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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보건사회국장 이하 보건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느라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방대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사회 업무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업무로써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외부통제 기능에 거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기준으로 의회에서의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큰 흐름 속에 잘못 되거나 미흡한 분야가 있을 경우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그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사회국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보건사회국장이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행정,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위생 행정,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후대책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로 올 한해 동안 다함께 만 들고 살기 좋은 복지 공동체 부산을 준비하는 부산 사회복지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영락공원 조성 등 보건사회국 산하 직원들은 어느 해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성과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복지행정 수행지침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합니다.
계속적인 지도 편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회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사용 사회과장입니다.
김만수 보건과장입니다.
김철진 위생과장입니다.
박영림 노정담당관입니다.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송철순 연구보건사회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社會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부환 보건사회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의 내용에 보시면 27페이지에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 징수현황을 보고 하셨을 때 아마 94년도 부과난은 금액인데 건으로 설명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측 상단에 보면 100만원 단위라 했는데 금액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금액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곤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3년도 9월 제25회 임시회 때 조예 안이 본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서민의 모자보건을 담당해오던 부산시 모자보건센타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에서는 폐지에 따른 갖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노라고 업무보고를 통해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만개조에는 부산의료원에 위탁 진료케 하고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용 의료장비를 대폭 확보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몇몇 보건소에는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진단 등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소의 대 주민 서비스 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한 검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검진은 분만시 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 시내에 있는 보건소에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막상 전문의가 있다 하더라도 분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검진 따로 분만 따로 이중적 부담으로 임산부 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95년부터 10년간 실시키로 계획하고 있는 사회종합발전계획에서나 또한 보건소 5개년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막연히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인력 확보, 장비현대화, 시설확충, 자원봉사자 활용, 교육 실시 등으로 되어 있을 뿐 예산투자 계획도 없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시내 각 구 보건소의 이용자 87만 3,000명의 진료 및 검사자 중에 임산부의 이용률은 얼마나 되며 보건소에서 시의료원에 분만의료한 임산부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의 임산부에 대한 의료혜택 확충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은 무엇이며 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95년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각종 기금 중에는 사회복지 부분의 기금이 산발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93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생활보호적립금 이 4억원, 청소년 자립지원금이 12억 2,100 만원,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기금 6억 1,900만원, 이웃돕기기금 2억 2,100만원, 근로청소년장학기금 2억 4,200만원 총 27억 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조성중인 노인복지기금 등을 합하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금들은 각각 사용목적이 뚜렷하고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겠지만 이는 큰 의미에서 보면 모두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8회 정기회 때 상임위에서 당시 권경석 보사국장이 94년도에서부터 되는 복지의 달 운영과 연계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지원을 위하여 이들 각종 기금들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지를 알고 싶고 검토결과와 추진 사항은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4월 시내에 있는 새희망정신요양원의 수용환자에 대한 인권유린문제가 형사사건화 되어서 2개월 여간의 수사과정에서 부산시민들에게 준 큰 충격은 이제 세월의 흐름만큼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설별 환자보호위원 회가 구성되고 인권전화 설치, 여러 차례 걸친 감사 등을 통해서 지난날에 비하여 요양원의 환경이 눈에 뛸 정도로 개선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요양원이 안고 있는 각종 병리요인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3,218명이 있는 이들 요양원에 의사 한 명 없이 간호사나 비 의료인에 의해서 환자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32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당시 정문화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정신요양원에 제반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해서 우리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상근문제, 일반의 배치 문제, 인건비 문제 등을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 부산시로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노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세워 지지 않고 있음을 냉철히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충남의 한 정신요양원에서 환자에 의해서 요양원원장이 칼에 찔려 살해되고 그 자리에서 시신과 사택을 방화해서 원장의 사택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앙 메스컴에 보도가 되지 않은 관계로 타지방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원장을 살해하지 않고 원장이나 직원이 환자에게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면 또 한번 나라 전체가 북새통이 날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입수하지 못해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제까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환자의 요양원 입소에 대한 불만과 장기입원에 대한 불만이 환자에게 이러한 사건을 유발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부산시내에 10개 요양원은 이러한 엄청난 요인을 안고 있는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요양원 입원환자 중에는 상당한 숫자의 환자가 사회적응 훈련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가족의 신변 인수거부, 연고자의 행방 잠적 등으로 폐쇄병동 내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는 관계로 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요양원내의 각종 사고가 이들의 주동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2회 임시회시 보사국장께서 이러한 환자들을 부량인 선도시설, 노인 요양원 시설 등으로 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방침이 일선 구청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선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사국장께서는 이를 공문화 하여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정신요양원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보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계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수혜범위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대책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해 이들에 대한 선정기준의 합리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보호제외자 발생, 소득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의 대책으로 95연부터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출가한 딸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받지 못하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원들의 근로 능력이 없을 경우는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게끔 하겠노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한 이 경우 늘어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느 정도가 되며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연구한 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평소에 서비스 행정, 혹은 민원 1회 방문 해결이니 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94년도 우리 보사국 민원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고에 보면 총 19건 중에 적어도 25건 이상, 약 40% 이상이 “제도를 안내했다, ” 혹은 “관할 구청에 지시했다.” 하는 것으로 이를 종결을 짓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로서 감사자료 5페이지에 첫 장 보면 생활자금 융자를 아주 간절하게 요청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감사자료 13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번째 보면 영도구 동삼 3지구의 아파트에서 김의백이라는 사람이 표창을 원하는 것을 아마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은 영락공원 건립과 관계되는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겁니까?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영락공원 건립을 위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모여서 의논을 하고 영락공원은 현재 두구동 위치에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는 위치를 의논하고 이후에 이 사람이 아마 자기 나름대로 시에다가
두번째로 에이즈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에이즈 감염자는 지금 84명이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부산시민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있을 것인가? 21C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에이즈는 전세계적으로 참 무섭게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인접한 이 태국의 경우는 이미 에이즈 관리에 통제능력을 상실했다고 태국당국 스스로가 자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에서도 해외여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에이즈 환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도 더 이상 에이즈에 관한 한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는 것이 대부분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전염병 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규정만을 내세워서 결국 특수등록 관리대상자 외의 사람은 관리를 거의 잘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위 비공식적으로 관광안내원이라 이렇게 명칭을 부쳐서 많은 접대부 행위를 하는 부류가 있는데 검진을 할 방법이 없다.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방법도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내국인도 해외 여행의 경험이 있는 내국인에 대한, 물론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검진도 본인이 스스로 겁이 나서 찾아와서 검진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는 어떻게 검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부산에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1,480명의 외국인 근로자,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검진 실적이 1,480명 중 에서 현재 101명만 실시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에 과연 1,000여명을 다 검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늑장을 부려졌는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홍보대책도 또한 그렇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홍보만화 2만 4,600권 제작해서 배포했다. 과연 이것으로 에이즈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각국이 에이즈에 대한 공포로 에이즈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합니다. 이 에이즈 예방사업이야말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데 현재로서는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행스럽게 앞으로 산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때 함께 에이즈를 검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반가운 얘깁니다만 그냥 병행실시를 하겠다 하면 실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산업체 건강진단에 에이즈 검사항목을 완전히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에이즈는 성적으로 왕성한 기간에 있는 연령인 대학생 내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수 집단이 아니라도 계속 계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에이즈에 관한 설문조사서를 내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적어도 에이즈에 관한 상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설문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그것은 대학생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고에는 모든 것을 완료했다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시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감사 때 복지관 운영문제를 본위원 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질의에 보면 한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에이즈가 나왔으면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예, 그것 괜찮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에이즈에 대해서 일단 끝났습니까?
예.
끝나면 끝났다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아까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입니다.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 이윤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제 그 외국인으로 인한 에이즈의 접촉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우리 국내에서의 내국인끼리의 접촉에 의해서도 이 에이즈가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에이즈는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물론 20대 내지 30대에서 제일 많이 에이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연령이라든지 직업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에이즈가 감염된 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직업별로 선원이 120명 정도 제일 많고 하지만 유흥업 종사자, 사무직, 근로자, 주부, 학생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 하나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전모씨라고 이 한 분은 7년 동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여러 접객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윤락행위를 하다 가, 그것도 다른 어떤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그것이 7년만에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에이즈 관리를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큰 종합병원, 300평 이상이 넘는 그런 종합병원에서도 어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지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간호사들이 에이즈가 어떻게 감염된다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영숙씨라는 인제대학교 그 분이 보건대학원에서 논문을 발표한 예를 보면 특히 52.9%라는 그 간호사가 이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인지, 어떤 전파경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영장이라든지 공동목욕탕, 화장실 변기 등 이런 것을 공동으로 사용해도 전염된다 하는 것이 35.2%가 나왔고, 모기에 물려도 에이즈에 걸린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틀린 답을 하는 이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와 악수는 될 수 있는 한 안한다. 이게 60%, 악수를 한다고 감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만큼 에이즈의 전파경로라든지 에이즈의 상식이 종합병원에 있는 전문가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다시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더 만전을 기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윤식 위원님! 질의가 끝 안났습니까?
예, 계속해서…
그러면 한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에 그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복지관 운영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복지관 운영 엉망”하는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항의를 하는 복지관장도 있는가 하면 계속 본위원에게 매달 운영실태를 계속 공문으로 보내와서 홍보를 하는 이런 복지관도 있습디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복지관 문제는 처리 완료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우리가 위탁운영 하게 되고, 보통 복지법인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죠? 법인에, 복지법인에 위탁할 때는 운영비의 일부를 전입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29개의 복지관 예산 총괄액을 보면 금년에 그러니까 96억 8,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법인에서 지원한 소위 법인 전입금은 11%가 조금 넘는 정도 12% 가까운 12억 3,200만원뿐이고 나머지 국비,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항상 재정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이용료 수입이니 혹은 후원금 등으로 합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보도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사업만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기회에 운영능력이 부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29개의 복지회관 중에 운영주체인 그 법인이 운영능력이 없는 업체는 몇 개나 되며 만약 있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겸해서 지난번 감사 때 국비 내지 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 복지관의 평수에 기준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복지관 운영의 지역 여건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복지관 혹은 좀 나은 곳의 복지관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나 환경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일률적으로 평수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것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21만 3,000명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했고 평균 1개 복지관 당 5,229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숫자가 확실한 것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실적 보고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런 숫자일 수가 있다, 이것을 앞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자녀의 진학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A라는 자녀가 사회복지관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가면 그 보고는 A라는 학생의 가족이 4명이 되면 상담위원은 4명으로 보고가 됩니다. 실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3곳의 복지관장과 흉금을 털어놓고 대담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봐라” 그들의 얘깁니다만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을 상담하면 집의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5명으로 보고가 된다. 이야기죠.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5,229명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택공사나 혹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사회복지관을 건설해서 기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증 받은 사회복지관은 솔직히 복지관이 아닙니다. 지금 C형입니까, D형입니까, B형입니까? 대체로 규모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동네 글공부방 정도의 구실밖에 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증을 받고 있다, 정말 기증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복지관을 기증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면 이 사회복지 문제는 정말 요원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 기회에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수조사 사업으로 연안해수 및 어시장 수질조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해수나 어시장해수를 검사만 했지 실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여태까지 내려진 바가 없다, 그 검사에 따라서 내려지는 조치가 있다면 한번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만약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예산만 들여서 검사만 마치고, 검사결과만 보고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직제상 문제인가, 다시 말씀 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환경오염 문제가 시급한 시기에 아직도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은 보사국장 산하도 아닌 위생과장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의 경우에 대구의 경우를 보면 부시장 직할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상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검사에서 위생과장에게 보고만 하고 끝나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가하는 것도 겸해서 답변을 해주고, 앞으로 부산환경보건연구원이 제대로 제구실을 할려면 어떤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와 그 외 2가지를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문곤 위원께서 정신요양원에대한 질의를 소상히 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 할까 합니다.
지난 새희망정신요양원에서 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당국에서도 자료를 많이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새희망정신요양원에 갔을 때 제가 요청하기를 사망자의 병리별 통계를 받아내서 그 내용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석내용을 우리가 전문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개괄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망자의 병리별 통계를 봤을 때 사망 요인이 거의가 간접적이었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도 당국에 강력한 요청을 했습니다만 요양원에 입소할 원생들을 받아들일 때 소위 환자에 대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병명을 알고 원생을 받아들여야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신질환은 가벼운데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질환이 중증이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결핵 3기정도 된다면 그 정신요양원에 갖추어진 요건으로서는 그 폐결핵 중증환자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정신요양원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중증 폐결핵은 오히려 더해 가고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치료방법 등을 봤을 때, 그렇다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여건 또한 시설 등등을 봐서 원생을 받아들일 때부터 정밀한 질병적 요건을 찾아서, 치료요건을 찾아서 환자가 가야 될 의료기관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되 바꿔 말해서 원생을 받아들일 때 선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때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래서 막연합니다. 그 내용이, 그 강력한 조치가 어떠한 방법인지 또한 그 내용 등을 보면 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그 정신요양원들을 보면 보고 내용도 보다시피 여러가지노후시설이라든지 장비, 의료진들이 정말 정신요양원으로서의 요건은 갖춰지지 않고 다만 어떻게 보면 수용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111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다 했는데, 111건의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각 10개의 요양소에서 사망된 자의 다시 한번 병리별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가서 봤을 때 애매한 병명 사인이 정확성이 없는 것은 심장, 즉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심장경색증이다 하는 그 막연한 사망의 병명을 나열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부산시역내에 산재해 있는 정신요양원에서 사망된 자의 병리별 통계를 한번 봤으면, 전과 후에 대한 아마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보충질의, 다 하시고 난 뒤에 하세요.
그게 안 낫겠습니다. 바로바로 연결…
요양원 관계가 났으니까 요양원에 대해서 생각나서…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지금 이제 두분 위원께서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하셨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인의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그런데서 사고도 나고 혹은 그 죽고 나면 어떤 질환의 어떤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정신질환자를 전국적으로 보면 수용치가 전국 요양원의 40% 이상이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도 특히 현대요양원 같은 곳에서는 정원 257명에 환자가 329명 28% 이상이 지금 정원초과가 되고 있다. 그러면 시설이 낙후됐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정신과 의사가 없다. 그런 와중에 40% 가까이의 그 인력을 초과수용하므로써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초과수용하는 환자들 내지는 이 요양원에 있는 수용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경섭 위원님! 우리가 진행을 좀 매끄럽게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한 위원이 두 세 가지 질의를 하실 때 한가지질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금 쉬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그 다음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유해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해서 어떤 상담기구가 청소년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유흥업소입니다. 그 유흥업소가 청소년 생활과 근접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 요인이고,
두번째는 그 유흥업소들이 정상적인 유흥업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퇴폐성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구경 또는 들어갔다가 나와서 미쳐진 그 영향이 상당한 그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오늘의 소위 이르는 비행 청소년들이 유발시키는 요인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학교주변 유흥업소 정화문제의 대상이 190개 업소다, 위반건수는 39건이다, 이래서 처리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해업소 소위 청소년뿐 아니라 사회에 유해를 끼치는 업소들이야말로 관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또한 시민들이 대충 느끼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관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정보가 상당히 빠르게 흡수되어가지고 단속할 때는 업을 안한든지 그 피하는 교묘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산이라는 이 대도시는 많은 국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 게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해양도시로서 중추도시다, 어떻게 한다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된 부서나 기관들이 연계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어느 업소보다도 청소년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소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감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 님에게 강력한 의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인지를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권태망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단속하는 사람하고 다음 위반하는 사람하고 거의 숨박꼭질 하듯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는 고발하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담당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법과 시행령에 문제 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유흥업소를 하는 업자들이 어떤 마음의 양심적인 불량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1,800명 대상자 중에 약 25%가 악영향을 미친다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미친다고 답을 한 청소년 그 업소를 한번 거쳐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부서나 또한 그에 관련된 기관들이 과감한 어떤 정책이나 시정이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신 24 페이지에 보시면 모범 음식점 지정 육성 또는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앞으로 부산시역 내에 있는 식당 흑은 음식점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제적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으로서 해야할 엄청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식단운영도 포함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비견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아침 조찬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 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조찬회에 나온 식단을 보고 제가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생활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아침식사가 많이 개선되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식단에 반찬을 헤아려 보니까 찬이 11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식인 밥은 소위 공기밥입니다. 밥과 찬을 비교했을 때는 그것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뭐 공기밥 30인분을 먹을 수 있는 찬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아침식사 주관을 어디에서 했느냐?” “누가 했다,” 그 지역에 유지가 초청 받아왔고 시장이 조찬회에 주관차고 또 준비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해서야 되겠느냐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오기에 특별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란 분의 답변이, 그래서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야되겠고 또한 모범이라고 정해진 식당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먼저 출입을 할 수 있어야되겠고 또 빈번해야 되겠고 또한 공무원들이 가면 식당들이 대부분 좀 특별 예우인지 대우인지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사양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단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시정의 큰 목표를 삼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한식을 전문적으로 한다해서 한식집에 가보면 정말 이 관리부서에 저도 한 시의원으로서 봤을 때 옆 사람 보기에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식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 등이 아직까지 우리 행정부서에서 미치는 영향이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이런 문제를 정책을 입안해서 우리가 허울좋은 어떠한 이런 이름만 지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내가 번번이 이런 회의 때마다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빈곤” 비법정인 보호를 말합니다.
이것을 취업이나 자매결연을 시켜서 그 사람들 생활을 돕자하는 이런 생각인 모양인데 내가 3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법은 안 되더라도 시장의 특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달달이 법정인과 같은 보호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되지만 나는 실제 송도 암남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천마산 기슭에 가보면 정말 어린애들이 조그마한 집에 다섯 가구 내지는 네 가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한 방씩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면 실제 취로 사업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매결연이 다 안됩니다. 그래도 법적 보호자는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때 좀 주면 그때는 일주일 정도 먹을지 모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더 피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나아진 경향이 없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법적 보호자와 같이 절대 빈곤자들도 시장이 특명을 해 가지고 달달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갈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싶고, 또 내가 늘 보면 해마다 부탁을 하는데 결과는 되는 일이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절대빈곤자라 해 가지고 비법정보호자란 말을 쓰는데 이것도 법적 보호자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기틀을, 국가법은 말고 시에서 특별하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첫번쩨 김허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허남 위원님께서 비법정생보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소득 주민 결연사업 추진 실태 및 향후 운영대책에 보면 그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연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거택노인과 거택장애인의 어떤 결연율이 다른 부분은 한 9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은 7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식품위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쇠고기가 우리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호주에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콩나물 먹으면서 여기에 혹시 무슨 약을 넣지 않았느냐, 어쨌나, 두부도 먹을 때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나는 그 말을 듣고 식당에 가서 이게 호주 고기냐 물었더니 “호주고기는 아닙니다.”라고 식당에서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 전국민이 식품이니까 먹기는 먹어야 하고 불안을 느끼면서 먹어 야됩니다. 이걸 우리 한 달에 한번씩 우리 지금 쌀 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물고기도 검사하고 쇠고기면 쇠고기 검사하고 우리 나라에 전부 다 이걸 검사를 한 달에 한번 씩 해서 신문에 내던지 해서, 우리 부산시보에 내던지 해서 그런 검사를 해서 우리 식품은 검사를 어느 날부터 어떻게 검사를 하니까 그것은 무공해다, 그것은 괜찮다, 먹어도 좋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먹으면서 먹다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느냐, 배고프면 먹기는 먹는데 부담을 느끼고 먹습니다. 그것을 하나 생각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마약입니다.
이 마약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 하나 죽었습니다. 어떤 친구하고 같이 자기 집에서 놀다가 친구 한 놈은 자고 이놈 혼자 앉아서 프로판가스 그것을 과음을 해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뭐 소리 없이 죽데요.
그 옆에 자던 놈이 일어나서 죽어서 부모한테 알려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큰일났다.” 해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극비로 해 가지고 자기 이름 쓰지 말고 경험있는 자를, 또 역시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라, 알려달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1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때부터 마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젊은 아이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부산에 얼마나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죽은 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겸해 가지고 되어 있지만 우리 부산에 그런 약에 중독이 된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 어떻게 근절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이걸 근절을 안하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 일 납니다. 자꾸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마약에 대한 이런 것을 이게 내가 알기는 몰핀같은 것은 약국에서 줄 적에 이름, 주소를 적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런 약을 사용하는 것은 주소를 적고 이름을 적고 수량을 적고 그리고 줄 수 있는, 또 수량도 계속해서 자꾸 오면, 그것은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는 방법을 한다든지 방법을 써야 되지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우리 정신 의료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시찰할 적에 원장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신문을 보니까 의료원이 정신병 환자라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멀쩡한 데 누가 여기에 가두어 넣어 가지고 불평만 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하니까 점점 치료도 안되고, 신문에 보니까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녹음기를 이용하여 대화를 합니다.
대화해 가지고 대화를 한 후에 그것을 다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듣게 해서 다음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 자기가 정신착란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느끼게 하면 치료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치료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참 치료방법이 퍽 좋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실제 해서, 그 때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이 우리 한국에 환자들한테 대화가 되어서 자기 속성 우리 사람도 말할 때 바위라도 보고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 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방법, 이런 것도 한번 의료원에서 권장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의학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겠지만 외국의 신문에 나와 있는 치료방법보고 한 가지 소개했습니다.
이 4가지 질의로써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때는 그 질의하시는 요점을 잘 파악해서 질의를 하셔야만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요점 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선택 위원입니다.
94년도 민원 사항별 내용 및 처리결과 총괄분야를 보면 93년도에 대비 94년도는 “민원의 홍수 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통계내용을 보게 되면 구분의 합계를 보게 되면 94년도에는 534건에 비해서 93년에는 그의 반도 못 미치는 236건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허가분야에 있어서는 94년도에 비해서 93 연은 단 3건 부분이올시다. 3건도 사회과 3건, 보건위생과․노정에서는 한 건도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3건은 무엇이 허가되었는지 밝혀주시고, 그러면 위생과 93년 허가 건 70건인데 94년에는 한 건도 없다, 이것은 도저히 아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93년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허가 사항이 왜 94연에는 물론 사회과 3 건인데 3건이 무엇이 허가되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민원사항 주요내용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4월 25일 위반약국 단속요망, 중구 해양약 국외 41개소가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민원 자 이재일씨가 민원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41개 약국은 어떤 위반을 했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 11일자에 보게 되면 안형태씨의 시민의 소리 난에서 병원 적출물 소각로 설치허가 검토 요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서는 지난번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학병원이다, 종합병원, 일반병원에서 1일 적출량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역시 어떻게 오늘날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월 20일자 단란주점 변태영업 등에 대한 진정이 장태규씨로부터 이것이 진정이 되었는데 흔히 요사이 단란주점에 대해서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말썽이 상당히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을 하기 에 이것이 변태영업으로 지적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모자보건센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972년 서구 서대신동 1가에서 18 개 병석과 의사 3명, 간호사 12명, 약사 1 명, 보건 2명, 행정요원 2명과 기능사가 7 명, 인력이 3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93년 10월 11일 모자보건센타 설치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 인하여 그 후속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시립의료원이다, 보건소 에 인원을 배치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뒤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왕 나온 김에 제 할말은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의료보 험료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의료보험료 미 징수액이 93년도에는 65억에 비하여 94년도에는 55억을 징수성적은 약 10억 정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편이나 누계차이는 93년도 163억 3,000만원, 94년도 163억 9,000만원으로 볼 때 누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보험료가 잘 징수가 되어야만 그것이 의료보험 이 잘 활성화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각 보건소마다 잘 받아들이는 그런 곳은 상을 주고 이것이 한 2년 이상 상당히 나태한다는 것보다도 실적이 나쁜 보건소에서는 뭔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경고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조치로 93년도에는 1만 3,634 건에 33억 6,000만원, 94년도에 보게 되면 1 만 2,886건에 33억 3,000만원, 연간 약33억 이 평균치로 보게 되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압류, 작년에도 상당히 거론 의 대상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 지 여기에 대한 징수문제라든가 압류재산처 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역시 이윤식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께서 거치고 갔는데 조금 거기에 제가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이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사국 소관이라면 이것이 연중 식단에 오르는 좋은 반찬처럼 상당히 에이즈가 빠진 역사가 없습니다. 이 세계 추세로 보게 되면 오늘날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에이즈란 것은 상당히 공포의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국민 소득이 높고 선진국 소위 말하는 상당히 개방된 사회가 이 병균이 많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신문에 보니까 인도에서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우려하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극과 극을 달리는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발생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305명, 사망이 38명, 전출이 1명, 현재 관리가 26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를 보게 되면 남자가 273명, 여자가 32명이라 볼 때 이 에이즈란 병은 서로가 감추기 때문에 통계자체도 나는 불확실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서로 관계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병일진데 이것은 남과 여의 근사치를 이루어야 하지만 꼭 여자가 적고 많은 법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정학한 이게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작년 보고에 의하면 남자는 273명에 여자가 32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추세로 보게 되면 작년이 91명에서 금년에는 109명, 사망자가 10명에서 15명, 전출이 7명에서 금년에는 10명, 현재 관리가 74명에서 금년에는 84명, 금년에는 남녀별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이것이 무서운 병이 라는 것은 다 누구나가 공정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병이란 것은 하나의 국산이 아니라 외국의 수입종이올시다, 세계화 될 때 우리가 국제화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부산역이나 영주동에 가보면 나는 미국 사람하고 소련 사람하고는 구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남자들 일색으로 보이는데 근래는 상당히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보입디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텍사스 저 영주동에는 아마 국제 여성들이 아마 매춘행 위를 한다. 그야 꼭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 이 에이즈란 병이 외국사람으로서 국내에는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외국사람들은 속수무책이올시다.
행여나 항간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번 보사국장님의 단속의 손이 미쳐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전문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병원이 부산대학병원과 백병원, 그리고 침례병원이 대략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앞으로의 우리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보사국장님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윤식 위원님께서도 말했고 새희망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할려고 했는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94년도 상반기에 소위 새희망정신요양원이 한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10개소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의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이 이 정신요양원에 가면 폭력이 난무하고 인권이 무색하고 도외시 된 곳이 이 정신요양원이올시다. 대략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가두어 둬 가지고 요양 정도인데 앞으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일층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민 병원…
전선택 위원님 앞에 위원님들이 한 질의는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앞에 질의는 에이즈 한 가지 뿐입니다.
저소득주민이 겪는 추진실태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결연사항을 보겠습니다.
대상자 수가 1만 7,038명, 결연자 수가 1만 3,7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 분류 가 많습니다마는 특별히 눈이 가는 곳이 있다면 시설아동 대상자 중 3,702명 11 결연자 수는 3,576명으로 96.6%라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탁노인의 경우는 대상자 중 3,392명 중 결연자 수는 1,823명으로 53.7% 라는 최하위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진국가에서는 상당히 노인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상입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취로사업비 보조금 지원 실태 및 집행현 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사업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정비라든지 소하천 정비, 사방조림, 도로 등 사업에 11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일본 같은 데 가면 보통 많은 노인분들이 보통 각 동단위에 어떤 사업에 보면 명예 감독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치료사업비 보조금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필요없는 사업,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요즘 부실공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저소득 노인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아직 저소득의 주민으로서의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사회국 혼자서도 되지 않지만 건설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동 사업 큰 사업이 아니고 조그마한 동 단위 사업만이라도 이 노인들을 유효 노동력을 쓸 수 있게끔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이 시비장학금으로 관리 운영사항에 보면 시비장학금에 보면 그렇습니다. 금년도 시비 일반회계 94년도에 1억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4년도에 지급 인원에 보면 358명이 되어서 중학교 149 명, 고등학생 128명, 전문대생 12명, 대학생 69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1인당 지급금액이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 전문대생과 대학생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58명을 지금 지급금액으로 계상에 보면 1억 87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시비 일반예산액이 1억 1,5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 액인 690만원이 아직 지급 인원에 대해서 금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급하는 선발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은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호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입원하거나 또는 진료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보호 제9조에 보면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가 입원이 30일,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90일이고, 연간 180일을 초과할 경우로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형식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료에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보호기관장이 임의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주시고 또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지금까지 폐결핵이나 심장질환, 정신질환 이런 것에 한해서만 연장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 드리고, 또 보사부의 생각은 어떤지 질의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최근에 초 ․중․고교생들이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킹할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사당국에서 알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지역 초․중․고교생 가운데 최근 수년간 요단백질이라든지 각종 성인병의 조사를 한 결과 100명당 1명 꼴에 성인병의 질환이 생기고 있는 걸로 부산시 교육청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학생들의 경우는 조사 대상자의13만 5,700명 중에서 약 1,470명 1.1% 정도가 성인병 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비만이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학생의 경우가 1.27%, 고등학교의 1.2% 정도 이렇게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사당국에서 알고 계신지, 그러면 앞으로 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통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에 보게 되면 우리 시 관례에 허가업소가 없습니다. 생수시판이죠, 그런데 아주 생수시판이 공공연하게 지금 무허가로 되고 있는 사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의 약 1/4에 대장균 오염이 되었다든지 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그대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업체 중에는 보사부로부터 물론 생수제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지만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해 가지고 상표를 붙이고 이 중에서는 2개월 내지 6개월까지 제조기한을 마음대로 붙여서 지금 유통하고 있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정수기가 대부분 무허가 정수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가 인체에 여과할 수 없는 중금속들 불순물 카드늄 같은 것은 불순물들이 그대로 여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량품으로 판명된 정수기만 해도 한 30여 군데 이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품질보호에 C마크라는 것이 있는데 C마크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 관례는 정식으로는 허가는 안 했지만 생수가 유통되는 것이 실제로 무허가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6개 회사의 위반사항을 시도에 행정처분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 보다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수기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윤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늦게 배정되어 진료기피 현상이 도출되고있는데 이에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관련부처의 건의, 개선방안을 강구 이것은 전년도감사지적에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서 감사자료 27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정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는 그 사정 잘 알고 있고 진료비 94년도 진료비 부족예상액이 무려 155억원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이 지연이 되어도 아주 너무 형편없이 늦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꼭 진료기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위원 같은 경우에 93년 9월분까지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94년 11월입니다. 그러면 93년 10월, 11월, 12월도 물론이요, 94년 현재 뭐 전혀 아직 수령한 바가 없는 데 이런 상태에서는 참 개선책이 나올 수 없느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91%를 타 시도보다 더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문제는 진료비 지급체계를 일원화하기를 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진료비 심사는 공무원의료조합도 마찬가지고 지역의료보험조합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각 지급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일단 지급금액을 의료보험연합회에 납부해 가지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이것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의료보호 환자진료만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하고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진료비 심사기관을 일원화하기를 건의했다는 뜻이 어떤데 있는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합회에 심사를 청구했을 때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심사완료되어서 구청에는 1개월 이내에 지급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재정부족으로 지급을 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이원화하겠다는 뜻은 진료비 심사를 명 구청에서 하겠다는 뜻인가, 만약 구청에서 의료비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면 매우 위험한 착상이다, 엄청난 심사비용 전문요원이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의료조합도 전문위원의 심사를 요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연합회에 다가 심사만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구청이 심사를 하겠다고 생각이면 아주 크게 잘못 된 생각이다,
반대로 심사를 연합회에서 하기로 하고 지급도 구청에서 안하고 지급금액을 구에서 연합회에다가 예치하겠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1년 뒤에나 1년반 뒤에 예치가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원화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정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후반 70년대에는 근로자 사회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정말 부지런히 일해 왔고 그 직장의 분위기도 그랬거니와 산업적 발전도 그로 인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들 사회에 지금 의식적으로 지주가 될 만한 정신적 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정담당관실의 기능은 노동단체지도, 근로복지증진 등 직업안정관리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우리 부산지역은 열악한 여러 가지 산업적 구조 속에 더 어느 지역보다도 실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도 어느 기업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속에 지금 부산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을 기업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는 지형적 여건도 있겠지만 근로자들의 정신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노정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증진 또한 직업안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어떤 의식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한 바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근로자들이 열심 히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적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될만한 목표가 있다면 구상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여러 가지 보도 기관에서 세무관련 공직자들이 많은 비리가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사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관계를 수반해서 민원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원부서인 위생․보건 이제 밀집한 시민과의 관계에 있는 부서의 종사하는 직책을 가진 직원들은 2년을 기준한다든지 3년을 기준해서 순환보직을 꼭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4명이라는 많은 직원을 포용하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 직접적인 인사권의 어떤 영향력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으로서 위원들의 인사간제, 순환보직 문제, 또한 직원들의 민원 부서의 감독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監査中止)
(14時 00分 監査繼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곤 위원님께서 시립모자보건센타 폐지후 관련사항외 4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인 모자보건센타 폐지후 개선방 안에 대한 사후대책은, 그리고 94년도 임산부에 보건소 이용율, 시의료원에 의뢰한 분만수,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혜택, 95년도 임산부에 대한 예산반영, 모자보건센타 폐지 당시 33명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선 탁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에 보건소 이용률은 보건소 이용자 1만 4,756명 가운데서 전체 이용자 200만 2,100명 가운데서 0.7%에 해당하겠습니다.
시의료원에 분만 의뢰한 의료보호자는 1명입니다. 이것은 또 가족계획협회 부속의료원에서 분만한 사람은 2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에 의료혜택은 보건소에 등록과 동시에 임산부 건강진단 및 음파 진단으로서 혈액검사, 혈압측정, 검사결과 요검사를 합니다.
검사결과 유소균자는 2차진단을 실시하여 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데 이 의뢰하는 병원은 일신기독병원, 부산 의료원이겠습니다.
분만은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산모의 희망 병원으로 분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임산부에 대한 예산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비가 1차 2,000명, 2차 200명입니다.
모자보건센타 위원 33명에 대한 후속조치는 보건의료 인력, 의사, 약사, 간호사 및 행정, 기능직 27명은 본청 보건소에 배치하고 나머지 일용직, 청소인부 등은 구청에 배치했습니다.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종 기금현황은 김위원님 말씀하듯 이 생활보호 적립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 기금, 재해구호 적립금, 식품진흥기금, 이웃돕기 기금 등이 이 기금 통함 검토결과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적립기금,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구호 적립금, 독자적인 성격과 용도, 수혜측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세번째, 정신요양원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해소대책과 상근 의사에 대한 대책입니다.
장기요양 및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시설 운영규정 8조에 의하면 시설에서 퇴소심사위원회를 구 성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퇴소심사 하여 퇴소조치를 하도록 또 연고자가 있어도 연고자가 인도를 거부한다든가 무연고 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또 이들 현재 관할 구청장이 부량인 노인시설 등이 다른 사회복지 시설로 재검토, 전환하도록 하였으나 부량인시설, 노인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실정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과 사회복지시설 내에 재활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사회복지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의 상근의사 추진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에 의거 정신과 전문의사 1명 이상 두되 부득이한 경우 계약 등 촉탁에 의해서 두도록 했습니다. 현재 실정은 부산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신요양원 촉탁의사가 주 1회, 8회 이상 환자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수용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에 정신과 전문 의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첫째로 전국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941명으로 정신의료기관 466개소 배치에 크게 부족하여 우리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는 95명에 불과하여 56개 정신의료기관에 필요한 정신과 의사는 213명으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정신의료기관은 56개소에 2,280병상 입니다마는 전문병원 이 7개, 종합병원에 정신과가 16개 병원, 정신과 2군데, 정신과 의료원 31개소에 213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가 시설에 상근 할 경우에 1인 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요되어 부산시에 10개 시설에 배치시 연간 최고 1억 2,000만원의 추가예산이 요구됨으로서 시설이나 지방에서 부담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지난 89년도 합병증이 많은 정신요양원 환자를 치료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비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정신과 의사가 아닌 일반의사의 상근 제도를 시행할려고 하였으나 부산․경남 정신과의 약회에서 앞으로 정신과 의사의 배출확대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원에 일반 의사의 상근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행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95년부터 정신요양원의 정신과 전문의사는 촉탁제를 계속 시행하고 일반의사라도 시설별 1명을 두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 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김경섭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신요양원의 환자 중 간접사인이 많은데 환자가 입소할 때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진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 제10조 3항에는
앞으로의 대책은 요양시설의 인근병원에 협조를 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일반 의사는 요양원에 상근 되도록 추진하여 정신질환자 등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두번째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새희망정신요양원 사건 이후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결과 111건의 조치내용과 95 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 주간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법인 10개소에 94년 6월 16일부터 10월 20일 까지 약 4개월간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인원을 34명으로 시 사회과 사회계장과 사회과, 보건과, 사회복지 전문위원 29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111건의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분지시를 하고 94년 11월 30일까지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개선 이행 처분결과는 95년 3월 30일까지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김경섭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신 새희망정신요양원의 사건 이후에 사망자 병리별 현황은 시설 보호자 사망자 현황은 관할 구청장이 파악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 분기별로 사망자 수치만 파악되고 있으며 병리별 현황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9월 30일까지 10개 시설에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이은수 위원님께서 일부 정신요양원에 정원의 현황을 초과하는데 특히 현대정신요양 원의 경우에 정원의 29.8% 초과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신요양원의 보호환자수용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에 의거 정원의 30%까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단계적으로 현재 정원의 30% 범위에서 수납하고 있는 자부담 환자를 점차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정비중인미느웨정신요양원의 신축건물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시설확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 위원님께서 새희망정신 요양원에 인권유린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데 대해서 정신요양원에 인권예방을 위해서 인권전화,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특별감사시에 사회복지 전문인원으로 하여금 전 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뒤에 인권유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권분야를 더욱 챙겨서 사고예방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대화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토록 요양원에 권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상담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환자들에게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송도, 그리스도, 구덕의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이에 각 구청에 지시한 바 있으나 더욱 위원 님들의 요구사항을 더욱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임산부 예산이라 했습니까? 아니면 분만예산이라 했습니까? 440만원?
건강진단이라 했습니다.
건강진단만, 분만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가능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자보건센타가 폐쇄한 이후에 각 구 보건소 내지는 시립의료원에서 분만도 하고 하지만 우리 주기능인 모자보건센타에서 그 동안에 진료해 왔던 사람들은 사실상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부산진구, 동래구 등 나머지 11개 구 보건소에서도 초음파를 거의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산전에 초음파 기능으로 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초음파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3개월 내지 6개월의 초음파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더우기 이 초음파 기능이란 것은 대부분에 지금 현재로 보면 아주 기초적인 산모 의 태아의 움직임이라든지 원시적인 것 이외에 초음파 기능인 내과, 간기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환자들을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인력 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고가장비를 설치를 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개월 내지 6개월간에 전문인력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른 분야까지 모두 다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초음파 교육을 제대로 다 시키고 금년에, 작년에 하는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교육 다 시켰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국장님 대신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각 구 보건소에 모자보건을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를 일신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초음파 및 모자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계속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각 구 보건소에 사실상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 늦었지만 빨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건소에서 초음파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이윤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중 25%가 구청의 안내나 지시로 종결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촉구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 중 각종 제도 등에 융자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많고 민원요지가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융자지원 등 각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구청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실질적인 수가 많지 않는 사유와 에이즈 홍보대책, 외국인 근로자중 에이즈 예방대책, 에이즈 감염자의 남과 여의 비율의 불균형 사유, 텍사스촌 매춘행위 사실여부, 전선택위원도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발생현황은 85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109명, 사망 15명, 전출10명, 현재관리 84명입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공식발표 감염자수보다 5~10배정도 많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실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에이즈 관리는 감염자 관리는 감염자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성병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방홍보교육 및 정기검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해외 여행자를 통한 예방홍보 및 검진유도, 선원들은 검역소에서 출국시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종사자는 연 1회에 검진예방 홍보를 하고 있고 기타 일반시민은 예방홍보 및 검진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검진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이 171개 업소에 1,480명입니다.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 건강진단 실태는 대부분 입국시 자국의 건강 확인서를 지참하나 산업체 근무로 인해 건강검진시 에이즈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국 송출회사와 산업체간 계약시 에이즈 검진을 명시하도록 노동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근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에이즈 검진 추진사항은 171개 업체에 1,480명을 대상으로 94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진사항은 11월 16일 현재 126개체에 989명이 검진해서 전원 음성이고 11월말까지 검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검진 101명은 94년 9월말까지 외국인의 자발적 검진건수이며 이번 외국인 근로자 검진계획은 별개 사항입니다.
금후 대책은 산업체 근무 요원 건강 진단 검사시에 에이즈 검진항목을 삽입 가능성의여부를 노동부와 현재 보사부에 검토 문의 중에 있습니다.
에이즈 홍보대책은 그간 추진사항은 에이즈 예방 가두사진 전시회를 94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3개 지하철역에서 홍보물 2만부 배부와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취약업소 종사자 교육을 1만 455명 취약업소 홍보책자 배부를 2,600권을 했고 기타 각 구 보건소에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민간단체와 협조 대책은 현재 에이즈연맹, 에이즈협회에서 전문단체를 결성활동중이나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병원에 대한 에이즈 홍보사항은 보사부에서 3,750부의 책자를 각 병․의원에 배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설문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관련협회와 협조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과 여 불균형 사유는 에이즈 감염자는 대부분이 선원으로서 외국에서 성관계에 의하여 감염되기 때문에 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텍사스촌 매춘행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관 운영 능력이…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할 때 300병상 이상의 큰 종합병원에서도 간호원조차도 모기에 물리면 에이즈가 생긴다든지 뭐 심지어 악수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혀 홍보대책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전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하는데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물론 외국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거의 90%가 넘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령과 직업과 모든 관계를 떠나 가지고 이 내국인끼리의 접촉에 의해서도 에이즈 감염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접객업소의 관리라든지 그건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조금전에 이은수위원님이 종합병원에 그 간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재 에이즈 홍보지침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 앞으로 우선 병원관계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홍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우선 거기부터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 그래서 이 에이즈에 대한 상식이 지나치게 없기 때문에 작년 1년전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여론조사 형식의 상식조사를 하자 한 것입니다. 대상으로다가 도대체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여론조사란 게 바로 상식조사를 해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또 검토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검토하겠다, 에이즈는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식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은, 그래 놓으면 이은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도대체 에이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결론이 나을 것이다, 이야기죠.
겸해서 홍보가 되고 그런데 작년에 검토, 금년에 검토, 내년에 또 검토, 금년에는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5년도에 추진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이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이즈에 대한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는 부실법인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법 지도감독은 2년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권한이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법인이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감사를 할 필요시에 시에서 수시 지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부실운영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조치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실 복지법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점검결과 사회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있을 경우는 위탁약정을 취소하고 타 법인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차등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점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을 물었습니다.
지난 85년 사회복지관이 처음 생겼을 때 건물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94년 4월 6일 9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시 보건사회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물규모별로 차등에 폭을 줄이고 특히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을 고려해서 지역실 정에 부합하는 국고보조기금을 많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보사부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왔으므로 회신이 조만간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규모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영구임대 주택단지 내 보건사회복지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7개 복지관에 대해서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를 1개소당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계속 좀 이야기합시다.
부실법인은 없었다. 구청장 권한이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 주체 말고 법인 말고 근무하는 자와 앉아서 차 한잔을 마시면서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예를 듭시다,
A라고 해서 1연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다 안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실이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했길래 없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본위원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결과를 비공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복지관, 그리고 내가 성명까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돈을 안냅니다. 위탁받을 때는 뭐라 했든, 가령 10%를 내기로 했으면 한 8% 정도 해 가지고 나머지는 너 거가 장사를 하든 뭐 강의를 하든 뭐 컴퓨터 교실을 운영을 하든 수입을 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분명하고 아까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사회복지관 건물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6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건물관리, 차라리 받지 말자 이야기죠.
세번째, 질의하신 그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반 사회복지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복지관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개선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건립 건설부령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리 시설 기준에 의거 일정규모이상의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시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되어 있고 건립 후 10연간 구청장에게 무상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에 사회복지관 현황은 9개인데 주택공사가 6개소, 도개공 건립이 3개소입니다. 주공이 6개소 중 가형 2개소, 나형 3개소, 다형 1개소이고 도개공은 3개소 전부가 다형입니다. 이중 다형 사회복지관은 일반사회복지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실정이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기준에 의한 필수설비 등 사회 복지관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대 복지관, 학장, 동삼, 절영 사회복지관 등입니다.
구에서도 주공이나 도개공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인수하기 전에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기준에 의거 시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이 적합한지 판단한 후에 사회복지관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 복지관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 방문 간호사업비, 유급봉급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규모가 우리 이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새로 지을 때는 지금 현재 기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어진 것 가운데 다시 벽을 헐고 새로 지을려고 하니까 엄청난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부구조도 그렇지만 실제 사회복지관 개관식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개소식에 참여를 한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날 이것도 복지관이냐 하니까
예.
복지관이 아니다. 분명히 국장께서도 인정하셨죠? 그 자리에서 비록 사담으로 나눈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가 둘 다 똑같은 느낌 받았다면 서둘러야죠,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은 서둘러 꼭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사회복지관 지금 가형, 나형, 다형으로 지금 구분되고 있죠?
예.
가형, 나형의 경우에 직원, 정수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사회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형의 경우에 직원 정수가 32명인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2명 정도가 되고 나형의 경우에는 2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형에 즉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이 연간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약 9,700여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직원이 30여명이 있는 사회복지관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이 1억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형 역시 약 21명의 직원 정수에 연간 한 7,000만원 미만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관의 현실이고 또 이러한 관계 때문에 영세민이 밀집한 사회복지관은 더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조금 부유층이 있는 곳은 나름대로 이용실적이 높아서 제대로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맞고 이래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내 29개 사회복지관 중에 제대로 운영이 원활히 되는 곳이 다섯 손가락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어떤 건물의 크기에 따른 등급이라든지 또한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책이 세워져야 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는 또 달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관하는 제도가 도입한지 얼마 안됩니다. 또 아무도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내에서는 내년쯤 지난 5년간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을 정립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용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정립을 할 적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반영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 특수 조사사업으로 연안해수 수질오염도 조사 등 여러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직제가 개편되어야 하는지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특수조사사업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특수사업조사는 매번 보건분야 5건, 환경분야 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 완료 그 결과를 즉시 해당과에 보고 조치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시장 사용수의 오염세균 검출 시에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에 통보하여 장거리 유입관 설치, 300m 이상, 자외선 살균소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직제가 개편되어야 되는지는 연구원의 업무가 보건분야, 환경분야, 가축위생분야 등 3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기획실에서 독립기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경기도, 인천, 대전, 강원도는 도지사 또는 부지사 시장 직속기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를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특수 조사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치를 하고 다만 지금 자갈치어시장 회센타 그 오물이 있다합니다만 지금 자갈치어시장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자갈치시장에는 우리가 장거리 유입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 있지 않죠?
지금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바로 남항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 활용토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외선 우리가 강제성을 요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죠. 해수오염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환경오염법에 의해서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해야지 자갈치 어시장에 한번 가보시죠.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수질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해 가지고 결과는 나왔으면서 해마다 나쁜 결과가 나와도 단속 결과가 언제나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이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갈치 해수오염방지는 어느 특정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중구와 서구일대에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마는 북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닷물을 바로 유입하게끔 유입관을 한 300m씩 자갈치 어패류조합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놓으니까 배가 지나가면서 부수어 버립니다. 배가 지나가면서 부수어 버려 가지고 다시 재시공하는 과정을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오수관을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돈이 100억, 200억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1,000억 가까운 돈이 소요되고 하여튼 시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야 부산시의 재정난이 뻔한 것이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특히 항구도시인 부산에서 해수가 그렇게 오염이 되는데 맨 날 그 상태로 놓아두면서 이거 굉장히 오랜 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예산타령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다른데 보다 가장 서 구, 중구, 영도구를 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20년 동안 뭐 했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식 위원님께서 의료보호진료비 적채가 심한데 대하여 재원확보를 계속 늘리도록 노력하고 진료비 일원화 체계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적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체계 일원화는 93년도 제162회 국회보사위원회에서 의료보호진료비에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체불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국고 및 지방비 의료보험진료비예산을 심사기관인 의료보호연합회 부탁하여 심사가 끝난 즉시 지불하므로써 체불기간을 단축하는 의도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 구청에 의견수렴을 거쳐 93년 7월 30일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일원화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여타 시․도에서 반대를 해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료비 지급체계 일원화는 진료비 심사기관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진료비 지급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심사는 구청에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15개월, 16개월이 되어도 지급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의료보험연합회에다가 의료보험연합회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다음달에 지급할 금액을 예상해서 대체로 예상해서 의료보험연합회에 다가 미리 연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는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료보호비가 13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말 현재 150억이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보사부에서 모든 민원의 대상이 된 이것만큼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경제기획원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화되면 쓸데없는 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최소화에 거치도록 최선을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만 빨리 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돈을 늦게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환자의 진료를 기피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11억 정도가 적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올해 의료보호진료비 전체 예산 118억 3,000만원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적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진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오늘도 신문에 보았지만 지정반납까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 노인진료를 위한 조그마한 예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민층이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또 진료비가 적채됨으로써 병․의원에 경영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특히 보사부나 경제기획원 같은데 빨리 여러 번 자꾸 건의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시민보건 특히 영세민들의 시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진료 적채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꾸중을 해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일원화하겠다 하는 거는요, 좋은 일이고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나쁘게 해석하면 지금 시에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를 13개월 내지 15개월씩 이렇게 연체해서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시측이 지탄을 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시측에 호소를 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의료보험연합회에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위임해 버리면 시측이 떠맡은 그런 원망을 안 듣고 그냥 넘기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제때 제때 의료보험연합회에다가 미리 선납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서 13개월 내지 1년반 뒤에 지급할 걸 의료보험조합에 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망을 안 듣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발상은 완전한 재정적인 능력이 해결이 된 다음에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권태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주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유관부서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특단의 조치계획은, 단속공무원과 영업자의 유착가능성은 유흥업소가 단속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 시행령에 문제인지 아니면 영업자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흥업소는 불법 퇴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호기심 크게 자극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95년도 6월 30일까지 허가 억제하는 바가 있으며 또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퇴폐업소를 근절되고 있으나 일부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변태영업으로 795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유관기관 뿐 아니라 학부형과 합동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속공무원과 영업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일체 단속, 교체단속시 인원동원이 많으므로 단속사항이 외부로 알려지는 개연성이 있으나 단속관연 공문을 대외비로 발송하고 충분한 사전 교육실시 이후 단속 활동에 임하는 바 단속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도 위반업소가 계속 상존하는 것은 현행법의 문제냐, 아니면 영업자의 양심결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단속하여 고발조치 하여도 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은 풀려 나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발해도 일정기간 2~3개 건은 동일 건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자의 양심 또한 문제입니다. 과다한 시설투자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대책은 경찰과 협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일벌백계 엄중한 사법처리 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이용의 유해업소들은 학교에서부터 100m나 200m안에 있는 업소는 유해업소고 500m나 600m에 있는 업소는 유해업소가 아니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민 개개인 전부가 각성을 해야 될 문제지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엄청난 인원과 엄청난 예산을 부어넣고 있습니다마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자율적인 자각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으로써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합시다. 그 문제는요 상호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50m이내는 절대지역이고 200m 이상이면 상대지역인데 교육청에 보고에 의하면 항상 70m 이내 절대지역에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매달 학교주변 정화 의 날까지 정해 놓고 학부형과 같이 동원해 서 합니다.
또 우리 보사국에서는 보건사회국 대로 별도로 경찰에서는 경찰서 선도위원회에서 대로 별도로 제각기 놀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합동으로 하는 것 같아도 실제 나가면 학교 학부형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지 쓰고 말고, 그러면 절대구역에 없어졌거나 유해업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역은 500m 든 업소는 업소인데 그러면 실적이 아주 성과를 거두어서 절대구역 내에는 없다.
시청, 경찰서 협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절대구역 내에 있는 것은 없고 상대구역에 있는 곳은 불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5연말까지 교육청에서 이전하도록, 95연말까지는 조치가 되도록 지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95연말까지 이전조치가 전업이 안 되는 경우에 총책임은 교육청에서 져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사회국에서 져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주변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저 지금 김경섭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이게 두 가지에 대한 벌칙이 가볍다. 다음에 영업하는 업주의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그럼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업주는 투자는 많이 했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행위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 계속
그런 어떤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내무부에 건의도 많이 했고 중앙기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선뜻 법을 개정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떤 개정 못하는 내용은 알 수 없고요?
그런 이야기는 보안상 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현재 볼 때 이것이 아시다시피 90년 11월 이후 범죄와의 전쟁이후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이걸 이제 정책적인 대안이 안 나오고서는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건의를 수 차례 올렸습니다.
건의를 수 차례 올렸는데 정부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도 제시도 안하고 놓아두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저희들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이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학원관계라든지 다음에 학원하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의 거리관계라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50m가 뭐가 중요하고 100m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야기죠. 결국 학생들이 이용하면 가까운 데나 먼 데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봤는데 학원하고 전자오락실 거리가 거기 보통 보면 20m 떨어지면 되어 있는데 이게 6m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한 블록 차이에서 어떤 의미에서 1,000평 이상 되는 건물에는 같은 건물 내에 있어도 2층이고 3층이면 허가가 또 나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 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법을 만드는 자체에 공무원이 정신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 내에서도 1,000평 이상이면 하나는 학원도 되고 오락실도 되는데 옆 건물 붙어 있어도 한 건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거리 제한으로 묶어 가지고 학원은 허가가 났으면 거기에는 오락실이 안됩니다. 반대로 오락실이 허가가 나면 학원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물을 임대 놓는 사람기로 싸움이 나요. 싸움이, 학원이 있을 경우에 오락실을 못하니까 이게 서로간에 악순환이, 계속 요즘 신문에 학원 난에 교습소고 뭐고 허가가 안나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솔직히 제가 봐서 이해가 안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최근 입시부정사건 부조리사건 때문에 대대적으로 학원법을 개정하면서 나아지겠지만 우리 시측에서는, 그것은 학원의 관계 문제고, 나머지 이 유해업소 문제는 금지행위를 자꾸 건의해서 뭔가 국민들이, 내가 했을 때는 죄가 아니고 남 이 했을 때는 죄가 된다는 생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보사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태망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그 문제입니다.
한 건물에 오락실하고 학원이 허가가 안 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정문에서 오락실이 있으면 학원을 낼려면 뒤에다가 못 내게 됩니다.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문 출입구와 50m, 예를 들어서 100m, 그럼 유흥업소가 있으면 이 정문을 뒤로 내놓으면 3층에는 허가가 납니다.
그것이 1,000평 이내만 되어 있고요, 아까 법 만들 때 같은 동일건물 내에 1,000평이, 연면적이 1,000평 이상 되는 건물에는 같은 건물 내에도 학원도 되고 오락실도 되는데 조그마한 1,000평 미만의 건물은 예를 들어서 옆에 건물이 붙어 있는데 건물이 별개의 건물인데도 허가가 안 난다는 이 법적인 문제점 때문에 아까 그 참 우리 임대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웃간에 싸움이 된다는 그 자체는 법이 뭔가 맹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수술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악순환이기 때문에 학원문제가 아닌 어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위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란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하고 넘어 갈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는 844개라는 초․ 중․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학교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유해업소가 교육청에서 다르고 보사부에서 다르고 매년 이것이 교육문제 젊은 싹이란 것은 우리 한국 미래의 빛입니다. 이것을 누가 망치나 하면 결국 우리 기성세대, 유해업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자녀를 학교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심각한 문제인데 작 연에 보게 되면 여기서 유해업소가 105개였습니다. 금년에 195개라면 거의 반수라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단속한다, 보사국에서 단속한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반수에 가까운 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올시다.
그리고 작년에 일반 음식점에 여기에는 작년에는 26개인데 금년에는 65개로 늘어났고 작년에 없던 오락실, 이것은 금년에는 갑자기 57개가 늘어났고, 비디오가게란 같은 작년 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보니까 13개가 또 불어났습니다. 만화방은 11개가 35개로 불어났고 당구장은 사양길에 있으니까 이것은 슬슬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작년에 8개인데 금년에는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교주변에 환경이란 것은 우리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이 유해업소란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기생하는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성인에 가까운 유해업소가 있고, 어린 아이들은 이린 아이들의 가슴을 상하게 하는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사회가 참 뭔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인식도 이것도 우리가 뭐 잘못해서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욕을 봅니다마는 보사국장님 이 문제는 좀 특별히 다루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례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보실장을 할 때 비디오 가게를 한 번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하고 수백미터 떨어진 비디오가게에서 음란물 비디오가 수십 개가 나왔어요.
내가 하도 기가 차서 “당신 집에 아이가 어디에 다닙니까? 하니까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니요. 당신집 아이들에게는 안 보여주지요? 안보여준다 이야깁니다. 남의 집에 아이들은 보여 주지요? 보여줍니다. ”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공무원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업소란게 이게 아주 후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요사이 자기 집에 비디오 다 있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 당국에서 단속을 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양심에 물어보고 내 이웃에 그런 가게가 있으면 못 하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시장 앞 동주여상입니까, 앞에 유해 업소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깁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섭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한식집에 반찬가지 수가 많은 실정인데 여 기에 대한 식생활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이 정말 부끄러운 이야깁니다. 제가 부임을 하니까 시내에 일식집을 다 모아가지고 A급 일식집에서 소위 말하는 찌께다시 음식이 50 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식집 업소를 다 불러놓고 한 30가지 내지 20가지를 줄여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줄이겠다고 이 야기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몇몇 집 제외하고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가서 한 이야기는 음식재료 싸온다고 돈들고 조리한다고 돈들고 버린다고 돈들고, 다음에 인건비 들고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다들 이야기는 여러 집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음식을 줄이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음식점 반찬가지 줄이기는 제가 보사국장으로 있는 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우리도 집집마다 요사이 젊은 분들은 음식 버리기를 예사로 하는데 우리 보사국 위원들한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보사국 직원만큼은 자기 집에 음식찌꺼기를 버리지 말라고, 음식쓰레기를 만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알맞게 만들어 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제가 금정구청에 있을 때 금정구청 구내식당은 음식찌꺼기를 안버립니다. 제가 처음 뷔폐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음식을 많이 타와서 남는 사람은 벌금을 물리니까 이제 거의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다른 통계숫자는 제외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이 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섭 위원님께서 상당히 가슴 아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생보건 등 민원관련부서가 있는 보사국에 204명이 순환보직 관계국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요사이 연일 공무원 사고가 터지고 또 특히 해운대구청에서 사고가 나서 뭐라고 사실 변명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느 국장이나 과장이나 노정담당관이 그 직원들보고 나쁜 짓 하라고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알고 용서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허남 위원께서 질의를 세 가지 주셨습니다.
법적생보자가 아닌 빈곤자에게 시장특명 에 의해 법적보호자 수준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법적생보자 중에서 6만 6,000명의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수준의 생계비 지원이 재원 부족으로서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적생보자가 아닌 김허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주는 저희들 비법적생보자로서 지정되어 가지고 자매결연, 의료보험료 경감, 치료사업 등으로 비법적생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의 조예로서 만들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배고픈 사람한테 시청의 직원들하고 실제 본인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쌀이 없어 배고픈 사람한테 의료보험을 삭감해 주고 뭘 삭감해 주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서 배불리란 말입니다. 내 말이 의료보험이, 교육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절대빈곤이라는 것, 내가 비교적 빈곤하고 절대빈곤 두 가지 인데 비교적인 빈곤은 먹기는 먹는데 남보다 못산다. 이런 말이고, 절대빈곤 이런 말은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무슨 의료가, 배를 불리란 말이예요. 배고픈 사람 밥을 먹여서 배를 불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다 제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각 동에 취로사업비를 동사무소까지 배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동장으로 하여금 실정은 그 지역 관내 동장이 제일 잘 아니까 동장으로 하여금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또 틀렸습니다. 취로사업이란 말 같으면 손이라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거든. 내다보아도 취로사업이란 것이 없어요. 그래 그런 사람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요.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일도 안 시키고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동장이 찾아가서 조건 부치지 말고 배고픈 사람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배고픈 사람한테 조건을 부치지 말고 도와 주라 이 말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에 대한 홍보방안 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매년 콩나물, 두부 등 32개 시민 다소비 음식들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다소비 식품 2,545건을 수거검사 해서 콩나물 2건 등 58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폐기처분 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검사결과에 대해서 시보 메스컴을 통해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부탄가스 과잉 흡입으로 인하여 사망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관리대책은, 저희들 시에서
이상으로 김허남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선택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사항 중 사회과 허가 3건 내역은, 사회복지 법인 구덕원 정관 변경허가,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기본 재산 처분허가, 사회복지법인 새희망에 기본재산 처분허가 3건입니다.
보건과에서 처리한 민원서류 중 94년 4월 25일 위반약국 단속요망에 관련하여 약국과 위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위반약국 단속요망 사항 약국현황은 42개로서 각 구별로 1~8개 1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비약사가 제조하고 무자격자 가 의약품 판매에 의한 겁니다.
저희들 조치한 것은 우리 시에 제출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사실 확인해서 적법 조치토록 지시했습니다.
각 구 보건소장의 조치결과 사항은 동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내 해광약국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약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한 비약사 소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행위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약사들이 극구 부인하여 민원인께 증거품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주소지 내 거주 불명으로 훼손됐기에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조치가 불가했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 2항 다호에 의거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민원사항으로 볼 수가 없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시 발생되는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료기관 2,628개소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전량을 14개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장기류는 마산 시립화장장에서 소각처리 하고 1회용 주사기 등 합성수지에는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는 사하구 장림동과 북구 감전동에 각 한개소씩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관련협회에서 1회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관련단체와 보건소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란주점의 변태영업의 유형을 물으셨습니다. 단란주점은 92년 12월 2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으로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단란하게 술을 마시는 곳으로 현재 단란주점 허가업소는 1,770개소입니다.
전선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단란주점에서 변태영업 행위는 칸막이등을 설치하고 간혹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한 행위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전 업소에 대하여 시설 개수토록 하였으며 금후 건전 영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당리동 장태일씨가 진정한 내용은 사하구 당리동에서 영업하고 있는 도쿄 및 날개 단란주점으로 유리칸막이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단속 후 시설 개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선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망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시 설계가 필요 없는 경노무 사업에 주로 취업하는데 동단위 각종사업의 감독관으로서 노인들을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취로사업의 취로자는 대부분 전문적 기능, 기술이 없는 노인 부녀층에서 공사감독관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공사 관계 중 제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부실 공사가 많은데 그 분이 어떤 그들에게 공사 감독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나라가 조건을 봤을 때 감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상황으로써 요즘 아무리 정부에서 부실 공사 방지하면서 업자들도 캠페인을 벌이고 하고 있지만, 결국 감독하는 사람이 국장님 우리 시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구청 관련 공무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만 공사 같은 데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동단위 사업입니다. 그 동단위 사업에서 취로사업 하는 게 많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말고 고치는데 안 있습니까, 도랑일 하는데 그런 데 노인이 있으면 보면 대강은 압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성실히 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활용을 해봤으면,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 우리 보사국 문제도 아까 말씀대로 법의 대상사업이나 또는 취로사업 이런 것은 설계가 필요 없는 어떤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건설부와 검토해서 우리 부산시가 한번 입안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을 한번 활용해 봤으면 하는 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단위 이런 사업에 명예감독관을 임명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명예감독관을 노인을 활용하는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관계 건설국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비 장학금 358명에 대한 지급액과 재원과의 차액이 남는 이유와 또 시 장학금의 선발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다음해 장학금 지급대 상 학교 추정하면서 다소간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천자격은 일반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년 또는 학급석차가 100분에 25 이내인 자입니다. 시 공무원 자녀의 경우는 부산직할시에 5년 이상 재직한 별정직, 기능직, 고용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사망 당시 재학, 중, 고, 대학, 전문대, 대학자녀 중의 한 명입니다.
추천기준 및 추천권자는 중․고등학생은 학교별 임명으로 부산직할시 교육감이 되고 전문대학생은 학교별 임명은 재학학교의 학장이 되고 대학생은 단과대학별 임명으로 재학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이 됩니다.
시 공무원 자여는 사망시 중․고․전문대․ 대학 자녀 중 1명으로 최종 업무의 부서장이 됩니다. 시 본청 실․과장, 구 ․동 구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주신 결연사업 실적이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거택노인, 거택장애인의 경우 저조한 이유는, 일반 시민의 일반적인 인식이 장애인 노인보다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금후에는 결연이 소외되었기에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제가 속해 있는 동에서 결국 저소득층의 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이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지 심신장애인 이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동에서는 어떤 그런 생각 없이 동의 어떤 행정의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동장님이 부탁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내가 또 누구를 돕는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거택노인이나 거택장애인 어떻게 보 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머지 젊은 사람은 몸이 성하고 또 성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쪽에 다 른 분야에 물론 동에 예산이 충분하고 돌아갈 것이 충분하다는 말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적은 범위내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 각 동에 구청에 의뢰해서 이쪽 분부터 먼저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은수 위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 기간이 180일 경과될 것으로 예상시는 의료 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해주고 있는데 동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이며 시간 낭비만 하고 실익이 없으니 진료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의료보호 환자 중 신부전증환자, 폐결핵 환자 등 의료보호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연간 계속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의 장기고질 환자들에게도 적용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법 제9조 10조 동법 시행규칙 10조 21조의 규정에 의거 환자의 입원기간이 30일, 정신질환의 경우 90일, 진료기관이 180일 초과되도록 판단되면 보호기간으로부터 입원연장 및 진료기간 연장 승인 받아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는 주로 고령 및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고 장기간 연장승인 받는 경우가 많아 우리 시에서 93년 12월 18일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호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관장의 확인 감독 하에 자체연장 하고 보호기간 수시로 확인, 부당한 진료기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보호기간 연장 승인제도는 만성 질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잉진료 및 수준의 남용방지 측면에서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장기질환 자라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과 보호기금 안정적 측면에서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형식이란 얘기를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의료보호 대상자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아주 어렵고 때로는 가족이 없는 분들도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기간이 길므로 인해서 결국은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촉구를 해서 제대로 빨리 심의가 거치는 동시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의료보호법 9조에 의해서 폐결핵, 정신질환, 만성심부전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기간 180일 제한 적용치 않고 연중 계속 진료해 주고 있는데 당뇨, 고혈압, 디스크 등의 환자에게도 연중 계속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액 부족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진료기간 연장승인에 의해서 사실상 연중 계속 진료 중에 있습니다. 차후 국가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보건사회부에서 건의 등이 있어 보건사회부에서 이것을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생의 성인병 현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따른 식생활 개선책 등은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성인병 현황은 93년도 37만 6,600명을 검사한 결과 요단백 검출자는 국민학교 1.0%, 중학교 1.2%, 고등학교 1,1%, 당검출치가 국민학교 0.1%, 중학교 0.1%, 고등학교 0.2%, 단 이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7명 적은 숫자입니다.
식생활 개선 대책은 94년 8월 동래․사하구 보건소에서 교육상담, 조리실습, 어린이 영양교실, 노인건강교실, 성인병교실, 그 지역 연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5년도부터 점차 확대실시로 식생활 개선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각종 질병 및 소아, 성인병 발생 예방에 기여코자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다가 영양사를 구할 계획을 보사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보건소에 영양사가 배치될 문제는, 결국 이 문제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너무 정부에 의지하는 것 아니냐, 이는 개인의 식생활 간섭까지 정부가
예, 결국 이제 5년만에 세 배가 증가를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성인병이 그래서 각 학교에 보면 양호교사라고 있죠?
예.
양호교사들을 통한 어떤 분석, 왜 이렇게 어린아이에게서 심지어 11세, 12세 먹은 아이가 위궤양, 십이지궤양까지 생긴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라나는 아이들이 점차로 5년만에 3배 정도로 성인병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책, 보건대책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현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특히 양호교사나 학교당국의 어떤 의무조항이라면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교육을 다시 시키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머니의 잘못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특히 상류층 아파트촌에 국민학교 애들이 김치를 못 먹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까지 정부나 시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아마 모를지도 모르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아이들이 좋아해서 식생활 패턴이 바뀌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성인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예, 성인병 거의 상류층 자제에서 생기지 중산층 이하 자제는 생기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게으르거나 어머니 무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급식 학교를 늘리면 되요.
알겠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수 위원님 세번째 질의인 생수가 시중에 많이 시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조일이 1~2개월 지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시중에 30여개의 정수기가 판매되고 있는 바 이중 보증표시 C마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수제품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량 수출 및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할 조건으로 허가되어 국내시판은 금지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금년 3월 16일자로 국내시판이 전면허용 됨에 따라 시중에 다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판 생수에 대해서 수시검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생수의 유통기간의 제조일로 3~6개월까지로 보사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판 정수기의 C 또는 Q마크는 공업진흥 청 산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생필품 등의 일정한 물질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인정하는 품질보증 표시입니다.
공업진흥청의 공산품 규격에만 합격되면 이 정수기가 정수기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0여 개의 정수기 회사에서 나 오는 것을 분석한 것을 보면 어디라고 지적은 못하겠지만, 지금 중금속이 그대로 배출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오히려 대장균을 더 많이 만들어 낸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수기 관리를 보사국에서…
예, 정수기 관계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면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아니 이거 간단한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할까요?
저쪽 사정 한번 들어보시죠, 공무원들.
간단한 문제…
그럼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김문곤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한 것 중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신요양원의 정원초과 환자의 수용이 되어 있는 해소책으로 정신요양원의 재운영이라든지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해소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질의 중에 지금 현재 요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중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어느 정도 받으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부랑인 선도 시설인 바로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의 전원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강조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 행정조치가 따르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각 구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저 밀양군으로부터 그것이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증축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증축허가를, 그래서 우리 내무부하고 각종 압력을 넣어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증축허가 안 났죠?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전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자체가 지금 정원 초과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이번에 정신요양원에 의사가 한사람 둘려고 3억여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1차 심사에서 깍여버렸습니다. 다음 예산사정 때 꼭 한번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0개 시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노정담당관에게 제가 질의의 내용이 의사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60연대 이후 70연대는 근로자들의 정신무장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정신 하에 상당한 활성화 된 직후 근로자들의 근로성을 높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에 따르는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다면 노정담당관이 우리 좁은 부산지역이라도 한번 구상한 바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김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정담당관입니다.
60연대 70연대에는 근로자들이 목표가 있어 갖고 의욕적인 근로활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노정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하라 그런 질의였습니다.
김경섭 위원님의 말씀은 저의 소관 업무로서는 벅찬 질의가 되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70연대처럼 새마을운동과 같은 잘 살기 운동의 기치 아래 모두가 잘 살아 보자는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왔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의식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업무가 노동자 전체가 아니고 노조의 건전육성이란 제한된 업무 때문에 위원님이 던져주신 그와 같은 깊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단지 막연히 그의 필요성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그런 질의를 당하고 보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모두의 연구과제라 하겠으며 저는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소관 업무를 통하여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들이 높은 근로 의욕 속에 보람찬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사합동교육과 노사 한마음연수회, 해외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노조를 효율적으로 지도하여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회사가 바로 공동협력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관과 기업관을 확실히 심어주도록 하고, 특히 산업평화상을 통한 이해와 소명의식을 잘 전달시키고 근로자 복지에 더욱 힘쓰므로써 분규가 없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정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간단한 답변 기대를 가졌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자문자답하면서도 국장님 이 조금 보충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연사업 추진 실태 및 향후 운영대책, 여기서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96.6% 라는 사회 관심도를 가졌는데 거택노인은 58.7%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질의 끝에다가 “한국노인은 참 외롭다.” 가끔 이렇게 표현까지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봉사행정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가 이것은 사회 문화의 나는 척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스칸디나비아반도 덴마크, 스웨덴 같은 데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텔레비젼을 볼 때에
예, 전선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못한 이유가 노인 복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거택노인 관계도 노인복지관은 가정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전선택 위원님 말씀을 꼭 가정복지국장한테 전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 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일수록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도록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