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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
(10시 14분 감사개시)
앉아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시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도시계획 업무는 시민의 재산과 관련 직접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아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반영하고 시민편익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 등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도시계획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로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국장 이하 전 위원은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부산의 도시행정이 더 한층 발전함은 물론 다가올 2000년대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도시로써 웅대한 부산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행정 업무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의 9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計劃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도종이위원님하고 이 영위원님하고는 11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두분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섯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이 지난 91년 7월달에 남광엔지니어링에 4억 4,900만원에 발주가 되고 계약서에 의하면 92년 10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7연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재정비 계획이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이 늦어서 추진이 늦는지 아니면 부산시가 이를 늦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용역이 7개월 늦어진 사유와 지체상금부과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시는 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유사한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 부산발전시스템, 통신개발연구원 등에다가 각각 발주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기관의 연구결과를 하나로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초하는 이유가 뭔지 또 연구기관의 용역비 지원을 위한 용역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3가지 부분을 전부 과업지시서를 한데 엮어서 한군데다 주고 전문기관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면 이것이 한꺼번에 성과물도 나올 뿐만 아니라 혼선이 없을텐데 또 용역비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거 뭐 지금 중구에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연구기관에 용역비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 하야리아 부대 이전 추진사항과 향후 사용계획은 어떤지 묻습니다. 부산시는 부대이전을 위해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해서 지난 7월달에 실무대표단까지 구성을 해서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나중에 이 사용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 숲으로 또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공원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에 남산이 서울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금정산은 부산의 상징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정산, 다시 말하면 동래산성의 보존관리계획이 번번이 연기, 무산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부산시의 금정산 관리대책과 보존대책을 밝혀 주시고 74년도에 금정산 부지 48만 5,000평에 대한 금정산 유원지 조성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가 골프장 조성계획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갈수록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고 심각한 주차난과 행락객들의 불법주차, 잡상인들의 오수, 유흥업소의 오물투기로 난장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휴식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섯번째로 을숙도 2차 쓰레기 매립장과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가 늦어져서 쓰레기 파동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을숙도 1차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1년으로 약속한 지역주민과의 약속도 어기게 되었고 그래서 신뢰행정이 파괴된 현상을 볼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산시의 해결방안은 어떤지 그 다음 석대매립장의 경우에는 편입지주에게 약속된 부지환매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숙도 2차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형상변경 허가를 당초 예정한 8월보다 3개월 늦게 받고 당초 8만 2,000여평보다 2만 4,000여평이 축소되어 매립장 조성지연과 면적축소로 인해서 쓰레기 파동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한 인근주민들과 1차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때와 같이 보상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민원의 소지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완공계획도 촉박해가지고 불실 및 오염대책도 제대로 될지 의심이 되는데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생수시판 및 비상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댐을 축조할 예정인 양산군 배냇골 일대가 부산시내 일부 재력가들의 땅 투기로 지가가 크게 올라가지고 댐 건설 전체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수몰지역보상비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점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의 추진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또 부산시 댐 축조 예정인 원동면 내포리 일대가 87년 투기 붐 이전에 4만원선인데 반해서 7배 이상 폭등해 가지고 30만원 호가하고 있고 배냇골 계곡도 87년 이전에 도로변 대지가격이 평당 5만원에서 7만원선이었는데 지난 90년부터 2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고 임야도 400원, 500원하던 것이 지금5,000원, 6,000원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공시지가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보고 업무내용에도 보면 부산이 저희들 의회가 발족할 당시만 해도 부산의 도로율이 12.8%라는 보고를 받고 그동안 부산의 도로율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4.4%라는 그런 아주 내용적 측면의 계속적 입장에서 보면 발전이 되고 계획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시민이 사실상 이용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교통체증에다 도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소관 업무는 도시계획국이 아닐지라도 그 계획과 어떤 대안정책은 이제는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오신 김기재 시장께서도 뭐니뭐니 해도 지금까지 자동차 10부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아주 자율적으로 유도하다가 이제는 좀 강도를 높여서 관이 앞장서더라도 계몽을 하자 할 정도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보도사항으로도 여러가지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도로 이면도로에 도로양측의 주차로 인해서 사실상 야간에 어떤 구급한 사항이 돌발됐을 때 그야말로 양쪽 주차로 인한 시민의 선량한 피해가 또 위협이 여러가지 있다는 것은 아마 국장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선도로에도 보면 저녁 7, 8시만 되면 좀 한적한 간선도로에는 컨테이너 및 야적을 아주 만재한 그런 대형 차량들이 곳곳에 좀 한적한 데는 차량들이 아주 야간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명등 내지는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오토바이 타는 시민의 경우나 자전차를 타는 경우나 여러가지 대형사고가 사실상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형트럭이 만재한 차량, 간선도로 한적한 곳에 주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획기적인 우리 도로를, 이제 도로를 찾아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를 1%를 증가시키는데 우리 예산이 약 1조원이 들어갑니다. 2년전보다 도로는 약 2%가 증가됐는데 도로체증은 더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간선도로에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는 트럭 만재차량의 무단주차에 뭐 흔히 많이 우리 담당 고국장께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8m 도로에 양쪽에 주차한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 같이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는 주민이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말하면 이 도로가 당신 도로냐, 왜 당신이 유독 그렇게 따지고 시끄럽게 구느냐, 오히려 이제는 적반하장격이 되어 큰소리치는 이런 인식을 뭐니뭐니해도 우리 도시질서는 교통질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벌이고 있는 10부제를 병행해서 이제 도로를 찾아서 시민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적어도 도시의 기본질서를 정착시키는 이런 방향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첫째 묻고 두번째로는 92년도 도시계획 도노결정 변경안을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례 일부와 개금지역 일부, 그러니까 건설공병단 있던 군 부지를 매각을 하고 또 일부는 예비군 훈련장을 일부 귀속시키고 또 산림청 땅도 귀속시키고 국방부 땅도 귀속시키는 이런 일련의 지역 택지변경도로결정안을 저희들 상위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상위위원들께서 일부가 아니고 전체 부분을 다시 조정해 달라 해서 그 내용을 확대, 해석해 본 결과는 군부지, 국방부 부지가 약 21만평 그리고 산림청 땅이 3만 4,000 내지 5,000평 그래서 또한 30만평 가까운 우리 도시중심부에 이런 공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지역, 당초에 도시계획국에서 변경 조정 수정해서 한번 올려달라 해서 그 당시 담당과장과 주무부서에서 조정 수정을 해서 올린 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일부는 우리가 당시에 민간 건설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해서 도시도로결정을 해 주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면서 2차에 1차의 도로결정안 또 2차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변경한 안, 그 다음 지금 현재 국방부라할까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와 진행사항 안, 자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오후에 개회될 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역세권 개발계획해서 용역을 3억 8,000만원을 지불해서 내년 95년 5월까지 하겠다는 그 내용에 보면 부산고속 전철역도 관련해서 그 지역을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난번 저희 부산지역 민자당 시당 위원장께서는 부산역 고속전철역은 교통부에서 일단 보류를 해 있다. 그러나 재협의를 해서 고속전철 역이 우리 시민과 부산의 중심부로 봐서 아주 교통유발의 효율적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속전철 역은 결정되어 있다라는 이런 양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측면에서 현재 사항 그대로를 좀 자료로써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95년도에 도시재개발기금 297억원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우2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51억 6,000만원, 좌천, 범일 재개발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사용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에 지원이 될 것인지 주변 공공도로 개설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그런 상세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집행된 시설의 해제 또는 조정을 161건을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그 조정된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한 부분과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조사후에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지역이라든지 거의 실현성이 없는 산복도로의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도시계획국의 각 과별 업무분장에 재개발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를 도시정비과 또는 주택국의 주택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와 유사한 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업무분장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을 지역간 균형발전과 생활불편 사항해소차원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안과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자치구별로 생활권이 그 지역별로 형성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3년 10월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이 100평 이상 되는 부분이 무려 52건이나 시행됐는데 전체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대지조성과 토석채취, 골재채취, 주유소 부지, 골프연습장 부지 등으로 계속 허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자연녹지 보존은 거의 불가능해 지지 않겠느냐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토지 형질변경의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해운대 관광특구 지정으로 부산관광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동부5개읍면 편입시 해안선을 이용한 시민휴식공간 확보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 전용의 새로운 골프장 건설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따라서 현재 동래칸트리클럽을 이전시켜서 우리 부산시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원이나 또 어린이대공원 및 청소년 야영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영비행장 부지 활용계획중에 아직 국방부와 이전합의가 완전히 타결이 되어 있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영비행장 부지 내에 국제종합전시장과 세계무역센타 건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국방부에서 수영비행장 일대의 고도제한을 계속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종합전시장이라든지 세계무역센타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국고지원에 94년도 예산이 100억이 책정이 된 바가 있는데 이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가덕도 종합계획을 비롯해서 명지주거단지 신호지방 공단, 지사과학연구단지 등 서낙동강권 개발계획을 무성하게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계획이 환상에 그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진척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부산권 광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번 건설부 장관이 부산에 출장을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부산시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언론에 상당히 부산시에 적합치 못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자 시에서는 건설부에다가 수정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양산동부 5개지역이 부산시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에 동부5개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를 1,652필지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한 것인지 또는 민간인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서 자기들이 청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를 민간인이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93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택지 개별공시지가가 조정이 잘못돼서 많은 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조세저항이 많았습니다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현황 및 조정에는 총 63만 298필지에서 조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51만 1,405필지를 재조사고 재조사 청구가1,348건이나 조성됐다는데 공시지가로 인해 가지고 평가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지주나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낙동강 종합계획과 가덕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건설부의 결정사항 등을 현재 말씀해 주시고 이후 계획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도시재정비 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 조정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부산도시재정비계획 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91년 7월 25일부터 92년 10월 16일까지 450일간 되어 있는데 92년 10월 16일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1년이 경과하도록 재정비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이후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용역 부산도시 재정비계획용역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작성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상업지역 변경내용에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16개소 81만2,980m2가 상업지역 변경 추진이 됐다는데 93년도에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구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각 구 실정에 맞도록 지정할 수 없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상반기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부5개 읍면의 편성시에 장기발전계획에 해운대 관광특구에 맞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덕렬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해안쪽 부근에 외국인관광 골프장을 만들 계획이 없는지 부산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지적등록 불부합지 정리를1,652필지를 정리를 하였다 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 전반에서는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리가 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동래골프장 부지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투기목적으로 택지를 만들어서 매각한다는 설이 있는데 투기목적보다는 부산시에서 청소년 야영장이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원부지로 용도지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덕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한 부분만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2동과 범일 재개발 사업에 지원비가 1억 1,8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내용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1차 시행한 온천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차지구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도시계획국에서도 좀 알고 있는지 답변이 듣고 싶고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재개발사업 사업지구에 진입하는 도로확장 개설이라든지 산업도로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주변 가로망이 조성 안됐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만 재개발사업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언다는 논리로써 2지구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기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할구청에나 여기를 통해서 대여를 해가지고 몇년거치 이렇게 대여를 해서 주변가로망을 해소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관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패류 판매장 양쪽으로 있는 물양장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물양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충무동쪽에 수산센타쪽에 물양장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적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해운대 재송동 주차장 조성이래 가지고 93년 12월 28일 고발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1년정도 지났는데 이에 대해서 복구가 되었는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몇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덕도의 종합개발계획이 계속 지연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규제사항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또 건설부와 부산광역권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의 항만시설 능력이라든지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간에도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노텔담, 카오슝, 심지어 일본의 고오베까지도 추월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언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항만시설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나라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나라들은 이미 벌써 시설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있고 홍콩이나 카오슝, 이런 데는 계속 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계획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과연 사업이 시행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역세권 개발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역세권에 대한 개발계획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인지 부산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지 자치구에서 이런 역세권 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지 과연 부산 동래 역세권에 대한 시행 부서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편입될 동부5개면에 대한 편입지의 인계 인수를 언제쯤 할 것인지, 그러면 인계, 인수 시점까지 그 지역 도시계획구역내에 지금 현재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그 공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온천동에 가면 온천 금강공원이 있습니다. 금강공원 밑에 미남로타리에서 식물원으로 해서 20m 산복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상위에서 도시계획국장한테 이것을 20m 산복도로 밑에 계획도로 밑에 있는 자투리땅이 여러개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지 나무도 한그루 없고 돌도 하나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공원부지가 해제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국장께서 답변이 그 도로가 나면 그것은 검토가 돼야되고 또 도로가 나야 만이 정확하게 몇평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돈이 100억이 동래구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측량이 다 끝나고 곧 12월달에 보상통지서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m 도로가 내년중에 개설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20m도로 밑에 있는 공원부지가 아주 조금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지난번 보고 때 재정비계획에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왜 빠져야 되는지 그런 것이 빠지면 어떤 것이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부 안입니다만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중에 가덕도에 건설키로 예정이 되어 있던 부산 신공항이 경남 창원군 대산면 일원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최근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창원군 대산면에는 입지가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시간을 몇시간을 드렸으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시간 반정도만 주십시오.
(
그러면 두시까지 정하고 그리고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가 과연 언제까지 다 외곽지대로 나갈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부대가 있음으로써 고도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든가 몇m 이상은 못 올라간다, 이랬을 적에 시민들의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하게 되고 군부대가 어느 부대가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덕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신항만 부산항이 시설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날로 증가되고 화물 물동량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체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오늘 아침 KBS 방송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 수출이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과연 부산항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다 처리를 해낼 것이냐, 만일 가덕도에 신항만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 16년간이나 걸리는데 그 안에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時 37分 監査中止)
(14時 0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의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 38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중복된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묶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위원님하고 도종이위원님 질의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이 위원은 들어오니까 이 영위원만 나중에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님께서 지금 부산시 도로율이 14.4%로서 상당히 열악한데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를 양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교통량을 가중시키고 또한 비상시에 소방차라든지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방향은 기존의 대량인원을 동원한 전시효과 위주 단속에서 탈피를 해서 시민입장에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취약지를 찾아서 꼭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단속원 및 보조원이 고정배치돼 가지고 각 구간별로 우회도로 위주로 책임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출퇴근 및 야간단속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 주택가, 이면도로, 산복도로에 소방차, 구급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야간특별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주차 근절대책으로써는 장기적으로는 차량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을 선진국과 같이 해왔을 때 등록을 받도록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도로부지나 자기가 살고 있는 대지나 땅의 값은 똑같습니다. 도로부지라고 해서 땅값이 헐하거나 공으로 생기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자기 앞의 도로도 자기 집과 똑같은 금액의 땅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그 도로부지도 자기 대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금동 야전공병단 부지인 국방부토지 21만평과 산림청 토지 3만 4,000평 국유지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 등 시설결정에 대한 상세한 추진사항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세번 군부대하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육군 53사단 7개 부서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군부대 이전계획이 없다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계획내용을 위에 문화시설 등 다시 변경을 해서 금년에 7월달에 재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동일한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택지개발도 있고 학교를 좀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하고 그래서 일부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금년 11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해왔는데 아직 결과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본 지역에 공공시설로 유용한 토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설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권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고속철도 부산역사 위치가 지금 현재 부산역에 확정이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좀 유동적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물었는데 현재로써는 고속철도 종점은 정부에서 작년 6월14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현 부산역으로 단일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부전역이 상당히 깊이 검토가 됐습니다. 거기서 동서로 여객을 분산하려면 부전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었는데 기술적으로 종점을 부전역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여객 수송을 위해서는 부산시에서는 필요하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종점은 고속전철역 종점은 부산역으로 정해 놓고 중간역으로 부전역을 검토하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철도 공단에서도 중간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제가 질의한 안에 대해서 답변들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도로무단주차 불법주차 이것은 백번천번 이야기를 해도 시민 전부가 다 인식을 하고 저기에 대한 불법주차를 안해야 되겠다는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알건대는 내년도에 교통범칙금을 아주 사상 유례없이 대폭 인상한다하는 신문보도도 근자에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큰 변화가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것이 부과 조정되는 것이 맞다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시민들이 주차 관련 관계, 도로관련 관계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에게 묻고싶은 것은 부산이 14.4%라고 하지만 주차와 관련해서 뺏긴 부지가 약 1.8% 내지 2.3%정도 그러니까 약 돈으로 치면 2조 3,000억원이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이 이용을 못하고 현재 주차장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관할 도로관련 계획국에서 특단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더구나 현재 시장으로 오신 시장께서 철학적으로 불법주차 내지는 10부제를 해서 도로를 좀 찾아서 시민에게 돌려주자, 또 제가 우리 시장에게도 건의를 드리기로 그 불법주차 차량이 이제 주차를 하는 것이 아주 인식화 된 입장으로 가지 말고 적어도 귀하가 주차를 함에 있어서 1.5% 내지 2%의 도로가 귀하와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 무려 그 돈이 2조원에 대한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로의 역할을 활용 못한다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이 가도록 조그마한 스티카라도 만들어가지고 안그러면 이런 전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불법주차 함으로 인해서 부산의 약 2조원이 넘는 그런 도로를 침식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죄책감을 가지게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시장이
그래서 불법 주차차량이나 적재를 만재한 트럭이 자기 집 가까운 곳, 간선 외곽도로변에 보시다시피 트레일러나 컨테이너나 이런 엄청난 차가 적어도 한 20 ~30평, 40~50평 대지를 점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나 기사들이 저런 차가 대놔도 괜찮은데 나도 조그마한 승용차 이 정도는 우리 집앞에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입구 정도에 대 왔다고 해서 무슨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갈수록 자꾸 인식이 팽배해져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알건 대는 트럭 같은 대형차량은 하루에 주차비가 2만원 가까운 돈을 차주가 기사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 마이 포켓 해버리고 자기 집 가까운데 집에 가서 자서 좋고 그 다음 아침 새벽에 출발하기가 가깝고 시민들이나 교통체증에는 아랑곳없는 이런 몰지각한 주차정서를 고치기에는 귀하의 불법주차 때문에 우리 시민이 2조원에 대한 투자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한번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읽어보고 휴지로 버려 버리겠지만 두번, 세번 그것이 부착됨으로 해서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통도시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주택보급을 관련해서 빨리 집을 짓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부만 군 관련 동의를 안받은 부분만 도시결정을 해서 지금 집이 제가 볼 때 이미 분양을 하고 약 한 30%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 도로결정을 해서 앞으로 또 해당 입찰 받은 회사에서 2차에 분양을 해서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1차, 2차를 공히 지금도 신청을 해도 관련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옳길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근거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전부를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올린 그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진 것인지 분명히 그 때도 군 관계 일부의 군부지와 산림청은 단지내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 저희들에게 제가 처음 올린 안에 보면, 그럴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해서 결과 일부만 해 줬는데 그 때는 어떤 근거에서 전체를 다 도시변경결정 신청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싶고 두번째로써는 지금 부지내에 제가 관할 그 당시의 국장에게나 담당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서부권에 지하철이 백병원 앞 정류소에서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불과 도보로써 한 5분거리입니다. 이런 훌륭한 부산에 군부대 내지는 산림청 땅이 있다는 것은 부산시 문화시설로써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해서 서부권 문화시설 내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야영장 훈련장, 그리고 서면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는 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는 30만명이 넘게 살아도, 그래서 여고 하나정도 유치하는 뜻이 어떻느냐 라고하니까
그런데 지금 약 50%는, 30%의 공정에 제가 알건대는 1년후면 입주가 될 것인데 중학교도 시설이 안되고 국민학교도 시설이 안되면 이 지역에 국민학교, 중학교의 학교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또 학교가 있다하면 이제는 2부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도 제가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금2단지 정부 200만호 건립관련 관계에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선계획만 세워놓고 학교에 대한 시설은 교육구청과 교육위원회와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주민은 지금 개금2단지의 경우에 90% 입주를 했는데 약3만 1,000세대의 단지중에서 약 2,000 7 ~800 세대가 입주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니까? 이제 내년 5월달이면 국민학교가 된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주변학교에 어느 날 갑자기 인구폭발이 돼가지고 조용한 학교에 2부수업이 지금 단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산에 정말 교육, 열악한 그것만해도 마음이 이 행정의 서로 협조의 부재로 인해서, 또 아니면 유기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2부 수업을 국민학교 3, 4학년까지 시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것은 이것이라 할지라도 개금, 주례 야전공병단 부지 예정지도 눈앞에 뻔하지, 지금 국방부에서 합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예비군 훈련장 옮길 계획도 없다고 하고 당초 계획서는 중학교 하나, 국민학교 하나 이 부지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지금 이 건립되고 있는 것이 준공되면 약 2,000세대가 약 한 2,500세대가 넘는데 이 학생들은 통학거리가 그 중간에 학교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학교는 그 지역에 거기서 덕천동까지 철도 그러니까 경부선 안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연 도시계획국과 주택국과 우리 교육위원회와 3자의 서로 긴밀한 합의진행이 좀 미흡함으로 해서 이 학교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한달 후면 되고 두달 후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으려면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볼 때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세번째 부산 고속전철역은 본역이 작년6월 13일부로 완전히 결정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상임위원장 이상 의장단이 약 4~5개월 전에 우리 지역 위원장을 만나서 들을 때는 이것이 교통부에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우리 부산실정에 맞는 위치를 선정해서 고시할 수도 있고 다시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연구를 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전역도 동서교통의 축으로써 분산시키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면 어렵고 상당히 불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대로 가면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2000년대를 내다보고 적어도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는 부산의 명실상부한 도시를 만들려면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으면 안된다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두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만약 뜻이 계신다면 잘못된 것은 결정됐더라도 재고할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더더구나 내년 6월에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해서 필요하다싶은 생각에서 국장께서나 또 담당과장분들께서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가져오기는 가져와서 차에 있기 때문에 못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감동 지역에 있는 조차장, 그러니까 철도부지지요.
철도부지가 약 12만평, 그 다음 그와 철조망 하나를 두고 가야지요, 그러니까 한쪽은 가야고 한쪽은 당감입니다. 바로 붙은 땅입니다. 11만평이 공군보급창입니다. 그래서 26만평이 현재 당감, 부암지역에 부산의 조차장으로써 도시 한복판에 그것이 서면, 롯데월드,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알건대는 당초에는 부산시가 인가를 42층 해 준 것을 10층 더 올려가지고 52층을 건립하고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회사가 42층 짜리를 52층을 올릴 만큼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 위치에서 현재 조차장까지 약 직선거리로 120~150m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롯데가 짓고 있는 직선거리에서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6만 8,000평 철도 공작창 범천동 소재입니다. 이것은 직선거리가 약 70m 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산의 심장부라는 지금 뭐니뭐니 해도 동서고가도로 지나가는 수정산 터널이 또 부암동 조차장 위로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버패스만 해주면 동서고가에 교통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백양산 터널이 아시다시피 내년 말이면 동서고가도로로 해가지고 제1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면 부두와 저쪽 동래 안락동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래 사직동과 초읍동 서면쪽은 이번에 40m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새로운 도로결정을 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야리아 뒤쪽에 오버브릿지를 만들어서 오버패스하고 뭐 그렇게 하자고 부산시에서 교통의 축을 만든 것은 아닌데 현재 당감조차장에서 서서보면 동서가 사방팔방이 전부 다 교통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 아주 요충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 26만평에다가 그 다음 철도공작창 6만 8,000평 완전히 도심권에 있습니다. 이것을 솎아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명이나 양산, 낙동강 고수부지 100만평에다가 조차장은 옮겨줘 버리고 그게 열차로 가봐야 5분, 7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별도노선이 그러면 본역은 또 중앙부두와 같이 도시설계를 해서 화물열차는 오버패스 해가지고 고가도 처리해가지고 중앙부두에 와서 물건을 싣고 가더라도 한번 대 혁신을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본위원이 볼 때는 도심 한복판에 그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한쪽은 철도청이고 한쪽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좀 더 거국적으로 하면 모든 고속전철을 탈 사람이 동구 초량동까지 다 갔다가 태운 사람 차도 나와야 되고 또 태우러 간 사람도 태워서 나와야 되고 타러 간 사람 차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교통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국장께 한번 더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교통문제와 야전공병단 관계와 부산역세권 관련 역사의 한번 재고관계를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종이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관계는 이것이 소관이 교통국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주관국에 전달을 해서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금 군부대 학교문제는 본래 주택 認可를 해줄 때 주택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인가가 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학교문제는 국민학교는 현재 인가를 받아서 학교를 시설중에 있고 군부대하고 럭키 땅하고 부지상호 땅 교환하는 환지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매듭이 되면 중학교도 곧 설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주택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학교 아동들 교육에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역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깊이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고속철도 공단에서 당초 부산역을 종점으로 결정할 때 강서하고 노포하고 조차장하고 부산역하고 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차장 거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이용하는 교통, 이용객에 대한 편의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전문분야별로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부산에 와가지고 각계각층에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경부 고속전철역 종점이 부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은 한가지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많은 승객을 부산역에다 풀어왔을 때 교통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현재 그것을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의한 내용대로 부전역이 중간역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승객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될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위신 교통범칙금 관계는 관련 부처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14.4%라는 도로율은 있다 해도 실제 시민에게 준 도로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해당부처의 입장에서 교통국이 되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 홍보를 시키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찾아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의 캠페인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입안이 되면 좋겠고 두번째 야전공병단에 대한 학교문제는 제가 별도 정책질의가 끝나고 나면 협조를 밟아서 자문을 받겠습니다마는 중학교 부지와 국민학교 부지가 빨리 결정이 돼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와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지 사업계획은 우리 관련국에서 하고 주택국에서 다 해놓고 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주민에게 아주 행정이 신뢰를 잃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더 촉구를 하면서 국장께서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역 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부전역을 하나 신설을 해서 동서에 대한 교통을 분산시키는 하나의 정류장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근본 본역의 전철 고속역을 이것을 조차장 내지는 공병기지창과 그 다음 철도공작창 약 31만평의 도시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우리 부산이 교통의 요람지로써 활용하는데 계획을 한번 조정해달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답변을 받으려면 본위원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국장께서 해 준 답변으로 저는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나중에 회의진행 하면서 마지막에 좀 시간이 할애되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국장 답변은 다 종결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2동, 좌천, 범일지구에 도시재개발 기금 사용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기금 융자액은 총 61억 8,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2동 재개발사업에 258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2,000만원씩 이주비를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 돈이 51억 6,000만원, 그 다음…
국장님! 이주비를 몇년간 지원해 줍니까?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개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개발이 지금 착수가 되고 있지요?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재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재개발이 끝나서 입주가 되면 상환을 하는데…
입주시 바로 상환을 합니까?
예, 상환을 하는데 그 기한을 5년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2동에는 이주비 조로 세대당 2,000만원씩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치기간을 5년으로…
예, 이주 대책비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좌천, 범일은?
좌천, 범일지구는 총 803세대입니다마는 10개지구로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지구는 51세대입니다. 51세대 2,000만원씩 하니까 이것이 약 10억 2,000만원입니다.
그 때 금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금리가 연리 8%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되고 95년도에 이주비를 전부 다 지원하도록 하겠다, 현재 그러면 우2동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세대들이 이사를 갔거나 옮겼을 것 아닙니까?
예, 일부 옮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이 지난달입니다. 확정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융자를 못해주고 융자하는 것을 은행에 대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계약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가는 아마 신년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을 어느 은행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합시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주면 은행에서 일반대출 할 때 드는 모든 서류가 들어와야 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입니까? 담보대출입니까? 보증을 받고 대출해 줍니까? 어떻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그냥 대출한다면 그런 것을 안 묻겠습니다만.
이것은 조합을 상대해서 저희들이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보증도 아무 것도 없이…
예, 보증은 자기네들이 재개발해서 집을 지어서 들어오면 그게 담보가 되는 것이지요.
추후 담보로 들어오기로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게 조합에서 건설회사도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담보는 건설회사에서 하는데 앞으로 뒤에 있는 담보는 어차피 입주를 하면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가 그게 물권이 최후로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시행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도 재개발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노후해서 다시 재건축하는 예를 들어서 영주동 69아파트를 뜯고 다시 짓는다 하는 데는 융자가 안됩니다. 그것을 융자를 받으려면 거기도 재개발지구 지정을 해서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해당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161건 해제 조정을 했는데 세부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현 불가능한 시설을 존치, 조정시기는 언제쯤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조정 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61건에 766만 7,000㎡를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766만 7,000㎡면 엄청난 면적인데 그게 93연에 걸쳐가지고 미집행된 시설을 해제 또는 조정을 했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조정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 면적이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에 제척이 돼서 해제된 것이 아니고 조정됐다고 하는 것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7,000평인데 거기서 불합리한 것 한 100평 해제됐다고 하면 면적은 7,000평 그대로 다 포함해 놓으니까 면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 제척한 면적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161건의 내용이 별 것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 7,000평중에 100평이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했다든지 그런 정도라고 하면 수치상으로 766만 7,000㎡라고 그러면 엄청난 양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이런 161건의 이러한 면적을 조정을 해줬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해가 참 안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한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은 빨리 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은 건수가 161건 되는 것은 본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지시를 해서 구청에 변경된 것 저희들이 한 것 전부 취합한 것입니다. 취합한 것이니까 이것이 전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불합리한 것을 아는 것도 있고 알지만 지금 우리 계획상 손대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을 제척해 줘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직야구장 앞에 일정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소유는 개인, 민간소유의 토지인데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주차장 시설이 되느냐 하면 절대 가능성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라든지 주거지역 내에 상업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결국 그 시민들의 재산권만 침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주차장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는 공공부분으로 어떤 땅을 매수를 하든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결정만 딱 해놓고 민간인들이 집을 새로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고 주차빌딩이나 주차장 관련 시설 외에는 허가가 안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관계 구청과 관계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어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또 교통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관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선 답변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해주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면 아주 막연한 답변이 되니까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미룬다고 해석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은 교통에 관한 필요한 시설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관광국 주관국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그 의견을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견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부산에 얼마나 됩니까?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 지역이 좀 있습니다. 거기 뿐이 아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주차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주차빌딩을 건립하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설결정 해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몰라도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거의 한블럭화 되어 있는데 그게 이미 나대지로 되어 있으면 몰라도 이미 단독주택이 다 들어서 있고 은행이 들어서 있고 이런 현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수는 2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내에22곳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시장이 직접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업무를 도시정비과 또는 주택국에서 재개발 업무를 일원화할 검토계획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부서 내부에서도 일원화하는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 재개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건물이 노후해서 건물을 주택을 그냥 현지 개량하는 것하고 주택개량 하는 것하고 일반주택 개량하고 재개발하고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같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타시도에서도 전부 도심재개발하고 주택개량하고는 구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 편재부서에 건의를 의견을 건의하고 있고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 소견으로써는 양산 5개면이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가 그린벨트라든지 구획정리 사업이 한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도시계획 문제가 업무량이 많이 불어납니다. 5개면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래서 건의하고 내년 3월이면 이게 들어오니까 새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우리가 인수한 뒤에 그 업무량에 맞춰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이고 현재 도시재개발 업무를 빨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관장하고 좀 집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도시재개발 관련 업무는 주택과로 보내준다든지 혹은 주택과의 노후주택 개량업무를 가져오기는 도시계획국으로써는 좀 어려운 사항이니까 오히려 과 업무를 그 쪽에 이관해 줘가지고 너희가 통합을 해가지고 도시재개발 업무를추진하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3년도에 부두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이지만 광의로 보면 그게 재개발사업입니다. 그게 철도하고 집들하고 노후된 초량 45번지 전부 다 움막 같은 것 전부다 뜯어내고 재개발했는데 어차피 그런 구획정리 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나 재개발사업법이 도시계획법에서 파생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도심재개발을 큰 면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집만 개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계획을 여기는 공원이 들어서야 되고 여기는 학교가 들어서야 되고 이런 계획을 전부 범위가 넓어지면 그것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재개발, 주택현지 개량하는 것하고 지금 환경개선사업하는 것하고는 주택재개발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래서 일본이나 서울시에서도 도심재개발하고 주택개량하고는 업무를 사무분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묶어놓으면 우선 재개발을 하니까 같이 한데 넣어 정해 놓으면 괼 것 같아도 업무 성질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서는 현재대로 하고 있고 지금 주택국에서도 주택개량계가 주택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택개량도 재개발도 주택개발법에 의하면 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현재 체계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몫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부산에도 어떤 특별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기획단을 만들고 광안대로 건설사업소를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만 통괄해 가지고 하는 사업단이 별도로 하나 있는 것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지금 일을 기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행대로 두고라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을 흐트려 가지고 모아왔다가 나중에 도심지 재개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단위 도시계획을 할 적에 다시 또 그 업무를 분리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업무를 지금 주택국에 가져가서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 가고 기술 가고 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조금 저희들의 소견으로써는 깊이 들어가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김덕렬위원님하고 강신수위원님께서 상업지역 도시재정비계획과 별도로 상업지역 등을 자치구별로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상업지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기본계획해서 먼저 정해져야 도시재정비에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하고 있는 것은 92년도에 확정된 기본계획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업지역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 여건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92년도 기본계획에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까?
그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의한 내용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이 지역에 반드시 이 상업지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상업시설은 거의 기능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내년부터 완전히 자치구가 제대로 민선구청장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자치구 형태로 갖추어 나가고 자치구별로 생활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도 어느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이 자기들 지역에도 이런 것 정도는 되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일류호텔은 하나 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도 예식장 같은 것이 좀 몇개는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구청별로 여러가지 생활기반이라든지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상업지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됐을 때 좀 고르게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2년도 확정된 기본계획에 포함된 상업지역은 도심지역은 거의 재정비에 반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변두리 및 몇 곳 누락된 것이 있는 곳은 관계구청장하고…
반드시 상업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거지역이면서 어느 정도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지역도 더러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도 제대로 입안이 안되고 있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구청직원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안과는 별도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포함된 범위내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기본계획하고 관련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래서 상업지역 요구하는 지역이 기본계획에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못해줍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도시재정비 계획안 확정되기 전에 일부 좀 조정할 것은 더 조정해 가지고 그게 자치구가 내년부터 좀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복안이 일고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요구는 수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번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에서는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람이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이미 끝난 것은 자꾸 늦다고 각계에서 독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고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재정비계획하고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번에 구청의 요구를 수용 못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자 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10월 이후 토지형질 변경 100평 이상 52건, 전체 면적은 얼마냐고 물으셨고 또 훼손에 대한 향후 대책과 불법토지형질변경의 면적은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 10월 이후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52건에 100평 이상 되는 것이 19만 3,604㎡입니다.
3,064㎡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1,000평 이상만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100평 이상 비교적 큰 부분만 자료를 내놔라 이랬는데 작년에 형질변경한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면적은 말미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든지 불법으로 훼손을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별개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을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형질변경을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하는 바운다리를 정하도록 작년에 구청에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사하구청에서는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오고 다른 구청도 그런 내용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형질변경해 가지고 어느 이상은 누가 뭐라해도 지질변경을 안해주도록 그 룰을 각 구청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토지형질변경 면적은 총 16건에 1만8,623㎡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100평 미만까지 포함한 형질변경총 면적은 저희들이 뒤에 자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인상복구와 별개로 그 행위자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기 위한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고발하고 난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협의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무혐의 처리되는 것입니까?
일단 여기서 고발을 할 때는 틀림없이 불법형질을 했기 때문에 일선 구청에서 고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고발내용도 아닌데 고발을 한 것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주로 벌금을 조금하고 나오는 것으로 아주 무혐의…
벌금은 벌금인데 무혐의처리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될 사항도 아닌데 마구잡이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저희들은 증거는 붙입니다. 사진하고 도시계획법을 위반 몇조, 몇항에 의해서 뭐를 위반했다는 것을 분명히 달아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게 재판하는 자정에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따져 들으려 하는 것은 아닌데 형질변경을 하다보면 두부를 자르듯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지는 못합니다. 자기 경계만큼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 경계를 조금 침범이 되어가지고 토사가 무너지거나 비가 와서 무너지거나 작업도중에 토질이 안좋아서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라 이렇게 행정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된 것 아닙니까?
고발되는 경우가 허가를 안받고 완전히 불법으로 하는 것이 있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1m나 2m나 더 훼손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도 정황에 따라서 고발할 게 있고 안할 게 있고 담당자는 구분을 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판단하는 사법기관하고 행정처분기관하고 견해 차이는, 조금 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감독기관이 또 있습니다.
제 3자가 이게 제대로 불법 형질변경을 챙겼느냐, 안챙겼느냐를 확인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참 나쁘게 말하면 면피용으로도 고발하는 수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아니 이거 왜 형질변경 한치를 했어도 형질변경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했느냐 물었을 적에 답변하기가 궁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면 담당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 놓으면 사법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차이는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발조치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하고 너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렬위원님과 강신수위원님께서 해운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동부5개읍면 편입지에 골프장 관광객을 위한 골프장을 할 용의는 없느냐 다음으로 동래 컨트리크럽을 이전해서 적지에 시민휴식 공간이라든지 청소년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동부5개 읍면 편입 지역은 거의 85%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는 골프장 허가가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 만일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골프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법상 동부5개 읍면에는 그렇다고 보고 지금 현재 해운대 인근에 있는 송정 일대에 임야가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송정에 말씀입니까?
송정 일대 하여튼 해운대 인근에 그런
송정, 일광 거기에 보면,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역이 있으면 동래컨트리크럽을 그쪽으로 이전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동래 컨트리크럽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안으로 제시한 것이니까 그게 꼭 법적으로 그린벨트에 되지 않는 곳에 억지로 컨트리크럽 골프장 건설을 계획해 보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래컨트리크럽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운동장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설주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것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 상대에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서 각종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고시할 때 그 지주가 일반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현재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화지공원, 동래 정씨 문중 화지공원은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에 공원지정을 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여건이 맞는데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지주들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별도로 안을 잡아서 공람을 해서 일단 의견을 다 듣습니다.
만약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 은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검토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람을 하고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싶다 이렇게 하면 지주가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시에서 꼭 필요로 하면 공원으로 다 지정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산이나 자연녹지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을 공원으로 입안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운동장 시설주가 공원으로 해달라든지 신청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운동장 시설로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공원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의로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못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덕렬위원께서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내용을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해운대 관광특구 지역에도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우리 부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운대 관광특구지역 부근에 꼭 그린벨트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근에 지금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골프장 정도라도 하나 유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달라는 것이지 조금 전에 동래 골프장 관계, 그것은 지금 운동장 시설로 고시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됐다가 다음에 상업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산시가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그것이 지주가 안하려고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부산시에서 꼭 상업지역이 필요한 것 같으면 상업지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부산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민이 전체, 도시 전체로 봐서 그런 시설이 거기에 꼭 필요하다하면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
바로 그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래컨트리는 운동장 시설로써 운동장으로써 시민들한테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됐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부산시가 꼭 필요해가지고 청소년 야영장이라든지 공원부지를 해가지고 꼭 부산시민이 휴식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용도지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아무 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데 같으면 입안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다. 한데 도시계획시설이 다 견해에 따라서 동래컨트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야영장으로 더 좋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골프장으로 더 놔두는 것이 좋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시설주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주 의견이.
시설주 의견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시설결정이 된 것은 다 모두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도 시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의대학이 종합대학으로 들어서 있는데 시민이 그게 학교보다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동의대학 이사장의 의견이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고시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럴 때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산시민이 전반적으로 또 대다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라든지 안그러면 부산시 도시계획국에서 용도지정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논해서 사전에 시설주하고 사전에 양해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김덕렬위원님께서 수영비행장 고도제한 상태에서 국제종합전시장, 세계무역센타 건립추진 가능여부와 국고 100억원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은 고도제한의 허용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고 100억원에 대해서는 상공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직접 지질조사라든지 설계비를 집행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도하고는 관련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토지사용 하는 것도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 깊이는 모릅니다. 지금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투자관리관실에 물어와서 답변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투자관리관실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무역센타 이것은 아직까지 높이 층고도 아직 결정 안된 상태지요?
무역센타는 관 주도가 아니고 이것은 민간인들 상호간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민자유치자들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상공부에서 얘기하는 100억이 국고가 된 WTC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은 국제종합전시장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100억이 그게 실시설계비하고 기초관련 국고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선 설계하고 기초자료 조사하고 하는 기본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100억이나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한번 상공부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서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개발사업중 신항만 건설사업 시행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덕도 개발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건설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항만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건설부에다가 작년 7월달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대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나온 안을 기본계획에 수용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절차로 지금 하고있는 재정비 이것을 해놔야 확실히 개발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목표연도가 저희들이 2011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절차 관계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뭐가 되고 언제까지 뭐가 되고 하는 것은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목표연도 2011년이라는 것은 가덕도 종합개발 전체가 완료되는 시기를 2011년인데 그런데 착수가 언제쯤 되겠느냐 이거지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 부산으로써는 제일 급한 것이 항만이기 때문에 항만이라도 언제 개발…
항만계획은 항만시행청이 저희들이 항만계획은 건설부에서 항만청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광역귄 계획에 수용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신항만을 전국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가덕도하고 새만금항하고 울산하고 세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계획용역비가 30억원이 실무적으로 현재까지는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25억 결정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항만청에서 내년에 해봐야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기본계획을 마치고 실시계획을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우선 나와봐야 전망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래역세권 시행부서는 어디서 하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동래역세권 관계는 동래구청에서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면 사업시행은 구청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관계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주로 동래역세권은 연탄단지 이전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탄단지 이전지는 별도로 놔두고 동래역 인근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래역 뒤로 연탄단지 있는데 거기하고 안락로타리에서 연산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하고 그 역 사이에 있는 그 공지…
지금 현재 둔치도는 계속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료단지는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5개 읍면 편입지 인계 인수 시기와 인수시까지 민원처리 그 공백기간에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물으셨는데 그 5개군이 가칭 기장군으로 행정구역을 편제를 부산시에서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바로 간판만 기장군으로 달아 걸고 사람도 그대로 근무를 일부 인사이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의 그대로 안남아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하고 밀접한 행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발행하는 증명이 이제 동부출장소에서 기장군으로 기관 명칭만 바꿔어진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부산시로써는 그 편입지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이 안되는 부분은 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자연녹지 상태를 주거지역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은 지금 광역주택 공급계획에도 정관쪽을 많이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기능별로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도로대로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대로 분야별로 해당되는 것은 전부 받아가지고 관계부서에서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아까 민원관계 처리 관계가 공백기간에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던졌는데 만약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아직까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후에 건축허가가 나간다, 어느 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 허가 관계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관계는 현 상태대로 현행법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대로 해도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해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김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만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권 개발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덕도, 명지, 신호, 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호공단은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자동차산업 관계를 건설부에서 관계부서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 면적이 1,387만평입니다. 그래서 육지부가 634만평 해면부가 753만평입니다. 위치되는 개발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항만 국제업무 물류기지 등이 조성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가덕도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이라든지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수용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항만관계는 항만청에서 내년도 신만금, 울산, 가덕도에 대해서 30억원이 택지기본계획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착수되면 항만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신항만 계획은 일정이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돼 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명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로 50만평을 현재 개발중에 있고 시사과학단지는 현재 국가공단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에서 행정적인 것과 실지 개발관계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뭡니까? 도개공하고 협의중입니까?
예, 그래서 국가공단 관계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 과학단지를 지방단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단으로 해서 추진하면 아마 국비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지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9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명지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50만평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이 언제쯤 되면 끝이 납니까?
9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97년 끝이 나고 나서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네요. 그러면 한 2000년대쯤 들어가야 되겠구만.
구체적인 일정은 건설본부에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광역개발계획을 건설부에 수정 건의한 내용…
거기에 앞서서 사실 서낙동강권 개발이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계획이 발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제오늘 된 것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벌써 착공이 됐거나 또 상당한 진척이 있을 줄 아는데 상당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땅 매립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역시 가덕도도 그렇고 지사과학단지도 그렇고 시민들은 사실 잔뜩 꿈만 부풀려놓고 이거 실현은 언제해도 안 되겠습니까마는 사실 현 상황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자꾸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시민들 눈에 비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단위 사업이 되다보니까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외국의 사업,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정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명지하고 녹산하고는 한창 매립을 하고 있고 이어서 곧 계획이 뒤따라가니까 긍정적으로 추진이 잘 된다라고 보면 그렇게도 보아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별개로 관련부서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환경처에 또 문화재보호구역은 문체부에 저희들이 별도로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어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제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이 전부 중앙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때문에 이번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방향이라도 꼭 잡아줘가지고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엉뚱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을 건설부에 수정건의한 내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1차로 7월 25일날 한 것은 23개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역을 우선 넓혀다오. 가덕도 신항만 계획이 돼야 겠다. 복합 업무단지 조성이 돼야겠다. 또 가덕 거제간 연결교량이 건설이 돼서 바로 내륙으로 통하는 연결교량이 돼 줬으면 좋겠다…
시역 넓히는 것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 때는 발표되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산, 신호공단 진입철도 건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 등을 했고 2차로 금년 10월 8일날 12개 항목에 대해서 앞에서 한 것을 조금 부분적인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부 합해서 35개 항목이 되는데 이게 제목만 하려고 해도 양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건설부장관이 부산에 직접 내려와 가지고 광역권 개발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8일입니다.
그 이후에 건설부장관이 그 계획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수정계획을 건의한 것이 없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물었는데요.
9월 8일날 했고 저희들이 2차로 건의한 것은 10월 8일날 했습니다.
아니 9월 8일날 건설부장관이 와서 계획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부산시가 수정 건설부에 건의 한 것이 10월 8일날 했다면서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저희들이 해상신시가지 및 외곽 순환도로계획도 좀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권역별 인구배분 및 토지공급계획도 구체적으로 반영시켜달라, 그 다음에 가덕도 개발계획에 북측이 우리는 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덕도는 절대 공업용지가 우리 부산시에 모자라니까 공업지역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북항 개발계획이 종합 검토해 달라, 명지 녹산의 국도2호선 하단부 개발계획을 좀 용지가 없으니까 필요하다,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행정구역 편입지 개발계획을 포함해달라, 광역 상수도 합천댐에서 물 가져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다오. 그 다음에 가덕도 및 공항 진입철도계획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타법에 의한 제약요소 해소 방안도 강구를 해달라고 했고 광역쓰레기 확보, 쓰레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개발제한지역 규제완화도…
예,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런데 이게 건설부장관이 부산시에 와서 계획발표를 하고 한달동안 시에서는 조용히 있었지 않습니까? 10월 8일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재건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아무 말이 없다가 언론매체, 또 신문방송 이런 데서 상당한 건설부 안이 부산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있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되고 난 후에 부산시에는 꼭 뒷북을 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7월25일날 각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부산시에 종합의견을 저희들이 7월 25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2차로 올린 내용들이 이 안에 거의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조하는 내용들도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다시 또 부각시키는 문제들도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거의 따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실제 언론에서도 부산시에서는 뭘 했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했다, 말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건설부 안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용하고 자기네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 가면 부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당히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부산에서 얘기하는 의견들이 수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지역 도시재정비 계획에 이번에 편입되는 5개면을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이 지역을 도시재정비에 넣으려면 이것은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는 포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포함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에서 창원 대산면 일원으로 되어있으나 입지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떻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서부산권 밑에 바다에다가 일부 얘기가 조금 있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성이 없고 이번에 광역개발계획에서는 창원 대산면에다 일단 입지를 검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관계는 중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본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아직 현재까지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해야 좋겠다 하는 것을 누구도, 설들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단적으로 집어서 확정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김해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계획만 97년까지 완료하는 것,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신공항 계획은 중앙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아니 지적불부합지 1,652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요.
조만두위원님하고 강신수위원님 두분께서 지적불부합지를 1,652필지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정리 추진은 시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민간인들이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인지 측량은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는 언제까지 전부 정리가 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진은 토지 관할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에 따른 현황 측량은 구청 지적과하고 지적공사에서 불부합지역은 측량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충 보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사실은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것을 구청에다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을 하고 이래도 구청에서 그게 잘 안 이뤄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씩 돈을 각출해가지고 그렇게 측량하고 모든 경비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대부분 그런 경우로 이루어졌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지적업무는 제가 이번에 처음 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업무 내용을…
지적과장 나와있지요? 지적과장이 잠깐 답변해 보세요.
지적불부합지로 묶여져 있는 데가 53개소 였는데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곳에는 구청과 지적공사에서 무료로 전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두위원님께서 주민들이 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시일이 한 1년씩 넘게 걸려 가지고 했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건의해도 이루어 지지 않고…
이왕 나온 김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662필지를 이번에 정리했다는데 상당히 수가 부산시 전역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부산시 관내에 총 정리대상 불부합지역이 53개소에 7,750필지였습니다. 면적은 225만 2,000㎡중에 93년도까지 36개소를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652필지 이것은 그 지구에 대해서 무료로 실지 측량은 완료를 다하고 주민들하고 이 지역내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동의를 안해주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구청공무원, 또 지적공사 이렇게 전부다 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신청서를 도저히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만 100% 돼 버리면 바로 정리해 가지고 전부 편리를 도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밤낮없이 공무원들이 집에 가서 신청서를 종용해달라 해도 안해주고 하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창원시에다 시범적으로 금년도 30억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과를 봐가지고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하려면 한 2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보고 또 구청직원들 동의를 지적공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을 받는 다는 이야기는 제가 초문이라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내려주니까 구청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전부 돈을 각출해가지고 측량도 주민들이 다 하고 측량비도 대가지고…
그것은 정산금 관계 때문에 땅이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만큼 공시지가대로 올라간다든지.
알겠습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이 어째서 발생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1910년대부터 일본이 침략해 와가지고 측량을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탈목적으로 농지들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잘못된 것도 있지만 부산시는 6.25사변 때 피난민들이 무작위로 와가지고 측량할 여가도 없이 집을 지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서 조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계속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5時 53分 監査中止)
(16時 1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잘못돼서 조세저항이 많았으며 피해를 입은 지주가 많았는데 피해 입은 지주들에게 보상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는 금년1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51만 1,405필지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재조사 청구내용은 기간이 우리가 재조사 신청 받는 기간이 금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동안 받았습니다. 청구내용은 1,348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348필지 중에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좀 상향조정해 달라하는 것이 283건이고 너무 비싸게 되어 있으니까 낮춰달라는 것이 1,065건입니다.
그래서 1,348필지는 전체 51만필지의 약 0.26%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 일간지는2%라고 해서 대서특필로 나왔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0.2%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좀 조사가 잘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면 조정해준 것이 747필지로써 전체 접수필지의 45%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01필지가 됐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써는 공시지가를 책정했는데 거기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비교표준지가가 있는데 부산시내에는 전부 일만 250개가 있습니다. 표준필지가, 그래서 평균을 보면 약 50필지는 표준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가 먼저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나왔던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약 8000개가 표준지가가 불어가지고 18,265개를 표준지를 내면 정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한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여기 직원들도 전문화해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문화해서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면 93년도에 토초세가 그 당시에 과다하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사실은 지주들이 부산시민들이 토초세를 일부 내고 일부는 안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지정을 잘못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주들에게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93년도에 수없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해 가지고 이의신청해서 다 바루어졌지만 이의신청 해가지고 사실은 공시지가가 도시계획선이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산, 임야 같은 데는 보면 그것을 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엄청나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40%, 30% 이상이 되면 전부 다 토초세를 물게됐는데 그 토초세도 문제가 있는 것이 토초세를 이의신청을 안받은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일찍 낸 사람은 받고 안낸 사람은 보류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초세 관계는 90연부터 3년동안 93년도에 와가지고 처음 토초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평균지가 상승율이 93년도에 통계가 45.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5.3%이상 상승된 데는 많이 지가가 올라간 데는 그 올라간 부분의 50%를 세금으로 징수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개발해 가지고 쓸 땅은 그래도 괜찮은데 쓰지도 못할 땅에 토초세가 나오니까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행정심판에까지 제소가 돼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중앙에서 개정중인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보면 이의신청을 해서 재심청구를 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해소가 돼가지고 이래 됐는데 그렇게 보면 또 돈을 납부를 한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납부를 안한 사람들은 피해를 안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국세청에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법개정 관계를 검토중에 있으니까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서조항을 경과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은 경과규정에 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대법원 판결이 나다보니까 사실은 억울한 지주들도 많다는 것인데 거기서 보면 애초 원인행위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 평가에서 있었다. 잘못해서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국세청에 환급을 한다든지 세금 받는다든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서 처음부터 평가를 잘 해서 이런 억울한 지주가 안생기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오늘 질의요지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토초세 문제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없다라고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가 생소하다보니까 전문화해서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안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개수수료는 0.15%에서 0.9%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받으면 주민들 부담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왔습니다. 건설부에서 정해놨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은 그 요율대로 돈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건설부에서 법은 개정은 됐지만 상한선은 우리가 못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고 나면 매매하는 사람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에서 연락을 서로연계를 해가지고 중앙에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마다 천차만별로 수수료가 달라지니까 중앙에서 전에처럼 정해주시오. 하고 건의하니까 자기네들이 상한선을 없애려니까 못 정하고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 풀고 지금 건설부에서 상한선을 정해놓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들한테 억울하다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 시내 중개 각 지부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개업법에 보면 4월 1일날 제정돼서 건설부령에 의해서 4월달에 공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도조예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아직 조예가 제정이 안됐잖아요, 제정이 안됐지요?
조예제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시민들한테서 오는 민원이 아니고 중개업자들한테서 민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실무계장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각 시도에서 같이하자 이래서 그게 의견이 수렴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그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서낙동강 가덕도 추진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건설부 결정사항,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연도가 2011년이고 규모는 1,387만평입니다. 신항만 국제업무 물류기지 공업용지들이 수용이 되고 추진사항은 가덕도에 대한 일부 눌차만 계획을 저희들이 건설부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산권 광역개발 작업에 포함이 돼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이 나오거든 다시 재신청 하라,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부산권광역개발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추진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내년에 끝나면 이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확정지어서 곧 사업을 이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낙동강권 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현재 이때까지 말로만 계속 되고 있었고 실지 부산시에서 건설부에 결정된 것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서낙동강에 결정된 것은 녹산공단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명지주거단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신호공단은 공단승인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건설부에 올려놔서 중앙부서에 건설부에서 협의중에 있고 지사과학단지는 국가공단으로 전환문제를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문화재보호지역으로써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개발을 상당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단상태에 있다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써는 문화재보호구역 서낙동강권 개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형상변경 해달라고 신청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호공단은 올라가니까 협의중에 있고 가덕도 개발이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형상변경을 단행해서 이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용역완료후 1연이 지나갔는데 그 동안 지연사유가 무엇이고 금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그 용역기간은91년 7월부터 93년 5월까지였습니다. 용역기간을 보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내용이 부산 도시재정비계획이 5연마다 재정비조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산도시재정비계획 용역개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91년 7월 25일부터 92연10월 16일까지 45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92년 10월 16일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재정비 완료하지 않고 지금 1년이 경과된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는 법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대도시에는 5연마다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어서 10연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은 91년 7월부터 93년 작년 5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맞췄고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용역 받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용역 받은 것을 그대로는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가지고 금년 4월달에 공람공고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것은 214건에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63건은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검토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1월달에 의견서를 최종심사를 하고 금년 12월달에 도시계획 입안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음달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내년 2월부터 지적고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년 2월이면 완료 가됩니까?
완료하는 시점은 결정은 내년 1월까지면 되는데 시민들이 적용하는 피부로 느끼려고 하면 지적고시가 돼야 부지증명을 떼어 봤을 때에 이것이 과거의 자연녹지 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은 것을 지적고시를 해놔야…
지금 지적고시가 되려면 언제쯤 됩니까?
지적고시가 끝나려면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1월, 2월에 끝나는데 지적고시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늦추려고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거 하나하나 일일이 저희들 손으로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발 못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2년이 늦었어요. 1년 연기하고 2년이나 늦었는데 이것을 빨리 인원을 동원시켜서 하더라도 개발할 것은 빨리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계획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쁜 것은 전반기에 마치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은 조금 늦게 지적고시를 해야 될 것은 하반기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결정고시하고 지적고시하는 것은 법정기간은 2년까지만 지적고시를 하면 됩니다. 2년이 넘으면 실효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연내에 하면 계획이 법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업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장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난 도로부분까지는 명년 연말까지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촉구하기는 지금 현재 부산시 개발도 늦습니다.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시일을 당겨서라도 촉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조만두위원님 설명할 때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불부합지 관계 말입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미숙한 점이 많았고 지금 현재 모든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불부합지를 해결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 예산을 해가지고 불부합지를 해결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적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에서도 생머리를 앓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예산도 나오지를 않는데 무조건 이것을 해놓으라 한다 하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그것이 해결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 불부합지 때문에 개인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서로간에 싸움도 많이 하고 있고 서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코 우리 부산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에 나가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가면 피차 손해가 때문에 우선 다소손해가 가더라도 이것을 지적정리를 해놔야 행정부서에 행정처리도 제대로 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축적변경 등록도 하고 축적변경 등록하게 되면 변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내에 과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집이 있는 데는 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적이 하나는 600이 되고 하나는 1,200이 되어 있으니까 이웃끼리 서로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골라가지고 600지역으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편차 나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해도 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소유자간에 이해관계를 설득시켜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한테 합의를 시킵니까? 그리고 지적측량 기초점정비 있지 않습니까? 303점이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초점을 정비하는데 잘못하면 과거에는 내 땅이 이만큼 되는데 지금 이만큼 축소됐다, 이것도 재산권의 시비권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은 도로공사나 각종 상수도 공사하면서 파손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손시킨 것을 어느 자리 일정한 자리에 다시 재설치를 해가지고 철저히 측량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잘못되면 시비조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일선의 기초점 정비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 질의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용역이 7개월 늦어진 사유와 지체상금 부과를 했느냐 물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 용역기간은 당초 91년 7월 25일부터 92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개월 연기를 해서 93년 5월에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7개월 늦은 사유는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건설부 승인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4개월 기본계획지연으로 해서 4개월 늦어졌고 저희들이 관계부서 의견검토하고 부분별 계획 전문가에게 자문 받고 하는 기간이 조금 한 3개월 추가가 돼서 한 7개월 지체가 됐습니다.
건설부 건은 부득이 하더라도 3개월은 봐준 것이네요?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서 의견 듣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계약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이하 이쪽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지만 3개월까지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억 4,900에 발주를 했는데 현황보고는 4억으로 되었더라고요. 4,900 깎은 것입니까?
용역비에 4억 4,900만원이 맞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현황보고에는 4억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낸 현황 업무보고는 4억으로 해서 끝자리 4,900만원 떼버린 모양이네요?
아마 지나간 것이 돼서 …
4,900만원을 예산을 떼버리고 나면 이상한데, 그러면 4억 4,900만원을 다 지급한 것은 틀림없네요? 그러면 보고서를 갖다가 4,900만원이 큰 돈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돼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낙동강권 용역을 3개 기관에 각각 발주해시 예산낭비가 많았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1개 기관에서 하면 기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발전을 위해서 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가 2억 6,000만원 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것은 1억원이고 건설부에서 6,000만원, 경남이 6,000만원 그리고 토지개발공사가 4,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건설부에서 이것은 경남하고 부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에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 기본계획은 통신개발연구원에서 합니다. 이 역시 통신개발연구인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고 부산에서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통신개발연구원에서 3억원,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이렇게 용역을 발주했는데 전임 정시장님 있을 때는 중앙에 이 용역을 하면 중앙에서도 부산실정을 좀 알아야 앞으로 부산발전을 절충하는데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닥에 깔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에 대한 용역은 부산발전시스템에서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이 역시 3억원인데 반은 1억 5,000만원은 부산에서 부담하고 1억5,000만원은 경제기획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것은 부산시에서 3개 용역비를 전부 다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해서 기능별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부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방법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인데 마스터플랜을 한군데서 세워야지 그 마스터플랜 안에는 소위 교통망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거 뭐 세군데다 해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면 언제 어떻게 맞추려고 하느냐 그거지요. 그리고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해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용역비 쪼개서 조금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견해를 달리합니다. 부산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별로 분야별로 기능이 다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경제분야라든지 또 정보분야라든지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한목에 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해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학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광역권개발 그것만 하더라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더라도 일부는 또 떼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줬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것은 서로 연결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별로 떼서 한꺼번에 취합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역은 한군데다 주면서 전문성 있는 분야의 것은 거기 용역에 참여시키도록 해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3개 기관에 함으로써 이 자체를 나중에 취합하는데 문제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방법상으로는 이게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못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는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것은 정리를 발주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이라든지 또 경제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연간 참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만한 것을 받았는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중에 그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용역을 해줘야 될 것인지 한꺼번에 몰아줘야 될 것인지 이것을 통제하는 기구도 없습니다. 각 국에서 부서별로 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채택 안되는 것도 허다하고 하여튼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물론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위에서 건설부에서 이거 하나 맡아서 해라. 이러고 또 경제기획원에서 도와달라 이러면 뭐 그것은 알지만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정말 소신을 가지고 밀어부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것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하야리아부대의 이전계획 추진상황과 향후 개발계획은 어떤지,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미하야리아부대는 부산진구 연지동 130번지하고 범전동 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5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현황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34만 5,000㎡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10만 5,000㎡는 공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공람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시공간으로 앞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토지를 결국 토지주가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지금 현 부산시 재정여건으로 이 많은 땅을 사서 100% 공원으로 활용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약 25%는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정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는데 이것을 그러면 몇%를 공원으로 합니까? 25%요?
옆에 잘라가지고 이거 그 안에 45만㎡안에 공원을 점점 여러개 두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딱 북쪽으로 잘라가지고 10만 5,000㎡의 공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주거지역 자체도 만일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토지이용계획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용역을 하든가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지역은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소위 공원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사실상 녹지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 공원이 시내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면 대도시에 다 있는데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는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업무추진에 소신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권이 넘어온다라고 하면 그 때가서 최선의 개발방향을 중지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산성의 관리보존 대책은 무엇이냐, 훼손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성 유원지 내에는 산성 테두리 안에는 전부 유원지로 고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세부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마을은 민속촌 그 위에는 휴가촌, 어린이 유아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저희들이 세부 시설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개발이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수도 없고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달려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번에 질의하실 때 골프장 말씀이 있었는데 한 10여년전에 골프장이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론된 이유는 부산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 절대 부족하니까 거기 넓은 데 하나쯤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얘기되기로는 민속촌이라든지 휴가촌이라든지 이게 수익성이 없어서 아무도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쉽게 말해서 골프장 만들고 좀 수익성이 생기면 이런 것 좀 보너스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같이 개발이 안되겠느냐 해서 그 때 좀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 골프장 관계는 그 당시에 묵살이 됐습니다. 얘기가 없어지고 세부계획만 이대로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이 못되고 있습니다.
74년도 시민정서하고 현재 정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골프장부터 내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본 나가사끼 아우스텐부스와 오란다무라를 가봤는데 정말 황량한 공업단지를 정말 기가 막힌 소위 레저 위락시설지역으로 타운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단한 볼거리, 놀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산성저쪽에 보면 이게 전근대적인 먹고 마시는 시설들이 지금 닭집이니 염소집이니 들어서가지고 아주 질서도 없을 뿐 아니라 환경훼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위 시민이나 국민 위락시설로써 좀 민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산성 같은 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참 좋은 곳이다 이겁니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놓을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훼손시킬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시 수입도 올리고 시민이나 국민휴식 공간으로써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골프장 같은 것만 퍽 내세우지 말고 하다가 보면 골프장이 필요하면 또 골프장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존 경관은 살리고 산성의 경관도 살리면서 현재 아주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집들도 띄엄띄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잘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좀 연구를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관리부서인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서 보다 더 유용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또 1, 2차 쓰레기 매립장 및 생곡쓰레기 조성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에 대한 부산시 대책과 문화재관리국에서 형상변경 허가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은데 대한 대책, 그리고 을숙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민원발생 사항과 석대쓰레기 매립장 부지 환매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국 청소과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관계 그것도 환경녹지국에서 합니까?
예.
지난번에 같이 안갔습니까?
(○ 傍聽席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우리 국에서 합니다. )
시설 결정할 때 당초에는 8만 2,000평인가 자신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안됐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재관리국하고 전부 의논 다 됐다고 그렇게 그 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청소과장이 이미 그렇게 설명이 됐을 겁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배냇골 생수시판 계획 발표이후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이 되었는데 그 상승요인을 금년도 개발공사 지가 조사시에 반영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로 반영되기는 어렵고 특히 경남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격이 올랐다하더라도 소위 지가가 올라가더라도, 지가가 상승돼 있다하더라도 반영은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내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공시지가를 다시 사정을 합니다. 그 때 가서는 이제 그게 반영될란가 하는 것은 경남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중 우2동, 좌천 범일지구에 행정지원비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비는 1,180만일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재개발사언 신문공고료가 352만원, 홍보물 제작이 100만, 소모품입니다. 필요한 지도사고 하는 것이 39만원, 국내여비가 189만원, 재개발추진 간담회용이 100만원, 해외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 제2지구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온천동 재개발 2지구 주변 가로망 정비를 위해서 재개발사업 기금을 관할 구청에 대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온천 제2지구는 면적이 일만 3,870㎡로써 산업도로와 온천동 재개발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장전로 확장공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부진했습니다마는 동래구청에서 장전로 확장을 위해서 금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140m를 개설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장건물을 철거를 하고 공정이 50% 정도하고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계속 확장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도로가 다 개설되려면 향후 4~5년은 더 재정관계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개설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사업기금으로…
국장님! 거기에 재개발사업을 시가 권장해 한 사업 아닙니까? 지구가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여섯번 바뀌도록 단 1m도 길을 해 준 적이 없어요, 1m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가 권장할 때 산업도로하고의 연계도 해주겠다, 온천 산복도로도 내주겠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금정로로 빠지는 길도 확장시켜주겠다 했으면 시장이 여섯 번 바뀌도록 단 1m도 길을 안내주는데 2차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까? 한번 도시계획국에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예산부서에 우선해서 이 도로를 좀 개설해달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좌천, 범일지구, 우2동, 온천장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담당 부서에 협조요청은 누차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0억 요청하는 것도 올해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30억을 얻어왔고 산복도로에 100억을 또 정부에서 빌려왔지 않습니까? 올해에 20억이 더 반영되어 있죠? 장전로에 말이죠. 그것은 예산이 통과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관부서에서 성의가 없는데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돼 가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좀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미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분발해서 노력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패류 판매장 양측 물량장과 충무동 수산센타 물량장 관리실태는 어떻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항물양장에는 과거 관리형태로 철재 관리형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항물양장은 총 길이가 670m입니다. 폭은 약 5m에서 20m, 과거에는 휀스도 없고 잡상인들이 난잡을 해가지고 무질서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 휀스를 설치를 하고 잡상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선의 계류 시설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훼손 또는 파손된 잔교는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잔교 206m에 26억 5,400만원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해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보면 곰장어 집이라든지 많이 물량장에 침범해 있습니다.
좀 그런 잡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재송동 주차장 조성을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작년에 개발한 이후에 복구와 현 상태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위치는 해운대 재송동 516번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재송동 해운대 경찰서에서 수영비행장가는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재송동 산쪽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10m, 15m 도로가 있는데 도로밑의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생경위는 보니까 도로보다 지대가 낮으니까 마을에서 이 쓰레기를 갖다 붓고 하니까 주인이 그 흙을 좀 부어서 도로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땅이 또 생기니까?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높이가 규정보다 높으니까 무단 형질변경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고발도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해운대구청에서 그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감사가 끝난 뒤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록 그것뿐만 아니라 형질변경 무단으로 해놓고 나면 고발해놓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작은 일이지만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남로타리에서 식물원간 20m 계획도로 밑에 금강공원이 계획도로 밑으로 자투리땅이 있는데 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공원계획 변경은 규모가 조금 큰 것은 이게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재정비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전번에 한 기본계획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도로개설이 먼저 되어야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계획이 선행이 돼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기 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이것을 하고 제척하는 것은 도로가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곧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뒤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은 어차피 저희들이 변경을 합니다. 그 때 이것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물어봅시다.
여기 재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주거지역 편에 8항이 있는데 이 8항중에 본위원이 볼 때는 전부 해당이 되는데 딱 한가지 국장님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검토돼야 된다하는 이 항목에 하나 그 지역하고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안에 안들면 뭐 10년이 가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은 특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이 관리가 법상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하고 공원하고가 가장 어렵습니다.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후속조치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새로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계획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가덕도가 나오면 어차피 구체화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그 때 포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때 또 국장님 안계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고 또 과장도 가버리고 나면 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옮기게 되면 인계할 때 꼭 찍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자꾸 시간이 가는데 만일에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 공원부지가 일부 들어가게 된다면 재개발사업 신청 때 공원부지도 해제시켜줄 수 있는 겁니까?
재개발사업 하는 것하고 공원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재개발사업해도 공원은 공원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게 포함 안되면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할 때는요?
포함이 안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원은 엄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다뤄줘야 됩니다. 다뤄줘야 되고 재개발해도 재개발내에도 또 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 공간이 배치하는 포지션들이 따로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안들어 있다니니까 못한다니까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실지 가보시면 20m 도로가 모이면 조금 자투리땅이 한 대여섯 부분 있는데 도로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전혀 공원으로서의 가치라는 것은 무허가 집만 서있습니다. 공원으로써 가치가 전혀 없고 그런데 묶어놓으니까 전혀 개발될 수 없어요. 그런 20m 도로가 나오면 금강공원하고 천천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할 때 넣어 진다는 것을 믿고, 좋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역내 군부대의 외곽지역으로 이진시기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역 안에 특수시설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은 49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93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군사 시설은 국방상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전을 우리가 물어도 언제쯤 할는가 안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시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9개소에 달하는 큰 시설이 육군통합병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군사시설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들이 모르고 이 숫자의 통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많이 이전 안된다고 봤을 때에 고도제한은 뭔가 좀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에 묶여 가지고 집을 4층 5층을 짓지를 못합니다.
수영비행장 부근에는 고도제한을 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알고 있는데 통합병원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남구 구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아마 어디 들어와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가지고 거기가 고도제한이 묶일 데가 아닙니다. 실은, 병원이 들어섰는데 왜 집을 3층, 4층을 못 올리겠느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좀 어느 분이 일부러 나가셔가지고 남구청이나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덕도 신항만 건설기간중 기간이 상당히 긴데 그 동안 늘어나는 물동량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능력은 186만TEU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까지 예측물동양은 541만TUE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4단계 개발에서 120만TEU 쭉 저희들이 7개 부두에서 항만청 계획에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리도록 하는 것이 317만TEU를 담당하도록 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6만에서 317만TEU를 보태면 503만TEU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가면 실지는 541만TEU인데 처리능력은 503만TEU면 약 4만TEU가 용량이 숫자상으로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180만량TEU 용량에 100만을 초과한 280만TEU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계획용량에 40만정도는 수용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7선석밖에 안되는데 부산이,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좀 늘리고 늘리고 하면 몇선석이나 더 들어섭니까?
선석은 4단계가 4만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7만석에서 11선석이 되고, 재가 여기서 선석이라고 하는 것은 5만톤 이상 대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 작은 것은 선석이 부산항내에 전체 860만석입니다. 그러니까 배들은 늘어나는 대로 되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큰 선석은 11선석 될 것…
그러면 4선석이 더 늘어나가지고 2000년대까지 과연 물동량을 다 처리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최대 활용을 해서 4선석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선대만 지금 신선대 4단계 정식적으로 확장하는 깃이 4선석에 120만TEU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부두에 7부두라든지 자성대 부두라든지 신선대 부두라든지 중앙부두라든지 일부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가지고 2000년대 317만TEU를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가면 503만TEU까지는 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서 추산 물동양은 541만TEU지만 조금 초과가 되지만 현 상태대로 하면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도종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아마 긴, 도시계획국장께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도시계획국장께서 드릴테니까 이 자료를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이 자료에 중요한 사항은 우리 고속전철이 본역에서 조차장으로 가야될 현재의 지하철 1호선, 2호선에 접선과 그리고 고가도로 우리 도시 순환고가 1호선, 2호선, 3호선 연결부분 등으로 해서 조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가야로 50m 인접, 그 다음 당감동 40m 연결, 또 부암 18호광장 연결도로, 그 다음 초읍, 사직동 연결도로 등을 조차장을 근거로 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도로망을 넣어봤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고속전철이 감으로 해서 서부 경남의 도시차량 분산 등으로 해서 많은 덕분이 아마되리라고 보면 본위원에 대해서 한번 지하철 고속전철 우리 부산본역이 됐다라고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도 안늦었으니까 우리 대전과 대구가 지상으로 되어 있던 모든 시설을 시민이 원하니까 지하로 정부가 변경을 해주는 이런 시점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뜻있는 부산시민이나 또 행정을 입안, 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국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가보신 연후에 우리 주무국에서 판단도 저에게 의견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시정질문 때도 이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인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