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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난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난이라고 봐 질 때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의 노고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16조 그리고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등 세분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이사장님께서는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이사장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이사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따라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상무이사 정년기,
상임감사 이환룡,
견인사업소장 홍인표.
그외 실무자 계장 두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幹部人事)
평소에 존경하는 성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 위원님! 오늘 저희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1994년도 감사를 저희들이 받게 됨에 있어서 저희들은 서약드린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바르게 정직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에 저희 주차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업무지도에 주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1994년도 업무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駐車管理公團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駐車管理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선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할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 총 1만 3,740면에 210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이용현황이 한면의 단위 시간당 주차 회전률이 0.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이 무려 39군데나 되고 주차요원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한 1인당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 되는 곳도 21군데로 전체 주차장의 10%나 됩니다. 방금 이사장께서 보고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불법주차 이런 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했지만도 제가 볼 적에는 이 시설관리 비용이나 우리 시민들의 이용기피에 따른 교통비용을 감안해서 적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대청공원, 대청공원은 3명이 근무하는데 10월 수입이 220만원에 불과합니다. 1인당 73만원으로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들은 대개 변두리 복개천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수요가 미미하고 그래서 유료주차 수요가 미미하기 때문에 유료에서 오히려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것보다도 이런 주차장을 선별해서 과감하게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주차료 미납 주차비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미납 주차비 징수방법이 지로제 등에 의한 금융기관 수납체제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용주차장에 다시 와서 납부해야 되고 그 기간도 3일 이내로 되어있는데 3일 이내로 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일방적인 공단 편의의 주차료 징수방법보다는 수납을 지로로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그리고 주차관리원의 주차요금 부당징수와 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요금 징수와 비리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대책으로 의식개혁 추진 외에 순환근무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순환근무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순환근무제가 새로운 비리를 낳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위 물 좋은 중앙동이나 서면 일대에 가기 위해서 인사청탁이 많다는 사실이 있는데 순환보직대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규정 6조 4항에 보면 월 정기주차권은 주차장의 주차면수의 50%까지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특히 모라1동 운수천 복개주차장은 시의 승인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주차난이 심할 뿐 아니라 대부분 개별화물 차량의 주차로 하루종일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서 또 일부 정기주차 화물차가 수리, 정비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월정기주차권을 50%까지 발급하는 것도 나름대로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월정기주차면수에「오버」하는 지금 시에 승인을 받지 않고 실제로 50% 「오버」한 주차장이 있는지, 그리고 일단 월정기주차권 50%가 차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월정기주차권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것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주차관리원의 비리 발생이 93년도 131건, 올해 112건 이래 나와있습니다. 어떤 비리인지 밟혀 주시고, 사실 주차료 징수방법에서 현금을 만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정신적 교육이라든지 감시를 한다고 해서 주차료의 징수가 누수가 되는걸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책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식개혁이나 정직성, 성실성확보 이런 말로 가지고만 이래 하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작업으로 사실 영수증 주고받고 하더라도 기 내용을 주차시간까지 일일이 또 시민이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시간 따지고, 바쁘다 보니까 빨리 나가고 하니까 따질 그것도 없고, 잘 따지지 않는데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휴대용 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정액주차권이나 주차쿠폰제 같은 걸 우리 공단에서 제작해서 또 직접판매하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누수방지책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부제나 카풀 참여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의 요금할인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할인제도는 철저하게 할인적용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실 할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금을 받았을 때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인 그런 개선책으로 첨단기계를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개성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일대의 극심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서 지난 1월에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성중학교 건너편 동천을 복개해서 1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평균 30여대의 이용차량밖에 없어 주차장 구실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주차장소 선정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 있다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행정업무 부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가 잘 안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곳 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만큼 적극적으로 주차유인 대책을 세워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 전문위원실이 있는지 있으면 전문위원의 그 구성원이라든지 임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成宰榮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피견인차량에 보관품 분실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외국에는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견인을 해 가는 차량이 있다는데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다하는 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피견인차량의 보관품 분실 등으로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고 그 금액을 보상의 얼마나 해 줬는지 밝혀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김종화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리원들의 비리발생 이게 사실 돈을 바로 만지니까 대단히 어려운 줄 압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이게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금년에 243건이발생했는데 이 주차관리요원이 530명인데 243명이 금년에 비리가 발생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꼴이데요, 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밝혀 주시고 또 특히 거기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비리는 어떤 것인지 그 결과 조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들의 복장을 아마 동복인가 입고 있던데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좀 단정하게 할 수 있게끔 모자라든지 확실하게 표가 나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보통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런고 하니까 제가 서면 일대를 다녀 보면 주차관리원이 없는 데는 없고 밤10시까지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 분이 과연 주차관리를 잘 해주고 요금을 받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8시, 9시인데 10시까지 자기가 자체로 근무를 해서 개인수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 이겁니다.
이래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3대시민질서, 시민운동해 가지고 GT운동 그 다음에 절수운동 그 다음에 쓰레기줄이기 운동 이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3대시민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GT운동을 교통관계 때문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있는데, 이 GT운동이 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전체 자체 조사를 해 놓은 것 보니까 잘 참여하지 않은 데가 43% 나오고 홍보가 안되어 있다 39% 나오는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과연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GT운동 주차요금할인 서비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얼마만큼 주차관리원이 알아가지고 할인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지 말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내 사고현황해 가지고 차량파손, 차량도난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이래서 과연 돈은 얼마보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5만원 정도 보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도난이 2건이나 있는데 이 도난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이 재원은 뭐로써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했는지, 특히 일반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야간경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은 어떤지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주차관제기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12대 중에 3대가 고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장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아까 3군데 고장이 났다 지금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역 광장, 아리랑호텔, 사상역 다 비었는데 이게 더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래역은 거론조차 안 하는데 본위원이 직접 동래역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언제 고장났느냐 4월달에 고장났습니다. 4월달에 고장이 났는데 지금 6개월이나 됐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나올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알기는 동래역도 있고 온천장역도 있고 이렇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여러 가지 간단한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6개월에서부터 짧게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이 돼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래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관제기설치 운영상태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고장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10월달에 주차요금 수입과 주차요금 인상후인 11월달 현재까지 수입된 주차요금이 10월달과 비교하여 얼마나 늘어 날 것으로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느 주차장을 표본으로 해서 11월 이후 주차요금 인상후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주차요금의 인상 후에는 유료주차장 인근에 무단주차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낮 시간에 잠시 주차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종일 주차하는 차량들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도 그 차량들은 인근에 무단주차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 주차단속이 무척 심하다는 여론도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차요금인상안이 잘못 된 정책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작은 주차장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은 주차장은 그 지역 주민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동천변, 문현 5동쪽에 있는 최근에 만들어놓은 주차장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는데 그 동민들에게는 지역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한 형편인데 거기다가 주차관리공단이 들어서 유료로 운영하니까 동민들은 몹시 불만스러워 합니다. 문현 5동에는 동세가 워낙 적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는 동네 골목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성동중학교 근처에도 유료주차장을 다시 만든다고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곳은 주차장 수입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에게 넘겨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동민들에게 되돌려 줄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전체 일급직 직원이 538名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퇴직금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
일문이 안 되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상세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용직 관계가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역을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공단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바로답변이 되겠습니까?
.,
그럼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종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사장님, 제 답변은 제일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비리 건수가 131건으로써 상당히 많지 않느냐 금년에 11건 그 사유를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것이 실사반을 운영을 하고 또 감사활동을 하고 해서 현지에서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실사 또는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수증을 안받고 가는 돈을 자기가 유용했다든지 이런 사항들 실사를 해 가지고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사항들 이것을재실사를 하고 해서 이제 본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 이래 가지고 사유 규명을 하는중에 자기가 점심을 사먹었다 혹은 담배 한갑 사 피웠다 하는 이런 사항들을 밝혀가지고 전부 징계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그 돈은 공금이기 때문에 전부 보상를 시키는 변상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대책으로써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저희들 기구로써 또 현재 주차장이 전국 대도시에 다 있습니다만 현재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써는 이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고안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고 실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자세확립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자라고 하는 방법밖에 현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쿠폰제 등 이것도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발전과제로써 저희들이 용역이라도 주어서 이런 문제 해결방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기술로써는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용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용역을 한 번 해보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사장님! 용역은 의뢰를 했습니까?
예, 시에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다 올라 왔는데,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예산 올라갔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의회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전체적으로 통과되면 세목별 사항은 다시 투자관리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장 결재로써 확정되어집니다.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해서 나중에 빼네요. 그래서 이사장님 좀 챙겨가지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현금을 만지는데 하다보면 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현금을 안 만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누수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시중에 하도 이런 저런 말썽도 많고 실제로 당한 사람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 2년 10개월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이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능력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성을 하면시 위원님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안 만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지…
한 가지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주임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시에 저희들 사무실에 가져와서 다시 은행에 넣는 절차는 없애 버렸습니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은행에 넣어버리고 영수증가지고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에 통보 보내고 대사를 하는 이것은 부산은행에 처음에는 못하겠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받는 이것은 기계를 설치해 놔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능력으로서는 현재 이것을 어떻게도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 동천 주차장 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90면이나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주차장 구실을 못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서면일대에 전부 돌리고 유인대책 강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쩐지 시민들이 가깝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주차장 있는 줄 알면서도 그리 잘 안가고 해서 유인대책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부재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이 점 명심해서 주차장 구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네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용도가 저조하다면 주차장 장소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국의 예를 들면 장소가 바깥에 있어도 차 대놓고 300m, 500m 전부 걸어가고 하는데 서면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점포 앞에 차 대고 내리고 가고 하는 오랜 습성이 되어 가지고 알면서도 돈이 들고 하니까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이라고 자체에서 두고 있습니다. 주차공단 설치를 하면서 직원도 아주 적었고 당시에 22억 수입을 가지고 재향군인회나 구청에서 하던 22억 수입을 가지고 배로 봐서 44억원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구 인력 이렇게 시의 직원들 전부 보냈는데 막상 그 해보니까 약 80억정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 또 특히 근로자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노기준법이라든지 세무회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취급하는 법대를 졸업한 법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 또 저것이 기업이니까 기업회계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의료공단에 이야기해 가지고 기업회계를 잘 아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오고 또 노사관계 이것이 사실 참 어렵기 때문에 시경에 정보계통에서 노사관계 십 몇년 전문으로 하던 직원이 있어 가지고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별정직으로서 세 사람을 두어서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면서 초창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근로자들의 애로문제, 노조결성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가지고 이사장의 운영 방법상 전문위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므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자체 회계문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는 전문위원실이란 것을 없애고 전문직 한 사람을 두고 거의 정착이 되었으니까 과별로 이것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도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답변입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은 기구상 별정직이 되어서 그런지 기록부상 안 나타나거든요.
이사장이 운영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
근거는 이사장이 그런 사항을 할 수 있게끔 사규로써 그렇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채용은 어떻습니까? 공개로 합니까?
공개를 하면 저희들 기구에서 공개를 하면 아주 비용도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데려오고 법제관계는 법대를 나온 사람을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사람입니까? 세 사람에 대한 경력, 이력관계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피견인차량의 보관물 분실문제는 몇 건이며 보상액은 몇 건이냐 하는 이 사항은 분실품은 93년도에 4건이고 94년도에 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 가지고 확인 결과 분실물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를 갖다놓고 돈을 좀 주고 가려니까 뭐없다, 뭐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릴 수 없어서 주로 파출소에 신고하면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런 사항이고 차량 파손은 93년도에 15건, 94년도에 10건입니다. 이것은 견인중에 불확실한 것도 있겠지만 오다가 대이는 것, 다치는 것, 상하는 것 이런 아주 사항들인데 이것은 공단 자체에서 경미한 사항은 수리해 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보내주고 조금 돈이 드는 사항은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으로써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94년도에 얼마나 보상해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피견인 차량 분실물 사고는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원의 비리 발생건수입니다.
94년도에는 비리 발생이 정직을 시킨 것이 6명이고 견책을 시킨 것이 7명이고 강급을 시킨 것이 9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25명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296만원을 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비리 건수가 74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저희들이 단정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리에 춥고 바람 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동복은 새로 해 입히고 머리도 짧게 깎고 기업이지만 400만 시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공직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현재 13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곳은 역전이라든지 역세권 같은데 하고 있고 저녁 8시까지 마치는 데가 있고 저녁 10시까지 하는데가 있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는 상당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그 지역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서면 복개천같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6시에 그만 둔다, 8시에 그만 둔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GT운동, 절수운동, 쓰레기운동, 물은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 없고 GT 운동에 감면해 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요금 할인 서비스 하는 것…
그것이 10부제 차량은 현재 1,764대, 10월말 현재는 410대고 11월 들어서 요금 조정후에 1,354대입니다. 합해서 1,764대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151만 8,35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19만 4,000원인데 10월말 현재로는, 11월 이후에 1,354건에 132만 3,365원을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었습니다.
GT 교통운동하는데 대해서 할인한 금액이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면 주차 수입금하고 할인해 주는 것 마이너스한 것입니까? 주차 수입금 나와 있는 것이…
예, 맞습니다. 수입금은 그대로 할인해 주고 받은것만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주차장의 사고문제는 93년도에 차량 파손이 2건, 94년도에 3건 모두 5건입니다. 차량도난은9 3년도에 1건, 94년도에 1건해서 2건입니다.
피해 보상은 93년도에 53만 8,000원, 94년도에 37만원, 모두 85만 8,000원을 보상했습니다. 그 사고유형별로 보면 타지에서 와 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것,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너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만원을 보상해 주었다는 이것도 보험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53만 8,000원은 보험으로 해결하고 금년도 32만원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보험으로 하니까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11만 9,000원의 예산을 얹어 가지고 32만원은 저희들 예산으로써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을 하는데 과목만 얹어 놓으면 되는데 직원들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도 있겠고 그것을 안 찾아가고 근무시간외에 가지고 가 버리는것, 주차장에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몇 시까지만 책임진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가져가 버리는 것 이런 것도 법정에 가면 사실상 저희들 게시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느냐 주차장에 놓아 둔 것은 지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예견되기 때문에 합의해서 많은 돈 아니면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차량은 2건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도난된 것입니까?
도난은 보수 복개 3공구에서 도난이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안에 도난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입차 차량 주차표 발급중에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가버리니까 못잡고, 직원이 다른 차가 들어오니까 끊고 있는 중에 저쪽에서 열어 가지고 차 몰고 가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차를 가져 가 버렸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잃어 버렸단 말입니까?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찾았습니다. 수배해 가지고 경북에 가서 찾았습니다.
각 경찰서에다 의뢰해 놓으면 각 도경으로 해 가지고 수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갖다버리고 갔는데 포항에서 찾아 왔는가 전에 한 번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2건 모두 찾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인도해 주고 그랬습니다.
못 찾으면 굉장히 손해겠네요?
못 찾으면 차값을 다 물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보관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보상을 하고 나면 그날 근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든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건입니다.
일반 노상 주차장의 경우에 야간경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개성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4시간 근무합니까?
2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노상주차장은 10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경비 안 합니다.
그러면 차 막 갖다 대도 돈 받을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13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경비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아마 주차관리원의 비리 문제는 이사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만지는데 방법이 별로 없을 거에요. 돈을 만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감사를 자주하든지 해서 일단 비리를 막아야 됩니다. 한번, 두번 비리가 커지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감사를 해서 막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돈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사장님의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1년동안은 얼마 안 되는데 2년되고 3년되고 자꾸 누계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사장도 3년제 임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고 이래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한계성 같은 것을 제가 2년 10개월 해 보니까 외부에서 말할 때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질의하시는데 기자들이 왔을 때 몇건에 얼마냐 하면 상당히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저로서는 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도 그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만지는 곳인데…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 사항은 동래역과 온천장역은 부분고장이기 때문에 전면고장은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것이 3대이고 동래역과 온천장역은 전기주차인식기가 고장이 일부가 되어서 사용이 안되고 또 온천장역은 요금계산기가 고장이 되어 가지고 못 고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부분 고장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계적으로는 부분고장인지 모르지만 차가 들어가면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적습니다. 다른데 고장하고 똑같습니다. 부분고장이든 어떻든 고장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수동작업을 합니다. 전부 다 고장나고 똑같지 사용을 못하는데…
저도 보니까 전면고장하고 똑같은데 해운대구에서 했던 것을 해수욕장에 있던 것을 갖고 와 거기에다 설치하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외국산이기 때문에 A/S 장소도 제대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이래서 전면 교체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아까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수할 수 있는 곳은 보수를 하고 그래서 전면 이것은 교체를 하는 국산품으로 교체를 해서 전표도 33원하고 7원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국산기기를 사용하도록 市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로 역 같은데 외부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설치해 놓고 기계는 있는데 사람이 나와 가지고 아예 노상주차장같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기 흥하지 않은데 기계를 설치해놓고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노상주차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상역 같은데는 3월 10일날 고장이 났습니다. 동래역은 4월 16일날입니다. 직접 가서 물어 봤습니다. 아리랑 호텔 앞에는 9월 20일날, 부산역 광장 앞에는 8월 5일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상역, 동래역같은데는 3월, 4월에 고장이 났는데 아직까지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몇번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합디다. 내가 직접 관광운수국장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어요.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부산역같은데는 관문인데…
그 문제는 교통관광국장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11월 16일날 주차정비 보수비를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 주었습니다.
현재 수리준비 중에 있고 수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그 수리비 각 구에 내려가는 것을 공단에 내려 주면 우리가 즉시 구청보다는 좀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공단으로 좀 내려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관리는 공단에서 하거든요.
사용만 저희들이 하고…
고장이 발생했다 하면 공단에서 시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또 시는 구청에다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개선방향을 이사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하는데서 고치도록 해야지 고치는데 따로, 관리하는데 따로, 설치하는데 다르고 이래가지고 되고 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국산으로 대체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단에서 애프터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A/S를 받으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차피 관제기를 설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데 고장이 날 때마다 업체에 자꾸 이야기해서야 인력낭비, 예산낭비, 다 낭비되니까 이것을 자체 수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터기나 관제기는 기계과 나온 전문대학 나온 직원들 두 사람을 업체에 파견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현재 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제기는 외국제가 되니까 예민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국산같으면 수리비 안들이고 저희들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공단은 수입이 있는 데거든요. 돈을 버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지 못하는 데 고장이 나서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지만 자체수입이 있는데, 자체 수입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듭 말씀드리면 관제기가 있는데 수동작업을 하는 것은 아주 보기 사납습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력 양성도 확실히 한 번 짚어 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민서비스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청래위원님께서달씀하신 조례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주차료 요금 수입이 어떻게 다르느냐 물으셨는데 10월달에 전체가 4,432만 5,000원이 평균 하루에 올랐습니다. 조정후에는 5,226만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 793만 9,000원이 하루에 더 들어오는데 프로테이지를 내면 17.9%가 되겠습니다. 약 한 800萬원 가까이 수입이 더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다음에 말씀하신 인상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담기관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아주 잘 제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오른 곳이 22%입니다. 전체주차 면수의 22%입니다. 과거 그대로가24%입니다. 상급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주 싼 곳이 54%입니다. 전부 올랐다는 것이 차가 아주 몰리는 중구 일대, 동구 일대, 부산진구에 범천 1동하고 부전 2동, 서면일대입니다. 서면 일대도 저쪽에 전포동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전 1동에 부전역전 일부 이렇게 해서 극히 의회에서 조례개정하실 때 지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에게 각처에서 전화가 오면 22%밖에 안 되는데 불과 1만 3,000면 중에 2,800면 정도 오른 것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도심지내에 필요 없는 차 진입을 억제해서 400만 시민의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입법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처음에는 전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제가 혹시 주차관리공단 직원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요금이 너무 인상되어서 차를 가진 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상역앞입니다. 잠시 주차했다가 가는 차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낮시간 주간주차, 야간주차, 장기주차 하는 차가 문제입니다. 이 차들은 100%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인근 주택가나 공장 골목에 주차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1급지에서 2급지의 요금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만 1급지로 정해 가지고 100% 올랐습니다. 그 외 2급지는 종전하고 똑 같습니다. 3급지는 아주 쌉니다. 그래서 1급지가 22%, 2급지는 종전하고 똑같은 24%입니다. 나머지 아주 싼 것이 변두리에 54%입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를 한 번 내 봐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해서 한 번 내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사상역앞 주차장은?
2급지입니다.
2급지죠, 전에는?
전에는 1급지입니다.
전에는 1급지가 이번에…
이번에 2급지가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위원님께 저희들이 홍보물을 이용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주차장과 인건비 모자라는 이런 조그마한 주차장들은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문현5동 같은데에는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동민들도 영세하고 한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돌려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 명심해서 전에도 한 번 이 조그마한 주차장은, 인건비 미달 주차장은 시에다 한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고 구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무료화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교통정책상 시나 구에서는 이것이 아주 기본질서가 주차질서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상 공익상 존치를 해라 하면 저희들은 수입이 작다고 공영목적을 저버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나 시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한 그 동은 사실은 동세가 아주 적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 봤기 때문에…
길은 그 길 하나뿐입니다. 주민들이 차를 마음놓고 댈 수 있는 그 길 하나뿐인데 거기다가 유료주차장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동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차량으로 행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한다고 그칠게 아니라 주차이사장께서 적극 주민들을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부산시민을 생각한다 하고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노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일용직들 보수문제라든지 월차, 휴가 전부 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노동청에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과 같이 노동청 감독하에서 적립을 하고 있고 나갈 때는 퇴직금을 산정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노사문제가 말썽이 안 많습니까? 아무데라도 많은데, 여기에 기구 및 인력난에 보면 일용직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537명이라는 것이 일용직이라는게 글자 그대로 보면 하루하루 그 때 쓰고 나오면 쓰고 무노동식으로 하루하루 쓰는 건데 사실은 일용직이라 되어 있지만 직원이거든 전부다 다 해 줘야 되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모든것을 다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용직이라는 이 명칭은 지금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볼것 같으면 전부 다 해 줄 바에는 일용직 아닌 거라 사실상 보면, 그래서 일용직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충분한 나중에 근노자들의 어떤 노사문제가 나을 적에 이런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저희들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2% 부담을 하고 퇴직급여 사기업체에서 하는 충당금 안 있습니까, 이것도 2%를 하고…
이 사람들 월급제로 합니까?
많이 근무하면 시간급으로 계산이 되어 집니다.
안 나오면 안 주고…
예, 안나오면 안 줍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지키되 그 외 자기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충분한 모든 사원의 대우를 다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다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시끄러워 안 됩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회전률이 아주 저조한 39개소, 인건비 미달 주차장 21개소, 무료개방 용의가 없는지 특히 대청공원 같은 데는 1인당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에 저희들이 다시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익목적면에서 저버리고 경영수익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전부무료개방 하는 것이 저희들 좋습니다.
경영상, 적자가 안 나니까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朴鐘泰委員長代理 成宰榮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사장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주차관리공단 한계는 있겠지만 건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께서 올초에 개성주차장이 영업이 안 된다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되면 모든 공영주차장 확대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지금 셔틀버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셔틀버스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버스가 100~200만원 하는 것도 아닌데 한달만에 중단 안 했습니까, 그 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합차가지고, 차량 구입을 안 하고 승합차를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해 보도록 시책, 하나의 지시대,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소관으로써 이렇게 운영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시책으로써 지시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통기획과장을 아까부터 올라오라고 해 놨어요.
지금 이사장님 답변이 이것은 주차관리공단 한계를 이야기하는데 홍과장 오시면 홍과장 보고 이런 건의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는지 물어 보려고 하는데 홍과장이 안 오네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건 뭐 저희들이 사실상 실효성을 못 거둬요. 안 타요. 그렇게 해 보니까 안 탑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온라인 방법으로, 지로 방법으로 하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이 저희들 선에서 검토를 몇 번하고 해도 우리 시민들의 정서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여러 가지 미숙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정착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언젠가는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 이내 납부해야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차적조회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한 3일 지나고 나서도 납부를 안 하면 이것을 오래도록 방치할 수 없으니까…
본래 7일 이내로 안 했습니까?
예?
본래 7일 이내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3日 이내로 너무…
세금 같은 것은 고액이기 때문에 저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징수법이라든지 이런데 7日 하는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은 날짜를 안 정했습니다.
아주 소액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저는 法을 잘 모릅니다마는 미납시에 가산금 100%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 보통 국세나 지방세에 봤을 적에 이것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죠? 가산금, 액수가 작더라도 가산금 100%라든지 3日 「오버」하면 일반미납 주차비를 일방적으로 징수한다든지 미납 징수비를 그 때 당시에 주차했던 주차장에 와서 낸다 이것은 상당히 너무 주차관리공단 편의주의로 나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저도 여태까지 참 몰랐던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며칠 하는 것도 날짜를 저희들 사규로써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시민에게도 떳떳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상위 기관이나 상위법하고도 맞춰 보셔야 됩니다. 가산금 100%하는 데가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챙겨 가지고…
미납 일방징수 관계는 3일 규정하고 미납시 가산금하고 그리고 주차장에 와서 납부하는 그것은 한번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그래서 이 날짜 문제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미납료금 과태료는 조례에는1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법에는400%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초창기고 하니까 100%로써 2회 전에 조정할 때 100%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징수 비리대책 유형을 보면 돈을 받고 영수증 안 받아 간다고, 영수증을 안 주는 문제 또 시간을 좀 줄이는 문제 여러 가지 유용하는 문제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순환근무를 시키므로 해서 오래도록 같은 사람들끼리 대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방지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좋은 곳에 가려고 순환보직을 시키니까 인사청탁을 한다든지 새로운 비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석인데 현재 순환보직 관계는 과 단위로 전부 제가 위임을 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주차장에 보면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는 주차장 여러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하고 같이 끼워서 근무를 시키는 방법 이렇기 때문에 일용직은 과장책임 하에서 순환보직을 그때그때 시키고 또 연차, 월차 해 가지고 휴가가 많으니까 또 보충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일일이 이것은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장님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공무원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계속 좋은 자리있고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게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차관리위원들은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자질이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순환보직제에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이사장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과 단위로 전부 바꿔가지고 급지별로 1급지에 근무하는 사람 예를 들면 3급지에 보내고, 2급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1급지로 보내고 3급지로 하는 이런식으로 눈 딱 감고 이것은 전혀 그 과하고 관계 없이 보내고 총무과를 시켜 가지고 이걸 1년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관계되는 거라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10부제 차량할인 안 있습니까, 주차관리원 거기서 할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할인주차권하고 일반 주차권하고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표시가 있습니까?
되어 있죠. 원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부에 표시합니까? 그런 것보다 조금 달리해서 칼라를 달리 한다든지 시민들이 볼 적에 그걸 받아 가지고잘 모르거든요. 내가 할인 주차권을 받았는지 그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에요. 거기서는 할인 끊어주고 원부에 할인해 놓고 그냥 끊어주면 그것은 모를 것 아닙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 칼라로 해 놓으면 표시가 돼요. 거기다가 저희들도 그 때문에 한번 생각을해 봤는데 또 칼라를 만들면 이래 가지고 혼동도 안 시키겠느냐 저희들 직원들이 정식요금은 얼마인데 1,000원인데 30% 할인해서 700원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현재까지는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자기 손해 갈 일은 안 할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월 주차권 발부를 1급지를 제외하고 50%이내로 하고 50% 초과시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50%가지고는 주차장이 안 찰 때 저희들이 다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70%라든지 그러니까 변두리에는 주차장이 비어있고 회전율이 안 높은 곳에 이것은 무단주차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 장기주차 시키는 것이 수입에도 좋고 주차질서에도 좋기 때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전율하고 관계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좀 수입 많이 시킬 욕심으로 올려도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 박위원, 질의 안 하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정기주차권 이것이 특히 주차비가 오르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주차 신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한번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 이럴 때는 새로 신규로 하고싶은 사람이 못하거든요. 그런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실제 그런 불평을 해서들어 온 사항이 저한테까지 직접 얼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다고 신청을 하려니까 다 차버리고 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비가 올리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차하는 것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던 사람은 꼭 무슨 자기가 연고권이 있듯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자기가 정기주차를 하고 싶은데 이미 다 팔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게 상당히 오래 기다린다 그런 뜻도 있고 저것을 계속해서 많이 할 때 전에 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맡겨 놓고 가보면 풀이거든요. 만차하고 내려놓고 사람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 나오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주차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1일 매일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T운동 시작하고부터 GT운동 차량도 우선을 하고 또 저기에 늘 보면 환승목적으로 세운 차가 있을 것이고 자기 사용주차장처럼 갖다 놔 놓고 하루 종일 일보고 와서 가지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을 정기권 우선 지급을 해서 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주차요금이 싸니까 10시간쯤 갖다 놓아도 여기에 한 2시간 있는 것보다는 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할 수가 사실 없을 거에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환승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정기승차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일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알게 돼죠.
알게 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 저도 집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는데 委員님들이 요구를 하고 더 잘알고 계시니까 답변 드리기가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니까 그런 거에요.
어쨌든 GT운동차량 또 환승목적으로 하는 차량 이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발급을 해 주는 방법, 그러나 TO가 차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50% 차버리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하면 될 겁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GT운동 참가하는 차량 또 환승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50%찰 때까지 정기 주차권을 발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라 운수천 복개주차장 그 관계는 개별 화물 주차장해 가지고 정비도 하는 사례도 있다 끓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비나 경정비나 수리하는 행위 이것은 절대 못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주차장에 세차행위도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심합니다.
돈을 받고 세우는 차인데 주차관리원이 싸움을 하기도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주차관리원이 이런 것은 신고를 하고, 해야죠. 자기가 책임을 졌으니까.
앞으로는 수리행위라든지 여자들 와서 청소하는 그런 행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수에 「오버」하는 주차 이런 문제는 면수보다는 저희들이 돈을 면수 아닌데 밖에 대어놓은 것을 돈을 받으면 잘못하면 돈 1,000원 받고 3萬원 물어주는 그런 예가 종전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보고 절대 면수외에 아무리 와서 사정을 하더라도 자기들 자의로 대는 것은 모르지만 돈을 받고 대는 조치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주의해서 면수외에 돈 받는 행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 볼 것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배상도위원님께서 한번 더 지적을 해주셨지만 월 정기주차권에 먼저 받은 사람이 연고권이 있는 건, 기득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오늘 부산매일에 신문에 났더라구요. 방금 들어오면서 봤는데 실제로 월 정기주차를 하고 싶은데 앞에 사람이 꽉 차있는데 나는 못한다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 추첨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셔야 될 줄알고 50%를 「오버」한 주차장 안 있습니까,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한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하단역, 구서IC 자료에는 부산구치소 두번째 주차장 거기 50% 「오버」되어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오버」되었거든요. 이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왔어요. 담당직원, 다시 한번 물어 보세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 초과 판매하고 있는 곳이 16군데입니다.
16군데인데 이 3곳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제가 방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통기획과장 오셨는데, 시설계에다 시설계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3군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군데인데 시설계에서는 16군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6군데 시설 자료를 뽑아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3군데는 부산시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임의로 50%이상의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제가 불러 드릴께요. 지금 빠졌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시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기주차권 발행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승인을 받고 발행하든지 해야죠, 홍과장 오셨으니까 홍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인데 미안합니다.
주차장운영 안 있습니까, 시간당 주차 회전율이 0.1에도 못 미치는 주차장이 39군데나 되고 주차장당 1인당 100만원 미만의 수입되는데 안 있습니까?, 인건비도 안 되는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1군데나 됩니다.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실지로 기본주차 인건비도안 나오는 데가 39군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駐車管理公團側에서는 실지로 비용만 많이 들지 실지로 시민들이 그 주차장 안 대고 그 옆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더 많고 문제가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건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주차장을 인건비도 안 되는 주차장 무료로 개방해야죠, 어떻습니까? 39군데나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차장의 위치가 어떤 주차장인지 노외인지, 노상인지 또 역세권쪽인지…
예를 들어서 대청공원에 관리원이 세사람입니다. 실수입이 220만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주차장이 39군데입니다. 부산시내 주차장이 210군데인데 39군데가 이렇다는 것은 상당히 인건비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이 경영분석을 좀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것의 폐지 여부 또는 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의논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 답을 들으려고 제가 기획과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부산지방노동청 심사에서 12항목이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적발되어 가지고 93년도입니다.
시정 다 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근로기준법에 남녀차별 대우하는것 여성 57세를 남성과 같이 60세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 규정을 전부 바꿔 가지고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단이지만 이런 법, 시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증인 절차를 안 받았다든지 그리고 법을 어긋나 가지고 12개 항목이나 지적을 받는 이런 사항은 없도록 최대한 이사장님이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미터기 운영개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방대한 구입비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구입을 하셨는데 사용 불가가 171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4대 인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하고 운행상의 하자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될 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기획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를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GT활동에 10부제 할인혜택을 주는 문제와 영수증 발급하는 문제 두 가지가 하나의 우리 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지만 이것은 우리가 돈을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해 놓은 기구를 이렇게 사장을 시키고 놀린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을 세사람 내지 네사람 쓸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이 기계를 그대로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에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는 효과를 기하면서 우리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연구검토가 되겠습니까? 서울에는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어 있고 우리도 인력이나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철거를 할 그런 계획안을 잡고 있네요.
예.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서울시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고 각 시․도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현재 우리 5대 도시 시민의식 문제도 있고 수준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동전이 아닌 딴 것을 투입을 한다든지 야간에 고의적으로 자기 집 앞에 걸어 놓으니까 불편하니까 두드려 부순다든지 이런 문제 또 동전을 안 가지고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95%입니다. 저희들 통계를 내보니까 동전을 한 푸대 갖다 놓고 사람들이 군데 군데 서 가지고 바꿔줘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 이래서 외국에 가면 잘 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해 보려고 무척 애를 태웠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인력의 낭비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의 불신이라 할까 실추문제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에서 안 좋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먼저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한 군데 시범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시범지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외국에는 잘 되고 있거든요. 패트롤카가 다니면서 동전 투입 안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를 해 가지고 바로 집으로 우송을 하는 것, 외국의 경우인데 이것을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범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향후에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승이 되면 반드시 이것은 또 언젠가는 필요로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의식을 넣어 주는 하나의 홍보차원도 되고 의식을 또 개선시키는 하나의 방법도 되니까, 교육차원도 되니까 이것을 시범운행 구간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선종 공단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시민이 애로를 겪고 있는 교통난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또 주차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피감사기관참석자
交 通 企 劃 課 長 洪完植
駐 車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朴善鍾
駐 車 管 理 公 團 常 務 理 事 정연기
駐 車 管 理 公 團 常 任 監 事 이환룡
駐 車 管 理 公 團 牽 引 事 業 所 長 홍인표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