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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주택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신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시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주택업무는 시민생활의 필수요건인 의식주중 한 분야로서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아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편익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택국장 등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택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주택상임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의 주택 및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이하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불충분한 점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국장 이하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시의 주택문제, 건축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정을 알고 걱정하며 참여해 주시기 위하여 이자리에까지 와주신 참여단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住宅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후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것인지 일괄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덕렬위원 말씀대로 동의합니까?
(
(
그러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차성준 주택국장을 비롯한 건축과장, 주택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시정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뿌리깊은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변화와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은 전국민적인 협조와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성수대교의 붕괴로 우리의 자존심과 나라 전체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수대교 사건으로 정말 우리 모두의 의식과 관행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UR 타결이후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WTO체제를 앞두고 우리의 국가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고치지 않고는 국제화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도 금년을 국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웅비하는 세계적인 우리 부산 건설을 위해서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건축행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고 보다 헌신적인 자세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본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질의에 보다 성숙된 자세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대한 하자 발생에 대해서 93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공사 감리를 전면적으로 책임감리로 개정하여 공사 마무리를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시공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에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하여금 도개공 사장과 책임 감리회사 대표들에게 성실 시공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택수요공급의 정확한 분석과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주택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 기본계획 과업에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위한 지역별로 도로계획과 입지심의와 경관심의 및 교통영향 평가는 물론이고 아파트의 높이, 즉 층수를 미리 주변환경에 알맞게 사전에 결정해 두는 방법으로 재건축 추진을 적극 유도하고 주민과 시공사 간에 합의를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동 시영 및 주공아파트 3,870세대에 대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주택보급률 67%를 2001년 89.2%로 향상시키기 위한 택지개발중장기계획의 택지가 1,170만평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중 장기계획의 670만평은 거의 부산시역에서는 개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산지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무려 12,613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밝히고 있는 대책들이 그렇게 썩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공공부분에서 특별히 이 도개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와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이 공공부분 아파트의 물량을 조정을 해줘야 이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부산시 주택업자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가 마비가 되고 어려운 사항에 처하게 되는데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주택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또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한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입지심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인 시에 항상 어떤 조건이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된 사업계획서, 여기 감사자료 22번 별책에는 그 사업계획서의 조건부 승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규상 공동주택의 주차장 비율을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것인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동아시안게임과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미래형도시공간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건축행정이 세계화에 걸맞게 봉사행정과 지원행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축관련 행정에 있어서는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행정규제 완화가 거의 소극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이 사업계획 승인에는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규제완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동주택건설 사전결정 제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과 10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00세대에서 300세대로, 10층에서 15층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행정 정보지 한 부를 나중에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앞서 김덕렬위원께서 시대적인 상황과 그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감사에 임하면서 이번 감사 역시 이 감사자료 자체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았는데 이런 것부터 시정되어야 되겠다.
자료를 미리 줘야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할텐데 이걸 가지고 미적미적하다가 이제서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든 간에 사전에 좀 배포를 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주택의 과다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한 주택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주택수요를 예측해서 주택 공급물량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조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 작년에 금년도를 예측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라든지 기타 분양 실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했느냐, 이게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항간에서는 부산시 주택공급 정책은 마치 사공을 잃은 배와 같은 형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국은 우리 부산시의 주택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조정기능을 해야되는 것이 주택국의 첫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94년도의 주택수급 조정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94년도의 경우에 주택공급 계획이 조정을 해 가지고 49,000호에서 44,000호로 조정을 해서 그 동안에 실적이 공영부분과 민간부분 합해서 23,250호로써 현재 10월말 현재 목표량의 52.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10월말 현재 12,613세대에 달해 가지고 실수요가 공급양의 4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 안 팔린 아파트, 그것도 다 지은 것도 아니고 44,000세대 중에서 23,000세대를 지었는데 그것도 46%밖에 지금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할 것이냐? 연말까지 해운대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15,800여세대가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한 30,00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을 그런 전망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부산의 주택시장이 아파트 시장은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될 곳이 바로 주택국이다 하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조금 전에 김덕렬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또 95년도 주택수급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95년도는 얼마나 팔릴 것이냐, 그리고 또 지어야 될 것이냐, 금년도 지어놓은 것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억원을 들여가지고 가택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업 기간이 95년 12월까지 되어있어 가지고 96년도 되어야 이 용역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자체도 소위 중장기 계획일 뿐이지 현재의 상황, 다시 말하면 부산에 과연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또 앞으로의 주택경기가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라야 주택공급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건축허가만 내줘가지고 마구 지어놔 놓으면 되겠느냐?
특히 우리 부산시가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공급부분입니다마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을 무릅쓰고라도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자금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부산시의 내년도, 95년도의 세입예산 운영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미분양 물량하고 연말 및 연초에 분양할 호수 및 총 분양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야 내년도 부산시 세입예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최근에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갖다가 남산을 살리기 위해서 폭파 철거하는 광경을 보면서 경관이 수려했던 영도의 붕래산이나 또 반여동의 장산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또 무차별 건축허가로 인해 가지고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버린 우리 현실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명산으로서 참 산적한 사적지의 보전과 시민 휴식공간의 학보를 위해서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보존해야될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직동에서 범어사 입구까지 금정산 쪽으로 아파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간선도로변에는 고층아파트가 불가피 하다 하더라도 산 위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금정산은 물론이지만 여타 다른 지역에 산들도 일정한 높이 이상의 지역에는 아파트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산지 훼손을 막고 조망권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며칠 전에 부산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95년도의 재개발 불량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대지구 등 2개 지구에 순환식 임대아파트 290세대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는데 이는 정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만 해도 말이죠. 다대 4, 5지구 및 금곡지구에 미분양 영구임대아파트가 4,127세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도 역시 작년 감사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순환재개발,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지만 재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난해서 재개발하는 동안에 가실 데가 없으니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국공유지나, 우리가 재개발기금은 300여억원이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순환재개발을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재작년부터 제의를 하고 작년 감사 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감사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순환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시에서는 추진을 해오는데, 다대지구라든지 지금 구포지구, 금곡지구에 이 많은 4,000여 세대가 넘는 미분양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왜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을 다대지구와 구포지구에 투자를 해서 순환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지어봐야 다대지구는 97년 이후, 그 다음에 금곡지구는 98년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으니 재개발사업을 그때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분양되지 않는 것을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써 재개발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주를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더 돈 투자하지 않고 분양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저러한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택국에서는 강구를 해줘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관을 비롯한 소위 동부권 5개면이 부산시에 편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관 지역은 제가 알기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오래 전부터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가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산이 아까 김덕렬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000만평이 넘는 택지가 2001년까지 필요합니다. 그러한 택지를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 또 물론 토지개발공사가 하든 주택공사가 하든 다 부산의 택지가 되기는 하지만 부산시에서 그런 지역을, 특히 정관 지역은 참 좋은 지역 아닙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부산시의 세입도 올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아파트 그 동안에 이런 일들이 시작된 지가 좀 됐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 특히 대형 아파트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분양 아파트를 정말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안을 전부 다 뜯어버리고 4,000만원 5,000만원 들여가지고 실내를 다시 꾸밉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주택국에서는 그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아마 파악을 했을 걸로 믿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새로 분양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합니다. 바닥에 대리석을 깔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거실 바닥에 대리석을 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행정지도가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니냐, 도대체 이러한 것을 그대로 더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국에서 여기에 대한 그 동안의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면 수립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대형 붕괴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여러가지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러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 아까 불량노후아파트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안전심의대상 건축물이 10동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관리대상 건축물이 25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관리 공동주택은 14개 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관리 공동주택은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 그 다음에 안전심의대상 건축물, 또 관리대상 건축물 25동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직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가지고 30충을 짓겠다, 18층을 짓겠다, 20층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갈팡질팡 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도도 되고 하는데, 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시행지침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한다고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해 가지고, 또 뭐 한 20년 있다가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 그런 식의 재건축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미관을 고려한 그러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재건축 승인 현황하고 그동안의 민원접수현황 및 진행사항을 딸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94년도 행정감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3년도 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개중에 16개 지구는 이미 입주했고 나머지 4개지구는 입주하지 않고 현재 건설중에 있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는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다대3지구에 보면 상당히 하자보수에 있어서 많이 해줬습니다마는 하자발생이 많이 되어가지고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적했고 지금 화명지구라든지 다대4지구라든지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지금 한가지를 봐서는 슬라브쳤는데 금이 간다든지 또 벽에다가 몰탈「시야게」한 것이 울퉁불퉁해서 엉망진창입니다. 또 수성페인트도 잘 맞지도 않고 더구나 지금 바닥에 「도끼다시」해놓은 것이 색채가 안맞을 뿐 아니라 완전히 마감도 안된 것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고 특히 엘리베이터에 보면 수시로 고장이 나가지고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작년에도 감사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도 많지만 특히 다대5지구 아파트에 보면 한 7,000여세대가 공정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분양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분양을 안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순환주택 건설에 따른 사하구 다대4지구에 보면 다대동 96번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거기도 택지개발에 타당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정책에 따른 각 지구마다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금 관계 주택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안그러면 소방시설이라든지 여기에 고층건물에 따른 소방시설도 안맞아 들어가고 지금 각 지구마다 한개지구에 교통영향평가가 맞습니다마는 2지구, 5지구에 들어가면 교통영향평가가 전연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서 주택건립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다대로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3지구나 한지구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는 됩니다. 그렇지만 4지구, 5지구에 이렇게 여러군데 지구에 아파트 많이 서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전혀 되지 않아요. 광역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관계 국에다가 관련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일원에 많은 아파트는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동에 보통 100세대 내지 150세대 200세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고급아파트는 예외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아파트 같은 데나 일반 아파트에는 20평짜리 25평, 30평 이렇게 있어도 보통 큰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20층, 15층 지어놨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초상이 났을 때 그 장례식을 하려면 그 고충건물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 찾아가고 장례를 치르려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례식이라든지 안그러면 반상회라든지 또 아파트내에 회의를 한다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의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한동에 단 50평짜리라도 있다면 100세대를 예를 들자면 한 세대에 0.5평만 공동면적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택대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군 물금면에 신도시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는 우리 부산시에 광역주택개발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지역이 부산시역에 편입예정지였습니다마는 이번에 편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파트가 약 5만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와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어떠한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있었는데요, 순환주택 건설부지로써 지정되어 있는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소유지 872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유지가 장선사회봉사회와 공동으로 시유지가 되어있다는데 어떤 이유로 공동으로 소유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에 걸맞는 우리 시대적 변화와 부산의 건축을 위해서 미래의 부산도시 건물 발전을 위해 우리 주무를 맡고 있는 주택국 국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중에도 다소 중복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양해바라면서 아주 좀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이 96년도에 가도 겨우 주택보급율이 전국에 대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이고 현재 93년을 보면 전국에 비해서 부산은 67이요, 전국은 79.1%라면 부산은 그동안에 주택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위해서 많은 주택국에서 좀 우리 주민이 쾌적하면서 교통편의에 용역한 곳, 그리고 이제는 정책적이고 복지의 주택문화가 형성돼야 되겠다 동료위원께서도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회의장, 적어도 공동주택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설계과정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역시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중 대단위지역, 화명지구에 2,400세대의 지구와 다대지구에 7,200세대의 지구를 본위원들이 가서 현지보고 감사를 받은 결과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 예로 현재 다대지구에 7,200세대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한 2개 마을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단지속에 교육시설 부분에 제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유아원 하나에 국민학교 두개와 중학교 하나에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가 부르짖고 있는 인력의 발굴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책을 복지적 차원에서 굉장히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유아원이라고 하면 취원전 어린이, 그러니까 7세, 6세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면 그 기관이 많이 수용해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단지속에 국민학교를 두개 넣는다고 보면 한 학년에 약 한 학교가 10학급이라고 보면 500명이고 두개 학교면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은 우리 단지속에서 유아교육을 요즘 젊은세대의 부부들은 꼭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접해 있는 이런 학원 같은 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의 아주 악순환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안전문제, 또 부녀자들의 맞벌이 부부의 불편,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보통 저희들이 요즘 시대가 변화됐기 때문에 3세에서부터 5세 어린이는 탁아를 시켜서 맞벌이 부부가 자기 근무지에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성숙이 되고 있는 이 사회속에 탁아소에는 아예 시설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탁아소 시설은 이제 정말 이 대단지에 있어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학교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상 요즘 우리 사회가 교육적 부재다, 교육문제다 하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교육은 어려서 굽은 나무가 커서 질매가지 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3세, 5세 때 지능개발이 제가 알건대는 약 75%가 완전 개발됩니다. 이럴 때 우리 사회인들이 사실상 잘못 생각하면 안되기 때문에 탁아소 운영 관계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이제 기본택지 조성될 때에는 의무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만 2,000세대가 현재 미분양 상태라는 것도 전부 입주자의 입장에서 개발하시는 경우가 잘 없고 가급적이면 건설회사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분양 사태를 부산이 좀 더 우리 문화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절대 山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주택개발은 지금 건축행정으로 봐서는 25층, 21층 몰리면 완전히 일반 주거단지에서 산의 경관을 보게되면 환전 조망권이 아파트의 병풍이 되고 마는 현 실정입니다. 참 어떤 경우는 산 높이보다 아파트 높이가 산 중허리에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산의 어려움을 저는 목격했는데 이것은 국장께서도 아까 말씀한대로 이재는 평지에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외곽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좀 중점적 개발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에 말씀있었습니다마는 공사 감리제도 강화, 94년도 8월 16일부터 공사의 감리제도를 아주 강화를 했다. 그래서 심지어 전문감리사는 300세대 이상의 경우는 전문감리사가 하고 그 다음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가 한다, 이런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건축, 전기, 또는 일련의 요즘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는 이런 사고를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설계가 아주 엄정하게 잘 했겠지만 감리사가 그때 그 때 아주 성실하게 만약 감독을 한다면 향후의 어떤 대형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전문감리사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감리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공사를 설립해서 적어도 자본금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투자하고 그 다음 특수건물이나 특수단지나 방금 우리 시가 말씀하던 300세대 이상은 전문감리공사에서 그것을 공사해서 두고두고 世世年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야말로 매일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공사가 생겨서 아주 팀웍이 구성되면 일주일에 한번, 보름만 나가봐도 문제점은 즉시 파악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의 도시 건축, 대형 특수건물에 대해서 어떤 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현재는 약 101개소에 지정이 된 곳이 14개 지역이고 개선 수립된 곳이 22개 지역이 사업 시행하는 곳이 16개 지구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보고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승인이 됐더라도 아직 진행이 안되는 경우는 다소의 민원관계에 불비한 보완하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안되 부분, 이런 것은 조금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탈리 시행을 수범적으로 되도록 좀 유도해서 좀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면 가야1동 산에 재개발 지역이 승인이 났다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어떤 조그마한 부분에 얽매여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행정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더라도 부산은 너무도 많은 재개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좀 성공사례가 나도록 행정에서 관대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환주택 관계는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고부터는 재개발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활용 안되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대지구와 북구의 지금 우리 시 땅 관련해서 약 400세대 가까운 것을 착공을 하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조기에 돼서 우리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순환주택이 활용될 수 있게끔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을 48명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심의 실적은 33회에 120건을 심의해서 건축위원, 에너지위원, 그 다음 미술장식 색채관계 이렇게 자문회의를 각 부서마다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민간인도 참여시키고 전문인도 더 참여시켜서 지금 부산이 전국 어느 시도보다 건물에 대한 미관과 예술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 올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대형건물 관계는 부산을 상징하거나 지역을 상징하거나 또 그 다음 주위를 좀 미관을 관련해서 요즘은 집을 짓는데 조금 더 투자 더 하는 것은 건축주가 별로 문제 삼지를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더 십분 활용해 주시고 아파트의 경우는 요즘 분양이 좀 안되니까 지붕을「야네」식으로 해가지고 첨화식으로 그 다음 미관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을 제가 보고 해운대에 1차에 대우아파트가 지은 모습하고 지금 모 회사가 짓는 준공단계에 있는 외형적 모습을 볼 때 좀 고층이라도 종전 것은 15층인데도 아주 보기에 불럭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20층인데도 아주 미관이 그야말로 도시속에서 어떤 부담을 안받는 이런 모형으로 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은 했다고 보지만 관계국에서 좀 더 촉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색깔도 이것은 단지가 내 단지니까 색깔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이렇게 너무 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의 도시와 색채가 좀 맞도록 우리가 어느 회사를 들먹여서 미안합니다.
현대는 어디가도 현대색깔, 그러면 현대색깔이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현대색깔이 들어가 버리면 기존의 단지속에서 아주 걸맞는 색채 관련속에 저항을 받는 이런 문제도 있더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담당국에서 좀 그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아까 제가 보고에서 봤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더 감사 질의에 많은 말씀이 나오겠지만 지금 해당 국에서 건축행정 정보지 발간해서 구청담당자나 동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앞서가는 그런 주택행정 아니냐 또 그리고 건축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복지편람 사실상 우리 선량한 민원이 몰라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동직원한테라도 물어보면 알 수 있도록 주민은 동직원이 우선 제일 가까우니까 이래서 향후에 준공시나 향후에 어떤 선의의 피해를 안입는 그런 제도장치를 우리 주택국에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들을 때 대단히 고무적인 그런 행정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부분에 많은 행정의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한다고 보고를 하면서 500세대 이상에 대한 입지심의와 토목, 미관, 경관심의를 앞으로도 계속 본청에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93년도에는 500세대 이상을 계속 시에서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는 94년도 사업승인이라든지 분양 승인된 사항은 보고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93年度로 500세대 이상에 대한 것은 사업승인을 끝내고 전부 자치구에 이관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추진에 있어서 부설 주차장관리에 위반 건물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것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이행부과금이 다 징수가 됐는지 징수된 현황을 금액을 얼마나 부과했으며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국의 분장 업무중에 건설기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에 대한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기술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건설기술이 저층에서 고층으로밖에 바뀌어 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새로운 공법이 있음에도 그 공법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공동주택 건립에 있어서 PC공법이라든지 「프리엠」공법이라든지 삼한에서 하고 있는 「그라므」공법이라든지 세라믹공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우에서 개발한 DW시스템, 그런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공부분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런 신 공법을 거의 활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공법을 활용함으로써 공기도 단축하고 또 여러가지 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도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종합건설기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재의 규격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틀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공동주택에는 법적으로 규격화해 버리면 시공상에도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주택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건축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를 많이 해줬는가 본데 이 실시가 과연 언제부터 실시가 줬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금후 실시가 됐으면 실시후에 어떠한 평가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주들하고의 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 지난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교육이 과연 그간에 이루어졌더라면 뭔가 다소나마 의식개혁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의식개혁이 이루어 졌다고 보지를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계속중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은 13시 30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답변 준비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아, 예, 주택국장님 답변준비가 몇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두시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두시 반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두시로 하지요.
두시까지 되겠습니까?
예.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0分 監査中止)
(14時 2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렬위원님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 회사의 성실시공 촉구를 위한 시장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감리회사 12개소에 대해서 성실시공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 등록업체인 주택건설회사 370개소에 대하여도 성실시공을 촉구하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도 동시에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택정책 과업 내용상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지구별 계획을 도시 도로계획이라든가 입지경관, 교통영향평가 층수 등 이런 사항을 주변과 조화되도록 사전에 결정해 두는 방안 및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떻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에서 부산 광역도시권내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내와 지역간 연계를 강화해서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시역내와 인근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제고해서 지역별로 적합한 용도의 입지를 유도하여 도시공간 구조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고 광역도시권 도시개발의 다양화 및 첨단화 개성화 창출로 해서 다시 찾는 부산 도시기능을 회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의 범위에서 시간적인 사항은 중단기 2001연까지 부산도시 기본계획 및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시켜서 조치를 하고 장기는 2011년까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부산광역권개발계획의 목표연도까지 연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내용으로써 재개발에 대한 사항은 도심지 재개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아니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에 대해서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심지 재개발과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별로 여건분석에 의한 개발구상을 제시하도록 하고 여건분석 및 계획방향, 말하자면 지구별 여건을 분석하고 개발정비 방향을 구체화하여서 지구별로 제시해 주도록 하고 특히 현재 연구가진행중이거나 확정된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방향을 설정해 주도록 이렇게 과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지표 설정에서는 지구별로 계획인구 규모를 예측 배분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생활권별로 계획지표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일단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에서 재개발, 재건축, 편입지, 신시가지 계획등 세부적인 시범계획서를 작성해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부분적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부분적으로 계획을 전부 받아서 일단 참고로 하면서 내년도에는 전체 아파트 지구를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 지구를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에 넣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직동 주공 및 시영아파트 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를 사실은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전검토시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일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95년도 본예산에는 특히 필요한 사항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가 조금 그게 돼가지고 95년도 추경에는 얹어보자 이렇게 약속을 거의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김덕렬위원께서 2001연까지는 택지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계획은 택지가 1,17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설은 55만 7,000호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중기계획에서는 택지가 500만평 주택은 23만 9,000호를 건립하도록 되어 장기계획은 택지가 670만평에 주택은 31만 8,000호를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계획으로써 92연에서 96연까지 소요택지가 50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평은 다대 외 15개지구에서 50만 5,000평 시공중인 해운대외 5개지구 124만 1,000평, 화명2지구에서 4개지구에서 91만 4,000평 명지주거단지에서 55만 8,000평 민간이 178만 2,000평등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써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소요택지 계획면적이 670만평에 대해서는 해상신도시가 사실상 31만 5,000평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미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도2와 송도에서 영도에서 19만 5,000평, 송도가 34만 1,000평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개발을 해서 가덕도 개발에서 나오는 우리가 주택가용택지 예상이 136만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만평을 일단 여기다가 첨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규택지재개발로 봐서는 123만 5,000평이 주공에서 46만 7,000평 그리고 민간이 279만평정도 이렇게 하고 향후계획으로써는 장기계획기간에 소요되는 택지는 해상신도시 그런 것을 전부 다 하고 인근 물금, 장유 등 신도시계획과 정규패턴 변화로 해서 택지개발을 수정계획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택정책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국장님! 거기서 조금 스톱해 가지고 그러면 장기계획 중에 부산시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외의 것은 부산에는 전혀 가능없다, 불가능하다. 670만평중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평은 어떻게 하든지 끼어 맞출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구조가 그것은 다시 역외로 나갈 것이다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금이라든지 광역화에 의한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이 계획이 장기계획중에는 몇평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첫째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시역외에서는 지금 불용택지로써는 군부대 이동지라든지 공장이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을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역 외의 것은 지금 현재 편입된 5개면중에서 정관 저쪽에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전체 350만평 정도의 가용토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평중에서 중소공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지금 관광도시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택을 넣을 수 있는 가용면적은 한 100만평에서 120만평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계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속해서 야산 등속 그냥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지금 현재로써는 타 지역에는 우리하고 협의는 계속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이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망과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되는 사항과 건설부와 연계를 시켜서 도로교통과 통신, 상하수도를 연결만 되게끔 되면 일단 위성도시화 시켜서 우리 부산권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순환주택사업비 충당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환주택사업비의 건립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세대당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과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덕렬위원님께서 입지심의 조건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입지심의결과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이 되어있거든요. 그 조건 자체를 보자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계속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한다 하면서 그 조건에 계속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본이라든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주차장산정방법과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주차장산정방법은 평형별로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60㎡이하는 115㎡당 한대씩 하도록 되어 있고 60~85㎡까지는, 국민주택이 되겠습니다. 85㎡까지는 l00㎡당 한 대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 이상 135㎡까지는 85㎡당 한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 135㎡가 초과될 때는 75㎡당 한대씩 하도록 이렇게 규정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한세대당 한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를 규제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자주식이 되어야지 기계식이 되면 상당히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물론 전기료라든가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동하는데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고 또 기계식을 이용을 잘 안하려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계식을 지양하도록, 자주식을 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덕렬위원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도시환경 정비계획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선수촌 계획과 연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거제동이라든가 그 주위에 취락지를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선사업으로 일단은 정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면 거제2동 이쪽 밑으로 해서 취약지에 있는 산복에 있는 그 사항을 사실은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선수촌 부지로써 한번 선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거이득을 우리가 마련하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부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주변환경을 정화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사전결정 제도를 현행 10층 이상 100세대 이상에서 15층 이상 300세대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전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강제규정을 해서는 선행행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결정의 규모는 법령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 3에서 규정하는 법률규정으로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으로 일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무 규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완화를 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보기 싫은 이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0세대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시행을 합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이 나오면 위원님과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결정 규모의 확대는 최대 과제인 층수의 완화가 되므로 산지 공원 주변에 스카이라인과 맞물려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수관계를 완화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필요한 층수는 내린다, 이렇게되면 지금 현행법간 규제하는 것, 우리가 규제를 완화다면서 또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이런 사항이 계속되는데 이런 것도 「스카이라인」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개선했다는데 환경개선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개선사항은 심의제도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심의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각종 행정규제완화 대책에 따른 건축인허가심의기준을 자체 정비해서 이행을 하라는 것이 94년 3월 22일자로 지시가 돼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된 각 구청에 이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정비내용은 건축허가 신청서와 심의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경우에는 일괄하여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 색채, 에너지, 미술장식품 등입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청은 조속히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각 구의 건축위원회에 한 위원이 3개 이상 중복된 위원은 조정해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민원인이 개별심의를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되 건축민원을 가능한 한 통합 심의토록 권장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규정은 각 구청에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보지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 드렸지요? 건축정보지는 분기 1회씩 해서 1회 1,000부 정도를 발간해 가지고 발간된 정보지는 위원님 책상에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지침, 질의, 회신, 행정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구, 동 건축관련 부서에 배부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축분야에 경험담이 계시면 투고를 해주시면 그 투고사항을 일단 건축직이 꼭 알아야겠다는 이런 좋은 점이 계시면 투고를 해주시면 게제를 하도록 이런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정보지는 건축 계, 과장, 그리고 선배들이 오래된 분들이 자기네들이 실패를 했다든가 성공을 했던 사례 같은 것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집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담을 실어줌으로 해서 막 발령 받는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사전결정시에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처리한다는 사업승인 권한은 내려주면서 또 시에서 다시 500세대를 하는 것은 다소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7월 19일에 사업승인 권한 일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당시 입지심의는 시장이 계속 처리를 해온 업무입니다.
94년도 7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전에 입지심의 자체가 저희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왕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조금 말은 듣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종전에 입지심의제도가 사전결정제도로 변경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사전결정사항 500세대 이상은 시장이 입지심의하던 것을 사전결정제로 해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건축물의 위반 부설주차장의 이행 강제금 부와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674개소에 7만 6,000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반한 것이 76개소 240대입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아까도 부산이 타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할 때는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찰과 합동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사항들은 그쪽에서 좀 액션을 취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매년 2회 실시를 하고 위반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시정촉구 등으로 행정지도 후에 시정이 되지 않은 주차장은 일단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9건에 632만 3,000원을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 특별 일제점검 지시를 11월 17일자로 다시 또 한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자치구에서 전수조사 및 위반사항 확인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12개구로부터 자료를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2만 3,000원은 29개소에 상반기에 부과된 금액입니까, 29개소에?
예.
그러면 지금 또 앞으로 시행할 것은 이 29개소하고는 관련없이.
전수조사를 또 한번하고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22일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위반이 된 사항이 나오면 다시 또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과되는 사항을 합산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면답변은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구청에 다 현황이 있을텐데, 팩스로 보내달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각 구청별로 바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조금 일정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로써는 상습위반자는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위반주차장에 대하여는 모든 불이익 사항이 돌아간다는 사항을 철저히 홍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건설기술 수준이 미흡하며 시공법에 대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자재의 규격화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운대구 우형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가 23평형 및 31평형 600세대를 조립식 DWS공법으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개금 2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25평 250세대를 역시 조립식으로 94년 2월부터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 자재의 규격화는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조립식 공법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시공회사 같은데서 완전히 이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 기술인력이 굉장히 기능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기능인력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조잡해 집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기술이 없으니까 조잡해지는 겁니다. 미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조립식 공법이 발전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저희들 주변에서도 조립식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역시 김덕렬위원님께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는데 부산시에서 소극적으로 처리를 하고있다. 행정규제 완화한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연 면적 50㎡ 이하의 건축물을 신고제로 일단 전환을 하는 외에 11개의 규제완화 사항을 전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데 전부 다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94년 11월 9일자 다시 재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완화하는데 따른 법규의 정비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조례나 지침은 계속 연구를 해서 규제를 모두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연 면적 50㎡ 이하 건축물을 신고제로 전환을 하고 단열시공과 중간검사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공 현장에 자주 출장을 하므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시공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임을 하고 단열시공, 중간검사 제도를 폐지를 하고 중공업지역 내에서 공장 업종변경 신고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중공업지역 내에서라도 공장 업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있던 사항을 전체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필름현상소를 전에는 공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상당히 시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 5,000㎡ 이내의 공장 조경의무를 면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00㎡ 이내의 소규모 공장에서 조경을 하게되면 기름이라든가 무슨 분진이라든가 해서 이 조경들이 전부 다 나무들이 상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법에 있기 때문에 조경을 시켜 놓으니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다 키워 놓은 나무를 죽이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서 5,000㎡ 이하의 공장에서는 조경의무를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의무규정에서는 뺐습니다.
염분이 많은 지역에 대한 조경의무도 면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전부 다 했습니다마는 염분이 많은 곳에는 나무가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지역 내에서 당해 지역에 생산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을 건축허용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중공업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이 허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 회사에서 나는 것이나 그 단지에서 나는 부품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다른데 가서 마진이 떨어져서 실수요자가 비싼걸 사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단지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자기대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하겠다 할 때에는 이 건폐율 적용을 안하고 바로 올라가도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고, 건축허가 신청시에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어떤 큰 서류는 굉장히 많은 서류가 첨부가 되는데,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조계산서 같은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그게 전부 다 첨부되어서 만약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이 책임분산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 같으면 구조설계사가 구조를 자기가 설계했으면 자기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고 이래서 모든 서류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도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을 했고, 건축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지침도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업무에서 업무처리도 업무처리입니다마는 신고를 하게 되면 작은 건물인데다가 이것도 역시 설계사에 가서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구청에다가 2, 3개소 정도 지정 건축사를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일반 건축보다는 반값 정도 한 50% 감면해서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미 형에도 전부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치법규, 그러니까 자치법규를 해당이 좀 미흡하다든가 시간이 넘어간 이런 사항들은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역시 김덕렬위원님과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미분양 아파트 분양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지금 10월말 현재1만 2,613세대로써 미분양 발생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없어진 것과, 대부분 건립지역이 변두리 및 고지대로써, 종전에는 아파트 하면 그냥 바로 전부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교통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자기 생활여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에 대한 검색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감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에 대한 검색이라는 것은 종전에는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컴퓨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수요가 없어지는 이런 데서 기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의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수가 15만 1,000명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청약예금 가입을 해 놔 놓고 아직까지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 세대가 15만1,000명이 있습니다.
15만 1,000명?
15만 1,007명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적은 수입니다마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핵가족과 노령층, 노령층과 독신가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면서 세대수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피라밋식으로 해서 위에서 자식이 나서 피라밋식이 되던 것이 지금은 항아리식으로 이렇게 둥글어지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구증가 및 소득상승에 따른 주택 양적수용 수요증대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대책은 실수요자의 선호주택, 주문주택 등의 건설로서 평형별로 건설비율 조정을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부에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75% 이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지금 실수요자의 선호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건의를 일단 한번 했습니다마는 다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 1만 2,000 이 미분양 세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건설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시기가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재 1만 2,613세대가 미분양 현재 10월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연말에 이게 현재 분양을 할게 민간, 공영 합해서 지금 1만 8,500세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세대로 한다면 이것이 분양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인데 그렇다면 미분양 1만 2,000세대와 1만 8,000세대 해서 3만세대가 이제 나중에 1만 8,000세대 지금 연말 해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만 8,000세대를 분양해서 그게 한 2, 30%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2만 5,000세대 이상이 미분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15만 1,000명이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 있다.
그것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주택을 가질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청약저축 가입은 조금 전에 실수요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과거에 청약저축 가입한 사람들이 꼭 집을 갖는다는 차원보다도 집만 분양 받으면 돈이 벌어지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가입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부산시에서는 우선 명백하게 집을 가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15만여명에 대한 어떠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지, 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평형의 것을 원하는지, 기타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서 조사를 해봐도 앞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야 안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67%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3%가 아직까지 주택을 못 가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산지라든가 이런데 쭉 나가보는 것 같으면 과연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세대가 얼마다 되느냐 하는걸 해보면 저희들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전수조사를 이번에도 용역을 할 때 전체 조사를 일단 한번 해 가지고 우리의 실상 현황을 위에다 넣도록 이렇게 지금 과업지시를 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5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쭉 그것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중에 어떤 재산증식을 위해서 해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우스운 이야기로 지금 몇 십억, 몇 백억 가진 사람이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적인 현실인데, 과연 그 사람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일일이 우리가 분석을 한다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상반기 설문조사계획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일단 조그마하게 예산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주택국에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 소위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 등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주택보급률이라 하는 것이 100% 보급되면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주택보급률을 100% 하겠다 하는 이건 잘못된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100%의 집을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살 형편이 못되면 못 사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의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집을 공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돈이 많아서 없는 사람한테는 집을 다 지어줄 수 있으면 별문젠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주택보급률을 과연 몇% 잡는 것이 적당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렇게 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보급률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전체 세대가 몇 세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급률이 몇%다, 앞으로 몇% 올리겠다. 이런 막연한 그런 계산을 하시지 말고, 정말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맞춘 보급률이 나와야 되겠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물론 세대에 따른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막연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 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청약부금이 8만 2,000이다. 집이 없는 가입자가 한 3만 9,000명됩니다.
15만 중에서?
예.
3만 얼마요?
3만 9,000. 그리고 청약부금을 넣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꼭 집을 구할 사람들입니다. 청약부금을 넣는 사람들은, 이게 한 8만 2,000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가입자가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결과는 한 3만 1,000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동적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약 12만명, 이것은 지금 청약부금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8만 2,000 하고 집이 없는 가입자가 지금 세로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냥 세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3만 9,000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만 이것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지금 90년도 인구조사시에 나온 실제 주택소유율은 한 40%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중간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60% 정도가 세로 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지대라든가 이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밑에 저지대에서 빨리빨리 생활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지가가 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실에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도 좀 정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영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공급 아파트의 미분양 대책은 어떻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지금 현재 미분양세대수는 345세대입니다.
다대 4지구가 285, 광안지구가 6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발생 원인은 변두리 경사지에 위치한 것과 공급면적 협소로 인한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대 4지구가 17평인데 전용은 12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좁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실제 해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층에 있으니까 좀 작게 해서라도 자기 집을 하는 것이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면 평수가 작다 그래가지고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가 더 분양이 안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수요자의 구매욕이 없어지는 것하고, 단지 내 영구 임대주택 등 소형주택 집단건립에 따른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좀 기피를 하고, 왜냐하면 영구 임대주택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영세성을 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겠느냐 하는 이런 또 심리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영구 임대나 이것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번복을 해서 빨리빨리 자기 집을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또 들어오는 입주자는 자기 스스로 구분을 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택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물리적인 사항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45세대라고 그랬죠? 그건 지금 현재 사항이고, 앞으로 제일 큰 일로 남아있는 것이 다대 5지구하고, 그거 지금 말씀하실 겁니까?
그걸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략 내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해 봐야되기 때문에.
분양 전망은 다대 4지구는 입주가 시작되는 95년 5월까지는 공급을 완료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대 4지구는 작은 집들 많은데다가 큰 집이 들어가서는 면적이 좀 큰 사항은 이것도 분양이 잘 안됩니다.
하여튼 심리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평 전후한 평수에다가 한 4, 50평 이상을 해 놓으면 분양이 또 안됩니다. 안되어서 심지어는 대형을 갖다가 오히려 소형으로 전부 다 해줘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변경까지 하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광안 지구는 현재 계속 신청이 접수되고 있어서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자요인인 사전예방 및 변두리지역 생활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변두리지역에다가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연말 및 95연초의 아파트 분양계획에 대해서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건립현황은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는게 9개 지구에 1만 4,5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분양된 것이 5개 지구에 4,944세대가 기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4개 지구에 8,170세대입니다. 94년말과 95년에 분양할 계획은 분양계획 총 호수는 6,030세대로서 94년 12월에서 95년 정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동삼 2가 1,700세대입니다. 그리고 화명 3이 2,410세대입니다. 다대 4 영구임대가 1,9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것이 전부 다 미분양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무난하게 나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다대 5지구는 분양 안합니까?
다대5지구는 아직까지 연말에, 다대5지구가 근로복지가 2,960세대하고 사원임대가 64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연말하고 95년 정월달에 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복지와 사원임대기 때문에 이것도 분양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하면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대5지구의 분양이 참 망망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나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민간주택도 좋은 교통이 아까 분석했듯이 고지대 이런 것은 분양이 잘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주 위치가 좋고 조건이 좋은 이런 민간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가지고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대5지구의 분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고 또 도개공에서도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프로의 비율로 따져 본다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잘 분양된 것도 전체적으로 한 46% 분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추세로 본다고 그러면 다대5지구같이 조건이 안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양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상당한 세대수의 미분양 사태가, 특히 도개공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분양할 세대들이 총 몇세대이며 또 분양예정금액이 총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몇천억 될겁니다. 그것을 제가 듣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다대5지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 2,960세대에 대해서는 953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사원임대가 640세대에서는 193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로복지라든가 근로복지에서 만약에 근로복지가 전부 다 분양이 안될 때는 일반 청약으로 해서 분양하도록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의 건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개인과 달라서 거의 다 건물형태를 내놓고 분양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12월 내지 내년 정월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금압박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시가 도개공에서 하는 이 사항이 계속 보면 다른 데보다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쌉니다. 일반 분양보다는, 그래서 많은 것은 한 20만원 정도 쌉니다. 그 평당 20만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또 외부에서 볼 때 하는 것은 조금 중간급 이상으로 합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다른 좋은 데를 모델하우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낮은 도로가 좋은 아파트 같은 그런 것으로 해달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서민 아파트에서 한 15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싸게 되는데 고급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몇십만원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선호해서 하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스운 이야기는 조그마한 12평짜리 아파트에 미제냉장고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이 막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 눈으로 보고 분양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90% 이상으로 진척되어 있으니까 다 지어간 상태에서 파니까 잘 안팔리겠느냐, 그렇게 분석하시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900여억원은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분양 총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대5지구만 해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대5만해도 이천몇백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구임대는 뺐습니다.
영구임대는 뺐지요?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들어갈 사람 없으면 그대로 잠궈놓는 것이고, 물론 조건을 자꾸 변경합니다마는 결국 제가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분양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이 분양이 안됐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막대한 시의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될 때 내년도 부산시의 세입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분석을 해서 부산시민의 세금 내 가지고 하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도시개발공사 망하면 부산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금 전에 여러가지 말씀중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추세가작은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벌써 몇년전부터 그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분석을 못해가지고 계속 그런 작은 집을 짓고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답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예, 이것은 건설부에서 「실링」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만 우리가 하고자 해서 바꿀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영위원님에 금정산의 자연경관과 조망권 보호를 위하여 고도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시 자연경관과 조망권 보호를 위해서 높이를 최대한도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시행하는 500세대 이상이라든가 500세대 미만도 구청장이 시장과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도 역시 높이에서 조망권을 크게 훼손시키는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장산이라든지 봉래산이라든지 다대포 같은 경우는 집을 너무 높이 지어서 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부 남은 산도 막아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꾸 고층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정산이라든지 이런 정말 시민이 사랑하는 산들이라도 좀 지켜야 되겠다 이것 이상, 더 산허리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층아파트들을 허가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어느 높이 이상의 산허리에는 고층아파트를 못 짓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에 대한 고도제한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 고도제한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 규제로써 높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도시계획으로써 최고 높이를 어떻게 지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또 규제를 이것도 역시 규제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 또 규제를 강화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최고높이의 결정은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변가라든가 또 금정산이라든가 중요 지점에는 도시계획법으로 최고높이를 지정을 해버리면 이런 사항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됩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입니다.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를 도시계획법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법이지만 그 법에 의해가지고 부산시가…
위임되어 있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네.
시에서 하는데 도시계획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 중앙로라든가 이런 데도 높이 제한이라든가 또 산복도로 근처에도 높이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발이 바로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또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도 과연 이것을 그냥 우리 요구대로 해줘야 되겠느냐, 안해줘야 되겠느냐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배치를 해서 병풍식인 쭉 늘어놓는 이런 배치를 배제를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탑상형 배치로 해서 부분적으로 아파트도 좀 높이 하더라고 해도 금정산, 산들의 조망이 가리지 않게끔 탑상형의 모양을 저희들이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등지에서 탑상형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싱가폴 같은 저런 데는 자체가 국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탑상형 이것을 병행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4~5지구 금곡지구 미분양 영구임대아파트 순환주택의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다대4, 5지구 금곡해서 총세대수가 8,523세대입니다. 입주자 선정에 미분양 세대는 다대4~5지구 94년도 12월부터 95년도 5월까지 해서 분양을 실시를 하고 금곡지구는 지금 공급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것은 공급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근거는 생활대상보호자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모자가정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철거된 세입자, 청약저축가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근거는 건설부 영구임대저축 입주자 선정기준 관리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분양 영구임대주택이 순환주택으로의 가능여부가 어떻느냐, 이것은 종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순환주택을 수정1지구, 수정1동 시영아파트를 하면서 거기다가 순환주택을 해서 거기서,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때는 그 옆으로 옮겨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힘들여서 한 2연동안 욕을 보고 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정을 봤던 사항이 거의 와해될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건의가 있고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순환주택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입주자들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순환주택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웃의 관념이 없어진다. 그리고 언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며칠 있다가 나가고 이러니까 단합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 단지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수정에요?
수정1동입니다.
수정1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아니, 일반 분양 받아 있던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재건축을 할 재건축의 대상 아파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이 두동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다 나갈 자리 마련하고 그것을 뜯고 다시 짓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입주를 하고 나머지부분을 우리가 순환주택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개공에서 사가지고 그것은 바로 순환주택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또 다른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는 다른 데 입주하기보다는 거기 입주했다가 다시 집을 짓고 나면 또 자기네들 집에 입주하고 이런 방법이 안좋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까지 결의가 돼서 일단 이것을 포기를 하고 다대4지구하고 구포에다가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항은 지역마다 해서 불량주택이 많은 지역마다 해서 소규모로 조금씩 순환주택을 지어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계속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순환주택이라는 것이 1년 내지 한 2년 늘어야 2년 몇개월 이렇게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을 이런 데에 해놓으면 자기네들 한 1년 내지 한 1년 반이나 이렇게 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다해도 생활기반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2개 지구에다 선정을 해서 290세대를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해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대나 금곡이나 다대나 구포나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위 미분양된 영구임대아파트가 몇천세대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놓아두고 그 돈 들여가지고 순환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에는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차피 임대할 사람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 지역사람들이 돈이 없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돈을 가지고 협의할 때 조건부를 해가지고 해야지요. 순환주택에 입주하는 조건, 이래가지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 기왕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순환주택을 짓겠다고 그러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은 어차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할 사람이 작기 때문에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입주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완화 조건속에 그런 것도 하나 넣어가지고 활용하면 미분양 영구임대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방안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상당히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구임대주택은 또 건설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순환주택으로 전환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그것을 지금 당초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서 계속 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청약저축가입자까지 또 하도록 완화시키고 있는 판인데 그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잘 납득이 안갑니다.
설득력 있게 데이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계속 절충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구임대 주택은 전용면적이 7평에서 8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주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일반 분양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입주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느낍니다.
12평형 아닙니까? 평형을 따질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재개발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20평짜리 집안에 두세대, 세새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한 세대당 12평형을 주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것은 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2년, 3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집 가지기 위해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리라고 저는 봐 집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7평에서 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건설부하고 절충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뜻에 맞춰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영위원님께서 시역 편입으로 인한 정관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종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조속 업무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발개요를 보면 대상 정관면이 면적이 총 6,600만평중에서 개발가능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0만평인데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부산 동부권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검토를 해서 우리 주택 가용면적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개면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과연 거기에서 주택 가용면적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직원들이 가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고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원주택이 공동주택보다는 역시 전원주택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일단 앞으로 그 계획에 충당할 수 있게끔 단지를 가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한 6월달까지는 완전히 이것을 해서 우리 신도시 개발 구상 확정이 7월에서 12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부 부산시가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가용면적도 역시 한 6월달정도 되는 것 같으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영위원님께서 민간 공동주택중에서 대형아파트는 입주자가 실내장식을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이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도 낭비가 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분양가격의 규제로 해서 입주자의 욕구 충족에 미흡한 것이 소위 말하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자기 희망주택을 완전히 짓게 되는 것 같으면, 개개인의 희망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도 없고 국고손실도 없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낭비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기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주요 구조부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이래서 부분적으로 내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하고 있는데 각 구청장에게 무단 변경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일단 우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부관계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전체를 계속 뒤지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청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특히나 구조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갈 수 있는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하고싶은 대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안시키고 하는 것이야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운대 달맞이 빌라 같은 데는 그 보면 빌라를 지을 때 얼마나 잘 짓습니까?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확 뜯어버리고 몇억씩 들이고 안그러면 방탄유리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민간주택은 보통 40평형 이상 되는 것은 다 잘 짓습니다. 30평형 이상은 다 잘 짓습니다.
내장재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씁니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행정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억지로 강제조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소위 유행병 같은 것이 좀 번지지 않고 차츰 차츰 억제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사양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기네들이 선택 사양을 해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돼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가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제한을 해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해주면 이런 사항도 자재선택에는 사양품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음부터 시공함으로 해서 종전에 설계됐던 그것을 감면해 줌으로 해서 마이너스 옵션제가 적용될 수 있게끔 이것도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영위원님께서 노후건축물 및 특별관리중에 공동주택 현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영위원님께서 재건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과 재건축 현황을…
민원관계요.
현행 재건축 업무처리지침 중에 불합리한 사항은 계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겠으며 재건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단지는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규모 단지위주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 재건축 관계, 소위 말하는 재개발형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넓게 쓰고 입체적인 공간을 활용을 하고 밑에 평면을 넓게 쓴다는 이런 것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또 현지개량 형식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을 적극 선호하는 데는 현지개량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위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재건축 추진절차 방법 등 안의 팜플렛을 갖고 있는 제작해서 반상회나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건축 현황은 이것도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신수위원님께서 김덕렬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고 강신수위원께서 하신 사항을 공동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발생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 시행 아파트 분양 입주현황은 7개지구에 5,898세대로써 이중 하자보수 접수건수는 1,438건입니다. 하자내용은 마감재 훼손이 425건이고 유리파손이 159건, 장판 들뜨고 하는 것이 106건 등 대부분이 마무리 잘못으로 인해서 1,137건이 일어나고 나머지 301건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63건 처리중에서 1건은 엘리베이터 옹벽균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고장이 두건이 되고 마감재 훼손이 64건, 창호불량 25건등 174건으로서 현재 시공업체에서 보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업비가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0만원에서 20만원선…
지금 현재 10만원, 20만원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주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평수가 적지만 조금 주택행정을 개선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아름답고 쾌적하게 살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내장재라든지 안되면 미장이라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사실은 현재 보면 다대3지구같은 데는 화명3지구라든지 다대4지구라든지 임대주택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현장에 답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그 하나하나가 일반주택에 완전히 뒤떨어지는 그런 주택을 만들다보니까 그게 보면 입주한 사람은 처음 돈이 없어서 들어갔지마는 들어가보니까 하자가 자꾸 발생된다 이겁니다. 더구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보면 사흘들이 고장이 난다고, 그것을 하나 고장수리를 해달라 하면 몇번 가야 해줄동 말동이다. 그 불편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입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하자 지적을 해서 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또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말 주택행정이 개선되어 가지고 좀 사업비를 좀 더 들이더라도 하자가 없는 그런 영구임대주택이 돼야 안되겠는냐 이렇게 본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저희들도 쾌적한 환경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한데 이것이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하다가보면 영구임대, 임대주택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면 아무렇게나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자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구임대주택을 입주하기 전에 시설하는데 아레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심지어는 슬라브 내부가 금이 가서 갈라지고 또 바닥에 「도끼다시」같은 것도 보면 색깔도 균형있게 된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또 문 같은 것 하나를 보더라도 창문 같은 것 비가 오면 비 뿌리면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불면 창문이 휘어지고 문이 휘어지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좀 하나라도 좀 잘해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리 서민적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주택행정이 개선되어가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하자생기는 것은 그 사람들 그렇게 불평 없습니다. 아예 보니까 시공회사 그 아파트 시공 업자들이 돈을 작게 주니까 아예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주택행정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가지고 좀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계속적인 점검과 지도로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며칠뒤에 도시개발공사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좀 지적을 해주시면 더 촉구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도 계속 성실히 시공을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신수위원님께서 다대5지구 아파트의 경우 건축공정이 90%정도인데도 분양을 하지 않는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되고 난 뒤에 본인들의 보고 입주할 수 있게끔 12월 내지 95년도 정월초까지는 분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양시기를 금년 12월부터 95년 올해내로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주택 경기부진에 따른 미분양의 우려도 다소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보고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앞으로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해서 계속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고…
다대5지구 같은 데 보면 택지조성비라든가 안그러면 사원아파트 건립하는 데하고 돈이 참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전부 돈 들어가는 것이 우리 부산시가 돈을 낸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한 60% 이상 건립됐을 때 분양해 가지고 미분양 됐을 때는 완전히 해가지고 완공됐을 때 본인들이 보더라도 사전에 희망자는 분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서는 우리 주택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이것이 아까 90%한 일반분양하고 지금 안되고 있는 사원근로복지 주택이나 사원임대주택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90%가 아니고 근로복지는 23%정도고 사원은 4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분양 뒤 근로복지하고 사원임대는 조금 뒤에 됐기 때문에…
그것은 늦게 되어 있고 일반주택…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견본주택, 소위 모델하우스를 건립해서 빨리 빨리 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경비를 좀 아끼느라고 했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강신수위원님께서 순환주택 건립 다대4지구 경사면이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타당한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환주택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130세대고 사업비 5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택지조성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면은 조경계획이 되어 있고 택지조성이 완료된 사업장에 순환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사가 심하더라도 택지가 완전히 되고 새로이 「방킹」된 부분이 아니고 토지기 때문에 별로 염려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대4지구 그 장림에서 다대 가는 입구 그 부분인데 왼쪽에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전에 두송반도 가는 소방도로쪽으로 올라가는데 경사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 급경사에다가 순환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 우리도 몇번 현지에 가보고 했지만 거기에 지금 예정지구가 택했다 하니까 하는데 그것을 참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택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비된 사항은 보완해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영향평가시 에 특정 1개 단지에 대한 평가에서 인접단지와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시에 평가항목중에 사업지 주변에 토지이용의 교통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에는 주변토지 이용 및 교통현황과 시 전체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교통 관련 주무과에 협의를 해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왜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주택국에서 주택행정을 펴나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교통관광국이나 내무국이나 전체 연계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주택국에서 만약에 1지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지구내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맞습니다. 되는데 거기다가 2지구, 3지구 해놓으면 그 영향평가 안맞습니다.
이래서 광역교통영향평가를 해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행정개선을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것은 연계되는 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를 봐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깁니다. 20층, 25층 이런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방시설이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 소방시설로 보자면 지금 고층건물에 불을 끌 있는 소방시설이 한개 아니면 두개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런 시설로써 부산시 전역에 어떻게 해서 고층건물로 현재 주택행정은 이렇게 앞서있는데 소방시설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연계돼서 맞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에 대해서 개선돼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저도 질의를 한 것인데 또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대로 같은 데도 보면 사실은 25m 간선도로변인데 그 도로시설은 하나밖에 없는데 3지구, 4지구, 5지구 또 일반 코오롱, 일반 현대, 일반 아파트 꽉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다 한 세대에 앞으로 마이카시대니까 한 세대에 차량이 한대씩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차량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 가다보면 지금 현재에 차 한대가 2000년대에 가면 두대가 될 것이고 엄청난 앞으로 자동차 수가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비한 그 교통도로가 따라줘야 됩니다.
도로시설은 작게 되어 있고 그 교통양은 많고 그렇게 되면 정말 아파트가 살기 좋은 행복한 쾌적한 주택이 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우리 사는 생활구조에 맞는 그런 도로가 돼야 되겠고 그런 주택을 지으려면 사전에 병행해서 그렇게 돼야 교통영향평가가 광역평가가 돼서 거기에 맞는 도로에 따라 줘야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작하셔 가지고 이런 주택행정을 할 때 모든 교통량, 또 환경이나 또 모든 소방이나 전부 연계돼서 주택행정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교통현황을 전체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영향평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교통관련 주무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해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강신수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단지내에 주인이 관혼상제시에 사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생활 공간의 확보방안은 없는가, 그것이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공동주택 단지내 지하층을 활용해서 주민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벽식이기 때문에 지하층이 상당히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냐 이렇게 보고 관리사를 할 때에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두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면적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이 주차면적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 보면 건축용도에 따라서 주차면적도 달라져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호텔이나 예식장이나 이런 건축을 할 때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3난중에서 하나가 용지난입니다. 용지난에 허덕이는 우리 부산시에서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때 거기 용지가 필요없는 주차면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중에는 만약에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한 20대만 필요한 주차면적을 가지면 될 것을 100대, 150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그 엄청남 필요없는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거기 용도에 맞는 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용도에 맞는 그런 주차시설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것을 전번에 교통관광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 시내에 보면 창고업이나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라든지 안그러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주차면적은 택도없이 많아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용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데 더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 땅을 더 구입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좀 잘못된 것은 건축법을 고치더라도 주차면적 용도에 따라 맞는 것을 해야 안되겠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허가시에 주차면적이 용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크게 필요없는 데는 또 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최소한 적용인데 최소한 주차장 적용도 사실 필요없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는 이것은 다른 용도는 작은 소형차가 들어가지만 창고나 공장은 대형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하고 회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형차량이 컨테이너 같은 것이 안에서 회전할 때는 그 면적을 가지지 않고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전부 감안해서 주차면적을 결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없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좀 달리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중 위원님들의 중논을 모으기 위해서 한 1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15分 監査中止)
(16時 3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양산․물금 신도시건설계획과 부산시광역개발정책과 연관하여서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공사 자체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그 목적이 부산시와 주변 지역의 연계 개발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부산의 인구 및 산업의 계획적 분산을 유도를 하고 대도시 주거 및 공업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 건설 시범 위성도시로서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을 하고, 면적은 31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는 한 18만명 정도를 계산을 해서 주택건립은 5만호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검토 내용으로서는 건설부 주관으로 용역 시행중인 부산광역권 개발계획 내용상 양산․물금지역은 우리 시 주택시장권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 부산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에 양산 신도시 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이런 체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양산․물금 지구는 부산을 겨냥한 어떤 주거단지로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만두위원님께서…
그에 앞서서, 지금 국장님께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건설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요구는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하는 위성도시화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철이 호포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철이 연결이 되면 완전히 부산권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분산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도단위로 되어 있고 지금 道路網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현재의 수준에서는 과연 부산권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지금 도로와 전철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부산권에 속해지지 않겠느냐 도에서도 그렇게 대충 보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이 사업 목적도 역시 부산을 겨냥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러나 이 문제 전체를 우리 개발계획에다가 넣어서 할 수는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 공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 끝이 났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아직까지, 기본설계….
기본설계를 지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목적은 보면 우리 국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광역주택정책의 목표는 21세기 세계 속의 부산, 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의 변화에 대비 지역특성에 알맞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 주택정책으로써 부산지역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1도심 반경 35㎞ 이내의 지역으로서 부산시의 건축행정에 부합되는 광역도시권 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물금신도시는 부산시하고 실시 설계중에 있으니까 연계가 있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맞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아까 질의를 한건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 주택정책 기본계획 이걸 지금 용역 설계를 하는데 용역 설계를 할 때 이것이 도심 중심 35㎞ 범위 내에서 전체를 넣도록 이렇게 하는데 양산․물금 관계 이것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할 때 이거 전부 다 넣어서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물금 뿐만 아니고 지금 경남권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만두위원님께서 순환주택건립과 관련해서 순환주택 건립 부지중에 북구 구포 구획정리 지구가 부산시와 장선 사회봉사회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공동소유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동 소유하게 된 경위는 구획정리사업이전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을 때 부산시와 장선사회봉사회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를 하고 난 뒤에 환지가 5,072㎡의 환지를 받았습니다. 환지를 받아서 저희들 부산시가 가진 공동명의입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72㎡ 중에서 부산시가 가지고 올 것이 3,652㎡입니다.
그런데 이 3,652㎡ 중에서 이 중에서 우리가 2,764㎡를 할애를 받아서 순환주택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환지 과도청산금 2,500만원을 구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납부 후에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2,500만원 95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장선사회봉사회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분을 부산시 지분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소유가 이게 구포 구획정리지구 신번지가 1,259번지에 26이라고 시유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872평인데, 장선복지 이것은 구포동 1,255-2번지라고 1,534평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땅이 아마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이 시지분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재산관리는 이것은 지금 부산시 소유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환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할애를 협의를 한 것이 871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과에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공동소유 되어있는 사항을 2,500만원을 구획정리조합에다가 납부를 해야 이것이 우리한테로 넘어온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산사항은 사실은 모르고 알아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환지청산금 2,500만원만 내면 이건 뭐 무슨 공유지분을 분할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500만원 환지청산금만 지불하면 바로 등기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을 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택국은 부산시의 주택건설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 200만호 주택건립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임대주택, 근로복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주로 이 짓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변두리 지역입니다. 주로 북구 화면, 금곡, 만덕, 덕천, 사하구 다대 5지구까지, 또 영도, 이렇게 불과 7평 내지 8평밖에 안되는 서민아파트를 이 변두리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은 사실 자기들 생환기반하고 거리가 우리 시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하반기가 되면 완전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각 구마다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균형발전이 될려면 사실 지금 현재의 이 변두리 북구라든지 사하구라든지 영도 이런 지역을 보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 못 뭣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부산의 어느 구는 부자들만 살고, 북구나 또 어느 구는 빈민들만 서민들만 사는 지역이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자치구가 완전히 자치제가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부산시 구가 지금 12개 있습니다마는 이 12개 구가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게 같아져야 되는 게 이게 균형발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아무 도시기반 시설도 없이 그냥 7평, 8평 서민아파트 집중적으로 변두리지역에다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도로시설 이거 말이 아닙니다. 교통체증 문제, 그것으로 온갖 주민들의 저항이 발생되고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택국장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 서민아파트들도 지역에 좀 안배를 해서 서민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 살수 있도록 자기 직장하고 또 이렇게 가깝게 살수 있도록, 그냥 이 변두리 지역에 개발지역만 있으면 전부 국가 200만호 주택정책에 따라서 전부 서민아파트들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대단히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님의 소견이나 또는 앞으로 주택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이런 점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만두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기반이 도시시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가 부두라든가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밤늦게 들어가고 새벽 일찍 나오고 하는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가깝게 저지대에다가 이 서민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밤늦게라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고 아침에 일찍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지대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지가가 비쌉니다.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서민용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백 2, 30만원에 분양되고 있는 서민용 아파트가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여기에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300경원을 상회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재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중심지에다가 서민주택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블럭단위로 해가지고 그냥 집 한 채 두 채를 그냥 바로 재건축을 해서 살기보다는 블럭단위로 해 가지고 생활환경을 좀 좋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블럭 내에서 길가로 나오지 않고 소위 생활공간을 그 중심에다 두어 가지고서 그 블럭 중심에다 두어 가지고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재개발을 하는데 전체 포용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시간이 오래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항시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역시 무엇인가 잘 못되고 있다. 못사는 사람이 밑에 있고 잘사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건데 지금 우리는 이게 못사는 사람이 위에 가있고 잘사는 사람이 밑에 내려가 있는 이런 반대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빨리 정비 정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항시 주택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항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점차적으로는 정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우리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를 택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어야 집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념부터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사지 같으면 지금 우리 부산같이 항구도시는 어느 나라 없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구도시의 특색이라는게 산이 있고 바로 바다에 연결되어 있는 배산임해의 지형인데, 거기에다가는 그야말로 경사지를 이용한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때가 늦었습니다, 때가 늦은게 왜 늦어졌느냐 하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일단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생활여건이 나아지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또 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반시설인 도로를 완전히 구축을 해 두고 경사지를 그대로 두면서 환상적인 그런 건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산지에 있는 그 건물보다는 평지에 나가서 더 값싼 것으로써 더 좋은 여건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주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이 계획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주택 건립 정책이 앞으로는 재개발을 많이 한다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을 하실 때에 본위원이 이야기한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정책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서민들도 생활하는 분도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완전 자치제가 되면 구에 대한 재정자립도도 비슷하게 평균치가 와져야 됩니다. 와져야 되는데, 어느 구는 아마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북구 같은 데는 아마 재정자립도가 10한 5, 6%밖에 안될 겁니다. 북구 전체 지금 현재 사상구까지 합치면 한 4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분구가 되면 그 사상 같은 지역은 그래도 아직까지 사상공단이 일부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기존 북구는 흥아타이어라든지 부국제강이라든지 만호철강이라든지 한 서너 개 널려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 하반기까지 전부 양산 지역으로 다 가 버립니다.
여기 약 재정자립도가 15%가지고 앞으로 구 행정 해 나가 지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같은데 보십시오, 전부 고급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꼭 주문을 드릴 것은, 앞으로 재개발 정책을 많이 하신다니까 이 재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서민아파트들이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입안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종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지금 아마 도부의장님이 의장단회의에 가신 모양인데 도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고 다음 질의자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도종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성환위원장님께서 건축직 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과 관련해서 실시시기와 교육 효과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건축직으로서는 가슴아픈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게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조금 불성실한 직원들이 있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교육 실적은 93년도 하반기부터 순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우리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이 있는 어느 타지를 빌려서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언제부터 보다도 1연에 한 두번씩 꼭꼭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시기에 교육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12개 구청에서 전부 직원들이 나와 버리니까 이 민원행정이 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두시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먼 곳은 근 하루가 가고 한나절이 오전이나 오후가 전부 업무를 못 보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논에서 비난도 받고 또 우리는 교육은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아침에 업무에 관계없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나가자, 나가 가지고 각 구청별로 방문을 해서 그 해당구청에 직원들은 아침에 한 시간 빨리 출근을 해서 대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 교육을 9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상, 하반기에 해서 세 차례 그 교육을 했습니다.
93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15일간 건축과장이 주관을 해서 교육을 현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기 보다도 하소에 가까운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94년도 상반기에는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해서 건축과장과 건축계장이 역시 오전 8시부터 각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4일부터는 제가 직접 건축과장과 건축계장을 대동해 가지고 직접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일간 계속, 조금 저희들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개 구청 내지 4개 구청을 그 가까운 구청을 모아 가지고 한 개 구청에서 교육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합동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안전도가 요즘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와 정신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93년도 하반기부터 건축과장 내지는 저희국장이 직접 구청에 출장을 해 가지고 그 눈들을 봐 가면서 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침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민원처리에 불편도 없애고 이런 상당히 좋은 시각으로 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부 직원이 직접 구청에 출장해 가지고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이런 방식을 강구를 하고, 의식개혁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효과를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적극 노력을 하고, 일단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도 건축직만 가지고 이 교육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건축사나 건축사보에 대해서도 이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분들이 제대로 또 돼 줘야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12월 1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 소강당을 빌려서 부산 시내 건축사 493명과 건축사보 242명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건축행정에 있어서의 그 건축사의 역할과 건축행정 쇄신 방안, 부실공사방지, 또 건축사 관리업무 등을 주제로 해서 저와 과장, 또 외래 대학에 교수님을 초빙해서 초빙강사를 두고 또 한번 실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바를 십분 저희들이 이 행정에 위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말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할까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어디까지나 청렴해야 된다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에 이 공무원들 자세를 보면 시민들이 사실상 지금 제대로 된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 나올 정도입니다.
항간에 인천이라든가 부천시라든가 볼 적에, 거기는 세무직으로 종사한 사람들이 연유가 되었지만 건축직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 아닐거냐. 왜? 지금 건축직 공무원이라면 이권부서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권부서라는 것이 뭐하는 데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것 참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권부서에 앉아 있다. 저 사람은 그래도 한 달에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민들의 이러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택국장이 어떻게 노력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오고 또 역시 앞으로의 그 직원들을 어떻게 다스릴건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부조리하면 건축이 빠질 때가 없었습니다. 건축, 세무, 위생, 이런 등을 쭉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지금도 자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근간에 가서 부조리의 실태가 건축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볼 때는 아주 좋은 현상으로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요즘 아주 항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항 세무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건축부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제 자신이 깨끗하게 살게 되면 역시 우리 직원들 내지 구청 직원들 전체 본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의 모든 생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각 구청에 건축직 공무원들을 모아두고 아무리 하더라도 너희들이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는 교육에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요목요목 들어가면서 정말 한 2~30명 모인 사람들의 눈 하나하나를 보아가면서 한시간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일단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또 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도 마찬가지 교육을 할 때 그런 심정으로 교육을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교육을 한다든가 과장들이 교육을 나가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직원들 하나하나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리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모든 우물을 더럽히는데 이 미꾸라지 한마리는 반드시 잡아내야 되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잡아내지 않고는 전체 건축직 전부 다 욕을 듣습니다. 이것은 제일 가장 알수 있는 것이 같이 일하는 동료 아니냐, 그 동료가 동료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을 은폐시켜준다면 누워서 침 뱉기다, 그것은 자기자신이 죽는 행위다, 만약에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이동했을 때 그 업무를 당신이 맡았을 때는 당신이 바로 죽는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아침에 이야기하기는 좀 언짢았습니다마는 그런 식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동료간에도 어떤 부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눈치챌 때는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이야기해서 안될 때는 계장과 과장과 의논해서 조치를 해라, 그래도 안되면 직접 내게 의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중에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 제가 전화를 내서 계장이든 과장이든 직접 전화를 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모니터를 모니터라기 보다도 정보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을 많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사람이나 계장 내지는 과장이 어느 지역에서 업무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전체 수가 들어온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건 정도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 바꿔서 제가 지도를 하고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긴장된 상태가 고조되고 있고 또 이 고조된 상태에서 좀 더 강하게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 부실한 직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게끔까지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나쁜 이야기는 들리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론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공무원이라면 부산시민의 심복이 돼야 되고 어디까지나 심부름꾼이라는 그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장께 서한을 언제쯤 보낼 예정입니까?
그것은 뭐 곧 보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 질의할 그 시점까지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내주시고 지금 주택정책 기본계획 용역비가 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5억원으로 책정되었다가 예결위에서 7억원으로 다시 부활되기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7억을 책정할 때는 심지어 저 밀양에 있는데 까지 좀 광역개발계획을 갖고 그렇게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5㎞ 범위내에 전수영향권에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35㎞라는 것은 부산권을 거의 벗어난 물금, 양산, 김해지역, 밀양, 장유, 이런 지역에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 때 계획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김해와 양산전역과 장유, 진해의 일부분 이런 지역이 거의 부산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했었고 또 편입이 되고 난 그 다음에 일부 외곽지역에도 광역전철망이라든지 교통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주택계획을 세워보자 이래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지금 지역화가 되어가고 있고 지방자치 시대가 자꾸 되어가는데 우리 부산권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그 계획를 세워봐야 과연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별다른 참고도 될 수도 없고 우리 실질적인 부산시에 장기계획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겠느냐 이 부분만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용역발주가 아직 안되고 과업지시가 아직 안되었다면 그 용역계획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광역도시권 하는 것은 사실상 용역에서 아주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현황과 계획하고 있던 것을 전부 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9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깎여가지고 5억이 됐다가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7억이 됐습니다마는 위성도시권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측만,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까지 합쳐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군데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연구원과 부산발전추진기획단 발전시스템 저기에다 주축을 하고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단의…
부산발전연구원이겠지요.
예, 연구원 저기에다가 자기가 주관을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을 넣고 또 여기서 학술연구단체인 적어도 부산대학 학술, 부산대학을 가미를 하고 여기서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용역을 하는데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개인업체 용역단을 하나 정부에서, 그러니까 3개 내지 4개 기관이 합쳐서 국토개발을 연계해서 전부 다 처리하도록…
그 부분은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개발계획에 그 부분을 빼내주고 우리 부산시로써는 부산시의 앞으로 주택보급을 위한 수요공급 정책 입안을 위한 어떤 그런 계획으로만 용역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부산시 외곽에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부산시로써는 우리 중장기 계획만 세워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새로 오히려 동부5개면 정관이라든지 저런 지역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몇호정도 건설할 수 있겠는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도로계획이 입안이 돼야 된다하는 여러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지 다른 지역에 까지 확대해 가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시역내에서 계획이 돼야됩니다. 근본 계획은 전부 다 부산시역에서 되는데 우리가 위성도시화하는 것은 일단 생활권이 이쪽으로 들어오겠고 해서 우리 지금 부산시역내에는 택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바다로 나가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생활권이 가까운 35㎞ 이내의 경남지역이나 타시․도에다가 일단 그것을 해서 가능성을 일단 봐놔야 앞으로 그쪽에서 역시 경남 같으면 경남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생활권이 부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생활은 일단 내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분산현상을 일으키는데 그런 현상을…
됐어요. 그러면 예산 7억은 거의 거기에 다 소요된다 이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계획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까?
이 범위안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개발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억중에서 더 절감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과업지시를 내려가지고 아까 애기하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게 이 과업안에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들 욕심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에는 전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단지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넣겠고…
아까 작년에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어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입지심의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여러가지 층수까지도 그 지역에 알맞는 층수를 미리 딱 지정해 가지고 여기는 이 층수를 넘길 수 없다 이런 것이 사전에 결정이 되어있으면 그 다음부터 업체와 주민간에 합의가 좀 빨리 도출될 수 있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사업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이런 정보가 있을 때 업체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간에 아주 다양한 견적이 나와가지고 어느 업체는 용적율이 얼마까지 올라가고 또 어느 업체는 용적율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믿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합의가 되려다가 중간에 합의가 깨지고,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시측에서 어떤 지구별로 모델을 정해가지고 이 지역의 도로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지역의 용적율은 어디까지 할 것이고 높이를 딱 정해진 이런 재건축이 돼야 된다는 재건축은 아예 관 주도에서 미리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 이상 더 못 올라간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사업비가 딱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주민과시공사간에 더 이상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빨리 좀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사직아파트인 경우도 거의 합의단계에서 어느 업체가 우리는 더 많이 무상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가 완전히 무산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산에 재건축 지금 우리가 아주 걱정을 하면서 노력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인 사항에 가서는 그게 안 이뤄진다, 잘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재건축이 요원하지 않겠느냐, 재건축을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고 더군다나 2002년 아시안게임을 우리 부산에서 치르게되는데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용역에다가 지역별 모델을 정해가지고 딱 그렇게 좀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사직아파트 지역의 주민들 그 때왔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아파트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예산도 책정한다고 해왔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 중에서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해놨다가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사업자로 하여금 채무부담 형식으로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한다든지 돈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여건보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우리가 예상하는 재건축,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일단 이번 용역에 넣어서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아파트 지구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구의 변경승인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역시 전부 계획이 돼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전부 일괄해서 이번 용역에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넘어질는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규제를 정해가지고 놓아두면 또 이것 자체 전체사업이 또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최대한 재건축을 유도하는 쪽으로 그것도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되어있어야지 아예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15층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이것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정도로 해야 이 지구에 사업이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설계 들어오면 또 심의해가지고 낮춰라, 또 조정해라, 이런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미리 정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주자 자신도, 시공사도 이 이상 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밀고 당길 필요도 없다, 딱 용적율 몇% 나오니까 사업성이 이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몇평 이상으로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모델 케이스로 몇개 지역만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도록 그렇게 해보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세우고 변경해야 될 것은 변경하고 계속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조정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 많이 드리셨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마는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좀 살기 좋고 매력있는, 아름다운이미지를 먼저 창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의 건축행정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는 모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건축물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지형조건과 조화롭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술성있고 또 개성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부산의 건축행정이 좀 새로운 도시창조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계획 행정체제로, 영구행정 체제로 전환돼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국모든 직원들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덕렬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묻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7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택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국토개발연구원하고 말이죠. 부산발전시스템하고 그 다음 한국통신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부산대학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부산 광역권 개발용역 그 테두리 속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권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부산시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써 광역권 35㎞ 광역권에도 위성도시화 할 수 있는 데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것은 사실상 보는 것 같으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대충은 됩니다마는 우리 전체 도로계획이라든지이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용역에도 보조를 하고있고 부산발전시스템에도 보조를 하고 있고 소위 부산광역권 개발용역입니다. 또 그리고 한국통신 무슨 거기까지도 세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광역권 안이 세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군데 용역을 주게 되면 그 각각의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통합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중앙에서 하는데다가 만부득하게 예산지원 요청하니까 주고 주고 해서 지금 세군데 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개발발전계획 같은 것이 광역권 개발계획 자체가 통일이 안된 상태로 바로 안이 나오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통합시키는 데도 막대한 시간과 정력이 소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용역은 물론 여러군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아주 신속하게 분석해서 판단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고사항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왜 여러군데 줘야 되느냐, 한군데 단일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왕에 부산에서 소위 광역권 개발에 대한 개발용역을 줘놨으니까 그 안에는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기타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택문제만 오히려 포함을 시키면 되거든요. 위성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문제에 대한 것,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택 아니면 주택수급에 관한 문제 이런 것만 해서 좀 세부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용도 싸게 치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 광역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 국토개발계획에 의한 광역권 이것을 자꾸 연상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부산권내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상소위 말하는 전체 주택에 대한 현황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자, 지금 기본계획이 지금 그대로 기본계획인데 사실상 우리 부산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주택의 현황이 정확한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해나가자,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 광역권 소위 35㎞ 지역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 광역도 타시․도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이지 이것을 광역권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산발전시스템으로 하여금 주관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참여를 시키고 또 부산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타도 여기서참여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부산발전시스템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
부산개발연구원, 동남개발연구원 그것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러군데 국토개발 연구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군데다 용역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큰 구상은 부산광역권 개발용역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11만 5,000여명의 소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부산시 주택국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용역을 줘서 그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 신규택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주택공급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 뭐 이름 큰 데다가 전체적으로 모양 좋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실질적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 지금까지 우리 주택국이 부산시가 주택정책을 수행해 나가면서 가장 애로점으로 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 아까 계속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수요자의 파악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필요로 할 것이냐 주택 보급율이 과연 몇% 정도가 돼야 그것이 적정 수준이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망라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고로 해서 7억이라면 작은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7억이란 돈을 들여서 아까 9억까지 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좋은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7억이라는 돈도 대단한 돈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니까 이 돈을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초과해서도 안되고 이 범위내에서 줄여가면서 용역을 제대로 알차게 하도록 해야지 벌리기만 벌려가지고 뭐 그림하나 큰 것 그리는 그런 식의 용역은 지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거의 과업지시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주축이 되어가지고 데이타를 하는데 여기는 사실상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스템에서 보면 전문인력이 저희들 인력이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력도 부족한 인력은 다른데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시킨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를 수정작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주택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의 수렴이 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과업지시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것도 좀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가 그 동안 나온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께서 평소에 가졌던 주택정책에 관한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준 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 수록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하루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