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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3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광 청소년수련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청소년수련소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정윤광 청소년수련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확인과 가정복지국 산하 사업소에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정윤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년수련소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관리계장 신형철입니다.
시설계장 김정환입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수련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행정감사와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靑少年修練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靑少年會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윤광 청소년수련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는 달리 오늘은 일문일답 식으로 오전에 여성회관과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시간이 필요할 때는 예외로 하고 즉석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그 동안에 활동하는 가운데 부산청소년수련장이란 것은 우리가 긍지를 가진 만큼 심혈을 기울였고 또 역대 소장님들이 협조를 잘해 가지고 참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흔히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은 그 사회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건전하면 그 국가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올시다.
역사적으로 말할 때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젊은 화랑도가 고산대천에서 수양을 하고 몸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신라가 삼국통일 이룩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나는 위에 “修” 자를 어떤 행위 화학적인 정신면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 밑에는 행위화학적인 “닦는다” 이 신체의 건강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있어서 맨 처음에 91년도에 저희들이 왔을 적에 참말로 말이 수련장이지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본위원이 그 구체적으로 느낀 것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심어놓은 동백꽃 하나도 영양실조가 되어서 계절에 따라 상당히 탈색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에 와 보니 전부다 나무가 윤기가 나고 글자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평균 17만 7,000명이 수련소에 입장을 하고 있는데 “60%가 젊은 청소년이다.”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형도 온다는 소장님의 보고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가 청소년이요, 객이 일반사람이올시다. 까딱 잘못하면 이곳이 유흥업소로 탈바꿈하게 되면 청소년의 근본적인 뜻이 흐려지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 기 부탁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와서 보니 상당히 식수를 저희들이 권장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큰 벗꽃나무를 싣고 와 가지고 물도 없는 산에다가 그 물을 뿌려가면서 식수를 했는데 그 식수, 행여나 돈을 많이 준 그 식수에서 어떤 관리든가 혹은 계절의 탓으로 죽은 나무가 있는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92년도, 93년도, 94년도 지금 그 동안에 연간 청소년수련장을 들어온 현황을 다음에 서신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너무나 소장님의 과욕으로써 수련소라 하면 어디까지나 자연이 주가 되고 사람이란 것은 종이 되는 것이올시다. 너무 과욕으로써 쓸데없는 어떤 많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연을 살려가지고 누구나 와도 자연속에 내가 있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더욱이 청소년수련장인만큼 한 가지 교육면에 소장님도 그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사회가 여러가지 도덕면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라는 이와 같은 정신을 심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산업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와 소위 「에로이즘」 협동정신이 있습니다. 국가란 것은 협동이 있을 때만 그 국가가 건전해지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정신, 봉사정신 혹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고 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이용률 60% 정도는 미흡하다는 말씀은 내년초에 개관 준비중인 생활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60%에서 65%나 70% 정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문제는 저희들이 벚나무를 51본을 산책로 주변에 벚꽃을 심어 놓았는데 금년에 유난히 비가 적게 와서 저희들이 자체 인력도 해 가지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식수업체도 와 가지고 물을 주고 했는데2본 정도는 완전히 고사는 아니고 생육이 불량해 가지고 내년 봄이 되어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본 정도는 그런대로 저희들 판단은 생육이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이후에 입장객은 문서로 뒤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속에 시설물 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자연을 살리면서 시설물 배치,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있어서 벚꽃은 그렇게 많이 심어놓았는데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는 지금 몇본이나 어떻게 심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애국하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생활관 건립에 있어서 돈이 총 얼마나 들었는지, 또 그리고 객실이 우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324명이 숙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 학년을 다 넣는 것인가, 어느 학년은 절반씩 아니면 절반정도 보통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1학년, 2학년, 어느 학년은 하고 어느 학년은 할 수 없으니까 한 학년을 전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숙식이 500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숙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개 한 학년이 10학급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여기 이게 조금만 더하면 그럼 전원을 수용할 수 있을텐데 왜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가. 교육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게, 생활관을 한다고 하면 숙박료는 얼마씩 받는가, 또 그 다음에 식대는 1회분에 얼마씩 받는가, 그리고 또 세번째로는 1박 2일을 하느냐 아니면 2박 3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수련소에서 운영하고 생활하는데 기존시설하고 생활관하고 종합수련장 운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들어만 오면 전반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허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 수종에서 나라꽃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아니면 유실수라든지 가치가 있는 수종을 계속해서 갱신 중인데 예산문제라든지 해서 1연에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310본 정도가 저희들 경내에 무궁화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게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생활관 예산은 저희들이 12억 정도 되는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객실은 324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장소문제가 협소하고 이래 해서 처음에 500명정도 들어가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전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했는데 장소 여건상 좁아서 일단 한 300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학년이 대충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00명 전후입니다. 한 학년에 10개반이니까 50명씩 해 가지고, 그러면 500명 정도가 들어오면 300명 수용하고 200명은 어디에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야영막사가 밑에 12동이 24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3,600만원 정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샌드위치 판넬」로 준 영구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300명, 여기에 300명 그렇게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야영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숙박료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11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숙박동에 청소년들은 1박에 3,000원, 그 다음에 어른은 4,000, 어린이는 1,500원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로써 정해졌습니다. 청소년 중심으로 할 때는 하루 3,000원정도면 민간시설의 한 50, 60% 정도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저희들이 물가인상이라든지 해서 조례를 정하면 여러가지 탄력성 부족관계로 민간한테 임대를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1식 3찬으로 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잘 먹으로 오는 것은 아니니까 수련하려온 사람들이니까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임대를 하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인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더 좋은 의견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박 2일과 2박 3일 문제는 기본을 저희들이 1박 2일로 하고 있는데 2박 3일 신청이 들어오면 2박 3일까지 저희들이 그냥 사용승인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제가 와서 보니까 그의 90% 이상이 뭐 1박 2일 코스로 여기서 하루밤 자고 수련활동하고 나가는 것이 거의 99%입니다. 2박 3일, 좋은 시설이 있으면 혹시 2박 3일 신청이 오면 승락을 해 줄 계획입니다.
종합수련장 문제는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있는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장소를 제공해 주고 안전시설 이런데 관리중심에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 570, 600만원 그 강사료도 확보해 놓았는데 유명한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도 해 주고 그런식으로 해서 주변 봉수대나 인접시설하고 프로그램도 계발하고 극기나 모험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이제는 한30%좀은 저희 수련소에서 직접 수련계를 조직을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30% 정도는 내년초에 운영을 직접 해 보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1박 2일, 2박 3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훈련이라고 해 가지고거기에 청소년 훈련 2박 3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장관이 바뀌어 가지고 실행은 안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아마 장래에 2박 3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훈련장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뭐 강사를 데리고 오고 돈 받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일단 들어온 사람한테는 입장권 받으면 들어와서 활용하고 그 이외에는 그런 강사들 가끔 와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여기 왔을 때 “뭔가 얻고 간다. 뭔가 재미있더라” 이렇게 되는 훈련장이 되어야지 말 그대로 “이래했다. 돈 내고 저래했다 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한번 들어만 오면 하루종일 놀고 갈 때 뭔가 얻어 가지고 가더라, 그래야 이용도가 많지요. 이것은 서비스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 시민이 운동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면을 많이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관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생활관이 준공예정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12월 10일까지 건축이라든지 통신을 하는 업자가 하는 기본은 가능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보름 정도요?
예.
그러면 준공검사가 남아있습니까?
예.
그것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준공검사는 통상 접수일로 2주일 이내로…
2주일 이내니까, 그러면 12월말 정도 되면 뭐 큰 문제없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생활관 개관행사로써 1월~2월초로 잡아있는데 그 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관행사는 여러 참석하는 초청대상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개관행사하기 전에는 결국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못합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건축물업자가 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주변정리도 좀하고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호실에 각종 화장실 표시판이라든지 게시판, 간판업자를 통해 가지고 준비할 것이 시간이 적어도 한달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도로, 이불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비품을 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모든 식당도 임대조치를 하고 학생들 맞이하면 바로 수련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저희들이 한달은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개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 우리 방학이 12월 한 이십몇일 중에 방학을 하는데 지금 개관을 1월달, 2월달에 한다면 방학기간에 이용하는 기간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일리는 있지만 그 준비사항은 제가 뽑을 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같이해도 큰 지장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준공이 되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같이 표시판을 붙이는 그 문제는 공사하는 중에도 시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능한 한 방학 때 어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한번 서로 맞추어 보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초청대상에 있는데 개관행사 안하더라도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쓸데없이 한달이라도 우리가 손해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본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학관 이용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현황이 한 5,641권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책 숫자 가지고 현재 장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도서권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5,600권이란 것은 사살 일반적인 문집류나 전집류 그것을 떠나서 신간도서하고 수필 그 다음에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한데 공간이 지금 저희들 그 책장이 한 80% 정도 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3,000권 정도 목표는 저희들이 한 10,000권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 부족한 실정은 실정입니다.
지금 신간도서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으로 한 5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한 600권~700권 더 넣었습니다. 더 넣고 그 다음에 기증도 조금 받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없고요?
예, 내년 예산에도 한 500만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까?
예,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조금 보면 의문스러워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94년도에 와 가지고 이용률이 7% 증가했는데 이용률 수입은 4%밖에 안됩니다. 그래 이게 인원은 7%인데 이용률은 4%인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오전에도 여성회관에서도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 수학능력시험을 치고 나서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바로 여기가 청소년수련소라 하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4년도 사업을 보니까 여러차례 걸쳐서 어울마당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한 가지 본위원이 예를 든다면 아미동에 있는 부산아동청소년회관에서 디스코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디스코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보고를 작년에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상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고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그렇다보니까 과연 길거리에 나가면 유해업소, 대부분 사회의 나쁜 면부터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적에 물론 여기가 너무 마을하고 떨어지고 또한 높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찌꺼기를 털어 낼 수 있는 놀이마당을 한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권장사업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생활관의 부대시설인 식당과 매점을 민간인에게 운영을 임대하겠다 하는데 보통 보면 관에서 하고 있는 매점이나 식당들이 민간인에게 임대해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인들은 또한 수지를 맞추어야 되겠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조례가 시중에 비해서 낮은 요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평이 많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직영을 할 수가 업어서 임대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약 당시에 계약기간의 문제라든지 요금의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용률은 7% 증가인데 수입은 4% 증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료가 낮은 주 이유는 작년대비 금년도에는 청소년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청소년 이용률이 12% 증가했고 어른 이용률은 0.4% 정도 증가한 것이 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유로는 무료이용객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기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6만명 이었는데 금년에는 6만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정도가 무료이용객이 증가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65세 노인하고 특히 유아원들이 가을이나 봄에 야외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객이라든지 그 일반 공무 수행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무료이용객이 5% 정도 증가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증대 측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많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수학능력시험 후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관이 개관되고 나면 생각하고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봄․가을만 할 것이 아니고 11월말에서 방학 동안 권태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1월말에서 방학, 신학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여기서 마련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올 수 있고 단체로도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코장 청소년회관하고 유사한 시설이 저희들이 강당에 「사이키」조명시설이 있어 가지고 단체로 오면 거기서 1시간 정도 춤을 추고 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個적으로 오면 잘 안되기는 안되죠, 단체로 오면 그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에 식당, 매점을 민간위탁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나가는 부식이라든지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 요금이 비싸지 않도록, 계약기간도 통상 1년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물가가 오르면 최대한으로 물가를 조금씩은 인상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제공하는 것하고 그분들 수지문제하고도 물론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너무 많이 수입을 올려서도 안되고 공공사업이니까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말썽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소장이 노력을 하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업주들은 계속 연고권을 주장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와서 기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시설하는 여러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나갈 때는 권리금을 주장해 가지고 그 권리금을 많이 주장해서 다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 하도록 자기가 계속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1년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임의로 수련소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주방 안에 있는 모든 기기는 예산으로 거의 99%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면 식당까지 거의 주방기구는 다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운영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로 유념해 가지고 권리금 주장이란 말은 전혀 없도록 계약 할 때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왔을 때 나무 수종개량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지금 옛날에는 황령산이요, 이름을 찾아주어서 금련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산에는 주로 나무의 분포들을 보게 되면 주로가 육송이요 조금 해송이 있고 또 사방을 위해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심어놓은 오리나무, 이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가 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금련산의 토질을 보게되면 마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홍수가 나면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리나무를 심었는데 이 오리나무란 것은 여름에는 잘큽니다마는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상당히 경제림 가치도 없고 앞으로 수종을 좀 바꾸어 달라했는데 예산이 미치면 연차적으로 이 수종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서 어떤 나무가 좋으냐 하면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삼나무, 이것은 상당히 꼿꼿하게 커 가지고 상록수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느티나무라든가 안 그러면 사시사철 푸른 맹종죽이라든가 그러면 지금도 많이 심고 있는 봄에 꽃이 피는 벚꽂나무, 이 4가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것은 본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마는 소장님도 이것을 유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느티나무로 앞으로 수종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선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종갱신 문제는 지금 저희들 2만 2,000평 경내에 소나무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2만여본이 있는데 하나씩 셀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수백이라든지 자잔한 해양목이라든지 그런 나무를 제외하고 2만여본이 있는데 90년부터 금년까지 한 6,700여본을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주로 느티나무, 벚나무, 그 다음에 등나무, 소나무, 동백나무 그런 종류가 주가 되겠고 지난해에 특히 수종갱신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나무로 셀 수 있는 것 113본을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벚나무 51본하고 목매화 50본, 느티나무 12본하고 그 이외에 사소한 감나무라든지 셀수 없는 나무도 많이 했고요. 그래 그 나무까지 합하면 1,700본 정도는 수종갱신들 했는데 그 중에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113본 정도 갱신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생활관 주변이라든지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나무나 느티나무나 이런 토양에 맞는 그런 수종을 많이 갱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금방 보니까 이 건물 옆에는 키가 작은 동백나무도 좋고 흑은 여기서 보니까 측백나무도 창문가에 심어 있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나무가 큰 나무 안 있습니까? 전체를 꾸미는 그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은 등나무다. 장미다 이런 것은 부분적인 조경을 위해서 있는 나무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 둘레를 벚꽃나무…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어떤 예산상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예산심의소위심의 때 다시 보고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시설비 측면에서 조류사육장 관계에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후 「파고라」 8개가 있는데 5개 정도는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4,000만원 했는데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하고 지하수 조달하는 전기 「판넬」을 만들어야 되는데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이 무대가 있습니다마는 공연장을 조그만하게 더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1,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생활관 주변 법면 조경관계에 1,300만원, 그 다음에 모험시설 하는데 한 5,000만원, 등판 오르기라든지 외줄타기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 2년에 한번씩 규정에 의해서 도색하고 하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2억 정도, 시설비에서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반정도 2억 정도 삭감이 되고 2억 2,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꼭 필요한 것은 권태망위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계시니까 조류사육 문제하고 모험 극기시설 문제를 우리 요구대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확보를 해 주시면 조류사육장에 한 1,000만원 정도라든지 조류사육은 좀 간단하게 한 1,000만원이라든지 모험 극기에 한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수련활동 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 강당시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당이 90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 조금 계곡의 성토부분에 건축된 것이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은 본 예산안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보수예산이 조금 필요한 데 그것은 예산소위원회 할 적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필요한 데 그 예산확보 되는데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