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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5시 54분 감사개시)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直轄市 廣安大路建設事業所에 대한 1994年度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조창국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아 지금까지 특별한 사업실적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물과 관련한 최근의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욕구는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광안대로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달리 보다 안전하고 항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廣安大路 建設技術分野를 총괄하는 金石允建設技術擔當官입니다.
다음은 卞道生 庶務課長입니다.
崔落玟 建設企訓擔當입니다.
金武鍾 設計審査擔當입니다.
朴炳浩 建設擔當입니다.
(幹部人事)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에니메이션이 있는데 약 10분 보여드리고 하면 저희들 설명이, 이해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TV聽取)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 조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한해 동안의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가르침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광안대로는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제1도시고속도로와 수영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앞으로 또 준공할 해운대신시가지, 항만 3, 4단계 부두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만드는 대체도로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만드는 광안대로는 바다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해일이라든지 파도, 이상고저, 태풍 등 많은 재해를 극복하면서 시공해야 하고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또 공사경험이 충분한 기술자가 요구되어 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기술자들을 참여시키고 또 공사감리에도 경험이 풍부한 외국 업체와 기술제휴를 해서 안전하고 영구적인 교량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인사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廣安大路建設事業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廣安大路建設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창국 소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먼저 조창국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광안대로건설사업소 발족이 얼마 되지 않으나 큰 사업을 앞두고 연일 고생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광안대로사업의 목적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신시가지 입주 및 지하철 2호선 착공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95년도 4월말경에 황령산터널이 개통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광안대로의 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공사가 94년에 착공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12월로 연기됐는데 정말로 금년 12월달에 착공이 확실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광안대로사업 투자금액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해가지고 많은 공사비에 투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신시가지 상가분양이 아직 많이 미분양이 되어가지고 재원조달에 어떤 애로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사항 중에 제일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완공년도가 94년도에 98년도까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94년은 다 지났기 때문에 35개월밖에 없습니다.
이 공기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동안의 공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 날림공사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에 그런 감리를 해 본 업체도 없었습니다. 이 감독 및 감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추진에 보면 설계기준에 우리 설계하중을 보면 1등교로서 총 하중이 43.2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과적차량 단속기준에 보면 일본에서는 총 중량 20t에 축하중 20t이고 일본의 경우 총중량 20t 이상은 운행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기술이라든가 모든 어떤 경험이라든가 우리 국내기술진보다는 한발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43.2t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치에 얽매여 가지고 나중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관리에 어떤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심히 우려되어서 한번 더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당면현안사항에 가 가지고 제일 말미에 도시계획설계 현상공모및 설계용역발주에 보면 소요예산의 목적에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방식 계획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만 4,800평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개발방식이나 토지이용은 이미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립을 시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4만 4,800평 하는 것을 매립의 목적이라든가 이용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매립을 하겠다는 그러한 방식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상공모를 1억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과연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상공모를 해야하는지 또한 설계비를 1억 4,200만원에 관하여 너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능한 집단이, 부산시에도 많은 엘리트그룹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시 재정을 위해서 안할 말로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5,000만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한다든가 처음부터 1억을 현상공모비로 해도 5,000만원 정도는 감액이 안 되겠느냐, 꼭 그렇게 1억 5,000만원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매립을 할 적에 이것은 공단을 한다든가 택지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관광지로 한다든가 이미 무슨 안이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 것이지 그런 안도 없이 4만 8,000평을 매립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굳이 이 막대한 현상공모의 금액을 현상공모에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수영비행장 이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 중앙부서의 허가도 득해야 되고 또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무슨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이미 내일, 모레 착공을 한다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완결이 안 됐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과연 지금 부처간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에 전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짧은 공기에 거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애로가 많은데 아직까지 부처별 협의조차, 승인조차 안 난 그런 것을 한다면 집행부로서는 너무 무사하고 또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리 하다가 내일, 모레 착공을 눈앞에 다가오니까 어찌 보면 허둥지둥 말이지 그러한 모양새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서와 이러이러한 협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은 건설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공사 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담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것 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몇년전부터 이것 추진해 가지고 나와야지 내일, 모레 착공하는 이 시점에와 가지고도 아직까지 미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지 승인 안 받고 애로가 없으면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영화특수제작 스크린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물샐틈 없는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또 업무현황보고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축조교량 때문에 좀 더 다짐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건설적으로 잘하기 위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교로 건설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7페이지에 나타난 데에 의하면 현수교 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에 대한 요약사항을 보면 설계하중과 설계풍속, 지진설계, 피로설계 등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설계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서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바에 의하면 팔당대교나 신행주대교 등 무너져 내린 다리가 모두 현수교 방식이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그밖에 광안대로의 감리와 관련해서 설계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리가 설계대로 완벽하게 되지 아니하면 완벽한 건축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광안대로건설은 해운대신시가지 공사비의 절반이상인 5,000억원 이상이 되는 대단위의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공사와 동시에 전면책임감리를 발주해서 안전하고 견고한 교량건설을 추진하겠으며 또 감리는 외국감리와 기술협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안대로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책임감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발주할 것인지와 외국감리회사에 기술협력을 받을 부분은 그 전체교량 중에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예산이 없어서 과학기술처 용역대가 기준상의 공사비보다 대폭 하향조정하여 계약하므로서 21억원을 삭감하였다고 되어 있고, 기타 조사측량 외의 7건의 용역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실비대로 계상,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처 요율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기본설계는 과학기술처 요율의 반도 안 되는 46%로 하향조정해서 계약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설계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권호삼위원께서도 설계하중 몇t 얘기가 있었는데 설계하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바닥의 받는 면적을 말하는데 참고로 몇㎡에 받는 면적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의 추진기간에 관련해서 광안대로건설이 어떻게 구상이 되었고, 시급히 건설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안대로사업소가 생기기 전부터 계획된 기간내에 광안대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97년도 완공목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은 금년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9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대부분의 지연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협의지연, 보상지연, 민원발생 등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하여 미이행된 행정절차는 지금 어떻게 남아 있고, 그리고 공사지연 사유를 사전에 해소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서 98년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안대로의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사업비 확보계획에 의하면 5,500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시비, 국비를 제외하고 기채를 2,000억원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도 기채 600억원은 어디서 얼마의 이율로 빌릴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상에나 비디오상영 중에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인도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도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발족되고 의욕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소장한테 물어 봅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투자확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서 약 2,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채를 2,000억원하고 1,000억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년마다 250억원씩인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이 목적에는 하나도 안 맞는 것이니까 된다고 확신을 하는지 한번 더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소장 이하 기구를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다음 사업이 이루어지면 많은 인원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라도 다른 가까운 일본의 예는 고사하고라도 지금 우리가 어림잡아서 과연 이 인원을 가지고, 이 기술진을 가지고 의욕만 찼지 이것이 과연 차질없이 될는지 의문스러워서 한 번 더 물어보고요, 그러면 만약 인원이 모자란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항상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언제나 들으면 많은 연구도 하고, 자문도 있고 기술을 집대성했다고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그 기술을 집대성하고 자랑한 것만큼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 만큼 우리는 이 다리가 최장의 다리이니까 앞으로 과연 후대에 남길 수 있을 만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될 것인지 심히 의문스러워서 한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많지만 어느 시기에 사고가 나고 또 그 뒤에 책임 추구이 되고 이러한 예가 엊그제도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장 이하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다지는 뜻에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현장은 항상 이론이나 학문과는 항상 다르다는 것을 소장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항상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가다가 변경도 있고, 바꾸는 수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도 세대교체나 여러 가지 예를 보건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내려앉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보니까 본위원이 봤지만 그것은 일본이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또한 세계에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팔아먹기 위해서 아마 전시를 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소장님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사업소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의, 이것은 제가 우리 사업소를 전 위원한데 다지는 뜻에서 한 번 더 하나의 예를 듭니다.
이태리에 가면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꽃의 도시라는 뜻인데 거기 가면 로마시대 때 지은 지금부터 650년전쯤 되는 테키오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는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한서너개 되는데 그 다리는 피렌체도시의 한복판을 흐르는 아르노강 위에 있는데, 그양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나 그렇지 않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이나 이러한 전 조각가나 예술가가 바로 이 피렌체에 와서 르네상스문화를 창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650년전에 한 다리가 1966년에 홍수가 져서 수위가 3m쯤 올라갔지만 그 다리가 하나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누더기같지만 그 다리의 특수한 것은 물위에, 다리위에 1층은 상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로 되어 있고 이런 다리가 지금까지도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설치하는 광안대로는 소장 이하로 해서 이런 다리가 되도록 마음다짐을 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었고, 아직까지 실시설계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둡니다마는 우리가 본 시공이 되고, 본 팀웍이 다 되어서 본격적으로 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국소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릴 것이고…
한 10분만 주시면 …
10분요? 1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유있게 해서 20분 해도 좋고, 10분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時 10分 監査中止)
(17時 24分 監査繼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안대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앉아서 하세요.
예, 먼저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여러가지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 4월말 황령산터널이 완공이 되는데 그래 되면 차가 많이 다니고 할텐데 94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94년도 말까지 공사가 확실히 착수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 12월 5일부터 9월까지 하루에 한 건씩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일까지는 입찰이 다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계약행위가 다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계약이 다 될 것으로 보고 계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공사비로 투입을 할 계획인데 상가분양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의 애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1.650억원을 요구를 하는데 한 3억 쇼트가 난 것이 여기에서 지원금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팔리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비가 자꾸 뒤로 밀리면 내년 사업비가 내명년으로 밀리고, 또 내명년이 또 뒤로 밀리면 저희들 부담이 실제 상당히 큰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하고 좀 더 밀도있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말이죠, 상가분양이 1차에 원매자가 없어 가지고 2차가 며칠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1건, 그것도 조그마한 1건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되겠냐 하는데 이것이 다행히 되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안 된다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이 또 익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다 자꾸 밀리게 되면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하든가 어떻든 간에 이 투자는 해야 되고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득이 하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에서 진짜 애로점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 공사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기술적으로도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위원들이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르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현수교는 저희 나라에서 실제 현수교 공사를 해 본, 또 감리를 해 본 사람이 거의 없고, 특히 또 공무원 쪽에서는 현수교를 접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충분히 견학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외국의 기술진도 저희들이 초빙을 해 와야 되고, 감리가 저희들이 큰 관권이 되는데 감리도 저는 지금 우리 국내 감리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감리를, 이런 것을 설계하고 시공해 본 감리사를 데려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국하고 우리가 국내감리를 갖다가 기술협력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 단단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입찰회사에서는 자기가 맡은 현장과 유사한 철강교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반드시 현장의 간부급으로몇 사람 상주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교를 맡은 분야는 현수교에 직접 과거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거기에 와 소장을 하든지 과장을 하든지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구하면 외국 기술자라도 고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분명히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계약조건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계약조건에는 그것을 넣을 수 없어서 못 넣었고, 저희들 현장설명에는 넣어 놨습니다. 현장설명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의 기술진하고, 계약이라든가 제휴가 된 데는 아직까지 없지요?
지금 저희들 국내법으로는 외국기술, 외국용역업체나 또 시공업체가 바로 들어와서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쪽에서는 지금쯤이야 아직까지 착공이 안 했으니까 협력을 해주겠다든가 간접적인 언질이라든가 직접적인 언질을 주겠지, 줬다가 막상 공사에 돌입했을 적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또 나쁜말로 한다면 너희 우리 기술을 사 가라 한다든가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이 나온다고 봤을 적에는 굉장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법적으로 계약서에 넣었냐 하니까 그것은 넣을 수 없고 어떻게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기웁니다. 그렇게야 안되겠죠. 안 되는데 만약에 요새는 하도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의 노하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그 점은 제가 두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것이 시공업체 쪽의 기술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하고 감리쪽의 얘기인데 감리는 저희들이 이게 현재 감리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질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감리만 가지고도 어렵고, 또 외국 감리가 아무라도 여기에 뛰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저것을 또 설계를 안 해 본 사람은 저 설계의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설계를 안 한 사람은, 또 남의 설계에 뛰어 들어와서 남리한다는 것도 실제 그게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외국기술진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과연 이것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기술자를 데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감리자를 데리고 오느냐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노력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와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있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데려와 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만 기술진 아무라도 A나 B, D, F 이런 것을 데리고 오려면 아무나 오지, 그런데 핵심적인 요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약상으로도 그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기업에서 할 적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설명에 넣어 놓았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설명에 해 놓은 저것도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성 요건이 되어집니다.
부관은 달 수 없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부관을 조금 달아달라고 조달청에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기술이전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에서는 자기네들 독점 비슷하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과연 그래 가지고 몇푼 주겠다고 해서 올 기술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우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각별히 신경을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자측에 다가 힘을 싣고…
시공자측에다가 힘을 싣고 저희들은 실제 얼마전에 외국 감리사가 국내에 와가지고 한 얘기가
저게 말이죠,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부산에 모 열병합시설 하나를 했어요. 아주 재벌회사에서 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공법을, 거기서 개발된 공법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국내에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 공법이 세계적으로 아직 한번도 시행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입장에 와 있는데 국내에다가 감리를 맡길려고 하니까 국내에 감리를 맡길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 놓아도 판사도 감리가 나와야 되는데 감리맡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하부공, 앙카레지나 그 다음에 주탑의 기초까지는, 그 다음에 주탑을 세우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공기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수교의 현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저기에 수많은 행어로프를 갖다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외국사람들한테 경험있는 외국설계자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가 선정이 되어져 지면 저희와 감리자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하고 한번 더 공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지금 공기에 쫓겨 가지고 그 불행한 일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나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 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불성실 시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감리자를 선정할 것이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리를 지금 선정을 하자면 설계자한테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현재의 소견으로는, 왜냐하면 국내에 한번도 설계를 한 적도 없고 비로소 이것을 설계를 했고, 공무원인 감독자는 한번도 이것을 감독해본 사람이 없고, 또 국내의 시공자도 그렇게 변변치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차선책으로는 설계를 한 사람이 내용을 굉장히 아무래도 많이 알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수의를 했을 때 그것이 이런저런 얘기가 들릴 것 같고 이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려고 해도 혹시 그런 쪽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성수대교 무너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이러니까 수의를 하든 뭐를 하든 외국감리를 가져오던 어떻게 하든 간에 다리를 완벽하게 놔야 한다는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마는 앞으로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또 어떤 분위기가 될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 기준이 43.2t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기술이 발달되었는데 40t으로 하고 있고 기술이 좀 처진 우리나라에서는 설계기준을 조금 높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설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량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하중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접하면 제일 처음에 1등교로 할 것이냐 2등교로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중을 어느 교량하나만 하중을 좀 높여 버리면 다른 교량에 큰 피해가 갑니다. 이게, 이 교량만 지나가고 끝을 내면 괜찮은데 이 교량을 지나도 옆에 계속 교량이 있다 이 말 입니다.
그래서 설계하중을 변경시킨다든지 어느 한 교량만 하중을 높이는 이것은 다른 교량에 큰 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없고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지게 된 사유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하중을 변경시킨 것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설계는 DBl8, 32t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고 중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큰 교량이 전부다 1등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중을 높이면 다른 교량에 큰 위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번 심사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심볼이 동백꽃인데 어떻게 갈매기형상으로 선정을 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대단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委員님! 갈매기가 별 것이 아니고, 이게 갈매기형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교량의 그것을 상징할 때 저 갈매기가 나란히 날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시점과 종점 부분에 저희들이 부산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공모를 해 가지고 좋은 案이 나오면…
거기 어디다가 갈매기를 단다고…
아닙니다.
저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 4만 4,800평, 이것을 지금 왜 너희가 도시설계를 하려고 하느냐, 기이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매립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립을 할 때에는 매립을 하는, 순수한 매립에 대한 계획이고 이것은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계훈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바다가 아니고 또 주변이 그런 친수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 자리 같으면 우리가 순수하게 땅을 매립해서 파는 차원에서 하면 되겠는데 저 지역이 부산, 또는 우리 국내로 봐서도 대단한 관광위락지입니다. 우리가 매립을 해 가지고 땅을 아무렇게나 팔았을 때 아무 조건없이 팔았을 때, 거기에 이상한 높은 건물이 올라간다든지 집을 아무렇게나 짓는다든지 했을 때는 아주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긴 어떤 규모의 집이 들어오고 어떤 형태의 집이 들어오고, 어떤 방향으로 집을 짓고, 색깔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큰 가이드라인을 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랬고, 또 광안대로하고 연계한 어떤 관광, 위락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게 그냥 일반적으로 팔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능하시면 저희들한테 이것은 좀 허락을 해 주시면 멋진 도시설계를 해서 뒤에도 후회없는 그런 도시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현상공모비가 1억 5,000이고, 설계비가 1억 4.000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내가 종합건설본부의 보고를 받을 때인가 내가 듣기로는 거기 수족관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위락단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운동장을 짓는다든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앉은 분들이 이 정도 같으면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웃트라인을 대충 작성을 해 가지고, 세부계획은 안 되면 또 남의 힘을 빌린다든가 공모현상을 한다든가 좋은데, 여기에다가 1억 5,000하는 금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그것도 안할 말로 공모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 정도 깍아 가지고 한 1억 정도 해도 할 사람은 안 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다만 10원이라도 아껴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 짓는다든가 공장 지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다음에 예산관계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비행장 부분에 아직까지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부서간에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부서간의 협의를 좀 일찍했었더라면 그게 지금설계가 다 되고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게 작년까지도 수영비행장이 옮겨진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확실하게 그게 어디로 어떻게 옮겨질 것인지 대단히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가서 이것을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의를 하러 가니까
예를 든다면 현재의 입지에 맞게 설계하려고 하면 비행장 앞에는 도로가 랜딩이 돼야 됩니다. 땅바닥으로 내려와 가지고 평면으로 좀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그런 설계를 했다가는 나중에 이중 설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쪽에는 이전한다는 것이 활발히 진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는 이전되는 것이 서로 협약될 것 같습니다. 협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도 바다부분의 공사가 공기가 오래 걸리지 육지부분의 공사는 공기가 한 1년 반정도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저희들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설계를 빨리 착수해 가지고 저희들 공기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꼭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누가 확언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여기 오기전에 우리가 공업용수 만드는데 거기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그게 김해비행장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얻을 적에 보니까 환경청 심의받아야 되고 또 교통부 심의를 밟아야 되고 건설부, 3개부처인가 4개부처인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얘기를 보니까 군부대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매립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것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봤을 적에,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미리해 가지고 나쁠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국방부측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는 현지 부대에 그것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현지 부대의 의견을 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국방부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반드시 현지 부대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내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부대에 가서 이것을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 말씀계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교 설계를 했는데 설계기준도 조금 애매모호할 뿐더러 팔당대교라든지 신행주대교가 얼마전에 붕괴되고 또 문제가 되고 이렇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이것도 팔당대교와 같은 현수교 방식인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하고 있는 광안대로는 사장교가 아니고 저희들 것은 현수교인데 저 팔당대교하고 신행주대교는 현수교가 아니고 사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시공중에는 현수교보다는 사장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장교는 전에 한번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장교는 시공과정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러면 파괴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교를 택한 것도 그런 연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도면을 가지고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사장교는 이런 것이 사장교입니다. 여기에는 주탑을 세워 가지고 주탑에서 여기에 한개의 유니트를 뽑아내고 여기에서 현을 당겨놓고 여기에서 뒤에 그것이 되고 그렇는데 이 쪽에 나갔을 때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아래 위로 흔들리고 그래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에 신행주대교는 이쯤 나가고, 이쯤 나갔을 때 돌풍이 불어가지고 잡아주는 것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것은 사전에 여기에다가 현을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행어로프와 주탑의 현을, 60cm의 현을 걸어 놓고, 2개 걸어 놓고 이 유니트 하나 나가면서 여기에서 행어로프를 가지고 걸고 또 하나나가면 행어로프를 걸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이것이 안 흔들리도록 밑에 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래 위로 힘을 당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람이 불 때에도 이것이 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현입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팽팽하게 당깁니다. 당겨서 바람이 불어도 요동이 없도록 해 놓고 여기에서 하나씩하나씩 달아나갑니다. 달아나가기 때문에 아까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할 경우에는 팽팽하게 당겨놓고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이것보다는 확실히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을 거는 방법에 따라서 역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이렇게 봐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조립과정에서 볼트조립관계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 상부쪽에 전부 다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볼팅할 것은 볼팅을 사전에 제작을 해 가지고 배로 운반해 와서 위에 크레인이 서 가지고 여기에서 위로 걸어 올려 가지고 연결볼트만 현장에서 체웁니다.
채우고 공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대로 한번 조립을 해 봅니다. 조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풀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고장력볼트를 끼워넣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갖다가 현장조립을 하고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하니까 구멍이 안 맞아가지고 성수대교를 보면 구멍이 두 개 뚫려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해체되어 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감리나 설계를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이점을 붕괴에 대한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공법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저희들이 이 공법에 대해서 한번 더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차피 우리 광안대로의 복판구간에는 장대교를 놓지 아니하고는 안됩니다. 장대교를 놓아야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발전이 올른지 저기에 지금 바다에 배가 하루에도 여러 수십척이 들랑날랑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너무 교각의 폭을 좁게 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장대교를 놔야 되고 장대교를 놔야 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것이 현수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공관리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되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감리를 위해서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또 외국과 책임감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리를 발주할 것인지 또 외국 감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어디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리방법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번에 권호삼위원님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름을 하고요 외국감리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밑에 기초부분은 저희들 국내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지 하나 여기에 현을 건다든지 이 현 거는 데는 1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현 두 개만 거는데 이것을 외국에서도 자기들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을 거는 것이 1만 1,544가닥입니다. 양쪽에 하면 2만 5,000가닥 정도 되는데 이 현을 거는 것하고 현이 1만개가 전부다 당기는 그런 정밀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오는 행어로프하고 행어로프의 힘이 전부다 같아야 합니다. 장력하고.
여기에 이런 로프를 가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보조로프를 합니다. 케트워크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들 힘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기술진의 힘을 안 빌리고는 저희들 힘만으로 하기는 어렵고 또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이러한 교량을 놓는 기술을 가지고 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고 이 밑에 여기에 2.5m강관으로 …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 설계는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외국기술진의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비율은 3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 세또대교를 가 봤습니다마는 실지 현수교를 하고 그 양 가에 당겨주는 저 힘 저것이 산과 산을 연결했습니다.
그 현을 갖다가 강교 양 밑에 큰 받침 안 있습니까? 이것이 큰 산을 당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광안대로 이것은 입지적인 조건이 바다위에서 당기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물론 설계하신 분들이 상당한 연구를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그 하중이 얼마만한 깊이에 얼마만한 반석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市民이 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 저것을 어떻게 그만한 하중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을 당기고 버티는 그 힘을 어디에다가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에, 그런 면에도 설계감리할 때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소장이 제언을 해서 확고한 다짐을 더 해 보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의 요율이 어떻게 과기처에 용역설계 요율이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인 46%라든지 89%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느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요율대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남의 아이디어를 받아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충실한 아이디어를 받아내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율대로 주고 그 대신 충분한 설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에 약100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데 서해대교라든지 안 그러면 영동대교에 용역한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약1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3,000억 정도로 보고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돈이 실제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기본설계는 요율이 84%로 줘야 되는데 39%밖에 못줬습니다. 이것은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고 실시설계도 조금 하향조정해서 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실비정산 이것은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비정산부분의 토질시험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수리모형실험, 풍동실험 이런 것은 실비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잡을 수 없었고 요율은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실제 내린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주의를 하도록 하고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을 달아가지고 1등하는 사람한테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권을 주고 그 다음에 2등, 3등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작품이 전부 다 4개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4개 작품 중에 1개 작품은 침매터널로 하는 것으로 들어 왔고 3개 작품은 현수교 또는 사장교로 하는 것으로 공모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이 18명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이런 데에서 전문으로 하신 분들을 갖다가 초빙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 작품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어서 당선작품하고는 당초 공모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중은 바닥이 뻗는 것을…
그 말씀은 아까 설계를 지금 하신 분이 상당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염려스럽고 또 아까 우리 조소장의 말씀 끝에 설계를 한 분에게 감리를 주는 것이 아무래도 경험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회사에서 설계를 했으며 지금 그 사람들이 기술축적 여하가 어떠한지 참고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설계는 서울에 있는 삼우설계사업소 그 다음에 일본 조다이라고 하는 장대설계회사하고 2개 기술제휴를 한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삼우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설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량에 관한 한은 설계를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890여명 약 900여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또 현수교 부분하고 특수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한 일본 조다이회사는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조다이 하는 회사는 아주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본에 있는 아카시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세또대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점검을 해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국내에서는 기술축적이 비교적 많이 되어 있다…
제일 잘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체 전체를 외국에 발주하지 못하고 국내발주를 하고 그 현수교만은 기술교류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 하중이 43.2t 하는 이것은 ㎡당이냐 ㎥당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차를 갖다가 3축차 우리가 보통 보면 앞발통이 있고 뒷발통이 2개 있는 것 그런 차 위에 싣는 전체 하중이 43.2t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한축, 차바퀴 한 곳에 하중을 갖다가 그것을 축하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l0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3.2t하는 이것은 축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에 실을 수 있는 것이고 축을 하나 더 달면 20t더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축짜리 트레일러가 나오고 있는데 5축짜리는 80t까지 실어도 괜찮습니다. 축을 많이 달면 그만큼 많이 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여기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6바퀴에 그리 기준을 해서 43t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건데는 거리에 따라서 6바퀴라도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에 차 한대만 그 위에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쭉 붙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에 얼마가 되어야만 계산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 …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우리가 이 설계를 할 때는 차가 몇미터 간격으로 선다는 것이 차가 서는 간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환산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안전률을 갖다가 2.5배로 줬다는 것도 거기에도 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율하고 차가 서 있을 때에 몇미터 간격으로 차가 섰다는 것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 ㎥당 계산하기가, 우리가 물론 설계를 할 때는 계산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차를 단속할 때라든지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표준트럭 저희들이 DB라는 것이 D자는 대한민국의 D입니다. B자는 반트럭 '반'자의 B입니다. 그래서 DB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의 용어이고 이것을 외국용어가 아닙니다. 국내용어인데 대한민국 반트럭이 43.2t을 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차가 제 속도가 났을 때는 안전거리 때문에, 그 대신 소위 반동중량이 있겠지마는 제 속도가 났을 때는 차가 몇대 안서지마는 체증이 났을 때는 딱 붙어 선다는 말이죠. 물론 그럴 때는 반동중량은 없겠지마는 무게는 엄청나게 걸릴 것이다……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도 그러니까 DB24는 43.2로 설계를 하면 안전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3年 했을 때 그러면 결국 m당 얼마 걸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하중계산을 할 때는 m당의 하중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설계를 할 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법적으로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계할 때는 길이 방향으로 m당 다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위 m당 길이 방향으로 하중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과적차량하는 것이…
조소장님! 그것은 지금 우리 이영규위원님이 묻는 것은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위에 차가 짐을 많이 싣고 여러대 같이 서가지고 있으면 하중이 여러 수십t이 되는데 어째서 설계하중을 40t봤느냐 그런 말씀인데 즉 말해서 우리가 하중을 볼 때 m당 단위면적당에 하중을 보면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인데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계적으로 수학공식처럼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 어떻고 m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표가 나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B로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조금 전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당 얼마냐 m당 얼마냐 하면 우리가 보통 단위가 어떻느냐 하면 ㎏/m로 되어 있습니다. m당 ㎏몇의 하중이 걸리느냐 조금 전에…
표현에는 ㎡당…
그렇죠. 그것은 ㎡당이 아니고, m당 ㎏몇이냐 그 m는 폭 방향으로는 1m이니까 이 방향 m당 그런 이야기입니다. m당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그것을 m당으로 환산하면 1270㎏/m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할 때…
m당이라고 하면 끝났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이것은 DB24는 43.2t인데 이것은…
우리가 요즘 교량 때문에 하중계산을 할 때는 아까 말하는 바퀴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단위가 kg/m라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안대로는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98년 준공예정인데 그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교통소통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게 안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사전에 일찍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될만한 것은 일찍이 제거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미이행 행정절차가 무엇이 남아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절차는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단지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 보상금이 많다 적다 이래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하겠다 못하겠다는 등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다안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상지역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가공사를 하면서 황토물이 흘러가서 문제가 될만한 구역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육지보다는 그렇게 보상으로 인한 문제는 좀 적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단지 그것 하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
대체적으로 이 공사지연사유가 보상이 잘 안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사유가 대부분의 공사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이 광안대로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행여나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더 촉구를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고 했죠?
예, 다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입찰만 봐가지고 이 공사를 강행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지연되는 사유가 많으니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서 저희들 사전에 행정미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지원을 제외해서 기채 2,000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600억을 내는 데는 이율은 얼마이고 누구에게 기채를 할 것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채선은 못정했습니다. 기채선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기채선은 정하겠고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9%로 하는 것으로 내무부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기채승인관계는 다음에 의회에서 우선 승낙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교에 인도가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수교 부분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수교를 제외한 양쪽 접속부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 인도관계는 나중에 하중관계하고 차량운행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인도관계는 한번 더 심도있게 처리를 하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복판에만 인도가 있고 양가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인도가 과연 어떻게 활용되어 질는지 하는 것이 저도 중간에 하다가 자리를 비우고 들어와보니 그렇는데 그 관계는 충분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소장!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인도 말이죠, 지금 앞으로 관광도로화 이렇게 만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그 인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통과하는 통행료를 받아도 우리가 관광수입으로도 우리가 그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왕 지금 아직까지 입찰도 안 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어떻게 전망대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앞으로도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유료도로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도 갚아야될 것이고 조기에 빚을 갚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김종암위원! 하나 보충질의 할께요.
하세요.
본위원의 기억하기로는 종합건설본부의 박치권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오래전에 설명을 한번 하실적에 조금전에 김종암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인도가 있다고 이야기한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은 김종암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현수교에 인도를 만든다고 하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구경을 하려고 하면 주차시킬 장소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날아와 가지고 인도를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소리 같은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박치권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설명할 때는 인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인도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현수교 부분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있고…
처음 계획 때?
처음 제가 당초에 있을 때까지는 인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는 도달됐습니다,
박치권본부장이 이야기할 때 인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깅코스도 하고…
그렇게까지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일단 바로는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는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 계획 때는 인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검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인도가 현수교 부분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있고 트라스부분이라든지 강상판부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인도 이야기가 분명히 계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그 때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도를 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인도는 현수교 부분에만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접속부분에도 인도를 내려고 하면 지금 여유공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여유공간은 인도를 내는 여유공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차량소통 관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막대한 돈을 5,500억이라는 돈을 넣고 여기에 당위성도 보면 관광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좋다 이 말입니다. 현수교 쪽에 인도를 만들어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소장 개인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봅니까? 사람이 날개를 달아서 내려와서 앉을 것입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구경하려고 하면 그 교통장애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인도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통과하지만 사람 심리라 하는 것이 인도가 있으면 차를 대 놓고든지 어떻게 한번 보려고 할 것인지 차라리 이쪽에도 인도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떻게 해서 그 쪽에는 인도를 만들고 저쪽 도로에는 안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 이하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을 綜合建設本部에서 검토를 할 때는 주탑부분에다가 엘리베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수교 위에 올라가서 관망을 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면 그러면 배를 타고 가서 엘리베이트를 타야되나?
지금현재 계획은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를 타고 가 가지고 배를 댈 곳이 대단히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얼렁뚱땅이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수교에다가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소장은 보니까 기술적으로 소장이 나보다는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현수교에 인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조소장! 잘 모르겠습니 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트를 갖다가 양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두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트를, 여기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트 안되는 것이 차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사람이 여러 수십명이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엘리베이터에 내려가지고 올라갈 사람은 엘리베이트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에서 관망을 하고 또 엘리베이트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를 댄다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미관도 그렇고 해서 배가 여기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트 이것도 여기에 또 설치했을 때는 미관도 안좋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최소한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길이라도 없으면 이 길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분석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입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도가 있는 설계입찰가 하고 인도가 없는 입찰가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여유폭이 3m 정도가 차량하고 건축물사이를 띄워 놓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활용한다든지 준노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이것을 갖다가 法上 문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폭을 더 늘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것을 감안을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여기에 인도관계는 이 이야기가 있다가…
조소장! 그것은 말입니다.
인도가 필요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교량 길이가 7.24㎞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걸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루에 한 두사람이 있을까 말까한데…
1.5㎞에 인도를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혹시 보고를 해서 그 책임으로서 어찌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바꾸어서라도…
조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조소장 말씀대로 양 가에는 없고 중간에 인도가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센프란시스코의 현수교를 가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현수교를 통해서 관광을 합디다. 관광차를 타고 와가지고 밖에 와서 봅디다.
그 다음에 일본의 세또대교도 역시 거기에 다리 가에서 관광을 안 합디다. 또 아카시대교 그 다리도 역시 그렇게 그 다리위에서 관광을 하는 계획이 없습디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인도가 중앙에 있다고 손치더라도 3m 저 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위험합니다.
차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것을 관광 목적으로 한다면 그 강교 다리 축 2개 부분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엘리베이트로 높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되지 또 관광하는 사람이 관광료를 주고 올라가야지 수십명이 제 마음대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관광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교통혼잡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있고 또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을 다하려고 하면 밤이 샙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석위원이 결론을 내버렸네요
(場內웃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 기분에 차를 세워놓고 기어 올라갈까 싶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소장 질의에 대한 답변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할 때는 답변하시고…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년간 250억씩 지원하는 것이 확실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1,000억을 갖다가, 4년동안에 1,000억을 갖다가 국비지원 받는 것으로 이것은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0억하고 매년 250억 내려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작년에 25억 받고…
250억입니다.
그래서 250억 받기로 되어 있네요?
매년 250억씩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500억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의 규모로 짜왔는데 예를 들어서 98년쯤 되면 또 불의의 변경이라든지 생각하지 못하는 차질이 있어 가지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1,000억쯤 불어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예상을 안 합니까?
이 사업계획이 물론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그런 법적으로 된 부분 이외에는 그렇게 이 사업규모가 얼마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3,000 몇억을 가지고 UP시켜서 계산을 해서 대충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금방 돌아서서 계획을 하니까 이것 저것 바뀌어 가지고 약 60%가 불어서 2,000억이 불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다고 하면 어째도 해야 되는데 걸치면 된다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조소장님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현수교 선택이라든지 이미 선택을 해서 다 된 것을 갖다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밑에 배가 여러 수십대가 다닌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배가 다녀서 일을 할만한 항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현수교가 지금 선택이 다 됐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뭔가 적게 들여서라도 이것은 교통소통의 목적이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흔히들 좋아하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이고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때 현시대에 우리가 10년 이후에 이것이 큰 관광의 도포가 되겠다는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인데 틀림없이 더 UP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분석해 본 결과로는 특별하게 증액될 사항은 없고 에스카레이션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션은 올라가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더 큰 오바가 안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 관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기구, 인력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들 이 공사해 가는 과정에서 부족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원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페인트 관계, 도장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도장 전문가인 화공직을 추가로 1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다음 일해 가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단히 긴 교량이고 또 국내에서 처음하는 현수교이고 하니까 대단히 일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확실하게 해 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꼭 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외국의 기술을 배워오든지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든지 이것은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은 이론과 학문과 다르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600년 전에 놓은 교량도 안전한데 이 교량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교의 수명은 도장만 잘하고 보수만 잘 하면 수명은 거의 무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잇는 부룩크린교는 여인상 옆에 있는 부룩크린교는 지금 110년 됐는데 전혀 어디에 하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교를 수명은 굉장히 기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저 교량 양쪽으로 난간은 저것이 그림상에는 보면 저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상세하게 못냈겠지만 사실 실제 설계상에는 저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쪽 가에 아래 위층 복단으로 된 양쪽 난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 난간은 일반 난간이 아니고 H형으로 된, 사각형으로 된 아주 큽니다. 그래서 차가 박아도 차가 부셔지지 난간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물론 그래야지 차가 떨어지면 됩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며 과연 그것이 차로 갔을 때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시권에, 눈에 보일 수 있는데 눈앞을 차단해 가지고 본다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물론 잘 생각했겠지마는 그 설명을 잠깐 듣고 싶어요.
지금이 난관은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금문교 난간과 거의 그대로 따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가서 보고와서 계획을 했는데 높이는 2m 높이이고 간격이 밖을 투시할 수 있도록 그런 간격이 되어 있는 사각형 기둥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문교 난간 그대로…
거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하고는 틀리죠
저 그림은 그런 난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창국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