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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교육청에서도 내년 한 해 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므로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1995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현숙 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5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관리국장께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1995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591억 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최종 예산 7,894억 9,500만원보다 8.8%인 696억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주요내용으로써는 먼저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 수입은 67.6%인 5,807억 9,2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8.9%인 475억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6%인 1,370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도 29.5%인 31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중학교 12.9%, 고등학교 14.9%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126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외 재산수입이 14억 1,5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억 6,800만원, 잡수입이 1억 3,500만원, 이월금이 200억 6,700만원이 감소하므로써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6.1%인 91억 7,200만원이 감액된 1,41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가 10.9%인 549억 1,200만원, 행정비가 10%인 3억 9,500만원, 교육사업비가 24%인 40억 6,200만원, 공립학교 운영비가 6.9%인 35억 6,500만원, 사학지원비가 7.5%인 69억 9,200만원, 시설비가 1.4%인 16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예비비, 기타는 15.9%인 19억 5,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총괄의견입니다.
1995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 통지한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 수입 및 교원봉급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입학금 및 수수료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신설, 교실증축, 부족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보수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학교 운영비 인상, 사립학교 재정지원, 교원 처우개선 및 연수 활성화, 과학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 학교급식 확대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세입부분에 있어 의존수입의 경우 12.3%인 787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의존수입 비율이 83.5%인 7,179억 9,600만원을 점하고 있으나 의존수입을 증가에 비하여 자체수입은 6.1%인 91억 2,200만원이 오히려 감소됨으로써 세수확보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공무원 인건비가 64.9%인 5,571억 1,200만원, 사학지원비가 11.7%인 1,006억 4,500만원으로 인건비 부분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76.6%인 6,577억 5,700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1,202억 8,300만원 중에서는 학교 신설 등 학생수용 시설비가 74%인 888억 7,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인 이중창 개수,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를 위하여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 소관의 95년도 예산안 중 조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는 일반회계 전입금 중 교원봉급 전입금 44억 1,6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11억 3,900만원, 도서관 운영비 17억원 등 총 72억 5,600만원에 달하는 세입이 부산직할시 전출금과 차액이 발생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사전에 부산직할시와 교육청간의 사전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결손된 세입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 실시는 국가 주요시책 사업으로 96년도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94년도말 228개교 중 66개교가 지정 운영되었고 95년도 예산편성분 59개교를 포함하더라도 총 127개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중 111개 급식학교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수정 또는 여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학교 2부제 수업 해소 예산이 8개 교실에 8억 2,3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타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가용예산을 투입하여 97년도부터는 2부제 수업 완전해소 계획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학지원비가 매년 증가하여 95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11.7%인 1,006억 4,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공립학교에 투자될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사립학교 학생 자체선발권, 수업료 자율화 실시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는 허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이 사실상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2부 수업이 부산에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여기다가 좀 치중해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아직도 이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부산교육의 창피한 일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특별히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2부 수업이 없어질 수 있도록 교실을 많이 늘려 가지고 노력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이제 예산 관계를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95년도 교육청 예산은 8,591억여원으로써 당초 우리 부산시의회가 구성될 당시에 아마 100% 이상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고 비대해져서 살림도 그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동안 계속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면 우리 교육과의 교육시정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항상 전인교육이다, 아니면은 기초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 내내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로 달라진 느낌이 없다. 예산은 증액되는데 달라진 느낌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특히 내년도부터는 국제화 시대의 소위 국제의식 함양이니 하는 이런 단어들이 좀더 삽입된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예산과 조금 관계없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그 자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대체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기초과학 기술 발전을 중점을 두겠다 하면서도 기초과학 실험․실습자재비니 이런 것은 거의 빈약하게 항상 그렇습니다. 매해, 그 이유는 기초과학 분야 출신의 교사가 전혀 참여 안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행정공무원만 앉아 가지고 행정상 필요한 것만 그렇고 실제 말 보다 내용적으로는 과학 크게 안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각 전문분야별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 그렇다면 조금 더 의견이 반영되어서 광범위하게 과학문제니 여러 가지 시설과 함께 조화있게 편성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그것을 좀 질의를 하면서, 특히 매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사립학교 지원의 경우 그 동안에는 인건비 부족에 대한 재정부족에 대한 지원에서 시설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기억하기로서는 93년도에 사학재원 재정비가 7% 인상됐고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약 9% 인상되었는데 내년 95년에는 무려 10.4%,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총 1,006억원이 넘는 이런 사학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학지원비도 본청과 각 교육구청으로 분산을 해 놓고 해 가지고 보조관 하나 없는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정말 하나 집계하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전체 액수가 얼마 되느냐, 참 뽑기도 어려울 정도로 각 교육 구청은 교육구청별로 사학지원, 본청은 본 청대로 사학지원, 대체로 지금 보고한 대로 1,006억원, 고등학교 70개교에, 중학교 66개교, 특수학교, 기타 또 전체 지원을 하는 41개교 등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보도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65% 이상을 국․시비에 의존하는 사학이 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다. 물론 사립학교가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육에 공헌한 바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이제 과거와 같이 사립학교가 좀 속된 표현으로 영리상 계산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건전사학 육성에 본질적인 이념이 소태되어 가는 상태에서 정말 교육청은 어떤 기준을 두어서 재정자립이 몇% 이상 안되는 학교는 공립화 시키는 그런 방향이라도 이재는 실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특수 사립학교에 금년도에 이렇게 1,004억원, 아니 1,006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게 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65페이지에 교육 사업비 중에 학원설립 지도비 667만원 하는 깃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니까 사설학원을 설립하는 각종 속셈학원도 그렇고 입시학원 이라든가 이런 학원을 설립하는데 지도비라 하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지도하는데도 이렇게 667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169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정화 시설 사업에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육고등학교의 중점 육성 지원책으로 6,447만원이 있습니다.
이 체육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하겠다, 물론 훨씬 뒤에 가면 367페이지에 체육고등학교의 노후시설과 기숙사 개․보수비도 3억 7,000여만원이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의 중점적인 육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젠가 개인적으로 질의한 일도 있습니다만, 부산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체육고등학교 그 운동장 한 번 보셨습니까 그 운동장에서 과연 어떤 체육기술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장에 안 가보신 분 안계시겠죠 트랙 하나 만들어놓고 그 위에는 잔듸 하나 없고 완전히 잡초투성입니다. 유일한 체육고등학교 하나가 그런 운동장 상태에서 어떻게 중점 육성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우수한 선수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한번 그 관계도 설명해 봐 주시고, 이 체육고등학교의 특기자 육성이라는 것이 운동장이 중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이어서 197페이지부터 쭉 보면 209페이지까지 보면 소위 국제화 시대에 국제화 의식 함양이라 하는 명분으로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만 해외연수 관계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초등교직과 105명, 고등교직과 160명, 중등교직과 또 미주지역에 24명, 또 중등교직과 구주지역에 31명, 이렇게 해서 총 320여명 등을 해외 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처음 197페이지에 있는 초등교직과 105명 해외연수비가 아주, 대양주, 구주, 미주지역에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189만 6,000원으로 거기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봐 주십시오.
그러면 18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1인당 1만 6,300 얼마 밖에 안나와요. 105명이면, 그 밑에 중등교직과 160명은 보면 3억 4,000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1인당 212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혹시 미스프린트인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부실육성회 지원금이 있죠 거기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덕문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직업학교, 고등학교 육성회가 이렇게 많은 학교 중에 그래도 3개 학교만 부실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과학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부실한 것이냐, 우리 과학고등학교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쟁율도 대단하고 졸업학생들이 소위 일류대학에 가는 것도 많고 과학고등학교의 문제점은 많긴 합니다만 과학고등학교가 이렇게 육성회가 부실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5개학과 10개 학급을 95년 아니고 96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 취득비 28억원 학교 개교하기 위해서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5년도에 아직 개교를 하지 못하고 96연내에 개교하게 되는 이 특수학교의 내용은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가를 설명해 주심과 동시에 학교교육비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교가 아직도 1년 3개월 남았는데 학교교육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윤식 위원님께서 사학지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보면 사학지원비가 1,006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 8,591억원 중에 한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전입금 현황을 보면 평균 5%도 전입되지 않은 형편으로 우리 인건비하고 시설비까지 보조하고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학의 건학이념이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상실하므로 하향평준화 현상을 초래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6년도부터 사립의 학생선발권을 일부 위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특수성을 살려서 우수 사학의 발전과 운영이 부실한 사학의 정리차원에서도 빠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학지원비 중 시설비 보조에 학교별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지원학교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각목명세서 117페이지, 공보 담당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과목에 언론기관 교육행정 홍보 및 출입기자단 교육 홍보 간담회 등 명목으로 1,440만원과 720만원 등 합계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성질이 같은데도 애매모호하게 과목 분산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사용명세 등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목명세서 187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의 특정업무비가 재무과장 등은 월액 30만원인데 시설과장은 월액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 소요액이 불균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이윤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한데에 의하면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린 가운데 보게 되면 공립학교 운영비가 6.5%로 되어 있고 그 밑에다가 사학지원비가 11.7%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조금 주고 사립학교는 영 많이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내역이 표현이 그렇게 되여 있단 말입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공립은 조금 주고 사립학교는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건비에서 64%라는 것이 공립학교 하는 것이냐 그 안에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느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사립학교 재정 결함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무엇이 결함이란 말입니까 결함이라 하면 우리 선생들 출장비가 결함이냐, 무엇이 결함이냐, 이것은 학교에서 본래 자유경쟁 하다가 자유경쟁 안시켜 가지고 어느 선에다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수업료를 못 받게 해 가지고 운영 안되는 그 조그마한데 차질이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써놓으니까 이것이 사립학교에다가 특별히 어떻게 부실하니까, 지금 자꾸 부실, 부실하는데 사립학교는 전부 부실입니다. 결함 모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안되도록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다 사립학교 도둑놈 같이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둑놈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사학이 정말 얼마나 수고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한 적에 말씀을 잘 해 줘야지, 내가 사립학교 경영하는데 송구스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시의원들이 이렇게 오해 안되도록 표현하고 또 써는 데에도 생각해서 써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립 학교에서 잘못도 없고 크게 돈이 없어 일전 도 뽑아먹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업료를 어느 정도 한도를 지정하고 그 이상 모자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 해주겠다고는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는 문제거든요. 국가에 순응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낼 것 안내는 나쁜 놈들이란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안됩니다. 표현을 잘하고 설명할 때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이윤식 위원입니다.
권태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같이 함께 질의합니다.
아까 공보담당관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두개로 분류했느냐 했는데 여기서 표현이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언론기관 홍보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언론기관 홍보 및 교육했는데 교육이라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언론기관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겠다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교육청을 교육하겠다는 얘기인지, 왜 여기 홍보가 아닌 敎育 字가 들어가 있는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김허남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속된 말로
이상입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이윤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따지고 들어가야 되고 서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아니 김허남 위원님! 위원님! 아니 위원님! 위원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면 시간낭비고 보기도 안좋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무엇이냐 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자면
예, 그것은 위원이 집행부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를, 물론 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를 사실 우리 전에 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을 보면 2억 2,34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 운영에 소요된 법령경비 및 관련경비라 그랬습니다. 법령경비는 어떠한 것이며 관련경비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됐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여기 보면 12명, 1인당 약 1,850만원이 배당이 됩니다. 전체 액수에, 이것을 보니 우리 비교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업무가 틀리니까. 그러나 우리 본 위원들은 시의원과 그에 준하는 예산이라면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난 해 우리 예산을 다룰 때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차이가 나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배세가 법령이 예고중에 있어서 그런 차질이 났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 많은 차이가 났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사전 시측과의 어떤 협의가 조정이 없었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도 그랬거니와 금년도도 우선 교육청 자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대충 전입금을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막연한 예산의 편성이 아닌가 해서 이 차액에 난 기본적인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학교 실시, 이것도 역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전번에 현지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이 급식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우리가 보람을 느꼈고 이 사업만은 꼭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그날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획을 보니까 이런 수준으로 나간다면 애당초 96년도 말까지 전면 실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앞으로의 계획수정이 있을 것인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이것이 전면 실시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교육청 예산이 10% 이상, 올해는 8,8%입니까 이렇게 증액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인건비에 아마 상승요인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내실을 기하는 소위 교육에 내실을 기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답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앞으로 학교도 일부는 하나의 경영적 측면을 가지고 투시력있게 본다면 정말 그 인건비 상승요인에 대하 여 교육청의 교육정책상 앞으로 어떻게 보 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단계로 올라간다면 실질적인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 한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고 한다면 부산시에서 전출되는 예산도 아마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교육청에 상당히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 예산도 어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청에서의 소위 인건비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며,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교사 실종, 교사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풍토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신문에서는 봤습니다만 교사를 지휘하는 지금 아마 교육청에는 지금 어느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금년도 신설 국민학교 급식학교 문제를 약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겨우 연말에 가 가지고 예산이 된 학교에서는 아이 들이 급식이 되고 있는데 물론 교육장에서는 신경을 썼겠지만 당국과 학교 교장선생님과 여러 가지 미비한 경험이 없는 그것으로 아마 늦어졌다고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계획된 급식이 전부 다 현재 연말이니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사람이 배가 고플 때는 밥만 주면 좋겠다 하겠지만 막상 밥을 들고 보면 또 밥 을 먹는 상이 그리워지는 것이올시다. 학교마다 급식학교도 중요하겠지만 학교형편이나 부지가 있게 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내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남부교육청 95년도 622억 5,000만원, 94년도 436억 7,000만원이 무려 42.55%가 대폭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는 예산이 대략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보니까 시설비에서 63%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학교를 짓는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어린이회관, 수영장, 식당임대료 수입이 800만원으로서 연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수영장을 들어간 총 수가 5만 900명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물론 수입이니까 과대하게 수입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800만원 이 수입이 적정한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변상금 망실도서변상금 450만원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잡수입 33페이지를 보게되면 사립 학교, 특수학교 재정결함 지원 정산이라 해 가지고 잔액이 5억원이 지금 남아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 예산편성에 잘못 이 있었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돈이 남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회교육과 163페이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보조가 8,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설명과 8,56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과 제20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7,19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을 따지는 것보다도 전년도 우리가 전국에서 부산시 청소년 대회의 성적과 금년의 성적 전망을 1등을 하겠는가, 혹은 2등을 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등장학금 183페이지를 보게되면 통일연수 대상 교장 15명, 교감 21명, 교사 79명, 계115명, 연수 2박 3일 또는 5박 6일, 교사는 합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중등교직과 197페이지올시다. 대상 160명, 3개국 혹은 11일에서 12일 동안 국외여비가 3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행사인가, 혹은 여기서 가는 초․중․고 교사님들의 인적 선정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서 해외여행을 시키는가 이것은 여행 자체를 나쁘다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의 어디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여기서 두는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993년 이월금이 220억 어떻게 이 거액이 이월되었는지, 93년도 예산편성에 행여나 과다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저 중앙국민학교 이전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14억 2,800만원, 이 저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항확장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할 곳이 어딘지, 그 토지가 구입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그 지방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94년도 보면 예산액 5,022억원에 비해서 95년도에는 5,571억원으로 구성비 64.9%에 다가 증액이 10.9%라는 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과 96년도 인건비의 전망이 이것보다 더 높아지겠는가, 혹은 적어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시내에서 지금 한 70개 국민학교에 아예 도서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설사 도서관이 있다 손치더라도 재정난이라든지 도서관이 낡아가지고 학급문구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동 독서교육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아동교육에 폭넓고 원대한 지식함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실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전체 학교의 57% 정도로 알고 있는데 130개에서 그리고 점차로 줄어들어서 지난 4월말보다도 6곳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예 도서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실상 우리가 독서교육이란 것이 어릴 때부터 중요한데 이런 것이 없으므로 오락실이나 이런 데 안 가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육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도서관이 점차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예산을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관련 방침,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다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학생이 5명 중에 1명이 뚱보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화,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11살짜리가 위궤양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가지고 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했지만 이게 결국은 식생활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하기 때문에 뚱보가 생기고 제대로 정상적인 발육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학생에서도 63%, 물론 환경이 안 좋아서 심신장애도 있고 하지만 비만이라든지 이런 뚱보를 없애고 정상적인 발육을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빼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정책적인 면에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4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의 부산교육의 장기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설 투자계획, 그리고 재정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시루에 따라서 무계획하게 사업이 펼쳐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교육청에서는 95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그 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서도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무소신인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체육관 신축은 학생의 체육향상과 지역문화 활용을 위하여 93년도에 6개교, 94년도 5개교, 또 그 후에도 계속 투자해서 부산시내에 98년도까지 20개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성을 해야 하고 이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지난 94년도 예산심의시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전액 삭감을 했을 적에 강력히 항변해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에 대한 설계비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3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몇개 학교가 추경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설계비만 계상된 채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95년도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나미지 학교가 어떻게 되었는가 관심있게 살펴보았더니 95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계획이 94년도 예산을 책정했을 적에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의 여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무계획, 무소신 또는 시루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하나의 자세지 않겠느냐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부산시내에는 약 300여개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을 통해서 여러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유치원에서 받고 있는 보육료는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서 매년 일정비율의 인상폭만을 인정하므로써 지금 현재 부산시내 유치원이 월 5만 3,000원까지의 보육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사립유치원들이 간식비니, 급식비니 교통비, 교재비, 야외학습비 등․각종 명목을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7, 8만원 이상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10만원을 넘게 한 달에 거두어들이는 유치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사석에서도 초등교육국장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고 이것이 빨리 현실화되든지 양성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유치원 보육료의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운영되어 오던 유치원은 전년도 대비 몇 % 몇 % 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94년도가 최고액이 5만 3,000원입니다마는 94년도에 신설하는 유치원의 보육료를 7만 5,000원을 받겠다. 8만원을 받겠다하면 보육료 자율화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유아교육에 유치교육을 위해서 애써왔던 기존 유치원에 대해서는 물가억제정책에 대해서 그대로 구제를 하면서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7, 8만원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크나큰 모순입니다. 물론 일선 유치원에 가서 장부를 보면 5만 3,000원이 분명히 보육료로 되어 있습니다. 간식비니 교재비니 야외학습비는 아예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가서 아무리 감사를 해도 그것을 발견하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부산교육청이 안고 있는 하나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 계획은 백지화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계비가 계상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은 이번에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받고 있는 보육료를 실태파악해서 차제에 양성화하고 일체의 잡부금을 근절시킬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라는 성격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과년도 임대료 체납액 90만원은 어느 곳이고 아직도 이것이 체납으로 남아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11~12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는 직원복지를 위해서 중앙도서관, 해운대도서관, 구덕, 구포, 명장도서관 등은 직원체육대회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외의 7개소에는 한푼도 여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 이 도서관에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체육대회가 필요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직원체육, 뭐 필요가 없어서 요구를 안한 것인지 형평의 원칙에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직원의 복지란 것은 어느 부서에든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도서관장께서 요구를 했는데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장이 쥐꼬리만한 예산 타 봐야 더 골치 아프다 해 가지고 아예 요구를 안하는 것인 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똑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 본청 일반직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이 9,976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국외시찰은 저는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 5,600만원은 행정요원 2,626만 9,000원은 나는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분산해서 올려가지고 8,226만 9,000원을 책정을 해 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성 시찰의 냄새가 아주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교육사업에 보면 교육사업의 근본취지가 존경받는 스승상의 정립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수상자는 그 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까지는 상금이 100만원씩이었는데 95년도에는 100% 인상해서 상금을 200만원씩 구태여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325페이지에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2+1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two+on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wo+one 체제 운영계 운영비 등 예산에 21억 2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인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마는 2+1체제의 갖가지 부작용을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현장에 내 보내고 있고 또한 현장에 나간 학생들이 거기에 나가서 기술습득을 하는 것이 자벽이나 강제노역 등 사업체의 비인도적 행위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생 중에 현장에 나가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중도탈락한 학생은 어느 정도고 안전사고가 난 학생수와 또한 중도 타락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회관 수영장수입이 6,500만원이 세입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감사자료에 보면 94년 1월 이후에 어린이회관 수영장은 휴장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장 중인 수영장에서 어떻게 6,5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원어민초청 영어교실연수비 세사람에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목명세서 57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에 보면 2억 2,339만 6,000원 되어 있는데 각목명세서에 보면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의장단 활동경비가 170만원이 12월달에 2,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12분에게 한달에 30만원씩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특수활동비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에 의장단이라 해 가지고 전체에게 다 꼭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설명을 해 주시고 유관기관 간담회 4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이 유관 기관 간담회를 언제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진교육기관 비교시찰에 교육위원 한 사람 앞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12명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교육위원 12분이 물론 선진교육기관을 시찰하는 것은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12사람의 교육위원들이 해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시의원으로서 이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참석위원 여비 1만 7,500원 12분에 대해서 60일 회기 동안에 1,2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형평의 원칙이라고 할까 물론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의회 의원들은 위원회의 참석 위원여비가 6,500원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국 체육대회 참가 여비 12분이 5일간 소년체육대회 참가비 또 한 12분 교육위원이 5일간, 5일간 거기에 계시지도 않을 것이고 12사람이 다 참석 안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되지 않지만 이런 것은 너무 산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써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직접적인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산의 변모가 인력수요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공단이 조성되고 더 더욱 이 근간에는 삼성자동차가 유치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아서 인력수요의 환경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하는 그 분야 자동차분야에 기술을 요하는 사업가들은 삼성자동차 유치를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고 하면 지금 부산권역의 인력이 전국을 대비한다면 정말 기초기능공을 비롯한 재반인력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삼성자동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군소업체는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결론까지 내리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구와 부산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기능공의 수준이 대구의 반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부품을 하나 얻을려고 해도 거의 대구를 갑니다. 또 보수, 수리를 하더라도 대구를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제 앞으로 우리 부산 지역의 여러 가지 인력수요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초인력양성에 대한 장․단기적인 어떤 계획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만일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 구상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정말 거대한 공단이 형성이 되어서 입주가 되고 또한 거대한 아마 우리 국내에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질적으로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기업들 또한 공단을 형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인력이 정말 절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감안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4페이지 도서관 사용료 수입이 전번에 대비해서 2,553만 6,000원이 감액된 2,521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추세인 모양인데 학구열이 갑자기 식어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예산에서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 두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에 국민학교 6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1개를 신설한다고 해서 806억여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가 신설하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구하다 보면 학교가 한데 붙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교육청관내에 신평국민학교가 있었는데 몇년 전에 신촌국민학교를 1개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신평1동과 2동이 있는데 신평1동에 학교가 2개교가 같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신촌국민학교 하나 들어오므로 해서, 지금 거기에 장림공단이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지금 외지로 빠져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도 줄어서 지금 현재 신평국민학교 같은 데는 한 학급당 34, 5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 마저도 교실이 지금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고 지금 신평2동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남국민학교가 하나 지금 주위에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학생 한 교실에 55, 6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학교를 신설하는데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 안하고 이 지역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터를 구하는 곳에 지었다고 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평2동에 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학생들은 바로 지척에 있는 하남국민학교로 못 가고 거의 2km에 가까운 신평국민학교에 지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학길도 아주 좋은 것 같으면 또 불만이 조금 덜하겠습니다만 산을 넘어야 되고 또 산에 길이 없습니다. 산을 넘지 않으면 공단을 둘러서 가는 거의 2km에 가까운 길을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정책이 없는 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학교 신설이 참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현대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학생수가 한 150여명 된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좀 무리가 있더라도 가까운 학교로 전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또 없으면 앞으로 그 학생에 대한 어떤 대책이 써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애 8개 교실 8억 2,3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의 시민이나 어린이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현재 2부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몇개 교실이 더 필요하며 언제까지면 정말 부산에서 2부제 수업이 없어질 수가 있겠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교실 8개교 8억 2,300만원이니까 40평으로 치면 평당 250만원인데 건축비가 아무리 상승했더라도 이 속에 책․걸상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교실과 창문밖에 없는 걸로 보는데 정말 아무리 상승했더라도 교실 40평 이렇게 따지면 평당 250만원의 경비는 좀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건축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상 일체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은 몇 년도면 좀 2부제 소리는 없어지겠는가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자체 수입이 6.1%인 91억 2,2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창 개수,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투자재원이 96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급식이 95년도까지 이렇게 전면 실시를 하겠다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와 내년도 또 이렇게 전체 학교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태망 위원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종 중등교육국장, 두번째 이일두 초등교육국장, 세번째 고현숙 관리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식 위원님께서 학원관리 예산 666만 7,000원의 사용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학원지도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보고 및 자료 작성을 위한 용지 디스켓 구입 등의 소모품 구입비로 93만 5,000원 각종 회의 참석과 업무지도를 위한 여비 253만 2,000원 학원 관계자 회의 및 각종 협의회 경비 32만원, 그래서 합계 666만 7,000원이 학원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658만 8,000원으로 7만 9,000원이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원 관리비인 것이죠, 그렇죠
학원관리비입니까
예, 학원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가지죠. 그러면 왜 아까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학원설립자 설립지도를 위한 것으로 명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항목의 명시가 학원설립 지도비입니까, 설립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원설립 지도비라면 새로 학원을 개설하겠는데 그 지도를 받기 위한 것이다 하느냐, 왜 항목이 학원설립, 차라리 학원관리비라 하면 괜찮은데 분명하게 다른 것은 없고, 학원설립 지도비 667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문맥을 고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윤식 위원님의 또 질의입니다.
부산의 유일한 체육 엘리트 육성기관인 부산체육고교의 예산편성 현황 중 3억 7,000만원의 시설 개․보수의 내역과 육상장 시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체육고등학교는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서 나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선수를 육성하는 부산에 한개 있는 체육고등학교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육상 등 11개 종목에 전교생 약 250여명이 됩니다.
주로 소요예산은 급양비, 기숙사 운영비, 피복비, 출전비, 훈련비 등이 4억 4,000여만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7,000만원은 남자 기숙사 개수비 3억원과 노후 체육시설비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육상장은 주로 단거리, 중․장거리, 도약, 투척 등 약 40여명의 선수가 운동장을 하고 있는데 수련에는 큰 불편을 현재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산체육고의 우수선수 육성 현황은 그 전에 하형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 이번에 이지형 최우수 선수 외 10여명 이상의 선수가 체육고에서 양성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초등교직과 소관 교원 국외시찰 연수 대상자가 105명인데 연수경비가 165만 2,000원만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95년도에 초등교사 105명을 예상하고 전체예산 2억 1,6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계수조정상 2억 1,000여 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을 할 예정이고 초등교원 국외시찰 연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때그때 물어 봐도 되죠
예, 추가질의하세요.
아까 유일한 체육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운동장 관리가 엉망인데 그 운동장 잔디 한번 입힐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지금 체육고등학교 교장을 하시다가 사체과장으로 온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데 위원님! 저보다는 사체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하도 가보니까 체육고등학교 운동장 차라리 좀 잡초라도 잘 제거해 주기 바라고, 지금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 심의는 좀 이상한 심의 아닙니까 차라리 어떻게 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만 6,343원이더라고요. 이대로 하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국 예산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계수조정상에 이 과목에서 조금 따고 저 과목에서 조금 따고 이래하면 그것이 굉장히 작업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아마 몇개 항목을 가지고 뭉퉁뭉퉁하게 모아서, 그러나 앞으로 그 사업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차라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105명은 다음에 추경에서 몽땅 보내기로 한다든가 하지 105명을 미주, 대양주, 구주에 10박 11일, 이러하면서 1인당 1만 6,000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심사내용이거든요.
위원님! 치음에는 그래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올렸는데 그때 이미 프린트가 되고 난 다음이고 이래서 아마 세입․세출 맞추다 보니 몇개 항목 을 그리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느냐 이 말이죠.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그것을 다음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과목을 남겨 놓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과목만 차라리 남겨놓든가 하지 교육위원회 160명,
그 이해가 안되는데요.
11일 내지 105명 아주, 대양주, 구주, 미주, 10일~12일 딱 해 놓고 이래 해야 되지, 차라리 그냥 항목만 장차 몇명도 없이 해 놓던가, 계수조정할려면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숫자는 장소, 방문지역, 인원 다 내놓고 세상에 1인당 1만 6,300원 잡아놓았다. 이런 계수조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어떤 계수조정기준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사실 앞으로 이 조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중등국장이 좀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업무상은 편리한 점이 있다 이래하면 따라서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렇게 된 것인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서부산공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29억 7,8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예정인 서부산공고는 전자기계과 2학과, 전자계산기 2학과, 자동제어과 2학과, 전자통신과 2학과, 전기과 2학과, 계 10학급으로 이 학교의 학생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를 28억 6,500만원 잡았고, 기자재 구입에 따른 설치비,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경비와 비품 구입비는 1억 1,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합해 보니까 2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비라고 이야기한 게 그러면 기자재 운반비니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비…
구입비는 28억 있고 학교 교육비라는 게 뭐냐 하는 이말이죠
학교교육비 1억 1,300만원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1억 1,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설치비 이 기자재를 구입했을 때 설치비하고 운반비, 기구들이 너무 거대하니까 운반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수료 등의 부대경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 운반비니 설치비니 하는 명목으로 쓸 수 있는 이 예산이 소위 항목이 학교교육비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 교육비에 들어간답니다.
그 시설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회교육 시설학교 교원 인건비 지원 8,560만 1,000원의 산출근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돈들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가 부산에 8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국고보조금으로 교육부에서 산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지급기간은 95년 4월에서 12월, 9개월간 1인당 약 5만 8,000원이고 교원수는 163명분에 해당되는 그런 인건비올시다.
그 다음에 전선택 위원께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 7,1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5년도 입상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전에서 개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훈련비가 3,000만원, 격려금 이 1,800만원, 선수단복이 2,400만원, 기타 여비 등 95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실적은 국민학교가 13개 종목, 중학교가 26개 종목, 총 970명이 출전해 가지고 금메달 30개 해 가지고 은메달 27개, 동메달 24개로 종합 5위를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 3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간추려서 말하자면 어떤 나는 예산을 따지는 것보다도 금방 예산면에서는 대략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흔히들 체력은 국력이다. 이걸 역으로 말하자면 부산 청소년의 체력이라 하면 부산의 힘이올시다.
먼저 전년도에 5위를 했는데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부산의 청소년의 기백을 살리는 뜻에서 3위가 목표라면 가급적이면 1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힘이 미치지 않겠지요. 그 목표대로 3위나 2위를 입상해 주기를 권장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등교장과 중등교사에 대하여 2박 3일 또는 5박 6일간 통일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통일연수는 정부의 통일정책 이외의 북한 실상의 올바른 이해, 통일 환경변화에 상응한 통일관을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통일연수원 주관 교육부 협조로 통일연수원에서 초․중등 교장과 교감, 중등교사,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예,
예, 그래서 실시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는 초등교원 11명을 포함해 가지고 137명, 94년도에는 초등교원 20명을 포함해 가지고 200명을 실시했고, 내년도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선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원의 국외시찰 연수는 매년 실시되는 행사인가, 시찰 연수 참가자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초․중등 교원의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의 경우 95년도에도 3억 3,976만원의 예산으로 교원의 1%에 해당하는 160명, 초등 조금 전에 이윤식 위원님 질의인 돈 예산서의 잘못된 그 내용입니다. 105명을 합해 가지고 계 265명을 미주, 구주, 대양주, 아주 등 24개국에 10박 11일과 내지 11박 12일 예정으로 실시할 예정을 새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 선생이 갈 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선정기준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무성적 우수한자, 교육경력이 많은 자, 또 연령이 많은 자 등 또 학과별 이런 것을 놓고 선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갔다온 사람은 이중으로 못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7년도부터 실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인원이 국외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선발기준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해서 압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육연륜을 오래 가지신 원로 교사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발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교육경력이 28년, 30년 그 노고로다 참 보내시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기준을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이에도 이미 어디가면 이제 소외당합니다. 적어도 40대가 가서 30~40대가 가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우리가 맨날 지구촌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만 지금 가시는 분들을 보면 갔다 오셔 가지고 2년 내지 3년 이내에 정년 퇴임입디다.
그러면 전혀 교육선진화 시찰에 효과는 없다. 하나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한 위로 밖에 안된다. 해서 그 썩어서 이렇게 도움도 되는 방향으로 좀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평상시에 고려를 하고 있는 바인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서 해외로 나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방금 이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 는 이것을 두 가지 각도에서 봅니다.
평생을 교육계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말년이 되어 가지고 공도 인정하고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면서도 너무 우리가 교육이 란 것은 해외로 가게 되면 저도 해외에 한 두번은 가 보았습니다만 역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가지고 국내에서는 큰소리를 하지만 밖에 가보니까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 온 분들이 여기서 교육에 많은 것이 반영이 되고 혹은 이 인물 선정에 있어서 내가 이번에 가야 될 것인데 왜 내가 빠졌던가, 그런 어떤 잡음이 없도록 선정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허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의 교장한테 선출을 위탁합니까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맞는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학교에서 인사,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사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그래 올리면 또 전부 다 우리가 보내줄 수 없으니까 그 올라온 사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을 세워서 작년에 안 간 학교를 우선해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 교육확충비 21억 2,127만원의 내역과 94년도
이 기초 기능인력 양성제도 개편계획에 따라 가지고 93년 6월 30일에 경제사회발전 계획으로 공업계 위주의 실업계 고교, 공고 중심입니다. 수용능력 확대방안 및 산업현장 훈련제도로 공고 2+1체제 운영을 정부시책으로 확정을 해서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은 98연까지 일반고 대 실업고의 비율을 50 대 50 이상으로 확충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직업교육확충비 21억 2,127만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 직업교육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이것은 우리 지방비가 아니고 국고 교육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전자 및 기계 계열하고 그 공동 실습소에 실험실을 기자재 확충비로 7억 4,960만원, 그런데 공동실습소 하면 전자 공고교 전자 관계 공동실습소가 있고 부산공고에, 전 공고에서 활용하는 기계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7,496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산공고 학생, 3개교의 실험실습비 기자재 확충비로 11억 967만원입니다. 전자공고, 경남공고, 부산공고가 되겠습니다. 3개교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로 9,800만원, 부산과학교육원의 지역교육정보센타 기자재 확충비로 1억 6,400만원, 그래 합하면 그것이 21억 2,12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 2+1체제 운영은 참가희망 교를 조사했는데 대양공고가 제일 먼저희망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그 359명하고 부산전자공고 68명하고 이래 가지고 계 427명입니다. 그리고 중도탈락자는 2명인데 2멍의 사유는 건강이 안좋았다든지 적응력 부족인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대양공고 학생 1명이 허리부상으로 충북전자회사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황은 대개 크게 말씀 드리면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곤 위원님께서 원어민 초청영어교사 연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영어과 교사의 언어구사능력 향상하고 영어과 교수 기법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 95년도부터 교육부 계획사업으로 영어과 원어면 교사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배치를 한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에서는 3명이 배치가 되면 이 3명의 원어민하고 일선 영어과 교사들하고 사이에서 여러가지 회화능력 구사라든지 또 뭐 시범수업, 연구수업 등등을 해 가지고 그 외국인하고 직접 이런 걸 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영어과 교사만 모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이지 않겠나 이렇는데 여기에 경비가 들어갑니다. 경비가 국고에서 50% 우리 교육청 교육비 특별 회계에서 50% 이렇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절반액은 3,969만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에서 김경섭 위원님께서 부산지역의 새로운 공단형성과 더불어 인력 수요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기초기능 인력양성의 장․단기 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에서 김문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직업교육 확충 추진계획하고 거기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공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용능력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고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도에 서부산공업고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업계 기능인력양성이 한 학교마다 더 이루어지게 되고 상업계고교 학과 개편계획은 24개 상업계 고교중에서 12개교의 상업과를 컴퓨터 관련 학과인 정보처리학과나 유통관리과, 관광경영과, 비서과 등으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과를 많이 개편했습니다.
우리 김허남 위원님 학교에서도 과를 많이 개편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의 주산, 부기, 상업, 뭐 이론 배우던 이런 상고의 학과를 시대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이렇게 더욱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기능인력 양성하고 관련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중등교육국장 답변 중에서 two+one이라고 합니까, 이 교육에 지금 그러면 부산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two+one체제의 근본 뜻은 종전에 공업 학교 3학년과정에서 3학년 1학기 마치고 마지막 6개월만 현장에 가서 실험실습을 하고 이렇는데 아까 정부시책이 2학년까지 하고 3학년 1년간을 공장에 가서 직접 뛰면 기능면에서 그만치 빨라지는 것이 안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언어회화도 고등학교 시절 반년간이라도 좀더 배워야 되고 이론도 배워야 되고 눈에 보이던 안보이던 인간교육도 더 받아야 되는데 너무 기술적인 면만 앞세우게 되면 당장 테크닉적인 면은 앞설지 몰라도 상당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살아나가는데는 그만한 약점도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공고에 한꺼번에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계단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양고교에서 시범학교를 해 보았고 또 전자공고에서 지금 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이래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단점이 있는 것은 또 보완을 해서 전부가 다 100%가 이쪽이 맞고 저쪽이 맞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의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초청영어 교사 연수비 세사람 3,360만원 중에 국고가 50% 부담이고 지방에서 50% 부담이라는데 마지막 답변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많은 경비가 3,960만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세사람에 대한 절반의 인건비입니다. 3명의 원어민을…
이게 결국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360만원…
예, 50%, 그 나머지 50%는 교육부에서,
그 예산상에는 3,360만원인데, 이게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3,36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6,720만원이란 겁니까
예, 처음에 교육부에서 인원을 신청하기 따라서 우리 부산에서 일단 세사람만 해 보자, 그리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될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세사람 정도가 알맞을 것 같아서 세사람을 정했습니다.
이 연수를 그러면 1년간 계속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계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 가지고 하숙을 하고 부산에서 교사의 한 사람으로써 활동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각 학교의 영어교사들이 모여서 연수를 받는 겁니까
예, 이 사람들이 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그 원어민을 또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전 중․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파트별로 또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연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간계획을 짜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아까 그 고등학교 부실 육성회지원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관리국장님께서…
관리국장이 할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전선택 위원님께서 S국민학교 여교사 실종에 대한 보도내용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교사가 행방불명되었다는 보도는 우리 교육계는 물론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입니다.
인적사항은 신평국민학교 여교사 나이는 만 46세, 고등학교 입시를 재수하고 있는 딸과 살고 있는 미망인으로 두 식구입니다. 11월 30일 퇴근하면서 다대포에 맘모스다방이라고 있는데 그 신평학교에 근무하다가 경기도로 전근된 여교사의 전하는 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려고 다대포에 있는 맘모스다방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옆에 있는 여선생님에게 했다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11일 학교에 안 나오기에 수소문을 해 보았고 그날 별 생각없이 학교에서 무단결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소문을 해 봤는데 11월 2일도 안 나오기에 친정에 연락을 해 보고 사방으로 연락을 해도 소식이 전혀 두절되어 버려서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 밖에는 지금 내용을 보도 그대로 입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여교사 실종 어느 추리소설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충격적인 감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하등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요사이에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범죄의 사회, 더욱이 한 교사, 약한 여교사가 실종이 되었다. 나는 그 참 여교사를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와 같은 또 생각 이전에 이 선생님이 3, 4일 실종이 되었을 때 병아리 같은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받는 어떤 심적인 충격, 그래서 초등교육 선생님이나 저나 하늘을 보고 어쩔 도리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교사님들은 성인이올시다. 사회가 이렇게 마음을 놓는 사회가 되다 보니 그 교사님들의 관리에 대해서 한층 제2의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하고 물론 이것이 다행히 생각외로 내일이나 모레나 혹은 좋은 소식이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떤 참 이것이 어떤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될 때 정말 이 교육에 대한 큰 충격이라고 그래 생각하면서 이 교사의 신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다른 교사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 위원님께도 94년도 신설 지정된 급식학교의 급식실시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신설된 급식학교는 14개교로서 94년 6월 17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 8월 중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급식학교가 다소 지정시기가 예년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4개교 중에서 7개교는 이미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급식시설 설비를 추진 중인 7개교 학교도 95년도 2월까지는 추진완료하여 신학기부터는 급식을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정부가 97년까지 지금 학교급식, 국민학교 급식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시하도록…
지금 현재 보면 94년도에 보면 약 38.2% 밖에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민학교가, 그 의무교육 이 주체는 역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급식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학부모의 부담을 강요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급식을 위해서 한 학교당 1억 내지 2억 정도 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38.2% 내년에 64.3% 그래서 이제 97년에 정부계획에 의하면 100% 급식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아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급식이 97년까지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학교 후원회나 찬조를 받지 않고도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급식 후원금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금이 문제인데, 그래서 학교의 후원금을 통해서 이 찬조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예산으로는 도저히 96년도까지 전면 실시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식법을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국가예산은 도저히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고,
학교급식이란 것은 물론 도시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급식을 해야 할 건데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는가
그것을 좀 극빈 지역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좀…
후원회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2억씩…
2억이 아니고 시설비가 약 1억 3,000 내지는 4,0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기구구입비가 한 6,000 내지 7,000원 그렇게 더는데 6,000 내지 7,000만원은 그것은 될 수 있으면 후원금에서 좀 충당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충당이 안될 때에는 또 그렇게 교육청에서 좀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에서 97년도까지 전 국민학교가 이제 급식 학교로 실시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막상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돈은 없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97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급식학교 후원회 설치 이런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물론 그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학교를 지정해 가면서 먼저 주는 우선 순위가 있겠습니다만 부산시를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서대로 지켜졌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급식학교 후원회 이번에 법 시행령이 맞는데 처음부터 변두리 학교부터 지원이 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행된 것을 보면 좀 여유있는 학교 그러니까 그런 학교부터 먼저 지원이 되어왔고 지금 이제 원취지로 봤을 때는 변두리 학교부터 받았으면 지금 여유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부모들이 여유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급식학교가 처음 시작될 그 무렵에는 주변지 학교에서도 거부를 해서 급식학교를 선호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부에 있는 교실 여유가 좀 있는 곳에 우리가 강제로 좀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게 한 3, 4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 학생들 급식을 시키니까 매우 유익하더라 하는 게 소문이 나고 시작하고부터 그게 선호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90년, 91년 저기에 들어가면서 부터는 이제 주변 지역에 저희들이 전부 다 안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급식학교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지 주변 지역에서도 그것을 선호를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처음에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원하지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급식학교로 시행된 학교가 안있습니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분포로 봤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부 다 여유가 있는 학교가 많지 변두리 학교가 솔직히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있는 학교에 급식을 배정을 했고 그러나 지금 막상 그게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요 구해서 지금 여유가 없는 변두리 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안된 것은 그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대답이란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 아이들이 성인병이 보도가 되고 소위 20%, 5명중에 1명이 뚱보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자체에 편식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심지어 소화병, 심장병, 이제는 위궤양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급식의 필요성이 더더욱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심 에 잘사는데 보다는 이런 변두리 주변에 대단위 급식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의 보건관리도 상당히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질의자로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급식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는 상당하게 반대를 했는데 뒤에 하다가 보니 국민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는 아마 과대한 욕심으로써 이럴 때 전 국민학교에 다 밥을 먹이자 하다가 보니 지금 막대한 예산이 더니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지금 97년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부형을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다 해서 참조금은 받을 수 없는 곳은 후원금 해서 자체에서, 내가 그래서 작년에 초등교육국장에게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장지대 제가 강서구에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이 급식학교를 통해서 인기가 상당히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그 농촌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사짓다가 보니까 이것이 점심을 거르는 이 좀 좋은 것이 좋다. 앞으로도 부산시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서민들이 사는 사상공단이라든가 농촌지대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금년에는 14학교가 되어 있지만 학부형과 타협을 해서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좀 해 주시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체력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중에서 소요경비 6,000만원, 7,000만원은 아까 그것은 답변하셨고, 저소득층 지역 학교로써 급식시설이 가능한 학교, 그래서 후원회의 급식 설비 기구비 일부 부담 가능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 2항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면 앞에 받은 학교는 쉽게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이 급식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안 받았다 이겁니다. 지금 어려운 학교가 남아 있는데 최소한 앞에 했던 학교처럼 급식설비 시설은 해 주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일부 그 뭡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부담해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럼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받은 학교는 설비 같은 다 국가에서 해 주고 그렇지 못한 학교 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학교간에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후원회가 여유있는 학교는 계속 자기 자식 내가 먹이기 때문에 관계없기 때문에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이 후원회 조직이 안될 경우는 그들은 어떻게 급식 혜택은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어려운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변 지역에 극빈지역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까
예.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올해 예산 중에서 학교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각 교육청에 2개 학교씩 8개 학교를 했습니다.
8개 학교는 그러면 설비 시설 기준 없이 전부 다 교육청에서 다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97년도 원래 계획은 전면 실시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되지가…
이것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경섭 위원님과 김문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유사한 것 같아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학교 확대를 위하여 95년도 예산편성 수준으로 볼 때 96년도말까지 전면 실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96년도 예산편성시 전면 실시가 되도록 할 것인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정부에서 국가 주요시책사업으로 채택하고 조기 실시를 위해서 학교 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 후원회를 통하여 경비 일부부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급식후원회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이미 94년도에 학교 급식후원회 후원금 일부 지원으로 14개교가 신설되었으며 비급식학교 170개교 중 95년도에 59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74억 8,500만원을 예산반영 중에 있고 나머지 111개교는 96년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96년도 소요예산이 163억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후원금을 통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96년도에 설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회 지원 받은 금액이 우리 예산에 비해 얼마나 됩니까 94년도…
자료를 챙겨가지고 약 2억이 된다고 합니다.
약 몇 %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나오기 전에 그러면 95년 앞으로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 지원…
지금 학교별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게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는데…(웃음)
그래서 그것이 쉽게 풀린 다는 것이 지금까지 급식학교가 설치된 학교가 그런 대로 여유있는 동네인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묻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기 뭐 변두리 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리고 급식학교 지금 현재는 한번은 또 모르지만 계속 이 후원회가 잘해 나갈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급식 후원회가 잘 안될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급식비가 지금 3년 동안 거의 동결되어 있죠 이 급식비는, 그러면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급식 후원회가 부담이 처음에야 몇년 내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학교도, 그런데 이게 오래가면 갈수록 그것을 냈을 때는 결국 급식비를 좀 올려 가지고 급식 후원회에서 보충하는 돈이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계속 이게 잘되어 나갈려면…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참고로 하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도서관 등이 점차 줄어들어 국민학교 아동의 독서 교육이…
예, 국장님! 그 답변하기 전에 급식학교가 앞으로 소요되는 111개교 급식학교 신설하는데 163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청의 입장으로 보아서 언제까지 되면 111개교 학교도 해결이 되겠는지, 한 2~3년 걸리는…
후원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못박기는 거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97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안되면 또 넘어가는 것이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도서관이 점차 줄어들어서 국민학교 아동에 독서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사실상 도서관이 없고 전부 다 교실을 이용하는 도서실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도서실 실태는 공립학교가 약 130개 학교이고 사립학교가 6개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학교 59.6%가 도서실이 확보되어 있는 셈입니다.
부산시내 중심지역의 국민학교는 비교적 교실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용 도서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변두리 아파트 지역 학교는 교실이 부족해서 겸용도서실을 두고 독서지도에, 겸용도서실을 두고 지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서실이 있거나 없거나 전 국민 학교가 학급문구를 비치해서 독서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독서지도를 교육중점 사업으로 정하여 노력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학교 전용도서실을 설치 운영하여 독서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조그마한 학교에 교실 하나 가지고 독서능력을 배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죠
이 중심부분에 있는 학교들은 도서실을 두개 가진 곳도 있고 두개를 합해 가지고 한 개교의 도서실을 만들어 놓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학교 하나 그게 60명 앉는 방이 학생 전체가 들어가서 독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급별로 이제 순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실에서 학급문구를 이용하든지 그래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예산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러니까 전격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고하는데 그런…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교육상 시상금이 94년도에는 1인당 1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95년 예산안에는 200만원을 과다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이래 했는데 부산교육상은 198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상금이 지금까지 계속 1인당 200만원씩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허남 위원님과 이윤식 위원님께서 2부제 수업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 8실 신축비 평당 25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아니 하였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지표의 하나인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교실을 증축을 하고 또 학교 신설 등으로 점차 해소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3개교 67학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으로는 96년도에 완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95년도에는 2개교 8학급의 교실 증축만이 가능하면 나머지 학교는 시설여건상 교실 증축이 불가능하여 인근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학교시설이나 학구조정 급당 평균 상향 조정으로 일단 96년도까지는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완전 해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학급을 증축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각 학교 여건을 볼 때 이미 설계된 과정이나 또 학교 여건상 도저히 증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들의 학교가 많습니다. 이래서 2부제를 하면서도 학교증축을 하지 못하고 해소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학군 조정해서 2부제를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지금 국민학교 4학년부터 지금 2학급 내지 3학급이 미달되어 있거든요 . 지금 5학년, 6학년 비해서 증축해 놓으면 또 역시 그 만큼 있다가 교실이 남아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축보다는 학구조정을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있는 쪽을 돌려줘서 그러면 교육위원회 우리 경비가 일부 절약되고 또 그 절약된 돈을 가지고 다른 과학기재라든지 그런 쪽에 돌려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게 더 좋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고려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지금 국민학교 학생이 약 3만 3,000명이 줄어졌습니다. 내년 학년도에는 약 2만 3,000여명,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1만 3,000여명이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집니다. 학생수가, 그렇기 때문에 학구조정을 해서 2부제 원업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도심지역에는 공동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학교교실이 남과 이렇게 됩니다만 택지가 신개발지구, 택지가 개발된다든지 해운대지구 같이 신시가지가 개발되는 이런 지구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학생수가 줍니다만 거기에는 또 도리없이 학교를 신설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김허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검토 안한 바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참작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40평 정도 교실, 아까 건축비 얘기를 했는데 평당 250만원 물론 학교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증축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가 거의 똑같이 있을테니까 이 250만원이라는 것을 어디서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왜 묻느냐…
그것은 아직 답을 안했습니다.
답을 안했어요 참고로 그러면 답하기 전에 정신요양원 내지는 양로원 지금 우리 예산심의 중입니다만 전부 200만원 이하로 지금 시에서 전부 예산이 잡혀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답을 올리겠습니다.
교실신축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실면적은 복도를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교실당 신축비가 지금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환산을 하면 약 평당 250만원을 이렇게 계수상으로 나와집니다. 25평으로 하면 250만원이 되어집니다. 복도를 제외하면 교실이 25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250만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학교를 설립할려고 하면 교실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도, 거기에 따른 계단 등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와 계단을 포함을 하면 한 교실당 총평수가 32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실 한 개당 5,000만원 이것을 산술평균식으로 나누면 평당 154만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8개 학교에 8억이면 1억씩인데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은 아까 32평이 아니고 40평으로 생각해서 250만원이다 했는데 복도 합해서 32평이라면 250만원이 아니죠, 평당 더 치죠
교실이 25평입니다.
25평에 1억이면 400만원이지, 이것은 250만원이 아니고.
담당자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국장님 말고 회의진행…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 각목명세서 1,105페이지에 보면 보통 교실은 5,000만원, 한 실에 5,0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실, 마당 해 가지고 2실해서 실당 4,500만원, 화장실이 4동해서 각 동에 6,300만원,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이 1식 해 가지고 8,100만원 등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결국 교실당 단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8개교 8억이 아니고…
8개교 그 학교 내에 시설비가…
여기 화장실 이것을 다 포함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순수한 교실의 평당은 얼마나 먹히는 것입니까
5,000만원씩 되어 있네요.
150만원…
150만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허남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이라는 말이 부실사학으로 표현 내지는 어감상 좋지 않은데 앞으로 이 말을 바꿀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총 수입에서 학교에 소요되는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액보다 부족할 때 그 결함액을 지원하므로서 재정결함 지원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김허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바꾸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합니다.
결함이라는 말보다는 부족금액, 그렇게 해 놓으면 지원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함보다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사학지원금 중에 부족금인데 거기에 내용이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그랬죠
예.
거기에 그 운영비가 대충 나눠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인건비는 물론 선생님들의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운영비는 저희들이 공립학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결함되는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죠,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우리 전체에 8.8% 상승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비, 그런데 사학지원비는 약 11.7%입니다. 전년도비,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학교 운영비도 운영비 나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교육에 필요한 것도 있겠거니와 좀 간접적인 운영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면…
예, 지금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의 상세한 종류를 말씀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메모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석에 내주시면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서무직원의 경우도 일반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사무관급을 둔다든지 중학교에는 전체 저희들 6급 직원이 서무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과장, 예를 들어서 30학급인 경우에는 서무과장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몇명, 공립의 경우에 딱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그 경우는 똑같이 정한 대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일반 운영경비라 하는 것은 교급당 경비를 얘기합니다.
직접 학생수업에 동요하는 이런 경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초등국장이나 중등국장, 지금 교장 하신 분들인데 거기는 학급비 역시 시험치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수도값, 그렇지 않으면 전기값, 이런 등등의 교육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거든요. 그 외에 따른 재단의 보탠다든지 어디 교장이 보탠다든지 하는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크게 나누어서 3가지로 됩니다. 교당경비가, 교당, 그러니까 학교당입니다. 교당 896만 1,000원, 그 다음에 급당 경비입니다. 급당 86만 3,000원, 그 다음에 실험실습비가 59만 2,000원, 이것만 운영비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결국 교육청 예산의 11%가 넘는 예산이 사학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1,006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추갱을 통해서 다시 인건비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죠
예.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이 학교가 보면 지난해에 보면 111개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재단 전입금이 1,3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명목상 재단이지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전에 운영비의 명목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는 65%, 50% 이상까지도 운영비를 투자 안하고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되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학을 위한 지원이 해 마다 늘어가죠 늘어가고 91년, 92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사학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학의 교육 투자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재단에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개교는 아예 한푼도 안내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사학의 지원비는 해 마다 증가하고 사학의 교육투자는 전무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드리고 부족하면 제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이어서 이윤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참여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작성 절차에 있어서는 맨 먼저 제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은 각 과별로 작성이 되어 집니다. 각 과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직원들이 전부 다 전체 다 참여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 지고 그래서 중등국은 중등 전문성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초등은 역시 초등대로, 그 다음 시설 저희들 관리국 경우는 시설분야는 시설분야 대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 전부다 참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기관, 소위 말하는 저희들 연수원, 교육원, 도서관 등 이런 산하 지원 기관도 기관별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개 지역 교육청도, 4개 지역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부 예산안을 받아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리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본청 행정과에다가 직접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역시 고등학교,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 같은데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학교에서는 분야별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요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한 또 그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다 반영이 안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얘기는 그거야 어느 부서고 과별로 연수원별로 기관별로 요구해서 편성하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요구해 오는 액수는 많고 예산은 적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편성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기초과학 실험실습 자재가 제대로 없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 출신이라든가 강력하게 반영할만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함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행정위주로 예산이 밀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 구성을 물어본 것이지 절차를 물어본 것 아닙니다. 절차야 시의원 4년에 그 절차를 모르고 앉아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차후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편성시에 과학이면 과학, 체육이면 체육, 행정분야 하시던 분, 관리분야 하시던 분 말고, 전문가 출신의 교사도 참여시켜 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살림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부산시 살림도 마찬가지인데 최종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항상 일반직이 하기 때문에 공기오염 측정기가 하나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으니까,
예, 전문분야별 자문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윤식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지원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95년도에는 총 지원액이 1,006억원으로 65% 이상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 교육청은 어떤 기준을 두고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불건전한 사학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립화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부산의 사립학교는 중학교가 총 146개교 중 41개교로서 28%에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는 112개교 중 사립학교가 70개교로서 62.5%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들 사학은 아시다시피 6.25를 전후로 해서 설립된 영세법인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국고의존율이 중학교는 약 65.3%가 되고 고등학교는 37.4%가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 무시험 추천입학과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으로 학생을 임의배정하고 있고 공납금도 공․사립 구분없이 책정됨에 따라서 부족되는 재정을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특수교육 진흥법 제6조에 의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각 사립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총수입이 학교에 소요되는 교직원 인건비, 방금 말씀드린 운영비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교육법 제8조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행정구역상 군 소재지 중학교까지는 완전 지금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도 지금 교육부 계획으로는 97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지원 이전율이 높은 사립학교의 공립화 문제는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출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시점에 가서 정부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시점에 가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윤식 위원님께서 육성회 지원 3개교 중에서 과학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학고등학교는 일반학교하고 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급당 인원이 30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인원도 급당 인원도 30명이고, 학급도 학년당 3학급씩 해가지고 지금 9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육성회비에서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비라든지 제수당이 학생들이 부담하는 육성회비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족액을 보조를 안하면 아니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과학고등학교 단과, 당초 설립목적대로 나가고 있지를 못하죠. 당초 설립목적대로라면 육성회비에 교사들의 연구비가 거기서 지급이 되어야 되거나 그렇지 학교가 아니죠, 당초 설립목적이 그렇지 않는 학교가 아닙니까 지난 연도시에 정기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지금 9개 학급에 한 학년에 3개 학급씩이 졸업하면 당초에는 거의 국가에서 양성하다시피한 소위 과학기술에 우수한 학생들을 과기처에 보내고 이렇게 되도록 그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죠. 매우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학부형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과기처에 가기 때문이 아니고 급당 30명을 가지고 집중 지도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기가 쉽다. 당초의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한다면 육성회조차 없어도 되는 학교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목적과 어긋나는 또 남는 인원은 부산지역의 각 공장에 보내서 그 기술을 전부 공장에서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실적이 지금 없는 상태죠. 이 학교 자체의 설립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니까 그래서 질의 한 것인데 앞으로 육성회비까지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줘가면서 설립목적 대로 학교는 육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학교는 문제가 있지를 않느냐,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제시를 작년에 한 일이 있는데 그 방향제시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깊이 연구하신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이윤식 위원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입학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자기들이 학교에서 그쪽 전공하고 다른데 지원하지 못하는 어떤 그렇게 법적으로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중등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과학고등학교 설립목적은 나라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는 한 학급에 6개 학급씩 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부산은 90년도에 만들었는데 처음에 2학급씩 하다가 지금 한 개 학급씩 해가지고 3개 학급으로 해서 9개 학급, 한 학급에 3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속진반하고 심화과정반이 2개 있습니다. 이 속진반이라고 하는 것은 2학년 마치고 과기대로 가는 반입니다. 그런데 과기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학년 마치면 바로 과학기술대학에 바로 시험을 쳐서 가고 거기서 못 가는 애들은 심화과정이라 해서 3학년에서 거쳐 가지고 거기서는 고려대학을 가도 되고 포항공대를 가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기대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또 일부 학생이 과기대 입학이 안되니까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부산의 경우만을 얘기를 하면 그런데, 사실은 부산에 과학고등학교는 광주의 과학고등학교 보다 미약하고 대구 같은 경우보다도 미약하죠. 서울엔 2개교나 있고, 그런데 과기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은 500~600명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전국에서 나오는 인원이, 전국에서 나오는 인원이 과기대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전부다 못 가죠.
못 가는 인원은 당초 설립 목적으로는 그 영재들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역경제 산업체에 투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목적이 설립이 됐다 말입니다. 지금 학부형은 명문대학에 가기 위한 길로 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요새 작년도 경쟁율이 몇 대 1쯤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7~8:1, 9:1 되는데…
이번에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그러면 한 18:1 정도 됐다 이 얘기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형들이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입니다. 과기대학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원님, 종전에는 과학고등학교 교장들이 전국에서 모여 가지고 100분의 2 이내에 해당되는 애만 지원을 해라하는 것을 이번에 부산에는 입학 지원을 갔다가 부산만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러한 성적 때문에 100분에 2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과학하고 수학은 참 잘하는데 음악, 미술, 체육을 못해 가지고 100분의 2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과학고 딱만 아니라 외국어고등학교도 한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지원권한을 주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분의 10이 되도 또 들어가는 애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만 유일하게 풀어놓으니까 이번에 굉장히 지원율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토현중학교 한 학교에서 실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과감하게 해보니까 90명 모집에 그것이 작년보다도 배가 불어났습니다, 지원율이.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과학고에 가서 졸업을 할 때 과기대에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하셨어요. 전부 전국에서 과기대에 수용이 안 되어 집니다. 그러면 아무리해도 과학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애들에 한해서는 서울대학이고 고려대학이고 가지 말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라고 하는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안될 때에는 다른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은 트여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인 조목은 없지만 본래 취지 설립목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기대학에 가고 나머지 인원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넓은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끄는데 선택된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부산이고 서울이고 구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재들은 양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말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제가 아까 물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과기대에 못 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진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제가 그것을…
국장님 이 예산과 직접 관계없는 질의나 답변은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우선 예산부터 다뤄야 되겠습니다. 예산 다루다가 또 정책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아니, 답변을 지금 우선 관리국장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답변을 또 추가질의 하세요.
김경섭 위원님이 답변하는데 보충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하세요. 그것이 우리 위원들끼리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면 관리국장은 내려 앉아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그러면 취소합니다.
예, 역시 이윤식 위원님께서 언론기관 교육 및 교육행정 홍보 활동 업무추진비 중 언론기관 교육이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띄어쓰기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기관을 교육한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에 대해서 학교교육하고 또 교육행정하고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앞에 언론기관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얘기합니다. 일선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교육 행정하는 것은 교육행정 분야하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분야하고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언론기관 교육 및 교육행정 홍보활동 이렇게 된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해서…
지금 답변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
그것이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마저 끝내고…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오전에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17~18가지가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꾸 보충질의를 하니까 회의가 상당히 느슨해지는 감이 있으니까 우리 관리국장께서 답변이 전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권태망 위원님께서 95년도 사학지원비가 총 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단의 전입금은 5%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96년도부터 학생선발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부실사학은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설비 지원이 공사립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74연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으로 학생은 교육청에서 임의배정을 하고 있고 공납금은 공․사립 구분없이 책정되므로 해서 부족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지원액이 매년 늘어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를 자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납금을 자율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는 90연부터 92연까지 한시적으로 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까지 시설환경에 대해서, 특히 교원들의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그러니까 지난해와 금년에도 특별회계 는 없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역시 사립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권태망 위원님께서 94년도 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충 사용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월 1회부터 2회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 현안사항을 특별히 홍보할 때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기타 명절에 기자단과 저희들하고 단합대회를 해서 유대를 공고히 한다든지 홍보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의 기념일이나 그 다음에 창간일 이나 개국기념일, 이전 등 이런 등으로 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입기자와 관련한 경비로서 전별금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고 있고 기타 경․조사비도 지출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권태망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언론기관 교육 및 교육행정 홍보활동비 1,440만원과, 출입기자단 간담회비 720만원, 합계 2,160만원은 업무내용과 성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분리 계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금년도부터 특수활동비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출입기자단 간담회 경비는 일반업무 추진비에 계상을 하고 그 이외의 대언론 홍보활동비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수활동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9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과목자체가 업무추진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비나 간담회비를 업무추진비에 다같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가 2개 과목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2개 과목이 세분화되어져서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홍보활동비를 넣고 업무추진비에 간담회비를 계상하게 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진 인상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권태망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187페이지 시설과장 기관운영 판공비가 다른 과장은 월 30만원인데 시설과장은 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죄송하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장, 각 과의 과장 기관 운영판공비가 94연까지는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95년도부터는 3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설과에서 요구자체도 잘못되어 졌고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태망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위원님께서 도서관 수입 2,553만 6,000원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시설자체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실제 거기에 필요한 재료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서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이 와서 열람실을 사용해야 될, 열람실을 결국 잠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학생수가 줄어지고 또 요즘은 아시다시피 사설 독서실이 증가가 되고 또 사설 독서실이 굉장히 잘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실정으로 해서 학생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운영을 합니다만 자기 내들이 돈 안 내고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마음대로 나가 밖에서 밥을 먹고 옛날 같으면 입관료를 받으면 도리없이 구내매점을 이용할 건데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먹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가지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일 큰 시민도서관에 세입을 약 3,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저희들 11월말 추정으로 약 1,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약 2,000만원 밖에 안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해서 이것은 도리없이 저희들 도서관 수입자체를 내년도 예산에는 약 2,500만원을 감소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역시 권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94년도 대비 증액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94년도 예산에 총액이 약 8억 5,300만원이고 95년도 지금 요구액이 약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해서 증액된 부분이 약 1억 2,600만원인데 증액된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아까 시설과장 20만원 책정한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관 운영 판공비가 저희들로 치면 교육감, 부교 육감, 국장, 과장, 사업소장 이렇게 해서기관 운영 판공비가 뭘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4년 보다 95년도가 약 1억 2,600만원이 증액 책정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게서 예산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에 법령경비와 관련경비로 포기한 내용 및 전년도 대비 예산증액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령경비는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위원 12명 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합해서 5,580만원으로 계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경비라 하는 것은 교육위원 활동에 소요되는 재경비를 관련경비로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운영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68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것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비와 여비 단가가 인상된 것이 약 1,080만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내년 8월로 임기가, 이번 제1회 교육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됩니다만 다음 교육위원들 출범에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비 경비로 해서 약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김경섭 위원께서 교육청과 부산직할시 전입금 차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과 부산시하고 전입금 내용을 크게 대비를 하면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전입금에는 교원봉급 반액입니다. 이 교원봉급 반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총 교원중에서 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원봉급의 반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국민학교를 제외한 기타 교원들의 봉급 반액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유치원도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유치원 교원도 시에서 반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원봉급반액,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 그 다음에 비법정전입금으로써 저희들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운영비,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 이미 시예산 부서와 저희들 예산부서와 저도 몇차례 가서 만나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이 지금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달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결국 시의회에 오게 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속이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구두상으로 약속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만 특히 담배소비세의 경우에 당초 여기서 합의된 금액이 881억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나중에 또 계상을 해 보니까 금년도 담배소비세 들어온 걸 다시 한번 추계를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잡아 가지고는 내년도 세입결함이 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세입자체를 낮추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결국 약 11억이라 하는 세입차액을 가져오게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문제가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교원봉급 45억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무 교육비를 제외한 교원봉급의 1/2를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 실무자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순수한 교원봉급이 지금 모든 지침상으로는 3% 인상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3% 인상되는 이것만 가지고 계상을 했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작년도 저희들 교원봉급 반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약 2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11월 현재 지급을 하고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4억이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정상화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냥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25억이란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있고 금년에도 시에서 약 4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기준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과 시에서 이해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시에서는 간단하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무교육비다 하니까 이것은 중등에 해당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초등은 의무교육비고 중학과 고등학교 교원만 의무교육비로 되는 걸로 이렇게 그것가지고 저하고도 의견적으로 법을 가지고도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각차가 있어 가지고 45억을 세입 자체에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께 제가 참 애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시에서 다시 살려 가지고 저희들한테로 전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5억을 감해 가지고 지금 12월달 봉급에 약 14억이란 것이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 도서관 운영비는 이 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설립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는 전액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시설자체는 설립을 했더라도 저희들한테 이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시설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이 11개 도서관 2개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9억 인건비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73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약 50억을 제하고 운영비는 23억을 주겠다. 그때 성병두 기획실장이 계실 때 그때 예산담당판도 참석을 했고 여기에 우리 중등국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처음에 계상한 것이 1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주겠다 이래 놓고는 그것은 나중 에 실장님도 바뀌고 또 담당관도 바뀌고 해 가지고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부 99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인건비는 제외하고 운영비 27억만이라도 내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99억중에서 인건비 72억을 제외하고 2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약 99%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약 30%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는 사실상 직할시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쪽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김경섭 위원님께서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설보수 등 직접 교육비 투자금액의 삭감이 예상되는데 따른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자체를 크게 나누면 저희들 자체 수입으로써 입학금이 수업료 수입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저희들이 수업료는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15%로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볼 때 127억이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도 역시 지방교육 교부금도 아시다시피 내국세의 11.8%를 지금 받아 와가지고 각 시도 학생 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중앙에서 이것도 율을 올려가지고 지금 많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역시 금년보다는 149억만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양여금도 이것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만 이것도 역시 금년도보다 323억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원 봉급 퇴직금도 아까 45억이 감액이 안된다고 볼 때에 56억이 증액 이 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도 이것도 역시 약 11억이 감액이 안된다고 볼 때 243억이 증액이 되는 걸로 해서 총 증액이 898억입니다. 약 900억이 증액이 세입자체는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출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보다 증액된 것이 549억인,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이 88억, 그 다음에 학교 신설하는데 작년에는 학교 신설하는데 499억이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807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308억 이렇게 해서 실제 꼭 일반 운영비를 제외하고 정말 이 경직성 경비만 하더라고 945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 까 제가 말씀드린 약 900억원 증액된 데서 순수한 경직성 경비만 하더라도 한 5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부족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인건비가 점령하는 비율이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약 77%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전선택 위원님께서 타 교육청 예산은 감소한 반면에 특히 남부교육청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와 금년도와 예산차이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신설 학교가 줄어들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그것이 대종을 이룹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도 똑같고 거진 같은 율의 상승이 되는 일반학교 운영비도 그리고 다 같은 것도 결국 크게 말씀을 드리면 신설학교가 남부교육청에 금년에 3개교가 더 신설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약 406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년도 총예산에 비해서 약 185억이 지금 증액이 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죠
예, 국민학교 한 개교가 있고 중학교 한 개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전선택 위원님과 김문곤 위원님께서 어린이회관 수영장, 식당 임대료 수입 800만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거기에 어린이회관에서 옥내수영장과 옥외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옥내 지금 수영장은 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금년 봄에 잠깐 개장을 했다가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입을 이런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문을 강제적으로 닫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실상 여기에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옥외수영장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성지곡수원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시설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는 시설물들이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용하는 학생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 작년보다는 약 200만원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면 적정선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관리국장님! 답변이 조금 더 남아있죠
예, 조금 남았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있고 이래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좀 요약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8分 會議中止)
(16時 3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선택 위원님께서 망실도서 변상금 45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13개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장서 점검결과 분실 또는 훼손되는 도서를 금액으로 환산한 물품관리 책임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450만원은 이 담당공무원이 전부 변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이 공무원에게 직전 부과하는 것이 각 도서관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상호 직원상조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상조회에시,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지 이런데서 수입을 해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역시 전선택 위원님께서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정지원 정산잔액 5억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액은 중학교 41개교에 359억 8,637만 5,000원, 고등학교 66개교에 464억 6,785만 9,000원, 특수학교 3개교에 21억 3,196만 2,000원 계 110개교에 845억 8,619만 5,000원으로써 사립학교 110개교에서 인건비 절감으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전선택 위원님께서 이월금 220억 이월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이윌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약 4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22억을 계상한 것은 지금 11월분 인건비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70억이 지금 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시행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 170만원과 그 이외에 저희들이 3개년 동안 잔액이 얼마쯤 남겠느냐 하는 것을 평균을 내어 가지고 약 50억, 이렇게 합해서 222억으로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이월이…
전위원님! 끝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결산이 되면 다 끝납니다.
이어서 역시 전선택 위원님께서 대저 중앙국민학교 이전부지의 위치와 토지매입여부 및 주민여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전할 위치는 강서구 대저2동 3611-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36필지에 2만 6,326㎡가 되겠습니다. 이전부지는 모두 매입확보 되었으며 단 1필지 1,034㎡의 지주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이의를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으로써는 지금 학교가 지금 현재에는 남해안 고속도로로 가자면 가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옮기는 쪽은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남해안 고속도로를 넘나다닐 수 있는 고가도로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강서구청하고 부산시청하고 요구를 해서 지금 강서구청과 부산시청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곤 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수립에 의거 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동계획을 백지화할 것인지 또한 94년도에 확보된 설계비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 수는 많습니다만 지금 체육관을 설립할 수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전부 초․중․고등학교를 총 망라해 가지고 41개교만 지금 체육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개교를 5개년, 94년부터 해서 5개년계획에 20개교를 체육관을 지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에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5개를 올렸다가 추경에 2개가 승인해 주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5개 학교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5개 학교를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선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아닌가 해서 그 체육관 사업비를 감해 가지고 이중창 설치, 그 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 책걸상 대체하는데 집행하도록 먼저 하고 다음 추경에 가서 체육관은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5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그러니까 영도국민학교, 모라국민학교는 시설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3개 학교는 지금 시설비 자체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록 설계비는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게비 자체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어지면 내년도로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갈 이런 계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문곤 위원님께서 유치원 보육료 현실화를 시켜 잡부금을 근절시킬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5년 사립유치원에 입합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 된 이후 원장과 학부모가 협의하여 납입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가안정 정책에 의거 인상율을 규제하여 왔기에 매년 낮은 인상율로 재정부담이 누적되어 사립유치원에 정상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잡부금 징수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입금 인상율을 유치원 별로 납입금이 소액인 유치원은 인상율을 높이고 고액인 유치원은 인상율을 낮추는 등 해서 차등 적용을 해 가지고 적정 시기에 가서는 이것은 똑같이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제도상으로는 잡부금 현실화는 실지 이것을 현실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현실화 할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문곤 위원님께서 과년도 임대료 체납액 90만원의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90만원에 대해서는 서구 토성동 4가 2-3번지 내에 있는 충무국민학교 지하상가 임대자가 전부 41명입니다. 이 중에서 39명은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를 하고 2명이 납부를 하지 안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약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어져 앞으로 역시 계속 독촉해서 전부 수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김문곤 위원님께서 11개 도서관 중 직원복지를 위한 직원 체육대회 경비가 4개 도서관에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목명세서 301페이지 313페이지에 그 사이에 보시면 11개 도서관에 일률적으로는 뭐 합니다만 58만원에서 186만원까지 그 직원이 적고 많고 따라서 일단 전체 도서관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김문곤 위원님께서 일반직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하여 교육 행정요원과 일반직 공무원 국외시찰로 이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교육행정요원이라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수 요원화 양성이라고 할까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적어도 1명 이상씩 외국에 보내 가지고 외국에서 공부를 해 와서 지방에 근무를 해서 지방 교육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1명씩 다 외국에 한 사람씩 보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5급 직원 한 사람이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에 2년간 연수 계획으로 지금 1년이 지나고 내년까지 되면 2년 동안 해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행정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국외 해외시찰여비는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역시 일반직원도 행정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외여행을 해서 선진적인 이런 것을 많이 보고와서 우리 부산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직이 약 5,000여명이 되는데 매년 가는 인원은 약 16명 정도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문곤 위원님께서 각목 명세서 57페이지에 의장단 경비 170만원을 의장단으로 표기한 내용, 또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 400만원을 금년에는 누구와 할 것이냐 간담회를 누구하고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선진교육시찰을 매년 가야할 이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위원여비 1일 1만 7,500원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를 전원 계상한 이유가 있느냐, 또 역시 일자도 많이 그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장단 경비 월 170만원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제활동경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충 지출내역은 말씀을 드리면 불우이웃돕기, 교원정년 퇴임식 축하, 그 다음에 언론창사 축하경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교육위인 공적활동경비로 표기한 것을 예산증액 없이 내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일반위원 활동경비를 구분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지 작년도보다는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간담회비 경비 400만원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제2의 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간담회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교육 시찰은 93년, 94년도에 실시를 했고 95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년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여비 1일 1만 7,500원은 위원 여비규정에 의거 이것은 조례에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대 1일 1만 1,000원, 현지교통비 6,500원 포함해 가지고 1만 7,500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경비를 위원 전원 계상한 이유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은 각 위원들 출신구별로 가셔 가지고 격려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전원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역시 김문곤 위원님께서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이 91억 220만 4,000원이 94년보다 감소되었는데 감소 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소된 91억 220만 4,000원의 내역은…
예, 관리국장님!
예.
김문곤 위원입니다.
저 질의 중에 자체수입 6.1% 감소하고 이중창 노후시설 개․보수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두가지도,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이중창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신평 현대아파트 학생 150명을 하남국교로 학부 조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과장을 비롯해서 누차 나가 가지고 현지 실정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평국민학교는 급당 한 40명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고 하남국민학교는 급당 약 58명 정도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 체육관 자체도 500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실을 증축할려고 해도 지금 증축할 정말 길이 없습니다. 참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실정대로 하면 강변 신익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한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하남쪽으로 가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생수용 계획상 다소 거리가 약 1.5km 되는 거리입니다만 신평국민학교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5km 중에 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했지만 넘어 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1.5km 중에 제가 어려운 곳이 지금 한 600m가 어려운데 그것은 지금 길이 좁아가지고 이쪽 차도를 보도가 양쪽으로 한 1m 정도 밖에 안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학생들이 통학에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 경찰서 또 구청하고도 몇차례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보다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방안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아니, 추가질의가 아니고 답변이 안나온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본위원이 중․장기 교육투자계획 시설투자 계획이나 재정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느냐, 작년도에, 94년도 예산심의 때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안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중기투자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좀 빠른 시일내에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한 이유는 이 매년 교육부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부 지침이 시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를 미루는 것 은 아닙니다만 그 지침 자체도 아직 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교육자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부산시 교육에 대한 계획은 부산시 교육청이 세워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어차피 계수조정을 할 적에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 실험보조원 사역비 1,912만 5,000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7페이지 실험보조원 사역비 1,912만 5,000원…
그러면 그 질의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 찾는 동안에 아까 국장님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자꾸 공립하고 사립 이래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립학교의 시설비 보조를 하는데 어떤 학교는 보조를 좀 받을 만큼 받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시설비 보조해 준 것 안있습니까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어떻게 보조를 했다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그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 중에서 새로 특수 활동비 항목이 늘어났던 것하고, 그 다음에 기관 운영비 판공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운영 판공비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1억 2,600만원이 안됩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만으로는, 그래서 쭉 훑어보시면 되겠는데 기관 운영 판공비 이외에 1억 2,6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증액 된 것,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답변 중에서 공보담당관이 특수활동비, 언론기관의 교육하고, 그 다음에 출입 기자단 이것이 작년보다 무려 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내용과목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편의에 따라서 지금 업무추진 비니 솔직히 어떤 면에서 전부 판공비 성격인데 이것도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이것, 작년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117페이지에 찾아보시면 작년에 대비해 보면 그 언론기관 교육 및 교육 행정홍보 활동업무 추진비가 작년에는 9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40만원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입기자단 교육홍보 간담회라 해서 작년에는 6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에 는 7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합하면 6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조정하겠지만 이런 것은 이 회의 끝난 뒤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보비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기관운영 판공비는 이게 저희들 개개인에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성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 그 말이 기관운영 판공비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이게 전체 얼마인지 그 담당자분한테 합계 한번 내어보고 이게 과연 1억 2,6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것 데이타 좀 빼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과학교육원 소관인데 내일 가서 만나가지고 서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전화로써 바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곧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237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에 사역비는 2명에 45만 9,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실험보조원 사역은 1,912만 5,000원이니까 분명히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느낌은 오는데 이렇게 사역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학교육원에서 제가 가서 가져와 가지고…
예, 지금 답변 안나오면 마치고라도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5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0分 會議中止)
(17時 18分 繼續開議)
2.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5건으로써 부산직할시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산직할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적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묘지및화장장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부산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避妊藥劑器具補給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부산직할제피임약제기구보급계징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그 동안 정부가 가족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피임약제기구보급 수수료징수를 하였는 바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수술부작용 사후 관리비로 쓰도록 그렇게 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감소되었고 이제는 갖가지 추진사업을 양적인 사업에서 질적 사업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보상통보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사업목적의 변화에 맞추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이 조례는 필요성을 상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보다는 그대로 폐지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린이집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TOP
4.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5.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7時 23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폭넓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어린이집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女性文化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女性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 가장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부산직할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부산직할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 대한 현행의 조례는 구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신규로 제정된 영․유아 복지법과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비현실적인 내용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업무추진내용, 종사자 임명방법, 위탁운영 사항 등을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 및 형법 제거조 제1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집 2개소에 입소된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시설대관 사업중 서민생활과 직결된 전통혼례, 현대식혼례 등이 대부분 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의 두 시간 사용기준을 한 시간으로 조정하고, 예식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대관시설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제공함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기회를 확대시키므로서 대관시설 이용에 효율성을 높임과 더불어 세입증대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은 여성회관 수가기준 중 폐지사항 및 현재 재고하지 않고 있는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고 추가되어야 할 사용료 및 물적 서비스를 요하는 항목을 신설하며 수납회수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월1회로 그 회수를 조정하여 시민의 회관이용 편의를 도모함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용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증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3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설치조례개정안은 신규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개정이고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은 회관 이용률과 세입증대를 위한 조치이며, 여성회관설치조례개정안은 요즘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금수납을 수입증지로 대체하는 등 시대요청과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임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은 숙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3건의 조례는 시대변화에 따른 발전적 조치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예, 김문곤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묘지및화장장사용조례개정조례안 TOP
(17時 39分)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묘지및화장장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400만 부산시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시립 영락공원 건립사업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추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직선시묘지및화장장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墓地및火葬場使用條例改正條例案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화장장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조례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시립공원 묘지내에 건립중인 영락공원이 94년 12월말 완공되고, 95년 1월 개장예정임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조정 등 영락공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먼저 총칙규정은 묘지 및 화장장, 공원묘지, 영락원 등 시설별로 제정된 기존조례를 영락공원 및 공원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통폐합하여 사용자의 범위, 사용료, 사용권의 소멸, 관리위탁에 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락공원 관리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구차량은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영락공원 영구차량 전용도로를 이용토록하고 화장후 유골은 영락원에 수장토록하며 정묘관행 개선과 영락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고자 유골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는 시한부 납골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원묘지 관리는 묘지의 면적을 1구당 4.95㎡로 제한하고 분묘의 구조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구성하되 기존분묘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의 사용료 규정사항 분석입니다.
화장사용료로서 경성대학 산업개발연구소와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 도시가스및 인건비 등의 제반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1구당 대인의 사용료 평균치는 25만 485원, 소인은 16만 6,636원, 사산아는 8만 9,325원, 개장유골은 12만 685원, 적출물은 6,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조례로 규정한 사용료는 1구당 대인 9만원, 소인 6만원, 사산아 3만 2,000원, 개장유골 4만 3,000원으로서 용역원가와 연구기관에서 산출한 단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영락공원 공원묘지 장제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받은 3개 연구소에서 제반경비를 감안하여 산출한 경비와 조례로 규정한 사용료는 거의 근사치를 이루어 사용료 12만원, 장례식장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용료의 용역원가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의 사용료 규정 적정성 여부입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내역과 용역원가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져 있어서 영락공원 관리운영에 따른 1년간 적자액은 9억 8,81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첨단시설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타 시․도의 사용료와 비교하면은 부산시의 장묘시설 사용료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6조 4항에 보면 그러니까 소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 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기타 직할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상 의료보호에도 늘 국가유공자 혜택을 보게되고 국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중에는 정말 대기업을 하는 분도 많고 이래서 늘 이것이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구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중에 대기업자들이 의료보호 카드를 가지고 완전히 무료치료하러 다니는 경우 보면 참 이상한 느낌이 많죠. 이것도 또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나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부산에서는 국가유공자 중에도 조금 이렇게 분류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용료가 제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화장료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적출물 화장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출물 1kg당 2,500원 이렇게 규정을 해 놨고, 사산아 3만 2,000원, 이것이 조감 문제가 되는데 용역결과는 이것이 최저의 가격으로 용역결과입니다만 타 조례와 문제가 조금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적출물이라 하면 거의 다 병원에서 수술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만 후에 예를 들어 태반을, 이것도 적출물 입니다. 태반수거료가 지금 적출물 대행업자와 부산시와의 계약에 의해서 태반수거료가 2,000원입니다.
그럼 2,000원을 받아 가지고 가서 2,500원을 내고 화장할 업자는 없다. 타 다른 관계가 좀 문제가 되고, 사산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산아의 경우도 1만 5,000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출물 규정에 의해서 1만 5,000원을 받아 가지고 사산아를 화장장까지 가서 3만 2,000원을 내고 화장을 할 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조금 문제가 된다. 이것은 다른 적출물 처리업자들과의 관계는 별로 깊이 연구를 안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처 감안을 못하셨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영락공원 관리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락공원 관리소장입니다.
적출물 관계는 저희들이 세밀한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보건과에 관련 규칙하고 또 보건과장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2,500원하면 제반사항에 그분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규정을 우리가 가지고 또 나름대로 산술평균을 내본 결과 2,500원 정도 수수료를 받으면 그분들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 산출하는 방법은 병원에 물어서 당신들 병원엔 대략 이러이러한 형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얼마 몇% 나오느냐 가지고 또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는 오히려 당초 계산은 2,500원보다는 많이 받을려고 됐는데 그 사항이 보건과장님하고 다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2,500원이 합당한 수준이다. 또 다른 데도 다른 시․도에도 2,500원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2,500원을 이번에 제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지금 적출물 처리대행업자는 각 구청과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태반의 경우 수거료를 2,000원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병원에 가서 적출물 특별히 수거업자가 태반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병원에서 2,000원만 받아가게 되어 있다 이야기죠 그러면 태반 하나가 거의 1kg 가까이 됩니다. 물론 0.5kg 밖에 안되는 것도 있을테지만 2,000원을 병원에 받아가지고 영락공원에까지 가서 2,500원을 내고 소각을 시키겠느냐, 중간에 불법매장하는 일 밖에는 없다. 사생아의 경우 물론 규정, 구와 위탁계약할 때 소위 개정해 놓은 1만 5,000원 이상 대체로 받아가긴 합니다만 규정대로라면 사생아는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을 받아 가지고 가서 3만 2,000원을 내고 어떻게 소각을 하겠느냐, 이것은 보건과하고 조금 협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생아 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단지 용역에 의뢰한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출물 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태반만 가져올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대퇴부, 중퇴부 거기서 합쳐서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대퇴부 이런 것은 많이 받습니다. 무게는 적어도, 그런 것을 합쳐서 하니까 계산해 보고, 또 그 다음에 병원에서 나오는 율,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1kg당 2,500원을 받으면 다소의 수입성은 있다고 보아서 그래 했습니다.
이 적출물 특별관리에 의한 그 업자들하고 관계가 괜찮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은수 위원님이 잘 알겁니다. 대퇴부 절단했을 경우에 분명히 1만 5,000원입니다. 수거료가, 대퇴부가 이 한쪽 다리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몇g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많이 나갑니다. 대인인 경우에 이 대퇴부는 하퇴부하고 전부 나가는 경우 물론 하퇴부가 나가는 경우는 조금 g이 적게 나가겠습니다만 합하면 이게 업자하고 관계, 왜냐 하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시나 구 조례에 의해서 기이 적출물 처리업자하고에 조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관계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조정 가격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는데 큰 이의가 없어서 사생아 관계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다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제6조 사용료 등 제1항에 보면
그래서 이 요율이 참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위원들끼리 좀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가 6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김문곤 위원님의 이야기가 뜻이 있는 것이 지금 마산, 우리가 부산시에서 마산, 경남 화장장을 이용할 때 우리 시에서 반을 부담을 해주고 있는 편이죠 그렇죠 50%는 늘 본인은 가서 적게 내었지만 시에서 1년에 4억원 정도 평균 50%를 이제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 주었거든요.
외국의 모양으로 600% 이렇게 받지는 못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남 외 거주자니까 50%를 부담해 주었듯이 최소한 50%는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0% 가산하는데 보니까 물론 외지에서 오는 분은 빈소를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만 빈소는 빠져있네요. 화장하고 장례식장 사용은 들어있고 영락공원은 들어있는데 빈소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네요.
장제식…
그런데 이게 빠졌어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빈소는 없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화장로, 장례식장, 영락공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 조정에 대한 이런 것 해서, 그래서 일단 빈소도…
조례상에 이게 조례상에 되어 있다.
빈소는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만 가까이에서도 빈소를 사용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외거주자에 한해서 30% 가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불해 온 것을 보아서 도 형평성에 안맞다.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최소한 50%는 별도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상호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윤식 위원님께서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요율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나와 있기를 대인에게 소요되는 금액이 25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에게 9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16만원을 결과적으로 시비로써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부산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까지 부산시민이 16만원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가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묘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 때 나갔습니다만 시립공원묘지에 말이죠, 이장공묘가 300여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공묘도 일부 있거니와 여기에 제17조에 보면 묘지 사용권 승계 신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공묘들이 이미 묘지 사용권을 다 취득한 공묘입니까
예, 공묘가 지금 372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묘냐 하면 그전에 조성 당시에 계약한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권 승계는 직계존속에 한해서만 되고.
그것은 일반 공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장공묘는 그 아직 사용권을 갖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장공묘는 김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분양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자면 하는데 현재 그것은 세부지침은 금정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정을 보면 그 파는 사람은 영세민, 법정 영세민, 또는 순직공무원 이런 분들한테만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지침입니다. 금정 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예약하지 않는 것이죠
예, 예약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4分 會議中止)
(18時 13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약 2년전에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지역의 님비 현상이라든지 주민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도 겪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의 특단의 노력으로 오늘 이 조례까지 와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8월달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일반시민 300명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 6개동 주민을 214명해서 한 500명 이상이 설문조사를 한 그런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에 대한 그 시민의식 조사를 했는데 그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종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반대운동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반시민이 44.6%가 생활환경의 피해를 우려했고 22.5%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6개동의 관련주민들은 42%가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고 35% 이상에서 행정당국의 잘못된 행정절차와 방식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불신을 받아 왔다. 이렇게 설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주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대식 화장장을 설치를 하는데 그래도 62.7%가 그래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문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집행부에서는 특히 유골관리 철저, 그 다음에 환경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동안에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결실이 이루어진 것을 노고도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뒤에 우리 시민들이 근 70%가 그래도 믿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화장장 장묘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만 넣으면 될 것 아니요.
그렇지요.
그렇지.
김문곤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례
재청합니까
(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묘지및화장장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8分 會議中止)
(18時 5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199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사이신 김경섭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199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방금 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
그러면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