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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第38回 定期會 第5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譏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란 국가 백년대계이며 미래의 주역들을 키워갈 숭고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도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학문적 실력배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 걸쳐서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사간에 많이 바쁘신 데도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인하여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피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렇다고 1년간의 교육 살림을 꾸려 갈 계획을 짜는 이 중요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사려 깊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정까지 3일간에 걸쳐서 부산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예산 심사활동으로써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이 토대가 되어 알찬 결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심사활동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0時 08分)
먼저 譏事日程 第1項 1995年度釜山直轄市敎育廳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5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교육개혁 원년으로서 우리 교육이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교육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도덕성 상실 문제와 인간성 황폐화 현상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실추된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교육 또한 우리의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1월 21일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교육의 지표를 인간성 개발, 창조성 신장 자율성 제고를 통한 2000연대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그 중점시책으로 도덕적이고 자주적인 인간교육의 추진, 미래사회 대비교육의 강화,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부산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95연도 부산교육의 중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 적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규모 및 학급당 인원의 적정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수용 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 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였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확정한95연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시책 사업으로는 첫째는 학생수용을 위한 각급 학교 신설사업과 기존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부족시설을 확충하고,
둘째는 학교운영비, 국민학교 교과별 교구 확충 중․고등학교 과학교구 확충 등 교단중심 직접교육비에 우선 투자하며,
셋째는 학교급식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급식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넷째는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며 ,
다섯째는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지원을 확대하며,
여섯째는 교원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제고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럼 95연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4연도 예산보다 8.8%증액된 총 8,59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413억원 국가부담수입과 부산직할시 전입금 등 의존 수입이 전체 세입의 84%인 7,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4.9%를 차지하는 5,571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원, 교육행정비 40억원, 교육사업비 210억원, 각급 학교 운영비 554억원, 사학지원비1,006억원, 학교신설 사업추진비 806억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276억원, 급식학교신설 추진비 75억원, 그 외 기타 시설비로 46억 4,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단지원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교육시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배부해 드린 각목 명세서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보충 설명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택 부담육감님 수고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5연도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교육감님께서 예산안의 내용을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개요부분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94년도 당초 예산안 보다도 14.1%가 늘어난 8,591억 2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곧바로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검토의견은 총괄부분과 세입 및 세출부분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1995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폭 증가된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충당하고 경상적 지출규모를 전년도 수준이하로 동결하므로써 얻어진 나미지 가용재원을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각 분야별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전년도처럼 부산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전입금 규모가 맞지 않아서 관련세출 예산의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95연도 예산편성 방법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일정비율을 증액시키는 품목별 예산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사업의 필요성부터 따져보는 영 기준 예산편성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공․사립학교간 균등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과학 및 직업기술 교육의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한 재원배분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의 세입예산은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이 총 세입의 83.6%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년 계속되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직화와 교육투자사업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4연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보다 오히려 8.7% 감소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납입금 책정권이 문교부로부터 시․도에 이양되었으므로 미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관심을 제고시키고 적절한 비용부담을 감수토록 설득을 통하여 납입금이나 부담금을 현실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체 수입중 재산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수입 예산이 전년도 보다 대폭 감소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5연도 법정 전입금 중 중등교원 봉급 지원금 및 담배소비세 지원금, 비법정 전입금 중 도서관 운영 지원금이 부산직할시 일반회계의 동 지원금 관련 세출예산과 서로 맞지 않아서 72억 5,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 상호간에 더욱 긴밀한 업무체계 구축과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정부지원금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5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지출을전 년도 수준이하로 동결하고 교육행정 경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높히므로써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진력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강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의 67%에 달하는 806억 8,200만원이 신설학교 공사비에 투입됨으로써 내년 중에도 교육환경 개선효과는 기대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95연도 세출 예산 중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실험, 실습이나 연구 사업 등에 소요될 교육과정 운영관리비를 대폭 증액한 것은 교육의 선진화와 질적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연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학교급식 정착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7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59개 학교에 급식시설을 증설할 예정이지만 수적인 증가도 필요하지만 대상학교 선정과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신중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 등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크게 늘림으로써 공사립간에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재단의 자구노력을 저하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려는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직업교육 강화 및 실업계학교 실험 실습기자재 보강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규격적이고 백화점식자리의 확충이 아니라 졸업 후 전문학원의 재교육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현대화 된 자재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5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0.04%인 3억 6,900만원에 불과합니다. 과도한 예비비 편성으로 아까운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재해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즉각 투입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적정한 규모로 확보해 두는 것도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보장하고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에 관한 심사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이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해당 국장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사회교육교원 봉급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95년 예산에 415억 9,700만원을 중등교사 봉급으로 지원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는 71연도부터 유신체제 제3공화국 시대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독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만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각각 서울시는 100%, 부산직할시는 50% 지원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어 오늘날까지 교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립도가 현재 98.9%고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재정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로서는 이와 같은 부담액은 지방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직할시 중에서 우리 부산만 유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을 전 부산시민에게도 우리의 시의 입장을 알려 이 법의 모순을 직시 개정을 요구 촉구하는 입장에서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건의안을 1992년 11월 3일 제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문교부장관 등7개 기관에 우리 부산시위원 51명의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아직까지 법의 개정은 무연하고95년 예산에서 교육공무원 봉급 보조금 415억 9,600만원이 전액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부별심사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95연 부별심의에서 삭감 처리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본위원은 항상 삭감하여 부산의 재정난을 타개하고 부산만 불이익을 당하는 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삭감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5연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총 수입예산안은 8,591억인데 그 중 세입부분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이 1,413억이고 국가 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179억과 지방교육양여금이 2,563억, 국고지원 64억 등 국가 지원금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1,370억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수입 1,413억 등 수입원이 대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95연도 수입편성에는 전년도보다 편성 증감률을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29.52%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교원봉급 부담금이 얼마며 담배소비세 지원금이얼마며 도서관 운영비의 지원비, 어린이 회관 지원금, 특수학교 지원금, 체육고등학교 지원금 해서 물론 각목 명세서나 사항별 명세서에 시에서 지급하는 액과 교육청이 요구하는 액이 62억의 차이가 생기는데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예산을 보면1,360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직할시에서는 1,297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억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직할시 교육청 1995연도 예산제출에 주요 세출에 보면 사학지원비가 1,006억원으로 편성되어 내년 내역을 보면 본청 사학 지원비가 595억원이고 동부교육청의 사학에 지원하는 것이 82억, 서부교육청에 165억, 남부교육청에 74억, 동래교육청에 88억이 사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청 및 각 구청별로 사학에 지원하는 내역과 지원학교, 학교별 금액 및 지원금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사 국외연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160명 11박 12일 연수를 위하여 3억 4,.276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어느 교직자며 선발기준, 어떻게 하여 공직자가 국외 연수를 하였다가 귀국하여 재교육에 얼마나 참고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등교사 연수도 외국교사의 외국연수 등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항별 설명서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시설 투자 교육사업비 지원금 40억에 대하여 지원내역과 특별교육 지원경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41페이지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 66학교에 430억의 보조가 되어 있는데 66학교의 보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에 동부교육청 사학지원비, 사항별설명서의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중학교 교원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부족지원, 서면중학교외 8 학교에 81억 재정결함 보조하였는데 부족액에 대한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부족액 산출방법과 8개 학교에 각각 보조금 액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563페이지, 서부교육청사학지원 사항별 설명서 563페이지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역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16학교에 161억이 보조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6학교에 지원대상 학년과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부교육감님에게 사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학지원비가 무려1,00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공립이나 사립학교간의 교육여건이나 시설 격차를 줄이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사학재단의 기구적인 노력을 저하시키거나 교육청의 공적 예산에만 의존하려는 의타심을 노려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사학재단에서 재정지원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도 내 몰라라하는 식이면 사학재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우선 부교육감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학지원비로 투입되는 예산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사학현황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학재단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재단 하나를 예를 들어서 94연도 재단에서 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원한 지원금 현황과 학교운영 관리현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청에서 볼 때 타 사학재단에 비하여 재정지원이나 학교 운영면에서 부실한 사학재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재단 이름은 거명하지 않더라도 그 부실한 내용만 요약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많은 사학재단들이 자기 자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육청에만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사학재단에서 자체 투자를 늘리고 재정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동기 여부를 위해서 사학별 연간투자 및 지원현황이나 학교 운영실태를 수록해서 공개할 수 있는 가칭 사학재단의 백서 같은 것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국민학교 취학생 부족으로 남는 학교와 교실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덕포동 소재에 인문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연생을 기준해서 취학을 목적으로 아마 실업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의 학생수와 어떻게 운용되고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학교 도시계획 결정시설을 받고 학교 시설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학생수는 학교는 학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는 학교현황과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네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박대석위원님께서 중등교원 인건비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역시 그 중등중학교문제인데 중등학교 교사신규 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시내 모고교 미술교사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교사에 의한 제자들의 성폭행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등 교사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 만연된 상태라서 교육자만 탓할 수 없는 일이지 만국가의 백년대계를 맡고 있는 중요한 교육주체의 하나인 교사의 자질의 저하는 국가의 장례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의 11조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에 의하면 필기시험은 서술적 단답형, 선택형 또는 논술형으로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고사하고, 실기시험은 예체능 과목 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고사하고 면접시험은 위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고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 등의 출신자와 도서벽지 근무조건자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성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면접시험은 교사로서의 자질과 심성 그리고 사명감을 고사하여 채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자질과 심성, 사명감을 평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시험지만 없을 뿐 사실상 필기시험의 연장이 되어 버린 면접시험으로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방법을 통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 를밝혀 주시고 현재 부산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면접시험의 출제 및 채점기준과 현행 면접시험 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면접시험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아마 우려한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기시험과 같은 내용을 면접시험을 보는 것은 뭐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의 무사안일의 표본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오직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부분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반드시 면접시험 등을 통한 교사로서의 자질과 심성 그리고 사명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직 교사들에 대하여서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자질과 품성을 고양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교평준화 폐지 논의 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4년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고교평준화가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그 폐지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98연부터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에 내신성적의 기준을 교과성적 240점 80%, 출석성적 12점 4%, 행동발달 성적 12점 4%, 특별활동성적 12점 4%, 봉사활동 성적 24점 8% 등 총 300점 만점으로 평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발달 성적의 경우에 인격과 행동 등을 점수로 어떻게 채점할 것인지 또 특별활동 성적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길 것이며 봉사활동 성적의 경우에도 학교, 마을, 시골과 도시와 봉사종류 등 점수로 산정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치가 책정되지 않을 경우에 담임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또다른 치마 바람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견과 정책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위기에 처한 교육개선을 위한 질의입니다.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사회는 유해한 환겅으로써 학생들의 비행탈선을 유도하고있으며 학부모는 생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스스로를 단순히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사회제도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X세대 등 학업과 인격수련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교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내 형제, 내 자식이란 마음으로 인간교육에 앞장설 수 있게끔 승진, 전보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그야말로 신바람나게 해 주고 사기를 또한 북돋아 줘야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부교육감에게 제안설명을 하면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계의 일부 역량 있는 사람들은 자기 출신지역 또는 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시설이 괜찮은 학교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등 예산문제가 균등치 못해서 학업 실험용 기자재 등 내부학습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건물 내부가 멀쩡한데도 타일을 붙이는 등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조직과 잡무, 그리고 수업료와 관련하여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많은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조직개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중앙정부 조직의 획기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 없는 행사를 줄이고 낭비적 행정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선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생 가르치는 것 보다 일반잡무에 시달리는 시간이 더 많을 뿐 아니라 교육행정분야에 관한 한 전혀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중앙정부의 개편을 지켜보면서 교육청의 조직을 새로 정비할 필요나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필요 없는 교육행정인력을 과감히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교사들의 잡무를 덜어줄 수 있도록 형식관행화 된 각종 보고문서나 공문서를 줄이고 각종 행사계획을 축소할 수 있는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예산에 교사들의 해외연수비용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해외견학이 필요한 외국어담당교사나 과학담당교사 보다도 정년퇴임을 앞둔 교사들의 위로성 해외연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내년도 교사들의 해외연수대상 선발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해외연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입금 책정권이 시․도로 이관 된것 같습니다. 납입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고도의 정책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보며 많은 고려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내년도 납입금 조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사립학교의 수업료의 자율화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연말 94년 예산편성때부터 왈가왈부해 왔던 국민학교 체육관 5, 6개의 건립은 지난 금년 추경에 영도의 봉래국민학교만 예산편성되고 다른 2, 3개의 국민학교는 실시설계비만 편성되고 점차 95연도 본예산에 기이 실시 설계된 2, 3개의 국민학교는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내년 예산에도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부교육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여 시민 체력증진에 노력하라는 요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으 로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테니스장 등 특수시설에 대하여도 운동장개방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원상복구를 조치하는 범위 안에서 운동장을 사용토록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부산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테니스장 시설에 대하여 어느 특정단체에게만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한 제반부담을 하더라도 이용하고자 교육청과 학교측에 건의하였으나 그 특정 단체가 조기운동 뿐 아니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몇 년간 사용계약이 된 관계로 불가하다는 엉터리 통보를 하여 인근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내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테니스장 시설의 현황과 사용단체 현황, 테니스장 개방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들어 테니스운동의 동호인들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반면, 토초세, 토지종합세 등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부담으로 사설테니스장이 거의 없어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하여 교육청이 보다 더 앞장서서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본청 교육행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여비와 국내여비가 약 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월로 계산을 하면 월 2,700여 만원이 나오는데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외근을 가도 여비계산이 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내에 국내여비 각 지역교육청 별로 국내여비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행정비내에 특근외식비가 약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매식이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계산을 하면 7,000식 이상이 됩니다. 이는 대충 1년으로 나누어 보면 매일 20명 이상 특근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교육행정비내에 유사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직급, 직책 등의 정액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활동비, 업무추진 정보비, 업무수행추진활동비 등등의 유사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 보면 행정비내에 있는 금액도 약 4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육사업비내에 있는 이 부류의 예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이런 업무추진비를 집행시에 상대처와 추진내용을 기록하고 집행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보면 기획업무부분에 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안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4억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있어서 특히 교육청 산하 170여개의 학교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교해서 6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어떤 업자에게 인심행정을 쓰고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洪潤 委員長과 權泰望 委員長代理 司會交代)
조길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부인할 국민은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교육이갖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으며, 교육 당사자인 교사나 학생이 열의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며 여건이 구비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그 나라가 현재는 부강하다고 할 지라도 장래에는 반드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자질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열의와 부모의 정성과 배우고자하는 학생들의 향학열 그리고 국가적인 배려가 있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눈에 뜁니다.
첫째 예산의 내용이 국가의 또 교육의 일선현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육을 뒤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서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푼이라도 쓸 돈이 있으면 교육현장의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장비를 보강해 주며, 교육여건을 갖추어 주는데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에 경상비를 모두 확보한 다음에 일선 학교에는 아주 선심 쓰듯이 조금씩 배분하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어서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부산시보다 훨씬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비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교육개혁 그 중에서도 교육의 현장이 살아날 수 있는 현장위주의 교육행정으로 과감히 정책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연구회 지원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연구회는 어떤 단체이며 94연도 활동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방송연구회 등 교육청이 지원하는 단체의 종류와 지원예산 내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진로교육계도자료개발비 1,730만원과 관련하여 자료의 내용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도서시민을 위해서 537만 8,000만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심의기구와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비 성격의 시설비는 94연도에 대비해서 95연도에 2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감액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방향을 달리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가 그 동안에 72연도부터 부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93연도에 283억 5,000만원, 94연도에 403억 8,000만원, 내년도에는 460억 1,000만원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컨테이너세와 맞먹는 그런 금액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부산시의 재정을 감안할 때 이 해결을 위한 어떠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은 거의 심각하게 기울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95연도의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부산시 교육청하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까지 합쳐서 공동보조를 취해 가지고 대정부 입법부 건의를 함께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학지원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93연도에 7%, 94년도에 9%, 내년도에는 11.7%가 증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몇년 이내에 중학교 의무교육제가 될 텐데 그러면 사립을 공립차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궁금하고요, 이 때 사학재단이 학교를 국가에 헌납할 것인지, 그렇게 보는지 어쨌든 간에 의무교육이 곧 실시될 테니까 사학을 인수할 준비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낙동강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수도물을 마시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감안해 볼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만이라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음용수 공급실태를 밝혀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맑은 물, 맑은 음용수를 공급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어린이대공원내에 수영장이 땅은 부산시의 것이고 시설은 교육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4월달에 폐쇄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수영장 전체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교육청에서 수영장 운영이 어려우면 부산시에다가 시설을 이전해서 제대로 학생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지금 사실상 97년도 동아시아게임이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시설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수능시험을 마친 고3들이 지금 방황하고 탈선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도대책과 삶의 방향제시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또 투자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중에서 시설비 내역을 살펴보면 총 1,203억원 중에서 학교신설 등 학교 수용시설비가 14%의 888억 7,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에 충당될 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벅차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어떤 사업 못지 않게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 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도 지금 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만 탓하지 말고 가능하면 공적 사적인 수단을 총 동원해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 육성회 조직이나, 동창회 조직,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학교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조직하도록 해 가지고 스스로 학교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사업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모든 책임과 기능을 담당하지 말고 학교별육성회조직을 활용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자율적으로 맡겨 볼 생각은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육성회나 동창회 조직이라든지 체육대회나 학교행사에 얼굴이나 내밀고 일부 경비나 지원해 주는 그런것 보다는 자기 자녀의 교육환경이나 급식문제에 직접 뛰어 드는 것이 훨씬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여론수렴 과정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20년 동안 계속되어온 고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고등학교입시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세우는 제일 큰 명분이 평준화로 인하여 고등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었다. 이 제도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제화 과제에 적극적으로 부응해나갈 수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시․도가 자신의 지역특성에 맞는 입시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각 시․도 교육감의 건의에 따른 것임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나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지 막연한 추측이나 추논으로 전국민에게 엄청난 새로운 부담을 안겨줄 고교 평준화제도의 폐지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교육감께 몇가지 묻고자합니다.
첫째 교육부에서는 고교 평준화제도 폐지건의를 10개 시․도 교육감이 했다고 했는데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만일 폐지를 건의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청소년들의 도덕적 파괴현상과 건전한 가치관의 상실정도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고, 문민정부 출범 후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개혁 방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고등학교 교육성공의 척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들은 모두가 고급방정식이나 풀고 국문법이나 현대문학을 깊은 수준까지 이해해야 하며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필요한 수준정도만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한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만일 고교입시제도가 부활한다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을 겪어야 하며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교 평준화의 장점을 살리고, 교육의 질을 전편적으로 개편해서 고교교육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제도개선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부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교통난, 쓰레기난 그리고 특히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교육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에 더 많은 시달림을 받고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부담해야 될 공교육비와 또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고 사교육비를 줄 일수 있는 방안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교육청 95연도 산출예산안 부별심의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세출예산의 약 64.9%인 5,571억원임을 우리가 감안할 때 교원의 숫자와 인건비 그리고 교육청위원의 숫자와 인건비, 또 비정규직 숫자와 인건비를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석위원입니다.
현대교육에서 전인교육이 사라진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입시위주로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큰 경사로 생각한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학생의 인성이야 어찌 되건 말건 일류대학에 입학이 되면 대단히 훌륭한 효자나 효녀가 탄생한 것처럼 학부모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남들은 그 가정을 대단히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부산교육청은 자율성이 없다는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에 얼마나 성의를 보였는지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교사의 재교육 투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한 특별교외교육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미미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 교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몇개 학교에 몇명이 배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서면일대의 오토바이 폭주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폭주족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여학생이 동승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고, 며칠전 텔레비전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외단속의 일환으로 서면일대에 난무하고 있는 학생교외 단속을 한 바 있는지, 있다면 몇회나 했으며, 몇명이나 했는지 또 교외단속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연도 현재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이며 학급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연도 시․도별 국가지원 교부금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5,774억원, 전남이9,231억원인데 비해서 부산은 5,438억원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국가지원이 열세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우리 부산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성의가 좀 모자란 것이 아닌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를 보시면 부산교육화보 발간 예산이 1,38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국․한문판 500부, 영문판 200부, 이 화보제작을 해서 어디 쓰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를 보시면 소송업무 추진비가 8,25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건에 얼마의 금액을 배상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학교에 양호교사 제도가 있고, 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개의 학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양호교사의 자격과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재 과학교육원에 보유된 컴퓨터 보유대수는 몇대이며, 현재 국민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대수는 몇대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청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정책질의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고 부별예산에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야간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야간고등학교 실업계 학생수가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부산시내 야간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남녀 학생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학교와 공업학교를 비교하여 각각 줄어드는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학생의 감소로 교사의 이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야간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감소로 이직한 교사의 수는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직한 교사들의 문제에 대비해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실업계야간고등학교 관리문제에 대비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8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관리에서 결산관계자 업무협의회등 5개 협의회가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749페이지 사학지원비 중 실험․실습비 지원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753페이지 컴퓨터 담당교사연수 1,791만 2,000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 서부산공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전국 소년체육대회의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93페이지 연산도서관은 일반도서 및 참고서 구입에 3,481만 2,000원인데 비해 영도도서관은 1억 800만원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 어린이회관 보상금 78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수렴에 1,080만원이 소요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415페이지 중등교육파 일반 업무비 36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 학교진입도로 사유지 2개 학교 1,171만 2,000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705페이지, 사회교육 체육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요즘 급식하는 학교가 최근 확대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211만 4,000원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81페이지 정화조 개수 2억 4,300만원은 정화조 개수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시내 초․중등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개수하지 않고 남아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583페이지 노후된 창틀의 교체 3억 2,34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창틀을 교체하면 요즘 흔히들 쓰는 알루미늄으로 대체합니까 아니면 고급재인 하이샤시 정도로 기준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목명세서 1,025페이지 독서교실 중심학교 운영비 2,100만원에 대한설명도 해주시기 바라며 1,091페이지 교과별 교구확충 960만원의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749페이지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2억 5,576만 8,000원에 대한예산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원 중등교원 봉급지원금이 부산시에서 7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승인시에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늘 지원금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고 교육청에서는 혹시나 말썽이 있을까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떳떳하게 예산을 확보할 길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중앙부처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전혀 노력은 하지 않고 하늘만쳐다 보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정년은몇살이고 재교육 방법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고 다른 공무원보다 정년이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0, 40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연령차이라든가 세대차이라든가 교사들의 생각이 현실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손자뻘의 사고방식과 지금 발전된 사회현실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과 교사들의 사고에 많은 괴리가 있어 가지고 현실에 적응치 못하는 것 같은데 재교육 방법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에 동료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모 고교 미술교사가 제자와 불미스런 일이 한번도 아니고 신문지상에 보면 16번 이상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가 되고있는데 그 학교 책임자라든가 동료교사라든가 관할교육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들의 인성교육 및 그 관리하는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사들의 불미스러운 일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신문에 보면은 여교사의 행방불명이 보도되고 또한 그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 있고 제자의 불미스러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교사 및 선생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사회적으로나 일반 사회에서 교사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교사의 인성 또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과감히 교육계에서 도태시키고 획기적인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업 및 직업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각종 병리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가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른 인력이 남아도는데 있습니다. 사실 기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임금을 주고 대졸자를 채용해도 왠지 부담스러워 하고있습니다.
기업에서 깊은 전문지식이나 고급두뇌를 필요로하는 곳은 얼마되지 않고 조직내에 화합과 팀웍을 이루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인력은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묵묵히 맡은 일에 열중하는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은 직업교육강화와 실업계학교 실험, 실습 기자재 보강을 위해서 상당한 재원을 배분한 것 같은데, 본위원은 정말 시의 적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고등학교 직업교육이나 실업교육들이 너무 규격화되어 있고 형식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내년도 실험 및 기술교육의 방향과 주요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실업 및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실태와 기업의 인력수요현황을 대략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될 주요 실습, 실험기자재 장비의 내역과 직업교육 현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시대의 병폐를 제거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육만 시키면 된다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학부모들의 교육관을 건전하게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이나 자질에 맞는 학력에 만족하도록 학부모나 학생들의 인식을 바꿔나갈 방법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과 실업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투자계획이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수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자녀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우리글을 미리 가르치는 요즘의 추세와 달리 부산시내 국민학교 학생 가운데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7,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선 국민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글 해독능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9만 8,000여명 가운데 2.3%인 6,876명이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른바 문자 미해독 학생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4학년 내지 6학년의 고학력 학생들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으며 이것 때문에 일선 국민학교 학생지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아주 초보단계인 1, 2단계인 아버지, 어머니 등 받침이 없거나 선생, 학생 등 받침이 있는 낱말 등 초보수준의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2,599명으로 나타나서 이들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번째로 속셈학원이나 외국어 학원 등 비입시계 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학원 등록중이 학원브로커 등을 통해서 탈법적으로 전매되는 일이 성행되어서 또 다른 학원 관리의 비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입시제 학원은 인가를 받아야하는 입시계 학원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신고만으로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난립방지 등을 이유로 감독관청이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학원의 신규등록을 제한해와서 이같은 비리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원업계에 따르면은 비입시계 학원등록증이 학원브로커 등을 통해서 보통 700만원 내지 1,000만원대로 전매되고 특정지역의 외국어 학원은 전매가격이 무려 5,000만원까지 된다는 지적입니다.
학원운영을 그만둘 경우에 등록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하지마는 이 등록중이 브로커손에 넘어갔다가 학원운영자 변경방식을 이용해서 학원 설립을 하려는 사람에게 매매가 이루어지므로서 이런 비리가 빛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학원의 비리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시와 경보도 교육청이 최근 2연동안 발주한 공사비 5억원이상 학교 신축공사 모두가 덤핑 낙찰되어서 신축된지 2연도 안돼가지고 부산경남의 23개 학교가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교육청은 감리감독 등을 전문회사에 맡기지 않고 관치공무원들을 감리자로 선정하여서 교육청이 부실공사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시, 경남도 교육청은 92연, 93년 2연동안 23개교의 신축공사를 발주했으나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무시한 채 모두 예정가의 85%이하로 저가 낙찰된 것으로 지적됩니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를 부실시공 방지 원년으로 정해서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예정가의 85%를 최저 낙찰가로 정했으나 올해 부산, 경남 양 교육청이 발주한 신축공사 부산이 4건, 경남 6건 모두가 85%이하로 낙찰돼 부실시공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사항별 명세서 65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가지고 계십니까
임시교사 인건비 이래가지고 6억 8,000원이 올라져 있습니다. 개요에 보면 각급학교 건물의 내구연수 연장 및 기본적인 건물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임시강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요와 집행내역을 합쳐 가지고 보면 고급인력을 일반 일용인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 좀 성의껏 하십시오. 한 번 읽어보십시오. 개요하고 내용하고 일치 가 돼야죠.
그리고 49페이지 교육위원회하고 75페이지 본청 및 지원기관, 84페이지 총무과, 95페이지 본청 및 지원기관 등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총 요구액이 44억 8,883만 4,000원인데 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면 35억 9,613만 8,000원이 나옵니다. 6억 9,001만 4,000원의 차액이 나오고 그 차액이 과다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77페이지 예산편성 지침서 부당 4만 300부1,200만원 돼 있고 예산안 인쇄가 부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폐이지의 분량을 비교해 볼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24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관서운영비의 각 도서관의 일반수용비 예산을 보면은 시민도서관은 3,558만 5,000원, 연산도서관은 415만 8,000원으로서 시민도서관보다 8,600원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내역을 보면 시민도서관 신문열람 및 제본용은 576만원, 정기간행물은 660만원, 중앙도서관은 신문제본용은 30만원, 신문 열람용은 216만원, 정기간행물은 431만원을 편성했는데 반면에 연산도서관은 신문열람료 및 제본용과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세 공과금 및 공공요금에 있어서도 구포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협의회비 1회에 28만원, 한국도서관협의회비 1회에 28만원인데 사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협의회비 20만인, 한국도서관 협의회비 18만원으로서 차이가 8만원, 10만원씩 나고, 명장도서관의 소방안전협의회비 2회 8만원, 사하도서관은 소방안전협의회비에 2만원 곱하기 2회 해서 4만원으로 배액이 차이가 납니다.
방화관리자협의회비 해운대도서관은 1도6만원, 명장도서관은 1만 8,000원 곱하기 2권 3만 6,000원으로서 2만 4,000인 차이가 나고 위험물 취급자 협의회비 연산도서관은 1회 5만원, 명장도서관은 1만 5,000원씩 2단 해서 3만원으로 2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천층만층입니다. 어떤 도서관은 1연동안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신문구독료에도 못미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집 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776페이지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과잉투자 지원으로 인해서 차후지원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224페이지 유아방 설치 2,000만원 곱하기 2개교를 편성했는데 1개교 설치해서 효과성에대한 평가한 후에 차기 연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본청 및 각구청 단위의 특근 외식비 또는 일반업무비, 그리고 특성업무비 성격이 미효하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각목 1,232페이지 학교 교육비중에서 각학교에 배정된 예산금액이 1개교당 4,962만 9,259원인데도 또 자산취득비를 인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708페이지 경남상고에 냉장고, 전화기, 부산공고에 카메라, 원예고 세탁기, 또 714페이지 그라인드외 2종, 전기대패 등등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 교육비 중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아지고 또 127페이지 반송중학교 옥상 물받이 교체, 대연중 구내식당 철거, 그리고1,416페이지 특별실 내부시설 2,600만원 등은 학교건물 유지비, 기본운영비에서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만약 부족할 시 육성회 시설비 계획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견헤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보면 부산직할시 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몇명이며, 교육청 공직자 등록대상자는 몇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5페이지 개혁업무 및 시의회와 교육위원회 업무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시의회와 교육위원에 추진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규 會議中止)
(14時 33分 繼續開議)
(權泰望 委員長代理와 金洪潤 委員長 司會交代)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국장이 발언대에 있을때 한꺼번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부분에 요약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가 대략적으로 해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하고 이 영위원님하고권호삼위원님께서 중등 교원봉급의 전입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부산시 전출금 415억원을 전액 삭감을 부산시의회내무위원회에서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방안과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청 예산을 심의 받기 위해서 시청으로 오면서 아주 착찹하다기 보다도 서글픈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될 것이 교육이고 예산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것이 교육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 교육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선생님들의 봉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 또 걱정을 위원님들에게 끼쳐드리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원 중등교원 공립입니다. 중등교원 봉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46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44억원이 삭감된 4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난으로 중앙에서 다 받도록 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 위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시청 또 우리시의회 위원님, 우리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은 부산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교원들의 사기에도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봉급이 부산시에서 전출이 되어서 교원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해야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부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로는 하지 아니 했습니다마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교육감 회의, 관리국장회의에서는 이것이 서울하고 부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낼 수 없는 내용이라서 이 회와 때마다 이것은 개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개정의 결실을 보고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만이 아니고 시위원 여러분들과 협력을 해서 앞으로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원봉급 전입금 부담을 점차 전국 시․도에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우리 전 교원을 지방공무원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하니 하여튼 금년에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이 어렵지만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하셔서 이 교육이 다 우리 부산시민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니까 조금 선생님들에게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좋은 의결을 해주셨으면 솔직하게 호소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희웅위원님하고 박대석위원님, 이 영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다하고 하십시오.
내년도 사학지원 예산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그 지원 법적 근거와 지원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질의인데, 중학교 무시험 추천입학과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으로 학생 납입금을 공사립 구분 없이 책정함에 따라서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의 부족 분을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목적은 공․사립간에 교육기회 균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연도 지원예정액은 고등학교 66개교에 507억원, 중학교 41개교에 403억원, 특수학교 3개교에 24억원, 총 110개교에 934억원입니다.
그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에 있어서 교사의 자질과 사명감 등 품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은 시험의 출제채점 방법은 어떠한가 아울러 현직교사의 사명감과 교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질 함양을 의한 연수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의기에 찬 교육개혁을 위해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범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 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시험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 예체능 과목은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논술형 두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중 객관식 선택형은 공립중등교사임용후보자시험공동관리위원회 출제문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체능 실기시험과 논술시험, 면접시험은 각 시․도교육청훈 자체 출제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논술시험과 면접시험은 공개채용 예정인원에 1.2배 이내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단답형이나 논술형의 필기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온 교사로서의 품성, 자질, 교직감과 사명감을 평가하기 위한 면점시험은 25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시험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문제 내용을 정선하여 4문항을 출제하고 전 응시자가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보충질문 등을 통하여 채점하되 각 문항별 채점기준을 마련하고 5명의 면접시험 위원이 채점한 결과 중 최고, 최하점을 삭제한 3명의 평균점을 면접시험의 득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는 담당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교수, 학습방법, 지도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교직자로서의 올바른 품성과 교직관, 사명감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규교사채용에서의 면접시험 방법개선은 물론이고 현직교사의 자질향상과 교사로서의 품성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자격연수, 일반연수, 기타 직무연수와 학교자율연수 등 각종 연수를 일층 강화하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에도 계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학생 탈선을 방지하고 교사들이 사회의 변화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직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도 적극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이인준,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년도부터 실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고 98연도부터 교과성적, 특별활동, 행동발달, 봉사활동 성적 등 내신성적을 전형토록하며 이러한 경우 특히 특별활동, 행동발달 봉사활동 성적 평가시 담임교사의 주관이 개입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학부모의 치마바람도 거셀 것인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과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는 1974년 서올, 부산에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확대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평준화의 성과를 간추려 보면은 학교간 교육격차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과열과외의 욕구도 상당히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위화감 해소에도 공헌을 했다고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학생집단의 이질화 및 이에 따른 학생 학습지도상의 애로가 있고 교육의 수월성 저하 및 자율성이 위축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약되고 종교적인 문제 등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년 고교평준화 근간을 유지하면서 학군내 학교별 지원제를 도입 다만 종교적인 문제로 타학군 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요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우리 교육청이 고등학교 평준화를 폐지하고98연부터 실시하며 전형방법으로는 교과성적, 특별활동, 행동발달사항, 봉사활동 성적 등의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구체적인 보도 내용과 같은 계획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는 아직 확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제도 개혁에 대해서 세계화를 대비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될 과제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산직할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또는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세계화 구상에 따라 부처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은 하부조직이 91년 이후 증가되었으나 그 본청은 1국5과로, 지역교육청은 청당 2국 4과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증가하지 않고 기존인력을 조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교육의 종합 조정 기획, 통제 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요청되고 특히 서부 교육청은 전국 유일의 5개 행정구를 관할하고 있어 지역교육청증설도 지방교육 자체실시와 아울러 필요한 실정으로 중앙의 기획관리실 신설과 2개 지역 교육청 신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에 대하여는 94연도 4월부터 5개월여에 걸쳐 자체에서 조직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산교육청이 자체에서 실시를 해본 결과 어린이회관 외 21개 기관에서 28명의 인원이 감축되어도 좋을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감축인력은 기구 증설시에 인원을 많이 증가하지 아니하고 조정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영규위원님께서 교원근무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 6월초에 교원근무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문서 정비 및 문서통제를 철저히 해서 공문서 유통의 37%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관기관에도 공문서 감축해달라는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통제 및 협조통제 표시가 없는 공문은 반려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자우편제도 두 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면 실시해서 매일 각급 학교 또는 기관에서 교육청에 문서를 가지러 오는 전달원 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앨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교원들의 근무 또는 인력경감 업무에 많은 획기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옴 학교 유아방 설치와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을 종일반 운영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2, 3교씩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정장부 15종 외에 보조장부 통폐합 권장, 교원 및 학생동원 억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 동원시에는 교육청의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잡무 개념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또 연수를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길우위원님하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상대방을 기록하는지와 기획업무중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업무추진비 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하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에 기획업무 및 시의회교육 업무추진비 9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공직기강확립 업무추진비 140만원이고 교육위원회업무추진비가 140만원이고 의회업무추진비가 160만원, 기획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시의회 관계 업무추진 등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각종 의안 작성 및 자료제출을 위한 업무에 드는 비용이 되겠고 집행에 있어서 사항별 업무내용을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교 평준화는 학력 하향 평준화, 국제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움직임이 있는데 평준화로 인하여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 입시가 부활되면 다시 입시 지옥에 따른 교육의 파행운영,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가중 등이 우려되는 바 제도의 변경 보다 내용의 충실한 운영,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조치, 행정적 감독을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는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문제는 앞서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현단계에서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하여 고등학생의 학력이 저하 되었는지의 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문제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운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위하여 보완을 해나가고 있으며, 사교육비를 줄여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 과외의 예방, 단속 강화,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문제는 잦은 제도의 변경보다는 교육 내용의 충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견해에도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어느 것이 정말 교육적인지는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94연도 소송업무추진 건수 및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냐를 질의하셨습니다. 94연도의 소송건수는 민사가 15건, 행정소송이 5건으로 총20건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90년 5월 31일 당리국민학교 재해복구공사 중 발생한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2억 111만 14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 고법에 시공회사 삼광실업을 상대로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사의 제자추행 등 불미스런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는 부서와 교사의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 및 이와 관련된 자의 처리방안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모고등학교 교사의 제자 성폭행과 관련한 물의의 야기에 대하여는 정말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불미스러운 사례,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는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르나 중등교직과 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연수는 초중등교직과에서계획하고 이 계획에 따라 부산직할시 위원연수원 등 관계 연수기관에 의하여 실시하고있습니다. 모고등학교의 교사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한 처리는 지난 12월 3일 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12월 6일 관계 학생 학부모와 합의후 현재는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해 교사는 소속 학교장으로 하여금 출근 정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실 확인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배제 징계 등 적법한 조치 및 당해 학교 관리자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쳐할 생각입니다.
교사의 비도덕적, 몰지각한 행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교사의 연수방안을 통한 사명감 고취와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 교육 현황과 실업 교육 내실화 방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계가 1개교에 875명, 공업계는 18개교에 3만 4,772명, 상업계는 24개교에 4만 9,221명, 수․해운계는 2개교에 1,151명으로 합계 45개교에 8만 6,019명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 능력을 높이려 98연까지는 인문고, 실업고의 학생 비율을 50:50으로 조정키로 추진하고 있으며, 95학년도에는 인문, 실업 비율이 52:48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5%의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비를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98연까지는 기준 대비 70%에 도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습비를 매년 6.8%씩 증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서 공고생 장학금을 재학생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학생의 5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학 협동을 강화하고 현장 실습 및 공고의 2일 체제운영을 통해서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률은 농업, 공업, 수․해운계는 희망자 전원이 취업하였으며, 상업계는 희망자의 90%정도가 취업하였습니다. 상업계 학교는 산업사회에 부응토록 계속 학과 개편을, 세분화하는 학과편을 통해서 취업이 100%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자 미해독자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 4월 국민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 기초교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문자 미해독자 수가 4,277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1.43% 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책임하에 단계별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한 결과 94년 11월말 현재 3,283명이 구제되고 0.33%인 994명이 아직 문자 미해독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994명중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지도되고 있는 학습 지진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지도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학급 담임과 특수학급 등에서 개별 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셈, 주산 등 비입시계 학원의 등록증이 학원 브로커에 의해 불법 전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원 비리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학원의 교습 수요기준에 의해 속셈, 주산 등 비입시계 학원의 신규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므로써 이들 학원 등록중이 일부 악덕 학원 브로커에 의해서 전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신규학원 설립 신청 접수시 설립 기준 및 교육 환경 정화 기준 등 관련법규에 맞으면 모두 수리해주고 있어 이와 같은 학원등륵증 전매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부산직할시 학원설립운영에 대한조예 제5조 제3항에서 동일 건물, 동일 층에는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 설립을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동조항을 완화 내지 삭제하여 이와 같은 학원 등록증불법 전매현상을 근본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수위원님께서 5억원 이상의 학교 공사가 덤핑 낙찰되어 부산, 경보 23개 학교 공사의 균열 및 누수가 지적되고 있고 학교시설 감독은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23개 학교 신축공사시 단가를 무시하고 85%이하 저가 낙찰 시공되어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실공사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의 선정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건전한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고 자체 감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감리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감리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시공후에도 장기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 보수기간을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완공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명단을 영구 부착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몇명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변호사, 현직 판사, 언론인, 교육위원,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는 공개자와 비공개자로 구분되고 공개 해당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13명이고 비공개 해당자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48명으로 총 61명입니다.
현재 퇴직 또는 보직 변경된 의무 면제자32명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9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은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역시 교원 봉급문제인데 부교육감께서는 꼭 필연적으로 이것은 편성되어서 지급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법이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우리 의회라든가 또 우리 부산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부산만 불이익을 당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2연전부터 결의문도 채택하고 해서 금년에는 천상 삭감이 되어야 겠다.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처리했을 때 다음해,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항력, 천재지변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봉급을 주지 말라는 입장은 아니고 일단 법을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삭감이 된다면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삭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위원님께서 교원봉급이 삭감되었을 때 부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3대 요건은 선생하고 교육내용하고 시설인데 그중에서도 선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시설이 없더라도 선생만 훌륭한 분이 있으면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의 역할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봉급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교육감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삭감이 된다는데 대한 답변을 여기서 무엇으로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더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단, 교육도 잘해 나가면서 부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도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충정된 심정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교원 봉급이 삭감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께서 우리가 무엇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저도 아직 …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이제는 시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법을 개정해서 중앙에서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이것은 저희들도 앞장서서 같이 법을 개정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견해로써는 삭감을 의회에서 하고 당국에서는 부산시하고 교육청에서는 헌법 제소를 하십시오! 법을 바로 잡고난 뒤에 계속 지불해야 된다면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교육직원한테 봉급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삭감을 하면 그쪽에서는 헌법제소를 하더라도 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선생님 봉급을 가지고 헌법 제소를 하고 하는 것은 좀……
한 가지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는데 공직자윤리위원이 아홉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왜 부교육감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부산시도 공직자유리위원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부산시의 예산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 수당이 21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육청에는 공직자윤리위원 수당이 43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부산시가 재산 등록한 숫자도 많고 관리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부산시는 210만원이 잡혀 있고 교육청에는 432만원이 잡혀 있는지 관리국장님에게 묻습니다
관리국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교육감님 본위원의 질의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있었고 지존파, 택시강도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회 충격을 주었는데 이런 사건들의 배경을 보면 교육계가 상당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지존파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성수대교 사건의 주된 이유를 과적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붕괴가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17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성수대교보다도 훨씬 오래된 다리가 부산에 있죠 영도대교도 그렇고 구포대교도 60년 되었습니다. 성수대교와는 3배됩니다. 교통량도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과적차량도 더 많이 다녔고,
그런 영도대교 또는 구포대교는 붕괴가 안되었습니다. 아직 건재합니다. 성수대교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고 구포대교, 영도대교 역시 우리 동족들이 만들었습니다. 다만 영도대교, 구포대교는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감리 감독은 일본사람이 했습니다.
그외 리비아 수로공사, 싱가포르 다리 그외 유수한 다리들이 우리나라 기술진이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리 감독은 그나라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감리 감독, 시공까지 다 맡아한 성수대교는 붕괴가 되어 버렸고 감리 감독, 발주를 따로 분리한 구포다리, 영도다리, 외국의 주요 다리들은 건재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는 말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붕괴되고 그래서 사실 큰 문제입니다. 몸은 자기 스스로의 몸인데 양심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화, 양심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계화, 국제화가 하드웨어 같으면 양심화, 인간화는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양성을 어디서 합니까 바로 교육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로서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교육계가 제기능을 다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양심화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부교육감 답변중에서 중등교원 봉급에 대해서 착잡하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는 본위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해마다 조금 전에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보조금을 주니까 손해를 본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공식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한 사실은 없고 교육감 회의 때 구두로써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압니다. 사실 월급은 사람의 노동의 댓가이고 생활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떳떳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을 확보 못해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은 무슨 구걸예산 비슷하게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참하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자구의 노력이 좀 떳떳하지 못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감안하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좀 강력하게 떳떳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는 완전한 지자제가 되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서울하고 부산하고 유독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부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더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이하 다른 차원에서 어떤 예산 확보하는데 열심히 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호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과 지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권호삼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자책감을 느낀다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사실 제가 부교육감으로 금년에 와서 오늘과 같이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고 신중하게 논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서서 이 문제는 위원님과 힘을 합쳐서 꼭 성취하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한 번 찾아보시고 이것 사실 교육 공무원에 대한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해마다 예산 편성시에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권위원님과 의논해가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희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꾸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에게 물어 하겠습니다. 아까 사학재단에 대해서 잠깐 물어 봤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 균등기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교육비가 적으니까 사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학을 학교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몇 개씩 학교를 사실은 재단에 갖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옛날에는 상당한 그것도 자기가 투자를 해서 수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영에 맞아서 했는지 안했는지 하여튼 학교를 계속 증설하고 했는데 지금은 별 그러한 이득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등록비같은 것도 마음대로 올리는지 안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못올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럴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감한테 사학 현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다음에 받기로 하고 어떻게 됩니까 학교 지원금액은 학교의 학생수나 학급 반수나 이에 따라서 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원하는 것…
사학현황에 대해서는 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만 사실 사학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내용은, 왜 지원해야 되느냐하는 것은…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원방법은 학교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고 학급당 경비, 학년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립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면 지출 내용이 나오는데 학교 수업료는 학생수대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업료 받는데서 인건비하고 급당 경비, 학급당 경비를 제하면 부족 됩니다. 부족되는 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다 다를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선생수가 다르고 학생수가 다르니까,
그러면 등록금을 받는 것은 중․고등학교하고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봉급에 대해서는선생님들한테까지 오해가 안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라는 이런 예산이 상대가 기록되어서 지출됩니까
기록이 안됩니다.
뒤에 결재서류 뒤에 내역서 같은 것이 붙습니까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안붙죠 그런데 사항별 65페이지에 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추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상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저는 기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왜 여기는 상대철에 기록했습니까
감사과장 이야기는 예산 산출근거로써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실무자가 잘 아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본위원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그냥 업무추진비해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교육행정비 산하에도 1억 3,000만원정도 있는데도 상대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여기에 인쇄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로 시의회사무처와 같은 그런 업무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라는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부서는 왜 상대가 왜 전부 기록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 업무추진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에 대해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라는것은 알겠습니다. 왜 다른데는 전부 1억 2,000까지 나오는데 안쓰는데 왜 시의회만 교육위원회만 …
감사하는 차원에서 너무 자세히 쓰다 보니까 그런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안적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로 적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자꾸만 동문서답하시면 자꾸만 길어지잖아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아까 이은수위원께서 학원의 설립운영에 대한법률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부교육감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학원의 설립 운영에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육 환경 정화 등에서 제2항 2호에 보면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써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례 5조 제3항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담당 사회교육체육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실무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문제는 지금 다각도로 각 시․도와 협의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이 아직 못되어서…
서울에도 안정해졌습니까 서울시도
서울에도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개정 아직 안되었습니다.
어떤 각도로 간다는 것도 안나와 있습니까
앞으로는 자율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 정화구역을 정한다든지 학원과 유흥업소간의 거리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린애들 비디오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디오도 없고 그런 시절에는 거리제한을 둔다는 의미가 있었을 런지 몰라도 지금 현시점에서 둔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주인끼리 이 문제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학원이 들어서면 옆에 유흥음식점 못들어가고 유흥음식점이 있으면 학원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싸움하고 있습니다. 왜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웃주민들간에 불화를 만듭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칠 때 신중하게 과거와는 차이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게 거리제한을 조금 안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솔직히 학원하고 유흥업소 문제는 학부호가 옆에 유흥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학원 못보내겠다 하는 것은 학부모의 재량권에 맡겨야지 교육청에서 제한을 둔다는 자체가 솔직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조례개정할 때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조길우위원님께서 중등교원 인건비 삭제문제에 대해서 중학교 교사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이야기 해달고 부탁했습니다.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오해를 안하도록 충분히 잘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안되면 오해를 안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의회 위원들의 충정은 이해하겠죠 예를 들어서 법의 형평상,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중학교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부산시내 교원이 2만 8,000명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 아셔가지고… 1만 4,500명의 교사에게 시의회에서 중등교원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 요지를 교육위원회에서 좀 대신 보내주십시오.
삭감된 요지라니요
왜 삭감하려고 했는지 아직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약속합니까
삭감하려는 요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하도록…
설명이 아니고 편지를 보내주시든지 문서화하시든지 ,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시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식으로 …
약속합니까
삭감하려고 했던 그 고충 …
아니 삭감했지,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되고 나면 오해를 이해시키기가…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있었는데 부별심사 시기만 적으면 됩니다. 그 날짜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선생님들을 충분히 이해하선 가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하셨다는 그런 것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자꾸 …
박대석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이인준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발언을 막지 마세요!
발언을 누가 막았습니까 박대석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장난 칩니까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못하라고 합니까 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금부터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부교육감님! 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71년도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71년도 제정되어서 72년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몇년 되었습니까 그때 경제사정하고 지금 경제사정하고 그때 법하고 지금 법하고 많이 다릅니다. 법의 모순성을 충분히 알려서 법을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교육자 봉급을 주지 말라는 시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옹호해야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71년도에는 더 안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71년도에 왜 이 법이 제정되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유신체제입니다. 서울특별시고 부산직할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할시는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수치는 확실한 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부산이 그때 당시는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때 합판이라든지 신발, 전국에서 제일 좋았기 때문에 부산직할시로서는 최소한도 50%정도는 중등교원 봉급은 부담하라 하는 취지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부산이 제일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제는… 형평을 바로 찾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법을 개정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충분히 부교육감이나 오늘 참석 못하신 교육감도 충분히 아tu야 됩니다. 교육감도 오늘 참셔 안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아시고 시위원이 선생님들 봉급을 삭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키십시오. 공무원들도 그렇게 아십시오.
교육감님께도 층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 입니다. 금방 동료위원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고 저도 처음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의 아픔입니다. 교육자라고 해서 이 아픔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방관자의 위치에 설수 없습니다. 함께 열악한 부산 재정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현재의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시의회나 교육청, 일건 교사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부연 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안 자체는 우리 시의회가 교육에 대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법을 고쳐야 되는데 함께 공동 노력 하자는데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방안을 함께 협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판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장판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어떤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가계 지출부분을 보면 물론 공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부분에 들어가는 가계비하고 또 사적으로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가계 지출, 아마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기가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적당하게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석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지금 관리국장님이 나중에 국장님 순서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의견이 정립이 안돼서 못했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관계 국장님 하실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학, 재단의설립목적을 모르겠어요. 사학패단의 설립목적, 왜 그렇느냐 하면 방금 부교육감님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학재단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사학재단이 그 재단 자체가 존립이 지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학재단이 있는데 학교를 설립할 때는 내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립했는데, 지금 도저히 경영이 안맞아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다 인수해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학재단이 존립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령 이희웅이가 학교를 하나 설립하겠다 목적을 세워가지고 설립했다. 경영이 안될때는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학재단이 있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왜 그런가 하면 운영도 내 몰라라하면 사학재단의 목적이 필요 없으니까 사학재단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해 주세요.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있는 한 사학재단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학교를 경영해야 될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법인은 교육법에 기준해서 설립목적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것도 첨 가해서 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모든 경영을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를 쭉 설립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재미있게 하다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라에다 다 맡기는 그런 식이 아니냐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사립학교와 수업료를 가지고 학교 경영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고, 교육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립학교 재단 중에서도 또 열심히 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참 잘하는 그런 재단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에서는 왜 그렇게 하고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재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 어떤 사립재단을 부실하다 해서 공립화 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설립자가 공립화 시키겠다는데 헌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사립학교법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사학에 대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앞으로 부산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계속 지원을,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용역을 줬다든지,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답을 할 수 없습니까 다음에는 그러한 대안을 한번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정순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등교원 급료관계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고, 선생님한테 맡겨 놓고 선생님들의 급료를 안주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 이해를 하시죠 우리 나라에 직할시가 5개나 있는 데 가장경제력이 약하고 시민의 숙원이 어려운 데, 유독 우리 부산시에만 교원의 급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라 하느냐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는 입장과 같으니까 많은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시위원들이 중등교원의 급료를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에 관계되는 질의사항만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 하고 이영규위원님께서 교원의 국외시찰 연수에서 기간, 연수대상자의 선정기준, 연수효과의 극대화 방안 그리고 고령자의 위로출장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교원들을 해외에 많이 내보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95연도에 3억 4,447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초․중등 전체 교원의 약 1%에 해당하는 265명입니다. 초등 105명, 중등 160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 보도에서 고령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외 해외연수 계획이 수립되면 일선 학교에 보냅니다. 초․중등학교가 부산시내에 약 500개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인사위원회를 칭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지명을 하지 못합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80명, 70명 위원들이 직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초등은 초등 대로 중등은 중등 대로 거기에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근평 또 연령 그 다음에 등등을 가지고 열을 세워가지고 차출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436명이 해외를 가게 됐는데, 20대가 6명이고 30대가 69명이고 40대가 146명이고 50대가 182명이고 60대가 33명인데 교장들이 단장이 됩니다. 교장들은 대개가 60대가 넘습니다. 이래서 전체 인원의 60대가 7.5%에 불과하다는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면 보고서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한 단이 돼가지고 해외를 구라파를 다녀왔으면20명 보고서를 단장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몇 명 선생이 모여서 요점 되는 것만 한권으로 보고서를 추립니다. 그래가지고 소속학교에서 전부다 연수를 하게 되고, 우리 청에서는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연수가 종료되는 이후에 연수원에 모아 가지고 전부 평가회를 하게 되고 이래서 다녀 온 결과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덕포동에 있는 일반계의 3학년 미진학학생 위탁교육기관인 부산직업학교의 학생수와 운영실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91년 3월 1일부로 덕포동에 부산직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용능력은 500명입니다. 그러면 이는 학교는 학교인데 다른 학교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3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전부 다 대학을 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부산직업학교에다가 우리 학교 3학년 학생 500명 안에서 100명이 대학진학을 못하니 하루는 자기 모교에서 월요일은 수업을 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은 직업학교에 보낼테니 1년간 기능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직업학교에서 500명을 수용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기계과가 있고 디자인과, 정보처리과, 자동차정비과, 전자과 이래서 5개 과에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 지원하는 학생이 1,000명인 경우에 507명은 여기에서 수용이 되는데 500명은 수용을 못할 때는 사설 직업학교에 보내 가지고 교육부에서 1인당 월 9만원씩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직업학교의 성격은 인문고 3학년 진학학생 안에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직업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운동장의 개방이용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가지고 테니스장 현황 사용자단체현황 이것은 서면 답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방안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학교가 일요일 방과후에, 또 방학동안 학교를 개방해 가지고 대체로 저희들이 공문도 많이 보내고 있고 장학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이 문제가 됩니다. 테니스장이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 관리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단체 조기회나 여기에서 테니스장을 독점해 가지고 하면서
먼저, 민주시민 교육단체로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별로 조직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인 연합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인간교육의 올바른 방향정립과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지고, 초․중․고의 교원들이 자생적으로 연구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현장교육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또 상호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민주시민 교육의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가입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해가지고 매년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5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교원 회원수가 568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방송 관켠단체에 관해서도 한가지입니다. 이 교육방송은 다양한 교육정보를 동시에 전국적으로 방송, 방영할 수있는 장점이 있고, 교육목표하고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매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관할부서에 편성되어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을15개 시․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아까 민주시민 교육연구회처럼 제5조에 따라 가지고 매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는 780명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하고있습니다. 회장은 낙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맡고 있고, 민주시민교육회의 회장은 전자공고 교장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학부모 계도용 진로교육 자료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진로교육 자료의 내용은 우리 부산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것을 큰 것을 뽑아 봤습니다. 국민학교 교사용 자료, 그다음에 중3학년 학부모 계도용 자료, 진로교육담당자 연수자료, 진로교육 공동자료 ,초․중․고 이것은 전국 그겁니다.
진로지도 우수사례집 발간, 진로교육 뉴스네트워크를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500개가 되다 보니까 종류에 따라서는 500부 또는 한 학교에 두 번 보낼 때는 1,000권, 테 번 보낼 때는 2,000권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 계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모으는 책꽂이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보고 활용을 하고 학부모가 학교에 길로 상담차 왔을 때도 상담실에 주로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계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수학능력시험 후에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 대한 지도대책과 또 여기 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며칠전에 학생주임 회의 및 교감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인문고가 있고 또 공고가 있고 상고가 있고 고등학교가 다양합니다.
이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주임선생님들 전공과목 선생님들이 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졸업할 때까지 차질 없이 학생 생활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회의 때는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담당장학사들이 담당학교를 순회방문을 하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다보니 사고를 내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잘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등학교 교도교사 배치 학교수하고 교도교사 수는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학교가 147개교인데 교도교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고, 교도교사 수는 고등학교에서 122개교 중에서 지금 신설이 돼 가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교 사립에서, 또 여상과 같이 태창여상, 태광여상과 같이 폐교직전에 있는 학교들 4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도주임이 전부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오토바이폭주족 등 학생교외 생활이 대단히 난잡한데 교외 생활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조직과 실시시기, 장소, 예산지원 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은 부산시내 고등학교 간사학교가10개교인데 그 10개교 밑에 지역에 따라서는 15개 학교 7개 학교 이렇게 학교를 가지고 있는 간사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117개교 그래서 여름방학 전에, 달달이 못주고 교육감님께서 교외지도에 수고한다 해가지고 5만원, 겨울에 5만원 이래 가지고 1,17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증액 한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1연에 교육감님께서 총 10만원을 학교마다 줘가지고 교육지도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이 수립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구별 선도협의회에서 여러가지 검찰청, 학부모, 지역파출소, 학교개인지도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범지대를 지도를 하는 수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1주일에 한 두번 정도 선생님들이 몇 명이 학교 주변 위험한 곶 이런 데를 순회하기도 하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로 밤이 어두워질 무렵이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권은 없습니다마는 성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에 관한 말씀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오토바이 폭주족에 관한 것은 한번 더 학생주임회의를 퉁해 가지고 지역파출소 하고 연대를 해서 학생들에게 절대 오토바이 타는 일이 없도록 이런 지도도 하고 앞으로 성과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학교육원하고 국민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교육원에 349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8개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 234개교에 6,011대의 컴퓨터를 보급해 가지고 95연까지는 보급 안된 몇 개교에도 전부 완료를 해서내년에는 전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도 컴퓨터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거의 90% 이상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청7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야간부의 학생 현황과 감소추이와 이직교사 처리문제, 야간부 학생감소원인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몇 년전만 해도산업체 특별학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보기를 들면 구포여상에 저녁에 공부하러오는 학생들이 1,600명을 초과했습니다.
주간부 학교 보다 더 컸는데 그런 학교가지금 내년쯤 되면 17개 학급의 특수학급유지에도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산업체가 부산에서 이탈되어 나가고, 또 그전에 시골 애들이 부산에 많이 유치되어 왔는데 아마 그 부근에도 공단이 생겼는지 그리 가게 되고 학부모들 수준이 높아지게 되니까 산업체에 보내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와 맥을 같이 해 가지고 상업계고등학교 야간학급이 거의 줄어드는 단계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남아도는 문제를 고려해서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관계학교하고 연락을 해서 감원 교사가 발생 안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가 그렇고, 공고는 감소추세가 별로 없습니다. 상고가 심합니다. 그래서 야간부 설치 사립학교에 대한 것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별 다른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청내위원님께서 컴퓨터 담당교사 연수1,791만 2,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가 보급됨에 따라 전 교사에게 실시하는 컴퓨터 일반 연수로써 자꾸 컴퓨터를 연수를 시켜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 가지고 과학교육원에서 선생님들을 학교마다 차출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95연도에는 1,76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컴퓨터 일반연수비 지원금으로 위에 이야기한 1.791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종류별로 보면 30시간 짜리가 있고, 60시간 짜리가 있고, 120시간 짜리가 있고 또 60시간 짜리가 있고 이래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강사비라든지 이런데 쓰이는 예산으로서 올려져 있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청내위원님께서 사학지원비 중에서 실험 실습비 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부 직업교육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실업계고등학교 기능인력양성을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실험, 실습비에 소요되는 실험, 실습재료비로 94연도부터 년 6.8% 증액해 가지고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립, 사립 실업계 고등학교로서 지원방법은 계열별, 학급별로 계산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496만원의 내용은 사립 실업고 32개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중화학계418학급에 7억 9,680만원, 경공업계에 57학급에 5,296만원, 기사, 가사실업계 18학급에 297만원 상업계 827학급에 1억 5,222만원으로 10억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팎금계시다가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해주시 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보통 운동장 사용계약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자하고 운동장계약을하죠
권위원님 제가여기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것은 학교 학생어 쓰지 않는 시간에 저회들이 학교운동장 개방은 필수적으로 해라 하는 그것은 지키고 있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얼마를 받아가지고 얼마를 계약해서 한다는것은 제가 여기에꺼 자신있게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매하게 답변 드릴 수도없고 이래서 그거는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A중학교에 큰 정구장이 몇개가 있을 때 그 정구장 수리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기회 같으면 조기회 등에꺼 돈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면그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학교의 수입으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숨길 수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한데요,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세부적인것은 지금 중등교육국장도 아실리 없지만학교하고 사용자 간의 계약기간은 1年 할수도 있고 2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면조출한 것 받고 난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두 지휘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을 직접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아까 덕포동에 부산직업학교 그것이기간은 6개월이라고 했죠
1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가 설립목적 하고 딱 맞춰가지고 교육효과라든지 교육기대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 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1년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사실은 큰 효과를 못 올렸다는 그런것을 본위원이 조사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그럴고, 그렇다면 지금 그런 학교가 부산시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거는 공립이거든요, 그래서 500명 수용해 가지고 학생이 남아돌아서 안돼서 이번에 서부산 직업학교를 우리 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지시사항입니다. 남아도는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교육위원회에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입니다.
개교할 거요
합해서 두 개입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이 천 명77죠
예,
그러니까지금 사실은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전국에 몇개나 됩니까 각 도별로 두 개나 한 개씩되겠네요, 전국적으로 개략적으로 볼 때 부산에 하나니까,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예,
정확한 숫자는 국장님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 현재 인문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미취학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500명이라는학생수를 가를 때는 어떻게 가릅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지금은 조사가다 되었습니다. 3학년에 올라가면 이과로갈러 문과로 갈래, 진학 할 거냐, 안 할거냐 그것을 담임선생님이 다 알거든요,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명 수용하는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1연간 해가지고 나온 결과의 기대치가 상당히큽니까 만족스럽다 할 정도는 못되겠지만기대가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있다고 봅니까
예,
그런데 거기 오는 학생들보니까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담배도 피우고 주위의 풍기도 문란하고 그러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교육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시가 다 되어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때는 그렇게 많이 아주 불량한 그런 입장이 많던데 그것을 다시한 번 국장님이 좀 주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요, 이희웅위원넘 시간나시면 제가 직업학교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제 이야기만 주지를 해 주시고, 이 교육은 다 좋은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런게 적은학생을 두이가지고 이만한 시설을 가지고교육을 시켰을 때에 그 교육 취지대로 그만큼 극대화가 되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그러니까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洪潤 委員長과 權泰望 委員長섞7型司會交代)
이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주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도 맡고 교외단속도 하게 되다가 보니까학생단속이 소흘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보도한 TV현지보도를 못 보셨죠
저는 학교를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듣고,방송국에서 보소된 자료를 입수도 못하셨
최근의 것입니까
예, 최근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데 분명히 오토바이 뒤에 탄여학생들이 학생이란 신분도 밝혔습니다.이래서 요즘 세상에 제 자식도 제대로 안되는데 선생님들께서 남의 자식까지 감시감독하기가 퍽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면로타리에서 범내골까지 또 태화백화점에서 전포동까지 이런 밤 12시에서 1시, 2시 심지어 새벽 3시까지 그 학생들이집에도 가지 않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통틀어가지고, 지금 1잠간 예산을 통틀어 주더라도 몇 개 학교의 교도선생님들이나가셕서 한번쯤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매일 하라는 것은 아니고한달에 두번만 나가도 단속이 안 되겠느냐,그래서 그런 학생은 일벌백계로 벌을 줘가지고 안되면 다른 學生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더 번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위원이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금순종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장판석위원님 질의가 하나 빠져있습니다.
빠졌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공교육비에비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그리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 행정감독한 구체적인 사례는 답변을 드리겠습너다.
교육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교육과사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선의의 경쟁적관계는 필요하나 그러나 지식위주의 사교육이나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국민 경제상으로나 가계지출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비의 주요내용은 부교재비, 학원수강비, 학원교재비, 기타 과외비 등인데 이들 사교육비의 지출을 경감 또는 없애기 위하여 부교재의 일괄 구입, 불법적인 과외교습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예방단속을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원의 자질향상,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보충수업의 방댑개선 등을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과외교숩 단속결과는 94년 7월 12일 덕문여고 교사 한 분이 해당 법인에 통보 해임이 되었고 관련 학생은 교칙에의거 징계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본청에서 이불법과외반을 만들어가지고 수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장위원님! 돈의 비교를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답변 고맙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것이 아니고 학원이나 과외교습소 현지조사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바로 그 사설학원 설치에관한 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 부산시내의 認․許可가 난 학원이나 사설강습소 數字는 얼마나 됩니까
군소학원 합해서 약 1만 2.000개입니다.전닥 합쳐서 1만 2.000개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에 우리시 조예로서 예를 들어서 강습비를 다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상보도의 어떤 하나의 내용에 근거를 하자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인들이 직접 당하고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액 특수과외비, 예를들어서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교습비 자체가 우리 국가의 어떤 물가안정정책에 의해가지고 아마 9.6% 이상은 더못받도록, 매년 인상분을 못시키도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급 동결되어있숱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로어떤 고액과외가 지금 성행하고 있거든요,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우분에 있어꺼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지도감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실적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단속실적은 그도수가 엄청 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휴원도 된 곳이 있고 폐원도된 곳이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통계숫자를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엄청 스러운 수자입니다.
그 정도 많이 단속을 했으면, 아직도 버젓이 그런 과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한 과목에 어떤 학원에서는 약 60만원에서 70만원까지도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신문에 나와가지고 동래교육청 산하에서 휴원조치를 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예산서 안 자체에도 보면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구청별로 사회교육체육과에서 국내여비로서 보면 1만원해가지고 6명이 5H동안, 열두달 이리 아마 집중적으로 이렇게단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12달 동안 6명이 어떤 구청에 보니 8일도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5일로 되어 있네요, 5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 집중적인 단속을 해도 그러한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것 아닙니까
아까 이인준 동료위원께서도 그 문제에대한 핵심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똑같은 그런 사항, 논리로 받아드리면 별 대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증거자료를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아마 고발조치를 해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어 떻습니까
해 주십시오.해 주시면 저회들도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되면 적어도 이 지도 단속의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그래서 위원님!제가 100%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대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9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폐원이 323곳, 우리가 폐원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휴원을 중지를 시킨 곳이 1,122개소입니다.그리고 경고가3.229개소 이런 식으로 저회들이 노력을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고 났는데 또 생기고생기고 하는 이것은 107%는 저회들이 다하겠다는 자신있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그 단속에 힘은 전력투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가계에,우리 공교육비이든 사교육비든 어떻든 이교육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계에 주름살을지우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그래서 오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금순종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일두 조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아방설치운영은 효과를 검토하고 난 후 계획함이 옳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아방 설치운영은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의 유아방현황은 94년 현재 6개 방이 설치되어운영되고 있고 95연부터 98연까지 매년 6개방씩 신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국고에서1개 방에 1,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여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호옹도가 매우 높으며 교사들의 정꺼가 안정된 속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충실히 할 수 있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국고에서 1.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년 6개 방씩 저회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정도서심의기구와 그 심의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림니다.
인정도서심의기구는 부산시교육과정심의회규칙 제2조에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 운영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 제6조에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입니다.심사기준은 도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서의 내용,체제 등의 적합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상수저 수를 기피하고 있는데 배․중․고 음료수 공급실태와 대책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들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중․고 및 기타 학교 총 400…
그것은 말이죠,
이 미위원! 일괄 …
서면으로 해 주시고,학교실태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어떻게하겠다는 그것만 해 주세요.
예,
다음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학교의 급식조직을 육성회에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라는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각급 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육성회는 학부모 전체를 일반회원으로 하여 학생복지와학교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조직입니다마는급식학교의 급식지원조직인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상 그 구성 목적이 학교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경비로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구성도 지역유지, 동창회, 기업가, 학부모 등이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학부모가 회원인 육성회에서통합 운영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숱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에의한 육성회와의 통합운영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효율적인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럭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호교사는 몇 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양호교사자격과 채용방법은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양호교사는 국민학교 228개교 중 89.5%인 204개교, 중학교가 147개교 중 66%인97개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 124개교 중32.8%인 42개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미배치교에도 양호교사를 배치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양호교사의 자격은 양호교사 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고 채용방법은 공개전형에 의해서 선발 임용하고있습니다.국민학교는 18학급 이상 법으로배치되도록 되어 있고 중등은 9학급 이상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청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1025페이지 독서교실 중심학교 운영비 2,1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독서교실 중심학교 운영은 서부교육청에서 93연부터 중점 실천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좋은 책을 바르게 읽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학습과제를 자율적으로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올바른 독서습관과 태도의 정착으로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학교 7개교를 지정을 해서 도서관 교육즉료 수집, 발간 도서구입 등의운영비로 1개 학교당 년 3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년 1단 독서종합발표대회를 개최하여 독서교육의 효율을 기하고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청7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학교가 최근 확대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사항별설명서 705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211만 4,000원의 사용내역은 하는 질의에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94연도 12월 현재 국민학교 228개교 중66개교 급식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고 급식 미실시학교 170개교에 대하여는 95연59개교에 96연도에는 111개교를 확대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학교 신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371억여훤에 달하여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 여건상 경비조달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설 급식학교의 경우 94년 2학기부터학교급식후훤회가 조직되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운영상 어려운 점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705페이지 211만 4,000원은 동양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상 업무추진비로서 교육부 주관 신설급식학교장 연수 참석여비 53만원과 타 시․도 교육부지정 급식학교, 시범학교 연구발표회 참석여비가 38만 4.000원, 그 다음에 기설 급식학교 운영 및 신설 급식학교 업무지도에 필요한 관내여비가 120만원으로서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조청내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1091페이지 교과별 교구확충비 960만원에대 한 설명 입니다. 서부교육청 산하 사립국민학교 2개교의부족한 교과별 교구를 확충하여 실험실습위주의 탐구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륵 학급당 40만원씩 240학급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권호삼위원님의 질의 입니다.
교원의 정년년령은 몇이며 교사의 고령화로 국민학교 학생과의 사고괴리에 따른 재교육 방법은 어떠한가,
첫번째, 위원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교직수당 가사금지급 대상자인 만 55세 이상의 교사가 94연도 1월 1일 현재 전체 교원의 5.8%인 540명이고 이 중 연간 약 30여명이 명예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교육방법으로는 각종 자격연수 외 매 5년 주기로 자연교과연수, 일반교과연수 등을 실시하고 또 방학중 직무연수, 자율연수등을 통해서 자기 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젊은 교사는 학급담임, 고령교사에게는 도덕과나 실기교과등의 교과전담교사를 권장해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학생과의 괴리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제십니까
조청7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내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학교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학생수에 따라서 얼마나 됩니까
급식비가 말입니까
예,
650원입니다.
1인당 650원입니까
그 것이 고정된것이 아니고 급식위원회에서 그것이…
선정된 학생에 한해서…
예, 책정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1주일에 토요일 빼고 5일 동안 지급쉽니까
예 ,
그러면 650원으로서 학생들에게 급식이 충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지원받고 있죠 그것은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 있고, 순급식비입니다.
순수급식비는 650원이라고 말했습니까
예, 충분한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운영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어머니회에서 주최가 되어 지역유지들한테지원을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썽이 난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유지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급식행태는 좀 오래된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에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니, 자율적으로 하라면서 650원을 지원해 줍니까
자율제가 아니죠, 자율제가 아니고 무슨지시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급식비 650원은 순수한 급식비 그것만이고 만약에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안하고 인건비가더 든다면 급식비가 올라가는 셈이 되겠죠,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초과되는 금액은지역유지들한테 얻어서 써라 그이야기입니까
후원회가 바로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런 사고는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50원, 겨우급식비만 지원해 주면서 완전급식을 운영하라는 그 자체는, 이런 것은 말썽을 좀 부려도 좋다는 뜻이라고 본위원은 받아드리겠는데 조금 더 지원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급식후원회가 촬성화가 되면 그런 모순 같은 것은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아니, 찰성화를 급식운영회를 찰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급식비 자체를 좀더 실비에 맞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방안을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무 과신님에게 …
실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5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식품비입니다.순수하게.
그 급식 1식당 지금 순수한 식품 재료비가 650원인데 그것을 94년 9월 이전까지는저희들 예산으로 그 재료비를 가지고 만드는 인건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를 저희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학교급식법이 개진이 되어 가지고 학교급식을 확대하는데 쓰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부형 또는 지억유지, 기타 단체에서도 학교급식을 후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운영비와 신설학교의 경우는 급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 등은 학부형, 학교급식후원회에서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9월 이후부터는 운영비도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액이 아니라 각 후원금은 자율적으로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탁하는 것이기 때문에일정 액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 소요금액은 필요한만큼을 제시한 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급식비를 인원수로 나눈다면운영비쪼는 12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650원의 기존 식품비에다가 120원 정도 이렇게 더 추가됐다고 아마… 지금 사실상단체나 지역유지들께서 학교급식후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개 그 후원회 회원은 학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존 650원을 내는 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온영비까지 낸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770원, 약 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650원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팡해 학교 학교급식자동회에서800원을 하고 싶으면 800원으로 급식을 할수도 있고 1.000원을 할 수도 있고 5금원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주 자율적입니다.
답변이 뤘는지 모르겠숱러다.
학교급식후원회가 법적으로서 모든 것이 인가된 단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성회와는 어떻게 틀립니까
육성회하고는 완전히 법적인 근거가 다릅니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조직 운영토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학교육성회와어머니급식온영회와 마찰이 있는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에는 학교가 몇 개 있는데이런 사실을 들은 일이 있고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학교에다가 확실한 지시사항을해 육성회와 운영회라는 것이 틀린 것이며 우리 후원회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그런 지시사3항을 한번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7또섬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교원 정년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고말씀하셨는데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정년이 높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생님들 전부가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 예를 들어서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국민학교다닐 때 선생하던 분이 아직까지도 국민학교 선생하는 분이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문제점이 도출되는것을 보면 말이죠,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자꾸 변하려고 자기수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보니까죽먹고 못먹고 이러한 생활환경에서 커가지고 자라오신 분들이 계시고 지금 세대는 라면을 먹고 빵을 먹는 이러한 손자뻘증손자뺄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연수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아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지금 젊은 애들의머리가 발달되고 따라오는 그 수준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좀 처진다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대를 나와가지고 지급 취업을 못해서 발령을 못받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65세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분들은 다른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지금 교단에 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젊은사람들로 발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현재 교육 공무원의 정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전격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점진적으로 연령제한을 낮춘다든지 또 다른차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재교육을 하는데 보면 자격연수라든가 자연교과연수, 일반교과연수 이런게되어 있는데 이 자격연수라든가 교과연수를해가지고 어떤 시험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를 못한다든가 이 연수에 어떤 점수가 부진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한번 밝혀 주시고, 연수라든가 자격시험을만능위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격시험을강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능력이 모자란다든가 실력이 모자란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다른 쪽으로 모시고 정말로 지금 현 세대가공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교사들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자격연수의 성적에 관해서는 자기 승진하고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자격연수나 일반연수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아무래도 승진의 혜택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따른 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자 별로없습니다.
없죠
예 ,
그러면 승진 안하면 40연이고 50연이고 평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정말로 숭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현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어떠한 敎育, 선생님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안 계십니까
이일두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계속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8分 會讀中止)
(17時 14分 繼續開議)
(權泰望 委員長代理와 金洪潤 委員長司會 交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마지막 순서인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고또 내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대석위원님과 이희잡위원님께서 사학지원비가 총 1.006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학교별 금액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사학지원비는 크게 나누면 재정결함 지원액과 기타 지원비로 이럴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재결결함 지원액은 934억원이고기타 지원액이 약 72억이 됩니다.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실험실습 지원비 직업교육 확충비, 실험실습 시설확충비, 교육용 컴퓨터보급, 과학 및 교과별 교구확충, 특수학교 급식운영, 근로칭소년 확대 책견상 대체, 전산실 온영, 순회코치운영, 부실학교 육성회지원, 각종 연수여비및 기타 사업 등으로 해서 72억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은 매년 3월 신학기에 가야 학생수가 확정되므로 학교별 지원내역은 신학기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전액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저회들이 추진을 하고 있숱니다.다음 95연도 ,재정결함액 934억에 대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고등학교 66개교에 507억원, 중학교는동부 9개교에 81억원, 서부 16개교에 161억원, 남부 7개교에 74억원, 동러 9개교에87억원, 이렇게 해서 중학교는 41개교에403억원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학교 3개교에 24억원, 이렇게 해서 110개교에 934억원을 지원을 하고있숱니다. 역시 박태원위원님께서 국가부담수입의증가율은 8 9%이고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오히려 6% 감액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전입금만 29.5%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꺼 물으셨습니다.이것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양여금은 약 8.9%가 불었습니다.
증가되었고 저회들 자체수입의 감소 최고요인은 94연도에는 이월금을 420억원으로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회들이 금년도에420억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월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감액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추정을 한 겪과 금년도는 약 200억원만 계상을 하면 최종 결산을해도 안 맞겠느냐 해서 200억을 계상하므로서 사실상 자체는 오히려 줄어든 이런 실장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전입금이 29.5%가 증가되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회들이 부산시로 부터 법정금액과 비법정금액을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로 전입을 받습니다마는 법정금액은 교원봉급 전입금이 13%가증액된 56억을 더 받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새는 전체적으로는 233억원을 중가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243억원중에서 121억훤이 사실상 94연도에 저회들이 받아야 될 담배소비세를 94연도에 저회들이 전입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94연도분이 추가가 되어서 95연도에 받기 때문에 29.5%가 되었는데 이것을 빼면 약 16%가 중액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경비 40억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특별교윽 재정수요 지원경비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95연도 지냉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회계년도중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을 할 경우나 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0.5%이내의, 그러니까 94연도까지는 0.7%이내에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회들은 95연도 예산에 0.46%를 계상을 해서 40억원을계상하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는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그 다음에 4개 교육청 등 해서특별재정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부산시와 교육청과의 전입금 차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먼꺼 교원봉급 전입금은 사실상 저회들이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부산시 예산당국하고 저회들 예산부서하고 누차 세입에 대해서 협의를 갖습니다.협의를 갖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산시청 예산보다도 1개월 전에 저회들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결국 부산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서 그 이후에 부산시청의 사정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부산시와 저회들과 실무적으로 다소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교원봉급 전입금은 저회들이 460억원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44억을감하고 416억을 전출해 주겠다고 이렇게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회들 460억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교원봉급이 3%가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인상이 되어 가지고 또 인상요인이 호봉숭급분, 또 교원의 위원이 위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겨졌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4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계상하는 것은 순수한 교원봉급 3%만 계상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차가 생기고, 그다음에 법해석상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교원봉급 지원을 하는데따른 법적근거는 의무교육비를 제외한 교원봉급의 5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통상적으로 의무교육비를 제외하면 중등교육비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의무교육비는 국민학교만 의무교육을 하고유치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길적에는 사실상 공립유치원이 얼었숱니다마는 지금은 공립유치원도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학교의 교원봉급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봉급에 대해서는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저회들과 시하고 조금 견해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교원봉급을 42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2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회들이 11누 교원봉급을지급하고 추정을 하니까지금현재 약 14억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그런데 시에서 416억을 계상할 때는 역시 25억을 제외한 거기에서 3%만 인상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놓으니까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호봉승급분, 그 다음은 정원중가분, 유치원교사분, 이런 등속이 계상이 안되어 져서 결국 44억이라는 차이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저희들은881억, 이것이 작년도에 못 받은 121억이포함된 부분입니다. 88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를 했고 당초 실무자끼리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합의한 사항인데 시에서 다시 세입에산을조정하면서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조금 감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부분 45%를 계상하니까 870억으로 계상이 되어져서 11억이 감액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정 경비로서 도서관운영비가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도서관운영비는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운영의 경비일부를 부담할 수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이 11개 도서관, 2개 분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래서 총 소요액이 73억의 소요액이 필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합해서 그 때 당시 성병두 기획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때 예산담음관하고 협의를 하기를 인건비를 제외한운영비 23억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되어졌고 그래서 1차적으로 11억을 약속을하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계속요구도 하고 공문도 몇 차례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실무 실장님도 바뀌고예산담당관도 바러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12억이라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11억만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다시 영도에 도서관이 신설되어 가지고 다시 저회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저회들이 개관을 해야될 이런입 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하면 99억이 필요하게 됩니다.그래서 이중에서 72억이 인건비이고 27억이 운영 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운영비만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회들이 27억을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뿌연도 보다 1억을 더 줄여가지고 10억만 계상을 해서 17억이라는 차액이 생기게 되 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운영비 2.000만원은역시 시와 협의한 대로 2,000만원 그대로계상이 되어졌고, 체육고등학교 지원비도역시 시와 협의한 대로 5,000만원 그대로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다옴 어린이회관 운영비도 역시 1억 협의해서 1억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총 1,370억을 요구를 했습니마는 1,297억이 예산에계상이 되어 가지고 72억이라는 차액을 가져와서 저희들 예산에 정말 막대한 어려움을 격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까도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이 되어지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원봉급 전입금 44억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히 고려를 하시어서 금년에는 삭감이 안되고 전액 460억 다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부산시에는2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432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회들은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인사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교원과 일반직으로 이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의 인사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하고 있고 저회들 일반직인사는 교원인사와는 꼭 같은날에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원인사하는데 두번, 저회들 일반직도 적어도 1연에 두번은 할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교원은 전문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은 심의하는 과정 한번은 확정하는 과정 이헝게 해서 8회로 계산을 했습니다.그 다옴에 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시는 1인당 일당을 5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저회들은 6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도 지난번까지는 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넘들도 아시다시피 교육위원중에서도 위원이 두분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 일비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일당이 6만원으로되어져서 저회들이 시보다 좀 많이 계상이되 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부산소재 중학교,고등학교 사학재단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예를들고 94연도 재단에서 학교에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의 중학교 총 수는 164개교중에서 사립학교는 41개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112개교중에서 사립학교는 70개교로서 사립학교 총 111개교로서 이중 재정이 부족하여지원을 받고있는 학교수는 107개교이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수는 4개교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광명고등학교, 예문고등학교, 이렇게 4개교입니다.그래서 부산예술고와 부산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학생공납금이 일반학교와는 달리 자율화되어 있어서 지원을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문여고는 저회들이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완성년도가 될 때 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그러니까
3개년 동안은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부터 재정이 부족할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렁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학교벌인 광명학원에서 유지경영하는 광명고등학교는 재단의 재정부담능력이 있어 학생으로부터 받는 공납팝과부족펴은 전액 재단에서 부담하여 운영하고있고 94연도 재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약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순수한 자립도를 가진 학교는 특수학교 2개교를 제외하고는 광명고등학교1개교 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희웅위원님께서 재정면, 운영면에서 부실한 사학재단이 있다면 부실한내용을 요약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학재단의 부실은 거의 재정적인 면의부실이 되 77습니다.
현재 국고이전율이 중학교의 경우는65.3%, 고등학교의 경우는 37.4%나되고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사학재단 대부분이 6․25를전후해서 설립된 영세법인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런 실정입니다.이는 중학교 무시험 추첨입학과 고등학교평준화 시책으로 학생을 교육청에서 임의배정하고 있고 학생공납금도 공사립 구분없이일률적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부족되는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고교평준화 해제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공납금이 현실화되어서 국고지원금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이런 전망에 있습니다.
역시 이희웅위원님께서 최근에 사학재단이 자구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교육청의 재정지원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학재단에서 자체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사학별 연간투자 및 운영상태를 수록한 가칭 사학재단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
사학의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데에는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연구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백서 발간문제도 역시 같이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사학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보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희웅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취학생부족으로 남아도는 학교수와 교실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94년 11월 30일 현재, 국민학교 취학생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은 17개교에 82실이되 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 학생 감소수를 말씀을드리면 94학년도에 국민학교 학생수가 약3만 3,600여명이 감소가 되고 95학년도에는 약 2만 3,000여명, 96학년도에는 1만3.000여명, 이헝게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러서 계속, 특히 도시 중심지역 학교에서는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유휴교실이많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그래서 활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악실미술실, 실과실, 체육실, 도서실, 연구실,교과전담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역시 이희웅위원님께서 학교도시계획 결정을 받고 미준공한 할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총 약 500여개 학교중에서 현재 미준공 학교는 초등이 96개 학교,중등이 75개 학교, 계 172개 학교로서 현재 60개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확정측량 등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중에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처리가다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서에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앤다고되어 있으나 전시효과적인 재정낭비에 대한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연도 교육청 예산중 학교운영비는10%를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행정비와 일반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에서동결을 하핀 사실상 전년도 수준보다는 인상한 내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운영비만 1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신설 책걸상 대체, 교실 조도개선, 직업교육확충, 교과별 교구및 과학교구확충, 실험실습 시설확충 등 직접교육비 투자의 확대를 위해꺼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다했습니다.그래서 꺼회들 나름대로는 낭비적인 예산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을 딴들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이점을 유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최겉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인준위원님제서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원칙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 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본적으로 좌석이나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도서관별로 세부내역에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린용인부임, 국내여비, 도서구입 등 단가의 통일을 기의고자 헨습니다마는 차액이 발생된 경우는 다음부터는 이런부분도 꺼회들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불균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학교운영비 예산은 교당 및 급당경비 등기본적인 예산을 내시해 주고 각급 학교에서 육성회 예산 등을․감안을 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일정액이 계상되지 않고있는 이런 부분도 역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단가조정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대해서는 챙겨서 형평의 원칙을 취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53페이지, 인건비란에 건물유지 관리비가 유인물에 들어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해 주격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회들도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인준위원님에서 특별교실 내부시설비를 육성회 예산에 계상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학교 육성회운영은 교원연구비와 인건비등을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 특별교실 내부시설비를 육성회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은 육성회의 예산규모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회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사릴학교 수업료자율화에 따른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개혁 심와회와 교육부에서는 사학의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학재단이 원할 경우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대신 공납금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회들도 알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연구검토해서 실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영규위원님께서 95연도 중․고등학교 납입긍 조정에 따른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의 95연도 중․고등학교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은 정부의 물가억제 및 학부모의 부담을 들어주는 방안으로94연도 수준인 입학금은 중학교는 12.3%,고등학교는 15.2%, 그 다음에 수업료는 중학교는 12.9%, 고등학교는 14.9%로 인상을 했습니다.이것은 94연도 수준에 한정을 해서 인상을 하도록 했고 이 인상결정에 있어서도 저회들 실무부서에서는 지난 11월달에 전국시․도관리국장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교육감 회독를 해서 대층 거기에서 방금 제가말씀드린 대로 특히 서울, 대전, 대구, 인천, 광주교육청 등 특별시와 직할시는 동일하게 공사립 같이 인상하도륵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이영규위원님께서 국민학교 체육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금년도 추갱시답변한 바 있는데 95연도 예산에 누락된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회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회들이 지금 학교수는 많습니다마는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학교수는 41개교입니다.그 중에서 20개교만 우선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것으로 해서금년 추경에 2개 학교를 하고 내년도 95학년도에 5개 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심의과겉에서 체육관보다도 더 시금한이중창 개수, 노후교실 개보수, 화장실개량, 책걸상 대체 등으로 조정을 하면서 체육관은 다음 추경 때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해서 추경 때로 오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재산수입에 있어기타 재산임대 수입이 94연도보다 95연도에는 650만원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이는임차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행정재산 사용료의 평정방법은 지방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사용료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사용료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하는 건물감정 평가액으로 합산액에 대해서 1000분의 40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액은 부지는 94연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건물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마는 건물은 감가삼각으로 줄어들 것으로예상되며 원예교 및 5개교가 신규허가 됨에따라서 일부 사용료가 증액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연말에 감정평가 실시후에 결정되면 이후 95연도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조길우위원님께서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 내역의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에 판하여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저회들 여비는 여비지출 원칙이 시내 네시간이상 출장일 경우에는 일당 1만원을 지급을 하고 네시간 이하 출장일 경우에는 일당 5,000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의사국, 본청, 교육지원기관, 지역교육청 총 직원 1.431명이 각 부서별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협의, 회의 및 연수참가 등 기본적인 최소한의 출장여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각종 통계자료 취합 등 부꺼별 현안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꺼초과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1인당 매식비로 5.000원씩 지급하게 되는 실비보상적인경 비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오전, 오후 그러니까일과 시간전에 두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과시간 이후에도두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95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관장의 기관운영을 위한 직책별 정액 기관운영 판공비와 직원에대한 정원과산금이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별로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등최소한의 경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본청 시설비가 약20억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저
회들 본청 시설비가 94연보다 95연도가 약 20억 감액된 것은 근본적으로 저회들 본청에서 집행하는 시설사업비가 전반적으로 94연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중 내용을 좀 말쏭을 드리면 영도 남고등학교와 경남공고의 체육관이 마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장림에 있는 서부산 직업학교가 준공이 되어 졌습니다.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체요인이 줄어진데 따라서 금액 자체도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다음 향 영위원님께서 정부방침에 따라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화 되느냐, 사학재단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것인지와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사학의 인수준비는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법 제82조 및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학교 의무교육이 현재 행정구역상 군소재지 중학교까지는 완전실시되고 있으며 이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중학교도 교육부 방침 자체는 97연경부터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추길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공립화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및 수리용기본,패산은 현행 사립학교 법상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출연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진면 실시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여러 위원님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 영위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육성회조직, 동창회조직 등을통해서 가칭 학교발전 추진위원틀 같은 자율적 조직을 만들어서 스스로 학교교육 환경을 개건해 나가도록 유도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겋 개선사업은 90연부터 92연까지3개년간 한시법을 제정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 자체예산에맞추어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말씀하신 육성회에서 특별히 환경개겉 특별회계를 마련 추진하도록 말씀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이 부분은 잡부금징수 문제 등과 관련을 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주석위원님께서 94년 현재 2부제수업 실시 및 학교수, 학급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윽여건 개선지표의 하나인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교실중축, 학교신설 등으로 점차 해소를 하고있습니다.그래서 94년 12월 1일 현재 2부제수업을하고 있는 학교는 20개교에 81학급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동부에 14개교, 52학급, 서부에2개교, 14학급, 남부에 4개교, 15학급이되 겠습니다.
그래서 95학년도 초에는 13개교 67학급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이래서 당초 저회들 계획에는 96학년도에 완전해소할 계획으로 추길을 하였습니다마는 95학년도는 2개교 8실만이 증축가능하며 나머지 학교는 시설여건상 교실증축이불가능하여 인근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학교시설이나 학구조정, 급당 평균인원 상향조정 등으로 해소할 제쳔입니다.금주석위원님께서 국고지원 교육비가5,438억원은 타시․저에 비해 적은 사유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지원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에 대한 교부 예정금액으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당해 연도의내국세의 11.8%의 예산으로 전국 시․도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수요액에 미달하는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지방 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재정양여금법에의거 재원인 교윽세를 전전년도 전국 시․도인구 비예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서 95연도 국고지원 교육비가 강원도나 전남에 비해 적은 것은 강원도와 전남하고 조긍 세입에 있어서 다른 점이 우리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전입을 받는 담배소비세가 759억원, 그 다음에 교원봉급이 46050 (제38회 제5차 예결특강)억원, 이런 법정 전입금을 제함에 따라서다른 일반 저하고 차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주석위원님께서 부산교육화보를국․한문판 500부, 영문판 200부 발간하여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부산교육 화보는 홍보용으로 2연에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대충 배부처를 말씀드리면 각종 언론기관,시청 및 제보단체 그 다음 교육부 및 전국시․도 교육청, 본청 각 국과 직속기관 그다음 방문인사, 시의회 위원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여 드리고 있고 기타 요청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청내위원님께서 산업체 특별학급에 대한 근로청소년 교육기회 확대사업비 2수 5.576만 8,000원에 대한 예산 내역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회들 근로청소년 교육기판이 지금 4희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경남공고,구포여상, 남여상이 있고 사립학교는 동래여상 1개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6학급에 1.866명의 학생이 있고 교원수는 전체 4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인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특별학급 운영 예산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교장 교감, 사무직, 기능직에게 각각 H 6만원, 5만 5,000원, 4만5.000원, 3만 5.000인이 지급되는 관리직수당이 그 연액이 234만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학급당 년 112만 4.000원이 지급되는 운영비로 해서 95년 1월부터 2누까지는 11학급이 되겠습니다.그런게 해서 206만원, 역시 95년 3누부터, 새 학기부터 12월까지는 10학급으로한학급이 줄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936만5,000원 해 가지고 년 1,142만 8,000원,세번째로 교원인건비가 교원 전부 열두분에대해서 1인당 1,892만 2,000원 해서 2억2,706만 3.000원 그 다음에 사무직 인긴비가 1인 해 가지고 연액이 1.493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5,576만 8,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청내위원님께서 세출 예산은 185페이지 일반행정 관리에서 결산관계자 업무협의회 등 5개의 협의회가 운영되는 이유는무엇이며,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란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회들 5개 협의회는 맨 먼저 결산관계협의회라 해 가지고 예산이 80만원, 그 다음에 수업료수납관련자혈의회 해서 예산이60만원, 그 다음 자금관리를 위한 관련자협의회 해서 예산이 60만원, 그 다옴에 정수물품취득처분 계획수립 관계자협의회 해서 예산이 30만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담당자협의회해서 예산이 12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성격을 간략하게 말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관계협의회는매년 3월 10일 세입 마감과 동시에 각 부서의 결산자료 제출에 따른 작성 지침서 전달 교육을 위하여 산하 전 기관의 결산관련자협의 및 부산직할시 의회가 구성한 결산검사가 매년 7월에서 8월 중 20일 간 심의됨에 따라서 결산검사에 대비하기 위헤서예산질의 답변서 작성을 위한 협의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수납관연자협식회는 매년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94연도와 95연도는 역시 인상률이 공히 중학교는12.9%, 고등학교는 14.9%씩 인상됨에 따라서 수업료 인상에 따른 인상요율, 인상시기 등을 관연부서 및 중․고등학교의 실무담당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협의회와 납입금 결정후 징수방법, 법적 감면 및 일반감면대상자 결정 통고를 위한 협의회관련경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세번째로 자금관리를 위한 관련자협의회는 우리 교육청의 세입 예산중 국가부담 수익과 부산시 전입금 84%인 7.178억원으로써 자금 세입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원만한업무협의를 위한 소요경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징수물품취득처분계칙수립관계자 업무협의회는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년 1월 정기 재물조사및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관켠자에 대한교육 및 협의회 경비가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재산관리담당자t◎식회는 5연마다 실시하는'국공유재산가격개정이 내년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5년 주기로 돌아 오는 해가 되겠습니다. 가격개정의 절차 및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가격개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각 교육청의 재산 담당자에 대한 회의가수차 필요하게 되며 연말에 실시하는 공유재산 중감,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협의회를 위해서 125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의 협의회 경비가 계상이되 어지 게 되 어 졌습니다.
조청내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꺼 303페이지상의 보상금 780만원 내역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회관 소관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탐구하는마음과 자연을 슬기릅게 이용하는 연구심을길러 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매년 6월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학학습용품, 과학완구, 자원재활용 등 4개 종목에 걸쳐서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예겉대회를 실시하고 이 대회에서 국민학생10명, 중․고등학생 10명 등 20명의 우수작품을 건정을 해서 과학기술처와 동아일보사주최 교육부 후원, 국립중앙과학관 주관으로 때년 7월 중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출품케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출전하는 20명의 학생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로써 학생 1인당30만원 해 가지고 20명해서 600만원과 그다음에 여비보조 국민학교 학생은 1인당 8만원, 중학교 학생은 1인당 7만원해서 이렇게 총액 787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청7위원님께서 학교 길입로 사유지 임차료 2개교 1.171만 2.000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길입로 미개설 학교인 양동국민학교,초읍중학교의 진입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 디․,그래꺼 양동국민학교 길입로는 부산시에서, 초읍중학교 진입로는 부산진구청에서각각 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서 현,재 저회들이 개인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국교 진입로는 267긴에 363만 2,000원 그 다음에 초윰중학교 진입로는 573m'에 808만훤으로 계상을 하고 있숨니다.
관리국장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누구 누구 위원의 진입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상세하게 들으면 좋지만 시간을 단축하기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청7위원님의 교육행정에 대한 의견수렴1.080만원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 전체 운영의 특수활동 경비로써 신설학교 설립, 학군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수렴과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부산 교육발전을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이것은 기관운영활동경 비가 되겠습니다.
조청내위원님께서 연산도서관과 영도도서관의 열람 도서구입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도서관은 95연도에 개관 예정인 신설 도서관으로써 개관에필요한 장서구입비로써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설 도서관인 연산도서관은연간 운영비인 348만원만 계상을 하게 되어 져서 신설 도서관과 기설 도서관의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어 졌습니다.
조청내위원님의 중등교육과 일반 업무비36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학생교외 생활지도 격려금으로 270만원을계상을 하였으며 사용처는 교외지도 교사들의 여비 및 식비쪼로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해서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생활 지도실시후 교외지도 실시교사 이것은 실시교사 학생 주임이 되겠습니다.그들을 모아서 간담회 및 평가회개최에 따른 경비로써 90만원, 1인당 1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45명 년 2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조청내위원님께서 서부산공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학교에 대하여 소상히말씀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부산공고는 정규공업계 고등학교 과정으로써 전자기계과, 자동제어과, 전자계산과, 전자통신과, 전기과 등 5개 학과에 총 30개 학급1,500명 수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내용은 총 부지면적이 1만3,660여평, 총 건물면적은 5.810평으로써보통 교실이 30실 특별실이 10규, 실습실26대, 관리실, 기타 10실 등이며 투자내용은 총 소요액이 143억원 중 95연도 80억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95년 연말까지는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96년 3월1일날 개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청내위원님께서 부산시내 초․중학핀의재래식 화장실이 남아 있는 학교가 얼마나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화장실총 보유수는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3,784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회들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속 재래식 화장실 개수를866동을 개량을 했숱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강서구 지구인 가덕도 4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화장실이 개수가 다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수도 시설이 갖춰 지면 즉시 개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청내위원님께서 서부교육청 노후된 창호 3참 2.340만원에 퍼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창틀을 교체하면 알루미늄으로 대처하는지 아니면 고급제 하이샷시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노후 창호 3억 2.340만원은 2개 중학교분입니다. 동삼여중하고 경남중학교의 60개 교실에 대한 노후창호 개수공사이며 창호개수 공사시는 창호의 재질은 기존 건물의 일부 개수시에는 기존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수를 하고 신설인 경우에는 해변에는염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창호를 쓰고 그 이외에는 남자학교는비교적 강한 철재창호를 사용을 하고 여자학교는 보다 가벼운 알미늄 창호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 시 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사립학교 지원내역에 대해서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내가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보내 주시고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경비 40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아까 편성된 이유는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40억원은 누가 결재를 헤야돈이 나갑니까
교육감님이 결재를하셔 야됩니다.
교육감이 결재를 해야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데는 누가 또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사용할 때는,사용할 때 40억 중에서 1억을 쓴다든가 5억을 쓴다든가 쓸 때는
그 전체를, 전부다저희들이 교육감, 이것은 전결이 안 되고전부 다 교육감 결재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서 다. 시 묻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것은 교육감이 1연내 학교를 순방하든가 어디 큰 행사에 가 가지고 자기가 공약할 수 있는 사업체를 40억 한도내에선 할 수가 있다고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사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최후에 결재를 하는데 교육감 결패 안 하면 안 나가는데 교육감이 쓸수 있는 돈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육감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교육감 아니 …
모든 업무가 전체다교육감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전결 규정에 의해서 부교육감이 할 수있는 것이 있고 저회들 국․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거희들 한테 전결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전부다교육감 결재를 맡아꺼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말하면 안 되니까 결과는 최종 결재권자가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볼 수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봐야죠, 그 사람이 결재를 안 한 것은 못 쓰니까…
저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디까지나 타당성이 있어야 교육감님도 결재를 할수 있과 저희들도 …
물른 타당성이 있어야 돈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결과는 교육감이 결재를 해야 돈이 200을 나가든지 100만원이 나가든지 1,000만원이 나가든지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감있을수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결재권자가 그런데 …
교육감이 쓰시는 그것은 교육청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좌우간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작년에5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 51억 전부학교에 배정한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왜 이것은 충분히 예비비를 놔두었다가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과목에 넣어 가지고 쓰느냐 하는 것을 나는지적을 합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다시 예비비, 교육위원회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의회 다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 번거로움이 있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우리 행정기관의 풀 예산이라고 지휘관이조금 선심 보 수 있는 돈을 여기서 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따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회들이 매년 보면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여태까지 사용한 때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국 예비비를 필요로 하는 이런 예산들이 방금 투자사업비 여기에서 전부다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원 결과는 우리 관리주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어디서 꼭 학교에서 유리창을 갈아 줄라든가 변소를 개수해줄라든가 하면 숙원사업으로써 하나씩 실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누가 착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육감이 건심을쓸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쓴다고 분명히 얘길하면 그런 돈이 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래 해 내 놨다. 그것은 겠습니다. 그래하고 아까 사립학교…국장님, 하나만 더,사립학교 관리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산권이 이양이 되었을 때 그것은 어떤 법절차를 밟습니까, 사립학교가 A에서 B로관리권이 넙어간다든가 이양이 되었을 때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국가에 무슨 기부채납했을 경우를 얘기합니까
아니, 보통 사립학교가 수월한 말로 매매가 되고 어떤 사람은 비공식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럼 내적으로는 어찌합니까, 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적으로는 지금 그것은 이사가 경질이 되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관장하고 감독하는 감독기관에서 내적으로하는 걸 違法이라고 인정을 했을 때 가만히놔뒀을 때는 누가 책임 집니까, 저것은 엄연히 法을 違反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A가가지고 있다가 B로 넘어 가고 B가 가지고있다가 C로 넘어 가는데 그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가만히 놔 뒀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됩니까
그것은 저회들은 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는 잘 모릅니다.모르는 거고,, 단지 법적으로 이사나 이사장을 교체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관계 법 절차에 따라서 저회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학교는보면 보편적으로 1연에 10억 중학교는, 사립학교 지원이 10억, 고등학교를 보면 한6억 5.000만원씩 1연에 지급이 된 것 같이나와 있어요,
평균해 가지고…
예, 평균,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럼 10억을 지급을 할때 아까 국장님 말씀에 10억을 지급을 하는데 3월달에 1연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돈을 지급한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재단에 줍니까, 학교 교장한테 일시불로 10억을 줍러까, 누구한테 줍니까
아까 이것은 제가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월 1일 기준이라 하는 것은 매년 학기가 수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되면 교원도 정원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그 정원에 따른 현원 숫자를 저회들이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하는 데 교장한테 수령권을 맡깁니까, 재단 이사장한테 맡깁니까
교장한테 나갑니다.
교장한테 나갑니까
예,
그럼 일련의 공개행정에그 교장은 교무회담에서 금년도 아무아무우리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10억을 보조를 받았다 하는 것을 교무회의에 보고 안합니까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나 일반 행정도 공개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있을 때마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하지, 실지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죠, 감사 한번 감사를 해 봤숱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은,지금은 各 학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거의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감독을 해 주시고, 왜 내가 이 질의를하느냐 하먼 이 사립학교가 생산업체도 아니고 제조업체가 아닌데 한학교가 두학교가되고 두학교가 세학교가 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지금 학교 교육에 열을 가지고있는 게 아니고 딴 방법으로 하다보니까교육이 이렇게 우습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 뜻이 거기 있습니다.이 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희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람니다.
박대석위원님하고 비슷한질의인데요,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나 운영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107개학교라는 이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 감사는,일반적으로 감사는 저회들이 합니다. 교육청 에 서 합니다.
그래요, 그럼 교육청에꺼하시 네요,
예, 교육청에서 하고…
그럼 교육부에서 하는 게 없고요, 관리국장 고성숙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은, 감사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1차 기관이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이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결과적으로 특수학교 2개만 제외해 놓고 하나가 조금 경영에 돈을 지원 안 해 줘도 충분하고 그 외는전부다 지원을 다 해 걸야 된다는 그런 보고였거든요,
그러니까아까 박대석위원님도 그런데 제가 다 압니다.그 학교 몇개 가지고 있는사람 자기 며느리, 딸 안 된 얘기지만 식구대로 사학,재단에 다 박아 가지고, 박았다고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그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전부다 조금씩 조금씩 다 가겨가고 하니까 학교가 잘 될 턱이있습니까, 이 학교는 육영재단이거든요,
육영은 윔니까, 봉사하는 거거든요 돈내겠다 했는데 잘 될 때는 학교 몇개씩 가지고 부동산 계속 사셨다가 결국 안되니까이제는 내몰라라식으로 자꾸 미루니까 그열악한 교육행정이라든지 교육재단에 무슨돈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님만 담보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 선생님한테 월급못 주니까계속 국가가 어쩔 겁니까, 어쩔겁니까,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감사를, 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는데 오늘 내가 이런 말을 좀 박하게 하면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검니다마는그런 말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감사를 하신다는 권한이 있는우리 교육주에서 좀더 경영에, 좀 운영, 경영에 대해꺼 충븐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교육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이것은 계획을 한번 백서라도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하자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예를 들어서 결산이나 할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부 조사를 다 해 놔서 따질 테니까, 이에 대한것을 특별한 계획서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金珠錫委員!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金珠錫委員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바로 답변해주시면 되겠네요, 학력인정사회 교육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일종합학교외 7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사회교육시설 8개 학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제일종합학교, 경남여자상업학교, 경회여자상업학교, 명화여자상업학교,동원여자상업학교, 동평여자상업학교, 신성여자상업학교, 동상실업학교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죠,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정도는 대충 파악은 하고 있어야 안 됩니까, 관리국장님께꺼 는
저회들 관리국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디서… 관리국에서 돈이 나가는데 예산이 나가는데…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방금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8개 사회교육시설 학교는 …
간단하게 몇개 학교에 돈이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것만…
인건비는교원 1입당 년 54만원이 국고에서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 온 돈이56 (제38권 제5차 예결특위원올시다.
지금 현재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의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있죠
현재는 자격이 없는 교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국장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관내 여비 또 여비, 국내여비 이래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 주시 겠습니까
국장님, 여기 예산서에보면 관내여비도 있고 관외여비도 있고 그냥 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한 부서에그게 갖가지 다 들어 있는 부서도 있어요,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조금 시하고 많이혼돈됩니다.
그래서 이 좀 확실히 국내여비하고 여비하고 을려 놓고 예산상으로 조금 중복해서 쓰고 이런 겁니까, 딱 구분이되어 있습니까, 정학하게
정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용어자체를 일관성있게 하지 못한 것은잘 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에는 두 가지 기에 얼어요, 다시 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숱니다.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비하고는 또어떻게 틀립니까,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업무추진비하고는 또 어떻게 틀립니까, 또 그 다음에 업무추진활동비하고 업무수행 추진활동비하고 이것은 또 어떻게틀립니까, 많이 혼돈돼요,
예산과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라 하는 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종전에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가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목에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반 업무비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판공비 성질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비 이것은 기관운영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크게 나누면 …
가만 있어 봐요, 특별판공비하고 일반판공비하고 또 어떻게 틀림니까, 조금전에 말씀이 업무추진비는 특빌판공비 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렇게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특수활동하는것이 있습니까, 군대도 아닌데 특수활동 한것 이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인건비 성질로 직급별 업무추진비, 종전에 이야기는 소위 정보비가 직급별로 나가는 매월정액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 안 맞숱니다.
직급별, 직책별 정액업무 추진비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또 업무추진비 있고 일반 업무추진비 있고 이럴습니다.
정액은 직급이나직책별로 정액업무 추진비가 있죠, 그것은따로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러 제목을 달아서 흩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회들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죠,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교육청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래 교육청은 특히 또 국내여비가 많네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2배 이상 다 되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저회들은 지역 4개교육청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는 결국 총액을 지역 교육청에 시달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실정 여건에 따라서 각 운영비를 과목벌로 계상을 하도륵 그렇게 조치가 되어 길겁니다. 이러서 다소 조금 차'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인원 비례나 업무량의비례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시간외 수당은어 떻게 줍니까
시간외 수당요
예, 일정한 액수를 부서별로 나눠놓고 예산을 범위내에서 그냥 가산해 줍니까, 실지 3시간 이상 근무할 때실제적으로 오버 타임을 달아 줍니까, 계산해 가지고 줍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전 경우에는 9시 이전 2시간 이상근무했을 경우 그 다음에 오후 경우에는 퇴근 시간이후 2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
아니국장님,2시간은 아까 식비만 준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럼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이나가죠, 2시간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정규근무 시간 이와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동절기에는 하루로 치면 21시 이후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의 경우는 22시 이후까지 훈무를 해야지급하도륵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법정 전입급제38회 제5차 예결특위제38회 제5차 예결특위에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비법정 전입금에 있어서 말이죠, 전년 대비해 가지고 13억원이 중가되어 가지고 28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83%정도 중가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렁게 많이중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주 증가된것이 도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서관 운영 안했습니까 94연도에는…
도서관 운영비가…
안 했습니까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4연도에 저회들이 시에서 전입금을 받은 것이 11덕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전입금을 받았는데 95연에 저희들이 도서관운영비를 총 97억원을 요구를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2덕이고, 그 다음7영비가 27억이 되겠습니다.이러서 시에서 저회들이 도서관 전입금으로 주겠다고계상한 것이 10억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작년보다 1억이 줄어져 가지고 10억만계상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 비법정 전입금을가지고 시립도서관, 특수학교 지원, 체육고등학교 지원, 어린이 회관 운영비 이런데쓰지요
예,
이게 94年度에도 이 사업은 계속한 것 아닙니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서83%나 중가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회들와요구자체는 증가되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입되어 오는 것은 요구대로 다 오지는 않습니다.방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도서관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고비 27억 전액을 요구를했거든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시죠
(장내옷음)
저회들은 도서관 전입금을 입건비를 제와하고는 전액을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시실무자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전부 73억 중에서 인건비가약 50억이고, 운영비가 23억입니다.이래서 23억을 다 받는 것으로 했는데결국 약속이 그대로 안 지켜지고 11억만받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인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본청및 지원기관의 자녀학비보조 수당에 관해서 보조수당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姿員님게서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게 여러가지거든요그래서 …
전체 다 인데,49페이지교육위원틀하고, 75페이지 본청 및 지원기관, 84페이지 총무과, 95페이지 본청 및지원기관, 107페이지 행정과 거기보면 자녀학비 보조금이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대로 안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죄송합니다.
차액이 한 6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회들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숱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죠,분명 히 …
예,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또 답변이 하나 안나온 것이 있는데, 이게예산서죠, 그렇죠 예산서 아닙니까 이것하고, 예산편성지침서 한번 봅시다 아까 이것도 물었는데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이것하고 이것하고 가격이 똑 같애요,이게 300권 4만원, 1.200만원 올렸는데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4만원 해서 300부 올려 왔더라고요, 1.200만훤 해 가지고 이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1.455페이지예요, 이게…
그게 지침서는 교육부에서 일괄 해 가지고 인쇄해서 내려오기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저회들이 샀습니다. 사고, 지금 각목명세서 큰 책 그것은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거기에 변동된 사항만 하기 때문에 책은 큽니다만 단가 자체는…
아니 교육부에서 이것을4만원씩 팔아요 4만원씩 사라고 합니까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껍질은 부산직할시해서 만들고, 안에 내용도 교육부에꺼 주는 것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인쇄를 하죠, 釜山에서 인쇄를 안 합니까 본자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것도 제가 확인을해 가지고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없미요,
다 음에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면 되는데…
담당자 없어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서서면답변할 것도 없고…
담당실무자 없어요인쇄를 시켰거나 교육부에서 샀거나… 아까 조길우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이 안 맞아지면 예산이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삭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있어 야죠,
담당실무자가 있을 건데…
예산편성지침을 내무부에서 팔 리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상식적으로 그냥 줬으면 줬지, 이게 말이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이 예산편성지침서는 갱지입니다. 갱지, 그렇죠, 보이시죠 이것은 백지로서 서적지입니다. 이게1면당 더 비싸요 또 인쇄 내용도 말이죠,예산안 같은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부에서내려온 그대로 입니다.그렇지 않겠어요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계수조정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서를 해마디․하시지 마시고 수첩있죠, 이 수첩에 보면비닐껍질이 있습니다. 수정되는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장, 두 장 밖에 없을겁니다. 다 모아 봐야 자구수정 내지 처우개선할 때 인건비 올라가는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따로 한 장씩 인쇄 해 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끼워넣으면 됩니다. 다음에 빼 가지고 새 것 넣고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행정을 차시는 분들이 예산절감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성숙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기안 TOP
(18時 42分)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내년도 예산안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 입니다.
소위원회의 인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겸임토록하겠으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권태망위원, 김금주석위원, 이송학위원, 배상도위원, 이희웅위원, 조길우위원으로 하고자합니다.
이와같이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잘하여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후손들의 교육을 위하여 한 치의 부끄럼도 없이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