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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
(14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해서 釜山直轄市 水産管理官室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부산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증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도 7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수감에 다소 지치기도 하셨겠습니다만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므로써 원만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채택된 수산관리관 등 3명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위증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도 있고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선서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조항에 따라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산관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수산관리관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은 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김지대입니다.
존경하는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바쁘시고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수산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水産管理官室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水産管理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지대 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답변중에 보충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자금 약 920억정도의 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게 되면 1조 5,000억정도의 파급효과가 있고 6,000여명의 새로운 고용증대와 수산유통 질서확립과 가격안정 등 우리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자는 바로 부산직할시장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수산관리관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산관리관께서는 어느 정도의 의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계획 기간이 99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94년 9월 8일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자금 및 부지 확보 지원 건의서를 수산청과 항만청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시로 항만청에서는 11월 4일날 잡화 부두 및 해운항만 관련시설 활용계획이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뜻이 아닌지 지금 현재 해당 정부기관인 항만청과 수산청의 공식적인 견해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수산행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도매시장의 개설은 우리 부산 수산의 역사적인 사업인만큼 신명을 다 바쳐 추진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산관리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각종 수산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시 행정기관하고 수협하고 어민들의 주장이 액수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물론 무면허, 무허가 시설에 대한 산정기준은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난10월 태풍 「세스」로 인해서 양식어장에 피해가 컸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61건에 27억 6,527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액수는 우리 부산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조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수협과 피해어민들이 조사한 액수는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법적인 산정기준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사항과 몇 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과 또 우리 수산관리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제조업체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수산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93년도에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와 또 제조업체의 지도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94년도 지도감독 결과 행정 지도 6건만 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 내용이 없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지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수산물 수출입 현황이 92년말 3억 4,600만불, 그리고 수산물 수출이 그렇고 수산물 수입이 3억 4,700만불이 약 100만불의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수산관리관께서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 94년도 미수금 어선에 대한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미수금 어선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조치 내용에 과태료를 부과한 128척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용이 다 같은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부터 본청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는 무엇무엇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관된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난번 「세스」호 태풍 때 우리 위원님들이 수역을 다 둘러 봤습니다. 둘러 보고 더 놀란 것은 워낙 가뭄이 심해서 「세스」호 태풍을 전국에서는 효자 태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어민 피해가 큰지 몰랐는데 아까 사석에서 수산관리관께서는 우리가 가고 난후에 어민들과 보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하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갔다 온 후에 어민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 보고서 외에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편입대상 지역에 대한 어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산군 동부 5개 읍․면이 편입됩니다.
물론 다른 분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업무 폭이 넓어지고 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산관리관께서는 시역확대에 따라 수산분야는 어느정도 확대되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떤 지역이든 현안사항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수산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어항의 종합적 개발에 대하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규로 어항시설 등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에 일관성이 있게끔 추진되어야 효율성이 커진다고 보는데 수시로 땜질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항개발 기본용역비가 조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인지 어떤 차원에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지 또 이 용역비가 부산의 전체적인 어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장기계획으로 어항을 개발하는 기본계획에 의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이 용역비는 청사포와 가덕도에 한정되어 조사하고 있는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 홍보를 부산시내 각 교육청에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 학교의 소풍 코스로 지정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전시관 개관이후 반짝관람객이 찾으니까 홍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보를 했다면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촌계의 역할은 대충 알고 있으나 중요한 업무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어촌계가 어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반대로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준 일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어민들이 양식장에서 밀식양식으로 폐사된 양식물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황폐화 요인이 되는 것을 지도계도 한 사실이 있으면 사실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포항을 목재전용부두와 수산물가공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에 대비해서 어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연구하고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밀수가 공해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나오는데 세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단속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로 단속후 어로 작업선 용도는 어떻게 대체했으며, 어민들은 직업을 전환했는지 아니면 또 다시 불법어로에 취업할 것인지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회사에서 수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을 해서 가격폭등을 기다리며 출고를 제한하면서 수산물 유통질서를 흐뜨리고 있어 국내 영세 수산인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막을 방도는 업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에 한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허가기준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인공어초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 현재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공정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인근 어초시설 제조업체는 어디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금년도 남구 용호 해역에 시설하는데 시설 대상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하며, 년도별 시설계획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한 95년도 대상지와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미신고, 무면허 어업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양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미신고 면허 관행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수산물과 같이 미신고 면허 관행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놔두실 것입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직접 수산관리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왕 세계 해양생물 전시관이 있으니까 지금 동래 거기에 보면 동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매스콤에서도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워낙 어려워서 동물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세계해양박물관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살려서 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산물 수출이 금년 9월말까지 334만불이 수출되었는데 주로 어떤 어종을 가지고 수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풍수해대책법에 양식장 피해보상 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의 풍수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 보상규정에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피해에 대한보상을 차등적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생종을 양식하는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두어 달 빠른 9월부터 종묘를 실시해서 이번 태풍 세스호의 경우에도 그 피해가 수 십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법의미비로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피해는 부산의 특성상 태풍의 내습으로 인한 이런 피해는 항상 예측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법규정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직무소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와 자료에 보면 월평균 43건인데 일제 단속기간이 5월에 23건, 10월에는 1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민들도 실제로 5월과 10월에 불법 어업을 일제 단속하는 줄 알고 이때는 불법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이때는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불법어로 행위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불시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고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세번째 수협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발표되었지만 부산에 6개 수협이 있지만 실제로 수협 본연의 업무인 수협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어민 경제사업은 태만히 하고 실제로는 신용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관리관실에서는 소비자보호와 어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부산에도 수협 직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수협 직영장이 개설되도록 추진을 하거나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네번째 노후어선대책 및 장비보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항을 출입하는 유조선들이 노후된 것이 많아서 항만 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고 특히 시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할 연근해 어선들도 선령 20년 이상이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 비용이 수 십억원에 이르고 있고 부분적으로 장비 현대화로 보강하려고 해도 고가의 법정 비용을 기피하고 불법 개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법 개조를 하다 보니까 안전검사가 안되고 안전검사를 기피하니까 해안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한 선원의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그에 따라서 어획량도 감소하고 노후어선을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장비 현대화와 안전검사는 서로 연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수산청에서 노후어선대책 및 장비보강의 지원대상 어선을 8t에서 40t까지 늘였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부산의 경우 수혜 대상은 이렇게되면 어느정도 증가했는지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수산청이 감천항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항 수산가공단지와는 별도로 수산물가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시에서 이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산청의 감천 수산가공단지조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업계에서 다대포 수산물가공단지와 기능중복으로 예산의 중복투자와 지역적 특화에 어긋나는 등 투자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많은데 수산청의 감천항 가공단지계획은 백지화된 상태에서 이 도매시장 건립안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수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시설계획은 도시계획과 안에 항만관리계에서 남항시설관리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실제로 남항내 공동어시장 운영에 관한 감시감독과 어선지도 등은 수산관리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능상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관리관실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있는지 묻겠습니다.
부산의 수산행정에 대해서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수산 당국에서는 연근해 어업면허와 불법어업 단속, 수산물 제조가공업 허가 등 통상적인 일반적인 행정업무에만 매달려서 실질적으로 부산의 어촌 주민을 위해 보다 잘 살수 있는 정책대안, 즉 말하자면 해양레저시설, 해양관광시설이라든지 어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어촌 지도소의 확대라든지 수산인력육성 연구기관과 기술개발연구소 등을 설치해 부산의 어촌을 육성할 수산정책의 대안이 업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의무가 시민들의 인권이나 재산, 생명 등의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전체 공무원이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무역자유화 정책을 놓고 아마 정부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해서 수입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어민들 대비를 해 가지고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농촌을 잘 살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맨날 부정어업을 하고 못 살고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환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정부에 그런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보고를 해 가지고 자금 요청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말이죠, 부정어업 단속을 433건에 행정을 83건을 하고 332건을 사법조치를 했는데 물론 정부에서 고데우리 무허가 단속을 하라고 시청에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좀 알아야 되겠어요. 또 한가지 지금 북항에 말이죠, 북항 안에 조개가 말이죠, 보고라 보고, 조개가 엄청나게 수백 수십억원어치 들어 있다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있는데 저것이 어떤 물이 오염이 되어 나빠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항만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북항에 엄청난 보고를 말이죠, 어민들이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낮에 몇시에 한다든지 밤에 언제 한다든지 어떤 선단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그 밑에 있는 어획물을 채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한번해 봤는가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책인데 그런데 대해서 관리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산관리관 답변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는지 왜냐하면 되도록 이면 회의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한 30分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1시간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監査中止)
(15時 50分 監査繼續)
위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필요하신 보충질의는 답변 중간중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 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산관리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배상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설 의지와 사업기간이 99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한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공식회신 내용은 또 도매시장 개설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 이상 내용이 담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 드릴 사항은 이 도매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부나 누가 지시를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필연적으로 개설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운항만청에서 잡화부두 등 계획이 통보되었으나 재협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항만청에서는 거절하는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항만청 담당국장과 또 수산청 담당국장과 여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식 재협의를 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영수산물시장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99년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태풍 피해액 산정에 있어 가지고 행정기관과 수협이 산정한 피해액과 피해어민의 주장이 큰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인 개선책과 그 동안의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액 산정기준 및 기준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액 산정기준에 의거 면허허가 신고대장을 확인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구역보다도 과점한다든가 무면허를 받은 이런 무면허 상태에서 한 것은 실제 피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물피해는 피해액 물량만 기재를 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았으나 복구할 때는 복구비는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협과 어민의 주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면허허가 신고 등에 관계 없이 실질 피해를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주장하는 액수는 김이 178억이고, 미역이 24억 계 202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면허허가 신고대장에 의해서 확인한 것은 24억이 되겠습니다.
202억 중에 우리 부산시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된 것은 24억으로써 조사된 것입니다.
178억하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178억하고 24억하고 합계 202억이라고 방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24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202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가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24억 2,2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식업에 대한 피해액입니다.
그러니까 178억은 김 양식이라고 했습니까?
예. 어민들이 주장한 것은 김 양식 피해 178억이고 미역이 24억…
24억이라고 했는데 합하면 202억 아닙니까? 202억이 우리 수협하고 피해어민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무면허라든지, 생물은 피해물양만 기재를 하고 피해액은 안 적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피해액이 안 적고 한 피해액이 27억 이래 나오죠, 6,527만원?
예.
그런데 27억하고 202억하고 엄청난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가서 202억이 실제로 202억이 나왔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피해 났을때는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은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니까 얼마 정도 납디까?
그래서 이 된 것이 양수산 양식은 24억입니다. 앞에서 27억은 어선, 어망, 어항 다 포함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 부분에 그런데…
예. 그래서 앞으로 차이는 개선할 방안이나 이것은 없습니다. 허가면허 신고된 이내에는 실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별도의 개선책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면허나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아서 영업을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허 없는 어장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데, 실제 철거하기는 상당히 용이하지가 못합니다.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매년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조금이라도 생산 더 하기 위해서 밤중이라도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면허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죠, 허가나 면허가, 어려운 실정이 명지나 광안대교 등 공공사업 하는 것 때문에 항만법에 의해서 어업행위가 묶여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허가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항만청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권익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식업이 허가가 많이 나야 된다 말입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고 무허가나 무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길을 터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을, 그래서 권만청의 항만법에 묶여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항만청하고의 어떤 건의나 항만청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신규면허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항만법, 개항질서법도 있습니다마는 항로나 이런 데서는 뒤에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양식업 면허를 해 줄 수 업는 그런 입장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녹산공단이나 명지주택단지나 저기에 보상을 해 주면서 소멸시키면서, 또 거기다 면허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두다 이것이 정리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재개발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관님,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수산물도매시장 관련 건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개설후보지로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 및 인접공유수면 이래 왔거든요. 그래서 항만청에서는 이것이 잡화부두와 해운항만 관련시설을 활용한다 이래 가지고 항만청에서 실제불가 통보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만청에서 기어코 우리는 항만청에서는 잡화부두 및 해운항만 관련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내막은 수산청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저희들 안대로 서울 항만청에다 이렇게 하는 것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설토 투기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부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93년 3월 3일날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만청에서 저것을 그런 부두로 조성하려고 하더라고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자기들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견제라 할까 보완이라고 할까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은 실무적이기보다는 한가지 우리 전체의, 앞으로 97년도의 수산물 수입개방과 또 97년도까지 모든 수산물이 지금까지는 의무상향제가 되어 있는 것이 그때 되면 모두다 임의상향제로 제도가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설을 하면 효과는 수입수산물과 원양어업을 우리가 주 대상 품목으로 하는데 수입수산물도 간접적인 억지효과도 거양할 수 있고 그런 다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보다는 정책적인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기필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야 당연히 이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항만청에서 허가를 안 해 됐을 경우에도 이것 재협약해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항만청은 허가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한가지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저렇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항만청에서 준설토 투기를 해 가지고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앞으로 재협의를 해 가지고, 저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까지 하여튼 가능하긴 합니까, 꼭 어떻습니까, 다른 건 놔두더라도?
그래서 금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부지가 저희들하고 경합이 되는 데가 항만청입니다. 그렇게 저기서 저런 거절의사 표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리관님, 말씀 잘 알아듣는데 아직 부지도 확보되지 않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94년하고 99년까지 6년간 하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럼 명년에는 예산이 분명히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6년부터 한다하든지 이래야지 여기다 지금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한다 이래 놨거든요.
아직 부지도 확보 안 되었고 명년 예산도 포함 안 되었는데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실제 예산은 96年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 6년간해서 예를 들어서 2002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아직 부지도 확보되지 않고 예산도 확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94년부터 6년간 99연에 완성한다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을, 본격적인 추진을 내년부터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럼 99년까지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6년간 한다하면 안 되는거죠?
지금 중앙에 농특세, 아까 김홍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농특세말입니다. 이것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애받으면 된다고…
예산이 지금 96년도에, 명년 예산에 한푼도 안 올라가 있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든지 해서 96년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이겁니다. 여기 나온데 보면 기간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이렇게 해 왔는데 적어도 명년에 예산, 이야기 된다 하더라도 잘 된다 하더라도 96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이것이 일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해도, 하여튼 잘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김종화위원께서 수산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와 93년도 지도감독 실적이 없는 사유와 94년도 지도감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도감독 부서는 수산진흥담당관실이고 93년도 행정감사시에 지도감독 미실시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94년도에는 수산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를 해서 행정지도 6건으로, 구체적으로 공장면적 및 냉장능력변경 2건과 업체의 매도매수로 인한 제어가 2건, 제조업 폐지로 인한 폐지신고 2건 이렇게 해서 6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수산진흥담당관실, 정과장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산물 수출입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산물 수출입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첫째 수산물 수출은 부가가치가 높은 냉동품 수출이 호조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은 97년부터 수산물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서 수입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 뭡니까, 주요수출품에도 냉동가자미하고 냉동명태가 있고 주요수입 품종에도 냉동명태하고 냉동가자미가 있는데 같은 종류인데…
그것은 원자재로 수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같은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3년도부터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93년 이후 구청에 이관한 업무는 해면어업 면허업무입니다. 이 해면어업 면허업무가 아까 언급되어 있는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이나 이런 것이 해면어업 업무입니다.
그 다음 어선표지판 발급 및 구인업무와 제1종 어항관리업무 등이 93년 이후 구청에 이관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관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업무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고 구청에서 어업보상 관계도 구청에서 다 하죠?
예.
구청에서 하고, 수협도 지도감독하는 것도 수협중앙회장, 그리고 공동어시장은 삭제가 되어 버렸고 수협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이 그렇죠?
예.
그리고 어패류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어패류처리 조합의 지도감독은?
지금 중구청에서 합니다.
중구청에서 하죠?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하는게,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전체의 수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정책개발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관리실에서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업무라면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우리 수산관리관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전부다 위임이고 타 부서에서 하고 또 아까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관계도 전부다 수산청에서 다하고 이렇는데, 우리 부산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좀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역시 김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93연, 94년 미수금 조치실적에 있어 미수금 어선 증가원인과 과태료부과 내용은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은 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수금 어선 증가는 연근해 어업 불황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수산청이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는 미수금일 10일경과시에 5만원, 10일 이상 경과시는 1만원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부과내용은 같습니까, 부과금액은?
같습니다.
다 같습니까? 수금이 안되었을 때는 한 척당 얼마나 됩니까, 다 같으면?
5만원이라 말씀드렸고…
미수금 어선에 대한 과태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산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일 경과시에 5만원을 부과를 하고 10일 이내는 5만원을 부과를 하고 10일 경과시마다 1일 1만원씩 해서 최고 100만원까지만 부과를 합니다.
그 외는 안 합니까, 그 이상은?
100만원 이상은 없고, 8t 미만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50%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0만원 이상은 안하고…
부과를 안 하고 다음 조치는?
그게 이제 부과를 해 가지고 안 냈을 때는 체납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냈을 때는 나중에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미수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거든, 93년 대비해서 94년도에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93년도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 225척인데 지금 94년도 10월말 현재 224척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늘어 날거다는 이야기죠, 추산해서?
예. 다소 늘어 날수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늘어 나는 이유는 어떻게 봅니까? 왜 전년도보다 올해 미수금 어선이 늘어나느냐,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들어 와서 사실상 어업이 좀 불황에 있습니다. 어업불황이기 때문에, 선박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방치해 놓고 있는 선박, 또 소형선박 이런 것은 과거에는 과태료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어민들이 과거에는 검사를 안 받고 지나가도 그냥 넘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상 최근에는 요것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 철저하게 계수가 잡아 지고 이래서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선박이 매년 노후선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선박이요?
예. 그래서 이런게 좀 원인이 되어 가지고 다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조치내용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고발할 때는 29건 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 부과하니까 128건이거든요. 과태료 부과하니까, 법적으로 좀 경미해서 안 그렇느냐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럴때는 조치내용이 29건 밖에 안 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벌금 좀 내면 안되느냐 싶어서 128건이나 이렇게 늘어난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는 사실상 어민들이 검사하는 데 대해서 좀 소홀했습니다.
검사연기한다든지 이런게 많았고, 과태료 이것은 국고로 들어갑니까, 지방비로 들어 갑니까?
예. 전액 국고입니다.
전액 국고로 들어 갑니까?
예.
글쎄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수산관리관실에서 좀 그걸 해서 지방, 과태료 이것 해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방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선 검사업무는 수산청업무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에다 위암을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검인을 안 받았거나 선박서류를 휴대 안 하고 마음대로 운항을 하다가 붙들린 이런 배들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은 전부 지방비로 세입이 됩니다.
그래 어쩝니까, 앞으로 수금상태가 이런 추세로 가면 더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말입니다.
김홍윤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나중에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첫째, 어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95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또 장기적인 어항개발계획 용역비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억 5,000만원 용역비는 천성항과 대항항, 청사포항 3개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산청 훈령 제599호 제2종 어항시설 및 사업집행 요령에 의거해서 전문기술단의 용역으로 개발계획 수립된 항에 대하여 국비, 농어촌 특별세의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발계획을 어항별로 수립하는데 따라서 어항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수산청 요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별로 개발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리관님!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1억 5,000만원 용역비 있죠, 이것이 청사포항하고 가덕도항 또?
아니, 천성하고 대항항, 청사포항.
이래 네군데입니까?
세군데입니다. 천성, 대항, 청사포.
가덕도에는 아닙니까?
천성하고 대항이 가덕도에 있는…
대항이 가덕도에 있는, 그럼 이 두 곳입니까?
3군데입니다.
어항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용역을 해야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겁니까?
예.
용역을 해 놓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국고로 지원해 준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8,000만원 년간 그걸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24억하고 또 교부세 12억하고 12억 해 가지고 24억이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20몇 억을 주겠다?
24억을요.
예. 알았어요.
그 다음 또 박위원님 질의하신 양산군 편입지역 시역확대에 따른 수산현황과 어민과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편입지역 수산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기본현황으로써 해안선 길이가 36km, 어민수가8,726명, 어선이 1,060척, 톤수로써는 2,730t, 어항이 18개소, 수협이 1개소인데 지소가 9개, 출장소가 1개, 어촌계가 18개소 또 어민후계자가 76명 이렇게 있고 편입지역 직제 및 인원은 직제가 1과 3계가 있고 인원이, 공무원이 21명 추진계획으로써는 편입대상 지역에 대한 수산업무 처리준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 운영준비반을 구성을 해서 반장은 제가 되고 추진반은 수산과장과수산진흥담당관이 동부출장소장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세부추진 계획은 내년 1월 15일에 어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산업무관연각종 공부 인수인계 준비와 대상목록 작성을 하고 공유세만 공유재산 인수인계 준비와 대상목록 작성과 수산현황 작성과 수산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전망은 양산군 수산세력 전부가 부산에 편입됨으로써 부산의 수산세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 박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 양산 동부 5개면이 들어오면 어떤 지역이든 현황사항과 문제점이 있거든, 문제점은 없어요. 그 들어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현황파악을 하고 그것은 진위에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박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해 주신 태풍에 대해서 20억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0억은 재해복구비에서 제외하고 긴급 수협중앙회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각 해당 수협에 융자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구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특별지원에 대해서 전체 액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관님, 남항있죠, 남항에 우리 그저께 갈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나가서 그 쪽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남항에 폐선박 같은 것 많이 있죠, 장기로 정박해 놓고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방치되어 있는 폐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 와서는 그런 배들이 중국으로 많이 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항 관계 전부다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아니, 여기에서 관장하는것 아닙니까, 수산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방치폐선…
거기서 합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말이죠. 13페이지에 보면 수산단체 현황 및 93, 94년도 지도감독 실적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산관연 단체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93, 94년 지도감독실적에 보면 수협중앙회시지회 및 업종별 수협은 수협법에 의거해서 중앙협의회장이 감독하므로 지도감독 실적 없고, 부산공동어시장도 부산시 수협에서 수협법 개정으로 감독의 삭제로 지도감독 없고, 부산어패류 처리조합도 중구청에 관리권이 위임되어서 지도감독 실적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수산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관리관실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 뿐 아니고 전국 각 시․도가 다 똑같이 수협에 대한 지독감독권이 89년도에 전면 수산청으로 환원되어 가지고 수협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수산청장이 직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일부를 수협중앙회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어패류처리조합하는 것은 자갈치 시장이죠?
예.
중구청에 관리권이 위임되어 지도감독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예. 저것은 실제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협동조합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저것은 그러니까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수산관련단체 수협중앙회, 공동어시장 이것은 하나도 여기에서 미치는 게 없네요. 우리 수산관리관실에 일체 그게 없네요? 그럼 건물은 누구 겁니까, 어패류처리조합하는 저것이?
어패류처리조합은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에다 기부체납한 건물입니다.
그럼 부산시에 거네요?
예.
그 건물은?
예.
그럼 명의자도 누가 되어있어요. 부산시장이 되어 있어요?
건물 소유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그럼 건물은 우리 거고 명의도 부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럼 거기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무엇을 관리하고 뭘 합니까, 이것 중구청에 다 넘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우리가 다 되어 있어도, 관할권이 거기라서 그래요. 수산관리관실에서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물도 우리 부산 거고 명의도 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청취불능)
그래 하다 넘어 가버렸어요.
예.
왜 넘겨 줄 법이 그렇게 됐어요. 왜 넘겨 줬어요?
어패류처리장 그것은 사단법인체로서 수산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산청장이 부산시장한테 내려주고 위임을 시켰는데 사실상… 시장이거든요. 시장에 대한 허가가… 전부 구청장한테 다 위임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패류처리장에 대한 운영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권에 대한, 법인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감독도 실질적으로 시장을 감독하는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래 가지고 중구청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세수입이나 이런 것 전부 중구청으로 가네요?
그 사용료, 건물이 행정재산으로써 부산시장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30%만 중구청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본청이 다 가져옵니다.
우리가 다 가져 오네요. 수입은?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수입을 100%해 가지고 30%는 중구청이 가져가고 70% 우리 시에 안 들어 옵니까? 이 건물은 부산시의 것이고 명의도 부산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면 수산관리관 우리가 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이, 물론 지방자치되면 그리로 넘겨줘야 되는 것도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완전지방자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부산시에서 뺏긴 것 아닙니까?
뺏긴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합리적으로 운영 자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다 위임을 한 겁니다.
여기 한번 물어 봅시다. 잠수기조합은 뭐하는 곳입니까?
잠수기조합은… 조합이라 그래서 그것은 패류 채취한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위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아 가지고.
단지 그 건물을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기만 합니다. 그 감독권은 수협중앙회에 있습니다.
전부 수협중앙회가 다 하는 거에요. 나는 이것이 우리 수산관리관실에서 거의가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도 이 감사자료만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실권이 없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지난 89년도에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그럼 우리 수산관리관실은 거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네요. 그죠? 실제 하는게 뭡니까, 이런 것도 전부 그 쪽에 다 넘겨주고,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주가, 거의 다 넘어 가지고 껍데기만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산이 솔직히 항구도시고 우리 수산업이 전국에서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덴데 우리 수산관리관실에는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데, 지금 뭘 제일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다 수산 그 쪽에, 수산청, 중구청 다가버리고 윌 지금 제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시위원들 다른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통관광국하면 딱 소관업무가 안 있습니까,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 수산관리관실 뭘 이렇게 한다 지금 이것을 보면 전부 다 가버리고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 수산관리관실 뭘 한다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 안 있어요. 뭐 뭘 한다?
첫째 저희들은 생산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자원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어로활동하는데 재산을 보호해 주는 어항시설을해야 되고 그것이 3대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成宰榮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정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시관을 부산시내 각급 학교 소풍코스로 활용하고 또 홍보계획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대기업의 수산물 매점매석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홍보실적은 부산시내 초․중 고․대학에 홍보팜플렛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것이 3,000매를 가지고 지난 7월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금후 홍보계획은 전국 유치원, 초․중․고․대학에 제작을 해서 2만매를 금년 12월 중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대기업체에 대한 매점매석 관계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종합상사수산물 보유될량이 92년도에는 전체 보유물량의 12.5%에서 금년도에는 6.5%로 줄어들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또 같은 조위원님께서 불법어업에 대한 전업대책과 불법어구 재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전업대책은 불법어업방지 지도교육을 통해서 합법적인 어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자율적으로 불법어업 추방운동이 전개돼야 함으로 어민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법어구 재사용은 검사직인을 받아 가지고 군부대에 위장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재활용은 재생업체에서 재생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포항 개발로 인한 어민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다대포항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 평가결과 후에 관연자료를 검토하여 개발로 인한 어민피해에 대한 사항은 최소화하고 어민피해에 대한보상은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자인 민간단체에 지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해 주신 어촌계 운영에 있어서 어민에게 불리익을 주는 일은 없는지 또 바다양식의 밀식으로 인해서 폐사사례가 없는지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촌계는 수협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단체로써 어촌계원의 자격은 수협의 조합원이고 어촌계장은 어촌계원이 직선으로 선출되고 어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굴이나 가두리 양식 등의 시설이 없어서 밀식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역시 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어선이 밀수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세청과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93년도에 수산청과 관세청과 우리시 합동으로 한번 합동단속을 실시했는데 검거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산물 밀수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칠레를 비롯한 어업을 많이 하는 국가 연안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현지에서 구입해서 자기들이 잡은 것이라고 속이고 국내시장에 내다 파는 것도 이것도 일종에 밀수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항은 적발한 일이 없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관세 관계는 부서별 관리청 주관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실제 공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배로서 공해에 간다는 것도 실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간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 그래서 관세청의 협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작년에 협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번에 세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일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 했습니까, 그런 실적이 없다 했습니까?
작년에 한번 했는데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요즈음 부산시민이면 다 알 것인데 언론보도에 보면 고어가, 고간물, 우리나라 제일 인기품목인 조기라든지 이런 귀한 어종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위장으로 수입해서 들어 와서 적발된 사례는 수산관리관님 그런 것 보지 못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신문보도에 볼 것 같으면 합작회사라든지 그런데서 위장을 해서 가져오다가 관세청에 검거되고 있는데 실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금 박정길위원님에 대한 답변에 수산관리관님! 부산 어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뒷받침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에 수산관리관께서 팔짱만 끼고 우리 업무와는 멀다해서 가만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번 달려가서 조사도 해보고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앞으로 막아보자는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세워 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지만 실제 정부 부서별 전담부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가 없는 한 관세청 관세업무를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작년도와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 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관여한다는 것은 좀 뭣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선 대체사업 지원대상자는 어업허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는데 허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8t 미만 외항 어선에 대하여 지원하던 것을 금년 10월부터는 40t 미만의 근해 어선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외항 허가 또는 근해 허가가 있는 자로서 16년 이상 된 노후선을 대체코자 하는 자와 또 침몰, 해체, 말소된 어선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조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인공어초시설 공정이 늦은 사유와 시설 제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대상자는 어떻게 정했는지, 또 95년도 사업대상지와 대상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정이 늦은 사유는 어초를 제작할 부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현 제작부지는 지난 7, 8월에 해수욕장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했으므로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제조업체는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 남택천이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고 대상지 선정은 수산진흥원에서 시설 적지 조사후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의 사업계획은 대상지는 남구 용호해역에 되어 있고 사업량은 160ha에 사업비는 4억 8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서 국비가 3억 2,000만원, 시비가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요지는 무면허 양식 양성화 대책과 또 동래 동물원은 수산관리관실하고는 연관이 안되겠지만 연관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살릴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무면허 양식 양성화 대책은 지금으로써는 양성화는 좀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 동물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 이 해양생물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양생물전시관은 저희들 수산에 관한 생물과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동래 동물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소관하는 것으로써 생각이 되고 저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업무를 떠나가지고 김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을 10월과 5월에 일부러 날짜를 가르쳐주고 단속을 함으로써 어민들이 불법 안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연중 5월은 산란기고 10월은 생육기이기 때문에 매년 5월과 10월은 어민들을 지도 계몽하는 뜻에서 일부러 날짜를 가르쳐 주고 이 시기만 전국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매월 10일간 수협과 해경이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수협이 경제사업 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협직영직매점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수협부산지회나 공동어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석에서 수산물직매점이나 백화점같은 것을 권유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에서 수산물 백화점을 개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수협부산지회에서는 직매점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항 관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실상 남항은 해운항만청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부산시에 위임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항만시설에 대해서만은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제반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사업소가 과거에는 부산수산관리관실의 직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국으로 변경된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앞으로 항만행정을 부산시가 인수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국에 항만과를 신설하려다가 안되어서 항만관리계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 관련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저번 임시회 때도 답변하러 왔다가 도시계획국장이 항만관리사업소가 수산관리관실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가 도시계획국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은 장기적으로 항만청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이것은 수산관리관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잘 조정해보십시오. 다음에 임시회 때나 예산할 때 정확하게 시청내에서도 의견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조정 한 번 해보시고 예산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이나 한 번 얘기 해봤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와서 내가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따지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도로 가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동안에 정문화시장님 계실 때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4단계 항만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부산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투자가 다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니냐.
남항에 무엇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북항말고 남항은 관리사업소가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국에 가 있느냐, 업무도 모르고 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부산시에서는 부산항을 인수하는 그런 전 단계로써 조금 전에 수산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항만과를 구상해서 항만계를 설치하면서 실제 항만은 아시겠지만 도시계획하고 항만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항말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께서 이것은 항만관리소에 가야 된다고 시장님께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관리관님 답변하고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항만관리소가 수산관리실에 있는 것은 맞죠? 장기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과 정확하게 의논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수산관리관! 북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항을 관리하고 있는 항만관리사업소가 뭣 때문에 항만사업관리소장에게 답변 못하라고 했습니까? 국장하고 과장하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지말고 의논을 해가지고 찾으세요! 권리를! 내가 신경질 안내려고 해도 신경질이 납니다. 그것 말이죠, 하다하다 안되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고 하세요. 무엇 때문에 남항관리사업소 이야기하는데 북항에 투자 찾고 뭣 찾고 턱도 아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관리관실에서 일반적인 수산행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어민들의 소득과 관련해서 해양 레저시설과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양레저시설 이것은 사실상 부산시 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에 대해서는 해운대구청에서 관광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쪽에 해양개발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암남공원이나 몰운대, 태종대나 이기대 같은 해안지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민들의 소득과 관련해서 수산관리관실에서 그런 안을 교통관광국에 내주어야 됩니다.
어민소득과 관련해서 그런 정책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지 교통관광국에서 관광차원으로 밖에 개발 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포항이나 아까 말씀드린 용역 개발비 1억 5,0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확보한 것은 청사포에 대한 관광 어촌은 앞으로는 부산 근해에 있는 어촌도 관광 어촌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과업을 줄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을 위한 양성시설 설치문제는 부산직할시나 수산진흥원의 수산 기술훈련소나 원양어업 기술훈련소 등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답변 안된 부분 있죠?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 있죠? 풍수해대책법보상규정에 보면 12월부터 다음해 4月까지 피해에 대한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에는 조생종을 양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12月부터 하면 잘못된 것이다.
부산의 경우를 봐서 우리 수산관리관실에서 9월이나 8월에 하자는 안을 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배정해서 100% 다 해왔습니다.
법 보다 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법을 12월부터 4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부산은 조생종을 하니까 좀 당겨야 되지 않느냐.
박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부산에서 특히 청사포하고 송정하고 광안리 극소지역에만 조생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계지역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지역에 인정해 주면서 법을 바꾸기 앞서서 100%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항만큼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작은 지역만 가지고…
보상규정에 관계없이 사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협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대체어선과 장비 보강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 빠졌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천항 공영 수산물도매시장하고 다대항수산가공단지 2개 남은 것 같습니다.
노후어선 교체 사업이 81에서 40t으로 지원 확대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때 釜山에 혜택이 얼마나 증가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16年 이상 된 어선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국고 20%, 융자 60%, 자본 20%로 지원율이 정해져 있는데 8t 미만의 경우에 700척에서 40t으로 확대될 경우 약 1,600척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천항의 수산가공단지는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수산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가공단지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목재, 수산은 한진에서 민간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산청의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양어업기지…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신문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서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김홍윤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답변을 내주시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원이 합심해서 권리를 찾읍시다. 수산관계, 답답해 죽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태위원님 말씀대로 남항관리사업소는 서기관 진급되어 가지고 수산관리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 빨리 찾고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신청이 부산만 안들어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불법어업 단속해 가지고 공무원이 시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만 물리는 것이 공무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양산도 들어 왔으니까 유선을 한다든지 또 직영 사업을 한다든지 낚싯대를 한다든지 지금 사하구청에서 몰운대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계획과 대안을 내야지 공무원이 영세민들 잡아서 고발이나 해가지고 벌금이나 물려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대안을 연구검토 해가지고 서면으로 몇 가지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꼭 좀 내주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직접하든지 해야지 수산과장 믿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박임규과장님 믿고서는 안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지대 수산관리관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4년도 수산관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