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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4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는 건립 당시부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함께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소장께서도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겠지만 이곳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도 비판과 함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해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지 정말 시민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소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소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소개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매시장업무를 직접 보살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리소 직원 일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도매시장 운영 관리와 입주 상인의 능력 향상, 그리고 시장 거래질서 확립 등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 처리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소장 이하 저희 관리사업소 직원 일동은 앞으로 업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관리과장입니다.
김창섭 운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年度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춘광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업무보고를 듣는 중에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 바로 이 농산물도매시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본위원이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1993년 12월 21일날 시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건축비만 50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었는데, 개장 후 시설 보완이 벌써 열두 곳, 그 열두 곳도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필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전기승압 시킨다. 수도, 가로등, 이 시민들이 알면 이거 정말 난리 날 일입니다. 전기, 수도 이런 데에 기본적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뒤바꿔서 생각하면, 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전셋돈, 또 빛 내어가지고 모아서모아서 정말 20평짜리 집을 짓는다면, 집 지은 지 1년도 안되었는데 선풍기 하나 넣는다고 휴즈 나가고 전기가 낮아지고, 비오고 나면 전화 통신이 잘 안되어 가지고 찍찍거리고 수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아마이거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아마 건설회사 찾아가서 새로 해내라고 이거 야단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다가 “새로 이걸 보완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열두 곳 지금 예산편성도 된 것도 있고 또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도 있는데, 또 기가 차는 게 있습니다. 뭐가 기가 차느냐?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가 l1m가 항도 청과에서 쓰려니까 도로 폭이 l1m가 적고 교통이 혼잡해서 남의 사유지 땅에 향나무 있는 이거 사넣고 개인 부지를 지금 사 넣겠다 하시는데, 이거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 어디 남들이 보면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보면 복개를 해야 되는데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된다.” 시장부지 자기들 수산물 하는 사람들 양판장이라 합니까? 그거 있는 거 “도시계획 풀어 주면 하라.”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매하는 사람들도 벌써 한 20%가 지금 이탈이 되고 말을 안 듣는데, 질서도 안서고 이거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정확하게 정당성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불과 말이지,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할 때 이분들이 기어이 포장을 못하도록 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또 안되면 우리가 행정으로 어떻게 행정력을 가지고라도 이걸 정당하게 했어야지 지금 이 나무 심어 놓은 향나무 주인한테 이제 이 건물 다 들어서고 상권형성되었는데, 사실 4년전, 5년전 여기에 허허벌판 아닙니까? 평당 100만원만 주면 샀는데 지금은 500만원이 아니라 약 1,000만원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보상비 누가 줄 겁니까? 소장 개인 돈 안줍니다. 결국 시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씩 풀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동부권에 농산물도매시장, 또 이것도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할건지 오늘 우리 여기 지역경제국장님 와 계시니까? 본위원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거는 건설부에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모른다.” 설계대로 해서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혁이 “우리는 설계대로 시공했다. 우리 이거 말이지 아무 우리는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했다 하면 책임은 누가지고, 신진엔지니어링이 했는데 신진엔지니어링 불러야 되네요. 그러면 감리회사도 서울에서 했다. 설계는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했다. 그러면 죽는 것은 조조 군사라고 우리 시민들만 죽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거에요, 앞으로?
그래서 동부산 농산물도매시장도 전부 다 또 서울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과연 할 것이냐? 부산에 토목 교수도 있고 이제 우리부산도 이만큼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부산에서 해서 부산이 책임져야 될 건데 틀림없이 또 이것도 법이 그래서, 우리 이거 절대로 부산에서 설계 안하면 예산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이거 안 그렇습니까? 우리 농산물 하는 저거 의례히 쓰레기 나을 줄 아는데, 적어도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배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부산에서 설계를 했으면 이거 다 합니다. 결국 중앙에 맡겨 놔 놓으니까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이 그려서 올려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은 뭐를 보고했느냐?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서울식으로 하니까 된다 이거라, 그대로 그려 가지고 부산에 이거 엄궁동 이거 생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 하니까, 물론 국고보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런걸 지적한 것은 이걸 나무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산에서 한 공사가 1년도 채 안되어서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이렇게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으면 건설업체에서 전부 다 해줍니다. 왜? 건설업체 전기파트에서 미리 여기는 3,000볼트 필요하다 하면 3,000볼트 해야 되는데, 지금은 5,000볼트 해야 됩니다. 하면거기에 대한 전기선이니 뭐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미 이렇게 된 걸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지 더 이상은 시설보수도 없이 정말 원만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우리 평가를 해서 해나가야지, 필요한 거 무조건 예산 올리면 해주고 자꾸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관리소장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長代理 鄭顯玉委員長 司會交代)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답변할 겁니까? 관리소장이 답변하세요.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에 열두 건, 사실 보완을 했습니다. 그거는 개장 이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안된 건 사실입니다.
아까 지적하다시피 전기 문제는 특히 직판장에서 지금 부족한데 저희들이 도매시장전체 약 2,200kw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직판장에는 한 500kw인데, 그 중에서 500은 일반 필요한 전기시설을 보고 그 정도 배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 전기된다고 누가 심사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설계심의, 아까 이송학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공사감리도 중앙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리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그래 전기하나 올바르게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안 그래요? 500kw 더 써야되는 이거 하나 계산도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말이에요, 앞으로? 중앙설계심의위원회하고 여기 신진하고 이 사람들 우리 다음에 예산 할 때 다 불러야 돼요 이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예비전력이한 50kw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돌려 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당초 우리 생각은 냉장고, 보관창고 이런걸 전혀 생각을 안했는데 그 냉장고를 켜다보니까? 전력이 절대량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0kw 증설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약 400kw 증설을 하면 전기 문제는 완벽하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아까 수도 문제도 저희들이 직판장 관리창고 2층에 일반 86개 점포가 있는데, 상품만 진열만 하고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75여명의 입주 상인들이 수도문제 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시설을 거기다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해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석대동 농산물도매시장 건축 계획 시에 엄궁시장의 장․단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석대동에 제2농산물도매시장을 건축할 때는 이 엄궁도매시장의 잘잘못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그분들도 여기 와서 직접 챙겨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더 나은 그런 도매시장이 건설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이 문제가 끝날 것이 아니고,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잘못된 거 지적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부하고 시의회하고 이걸 항의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면 부산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 보완만 해 가지고도 안되고, 이 배수로 관계까지 지금 또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거 웃깁니까?
목욕탕을 만드는데, 부산시내도 안 그런데 남탕만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여탕 모아 놔 놓으면 그 돈 누구 돈 됩니까 우리 시민 돈 되는데, 이제 지으려고 하면 우리 시비로 여탕 또 지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안되고, 나중에 위원장이 간담회 할 때 이 문제를 조목조목 관리사업소에서 문제점을 적어 가지고 건설부하고 중앙설계심의위원회하고 신진엔지니어링하고 부산 종합건설본부 본부장한테 하고 이거 전부 다 이걸 항의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상까지 우리 의회에서 해야, 시민들이 시위원 뽑아놓은 거 말이지 뭐하려고 뽑아놨어요. 이런 것도 안하면?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 안된다 하면 나는 이 의원직도 안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전부 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예.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거기 와서.
농정과장입니다.
방금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집을 지어도 새집을 지어 들어가더라도 이사하고 나면 다소 말비되는 손볼 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지 이걸 근본적으로 시정이나, 근본적인 전체가 잘 못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탕 문제는,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산지에서 나오는 트럭에 싣고 오는 운전기사, 하주, 이분들이 땀흘리고 여기 와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이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지 이게 주택가에 있는 일반 목욕탕처럼 남탕, 여탕,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설계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현행 공중위생법에 여탕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탕을 안하면 또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래서 설치는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로 여탕을 만들어 놔도 앞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과연 활용도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시설을 할 때는 활용도 측면에서 남탕만 한 것이지 여탕을 해도 저희들 예상은 크게 활용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법상의 우리 제반 행정을 하다보면 현실과 제도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탕을 하기는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여기도 또 시비가 투자는 안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넓게 봐주시고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7페이지에 오종권 외 511명이 여자 상인 편의를 위해 여자목욕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까지 지금 민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오정권 외 511명이 ‘여자 상인 편의를 위해서 여자목욕탕 건립'이 건의가 관련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이유가, 아까 그 도로관계도.
자, 그러면 시에서 필요하면 옆에 있는 향나무 그거 그 당시 100만원 하는걸 지금 500만원씩 줘 가지고 500 몇 평을 사들이고, 공중위생법상도 남탕, 여탕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500명 이상이 지금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도 과장님이 그렇게 감이 안 잡히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지난 93년도 입주를 할 때 500명, 1,000명 여러 가지 유형의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인들이 서명날인한 것도 본의에 의해서 서명날인 한 것인지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마는 각종 민원이, 별별 민원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탕의 문제도 거기에 편의시설 목욕탕 옆의 시설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소매상에 많이 종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낮에 영업하러 와서 목욕탕을 이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집에서 아침저녁으로 하지 낮에 거기에 점포 비워놓고 올라가서 목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근본적으로 남탕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기본계획에 이것은 설계에서 잘 못되었던 것보다도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것은 여탕을 놓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중위생법상목욕탕 영업을 7,200만원인가 연간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식당도 그렇고, 주유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난해에 입찰을 볼 때 시중시세 이상의 과다한 경쟁입찰로써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여탕이 없다고 해서 북구청에 가 가지고 위생과와 협의해 가지고 북구청에 조건부 허가내 줄라고 해도 안되니까 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현실입니다.
과연 서명날인 한 여자 분들이 필요가 있어서 서명날인 했겠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집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 형사적인 문제됩니다. 그 분들이 서명날인 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인정하니, 못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도 지어야되고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아직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역경제국에서 인수를 안 받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인수를 못받는 거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l1m도로 확장한다고 무엇을 또 사 넣고, 포장하는데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에 있는 것을 풀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 기분 맞추어서하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포장해줍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포장 못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엄연히 농산물도매시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되는데 자기들이 포장을 못하도록 해놓고 도시계획 풀어주면 포장하라, 그러면 행정이 거기에 따라 갈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도 그 동안에 걱정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나무를 제거를 하고 도로를 확장하는데 새로운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안 맞다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동영물산과 경계가 되어있는 부분이 당초 도매시장을 건립할 때 도시계획상 건립부지로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매시장이 건립되고 보니까 그 이상의 부분이 사실상 많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물량장 문제도 도매시장이 건립되고 물량장까지도 우리시설로써 당초에는 도매시장 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저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우리 시설로써 넣을 것이냐,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향나무가 있는 그 부분은 막상 생각보다는 지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도로가 좁은 감이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내의 일부분을 흡수를 하고 일부분은 다시 확장함으로 해서 동영물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도시계획이 기왕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 들어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 흡수를 하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고 절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줄이고, 일부는 동영물산으로 돌려주고, 도매시장이 활용할 정도로만 흡수를 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볼까하는 그 생각이고, 물량장 문제는…
국장님 향나무 그 부분에 도시계획이 1만500여평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계획할 때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넣었어야죠?
그 당시에 보았을 때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아닙니까?
지금 돌려줄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돌려줄까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저기에 그 당시에 다 포함을 시켜야되는데 포함 안 시키고 지금은 항도 거기에 길 좁다는 것을 명분 삼아 가지고 결국은 500여평 중에서 일부하면 불과 200평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300평은 결국 도시계획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어주면 200평 보상받지 그 동안에 4, 5년 동안에 땅간 올랐지, 이제는 도시계획 풀어지면 일반지역으로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그 도시계획선의 모든 땅을 다 사면은 우리가 시설비가 더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500평 그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계획은 해 놓고, 500평을 매입을 했으면은 그때 사업비가 더 들었죠.
500평은 얼마든지 공유지로 매입할 수 있죠. 이 큰 대지를 사면서 500평 이 돈 없어 가지고 못 사 넣습니까?.
위치상 그것이 우리 시설 안에 들어 있으면 사야지요, 한쪽에 치우친 땅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누가 보아도 명분이 안 섭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300평은 도시계획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이왕에 도시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면적을 진부 다 사는 것하고, 이렇게 검토해 보았을 때 예산이 지금 우리가 6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는 흡수를 해주고 절반정도는 해제해 가지고 그 시설을 확정을 지어 버릴까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예산까지 지금 요구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검토입니까?
예산이 지금 절반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절반밖에 안되었으면은 절반가지고 우선 사고, 향후에 확보해 가지고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절반 된 상태에서 매듭을 지을 것이냐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절반도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 시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시설되어 있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놔두었다가 지금 6억을 들여가지고 200평 사들이고, 그 당시 4연, 5년 전에 땅값 얼마 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땅 간 올려져 있는 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리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할 때 합시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 땅을 고시를 했는데 시장에서 안 사 넣으면 개인 땅인데 결과적으로 풀어주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묶어 두었다가 언젠가는 사 넣어야 되고,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 풀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을 사전에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얼마를 사 넣겠다. 안 그러면 다 사 넣느냐, 안 그러면 다 풀어주느냐 그런 문제니까 200평이라도 최소한도 사 넣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10년, 20년 되었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개장은 1연이고, 계획한지는 4, 5년 되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목재하는 분,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특혜가 주어집니까?
특혜라기보다는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서 심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위원님께서 우리가 사 가지고 다시 풀어주므로 해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사느냐, 안 사느냐, 전부 다 사느냐, 절반만 사느냐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십시오. 심의꿔 주시면 그 방침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 당시에 책임 국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어떻게 해서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 한치 앞을 못 봅니까?
이 관계는 다음 지역경제국예산 때 다루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송학위원 말씀은 그때 왜 안 사 넣었느냐 시기가 늦었는데, 그 시점에서 사 넣었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사 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그 때 시설을 전부 다 사 넣는다는 것은 예산이 그 만큼 더 들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무리가 가니까 가장 적정한 땅을 잘라서 건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필요 없다면 고시를 안했으면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땅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땅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시장 고시도 안되고 그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심의할 때 토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물량장 관계하고 전반적으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동부권 농산물시장도 설계를 중앙심위에서 하고, 엄궁동과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 실제 200억 이상 공사가 중앙심위에서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이나 전부 소위 말하면 일괄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지난번에 엄궁동은 그렇게 했는데 역시 저것도 그렇게 한다면은 중앙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중앙심의가 되더라도 우리 시 자체의 토목전문교수나, 또 시위원님들이나 몇 분이 모이셔 가지고 설계심의를 우리 나름대로 한번 더 해서 우리의견이 중앙심위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시행에 차질이 적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됩니다. 중앙설계심의위원회하고, 서울에서 감리한 것이 결과가 이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도 농산물도매시장 국비로다하면 우리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관계가 없어요,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제는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은 우리 시비 못 줍니다.
중앙심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해야지, 자기들이 보상을 해주어야지,
그것은 사항이 별개니까 그러면 안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한테 직접 질의해 가지고 시장 그것 못 받아내면 안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근거가 200억이상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있지요?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실히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 가지고 건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여기에 포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촌계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해 줄 것입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을 해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선에서 굳이 넣어야될 필요성은 업습니다. 도시계획 해제해주고, 포장해 줌으로써 오히려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에 필요성도 없이 사유재산을 묶어 놓았으면 시민이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유재산도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 일대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지 바둑판처럼 딱 잘라 놓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번지 얼마 해 가지고 그 일대를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생각에 이것이 잘못되었죠, 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이 여러 면으로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되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장 이야기대로 큰 시설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경험이 미숙한 부분, 또 이런 시설을 처음 지어 본 그런 결과에서 시행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바탕으로 해 가지고 동부권은 멋지게 잘 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경매사가 몇 명 있습니까?
24명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원이 몇 명인데 앞으로 경매사를 24명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현재 24名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부족합니다. 1개 法人이 평균 8名으로 24名인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을 해 가지고,
위원을 얼마나 더 할 것입니까?
12명 더 할 것입니다.
그러면 36명이 됩니까?
예.
이것이 왜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지금 전문경매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경매사를 하려면 중앙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경매자격증 소지를 할 수 있어도 자격증이 없으면 경매사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 일단 유통공사에서 경매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자만 채용이 되니까 늦어도 내년 1월중으로 12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참여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래 시장을 개장하기 전에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당초에 8명 정도 해가지고 3개 법인에 24명을 채용을 했는데 동시에 경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매사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채소, 과일 다음에 특용작물 해 가지고 여러 분야별로 경매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니까 현재는 사실 보조경매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거든요. 열두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용을 해 가지고 신속히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12명은 언제까지 확보할 예정입니까?
내년 1월중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추가로 12월 27일날 유통공사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하는 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니까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엄선 해 가지고 추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입니까?
3일간 받습니다.
시장을 당초에 개장하면서 이러한 것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야 경매사라는 것이 중매에 직접 활동할 사람 아닙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경매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앞창 달린 모자 쓴 사람?
예, 소리지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는 일이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12명이나 여태까지 확보가 안되고, 개장은 1년 전에 했다. 이래가지고는 부합이 잘 안 되는데, 이 자체가 완벽한 시장개장을 위한 준비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1개 법인이 8명 정도 24명이면 되지 않겠느냐 당초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시험에 합격된 자를 엄선해 가지고 보충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95년 1월까지 확보가 완료됩니까?
예.
그 다음에 출하자 대우개선했는데 어떻게 대우는 개선할 것입니까?
출하자라는 것은 생산농민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가 첫째는 일반 자기물건을 도매시장에 상장할 때 상장수수료를 법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의 7%입니다.
그래서 7%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1.2%는 환원이 됩니다마는 생산자인 농민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장수수료가요?
예, 출하자가 부담한 상장수수료입니다. 서울에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조금 높다. 출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하자했는데, 그러나 서울은 개장한 지가 10몇년이 넘고 또 물량도 많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을수록 법인수입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개장한지 1년 정도 되니까 1,000t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추세에 따라서 엄궁동 시장도 상장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출하자들이 부담가는 것이 하역비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오면 하역관들이 물건을 내려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 요율은 노조에서 200여명이 하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일방적으로 매년 하역비를 올리기 때문에 올린 만큼 농민들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하역비 문제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출하자가 내 물건을 얼마를 받겠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면은 그 가격을 받아 가는데 내년부터는 내가 이 물건은 최저가격 이상이 되어야 팔겠다는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몇 가지 부분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하를 몇 %까지 할 작정입니까?
그것은 법인의 수입이니까 법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7%는 법인들이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주고 합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3개 법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법인도 사정이 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0.5% 내지 1%라든지, 그때 가서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합리적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위원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그것을 상당히 절충안을 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청과조합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면밀하게,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해야되지 상장하는 사람들도 어디까지나 기분이 안 좋으면 안되니까 서로금전이 따르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설 전에 서부권에 10개 법정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정시장이 276t을 시전체 10%로 했고, 그 다음에 개설 후에는 엄궁동시장 취급물량이 1,006t인데 전체 36%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로 어떻습니까? 10개 시장이 개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물동량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앞으로 전망세라든지 청과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더욱 잘해나가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할 작정입니까?
아까 업무보고상에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개 시장이 통폐합해 가지고 3개 시장으로 그 당시에 하루에276t입니다.
그래서 개장 이후에 10월달에 1,000t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하자를 보호해주고, 어차피 여기에 오면 자기 값을 다 받게끔 그렇게 해줌으로써 물량집하가 많이 되고, 농민이 믿고 출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선 출하자들이 안심하고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물량이 늘지 않겠느냐.
또 상인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439명이 현존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달에 약 4,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능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중매인들의 능력을 제고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월 1,000만원 이하 거래되는 것은 정리를 하고, 중매인 자질을 높이고, 물론 물건도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많이 팔아야됩니다. 파는 것은 중개인들의 자질에 따라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법인, 중개인 운영자금이라든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협공판장하고 부산청과하고, 항도청과하고 이것이10월말 현재 20萬 9,050t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설후 엄궁동시장 취급물량이 1,006t 이것하고 대비해서 지금 차이가 나는 점이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루에 부산에 청과물 소요물량이 2,800t입니다. 채소, 과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76t은 그 입주 전에는 영세했습니다. 사실 시설도 그렇고 말이 도매시장이지 아주 소규모였고, 그러나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신규로 중매인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20명이라는 중매인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었으니까 취급물량이 개정 이후에는 늘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약 36%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3배정도 시장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2,001년에 하루에 2,070t 정도 거래 하게끔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98년도에는 2,000t 이상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됩니다.
2,000t 이상?
예, 앞으로 2, 3년 후에는.
지금 현재보다도 약 배?
예, 배정도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니뭐니해도 모든 것이 소장님께서나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감시감독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미비된 것은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돈이 엄청난 시비를 500억, 60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뭔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가져오고, 수익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사전에 모든 것을, 아까도 솔직한 말로 여기에 경매나 이런 것도 지금 36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24명 가지고 하고 있다. 개장한지 1연이 다 되어가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약 600억, 700억을 투입시켜 가지고 거대한 시장인데 이것을 잘하고, 또 나아갈 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엄궁동 농산물관리소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개설 전후의 거래물동량의 대비 내용을 보면 개설 전 서부권 10개 법정시장이 시 전 체 물동량의 10%, 그 다음에 개설 후에 보면 시 전체 36% 1,000t정도 대단한 신장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던 여기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시장이라는 것은 역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시장인데 우리가 570억원을 들여가지고 이 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만 570억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570억을 투자를 해 놓은 엄궁동 농산물시장자체가 과연 설립의 처음 취지에 유통구조개선이나 공정거래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시장을 지었는데 과연 이런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그 동안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인원기구를 보게 되면2과, 5계에 38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고, 또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매인들이 자기 기능을 잘 역할을 다해주어야만 그야말로 농산물시장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장 이후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이 시점에서 전부 다 수행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근본기능대로 시장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경매가 어려운 품목도 있고, 또 경매를 하고자해도 그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상인수도 부족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원칙은 전량 상장경매를 해야 합니다마는 일부 무, 배추 등 어려운 품목이 있습니다. 상장경매가 어려운 품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 간단하게 설명한 것과 같이 경매 안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첫째 유통이 어느 정도 구조가 개선이 되었는지,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공정거래가 엄궁동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시장으로서 운영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정거래가 정착이 되었는지 그것을 물론 수치로 밝힐 처지는 안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서 보고, 느낀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기능문제 이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정착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도 아까 말씀대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경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량 경매가 되어있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다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국 농안법도 개정이 되었고, 농산물시장은 지금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으니까…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5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영세한 상인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했던 충무동이나 새벽시장, 부산청과 같은 그런 영세상인들은 실제 이 시장이 개장됨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적어도 시민들이 세금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공익차원에서 이 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적어도 우리 전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 왔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을 설치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도 거기에서 상장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해주어야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유통구조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도적으로 흐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농촌지도소에 감사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려면 엄청스럽게 어렵습니다.
첫케 구조상도 어렵고 농산물검역소를 통과하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내 놓은 돈을 가지고 외국 농산물을 아주 쉽고, 편하게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득보느냐, 미안합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법인체들만 득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득을 보느냐, 지금도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선매금이나 선수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농산물이 엄궁동 시장에 출하가 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돈 안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운전자금 30억말씀하셨죠, 지원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죠?
예, 법인에서 요청했습니다.
한 마디로 법인에서 자기들 사업하면서 돈 한 푼 안 내놓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물론 대기업은 자본비율이 극히 낮으니까 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소기업 전부 다 자기 돈 내가지고 사업 다합니다. 그러다가 안되면은 실패를 하면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 이 분들은 안 그렇다고 본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3개 법인, 농협공판장을 제외하고 2개 법인이 처음에 입주당시에 그때 자본금은 불과 몇 백만원, 몇 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입주할 때 저희들이 자본금을 30억으로 한정을 하고 운영자금을 30억 정도를 조성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몇 개 법인체에서 30억이 많다 이래가지고 10억만 하자는 건의도 많이 오고, 진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3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3개 법인, 4개 법인을 통합해 가지고 아까 여기에 40억 운전자금을 요청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본이 지금 30억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10억, 20억 외상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 비품하고, 전화하고, 제반시설이 7, 8억씩 들었습니다. 30억 모은 것은 외상을 다 빼버리면 없습니다.
산지 생산자인 농가에다가 선도자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30억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이 돈도 역시 자기 부담 분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시에서 500억줘 가지고 시설해 주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먹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하나 기능이라는 것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자기들을 노력을 이 사람들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가지고 방금 김소장님 말씀대로 산지의 농민과 소비지의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농산물시장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역할도 무시하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을 만들고 나니까 감전동, 충무동 상인들이 피해를 보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불공정위탁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불공정거래를 없애고 공정거래, 즉 산지 도매시장의 기능을 키우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대단위로 만들고 이래서 정부에서 30개 앞으로 3, 4년내 전국 주요도시에 전부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은 좀…
아닙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본 위원회 하는 것은 적어도 시민들이 선출한 그런 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적어도 어떤 객관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뭣하려고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분들도 우리 부산시민이고 또 그분들도 엄격히 얘기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유권자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단, 적어도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한 마디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본위원이 적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도 참 순진하신 어른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분명히 각 법인체 대표나 또는 이사들하고 이점에 대해서 정말 한번 토의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인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주주로서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도 좀 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엄궁동 농산물시장 지어 가지고 법인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농산물시장 운영을 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들은 장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자기들 이익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는 당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수수료 이상 어떤 혜택을 지금 주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든 장사를 열심히 잘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김소장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부산시에 2차적인 이익으로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런 본위원이 방금 제기한 이 문제도 농정과장님께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음에 서로가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중지하고 휴식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석호위원님 동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며 시민의 기대 또한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 會議中止)
(16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판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엄궁동 도매시장이 건립이 되므로 해서 유통구조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느냐? 그리고 공정거래가 정착이 되었느냐?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그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이 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소장이나 과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적 문제,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시장 거래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곧 이것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 같은 이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남아 있는 감전시장, 법정시장으로서 여기에 10개 시장이 쭉 있었는데, 이 감전시장, 소위 말하면 후적지 정리차원에서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엄궁시장이 얼마 전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감전시장의 상권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좀 더 단속을 강화를 하고 감전시장 그 자체를 다시 다른 시장으로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또 어떤 방법이 바로 도출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관리 문제는 관리 문제대로 또 검토를 하고 단속은 단속대로 해서 어쨌든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관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기구의 인력이 현원이 38명에다가 청원경찰 16명, 일용인부 14명 해서 68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4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인건비가 8억 9,563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가 7억 8,000,사업비가 2억 9,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에는 지금 현원 38명 공무원으로서 파송되어있는 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 안에?
68명 다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다 그러는 건 실제 지금 현재 인건비는 시 공무원으로서 나오고, 여기에 운영비에서 직접 나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걸 계산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여기 나간 숫자는 아니다. 맞습니까?
아니 이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정규직 38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청경하고 인부 30명 해 가지고 총 인건비를 가산한.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입이라는 게 여기에 수수료라든지
아닙니다. 1건 별도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니까 우리가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모든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리비나 운영비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당초 우리 사업비에 예산서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확보를.
아니,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수입되는 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시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의 봉급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수입되는 것은 계상만 해왔지 실제 여기서 나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이 경영수입이라는 거 이거 절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재정을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는 그 지역 정부가 많은 수익을 올려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본연의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적인 이런 면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만한 거액을 들여가지고서는 소위 투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571억 6,500만원의 투자비 가운데 융자가 299억 2,400이 있어요, 이것은 시 지방채로 했든지, 그러면 시 예산으로 융자를 받아 이자를 물어가며 하는 거지 이 자체가 299억 2,400의 이자를 물어주는 운영비에 계상이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다.
아니지요?
예. 별도입니다.
그래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면 투자에 대한 적어도 한12% 정도 최하, 그리고 융자에 대한 이자, 인건비, 운영비, 기타 나가서 총체적인 우리부산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진다. 이런 예정 밸런스를 한번 낸 무슨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아직 분석을 한 바는 없고요, 단지 금년에 세입이 이게 유인물에 있다시피 28억이고요, 총수입이, 우리가 지출이 세출이 19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감안하면 9억 정도는 우리 세출에 대한 세입이 9억 정도는 증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그 융자금은 이 도매시장을 지을 때 약 300억 정도 저희들이 농안기금을 빌렸습니다. 빌려 가지고 이 시장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또 매년 갚아야 됩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갚은 걸치면 우리가 9억을 벌더라도 시 전체로 봐서는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만한 투자를 해 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안기금을 우리가 빌린 것을 갚는다고 봤을 매 매년.
아니, 갚는 것은 그만큼 빚을 내어 가지고 있는 것을 갚는 것이니까 하나의 투자효과에 대한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경영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투자가 되면 이 지역 정부에 수익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아까 제가 강조했는데 하나는 공익적인 이런 차원도 있고, 경영수지적인 차원도 있으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맡겨 가지고 경영수지에 대한 것을 한번 꼭 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고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이 시장 자체 건립을 할 때는 말이죠, 목적이 경영수익을 전제로 한 건립은 아니거든요 이 시설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경영수익을 따져가지고 이걸 특정업체에 넘겨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가 직할사업으로서 그냥 운영해 나가야 되고, 다행히 생산물량이 많이 거래가 되어 가지고 수익이 더 높아지면 그만큼 시에 도움이 좀 더 되는 거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당초 건립이 경영적인 차원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걸 경영적인 차원에서 분석해서 운영의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할 수는 엄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는데요.
그것은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전제를 한 것은 공익적인 이런 사업의 차원도 있고, 경영수지면에 이런 경영적인 차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제도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의료원에 그만한 시설을 해 가지고 매년 적자를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국가가 가지고있는 기관을 자꾸만 경영 전문기관에다가 불하도 하고 매각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경영을 잘하면 그 사람은 더 공익적인 면도 살려 가면서 자기 경영 수지면에도 이래 맞추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더 향상이 된다 이겁니다.
투자를 또 새로 하고 또 재투자가 되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체가 그만한 수익이 나온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부대설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꾸만 시 예산만 자꾸만 이렇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행하는 생산가지고 우리가 설비도 하고 개선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방 정부는 경영수지를 목표로 하지 않는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서 農産物都賣市場도 앞으로는 그런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익성도 있고 경영성도 있으면 그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시설을 처음에 구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동부권도 농산물도매시장 지으려고 하더라도 저것이 경영적인 차원에서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공익성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운영이 잘되고 거래물량이 더 좋아짐으로 해서 상당한 수입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또 별개의 생각으로서 독립채산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또 강구를 하는 결과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는 경영적인 문제를 너무 내세울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거는 자체 관리 아닙니까? 어디 내세리 가지고 뭐 어떤 기관에다가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이것도 하나의 경영 사업으로 본다 그럴 것 같으면 상당한 좋은 이권의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떠한 사람에게 위임 경영을 가령 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부산시가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부산시가 그에게 위탁경영 시켜 가지고 많은 수익이 왔다 그러면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는 안할 거거든요.
그렇게 인계 받을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죠.
왜냐하면, 한 5, 600억 지금 투자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런 투자된 금액 다 계산해 가지고 어느 사람이 받아서 지금 이 운영을 제대로 하겠느냐? 지금 어렵다. 현재의 물량 거래량으로서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출발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에서 좀 더 어떤 특별한 획기적인 변화가 와서 물량이 확대되어 가지고 급진적으로 좋아진 사항이 생긴다 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그래 보죠.
저는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으로써 저는 좀 생각이 전혀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제 생각에 가까운 생각에 전부 동의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만한 투자를 해 가지고 경영수지 면이 많은 시 재정에다 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그렇게 경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을 이유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생각해서 경영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의 경영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해서 어떤 기회에 그런 면을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아직까지 인수도 받지 않았다. 또 이게 하자가 나가지고 형사적인 문제도 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약상 하자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그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년입니다.
2년 기간 내에 하자가 생긴 건 전부 다 배상도 시키고 보수도 시키고 이런 등등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시설물의관리에 있어 가지고 아까 열 두 번이라는 이런 보고를 아까 이송학위원이 하셨는데, 열두 개가 되는지 그 이상 되는지 여기는 여덟 개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부 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자 완료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95년, 하자 기간이.
시공 업체가 만약에 이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 보수할 기간이 내년 3월까지 2년동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그 인수라는 기점은 어디서부터 계산합니까?
인계 인수.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형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형사 문제되어 있는 건 없고요.
이 하자보수 기간, 기간은 우리가 2연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도 괜찮겠다 하는 범위 내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보수를 완료를 하고 조건을 부여해서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 3월 그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서 이제는 괜찮겠다 했을 때 우리가 인계를 받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아니, 복안은 그런데 이건 서로 당사자간에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그렇게 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의 조건 이행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자가 있고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수를 못 받겠다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묻는 게, 인수 기간으로부터 계산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날로부터 그건 인수됐다고 간주하고 하는 거냐, 그 계약 기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준공입니다. 준공기간으로부터, 작년 93년 3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제국장님 논리하고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때 가서도 하자가 발생했으면 “우리는 인수 안 하겠으니까 하자 보수 해내라.” 이런 요구가 아무리 우리 해봐도 준공검사 이후 2년이라 그러면 그 이후가 경과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에게는 보수 의무가 없다 그 말이예요.
아니, 그 기간 내에 저희들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하고, 또 시공 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장님! 우리 서위원님하고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갑니다.
지금 2년 아닙니까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동안 하자보수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3월이라 말입니다. 내년 3월에 하자가 생겼을 때 서위원님 말씀은, 지금 끝난다 그러면 업체에서 손을 든 다 이 말이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 완료 시점에 하자가 생겼다.
아니, 하자가 생겼으면 그것을 전제로 한 인수 인계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3월 하자 기간까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모두 도출시켜 가지고 그때 인수를 받더라도 이거는 보수를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인수를 받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받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보가 되어서 그런 것을…
2년이 만료돼도 그거는 짚어놓고 만료시키겠다.
맞습니다 조건부로, 우리가 지금 계속 하자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서위원님 질의가 지금 딱 맞는 거예요.
예.
조건 딱 걸어 놓고.
그렇죠.
꼭 지어 놓고 그걸 해라.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이거 단단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2년을 넘어가서 지금까지 2년 이내에 지금 하자 기간 이내에 여러 가지 부실이 나타났었다 할 때는 그거는 보수가 되고 개선이 되는데, 만약 2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인수를 받았다. 또 2년이 끝나도 안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넘고 나서도 뭐1년 후에든지 2년 후에든지 3년 후에든지 나타났다면 또 보수를 해주겠다 그렇게 계약이 그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될 수가 없고요.
제가 보충.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계약상 말입니다. 계약상 최종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청해 가지고 하자 안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인계 받을 때 조건을 부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하자보수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재발 나면 2연후라도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2년동안 더 연장.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된 모양입니다.
아니, 하자보수 기간 내에 문제가 여기에 있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 하자 기간 이후에 되더라도 그 보수를 하고 처리가 되지 하자 기간 후에 그 사항이 일어났다. 발견이 되었다. 그리 되었을 때 그것도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해준다.
2년동안, 2년 후라도 계속해서 하자 보수를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
단단히 답변해야 돼요, 그거.
서위원님 양해가 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하자가 생긴 게 하자보수가 안된 것은 2년이 넘어도…
아니, 그 계약을 종합건설본부하고 했습니까? 누구하고 한 겁니까? 종합건설본부하고 했을 거거든요.
예.
종합건설본부에서 안 나왔습니까 아무도?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정확하지.
종합건설본부 1부장 탁치남입니다.
무슨 부장?
건설1부장 탁치남입니다.
하자보수 사항은 건물의 준공 후에 2년간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 2년 사이에 일어난 하자 사항은 다 고쳐야만이 그 하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예로서 그 2년 기간 안에 어떠 어떤 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보수를 해 달라고 보수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예로서, 2년 6개월 걸려서 그게 끝났다면 그때에야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년이 하자보수의 준공입니다. 건물의 준공 후 2년까지인데, 그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에 새로이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약한 도급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방금 그이야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하세요.
답변 다 됐지요.
준공 후 2년동안이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 하자보수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해야만이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준공이 끝난 다음에 생긴 새로운 하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약을 한 도급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3일 전에 부산무역전시관에 건물 하자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관장이 답변하기를, “이거는 아무리 해도 집을 새로 뜯어 가지고 새로 짓기 전에는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이런 말 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2년 아니라 3년이 걸려 4년이 걸려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자보수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벌써 아마 2년이 명년 3월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무역관장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1부장이 보시기에 이거는 집 뜯어고치기 전에는, 말하자면 새로 짓기 전에는 이 하자보수는 안된다고 보는지, 완벽한 하자보수가 된다 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된 다음에 하자보수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무역관장의 말을 인용해서 집을 뜯어 가지고 새로 짓기 전에는 이 하자보수는 전혀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계상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무역전시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답변 못할 거예요. 답변 못한다는 말이 아주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바로 이송학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농산물도매시장에는, 물론 설계 부분, 시공 부분, 이런 데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1부장으로서는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요. 우리 건설본부 관계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1부장님!
예.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 2년이 만료되어도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답변했죠? 끝날 때까지 계속 하자 보수를 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죠?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2년 그 기간 안에.
아니, 본부장님! 그건 법의 논리고, 지금 하자가 발생 안했습니까? 있죠, 하자?
예.
그게 안 고쳐진다 말이죠내년 3월까지, 그렇죠?
가상을 해봅니다. 내년 3월까지 하자가 안 고쳐질 때에 계속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 말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연을 묶어 놨으니 2년이 더 연장되더라도 그 하자는 완료시켜야 된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다 찾아내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졌으니까 다 찾아내서 지금 하자발생 부분을 다 찾아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죠?
예.
그거 좀 책임지고 하세요.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방금 우리 구대언위원님 말씀하고 방금 답변하는 거는 그거는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그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고칠 때까지 10년동안 그거 고칠 때까지 그러면 그 건물 하자보수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회 다 통념적으로 2년 보수기간 이전에는 결과적으로 발견된 그 하자에 대해서는 10연이 되더라도 고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빨리 고칠 거에요. 제가 본 견해는.
단, 우리 서석호위원님 방금 질의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이 건물이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에도 여기에 하자가 발생, 우리로서는 이 하자를 발견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대단한 질의의 요지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가 잘 못된 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관계를 기본적으로 지금 하자 발생이 몇 건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본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소하고,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은 주로 벽에서, 일부입니다. 그것도, 벽 일부에서 물이 스며들어와 새는 부분, 그 다음에 창문 사이로 새는 부분, 그 다음에 옥상에서, 일부입니다 그것도. 균열이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가 있는 부분, 이러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을 90% 이상을 현재 다 고치고 오늘 현재도 하자보수를 양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끝나 버리면, 2년 이래 다 끝나버리면 다음에 2년, 한시간, 1초 후에라도 발생한 것은 시공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된다는 답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그때 발견되었더라도, 발견을 못했으면 문제가 안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자가.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이걸 근원적으로 확실히 하자가 무엇인가를 우리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부 다 한번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보수할게 없다. 있다든지 이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한번 결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걸 한번 답변 해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위원장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 우리 95년도 예산심의 시에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본부장 그날 출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한 회사 있지요? 거기 두 분 하고 출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답변하는 걸로 오늘 여기에 결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도 방금, 이게 인수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장이 무슨 힘을 믿고 “여기에 하자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이 다음에 큰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보수해서 물 좀 새는 거 이거 “다 막았습니다. 다 막았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거 인수받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봐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책임질 수는 업죠. 그러나 다만 이거는 시공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도 감독했기 때문에 제가 인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건설본부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뒷받침한 제가 인수를 받는 거지 제가 개인적인 설계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내부적인 생각은 어쨌든 하자 계약기간 이내에는 부분적으로 나쁜 부분은 전부 돌출을 해내어서 그걸 나름대로는 좀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설회사 사장들을 같이 참석시키는 문제는 사장보다는 전문 기술 책임자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사장들 해 가지고 아무 별 대화도 안되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는 좀 어떨까 모르겠으니까 책임 있는, 시공하는데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이 되겠죠, 현장 소장이나 사장이나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라도.
그런 분이 같이 참석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서로 또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도 방금 또 말씀이 있었고 이래서 이 관계는 95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심의 때 종합건설본부장과 그 다음에 우리시공 회사에 사장님도 좋고 소장님도 좋습니다. 두 분 중에 필요하신 분 같이 출석을 해서 그날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끝내도록 합시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종합건설본부장하고 현장 소장이나 사장님 하셨는데, 일단 종합건설본부장은 하도록 하고, 그 당시에 토목학회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다고요, 했는데, 그때 검토보고서가 위원장님한테도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이거는 어느 범위까지 출석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간담회 해 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소장하고 그렇게 해 놔놓고, 그건 다음에 통보를 별도로 할거니까.
일단 별도로 통보를 하도록.
일단은 여기서 그렇게 결의된 것으로 그렇게,
예, 변동이 있을 때는 연락 주십시오.
변동 있을 때는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쓰레기 처리’ 하는 거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부터 먼저 물읍시다.
아! 종합건설본부장한테 이제 물을 사항은 없죠?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아! 예.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우리 부장님.
종합건설본부 부장님 되십니까?
미안합니다. 잠시 나와주십시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해 주십시오.
반갑네요.
평소에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사업들 지도․감독하시려면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부장님?
예.
우리 건설본부에서 자신있게 지금까지 한 사업 가운데 하자, 적어도 다만 1, 2년 안에 하자 한번 발생 안된 그런 어떤 사업이 있었으면 자신 있게 한 번 기억나는 대로 하나만 좀 열거해 주세요.
제가 건설1부장이 본부에 온지 이제 9개월째 됩니다마는 하자 관계로 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벽하게 하자 없는 공사다.
또는 하자 있는 공사다 하는 사항을 저로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모르고, 제 소관업무가 일부에서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중에서 매년 분기별로 갈라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생기면 다시 지시를 내리고 시공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씀드린다 하는 게 참 분명한 거는 저는 비전문가죠.
그런데 분명하게 모든 설계는 공통점이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설계상으로는 분명한 건 하자가 발생되는걸 전제로 해서 심의하고 설계하고 이러지는 안하지요?
그 설계 관계에 대해서는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자문을 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기술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또 듣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액에 따라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200억 이상일 때는 중앙건설기술심의회, 200억 미만에 대해서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나 그 다음에 각 연구소 위원들로 구성된…
아니, 그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밖에 더 되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했든 간에 다시 말해서 감리나 감독은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 중에?
공사 중에 감독은 요즘은 저희들이 감독을 안 합니다. 안하고 책임 감리회사,
아니, 그럼 우리 여기 엄궁동 농산물시장에 감독은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 감독은 시공 감리를 감리 전문회사인 신진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저희들은 감독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결국 한 명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래 한 570억이나 되는 공사를 어째 한 명한테 감리를 맡겼다하는 그 자체부터가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건축에 1명,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기계면 기계에 1명, 전기 1명, 토목 1명, 이런 식으로 감독이 임명이 됩니다.
바로 그 점이 한마디로 우리 부산시종합건설본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행정 가운데서 가장 못마땅한 게,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하나 있죠?
건물 하나 지었다 하면 똑바르게 건물 지어 놓은 사실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신지 며칠 안되었다 하니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미안합니다마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게 이 나라에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에 우리 건설본부 관계자들 증인출석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장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작년에 다 질의 답변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된 사항입니다. 그렇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 문제가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이 진단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 모르신다 하니까 그날 건설본부장 와서 답변 듣도록, 저는 오늘 종결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답변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점을 특히 명심해서 우리 본부장님 그날 오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들어가 앉으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석호위원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감사자료 3페이지에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참 쓰레기 처리가 아마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쓰레기 집적소 4개소 설치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해도 가고 이런데 소각로 2개소 말이죠, 이러면 이 소각로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폐기물에 대한 소각로 합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쓰레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쓰레기 발생하는 것 중에서 95%는 일반 배추, 무 쓰레기입니다.
일반 과일 쓰레기고, 그 외에 포장지가 있습니다. 끈이라든지 노끈, 그 다음에 신문지, 이런 등등이 한 5%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소각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예정 금액이 8,05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소각로 하나에 8,050만원짜리 이게 2개소인대, 이거는요, 그건 물론 소각에 대해서.
소형이지요.
소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한번 재검토 해보세요. 이건 어림도 없습니다.
이 소각로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안되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소각로를 여기에 맞도록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요, 아마 한 개에 한 8억 정도 들는지 몰라요.
물론 그래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8,000만원치정 해놓은 게 이거는 뭔가 안 맞으니까 한번 소장께서, 틀림없이 한번 이거 쓰레기에 대해서는 한번하고,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부산위생환경주식회사가 설치하는 소각로는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계시켜 가지고요 그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7페이지에 민원사항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는 건데, 285명이 말이죠, 왜 여기에 농협출장소도 있고 우체국이 있고 금융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기에 건물을 지을 매 그 용도에 농협하고 우체국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를 시킨 이후에 이제 그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중매인입니다. 중매인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새마을금고를 하나 설립을 해 가지고 금고에 자금을 필요시에 쉽게 좀 빌려 가지고 자기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새마을금고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요구를 한 겁니다.
설치 권한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내에 새마을금고를 설치할 수 있는 사무실을 좀 임대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입니다. 허가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무실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러한 금융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를 하는 것이 농협출장소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 금융이 원활하고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했을 때에, 이걸 잘 이걸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너희 허가해 가지고 오면 사무실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여기에 그치지 말고 소장께서는 이 금융 업무에 대해서도 그네들에 편리하고 그네들에 좀 어려운 점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농협출장소하고 잘 이걸 중개를 해야 되지, 농협 이래놓으면 이거 필요 없을 거에요
앞으로, 새마을금고 다 되는데 뭐, 새마을금고 이제는 온․라인까지 다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농협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신경을 더 쓰는 게 좋으리라고 해서 이거 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조금 보충으로,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중매인들이 위주로 되어서 새마을금고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잔품처리장에 있는 600여명은 신용협동조합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마을금고를 주든 신용협동조합을 주든 조합원들이 결국은 상인들이니까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리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새마을금고보다는 신용협동조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신협법에서 새마을금고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서민들이 여기에서 금융 할 금융과 또 하나의 신뢰를 가지고 해 나가려면 신협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돈이 좀 더 많은 그런 중매인들이 또 새마을금고를 하겠다 해서 신협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서 가능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신협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서석호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새마을금고보다는 신협을 주는 것이 아마 타당 할겁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신협문제를 몰라서 한 얘기고, 그런 점을 좀 관리소장께서 많은 상인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니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보충으로,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중매인들이 위주를 해서 새마을금고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 잔품처리장에 있는 600여명은 신용협동조합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새마을금고를 주든, 신용협동조합을 주든 조합원들이 결국은 상인들이니까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새마을금고보다는 신용협동조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신협법에서 새마을 금고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서민들이 여기에서 금융과 하나의 신뢰를 가지고 해 나가려면 신협을 주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돈이 좀 더 많은 중매인들이 새마을금고를 하겠다고 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신협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서석호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신협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 점을 관리소장님께서 많은 상인들을 관리하시니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협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놀고 있는 사무실에는?
문제는 지금 농협도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체국도 그렇고 일반금융업무를 취급하니까, 그래서 시 방침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가서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라, 소장님은?
내년쯤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나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결정을 짓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됩니다.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이 경영하고, 여러 가지 공익차원 등등 말씀하셨는데 경영합리화를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정상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데 철저히 관리하느냐, 안하느냐, 공무원 자세가 복지부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해주셨고 설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관심사항이 한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중매인하고, 잔품처리장 안에 있는 소매인하고의 갈등은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직판장의 소매인들이 장사가 잘 안되니까 일부 경매장내의 중매인들에 대해서 왜 소매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계속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하고, 지금은 경매장의 중매인의 소매행위는 11월달부터는 중매인들이 자진해서소매행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서로의 갈등은 업네요?
그러나 일부 …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은 일부 중매인들이 팝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면 이것은 완전히 해결될 그런 전망입니다.
잔품처리장말고 소매점포 거기에서는 소매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행위를 말씀하십니까? 도매도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매인은 도매만하고, 소매인은 소매만 하게끔…
잔품처리장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원래 소매상인의 입주목적은 중매인들이 물건을 받아 가지고 판 나머지 일부 못 파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분산을 못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10% 정도를 자기 밑에 소매인한테 물건을 주어서 팔게끔 이런 목적으로 중매인동과 소매인동을 둔 것입니다.
지금 중매인 점포와 잔품처리장을 비교 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리를 예고, 아까 채소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못하게끔 그렇게…
못하게 하면은 그것도 너무 큰 피해가 아닙니까?
농안법에도 중매인은 중재 내지 중매만 해라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정착을 시켜야됩니다.
잔품처리장에서만 소매하게 되어있고, 직판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소매행위아닙니까?
예, 소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매는 못하죠?
못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잔품처리장 하고의 관계를 물은 것입니다. 잔품처리장이라고 명시된 그곳하고, 중매점포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중매인점포는 중매 만하고, 도매인은 도매만 하고, 소매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처음 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음 개장 이후에 사실상 중매인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자기들 물건은 있고 하니까 일부 소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궁동 농산물시장이 결국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용인원이 1만 4,0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입주상인들만 해도1,200명되는데 부산청과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서구 내지 영도구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이번에 11월 10일날 본위원이 2,700명 주민들로부터 청원서를 받아 가지고 시에다가 정식 청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버스 3개 노선이 엄궁동 도매시장까지 연결되도록 청원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사업소에서도 챙겨 가지고 청원이 될 수 있도록 2,500명이라는 분이 청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영도에서 이쪽으로 오고, 송도에서 충무동 로타리를 건너서 이리로 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잔품처리장에 한 점포를1.8평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각해도 1.8평이면 농산물인데 사과 몇 상자 놓으면 도저히 상품진열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열이 잘되어야 구매력이 있어가지고 구매가 잘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하게 적어도 2.5평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조치가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잔품처리장이 생겼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경매하고 남은 물건이 역시 질이 좋고, 신선도도 있고, 싸다. 이렇게 되어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도 청원이 되어 있으니까 점포도 빨리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2.5평 이상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잠시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채소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현재 1.8평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완전히 입주해 가지고 장사할 소매인을 완전히 확정지을 것입니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당초에 615명이지만 현재는 400여명 그 중에서도 140명이 이중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완전히 입주할 사람을 선정한 이후에 남은 점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2.5평 내지 3.6평을 저희들이 점포배정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을 넘으면 강서입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저쪽에는 노선이 업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웃에서 노선이 없으니까 소매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이고, 도매하러 물건을 입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서 와서 이쪽에 와서 잘 수도 없는 것이고, 저쪽 노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58번이 하구언으로 해가지고 용원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지에서 대저나 녹산에 새마을 버스가 있으면은 그 노선하고 협의해 가지고…
새마을 버스를 본위원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모든 사항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도매시장 설계 건설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을 명심해서 확실히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건립당시의 기대에 부풀었던 농민들을 비롯해서 이용시민으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농산물 유통기능을 발휘하고 이용시민으로부터 환영받는 도매시장 역할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부산직할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