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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4시 2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환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최성환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확인과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의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리며 오늘 저희 사업소에 현장확인을 위해 이와 같이 내림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위생사업소에 분뇨처리 시설개선과 쾌적한 환경개선,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각별하신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사업소 전직원들은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그 동안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미흡한 점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더욱 내실있는 위생처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설계계장입니다.
다음은 신종수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준식 운영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철 해양처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衛生處理場管理事業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衛生處理場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성환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특별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 위원입니다.
시민의 3대 혐오시설이고 누군가가 물을 때는 누구나가
우리가 91년도, 92년도에 여기에 왔을 때는 상당히 냄새가 나고 했는데 오늘 와 보니 이렇게 많이 변했는가, 물론 시설경영에 있어서는 시의 예산도 투입이 되었겠지만 투입이전에 이것을 운영하는 소장님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질의에 앞서서 수고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 복도에서 쭉 올라와 보니까 소장님 말씀에도 들어있는데 여러가지 꽃과 국화가 피어서 과연 이것이 소위 우리나라에 있는 위생처리장인가 할 정도로 변모가 달라졌다는 것, 선진국가에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시설은 좋았지만 이와 같은 환경은 오늘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앞 공로를 지나갈 때에는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서 다니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산시민이 먹는 제과회사인 「샤니케잌」이 있습니다. 그 공장하면 옛날 같으면 냄새가 나서 이 냄새속에서 우리 그와 같은 제과빵이 만들어지는가 할 정도로 했는데 아마 냄새로 말미암아 이 인근에 첫째,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첫째, 집을 팔려고 해도냄새가 나서 못온다. 이와 같은 정평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원이 88명 중 기능직이 거의 대다수 70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많은 기능직이란 것은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기계작동을 위한 전기직, 기계직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기능직은 주로 기계직, 전기직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불신이 많습니다.
요사이는 언론에도 그와 같은 거론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시민과 약속사항에 있어서는 50km 밖에 해양투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왕왕 중간에 가서 투기하지 않나, 혹은 이와 같은 의심도 가져 가지고 중간에 관리자로서 어촌계의 직원을 둘이 넣었는데 그 분들이 물론 감시도 하겠지만 50km 밖에 해양투기는 틀림없는…
예, 배 자체에 위성항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처에서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배는 이 분뇨투기선으로 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항해장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거기서 기계장치에 의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가「박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계에도 우리가 TV에도 나오게 되어 있고 위치가 동경 몇도, 북위 몇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기록지에 전부 기록이 되어져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또 항만청에 제출하고 해경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기할 때도 저희들 지정내역에는 전 지역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서 그냥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이 아니고 초당 150ℓ~300ℓ 그 범위내에서 항해를 하면서 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이 될 수 없고 작년 초순인가 어느 민간업체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어디 가다가 버리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도 분뇨를 해양투기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경상남도가 투기하는 위치가 우리 부산생활과 인접 해 있는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해, 양산, 울산, 몇군데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투기지역은 우리 부산과 거의 인접한 지역으로 정확한 지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접한 지역에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서 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집 평균량과 1일 처리량은 앞으로 서신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 조금 전에도 소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분뇨 찌꺼기, 소위 말하면 협잡물인가, 침상물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특별히 개선할 점이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의 예산에도 또 반영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칼이 있어야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협작물은 저희들이 소각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박침상물도 쉽게 말하면 슬러지는 이런 것들은 계속 현재까지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김해, 밀양지역의 과수원에 구덩이를 파고 묻는 그런데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발전과제는 분박침상물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처리문제도 처리문제이거니와 이제 분박침상물을 저 탱크밑에 내려가서 생석을 제거할 인부가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안할려고 합니다. 애로를 저희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계화를 시켜서 그 생석발생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또 밑에 전혀 분박이라든가 침상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일 한다고 하면 저희 경우는 희석시켜서 흡입시켜내는 그런 작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고 그것도 개선책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박물은 유기질 비료의 한 일종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여기서 발효됩니까?
그것은 거름밖에는 안됩니다.
공장에서 임대를 받아…
예, 매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물량이 연간 평균 약 8%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도 그 만큼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텐데 우리 해양투기 시설이 92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상시 10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제가 여기 와서 감사할 때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항이 개항 100년 동안에 말이죠, 전천후 소위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항구의 기능이 상실한 최장기간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상대나 항만청에 물어서 항구가 소위 대형선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도 또 많은 대형선박들이 있어서 어지간한 악천후라도 기능에 관계없이 운항을 합니다마는 이 해양투기 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선박이 못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저류조 탱크도 그 수치에 맞추어서 저류조 탱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 92년도에 제가 물었을 때는 약 1일 처리가 2,000t이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3,000t에 육박해 가는데 그 저류조 탱크가 세칸으로 되어 있죠? 지금.
예.
그 탱크의 용량가지고 비상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염려는 그때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변화가 별 얼고 다만 응급조치로 수거회사로부터 감량수거 한다든지 이런 막연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산시역이 넓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 확대로 인한 물량도 아마또 늘어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이런 응급대책 가지고는 좀 막연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보다 더 과학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전번에 제가 본청에서 심의할 때 전국에 정화조가 64%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어떤 일간지의 보도를 듣고 그 답변을 받을려고 하다가 본위원 개인사정으로 나가 버려서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부산시내에 정화조 청소하는 차량들이 64%가 공짜배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정화조 자체가 기능을 못하니까 겉물만 떠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화조 주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화조가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사업소가 보다 더 근거있고 보다 더 과학적이고 보다 더 물량에 대한 어떤 수치상의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를 버리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이죠. 옛날이 아니고 2년 전에 여기에 와서 물량이 극히 그렇게 불어나지 않을거다 하는 그 당시의 소장님이 답변 한 적 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냐 하면 정화조가 이제 앞으로는 수거식 화장실이 없어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늘어날수록 정화조의 오니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오히려 물량면으로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가 접어들어도 물량은 상당한 량이 늘어났지만 시설은 더 늘어나지도 안했고 또한 그에 대한 계획도 없고 다만 소장님의 그 응급조치의 방안이 이렇게 대충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역확장 이라든지 부산시의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물량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줄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물량을 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시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고, 작년에 그 t당 투기하는데 얼마며 금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95년도 얼마나 됩니까, t당 잘 모릅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청소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문제를 여기에는 거의가 빈약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화조 자체가 64%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걸 그것을 대행업자에게 청소하라고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사실 참 우리 부산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거기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더 면밀한 계획, 면밀한 파악, 면밀한 수치가 이루어져야 예산낭비도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해양투기의 물량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t당 단가결정도 말하자면, 늘어난다면 문제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 업체가 물량 1만t을 버리는 것하고 그 원가 면으로 절약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우리가 기업인이 생산을 증대시키면 직접적인 원가가 감해져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시의 행정은 1만t대 원가나 1만 5,000t대 원가가 같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면밀한 계획이 되어져야 되겠고 아마 본청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투기 문제도 이제는 해양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수준급에 달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그 투기업체 선정을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부산위생에게 발목을 잡혀 있는 그 문제가 아는 데까지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해양투기를 위해서 기반시설이 절대적 용량이 부족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질의한 소장님의 앞으로 대책을 물량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해양투기의 단가문제그것을 관계하시는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작년과 올해에 가격문제가 어떻게 산정이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해양투기 옆에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두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다 하는데 그 투기되는 대상물이 해양투기에 걸맞는 대상물이냐 내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그 종말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는 잡동사니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생활용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장림공단에서 나오는 공업폐기물에서 나오는 슬러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해양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법해도 할 수 얼어서 하느냐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6m의 해안선에 그 투기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시에도 용호동에서 한다 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먹었습니까? 먹었는데 그 분뇨를 투기하기 위해서 만든 46m의 해안선을 종말처리장에 버리는 것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투기하는 것 보니까 우리는 분뇨투기는 저류탱크에 넣어서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조인하니까 아무런 관계가, 이것은 바로 탱크로리로 바로 탱크선에 다가 바로 운반하고 그러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시민들이 상당히 멀리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천만에 해양투기선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악취를 유발시키고 한다는 그 진정서가 들어오고 이러했는데 그 이상 없이 다 처리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류조의 능력은 해양처리장에 9,000t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소내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만 6,57t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처리과정에서 밑에 깔려 있는 것이 한 4,000~5,000t이 됩니다. 계속 흐려면서 저류조에 깔려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저류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데 앞으로 신시가지 확대와 또 편입지역을 감안하면 현재로써는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이 추세가 매년 그러니까 현재 8%입니다. 내년에는 약 9%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양산지구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46t입니다. 해양투기를 해야 할 유분량이, 그래서 거기에 넉넉잡고 한 10%를 더 보더라도 50t 정도가 됩니다. 양산의 편입지역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양투기를 헤야할 것이 내년에 2,890t이 되겠습니다. 그래 된다 하더라도 현재 이 물량은 저희들이 아주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1일 관계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1년 365일 중에서 해양투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날짜는 300일로 잡고 있습니다. 65일은 선박 검사의 날이라든가 해양관계의 폭풍이라든가 태풍 이러한 기타의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못하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감안했을 때 300일로 계산을 지금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태풍 실적을 보게되면 근래에 92년도에는 9월달에 3일이고 93년도에는 하루 밖에 없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못나간 것은, 그리고 금년도에 9월달에 3일정도 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태풍 때문에 투기를 못한 것은 제일 긴 일수가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72년도에 최대한 5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러한 통계 숫자를 볼 때에 저희들이 저류대의 양과 저류처리를 볼 때 당장 해운대신시가지에 10만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투입된 인구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내 인구가 거의 유동되어서 들어가는 인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러운 증가는 없지 않겠느냐, 숫자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제 변명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소장으로서 대충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저류조양이 필요한 시기는 5년 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해양환경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법문제와 재판관계 소송관계에 있어서 두회 동안은 수의계약이 어차피 어쩔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와서는 제가 작년에 끈질기게 중반기부터 그 업체와이야기를 해 와서 금년에는 우리 시민이 원하고 또 위생회사도 잘한다는 말을 한번 듣자, 그런 제가 나름대로의 말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던 간에 금년에 들어와서는 자기들이 공개 입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하나 내어달라, 말로만 하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공문을 하나 받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사전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형식은 공개입찰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물량을 하루에 3,000t을 투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3일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막대한 물량을 운반투기할 선박을 보유한, 그러면 합법적인 시설을 갖춘 선박을 보유한 회사가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회사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지만 전부다 그 한 업체 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어쨌든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제나름대로는 이게 과거의 소송관계 때문에 앞으로 또 수의계약 문제는 일단 이것으로 공개경쟁 입찰이 만들도록 빛이 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실 뭐 우리 해양투기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저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또 자기들이 실어내는 슬러지 분뇨입니다. 이 시설은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설치한 것이고 거기서 슬러지만 되어도 배에 실어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고 그 조금 인접해서 저희들 구내에서는 분뇨만 실어나가도록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감천항 이것은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감천항 중간 저쪽바깥에 되어 있어서 바지선으로 싣고 가면파이프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밖에는 참 분뇨를 몰래 버릴 수 얼도록 완전한 폐기상태에서 선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는 이 분뇨는 밖에 나온다든가 냄새가 밖으로 나온다 하는 그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냄새가 난다고 진정서가 들어온 그 지역은 경남 저 지역에서 가지고온 배들이 아마 싣고 오면서 불완전한 시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부산위생에서 독립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바지선으로서 모선까지 가는 그 과정에 하상이 높아져서 유설문제로해 가지고 그 부담을 시측에서 해 주어야되니 안되니 했는데 지금은 그 코스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바지선으로서 모선까지 가는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상에 어떤 작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감시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서 준설할 수가 얼고 또 준설한다 해도 계속 물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산시측으로서는 기술상 이득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지선으로서 안전하게 현장 밖으로 가는 게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부산위생이 사실 독점관리 안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단가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운송업자들이 지금 뭐 유인산업에서 나오는 찌꺼기, 그 슬라지 같은 것은 해양투기하고 안 있습니까? 운송업자들이, 그런 슬러지와 우리 분뇨투기와의 원가관계의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분뇨 이것은 바둑과 같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번 해 놓으면 연말까지 그 물량은 확보되어 있고 결재 좋고 이래서 독점사업인데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경쟁할 수 있는 업체를 시에서 육성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경쟁을 해서 우리 원가가 절감이 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상태로 지나가면 말이죠, 물량은 본위원이 볼 때 아까 이동인구 뿐이다 이러 하겠지만 정화조 숫자는 늘어납니다. 사람 머리숫자는 덜 늘어날지라도 정화조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확보도 자연증가가 7.9%라 하는데 우리가 시역확장 또는 뭐 신시가지 등등을 보면 상당한 수치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물량을 한 업체에 어떤 형태든 주기에는 우리 시 예산 절감하기에 힘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단가가…
예, 단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가는 해양투기가 금년에 5,830인인데 작년에는 5,770원이었습니다. 그 때를 비교해 보면 1.03% 올랐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왜냐 하면 물량이 불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조사기관에 물가조사를 시켰더니 그 물량연구자가, 전문가들이 했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고 또 저희들도 사정하는 과정에서 또 깎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1.03%밖에 안 올랐습니다. 단가가… 그러니까 거의 60원 정도 올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슬러지 t당,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알기로는 t당 투기로 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김해, 울산 이 지역에서 운반해 가지고 투기하는 비용이 1만 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육상 운송을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안선에서 해안 50km 가 가지고 버리는 그것 단가거든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일 싸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이 경쟁업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등한 경쟁업체가 나와 가지고 1t에 값이 자꾸 감소되어 내려가야 된다 말입니다. 0.1% 더 올라가서는 지금 안되죠?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허남 위원입니다.
종전에 와 볼 때하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내년에 와보면 좀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되면 완전히 녹화 잘되고 정말 시설이 잘되어서…
예.
전국적으로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수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잘 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 주위에 공단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단주변에 이산화질소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공단주번에 프라타나스라든지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많은 나쁜 공기를 흡수해 가기 때문에 산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고, 그래서 이와 나무를 심을 바에는 물론 지금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입구에서 냄새도 아직 나긴 하지만 이와 같이 정수장을 감안할 때 어떤 냄새를 흡수할 수 있고 중화될 수 있는 수종을 연구해서 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기가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수종을 심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많은 나무를 심고 조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수종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빠진 것 한 두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관리소가 해양투기에서 가장 직접적인 마찰이 생기는 것이 어민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로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앞에 낙동강 하구에 보면 지금 고기도 잡고 지금은 10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김 양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소위 어민들로부터 여러가지 해양투기와 민원에 관계되는 문제는 그런 진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초기에 해양투기 시설을 할 때는, 그 시설을 할 때는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완료되고 해양투기가 되면서 그 지역에 누수로 인해서 어떤 오염이라든가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진정이라든가 항의를 해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명지 이 지역에 한 사람이, 분뇨는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죠? 여태까지는 청소과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우리 예산에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주고 있습니다만 감시원이나가 있습니다. 계속 감시원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옛날같이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문제는 제가 먼저 질의할 때도 약간 언급한 바가 있고 방금 김허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은 혐오시설이란 것은 결국 시민들의 어떤 아름다운 정서를 주어야 된다.
그것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주위 사각형이 있는데 큰 버드나무를 임시로 큰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임시대책이고 앞으로 이 수종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수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버드나무라는 것은 잎이 잘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면 대개 추즙고 또 꽃이 필 때는 그 꽃이 상당히 알레르기성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 같으면 녹지사업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키운 나무가 느티나무다. 벚꽃나무다. 은행나무다. 많습니다.
거기서 잘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주위에다가 본위원 생각 같으면 벚꽃나무나 느티나무가 제일 안 좋겠나,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좋은 거름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아 두면 틈틈이 거름만 주면 굉장히 이 주위에서 1급수의 환경수림이 될 것입니다. 그것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가지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環 境 綠 地 局 長 鄭柄祜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業 所 長 崔性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