만 해운대 신시가지와 동서고가도로 건설, 그리고 시청사 건립 등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의 거의 대부분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본부에서 시공중에 있는 각종 공사의 사업비만 해도 무려 1조 1,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있겠습니다만, 공사과정에 있어 부실시공이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보다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함은 물론 보다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종합건설본부장 등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시의회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본부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2年 아시안게임 부산유치활동, 승용차공장 부산유치활동 등 부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94년도 우리 본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으로 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재 동서고가로접속도로, 보수천 복개도로 개수공사,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동서교통의 축인 동서고가로 전구간 개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공사 등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감리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설행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간부소개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업무보고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次長 林基浩,
總務部長 許泰三
建設1部長 卓治男,
建設2部長 梁武助,
梁武助 建設2部長은 前 尹珍昊 建設2部長이 本廳 道路課長으로 전보가 되고 지난11月 1日字로 金井區 都市局長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本部로 發令을 받아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庶務課長 朴祺文,
현재 梁甲錄 補償課長은 오늘 사직․초읍간 도로보상심의회가 현재 來萊區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느라 이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建築1擔當 柳東永,
建築2擔當 鄭智溶,
機械擔當 鄭廣昊,
電氣擔當 崔炳華,
土木1擔官 曺永柱,
土木2擔當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土木3擔當 宋基元,
土木4擔當 朴文甲,
土木5擔當 曺武煥,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幹部人事)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綜合建設本部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치권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문민정부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시작으로 새로이 변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부산발전의 일익을 전담하고 계시는 건설본부의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93년부터 94년까지 2년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이 22건으로써그 중 일반경쟁은 2건 뿐이고 수의계약이 8건, 지역경쟁이 6건, 제한경쟁이 또한 6건인데 이에 대한 용역별로 계약방법이 각각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96% 이상 높게 계약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운데 8건의 용역사업을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앞서 본부장님이 저희들 지적사항에 설명이 계셨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를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무려 30건이 설계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사업이 설계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항간에는 공사를 저가로 낙찰받고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감시켜 업자의 이익을 챙긴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 이러한 많은 의혹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몇가지를 지적을 한다고 하면 감사자료 7페이지 영락공원 건립공사의 경우에 당초 68억원으로 계약한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25% 가까운 16억원을 증액시켜 주었고, 또한 도서고가로 접속도로공사도 15% 가까운 8억 8,000만원이나 증액시켜 주었는데 물론 설계변경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큰 액수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앞서 언론의 지적과 같이 업자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아울러 물가변동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것이 총 30건 가운데 20건인데 어떤 것은 물가변경을 인정해 주고 또 어떤 것은 안해 주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설계변경 30건 중에서 15건이 물가변동사유 하나만으로 설계변경해 주었는데 지난 92년부터 올해까지의 2년간은 각종 건설자재와 특히 부동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설계변경은 지난 70년대의 유류파동으로 자재비의 급등이나 80년도 중반의 노사분규에 따른 인건비의 급등에 따라 주어진 설계변경 규정을 지금도 악용하여 특정업체를 혹시 도와주는 일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간단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수영강변도로건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영강변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이 며칠 전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공구 구간인 수영에서 원동1.C간의 약 2.7Km는 예정가격의 70.3% 254억 3,000만원에 낙찰이 되고, 2공구 구간인 원동I.C에서 반송로 구간의 2.1Km는 예정가격의 91.6% 301억 900만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공구 구간이 2공구 구간보다도 공사구간도 길고, 당초 설계금액도 많은데 70.3%의 낙찰이 되어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공사는 해운대신시가지 공사 완공과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인데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매립토 확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매립토 소요량 및 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당초 매립토 확보계획은 지사과학산업단지의 토취장 등을 활용하기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매립토 확보계획과 현재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질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 반입계획량 390만Km2의 확보 대책을 보면 을숙도 굴착토사를 50만Km2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을숙도에 굴착할 수 있는 토사가 과연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매립토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조경공사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문화회관 주차장 조경공사 외에 3개 공사 즉 복천고분군, 시립영락공원, 다대쓰레기공사 조경 이런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문화회관 주차장 조경공사인 경우는 공사기간이 11월말, 이 달 말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공사는 금년 12월 31일에 공사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 공정을 보면 앞의 2건은 현재 10% 밖에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영락공원과 다대쓰레기장은 각각 4%, 5% 밖에 공정이 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기내에 이 공사가 완성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늦었는지 늦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시공자는 정림조경, 서울조경, 신성, 극동건설 이 4개 회사에서 아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부산지방 업체는 과연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서울 등 외지업자의 경우는 하자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조경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먼저 시청사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동래구 연산동 시청사를 짓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청사부지 양쪽으로 도로 20m를 내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임시회 때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신청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됐죠. 보류된 이유 중에는 시 재정상 시청사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건물과 도로가 너무 인접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시청사의 양쪽으로 도로가 나면 시청사 뒤쪽에 접합되는 거제로가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대안을가지고 계속 추진하는지 자세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시청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청사공사 감리용역회사를 선정하면서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지명입찰을 실시해서 예정가의 98.68%로 소위 말해서 특정업체에 낙찰되도록 해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지명입찰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감리회사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은 없었는지 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사항인데 해운대신시가지에 92만 7,000평을 건설하고 나면 여기서 나오는 하수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1페이지에 하수처리장은 1일 6만 5,000t 처리규모, 또 소각장은 1일 200t 규모를 설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일 200t 규모 소각장을 또 추가로 시공할 계획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해운대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명확히 추산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처음부터 1일 400t 규모로 하지 않고, 200t 규모를 먼저 설치하고 또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지금 진행사항 전반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택지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정대로 되는지 늦어지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상가부지가 분양을 실시했는데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분양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수림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택지가 미분양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양현황이 어느 정도이며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것인지, 지금 민간업자들이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고가에 해소를 다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마는 방치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우려되고 있는 사항은 이제 공동주택이 분양까지 확정돼서 공사가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상당한수만 세대가 여기에 입주가 실시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 계획은 보고나 평소에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대로 잘 진행이 될것인지 내용으로 설명하면 각종 편의시설들이 지연될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이나 상가나또 는 학교, 도로… 이 도로는 윤곽적인 것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도로에서 지선으로 들어가서 단지에 진입하는 제척지내에 있는 도로 등 이런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일정에 잘 맞추어서 진행할 것인지를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크게 우려하느냐 하면 금곡택지개발지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하반기에 거의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가스라든지 기타 오․폐수처리 관계도 임시조치로 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이것은 계획자체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시 재정을 이중으로 낭비하는것은 아닌지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따라서 서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학교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가 먼 거리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앞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불편 등이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분양해서 처리해야 될 상가택지가 미분양 또는 지연으로 지금 이제 공사를 한 두군데 하거나 몇 개월 이후에 근린생활이 완료되어 가지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런 행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들 특히 자동차도 제대로 한 대 없는 23평 이하의 규모에 사는 서민들이 상당히 먼 거리에 가서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시장도 봐 와야 되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보다 수십배 더 큰 전국의 대규모라 할 수 있는 신시가지에 이런 현상들이 초래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다대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은 한라중공업과 극동건설이 총 사업비 189억원의 52.8%인 99억 7,000만원에 저가로 낙찰되어 공사가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은 건에 대한 것입니다.
토공, 철골, 방수 등 9개 공정에 걸쳐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하도급 금액이 방수공정을 제외한 8개 공정이 원도급금액 보다도 최고 285%까지 높아져서 원도급업체의 출혈시공이 심화되는 이런 공사중단 또는 설계변경 우려 등이 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이와 관련한 보도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보다도 높은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해운대신시가지 진입도로 교차구간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와 부산교통공단간에 업무협의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공사는 95년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지하철공사는 96년내까지 각각 계획공기를 측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시기와 지하철공사 완료시기와 일치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계획대로 한다면 교통소통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지 관행어업 피해보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가 명지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관행어업 피해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자격이 없는 주민을 우선 보상자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최근에 전면 백지화해서 재선정 작업을 아예 동사무소에 일임하는 등 행정신뢰를 실추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행어업 피해보상자 선정시 무자격자가 보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어민 반발로 전면 백지화하고 관할 동에 선정을 떠넘긴 사실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수산대학 용역결과에 따르면 보상하지 않는 사유와 또 이의신청을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좋을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변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것을 질의합니다.
반여1동간 보상대상에 관한 보상이 몇%나 보상이 되고, 남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영강변도로의 건설은 9월달에 착공을 할 것으로 해서 역시 10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바로 진도가 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착공이 되면 어느 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 안에는 현금을 만지는 내무부 산하 직원, 재무부 산하 부정 공무원들은 부정을 파헤쳐, 방금 사회에 엄청난 비리와 국민으로부터 공직자들이 불신을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심적이고 성실한 공무원까지도 누가 되는 느낌이 들고 저희들까지도 공인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지금 국내 현 사정을 감안해서 숙연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철을 밟고 있는 이러한 공직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국민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건대 정말 본인도 숙연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이나 감사를 직접 하는 저희들도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구조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별도움이 안되는 얘기가 인사가 됐습니다마는 우선 감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과학기술연구단지와 관련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에 부산과학기술연구단지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성 예정인 지사 일대를 현장확인한 바 있는데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계획되어 있는 지사 등 일원에 135만평 규모의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가 투자재원 및 조성원가 상승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상공자원부, 건설부, 과기처 등 3개 중앙부처에서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는 지방공단으로서의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국가공단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가공단으로 전환될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만약 국가공단으로 전환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우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복천고분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215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동래구 복천동의 고분군을 정화하고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유물전시관은 설계하기 전에 유물전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립박물관이나 학계의 전문가들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복천동 유물전시관이 복원 아닌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전에 서로 협의가 없이 설계되고 시공이 이루어져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유물의 효과적인 전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고고학자에게 본위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어떻게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물전시관이라면 우리는 우선 합천 해인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를 우리가 방문을 해서 가 보면 담을 하나 쌓을 때도 쥐구멍이나 혹 이런 것이 침투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약품을 쓰고 또 유물을 전시하는데도 지금도 그것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자손만대 유전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사로이 충분히 거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탐문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무모한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청사건립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지하철3호선 노선 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실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나 청사설계가 이미 확정된 만큼 지하철3호선은 설계 때 노선을 신청사 부지를 바꾸어 비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산교통공단은 시민편의를 위해 고려한다면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청사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라도 지하철3호선이 신청사를 지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이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 어민 이용수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존의 강수로를 살려 단지내를 관통하는 인공수로를 개설키로 계획했다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노려 이 수로를 그대로 매립시켜 5개 어촌계 500여척이 낙동강 하구를 150Km를 우회해서 다니는 어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대체수로 개설에 대해 추진경위와 환경처에서 허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사업지내의 기존 자연수로를 환경영향평가가 기존사항을 무시하고 몰래 매립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시 수로설치계획을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대체수로에 대해서 어민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의 건설사업은 개발된 택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업용지 1, 2차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신시가지건설사업 자금조달이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안대로건설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지난번 광안대로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들을 때 1차적으로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자금이 조달되어야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부장의 책임은 대단히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는 이익과 관계되는 사업이 상당하게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은 잘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사업용지를 포함한 각종용지의 분양실적을 종류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고, 미 분양된 토지에 대한 분양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세가지만 묻도륵 하겠습니다.
93년도도 본 위원회에서 감사지적한 사항입니다.
종합사격장 건립과 꽃마을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무원종합연수원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회의에 들어 올 때마다 타이틀로 걸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진척이 되지도 않고 또 된다 손치더라도 현재까지 언제 될는지 불투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꽃마을지구 택지개발사업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지적고시를 해 놓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보상이나 받을까 싶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의지대로 되지도 않고 자기들이 택지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줄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과감하게 계획부서를 넘겨서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현재까지 그러면 각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며 앞으로의 사업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백양로 거기 완공은 돼서 차는 다닙니다마는 과연 시행처에서 준공을 해 준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첨단과학기술 지사라 하겠다고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과연 지방공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드니까 국가공단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단으로 전환하고 지방공단으로 있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생각해서 우리 부산시가 과연 얻어지는 득은 어느 것이 큰 것인지 그것을 한번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여기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들 계속 언론이나 또시민이나 또 특히 본위원들도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공사비가 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증액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올려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성격을 띤 양 그것도 그렇습니다. 안 올려 주면 안될 입장이다 해서 올려 준 예가 전부 다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도 있고 물량도 증액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무언가 과연 올려 주더라도 가령 부산시의 살림을 내가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집 살림 같으면 남의 공사를 주어 놓고 물가 좀 올랐다고 해서 올려 주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입장에서 거의 부산시가 과연 이렇게 해서 없는 예산으로 올려 주니까 공사비만 증액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시민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매끄러운 공사도 다 100% 된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면 여기에도 보고서에 보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1항에 의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의무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은 꼭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연 의무적으로 꼭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지 꼭 이것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올려 줘야 되는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120일 이상 되면 물가상승률 곱해 가지고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이것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120일만 되고 물가상승률이 있으면 올려 줘야 되는지 의무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결국은 안할 수도 있어요. 시행자가 돈이 없어서 “이 공사비는 이것 밖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시 추가질의를 내가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時 52分 監査中止)
(14時 52分 監査繼續)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규위원님께서 본부에서 93년과 94년에 걸쳐서 시행한 용역사업이 총 22건인데, 그 중 일반경쟁이 2건이고, 수의계약 8건, 지명경쟁이 6건, 제한경쟁 6건으로 되어 있고, 특히 수의계약을 하면서 96%이상의 낙찰률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8건의 용역사업을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8건의 용역사업은 우회도로 책임감리 용역하고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건설감리용역하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책임감리용역 3건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조사, 측량 또 설계과정 등에서 취득한 유무형의 지식과 기술과 기이 확보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있고 현장 여건 변화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안과 필요시 설계, 보안 혹은 제안제시, 대안제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76조 시행령 104조에 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은 현상공모로서 당선된 작가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96%를… 굳이 100%를 다 주지 않고, 96%를 줬는지 보통 일반용역일 경우에 90%내로 85% 내외로 서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시담을 하게 됩니다.
공급하는 자하고 계약자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수의시담을 해 가는 과정에서 발주자는 가능하면 낮추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또 계약 상대자는 거의 100% 가까운 선에서 계약하려고 하고 수의시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합치되는 점을 택해서 96%로 채택하게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 되든지 하면 85%니, 86%로 내려 가집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서로 수의시담하는 과정에서 서로 용인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보통 95, 6%선에서 계약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상수도사업본부의 용역발주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앞의 낙찰률, 원도급의 낙찰률에 준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공사인 경우는 하자구분이 곤란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먼저 한 공사업자 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한 공사 낙찰률에 맞추어서, 낙찰률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자면 앞에 먼저 발주된 공사를 한사람이 여러 가지 여건에 그 사람에게 회사에 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설명하신 대로의 그 앞의 낙찰률에 맞춘다고 하면 96%까지 나와지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먼저 설계용역 했던 낙찰률 범위안에서 수의시담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은 92년도에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 당선작가하고 부산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환경관리용역은 이것은 대규모 해상매립시에 발생하는 각종 환경피해 요인을 조사, 분석해서 환경피해저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후 환경관리계획의 수립과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피해 발생시에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용역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부산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 또 부산시가 예산 30억원을 출자를 해 가지고 설립한 공익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 내부위탁이 가능해서 과업수행이 가장 용이하고 또 과업수행 결과 시정활용도 재고를 할 수 있고, 또 공익법인육성 차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타 연구기관에서 용역시행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리용역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 다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지역난방 공급 실시설계용역의 경우는 계약자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지역난방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로서 지역난방 설계용역만을 수행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지역난방 설계용역의 핵심역할을 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열배관해석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해운대 지역난방 기본조사설계를 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용역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유․무형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건립공사 설계용역은 우리 사직종합운동장은 78년 12월에 장차 국제경기에 대비해서 대규모 종합운동장으로 계획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80년 8월부터 실내체육관과 야구장 그리고 실내수영장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서 4개의 경기장 중에 3개의 경기장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설계는 주경기장의 계획설계에 대한 세부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서 부분별 시행을 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2000年 전국체전하고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경기대회의 상징물로서 약 20여종의 각종 경기를 치르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국제경기에 대한 전문기술의 축적과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되는 그런 설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운동장의 기본설계를, 기본계획을 했던 그 설계자가 다행히 서울을림픽 등 유수한 체육시설을 설계한 경험이 있고 우리 종합운동장 계획설계를 담당했던 그런 설계사무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안대로…
말씀 도중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행중에 기본설계를 했던 사람에게 회사에 반드시 실시설계를 다 준 것은 아니었죠?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나 혹은 기본설계를 했던 사람에게 실시설계를 주는…
남의 것을 인정해서… 좋습니다.
광안대로건설 어업피해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어업손실보상액 조사용역은 특정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피해어민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수산대학교가 이 부산지역에서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이고 또 교육기관으로 또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대학교를 피해어민들이 선호를 해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산대학교에 다가 용역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소위 주어진 용역비의… 지난 추경에 있어서의 용역은 예를 들어서 10%를 삭감을 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5%를 대충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자체가 90%밖에 안 나왔을 때 과연 96%를주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소요경비를 추정을 해 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용역은 이미 기이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돼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서는 그 공사를 도저히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일부과업을 뒤로 미루고 공사에서 제외를 했다가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방법이 왜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다르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서 경제 활성화 등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3억원 이하의 용역 금액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립영락공권 진입도로기본실시설계하고 동서고가로 제8공구 지하철공사 계측관리용역하고 부전천복개도로 개수공사라든지 또 시립영락공원 건립공사 책임감리 용역하고 사직운동장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하고 이 5건은 지역제한경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시립영락공원 건립공사 설계용역과 해운대신시가지 지역난방공급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그런 정보, 기능, 자료 등이 요구되는 그런 공사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명경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의 책임감리용역하고, 신청사건립공사의 책임감리용역,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침하계측관리용역 이 3건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용역집행계획을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서 희망업체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해서 수행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에서 제일 상위에 속하는 2내지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명을 하게 되고 그 지명된 사람으로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PQ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 3개 업체는 PQ입찰을 해서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계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자료 3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무려 30건이 설계변경이 되었고, 거의 모든 사업이 설계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부분은 1년안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고 장기 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의무적인 설계변경 사항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설계할 때와는 달리 시공시에 토질이나 지층의 변동이 있다든지 시공중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돼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 보이지 않는 지반의 암반노출문제라든지 또 얘기치 못했던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시립영락공원 공사가 68억원에 계약이 되었다가 그것이 16억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고, 또 동서고가로 접속도로도 약 15% 가까운 8억 8,000만원이나 증액시켜 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시립영락공원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시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방해로 해서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장비까지 빼앗기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는 일단 추정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착공후에 실제 지질조사를 하고 또 실제 시공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초 추정했던 암반선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업량이 무려 10만㎡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 굴착비가 증가가 되었고, 또 납골당을 당초의 계획은 5,000기만 설치하도륵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납골당이 5,000기가 되면 1년 안으로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것을 1만 5,000기로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건물이 118평에서351평으로 부득이 늘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건물이 늘어난 데 따른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난 유골을 유골실까지 이송을 해야 되는 방법이 과거에는 재래식 화장장에는 전부 수동으로 사람이 손으로 밀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화장로에 넣을 때에는 앞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서 화장이 된 뒤에는 처음에는 뒤로 빼낼 수 있던 것을 밑에 비트를 만들어 가지고, 비트로 빼내 가지고 자동이송이 되도륵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공사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서고가로 접속도로의 경우에는 법면부위의 토사유실 방지와 녹화를 위해서 법면녹화 시공분량이 약 2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토법면 아래쪽에 그냥 성토법면으로만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가옥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진정이 있고 그래서 거기 옹벽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옹벽이 약 209m가 부득이 해서 증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량이 하나 있는데 개내교라는 교양 하나를 건설했습니다마는 그 교양의 기초지반이 실제 시공을 하려고 파 보니까 지반상태가 좋지 못해서 밑에 암반까지 기초를 도달시키려고 보니까 교각이 약 4m정도 교대가 3.2m 정도 높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공시에 흙속에 들어 있는 암량이 약 3만 3,00Kg가 증가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동서고가로 접속도로는 당초에 저가 낙찰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점을 미리 저희들도 알고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사항은 변경을 안 할수가 없어서 일부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부장님 설명대로 불가피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발주하는 것마다 이렇게 전부 대부분 설계변경이 되어 있고, 특히 설계변경된 거래회사를 살펴보면 약간의 특정인이라고 할까 그러한 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조금 전 지적을 한다는 얘기가 밝고 바르게 보이지 않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점이 없지 않은 그 지적들이라는 것을 바로 지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변경이 전혀 없는 것이 좋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땅속에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변동은 불가피하다고 봐지고 또 저희들이 단순하게 자기가 사는 단독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설계변경이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변경이 오는 물량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오는데 물량이 많아졌다든지 혹은 줄었다든지 하는 것은 그 물량대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단가는 변동을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단가변동을 해서 변경을 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물량의 증감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계속공사가 되다 보니까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20일 이상이 경과되고, 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이 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규정이 70년대의 유류파동 때의 옛날에는 없던 규정을 그때 정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약금액 조정은 과거에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에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물가 조정률,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 점점 세분화되고 명확화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지금도 공사비 단가를 보면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도 있고, 또 장비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유류파동 때에는 이 장비비 등이 장비비의 손료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근자에 와서는 물가의 상승폭은 적어졌습니다마는 인건비의 상승폭은 또 커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정부가 노임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정부가 노임단가를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노임상승률이 92년도에는 27%, 93년도에는 10% 그리고 94년도에는 7.5%가 각각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노임 올라가고 하는데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120일 입니까? 120일 만큼…
예. 120일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20일이라고 하면 4개월인데, 4개월 안에 끝나는 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되고, 120일 이상 되는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부장! 박종석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김종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박종석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을 한라중공업과 극동건설이 약 51%에 해당하는 저가낙찰이 되었고, 또 토공 등 9개 하도급 공사금액이 원도급보다 280% 높은 그런 하도급을 주어서 출혈시공으로 공사 중단이 된다든지 혹은 설계변경이 우려되는데 하도급금액이 이렇게 높은 사유가 뭐냐고 질의했습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 9개 하도급공사분야가 원도급 금액보다 평균을 내보니까 약 158% 상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내 쓰레기소각장의 앞으로 확충추세와 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건설시장도 개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방을 대비해서 기술축적과 실적확보를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도급된 공사에 대해서 도급자의 직접 시공을 유도하고 직영공사의 불가 시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현실화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신고를 할 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중단이나 설계변경 그런 사례도 없고 본 공사가 도급자의 절대 책임방식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공사중단이라든지 이러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 그 답변에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이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그야말로 공사에 완벽성을 기하는 것으로 알았더라고 하면은 애당초 저가낙찰을 오히려 더 저가로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완벽한 입찰가를 봐 가지고 했어야 될텐데 도중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285%라고 하는 인상조치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나 또는 그밖에 좋지 못한 기우까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왜 갑자기 중요성을 느끼고 완벽을 기하게끔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
이 공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관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역을 만들어서 일반입찰을 붙여 가지고 이러한 공사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얼마, 예정가격이 얼마, 입찰하고 나면 입찰이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官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소위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라는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입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 시공자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저가낙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1%의 저가낙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시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계적인 추세가 1kg 쓰레기 소각하는데 시설비가 1억이 든다 이렇게 봐서 그 당시에 예산을 189억을 확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턴키베이스로 해서 입찰을 해 보니까 99억원으로 입찰되었던 것입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저가가 되지 않도록 시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입찰을 했다면 다른 현상이 나왔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시공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이렇게 저가로서 낙찰하는 원인이 왜 있느냐 하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쓰레기소작장 건설하는 것이 시초입니다. 시작되어 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시장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개방이 되고 보면 기술축적이라든지 실적이 있어야만 앞으로 그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 회사들이 지금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혈시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부산시지역의 쓰레기소각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쓰레기소각장이 전부 이와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낙찰을 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고 일단은 저가낙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쓰레기소작장은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타 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저가낙찰이 없도록 미리 예상을 해서 완벽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해운대신시가지 진입도로 교차구간공사와 관련해서 종합건설본부와 교통공단 간에 업무협의 지연으로 공사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냐, 그 내용이 뭐냐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건설과 저희들 본부가 건설하는 지하도가 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사실이고 저희 지하도공사는 이미 92년도 발주할 때 그 발주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공사는 금년 10월달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구간의 지하철공사는 교통공단에서 94년도에 그저께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조속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 하고 교통공단하고 지난 10월 18일하고 11월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봤고 95년 7월까지 지하철구조물을 교통공단에서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하차도공사는 95년말까지 그리고 지하철 공사는 96년말까지 각각 계획공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시기와 지하철공사 완료시기가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공정은 96년 6월까지 입니다마는 저희들과 중복되는 지하차도 구간은 95년 7월까지 조기시공을 하고 그 상부에 지하차도를 9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구조물은 96년 6월까지 완료가 됩니다마는 지상부분이 도로정비, 포장 등으로 인해서 96년 12월에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96년 6월 아파트 입주 시에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있는 구간만은 원활히 개통이 안될 것이고 신시가지 진입도로 7개소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전체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행어업 피해 보상자를 선정을 할 때 무자격자에게 우선 보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유와 관할 동에 그 선정을 떠넘긴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자격자를 저희들이 보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어업피해자를 수산대학교에 그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내용 된 자료를 가지고 공특법에 규정에 따라서 일단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그 공고를 보고 대상자나 혹은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한 자가 무려 2,8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른 어업보상을 수령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만덕에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자 등을 다 빼고 나서 보니까 애초에 수산대학에서 조사했던 580여명하고 그 나머지 이의신청자들 하고 해서 2,300명을 그 지역실정에 가장 맞는 해당 동에다가 심의대상을 선정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관행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맨손으로 바다가에 가서 조개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어업자를 관행어업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관행어업도 지금은 신고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무신고로 해 오던 관행때문에 소위 관행어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관행어업자들이 자기가 조개나 맨손어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저 상품을 팔아서 실적이 남는 것도 아니고 전혀 대상자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끼리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관행어업을 해 왔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사람 모두를 관할지역 동에다가 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장, 통장, 반장 그리고 어촌계 주민들 그리고 지역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보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선별하도록 그렇게 동에다가요청을 했고 그 감독을 관할 구청장이 감독을 해서 선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당초에는 조사를 누구한테 의뢰했습니까?
애당초에는水産大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水産大學에다가 왜 이렇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었느냐고 따졌습니다마는 수산대학에서 조사를 할 당시에 그 많은 어촌계를 일일이 조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신고를 일단 받아 가지고 신고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고 받은 내용을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보상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 두사람 끼어 있었겠죠. 그리고 아닌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이 공고가 되고 보니까 그 이웃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그 대상자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나는 실지로 조개를 잡았는데 왜 빠졌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소위 2,300여명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한 사람들의 명단하고 가족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명단을 조사된 것하고 합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어업 피해보상을 갖다가 잘하기 위해서 수산대학에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본부장 말씀에 의하면 백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는 얼마나 손해를 봤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위임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의뢰한 것은 우리 부산시의 행정쇄신의 실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수산대학에 용역비를 준 것이 결국은 안맞아 들어갔다, 용역비는 소비하고 실제적으로는 타당한 행정조사가 안 되고 결국은 동의 그 주민들에게 이관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명확하게 조사가 되고 이의도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또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을 선별하는 방법도 관이 무슨 잣대를 가지고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또 그 사람이 실제 그 관행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종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알만한 주민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별하도록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에 선별작업을 끝내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작업이 되는대로 보상지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대책관계인데 수산대학에 용역결과보고에 따라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백지화 됐다고 그러니까 그 용역비는 상세히 얼마나 들었는지 그 효과가 어떻는지 그것은…
그 용역비가 이 부분은 관행어업 조사관계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허관계의 조사용역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따진다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수산대학에서 다른 기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콘테이너 배후수영도로 반여1동 보상대상과 추진실적과 남은 보상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에 보상대상이 토지 57필지에 7,308평 그리고 지장물이 30건, 영업권이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은 총계 162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 실적은 토지는 39필지에 5,122평 그리고 지장물은 25건, 영업권은 6건 또 보상금 지급된 것이 115억 800만원, 그래서 보상대상과 비교해 볼 적에 71%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남은 보상계획은 미협의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에 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재송동과 석대동 구간 보상에 대해서는 95년 2월중으로 보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종석위원님께서 9月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다가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하고 12月에 착공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완공시기는 어떻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도로는 금년 5월 20일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가 신청이 되어서 7월 14일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8월 11일날 고시를 하고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보상했다는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8월 31일날 조달청에다가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4.88Km 구간에 대해서 94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상액 평가를 산정을 했고 9월 13일 입찰공고가 되어 가지고 10월 4일 PQ신청서가 제출되어서 10月 17일 PQ심사를 마치고 10월 18일 현장설명에 이어서 10월 27일 실시설계용역제안서가 공고되고 그 때 8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하고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사입찰이 실시되어 가지고 11월 30일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이 85%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월 30일 조달청에다가 일단 발주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PQ 심사를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조달청에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공사입찰이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에 이것을 착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준공식 관계를 어느 날짜에 하는 것을 좋을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할 지역은 국유지가 2만 4,000평이 포함되어 있고 보상이 85% 정도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착수하면 다른 지장 없이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고 준공기간은 97년 12월까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숱니다.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래구 연산동에 시청사 부지 양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난 임시회 때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신청했으나 보류가 되었고 또 시청사 양쪽도로가 시청사 뒤쪽에서 합쳐가지고 거제로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우려가 있어서 고려가 됐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청사부지 남측과 북측 인접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93년 12월에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회 때 이렇게 하도록 의결된 사항으로써 신청사부지 바깥쪽으로 도로계획을 할 경우에는 민간인의 대지나 건물 보상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게 되고 또 특히 신청사가 연산동에 들어온다는 그런 주민들의 기대감이 팽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편입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을 살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신청사부지 일부가 도로부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청사부지에 문제를 야기할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도로계획을 양쪽 편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도로가 거제로까지 일직선으로 계획되지 않고 뒤에 복개도로에서 합해져 가지고 거제로 쪽으로 연결되도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더라도 복개도로에서 교통량이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교통량은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지금 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1차에서는 보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시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이것은 다시 심의를 해서 도로가 건설이 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는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신청사부지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지는 저희들 욕심을 따지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현재 좁다고 생각합니까, 넓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부산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실정으로 봐서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대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지금 시청사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대지를 도로로 내는 것은 현재 일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고 장래 지향적인 사항은 아니다고 봅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그 도로부지를 편입했는데 문제가 있죠?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우리 시청사를 짓는데 이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데 도로까지 끊어서 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시설을 건설하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도로건설하는 것은 우리 시청사부지 밖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도로계획을 입안을 하다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거기에 있는 소위 3층 이상 되는 고층빌딩들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쪽으로 2~3m만 조금 당겨 주면 그러한 건물을 그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일부 조그마한 부분을 우리가 시유지를 확보한 거기에서 할애하면 이런 큰 보상금 없이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런 관점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남쪽에 있는 도로를 보면 부지가 정방향으로 경계가 된 것이 아니고 요철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요철 따라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긋다가 보니까 일부 시유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로에 들어가더라도 저희들 시청사 부지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해석이 다르고 설명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평면계획도로를 말이죠, 본위원에게 하나 미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평면계획도로하고 구조물 관계하고 상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 보면 시청사를 지으면서 전부 도로 안으로 내면 되지 왜 또 밖으로 내려고 하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면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감리용역회사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지명입찰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선정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감리자 선정과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38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3억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기술자의 능력, 시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2내지 3인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94년 4월에심의위원을
그 결과 4월 30일까지 6개 업체가 “참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과 평가를 받은 상위 2개 업체가 일단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2개 업체는 일신종합설계사무소와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설사무소가 선정되었고 이 선정된 2개 업체를 지명을 해서 지명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심의자원은 저희들 시에서는 부시장 그리고 시의회 도종이부의장과 경찰청 경무과장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과 재무국장, 주택국장 그래서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가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정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불합리한 그러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왜 일부 언론에서는 특혜의혹이 짙다고 이렇게 보도가 됩니까?
맨날 일 잘하고 설명대로 하면 일을 아주 잘 하셨는데 그렇게 잘해 놓고 이런 지적을 자꾸 받습니까? 따라서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못 챙겨 본다는 그런 것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법에2~3개사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3개사를 넘게 지정하면 안된다는 법도있습니까? 딱 2~3개 회사만 지정해야 됩니까?
2개 회사 내지 3개 회사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그렇게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넘게 선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없고 안할 이유도 없죠? 구태여 3개 이상 4개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4개, 5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 안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가를 하다가 보면 점수가 아주 비등하게 똑같은 점수가 위에 상위 그룹이 4개 나왔다든지 그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는 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2내지 3개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구태여 넘어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한제도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한제도다 그런 말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렇다면 3개 정도로 했으면 이런 제3자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는 안 받아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2개 회사로 선정을 했는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2개 회사는 80점 이상인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3번째 업체가 낙제점수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60점 이하였을 것입니다. 구태여 60점 이하가 되는 부실한 업체를 참가시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상위 업체 2개를 하였고 2개를 하는 것이 법상 위법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법하기 때문에 2개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의혹의 눈초리를 굳이 안 받아도 될 사항은 2개사를 이렇게 지명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특히 언론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두 사람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담합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담합하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두 사람을 선정하고 어저께 우리 위원 표현처럼 냄새를 슬슬 풍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신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물었습니다.
지금 그 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약 하루에 156t으로 보고 있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럿지 양이 약 41t입니다. 그래서 197t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을 200t 규모를 추가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해운대신시가지 택지개발계획안에는 신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일단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207t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청소담당국에서 앞으로 부산의 쓰레기매립난 완화라든지 또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계속 쓰레기를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 여기에도 200t 규모로 하지 말고 400t 규모로 시설을 해 줄 것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적정 규모인 200t으로 밖에 할 수 없고 또 추가로 200t을 더 해야 된다면 이것은 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다가 마지막으로 200t에 대한 증설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일단 앞으로 200t을 더 증가할 수 있는 스페이스하고 각종 설비라든지 또 건물 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일단 200t 한 기를 하고 다음에 200t 한 기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가지고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본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기는 더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면적하고 이런 건축물하고는 신시가지 특별회계하고 나머지 기계에 대한 것만 200t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보충하면 되는 것으로 설명이 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확보만 해 놓고 일반합계에서 지연해 가지고 적기에 반입을 안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입주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금년에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발주를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택지조성이 지연되는 것은 없는지 하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현장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택지조성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공정 84%로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용지분양실적은 총 건설용지가 92만 7,000평을 개발해 가지고 이 중에 56만 2,000평을 분양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36만 8,000평 전체 약66%가 되겠습니다. 36만 8,000평을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도별로 분양된 내용을 보면 주택용지는39만 2,000평중에 35만 6,000평 그래서90.8% 그것이 선수공급이 되었고, 연립주택용지 12필지 3만 6,000평이 아직까지 미분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 해서 총 16만 9,000평을 금년 9월부터 2차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퉁해서 분양을 실시했습니다마는 26필지 1만 2,000평이 분양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7.1%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상업용지 등은 분양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아파트건립추진과 공공용지 및 학교용지의 수요시기 미도래 등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실수요자의 설계준비 등 여건 미조성으로 인해서 분양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부진한 토지매각촉진 대책은 2차에 걸쳐서 경쟁입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정구역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나 유관기관 등의 지속적인 홍보강화 등으로 용지매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6년 아파트입주시기를 고려해서 95년에는 관망중인 실수요자 등의 매수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총 16개 필지중에 6만 4,000평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한 필지도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도에 일부가 매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공공용지도 약 5만평 중에서 약 8,000평이 매각이 되어서 약 14%밖에 안 됩니다마는 공공용지도 95년도에 일부 매각이 되고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96년도 초에 아마 매각 이 될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그래서 기타 미분양용지가 방치되고 있는 사유가 뭐냐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복합용도 시설용지하고 아파트용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년내에 매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용지 등에 대해서는 매각촉진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들이 매각 홍보단을 구성하든지 해서 관련 재벌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매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상반기부터 입주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제척지안에 도로라든지 편익시설 등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어떻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택지조성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84%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대편익시설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은 75년 5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지역난방도 96년 5월달에 최초 열 공급에 시행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각 아파트 안에도 아파트 준공과 같이 상가시설 등이 설치가 되고 있고 상업용지에 건설될 대단위 상가 등은 현재 매각이 부진합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매각흥보를 통해서 매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16개 중에서 95년도에 국민학교 2개 하고 중학교 1개 학교가 개설이 되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준비 중에 있고 96년도에 7개 학교가 착공이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도로는 현재 노상, 노체 등은 완료된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포장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척지 도로는 금년말 용역을 발주해서 95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96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는 총 18.5Km가 매설이 됩니다마는 금년 8월에 이미 착공했고 95년 3월달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의 전기공사는 총 연장이 58.4Km입니다마는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95년 10월까지 준공이 되고 배선포설하는 것은 95년 12월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은 총 21㎞인데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95년 3월에 마치도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주에 큰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상가대지 미분양내용을 본위원이 분석해 보면 이것이 분양시기가 잘못 정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업자들에게 선수분양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서 신도시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택지는 거의 수익금에 충당하는 택지로 보여집니다. 한데 상업용지는 지금 선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96년말에 신도시가 형성될 때까지 방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건설공사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달려드는 겁니다. 이 시기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분양을 시작했으면 소위 말해서 불이 붙어 가지고 인기가 있어서 경쟁도 생기고 이렇게 할 조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건설본부가 이 신도시에는 돈을 수금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빚에 쪼여서 허덕이는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면 그 지불방법을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부담에 무리가 없도록 책정을 해야 됩니다.
10%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지금 설명중에 의도가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대기업들한테 홍보촉진 이런 것을 한다 왜 생각을 그렇게만 합니까? 대기업만 의존합니까? 부산의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한테도 적당하게 이 땅을 공급해 가지고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해야 되고 상대를 중산층으로 맞추어야 되지 하다가 안하면 대기업들한테 압력을 넣는다 말입니까? 사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다가 안 되니까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 시 지금 쪼이는 재정을 수금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촉진지불을 하겠다 하는 그 의지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것만 급급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부산상인들 도외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가지고 이왕 판매를 시작한 택지는 부산 중산층이 소화할 수 있도륵 그렇게 방법을 재고해라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땅 덩어리를 너무 크게 짤라 가지고 아무나 손을 못 대서 그렇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 범위안에서 서서히 사용할 때까지만 돈을 수금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만 구상해 나가면 굳이 대기업들한테 사정하거나 압력을 안 넣어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96년도에 착공한다 했습니까? 96년도에 개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는데요, 개교한다고 했습니까?
내년도에 3개 학교가 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면 96년도에 개교를 할 것이고…
3개 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하나…
3개 필교는 96년 3월달에 맞습니까?
96년도에 초에 개교하는 것으로…
초에 하면 3월 밖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없으니까 96년 3월달에 입주가 있습니까? 없죠? 개교만 해 놓고 학생은 아무도 없이 있겠네요?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95년도에 저희들은…
답변을 맞도록 대답을 해줘야죠.
우리는 금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용지를 빨리 사주시오.” 해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답이 “95년도에 3개 학교를 착수를 하고 토지를 매각해서 착수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년이 지나면 개교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96년 입주에 맞추어서 개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6년 2학기부터…
2학기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76년 2학기부터 입주가 96년말에는 1만여 세대 2만여 세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신도시 발생하고 처음에 이 학교문제입니다. 이사는 갔고 그런데 학교가 없으면 주민등록을 못 옮기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는 갔는데 아이들 학교가 없다, 고등학교, 대학교는 멀리도 갈 수 있으니까는 되지마는 특히 국민학교, 중학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입주하기 전에 학교만 많이 지어 가지고 기다릴 그런 교육위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차원에서 입학시기하고 적절히 맞추어서 분양시기라든가, 입주시기라든가, 준공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니뭐니 해도 학교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곡쪽에는 학교 개교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말이 좀 있던데요, 종합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교육위원회하고 그 동안에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국민학교는 토지를 2개, 교육위원회에서토지를 2개 매수를 했고 아직 중학교는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학교는 언제 개교합니까?
확실한 일자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입주는 거의 하고 있죠?
입주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거의 70~80%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내년 3月부터는 국민학생 받아 줘야 해결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사업체에서나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버스를 대든지 해가지고 실어다 날라주든지 무슨 소동이 나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위원회 측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가용지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울에 있는 재벌한테다가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중심 상가지역은 하나의 평수가 3,000평, 4,000평 이렇게 큰 땅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업자들이 사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이 어렵고 해서 어떤 재벌들이 이것을 하나 소화를 해 주면 상당히 활성화도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에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부산 사람들 제외해 놓고 서울에 가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단지안에는 전체가 도시설계로서 도시설계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분할하는 것이 저희들 임의로 분할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지금 우리 기성 시가지처럼 아주 불규칙한 소규모의 택지가 들어섰을 때는 건물도 조잡한 건물이 되고 해서 지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토지를 적게 분할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팔리는 문제는 도시설계 쪽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매우 지당하신 말씀이고 절대로 장래를 생각해서 신도시미관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분양만 급급해 가지고 땅을 세분하게 쪼갠다든지 해가지고 하꼬방같이 이렇게 지어놓으면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업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지불방법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
김용완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감사가 계속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10分 監査中止)
(16時 50分 監査繼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국가공단으로 전환될 전망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부산과학연구단지는 총 135만 2,000평으로 사업비가 약 6,4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92년 11월에 지방공업단지 지정고시가 되고 93년 1월에 기본계획이 승인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전부 완료가 되었고, 4월에 관련부서 협의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에 의해서 지난 6월에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로 업무이관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재원조달 등의 불투명한 관계로 사업이관이 보류가 되고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고, 연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결정되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우리 본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부처의 추진사항은 지난 10월달에 상공자원부와 건설부와 과학기술처에서 국가공단 전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산업정책심의회의, 이것은 경제기획원 소속입니다마는 산업정책심의회의에 심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단이 되는 경우에는 단지 외곽진입도로와 용수인입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설치자금을 연차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일시적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자금을 연차적으로 응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 추진단계에 따라서 입주업체 유치지원과 연구개발비를 우선지원 등 단지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국가공단으로 전환될 전망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상공부 등 3개 부처에서 이미 협의를 완료를 해서 경제기획원의 산업정책심의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을 감안을 할 때 국가공단 전환을 긍정적으로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가공단이 전환된 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희웅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이 되면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비 등을 국고지원이 가능해 지고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등이 확대될 수 있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와 과학기술 정보제공 등으로 WTO체제 대비 및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천동고분군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복천동고분군 전시관은 설계와 유물전시회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시립박물관이나 학계, 전문가 등 관계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복천동고분군 정화사업은 시 본청 내무국에서 설계를 완료를 해서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 공사추진이 이관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천동고분군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은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문화재 전문설계업체인 태창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였고 복천동고분군 정화사업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한 이후에 90년 7월에 우리 시에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천동고분군 정화계획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4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수행내용을 보고를 하고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에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문화재 전문분야에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수정 보완하는 등 전문가들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물전시시설은 시 본청 내무국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전시유물의 선정과 전시의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해서 시립박물관 관장을 중심으로 한 유물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시설물이고 또 문화재 관련기관이나 그런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하에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위원들은 어떤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애초에 설계를 할 적에 정화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구성할 당시에 위원들은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인 김기웅씨 하고, 부산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정진원씨 하고, 또 동의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김효택, 부산대학교 고고학자료실 연구원인 안재호씨, 문화재관리국전문위원인 윤홍록,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김주태, 부산대학교 고건축교수인 김순일,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교수인 서의택씨, 등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앞으로 전시시설을 할 전시시설 자문위원으로서 현재 부산시 박물관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기웅씨, 장진원씨, 김효택씨, 안재효씨 등이 전시시설 자문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일부 측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얘기를 전시에 대해서 있고, 권위자들이 직접하고 있다고 듣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지 말고 감독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신청사를 설계하면서 지하철3호선의 노선을 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나 청사설계가 이미 확정된 만큼 지하철3호선 설계 때 노선을 신청사부지를 비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산교통공단은 시민편의를 고려한다면 정기적인 관점에서 신청사 설계를 이미 변경을 해서라도 지하철3호선이 신청사를 지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고 질의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치 지하철 3호선이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을 건축설계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설계를 한 것처럼 일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지하철3호선은 부산직할시 동서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90년 10월에 지하철4호선으로 노선망만 계획이 되어 있었지 노선의 위치가 확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호선 노선망이 3호선 노선망으로 일부 변경이 되어서 지금 3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노선의 위치가 결정된 것은 분명히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에서 금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지금 용역과업 중에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및 양산선 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95년 5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 두 세차례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하고 몇차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용역하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 시청사 양옆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20m 날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 밑으로 하는 도로하고 또 신청사 건물 밑으로 하는 계획 하나 하고 세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인접해 있는 도로 밑으로 가야지 신청사 밑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신 청사는 어저께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이미 지하철 연속 벽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금 굴토작업에 있어서 내년 1월달에는 기초공사가 착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이 만약 시청사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시청사 건립공사는 2, 3년 동안은 중지를 해 있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밑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고 또 교통시설이 중요한 시설밑으로 간다는 것은 구조상으로나 절서상으로나 관리상으로나 많은 좋지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도로 밑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저희들은 그 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날 시에서 대책회의를 부시장 주재로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결론은 안 났습니다. 안나고 사전심사 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가지고 사전심사를 다시 해서 12월 중순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신청사 공사설계가 계획이 먼저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보다는…
예.
지하철4호선은 선만 그어져 있었지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지도에 선만 그어져 있는 것이고 위치가 결정된 바는 없었고 저희들은 이제 시청사는 구체적으로 설계가 다 되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노선결정은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상에 보도가 될 때에 시민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권력기관인 시청이니까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노선을 빨리 변경하라고 한다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시청에서 양해를 하고 지하철을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가깝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본부장 얘기 들어 보니까 불가한 사정이네요,
불가하고…
내가 먼저다 뒤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시청사 밑으로 들어가면 지하철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건설하기에 용이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지하철공단쪽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청사라는 중요한 시설 밑으로 반드시 그러한 굴이 뚫어져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 옆에 도로 밑에 하더라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동경도청사나 그런 외국의 중요한 시설들에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밑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매스컴을 퉁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신문보도가 정확하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다음은 명지에 대체수로 설치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대체수로개설 추진경위와 환경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사유하고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무시하고 몰래 매립을 했는지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수립시에 이 수로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하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체수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으로 기존 자연수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됨에 따라서 대체수로를 설치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고 수로기능을 회복해 주자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어민들의 어선 장거리 우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경감해 주고 또 태풍이나 이런 시기에는 해상사고도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로연장은 1,875m이고, 폭이 55m, 수심이 2.5m로 대략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月달에 대체수로 설치요구가 수협으로부터 있었고, 또 그에 이어서 10개 어촌계에서 강력하게 같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달에 대체수로 설치를 할 수 있겠는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하고 또 문화재관리국에다가 형상변경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환경영향검토를 부산발 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 31일날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준설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달에 환경처 낙동강관리처에다가 대체수로 설치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마는 9월달에 대체수로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차장도 직접 낙동강관리처에 가고, 저도 11월 8일날 직접 가서 청장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지지역의 주변은 자연환경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해서 네가지의 규제 수역으로 각종 행위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억제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두가지는 받아놓고 지금 낙동강관리처에 한가지만 안 받아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낙동강관리처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사유는 이 대체수로 설치 예정지역 일원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자연생태계 보호구역내이므로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인 철새도래지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언급된 것과 같이 지역주민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 수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단지안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통보가 불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내의 기존 자연수로를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무시를 하고 몰래 매립을 했느냐 언론보도에는 이렇게 보도가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처에서 승인을 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수로설치에 대한 결정이나 규정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에 단지조성사업의 해면부 매립공사 착수 전에 선박운항금지를 하는 게시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각 어촌계에도 공문을 발송을 해서 자연수로가 매립된다는 사항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매립을 했거나 또는 어민들 모르게 살짝 공사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지안에 만약에 수로를 설치한다고 할 때는 단지내의 교양에 전부 운하를 파야되고, 그 운하 양쪽으로는 호안이 새로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연결하는 도로는 전부 교량이 설치가 돼야 되고 이래 되는데 교량을 설치한다고 볼 때에는 어선들의 운항이 불가능 해집니다. 그래서
다만 만조 때 태풍이 온다든지 해일 등 기상악화 시에만 일부 이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수로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아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 가지고 어민들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민들의 이용차원이나 혹은 경제적인 측면 또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할 수 있을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어민들의 요구대로 수로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철새보호 주관부서인 문화재관리국에서 기이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철새보호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체수로 개설에 따른 환경상 영향검토결과 수로설치로 인한 제반 생태계 영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도리어 수로의 흐름과 종전의 생태계보존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 및 유관부서와 다각적으로 재협의를 해서 행위와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어민들에게는 우리 본부의 추진사항을 알려서 불필요한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 공단이나 만약에 조성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5개 어촌계에 고기잡는 배가 500여척인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어장이 계속 형성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전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자연적으로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
그 근처의 어민이 5개 어촌계 뿐만 아니고, 그 일대 30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가 있어서 일부 부분적으로 공단이 조성이 되고, 명지주거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역일대 어업이 전부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존속하고 계속 어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수로는 앞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5㎞ 같으면 약 40리를 돌아서 다니는 불편함을 느끼고있는데 …
물이 만조가 되면은 배가 수로 없이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간조가 되어 버리면 못다니니까 수로가 없다는 그런 뜻인데, 배가 다닐 때 는 주로 만조시를 이용하면 다닐 수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폭풍이 온다든지 할 때는 간조시에도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김용완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고 다만 광안대로 건설사업비 일부가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개의 특별회계가 서로 다른 특별회계이고 또 한쪽 개발계획해서 개발이익금이 나하만 이것을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사전 재원투자가 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토지가 매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재원이 남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토지매각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광안대로건설사업비는 일부 기채를 하든지 해서 충당을 하고 다음 토지매각을 되면 상환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주변에 있는 위원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답변은 그것으로서 마치기로 하고, 내가 조금 전에 궁금하고 빠진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직운동장 주 경기장 건설을 93年부터 시작을 해서 98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런데 지금 93년부터 시작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설계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98년에 완공이 됩니까?
예 , 98년에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사직-초읍간 도로공사 역시 금년에 계획을 해서 97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100억을 들여서 일부 보상을 하고 보상비가 무려 800억이 듭니다. 도로건설 하는데는 그래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라고 볼 때 두 개가 동시에 다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두 가지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운동장 남쪽 산기슭에 보면 세워진 대우그린타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세대수가 336세대인데 인원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축할 당시에 사직운동장부지를 이용을 해서 진입로를 말하자면 가도로로 가설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유일하게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밖에 없는데 그 도로자체가 우리가 공설운동장부지이고 또 앞으로 주경기장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양공사가 그 때까지 한참 양쪽에서 시작해서 복작거리는데 그 안에 336세대가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한 번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새로운 도로를 만들 수는 없고 그 도로를 개설해 가는 과정에서 같이 그 도로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양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40m 말입니다. 초읍간 40m 그것, 운동장에서 초읍 넘어가는 그 40m 공사를 동시에 하고 완공이 1년 밖에 차이가 없는데 양쪽에서 복작거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공사는 이 진입도로가 길고, 폭이 넓기 때문에 일부 통행을 시켜가면서 공사를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그 때 가면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만든다고 그 때 가면 야단 맞는 것 아닌가, 우리까지도 …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문제보다도 그 지형이 아주 기복이 심해 가지고 저희들 설계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사만 시작하면 그 주민들 들고 일어 날것 같은데, 내가 보건대는…
주민들 이의가 있는 것은 또 무마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십니까? 아파트관계…
잘 알지는 못 해도 저희들 측량은 해 보고 그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부지 일부가 40m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무결하게 서류상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建築行政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종합연수원과 사격장건립계획 등의 추진이 지금 불투명하고 꽃마을도 지적고시 후에 지주 피해가 아주 막심한데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일부는 설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만 허용을 한다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 당면 재정형편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일부사업들이 계획된 사업들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 종합연수원은 부지 4만 500평을 28억원에 92년도에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서 건축비 외에는 추가부담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수원 시설이 다소 불비하고 비좁기는 하지만 당분간 공무원 교육수요에 큰 불편없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정산 사격장건립 계획은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관련기관의 행위허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지는 건립이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이 될 때에는 실내사격장 건립을 재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꽃마을 택지개발계획은 당초부터 구상단계와 기본설계에만 우선 착수를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 지적고시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의 재산권행사는 근본적으로 지장은 없다고 봐 집니다. 이것도 개발여건을 종합검토를 한 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돼서 사업성이 있을 때까지 소위 경영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때까지 추진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투자전망은 종합연수원 건립은 2000년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을 때 그렇게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 건립은 아시안게임 부산유치가 확정이 되면 근본적으로 직접 검토를 해서 2000년까지는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꽃마을 택지개발사업은 앞으로 사업성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서고, 또 여건이 변화가 되면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꽃마을 거기는 지금 현재 돈을 마련 안 했습니까? 좀 마련했지요? 기본설계 같은 것 할 거라고 …
과거에 기본설계하면서 기본설계비가 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중앙공원하고, 안창마을하고 한꺼번에 도시계획국에서 했기 때문에 액수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0만호 일환책으로 같이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본부장님!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녹지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본인이 만약 신청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法上으로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적고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여기서 뭔가 개인이 뭘… 예를 들어서 공작물이라든지 무엇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쓴다고 하면 관할구청에서 협의가 오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보해 주라든지 이런 식의 답변이 오고가고 한다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행정지도가 된다든지 지도가 되고 있는 상태라도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끼?
행정적으로 일단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결국 피해가 개인이 투자한 개인에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사업추진이 어렵고 언제쯤 가서 다시 재개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시 본청에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것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편의주의라든지 행정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타당한 말씀이지마는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재산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해서 덧붙여 합니다.
그러면 사격장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안게임을 기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대체부지는 없습니까? 이 부지를 샀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국유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보면 동래산성 역사적 가치보존을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부에서 행위허가를 안해 주었고 또 금정산보호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그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안되는데 노력하는 것 보다 다른 대체부지를… 쉬운 데다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강서나 이런 쪽에…
예, 이 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연수원 관계말입니다. 이것 사실 설계도 다 해 놓고 돈을 땅도 사 놓고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 부산시로서는 잘 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 원년을 맞이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교육계획 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서 달라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할 특단의…
저희들도 이것을 해마다 계속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일단 착수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투자 심사하는 쏙정에서 계속 뒤로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이냐고 질의을 하셨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금액을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조정해 주지 못할 때에는 물량을 타절을 하든지 또 준공이 된 공사라도 그 이후에 청구를 하게되면 적법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소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입니다마는 그 형태가 설계변경이라는 형태를 띠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밖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불편한 모든 공사를 왜 설계변경을 다하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변경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계약금액만 조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별도로 있다면 아주 쉽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전부 설계변경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 또 물었는데…
예,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접속도로 개통은 되었는데 시행측에서 준공처리를 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접속도로 차도부분은 저희들 준공이 10월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2개월 앞당겨서 8월에 일부 차도를 개통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상지역의 지하철건설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실제 준공은 11월 5일자로 준공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그러면 아직 도로의 가로수라든지, 구조물 완비라든지 도면상 정리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던데요?
예. 도로의 가로수는 그것은 저희들이 심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에서…
아! 그것은 구청사업으로 되어 있고…
구청사업으로 되어 있고 일부 보도같은데 야간에 보면 보도에다가 자꾸 주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도가 일부 침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차가 거기 안 올라가 줘야겠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야간에 주차를 보도에 시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준공이 끝났으니까 도로의 관리는 구청에서 거의 다합니까?
도로관리는…
시청에서 안합니까?
구청에서 도로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관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회계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야 설령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최소나 최대의 배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의무사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계약자가 이 금액을 갖다가 청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111조에 의해서 계약자가 청구를 합니까?
예. 계약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으로 인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이 있을 때 …
예, 예…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저희들이 전부…
그것은 심사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 등락의 폭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4개월 동안에 물가가 만약에 내려 버렸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깎아 줍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내렸을 때에는 신청을 안 하겠죠. 자기들이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른 것은 받고 내렸을 때는 깎는… 이 등락폭이…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내린 것은 깎고 오른 것은 올리고 전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아닐 때는 안 하고 신청자가 할 때만 하다면 즉, 갑이 시행자가 그것은 내가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예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법률의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의 횡포가 돼서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품목별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다 철근이다 이런 관급을 재어 놓고…
품목조정으로…
이 품목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품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일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이 안 오른 품목은 안 오른대로 오른 품목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린 품목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내린 품목도 같이 조정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할 때 같이 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빼고 달고 이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체가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60억의 응찰을 받는데 갑자기 물가가 이렇게 하락이 되고 아주 정상이 돼서 등락폭을 결정을 하니까 전체가 5%정도, 10%정도 내렸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러면 그 금액을 깎아서 줍니까? 그에 대한 것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등락률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면 직권조정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나라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폭으로 내려가지, 그것은 설계변경대상이 안되는 만큼 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공사가 그렇습니다. 전부 오른 것만 있지 하나도 내린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싸게 주었다고 해서 본부장님이 득이 되고 내가 득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재원 아닙니까? 아끼자는 뜻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만약 내릴 때도 감안해 가지고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해준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 다음 감사자료에 보면은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감리비 지불이 있는데 이것이 감리계약금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책임감리용역 해 가지고 46억 9,000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 46억 9,000을 다 집행을 했다고 이랬는데 이것도 총 금액에서 분할한 금액이죠? 올해 94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까?
92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입니다.
전 금액입니까?
예.
감리용역 전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 46억 9,000의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다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정에 따라서 끊어서 지불하죠, 감리비를?
예.
그러면 이것은 감리비가 현재까지 한 중에서 지불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은 시청사 같은 경우는 14억 얼마라는 이것은 전체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안 맞다 말입니다. 금액이 46억 9,000이라는 것은 그러면 해운 대신시가지 금액이 46억 밖에 안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00억인줄 알고 있는데, 감리비가?
이것은 차수별로 해 가지고…
차수별로 했든지 전체 통할적인 금액은 이 금액 말고 많죠?
46억입니다.
전부가 46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사는 왜 지금 14억입니까? 이것이 지금 14억뿐입니까? 시청사는 43억 아닙니까?
전체가 46억인데 1차분이 14억입니다. 1차분만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괄계약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번에 올 안에 지불하는 것이 14억입니까? 그렇습니까?
1차분 공사까지 지불할 것이 14억입니다.
1차분 공사가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96년 1월 27일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턴키베이스로 계약하는 설계, 시공, 감리 이것을 전부 일괄입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입찰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가 하청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PQ제라 합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한 것하고 일반경쟁입찰하고 한 것을 보면 하청 공사금액을 보면 턴키베이스한 것은 하청업자한테 준 것을 보니까 이것이 다대쓰레기소각장인데 자기들이 도급을 할 수 있는 내정을 했던 금액은 30억 되는데 자기들이 하청업자에게 도급해 준 금액은 그 30억에다가 13억 정도 더 더한 금액이 되어 가지고 43억쯤 이렇게 지불했네요. 우리 시로 보아서는 상당히 잘 한 것인데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보면 공사가 전부 PQ 제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보면은 전부다 본 업자가 다믄 몇 천만원이라도 남겨 놓고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턴키베이스만 이렇게 ,계괄입찰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럴 때는 이 하청업자들 한테 결과적으로 우리가 준 돈이 적으니까 우리가 손해 보았다 해가지고 감독하는데 뭔가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의심스러워서 이야기인데 감리가 잘못 되었을 때 감리위에는 지금 우리 시행자인 본부에서 전부 다 감독을 하지요? 감리 위에 그 감독이 잘 되나 안 돼나 다시 점검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본부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책임감리를 감리원이 하는데 감리요원하는 업무 안에는 감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감리를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 보고, 책임도 결과적인 모든 행정책임은 거기도 있겠지마는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포괄적인 행정책임은 발주처가 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한 예를 보아서라도 간단한 바닥 콘크리트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흙을 잘 다져가지고 자갈도 잘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안 묻도록 해 놓았다가 그 위에 다시 그런 배관을 하고 철근을 깔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안되어 있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를 보아서 무엇인가 이것이 얄궂게 개인 공사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밖에 본위원의 눈에는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예인데,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감리도 붙고, 전부 공사를 한다는 위치같으면 뭔가 생각을 해 보아야된다는 이 말입니다. 특별히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뜻이고, 다대쓰레기소각장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사보다 더 많이 하청업자에게 입찰을 해주었는데 이래가지고 공사가 잘 된다면 우리로서는 좋지만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 하나 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테이너 수송배후도로를 우선 2개 공구만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하부쪽이 1공구입니까?
예.
교량이 있죠?
예.
하부쪽 1공구는 PQ공사에 해당되지만 상부쪽의 2공구는 PQ 사에 해당이 안되는 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막대한 조달기금을 없애 가면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어제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죠?
시청사건립공사 그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하공사를 연속벽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속벽공사는 습지대나 물이 많이 솟아나는 곳, 위험한 곳 그런데 그 공법을 사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현 연산동 시청지하공사 현장은 마사토로 H파일을 박고 토루판을 설치하든지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구조물도 완벽한 구조물 그리고 방수처리도 잘되고 잘할 수 있습니다. 누수나 하자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 연속벽공사를 해 놓는데서 내부에 블록만 쌓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완전한 누수방지나 완벽한 공사가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콘테이너 수송배후도로를 왜 PQ제로 조달청에 발주를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가교가 있으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고 2공구는 왜 PQ제냐 이런 말씀인데 2공구를 설계가 교량형식의 라멘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편은 교량형식은 라멘교인데 한쪽은 육지에 붙어가지고 한쪽은 물에 붙어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해본 결과 조달청에서는 라멘교도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에 준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회시를 저희들이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고 일단 조달청에 PQ제로 신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한 모양입니다.
결론이 역시 라멘교도 교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량으로써 일정한 정한 공사비 이상 PQ제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지하연속벽공사는 지금 지하연속벽이 셀로리올 시공이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여건을 보면 토루판설치를 해서도 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루판을 설치하는 것도 역시 가설자체가 그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가설자체가 많이 들므로 인해서 공사비를 비교하면 큰 대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셀로리올로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짧은 그런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할 적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발주되었고 연속벽공사 내부는 지금 현재 밖에 셀로리올 자체가 구조벽으로 이용이 되고 그 구조벽도 내부에서 방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다가 블록벽을 설치하도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서 셀로리올로 설치가 된 그런데 누수가 되는 문제도 지하철 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보면 내부에 방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이 그렇게 지하수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내벽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블륵을 쌓아가지고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한 분들이 거기에 지질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를 했으면 전체가 마사토라는 것을 다 알고서 그렇게 설계한 분들이 건물 자체인들 올바로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속벽하고 토루판 설치해 가지고 하는 공사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구조물 자체도 이렇게까지 연속벽해 가지고 해 놓은 구조물 보고 다른 지역의 토루판 설계해 가지고 옹벽한 부분하고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미려하고 얼마나 견고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 지하철1호선을 보더라도 많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누수나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잘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치권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결과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寧活
○ 출석공무원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朴致權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林基浩
總 務 部 長 許泰三
建 設 1 部 長 卓治男
建 設 2 部 長 梁武助
庶 務 課 長 朴祺文
建 築 1 擔 當 柳東永
建 築 2 擔 當 鄭智溶
機 械 擔 當 鄭廣昊
電 氣 擔 當 崔炳華
土 木 1 擔 當 曺永柱
土 木 2 擔 當 宋基元
土 木 4 擔 當 朴文甲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