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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09시 5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충삼 영락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송충삼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확인과 보건사회국 산하 사업소의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저희 영락공원관리사업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락공권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93년 11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정 70%, 화장로 설치 80%, 진입도로 설치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반발과 예상치 못했던 암반돌출로 인하여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내 전시설을 완공치 못하고 화장동과 장제동 1층은 우선 완공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는 앞으로 공원을 맡아서 운영할 송충삼 사업소장이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충삼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永樂公園管理事業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永樂公園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충삼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한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특별히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탁 위원입니다.
오랜 부산시민의 숙원이요, 참 기대하던 아마 영락공원 화장장이 94년도 연말이 되면 아마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너무나 시민의 주시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완성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티가 될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기일도 겨우 한달 남았습니다. 완벽을 기해 가지고 조경이라든가 처음부터 좋은 출발이 되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부산영락공원은 소위 공원묘지라 하면 그 때 금정구 구청장으로 계시던 김부환 지금 보사국장, 김철진 지금 위생과장도 상당히 욕을 보다가 건강도 많이 해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가지는 위생과장이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건설하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우송을 해서 중간보고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조금만 힘을 쓰게 되면 현지를 가지 않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공직의 수고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부산 화장장의 장례문화의 대 개선책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죽은 자가 화장을 한다는 그 과정이란 것은 큰 공해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화장문화를 보게 되면 많은 조객들이 따라와 가지고 거기서 먹고 버리고 하는 이것이 아마 큰 공해의 대가 되리라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출발부터 상수도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장 관리에 특별한 계획이 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유의해 주시는 어떤 계획과 시책이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 위원님은 부탁이지 답변할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윤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십시오.
우선 10일간의 시운전을 가지고 시운전기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을 서울 현지에 보내가지고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요. 매우 걱정스러운 것은 당초에 한 달간 시운전을 할 계획이어서 돼지 150마리 준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일간 사이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혹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참 시정하기가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사전에 시운전 기간에 아무 사고 없을 수 있도록 화장로 시공 자체에 완전하게 촉구해 주시고 진입로도 이때 바로 개장할 때 되겠습니까? 저쪽에 인터체인지.
지금 현재 보고로서는 가능합니다. 진입로는…
그러면 만약…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
안될 것 같으면 다문 일주일간이라도 청룡동 현 진입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 오늘 가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마는 불가능할 때는 여기 지금 보고에 전용도로를 사용한다 해 놓고 일주일간이라도 일단 조례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개장하는 날부터는 전용도로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일부분 개장인데 준공식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완전개장할 때 할 겁니까?
완전 개장할 때 준공식 하겠습니다.
완전개장할 때, 한 2개월 뒤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30% 가산 그러니까 타 지역, 부산시민 이외의 지역에서 경남지역이나 혹은 30% 가산, 30% 가산은 외국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100% 가산을 합니다.
아니지요. 다른 외국에는 500%~600%죠.
예.
통상 일본의 경우에는 600%입니다. 그러면 30%, 그 동안에 마산 그러니까 경남 내지는 마산, 밀양, 경남의 화장장을 부산시민이 이용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꾸로 경남도로부터 부산에 지원을 요청할 수는 없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외국의 경우에 분명히 600%입니다.
30%가지고 되겠느냐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남도에도 최신식 화장장을 빨리 건설해라는 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골함 크기, 여러차례 본위원하고도 의논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간형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대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소․중․대 그렇죠? 제일 소가 22, 20 그렇죠? 그 다음에 25, 22, 아니 25, 23입니까, 20입니까? 25, 22, 정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한 1만 7,000개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1만 5,000개를 하면 38, 이래되고요. 38이면 좁겠습니다마는 중간형으로 했으면 그대로 될 것 같고 소형은 사실 너무 불가능하다. 이 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잔재처리 계획이 정확하게 없죠?
예, 지금 현재저희들은 잔재가 안 생기도록 할려고 합니다.
물론 안 생기도록 하지만 절대 생기게 되고,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어있거든요.
예, 잔재가 전혀 최악의 경우에 집진기를 통해서 1인당 한 커피 컵으로 두컵 정도 잔재가 생긴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잔재는 어떤 특정 폐기물도 아니고 일반쓰레기, 뭐 되겠습니까? 그게 어떤 인체에 유해한…
알았습니다. 일단 잔재는 극히 적은 량이라도 생긴다하는 전제하에 향후 여기에 계획이 있으니까 잔재 처리장소를 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질의할 예산심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우선 간단하게 물어보도록만 하겠습니다. 시신운구 잡부인원 3명이, 3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죠?
예.
그런데 혐오시설 근무자로 안되어 있죠?
그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상, 장차 혐오시설 근무수당은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사 때 의논할 이야기입니다마는 미리 뜻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고 끝으로 이거 미안합니다. 저 혼자해서, 끝으로 우리 전선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 모든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의회 자체에시는 전․현직 두 보사국장님과 아마 위생과장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라는 표시라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뒤에 더 숨어서 노력한 오계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계장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우리 국장님이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태망 위원님! 없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허남 위원입니다.
이걸 첫번 시재기하는 날 이 장소에서 제가 발언한 것인데 민원을 최소한도 줄여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민원이 좀 복잡해 졌습니다. 이후 해간 후에도 또 이렇고 저렇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 행정이란 것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얼지만 최대한도 불평과 불안을 느끼지 않게 행정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후 하더라도 좀 주의해서 민원이 더욱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게 만들어 놓아서 “잘되었다. 참 좋았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우리 이윤식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원묘지에 여기에 사항을 설명했기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묘지 관리가 전번에 제가 이걸 시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유족들의 신상이동 정리가 제가 보기에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현지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이제 맡아서 하실테니까 그 유족들의 신상이동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하면 여기에는 무연고자 묘가 없습니다. 지금 현황에는, 지금 현재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묘와 이장공묘가 약 1만9,000개가 되는데, 1,900개가 되는데 이걸 공묘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공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후 이장공묘는 여기 319페이지에 이것은 금정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친고자나 인근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화장장이 그 인접하게 건립이 되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분묘도 상당히 아마 이동이 될 것으로, 말하자면 화장으로 처리할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옛날부터 영구…
(청취불능)
이장이 화장으로 이장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례 및 묘지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보사부에서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죠? 다만 국회에 현재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국에 무연고의 묘지는 전부 정리해서 화장후 납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 또 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해서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야될 것이다 하는 것과 함께 환전 개장을 앞두고 이제 화장율이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화장에 대한 홍보대책도 사전에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이던 화장장이 곧 개장이 된다고 이러니까 시민으로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부분 개장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고, 모든 사물에 있어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부분개장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흐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진입로가 국장께서는 그때까지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이 진입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청룡동에서 장의차가 진입을 했을 때에는 그 아마 인근 주민들이 대단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일부라도 그 진입로 쪽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주위에서 공원묘지에 가매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깊이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시의원 어느 분이 아마 거기를 현장을 조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도 만약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행정부 측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좀 공원측에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다른 말썽이 안 생기도록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에 두분이 가셔가지고 가매장에 대해서…
(청취불능)
어떤 분들은 가보면 다리가 나오는데 몸체가 보이는데 그런 일은 전혀 얼고 지금 보게 되면 깊게 안 묻혔으니까 시신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의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청취불능)
이게 보면 능선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 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빨리 하셔야 될겁니다.
그것 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 안했기 때문에 자신있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불과 40~50cm로 살짝 가매장 덮어 버리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유골일부 흑은 발이, 아니면 관 일부가 보인다 하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되도록 그런 여론이 계속 있다 하는 것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데가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영락공원관리소장도 임명이 되었으니 그 화장장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인근에 가매장 거기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세요. 틀림없이 그 여론이 지금 하루 이틀 흑은 한 두달이 된게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되었다면 한두 구라도 반드시 있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론 때문에 제가 제일 곤란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현장에 두번 갔습니다. 두번 갔는데 그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악의에 찬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모의원께서 직접 가 가지고 삽을 들고 파봤는데 한 40cm 묻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왜 못 파느냐 하니까 그 밑에 암반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파 들어갈 수가 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흙을 더 갖다가 붓든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국장께서 영락공원 사용료 있죠?
예.
부산시보에 보면 제1안에서 3안까지 나와 있네요?
예.
국장 개인 생각으로써는 어느 안을 채택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 개인 생각은 3안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여론을 참작해서 4안, 그게 아마 시의 방침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4안은 안 나와 있네요. 부산시보에는, 4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9만원입니다.
9만원요?
예, 4안은 대인이 9만원이고 소인이 6만원입니다. 3안은 대인이 16만원이고 소인은 1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 다룰 때, 여기 나와있으니까…
조례를 다룰 때 한번 심도 있게 다룹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