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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8回 定期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부터 1995연도 부산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초대 시위원으로서 결산을 하는 의회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리라고 판단되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고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연도 부산직할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부산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고 늘어나는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특위 위원들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통하여 가려지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부산시 95연도 살림살이 및 난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낭비요인과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소규모의 시민의 숙원이 도외시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재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한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해당분야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95연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간부 여러분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다같이 논의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의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편의 대안 및 설명을 이해하면서 타협과 조정을 하면서 보람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일 시정에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만 95연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되겠으며, 먼 훗날 후배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말 성의가 있고 사려가 깊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오늘은 부산직할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별심사는 제3차 회의 시에는 내무위원회, 재무산업위원회, 교통항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 시에는 건설위원회, 도시주택위원회 소관사항을 함께 실시하고 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5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은 12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0時 13分)
議事日程 第1項 1995年度釜山直轄市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우리 시에서 제안한 95연도부산직할시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5연도 예산은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늘어나는 투자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획재정, 긴축 운영의 기조 하에 세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가용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 규모는 총 3조 83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3,722억원, 상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3,361억원, 택지조성 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가 1조 3,750억원으로 94연도 당초예산 2조 1,414억원에 비해 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조 3,772억원과 채무부담 747억원을 포함한 1조 4,469억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 지출에 9,523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34%인 4,946억원을 투자비로 확보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채무부담 1,567억원을 포함하여 재원의 73%인 1조 3,648억원을 회계별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숙원사업들을 재원의 부족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현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홍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5연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5연도부산직할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개요부분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1995연도부산직할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4%가 늘어난 3조 833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요구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6%가 늘어난 1조 3,721억 3,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5%가 늘어난 3,361억 1,6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27.3%가 늘어난 1조 3,750억 2,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채무부담액 2,313억원을 합산한다면 실제적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3,14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곧 바로 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총괄부문과 세입 및 세출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1995연도부산직할시예산안은 소폭 증가된 세입재원에 비하여 광안대로 및 제3 도시고속도노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과중한 재원이 염출되므로써 사회복지 등 타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긴축 편성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경상비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한 반면, 투자 가용재원을 늘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지만 만성적 재정난 타개를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예산편성의 한계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성을 인정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영기준 예산제도를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마무리 사업에 투자비 전액을 계상함으로써 그간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한 바대로 찔끔공사의 병폐를 과감히 개선한 자세가 높이 평가되며, 대 시민 공약사업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부담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늘어난 것은 익년도 가용재원을 미리 당겨씀으로써 지나친 예산 팽창과 차기년도 재정압박의 새로운 요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등의 지정재원으로 필수경비, 경상비, 투자사업비 분야로 나누어서 균형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 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20.8%가 늘어났으나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되고 특히 국고보조금이 상당부분 감소되었습니다. 단고보조금이 상당부분 줄어든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95회계년도중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원을 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94연도에서 징수 이월된 과년도 수입을 전년도보다 64%이상 높게 책정한 것은 포착 가능한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세무비리 사건의 표적이 된 취득세와 등녹세의 빈틈없는 징수체계 구축과 철저한 체납처분 관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4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 예상액은 1,07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7%가 증가한 액수이며, 이는 내년도 채무부담액 760억원과 함께 차기년도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으로 작용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의 바탕 위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사업에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터널, 교량, 도로건설사업 등 교통난 완화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이 인정되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도 큰 도시의 교통난을 완벽하게 해결한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등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려나지 않도록 적절한 배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구상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학술용역 계획이 일부 발견되고 있는데 전년도 이후 대폭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불필요한 책임회피성 용역관행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의지가 요망됩니다.
착실한 소모성경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매년 반복되는 홍보물, 안내책자, 각종 인쇄물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과감한 축소, 폐지또는 격년제 발간 등 개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하수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일반회계의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중등교원 봉급 및 담배소비세 지원금 등은 작년도 보다 대폭 늘어난 1,297억 4,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요금을 현실화 해서라도 자체수입으로 자체지출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동 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우리 시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포함되도록 하여 법정교부세 등으로 2차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 체육사업소 등 각종 사업소 세출예산중 시설유지비 및 수선비 등이 매년 동일 항목에 걸쳐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수선효과가 1연밖에 지속되지 않는지, 관행적으로 매년 하는 것인지를 정밀 분석하여 한 번의 수선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5연도 투자사업비의 대부분이 토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 등에 계상되어 있으며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보다 적절한 토지보상과 시설비 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크므로 계획, 감정, 예산편성, 설계, 입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채 발행 및 자체수입 등의 재원으로 맑고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하천 및 연안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의욕적인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과 개량 및 비상취수댐 확보를 위해 2,305억 6,6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95회계년도중에 560억원에 이르는 새로운 부채가 발생하고 기존 부채액과 더불어 일반회계로 상환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상수도요금 조정과 과도한 투자계획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비상취수댐 확보사업은 투자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타 자치단체 지역 내에 당해 주민이나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내년에 실시될 자치단체장 선거및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분쟁과 과도한 보상요구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3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7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수준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지만 하수처리분야에 대한 편중된 투자로 인하여 녹지공간 조성이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른 관연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투자의 균형과 속도 조절이 요망됩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94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를 포함하여 총 355억 5,000만원의 재원으로 상하수도사업 및 일부 도로건설사업에 가용재원을 전액 융자하는 계획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등 기금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기치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95회계년도 기간 중 활발한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투자의 수익성 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등 어려운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과중한 부담이 따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규모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노특별회계는 자체수입으로 경상경비 및 도로시설유지비 등에 충당하고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노 건설에 투입된 5,000억원의 투자비를 감안할 때, 보수비 수요가 적어 수년간에 걸쳐 보다 많은 투자비 회수가 요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5회계년도 기간 중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정 전입금 외에, 교통안전관리 및 환승시설 설치비 67억 3,900백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 받아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차후 일반회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전입금 외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주차장 관리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는 택지매각과 민자선수금으로 활발한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264억 2,600백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다소 무리하게 운용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지역내 주택공급 과잉현상 등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의 적절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건설특별회계는 95회계년도중 예산상 흑자운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안대로건설 등 도로시설투자 수요액이 엄청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요망됩니다.
항만배후도노특별회계중 광안대노건설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임을 감안할 때 착공단계부터 과학적인 공정관리와 공사감독을 통해 완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예산투입이 과다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95연도에 처음 설치되는 신호지방공단조성사업비특별회계는 조성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입주 회망업체에게 보다 싼값으로 부지를 공급하는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별심사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책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신청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님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부산시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산시의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건수가 모두 1,348건입니다. 이중에서 약 55% 정도가 이의신청이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1,345건 외에도 시간적인 여유, 또는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부산시의 공시지가가 아주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며칠 전에는 올해 부산시 토지등급을 16%정도 상향조정 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는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제되어야 할 임의성이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오직 세입 목표달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여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부시장께서 직접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을 지명하는 이유는 내년이면 자치단체장 민선시장이 선출되고 그 선출된 민선시장이 사실상 초창기에는 업무파악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지로 부산시 행정은 부시장님이 당분간 주도하실 것으로 보고 또 우리 부시장께서는 부산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부산시 모든 용역발주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영락공원 적정사용료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1구당 24만 4,400원, 19만 8,000원, 16만원, 9만원 등 4개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문제는 이전에 산림보호 등 정책적 필요와 당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화장을 권장하기 위한 낮게 책정된 가격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여건상 경제적인 이유로 화장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종교적 이유, 또는 유언이나 등등으로 화장을 하게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법적 또는 비법적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화장장의 공식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인부들에게 사예비를 지불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 되다시피 되어 있고 이것을 근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가개념에 입각하여 사용료가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적정사용료를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은 한마디로 무소신에서 비롯된 예산낭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심지어 어떤 이는 용역발주처인 시의 담당자에게
현실이 이런 상태에 이르고 있으니 앞으로는 부산시가 어떤 사항을 용역을 줘야 할 것인가를 또다시 용역을 줘서 검토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가 가용재원의 부족만을 탓할 게 아니라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진실로 고민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발주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심의기구를 시와 우리 시의회가 합동으로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 묻겠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을 방문할 때 일개 그룹에서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상수도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TDS라고 하는 오염물질 함유여부를 체크하는 만년필 만하게 생긴 테스트기 입니다. 이렇게 부산의 수도에 대해서는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상수도가 음용수로써 수질이 일반 시민들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지경인지,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을 얼마나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연관된 하수행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몸담고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몸담고 있는 사회단체와 일본에 다까시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동네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다까시마의 봉사단체와, 얼마 전에 다까시마 클럽을 초청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본 클럽에서 국제봉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흘간 공식행사가 있었습니다. 공식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거의 관광 온 일행을 제가 모셨는데, 공식 1부 행사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자갈치 어느 식당을 계약을 했습니다. 저녁 7시에 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좀 이른 바람에 자갈치 어패류시장을 한바퀴 구경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7시 시간을 맞춰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에는 여러 가지 밑반찬과 풍성한 생선회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15명의 손님 중에서 생선회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식사만 하고 생선회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접대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아주 기분도 안 좋고, 또 왜 생선회를 먹지 않는가 궁금해서 일본 클럽의 총무에게 물어 봤습니다. '너희들은 생선회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왜 오늘 전혀 젓가락을 대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주저주저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명물입니다.
부산의 10대 명물이죠? 이것은 10대 명물이 아니라 10대 망신입니다.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 2월 우리 부산시가 국제화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의 도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택으로 비교할 때 초호화 빌라에 화장실은 재래식 변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초청하면 초청할수록 국제적인 망신만 당한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고층아파트 집 짓는 것 좋습니다. 멋진 빌딩도 좋고, 그렇지만 그 아래 땅밑에는 과연 뭐가 흐르고 있고 대기, 공기는 어떤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가시적인 발전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10시에 출근하면서 시청 앞에 높이 10m 정도 되는 입간판을 봤는데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
제가 얘기 방향이 딴 데로 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행정력으로 부산 바다의 표면을 정말 멋진 해상레포츠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적어도 바다 속이라도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듯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해 내는 어떤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원상복귀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합니다. 부산의 하수처리율이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45%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55%의 하수가 무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가지고 주요하천 및 연안해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지형상 대부분의 하천들이 유류연장이 짧고 하천유지수가 없어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수천의 양상을 띠고 있어 어느 시․도보다 종말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하수특별회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일반회계 지원은 서울, 대구는 말할 것 없이 대전보다 적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부산시가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과연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및 재원조달 방안과 둘째, 현 하수재정 부채 및 기채상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일반회계 지원현황 및 타 시․도와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고 네번째, 자갈치 및 송도 등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중구, 서구, 영도구의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앞당겨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질의를 한 서너 개 정도로써 조금 요약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께서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위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기반시설 조성비가 1공구 면적이 5만 435㎡ 에 15억원인데 2, 4, 5공구 면적은 각각 1,000㎡ 이상 축소되었는데도 조성비가 17억, 18억원으로 2, 3억원 높이 책정 도급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쓰레기매립 단가도 1공구에 비해 공구별로 t당 약 1,000원에서 2,000원씩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공사계약시 전차공사 낙찰률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압축기 대당 1일 압축량을 1호기부터 5호기까지 합하면 2,953t이 나옵니다. 이 2,953t에 6개월 180일을 곱하면 53만 1,541t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개월 동안 베일화된 쓰레기 53만 1,540t을 생산, 매립한다는 것인데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93년 6월부터 93년 11월까지 6개월분 180일분이 69만 371t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기가 베일로 생산하지 못한 쓰레기 약 16만t은 압축하지 않고 매립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매립장 조성 기반시설 공사 1차에서 5차까지 매 차마다 추가도급액이 합하여 약 6억이나 가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조성면적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차수시트라든지 비상방지 「휀스」추가시공 등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공사는 당초 설계시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별도 반영한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의 압축 쓰레기매립장 조성 발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위생매립장을 택한 석대매립장은 매립면적이 51만 4,345㎡ 매립높이가 30m이고 압축매립 방법을 택한 을숙도매립장은 매립면적이 29만 7,654㎡, 매립높이가 10m이므로 이를 매립부피로 보면 석대는 을숙도의 약 5.2배 매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석대매립장 매립량이 1,284만 8,000㎥이고 을숙도 매립량은 238만 4,000㎥이므로 을숙도 압축매립량 238만 4,000㎥의 5.2배를 해보면 1,236만 9,000㎥ 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을숙도 매립량의 매립부피가 석대매립장 매립의 약 5분의 1이고 실제 쓰레기 매립량도 시가 제출한 대로 5분의 1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배 이상의 매립비용을 들여서 압축시설을 한 시 정책은 명백하게 실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기 설치비 및 부대공사비 약 100억원 정도는 예산낭비라 말씀할 수 있고 지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석대매립장에 부산시 전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1,284만 8,000㎥를 6연간 매립한 비용이 160억원인데 을숙도쓰레기 기반조성비 130억원을 제외하고도 쓰레기 238만 4,000㎥를 1년 반 동안 매립한 비용이 146억원이나 되므로 압축 쓰레기매립 방법이 비산방지, 외관상 깨끗하게 보이는 장점 등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위생, 직접 매립보다 조금도 매립량에 있어서는 더 매립이 되지 않았는데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을 압축매립 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숙도 2차 매립장에 대한 공사입찰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외산 기자재설치, 압축매립 불가피,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전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압축기의 무용, 예산이 5배 이상 낭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무슬리압축기 카다로그를 번역해 본 결과 주로 타지나 외국 농장에 건초 등을 베일화시키는 기계로 보이고 쓰레기도 압축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은 압축매립에서 다시 직접매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을숙도 쓰레기매립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시측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서구청의 경우 대행차량 15대가 1일 평균 136t을 반입하여 대당 1일 9t을 반입한 반면에 해운대구청의 경우 대행차량 37대가 대당 1일 3.6t을 반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매립장과의 운행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인 요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구청별 대당 1일 반입량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구와 해운대구를 비교한 바와 같이 해운대구청의 경우 쓰레기매립장과 운행거리가 과다하게 나타나는데 해운대구를 포함한 금정구, 동래구, 남구와 새로 편입되는 동부 5개 읍․면의 쓰레기 매립비를 절감하고 생곡 쓰레기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을 조속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제가 시위원이 되기 전에 지방의회는 과연 뭐하는 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지역주민에 대한 최상의 정치적 서비스를 하는 데 있다. '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지방의회의 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위원생활도 다 되어 가고 마지막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 동안에 열악한 재정적 여건 하에서도 고생하시는 시측의 고충을 우선 하나 덜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위원이지마는 2002연아시안게임 추진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래 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일에는 아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보다는 좀 더 많은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내년에 착공하려고 하는 사직동의 메인스타디움, 다시 말해서 주경기장, 이것을 내년에 8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총 1,350억원의 예산으로 1998연에 완공키로 되어 있습니다. 4연동안에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말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에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대회개최 4연전에, 2002연에 대회가 개최되는데 4연전에 서둘러서 메인스타디움을 준공해야 될 명분이나 설득력이 있느냐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하는 것을 보면요 아기도 안 낳았는데 돌 잔치할 잔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유치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서둘지 않으면 2002연에 대비를 못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4연이면 되는 메인스타디움을 늦게 착공하면 1998연에 착공해도 됩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에 대회가 열렸는데 작년에 메인 스타디움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메인스타디움은, 요즈음 메인스타디움이 그렇습니다. 각종 정보, 통신시설 등 최첨단화 기기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도입은, 시설의 건축은 늦추면 늦출수록 더 좋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부산에서 만드는 메인스타디움은 21세기 초반에 부산이 올림픽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메인스타디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최신의 설비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5년 상반기에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될 전망입니다마는 확정이 되고 나서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종합적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본격화되는 1997연에 착공해도 2001연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달기를 2000연에 개최하는 소위 전국체전을 이야기했는데 전국체전은 사직운동장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스타디움 말이죠. 이것을 없는 돈을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서두르면 졸속을 초래하고 또 낭비도 초래합니다. 진정으로 부산시가 서둘러야 될 필요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40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졸속행정은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묻는 것은 사직 메인스타디움 착공을 연기할 용의가 없느냐, 천천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 금고가 상업은행입니다. 내년도 부산시 세입예산 이자수입이 98억 5,000만원인데 그 재원을 볼 것 같으면 정기예금이 1,100억원 그에 대한 연리 8.5% 이자 93억 5,000원 하고 공공예금 500억원에 대한 연 1%의 이자 5억원입니다.
무려 1,500억원을 1년 내내 예금을 시켜 가지고 시금고의 대출이자 수입의 재원으로 활용을 시켜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부산시의 모양입니다. 1,600억원에 대해서 일반대출이 이자율 연 12.5%를 적용시켜도 200억원의 이자수입이 생기는데 부산시가 지금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98억원의 이자를 공제하고 나도 시금고는 100억원의 수입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고에 연간 100억원 수입을 보장해 주는 부산시는 시금고의 봉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관련되는 것입니다마는 부산시의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세 부분만 보더라도 취득세, 등녹세, 자동차세 등의 91연도 세입예산은 4,076억인데 반해서 실수납액은 5,409억원으로써 33%를 초과 달성했고 92연에도 세입예산은 4,977억원인데 실수납액은 6,014억원으로 21%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93연도 세입예산이 5,945억인데 실수납액은 6,972억원으로 17%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부산시는 매년 평균 20%이상의 세수추계도 잘 못해 가지고 그만큼 덜 들어 올 것으로 보았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늦게 세우거나 사업착공을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원가상승 요인을 자초를 해 왔다 부산시가, 결국 잘못된 세수추계로 해 가지고 초과달성된 세수는 시금고에 예치되어 가지고 시금고를 살찌우고 시가 추진한 사업은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어 가지고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97연에 부산에서 개최되기로 확정된 동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OCA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전망인데 서울에서 개최될지 부산에서 개최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 모두가 개최도시가 우리 부산인데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아시아대회를 준비하고 치뤄야 될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어제 부산일보입니다마는 1면 톱입니다. 하야리야 부대를 김해로 이전합의가 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녹지로 활용한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 가지고 시민들이 요새 지금, 며칠 전의 신문은 아파트단지를 건설한다, 또 이 신문에는 첨단산업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요즈음 도대체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 신문내용을 볼 때 이것을 누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면 톱으로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 시에 책임 있는 분이 이에 대한 「소스」를 줬을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하야리야 부대를 이전하고 나면 그 이전적지, 다시 말하면 이전부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금 하고있는 도시재정비계획입니다. 5연마다 하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소위 공람공고가 끝이 났고 곧 시의회에 상정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야리야 부대가 약 13만평되는데 10만평 정도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3만평 정도는 녹지공간, 자연녹지지역 다시 말하면 공원으로써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정비계획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 시장이 이야기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시장 정도 돼야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나 싶은데 전혀 그냥 이것은 뚱딴지같은 첨단산업 이런 게 나오니 이것 도대체 시가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람에 시민들이 아주 속된 말입니다마는 헷갈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재정비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게 1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하면요.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꾼다 하지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해 버리고 나면 아파트 들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 한복판에 고층아파트군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정비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배산림해의 부산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산을 제외하고는 한 뼘의 녹지도 발견하기 어려운 부산의 도심에 하야리야 부대 이전적지는 녹지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경은 도심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서양식 히비야공원이 1903연에 군훈련장 부지에 세워진 이후에 많은 군사, 학교, 공장, 정보시설들이 특히 1945년 패전 이후 공원으로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요이공원은 54ha로 그것도 군부대였고 가네이도 중앙공원은 10ha로 히타시공장 부지였습니다. 그러한 공원이 동경 도립의 71개 공원 중에서 16개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우리도 알듯이 동아중학교 자리라든지 부산일보 자리, 초읍 럭키공장 자리, 선경아파트, 부산상고의 롯데, 534의 시청, 또 광안측지부대의 아파트 대단지, 조선견직의 아파트단지 등 전부가 영원히 녹지공간화 할 수 없는 주거 또는 업무시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야리아 부대 이전적지는 이제 우리 부산이 정말 「센츠럴 파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땅을 「센츠럴 파크」로 조성하는 부산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송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예산에 관한 정책질의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느꼈던 점이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과 조금 떨어진 것 하나 정도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전시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정이다 개혁이다 해서 공무원 사회가 위축되고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지 아니 할 수 없고 맡은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할 수 없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요즈음 일선 구청 말단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불만이 꽉 차있습니다. 하는 말들이 개혁될 부분은 전혀 개혁되지 않고 가만히 둬도 시민의 자각과 더불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떠벌린다고 하면서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내무행정만은 옛날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시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하급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불평이나 하며 자기가 맡은 업무를 대충하고 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책임 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무원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책임져야 할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부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공무원 상하간의 관계가 특별권력 관계라고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직접 현장에서 맡은 업무를 자기가 책임 하에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할 일선 실무 공무원이 일부 공명심이나 자기 출세욕이 강한 윗사람들 때문에 전시행정에 내몰려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등한시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녹색교통운동이다, 절수운동이다, 새마을대청소다, 질서 지키기 단속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일과 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야간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야단인데 이 일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께서는 각 분야별로 사실상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차량 10부제 참여운동 같은 것은 이미 서울에서 해보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밤늦게 다니면서 스티커만 부치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지, 부치고 나서 다음날 보면 시민의 아까운 현세로 제작된 스티커가 온 동네 골목에 굴러다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행이 자유화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문물과 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와는 시대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러한 시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인건비를 주면서 우수하고 멋진, 대학을 다 나온 우리 공무원들이 억지로 스티커만 부치고 불법광고물 단속, 도로 단속, 노점상 단속, 심지어 이제는 화장실에 벽돌 넣는 이런 일까지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의 효능 가치가 너무 적으며 오히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일조차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시행정에 치우치다 보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적당히 하게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사라지게 되어서 요즘 한창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세무비리와 같은 부정에 쉽게 휩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는 차량 10부제 운동이 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벽돌을 넣고 난 뒤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금년도 전월대비가 아니라 전년도 동월대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들을 일과시간 이후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일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해 왔을 때 어떻게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거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공위원을 동원해서 캠페인하고 계도, 홍보 벌일 때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이 시대도 이러한 일을 할 때 과연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넷째로는 앞으로 차량 10부제 참여 운동이나 수돗물 절약 운동 등은 언논이나 홍보매체 또는 민간 자율 운동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행사에나 동원되고 잡무에 시달리는 부담을 덜어 주면서 명실공히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복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95연도 이러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며 이 예산을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 지원해 주어서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 발전 용역의 중복 낭비와 특정 개인연구소에 3억원 용역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부산 발전을 명목으로 부산시가 정보화를 통한 부산종합발전계획으로 통신개발연구원에 1억원, 부산광역개발계획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 1억원, 계약 체결 예정인 부산개발계획, 정식 명칭은 부산경제활성화 용역에 3억원, 이 중에 1억 5,000만원은 경제금획원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역은 이름은 각기 다르나 과업 내용이 똑같은 부산종합발전계획으로, 부산시가 3억 5,000만원을 자의대로 지출, 부산 발전을 볼모로 시민 세금과 국고의 낭비이며, 부산 발전 전략을 오히려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일부 용역 금액이 중앙에서 지원된 것은 결국 부산 시비를 주기 위한 핑계이며 중앙 지원도 역시 우리의 세금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부산은 부산시를 비롯해서 산, 관, 학이 100억을 출자한 공익 종합발전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개인연구소인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에 공공정책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특정 개인에게 어떠한 특혜와, 또 전임 연위원이 거의 없는 사무실에 이러한 용역을 줄 때 이 용역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3억의 용역 금액 중 부산시 1억 5,000만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지출할 수 없으며 경제기획원 돈으로도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13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부족된 세입 재원을 메우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4연도 예상 수입이 135억원으로 나와 있고, 더구나 97년 11월 1일부터 주차 요금이 100% 이상 인상된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상 수입은 적어도 200억이상이 된다고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 재정의 어려움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1억, 2억이 없어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 하나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무려 70억 이상 되는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면서 일반회계의 전입급 68억원이나 지원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왜 이렇게 세입예산판단에 착오가 발생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IBRD 차관사업으로 95연도 중에 노포역, 동래역 등 4개 지하철 역세권에 주차장시설을 포함한 환승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면은 IBRD 차관세입도 잡혀 있지 않은데 노포동역 및 동래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8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회계 재정난을 감안하여 동 예산은 차관도입 결정 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에도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보면은 43%가 고지대에 살고 있는데 A집은 수세식, B집은 재래식, 또 A집 옆집도 재래식, B집 옆집은 수세식,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분뇨 수거업무하고 정화조 수거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A집에 지금 분뇨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 차가 얼마든지 수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분뇨나 정화조나 다 수거를 해야 합니다.
서울 등 타 시․도는 분뇨와 정화조 수거는 겸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부산시도 이제는 시민 편익과 경제적인 차원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겸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어도 서민들은 금전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고속도노 교통사고시 소통 대책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일요일, 제1 도시고속도노 광안리 지점에서 모래차 전복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와 함께 이 일대 교통체증이 약 다섯 시간 이상 계속되어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교통사고시는 현장 수습과 도시고속도노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안내로 교통체증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날의 상황은 관련 부서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인지 진입로 안내 교통경찰도 사고 이후 세 시간이 경과되어 안내되었고, 현장의 덤프트럭 견인도 늦어서 전체 사고 수습 기간이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만약 동서고가도노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갓길이 없는 동서고가도노의 상황에서는 견인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사고수습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교통경찰과 항상 연계되어 향후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산시경찰청은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부산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도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참석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세 시간 동안이나 교통경찰이 나타나지 않은 이런 문제는 경찰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洪潤委員長과 權泰望委員長代理 司會交代)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단년도의 재정 계획입니다. 1연간이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의, 즉 5연의 재정계획 인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 잘 짜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재원만 배분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그 계획 자체만 세워놓고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비로소 중기재정계획을 뜯어고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임 시장이 부임하면 그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정책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왔다갔다합니다. 많은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간의 시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기재정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기재정계획이 예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특히 중기재정계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계속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계속비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늘어지거나 중간중간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을 심의하는 불편을 덜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총괄 계약을 체결해서 매년 소요되는 자금만 결정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속비도 5연이라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예산회계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연간입니다. 5연간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연을 초과한 부산시의 95연도 부산시 계속 사업을 보면 국로 14호선확장 및 개설이 6연, 덕천, 모라간 도로 개설이 11연, 복천동 고분군 정화가 무려 14연, 광안도로 개설이 6연,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이 17연,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 개설이 15연, 부암, 당감 우회도로 개설이 13연, 사직운동장, 만덕터널간 도로 개설이 12연, 연산 고분군, 토곡간 개설이 8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는 타당성 조사나 지장물 보상 기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많은데 이의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실질적인 계속비는 이중 몇 건이나 되며 연도별 투자 소요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동일 연도에 계상하는 방법을 고쳐서, 먼저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파트 공급 수급과 부실시공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 지역에는 지어 놓고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짓다가 주택 업자가 불도가 나는 바람에 건립 중단된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반영된 사업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도 새로운 택지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부산시의 주택 공급정책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각종 민간 아파트나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지나 아파트 공급만 계속 늘려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 장기수급 전망을 통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긴 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아파트 수급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나 공동주택 현황, 그리고 부분 입주자들이 겪는 피해와 아울러 그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를 통한 사업은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정확한 수지 관계는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가 설치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의 사업 수지 실적을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또 철재까지 승인된 재건축 아파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부실 시공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실 시공으로 밝혀진 아파트 현황과 시에서 조치한 내용,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추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집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은 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은 물의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부작용으로 외진 구석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가 하면 이 제도에 반발한 사수거업자들이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비리를 폭로하면서 오늘도 그 구제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 동, 구청 단위로 설치되는 쓰레기 소각장은 새로운 공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쓰레기종량제실시 현황과 시행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시각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은 새로운 공해 시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수질오염이나 쓰레기 공해를 줄이는 것만이 모두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수질오염보다 대기오염 쪽이 더 피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대기오염 피해를 직접 받고 있고 또 우리 부산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의 피해도 심각한 사정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바닷가에 위치해서 사시사철 바람이 부는데도 전국에서 대기오염도가 제일 높다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등 유럽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쓰레기 량을 단순히 줄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정기관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확대 추진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의 대기오염도 현황을 환경기준에 설정된 환경 물질별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인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교통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의 교통행정은 도로 구조에만 책임전가를 하는 무책임하고 방만한 교통 행정을 펴고 있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교통체증으로 손실되는 시민의 간접손실 비용을 염두에 두고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장․단기 교통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발연구원 분석 자료에 의하면 교통혼잡 비용이 93연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전국 평균 155만원을 길에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6대도시 중에서 최악의 경우로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261만원이나 낭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손실이 이렇게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행정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94년 12월 10일자로 모범택시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량한 시민을 울리는 교통 정책으로 택시료 간접 인상을 유도하고 자가용 없는 서민을 더욱 서럽게 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운행될 85개 운수회사는 500대로서 우선 200대로 발족시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금 2km당 2,000원, 250m초과당 200원, 매 6초당 200원으로 하는 상호 병산제로, 부산시민은 지옥 같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택시 제도를 도입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는 마땅히 시민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본위원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1연도부터 시작된 해운대신시가지건설 사업은 지역개발에 대한 꿈과 기대를 시민들에게 심어준 반면에 새로운 투자 재정 수요를 유발시키므로 해서 현재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초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계획할 때만 해도 부족한 주택 공급 물량을 해소하고 해운대 배후도시 개발은 물론 개발리익으로 도로망 확충등 해당지역 도시 기반시설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사업의 수익 면에서 많은 차질이 생기고 이 지역에 대한 순환도로망 구축과 도시 기반 시설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사업 시행을 주관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업 자체의 손익 계산만을 따져서 여전히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97연도까지 완료될 계획만 없었더라면 지하철 제2호선 건설이나 광안대로 건설 사업, 광안 해수욕장 해변도로 확장 사업을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위해서 95연도 예산에 요구된 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1,3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더 투자하지 않으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속시원히 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다 보니까 주민을 울리고 있는 이런 것이 대단히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에 매각대상 부지가 총 56만 2,000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매각된 부지의 용도별 매각 실적과 매각가격 및 총 매각 금액을 밝혀 주시고,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지의 용도별 규모, 매각 예정가격, 총 매각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써 신시가지 자체 내의 도시 기반시설이 아닌 외곽 순환도로망이나 관련사업 등에 투자할 가용재원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여서 광안대로 건설사업 등에 투자액을 늘려 갈 복안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책임감리 용역을 맡은 삼우기술단은 우회도로 건설 책임감리 용역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무려 6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우기술단에 수의계약으로 감리를 맡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삼우건설단의 감리 결과가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한 감리를 위해서 현장에 상주하거나 상주하지 않은 현원은 통틀어서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 예산편성 방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상도 동료위원께서 자세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시는 95연도 예산편성 방침에 첫째로 마무리 사업에, 두번째로 계속 사업에, 세번째로 투자우선 사업에 혐오위치 지역 주민보상적 사업, 민원다발 문제 사업과 대시민공략 사업, 교통완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토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로는 부산시 예산편성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시 예산 편성, 무계획 편성, 큰 사업만 좋아하는 예산의 편성이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94년 11월에 발행된 94연중기재정계획서에는 자치구 주민 숙원사업비가 550억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연도 자치구주민 재정지원 사업비는 고작 그 절반도 되지 않는 220억 4,600만원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빗나간 예산편성이라면 중장기 계획서는 무엇 때문에 만드는지, 이 계획서는 중앙 정부에 보고용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이나 도로사업 중에서 94연도 편성되었다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제외시킨 사업은 몇 개인지, 제외시킨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업 기간이 95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중에서 계속 사업으로 변경시킨 사업은 몇 개인지, 사업 기간은 누가 변경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는 82연에 착공해서 95연도 마무리 사업인데도 1년 연장시켜서 공기를 96연으로 변경시킨 사유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委員長代理와 金洪潤委員長 司會交代)
금주석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한 적이 있고, 조직이 화합을 이루면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합리적인 인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와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중견 간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5급에서 4급 승진심사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근무 계장은 85연도 승진된 사무관이 진급이 되고 또한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는 76연이나 81년 사무관들도 아직 숭진이 못되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두번째, 내년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3개 구청이 신설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 준비요원도 필요하고 새로운 인력수요도 대단할 것으로 보는데 신설 구청장으로 임명되는 분은 3개월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구청장을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과, 또한 전반적인 인사 계획이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항상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흔히 내무부의 낙하산 인사가 최근에 들어서 더 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3급및 4급 승진예정자로 부산시에 발령되어서 승진 임용된 간부들의 보직과 승진 소요 연수를 밝혀 주시고, 이들의 승진 소요 연수와 부산시 자체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실․국장, 구청장급 전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국장은 예외를 하고 보통 구청장의 재임 기간이 평균 조사한 바로 보면 11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휘관은 8개월도 안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1연에 한두 번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지휘관이 자주 바꿔다 보니까 행정업무 수행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실․국장, 구청장급 전보는 신중히 기해야 하고 최근과 같이 잦은 자리 이동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의 주요 지휘관들이 자주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조직개편 조치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개편 작업이 지방 정부에도 뒤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 들어 있는 일용직 공무원의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부서마다 각종 업무보조등의 명목으로 일용 인부 한두 명 없는 부서가 거의 업는 실정이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들이 처음 고용될 때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로 상용화되어 전체적인 조직 관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경상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과감한 축소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이번 예산서에 책정된 일용 인부의 총 인원수와 인건비 등의 예산 증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일용직 중에는 통상적인 일용 인부 외에 재료비 항목에 들어있는 일용직도 있는데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들이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갑작스럽게 내보낼 수가 없다면 시의 방침으로 신규위원은 일체 동결하고 퇴직 등의 사유로 자연멸소된 인원을 점차 감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5연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교통난 해소 등 쓰임새 많은 부산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세수증대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최근 도세사건으로 세무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분야는 비리의 소지가 적고 대다수 우리 선량한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취득세, 등녹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징수 목표가 평균 20%이상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늘어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토지 등급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지양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내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책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역시 부산시에서는 내무부의 일반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 이하 고위 간부들이 차량10부제 스티커나 부치고 신경쓸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하여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무려 14%나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차후 국고보조금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일반교부세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우리 동 요위원들이 수 차례 지적한 중등교원 인건비지원금을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방세 횡령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우리 부산에도 이러한 도세행위가 없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특별감사가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부산의 지방세 징수업무가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비록 세금 횡령은 없다손 치더라도 세금을 줄여 주고 뇌물을 받는 행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세정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한 향후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00만원 이상 부과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시청 세정과와 감사실에서 제도적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고 지금 지방세에만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하천 점용이나 사용료, 또 무허가건물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 분야는 아직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고 관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징수도 각 부서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횡령하기 더 수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새외수입 징수 과정에서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감사기관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대조,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은 경상비 중에서 낭비성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적인 성격이 예산에 너무 많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비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은 예산안 개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상비라는 것은 시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고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 직원을 시켜서 대충 조사해 본 결과는 일반회계 예산서상에 각종 실적평가라는 명목의 예산이 한 20개 정도가 되어 있어서 시상금이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지방화 시대에 이러한 실적평가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면서 앞으로 이렇게 구태의연한 실적심사를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실적과 예산별로 필요성 여부를 원점에서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그 결과 필요성이 적은 것은 과감히 절감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등과 관련해서 추진중인 현재 우리 시의 3개 구가 분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행정적인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분구와 관련해서 시의 소요예산 확보 및 해당 구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세번째로 구 재정력 취약으로서 분구 비용을 해당 구에 부담케 하는 분구 해당 구민과 비 해당 구민간의 자치구 투자가용재원 면에서 분구 해당 구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지역개발 사입 등 수혜도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분구 해당 자치구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재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중등교원 봉급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95년 예산에 415억 9,700만원을 중등교사 봉급으로 지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71연부터 유신 체재 제3공화국 시대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독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만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은 100%, 부산 은 50% 지원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 오늘날에 교부를 하고 서울시는 자립도가 현재 98.9%이며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재정을 갖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우리 부산시로서는 이와 같은 부담액은 지방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직할시 중에서 우리 부산만 유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을 전 부산시민에게도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알려 이 법의 모순을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95년 예산에서 교육공무원 봉급보조금 415억 9,600만원 전액을 내무위원회에서 95년 부별심사에서 삭감 처리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부산시의 재정난을 타계하고 부산만 불이익을 당하는 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삭감을 계속 주장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를 본 궤도에 실현하기 위하여 견해를 묻겠습니다. 재정 자립을 위하여 현행법률 중 지방 재정을 통제하는 관련 법은 지방재정법, 교육법, 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세법, 지방양여금법, 소득세법, 지방세금 등과 각각 시행령, 또 내무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훈령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저 수준의 예산을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 기본취지이고 특히 획일적인데다가 제정된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각 지방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전면 검토하여 법이 절대적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요구되는 실정인데 집행을 맡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방조직도 과감히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는 공기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 부산의료원 해서, 부산의료원은 오히려 보조를 하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주차관예공단은 현행 사법기관에서 부정으로 인해서 물의가 많이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역시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부산에 재정난은 더욱 어렵게 가고 있다. 그런 뜻에서 주차관리공단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공단은 인사관련 뇌물 수수와 주차관리원들의 주차비 횡령 비리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느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경영관리가 과학화되고 전산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아직도 수기식 영수증 발급과 인력에 의한 주차관리를 고집 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도 공공기관이라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이 몇 차례에 걸친 질의를 통해 주차비 정산을 기계화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늘어놓는 변명이 설치할 장소가 없다느니 연구해 보겠다느니 하는 회피성 답변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된 데는 주차관리공단에 혁신적이며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주차비리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뿐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제출한 94연도 수지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총수입이 135억중 운영비로써 68억이 지출되고 순이익은 67억에 이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총 1만 3,740면의 주차 시설을 가지고 겨우 67억의 순수익밖에 낼 수 없다면 분명히 조직 관리상에 문제가 있거나 주차비 수납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1월 1일부터 개정된 주차요금 징수조례에서는 기존징수요금보다 2배 이상 인상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비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파악한 주차비 징수실태는 받은 대로 모두 입금시켜야 하는 규정과는 달리 지역별로 규격화되어 있는 목표액 만큼 주차 영수증을 만들어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주차관리원이 착탈하고 마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일은 공직 사회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어떤 주차관리원은 발각되었을 경우 처벌이 무서워 받은 대로 입금시키려고 해도 또 다른 주차관리요원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며 또 다시 비리가 발생되면 이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시장께서는 주차요금을 불법유출 없이 전액 받아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복안이 있다면 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정신교육이나 시키고 순찰을 강화한다는 등의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과학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하다가 질의가 있으면 그만두겠습니다마는 아직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의 제안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은 모든 주차시설에 대하여 민영주차장의 관리 방법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주차관리공단을 없애는 대신 공개 입찰을 통해 부산시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관리권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인에게 위임 위탁하는 방법은 인정할 자격을 갖춘 법인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입찰로 최고의 수수료 지불을 적어낸 업체에게 주차장관리를 위임하는 그런 제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인에게 위임 위탁하게 되면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내는 수익보다 아마 1.5배 이상 수수료 지불을 약속하는 업체가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에게 위임, 위탁시키더라도 그렇게 할 용의를 가집니다. 아마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면 틀림없이 전자에 설명하신 대로 민영주차장 관리 방법이 도입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차요금 산정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차요금 제도는 시민들에게 100%이상 인상된 요금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재원 마련과 도심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금 체계는 간단해야 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도심내 주차시간을 줄이고 가급적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 할증료를 가산하는데 이 점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대로 하면은 아예 도심내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것이고 주차 요금을 3배이상 올려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도 오래 이용하는 차량에 불이익을 주는 모순은 없어야 합니다. 민영 주차장은 오히려 들락날락하는 차보다 오래 주차하는 차량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비싼 주차 요금을 물어가며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할증료 때문에 주차요금 시비가 일어나고 부조리 요인이 된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락공원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12월 2일 본회의 질의시 시장께도 질의를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만 다시 언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부산시 계획 대로라면 시립공원묘지내에 건립중인 영락공원이 금년 11월말에 완공되고 95년 1월부터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전용 진입도로도 아직 완공되어 있지 않고가장 중요한 화장로도 완공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20일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시험가동을 거쳐 연초부터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이 공사를 통상하는 시설공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는지 걱정스러우며, 조금 늦으면 늦은 데로 되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영락공원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부산시가 15년 이상 끌어온 사업이며 특히 현재 설치되고 있는 시설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엄청난 우여곡절을 거친 후 겨우 설치되고 있습니다. 만일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민원의 불씨가 되고 사용하기도 전에 길을 막고 점거하는 농성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이점을 명심하고 본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립공원내에 건설중인 영락공원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 지와 화장로가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완벽한 무연, 무취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만일 연말까지 진입 도로가 완공되지 않거나 화장로 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만일 내년까지 당분간 타지역 화장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예산확보와 관련 자치단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및 부산권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도시는 대부분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과거 6․25사변 당시 피난민들이 형성한 고지대 불량주택이 많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적극적인 도시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추진한 재개발사업 현황을 보면은 지난 86연도부터 온천동 등 4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이 4개 지구만 지켜보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 2동 재개발사업이나 좌천, 범일 재개발사업처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성과가 있는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도시재개발사업에 쓰여질 재개발기금도 94연도말 현재 297억원이나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기존 4개 지구외에 재개발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우리 부산에서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인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전반까지 끝내겠다는 도시재정비계획이 아직까지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로비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된 계획을 또 바꿔야 하는 모양인데 도시계획 행정이 이렇게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직위를 걸고서라도 도시재정비계획을 언제까지 확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고 공람, 공고 후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방향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의 개발구상을 놓고 건설부, 항만청 등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부산시는 부산시 각 기관 소관업무 성격에 따라 온갖 계획안을 다 내어놓고 있는데 하도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여서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를 종합하여 체계화할 책임은 도시계획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서부권개발 및 편입지역 개발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된 부산권종합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취수원댐, 배냇골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기획실장, 부시장 또한 정시장 회견 등 발표시에 국고보조금이 50%, 시비 50%의 공사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 국고보조금은 무상보조가 아니고 저리융자로 국가에서 알선해 주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5년 후 부산시가 상환하기로 되어있어요, 이는 누가 보더라도 국가에서 50% 무상보조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발표시 어느 누구도 저리융자라고 발표하지 않아 선량한 시민들은 국가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깃을 알고나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겠습니까? 발표시 정확한 내용을 발표해야지 인기위주의 급조된 발표로써 시민을 우롱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8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담수량 390만t에서 400만t, 1일 취수량 1만t, 이는 현 상수도 취수량이 약 이틀분 밖에 저장이 안됩니다. 또한 1만t 생산량은 1일 생산량의 200분의 1로써 한 개의 자치구에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배정방법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관리방법도 지난번 발표시 민간인 위탁운운해서 흑시 어떤 특정업체의 농간에 의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물이 잘못 배분되면 시민의 위화감과 서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혼란이 올 것인데 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하신지,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한달 이상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획기적으로 재조정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또한 상수도본부와 기획실장의 견해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부서의 발표가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께서는 분명히 용기에 넣어서 판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후에 상수도본부에 상임위 활동시에 물으니까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안도 없다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한 시청 안에 어느 분의 얘기가 우리 시민한테 맞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배상도위원도 지적하셨고 금주석위원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산시 예산편성은 어떤 목표가 없어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마무리 사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어떻게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범천, 개금 산복도로 개설비 말이죠, 이것이 범천, 개금 산복도로가 아니고 구덕에서 주례 산복도로입니다. 구덕에서 출발해 가지고 주례에서 끝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410억원으로 기 투자된 금액이 315억원이고 금년도 내년도 95연도 예산이 35억원을 포함하면 나머지 공사비가 60억원 남습니다. 부산시에서 단일공사를 17연이란 기간이 걸리는데 10연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두 번이 변했어요. 이렇게 두 번이 변해도 개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17연이상 걸린 산복도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떤 특정 구의 도로가 아니고 서구, 중구, 동구, 진구, 북구 5개 구가 연결되는 도로로서 지금 지하철공사로 엄청난 교통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 구의 소통이 아니고 5개 구의 연결공사로서 이렇게 긴 공사를 부산시의 안일한 계획으로 도로구실을 못하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오히려 교통소통이 안되도록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공사가 과연 17연이나 걸려야 되는 공사인지, 또한 이 공사가 진척이 잘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교육인력개편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구인력 관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예산의 절반 이상이 봉급이나 조직운영비 등에 지출되고 있음을 볼 때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사용하던 획일적인 기구인력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구, 인력계획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산시에서는 시 본청, 사업소등의 직제를 수 차례 걸쳐 신설, 폐지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직제개편의 목적이 지방 정부의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국제화시대,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된 소위 국제화 관련 기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92연도에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기능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94연도에는 국제통상 및 지역특화사업 연구개발이란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을 살펴보면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교류가 중심이고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통상 업무를 위주로 신설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호 밀접한 업무기능을 비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부산시 직제규칙상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국제기업계의 담당업무는 국제업무종합기획실이라고 되어 있고 국제통상협력실의 주요업무 역시 국제화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업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통상협력실이 다른 업무로서 통상정책, 중소기업 육성지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조사 등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의 수출진흥정책, 종합계획수립 조정업무와 공업과의 중소기업 지도육성 지원업무 및 농정과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도 우여곡절 끝에 폐지된 부산발전추진금획단의 업무는 해상신도시건설 및 서낙동강권 개발, 부산 발전계획 사업을 총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시장이 부임하면서 신설된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업무 역시 해상신도시 건설업무만 제외되고 대체적으로 볼 때 폐지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업무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만 바꿔놓은 꼴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폐지조예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 중에는 어차피 서낙동강 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니 기능만 고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산시에서는 한시적이며 업무가 종결되었고 서낙동강권 개발을 위한 별도조직이 필요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폐지조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나니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산권 광역개발과 서낙동강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시 직제규칙만을 고쳐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실을 지켜보면서 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장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시정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 소신 있고 논리적인 기획실장께서는 발전추진기획단 폐지를 주장할 때처럼 당당한 논리의 근거에서 이름만 바꿔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설치의 필요성을 어떻게 변명하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지된 발전추진기획단은 사업소설치조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이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시조직이며 동일한 기능을 가진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은 왜 정식직제로 편성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를 정식직제기구로 편성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소 조직으로 설치할 때 사업소 설치조례심사과정의 논란과 의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일할 사람은 없고 머리만 있으며 타부서 업무에 간섭이나 하게 될 이 조직을 어차피 내년도 시장이 바뀌면 없어질 조직인데 시민의 혈세를 축내지 말고 미리 사업소 조직으로 개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기획관리실 조직으로 통폐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환경이나 행정수요 변동으로 인하여 직제개편을 필요로 할 때는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이것저것 기구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조직진단과 유사 중복되는 기구가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기구인력을 조정해야 예산낭비 요인도 없어지고 행정목표도 효율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차제에 시 전체의 기구인력과 사무분장을 비교, 분석하여 명실공히 지방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기구 재조정 작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95연도 부산시의 예산편성의 방향은 대략 일곱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어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에 더 무게를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94연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현재 처해 있는 부산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95연에 5,392억원을 비롯해서 94연도부터 98연까지 5개년 동안 3조 4,889억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해서 현재 14.4%인 전국 최악의 도로율을 98연까지 17% 이상으로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을 도로교통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투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투자사업의 경우 타사업과의 관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투자해야 됨은 물론이고 특히 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부산의 교통현실을 두고 볼 때 도로교통 분야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찔끔공사식의 소규모 분산투자보다 사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집중투자로 성과본위의 중점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할 곳은 한없이 많고 재원은 따라주지 않는 부산시 재정형편이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살림이 어려울수록 여기저기 공사만 벌여놓는 선심적이고, 산발적인, 방만한 투자 방식보다는 투자한 사업비만큼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는 95연도부산시예과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른 우회도로를 확보코자 시공 중에 있는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 산복도로 개설공사가 85연도부터 지금까지 약 10연간이나 늑장을 부리고 있고, 가야로 소통원활을 위한 범천동에서 개금간 산복도로개설공사의 경우 82연부터 현재까지 무려 12연을 끌어오고 있으면서도 총 사업비 410억원 중 기 투자비가 315억원으로 앞으로 약 95억원만 투자되면 완전개통 될 것인데 내년 예산에도 30억원만 편성되어 있음으로서 현재의 투자방식 대로라면 앞으로도 최소한 3년 이상 더 있어야 완공된다는 결론으로,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이 과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도 중앙로, 전포로의 체증완화를 도모하고 남구지역과 연결하는 주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82연부터 지금까지 약 12연을 끌어 왔는데 내년의 사업비를 보면 잔여사업비 95억원 중 25억만 투자함으로서 이것 또한 부산시의 비효율적 투자 방식대로라면 준공까지는 앞으로 약 4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부산시의 비효율적이고 산발적인 투자방식으로 인해서 착공 후 기간만 계속 끌고 있는 10년 이상 된 공사가 곳곳에서 찔끔찔끔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무런 사업 효과도 없이 기 투자된 사업비만 몇 년씩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도로개설지원으로 인하여 인근 지하철공사 구간의 공사지연을 당연하게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해서 몇 년씩 공사기간이 지연될수록 공사에 따른 보상금도 계속 상승하게 됨으로써 공사비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더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서 도시교통난 해소와 관련한 사업이 총 몇 건에 달하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중에서 대규모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하철 공사와 항만배후도로 건설공사를 제외한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은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중 94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착공 후 10년 이상 끌어온 사업의 총 건수, 사업비, 사업명을 밝혀 주시고 이들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 그리고 향후 완공예정이 언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위원이 앞서 말한 대로 주요사업은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 등을 기준하여 집중 투자하므로써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보상금 및 시설부대비 등 불필요한 비용의 추가 소요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불편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갈라붙이기식 또는 짜집기식 등의 지지부진한 투자방식을 탈피하고 지금까지 장기간 끌어왔고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집중투자해서 적은 사업비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으므로써 부산의 어려운 도로교통 여건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권호삼 동료위원께서도 찔끔공사의 문제점을 대단히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부산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당국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내위원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여논에 단골이 되어 있는 것이 부산에 지방공사 및 공단인 3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오래 전부터 부산시의 3개 공기업에 대하여 면밀히 지켜봤는데 과연 이 3개 공기업이 지금처럼 이대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 태어난다는 차원에서 감독기관인 부산시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들 공기업의 사정이라든지 실정에 대하여 여기서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공공복지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경영이 부실하고 조직이 비대하다 보면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은 설립된 지가 몇 년 안 되었으나 부산의료원은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퇴직공무원들의 근무처라는 느낌이 들고 있으며 공무원과 전문인 사이의 시각차이 때문에 자연히 조직이 방만하고 경영이 불실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산시의 전임간부가 중역으로 있다보니 제대로 감독이 안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대로 둘 것인지, 지금 정부에서도 조직개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세 공기업이 감독기관인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공기업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조직을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더 늦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신호공단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용지로 건설부에 용도지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승용차 공장을 입주시킬 목적으로 용도를 맞추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호공단 조성비에 3,0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용차공장 입주업체에 분양을 해서 수요자에 맞는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3,000억원의 공단 예산을 보다 시급한 곳에 사용하면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요즘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 건설부장관이 부산권 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히 서부산권과 가덕도 개발에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 어느 부처에서는 부처간에는 협의가 된 바 없다면서 부산시민을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계획국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시에 가덕도에 자유무역항 등 구체적인 계획을 이 때까지 거론하는 것보다 대폭확대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임시장들처럼 재임용으로만 쓰지 말고, 그야말로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용의는 있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수거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용역업체와 민간개인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개인은 쓰레기수거 문제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양제 실시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은 한정된 인력에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 분리수거는 생각도 못하고 부산시내 대중식당을 비롯한 중산층 이상 인구밀집 지역은 거의가 개인이 수거하는 권내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내에는 60% 이상이 개인이 수거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60% 이상은 분리수거도 안 할뿐 아니라 종양제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와 개인수거자간의 마찰은 부산시에 쓰레기 줄이자는 정책을 역행시키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불리익이 옵니다.
쓰레기수거 문제에 불합리한 요인이 나타나는데도 이대로 방치시켜둘 것입니까? 일이 크게 확산되기 전에 법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하루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부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문제는 이제 부산시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95연도에 쓰레기 관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되며 부산시 총 예산의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말하면 생곡쓰레기장 조성비 또한 반대급부로 일어난 민원해결의 일환으로 해결해 줘야 할 예산과 진입도로 건설비는 물론 을숙도쓰레기장에 추가되는 예산, 석대쓰레기장 사후 관리비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 예산과 향후 건설추진하는 소각장 등 침출수 해결을 위한 슬러지 예산도 포함해서 총 얼마나 되는지, 끝으로 각 자치구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쓰레기 수거료도 집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수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감리설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대로 건설사업 중 남해고속도로 접속인터체인지 확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코오롱건설에다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구분 곤란과 동일현장시공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계약금액이 설계액의 99% 가까운 54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수의계약이 얼마나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했다면 설계금액의 80% 수준이하로 낙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11억이라는 돈이 절약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수의계약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관행에 따라 단순히 시설하자 구분 곤란 정도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접속도로공사에서 하자 구분이 어렵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이와 같은 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구체적 복안이나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발주된 복천동 고분군 조경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99.95%에 낙찰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각종 설계용역의 경우 통상 낙찰률이 97%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조경공사와 설계용역의 경우 업체간의 담합이나 서로 밀어주기식의 입찰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분야에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산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찰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의 원천을 없앨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해서는 특정 설계업체가 대규모 시설공사 설계를 거의 독점한다는 여논이 비등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이 두 분야에 대한 지역내의 입찰관행이 어떻다고 진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약 통상의 관례를 벗어나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경쟁입찰의 경우 이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생각은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불실공사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 대책으로 주로 거론되는 것이 책임감리의 철저한 이행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민간업체에 맡기는 책임감리의 실효성이 불행하게도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구조와 의식관행으로는 예산만 낭비할 뿐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 불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 장래에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영세한 감리업체의 경우 이미 책임질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감리업체의 선정과정에도 사전 심사제도라는 것이 있어 통상 수의계약,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을 택하고 있어 예정가의 97% 이상으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감리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라리 민간업체에게 감리를 맡기는 것보다 유능하고 깨끗한 공위원이나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리만을 전담하는 기술감리단을 만드는 것이 예산절약 차원이나 감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도 낫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감리업체 선정시에 사전 자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의 감리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감리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사전결탁 의혹이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전 자격심사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공정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호삼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어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각도가 다르므로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배냇골 비상급수 확보계획의 부당성과 무모함을 따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명확한 답변없이 적당하게 넘어갔습니다마는 드디어 내년도 예산안에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이 비상취수댐 확보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상급수시 불과 1인당 1ℓ 정도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아무리 국비지원이 된다하더라도 839억원, 아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얼마까지 더 늘어날지도 모를 아까운 재원을 현시점에서 쏟아 부을 필요가 과연 있겠습니까? 비상급수 시기라 해 봐야 1년 중 최고 몇 주 정도지 매년 매월 있을 것도 아닌데 그 정도라면 기존 법기수원지 물을 이용하거나 수량이 풍부한 지하황천수 20여 곳 정도만 개발해 두어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수질이 악화될 때 정수장의 희석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 목적이라면 평소에는 시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2차, 3차 고도정수시설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배냇골 비상취수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할 때 다른 자치단체 지역 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주민보상, 이주대책, 관련법 절차, 반대주민 설득,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타자치단체 지역 내에 당해 주민이나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6월에 자치단체장 직선에 따라 주민이 뽑은 도지사나 군수가 들어선다면 지금보다 사업추진 여건이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아직도 내무부 지시 하나에 다른 도나 시․군이 같이 행동할 수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한데 오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임명직 자치단체장이 있을 때와는 행정의 기본 구도부터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 대등한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 관련 자치단체와 구체적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청와대 SOC기획단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시켜 나갈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고, 만일 경상남도나 언양군에서 반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업용부지 및 수몰지구 보상금으로 98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값에 불가하며 이주대책이나 지연 해소를 위한 관련사업 지원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소요예산 839억원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차라리 고도정수처리시설비나 법기수원지 시설개수나 지하광천수 개발 등 다른 비상취수원 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덕산, 명장, 오륜, 화명 등 4개 징수장의 고도 정수시설 화장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재무부담 119억을 포함하여 200억원 정도를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수질개선 효과가 있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고도정수처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소요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망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부산시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보는 부산직할시 시정현황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캠페인 전개와 건전한 시민정신을 유도하기 위한 유익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행정조직 내부에 분배되는 선에서 만족하고 마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시보발간 비용으로 약 2억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읽히지 않고 발간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폐지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읽히도록 개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시보의 제작과정과 제작소재, 발간부수, 배부선 등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고 시보발간 효과를 나름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라면 시민이 읽고 사랑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읽는 시보가 될 수 있는 길은 없겠는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고 전반적인 시보발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경된 제도나 여책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공보관실에서 시정홍보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전개했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명실공히 시정을 알리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대상선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는 앞에서 배상도위원, 금주석위원, 권호삼위원, 장판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원칙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부산시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지만 중앙정부 재정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앙정치권의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갱정예산안에 편성된 정부자금업체 사업의 경우 재특자금 600억원을 차용해서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 등 5개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재특자금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재정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에 특별교부세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일부 국비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부산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구한 사업도 있지만 중앙정치권의 작용에 따라서 주문대로 양식만 갖추어 요구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본위원이 지적한 3개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 분명한 원칙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원칙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때 또 다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국비지원을 하든지 시비보조를 하든지 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만 한다면야 그런데로 보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이 필요한 사업비 극히 일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서 시나 구의 없는 재원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라리 사업비의 극히 일부분만 보조하는 국비지원 형태라면 반납해 버릴 의향은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기회에 네 가지 형태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조례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라 간단히 몇 마디만 묻고자 합니다.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부산의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기재시장께서는 시정방침을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의 총 생산액이 전국의 7% 수준밖에 안되고 시민 1인당 총 생산액도 466만원으로서 전국 평균치에도 미달되는 81% 수준에 불과하며 6대 도시 중 최하위를 기녹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도 전국최하위일 뿐 아니라 어음부도율도 전국 최고를 기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역역 수출은 88년 이후 계속 뒷걸음질하여 올해는 지난 1962년 이후 32연만에 전국 수출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대로 가장 낮게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왔다는데 이러고도 부산시가 전국 제2의 도시라 할 것이며, 환태평양의 거점으로서의 국제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산은 70연대에 한국수출을 선도했던 상공도시로서의 면모는 완전히 상실하고 이러한 추세 대로라면 형편없는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뜻있는 부산시민의 한결같은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다행히 정부가 삼성승용차부산유치를 허용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승용차 생산공장이 우리 부산에 들어서게 되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성승용차 공장이 부산에 온다고 해서 마치 지역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것처럼 기뻐만 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라 봅니다. 설사 삼성승용차가 생산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지선정 후의 생산공장이 완료되려면 앞으로 3, 4연이 걸려야 될 것이며 또한 승용차 생산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조립 생산시설만 설치하고 부품 생산업체들이 창원이나 양산 등 다른 지역에 들어선다면 우리 부산은 고부가가치적인 실이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점을 지적해 두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 매년 시에서 보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90연도 초에 마련된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자구만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홀로 서기를 강조하는 시점에 직면하여 부산시에서는 내년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이 무엇인지 새로운 것만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에서는 세 군데 지방공단을 조성 중인데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에서는 신호공단, 그리고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녹산공단, 지역경제과에서 지사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등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공단조성업무를 맡고있다 보니 전문성 결여와 업무혼선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대단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부산시에서는 3개 공단의 설치업무와 분양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어느 한 부서를 지정하거나 가칭 공단조성과와 같은 별도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성승용차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는 막대한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요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신호공단으로서는 모자라는 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에 있어서는 앞서 조청내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금조달 및 공정조정도 상당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아예 삼성 측에 부지조성 책임까지 맡기고 국, 시유지는 나중에 청산하는 방법을 택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마치 우리 시가 삼성승용차 유치에 지역경제의 사활이 달린 것처럼 비치는 생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유치노력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실익과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승용차조립공장 유치만으로는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력소요와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산업 대부분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복안과 부품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답변할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30券 會議中止)
(15時 5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일괄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적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책질의에 열 네 분 위원님께서 모두 12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사항과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소관 실․국장,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의 잘못으로 재조사 건수가 1,400건이 넘어 되고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전체의 55%에 해당이 되고 또 토지등급과 비교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공시지가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가를 현지가의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올리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때에 세율을 조정해서 국민의 세부담을 아주 공정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95년 1월 1일 시행할 토지과표를 전년도 대비해서 14.1%를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에 비하면 약 31.4%나 됩니다.
이것을 전국 평균으로 보면 17.4%에 해당이 되고 평균 현실화율에 보면 3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에 보면 우리 시에 현실화율이 아직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비교표준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현재 비교표준지가 1만 250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폭 늘려 가지고 1만 8,265필지로 이렇게 표준지가를 늘려서, 또 지가산정 업무를 전산화해서 정말 객관성이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발주시에 시의회 합동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부시장님!
예.
공시지가 토지등급에 관해서는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표준지를 몇 필지로 늘린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표준지를 1만 250필지에서 1만 8,265필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표준지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표준지 문제는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1만 250군데의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가 그 지역에 상위지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검토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1만 250필지 표준지가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서 상위고가를 지니고 있는 표준지가 아니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준지가에 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균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낸 그래프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래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야만 이의신청도 줄고 재조사 건수가 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의 표준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구에 보면 말이죠, 미화당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몸담고 있는 중구지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미화당백화점이 현재 표준지가 되어 있거든요. 표준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100이라고 할 때 땅의 시가가, 미화당이라고 하는 백화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유명세가 붙습니다.
기준토지 가치 100+50의 유명세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미화당이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토지인데 표준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접지 유사지가 적용을 받습니다. 인접지가 다 150이 되어 버려요. 그런 불이익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부산에 경우가 그렇고 전국적으로 부산뿐만 아니고 서울과도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표준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에 롯데백화점 아시죠? 명동에 있는 롯데쇼핑 아시죠?
예.
본위원이 롯데쇼핑하고 부산의 미화당하고 두 군데를 표준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부산의 미화당백화점 같은 경우는 판매영역권이 영도, 중구, 동구 세 권역입니다.
서울의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쇼핑문화의 「메카」입니다. 유통문화의 「메카」죠.
그러니 매출권역이 전국 전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제가 두 백화점을 상대로 매출실적을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화당 매장면적 100, 또 롯데 100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매출이 서른 배정도 서울 롯데가 높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토지가치라는 것은 그 토지가 지니고 있는 경제성, 생산성과 비례하죠. 그렇다면 롯데가 비싸겠습니까, 부산의 미화당백화점이 지가가 높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공시지가가 어떤 것은 현 지가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영 낮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평균화하기 위해서 높은 것은 좀 떨어뜨리고 낮은 것은 좀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31.2%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표준조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 이야기가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방금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쇼핑의 지가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산의 미화당백화점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 롯데가 조금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제가 표준조사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서울의 롯데하고 부산의 미화당하고 토지대장을 떼어 왔습니다.
공시지가도 제가 표기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부시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시장님!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토논이 안 끝났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롯데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287등급이죠? 평당 1,950만원입니다. 부산의 공시지가가 6,435만원, 부산 미화당이 295등급으로 서울 롯데보다 8등급이 높습니다. 공시지가는 부산의 미화당이 1억에서 500만원 모자라는 9,5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3,100만원이나 부산의 미화당이 롯데보다 더 무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차이 많죠. 부산의 공시지가 토지등급이 높다는 여론이 물론 단편적인 예지만 나타났죠. 왜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비교표준지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늘리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 방법은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기존 표준지 1만 250군데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드릴께요. 서울 명동에 가 보셨죠?
예.
명동 입구에서 롯데쇼핑을 보면 왼쪽에 보면 미도파가 있고 남대문이 있고 오른쪽으로 40m 정도 가면 왼쪽으로 꺽어가면 중앙청이 나옵니다. 롯데 담벼락이 나오는데, 롯데 담벼락 측면쪽 옆에 옆에 오피스빌딩이 소공동쪽의 비교표준지입니다.
그러니 오피스빌딩은 지가가 낮죠? 낮으니까 롯데가 인접지 유사지 지가적용을 받아 가지고 자연히 떨어집니다.
그 반면에 부산은 어때요? 최고표준지를 갖다가 비교표준지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조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말이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늘 부르짖습니다.
시민들한테 밝은 미소를 띄우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게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부산시민이 여타 도시와 비교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는 게 바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아닙니까?
앞으로 비교표준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국장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평가사들이 토지평가를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해서 표준지가는 내려보냅니다.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각 지방에서 개별지가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 관계는 그것은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토지정책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설부의 토지지가 조사요령이 있죠?
예.
배제되어야 될 부분이 뭡 디까? 주관성이죠? 주관성이 배제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은 말이죠, 비교표준지를 정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의 토지조사 요령에도 말이죠, 제일 높은 곳을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고도 아니고 최하도 아닌 중간선이 되어야 되요. 그게 바로 객관성입니다. 요령 한 번 보십시오 책을,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업하는 요령이 표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해서 토지평가사들이 표준지가를 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표준지가를 내려보내 줍니다.
이러면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또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전부다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
예.
잠깐 양해를 하신다면 부시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인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좋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또 답변해 보세요.
이인준위원 됐습니까?
아니, 계속 하십시오.
답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가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만 250필지로 표준지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정했는데 내년에는 표준지가 숫자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80%를 건설부에서 늘립니다. 늘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1만 8,265필지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국장님! 지금 기존 1만 250필지의 표준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인정한 토지평가사들이 사정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사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방에서는.
방금 준 자료를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위원님 주신 자료는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보니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잘못 관계는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발주시에 시의회 합동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회와 합동으로 별도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용역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은 4월 19일에 제정한 부산시 용역심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용역발주 전이라든가 용역수행 중에 있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용역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가 한 72억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신중히 처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말이죠 실장님, 해마다 예산심의를 하죠? 아까 70 몇 억이 삭감되었다고 했죠?
7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72억을 적게 요구를 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총 몇 건 했습니까, 용역발주 건수가?
아!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의정활동 4연동안에 용역삭감 문제로 얼마나 시간적 손실, 노력,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부산시가 오히려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 오히려 시의원 너희하고 같이 용역심의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자, 이렇게 제시하는게 오히려 더 올바른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까?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부분도 또 용역을 주실 겁니까? 답답하시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지 여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타를 모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전문 기술자한테 용역을 주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3대 시민운동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G․T운동이라든가 절수운동, 쓰레기줄이기운동, 3대 시민운동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주 범시민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는 교통문제가 어느 시보다도 어렵고, 그래서 10부재를 통해 가지고 교통속도를 좀 늘려야 되겠다.
지금 도로율을 1% 올리는데 약 1조 3,000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 10부제를 하면은 0.3%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 절수운동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시가 1연에 강우양이 1,500mm가 오는데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수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은 지금 현단계로써 현안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시민운동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새벽 일찍 나가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민돌이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는 공무원이 안 해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는 대개 산불이라든가 재해예방과 국토대청결운동, 3대 시민운동, 이런 곳에 공무원이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3대 시민운동을 위해서 그 동안 효과를 말씀드리면 G․T스티커는 부산은행 협찬으로 50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수용품은 벽돌 63만개, 비닐백 20만개 해서 8,7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도 생산량의 10%인 17만t 절수를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93년 10월 1일 생산량하고 94년 11월 생산량을 비교를 하니까 약 4만t이 절수가 되고 있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10부제 참여는 저희들이 32만대 중에서 20만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1일 2만대가 10부제에 참여하므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율을 0.3% 제고를 하고 예산으로 따지면 6,000여만원 이런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도노율을 3.3%, 약 4조원 예산이 절감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운동은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요건도 되고 또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이러한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동은 정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에 대학원을 졸업한 두 학생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두 사람이 다 독일 가정집에 일을 봐 주는 가사원으로 갔습니다.
한 학생은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부산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펼쳐 나갈 때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따라 주느냐,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재래식 시장 같은데 가면 도노단속 나온 사람들 불만을 어디에 표출을 하느냐 하면 조그마한 고무통 하나 갖다놓고 채소 팔고 하는 이런 잡상인들, 발로 찹니다. 물건을 노란차에 실어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내 생명이다 싶어서 안 뺏기려고 하면 밀어 붙여 가지고 2주, 3주 상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시장에 가면 상인들 이야기가
과연 지금 부산이 제2의 도시라 하면서 이런 정서가 있어서 되겠느냐, 공무원은 하기 싫어서 하고 잡상인은 하루라도 팔아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국가를 원망하고 국가에 대한 불만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길거리에 물건 파는 사람도 남에게 최소한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정서가 생기고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의식이 바뀔 때 스스로 여기서 내가 장사를 안해야 되겠다. 여기서 물건을 안 팔아야 되겠다.
공무원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전시적인 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 전체가 공감대를 가지고 정말 10부제를 지켜야 되겠다, 정말 벽돌 하나 놓으니까 이런 이런 절수가 된다,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같이 비가 안 오고 가뭄에 우리 시민들이 벽돌 하나라도 넣어서 화장실에 물을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공위원이 공감하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무원들 밤에 잠 안자고 남의 차 뒤에다 스티커 붙여놓으면 아침에 집어 뜯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21세기를 향한 환태평양 시대에 부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와 그런 시민이 되기 위한, 문화인이 되기 위한 여건을 이제 위에 있는 공직자부터 아래 있는 공직자까지 공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생겨야지, 뭐 붙여라, 절수운동 해라, 뭐 해라, 이것보다는 좀 달라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꼭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맡고 계시는 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우리 이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부딪칠 수 있는 공직에 있는 분과 시민들, 또 하위직에 있는 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또 현재 우리 시를 보면은 절실한 내용, 이런 것을 일부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 데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좀 그런 마음이 우려날 수 있게끔 우선 공무원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것이 시민과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월요일 아침에 동사무소 위원들 몇 시까지 어느 로타리 청소하라, 구청장 순시 한 번 싹 하고, 토요일에 쓰레기 주우러 어디 나오너라, 민원이 찾아가면 담당공무원이 없어요.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잘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저희들이 10시까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월요일만 한 번 봐 주십시오. 월요일만 끝나면 3대 시민운동, 뒤에 부착하고 물 넣는 것 이것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쓰레기 줄이는데 대해서 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월요일에 조금 시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이것이 오늘 마지막이다 그렇게 좀 설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아직 답변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부시장이 답변을 쭉 다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적에는 담당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업과 정화조청소업이 겸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는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렇습니다. 분뇨수거하고 정화조를 왜 분리를 했느냐 하면 분뇨하고 정화조의 분리를 지금 현재 혼합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을 하면 원가도 절감이 되고 장비도 이용할 수 있고 특별히 고지대 같은 곳은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아주 수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분뇨수거하고 정화조청소 대행은 빨리 겸업시켜 가지고 서울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다 겸업하고 있습니다. 빨리 겸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냥 연구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보기에 저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세금에 도세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 공무원하면서 세금은 정말 공평과세 이런 데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징수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세가 14개 세목 중에 전산화가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농지세하고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OCR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독촉하는 독촉고지서 발부 이런 것을 전부 수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전산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방세의 수납은 은행에서 수납을 원칙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납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개 구에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구청과 같은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무비리를 근원적으로 일소하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취득세, 등록세는 구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 세정과나 감사실에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국 지방세 특별감사를 마친 후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세정과장한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오면 위원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등위원 인건비 406억원을 삭감시에 시 대책은 어떻느냐,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령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삭감을 하면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영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서 좀 선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지방양여금법 …
부시장님! 박대석 위원입니다.
나는 힘주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곤욕을 치러가면서 발언을 하고 또 시의회에서 51명이 92년 11월 3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건의안까지 제출해 놓았습니다.
제출해 놓아져 있고 한 상태를 단순히 어렵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해야 되겠다, 그 말로 마무리한다면 나는 대단히 서운하고, 부시장이 경상남도에 계셨으니까 경상남도는 그런 불공정한 입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부산시 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51명이 건의안을 92년 11월 3일 내고 거기에는 국회의장, 문교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여러 군데 다 내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이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법영을 개정을 건의를 해놨으니까 그것이 개정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정되면 그때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서면으로 건의했다 하니까 건의한 내용을 가져와 보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여기에 51名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의원이 건의했고 거기는 거기대로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건의했습니까?
건의한 공문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교원 봉급을 주지 말자는데 목적을 가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어떤 데 있다고 하는 것도 부시장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부산발전기획단인가 추진해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40 몇 명이 회의를 하고 안 했습니까? 오늘 시장님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국장님들 참석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시더라도 이 문제는 문제중의 하나로써 제안이 돼야 됩니다.
왜 불편하게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더 과중한 부담을 계속해서 받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아까 시에서 해놓은 건의한 내용도 보내 주시고, 이거 삭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계속해서 삭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 그 총체적인 책임을 진 부시장은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부시장은 불이익을 당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법을 위반했을 때 누가 불이익을 얼마만큼 당하겠느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게 삭감됐으면 부활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까 건의한 내용을 저한테 해주시고, 또 하나는 71연도부터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415억 방금 부시장님이 현재 오늘 돈을 지급하는 액수도 확실하게 보고를 안하더라고요. 발음이 이상해 그런지 내가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이 415억 9,607만원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책임자가 이거 하나 숫자도 개념을 힘주어 묻고 있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법이 개정되겠느냐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71연도부터 95연도 예산편성까지 총 금액을 얼마나 지급했느냐 그것도 이 회기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때 담당 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대석위원께서 하신 것은 담당국장이 서면으로 공문이라든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지방양여금법, 예산편성지침등을 현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법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중앙관련 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중등교원 인건비 관련 상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조직도 과감히 개편돼야 하는데 부시장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항에 따라서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직 개편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연대에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조직도 거기에 맞는 개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러한 현행조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반행정 관리분야의 기능을 축소하고 대개 지금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7:3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반대로 행정직이 7이고 기술직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행정직은 가능하면 전산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기술직으로 해야 되고 또 내년 6월이 되면 민선시장이 되기 때문에 실․국장, 과장은 전문가로 빨리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사제도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조정은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방향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도 재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나오면 바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제가 지방자치제에 대한 법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예를 들어서 내무부예산편성도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고 고급관리인데 부시장이 이런 답변을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평상시 공직자로서 내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도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소신 있게 고쳐야 되겠더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민선시장 나오면 그때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건의를 해 가지고 확실히 고쳐야 되겠다는 소신을 말하라는 것이지 이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지고 것은 아니잖습니까? 평상시에 그런 소신을 다음에도 건의하시다가도 시장이 오시면 그렇게 건의해서 고쳐 나갈 것은 고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저의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야 우리가 시정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비리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과장 세 분이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관리공단은 재향군인회라든가 구 지정의 주차장과 시경찰청 견인업무를 통합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주차질서 확립, 인력고용증대 등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통한 수익은 공단발족 3연간 총 164억원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의 유휴 노동인력을 수급하는 약 623명의 인력을 고용을 해왔습니다. 또 1일 3만 7,000대의 차량 수용으로써 교통소통 원활에 일익을 담당해서 이용시민에 편리를 제공하였고 도시 주차기능을 증대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영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민영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익적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공기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영화 문제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청내위원님께서 가덕도를 포함한 서부산권의 종합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연을 목표로 해 가지고 부산권 광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가덕도 1,400만평을 종합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녹산 국가공단은 260만평과 지사 과학연구단지 135만평은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신년에는 신호 지방공단 94만평을 착공 해서 삼성자동차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 주재 하에 신호 지방공단추진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바로 우리가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문제 이것도 바로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로 6개월 내에 내년 6월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공단이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덕도에는 신항만을 건설해 가지고 항만배후단지라든가 국제업무단지 또는 유통단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녹산공단은 추가 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신호, 지사공단과 연계시켜 산업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부산, 진해간 국도 2호선은 산업 지원도로로 확정하고 녹산, 가덕, 거제간에 연육교설치를 추진하여 관광개발과 연계시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태망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보 제작이 시민들이 읽는 그런 시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현재 공보관이 외국에 가고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보편집을 다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한 번 발행하는데 6만 3,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정말 시민들이 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편집을 해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부시장님 노력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제시하는 바에 공보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하면 담당 과장님도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언논보도라는 것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요즘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정확성보다 신속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므로 인해서 오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보가 나왔을 경우에 정정하는 것은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 보도됐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나 시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논중재위원회가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마는 국정신문에 보면 ‘언론보도, 관계부처 의견은 이렇습니다. ’ 라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정책결정이라든지 사안이 나올 때 잘못된 것을 국정신문에는 각부처에서 자기들이 정정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부산시보에도 물론 중앙에 정치는 아니지만, 부산 어떤 시 정책이 잘못 됐을 때 이런 란을 만들어서 거기 종사하고 있는 각 실․국장이나 일선 사업소에서까지도 이 부산시보를 통해서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그 란을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란을 만들어서 시민이 부산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언론의 오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부산시보를 통해서 호소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해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이라는 게 이런 종류만 흘러나오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보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여러 잡지라든지 신문공해로 인해서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보까지 볼 여유가 없으니까 뭔가 재미있는 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획기적으로, 돈을 2억 5,500만원이나 들였는데 읽지 않는다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종사할 직원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시보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보가 되므로 해서 이것이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시 담당자들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삼성자동차 문제가 있어서 잠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연간 전 시민, 그리고 부산시, 우리 의회, 상공인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승용차 공장이 부산 신호공단에 비로소 유치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57만평에 연간 5만대 수준으로 하겠다 했는데 향후 계획에 2002년 되면 연간 50만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이 충분히 도시계획도 따라줘 가지고 50만대, 아니 100만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되면 결국 우리는 고생해서 자동차 유치만 해놓고 타 지역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자동차가 제2, 제3 공장도 계속 부산에 유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녹산공단 같은 것을 확장을 해 가지고, 여하튼 다른 데 안 가게끔 우리 부산시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제1위적인 과제로 해 가지고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총대를 매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께서 공무원이나 전문인력으로 기술감리단 발족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감리단 발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상 공사비가 50억 이상이라든지 그 이하의 공사라도 주요공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문 책임감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영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체감리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그래서 다만 투자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자치감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비용이라든가 감리의 객관성등 그런 문제점이 현재로써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리전문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감리전문회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조경이라든지 모든 공사의 설계용역 자체가 소위 한사람의 들러리를 세워 가지고 속된 말로 밀어주는 식의 설계용역 감리가 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묻는 것은 지금 부산시내 모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건설하는 업체보다 감리하는 사람이 더 모르는 사람이 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리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안을 아까도 제시했지만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퇴역 기술직공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분들이.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회사보다는 전문적인 감리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법영상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법영개정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규위원께서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이 있는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 시민, 공직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정말 전형적인 그러한 방향에서 모든 것이 구조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가 지역경제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좀 소홀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앞에 기존 있는 지역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는 그 동안에 신발, 섬유가 주종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양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연구소도 만든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기술 개발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전망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삼성승용차를 앞으로 빨리 추진해서 여기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또 자동차 산업으로 인한 연관된 산업체에 유발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상당히 앞으로 부산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 국가공단에 24만 3,000평의 미분양 부지를 승용차 공장의 관련업체에 분양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지사 과학산업연구단지의 조성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지방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공단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아 이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정말 우리 기업인, 또 우리 시민, 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앞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삼성승용차가, 삼성이 우리 시에 어떤 사업계획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또한 있었다고 하면 부지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진만현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 서론을 조금 삼가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꼭 될 것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금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부산광역도시권개발연구 용역등 용역의 중복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그리고 연구결과가 상이한데 따른 업무혼란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부산개발과 관련된 용역은 부산광역도시권개발계획과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발전기본계획수립, 그리고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도시권개발계획은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해 하고 있는 것으로써 부산과 인근 경남 14개 시․군을 포함한 토지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도 시에서 1억원, 건설부에서 6,000만원, 경남도에서 6,000만원 등 전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 발전 기본계획은 정보화 통신물류, 에너지 등에 중점을 둔「소프트웨어」적인 발전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통신개발연구원에서 부산에서는 9,700만원, 그리고 통신개발연구원의 자체기능으로써 6억원을 합쳐 가지고 그야말로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부산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은 잘 아시다시피 침체에 빠진 부산경제를 회생시키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중복이나 예산의 낭비로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에는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소장이 현재 대학교수가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사무요원도 3, 4명밖에 없고 연구 전문인력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용역이 용이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은 가장 좋은 것은 완벽하게 연구원을 수십 명씩 또는 수백 명 확보해 가지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 큰 용역업체가 모든 용역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유능한 연구원을 오히려 채용해 가지고 한다면 자체인력보다 더 나은 결과도 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결과는 반드시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또 이러한 시점을 하면 오히려 지난번에 한 것하고 혼선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부산이 필요해서 하면 부산에서 시비로도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기획원에서 반 대고 부산시에서 반 대어가지고 하는 그런 용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송학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거기에 이번 용역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부산시비로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아리가 없는 고함소리만 질러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제기획원에서 원래는 부산의 경제에 대한 용역 좀 해다오. 요청은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에 와서는 한 번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단위마다 용역을 준다면 문제가 있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등에 업고 이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용역비의 반을 부담했다는 것은 사실상 획기적인 발전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지금까지 경제관계 용역이나 부산발전 용역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부시장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삼성승용차가 들어오고 가덕도개발이라는 엄청난 서부산권 개발이 되고 여건이 엄청나게 변화되므로 해서 새로운 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필요성도 대두됐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들은 사실상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믿어도 됩니까?
믿어주셔야죠. 저희 예산도 들이고 또 이만한 예산을 들이게 되면 그만한 작품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확신한다면 본위원도 충분히 믿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다음에 주차요금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94연도 예상수입이 135억원과 주차요금 인상등을 고려할 때 135억원보다도 많은 200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왜 135억원만 계상했으며 70억원 이상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고 또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68억을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주차요금 수입 예상액은 135억원으로써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청에 위탁금 21억원이 포함되고 실제로 우리 시와 직접적인 주차관리공단에서의 주차요금 예상액은 114억원으로 예상됩니다. 95년도 예산에는 주차요금 수입을 132억원 편성한 것은 94연도 본예산에서 108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22%를 증액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주차료금을 인상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심 1급지는 약 150% 인상됩니다마는 전체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면 2급지와 3급지는 거의 인상 안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 29%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 「카풀」 차량이 차량 10부제와 상당히 GT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므로 해서 3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또 이것이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수요는 오히려 감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인상 후의 실제 상승율은 22%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량10부제 외 「카풀」 차량이 확대된다고 할 경우에 오히려 좀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 할인 받는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주차료금은 과소계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68억원이 증액되는 것은 교통안전관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역 앞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에 인상 전 한달 분에 대한 요금과 인상 후에 한 요금이 얼마나 차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난번에 인상한 이후에 그 1급지의 주차장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
교통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개정 전에 10월에는 수입금이 110만 8,136원인데 개정 후 11월에는 135만 8,180원입니다. 그래서 수입금은 22% 증가했고 차의 회전 대수는 11% 증가했습니다. 한달 분의 통계입니다.
한 22%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앞으로 「카풀」제가 12월 12일부터 「스티카」 부착차량 외에는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와 같이 GT운동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주차요금은 점진적으로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주차료금의 인상은 거의 100%를 느끼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차공관에 차 대어보면 100% 인상된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어째서 22%밖에 인상이 안됐을까요?
우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료금이 인상되고 나서 단기적인 주차 횟수는 회전율이 빨라졌습니다마는 장기주차는 70%에서 4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이 도심지 요금은 약 150%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리어 불법주․정차를 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계은행 차관에서 환승시설 관련한 사업비가 85억원 확정됐는데 왜 차관을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은행 차관은 지난 92년 2월 이후에 지난 11월까지 열 차례 협상을 가져서 1억원의 차관을 확정짓고 우리 시에서 차관 인출 한도액은 1,750만불, 약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3, 4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세계은행과 재무부, 교통부, 부산시 등 차관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차관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98억원인데 이중 주차장 건설비는 95억 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버스 회차시설 등 TSM 사업비 102억 4,900만원은 세계은행 차관금 65억 1,000만원, 그 리고 일반회계에서 37억 3,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억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채무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7억 3,900만원만 전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은행 차관 일정은 내년 4, 5월경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차관 서명하고 서명 후의 차관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조치됩니다.
내년도 추갱에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교통기획과장 없어요? 이 39억 관계 이번에 우리가 계획해 놓은 7억 3,900만원 전입문제는 나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IBRD차관 그 쪽으로 같이 집어넣어 주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갱에 7억 3,900만원을 넣어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 용역이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바로 내년도에 착공되어야 거기서 돈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구청마다 이면도로에 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서 공영주차장으로 임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주차관리공단에서 노면의 대수하고 비교 분석해서 경영수지 면으로 계산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편성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금주석위원님과 장판석위원님께서도 동시에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1연동안의 재정과 관련국가와 지역계획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한 번 수정, 보완하고는 그때는 향후 5연간의 재정 전망과 주요 발전지표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 그리고 부족재원의 조달계획을 구상해서 5연간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의 연계, 그리고 체계성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의 내실화나 재정운영 분석평가 등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또 보는 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계속 반드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냥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금주석위원님, 장판석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산복도로 개설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20m이하 도로사업이라서 구청에서 중기재정계획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사실상 시에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중기재정계획은 원래부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왜 설치했느냐, 그리고 머리가 많은 조직이고 기획실 산하조직으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기획단의 설치 필요성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4년 9월에 부산권광역개발계획 발표가 되므로 해서 광역권 개발사업이 시의 당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산발적으로 계획해 왔고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추진력이 그 동안에 미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산에는 계획은 있고 실천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부산권광역개발사업을 이제 또 한다고 하면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기획단이 설치된 것입니다.
특히 광역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과 타당성이 검토돼야 되고 또 자치단체간의 협의와 이해, 조정 등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것을 개별적으로 각 분야별로 업무협의가 되어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획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지난번에 발전기획단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기구였었는데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은 정식 기구로 설치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10월 25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역시 내년말까지의 한시적인 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머리가 많은 조직이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그 기능이 광역권개발사업에 관한 관련부처와의 협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있고 그 업무라는 것은 주로 실제 집행업무가 아니고 많은 협의와 조정, 이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밑에 손발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상 사무적으로 보조하는 기능은 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직을 일단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기획단장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밑에 발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조직구조로써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인원을 보완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제통상협력실의 국제화 시책개발, 그리고 통상정책과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국제업무 종합계획 조정과의 차이점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 자료수집을 하는 연구지원 자문 부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업체나 우리 시에서 경제관계 파트에서 외국과의 사례를 연구를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습니다. 어떤 연결 채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협력과 교류, 자매결연, 교민업무 등 국제교류 관련 집행부서로서 이것은 상호보완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국제통상협력실과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의 상호보완 기능,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로써는 내부적으로는 이번 달 중으로두 기구를 합쳐서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기구를 합쳐서 기획실 산하에 두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기획실장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뭔가 기획실장님과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잘못 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릴 대로 국제통상협력실 자체가 우리의 기업체나 뭐든지 상공회의소….
관리실장! 서론은 알겠는데 합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과 뜻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별도로 양 기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합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좀 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직의 관할상….
관할상이든 조직의 관리상이든 좋은데, 그 두 체제가 합쳐도 무방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두 조직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관계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발전추진기획단 폐지안을 제출했을 때 우리 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란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기능만 고치자, 고쳐 가지고 해상신도시 업무는 제외시키고 서낙동강 개발도 포함시키고, 그때는 광역권 개발은 포함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존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보류를 하고 또 집행부에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안되면 안된다고, 폐지 안되면 큰 난리 날 것처럼 해서 폐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유사입무가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상황 변동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광역개발안이 안 나왔고, 서낙동강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금,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다고 봤을 때는 해상신도시 부분만 업무를 정지하고 이 추진기획단은 그냥 놔두었으면 다시 내무부에 허가 얻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을 못 내다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산경제를 살리자 하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어왔고, 또 서낙동강권의 일부 개발사업도 있어왔지만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뒷받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열의 이것은 그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발전추진기획단이 해체되고 다시 기획단이 발족되고 이런데 거기에 승진하신 분도 있고 자리가 나서 가신 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이것도 한시적인 직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과연 그 한시적 내년 95연도 연말이죠? 연말까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설치되었는데 1년 남짓 거기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또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고싶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다 발령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분들이 다 좋아하느냐, 사기문제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됩니다. 개개인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는 물론 가능한 한 생각해줘야 되겠지만 그 조직의 필요성, 그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건 인사문제로써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지 거기서 한 두 사람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그 조직 전체가 부정된다면 조직 자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조직의 탄생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밑에 말단 공무원이라든지 밑에 하위직에서 자기 자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지, 조직이고 명이기 때문에 따라 와야된다, 물론 공직생활이란 것은 종이 한 장에 왔다갔다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신이 날 수 있고 자기의 적 성을 살릴 수 있고 어떤 일할 수 있는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이 배가 되고 천 배, 백 배로 늘어나는 것인데 한시적으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가라, 조직의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도 다른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주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중에 20m 도로는 자치구에서 한다, 본위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기계획서가 94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날짜가 없으니까 11월말인지 11월 초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95연도 예산을 만드는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있습니다.
적어도 중기계획서를 금년에 만들었다면 이것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자치구의 재정지원이 내려가서 자치구 형편에 따라 10억원을 보태든지 5억을 보태든지 그것은 자치구의 형편이고 우리가 주는 돈은 일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96연도나 97연도나 98연도 가서 안 맞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에 만든 재정계획서가 전혀 95연도 예산하고 언바란스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휴지조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중에서 통상정책, 중소기업 육성 지원방안 연구, 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조사, 연구 업무가 지역경제국의 상정과 수출진흥업무, 중소기업 지원업무, 이런 농정과 유통구조 개선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은 연구 제도개선을 하는 연구 자문역할이란 것과 지역경제국의 관연계는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그 기능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청내위원님께서 3개 지방공사 공단에 대한 조직개편 등 경영상태를 점검을 해서 경영을 개선토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개의 지방공사 공단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결산 감사를 통해서 경영상황의 전반을 진단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공기업은 상당히 변하고 있는 기업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개 공사의 공단에 경영쇄신을 위해서 우선 별도의 자체 경영개선 추진반을 구성 운영토록 해 가지고 경영 전반에 대한「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경비의 절감, 경상경비입니다만 기구 및 인력의 합리화를 통해서 조직운영을 활성화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께서 정부재특자금의 다섯 개 도로사업 선정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94연도 정부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예산에서 자치단체 지방채 인수 조건으로 1,500억원이 배정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내무부에서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한 결과 우리 구에는 600억원, 전국 1,500억원의 40%인 600억원을 우리 시에 감천항 배후도로, 충열로, 초읍, 사직간 도로확장 등 5개 사업에 융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적용된 사업별 우선순위는 병목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지역, 산업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확장 등 계속사업, 아시안게임 유치,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등 시중점시책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을 우선 선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끝났습니까?
그 이후의 사항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관리관이 나중에 계속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비상 취수댐 관계 때문에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기획실장이 답변한 것하고 상수도본부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판이하게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공식적인 시의 방침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양해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산시발전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당정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건설본부장도 가야됩니까?
종합기획단장하고 저하고 기획관만….
종합건설본부장은 안가죠?
예.
기획관리실장님, 가셨다가 협의를 마치고 회의가 계속 진행중이면 가능한 빨리 오셔서 보충도 해 주시고 자리를….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오늘 당정협의회 하는 계획이?
한 10여일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것하고 우리 정책질의 있다는 것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때 이미 우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심의 날짜가 늦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 잡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는 잘 아시다시피 관련 실․국장들이 많이 가서 토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획실장과 종합개발단장, 기획관 이 세 사람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날짜를 잡은 것이 당쪽에서 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에서는 우리 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 다루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굳이 날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안 가면 안됩니까?
권태망위원! 조금 양해를 합시다.
기획실장님! 가셔서 빨리 하시고, 또 전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예결에 불참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태망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부산발전기획단이죠? 거기에 지금 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은 종합개발기획단장만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단장만 가시면 되지….
오늘 저녁에는 그것이 아니고 부산시 출신 국회위원과의 간담회입니다.
당정간담회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시장님도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李 영위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간담회이기 때문에 행정부 측에서도 가셨다가 가능하면 빨리 돌아올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하신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부산시상수도가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불신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일본 관광객들이 TBS, 오염물질 함유테스트기입니다. 이것을 소지하고 가지고 다닌다든지 또는 시민들도 불신하고 있는데 부산시 수도는 음용수로써 시민이 얼마나 걱정할 만한 실정인지, 이 수돗물을 얼마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4연도 연초에 물 사고 이후에 연거푸 3월, 6월, 7월해서 물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다소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고 또한 시 자체적으로 수질개선의 노력과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실제 당시보다는 수질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뭄이 계속되므로 인해서 어려움을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상수원수 실태가 네 개 강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의 수계가 가장 수량이 부족하고 원수 공급의 댐과 수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주부클럽에서 시민 3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들 상수도 가족들을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먹는 시음을 2회에 걸쳐서 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적어도 반 이상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 본부에서 12월 5일부터 수도에 관심 있는 한 동에 한 사람씩 해서 234명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한 의식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결과도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법정 현재 검사기준은 37개 항목입니다만 내년도에 6개 항목이 더 포함되고 또 지금 저희들은 그 외 43개 내지 50개 정도로 수질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친 후에 지금 기준치에 적합하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실제 식수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한 식수라고 확신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뭄이 계속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현재 낙동강 수계의 총 저수량이 약 27억t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수량은 8억 2,500만t입니다. 이래서 총 저수량의 29.8%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댐 방류량이 초당 23t정도가 방류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약 200만t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수 취수지인 매리라든지 물금 여기에는 현재 원수가 12월 들어서 5.1~5.8% BOD가 8PPM으로 지금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세운 비상급수계획에 의해서 1단계는 9월 3일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2단계를 지금 덕산정수장의 경우부터 감량생산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오늘부터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원수 방류량에 대한 정량을 수자원 공사에 적어도 하루에 43t, 적어도 약 350만t 내지 400만t이라도 우선 내려달라, 또 화명정수장 계통에다 물을 좀 더 중산하고 덕산정수장은 감량생산해서 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고지대에 급수가 부족한 지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반 급수 준비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본부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상수도 가족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수도 가족 50%가….
제가 표현한 것은 우리 전 직원들입니다.
객관성은 없네요?
객관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12월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부클럽에서 34%가 음용을 하겠다는 조사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음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먹는다는 뜻입니다.
수돗물을 끓여서 먹지 않고 찬물을 그냥 마신다는 말입니까? 수도꼭지에서 바로?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이 34%, 생활용수로 쓰는 사람들은 그 외 생활용수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는 음용수로 쓰고 나머지 67%입니까? 67%는 허드렛 물이나 청소 물로 준수도 개념으로 쓴다는 얘기죠?
음용수로써 일부 약수로도 쓰고 약수를 가지고 지하수나 약수로 40% 정도 쓴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수돗물을 주로 생활용수로 많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고도정수 처리를 위해서 입상활성탄 공장도 만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겨우 34%가 물을 먹고 나머지 64%는 준수도 개념으로 수돗물을 쓴다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전부 세워가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언론 3사를 통해서 수천만 원씩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37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조사 결과를 보고하죠?
예, 신문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 항목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 항목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이 수도를 불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年初에 상수원에 대한 오염사고가 났기 때문에 선입관적으로 낙동강 원수부터 나쁘니까 정수된 물도 나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정수된 부분에는 기준치에 부적합한 정수물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신문에 37개 항목에 대한 매주 보고, 그 외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 견학을 시키고 있죠?
견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 시켰습니까?
금년에 1만명 시켰습니다.
견학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순서를.
견학은 첫째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어야 하고 시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행정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정참여단으로 구성되는 우리 부산시의 시정참여 희망자들과 또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시정시찰을 하기 위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자체에서 수돗물 생산과정을 보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 이것을 전부 모집해서 이 분들과, 그리고 각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이 분들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약 86회에 1만명 정도 지금 했습니다.
어떻게 견학을 시킵니까?
견학은 자기네들 보고자 하는 정수장을 택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의 정수장은 화명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장이기 때문에 화명정수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오면 본부장이나 본부장이 시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갑니다. 그 외는 국장이나 부장이 또는 정수소장이 총체적인 수도생산 과정과 안심하고 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유인물과 심지어는 비디오 테이프까지 드리면서 이 수돗물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침전지부터 여과지, 이렇게 오존시설, 활성탄시설, 모든 경내에 있는 수도생산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견학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가 분기마다 22개구에 주부들을 모아 가지고 주부 수도학교를 운영합니다. 한강 상류에서 취수과정, 원수 취수과정부터 여과, 정수, 전생산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뭘 하느냐 하면 여론 조사를 합니다.
서울시에 지금 본부장이 전화하셔 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의 음용수, 수도의 음용수 활용하는 프로테지가 몇 %인지 물어 보십시오.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그 데이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주부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주부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몇 %의 시민이 수돗물을 음용하니까 나도 마셔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무슨 비교 통계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단체에 가보시면 프라스틱 물통에 까만 매직펜으로 총무과, 세무과, 공보실 생수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씁니까?
구청 기초단체에….
구청에요?
그러면 공무원 조직내에서도 상수도본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 시장께서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백지발언장이란 TV를 통해서 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말이죠, 시장이 직접 TV를 통해서 수돗물을 입으로 마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컵을 따라 마시는 장면을 30초 홍보하면 50만원 80만원 정도 들겁니다. 그런 것을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십시요.
알고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시판생수라든지 또 지하수를 뜨러 가기 위해서 시간적 노력, 또 경제적 부담, 가계부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정도 市에서 몇천만 원 예산 쓰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부클럽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금년에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제 지적하신 저희들 여논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뒤에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CF 그것을 제작을 했는데 곧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수돗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1,200만원 들여 가지고 30초, 20초 이렇게 해서 CF를 지금 작성을 해 가지고.
CF를 작성을 하더라도 모델이 시장님이 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본부장이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델을.
건설위원회 위원도 있잖아요, 마시면 좋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좋은 말씀인데 시장님을 모실려고 그러다가, 제가 할려고 그러다가 그러지 않고 순수한 일반인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과기처장관님 나오셔서 지금 일부 원자폐기물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양논이 있고 조금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민간인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해보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그 효과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변기에 벽돌이나 절수팩, 유리병 등을 투입한 후에 수돗물의 사용량 대비 절수효과는 전년도 동월대비해서 어떻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절수운동으로서 적벽돌이라든가 비닐팩, 유리병 등을 사용해서 절수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7월부터 갈수기가 계속되니까 수량이 대단히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수질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상급수대책 실천의 일환도 되겠고 또 물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과 시정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급수대책 1단계는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해 왔고 현재의 실정으로는 지금 2단계 실시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므로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덕산에는 20% 감양을 실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벽돌이나 비닐팩이라든가 유리우유병 같은 병을 넣어 가지고 10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체적으로 한 것이 약 한 91만개를 보급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각 사업소별로 약간의 예비량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수효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한 10% 정도 절수목표를 두고 했는데 현재는 한 5% 정도 절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한 8만t 효과가 나타난다고 집계됩니다. 만약에 한 8만t이 절수가 된다면 하루 절감액이 2,600~2,7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총체적으로 조정량에 대한 금년도 통계치는 12월말에 전년 동기에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절수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절수용 수도꼭지를 더 활용토록 하고 계량하는 남, 녀용 변기라든가 그 이외 절수할 수 있는 용품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생산부서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상수도 모니터요원들이 680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질감시위원회, 주부단체 등등,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시민자율 운동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님과 이은수위원님께서 비상 취수원 댐에 관련한 정책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호삼위원께서는 음용수 전용 비상수원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방법문제, 또 시설규모의 확대문제, 물의 배분문제, 시판계획문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물어 주셨고, 이은수위원님께서는 비상취수댐의 확보사업의 필요성 문제라든가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지적 말씀과 839억원의 용도별 구분설명과 자금조달방안 이런 문제, 또 이 사업비를 고도정수처리라든가 지하광천수개발 등에 전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의 문제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 노후시설개량 등 채무부담 119억원을 포함해서 약 한 200억원을 투자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겠느냐, 앞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낙동강의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원수의 의존도가 92%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금 BOD가 12월초에 5.5PPM으로부터 5.8PPM으로 수질이 점차 악화 추세에 있습니다. 상류댐의 저수율도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9.8% 정도로 수량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또한 오염원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 비상급수대책을 지금 수립 추진 중에 있는데 그 2단계를 오늘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약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비상수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점등을 감안을 해서 94연도 초에 물 사고가 난 이후 부산지역의 광역 상수도 문제, 하천변의 복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문제, 또 비상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문제, 낙동강 유저조의 보조댐을 시설할 수 있는 문제, 상류지역의 오․폐수를 바로 포항 쪽이나 낙동강 쪽으로 바로 빼 내릴 수 있는 차집관로시설 문제라든가 또는 비상취수댐 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중앙부서에다 계속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한 결과 가장 부산쪽에서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취수원 개발이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원동 선장천에 그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문제를 일단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취수원개발계획은 댐위치 문제라든가, 오염원 문제라든가, 유역의 면적 등 기초적인 조사만 자체 기술진으로 수행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실질적인 용량이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또한 공급방안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치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용역을.
본부장님!
예.
본위원도 건설위 상임 소속으로 해 가지고 약 3년 반을 지내왔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께서 자꾸 당위성을 역할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 당위성 역할은 빼고 방법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94연도말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 보고 등을 거치고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우리가 도출해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정….
앞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시의회 보고를 거쳐 가지고.
예, 해야죠 지금.
예.
사업비는 총 139억원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5연도에 약 한 200억원, 96연도에 374억원, 97연도에 260억원으로 추정 계획하고 있고, 세부 투자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댐 축조에 236억억원, 정수시설 등에 360억원,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해서 약 243억원, 이렇게 소요되지 않겠느냐, 소요액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5연도 투자비 200억원은 정부의 재정 투, 융자금입니다. 이 돈은 5연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자가 5%입니다. 지적하신 법기수원지 활용방안 문제는 법기수원지는 총 저수량이 150만t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이은수위원이 질의하신 거죠.
예, 한꺼번에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부터 보충질의….
예, 일단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만t 정도로는 절대량이 부족하고 댐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보강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취수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배냇골하는 데가 경남 양산군 원동면에 선장천입니다. 배냇골에 나오는 바로 그 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부와 환경처 주관으로 부산시와 경상남도 건설부, 환경처가 2회에 걸쳐서 사전협의를 전부 거쳤습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의문제라든가 이것은 그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진들이 현장을 전부 보시고 특히 경상남도 물금 인근하고 금해시에 만약에 비상급수원이 필요로 비상시가 이루어질 때 같이 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모색하자는 그런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 개발을 추진하는데 동시에 경남도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의회 본회의 석상에서는 시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않고 견해가 다른데 왜 그렇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바로 본회의를 할 때 저는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역시 비상원수를 상수원수를 확보를 하기 위한 저희들과 경남도와 또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와 그 협의 회의를 하는데 저희는 참석을 했고, 여기에 내려오니까 시판문제가 있었는데 이 공급방안 문제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완전히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연후에 공급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거짓말하고 월권한 거네요? 그때 당시에.
그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 등을 검토 과정에 별도로 여러 가지 검토방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지, 그것은 소상하게 모르겠습니다.
본부장이 모른다고요?
예.
그럼 모르는데, 자기는 자기 주무부서도 아닌 사람이 나와 가지고 판다고, 그러면 월권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이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바쁘다고 해서 갔는데, 본부장한테 내가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답변을 위임을 한 사항인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구동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고보조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실장, 부시장 그래도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신문지상언론에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물론 보조금 중에는 투, 융자보조금도 있는 것이고, 유상보조도 있는 것이고, 또 저금리보조금 알선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순수한 우리 시민들은 정부에서 부산을 위해서 한 50% 공짜로 대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고 감지덕지했는지 본부장은 압니까? 발표를 할 적에 이것은 저리자금이라고 한 번쯤은 시민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안 그러면 위원한테 얘기를 해야되는데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지금 와 가지고 5연거치 10년 분할상환 5%, 이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요새 5%짜리가 있나,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생색용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의논과 어떤 정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인기에 급급해서 이 사람은 이런 발표, 저 사람은 저런 발표, 이렇게 시정을 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그것이 잘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상수도본부장이 불충하고 부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해서 저희 출장갈 때 본회의의 의제로서 이 비상취수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본연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심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던 것이고 그 이 후에 여기오니까 그러한 발표가 있었다는 걸 듣고 왜 검토가 되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나오지 않은 사항을 왜 발표가 되었는지 하고 저도 상당히 그랬습니다마는 기왕에 부산시에서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일들은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말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어떤 일 중에서 용역이라든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 문제만큼은 학계라든가 시민들과 공청회 한 번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와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과 839억을 넣어 가지고 하더라 하더라도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1,000억이 될지 9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완공된다고 내놓은 계획이 이틀 분입니다. 이틀 분! 부산시민이 전체 먹는 량이 이틀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에 오염이 되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정화시키고 「오일 휀스」를 치고 하는 데도 몇 일씩 몇 주일씩 철야작업을 하고 해도 그 일이 보름 이상,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이틀 분 비상급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부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든가 정말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틀 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얘깁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조금 전에도 이러한 문제는 시의회 측과 어떤 의논을 하겠다 했는데 좀 더 한 발짝 앞을 내다봐서 다만 한 달 분을 저장할 수 있다든가 보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저장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틀 분 이것 만약에 비상급수가 필요할 때는 이틀 분 쓰지도 못합니다. 난리납니다. 그 물 얻을려고. 물 먹기 전에 죽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표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조금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원체 국비지원으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가운데는 국고보조도 있고, 투, 융자 문제도, 저리자금 문제도 있는데 국고 투, 융자라고 바로 분명히 표시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주신 계획상으로 2일분의 비상급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 영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주 부산시의 물에 오염이 발생됐을 때 즉시 음용수로서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법기수원지 물을 활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비상시에 한 사람이 물먹는 량을 보통 2ℓ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음용수로서 2ℓ를 계산한다면 적어도 1만ℓ 같으면 200만ℓ가 되고 또 이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비상시를….
위원장! 상수도본부장 답변 좀 짤막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음용수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의 여논과 의회의 의견문제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전부 보고를 드리고 공개를 하고 공청회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답변을 요약을 하셔서 조금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주석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업 추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면서 토지의 매각대상 용지와 매각실적 그리고 금액과 미매각 토지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총 56만 1,568평입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1조 3,87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양된 것은 36만 5,254평으로 전체 매각대상 용지의 65%를 차지하고 현재 미분양된 용지는 19만 6,314평으로서 토지대금은 6,46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분양 토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파트용지가 8,510평, 연립주택 용지가 3만 2,126평, 상업용지가 4만 8,390평, 학교용지가 6만 4,071평, 공공시설 용지가 2만 2,447평 그리고 의료시설 용지와 정류장 용지가 2만 558평, 종교용지가 212평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미매각 토지 19만 6,314평은 앞으로 연중 계속해서 상업용지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해당기관에 예산 반영을 촉구해서 매각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착수시기 때와는 달리 전국적인 불동산경기침체 현상으로 상가용지 분양이 저조한 편입니다.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의만 하고 선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촉진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수입재원의 조달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개발수익금으로 외곽 순환도로사업 등에 사용될 가용재원은 얼마이며 사업수익을 올려서 광안대로등 투자비를 늘릴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상을 하는 경영 수익금은 약 2,3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수익금은 단지 안에 들어오는 지하철 토목 구조물에 647억원, 그리고 단지에 인접해 있는 지척지의 계획도로 건설에 600억원 그리고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1,0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사업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기반시설 등에 투자가 증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공사 및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감리계약을 삼우기술단과 수의계약을 한 사유와 감리시행 중 공사중지나 또는 재시공 등을 취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책임감리의 상주와 비상주 인원은 각각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감리를 수행을 하고 있는 삼우기술단은 당초에 해운대신시가지개발계획의 현상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타업체에 비해서 해운대신시가지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유․무형의 자료와 정보의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이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회도로 공사는 고가도로와 터널의 주요시설물 공사로서 축적된 기술과 정보, 자료 등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사 감리 중에 공사중지, 재시공 등을 취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으로서 공사 착공 이후 지금까지 자재시험이나 검사를 총 2,900회를 실시하고 토질시험 5,780회, 또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2,030회, 기술검토 320회 등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현재 투입되고 있는 감리원은 단지조성 공사에 상주감리원이 31명, 그리고 비상주 감리기술사로 5명 해서 36명이 종사하고 있고 우회도로 건설에는 상주감리원 17명, 그리고 비상주 기술사 4명 해서 21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명의 인원이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는 수비삼거리에서 송정까지죠?
예.
수비삼거리에서 송정까지 아닙니까?
예.
그 공사 같으면 해운대신시가지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 삼우기술단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우회도로공사는 그 단지개발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공사입니다.
공사입니까?
예.
거기에 기술적으로 큰 참고가 될만한 것도 별로 없는데, 터널공사이고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이 공사는 지금 그 안에 고가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고가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고가도로가 설치됩니까?
고가도로는 수비삼거리 있는 곳에서 저쪽 안쪽에 유격대 들어가는 터널입구까지가 고가도로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터널공사가 현재 釜山에서는 처음으로 3차선의 터널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기술이 축적된 그런 기능기술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해운대신시가지의 방만한 계획 때문에 상당히 부산시 제반 숙원사업들이 제대로 안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자된다는 것은 익히 아마 건설본부장께서 본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실텐데, 현재 신시가지 수익금 중에서 1,070억을 광안대로에 전출시키죠?
예.
앞으로 좀더 수익이 더 나서 광안대로에 투자할 재원이 조달이 되겠습니까?
지금 수익은 현재 예상수익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수익이 더 있다면 더 추가되는 수익은 전부 광안대로 사업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시급하지 않은 해운대신시가지 내에 조경사업이라든지 제반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투자가 광안대로사업에 오히려 좀 전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또 신시가지가 준공될 완공될 단계에 가서 조경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조경사업을 95연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려고 하면 97연이나 되어서 신시가지 형성이 되는데 조경사업을 미리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 조경사업은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안에 아파트를 건립할 용지가 거의 매각이 되었고 현재 20개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전부 착수해서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이 되면 최초 입주가 시작이 되고 96연도 하반기까지는 상당수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입주까지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시설들이 완료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공원시설은 사업기간 내에 시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96년 6월에 첫 아파트 입주가 되는 것 같으면 96연도 상반기까지 연장을 해도 되는데 95연도 마무리 되도록 조경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운대 사업승인된 기간이 95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는 95연말로 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반 사업을 부산시 일반 숙원사업과 연계시켜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투자가 좀 적게되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영락공원이 연말에 완공해서 내년에 개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장로는 물론이고 진입도로도 지금 완공이 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영락공원이 언제 전부 완공이 되는지 하고 화장로가 주민과 약속한 대로무연, 무취, 무공해의 시설이 되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완공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당분간 타지역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예산등 어떤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시립 영락공원은 부지면적이 2만 970평에 건축 연면적이 2,234평의 화장동과 장제동 및 납골동의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93년 11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총 공정은 약 80% 진척이 되었습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화장동과 장제동은 골조를 완료를 하고 내․외부 마감 공사 중에 있어서 각각 85%와 63% 공정에 이르고 있고 납골당은 골조공사 중으로 납골당 자체만 보면 한 30%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축공사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영락공원 부지 내에 약 10만㎥가 되는 과다한 암반노출로 인해서 이 암반 처리하는데 약 3개월간의 공기연장이 불가피 했습니다.
화장로 설비는 현재 80%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진입도로 공사도 고가교 스틸박스 겉칠을 완료를 하고 상판 콘크리트 타설에 착수해서 총 34m중에 지금 100m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으로서 전체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락공원 전체가 완공되는 시기는 화장동 전체하고 장제동 1층 사무설비 기능시설하고 진입도로와 오수관로, 그리고 단지내 진․출입 도로포장과 화장동 주변에 조경, 이런 것들은 94연말까지 일단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와 상수도, 전기, 수정공사 등도 12월 15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화장로 설비는 12월 21일부터 일부분 약 1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운전을 시작을 하고 납골당은 기존 납골당을 수선해서 우선 사용토록 하면 95년 1월 1일부터 부분개장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제동 2층 시설과 납골당 주변의 조경공사등 잔여공사 전부를 완전 완공하는 날짜는 95년 2월 20일경이 되겠습니다.
화장로 설비는 주민과의 약속대로 무연, 무취, 무공해 시설로 가동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화장로에서 하는 설비 외에 2차 연소를 위한 재연소 시설을 갖추고 공해방지시설인 사이크론집진기와 전기집진기의 2단계 집진을 하므로 해서 공해배출 물질은 환경처에서 권장하는 1999연도 기준 이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공해배출 기준이 가중 엄한 유럽의 EC 기준 이하가 되도록 공해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공약대로 무연, 무취, 무공해 시설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부분개장은 가능합니다마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시운전 기간이 짧고 지역주민이나 혹은 유족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개장시기를 연기하든지 해서 신중히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현장을 점검해 보고 개장시기를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개장시기는 별도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95년 1월 1일 개장이 안되는 경우, 전체 개장시기까지는 현행대로 마산의 화장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가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비비 등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시장님이 직접 답변할 문제인데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에 분명
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일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회의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만 어제도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감사도 하고 위원들이 가본 결과로는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20일만 있으면 도래가 되는데 이 20일 되는 예측도 왜 헷갈리게 자꾸 하느냐, 그게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또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화장장을 개장하게 되었으니까 1월 1일부터는 우리 부산시민의 숙원인 화장로를 이렇게 하게됐다 하는 것을 홍보를 각 일간지에도 하고 방송도 해서 이런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해서 한다 하고, 어렵다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와서 확실한 답을 누가 하더라도 확실하게 안되는 것은 죽어도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언제까지 이건, 사실은 이번에 화장장을 하나 해결하는 문제는 하나의 특정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전 보사국장 권경석국장의 공이 지대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1만 5,000명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걸 나는 절실히 역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할 때 그 사람이 보사국장을 한 달만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간도 좀 촉박하고 저희들 시운전을 당초에는 한 1개월 이상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한 10여일밖에 시운전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운전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는 짧고 하기 때문에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측 못했던 보완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 연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는 다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부분 개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시설이 다 안된 상태에서 왜 졸속하게 개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장이 일단 시작하면 화장을 하게 되는데 유족들이 오면 그 옆에 일부에서는 또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감안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을 한 번 보고 개관 일자를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 완결하게 해놓고 우리가 한 군데로 물어야지 괜히 아직 공사를 덜 해놓고 일부는 또 불편스럽고 이러면 또 소요 문제가 나타나고 하면 서로 피차가 어려우니까 그런 소요를 없애고 완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낙동대로의 남해고속도로 접속 I.C구간차선확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 사유와 앞으로 이런 사례를 시정할 복안은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한국도노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남해안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그 공사의 제2낙동대교의 확장 구간에 장차 저희들이 낙동강 변에 낙동대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낙동대로와 접속하기 위한 I.C설치가 가능하도록 교량을 확장을 할 때 그 교양 상판을 미리 확장해 두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조체가 교량하고 동일 구조체이고, 또 동시에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나서 그걸 확장을 하게 된다면 차량통행으로 인한 진동으로 다음에 추후에 시공하는 부분은 콘크리트 양성이 불가한 그런 문제가 생겨지고 이러한 구조적인 간제점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당초에 공사 발주 시에 접속부분까지는 동시에 계약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도노공사하고 부산시라는 발주 기관이 서로 다르고 예산확보 등으로 인해서 발주시기에 또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현 시공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공사시기 등을 사전 협의해서 이러한 수의계약 사례 등을 배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동대로 건설 사업에 예를 들었지만 지금 이 경우만 해도, 저는 건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접속도로 공사에서 하자 부분이 어렵다는데 얼마나 시공, 설계 상으로 또는 건축 상으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예를 든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므로 인해서 약 11억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걸 절감이 안됐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은 분야가 커서 공사 금액도 크지만 예를 들어서 이 10억 내지 11억의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 예컨대 영세민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태면 이들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를 하지 않으면 이 경우만 해도 계약금액 설계액에 99% 정도까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된다는 결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술에 대해서 묻지만, 이 접속도로 공사에 하자 부분이 얼마나 공사에 시공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단순한 하자라 하는 그 차원 이전에 두 개가 하나의 상판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두 공사가 하나의 상판으로 이루어져야 될 공사인데, 당연히 이것은 하나의 공사로 처음에 발주를 했어야 될 공사인데 도로공사는 저희들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자기들 예산 확보해서 발주를 해 버렸고, 또 저희들 시에서는 그 공사를 뒤에 알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긴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공사에다 같이 포함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에서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수탁은 불가능하니까 공사하고 있는 시행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다음에 별개의 공사를 한다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하나의 상판으로 이루어져야 될 공사가 한쪽에는 먼저 해 놓고 다음에 그 상판에 이어 붙여서 콘크리트를 칠려면 이미 차량은 다녀서 진동이 오니까 이어 붙이는 콘크리트 자체가 양성이 안되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좀 당겨서 먼저 시공을 한 건데, 크게 봐주시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80%라든지 이런 수준의 금액에 수의계약이 되었다면 그냥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사액이 크면서 시에 예산에 「로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이 조그마한 돈을 예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쓰임새 있게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전차공사의 계약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도노공사하고 계약한 율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이 되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공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욱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천동 고분군 조경공사 낙찰률이 99%이고, 다른 공사들의 낙찰율도 통상 97% 내지 98% 이상이 되어서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입찰을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담합 의혹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대해서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질의 하셨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화재 관련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 대상자 자격이 문화재보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영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보수업자중 조경업을 등록한 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제한이 되어 있는 다섯 개 업체 중에서 서울조경과 삼성산업이라는 두 개 회사만 참여해 가지고 서울조경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정 가격을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 참가한 자가 자기 임의로 하나 추첨을 해서 그것이 입찰가격이 됩니다.
입찰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담합이 되었는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4연부터는 이 예정 가격을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개를 만들어 가지고 통안에 넣어서 추첨을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발주자들 자체도 예정 가격을 확실하게 모른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앞으로 담합 입찰의 증거가 있을 경우는 고발 조치는 물론이고 법적 제재 등도 가해 나가겠습니다.
특정 설계 업체가 대규모 시설을 독점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특히 부산 지역 내에 있는 입찰 관행이 어떻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지금 설계 용역이나 감리용역은 금년 1월 1일부터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 공포가 되어서 3억 이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용역비가 3억 이상이 되는 것은 사전 입찰 참가자격 심사제라 해 가지고 이 제도에 따라서 설계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회사의 참가 신청을 받아서 법률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내용을 심사를 하고 채점을 해 가지고 그 상위권에 드는 2개 내지 3개 업체를 지명을 해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해서 입찰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억 이하가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으로 해사 경쟁입찰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제도가 결국 감리의 능력보다는 감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세가 사전심사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공정한 감리,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런 걸 위해서 사전심사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법률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서 폐지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우리 이은수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마는 한 가지 상식 삼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용역이나 공사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대개가 3,000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 기술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특별한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에 지적 받아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의 규정이나 이런 법률에 위반을 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률상 위반을 해서 계약을 하는 사예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박치권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사직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사직 메인스타디움을 95연에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무리하게 빨리 착공을 해서 98연도에 마치려고 하느냐? 앞으로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첨단시설 도입 문제라든지,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공사 기간을 감안해서 97연도 이후로 착공을 연기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이 영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추진 준비위원회 간사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압니다마는, 사직주경기장은 총 사업비가 1,350억입니다. 역시 8만명 수용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5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98연말 완공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기본 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조기에 완공을 해서 2000년 전국체전도 사용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주경기장의 조기착공은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데 다소 유리하지 않겠느냐, 빨리 착공하게 되면은.
또 OCA 회원국에 대한 가시적인 준비사항을 우리가 또 표시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주경기장 외에 부족한 경기장 12개가 앞으로 확보할 때 소요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균형적인 배분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산시 재정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내년에 공사비 80억 들여서 하는데 30억은 현금을 대고 50억은 또 채무부담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가 확정 단계로 가고 있지만 확정도 안됐는데, 다른 것 지금 할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하필 이것만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지금 안하면 무슨 천추에 한을 남길 만한 그런 시간이 촉박하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만들고 나서 4연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시민의 여논이나 전문가들의 견해, 말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자꾸 정보화 시대에 최첨단 기기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망라된 그런 시점에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그렇게 하면 국비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빨리 하면 국비를 주겠다 하는 약속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약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OCA 회원국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준비 상태도 이렇게 착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과시도 하고, 앞으로 어차피 주경기장 건립을 하는데 국비지원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이런 것도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못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향후 1,350억을 4연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매년 300억씩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정 여건을 봐서 상당히 앞으로 보조경기장까지 할려면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경기장이라도 빨리 해서 앞으로 전국체전에도 이용을 하고 하는 것이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다 하는데, 그러면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경기장은 놔 놓고 우선 작게 드는 것부터 하고 나서, 나라에서 아시안게임 하겠다고 결정해서 외국의 선수단이나 기타 다 올 건데 주경기장 부산시 재정이 부족하다 하면 돈 안주고 배기겠습니까? 주경기장은 계속 미루면서 천천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설계는 다해 놨지만, 또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원국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경기장의 설계 도면과 모형을 가지고 비디오테이프도 제작을 했고 또 회원국에도 그렇게 설명을 다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한다고 납득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설계한 걸 가지고 충분히 써먹었습니다. 이제는, 써먹었으니까 한 3, 4년 뒤에 해도 회원국이
제가 처음에 말이죠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주경기장 설계를 작년에 당장 15억에 발주를 하는데, 수의계약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긴 이야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건 빼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히로시마의 경우나, 우리 서울올림픽 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몇 년 전에 주경기장 다 만들어 놓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낭비입니다. 그 돈의 투자에 대한 이자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시설자재가 자꾸 이렇게 변하고 하는데 이건 좀 고려해야 되겠다. 내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급한 마음이 계시겠지만 이건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별심사를 할 때 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시장님이나 또 우리 부시장님하고 계시니까, 기획관리실에 간부들하고 또 여기에 관계하는 분들하고 한 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한 번 물어 보십시오. 물어보시고,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말이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4연이나 당겨서 완공을 할려고 서두르는 이유가, 그것도 채무부담까지 시켜 가면서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우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두번째,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총회가 95년 2월에 개최되는데, 또 OCA 총회가 95년 5월에 개최에 대비해서 95연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또 확보 대책과 이에 대비한 조직위원회 구성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는 금년 10월 히로시마아시안게임 총회에서 97연에 한국에서 개최토록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한국에서 개최토록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도록.
예.
총회 개최일정과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예산을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산에서 개최토록 결정이 되었지만 총회 개최일정이 예산편성 시기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추갱은 언제 합니까?
내년 추갱은 아마,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아마 3월경에 추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나 또 OCA 쪽이나 KOC 쪽에서 거의 2월 하순으로 총회가 확정적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고, 이번 예산편성 조정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해야 되니까 그거 KOC 쪽하고도 한 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잘 좀 예산이 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큰 대사를 놔 놓고 예산 지원이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조직위원회구성 준비 문제는 저희들이 임원 구성 문제는 중앙과 지방을 망라해 가지고 각계 대표로 구성을 하고, 또 민법상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할 계획 하에서 내년 1월에 발기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늦어도 3월에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부와 KOC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바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끝장을 잘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분야에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시의 어떠한 단독적인 그런 판단이나 간부들만의 구상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문제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급에서 4급 승진 시에 승진심사 기준과 본청 사업소와 구청 5급간 승진이 차이나는 이유와 개선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청 사업소와 구청의 승진 후보자 명부는 과 화치구별로 명부를 만들고 본청과 사업소는 같이 묶어서 서열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4급 승진 시는 본청, 사업소, 구청의 승진대상자 명부 서열과 그 동안에 시정에 기여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승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연간 90연도부터 94연까지 본청, 사업소와 구청의 4급 승진 현황을 보면은, 승진 숫자 면에서는 총 74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청, 사업소가 32명, 구청이 42명으로 구청이 다소 많은 편이었습니다.
또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은 본청, 사업소는 평균 1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14연으로 구청에 사실상 현직급 선임자가 많아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청과 구청간의 근무연수와 현직급 승진분포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설 3개 구청장을 단체장 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임명할 것인지, 그리고 분구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인사 계획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되는 구는 동래구와 남구, 북구가 되겠습니다. 신설구의 완벽한 개청 대비와 95년 6월 실시되는 4대 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연말까지 신설구의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준비 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3월 1일우로 구청장으로 발령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후 발생하는 인사 요인은 앞으로 분구작업과 병행을 해서 인사를 단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3, 4급 승진예정자로 내려와서 승진된 간부와, 보직과, 기존 시 간부와의 승진 소요 연수 비교 및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부산시로 전입된 3급 승진 대상자는 총 여섯 명입니다. 보직은 주로 감사실장, 지역경제국장, 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4급 승진 대상자는 여섯 명입니다, 비상대책관, 청소년과장, 통계담당관 등에 현재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입되어서 승진된 3급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7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의 경우는 7년 9개월입니다. 그리고 4급의 경우는 내무부 전입자는 11연, 부산시 공무원은 12연이 소요됩니다. 승진 소요연수 면에서는 대등한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제의 정착과 더불어서 기존에 부산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승진 침체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전․출입시에는 상호 교류인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전입 3, 4급 승진자 명단은 앞에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실․국장, 구청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11개월로, 자주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2연간 실․국장, 구청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이라든지 광안대노건설사업소라든지 기획관리실장의 퇴직, 상수도본부장의 퇴직 등 새로운 기구가 신설로 인해서 고위직 인사 요인이 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후가능한 한 간부 공무원 전보를 억제를 하겠습니다마는 동일보직 장기 근속자 순환보직도 함께 고려를 해서 능률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구 행정 실적 평가와 각분야별 평가로 인해서 보상금이 많은데 앞으로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에 대한 평가는 자치구연말 종합평가와 사회진흥이라든지, 민방위, 세정분야, 물가분야 등 여러 가지 시책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연말 종합평가를 제외하고는 각종 시책 평가는 대부분이 내무부등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내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서 자치구에 대한 각종 평가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가실익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중앙당국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이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실익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개 구의 분구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준비 사항, 소요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법률이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지난 11월 18일 저희들은 사전에 동화구와 남구, 북구 등 3개의 분구와, 기장군 설치 준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95년 3월 1일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시역확장과 분구추진 자체 준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임시청사라든지 시설장비 확보, 기구인력 조정, 관련공부정리, 각종 사무재산의 인계, 인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청사임차비, 시설장비비, 일반수용비를 합쳐서 구청별로 평균 한 1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재정교부금 이것을 구별로 약 30억씩 해 가지고 90억을 재정교부금을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지방교부세 지원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분구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
국장님,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끝에서부터 다시 제가 한 가지만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구가 되는 계획은 다 되었고, 준비가 원만히 척척된다 하는데, 요는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없이 살림살이를 내줄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정교부금으로 30억씩 해 가지고 3개 구청에 90억 주고 나머지는 내무부 승인을 해서 얻겠다는 뜻인데, 이게 그러면 국장님 생각으로는 분구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책 방침에 의해서 분구가 되었는데, 돈을 준답니까? 어떤다 합니까 이걸 확실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재특자금이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1,500억인가 경제기획원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래서 앞으로 구청 단위에서도 가용재원을 최소로 줄여 가면서 지금 현재 예비비를 각 구당 50억 내지 60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로. 분구에 대비한 각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구청별로 50억이나 60억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는 재정교부금을 분구에 대해 일부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연도말 폐쇄기 되고 하면 또 추경 재원이 나오면 그 일부를 또 부담하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보조는 해주고 중앙 당국에 저희들이 교부세 요구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안이라든지 방향은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지금 사실 구재정력이 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집도 약하고 작은 집도 다 약하고 한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각 구마다 분구가 되는 구는 한 50억 그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취약한 지점에서 50억을 만약 빼고 나면 구가 살림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확보를 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일선 구청에 있다가 본청에 와 보니까 구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선 청사 임차 관계를 우리 본청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9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경상비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분구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경상비나 인건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정원문제는 추가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경상비, 또 시설장비비 이런 것을 좀 종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인사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의원이 말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결국 손해는 우리 부산시민이 본다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내무국장님의 소신이 뚜렷하고 사실은 추진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님이 여태까지 우리 부산시 인사가 한 마디로 말해서 별 좋지를 않았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내무국장님 계실 때까지는 인사에 정말 확신을 하고 했다는 그러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은 투자담당관께서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신종관내무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장장 약 네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잠깐 휴식도 겸하고 간단한 저녁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질의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부산시는 연간 1,500억원을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 영위원이 안 계시니까 서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안 계셔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시금고가 이 자금을 일반대출에 할애할 경우 20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시는 내년 예산에 98억원의 이자수입만을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100억원의 이익을 시금고에 주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세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선 지출해야 할 자금은 우선적으로 세출수에 충당하고, 세입․세출에 시차관계로 남는 여유자금은 자금수지 전망분석을 통하여 시금고에 장․단기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자금의 은행예치는 시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은행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에서는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 없습니까?
(
양종수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녹산, 신호공단 및 지사 과학산업연구단지 추진업무를 몇 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의사가 없느냐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녹산공단은 국가공단으로 그리고 신호공단,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는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별로 관계법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처리돼야 함으로써 한 개의 전담부서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소관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함이 능률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전담부서 설립을 별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청내위원님께서 신호공단을 자동차공장 실수요자에게 위탁조성시에 3,0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니까 실수요자에게 위탁 개발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영규위원님께서 신호공단 부지조성을 삼성 측에 맡기되, 특혜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재원조달의 원활을 위해서 삼성 측에 맡길 용의는 없느냐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에 있어서는 산업립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단개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는 공단 입주자에게 개발대행이 가능한 법상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삼성승용차 공장 설립 허가가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발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추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성으로부터 공단개발 사업대행 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검토해서 곧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시가 승용차공장 유치에 사활이 달린 인상은 조금 자제를 하고 또 유치만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없다는 말씀과 승용차공장에 관련한 부품공장의 부지확보 계획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신호공단 내에는 지금 52만 4,000평의 용지 중에서 공장부지로 47만 4,000평 또 부품공장 부지로 5만평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공단에는 미분양 용지가 24만 3,0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부품 관련업종이 유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삼성공장의 확장에 따라서는 가덕도를 추가개발하는 방안도 대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부품업체가 불편이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관광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입니다.
金珠錫委員으로부터 釜山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적이 있는지, 장단기 소통대책은 수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비용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별도 용역은 한 바가 없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우리 시에서 약 2억 4,000만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기 소통대책은 93년 8월 우리 시의 중장기 교통대책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하철건설,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도로건설과 광역교통망건설, 주차장건설 및 운영, TSM사업,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서비스개신 등에 대해서 교통의 종합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매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업무보고로써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수단이 혼잡한데 요금이 비싼 모범택시를 도입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 운행배경은 정부 92년 7월 23일 교통부로부터 모범택시 시행계획이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 9월 4일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그 동안에 부산의 지역적 여건이 각종 지하철공사나 그런 도노공사로 인한 체증이 심화되기 때문에 각계, 업계의 의견수렴과 시민공청회, 시민여론 조사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94년 3월 28일 다양한 교통수단의 제공을 위해서나 또한 택시의 고질적인 무법, 무질서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또 국제화에 걸맞는 택시상의 정립을 위해서 모범택시 도입 결정을 하고 94년 9월 24일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함과 동시에 94년, 금년 12월 10일 운행을 개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모범택시 인가내용은 순 증차 304대 그리고 196대는 대폐차로써 충당해서 500대로써 충당해서 고급차종과 호출기능, 영수증발급의 의무화, 공항출입의 의무화, 모범기사 제복착용 등을 조건으로 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운행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보완 발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모범택시 고급화 시켜서 부산에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일반택시하고 부산 시청에서 서면까지 갔을 때 요금이 얼마나 차이 난다고 계산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일반택시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고급택시하고 부산시청 앞에서 서면로타리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요금의 차이가 있다고….
지금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2,000원이고, 일반 중형택시는 1,000원입니다.
시범도 안 해 봤죠. 아직, 예상도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의 교통행정이 지금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 안 해보고 그것이 전부 타는 사람에게 부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교통체증으로 봐서는 아마 3배쯤 나을 겁니다. 지금 일반택시가 조금 막힐 때는 시청 앞에서 로타리까지 가는데 약 4,500원 5,000원 나옵니다. 저것은 1만원 이상 나옵니다.
왜 그런 제도를 교통부에서 아무리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닙니까? 물론 결정권자는 시장이겠지만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그런 정도로 배짱 있게
더 이상 말씀드리질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500대 입니까?
예.
그것이 대폐차 되는 겁니까, 새로 신규로 500대입니까?
신규증차가 304대, 대패차가 196대 입니다.
그러면 증차가 300 몇십 대요?
304대입니다.
그럼 결국은 304대가 증차가 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차를 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초에 서울에서는 92년 9월 7일 모범택시를 할 때 개인택시가 거기에 응해서 개인택시가 모범택시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개인택시에서는 거부를 하고 일반택시 회사에서 모범택시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현재 일반택시의 택시 수에서 500대에 대한 순수 증차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증차는 304대로 국한을 시키고 나머지 196대를 대폐차를 이용해서 충당하도록 해라해서 500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통난 속에 지금 택시, 더더구나 그것도 대형택시가 300대라 하는 것이 증차가 되는 것입니까?
예.
소위 교통정책을 다루는 기획한 부서장께서 300대나 증차를 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교통난이 더 수월해지겠습니까? 300대 증차하면?
매년 승객교통양 조사에 의해서 사업용 차량의 증차에 대한 대수 한도액이 나옵니다마는 가능한 한 현재의 부산의 교통체증을 감안해서 증차를 억제해 왔습니다.
국장님, 시장께서는 10부제를 하라고 온 동네방네 스티커, 동직원을 시켜 가지고 붙이러 다니고 또 그 밑에 있는 교통관광국장께서는 300대씩 증차를 하고, 그래 발이 안 맞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대석위원님께서 도심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두 시간 초과 시에 50% 할증하는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할증제도의 개선문제는 이러한 할증제도의 목적이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인 주차를 방지하여 주차공간 이용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래서 주차정책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증제도는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언을 드리자면 할증제도 시책효과로써 도심지 주차 회전율이 약 11%가 상승되었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주차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주무국장으로서 몇 번 가서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차정책상에 문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주차공단에 찾아 가서 실정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91년 8월달에 설립되었습니다.
91연이 아니고 92년 2월 3일인가 설립되었을 겁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92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재향군인회에서 돈을 못 받은 미수금이 있는데 그것은 다 처리되었습니까?
11억여원 미수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재향군인회 회관의 부지 그것을 부산시가 인수를 하는,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구에 미수금을 배분을 하고 다음 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안동에, 그 일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 땅을 우리가 인수를 했다, 그렇습니까?
예, 압류를 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셨죠?
예.
그럼 완전히 채권, 채무는 다 끝나 버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줬고, 주차관리공단이 설립할 때 사람이 전부,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에서부터 전체 수금하는 직원까지 몇 명으로 설립된 줄 아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15명 입니다. 오늘 현재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623명이라고 보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배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차 면은 그때 설립할 당시 몇 면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현재 예산편성에는 1만 3,700이라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원이 불어나고 했으면 주차공단이 설립할 당시 단기순이익을 얼마 낼 것이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43억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와 가지고 면이 그렇게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그 경영수입이 얼마나 올라와야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주차관리공단의 현재 평가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국장으로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련에 조예에 보면 한 번씩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평가도 받고 하게 되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서는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원 교통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환경녹지국장이 새벽에 쓰레기 청소차에 같이 다닌다고 정장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왔다가 바로 의회에 출석한다고 정장을 못한 점을 사전 양해를 해 왔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록지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을숙도 쓰레기장과 관련사항입니다.
첫번째가 을숙도 1공구에서부터 5공구 면적대비 공사비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1공구는 최초의 매립지로 인해서 지하수 유출이라든지 또 석대와 을숙도 연결매립 시기의 촉박으로 인해서 저희들 설계에는 4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m밖에 굴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타 공구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 3공구는 93연도에 또 4, 5공구는 94연도에 조성을 해서 노임이든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조성비가 증가가 된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하나하나 짚어 나갑시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되는데요.
1공구에는 2m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 그러면 본위원 한테는 왜 자료가 8.1m로 되어 있습니까?
그 게 밑에 2m하고 위에 6.2m 높이, 전체 높이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는 부산시장이 우리 의장님한테 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조위원님, 어떠냐 하면 지하에 4m고 그 다음에 위에 6.8m 전체 10.8m 입니다. 그 밑에 보면 10.8m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공구는 8.1m고 2공구 보면….
밑에 보면 2m 빠졌을 겁니다. 지하로 4m 내려가는데 그 1공구는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밑에 물관계가 처리, 설계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파보니까 물이 많이 나서 도저히 할 수 없어 1차로 2m를 하고 나머지 공구는 지반 밑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계속해 주세요.
두번째는 93연도 6월 1일부터 6개월간 쓰레기 반입량과 압축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질의 전에 매립단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꿨습니까?
차례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위원께서 말씀을 빨리 하셨기 때문에 급히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차례가 조금 틀리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총 반입량이 76만 2,270t입니다마는 압축매립이 60만 8,199t, 일반매립이 15만 3,071t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장 초에는 압축기 고장 등으로 인해서 일부 처리를 안하고 그냥 일반매립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뭐 어떠냐 하면 연탄재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재하고 폐주물사 이것이 약9만 3,000t 정도를 직매립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압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쓰레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매립단가는 압축매립 단가로 시에서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일반 직접매립을 해 가지고 됩니까?
아니, 직접매립하는 것은 압축단가를 지급 안 하죠. 지출을 안 하죠.
여기는 분명히 1공구에 매립한 것은 t에 대해서 5,062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거기는 전체 우리 압축매립한 것은 지급 안 했습니다. 거기 압축 안한 것을 지급할 리가 없죠.
그러면 처음에는 기계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직접매립을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기계 가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당초에 뭐 어떠냐 하면 처음에 도입을 해 놓고 가동시키다보니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처음에 도입한 관계 때문에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고장나고 이러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몇 월까지 안 되었다는 그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6월 1일부터 기계가 가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1호기부터 5호기까지는 93년 12월 9일까지 가동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호기는 12월 9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지금 1호기부터 5호기까지가 6월 1일날도 23시간씩 가동을 했습니다.
조위원님, 뭐냐 하면 당초에는 기계를 다섯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고장난 것도 있고 고장 안 난 것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12월달에 새로 구입을 해서 여섯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계조작 능력이라든지 처음에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압축매립 한 것이 60만 8,199t이고 그 다음에 일반 매립한 것이 15만 3,071t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혀 안 맞습니다. 여기 다 듣고 계시지마는 이 자료에는 매일 23시간씩 가동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국장님 말씀은 전혀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직접매립을 하셨다 하는데 이런 답변이 나와도 되겠습니까?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설계 없는 추가공사비 사유관계입니다마는 시공, 그러니까 당초 설계 미반영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침출수 이송관을 수자원공사 협의과정에서 주철관 보다는 스텐레스관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 하구언 둑에다 부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관이든지 또 일찍 부식하는 이러한 문제로 해서 이것이 스텐레스관으로 바꿔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내 분뇨이송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송하는 문제,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 그 다음에 침출수 전처리시설, 그 다음 전 5개 공구간 일부 공구 있었습니다만 분박처리 문제 이렇기 때문에 공구별로 가격이 틀렸습니다. 다릅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석대매립장….
거기에서 말씀이죠. 스텐관을 가는 것은 1차, 2차, 5차까지 말이죠. 매차에 도급비를 올려 가지고 6억이 되었는데, 지금 스텐관 가는 것은 한 차 밖에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명목으로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한 것이 지금 차수시트라는 것은 더 늘어 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수시트라 하는 것은 매립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어째서 차수시트가, 매립면적은 변하지 않는데 차수시트가 면적이 늘어납니까?
그리고 또 「휀스」도 분명히 매립면적이 있어 가지고 「휀스」가 정해져 있는데 어째서 「휀스」가 늘어나서 추가공사라 해서 돈을 6억이나 또 인상을 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휀스」를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전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우선 뭐냐하면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할 때 옆에 먼저 처리하고 5공구 할 때 늦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도로도 말이에요. 도로 양쪽에 시멘트로 포장해 가지고 도로를 전부 다 해 놨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이 7m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m로 저희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석대매립장 대비 을숙도매립장 공사비 과다사유 관계인데요. 그 관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가 비용입니다마는 석대는 3㎥당 얼마냐 하면 1,937원이 들어갔습니다. 을숙도는 1만 3,032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곡은 지금 아직 하질 않고 있습니다마는 4,256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에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과다사유는 뭐냐 하면 우선 압축시설의 압축비가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석대매립장하고 틀린 차수벽을 설치를 합니다. 폭이 1m, 깊이가 20m~30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수막 부설하고 연약지반을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침출수 전처리시설을 만들고 악취저감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을숙도에 단가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부분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전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석대매립장의 매립면적이 51만 4,345㎡ 맞죠?
예, 한 20만평돼죠.
어림잡아 20만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소관 부서의 국장님답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51만 4,345㎡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0m입니다. 매립높이 가.
전체 30m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데가 최하가 30m, 20m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30m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디 뭐 귀신이 냈습니까, 지금 답은 20m라고 하고 이 자료에는 또 30m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그것을 두고 을숙도 관계, 을숙도는 지금 현재 매립량이 238만 4,000㎥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석대매립장은 1,284만 8,000㎦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립양으로 보면 약 5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5배 맞습니까?
예, 약 5배 돼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면적으로 봐서 말이죠, 석대매립장의 면적이 51만 4,345㎢에 높이 30m를 계산하고 또 을숙도 매립장의 매립면적이 29만 7,654㎢에 높이 약 10m만 계산하면 지금 부피로써 계산해 보면 똑같이 약 5.2배가 나옵니다. 계산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부피관계 입니까?
예, ㎦로 한다면 5.2倍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을숙도에 매립하는 량에 5분의 1밖에, 모든 부피도 5분의 1인데 쓰레기 매립량도 5분의 1밖에 매립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면 압축시설을 100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압축시설과 그 외 부대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도 매립량이 더 늘어지지 않는데 돈만 100억 내버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 하시겠습니까?
조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압축시설을 도입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뭐냐 하면 석대매립장에 요만큼 매립을 할 수 있으면 을숙도 매립장에는 5분의 1밖에 매립을 못 한거 에요 5분의 1밖에. 그 5분의 1은 그 면적이나 높이, 부피로 봐서 딱 5분의 1이에요. 을숙도 매립장이 석대매립장에, 그러면 공사비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몇 배의 매립비를 주고 t당 그죠?
예.
또 거기에 100억이라 하는 압축시설을 해 뒀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시가 정책을 잘 못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십니까?
아니, 그것은 압니다.
평소 때 석대매립장 직접매립을 하다가 또 을숙도 압축매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떠냐 하면 저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축으로 인한 效果가 대략 한 번 해 보니까 저희들 계산으로는 기간연장 효과를 포함해서 약 33%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계산은 엉터리입니다. 市의 이야기는 압축기를 사용하면 쓰레기가 부피가 2분의 1 준다, 알겠습니까? 반으로 줄기 때문에 매립도 하면 반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탁상해서 계산했지만 실지 직접매립을 해도 석대매립장에 쓰레기를 붓고 그 위에 복토를 해 가지고 쓰레기차가 밟고 또 불도제가 눌리면 결국은 압축쓰레기 압축한 만큼 똑같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걸 말씀드리기 전에 근본적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석대의 쓰레기 넘을 때는, 지금 현재 을숙도에는 전체적으로 분량을 계측을 합니다. 계측을 하는데, 을숙도에는 사실 그때는 차량 톤 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차량 톤 수로.
예, 석대….
석대가요, 예를 들어서 8t트럭인데 한 차 싣고 가면 무게를 8t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대로 市에서 돈이 나갔지요, 석대에?
아니, 석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kg로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지역단위에서….
그럼 국장님 말씀은, 그때 석대에 들어 온 쓰레기 양이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맞죠, 그 계산이 뭐냐 하면….
맞다 하면서 금방 또 그것을 인정 못한다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숫자 나타난 것은, 을숙도의 것은 완전히 계근된 겁니다. 예를 들어 5t 트럭에 1t을 담아 6t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1t으로 계산했고, 석대에서는 어떠냐 하면 계근시설이 전부다 안 되어 있었습니다. 87연도부터 그것을 했죠. 5연간 매립을 했는데 그때는 5t 트럭이 싣고 들어 면 5t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숫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틀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4에 말이죠. 여기에 쓰레기 반입량이 1,284만 8,000㎥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르는 숫자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 숫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숫자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자를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석대매립장 숫자가 나온 것은 이것을 가지고 대행요금 지불하거나 그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무엇으로 지불했습니까? 돈은? 한 번 물어봅시다.
그때는 구청에서 거리든지, 세대당 관계든지.
매립비 말입니다.
아니 매립비는 톤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매립비는 구청에서 싣고 들어오면 석대에 갖다 부으면 그냥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립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매립비를 안 받았습니까?
돈 안 받았습니다 석대에서는.
그러면 돈이 어찌 공사비가 160억이 나갔습니까?
기반시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 도로도 닦고 전부 거기 다 흙을 갖다 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매립비는 석대매립장에 쓰레기 매립하는 회사는 돈을 안 받고 했다 이거죠? 기반조성비만 받고 쓰레기 매립비는 돈을 안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매立하는 데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기녹에 분명히 남습니다. 그게 돈을 안 받았으면.
이 사항관계는 말이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석대매립장에 엄연히 영업을 하는 회사가 쓰레기매립을 했는데 돈을 안 받고 쓰레기매립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 해놓고 그 다음에 매립하는데 위에 복토하고 하는 이것은 회사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을숙도 같으면, 을숙도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면 일반대행업체건 들어오면 매립비를 받고 그 다음에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공사비를 보면 말이죠. 석대매립장은 160억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160억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을숙도에는 현재 146억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항관계는 말이죠,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소장도 없고, 국장님 혼자서 지금 답변을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지금 예결위정책질의 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성의가 그 정도는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들하고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대매립 당시에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누가? 있어요?
그때 아마 정병우국장은 녹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텐데 그 당시에 과장, 답변할 수 있는 과장계십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정년퇴임하시고….”하는 이 있음)
정년퇴임하고, 그러면 그 담당 실무자가 내일이라도 상세하게 서면으로라도 상세한 보고를 주세요.
이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다음에 듣기로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압축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매립한 것이 석대하고 매립한양이 똑 같습니다. 단위면적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떠냐 하면….
이것은 밝혀야…, 돈 관계는 놔두고 ….
이것은 이렇습니다. 얘기하죠. 을숙도는 요만한 양이 들어가면 이것을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 양을 가지고….
아니 그래서, 양이 자꾸 차이가 나는데 가짜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을숙도에 이만큼 들어가면 이것은 저희들이 양을 계산을 했습니다. 석대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이만한 차에 들어가는 것을 이만한 차에 반을 실어도 양은 적어도 이것은 큰 것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부피개념이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차의 톤 수 개념입니다. 차이가 틀립니다.
톤 수하고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차에, 예를 들어서 5t 같으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차에 갖다가 5t차 같으면요. 쓰레기 3t을 실어 가면 저희들 3t으로 나옵니다.
석대는 5t 차가 들어오면 5t 들어왔다고 5t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숙도하고 석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을숙도에 들어오는 것은 무게만 달죠?
무게만 답니다.
부피는 모르죠?
부피는 안 달죠. 부피는 압축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을숙도에 매립량이 238萬 4,000㎥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어디, 을숙도요?
예.
을숙도 이것은 대략 ㎥는 톤 수 개념입니다.
말이 왔다갔다 하네.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을숙도에 238만 4,000㎥, 이것은 238만 4,000t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석대에 여기에 1,284만 8,000㎥는 그 숫자는 믿을 수가 없다.
여기는 차량 톤 수로 개념해 놓은 것이고, 거기는 아닙니다. 실 톤 수하고 여기 들어가는 톤 수하고.
아니 국장님, 말을 우물우물하시지 말고 매립은 무게를 가지고 매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피로서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부피로 매립합니까 안합니까?
을숙도하고, 석대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석대에 매립 할 때는 톤 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통계로 잡기 위해서 5t 들어오면 1t들어와도 5t으로 잡았고….
아니, 우리 무게 개념을 없앱시다. 그러면 부피로 갑시다. 그러면 부피로 가지고 지금 매립을 하지요?
아니, 지금 현재 을숙도는 t으로 매립하죠,
어찌 t으로 매립을 합니까?
아니, t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t을 달아 가지고 1t을 달아 가지고 하면 1t 매립을 하는 그렇게 t으로 하죠.
아니,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238萬 4,000㎥ 이것은 뭡니까?
㎥ 해 놓은 것은 ㎥ 써 놨지만 톤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피 상으로, 그렇지요?
예, t입니다.
그러면 석대는 지금 1,284만 8,000㎥인데, 조금 오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근사치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매립할 수 있는 매립면적의 부피로 보면 그것도 다섯 배이고, 이것도 다섯 배이기 때문에 조금도 압축한 것이 더 매립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것은 말이예요. 자세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는 사방 1m를 놓고 ㎥라고 하고 톤 수는 중량을 가지고 톤 수라고 하는데 그 명시가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납을 ㎥로 쳐서 사방 1m로 해 놓으면 몇 t이 되지만 쓰레기는 해 봐야 1t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가 조길우위원님 말씀대로 명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에는 을숙도 2차 수의계약 사유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아직 계약관계를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의계약이 필요한 사유는 주변에 해양피해가 있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발생했을 때 하자책임 관계가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실정이고 또 2차 매립도 매립시기가 지금 촉박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압축을 해야 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만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만 2,000평이 줄어서 5만 8,000평을 지금 매립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대략 수의계약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계 선정 경위는 성능관계를 조금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압축기계 생산은 독일에서 린델만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모슬리사하고, 스페인에 이메따사하고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기계 개발경위를 보니까 고철에서 그 다음 폐지, 압축기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기계를 선정을 한 것은 성능이든지, 경제성이든지, 작업효율이든지, 납기조건이 모슬리사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이 시장이 의회에 낸 자료가 양이 대충 적은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카다로그가 이 모슬리 압축기가 말이죠, 여기 보면 주로 파지나 내가 미국에 가 본 것은 아닙니다.
가 본 것은 아닌데 가까운 데면 가 봤을 것인데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건초더미 같은 것을 베일화시키고 물론 쓰레기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압축기의 성능을 가지고는 지금 시가 바라는 그런 압축매립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압축기계는 저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민자유치를 하면 돈 안 줍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에서 돈 안 줍니까? 말씀해 보세요.
압축비는 들어가지만 기계자체는….
기계비가 압축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감가상각비로 전부 계산이 되긴 됩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회사가 현금을 주고 샀건 리스를 했건 당시의 매립비 단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줍니까?
그래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생곡 매립장에 압축매립을 채택하지 않은 사유는 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순 경제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곡 매립장은 산간 계곡이기 때문에 을숙도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쓰레기, 비산 문제 등 이것이 국산화 되기 때문에 압축매립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서구와 해운대구 청소차량 대당 반입량 차이로 개선대책으로 동부권매립장조성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생곡 매립장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다음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용역비관계 후보지 선정관계든지 또 거기 선정을 해서 주변애향문제라든지 경제성,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고요. 또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차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을숙도에 압축매립 시설을 해서 하다가 생곡으로 가면서 직접매립으로 바꾼 것은 이 환경녹지국에서도 압축매립을 해 보니까 직접매립을 하는 것 보다 별로 득이 없다, 예산만 많이 낭비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답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길우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생곡은 왜 그냥 하고, 을숙도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압축을 해서 했는데 예산낭비 아니냐 주 요점이 그것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아요.
또 물어 봅시다. 서구청에 대형차량이 15대인데, 하루에 한 대당 을숙도에 한 번씩 갑니까? 몇 번씩 갑니까?
지금 요사이에는 아마 한 2회 정도는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대당 운행하는 것은 확실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갑니까? 그러면 새벽에 한 번 가고, 낮에 또 갑니까?
예. 두 번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낮에도 또 합니까?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1차 운행을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한 번 더 갔다와서 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말이죠. 서구청이나 이런 데는 어떤 구청은 1일 대당 9t씩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해운대구청이나 이쪽이나 이런 데는 겨우 3.5, 6t이나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거리문제 관계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루에 세 탕을 뛴다는 말입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운반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차등을 둡니까?
각 구청장이 여러 가지 운반거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청소구역이 여건이 틀립니다. 그 여건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답변 안 하신 것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을숙도 매립장 공사계약이 전차공사 낙찰률 적용이 다른 사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의사항입니다마는 92연도 6월에 전차공사 낙찰률이 82.874%입니다.
그 다음에 93연도 5월에 기반시설 3차 공사할 때는 85%였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차 낙찰률을 적용시에는 직접공사비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사항이고, 94년 7월에 단가계약이 이것도 85%입니다마는 94연도 7월 20일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것이 85%미만의 공사는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85% 상당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관계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3연도에도 매립단가를 1,000원씩이나 인상을 시켰는데 93연도에 말입니다. 6월에 시작을 해서 93년 9월부로 또, 6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3개월 뒤에 1,000원을 인상을 시켰어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매립단가는 뭐냐하면 압축단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여러 가지 점보팬이라든지 냄새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보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 하던 것을 또 설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분박처리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하면 그것은 보존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밟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두 개의 용역기관에 원가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10%를 초과했거든요. 단가가 10% 이상 초과를 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거의 20%를 초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국장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일을 처리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냐하면 92연도 6월에는 82.874%가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3연도 5월에 85%를 처리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전차 낙찰률 적용시에 직접공사비에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공사비로 보존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그래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이것은 시장 승인까지는 안 받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을 텐데.
아니 이것은 시장 승인까지는 안 받습니다.
누구 승인이면 됩니까? 국장님 승인이면 됩니까? 분명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기녹에 다 남습니다.
저희들 국장 결재상 전결사항으로….
국장님 결재면 20%도 설계변경을 해서 인상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니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쨌든 해 가지고 결과가 지금 20%를 초과했는데 이것도 시장결재는 필요 없고, 국장결재로서 도급공사를 계약을 할 수 있다. 인상해서 계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 그것은 단가계약입니다.
다음에 공부 좀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석대관계하고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대관계 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오늘 질의한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 답변을 하신 담당국장님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종양제 실시 현황과 시행상의 문제점 대책사항입니다.
종양제 실시현황은 작년 4월 1일 영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개 구에 117개 동이 실시 중입니다. 50%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쓰레기감량이 약 30%정도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이 배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규격봉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여논입니다.
5개 종으로 했습니다마는 7개 종으로 확대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가 썩지 않는 비닐로 하기 때문에 공해발생이 더 증가 요인이 된다고 해서 잘 썩는 비닐 탄산칼슘이 20% 함유하던 것을 내년에는 30%를 함유를 해서 제작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골목길 청소문제입니다마는 골목길 청소했을 때 쓰레기처리가 문제된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용 봉투를 제작을 해서 활용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재활용품 적정처리 능력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재활용 측면으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이고 그 다음에 수집 전용차량이든지 선별시설 장비 등은 계속 확충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단 투기가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신고포상금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와 동에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공무원 26명을 검찰청으로부터 사범경찰관리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소각 증가입니다.
이것을 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홍보문제든지 또 일부 드럼통에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동시에 상가지역 내에는 고무 등 악취가 발생하는 그러한 물건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확대설치 동기와 목적입니다마는 당초에 설치목적은 저희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작년 93연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 줄이기 운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떠냐하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라든지 행정기관에 그 동안 소각로는 이 벽돌로 쌓은 여기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해를 유발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는 시설은 공해방지 시설이 부착된 그러한 기계시설로 하기 때문에 공해방지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로 설치된 곳이 10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시에는 이 기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그러한 품목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동시에 100kg 이상 되는 그러한 시설은 공해방지법의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공해유발 시설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설치한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대기오염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고 있나 이러한 걱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대기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93연도는 무연휘발유 사용이라든지 저유황유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류사용업소를 청정연료 사용업소로 의무화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입니다만 89연도에 0.047PPM이던 것이 금년도 9월 현재입니다만 0.02PPM으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입니다마는 이것은89 연도에 0.022PPM 입니다마는 이것은 94연도 9월에 0.021정도 이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주로 차량이 많이 증가하는 그러 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먼지도 89연도는 177㎍였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현재는 95㎍므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직할시와 비교했을 때 우선 아황산가스를 봤을 때 이것은 환경오염도 6월 현재입니다마는 관보에 나온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부산이 0.020PPM입니다마는 서울이 0.025, 대구가 0.013, 대전이 0.006, 울산이 0.034 대구, 대전보다는 못하고 서울, 울산보다는 나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유먼지도 저희들이 114입니다마는 서울이 95, 울산이 107, 대구가 95, 대전이 55 여기는 저희가 조금 못한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오존은 기준이 60PPB입니다마는 저희 부산은 15, 서울이 21, 대구가 27, 대전이 17, 울산이 13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지역보다 낫다, 못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서울보다는 저희 대기가 나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상입니다.
요즘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많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히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동이나 이쪽에 소각로 설치가 지금 그런 데가 잘 되어간다. 잘 되어있다. 이랬는데 소각할 때, 소각로 안에 온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적어도 약 200도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몰래 쓰레기를 소각합니다. 그런 실정이 실제 있습니다. 또 이게 봉투 살려면 돈 들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집에서 다 태웁니다.
그런 것을 합해서, 이게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유기화학물질을 태울 때입니다. 아까 말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태울 때 아까 말씀하신 아황산가스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발생을 하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이옥신이라는 이런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다이옥신을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다이옥신이 어떤 물질입니까? 이게 월남전에 고엽제, 제초제 만들 때 그 중간 부산물로 생성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물에 또 녹아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 우리 부산에는 발표는 안 했지만 이 다이옥신이 물에 많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가 된다면 상당한 물의가 일 것이다.
왜? 이 다이옥신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섭취를 했을 때 임산부는 기형아를 낳습니다.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또 암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물질이, 이런 물질을 태울 때 생성이 됩니다. 아황산가스가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소각로가 200도씨가 된다. 이랬는데 이 물질은 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400도씨 이하 일 때는 분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저희들 대형소각장은 적어도 1500도씨 이상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몇 도요?
1500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이옥신은 아까 200도씨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00도씨 이하는 이것은 분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1200도씨 이상이 돼야 이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어도 이것을 대기오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장치를 합니다.
그냥 1200도씨 이상만 돼서 이것을 분해가 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발생한다. 그래서 일본같은 데는 이 장치를 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형소각로는 어떠냐 하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폐기물 수거를 했을 때, 그 중에서 목재류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이류든지 못 쓰는 종이, 재활용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태우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폐비닐류라든지 그 소각로에 태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울 때 그냥 가려가면서 태우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쓰레기 그냥 갖다 붓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발표는 안 되었지만 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것을 정책을 세우고 아까 말씀한 적어도 1200도씨 이 소각로를 동에서 할 때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지요. 부산시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그 성능검사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이게 쓰레기 줄이려고 해서 2차 오염을 유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청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님!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고 합시다.
같은 내용이라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동직원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왜냐하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결국 압축이 나무가 안 되니까 결국 동사무소에서 지금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 피해도 생각하고 또 배상도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국 깡통에다가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면 저녁 10시에서 11시쯤 보면 골목을 지나다니지 못 해요. 나무 태운다고….
주로 나무를 태우는데 그게 결국은 앞으로 기온의 온실효과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공을 좀 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쓰레기 소각장 동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미 설치한 것은 성능검사를 새로 해 가지고 완전히 집진장치를 해 가지고 집진기를 달아야, 집진기를 안 달더라고요.
집진기가 없거든요. 집진기도 달고, 또 아니면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으니까 목욕탕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집진시설을 충분히 한 곳에 그 나무를 때도록 지원을 해 주면, 이 소각로 만드는데 1억 든다 이 말입니다.
약 1억 드는데, 동사무소 안에 있는 목욕탕에 이 나무를 땔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시비를 들여가면서 소각로 만들고, 소각로 만들면 주민들 민원 일으키고, 아황산가스나 여러 가지 NOX나 그런 일산화탄소 발생시키도록 만들고 그런 일을 왜 하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드는데 한 번 우리 국장님 일 잘하시고 유능하신 분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감합니다.
예, 동감하죠? 다 동감합니다. 쓰레기 아침마다 받는 인부들도 봉투에만 넣으면 무엇을 넣든지 OK입니다. 돌멩이를 넣든, 타는 것을 넣든, 안 타는 것을 넣든 아무리 공해물질이라도 규격봉투에만 넣으면 OK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것 고쳐야 되고,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민간 쓰레기업자가 아파트에서는 타는 것, 안 타는 것 전부 모아 가지고 해 놓으면 민간 쓰레기 업자는 모아 놓은 것을 그냥 싹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가져 갑니다. 주민이 실망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 구청에 11시, 새벽에 전화를 해도 어느 한 사람 와서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길거리에 태워도, 이것 계획만 세우지 말고 빨리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청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수거 지역 분리수거 등 미흡에 따른 대책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수거가 최근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구청에서 이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가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기울였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청소차에 상차할 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재활용품을 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종양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까지 분리가 잘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만약에 재활용품이 담긴 그러한 것을 배출될 때는 그것을 수거하지 않도록 할 그러한 조치 계획입니다.
동시에 사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반에 시장님께서 대표 네 사람과 저도 거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한 시간동안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문전수거를 하면 그 분들이 일터가 없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구에 대행업체가 27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대행업 허가권한을 자기네들한테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허가를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를 일시에 실시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사수거자를 가능한 한 다 수용을 해서 문전수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을 양성화하는 문제는 내년 하반기 중에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문전수거를 실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문전수거 전반적인 시행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인력, 장비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동시에 청소대행업체 허가관계는 지금 현재는 허가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에 종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쓰레기량이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대행업체도 상당히 경쟁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권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답변 중에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쓰레기수거자협회라는 단체가 갑자기 만들어져서 쓰레기관계자는 많은 곤혹을 치르게 합니다.
이번에 임시방편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범을 보인다든지 시범동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분들한테 많은 희망을 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근원적인 대책을 꼭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단체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정되는 단체도 아니고 개인 사수거 자체가 저희들 공조직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들 스스로의 임의단체지 공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인정해서 한다기 보다는 또 그 동안에 적어도 몇십 년 이상 청소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시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해 됐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 문전수거가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전시역으로 확산이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채용하는 또 양성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내년도 분리수거라든지 종양제를 두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분리수거에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종양제에 따라서 조금 전에 배상도위원이나 이송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해 유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구청이라든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또 답변 있습니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조청내위원께서 구청에서 지급한 용역비 관계인데 92연도에 112억원, 93연도에 123억원, 금년도에 11월 현재 122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또 조청내위원님이 내년도의 쓰레기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이 365억 400만원입니다.
저희 시 전체 예산 일반회계입니다마는 일반회계의 2.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곡에 54억 8,000만원, 을숙도에 149억 5,000만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입니다만 여기 9억 8,300만원, 그 다음 다대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장 건립하는데 42억 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청내위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생곡주민관계, 지원사업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생곡동 주변에 있는 생곡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조예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폐기물설치 지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예로 해서 지금 현재 각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t당 1,000원씩을 받습니다. 또 시에서 거기에 50%를 출연을 합니다. 금년도에 대략 16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한 5연간 모으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기금으로 생곡마을 또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환경녹지국장님.
위원장님! 2초만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차 말이죠. 새벽 5시만 되면 방송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종을 울렸습니다만 지금은 노래가 나갑니다.
방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 크게 하도록 볼륨까지 정해 왔습니까?
볼륨은….
새벽 5시만 되면 말이죠.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이래가지고, 꼭 그래야 됩니까?
볼륨 좀 낮춰 주시고….
알겠습니다.
정병우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7일 고속도노 사고 때 여러 가지 통행마비가 5시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사고경위가 3시 10분경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노에서 10분 후에 사고접수를 받아 가지고 관할 경찰하고 싸이카를 동원시켜 가지고 진입을 일단 차단을 시켰는데 일요일날 3시경에 고속도노의 차량 통행량이 평일 보다는 좀 적은 탓으로 일단 경찰하고 우리 고속도로의 차량이 진입하기가 좀 수월해서 현장까지는 도착했습니다마는 이 사고가 너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수영터널을 바로 나가면 거기 상행선입니다. 한 100m 쯤에 가운데에 가드레일 50m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레일이 도로를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절단공 이런 분들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절단을 하고 15t트럭 모래차가 모래를 고속도로에 전부다 흩어버 렸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수거하는데 도노사업소「폐로다」라든가 「레카」차가 오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고속도로 순찰차는 최선을 다해서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까지 들어온 차가 문제가 있었고 그전에 우리가 알고 난 뒤에 각 요금소에서 통제를 시킨 상황인데 일단 들어온 차는 장시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복구장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인근철공업체라든가 단단히 정해놓고 관할 경찰과 사이카를 가진 경찰청과 이 문제는 경찰을 상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도 급하면 119를 이용합니다.
이 119만 이용했으면 119특수대가 나가면 장비가 나가서 금방 합니다.
그런데 왜 철공소 찾고, 지금 찾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일요일날 철공소 문을 닫아 가지고 3시간동안 마비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119 이용 좀 하세요.
오늘 소방본부도 와 있는데 119특수대 이용하면 이것은 긴급히 가서 구조해 줍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119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상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보다도 이런 것은 앞으로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런 점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洪潤委員長 裵尙道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역내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사업을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미분양된 사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고지대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처지에 있어서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의 주택보급률은 여전히 6대도시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공급을 해야될 이런 처지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수급전망 및 미분양 아파트와 건립중단된 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수급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는 저희들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가구는 계속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고 또 노령 및 독신가구 증가로 인해서 가구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상승에 따라서 주택의 양적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청약예금 가입자 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판단을 합니다마는 9월말 현재 15만 1,000명의 청약예금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 증가 추세로 볼 때 절대 필요 수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현황과 발생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에는 저희들 미분양 아파트가 1만 4,000여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금 나가다가 또다시 늘었다가 이래가지고 10월 현재로는 1만 2,613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구매력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변두리 고지대로서 생활이 불편하다 하는 것, 저희들이 전세위원에 대한 주택소유 검색을 강화를 했습니다.
전에는 세대주만 했는데 지금은 전 세대수 전체를 검색을 하기 때문에 2가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다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물량 조절을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 목표액이 4만 4,000동에서 3만 5,000동으로 내려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4년 11월 1일부터 저희들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임대주택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공급 방법이 상당히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지분석 전망을 대차대비표 형식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 사업은 부산시의 대형사업으로서 기타 특별 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같이 현금 수지결산과 수입전망만 분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다대 3지구 외 9개, 그러니까 10개 지구에 11월말 현재 수입․지출 현황은 구체적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묶어서 합계만 말씀드리면 수입이 4,416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4,388억원으로서 잉여금이 28억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총 66만 3,000평에서 지출이 4,863억원이 되고 수입이 5,495억원이 되어서 632억원의 이익을 가지고 올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 현황과 재건축 승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건축대상 아파트 현황은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아파트가 56개 단지 8,65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94년 11월에 우리 시 점검결과 재건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아파트가 13개 단지에 약 4,3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재건축을 하도록 종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승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조합인가가 29개 조합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승인이 16개 조합이 승인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수정 3동을 비롯해서 5개 지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실 시공 현황과 조치사항 및 입주민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94년 8월에민간부분 아파트 시공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검을 해본 결과 23개 현장이 시험기구를 비치를 안 했다든가 미장을 한 장소에 바닥과 벽면에 구열이 가 있는데가 있고 감리자 근무일지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이런 등속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입주민 요구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민원은 부실시공이라기 보다는 하자발생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 사항은 전부 다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정이 될만한 것은 금정구 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단지에 다섯 동이 있었습니다마는 1호동 건물에 균열이 심해가지고 구조안전 진단을 해본 결과 붕괴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호동 건물을 현대건설에서 전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전부 이주를 시키고 금년 5월달에 1호동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계속 혹시 무슨 이상이 있나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여기에서 다른 동에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어서 전체 동수에 대해서 평당 54만원씩 보상을 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고싶고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아파트나 이런 것이 미분양된 것이 고지대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12개 지구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지역이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 민간아파트가 분양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가 거의 다 고지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만덕 3지구는 경사가 30도 아닙니까?
30도이고 수목이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 200만호 건설 그 문제 때문에 산꼭대기에 주택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에 몇십 년 된 나무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 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도로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분양이 되겠느냐? 제가 수지문제를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만약 이게 분양이 안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에 주택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건의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 옛날에 지시했으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지대에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만덕 3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비가 300억 넘어 나갔고 그래서 사업은 해야되기 때문에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만덕 3지구 옆으로 해 가지고 서면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널을 내게끔 해 가지고 만덕 전체의 교통이 편리하게 되고 그 지역도 교통이 편리하게 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꼭 만덕뿐만 아니 라 아까 말씀드린 12개 지구가 전부 다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고 산꼭대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다고 그러면서 그걸 꼭 그쪽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잘 판단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裵尙道委員長代理와 權泰望委員長代理 司會交代)
차성준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요.
오늘 정책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나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주택국장님도 계실 때 이 질의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다 찌그러져가는 집입니다. 이 집이 30연, 40년 되어 가지고 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수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스레이트를 그대로 얹었어요. 그런데도 강제 이행금이 1연에 2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92연도 건축법시행영이 집을 20cm만 올려도 위법이고 스레이트나 기와를 걷어내고 무너지려고 하니까 수선하다 보면 또 강제이행금을 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으로 있는 사람이 제가 의회지에 서면질의를 해서 있습니다마는 약 300명이 넘습니다.
금액으로는 서구만 해도 6억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저히 이 금액을 낼 수가 없는데 세외수입으로서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여행영 121조를 보면 도로개설, 그 다음 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이 있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도 일선 구청에서는 전혀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환경사업에만 활용을 하고 구청장이 전혀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기어 나오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람만 불면 불안해서 살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도 집을 못 짓고 그대로 살 때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청장은 시행령을 하지 아니하고 있느냐, 왜 구청에서는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느냐,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또 본위원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행정소송을 하려는 이유도 63연에 건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63년 전에 1․4후퇴 때라든지 개항이래 만들어진 이 집들은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건물을 수리하려고 해도 지금 건축법에 맞도록 하라 이렇게 소급해서 이것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적인 법으로 봐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하려고 해도 이 주거환경 개선이 건설부장관에게 위임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부산시장한테 위임이 되도록 해야 부산 실정에 맞도록 조예에 의해서 부산시장이 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위임하도록 시장 이하 부시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불과 5개 지역밖에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재건축을 안 하느냐,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득세, 등녹세, 이런 세금을 감면해주면 본위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 도로뿐만 아니고 하수도라든지 도시 모든 기반시설이 용량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량부족은 부산시에서 해주면 아주 활성화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시설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왜? 용적률이 높아가기 때문에, 300세대 살던 사람들이 재건축하면 적어도 2,000세 대까지 살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해주고 등녹세, 취득세 면제해 주고 기반시설 해주면 금방 재건축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하면 무허가 건물도 안 생길 것이고 강제이행금 그것 정말,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가고 저녁에 별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강제이행금 때문에 자살한다는 문제까지 생기는데 그런 사람 입장이 되어 가지고 행정을 해주어야 되지 법대로 다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뭐 필요합니까?
법대로 다하면 법관이 다하죠.
이것 부시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한 구에 3,400명이 강제이행금을 못 내서 매일 울부짖고 있다는 우리 부산의 서민이 있고 그 서민이 부산에서 아무도 안하는 구두닦이, 목욕탕 때밀이로 해서 제일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도와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송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송학위원 지역에도 사정이 심각한 모양인데 영도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25때 피난 왔고 또 불이 나가지고 이사와서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만 아니면 벌써 손을 봤을 텐데 못하는데, 본위원이 지난 작년 4월 6일 제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그때 내어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재해방지법에 의하면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써 수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을 시켜서라도 하자, 다시 말하면 각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언제든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해서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송학위원이 보충질의하신 것과 꼭같은 내용입니다.
법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복잡하고 다소 귀찮으니까, 또 잘못하면 조금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안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부산지역의 불량 노후주택들을 좀 개선을 해주어야 된다,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법 문제 하나만 물어보면 건축법시행영 121조에 도로사업, 환경사업, 재해위험이 있을 때 구청장이 강제이행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은 되어 있죠?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데가 아니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송학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세요.
그 자체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이고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땅에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허가가 됩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되는 것을 다시 또 어떤 구제를 해라,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며칠 전에 건설부 주택국장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혜택을 재건축하는데도 적용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다, 다음에 의논을 하자 하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안일하게 그냥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허가를, 불법한 사람을 자꾸 두둔하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데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뜯을 것을 돈으로 불이익을 자꾸 주므로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뜯어내게 하자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을 만든 것은 역시 입법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형에서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한다면 공무원이 필요 없죠. 그것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해대책법이라는 것도 저희들 관내에서 재해대책법을 적용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고 계장이고 전부다 묶여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이 적용 안되는 곳에 적용시켜 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 버리니까 묶여 들어가죠.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우리한테는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차성준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이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께서 하수처리 중장기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 및 중구, 동구, 서구에 처리장시설 계획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질의사항인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 및 자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93년 3월 3일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2011년 목표로 구시가지와 강서구 가덕, 녹산 등을 포함해 가지고 13개 하수처리장을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처리율을 90%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때의 하수발생량은 약 326만 5,000t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처리율이 45%입니다.
2001연까지 중기계획으로서 남부 하수처리장과 해운대, 녹산, 중앙 하수처리장, 지사, 영도, 이렇게 해서 약 72%의 하수처리율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때의 하수발생량은 238만 8,000t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계획은 2011연에 송정, 반송, 강동, 가덕 등을 포함해 가지고 총 발생하수량 326만 5,000t에 대해서 90%에 해당하는 293만 9,000t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총 투자소요 내역은 처리장 건설비가 6,400억원, 차집관로 시설이 1조 8,478억원,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시설을 하기 위한 보상비 등을 합해서 2,866억원, 도합 2조 7,74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투자된 것이 2,475억원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2조 5,269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자금 조달계획은 하수도사용료를 좀 인상을 해 가면서 약 2,000억인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4개 하수처리장, 신개발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에 따른 원 인자 분담금, 녹산이라든지 지사 과학단지, 신호, 이런 데에는 원인자 분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1,4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매설에 대한 원인자 분담금이 1조 3,2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연간 보조액을 400억내지 500억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고 전체 4,000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한 4,540억원은 차관 등 기채로 충당할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재정상 부채현황 및 기채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94년 11월말 현재.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의 약 4%정도의 재정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94연도의 경우에 1,380억원, 95연도에 2,9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은 94연도에 15억원, 95연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구는 94연도에 180억원, 95연도에 20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는 고작 60억원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처리율에 대해서는 서울이 66.1%이고 대구가 51.7%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 서구, 동구의 하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대구, 대전, 부산, 세 도시를 비교해 가지고 시설비 투자는 어떻습니까?
시설비 투자는 보통 2개의 하수처리장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2,4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구가 7,553억 7,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94연도에….
94연도 말고 내년도 투자계획은 모르십니까?
대구의 내년도 투자계획은 낙동강 상수원보호 사업에 상당히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대구가 95연도에 투자비가 755억 3,700만원, 대전이 415억 2,800만원, 부산이 409억 4,000만원이죠?
95연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700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대구보다 오히려 더 적네요.
95연도에는 적습니다.
경상비는 어때요?
경상비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로써 지금 지장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대전하고 부산하고 경상비 운영계획을 보면 투자는 부산은 하수행정이 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상비 운영에 있어서는 부산이 290억 6,000만원, 대구가 204억 1,700만원….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30% 부산이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대전보다는 처리시설 용량이, 규모가 좀 큽니다.
또 대전에 비해서는 300%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구 인력은 비대한데 부산이 사업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 고 생각이 되는 게 남부 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1,300억을 목표로 해서 약 6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수관로에 공법 변경이라든지 처리장 공법 변경 등을 해서 약 400억원이 더 투자되서 1,700억원으로 지금 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이 96연도에 준공이 되면 34만t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영 2단계가 지금 31%의 공정을 가져오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1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림 2단계가 주택 200만호에 의해 가지고 이미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마는 내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도 역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탁계약을 받아서 용역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15만t 시설규모로 저희들이 설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약 2001연이 되면 약 72%의 처리율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서구, 동구에 대한 하수….
담당관님, 그 세 개 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관한 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금상현하수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를 계속비 사업은 5연을 초과할 수 없고 한데 통상 도노사업이 10연을 초과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값이면 단기투자로서 시민불편을 단축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또한 시에서 실질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 사업만이 저희들 예산개요 설명서에 구분해서 하지 않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계속비 사업이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3조에 합당한 그런 내용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3조에 규정한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없애주는 것이 좋으나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지역적인 균형배분 관계로써 함께 투자를 못하는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의 내용으로써 분류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7건으로써 95연도부터 98연까지 연평균 76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이런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세입에서 특정 목적에 투자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보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외 4건에 95연도부터 97연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연평균 3,633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명지 주거단지 조성사업 외 3개 부문에 95연도부터 97연까지 년 140억원정도 투자하는 계속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신호공단 사업도 95연부터 97연까지 연평균 2,500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계속사업입니다. 그 외 하수처리 건설사업 세 건에 95연부터 99연까지 연평균 564억을 투자하는 등 이런 저희들 실질적인 계속비 사업은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사업은 투자의 효율을 생각해서 보상이 되는 것은 보상을 먼저 하고 따라서 공사비가 계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당해년도에 보상되는 것은 함께 공사비를 계상했다가 그대로 속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상한 대로 안될 때는 그대로 공사비가 이월되는 그런 예는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주석위원님, 권호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석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마무리 계속 투자 우선사업에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95연도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이 247억원으로써 중기재정계획상 자치구 주민숙원사업비는 550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300억원이나 차이나는 것도 지적하시고 95연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 중에 계속사업으로 연도를 변경한 사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사업 등도 95연에 마무리짓지 않고 공기를 1년 연장한 사유와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호삼위원도 지적하신 내용 중에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를 17연간이나 끌고 있으면서 그대로 개통 안했기 때문에 주차장같은 그런 현상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오래도록 끄는 공사들이 다른 데도 있느냐고 이렇게 질타를 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예산투자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95년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247억원이 중기재정에서 밝힌 것 보다 300억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도로분야라든지 구에 지원하는 제 사업비를 전부 다 총 망라하면 약 688억원에 이른다고 저희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지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247억원보다 훨씬 상회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또 계속사업을 마무리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다시 선택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의 선정배경을 물으셨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대체적으로 녹산다리 재건설라든지 광무교, 세병교 안전도를 위한 보수공사라든지 연료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안전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선택했고 특히 제2 부산대교 같은 경우는 영도 동삼동지역과 서구간에 필요한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특히 영도다리의 안전도 문제도 있고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선정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연도 마무리 사업 중에 95연도에 마무리하지 않고 병행한 내용은 저희들 시본청에서는 없습니다마는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범천, 개금간 또 양형, 전포간 등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때문에 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추진 기금과 투자규모의 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부족한 재원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때문에 여의치 못한 것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주석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더 질의치를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안 개요 15페이지에 보면 양정, 전포간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공사기간이 82연에서 96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범천, 개금간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는 95년 마무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350페이지에 보시면 분명히 95연도 마무리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출한 예산개요와 첨부서류하고는 차이가 나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공사기간 만료기간이 95연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된 것이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95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서류도 95연으로 해놓고 마무리 안됐다고 해야지 여기에 96연까지 해놓고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95년 해놓고 이렇게 무슨 부산시가 제출하는 예산서류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서류를 냈는데.
마무리 연도표기를 저희들이 일치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계속사업이라고 뭐하려고 내놓습니까? 마무리 사업비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이 계속사업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편의상 연도를 다년간에 걸친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공사기간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무책임하게 예산편성을 정실에 의해서 한 경우가 많다고요.
마무리 95연도 사업 같으면 자치구 지원하더라도 완전하게 해줘야지, 시민하고 약속입니다. 부산시 공사기간. 왜 시민의 약속을 어기려고 합니까? 솔선수범해야 할 부산시가 시민하고 약속을 어기려고 합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재정법의 소정의 계속사업을 지우지 않고 다년간에 걸쳐서 시행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여하튼 예산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뜻대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 못한 것을….
예산한계라고 하지만 십 몇 년이나 공사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권호삼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강산이 두 번 변했는데 그것도 또 마무리 안 짓고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가면서 한다면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예산 운용에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께서 합리적 예산편성이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국어사전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합리적이란 단어부터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투자를 하는데 효율성이라 할까 능률성 같은 것도 고려되지만 합리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민의 평등한 욕구도 고려하고 지역간 균형욕구도 고려하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합리적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17年 이상 걸린 공사가 효율성이나 능률면이나 국민적 합의나 지역적 욕구 거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나요?
그래서 단위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또 분산투자하는 것 여러 가지의 배분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 배분기준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실정과 주민의 욕구도 분석이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17년 걸려도 합리적이고 배분의 효율이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꼬집어 얘기하면 여기에 뭐….
그리고 17년 이상 걸린 공사가 있나 없나 물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17연이란 것은 저희 관내에 단위사업으로써 상당히 오래도록 계류되는 공사입니다마는 상당히 10년 이상 지금 현재.
17년 이상 걸린 공사가 있나 없나 간단하게 대답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아까도 質疑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재까지 확 인한 바로는 17년 이상 걸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없지요? 이제는 해줄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저희 投資事業 심의할 때 권위원님의 뜻을….
이것은 본위원이 혼자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현상으로 가야, 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덕에서 출발해 가지고 주례까지입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가야 개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5개 구의 통과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금년에도 투자관리관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 때문에 오늘까지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연동안 세상에 부산시민이 웃을 일입니다.
차라리 손을 대지 말든가 손을 댔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 주던가 양당간에 하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돈 투자해 놓고 목적이 도로인데 도로 기능을 못하고 이렇는데 다음 추갱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왕왕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업비 확보나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주관부서라든가 예산부서의 로비활동에 의해서 이런 숙원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풍문이 나돌고 있는 것은 제도 부실운영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각 구별 도노율을 말씀해 주시고 도로율이 낮은 자치구 사업부터 우선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치구에 배정하는 사업비의 배정 근거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번째, 시 지역을 총괄하는 도노관리 부서인 시 건설국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도로사업비 확보 기준은 무엇이며 95년 총 확보 계획액과 실제 확보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번째, 본예산 내역의 근거로 자치구에 배정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 사업이 제외되거나 누락된 사업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두 위원들께서 17연간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보다 더 빨리 처리해야 될 사업은 없었는지요. 만약 특정사업을 본위원이 예시한다면 소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의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증빙서류나 근거기준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長代理와 金洪潤委員長 司會交代)
투자관리관! 조금 전에 금주석위원은 권호삼위원과 이은수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은수위원의 답변은 즉석에서 안되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은수위원! 서면으로.
권태망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의 동료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투자관리관께서 솔직한 대답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투자관리관보다 높으신 분이 결정해서 따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이 모든 중기재정계획이고 뭐고 92연도 다르고 93연도, 94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94연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 예를 들어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공무원인들 솔직히 얘기해서 찔끔공사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것은 이제 금년 이후부터는 이 94연도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순서에 흐트러짐 없이 계속 밀고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의 압력이 있다든지 하면 먼저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은수위원의 답변은 내일 부별심사 할 때 충분한 서면으로 답변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내일 부별심사 할 적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관리관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조그만한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계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94연도에도 당연하게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책정해 놓고 입찰하면 그 돈이 또 남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조금 전에 17연이나 방치해 놓은 이런데 대해서는 다시 우선 순위를 재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 또 있어요?
예, 남은 답변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이희웅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예산상 일반교부세 지원이 안된 이유와 국고보조금의 경우에 전년도보다 감소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교부세 지원 노력을 위한 실적과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액을 기준 재정수요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95연도 예산상 교부세 재원은일반교부세 경우는 당초에 배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94연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약 252억원, 중앙에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해서 확보를 해서 집행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교부세는 부산시의 경우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95연도에 들어와서 특별교부세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만큼 받아지겠습니다.
금년 수준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 250억 그렇게 받아집니까?
94연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 252억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원 인건비를 교부세 산정기준재정수요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느냐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일반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가 되기 때문에 노력도 하고 누차 서울시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노력합니다마는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4연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영구임대주택 건립지원 한 건 사업에 94연도는 340억원을 받았는데 95연도는 56억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84억원이라는 한 건 사업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으로써는 94연보다 작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100억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확보한 내용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연도 예산안의 편성 일용인부임의 내용하고 재료비 항목에 들어 있는 인건비 인부임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95년 예산에 계상된 시 본청 및 사업소 일용인부는 전부 847명입니다.
그 정도로 인원은 얹혀있고 그 다음 재료비에 얹혀있는 인건비는 뭐냐고 하셨는데 재료비는 주로 내년에 있는 인구조사라든지 통계조사,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원들, 그 다음 제초작업이라든지 특수하게 단기간 내에 사업에 함께 묶여서 집행할 경우에 재료비에 사람을 사역하는 인건비가 들어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충원하지 않고 자연소모되는 것을 갖고 정리해서 일시적인 직장을 잃어버리는 예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평소에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그런 면을 상당히 신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투자관리관, 이것은 그렇게 할 계획이 딱 서있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료비에 들어 있는 인부임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안 다루는데 여기에 일용인부로 다루는 것은 대부분 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요즘 일용인부라는 명목으로 쓰는 것을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도 사람 쓰는 문제는 정규직원 외에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엄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채용할 경우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규채용을 계속합니까? 이것도 TO가 있습니까?
일용인부 정도는 거의 TO라는 일반 정규직원하고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엄격하게 인원관리는 철저히 TO에 준해서 관리합니다.
인원관리는 하는데 인원관리에 대한 TO가 있습니까? 편제상에.
예.
그 인원에 한해서 아까 800 몇 명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결원이 생길 때는 다시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결원이 생기면 충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빠져서 다시 하나 더 물어보는데, 지금 내년도 세입예산은 주로 취득세, 등녹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지방세 징수 목표가 되어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인준위원이 부시장께 물은 토지등급 상승 이것을 가지고 주로 세수를 올리려고 부산시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외에는 올릴 그런 방향이 없습니까? 명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없어지고 실제 부산의 경제사정이 나쁜 것은 투자관리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세수가 안 올려져서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입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20%만치 상승했는데 안될 때는 무엇으로 충원합니까? 그럴 때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급격하게 과도하게 책정 안하고 내년도 95연도는, 평상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확신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추계를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금을 포함한다고 하면 기준재정수요액을 포함시켜서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받아집니까?
지방교부세는 기본수요하고 기본수입하고 비율로 다루는데 저희 부산시는 대체적으로 재정자립이 어느 정도 나은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일반교부세 교부대상 시․도에서는 제외됩니다. 서울도 제외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중등교원지원비는 만약 빼고 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등위원인건비를 저희들이 수요로 계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내무부에서 일반교부세로써 40억 정도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그랬고 이송학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졌는데 그리면 40억이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본수요에 포함시키려고 무척 내무부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교육부도 가서 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부산시가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손실을 보고 있다 하니까 딱하니까 오히려 다른 시․도까지 배분을 하는 문제를 해도 부산시를 특별히 제외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交付稅를 좀 예년과 같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PQ제도를 폐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비 3억 미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됩니다마는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의 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법상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고도화되고 특히 요즘같이 건설사업에 대한 불신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 제도는 난공사고 특히 대단위공사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장치는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전심사 제도로 인해서 결국은 감리자체가 제대로 감리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전심사 제도는 주로 감리업체의 능력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세로 감리를 어떤 자세로 감리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의 원인이, 그렇다면 사전심사 제도를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우리 시에도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퇴역하신 기술직 전문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로서 구성된 감리단체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먼저 답변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와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들이며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몇 건에 얼마냐고 물으시고 도로정비 사업으로 10년 이상 걸린 사업의 총 건수와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무리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합리적인 방법도 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94년 현재 시에서 도로교통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4건에 사업비로는 일부 투자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본 사업들에 총 사업비는 5조 5,536억원에 해당되는 도로교통 부분에 투자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34건에 5조 3,600억정도 민간투자예상분 7,800억을 제외해도 연평균 도로교통 분야에 5,0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사업으로 10년 이상 걸린 사업들과 내용들을 물으셨는데 향후 투자대책등 질의사항은 사업현황을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액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방안을 중기재정계획에 수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을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앞에 다른 위원님께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을 갖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이 실행예산하고 거의 많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서면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산시에서 재특자금으로 1,150억원을 요청해서 600억원을 융자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청한 1,150억원의 사업내용과 요청한 시기는 언제이고 또 그리고 내년에는 재특자금 신청시 어떤 사업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주석위원입니다. 잠깐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94연도 예산편성을 한 기획실 소관의 지역개발비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항목으로 세 항으로 있었습니다. 95연도에는 건설국소관에 도로건설 과목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인지 94연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95연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산담당관 없어요?
예산담당관입니다. 매스컴에서 그 전에 보도가 한 번 됐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가 여러 가지 자의적인 예산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없앤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없어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쳤어요? 우선 조금 계세요.
홍기원 투자관리관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간략하게 좀….
투자관리관, 아까 권태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기에 재특자금 기채승인 요구하는 것을 어디 어디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채사용 승인을 받은 처에 대한 명세는 권태망위원께만 보내줄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은 예산으로써 전시민의 숙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투자관리관께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이런 점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 시에 그 적지의 개발계획이 자꾸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이전 적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가,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현재 상업지역으로써 13만 6,000평입니다. 이번 재정비계획에 주거지역으로 10만 4,000평이 계획이 되어 있고 공원으로 약 3만 2,00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시민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적으로 어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신문에 보도가 나온 이 사안 자체를 부시장께서는 아시는지, 첨단 무슨 그것으로 한다는 말이죠. 하야리아부대 이전 적지를 첨단산업 무슨 용지로 하고 그 다음 녹지로 한다. 이렇게 일간지 1면「톱」으로 어제 났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부산일보?
그 보도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어제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부시장님이 답변 하셔야죠.
제가 오늘 새로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어제 드린 말씀이고 오늘 알아봤는데, 부산일보 이차장이 취재를 했는데 어째서 첨단산업을 한다는 것이 보도가 됐느냐 이러니까 표현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첨단산업이 아니고 첨단업무 서비스 기능을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첨단업무 서비스산업 부지로 쓴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소스」를 받아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누가 했는가요?
부시장이나 시장은 아실텐데요 그러면. 부시장은 신문에 난 것도 모른다고, 신문도 안 보시는 모양이구만.
아까 제가 아침에 질의하면서 했는데 완전히 제가 우이독경을 한 셈입니다. 신문을 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신문도 한 번 안 챙겨 봤습니까?
계속 답변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적극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시 전역에 재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재개발사업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과 같이 계획대로 투자만 하면 진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봐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도심재개발 지역이 4개소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이 3개소로써 15㎡,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1개소로써 6만 8,000㎡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로써는 범일, 좌천 지구에 10개 지구로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1 지구는 설계 중에 있고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준비중에 있고 참여 조합도 우성건설로 자기네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7, 4 지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참여조합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는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는데 1개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일명 허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개 지구는 본 지구와 산업도로와 연결도로 그리고 장전로가 확장이 안돼서 기반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2동 주택재개발사업은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해 줬습니다. 참여조합은 동부건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616세대 중에서 185세대가 벌써 이주를 했고 324동 철거건물 중에서 52동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구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다음 번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현재 주택국에서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과업 내용에 그 불량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본 계획 과업을 수행 중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에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재정비계획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달아서 그럼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94연도 현재 재개발기금으로 297억이 있죠?
예.
그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까?
그 기금은 해마다 도시계획세의 10%로 적립이 됩니다. 현재 297억이 있습니다. 297억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려면 조예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이 기금 사용하는 조례 제정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범일, 좌천 지구 51억하고 또 우 2동 주택개량 사업에 저희들이 10억 해서 약 61억을 융자해 주는 방안을 지금 사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획대로 내년에 추진을 하고 좌천, 범일지구에 본격적으로 건축사업이 추진이 되면 거기에 건축사업에도 필요하다 하면 자금지원을 융자를 해 주도록 후속계획을 달아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사용을 못한 이유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그렇네요?
조례 제정도 그렇고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아직 추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조례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조례 제정도 되고 사업도 이제, 돈 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본 계획의 공람기관에 접수된 주민의견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공람의견은 저희들이 5월에 공람을 했었는데 총 접수 건수가 2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관계규정이라든지 여건에 아주 동떨어진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150여건은 제척을 하고 그래도 검토대상이 되는 걸 63건을 산정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각 분야별로 11명을 선정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검토한 결과 36건을 입안하는데 반영하기로 해서 지금 입안 작업을 당초 공람안과 함께 포함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재정비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공식….
당초는 금년도 전반기까지 도시재정비계획을 내놓겠다고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당초는 전반기가 아니고 연말까지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목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기로는 제가 약속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月에 와 가지고 전반기 6月 안에는 도저히 공람기간 사이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완료하기는….
그래 연말까지는 이 계획이 정비되겠어요?
연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 업무가 연말에 와서 자꾸 중첩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월이나 2월에 가서 바쁘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늦어도 2월 중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쳤어요?
李 英委員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야리야부대 말이죠. 면적이 자꾸 차이가 나거든요. 정확한 면적하고 그 다음에 법률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국방부에 징발된 토지 같으면 징발 년도가 언젠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인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 다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 못 들은 게 있는데요. 없을 때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 영위원 잠깐 안 계실 때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는데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별심의 때 하도록 하고 참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국장님은 참 능력이 있고 일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민원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던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을 어겨가면서 무허가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본위원의 부탁 말씀은, 그 어긴 사람이 정말 응급환자인지 나일론 환자인지 구청을 통해서 검증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일론 환자는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응급환자는 우리가 주택개량 사업도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동 노력을 해서 연구를 국장님이 하시면 좋은 결론도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이송학위원이 하신 질의가 말이죠. 우리 부산 전역에 강재이행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실상.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물 양성화라도 해서 법을 어떠하든지, 조예를 하든지 해서 이송학위원의 건의랄까 질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세수추계를 부산시에서는 잘못해 가지고 매년 91연부터 통계를 보더라도 91연에 33%를 초과달성 했고 실수납액이, 그 다음에 92연도에 21%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소위 그 보통세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이 8,52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의 %, 소위 초과달성하는 프로테지를 적용을 시킬 때 최소 프로테지를 적용시켜도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더 추가세수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1,500에서 2,000억인데 딱 잘라 가지고 1,000억을 세수추계에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할 사업을 미리 못 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00억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20~30%에서부터 시작해서 20% 이상이 쭉 이렇게 초과달성을 해 왔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래가지고 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1,500억에서 2,000억 더해서 시금고에 집어넣을 텐데 그러지 말고 금년에는 확실히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만 잘라 가지고 더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다른 데 진짜 긴요한데 이것을 배당을 합시다. 해서 도심순환도로 구간인 해저터널 침매터널 구간 말이죠 용역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하고 급한 것 몇 개, 1,000억이면요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세수는 최대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갱도 있고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서….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등급 올려 가지고 25% 더 받을 건데 돈 들어오는 건 뻔한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있든 없든 작년이나 금년에 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틀림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뻔한 걸 가지고 연구해서 추경 할 것도 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리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야만 이게 나중에 원가상승 요인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아직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하나의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죠?
(
오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다고 이 사람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부시장님 이하 국장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종일, 지금 현재 11시 25분이니까 13시간 25분동안 장시간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건의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은 머리 속에 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우리 부산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필히 업무에 반영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가 발족 이후에 91연, 92연, 93연도 예산 시에 많은 예․결산시에는 많은 실무자들이, 서기관, 사무관들이 참석을 하여서 정말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오늘은 사실 부시장께서 종일 이 자리에 앉아 있은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 간부직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직원 회의 시에 필히 참고로 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람은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병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해서 먹기 싫은 쓴 약과 아픈 주사를 맞으면 병이 고쳐지게 마련이고 달콤한 설탕을 줘서 입에 달다고 먹으면 속에 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은 지루한 시간이지만 많은 보약이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장소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4급 서기관, 또 사무관 여러분들은 머지 않아서 구청장이 되겠고, 구청에 가면 실무과장으로서 구의회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껴 볼 적에 많은 공무원들이 연수나 세미나, 강의를 많이 들은 직원들은 항상 남보다 앞서서 진급도 하고 출세를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간직을 하셔서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방세에 대해서 평균 징수율과 세목별 특수요인을 충분히 분석해서 이체납세액을 심층 분석하여 징수가능한 액을,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숙원사업이 그대로 소규모에서 5억, 10억을 들여서 할 사업이 너무 누적되어 있긴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수입에 대해서도 사실 토지지가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국민의 세부담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요인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한 가용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현재 우리 공유재산 같은데 하천부지라든지 등등에 무상임대를 해 있는 것을 유상으로 임대 전환하여서 이 징수교부금 역시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금년에는 필히 전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줬으면 하겠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안 둬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항시 필요할 때 쓰겠지만 일반회계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가능하겠지만 특별회계 사업에는 그때 필요하면 차입도 할 수 있고 채권발행도 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 투자순위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집행 및 실적에 따라서 전망을 충분히 분석하고 발생할 것을 예상액 전액을 본예산에다 반영을 하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대단한 수고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9분 산회)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陳滿鉉
企 劃 管 理 室 長 崔寅燮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朴致權
上水道事業本部長 徐宗株
內 務 局 長 辛宗官
財 務 局 長 梁鐘守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交 通 觀 光 局 長 金相元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環 境 綠 地 局 長 鄭柄祜
建 設 局 長 柳長秀
住 宅 局 長 車性濬
投 資 管 理 官 洪琪元
下 水 管 理 官 金尙炫
豫 算 擔 當 官 林正烈
交 通 企 劃 課 長 洪完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