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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
(11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동법시행령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直轄市 港灣管理事業所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감사 마지막 날로써 감사대상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항만관리사업소는 부산의 주요항인 북항이 아닌 남항만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도 항만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와 입출항 선박의 신고 및 환경정화 사업 등 현업 업무가 주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이나 환경면에서 볼 때 결코 좋은 근무여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도 많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오신 도시계획국장! 항만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항만시설을 국가로부터 인수를 하고 또 항만을 개발하며, 해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항만도시라는 부산의 입지 여건에 걸맞는 항만 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더욱 더 분발을 하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과 항만관리사업소장 두 분으로부터 증인의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축를 하시고 항만관리사업소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도시계획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만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로써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직제개편으로 항만관리 업무가 도시계획국에 신설된지 근 1년동안 국장 이하 전 직원은 많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우리 부산의 항만행정이 더한충 발전함은 물론 환태평양의 관문이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항만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항만관리 행정업무에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 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항만관리사소 의 94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港灣管理事業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港灣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고재인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지금까지의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했습니다마는 항만사업소 업무는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도시계획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항만관리소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좀 효율성이 기해 지겠나 이렇게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
어떻습니까?
사업소장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이야 바로 안 나오겠습니까?
못하는 것은 뒤로 돌려서 하고 즉석 답변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고 고국장님께서는 아시는데까지 답변하시고 사업소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산시의 항만관연 행정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소장님이 답변하실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93년 12월 30일부로 도시계획국에 항만관련 기구가 신설이 되어서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로 봐서는 항만관리계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계 단위의 작은 기구이지마는 그 동안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항만에 관한 업무를얼마나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항만관리계가 조직상 신설된 것이 작년인데도 직원들은 올해 3월말에 발령이 났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항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항만사업소에서 하던 기존 업무를 제외하고 지난 1년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항만관련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사항이 대부분 기존 항만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구태여 도시계획국에 항만관리계를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항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래 항만 업무가 항만청 고유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5월에 와서 보니까 항만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항만계 신설 취지는 앞으로 외국에서는 항만업무가 지방정부에서 항만엄무를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산도 중앙으로부터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부산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밑바탕으로 효시로 항만계를 우선 신설을 해 가지고 우선 항만업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현재 항만청하고 실무적인 협조는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것은 지금 항만 구역내 모든 매립하는 면허권은 항만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행정구역내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을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부 의견을 물어서 취합을 해 가지고종합된 의견을 항만청에다 제시를 해서 매립 여부 가부가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 주고 있고 또 항만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한 협의가 저희들한테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요한 내용으로써 협의해 준 것이 현재는 이 컨테이너가 「원포터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부산항이 95% 이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가에서 볼 때 한쪽에 치우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용량이 과하지 않느냐 해서 광양만에다가「투포터 시스템」으로 자기네들이 계획을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의견을 개진할 적에는 앞으로 모든 여건이 부산항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산항 「원포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난 3년간 어떻든 우리 항만 업무가 주로 항만청하고의 유기적인 연락관계나 협의사항이 많은것 아니겠습까, 그죠?
예,
3년간 저희 의회에서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항만청하고 협의를 할 때 사실상 항만관리사업소의 소장 직급이 사무관이 어떤 면에서는 계장입니다. 항만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 계장 사무관이 항만 관리청하고 상대를 해서 업무협의를 한다는 게, 그것이 과연 형평이 맞다든지 효과를 볼 것인지 공무원 업무체계상 어떤 면에서는 계급사회인데 소장이라는 사람의 직급이 계장이 올라 가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얼마마한 효과를 얻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직급문제는 물론 국장이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항만청하고의 어차피 협의를 하려면 항만소장이 응분의 직급이 있어야 이것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인원도 34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물론 정부에 기구축소 방향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일을 하도록 해 줘야지 계장이 항만청에 가서 뭘 이야기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텅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동감입니다.
저번에도 또 본회의에서 지적도 있고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 해서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지금 소장직급이 사무관인데 서기관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안을 조직관리계를 통해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꾸 기구를 정부에서는 축소하는 방침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되 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좀더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서기관으로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하신다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벌써 3년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늘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왕 앞으로 우리 지방화시대 항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우리 부산시가 항만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이 사무관이라 해서야 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장님께서 계속 노력 하신다니까, 노력한 것이 국장님마다 벌써 몇 번을 거쳐 갔습니다. 이번에 꼭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국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항만으로써 전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해운항만청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 듣기로는 해운항만청은 기관이 따로 이기 때문에 부산시장도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럴 정도로 항만청하고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하고 어떠한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보고, 이 감사지료 13페이지에 보면 충무동에 있는 이번에 셀마호로 인해가지고 전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개축사업비 확보를 13억을 하는데 이것은 시설이 국가이므로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가 곤란하다 지금, 그러면 개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개축을 꼭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항내파도제어, 보수천유입, 토사확산 방지, 선박계류 등으로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가 되고, 재해발생 우려도 있다 이래 했는데 해운항만청에서는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해서 철거의견 회신이 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꼭 개축을 해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재해발생 때문에 13억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해운항만청에서는 불필요하다 이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청과 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에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점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93년도 세입이 13억 3,600만원인데 94년도 계획은 12억 1,500만원이다, 93년도와 같이 세입을 올릴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만정화 활동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해 가지고 20회 1,603명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어떤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뭘 청소를 했는지 인원을 대충 짐작해 가지고 한 숫자가 아니냐 이게 실제 이렇게 참여를 했느냐 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남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죠?
그렇습니다.
남항에 보면 사실 부산이 자갈치를 비롯해서 상당히 아름다운 미항인데 거기에 보면 폐선이나 오래 정박해 가지고 주인도 없는 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 그것을 빨리 치워야 오염도 덜 되고 미관상도 좋을텐데 지금 그대로 있는 선박들이 많이 있는데 파악이 되고 있는지 선박이 얼마나 있는지 또 폐선이나 주인을 못찾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못 하는 선박은 또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이 답변하세요.
평소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항만의 비중이 높은데 항만청하고 협의가 잘 되느냐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방항만청하고는 대화가 참 안됩니다. 어떤 때는 답답은 벽창호 정도로 저희들이 열번 하소연하면 한마디로 그것은 필요 없다든지 생각해 보겠다든지 그렇게 답변하니까 상당히 일이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임사무를 맡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새로운 시설이나 지원이 없고 바라보는 것은 항만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항만청하고도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을 안 통하면 저희들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부산에 있는, 연고가 있는 서울 항만청에 있는 사람들을 뜸을 들였습니다.
한 몇개월동안, 그래 가지고 바로 위에서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처음으로 남포동에 있는 부두가 한 30년, 다 부셔져 가지고 위험도 있고 보기도 흥하고 이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하기로 지금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투자될 돈은 전부 26억 2,0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합해 가지고 모두 50억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이끌어 냈는데 여간 고통스럽진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일은 해야 되겠고 무슨 표는 내야되는데, 어느 때보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많이 유도하고 있지만 지방 항만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답변이 끝난거에요? 충무동 새벽시장 앞 이것이 끝난 겁니까?
그것이 2개가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남항에서는 2개의 아주 어려운 시설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남포동 자같치 쪽에 부두하고 1차 파제제 방금 말씀하시는 그 보수인데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 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우선 급한 것이 자갈치쪽이다 해서 금년 한해동안은 자갈치쪽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차 파제제는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자갈치의 부두 못지 않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셀마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 저해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항만청 의견은 그것이 필요없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의견이 서로, 파악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항만관리소에서 이야기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운항만청에서는 하는 의견이 서로가 틀린다 이겁니다.
서로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자체가 여건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급한 데가 중구 잔교식 물량장하고 방금 파제제하고 2개가 급한 것이 있는데 항만청에 2개를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위에 잔교식 물량장은 예산 반영이 내년도에 됩니다. 그것은 되는데, 이 밑에 파제제관계까지, 이 파제제가 하는 것은 보수천에 물 나오는 모래 확산을 방지하고 계류도 하고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우리로 봐서는 필요한데 자기네들은 항만관리를 직접 안 하니까 항만청에서 와서는 이것 필요 얼는 것 아니냐 철거해 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는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년도에 2군데 다 예산이 안 되니까 한군데는 확보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득보다도 아까 소장님 답변할 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참 어렵다 대화가 그쪽은 어려운데 국장 답변은 아까 소장께서 사무관이 하니까 도저히 사무관이 항만청하고 지방해운청하고 하니까 잘 안된다, 지금 개인으로 서울에,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소장님 계획은 어때요? 항만청하고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체제가 되어서 항만청이 밑에서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상 서울 본청에다 움직이고 하소연하고 그래 하도록 하는 것이 용률적이다,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자갈치 부두 개축하는 그런 방법으로 서울 본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남항 사진을 전부 찍어 가지고 보이고 그래서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지방해운청 여기는 상대해 가지고 들어 주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아름을 하니까 그것이 참 행정하는 분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이죠, 사실 직급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아무리 새 정부가 적은 정부, 축소를 한다고 해도 할 것은 해 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서기관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직함을 가지고 가면 좀 안 낫겠느냐 이런 것도 예상을 해 가지고 국장님, 그 점을 꼭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하는 것이 항만관리사업소의 앞으로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냐 싶고 사업소장도 그래야 또 신이 나서 좀 안 하겠습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둘째로는 세입이 93년도하고 94년도 세입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중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작년 한해만큼 수산에 어려운 적이 업었습니다.
배가 대부분 많은 배들이 격랑을 당하고 차압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때 보다 물량이 배에 입항하는 물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저희들 주로 세입이 배선박 개선료가 대부분을 이루는데 개선하는 선박 자체 숫자가 적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세입 안에서 세출을 집행하고자 세출을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94년도에 이 세입, 93년도 세입하고 얼추 올릴 수 있습니까?, 수입을?
93년도는 연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글쎄 지금도 아직 남았으니까?
지금 아직 날짜는 한달 남았지마는 세입 통계상은 두달 여유가 있는 그런 겁니다.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작년과 같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국토청결운동에 이런 많은 인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실감이 안 나셔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상당찬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한 반영을 말씀을 드리면 남항청소가 어렵습니다. 바다 위에 하고 부두는 상당히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자부를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 밑인데 저희들이 삼협개발에 가서 사정을 해서 준설선을 한번 동원을 했습니다. 한번 동원을 하면 2,000만원 되는데 무료로 할 정도로 해서 준설을 할 정도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인원들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서구청 같은데서, 같은 지역이니까? 서구청이 동원되고 인근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인원보다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잠수부 같은 사람들은 무료로 하루종일 바다 밑에서 그런 어려움, 고마운게 실제 있어 가지고 이 운동이 형식적으로 부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다 항만청소는 육지 다른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무료도 받고 활동을 하는데 이걸 일을 이만큼 했다 하면 1,600名이면 대단한 인원입니다. 1,600名이면요. 보통 일반시민이 1,600名이나 참여를 하려면 굉장한 인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는 그런 표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대충 짐작해 가지고 한 숫자 아니냐, 이거…
예, 인원문제도 있지만…
보충설명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회 하는데 1,600명이 년 인원입니다.
년 인원이니까 20회로 나누면 이것이 한 6, 70명 한번 하는데 동원이 되었을 겁니다.
년 인원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은데 이제까지 한 실적을 전부다 한 년 인원이니까…
글쌔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아 보면 솔직히 인원 부르는 그것은 어찌하면 볼펜 돌아 가는 대로 앉아서 좀 이래보고 할 때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사실 바다 정화하는데 인원이 이래 온다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해 보면, 보통 육지 이런데 정화하는 것, 청소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데 바다에 자기 생계가 아닌데 누가 이렇게 나가 공무원이 동원해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정말 1,600명이 와 가지고 바다 오염을 청소했다면 대단한 성과고 또 거기에 부유물이라든지 얼마나 성과가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네요. 얼마나 했다든지 주로 뭐로 합니까? 바다 청소는, 그 바다 밑에는 굉장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막 썩고 한다는데 특히 남항에?
주로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큰 행사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은 바다 밑에 드러내는 겁니다. 로프줄이나 거기에 보면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바다 밑 준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지금요, 자갈치 시장 나가 보면 해안 쭉 나가보면 음식점 많이 안 있습니까? 모든 음식 해 가지고 오탁된 물 그대로 버리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을 어째 막을 수 없어요. 그게 오염을 더 많이 안 시킵니까?
지금 남항에 유입되는 루트가 13군데입니다.
제일 큰 것이 보수천을 위시로 해 가지고 영도, 중구, 서구에서 막 오는데 이 남항, 그 문제는 부산시 전체의 오염도가 깨끗해져야 하지 이 남항에서 남항의 힘만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감천항은 지금 굉장히 오염이 심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폐수가 그래 많이 와도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물 밑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잠수부들도 흔들릴 정도로 물살이 세니까 남항에서는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스호 태풍 때 저쪽 명지, 가덕도 다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그때 세스호 때문에 엄청난 밑에 부유물이 내려 와 가지고 배가 다니는데 위험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디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 협조를 얻어 가지고 2,000만원대 무료로 했다는데 지금 해군이나 해양경찰대 보면 아주 고급 장비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연계를 해 가지고 좀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제가 백방으로 뛰겠습니다마는 해양경찰대는 준설하는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 같은 데도 많이 안 있습니까? 고급장비가 그래도 많이 안 있어요?
앞으로 해군 쪽에 눈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민간업체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작년, 제작년에.
민간업체 하면 돈을 줘야되고 해군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바다 정화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해군 쪽으로도 교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하신지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하겠다는데, 앞으로 그런 연구를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연구기획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것?
예, 그 방면 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청결운동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 드리고 다음 차례 자갈치 남항에 폐선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폐선문제는 남항이 사업소가 생기고 제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 폐선을 옳길 예산은 아무 것도 없고 그야 말로 노력으로써 전부 치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금년에 한 실적은 12척이 전부 폐선으로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 배가 많으니까 많은 폐선이 있는 것 같에도 선박이 전부 낡고 조업을 안 하는 그런 배들이 꽉 차 있기 있기 때문에 폐선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폐선은 12척이 있었습니다. 12척이 있는데 금년에 11척을 전부 他 港으로 옮기도록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12척 중에 11척을 옳기도록 하고 현재 1척만이 영도 굴강에 있습니다.
그럼 그 배들은 전부 주인이 있든지 폐선이 아닌 배들이에요, 지금 남항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주인이 있어도 그 배는 못 쓰는 배들인데 심지어 주인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 연락을 한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안 치우면 고발을 한다 이렇게 어떻게 연락을 해 가지고 못 쓰는 배지만 주인을 불러 가지고 이동 조치한 것이 11척했습니다.
타항으로 보냈다든지 어디로 보냈습니까?
거제도나 방지선이 있어도 별 시선이 안가는 촌으로…
부산을 떠나서 경남으로 보내버 렸네요?
여기서는 좀 떠나달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폐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척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국비 따내느라 수고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실 때 도시계획국장이나 소장 지적을 하셔 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원활하게…
국장님! 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고 서울에 한 두 번 갔습니까?
제가 사석에서 얘기하자면 6개월 공작을 했습니다. 그 분들 부산에 내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만나 가지고…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없고 도시계획국장님 지방청의 예산 때문에 서울에 몇 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수입주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제일 많은 것이 선박 개선하는 것 하고 물량장 부두사용료…
접안료, 채선료 주로 그렇죠? 객선에서 받습니까? 어선에서 받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주로 어선입니다.
주로 어선에서 받죠? 북항은 무역항이고 남항은 잡종항이라고 해도 주로 어항 아닙니까?
남항에 들어오는 어선 세력이 우리나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선 세력이 국장은 모르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내가 가르쳐 줄께요. 50% 넘어요. 모르거든 앞으로 배워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남항의 위판시설이라는 것이 고기 파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얼음 공급도 어선에 주는 얼음 공급이고 물도 주로 어선에 주는 것이고 배만드는 것도 전부 어선 이런 것 고치고 냉동, 냉장실도 전부 농산물이 아니고 전부 어획물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업무 분장이 잘못되어서 국장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무관이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16억 예산을 딴다고 물론 노력이야 하겠지만 이래서는 남항관리라든지 釜山의 발전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단 작년에 도시계획국으로 오는 것이 맞느냐 수산관리관실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다가 결국 도시계획국으로 오는 것으로 낙찰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든지 잘 되었든지간에 일단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해 지난 것도 아니고 아직 1년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기구를 조직을 정해놓고 일단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한 번 2~3년겪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12월달에 해놓고 당장 옮긴다는 것은 조금 대외적으로 문제가…
지금 항만에 부산항이나 어디에 매립을 하는데 항만청에서 허가를 쥐고 도시계획국장의 합의를 안 받으면 부산시장의 합의를, 그 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협의를 해주고 하는데 남항에는 매립이 주요 목적이 아니고 어선 관리 목적입니다. 수입 전부 조사를 해보세요. 담당하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내가 질의를 하면 전부 답변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업무 분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상위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를 하면 완전히 행정실무진하고는 감정이 대립되는 것 밖에 안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니까 질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부 보면 어선관리하는 어선에 대한 문제라고, 도시계획국에서 하니까 이것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 되어 있고 또 50몇 명을 거느리고 있는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사무관이 서울에 쫓아 다니면서 예산 때문에 다닌다는 것은 직원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배상도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자체도 내무부 직제라고 답변을 했는데 축소라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보세요.
발전기획단을 만들고 싶으면 당장 만들었다가 시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버리고 안 만들려면 안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직책도 사실상 국장들이 시장님 간부회의 때라도 이것은 정정 당당하게 할 것은 만들어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서기관이 몇이 있는데 서울에 항만청을 사무관이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업무보고에 서울에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일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도 이런 점은 내무부직제가 아니라 시장 권한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또한 만들려면 금방 만들어 버릴 것인데, 이런 것도 얼룩진 답변만 하지 말고 실제로 될 수 있게끔 도시계획국장은 반영 시켜주어야지 감사하는데 위증식으로 선서해 놓고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는데 시장한테 다음에 간부회의 때나 꼭 건의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선서만 해놓고 말만 해놓고 안했다 하면 말이 안되니까 꼭 이러한 문제점은 분명히 해 가지고 모든 직책이나 업무에 직원들이 누가 가든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책임도 질 수 있는 보직을 주어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안되는 것이고 업무도 당장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치고 우리 부산시 업무 만드는 것은 시장님 권한 있으면 2~3일안에 만들어 버립니다.
이 문제점은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금년내로 만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2~3년 해 볼 동안에 수산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뒤떨어져 가버리고 낙후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장님 다음에 건의하고 나서 위원장을 통해서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갈치 어시장 등 횟집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했다면 하수처리시설을 얼마나 갖추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항만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갈치 횟집은 어느 것을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유명 「명물횟집」 그 쪽 것은 직접적으로 유입 안되고 다만 부두 경계 철조망 근처에 있는 포장하고 있는 그 횟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활어시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패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길 건너편에 일반영업집은 폐수시설 설치를 아직 안했죠?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없습니다.
바로 길 하나 건너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염된 폐수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지 어디로 갑니까?
결국 바다로 들어오긴 오는데 일반 관로로 통해서 일반 하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처리는 안합니다.
그 관장이 항만 영역내 밖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시장은 확실하게 폐수시설 되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본 관점에서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 관할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예정된 지역은 현재 어디어디에 있으며, 또한 공유수면매립을 해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은 항만에 있어서 주요 권한인데 저희들은 직접 안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만 허가할 때 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계획단계나 이 과정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공유수면매립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위 보고입니까? 뭐 하려고 보고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 관점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내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저희들 도시계획과 항만계에서 협의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전국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건설부에서 매립 기본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매립하겠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확정되면 도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매립사업자가 별도로 항만청에 매립 면허를 받아야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매립 면허를 받을 적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산권이 사실은 계속해서 송도에 나가는 외항편에 큰 매립해 놓고 있고 여러 군데 매립을 해서 특정 단체에게 이익만 주는 그런 시민들이 보는 눈이 아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은 남항의 매립은 부산시나 시민들에게 정서를 좀 알아 본 후에 매립 허가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소형 급유선에서 연안이나 남항에서 선박에 어선에 급유를 하면서 많은 기름이 유출되는 사항이 많은데 그 기름이 결국 모여서 기름띠가 형성되고 또 우리 양식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기름이 어디로 갑니까? 외항으로 홀러가니까 외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름이 흘렀을 때 저희들하고 해경하고 상당히 기동성 있게 조위원님께서도 한 번 현장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안내하겠습니다만 지금 기름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서 총력으로 해 가지고 바로 오일 펜스, 기름띠를 설치해서 확산 안되도록 하고 바로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형사고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소형들만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쉽게 그동안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남항에 인접한 선박 수리 및 급유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선박 급유 업체는 지금 18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수리업체는 141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하수도 중요하겠지만 선박수리소 및 급유업체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유물이 남항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인데 이런 곳을 특별히 지도단속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부지런히 순찰하고 그때 그때마다 고발하고 흘린 기름은 즉시 대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고발은 철저히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 문제는 해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해경에는 바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귀찮아서도 저희들이 주의를 안하겠느냐 이래서 다만 17정도 그러니까 한 되 정도 흘려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발보다도 예방, 예방보다도 홍보, 요즘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항을 살리자, 남항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자연보호 입장에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남항이 그야말로 부산내에서도 깨끗한 바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만관리사업소가 부산 도시계획국으로 소속이 바꿔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26일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만관리사업소, 수산관리관실 감사를 해본 결과 부산시가 항만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제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지만 부산시가 항만관리 능력이 있다면 항만청에서 여러분들 하고 대화가 그렇게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만청이 부산시에서 얻을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것입니다. 항만관리소 소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는 항만청과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산시가 항만관리의 주역이 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업무에 대한 말씀이 여러 위원님께서 자꾸 걱정하시는데 지금 수산관리관 하고도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수산관리관하고도 개인적으로 앉아서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고깃배들 들락거리는 것을 이름만 우리 항만계에 있다고 해서 이 곳으로 주어서 되겠느냐 하니까 어선 들락거리는 것은 하나의 성질상의 문제이지 항만기능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은 역시 항만청 항만계에서 해야 된다, 항만계가 도시계획차원에서 항만하고 관련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항만업무가 부산시로 넘어오면 그 업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까닭하에서 이것을 만들어 왔는데 항만계가 있는데 왜 이것을 수산관리실에서 남항을 항만을 관리하면 헷갈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만은 항만쪽에서 관리하고 어선 들락거리는 것은 고기에 관한 것은 자기네들이 행정처리할 것이니까 일단 관리를 한 번 해 봐라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업무가 좋아가지고 안 맺기려고 아웅다웅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 있으면 두 손 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해서 보내 드리겠는데 지금 행정상으로 대외적이라든지 명칭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실지 항만청하고 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세분하는 입장이라든지 이래서 이것은 본청 도시계획국 항만계에 있어야 되겠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업무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중앙정부에서 항만 관계에 일이 있으면 우리 관리 소장 보낼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일도 많겠지만 부산시 주역이 될 항만 관리 해당국장으로서 앞에 나서서 일을 해달라는 뜻이지 업무분장을, 지난 일을 따지자는 본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업무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달아서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부터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만업무관리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만청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터놓고 얘기해서 제 업무가 도시계획업무입니다. 항만청 업무는 항만사업소장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항만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은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항만청장하고 저희들 부시장하고 제가 오자마자 연초에 한 번 했는데 전임 시장님 있을 때 하려고 하다가 피차 시간을 못 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 공식 협의체에서 방금 예산문제라든지 부산 남항의 관리 문제라든지 부산시 입장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만 별도로라도 제가 가서 될 일 같으면 제가 열 번이라도 가서 남항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세요. 같은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종화위원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과 여기 계신 직원들 다 들어 봐야 됩니다.
조금전에 수산관리관이 도시계획국 안에 항만계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해봐라 하는 말은 더 짚고 넘어갈 필요도 없고 참고로 하겠는데 우리 부산이 경남도나 전남에는 수산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력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수산관리관이 올 때마다 나한테 당하는데 너무 복지부동이어서 부산의 수산행정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 설명드릴께요. 우리나라에 연근해 어획물이 35%가 부산에 다 들어 옵니다. 원양 어획물도 95%가 부산으로 들어 옵니다. 수입 수산물이 95%가 부산에 들어 옵니다. 어선 세력이 50%입니다. 4,000만 우리 국민에게 단백질 공급을 83%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8t 트럭이 갔다가 또 올라 갈만큼 고기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수산세력이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복지부동으로 수산관리실에서 일을 안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공동어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사로 20년동안 근무했는데 공동 어시장 첫 발기가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서 땅 준 땅인데 경남도에서 운영권을 쥐고 있는 회사가 더러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금 말 안 하려다가 말하는데 수산에 부산시청이 수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안합니다.
지금 감천항에 원양 어획물 위판장을 하는데 공익단체는 언제나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게 환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협동의 근본 체질입니다. 년간에 3,000억을 위판을 하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런 막대한 금액이 지방세로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한 이런 시점에 관리관실에서 너무 일을 안하니 빨리 국을 승격해 가지고 진짜 국장이 행정해야 됩니다. 수산관리관이 해서는 안되겠더라고! 전문인이 아니고 만인을 할 수 있는 행정통이 와 가지고 부산시 재원확보라든지 수산에 대해서 전체 유통되는 수입하고 수출하는 금액이 부산시 예산하고 거의 맞 먹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부산의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보고를 부산시가 수산관리관실에서 일을 너무 안하니까 소외되어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내년도에 나도 시의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 시장이 뽑히면 이것은 반드시 바른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업무 분담을 2~3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2~3년동안 뒤떨어지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신속히 업무 판단해 가지고 지금 국장이 도시계획국장에 있을는지 다음에 수산국이 되면 수산국장으로 갈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이든지 이 업무가 잘되어서 부산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방세 수산세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내 업무에 온다 간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항시 하는 이야기는 이 문제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업무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라, 내가 오늘 건의서를 냅니다.
시장하고 면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업무를 맡아가지고 달라고 한다 생각하지 말고 참고로 해가지고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질의 못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국장한테 어려운 질의를 해서 도시계획국장 애를 먹이려고 했는데 안되겠더라고, 업무가 잘못되어서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공동어시장도 부산시 권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법이나 무엇이 잘못되어서 감독권 하나 없고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수산관리관실에 자갈치 건물이 부산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유통단지인데 행정사무감사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합니다. 어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교통항만위원회에서 오늘 이 말씀 안하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행정 실무자들 잘못해서 위원들까지 권리도 못 찾고 미치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항의 항계가 협소해서 지금 상시 이용하는 1,200여척의 선박들이 정박하거나 입․출항하기도 부족하고 특히 선망 어선이 출망기에 공동어시장 일대는 물론 남항내에 연근해 어선들이 무더기로 표류해서 수산물하역작업의 지연과 사고 위험이 크고 또 실제 사고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2년동안 사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아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인명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배 침몰사고 같은 것은 있었는데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선박이 좌초된 것은 사고로 안 본다는 말이죠?
부산항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남항의 경우 태풍이 내습할 때 북항이나 진해항으로 대피해야 안됩니까? 지금 현재 인공섬 계획도 흐지부지한데 매년 부산에 태풍이 부는데 계속 북항이나 진해로 대피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북항하고 남항하고는 같은 부산항이지만 천냥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항은 영도가 바로 딱 막아 가지고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진해까지 대피해도 다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부산에는 매년 태풍이 오기 때문에 대피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완전히 되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있는 방파제 밖에 큰 방파제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수천억 드는 공사로써…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 번 잡아 보시고 그리고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생선 핏물은 해양 오염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 어획물 양육할 때라든지 생선 횟집에서 생선 핏물을 무차별적으로 남항에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핏물은 해양 오염방지법상에 규제 대상이 아니죠?
고기 잡을 때 나오는…
고기 피죠, 고기 피는 해양 오염방지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어시장 수십만 마리 고기를 양육할 때 그 때 피를 아무 관계 없이 바다에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미비점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특히 부산은 해안을 끼고 있고 수산관계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부산 앞바다에 가보면 핏물이 공동어시장에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은 미관도 안 좋고 실제로 고기핏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따라가는데 위에 상부 관청에 건의해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답변을 드리면 제일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공동어시장입니다. 산발적으로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만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핏물은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붓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건의를 해주십시오.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안되니까 시의회에서 건의가 되고 시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건의를 해보세요!
제가 선뜻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핏물이 바다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상 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오염이 별 안되는 것을 오히려 영세 어민,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공동어시장에서 어획물 양육할 때 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그대로 붓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양만 개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세계적인 항만 개발추세가 모항 중심으로 개발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세계 추세에 거꾸로 가는 감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부산항도 보면 부산항이 포화 상태 아닙니까?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도 중앙에서도 잡고 있고 부산에서도 건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1차적으로 97년말에 광양만 개발이 끝나고 2001년부터 3,400억을 투자해서 2차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입안되고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국장님께서 부산항 개발은 일단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남항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산항을 광양만과 같이 양안 제도로 할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가 중심항 중심이기 때문에 부산항을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기본계획 협의할 때 「포토 시스템」은 안되고 모항은 부산항으로 해야 된다, 원 「포토 시스템」으로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앞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남항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산의 항만은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너무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마음과 뜻은 있지만 실제로 안될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00% 내지 150%의 성과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남항 환경 관리에 대해서 준설했다고 했는데 준설은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해마다 한 번씩…
해마다 한 번씩 합니까? 주기적으로?
예, 항만청에서 한 몇 년동안 안했습니다.
원래 준설사업 시설권은 항만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해주기 때문에 민간 준설업체에 남항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해마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삼육개발이라고 무료로 지금 2年째 해주고 있습니다.
삼육개발은 어떤 근거로 해서 준설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까?
종합건설업체… 저희들 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저희들의 입장을 얘기를 해 가지고 협조를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단속하면서도 아까 보니까 합동공해 배출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위임된 그런 사항이지만 상당히 구청에서는 선박도 없고 해상 오염방지를 적발하기 위해서는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협조해 온 적이 있습니까? 같이 합동단속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항만밖에 대개 업소가 항만밖에 있습니다. 항만안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 권한이 각구청에 있는데 저희들 걱정이 건성으로 하지 않느냐 해서 반드시 저희들 환경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현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한 몇 회정도 합니까? 한 달에 합니까? 1年에 합니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년 단위로년 4회정도…
분기마다 합니까? 합동단속은 분기마다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한다는 말만 내는 것이지 초과만 내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합동단속이 년 4회정도 되면 별로 실효를 못 거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위임사항이지만 구청에서 선박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단속한다고 해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가 없기 때문에 같이 조금전에 소장께서 환경직원하고 항만관리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합동단속 한다고 했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항의는 없네요?
업체들이 전부 항안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부두고 업체들이 담밖에…
충분하다고 봅니까?
그것이 배가 없더라도 구청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시설이라든지 배수관에 흘러 들어 오는 표본채취라든지 그것으로써 하지 바다까지 연계 시켜서 검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합동단속 했을 때 단속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업체가 어떤 식으로 단속되어서 처리 결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상당하니까…
그것은 서면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서면으로 해주시고 명칭이 항만관리사업소지만,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남항의 관리밖에 현재 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남항을 관리하면서 무엇보다 환경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계몽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오염물을 발생 안시켜야 되겠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장께서 남항을 관리하는데 깨끗이 하는데 문제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준설입니다. 지금 오염관계는 저희들이 측정하면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물이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표준치는 COD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로 되어 있는데 실제 측정하면 2이하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배출은 많이 하되 영도나 서구, 중구에서 오염이 많이 흘러 나오되 물살이 매우 샘니다. 하루 두 번 물이 섞이기 때문에 오염도 바닷물 자체의 오염도는 COD가 2가 안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치의 반도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장비나 예산 때문에 준설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는 청소는 철저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준설이네요. 준설은 1년에 한 번씩 삼육개발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준설 같으면 1회 준설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내년도에는 항만청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1억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항내 1年에 한 번 준설하는 것으로 깨끗해집니까?
그것은 적어도 2회정도 이상해야…
2회이상 되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죠. 자체적으로 아니면 삼육개발에 한 번은 공짜로 해달라고 하고 한 번은 돈을 준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왜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시설권, 준설도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이것은 저희들 법상으로 마음대로 못하고 전부 항만청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항만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항만청에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해운항만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100% 내지 150%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피해 보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이 피해 보는데 국가에서 피해 봅니까? 아니면 대구사람이나 서울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고충은 여러 번 올렸는데 실제 시예산 부서에서도 이것은 항만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다해서 몇 번 「캔슬」된, 취소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더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설명이 좀 부족했겠죠. 설명 부족 안하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줄 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조하고 또 올라 오면 시의회하고 의논해서 문제점을 발견 못했으면 몰라도 발견되었으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항만의 불법사용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93년도에 항만시설 무단사용은 37건 되어 있고 94년도는 1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 무단항만시설 무단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무단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항만불법 사용한 것 감사자료에 나와 있네요. 행정감사자료 10페 …
대표적인 것은 옛날에 한 20~30年동안 부두안에 곰장어 장사들이 왁 차 가지고 항만기능을 못했습니다. 제가 93年 9月달에 와서 연말에 곰장어 장사를 전부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답변 도중인데 그것은 잡상인 영업행위하고 틀립니까?
잡상인 영업행위인데 몰아내면서 5年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받아냈습니다.
적발 사례가 잡상인 영업행위 해 가지고 93년도 785건이 있고 잡상인 영업이 94년도는 257건이거든요.
곰장어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은…
세입 말고 10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감사자료 10페이지, 세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사례 건수가 37건에서 다른 것은 무단 방치물이나 잡상인 영업행위단속은 줄었는데 불법사용 적발사례에서 줄었는데 항만시설 무단사용은 37건에서 94년도에는 113건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항만시설 무단사용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잡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잡상인은 그 밑에 것 아닙니까? 잡상인 영업행위 단속은 밑에 있잖아요!
이것은 부두에 보면 어망, 어구를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순찰을 강화했기 때문에 숫자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옛날에 적은 것은 아니고 작년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에 순찰을 많이 해 가지고 무단하는 것은 꼭꼭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무단 방치물 하고 잡상인 줄어든 것은 그만큼 단속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단방치물은 위원님에게 다음에 저희들 배로써 현장을 한 번 안내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쉬을 것인데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단속을 했다고 하면 실감이 안 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남포동에 자갈치에 있는 잡상인들 거의 99%는 다 밖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영도쪽에 있는 홍등대 거기에 생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 20년 장사를 했는데 금년에 전부 다 밖으로 몰아 냈습니다.
몰아냈다는 것은 좀 뭐한데 단속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잡상인들하고 어떤 실랑이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자갈치나 어업하는 사람만큼 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칼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갈치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한 30年 동안 안치워 주고 있었는데 타협을 4평 사용하고 있으면 3평을 내놓고 1평은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 내놔라 그런 타협으로써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등대에 있는 어상들은 도리가 없어 가지고 바다에 있는 테라포트 그것으로 못 들어 오도록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물론 불법 사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까 강제로 철거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최대한 업어야 된다,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항만 관계에 대해서 부서 관계 협조 사항문제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항만청하고 수산청은 부산으로 와야 됩니다.
내년에 완전 지방화 시대가 되면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도 기하기 위해서는 항만청이 와야 되고 수산청도 와야 되는데 이것이 종합 청사가 대전으로 이전이 되면서 거기에 수산청과 항만청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봐지고 항만청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 부산의 수입이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1,000억이 만일 부산지방비로 이관되어서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자립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때는 우리 고재인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꾸준하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재인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장장 6일동안에 걸쳐서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