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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8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1995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내년도 예산안과 동의안 등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 등은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심사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직할시와멕시코티후아나시와의자주결연체결동의안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와 멕시코 티후아나시와의 姉妹結緣締結同意案을 上程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황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전체 3건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그리고 멕시코 티후아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입니다.
특히, 95년도의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352억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에 순수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은 102억원으로 일반 수용비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고, 나머지 5,250억원은지원금, 예비비 등으로 전반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총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과 투자관리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市와 멕시코티후아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와멕시코티후아나市와의姉妹結緣締結同意案 -02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와 멕시코 티후아나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환태평양시대의 교역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연안의 각국도시들과 지역간 우호협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NAFTA권의 핵심성장지역인 멕시코 티후아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은 부산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티후아나시의 경우 그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진출은 물론 양지역간 상호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매결연이 상호 친선방문이나 관광교류 등에 그치지 않고 경제, 문화, 사회, 환경보전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자매결연 후에 부산시가 티후아나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9개 도시와의 교류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상호교류는 어떤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멕시코 티후아나시 지역의 투자여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투자여건 분석자료에 따르면 티후아나시는 자기들 용어로 마킬라도라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종의 자유무역지대인 멕시코 국경의 보세가공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일본 등 선진국들이 미국의 우회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있는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공장부지 확보라든지 노동력, 임금수준, 환경 등 투자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현대정공, 세한미디어가 이미 진출해 있고, 공장을 설립 중에 있는 기업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티후아나 시장이 우리 부산에 와 가지고 제시한 조건에 보면 부산의 기업이 현지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그쪽에 엘프로리도 공단이 720만평이 된답니다. 그 중 일부를 부산지역 기업체 전용공단으로 할애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및 금융, 세제상의 지원, 또 NAFTA 회원국에 준 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작년 5월에 티후아나 시장이 부산에 와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여건으로 볼 때 우리 부산의 경우에 티후아나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부산지역 기업들의 진출이 보다 더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미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장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티후아나시에 우리기업이 진출해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우회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9개 자매도시들과의 교류문제도 여태까지는 상당히 행정적인 그런 교류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報告드린 바 있듯이 앞으로는 저희들 경제협력에 더 비중을 두고 교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체결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의 경우에도 그 시의 상당히 많은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시의 지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서 건설하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경제교류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교포가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그 시에.
아직 교포수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먼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쪽에서 원해서하는 것입니까
꼭 어느 일방에서만 원했다기 보다는 저희들 지난번에 시장도 부산에 와서 그런 양해각서도 교환하고 그때 자매결연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해각서를 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매결연으로 발전시키면 더 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 나라에 현재 GNP가 얼마나 됩니까
1인당 2,936불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풍부한 자원은 뭡니까
주로 지하자원으로서는 은은 세계 1위 생산국입니다. 그 다음에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등 해 가지고 세계 굴지의 광산물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 석유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그런데 지금 釜山에서 진출할 기업이 어느 정도 우리 市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부산지역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거기에 진출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시기를 삼성전자에서 나가 있고 또 어디에서 나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현대정공, 세한미디어가 거기에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장벽 등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저희들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기업이 많이 진출되어야 됩니다. 그 점을 확실히 알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티후아나시의 위치가 국경지대라고 그랬죠.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샌디아고 하고 가까이 있겠네요
LA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9군데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매결연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증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이번만은 꼭 수립해서 그렇게 자매결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NAFTA관계 때문에 교류가 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왕 하려면 좀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달려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자매결연 체결이후에 구체적인 일정별 그런 교류계획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태까지 저희들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체결한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경제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와만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거기에 미국하고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주로 많이 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도 있을 겁니다. 현대하고 지금 삼성이 나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 것인지. 이 도시에 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티후아나에 나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멕시코 국경 미국하고의 접경지역에…
이미 일본기업 같은 데가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티후아나市가 가장 큰 도시랍니다. 미국하고 접경지역에 있는 것 중에서도 샌디아고 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데 거기에 제일 여건으로서도 통행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결국은 그쪽 지역이 가장 좋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진출하려고 하면 우선 그쪽에 사회간접자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미국기업이나 다국기업 혹은 외국기업들은 어느 정도 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면 완전히 실질적인 교류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아까 국민소득은 3,000불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나라하고 외교관계가 설립이 되어 있을 건데 그 도시하고 현재는 어떤 외교관계 되어 있는가요
영사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조사를 하고 있다든지 인포메이션 받는 것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釜山市에서.
저희들 진출 이런 관계는 코트라를 통해서 이런 현황들은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꼭 해야 되겠다 이 도시하고, 그 취지는 어디서 누가 개인이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시장이 받아온 겁니까
그것을 자매결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5월달에 티후아나 시장이 부산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경제협력을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했는데, 그때 온 계기가 APCC 해 가지고 아시아․태평양 컨설팅센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장이 최정환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 티후아나 시장이 부산에 온 계기가 여기 APCC 초청으로 부산에 왔더랬습니다. 그때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도 앞으로 여러 가지 부산의 기업들이 진출할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자매결연문제가 시장님간에 제기가 돼 가지고 내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市長이 오셔 가지고 어느 어느 사업체를 방문하고 갔습니까 釜山市에는 어디 어디를 방문하고 갔는가요
그 당시에 티후아나시장이 방문한 기업체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3~4군데 자매결연을 했어요. 했는데, 전부다 가서 했다고, 우리가.
위원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는 시장 일행이 부산에 와서했습니다.
인도는 몰라도 상해는 우리하고 같이 가서 했지, 또 소련 거기도 가서 했지, 또 먼저 호주도 가서 했지 거의 다 가서 했다고, 왜 그러면 꼭 우리가 굳이 거기에 가서 해야 되느냐. 요새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게 있을 건데 여기 와서 하는 것하고 거기 가서 하는 것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자꾸 하시죠
위원님, 금년에 저희들 자매결연 체결을 두 군데 도시와 했는데 한 도시는 그쪽 시장이 와서 했고 한 도시는 저희 시장이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멕시코 티후아나시하고 베트남의 호치민시를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티후아나시와는 저희 시장님께서 가셔서 체결하고 베트남 호치민시는 물론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나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쪽 시장이 이쪽에 오셔 가지고 체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위원님, 티후아나시의 경우에는 특히 시장이 우리 부산시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체결할 때마다 너희만 오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할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하니까 체결해 가지고 하는데, 체결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도시간에 체결하는 목적이 충분히 잘 되어야 되겠다. 그냥 체결하는 숫자 가지고 많이 했다, 앞으로 국제화 됐으니까 몇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다 하는 숫자를 보고하기보다는 한 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피차간에 양국간에다 이익이 되고 그거는 꼭 경제이익 뿐 아니고 문화나 모든 정치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하면서 지나친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행히 멕시코 티후아나시하고는 우리가 가서 하니까 별 관계가 없는데 부산에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할 경우 지나친 선물, 음식제공이래서 너무 지나친 환대를 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주 빅토리아주 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본위원이 시장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나라 빅토리아주 하고 자매결연한 장소가 불과 30평 안 되는 조그만 홀에서 리셉션식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매체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신문사도 오지 않았고 방송국도 참여하지 않고 전혀 전시적인 그런 면이 없었어요. 우리 나라 같았으면 부산에 있는 언론사 전부 다 와서 참여해 가지고 텔레비젼에 비추고 했을 텐데, 언론사가 와서 사진 한 장 찍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할 때 우리 나라는 지나친 예산의 낭비를 하고 있다. 이 점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면서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2페이지 비교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150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업공단수가 35개로 되어 있는데, 산업공단수는 인구하고 비례합니다. 인구 150만에 산업공단수 35개이상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비교자료가 어디서 났어요
산업공단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참고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킬라도라 제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도의 기원이 64년도에 미국이 멕시코 노동자의 입국을 금지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국경지역에 광대한 지역을 공단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진출을 유도를 했다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킬라도라 제도라는 그런 제도하에서의 투자절차가 특히 외국 기업들 유치를 아주 간소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하에서 티후아나 이런 지역에 외국기업을 유치를 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50만 인구에 36개이상의 공단이라면 언바란스 같아요. 주가 무슨 주죠
바하켈리포니아…
바하켈리포니아 안에는 주요 도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바하켈리포니아주의 주도는 에시칼리라는 내륙도시인데 그쪽은 산업도시는 아니고요, 중심도시는 티후아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企劃室長님께서 바하켈리포니아 그 주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그러셨죠 주 수도가 멕시칼리입니다. 멕시칼리외에 안세나다, 산펠리페 4개 도시가 있어요. 분명히 이곳은 바하켈리포니아 주에서 티후아나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단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바하켈리포니아주 전체 인구가 165萬입니다. 주 전체 공단이 13개예요. 바하켈리포니아주 전체 공단이 13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해요. 이 비교 자료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공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교통편도 샌디아고에서 비행기를 타서 멕시칼리 도착해서 멕시칼리에서 국내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될 거예요. 교통편도 아주 불편합니다. 앞으로 교류를 맺는다 하더라도 과연 실질적인 교류가 있겠는가 그런 것도 의문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과 멕시코와의 접경지역에 4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무역의 중심도시로서 부상하고 있는 도시가 네 군데 있는 것 중에서 티후아나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하켈리포니아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아니고, 그 도시의 인구로 따지면 전체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를 비롯해서 인구로 볼 때는. 그러나 산업입지 여건이라 하는 것이 가장 양호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LA하고의 직항로가 거기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LA에서 티후아나로 바로 가도록 직항로가…
언제 개설됐습니까
언제 개설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간다 할 경우에는 멕시코시티를 경유하지 않고 LA에서 바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류를 맺는다 하더라도 왕래가 어렵습니다. 저는 왜 자꾸만 멕시코라든지 호주라든지 실제로 교류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싱가폴 같은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선진행정도 배울 수 있고 투철한 시민정신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어쨌든 먼 멕시코 티후아나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위원들의 주문이 앞으로 상호 친선방문이나 관광 등에만 위주로 하지 말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그런 분야에 더 치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고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입니다만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와 멕시코 티후아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TOP
(10時 37分)
다음은 議事日程 弟2港 1995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議案을 상정합니다.
투자관리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03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기원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지방채발행 계획동의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해 지방채발행 계획동의안은 광안해변도로의 확장 등 일반회계 7개 사업 1,039억 200만원과 상수도시설 투자 및 음용수 전용저수지개발 등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 9개 사업 1,792억 6,900만원 등 총 16개 사업 2,831억 7,100만원으로서 전액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간접 자본시설확충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차입조건 면에서 일부은행의 경우 차입금 이율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비교적 장기 저리로 차입해 오던 환경오염 방지기금이 지원되지 않는 등 중앙부처의 관리기금이 확보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반재원의 세무비율면에서 95년도 지방채발행이 완료될 경우 채무비의 일반재원에 대한 비율이 13.7%로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인 20%에는 미달된다고 하나 91년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향후재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방채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용수전용 저수지개발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동 사업의 타당성이나 세부계획의 추진상황과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기채승인이 다 다릅니다. 특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 용수시설과 진입도로를 위한 지방채발행을 보면 동남은행에서 연리 9.5%에 차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조건도 보면 다른 은행보다 조금 상환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3년거치 일시상환인데 다른 데는 5년거치 일시상환도 있고 3년거치 균등상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 가면서 동남은행을 택해야 하는지, 다른 상업은행이나 부산은행에서 더 많이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으신 내용이 명지주거단지 용수시설하고 진입도로하고 …
부산은행이나 상업은행은 9%인데 여기는 9.5%로서 왜 이런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동남은행을 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고은행이 아닌 우에는 9%정도 이율이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빌릴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상업은행이나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9%로 되어 있잖아요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에 보면 부산은행에서 9%로 되어 있고 상환조건도 이쪽보다 나아요. 3년 거치 5년 균등인데 제일에는 보면 3년 거치 일시상환이거든요. 상환조건도 좋지도 않고 이율도 높고 한데 왜 상업은행이나 부산은행을 하지 않고 동남은행을 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지금 명지주거단지 조성관계에 금고은행은 동남은행입니다. 동남은행으로부터 저희 시가 차입한 것이 현재 500억입니다. 동남은행이 부산시에 차용해 줄 수 있는 돈이 549억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분이 49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은행으로부터 잔여 차입금을 빌릴 수만 있다면 9%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분이 49억밖에 없기 때문에 타 은행으로부터 인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9.5%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남은행이 부산시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한도액이 549억입니다. 지금까지 동남은행으로부터 기 빌린 돈이 500억입니다. 잔여 49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채를 하게 되면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인 동남은행으로부터 모두 빌리면 9%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가지고 동남은행의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9.5%, 0.5%를 더 인상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동남은행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으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은행으로 바꿀 경우에 우대금리인 9%를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거래은행이기 때문에 9%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한도는 누가 정합니까
그 한도는 은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자본금의 20%를 동일 임대인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市議會에서 그 전부터 늘 논란이 된 것이 금고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이전을 늘 강조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방은행으로 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0.5%라도 돈이 많으면 상당히 이자가 많은 건데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동부농산물시장 같은 것,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이나 수영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로부터 관리기금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안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시책으로서 중앙정부 국고지원금을 쓰고 나중에 갚더라도 상당히 싼 금리로 쓸 수 있는데.
내년부터 완전히 관리기금 자체가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통폐합이 되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많이 빌려 썼습니다. 차입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맑은 물 공급으로 정부에서 거의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금 자체를 한푼도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상당히 하수도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방채를 차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계는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에서 국비를 도단위에 예를 들면 진주라든지 마산 이런 데는 50%가 국고보조이고 직할시는 국고보조가 30%입니다. 농안기금,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을 기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딴 데는 국고보조를 전액을 다해주면서…
전액이 아니고 50%입니다.
어째 여기는 30%입니까
직할시, 특별시는 중앙방침이 그래서 50%로 증액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음용수 하는데 이것은 비상수원 확보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市民들 여론이 상당히 비등한데 음용수 소리는 나중에 가서 결정하더라도 비상급수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꾸 음용수, 음용수하니까 감이 좋지 않습니다.
표현을 비상급수하고 곁들여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하겠습니다.
해운대하고 소각장이 두 군데가 있죠 소각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잉여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해운대는 바로 아파트단지이니까 서울 목동같이 그렇게 시설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난방시설로…
지역난방시설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용가치가 있을 건데요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금고가 지금 상업은행이죠
예.
상업은행에 1,500억을 차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부산은행은 사실상 약 400억 차입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행에 더 빌릴 수가 없습니까
부산은행보다 상업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서 산출이 다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는데 부산은행에 가서 알아봤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400억 이상은 우리가 못 빌립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도는 상업은행이 2,727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은 711억원입니다. 동남은행은 54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해연도에 상환계획과 차입계획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4백 얼마 되어 있더라도 또 내년도에 받고 상환할 계획 이것을 가감해 가지고 그것은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동남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벌써 한도가 초과함으로 해서 타 은행에서의 차입을 하면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부산은행이 700억을 한도라고 하면…
700억까지는 저희들이 빌릴 계획입니다.
700억까지 빌릴 수 있는데 현재 400억밖에 안 빌렸거든요 한 300억은 여유가 더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남은행에 볼 것 같으면…
서위원님! 아까 진입도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거래은행이 동남은행이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아니면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빌릴 때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는 각 사업체별로 도면을 위치도를 제시를 했는데 기왕이면 성의를 내어서 색도를 넣어서 진도상황까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기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고 이번에 95년도 기채를 하면서 사업할 부분 어딘지도 모릅니다. 전체 길만 내어놓았어요.
위치도 각 사업별로 전부 그런데 금년도 기채부분이 어느 도로 부분에 몇 미터 정도 된다 하는 정도는 표시가 되어야 위원들 보기에 좀 편하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그렇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기채 200억원 투자하고 시비를 해서 전포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95년도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서부터 몇 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 직원 나왔습니까 무조건 돈만 빌릴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는 명확해야 돈을 빌리든지 빌려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몇 미터 하는 것도 모르고 기채만 해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돈을 빌려주든지 하지 몇 미터 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금액만 가지고 따져 가지고 몇 백억 빌린다, 몇 천억 빌린다, 기채한다…
전포로 관계는 정차장 구간에 해당되는 것만 금년에 빌립니다.
그렇죠. 정차장 부분이 어디 기점에서 몇 미터를 금년 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기점이 있어야죠. 무조건 전포로 우성타이어에서 남구 경계까지 한다 그것을 어디 한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해운대 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지역난방을 하시는지, 우리 부산에 있는 도시가스가 있는데 왜 지역난방을 하시는지, 구태여 서울 사람이 와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난방을 하는데 왜 서울업체가 와서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난방은 서울업체인데 왜 釜山에도 도시가스가 있어 가지고 능히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필 서울에 있는 지역방을 끌고 왔느냐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答辯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돈을 전부 빌리기를 2,831억을 빌리지 않습니까 일반회계가 1,039억이고 특별회계가 1,790억을 올렸는데 이 빌리는 곳, 선정하는 곳 안 있습니까 선정을 200억을 어디에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오죠
예.
승인을 받아 오는데, 받아와 가지고 본 의회에 제출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은 거기 아니면 기채를 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무부장관한테 승인해 가지고 와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올라왔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거기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곳에 쓸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프로로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 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받아야 되나 내무부장관이 선 기준해서 어디어디 하라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 어떤 것이 효과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최종 결정적인 동의는 의회의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내무부는 사전 행정절차로서 의회에 제안상정하기 전에 절차로서 밟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최종적인…
앞으로 투자관리관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제도는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바꾸던가 그런 방법도 안 좋겠느냐, 내가 그래 하라는 것은 아닌데 해보니까 내무부장관이 지시한데로 우리는 손만 들어주면 되는데 만약 그것을 내무부장관이 승인안 해주면 안 된다 말입니다. 피차간에 물려 있다고,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채를 승인한 것을 일반회계에 몇 군데 있고 특별회계에 쭉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야로 확장하는데 200억 빌린다, 부산 제2대교 놓는데 100억 빌린다 하는 심의를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관리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기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의는 없고 결과적으로 내무부사전 행정절차로서도 승인절차도 있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채는 금융기관별로 기채를 할 수 있는 은행별로 채권기관별로 한도라든지 빌려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우리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행정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묻는 요지는 이러나 저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치열한 경쟁이 안 붙습니까 같은 값이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못 들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봐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터놓고 이야기해서 그런 수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회계로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째서 상업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다 빌렸습니까 일반회계에 다 빌렸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 주거래 지정은행입니다.
일반회계 주 거래은행이 상업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동남은행하고 여러 군데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말이죠. 다른 것은 사업하는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갚아주어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보면 교통수단간 환승시설 이것은 교통특별회계가 있는데 시비가 부담을 합니까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시가 부담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자체는 성질상 우리가 먼저 선 투자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차입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 환승시설 자체는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될 수 있으면 수입으로서 하지만 이 환승시설 자체는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서 사업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서 상환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회계는 수입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지출만 있겠네요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100억인데 재무부에서 빌리는데 7.49%,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수입이 다시 전환할 수도 있겠네요
환승시설 자체가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든다든지 하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보상하고 하는데는 그 자체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 시비로서 상환재원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제일 싼 것이 농안기금 이것은 동부농산물 이것은 좋겠고, 그 다음에 싼 것이 재특자금인데 재특자금이 금년도에 재특자금을 더 나오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95년도에 어떻습니까
해운대 쓰레기 소각장 같은 이런 재특자금과 별도로 저희들이 이것은 환경처에서 운용하는 재특자금을 활용해서 빌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하고 재무부에서 운용하고있는 재특자금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예년의 경우에 의하면 확정되는 것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로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8월달쯤에 나오겠네요.
가능하면 그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월에 되었잖아요
그것은 처음 계획을 올릴 때이고 그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8월이나 10월달 사이에 내려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총책을 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재특자금이 500억이 나오든지 600억이 나오든지 1,000억이 나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게 되면 95연도에는 그 때 가서 내가 의원생활을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내부적으로 우리 내무위원 정도는 사실 이것이 나왔는데 어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 교감이 가는 그런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림을 보고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석대쓰레기매립장 한 곳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건너 맞은 편입니다. 맞은 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훼단지…
화훼단지 조금위쪽입니다. 저습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규칙개정을 현재 요구를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흘려갈 때의 대비책은 市에서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 이외에 이만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할 수 있는 위치는 그 일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으로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를 하고있는데 우리가 꼭 된다고는 지금 현재 저도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
듣고 있고 이렇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도저히 다른 지역은 선정할 때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그 일대의 지리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이외에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91년 이후에 채무비율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재정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재정계획상 지방채비율이 가중되는 것은 저희들도 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든지 재정수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토하고 검토한 끝에 최소한의 기채를 95년도에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문제는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검토를 하고 불가피한 95연도 지방채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 우리 부산시에 재특자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600억원 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600억이 어디 어디 배당이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자료 나오거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채발행 계획명세서에 쭉 보면 투자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계획할 때 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투자관리관이 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투자재정계획 수립분야가 투자관리관 소관입니다.
투자관리관 소관이라 하더라도 온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투자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방재정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사를 거쳤겠네요
사전에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중장기 재정계획도 세우고 일단은…
지방재정 심사위원회, 그 위원회는 어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시 실․국장, 역내 교수, 시의회 의원 몇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어디 시의원이 나갑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입니까
내무위원회 박대석위원님도 속합니다.
예, 나가고 계시군요. 그러면 우리 박대석위원한테 전부 일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학교수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대학교수는 주로 경제학이라든지 공학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음용수전용 댐 건설에서 95연도에 200억을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비상시란 말뜻이 무엇입니까
비상시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비상시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비상시라고 저희들이 정의하는 것은 최대 갈수기 때뿐만 아니라 또 예측 안 했던 여러 가지 수질상태가 급변해서 市民의 음용수, 상수도보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초에 폐놀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각종 상류쪽에서의, 또는 중류 쪽에서의 각종 화학물질이 섞여 내려와서 취수 중단되는 사례가 금년에도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시민이 지금 수돗물에 어떤 면에서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진짜 이래 가지고서는 가장 시민이 먹는 물까지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서야 무슨 행정이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응급대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비상음용수 공급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수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갈수기에 댐은 말라도 낙동강은 안 마를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폐놀사태, 지난번에 톨루엔 방류사건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해 버리면 감시의 손길이 소홀해질 그런 개연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갈수기의 수질오염이 악화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댐을 만든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갈수기에 우리 부산시민이 얼마나 음용수를 믿고 신뢰하고 복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본조사는 해야됩니다.
지금 갈수기에 시민들이 음용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복용을 하는지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민들이 음용수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수도를 어느 만큼 마시고 안 마시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시기관에서는 조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갈수기에 물이 오염되어서 부산시민들이 음용수를 믿고 안 마신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므로 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조사근거도 없이 댐을 만든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또 시에서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입성활성탄 공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지금 말이죠, 시에서 그런 조사가 없으니까 수돗물이 나쁘다, 나쁘다 이런 여론 때문에 너도나도 시판생수 사 먹죠, 산에 가서 물 떠다 먹습니다.
얼마나 시간적 재정적 가계에 부담이 큽니까 그러니까 市民들이 얼마나 음용수를 마시느냐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 10%가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10%정도가 물을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되겠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빨래물, 허드렛물, 이것을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댐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기존 수도라인을 중수도 개념으로 바꾸려고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또 부산시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남아가지고 댐을 건설한다면 몰라도 연리 9%씩의 이자를 주어 가면서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음용수계획을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할 때도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의 불신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신하면, 얼마나 부산시의 수도행정을 믿지 않고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는지 여부는 여론을 통해서 알지 실제로 어떤 조사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수돗물은 市民들이 폐놀사태 일어나고 나면 수돗물 못 먹는다 할 적에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그 수돗물의 수질이 어떤지를 생각하기 전에 보도가 되면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월 1회씩 공정하게 시민운동단체까지 참여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공표를 해 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하는 것을 계속 수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까지 자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그래서 우리가 옹달샘에 가서 많이 떠와서 먹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아무리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괜찮은 것을 그대로 우리 시만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이것 확실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음용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수돗물은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옹달샘을 먹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공인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현재로서는 수립한 이유가 그 동안에 금년에 들어와서만 해도 세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낙동강 하류에 두 개소의 취수장이 취수중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추가로 법령관계에 조금 해석이 애매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보면 지방의 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지방공기업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에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1, 2, 3항이 있는데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할 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적용되는 공기업의 지방채발행은 이것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야로 관계 말입니다.
백병원에서 서면로타리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60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역세권만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600억이 이미 기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1,080억원 중에서 이미 600억원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이번에 200억을 기채를 하면 불과 280억정도 남습니다.
문제는 지금 롯데쇼핑 짓는데는 이미 롯데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서면로타리에 있는 고층건물…
남도빌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기채투자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그 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투자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포로와 가야로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차장구간부터…
정차장구간이라고 하면 역세권투자로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기채까지 할 필요가 없죠.
역세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확장계획은 전혀 따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80억만 있으면 완전히 됩니까
현재로서는 내년까지는 완전히 끝을 내어야 개통이 가능하도록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찔끔찔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역세권부터 차례차례 해 오는 것이 맞을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역세권만 하면 가야로도 될 것이니까 위치로 봐서는 지금 현재 당감2동 앞쪽에 범천4동 쪽에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철도 밑에는 확장이 되었는데 대성중학교부터 지금 롯데까지 그 사이가 현재 남아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위에 아무리 넓혀 보아야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것은 로타리 쪽에 큰 건물 그것이 돈이 들 것인데 그것이 안되면 아무리 확장해도 소용이 없다. 병목현상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난번은 역세권 때문에 확장을 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2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라도 확장이 되어야 만이 제2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서면 쪽으로 나오는 것이 확장이 되지 그것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 답변으로서는 주차장쪽이라고 하면 병목현상 줄여지지 않아요. 건설국에 누가 계십니까
맞습니다.
건설국은 여기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여하튼 투자를 위원님 말씀대로…
9%나 이자주어 가면서 빌려 가지고 효용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해주어야지 지금 600억이 역세권 하라고 이미 다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역세권 확장 안 되었거든요.
지금 그것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개 질의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것이 2,831억이나 지방채발행이 되는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전부 설명하는데 보니까 기채 해도 갚을 계획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빚하고 한꺼번에 3,000억 가까운 돈을 기채 해도 시재정이 괜찮습니까
전부다 特別會計所管이 대종을 이루고…
대별회계 1,792억이고 일반회계 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죠 간간이 이런 기채할 때마다 생각인데, 전반적으로 안보고 단편적으로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이런 돈을 기채를 해 가지고 개인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한가지인데 이렇게 빛을 내가지고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박대해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9.5%라든지 이자가 굉장히 많은 것은 뒤로 돌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재특자금이나 다른 자금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님 질의하신 음용수 관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감이 나쁜데 이것도 말을 바꾸어야 돼요. 비상대책 이런 말을 쓰지 말고 무슨 보조댐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바꾸어야지, 이것은 시민이 듣거나 의원들이 듣거나 아주 어감이별로 좋지 않아서 이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음용수 하니까 그것만 음용수이고 현재 수돗물이라든지 낙동강물은 형편 없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쉬운데, 그리고 이 지금 음용수 하는 200억이게 올라 왔습니다만 지금 장소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습니까
거의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산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위치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인데 아무 것도 안 해놓고 200억 기채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무슨 계획도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도 어려운데 지금 이래 놓고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거기에, 아직 용역이라든지 어떻게 이게 되겠다 이런 것도 아직 안되어 있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일단 성립된 이후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그러나 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예산이 성립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빠른 시일내에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사전조사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이 우선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죠
국비지원이 바로 5%의 재특자금 이것을…
아니, 거기 들어가 있을 건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제 보고 할 때도 편성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빌릴려고 하니까…
빌려주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지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의견조정도 있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음용수 비상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시민의 위화감이 없도록 용어를 골라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겸해서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8分 會議中止)
(13時 32分 繼續開議)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3時 32分)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부산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관리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5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04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기원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억 288만원으로 시립의료원 이전을 위한 국비보조금 40억원과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352억 3,8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의 13.1%인 622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올해 기획관리실 소관 세항에 포함되었다가 95연도에 건설국소관 예산으로 이관된 지역개발비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액은 22.3%인 978억 5,000만원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증가된 사유는 시립의료원 이전 국고보조금 4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455억,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237억, 지방채 상환금 155억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순수 기획관리실 산하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은 시정의 기획조정 및 예산운용, 통계조사, 전산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나 부분적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첫째, 기획관리부분의 시정현황 발간, 우리고장 책자 발간, 시정홍보슬라이드 제작 등은 공보관리부분의 시정영상 기록물 제작, 일선 행정조직 운영의 역사책자 발간 및 시정홍보 프로그램제작 등과 성질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내용의 중복 또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발간 및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관리부분의 추경예산서 인쇄횟수나 비상대책부분의 각종 충무계획 인쇄부수, 법무관리부분의 자치법규집 추록, 대본발간 횟수와 부수 등은 실제 업무추진 내용과 상이하게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차원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시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통계관리 부분에 4,5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범국가적 사업인 만큼 담화문, 홍보물 제작 등은 전액 국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95년 예산에 반영된 시장 인사문, 담화문, 실시공고문, 조사원 모집 공고문 등은 통합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적은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매년 불용률이 과다발생 되고 있는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제세공과금 등은 시 전체 또는 실․국단위의 pool예산으로 편성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제교류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와 같이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출연금 2억 5,6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바 이는 동 기금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이나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에 있어서 출연에 상응하는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96년도 동경 세계도시박람회시 부산관 설치를 위해 연구개발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교류증진 및 국제화를 지향하는 부산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94년 당초예산 대비 10.6%가 감소한 367억 1,800만원입니다. 예산이 다소 감소한 것은 94년 9월 30일부로 89년 발행 상수도공채의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타회계 부담금인 상수도공채 원금 및 이자 상환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하수도 융자 등 안정적인 기금운영에서 탈피하여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수익적 사업의 발굴 등타 부분에 대한 융자 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연구, 검토를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을 만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발전연구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원 아홉명 분의 인건비가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48.2%나 증가된 1억 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은 몇 명인지
또한 지난해보다 연구원 3명이나 현재 많이 늘려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보관리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방안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산운영부분의 도시정보관리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되었는지, 또한 어떤 계획을 포함할 것인지
지난 93연에 추갱예산으로 기억됩니다만 정보화를 위한 부산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결과가 나왔는지, 두 가지의 용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먼저 실시한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충무계획 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각종 충무계획의 인쇄비로 2,000만원정도나 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매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발간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충무계획을 목적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유인할 것이 아니라 년도별로 변경되는 부분만 인쇄를 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하여 4,5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의 예산 배분내역을 보면 2중, 3중으로 편성되어서 시에서 예산심의 때마다 주장하는 예산절감 편성은 얼마나 허구에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행계획, 인력동원, 훈련계획, 실시개요 등을 한데 묶어서 인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홍보하는 것은 홍보계획, 언론기관 홍보자료, 담화문, 인사문, 실시공고문 조사원 및 지도원 모집 공고 등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시장 담화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인쇄해도 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또한 조사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사원 이외의 지도원은 꼭 필요한 것인지. 공무원이 지도해도 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또한 국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사항설명서 24페이지에 집중관리 관서당 경비 2억 3,269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각목 84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직원 연찬회 지원) 1억 5,960만원이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편성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에 집중관리 보상금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각목에는 86페이지죠. 보상금중 집중관리 보상금으로 별도 책정되어 있는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기관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봉급이 109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의 봉급수령자 수가 1,256명으로 되어 있고, 또 각목 86페이지에는 복리후생비를 수령하는 인원수는 1,3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5명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에 본청 지방직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1,3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봉급수령자 수가 1,256명하고 또 복리후생비를 수령하는 인원수가 1,331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 왜 틀리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기획관리실내에 각 부서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보면 특수활동비가 2억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차액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관서 당 경비의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책정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항목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또한 통계전산운용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100만원씩 2회에 걸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착오가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내의 기타 일반수용비를 보면 합계가 5억 1,559만원입니다. 그런데 통계전산의 경우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의 금액이 1억 1,289만원이고 각목 l15페이지의 금액은 2억 4,670만 4,9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 숫자가 차이 나고 그런데 항목설정자체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계산되었다 하는 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34페이지 국제화업무유공공무원 시상 5명 20만원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이것은 너무 인색합니다. 기왕에 시상을 할 바에야 패라도 하나 주고 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앞에 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인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부상을 줘 가지고 사기 진작시켜 가지고 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 국제교류재단 기금 연출 각목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2억 5,600만원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특수학교지원 2,000만원, 체육고등학교 5,00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학교, 특수학교가 부산에 몇 개 있으며 체육고등학교는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도서관운영 지원 10억, 어린이회관 운영 지원 1억, 이게 전출시켰다고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중등교원 봉급부담 4백 몇 십억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50%를 지원하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977년도부터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유독 우리 부산직할시만이 하고 다른 직할시 인천이나 대구나 광주, 대전 등지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의료원 운영 출연금이 58억입니다. 거기에서 경상보조 16억 내용을 보면 보호환자 등 손실 진료비 보전 또 자본보조 42억 이것은 전기 등 시설 개․보수 공사비 2억하고 의료원 현대화사업에 40억이다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 의료원을 옮길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어디로, 언제쯤 옮기게 되느냐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기준액이 6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 어떠한 단체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조하는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대충 본위원이 질의할 요지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맥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세입항목에 일반 행정비 보조에 94년도 예산에는 부산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보조금이 없었습니다. 95년도에는 4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이는 어떤 이유에서 받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611-01 항목은 인건비, 사무비 등 경상보조금 및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매년 적자로 누적되고 있는 의료원에 94년도에도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못 받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페이지에 세입부담금은 전년도 예산과 어떻게 해서 증감 없이 똑같이 동일한 계수를 산정해 편성되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에 조금 전에 서석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점차 축소, 폐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준의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96년 동경 세계도시박람회 부산관 설치 용역 비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 동경 세계도시박람회는 어떤 목적으로 개최되는지, 또 몇 개 도시가 참여할 예정인지 한국에서는 몇 개 도시가 참여하게 되는지, 용역비 1억 4,000만원에 참여 총 소요액은 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7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참여해 가지고 부산시가 얻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박양웅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시는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도 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또 유능한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쯤은 우리 부산시가 직접 관리, 관장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학술단체나 이런데 용역을 줄 것 같으면 부산시보다 그 내용을 더 모릅니다. 무엇을 안다고 믿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교육부분에 중등교원봉급 부담금 관계는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자세히 서석인위원님께서 드렸습니다만 서울이 100%를 부담하고 부산이 50%, 사립학교 중등교원의 봉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의지가 별로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떤 방법으로 중앙관서에 법개정을 위해서 투쟁한 경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운영비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또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교육청에 운영하도록 맡겨야 되는 것인지, 꼭 맡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이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기타 일반수용비, 유지관리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전부 빼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8,249억원 보다 무려 20.8%나 늘어난 9,96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민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944억원 보다 35.7%, 1회 추경예산 1,126억원 보다 13.8%나 늘어난 1,282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주민세를 이렇게 늘려잡은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과중한 세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874억원 보다 13.9%나 감소가 되어서 753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고확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투자예산 4,826억원중에 산업경제부분은 금년도 54억원 보다 무려 658.4%나 늘어난 406억원을 계상한 반면 사회복지부분 투자는 금년도 123억원 보다 73%나 감소되어 33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편성방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며, 복지부문투자 0.7%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려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10대 중점투자시책을 보면 그 첫 번째 과제로 주민에 대한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공약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공약 19억원중 국비, 시비 각각 얼마씩 반영되어 있는지 사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93페이지에 시정논단과 시정연구보고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논문을 게재할 계획이며, 꼭 이렇게 발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목 103페이지에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106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게는 참석수당과 안건심사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꼭 이렇게 참석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안건심사에 대한 안건당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모든 위원회 참석수당이 거의 5만원인데 비해서 여기 948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18명에게는 3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일봉급이라든지 국제교류재단기금에 대해 모든 게 질의가 있었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금주석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현재 부산시내에 공공도서관 수는 몇개 소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사서직 출신 도서관장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비 보조 40억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기관운영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1,652만 5,000원 또 사회단체보조금 6억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특수활동비 9,600만인, 그 다음에 96년 동경세계도시박람회 부산관 설치에 대해서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이유, 예산운영에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투자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료공단 또 주차관리공단 경영평가 해서 1,5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특별회계 49억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전산운영 수용비 5,666만 7,000원, 도시정보관리 전산화 기본계획 용역비 7,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3,781만 7,000원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료원에 대해서 58억에 대한 부산의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8억에 대해서는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40억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국고보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달하는 것이 아니고 40억을 어디 어디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의료원 원장이 나오셔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국외여비 2억 5,380만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단기금 출연금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억 5,600만원의 출연금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사회교육에 대한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교육청에 돈을 전부 지불하는 것이 1,297억 4,800만원이 부산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안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869억, 도서관 지원에 10억, 어린이회관 1억, 특수학교 2,000만원, 체육고등학교 5,000만원 해서 전부 작년보다는 올해가 455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물론 담배소비세가 그렇게 돼서 그래 됐다고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비하면 95년도에 봉급지원이 증가된 것만 해도 132억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455억이 증액된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 및 이자상환액이 852억 4,400만원인데 전부 총 15곳에 원금과 이자상환에 투자되는데 일반회계로 처리 상환되어야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감천만 배후도로 등 부산 도시개발공사 IBRD 차관까지 원금으로 상환한다면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2,298억과 93연도 정산분 245억에 대한 교부금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70억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보다 56억이 증가됐는데 꼭 예비비를 몇 % 규정에 의해서 170억을 예비비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적게 해도 안 되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4년까지 기금융자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현재 정기예탁 내지 예탁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발행공채 원금 청구 시효소멸 2,692만 9,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이 156억인데 공채 소화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융자 상수도, 하수도의 투자를 236억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도시 도로사업에 동물검역소에서부터 모지포마을간 도로 등 해서 36억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하는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페이지 세입에 보면 지방채일반회계 874억 7,000만원의 기채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84페이지 기관공통 운영비중에서 업무추진비, 직원연찬회 지원이 95년도 예산에 1억 5,9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난해 없었던 항목이죠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93페이지, 구의회 운영결산서 발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페이지 우리고장 부산책자 추가인쇄 5,000부, 750만원의 배부처, 그리고 99페이지 이것은 아까 김주석위원이 하셨죠.
그리고 115페이지 통계월보와 연보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지난 정문화시장께서 가능하면 추경예산은 1차에 한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강조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이 2차에 걸쳐서 했죠 101페이지를 보니까 3차 추경을 감안해 가지고 유인물을 각목, 사항별, 첨부서류 등의 인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은 박양웅위원이 하셨고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정업무용 주전산기 보수정비료라 해 가지고 303만 3,490원 곱하기 12월 플러스 801만 1,000원 곱하기 8 곱하기 1.1 무엇이 복잡합니다. 3,710만 6,848원으로 되어 있는데 801만 1,000원 곱하기 8%,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전산기 정비보수에 있잖아요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8%는 보수정비료의 요율입니다.
아는데 디스크증설입니까
디스크증설이 아니고 저희들 시정업무용 주전산기라고 해서 유니시스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유니시스라는 메인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메인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1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가가치세 10%를 해 가지고 계산하는 요율입니다.
부가가치세가 1977년 7월1일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실시 안된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1.1이 빠져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었어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산하는 방법을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유지보수해 가지고 1,428만원 곱하기 12개월 1억 7,360만인이 되어 있는데 행정전산망용 하나의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전체 전산망조직을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시정전산망 운영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 행정전산망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톨러런트기종 10대입니다.
행정전산망용은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부동산, 자동차관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전체 기계의 대수는 현재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기준을 세분화해야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주전산기 PC유지관리를 의뢰하는 용역업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정전산망용은 유니시스 기계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를 보급한 회사, 처음에 저희들이 미스를 했다가 취득을 한 기계입니다만 이것은 유니시스 기계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하고 지금 톨러런트인 행정전산망용은 지금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PC유지 관리업체가 부산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톨러런트라는 기계가 사실은 정부에서 국산전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대, 삼성, 대우, 금성, 이렇게 해서 이런 대기업이 합쳐서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개별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회사에 지금 현재 입찰을 부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 카피를 해 가지고 보내주시고, 자동차관리 시스템 증설 1식 해서 주전산기 및 주변장치 1조, 1억 79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얼마이고, 프린트가 얼마이고, 상세하게 나와야죠, 왜 이렇게 나와요. 각각 얼마라고 해 놓아야지 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표시가 소홀한 것은 자인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추경 때 하면 되겠네요. 추경 때 이름 다 올리고 그래 가지고 하죠, 이렇게 해서는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인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점은 빼겠습니다. 단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비 집중 풀 2억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밝혀주시고 2군지단 부지매입 이자 36억 6,000만원을 산정해 놓았는데 시청짓는 건너편 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비워 두지 말고 시청에서는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필요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분양을 빨리 하는 것이 이자를 36억이나 안 물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현재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얻어온 재특자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기간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에는 집중관리 일반관리비 수용비라는 사업개요 문구가 별로 이 없습니다.
한번쯤 나오는데 가 있는데 95년 예산에는 집중관리라는 자구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구를 썼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평상 통례적으로 늘 사용하든 것을 해마다 써야 위원들도 알고 공무원도 오히려 예산을 해석하기가 편한데 왜 이렇게 자주 자구를 수정하는지 그 이유까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9,6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목명세서에 자세히 보면 그 내역이 지역개발 시․도협의회 예산에 5,000만원, 부산발전 업무추진에 3,500만원, 기업관리 업무추진에 700만원인데 비해서 시의회 의정활동협의비는 고작 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9,600만원은 거의 업무추진비나 다른 항목에 다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특수활동비를 마련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교원봉급 부담금, 이것은 벌써의회 생기고 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문제의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내무위원들이 각오가 단단한 모양인데 모두가 똑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교류재단 기금 출연문제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거의가 다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지원,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전부가 다 똑 같이 그 내용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유독 사회단체 지원문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모두가 수긍이 되게끔 밝혀주시고 동경세계도시박람회 건도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알고 싶어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국제화시대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을 PR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라든가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거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 연구해 가지고 물으신 것이고 답변하려면 저도 조금 연구할 시간을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예산부서에서 받을 때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답이다 나와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감사하고는 틀리잖아요.
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5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모두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들도 질의에 앞서 반드시 자기의 성명을 밝힙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기의 직위와 성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해야 정확한 속기녹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 의회규칙 82조에 의하면 회의장에서 운영관계 공무원, 그리고 심사에 필요한 사람 이외는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방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방청권을 받은 후에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장에 관계공무원 이외에 일반인이 계속 방청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방청하라고 했습니까
(
나가셔서 방청신청을 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아울러서 김주석, 박대석, 이인준, 세 분 위원님들께서도 동시에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편성된 타당성과 설립대상 시설은 무엇이며, 자체적으로도 분석이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지난 3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33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항만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요구에 따라 가지고 지난 36회 임시회 정책질의시에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단화 추진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있는 것은 현재 도시고속도로사업소라든가 터널, 교량 등의 도로시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의 체육시설, 공원시설,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과 설립시기, 그리고 설립할 경우에 있어서의 수지분석,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축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그리고 계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계상을 할 것을 한 가지 대표적인 것만 계상을 하고 민자유치 투자대상사업 연구용역을 같이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금 지방화, 자치화시대를 앞두고 실제로 민자유치 투자대상사업을 우리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2,000만원씩, 그래서 4,000만원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정보관리 전산화 용역에 대해서구체적인 내용과 정보화를 위한 부산발전계획 용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해서 시행계획이나 유인물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없느냐, 모집공고는 별도로 필요하냐, 조사원 인건비, 또 지도원을 공무원으로서 대체할 수 없느냐,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느냐,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정보관리전산은 도로대장이라든지 상수도관망도, 지적도 등에 지형관련 도면과 시설물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결국은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한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은 단계별로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제적인 적정시스템 규모를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최종 구축시스템 모형 등에 관해서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방침은 금년에 작성된 시정전산망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통한 부산지역 발전기본 계획은 지역의 정보화, 공간 및 교통계획, 에너지 수습계획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으로서 도시정보 관리 전산화, 앞에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성 정도를 언급하는 정도에 불가한 것입니다.
다음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만에 한번씩 국가적인 행사로서 부산지역에 1만명 이상의 조사원이 필요합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면서, 이중 지도원이 약 1,000명정도 필요한데 이 1,000명을 하는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사원 인건비와 조사표의 양식유인하는 것은 국비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조사원 인건비는 국비로서 국비로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계획과 인력동원, 훈련계획 등을 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틀리고 또 뭉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커 가지고 사실상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정발전연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왜 3명이 많은 9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시정발전연구단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시정연구단을 통합해서 정원 9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현원은 그 동안에 6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 10월에 상․하수도분야 전문가 연구원이 퇴직을 하므로 인해서 현재 5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완전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원 9명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시장님의 시정질간에서의 답변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적은 인원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잠깐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발전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얼마전 교통관광국에서 교통정책 연구원을 신설하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단에서 교통정책 연구를 병행한다면 교통정책 연구인 운영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장단점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양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시정연구단에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1명 내지는 교통전문가 2명 가지고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가 확보자체가 불가능하고 또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행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거기도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두어 가지고서 정말로 깊이 있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교통부에 교통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러한 연구단이 발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조사원은 한 며칠정도를 가지고 전체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양웅위원님!
잠시 찾는 동안에 아까 서석인위원님이 이 답변과 관계가 없이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400t의 규모로서 소각장 폐열로서 이용할 수 있는 난방은 25%입니다.
나머지 75%는 도시가스로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시설공사를 지난 토요일, 그저께 입찰을 12시에 했습니다.
삼성건설 외 8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저희들 입찰참가자격을 30% 이상 부산지역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것으로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반경 200㎜ 이상의 지역난방 열배관 연장 10km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했는데 서울의 삼성건설, 그리고 부산의 주식회사 해강과 국제건설, 3개회사가 공동도급자로서 낙찰이 되고 그 배분은 삼성건설이 50%, 해강과 국제건설이 50%, 이렇게 해서 난방시설공사가 입찰이 되고 우리 지역업체가 50%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건 중에서 상당히 올바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월 1일자를 기준 해 가지고 인구주택 총 조사를 10일동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을 조사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은 4월과 5월에 사전에 조사부 설정작업이 이루어 져야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11월과 12월에는 바로 실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내근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거칩니다. 이것을 두 달동안,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조사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실무적인 일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가가 5년마다 하는 일명 국․실조사라고 불리는 국가의 통계작업으로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사원이 금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100만세대를 조사하는데 1만 1,000명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하는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요령을 교육을 하고 해도실제로 현장에서 조사를 굉장히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조사원의 약 6%정도를 지도원으로 임명을 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원을 씁니다.
지도원하고 조사원의 인건비는 전부 국가에서 대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통계전산청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년의 국실조사에 국가가 약 600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때까지 인구주택 총조사는 항상 국가에서만 하는 국가사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분위기가 이제 지역도 지역통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것이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인구주택 총조사도 전부 지역통계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느니 만큼 이제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홍보를 한다든지 그 사업이 성공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지방에서 좀 해달라 해서 사실은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예산편성은 통계청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보충답변 하시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만 1,000명에 대한 일일 인건비가 얼마로…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서구에 동대신동 한 동을 시범예행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건비가 현재 2만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1,000명이면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겠네요
조사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석인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역시 이 문제는 박대석위원님께서도 동시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외정보의 수집과 교환, 그리고 문화, 관광, 경제분야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목표에 지난 4월에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로 주축이 된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므로 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61억여원의 기금출연을 해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지난 7월 15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의 2.1%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의 경우에 2억 5,600만원, 자치구는 인구별로 해서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시․도가 있고 260개 시․군․구가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교류재단 이것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설립할 수가 없고 연합해 가지고 교류재단을 설립을 해서 개별적으로 자치단체가 국제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한계를 극복을 하고 특히 우리 부산의경우에는 국제화의 수요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투자액보다는 더 이용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7월 15일자로 발족이 되니까 아직까지 활동실적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업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는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지 등 7종의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을 알선을 위한 정보제공도 약 50건 정도하고 외국의 국제교류재단과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재단이사장은 현재 누가 되어 있습니까
장병구씨라고 옛날에 제주도 지사하든 분입니다. 내무부의 조직국장도 거치고 제주도 지사를 끝으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부 안에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실을 별도로 종합청사 봉덕동에 지방자치 행정사무실 건물에 같이 세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통계전산담당관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왜 통계와 전산에 각각 나누어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께와 전산업무가 지난 6월에 기구가 통합이 되고 실제로 조직은 전체 60여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가장 큰 과조직중에 하나입니다.
또 업무자체도 저희들이 통계와 전산을 합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와 전산을 분리해 가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인구주택 총 조사가 내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1만 1,000명, 대략 지금까지 1만 1,000명입니다마는 핵가족화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세대수는 약 110만 세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2,0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만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좀 분리해서 해야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석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중에 기구가 방대하고 업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것은 전산 통계, 이것은 기구를 잘못 합쳤죠 기구통합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통합해야 될 것은 안하고 사실 어쩌다 보니까 힘이 없는 기구인지 모르겠지만 통합 안해야 될 기구를 통합을 했어요.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잘못 된 것은 새로 원위치로 돌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통계전산은 아까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업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가능하면 합치지 않는 것을 좀 희망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과장이 지휘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를 너무 벗어난다. 그래 되면 원활한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대과제 추진하는, 또 조직을 최소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은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과도 이렇게 합치야 된다하는 그런 지적도 가끔 받습니다마는 업무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과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과하고 합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왕에 어떻든 통합을 했으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한 군데 해야지 이것을 따로 또 해서는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왕 통합을 했으면 한 군데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우리 박대해위원님이나 서석인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통계업무와 전산업무를 완전히 구분해서 이것을 통계전산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하나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려고 하니까 계상 자체도 어렵고 실제로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나는 없애 버리면 되겠죠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니까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석인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 이인준위원님, 세 분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집중관리 관서당 경비 중에서 직원 연찬회 지원 1억 6,000만원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각종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비리사건, 지극히 일부의 공무원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희 간부들이 볼 때도 참 땅에 떨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과장과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같이 모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과장들을 지금까지는 캐비닛으로 가두어 가지고 별도로 있던 것을 완전 전면 전진배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과 직접하고 직원들과 같이 호흡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를 보다 더 과장중심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월 한번 정도는 직원 상하간에, 또는 동료간에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 가지고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침체된 조직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 가지고 住民들에게 제대로 좀 봉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연찬회를 과장주관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최소화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물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서 좀더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집중관리 보상금 2,000만원의 내역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일용인부 등이 가끔 가다가 공상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큼 돈이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보상금이 나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는 예비비적 성격의 집중관리 보상금입니다.
시전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 놓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2,000만원으로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위원님께서 봉급수령자 인원을 1,256명인데 복리후생비 수령자는 1,331명으로 편성된 내역이 무엇이냐, 또한 부속자료에 보면 1,304명으로서 수치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미처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기준일자가 달리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국가직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시비로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331명이 되고 봉급수령자 인원 1,256명은 지난 9월 1일자 현재의 우리 시본청의 지방직 인원입니다. 거기에 국가직하고 별정직 51명까지 합치면 1,331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건 계수는 앞뒤가 맞고 틀리 때는 부기를 해 드려야만이 심사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의 미숙이라 그럴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부서별로서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상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할 때는 기획관리실장의 특수활동비라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다 집중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또 투자관리관의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듯한 인상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해 놓으면 오히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느냐 오히려 질책을 받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어디에는 상당히 많고 어디에는 100만원, 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그 차이는 업무의 추진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국비 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전산 운영의 경우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100만원씩 별도로 두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각목 122페이지하고 1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 공히 100만씩 그것은 꼭 같습니다. 거기에 업무가 더 다양하고 많은 데는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좀 더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한꺼번에 100만원으로 안하고 500만원으로 해 놓았으면 그러한 질의를 안 주셨을 텐데 저희들이 분리해 가지고 계상을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중된 것은 아닙니까
이중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과 박대해위원님, 금주석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특수학교 2,000만원, 체육고등하교 5,000만원 지원내역과 학교명이 무엇이냐, 도서관 운영비 10억원과 어린이회관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한 내역이 무엇이냐, 공공도서관 수는 몇 개인지 사서직 도서관장이 없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지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서 사립특수학교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혜성학교, 동암학교, 부산농아학교 이렇게 3개교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지원은 교육진흥법 제17조에 의해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보강과 운동기구 구입비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고등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도에 있는 부산체육고등학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 10억원은 현재부산시에 시립도서관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11개소 운영비의 일부만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체를 우리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금 저기에서 잡고 있는 것이 1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비용으로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하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을 지었다가 명장도서관 그것도 지었다가 저쪽에서 안 받으려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운영비하고 이것 지원 안해 주면 도저히 못 받겠다, 우리 예산은 지금 자꾸 떨어지는데 또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까지도 못 받겠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설왕설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비 이것이 11개소에 10억원 지원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대한지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린이회관 운영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교육법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시설운영경비, 역시 이것도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장 중에 현재 사서직은 없는데 휴회중에 교육위원회에 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97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지금…
그런데 어린이회관이 우리 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지곡 수원지…
성지곡 수원지,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비 10억을 주지 않습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건축을 해 가지고 다해서 운영권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사업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는 대단히 고맙다 해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안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줄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결론이 생기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방법을 바꾸어야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영도에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또 이관하면 안 받으려고 한다,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도서관이 잘 안되지 않느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무적으로 해결해 내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원칙으로는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운영을 교육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또 조금 전에도 우리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장은 별도로 사서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사문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서로가 너 밀고 내 밀고 하는 그런 인상도 주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교육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교육위원회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훑어보았어요. 부산시 예산보다 월등하게 넉넉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 교원봉급을 50%, 415억이나 주고있어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준 것이 869억이나 주고, 도서관 운영비, 어린이회관 지원비 특수학교까지 전부 교육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주고 있는 재원이 1,300억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규모가 3조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많이 주어 버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산시가 쓸 것이 뭐 있어요.
이왕에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것은 지어 가지고 관리를 교육위원회에 맡겼으면 교육위원회 자기들이 자체에서 운영비를 짜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어린이회관 운영비, 도서관 운영비 해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연연이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합쳐서 보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서관 운영비 같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1개 도서관 전체운영비는 연간 13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만일 그것마저 안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서관 운영비, 1개 운영하는데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평균 1억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다는 결론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도서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하든지 부산직할시에서 하든지,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은 해 가지고 떠넘기고 하면 결국은 도서관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장래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을 할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안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도서관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 와서 정서적인 그런 장소로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도서관으로서 가치가 있게끔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나는 꼭 교육청에다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이 있으면 법이 부여하는 대로 시에서 책임질 것 같으면 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이 교육청에라도 법으로서는 당신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으면 거기서 엄연히 해야 되지만 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은 그런 현상은 현재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자체를 일단 인수한 이후에는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박양웅위원님 이야기하고 나서도 현장확인도 하고 했다고 그렇던데 운영관계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아까 기획실장 답변하실 때 운영을 원칙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시에서 해야된다, 그런데 130억이나 들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없이 맡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10억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원래 우리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진흥법이 있어요,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설립을 市에서 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맡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기획실장 답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8일자로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 진흥법입니다. 거기에서 관할부서가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있다가 문화체육부로 이것이 옮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부소관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문화체육부로 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는 말입니까
교육부소관에서 업무가 도서관운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육부소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91년 3월 8일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인지 본회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을 하기를 조금 전에 박대해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시설은 자치단체가 하되 운영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무원이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정확한 것은 속기록을 지금 찾을 수 없겠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설립을 했지만 워낙 적자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가 적자보존 차원에서 10억 정도 봐주는 이런 것이지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130억이나 더는데 교육청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부산시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하지만 돈10억 받고 이것을 운영하겠어요. 교육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주석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이것을 교육청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자기들이 적자가 많이 나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당신네들이 맡아라 그러면 적자에서 10억정도 봐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91년도부터는 그것이 원칙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도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놓고 과연 어디서 주관이냐,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 뗄려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은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돈 10억을 지원해 주면서도 큰소리 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 돈 10억 아니라 돈 30억을 지원을 해도 우리가 사정을 해야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그냥 무조건 아는 게 아니고 11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될 것인데 어째서 편성했는지 편성한 이유를 들어보세요.
방금 실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진흥법 21조 및 22조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주체가 교육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전부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각 시․도가 전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유별나게 그럴 수 없고…
각 시․도가 전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각 시․도가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불합리하다, 시에서 해야되겠다. 예산을 항상 편성하다 보니까 교청청하고 시비도 붙고 이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완전히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법에도 명기가 되어있는 것이 도서관법 제22조 1항에 보면 도서관 운영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립도서관 등 시영조물위탁관리에 대한 운영비는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91년도에 문화체육부로 이관을 하면서 이것이 삭제가 되어 가지고 운영권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어땠어요. 91년 전에는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했어요
91년 전에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었고 다만 교육재정이 빈약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순수하게국가만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왔던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고 다만 법상 91년도에 법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이것을 수 십년동안 해온 하나의 행정형태였는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잡는 문제는 다른 시․도와의 관계도 있고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우선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왜 위원들이 신경을 쓰느냐 하면 담당계원이나, 계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하고 거기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든지 부산직할시가 하든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시비거리를 해제를 시키고 또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이 특별히 말미에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중등교원 인건비를 왜 부산시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 회의할 때도 질의를 주셨고 저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보다도 약 12억원이 증액된 416억원의 중등교원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1,297억원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중등교원 봉급의 50%, 서울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 이 법을 제정할 때 전국에서 유일한 직할시로서 우리 부산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직할시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시의회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방문도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94년 8월에 교육부에서 공문으로서 회시된 내용은 앞으로 이 문제는 전 시․도로 확대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우리 것을,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산만 이렇게 불평등하게,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다른 시․도가 다 받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우리 시만 굳이 400억원 이상이나 되는 이것을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문제는 시․도 전부 다 확대를 해서 하겠다 하는 명확한 공문으로서의 의견 회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말이죠. 중등교원 인건비를 삭감을 할 경우 부산시 집행부 측에서는 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건비 지불되죠
그것은 준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지출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일부가 아니라 100% 지불되어야죠.
인건비는 100%지불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는데…
예비비가 아니라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불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직할시가 여러 개 생겼고요. 또 부산시 재정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까지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안 내겠다고 건의까지 중앙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것을 계상해 가지고 주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지금 지방 사정이라든지 너무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분야에서 모순된 행정조치는 개혁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개혁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천상 방법이 없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주는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5時 47分 記錄中止)
(15時 50分 記錄開始)
다른 시․도 같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아까 다른 시․도에서우리 부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이렇는데 부산이 기획실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가 확대가 되면 우리 부산이 50% 아닙니다.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말이죠 부산이 현재는 50%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 전부 확대될 때는 다른 시․도나 부산이 전부 50%가 아니고 30% 정도 수준으로 낮출 겁니다.
낮출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20%가 낮아지는데 추진을 해야죠. 다른 시․도가 30%를 부담을 하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다른 시․도로 확대를 하든지, 우리가 빠지든지 어떤 결말을 계속해서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있죠 금년도 95년도에 우리 담배소비세 세수입이 1,662억으로 잡았는데 돈주는 것이 몇% 주게 되어 있습니까
45%를 주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130억 안 준 것 교육청에 안 줬다면서요
금년에 추경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69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하나의 대안인데, 내가 먼저도 한번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45% 주던 것을 40%를 준다던가, 사실은 교육청이 우리 시의 예산보다는 우리가 심의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교육청에 사학재단 같은데 1,000억을 지원을 해요. 사학재단이 생산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하나 가진 사람이 둘 가지게 되고, 둘 가진 사람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전부 가지고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학교 재단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사학에 지원을 200억, 300억씩 해주고 있어요. 이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형편에 있는 시가 왜 교육청에 너무 방대한 예산을 주느냐 그것이 아쉽다고요.
알겠습니다.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임의보조금 6억원의 보조단체 내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그리고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의보조금은 예측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지침상으로 따지면 6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000만원을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는 6억원만 우선 편성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단체문제는 내년 1월에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지금까지 이미 보조금 지급은 42개 단체에 4억 2,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석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경박람회 96년도 동경 세계도시박람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며 참여했을 때 얻을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느냐, 동경박람회는 96년 3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4일동안 동경도 임해부도시인 텔레포트타운에서 외국도시 40개, 그리고 일본 국내도시, 외국도시 40개중에는 현재는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 2개 도시만 참여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참관인은 약 2,000만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 9월에 동경 도지사가공식참가를 요청하고 지난 11월에 부산관 면적이 160㎡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면적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관을 설치해 가지고 부산을 소개하는 영상물과 모형시설을 설치하고 부산의 문화예술품을 전시하고 소개하며 토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부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20일에 일본에서 동경 프론티어협회 해외추진부에서 직원 2명이 현재 부산에 와서 관련사항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 11월 30일 현재 35개 도시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국 2개 도시 이상 참가하는 국가가 6개국에 13개 도시입니다.
결국 효과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바로 인근 대도시에서 적어도 2천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데서 아직까지 부산을 소개를 못하고 있는 상태, 또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이 釜山을 널리 알리는, 또 알림으로써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부산관 설치실시용역비입니까, 아니면 타당성 용역비입니까
7억 말씀입니까
1억 4,000…
이것은 기획하고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모형과 투시도를 제작하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고 전시품 디자인과 소재를 발굴해야 되고, 또 그 전시기획을 별도로 이것은 전문가에게 주어야 됩니다. 용역으로써, 그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문 팀에다가 맡기는 그러한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일반 상품은 전시가 안되겠네요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상품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일에 저 사람들 팀이 오면 우리도 협의를 할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상품전시관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160㎡ 같으면 50평이 조금 못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크게 확보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되겠다, 작은 평수로서 우리 부산 영상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설치하는데 7억이 필요하고 이게 보면 시설비, 설치비가 5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이 용역에 1억 4,000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요즘 박위원님, 저도 용역비가 제일 아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용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 기획을 해 가지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억 5,000도 하면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서야 나중에 일이 되겠나, 너무 아깝다.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 영상물 해 가지고 기획을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면 1억 5,000정도는 오히려 그런 기획을 하는 팀에게는 작은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저도 용역비가 제일 아까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용역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이디어 이게 보통이냐 해 가지고 굉장히 요즘, 그래서 기획팀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것 이것도 예산은 편성해 왔는데 이것도 입찰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용역의 경우에 제일 애로가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부산의 뱃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상징. 오륙도를 쓰던 것이 아주 오래 돼 가지고 요즘 CIP라고 해 가지고 이미지 통일작업을 각 그룹마다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釜山도 이미지 통일작업을 하려고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어디에다가 우리가 일반 공모해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냥 용역 입찰 보여 가지고 그 중에서 싸게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몇 개 기업체에서 그 동안에 실적이 있거나 한데서는 물론 나중에 이것 할 때 그때는 또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한 두개 업체를 봐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실적 있는 데다가
그러면 1억 4,000 예산대로 되어 있으니까 다 알고 들어올건데, 예산대로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설계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의 그것도 아닌데 설계비 같은 것을 책정한다는 그 자체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 같은 것도 이렇게 발달 되어가는 사회에 이것 세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먹구구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7억이라는 것은 큰 돈 아닙니까 여기에 큰 과학전시품이 50평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7억을 넣는다는 것은 큰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지금 우리 부산 소개하는 멀티비젼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도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 제작하는 데만 해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상물 그것할 때 상당히 그것보다도 더 앞선 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단체는 축소 안 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에 비해서 축소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은 3,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3,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삭감이 되는데 구단위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구단위에서도 전부 삭감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이 운영비 부분에는 다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훑어보면 줄 것 전부다 주고 있어요. 예산항목을 가지고 한번 훑어보세요. 운영비 항목에만 조금 줄였어요. 1~2천만원 줄였고 다른 부분은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연수 제반 전부다 들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운영비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새마을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새마을교육 잘 아시다시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이름이 새마을교육이니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것인데 국민교육입니다. 국민교육은 꼭 새마을지도자다 뭐 다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교육은 해야 됩니다.
부산시민이 새마을지도자 밖에 없습니까 시민전체를 상대로 해야지…
조직화되어 있는 일반 민간인들이 저희들 지금도 GT운동하면서도 제일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말은 하면서도 호응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교육을 10명이다, 20명이다 교육을 보낼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대상자를 확보를 못한다는 게 제일 곤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10연쯤 교육을 시켰으면 다른 단체도 교육시킬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시민교육이 되어야지 특정단체는 10년쯤 교육시켰으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교육 한 두 번씩 다 받았어요.
인원은 계속적으로 들고나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냈던 사람을 또 보내지 않습니다. 전부 신규로 회원이 되었거나 하는…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가 한번 들어가면 단체가입 된 자가 10연, 20년 그대로 있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두 번 교육 안 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걸 의논할 단계는 아닌데, 다 교육 한 두 번다 받았어요. 지금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강제 차출해야 될 단계일지도 몰라요. 그럴 바에는 다른 단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되지…
지금 시민에 대한 교육은, 새마을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교육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말씀하신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비 몇 푼 사무실 운영비 조금 지원하는 것 몇 천만원 삭감하는 것을 가지고 삭감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단체에 몇 억씩 가는지 훑어보세요.
김위원님, 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떤 단체…
전체 예산이 1개 단체에 몇 억이 지원되는 것인지 전체 항목을 보고…
예산이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기획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사람이 알겠지만…
나중에 이 심의하시면서…
대단한 예산이에요. 4억, 5억 예산 다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 1~2천 삭감됐다고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 금주석위원님께서 집중관리라는 말을 많이 쓴 이유는 뭐냐
94년도 예산에는 pool이라는 용어를 쭉 썼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부터는 한글로 그냥 이름을 바꾸니까 그래서 집중관리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혼선을 빚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하튼 pool이라는 이름을 전부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집중관리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 세입부분 설명서 19페이지, 다른 담당관이 할 겁니까
원장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은 의료원장이 답변 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따오는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40억, 95년도 예산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 시정논단과 시정연구보고서는 누구의 논문을 싣는 것인지, 꼭 발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도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려면 결국은 자질향상을 하려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시정연구 보고, 시정논단 이런 것들도 바로 직원들에게 시정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세를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논단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시정에 관한 연구논문과 자기의 행정책임을 실은 책자로서 발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연구보고는 시정발전연구단이 1년간의 연구성과를 실은 책자입니다.
연구위원들이 자기가 부여된 과제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보는 눈, 시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실은 책자를 펴낸 것이 시정연구보고이고, 시정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면 누구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나 또는 행정체험을 싣는 것입니다. 바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인준위원님께서 우리 고장 부산의 추가 인쇄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추가인쇄가 사실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원판을 한번 발행해 놓고 나면 원판을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보관을 시키고 있다가 바뀌어진 것을 그 다음에 바꿔 넣어 가지고 새로운 인쇄를 하게 됩니다. 새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여기에 표현이 추가인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원판을 보완해 가지고 수정후에 활용하도록 이것은 예산절감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고장 부산책자는 지난 90년부터 초․중학생에게 우리 부산에 대해서 알려 줘 가지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원판수정이죠
그렇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발행하는 것입니다. 종이는 추가로 인쇄비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원판제작비는 그만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인쇄 이런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행정심판위원회수당을 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 2항에서 출석수당이 있고,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안건심의수당은 안건 하나당 1만원, 출석수당은 한번 나오는데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만 해 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안건을 위원들에게 미리 배포를 하는데 안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1만원 주는 것은 그것을 공부를 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또 당연히 한 번 나와 가지고 그냥 듣고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오는 그런 확실한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 당 1만원씩,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를 하려고 하면 자기 집에서 물론 연구를 하겠지만 참석해서 할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 앉아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나와 가지고 한 건당, 물론 그 분들이 나올 때는 회의를 하려고 나오지만 참석을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나와 가지고 안건심의를 할 건데 열 건이든 백 건이든 하면 안건심의 하러 나오시는 분에게 참석했다고 수당을 주고 안건심의 했다고 주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데는 물론 안건이 많습니다마는 어느 위원회라도, 예를 들이 저도 문예진흥위원회라든지 문화위원회라든지 어느 위원회에라도 나오시면 어떤 안건이든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건 심의하는데 그 수당이 없고 출석수당밖에 안 주는데 이 분들한테 구태여 이렇게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건심의 수당을 준다면 출석수당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 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하고는 그 안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회의에서의 안건과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가 굉장히 법적인 전문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당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는 눈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다릅니다. 의견들을 활발하게 토론해 가지고 하는데 회의에 참석할 때는 거기에 나와 가지고 2~3시간씩 앉아 가지고 하는데 5만원 주면 미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는 안건수당과 회의참석 수당은 적어도 그 위원회만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안건은 뭐다 하고 미리 옵니다. 와가지고 그것을 집에서 보고 그리고 가령 아까도 문예진흥위원회나 이런데도 이번에 문화회관 어디서 돈이 얼마씩 나오고 이런 것을 전부 연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는 가도 물론 안건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또 거기에 안건심의 하러 나간 사람에게 출석수당까지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박위원님, 예를 들면 안건이 2건이나 3건이 되면 그것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할게 많은데 그러면 만일그것을 만원씩 그것만 준다고 할 때 참석수당을 안 준다고 할 때는 돈 2~3만원 밖에 못 줍니다.
안건이 많잖아요 2~30건…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이, 저는 회의에 참석해 보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내용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가 체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교수들하고 서로 변호사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상 돈이 이것은 적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은 왜 3만원으로 했느냐, 다른 위원회는 5만원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5만원으로 해야 될 것을 3만원으로 잘못 해 놓은 것입니다.
돈은 맞습니까 이게.
3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꾸어야 될 입장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세가 올해 당초예산 보다 20.8%가 증가한 이유는 뭐냐. 또 주민세를 금년 당초예산보다 37.5%나 증가 계상한 사유는
지방세 수입예산은 총 9,963억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20.8%가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장률이 하향 추세속에서 건축물이 오히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토지과표 현실화를 지금 30%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그래가지고 각각 16.6%, 20.7% 상향조정했고, 주민세는 법인할을 8.2%, 개인할은 1.6%밖에 안 올렸습니다만 소득할은 12%의 평균 신장률과 거기에다가 금년도의 징수예상액과 금년도의 징수율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35.7%, 금년 1회 추경예산 보다 13.8%를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주민세 같은 것을 법인할이나 소득할을 올린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징수율 징수예상액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증가율을 잡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753억원으로 감소되었는데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75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보다 121억원이 적게 계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국비지원 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건설비가 340억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비적 성격으로서는 오히려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22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역내 타부처 소관도 보면 금년에 4,958억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1,587억원이 늘어난 6,54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노력은 위원님들도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여건도 그만큼 좋아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왔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가시면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다음 투자비중에 산업경제부분 406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에 왜 사회복지비는 33억원으로 감소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산업경제부분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금년에 없었던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122억 5,000만인이 추가가 되고,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비 50억, 중소기업 구조조정 융자자금 166억 이런 것이 편성되므로써 대폭 증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노인종합복지관 36억, 사회복지관 15억, 용호동 복지회관 건립 10억이 금년도에 이미 투자가 완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대폭 신규로 그러한 복지관 건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사업별로 국비지원현황과 시비 반영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총 10건에 2,693억원입니다. 국비가 3건에 574억, 시비가 2,119억원입니다. 이 사업별로는 도로건설부분이 8건에 2,329억원인데 광안대로건설, 수영도로, 제3도시고속도로, 국도14호선, 국도2호선, 국도7호선 확장 이것은 거제로입니다. 도심해안도로 건설, 지역간 순환터널 도로입니다.
그리고 기타 2건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2억 5,4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중관리여비가 2억이고 자매결연체결 여비 1,500만원 그리고 자매도시방문 여비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정례 국제회의참가 예를 들면 한․일시도지사회의라든지 동아시아 시장회의라든지 여기에 2,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예산에 왜 1,500만원씩이나 반영했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영평가 용역비에 시비부담은 공사와 공단 설치조례상 시장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방공사, 공단의 경영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93년도까지의 의료원 용역비는 의료원장이 전국 의료인 연합회와 직접 용역계약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에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하게된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지방공사와 공단에 대한경영평가결과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대책을 강구해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실적 수당지급 기준을 결정해서 지급토록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해 가지고 부산도시개발사업 IBRD차관을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하느냐,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부산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87연부터 89년까지 3년동안 3개 은행에서 5,000만불을 차입을 해 가지고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등 전체 6,031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현재 350억원의 갚아줘야 할 돈이 있습니다. 이번에 원금 260억과 이자 84억입니다. 2002년까지 상환완료 예정인데 이것은 그때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차관을 해 가지고 여하튼 자본금에 들어갔든지 뭐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체계 개선과 그 다음에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등 전체 6,031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특별회계 도시개발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뭣하러 …
그러니까 이름이 도시개발사업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부산도시개발 IBRD차관은 도시개발공사 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네요
예. 다음 일반회계 출연금 49억 3,600만원의 출연근거와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재원을 정부지원금과 시출연금, 지방채발행 수익,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기금에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 금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추계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93억 6,400만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10%인 49억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금으로서 상․하수도사업에 200억원, 지방도로사업에 36억원 등 총 236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치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 기금운영금액은 367억원이고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156억원은 5일단위로서 기업금전신탁으로 자동예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270일이고 94년 11월 현재 배당률은 약 12.2%인데 현재 기업금전신탁 217억 하고 매출대전 현금예금해서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217억 9,900만원이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공채 특별회계 2,700만원의 편성이 왜 됐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조건은 5년거치에 원리금 일시상환입니다. 79년도에 발행한 공채원금 1,500만원 그리고 83년에 발행한 공채이자 1,200만원 이것은 시효소멸이 내년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효소멸 되므로 해서 2,700만원이 이것은 특별이익이 발생된 것입니다. 안 찾아간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 2,200만원의 특별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소멸기간은 5년입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5연이고요 원금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공채 발행규모 156억 2,000만원의 판단근거는 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판단근거가 아니고 156억인데, 올해 공채를 소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236억에 대해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100억원,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00억원, 도로사업에 36억원인데 아까도 잠시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에 동물검역소와 모지포마을간 도로개설 외 2개사업에 36억원 융자토록 되어 있는데 융자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라는 것은 사용하는 용도가 있다고, 이것은 도로사업인데 어째서 기금으로서 사용을 했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는…
돈 빌려주는데 이자는 얼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에는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7%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개발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8%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은 조례 제8조, 9조에 의해 가지고 제일 먼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도로사업 21개 사업에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6억 용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각목명세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영도에 도로보상비 해 가지고 10억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영도구의회에서 기채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다고… 기채승인이 올라와야 빌려줍니까
당연히 기채승인을 받고 의회에 기채동의를 받아야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검토할 사항과 조치할 사항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상급기관이 내무부장관 아닙니까 우리가 기채할 때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부산직할시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됩니까
그것도 내무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채는 전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내무부까지 올라갔겠네요. 36억에 대해서.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전출금이 과다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70억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94년도 보다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내년도 행정구역조정 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 통합조정에 대비해 가지고 우발수요경비 등 금년도보다 0.3%가 많은 1.3% 규모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듯이 내년도 그게 되면 상당히 우발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발수요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비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세입 874억 7,000만원의 사업별 내역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안해변도로의 확장 300억, 가야로 확장 200억, 전포로 확장 200억,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122억 5,000만원,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9억 9,000만원, 명지쓰레기소각장 6억 6,200만원, 2군지단 부지매입 35억 6,800만원입니다. 제2부산대교 기채분은 수정예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은 가능한 한 1차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3회추경 인쇄비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하고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94년에도 2회추경만으로써 전부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행정구역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 추경요인에 대비해 가지고 3회추경에 관련 인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통계월보, 연보는 어떻게 다르냐.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산정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하는 시정의 기본통계고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년 발간하는 기본통계입니다. 그러나 통계월보는 행정을 하는데 매월 변동사항을 보기 위해서 통계연보 중에서 중요한 항목만 발췌해 가지고 제작하는 우리 시에서만 특별하게 발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2억원의 산정기준은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집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집중관리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시직원의 공무국외 해외여비에 소요되는 것을 pool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외여비 예산은 당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주 모자라기 때문에 1회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94년도에 pool국외여비는 2억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서 내년에는 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2억원도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차입금 상환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채무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계상금액은 90년도 차입분 20억 1,800만원 또 92년까지 상환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90년도 20억, 91년도 11억, 92년 22억원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이종만위원님께서 2군지단부지의 조기분양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조기분양을 해서 이자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잔액을 전부다 예산으로서 잔금을 치루면 저희들 시에 귀속이 됩니다. 부지가 인수되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원 국고보조 40억원에 대해서 신설된 이유가 뭐냐. 94년도에는 왜 국비를 지원 받지 못했느냐. 40억원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부산의료원의 지원금 16억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신축이전비는 730억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필요성은 다 잘 아시는 사항인데 도저히 우리 시가 부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보사부에 병원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거기에 등을 기댈려고 보사부와 경제기획원 등의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왔고, 금년도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도에는 국비 40억을 지원 받게 됐습니다. 이것 지원기준은 보사부에서 정한 기준은 건축비의 50%를 병원 현대화사업 계획에 지원하는 것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412억원이 건축비인데 그 50%를 몇 년에 나눠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 지원될 국비 40억은 현재로서는 하반기부터 착공될 건축공사비로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건축공사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금년도 시비지원 16억원의 지원내역은 의료보호환자 진료행위 차액에 대한 보전금 4억 3,500만원이고 부산의료원 진료는 21% 되는 의료보호환자에 따른 종합병원 가산료, 보험비대상으로 못 받는 사항 그리고 의료수가가 적은 보호환자의 장기입원으로 병실료의 손실액 보전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려환자 CT촬영료 수납불능액이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비대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마약병동의 유휴운영으로 인해서 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5억 8,400만원으로 지금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용도에 전용이 불가능한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립의료원과 대남병원은 반드시 20개 병상과 30개 병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 두 명에 불과한 환자를 수용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유휴운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여기에 따른 보전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예산의 소요보다는 우리가 부산의료원에 해마다 15억내지 20억원의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금년도에 일반행정비 보조로서 4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부산의료원 신축 건축비입니다만 행정비 보조항목 611-01항목을 해설 해보면 인건비, 사무비 등 경상보조금 및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면 보사부에 이런 정도는 해마다 10억이나 5억이라도 해마다 받아와야 될텐데 지금까지 못 받아온 것은 우리 부산시의 노력 부족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아는 투자심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 김용낙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비를 일부라도 보조받으려고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000만원 상당의 국비를 컴퓨터 원무전산화 비용으로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지원된바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금년 수준처럼 미흡합니다만 내년에 가져오게 되는 40억원,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병원 신축이라는 큰 문제 때문에 40억원이 지원되고 앞으로 3~4년 계속해서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해마다 부산의료원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보사부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기 좋지 않습니까 단 몇 십%라도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내용에 읽어보면 인건비나 사무비 경상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꼭 자본적 보조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항목이.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받아가는지도 모른다고요. 그 통계를 더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도에는 이런 보조비를 받아 가는데 부산시만 못 받았다면 노력부족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장께서 답변중에서 부산 제2대교 수정안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대교에 대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가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과 기채승인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과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일자가 달라져서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부산대교만 이렇게 수정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되는데 예산계에서 좀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19페이지, 세입부담금부분에 288만인이 94년도 예산하고 95년도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내용은 자동차 검사업무 통신회로 사용료두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똑 같은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사용료 240만원은 전자계산회로 조직사용료가 48만원 이렇게 해서 됩니다마는 자동차 검사소 사용료라는 것이 뭐냐하면 자동차 검사소에서 저희들 시관내의 차량의 조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만 타 시․도의 차량에 대해서 검사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전산망에 자료를 조회할 때 그 건수에 부과해서 하는 사용료입니다.
사실 이것이 형식상 수입으로 되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 행정전산망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일괄계약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여기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기들 사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신 받아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일한 금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조직 사용료도 매년 일정하게 사용하는 단체는 현재 한국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매월 자기들이 자동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의뢰하는 자료 이것 하나씩 하는데 거의 매달 4만원 정도의 일정한 요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달리 증액을 하지 않고 예년의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연차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 부산직할시의료원업무현황보고 TOP
(17時 55分)
그러면 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아마 위원들 처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와 함께 현재 의료원이 아주 적자 투성이 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의료원의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모셨습니다. 인사를 해 주시죠.
94년 7월 1일부로 부임한 안영규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한 업무보고나 여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더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醫療院業務報告 -01
(釜山直轄市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충의 답변이 계셨고 추가로 현황을 여러분들 잘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의료원에 대한 특별한 의문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사실 시립병원의 경영개선 문제는 오늘이 아니고 언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전문 경영인을 두어 가지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행정부원장 제도를 실시하면 어떤지 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이 무겁고 또한 병원을 여러 가지 저도 경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 의료원에 약 5년간 병원경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의료원에서 재정자립도는 처음에 제가 맡았을 때 약 67%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꾸준히 자립에 힘쓰고 해서 97.8, 약 98%의 재정자립도를 가져 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5년간에 걸쳐서 한 경영의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경영인을 꼭 모시고 와서 저희 병원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냐는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병원장으로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영의 책임자로 선임이 된 이상 행정이나 그 의무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미흡되어 있는 그런 기구를 저는 좀 더 확실히 하고 또 좀더 정비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서 약 400규모의 병상이 사실은 700병상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계획은 700병상이고 현재는 400병상인데 그 400병상에서 물론 경영이 잘못되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 생각은 기획실을 갖다가m지금 오니까 기획실이 없습니다.
기획이 없다는 것은 이 큰 병원에 기획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실을 만들어서 기획에서 조사, 분석, 전부 수치를 분석해 내고 또 그것에 있어 분석된 후에 어떻게 이 병원을 경영해야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실로서 참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실을 만들어서 우선 저들이 앞으로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 큰 병원을 만드는데는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이냐는 그런 방향을 저는 잡아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관리부하고 기획실을 갖다가 상당히 더 강화를 해서 경영에 힘을 쓰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진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에 더 효율적인 진료를 하고 경영을 위한 그러한 것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질서가 있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제도적으로는 과실급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경영개선에 획기적으로 이용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직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직에 상무이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감사가 사무 다 보고 있습니까
관리부장께서 현재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병원 경영전문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경영을 하면 적자가 안 나고 뭔가 좀 잘되리라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떤 견해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관리자로서 선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병원경영인을 두어야 되는지는 지금 조금 생각할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전념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기획을 맡았다든지, 병원에 행정을 잘 안다든지, 또 병원의 진료업무를 아주 원만히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다면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경영인을 모시고 올 이유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4, 5개월 동안 파악해 보고, 또 현황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 병원 안에서도 그런 기획실을 맡을 만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기획실을 맡기면서 제가 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굉장히 진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원만하게 잘되리라 저는 판단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을 좀 맡겨서 병원을 좀 전문적으로 저와 같이 경영을 해보면 상당한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저도 좀더 좋은 경영인을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모셔올 예정입니다만 현재 안 그래도 기구가 방만하다든지 또 잘 못하면 기구가 더 커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거기에 따른 인력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원장님은 거기에 들어오실 때는 능력이 계신다. 지금 전원장님이 거기 근무하고 안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들어오기 전에부터 내가 이것을 맡아서 의료원장으로 재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의료원을 경영한다 생각을 했을텐데 복무방침이 무엇입니까
사실 공립병원에서의 이익추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우선 뭐가 제일 필요하다, 기구가 잘못 되었다, 인사관리가 잘못 되었다, 경영방침이 나빴다, 지금 와서 4개월동안 느낀 점을, 이것은 완전히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영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이 없어서 무계획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크게 느낀 점이고 그렇게 된다면 경영개선의 방안을 제가 확실히 몇 개라도 추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나는 볼 때 원장으로서 하려고 하는 능력은 충분히 계신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것만 해도 귀한 예산을 58억을 다루는데 최소한도 원장이 와 가지고 사실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대답해도 되지만 원장으로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소상히 알려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더 주어야 되겠습니다, 방침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최소한도 인쇄물이라도 가져와 가지고 방침이 어떻다는 이것을 보이고 설명할 정도로 능력을 가져주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불러 가지고 올 정도로 되어서는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행정감사 받으셨죠
예.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경영방침을 점검해서 인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관리비의 문제, 인건비 많이 드는 문제, 시설비 많이 드는 문제, 그런 문제라든지 약품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비율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딴 말은 안 하겠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실 때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부씩 주시고 경영방침도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는 제 선거구가 연산동이기 때문에 의료원 있는데 잘 압니다.
그때도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 아마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사실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시설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수대교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병원사고는 바로 대형사고와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를 때는 사실 몰랐는데 한번씩 가보면 아주 시설이 낡아 가지고 아찔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에 얼마나 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 개․보수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모르는 분은 몰라도 좀 아는 사람은 가보면 군데군데 동력선이라든지, 누수현상이라든지 상당히 고칠 때가 많은데 이런 점을 신경을 써 가지고 꼭 이번에 어느 정도 시설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축분하고 합하면 약 6억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개․보수 문제는 3억 5,000만원, 이렇게 꼭 시급히 요하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니까 시설이 너무 낡아서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화재가 날 염려가 있고 또 시설을 가건물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하니까 보완해야 할 그러한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보수는 시급하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대형사고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개보수 시설만큼은 이번에 돈을 올려 주셔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2억이면 됩니까
2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여기 와서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3억이든, 4억이든 억지로 떼를 써서라도 해야지 그냥 와서 부탁만 하고 가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저는 적어도 2억에서 3억은 더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미지급된 약품대가 얼마나 됩니까 10월말 현재로, 오늘 현재라도 좋고요.
10월말 현재는 2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억이면 상당히 거액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도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부산의료원은 부산시비만 받으려고 하지말고 보사부에 좀 올라가서 속된 말로 로비를 해서라도 국비보조를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사부에는 의사가 많이 안 있습니까 담당하는 부서별로…
계속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부산시만 계속 의존을 하지말고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돈이 현찰로 얼마 들어옵니까
현찰은 1,500 내지 1,6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보험이 많이 들어옵니까.
보험은 달마다 2억씩 이렇게…
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164억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14억정도 안 됩니까 하루에 계산이 나오는데 하루에 4,000 몇 백만원씩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찰이 그렇게 들어오고 일반보험 낸 것을 저희들이 매달 받습니다. 국비보호환자가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합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합산하면 하루에 4,800만원 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미수가 있다고 하는데 미수는 무엇입니까
의료보호환자를 보았는데 국비지원이 80%인데 시비 20%하고 합해서 그것을 조기에 못 받습니다. 대략 그것이 약 9 내지 10개월 가까이 걸려서 받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거기에서 많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이 문제는 의료원 문제는 내무위나 재무산업위에 위원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 집행부를 비롯해서 50명 위원 전체가 의료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기획실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에 합당한 진단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입만 벙긋 떼면은 적자만 이야기하고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원들의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일어나는 결손에 대해서 불가분하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잘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충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을 잘 들었으므로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내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裵泰守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投 資 審 査 擔 官
統 計 電 算 擔 官
豫 算 擔 當 官
醫 療 院 長
農 政 課 長
崔寅燮
許南植
洪琪元
金容洛
吳洪碩
林正烈
安永圭
李鍾明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