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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13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3時 3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를 보내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희 영락공원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심의되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위생과장이 부산직할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參 照)
․永樂公園및公園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철진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금희출입니다.
부산직할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영, 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집행부서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 시립공원묘지내에 건립중인 영락공원은 95년 1월 개원 예정하에 시설사용료 조정 등 영락공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부산직할시 묘지 및 화장장 사용조례를 개정코자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5년 1월 10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영락공원 건립공사가 95년 3월 1일로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종전대로 마산시와의 협약에 의한 마산시 화장장 사용이 불가피하여 한시적으로 별표3의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화장장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조례 개정은 건립중인 영락공원의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화장장 수수료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개정코자하나 금후에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시 정확한 공사진척 사항을 예측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건설관계관들이 나왔습니까
예, 오늘 양해를 해주신다면 종합건설본부1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건설본부1부장께서 나왔습니다.
예, 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1부장 탁치남입니다.
좀 앉으세요. 앉아 가지고 한번 물어 봅시다.
이 조례가 정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렇게 개정되는 조례가 아마 처음일겁니다. 이게, 모양새도 그렇거니와 이게 완전히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한 2년여 고생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소위 조례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너무도 우리 집행부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정한지가 지금 십여일 밖에 안되었는데 그 때도 정확한 어떤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집행부서에서 우리 시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바로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실질적인 내용은 밝히지 아니하고 어느 위기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거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3월 1일도 우리가 이렇게 믿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하기 전에 우리 몇 사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이야기가 3월 1일로 못을 박지 말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못을 박아 놓으면 또 그 때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또 3월 1일로 정하지 않으면 또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은 늑장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보면 시도 시거니와 우리의 입장도 우리의 입장이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하나의 불모로 잡는 그런 기분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맡으신 분이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세요.
먼저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정확한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장이하 관련직원들은 일요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사를 독려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꼭 준공을 하겠다는 연말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완성을 하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영락공원 총 공정은 85%입니다. 이것은 건축이 전체공정 81%이고 화장로 설비분야는 88%의 진척을 보이고 진입도로와 하수관로공사는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일부분이라도 개장을 한번 시켜볼려고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화장로 설비분야에서 기계가 일본에서 설계를 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집진기하고 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 있는 기술자들이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실수도 나오고 해서 해체해서 다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일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화장로 설비는 노 15기를 전체 다 축조도 하고 재연소로 축조를 다하고 반아취구라든지 1층 기계실은 약 90% 이상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진기는 9기 중에서 7기를 조립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기는 90% 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3기를 거기에 외풍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완전히 연결을 시켜 가지고 1차적으로 연소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소시험 자체가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보일러에 불때는 정도로 수월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고가 있은 후 저희들이 엄격하게 기능시험을 행하고 하다가 다시 보완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좀 이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화장로 설비분야는 1월 20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그 화장동 건물 자체는 금년말을 저희들이 예정을 다잡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청소라든지 주변정리가 좀 미루어지고 장제동은 1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마치겠습니다.
납골당이 2월 20일까지 마치고 3월 1일 개장하는 데는 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에서, 그리고 시운전은 1월 20일부터 연동시험을 전체를 시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37일경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김철진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전번에 우리가 시장실에서 잠깐 시장님하고 간담회격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일부라도 개장을 하겠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일부라도 개장이 안 된다는 상황이 아닙니까 100% 된 상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누구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 이하 관계관들이 정확한 설명도 안 되어지거니와 좀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전부 저희들한테 허위적인 보고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개장을 할 수 있다. 일부 개장을 하되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해서 완전개장이 되어야 된다.” 일부 해 가지고 만일 그 주변 주민들에게 우리가 허점이라도 노출시켜서는 안되니 완전히 다해서 개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쯤 상황으로 보아서는 100% 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 시장 앞에서는 일부개장도 가능하다는 표시를 했다고요.
馬山 間에 그런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개장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는 일부개장은커녕 한 부분도 지금100% 지금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보사국장 이하 김과장까지 우리한테 잘못된 보고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김과장 답변을 해 보소, 그날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지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부산시 행정의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부서간에서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확한 이런 데이타를 주무부서에 주면 또 우리도 이걸 알고 뭘 넘어가야 되는데 조례는 본회의까지 통과 다 시켜 가지고 시험단계에 하고 있는 이제 지금 와서 10일도 안되어서 또 조례를 뒤범벅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의회도 안되겠지만 행정부서에도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선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갈 때가 아마 12월초라고 제가 대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의 답변이 일부라도 공기내에 가동을 하겠다 참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하나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작품을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3월초 하룻날 개장을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날짜별로 무슨 공사는 언제까지 끝마치고, 사업이란 것은 하다보면 차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부산에 있는 화장장이란 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올시다. 가장 언론이나 시민생활에 자극적이고 반응을 주는 것이 이 화장장 소위 말하는 공사였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만약 그것대로 척척 사업이 처리되어가면 다행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적어도 내 나름대로 볼 때 조경까지는 한 3개월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본위원하고는 생각차이가 빨리 하게 되면 2개월쯤 된다. 이렇게 보아서 아마 3월초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경까지는 가능합니까
예, 조경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이란 것은 본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이 우리가 의회활동으로 말미암아 동서고가도로라는 대작품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말썽 많은 이 화장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방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또 바뀐다. 이와 같은 교육사회위원회 자신도 행정과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것도 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이렇게 “콩이다, 팥이다” 따지는 것보다도 이 2개월 동안에 차질 없는 공사를 해 가지고 만약 거기서 시간을 너무 땡기다 보면 그 결과가 제2의 우를 범할 때 이것은 화장장에 어떤 커다란 기대가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초 하룻날이라는 이와 같은 확답이 자신이 있게 결정될 때 여기서 심사숙고한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 하룻날 개장을 한다 하니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하게 걱정이 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 위원! 질의하세요.
이윤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랬고 공사에 참 문외한 우리 시의원들이 보기에도 전혀 12월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판단을 하는데 계속 “절대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일관해서 이런 조례가 오늘 참 망신스러운 전국적으로도 이런 망신이 없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혹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하는 답변이라도 해 주었다면 10일전에 개정한 조례를 상정을 안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 이런 망신을 시키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탁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본위원이 수차례에 거기에 갔는데 하도 답답해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없습니다만 감리 이하 회사, 우리 종합건설본부, 그 다음에 각 회사의 이사들까지도 자신 있게 12월말 개장을 한다고, 그리고 총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만약 안될 경우에 마산과의 관계는 그러면 당신네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가, 그냥 이렇게 놓아 둘건가,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을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책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색이 시의회에서 감사를 나가고 시의회에서 감독이라고 나가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해 놓고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누군가가 응당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좀 물어봅시다.
집진기 조립을 하나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지금 30일까지면 6개를 조립할 수 있다. 이래 하셨는데 지금 3개가 조립이 되었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30일이면 내일인데…
지금 현재 3기는 약 90%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는 빼고 내일까지도 3기를 한다면서요
아니 그 3기가, 지금 3기를 내일 모레 연말까지 일단 조립을, 위에 전압반정 그것을 빼고 난 다음 조립을 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가스관이 언제 들어옵니까
가스관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가스로다가 아직 연소시험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 검사필증이 언제 나옵니까
그 검사필증을 저희들이 오늘도 도시가스업체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검사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가동은 37일간의 기간을 지금 잡으셨죠, 그렇죠
예.
시험가동을 분명히 지난 12월 20일부터는 하겠다 했던 것인데 이제 1월 20일부터 하겠다 하니까 딱 한달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1월 20일부터는 틀림없이 시운전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37일간 사이에 시험운전하는 동안에 가령 하자가 생겨가지고 3월 1일날 다시 또 부분 개장하는 일은 안 생기겠습니까 15개를 동시에 개장이 안되고 이번에 부분개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했던 모양으로 37일간 시험해 본 결과 뭐가 또 문제가 생겼다 해 가지고 가능한 것만 가지고 개장하는 일은 안생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37일간의 15기가 전부 완전하게 시험 가동해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은 계속 전자동이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7일간을 가지고 3월 1일날 15기 전부 동시에 개장이 되겠느냐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3월 1일날 개장이 안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이 사표를 낼 용의가 있는가, 본인이 안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만 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시 이 조례를 놓고 우리 위원들이 뭐 3월, 2월 28일로 한정하지 말고 날짜를 여유를 두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미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정말 400만 시민의 숙원이었던 이 화장장 문제를 당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기를 이렇게 안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저희들 위원들이 나가서 안 된다 할 때 인정을 하고 오늘 조례를 상정해서 아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던 것인데 계속 “된다된다” 이런 식으로 쭉 말만 해 가지고 전부 망신을 주는 것인데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그 동안에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어떤 책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음 2월 28일날 절대 완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정말 2월 28일날 완공이 안되면 부득이 건설본부장은 그만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각오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아닌 부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1부장께서도 28일날 안되면 나는 이제 공직생활을 그만둔다는 각오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긋나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하고 하겠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꾸 최선을 다하겠다.
저한테는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고 하겠다 했습니다. 된다고 했는데 이제 자꾸 지난 일은 되풀이하지 맙시다. 말고,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써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끝낸다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3월 1일 개장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제6조에 있어서 별표2와 3을 살펴보면 별표2는 영락공원 개원시에 적용하고 별표3은 마산화장장 사용을 전제로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 조례개정시에 95년 1월 1일 개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서 조례개정시에 우리 위원들이 다 우려를 하고 제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정대로 개원 가능하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 당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십여일만에 여러 위원들의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까 김경섭 위원님이나 이윤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전선택 위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우려를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더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하나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6조의 별표2와 3에서 별표2에 보면 “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을 “영락공원 개원 시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을 해 주고 별표3은 “영락공원 개원시까지 적용한다”로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으면 하고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지금 현재 과거에도 “틀림없다 틀림없다” 하고서도 또 이런 사태가 나는데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윤식 위원이 지금 바로 우려를 하고 있는 공사는 다 되었다 하더라도 시험가동시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사전에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사가 3월 1일 이후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조문이기 때문에 날짜를 박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어제 국제신문 가십란에도 나서 메스컴에서도 역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일 김문곤 위원님의 동의안처럼 기간을 확정을 안 지우면 또 연장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소위 우려를 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우리 이윤식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본부장을 해임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진 퇴임할 각오를 가지고 하라고 강력하게 했으니 이번만은 시일을 넘겨서는 안되겠죠.
왜냐 하면 지금 공사를 맡으신 분들은 여타한 공사처럼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가지민원을 도외시하고 무시한 적이 많습니다. 일반 공사를 보면, 그래서 시의 불신을 공사현장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적용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만은 3월 1일까지는 완벽하게 개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조례에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겠느냐 이런 본위원의 염려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우선 1월 연휴가 있고 또 1월말에 음력 연휴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휴가 겹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책임을 지고 직위를 걸고 하겠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날짜를 분명하게 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여유를 두자,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만약 제대로 공정이 안되고 계획대로 공정이 안이루어 진다고 본위원 그렇게 봅니다.
아마 시당국에서는 여유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유를 둔다 하는 것은 3월에 되도 좋고 4월에 될 수도 있다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기가 동시에 가동이 되겠느냐 시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본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15기 중에 10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내적으로는 부분개장이 될지 모르지만 외형상 다 갖추어 놓고 개장을 하면 또 실제 초창기에는10기를 하루에 가동하는 일은 안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율을 봐서는, 그렇다면 이 날짜는 분명히 해서 이 날짜 이내에 해놓지 못하면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여유를 두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지만 이 사정에서는 여유를 두지 않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부장님! 음력 연휴에는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음력 연휴에는 일이 안됩니다.
일이 안되지요 그럼 시험가동도 37일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3일 연휴인데 수치상 계산을 해 보니까 37일간 시운전을 한다면 음력설을 빼고 나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30일 밖에 못해요.
음력설에 5일을 쉬게 됩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날짜를 줄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해놓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실지 일하는 사람들이 그 때되면 음력설 전에 집진기를 다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참여할 사람들 일부는 설 전․후까지는 약 3일 정도는 쉬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개장일로부터 한다면 음력설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일 안 합니다. 또 늦어집니다. 한 보름 늦어도 늦어지고 늦어지면 그 다음에 위생과장이 다시 또 마산을 쫓아다닐 자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1월 1일부터 2일간 연휴고 또 구정에 연휴를 감안해서 3월 1일날 개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했습니까 그냥 날짜만 나열시켜서 계산한 것입니까
저희들 공정사항으로는 연휴날짜는 다 빼고 나온 겁니다.
다 뺏습니까
다만 시운전 일정이 전체날짜 28일까지 가운데 날짜 수로 해 가지고 37일이지만 그 사이에는 사실상 구정이 끼여있고 신정에는 쉬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그러면 위생과장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2개월 연장하는데 마산시와의 연장 협정이 어떻게 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조건이 없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예.
그냥 연장되었네요 그러면.
말미에 조금 여유를 주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은 재협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말미에 무슨 협약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슨 협약이 있어요
당초에 마산시하고 협약을 할 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개월 저회들이 여유를 받았는데 말미에 조금, “재연장시에도 행정규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좀 넣어 놓았습니다. 이런 말은 여기서…
김문곤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공사가 2월말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3월 1일 개장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는 제가 봤을 적에는 늦어도 1월 하순경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시험가동 기간이 37일이냐 30일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생과장님께서도 이야기가 마산 화장장과의 협약이 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 공사를 독촉을 하는데는 그것 하나만으로서도 충분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에다가 구태여 날짜를 박지 아니해도 제가 봤을 적에는 건설본부측에 공사하는 그 분들에게 2월말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다 공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만일 하나라도 하루나 이틀이 더 지연이 되었을 적에 다시 조례를 또 개정을 하는 문제를 예기치 않기 위해서 본위원이 우려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3월 1일이라고 박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건설본부측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좀더 공기를 연장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산 화장장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만큼은 다시 손을 안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별표2와 3의 괄호 속의 문장을 날짜를 박지를 말고 개원 시까지와 또 개원이후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장 이하 그 건설본부 그리고 화인건설 시공업자까지도 12월말로 완공이 된다고 강력하게 자기들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영락공원 현장을 우리가 방문했을 적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개월 연장해서 다시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어떤 위원님들의 의구심 때문에 지금 건설1부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지만 질의를 듣고 답변하는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답변할까 하는 고민스러운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문곤 위원님이 날짜를 못을 박지 말고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2월 28일까지 그것이 안되고 3월 1일 개장이 안될 경우에는 정말 우사스러운 일이 또 발생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신 없으면 날짜를 박지 말자하든지 자신 있으면 그대로 믿고 나간다는 어떤 확실한 답을 우리 1부장님께서 한번 해주셔야 되겠네요.
부장님! 너무 이래 답변되기 때문에…
아니면 화인건설의 대표를 데리고 오던지 이 자리에…
확 터놓고 어떻습니까 이것 조금 더 날짜여유를 건설본부측에서 볼 때는 2월 28일로, 3월 1일이니까 정확하게 2월 28일까지 못을 박아도 되겠는가, 아니면 개장일로부터 이렇게 조금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는가,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
6월 1일로 하든지 5월 1일로 하든지…
한 번 물어봅시다,
저희 본부에서 공사시공을 2월 28일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것이 확실하면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맨처음에는 시공업자와 또 행정에 우리는 격려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꾸어져서 이제 불신으로 갑니다. 시공업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마산문제도 벽에 부딪혀 있지 이것이 다시 무엇이 일어날 때는 꼭 자신이 있다고 보면 3월 1일자로 못을 박고 그것이 만약 안될 때는 행정적으로 책임자들이 하나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방금 김문곤 위원님께서 날짜는 우리가 못을 박지 말자, 상당히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업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부장께서는 이것이 확실하다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날짜를 결정해도 좋은데 만약에 그 어떤 확고한 답변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합시다. 위원장님!
그래 마무리가 우리 1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확답을 하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자신 있지요
예, 자신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1부장님의 말을 믿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전선탁
○ 출석공무원
綜 合 建 設 本 部 1 部 長
衛 生 課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卓治男
金喆珍
宋忠三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