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時 03分 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내무국 TOP
(10時 04分)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所管 1995年度釜山直轄市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2002년아시안게임추진위원회사무처장이 출석토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박경환 사무처장께서 오늘 참석했습니다.
내무국장 신종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회기에도 불구하시고 내무국의 95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신종관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1995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33.9%가 증가한 총 71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8%가 증가한 총 614억 3,300만원으로 95년 세출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시립미술관 건립, 도서관 건립, 복천동 고분군 유물전시실 건립, 주경기장 건립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자된 데 기인합니다.
다음으로 세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95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33.9%가 증가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 도서관 건립비, 광복길놀이 경비 등 국비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여권발급 업무가 크게 늘어나 관련 경비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도 일반여권 발급관련 국비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기초를 제시하여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가 47.4%나 크게 증가하였는데 세출의 증가에 맞게 세입의 증대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내무국 소관의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8%가 증가됐습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볼 때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추진과 민방위운영 등 내무국 소관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에서 타부서와 유사한 경비가 중복 편성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첫 째, 각종 홍보물 발간부분에서 민원실운영의 각종 홍보물제작, 일선 행정조직 운영의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시정현황 및 참고자료 유인 등은 공보관리부분의 시정홍보물 발간, 기획관리부분의 시정현황 발간 등과 유사한 성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 째, 매년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포축제의 경우 행사소요 경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순수한 행사경비만 64.7%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편성된 기념사진전, 문화예술행사 경비와 자치구 부담 행사경비를 포함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부담금의 확대 등 적극적인 예산 절약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비변상 또는 교육차출 여비로 허용되고 있는 시정모니터 운영비, 새마을 교육여비 등은 시책의 실효성이나 유용성 등을 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 일선 행정조직 운영, 민방위 운영 등에 각각 편성되어 있는 시책평가 보상금은 유사한 성격끼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는 문예행사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가 지난해 보다 34.1%가 증가된 6억 9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대부분 무용제, 미술제 등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만큼, 문학, 연극 등 정신문화 창달에 필요한 경비도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적은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시책평가 수당과 제세공과금 등은 주무부서의 pool예산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참전기념관 건립의 경우 세부 건립계획의 확정,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판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속직원이 많은 문화회관이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배정 또는 업무추진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회관의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예산중 많은 부분에서 시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종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민간이전예산 등은 내년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생활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역시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의 업무보고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료가 그 수입 중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실내수영장 매점은 지난해 임대하면서 7,788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대면적이 늘어났는데도 임대료가 2,523만원이 적은 5,26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롯데자이언트 사무실 및 체력단련실 임대료도 지난해 보다 60만원정도 줄었고, 요트경기장을 비롯한 충렬사휴게소도 30만원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무국 소관 임대료가 8,258만인 정도가 줄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권발급에 따른 국비지원 감소 이유를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권발급 업무는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소요경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보조금이 1,874만원이나 줄어든 사유와 또한 보조금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타 시․도와 서로 비교해서 지원된 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 수범단체 시민 시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상경비 81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운동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과 협조해서 각급 학교 단위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만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의 뿌리와 역사책자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부산의 역사와 뿌리책자 발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록할 계획인지 또한 문예진흥부분에도 항도부산 12호 1,095만원, 부산사료 정서 5집에 825만원, 부산지명총람 제1권에 715만원 등 이렇게 발간비가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전체 통합하여서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새마을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일정액의 예산이 올해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교육장에서 중점적으로 편성된 교과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도 국장께서는 새마을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교육은 문민시대의 국정이나 시정홍보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 편성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단공연 출연보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부분에 예술단공연 출연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인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성질의 예산인지, 또한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은 월급을 주고 순회공연시에도 많은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별도로 보상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엔참전기념관 건립 설계용역비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전국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러한 문제는 좀더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허구성이 여기 나타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타임캡슐 내설수장품 응모 시민 시상품인데 얼마전 서울에서 600년, 400년, 1000년을 내다보면서 타임캡슐을 실시했는데 우리 부산도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부산이 내세울게 아직까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부서별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의 내용을 보면 항목별로 본다면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가 합계해서 18억 8,799만 3,000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부서별로 보면 서무관리가 5억 1,390만원, 인사관리가 1억 6,057만 6,000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이 6,200, 문서관리가 1,243만원이고 민원실 운영이 8,200만원, 일선 행정조직에 2억 5,500, 선거관리에 6,880만원, 재산관리에 2,800, 예술문화에 9,400, 문화재관리에 900, 문화회관운영에 2억 1,300, 시민회관 운영에 3,799만 4,000, 시립박물관 운영에 6,169만 6,000원, 충렬사 운영에 6,689만 2,000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1억 5,066만원, 민방위관리가 6,478만원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본다면 한 10여년 전에 보다는 천양지판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각 간부들 동원해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보면 일을 할 만합니다.
공무원도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간혹 내왕합니다만 일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저렇게 발전된 원인의 하나가 일본에 있는 사무관 우리 나라로 치면 5급 공무원입니다. 그 이상 사무차관까지가 그만큼 열렬히 근무를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서 그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사무관 이상 내무국장께서 좀 우리도 할만하니까 더욱 열을 내서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서 62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물 임대료 각목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시설물이 식당 하나, 매점이 26, 자판기가 13, 창고가 하나, 체력단련실이 하나, 사무실이 15, 테니스코트 9면, 광고권이 하나로 총 3억 7,776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 임대차 계약이 언제언제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69페이지 의전관련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된 5,400만원의 각목내용을 보면 148페이지입니다.
주요 의전행사와 중요 방문인사 영접비용으로 각각 200만원씩이고 나머지 5,000만원이 대시민 시정홍보비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대시민 시정홍보활동은 공보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내무국에서 의전관리비로 책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부산포축제 보조금 1억원, 전야경축행사 지원 5,000만원, 문화행사지원 1,500만원, 특집방송 프로그램제작비 1,000만원 해서 총 1억 7,500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4연도에는 애당초 예산계획이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9,500만원을 민간에다가 이전을 했다. 그런데 초기예산에 대비해서 1억이 어떻게 증가되었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71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또 72페이지 국외여비항목의 각목에는159페이지 하고 16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위과정 국외훈련여비가 일반수용비에서 2,500만원 한 사람당 1,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서 별도로 8,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4,000만원씩으로 두 번에 걸쳐 같은 명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72페이지 노부모 봉양공무원 격려금으로 600名에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 사람 앞으로 계산하면 3만 5,000원씩이 책정되어 있는데 3만 5,000원으로 무슨 격려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특히 이러한 효행과 관계되는 명목으로 격려금을 지출할 계획이라면 다른데 좀 아껴 쓰더라도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격려금이 전달되었으면 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출연금 과목으로 10억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각목 164페이지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로 편성된 2,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85페이지에 구 공관 대수선비로 책정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민속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 공관을 왜 많은 경비를 들여서 또 수리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90페이지에 무형문화재생계비지원에서 보면 854명에게 1억 4,125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1인당 배당되는 금액이 평균 16만 5,400원에 지나지 않는데 854명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등 지원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다른 지원도 아니고 우리의 것을 지키고 이어주고 있는 이 귀중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 1년에 16만 5,400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좀더 예산을 증가해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01페이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6개 팀에 48명입니다. 이 부분에 편성된 예산이 9억 1,852만 7,000원으로 나와 있고, 각목 962페이지에는 팀별 종목만 기재되어 있는데 각 종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명서 76페이지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억 2,680만원, 기금은 4,9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도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 20개소에 95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에는 21개소에 무려 6억 800만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3억 6,800만원이나 나오는데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5개 단체에 1억원입니다. 5개 단체는 어디 어디이며, 기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있어서 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4억 6,380만원, 8개 행사 중에 광복길놀이 1억 4,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명서 103페이지에 요트학교 운영 2,000만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편성돼서 실제 요트학교가 어디 있는지, 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서석인위원께서 앞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훑어버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 195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분구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래구, 남구, 북구 등 과대구 3개구의 분구가 확정되어 있는데, 분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임시청사 확보라든지 비품구입비 등 각 구마다 50억내지 7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시 시에서는 일체 여기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해당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구에서도 예비비에 동래구에서는 일반 예비비 외에 분구 대비해서 60억원, 북구에는 50억원, 남구에는 30억원 정도 예비비조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분구에 대비한 청사확보만은 청사임차라든지 이 비용은 당연히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구에서 불만이 상당히 높고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의회에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방향이 있는지 먼저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148페이지에 보면 주요 행사동원 안내원 및 운전원 급식비조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명 3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3回에 어떤 행사를 계획해서 책정한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163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과 성실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과 성실공무원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으로서 산업시찰한 사람도 성실공무원으로서 격려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모범공무원과 성실공무원을 겸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복리후생비 과목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보상금 과목에 모범공무원 동부인 산업시찰이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에 대해서는 서석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년보다 4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186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보면 금년도 37억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 94만원, 여비 8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보상금 444만원 등 718만원이나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199페이지와 200페이지에 보면 시정설명회 참여자 보상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보상으로 잘못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500만원 되어 있고, 200페이지에 보면 시정설명회참가자 보상 해 가지고 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명회를 어디에서 하며 참가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201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방범활동비조로 1만 2,000원씩 250명 30일간 해서 9,0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 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범활동을 대학생들 시킬 필요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8페이지에 보면 예술단 운영 과목에 있어서 전임지휘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어느 단체에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전임지휘자를 보강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도 아무런 불편한 점이 없는지 보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악장 계약 연액해서 3,360만원, 직책수당 1명에 1억 1,378만원, 예능수당 1명해서 8억 2,7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어느 단체 누구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목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술단공연 입장료가 8,77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산정기준이 아주 복잡하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각목 26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대․중․소 강당 사용료가 음악, 무용, 연극 등 장르별로 차이가 납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8페이지에 75회 전국체전과 제23회 소년체전참가 여비조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가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는지 밝혀 주시고, 또 963페이지에 보면 시체육회 8억 5,000만원을 보조하고 또 각종 체전관련 경비보조비로 8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체전관련 경비보조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때 그때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체육회 연초에 일괄 8억 5,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3페이지에 보면 가맹단체 경기용 장비구입비 지원에 승마용 마필 한 필을 사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어려운 가맹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말 한 필 사는데 1억이나 승마단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시안게임 추진위원회 사무처장 박경환씨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서 많은 항목을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민방위 보조금이 94년도보다 1억 4,5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갑자기 민방위 보조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현재 민속관 구공관이 대수선을 위해서 설계비 및 대수선비를 합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내무국장께서는 민속박물관을 존속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수리를 대폭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오히려 우리 내무위원이나 시민을 속이는 결과가 아닌지, 이것은 공관을 활용하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억 3,6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데도 산출 근거를 보면 중요인사 방문 기념품 제작비로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장과 같이 호주 자매결연차 외국을 방문하면서 물론 동양의 미덕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나라만큼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국제화 시대에 그들과 보조를 같이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동양의 미덕만 생각해서 후한 대접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예산 절감면에서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몇 푼 안 되는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도 예산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산의 제반 행사를 민간주도로 방침을 바꿔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 주도적으로 돈을 주어 가면서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지 이것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금 관계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각목명세서 175페이지에 새마을 사업 일반운영항목 산출근거를 보면 썩는 비닐 보급에 40원짜리 3만매를 12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썩는 비닐을 어디에,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부산시가 썩는 비닐을 공급한다면 3만매를 공급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적어도 부산시가 썩는 비닐을 공급한다면 한 세대에 하나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견본적으로 주더라도 발상자체가 어떤 발상에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7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사업예산편성에 보면 1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94연도 최종 예산보다도 1억 7,02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기관에서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옛날과 다름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이것 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렬사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행사용 대형천막 구입비가 2개에 1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또 1개, 100만원을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데 작년에 2개 구입하고 또 금년에 1개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울러서 94년도에 전통혼례용 하객용 의자가 10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또 100개를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렬사 모든 행사는 보통 우리가 앉아서 하는 행사가 적고 서서하는데 꼭 이렇게 의자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세세한 부분이고 적은 부분입니다만 이것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8,525만원 중에서 외국인 지휘자 숙소용에 대한 임차료가 6,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지휘자가 어디서 숙식을 했는지 이것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문화회관 청소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또 94연도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용역업자에게 연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우리가 연금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에 우리 박양웅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임대수입이 8,200만원이 줄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를 지적하면서 94년도 문화회관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임대수입에 대한 계약을 안 해 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받은 그 수입은 수입으로 책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및 기타수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일반행정비 보조수입이 3억 538만 9,000원에 대한 내용중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570만 2,000원에 대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또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문화 및 체육비 보조 28억 3,700만원 중에서 광복길놀이 하는데 1억 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문화재 감정 전문위원 보수 4명에 7,967만 7,000원, 업무보조비 2명 해 가지고 1,314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광복 길놀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대피시설 설치에 1억 3,700만원이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피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4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에 동료 서석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수활동비 7,500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완전히 삭감을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내무 의전관련 각목명세서 149페이지, 금주석위원, 서석인위원이 5,400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부탁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1억 7,500만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서 아까 서석인위원이 1억이 왜 갑자기 증액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16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청 노조복지기금 조성비조로 5,000만원에 대하여 몇 년도부터 보조를 했으며 보조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6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녀, 아까 서석인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학금이 10억 5,900만원이 출연이 되는데 출연해 주는 것은 서석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부산시에 공무원들을 위한 장학회 기금이 얼마나 현재 적립이 되어 있으며 장학회는 어떤 장학회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억 2,042만 4,000원 역시 새마을 운동 단체보조인데 2,500만원하고 생활체육회 지원이 1억 2,68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고 또 산하 동호인 연합회 지원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생활체육회 돈을 1억 2,680만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완전히 삭감을 해도 안 되겠느냐 다른 보조단체에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삭감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20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대학생 방범활동비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지원 5대 단체에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5대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5대 단체며 현재도 대학생으로 하여금 방범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선거관계인데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57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857페이지 문화예술창달 및 종교단체 협조하기 위하여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처, 이것도 아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금주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임차료 8,525만원 중에서 외국인 지휘자숙소 임차료 6,500만원, 이것이 좀 이상한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871페이지 민간이전 6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4연도에 비해서 1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단체 재정비하여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및 예술을 할 수 있게 하고 보조중단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87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78억에 대해서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남구 도서관 짓는데 27억, 금정구 도서관 22억, 강서구 도서관 5억 6,000만원, 동구 도서관 3억, 금정구 문화회관 10억, 서부산 문화회관 10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78억을 주어야 되는데 도서관을 자꾸 짓게 되면 경비가 자꾸 많이 나가는데 법적으로 무슨 마무리를 하고 지어 나가는 방법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고 문화회관에 10억씩 편성이 되어있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88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비보조 부산민속예술평가 및 경연대회지원에 700만원하고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에 1,200만원, 시민의 날 경축 민속행사에 2,000만원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 단체명이 없는데 단체명을 설명해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907페이지에 보면 시민회관 소방안전협회비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문화회관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똑 같은 입장인데 어느 곳은 10만원 되어있고 어느 곳은 5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 유물구입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00만원은 어떤 어떤 유물을, 어떤 종류에, 어떻게 구입을 할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체육단체지원인데 체육단체 지원이 19억 7,000만원인데 예산을 보면 체육회보조가 8억 5,000만원, 8억 5,000만원, 그러니까 17억이 되겠고 체육회에 17억을 줄 것이고 아시아 남미 역도선수권 대회 개최지원이 5,000만원이고 아시안게임 개최지 결정 OCA총회 유치교섭단 방문하는데 5,000만원, 아시안게임 부담금이 1억 7,000만원 해 가지고 달러는 20만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아시안게임 유치사무국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편성한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이 약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전 가맹단체 경기용 장비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장비구입은 누가 결정을 하며 집행을 누가 돈을 들여서 사는지 선수들이 직접 사는 것인지 그 구입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에 4,000만인이 있는데 그 4,000만원 중에는 일용인부 퇴직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예산편성에 그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요트경기장에 국제회의실 천정, 벽면 개수공사에 2,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요트경기장 국제회의실에서 국제회의를 한번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앞서 임대수입관계는 지적을 했고 144페이지 보안업무규정 유인물 5,000원 곱하기 800부해서 400만원, 그리고 보안감사 수감자료 유인 2만원 곱하기 110부 곱하기 2회, 4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보안규정이 1년 사이에 얼마나 개정이 되는지 전면 개정되는지 여부를 설명을 해주시고 보안감사 수감자료 110부의 배부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무국 총무과, 시정과에 앞서 우리 서석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무행정의전관리 특수활동비 5,400만원 중에서 대시민 시정홍보 5,000만원 편성되었고 149페이지 내무행정비 구 행정지도 3,600만원 중에 대시민 시정홍보에서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무국 산하 시정과와 총무과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특수활동비 8,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63페이지 인사과, 복리후생비에서 직원 결혼, 생일축하, 직원위로 해서 4,3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164페이지 퇴직자 표창 60만원 곱하기 85명,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0만원이 현금인지 기념품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과 198페이지, 자랑스런 시민상 심사위원수당 5만원 곱하기 35명, 175만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수당 5만원 곱하기 16명, 3회, 240만원, 대학생 제안제도운영 심사수당 5만원 곱하기8명, 1회, 해서 계 45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3개 위원회가 조예에 의해서 규정된 위원회입니까
3개 위원회가 조예에 의해서 규정된 위원회입니까 시액과장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아직 조예에 의해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위원회의 수당은 조예에 규정되는 위원회에 국한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되었죠 대답을 확실히 하십시오.
나중에…
나중이 아니고 지금 답변을 해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이고 199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 시․군․구 행정지도 업무추진비 예산 500만원의 내용이 시정참가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없었던 신규항목이죠
그리고 200페이지 역시 일선 행정조직 운영 시․군․구 행정지도 보상금 내용 중에서 시정설명회 참가자 보상 1,000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와 동일한 사항인데도 참여와 참가는 동일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각각 예산을 분리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66페이지, 옛 시장관사의 민속박물관이 지난 10월 5일 개관되고 현재까지 방문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론은 민속박물관으로서는 한 번 방문한 사람이 두 번 다시 방문할 그런 볼거리가 없다하는 여론이 대부분이고 특히 유치인생의 소풍장소로서 또는 일반시민들의 촬영장소와 신랑신부 결혼기념 촬영장소로서 애당초 민속박물관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은 흔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으로서 앞으로 계속 존립여부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투자는 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시장공관이 민속박물관으로서 어떤 용도 변경된 배경에 사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 동안 군사정권이라든지, 관료주의에 대한 응징적인 의미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문민정부도 정착되었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귀빈이 방문할 당시에 접대를 위한 영빈관이라든지 어떤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마 市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뒤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569페이지 금강공원 입장권 인쇄비가 한매 단가 7원 곱하기 100만매 해서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태종대 및 어린이 대공원 입장권 인쇄비 단가가 한 매에 5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금강공원하고 어린이 대공원의 입장권 견본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640페이지, 앞서 우리 금주석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충렬사 행사 대형천막 한 개 구입, 예산 1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난해 두개를 구입을 했죠
작년에 한 개 구입했습니다.
올해 두 개하면 세 개 동시에 어디 씁니까
올해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때까지 뙤약볕이 있어도 그냥 세워 놓으니까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향행사용 의자 100개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1년에 제향행사를 몇 번합니까
1년에 세 번 합니다.
제향행사할 때와 전통혼례 결혼행사할 때 동시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향할 적에는 결혼식은 안 합니다.
제사 지낼 때하고 결혼식하고는 피해야죠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혼례 의자를 이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세 번밖에 없는데 구태여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통혼례장 하고 제향행사장 하고 계단이 100계단 정도 되고 거리가 매우 멉니다. 하는 장소가 멀고 이래서…
어쨌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창고 안에 보관시켜야 되고 행사가 시작되면 다시 들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1년에 세 번밖에 없는데,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63페이지, 외국인 지휘자숙소를 아까 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혼주자 거죠 어때요
문화회관장입니다.
혼주자는 예술단 자체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예산지급이 안 됩니다.
지금 6,500만원이 추가입니까
이것은 현재 교향악단 외국인 지휘자하고 국악관현악단에 김용만 지휘자하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에 김복수 악장 세 사람을 저희들 계약을 할 때 저희들 특별계약을 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이 외국인입니까
외국인 맞습니다.
김복수 악장이 무슨……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864페이지 순회공연비가 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식 공연 스케줄에 의한 외부단체 참가 초청연주시에 출연료를 상식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외부단체에서 참가를 해 가지고 우리 단원들이 서울이라든지 대구 같은 곳에 초청되어 갈 때는 출연료를 받죠
예. 출연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이 문화회관 수입으로 합니까
예. 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500만원 정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숙소를 얻고 임차료가 모자랍니다.
말고 그것은 아는데 예산서에는 올립니까
예산서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안 올리죠
세입은 잡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서에 올려야죠,
예산의 흐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예산서에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당당하게 지출이 되어야죠.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869페이지, 팀파니구입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주자 전영수씨가 있고 팀파니가 있잖아요 팀파니가 없습니까
팀파니가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다 되었어요. 쓸만 하던데 청소년 교향악단에 주면 되겠다 그것.
예. 새로 사고 나서 청소년 교향악단에 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교향락단은 없죠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876페이지에 현재 시에서는 내년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큼직한 사업을 하나 할 것입니까
지금 22개 사업을 전부다 종합해 가지고 95년 1월부터 전부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시 부산시장께서 문화분야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광복 50주년을 맞아 가지고 백산상회를 복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시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광복 50주년 22개 사업 중에서 큰 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백산상회는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중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26억 6,000만원이죠. 26억 6,0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억이 올려져 있어요. 시는 애당초 반을 부담하기로 했죠,
예.
반도 부담을 못하고 來年에 겨우 1億 올려 가지고 어떻게 來年에 복원이 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가 전문분야입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당초 6월달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에 1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다 완료가 되었고 건물 복원비가 필요한데 구에서 전액 보상해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약속을 했으면 실천해야죠.
그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추경이 아마 3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3월에 있고 언제 8월 15일까지 복원이 가능합니까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 설계를 일단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부분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마치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 민방위국이 민방위담당관으로 기구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옛날 민방위국하고 똑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본인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에 유엔참전 기념관건립 설계용역비라고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것을 지을 만한 형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고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운영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3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서 또 재료비 3억 800만원이라는 이것은 도대체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최지 부담금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준비해 놓았더니 이인준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속관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산정이 되었어요. 설계비 300만원, 수리비 1억 4,700만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속관으로서 자꾸 보수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하면 영빈관으로 활용할는지, 또 다시 시장공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민속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현재 시립박물관에도 그것을 보수를 해서 거기다가 진짜 옳게, 한 군데라도 옳게 볼거리를 만들어야지 여기 저기 흩어서 무엇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수리비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보니까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너무 많이 산정된 기분이 듭니다. 일반 기업하고는 틀리는지 거의 복리후생비가 35% 가까이 산정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산정이 되는 것인지, 복리후생비가 기본급 대비 35%, 40% 가까이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예. 이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안한 것을 대충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에 아시안게임 유치관련 경비 7,500만원 중에서 아시안게임 유치관계 제반 계획, 홍보는 유치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홍보온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이중적 낭비 지출이 아닌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시청 직장팀 경기팀이 6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의 팀인지, 또 여기에 전속된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산시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계 특수활동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각종 항목마다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따로 특수활동비 7,000만원 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낭비가 아닌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에 시민회관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일용인부임 경비가 1억 7,468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채용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문화회관 같이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관리면이나 예산면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안 되겠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간첩 대책회의비가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금액은 누가 누구와 대간첩 회의를 하는지 이것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95년도에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 어느 동네에 설치가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적에 몇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심사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11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10억원을 지원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목명세서 871페이지에 보면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에 2,000만원을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다음 각목명세서 166페이지에 보면 시험시행공고 해서 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공채시험 정정공고를 위해서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도 치기전에 정정공고를 대비해 가지고 250만원을 한다.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주 이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7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예산의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3명이 60과목을 해 놓았습니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이 60과목이나 됩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60과목을 해 가지고 1,035만원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와 182페이지에 보면 한․일해협 연안지역주민 대화합 걷기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임차료조로 560만원, 그리고 보상금조로 2,0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해협 연안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떤 분들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83페이지에 새마을 운동단체보조 2,500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동호인 연합회 지원에 60만원, 이것도 역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동호인 연합회라는 것이 운동 종류가 많을 터인데 동호인 연합회하고 시협의회하고 다른 점과 연합회가 몇 개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자녀 장학회가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많이 퇴색이 되어서 마을에 가도 이름만 부쳐놓고 혜택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내어 주는 선발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장학금의 혜택을 주는지 이것도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198, 199페이지에 시민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관서당경비 국내여비가 1,579만 6,000이원 위에 되어 있는데 밑에 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26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거기는 지금 밑에 1층에 임시로 판넬 가지고 5,1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합니까 전시 판넬 만드는데 5,1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물구입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목 925페이지 박물관 1층 전시판넬 및 설명카드제작 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영․호남 정나누기 친선행사에 대해서 돈이야 1,8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작년부터 저도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만 영․호남 정나누기를 한다니까 이것은 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정나누기가 된다 이래서 시민의 비판이 높고 또 오히려 이것을 하므로 해서 위화감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시민의 의식에서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자꾸 정이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당국에서 저쪽하고 의논을 해서 무슨 특별한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점심시간과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총 100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직실내수영장의 매점임대료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난해 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직실내수영장의 매점 임대계약은 3년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저낙찰 금액으로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93년 4월 14일 수영장 매점임대 계약기간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입찰을 다시 했습니다. 해보니까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92년도의 5,100만원 보다 2,600만원이 오른 7,700만원에 낙찰이 된 까닭입니다.
또한 1년동안 영업해 본 결과 업자가 채산성이 없어서 94년 4월 10일에 매점 연장계약을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4월 26일 새로운 업자선정을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5,255만원에 낙찰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임대료 수임이 2,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난해 보다 8,240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요트경기장에서 운영되어 온 뷔페식당이 매년 적자운영이 되어서 폐쇄됨에 따라서 임대수입 7,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수영장의 매점 임대수입이 2,600만원이 감소돼서 1억 200만원의 임대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매점임대 수입이 94년도 입찰시행 결과 2,000만원이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8,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렬사휴게소 임대료…
국장님, 앞에 매점이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봤다고 그랬죠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매점을 하겠다고 하는 경쟁이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에 금정구 다대1동에 김진환씨가 92년도에 7,70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계약이 되면 그 계약금액을 가지고 2년간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1년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새로 입찰 봐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5명 와 가지고 해 보니까 5,500만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충렬사휴게소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94년도에 212만 2,000원을 징수하고 95년도에는 220만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중에서 작년에비해서 감소이유와 보조금의 산출근거라든지 타 시․도와 대비해서 형평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권발급 국고보조금은 외무부 업무인 여권발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요 인건비와 필요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써 필요경비 중에서 여권발급 신청서와 재서시 컴퓨터단말기 등 업무상 필요장비는 외무부에서 직접 제작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일부 수용비적 성격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의 보조금 내시액은 94년 9월에 2억 5,768만 7,000원이 외무부에서 통보가 되어서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안 성립후인 94년 11월 21일에 2,500만원이 추가배정 돼서 2억 8,311만 6,000원으로써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보조금 총액도 금년에는 2억 7,600만원 보다 많으며 증액이 2,500만원이 추경시에 확정 내시가 되면 변경이 올 것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감액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타 시․도와의 형평은 상기 배정률에 따라서 형평이 유지되면서 부산은 총 보조금 19억 6,467만 8,000원 중에서 서울에 보조금이 5억 6,676만 1,000원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13억 9,791만 7,000원 중에서 20.3%로 제일 부산이 많습니다. 2위 경남이 1억 5,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 시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8억 816만원이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단위로 시상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구에서 동단위로 평가해 가지고 시에 추천하게 되면 시상하고 있습니다. 년 24개 단체 24명 시상금은 단체 30만원이고 개인은 4만원입니다. 학교단위 시상관계는 95연도 계획추진시에 대상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상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부산의 뿌리와 역사책자 발간은 성질상 문화체육과에서 발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시정과에서 발간하는지,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발간하는 각종 향토역사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뿌리와 역사발간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타 시․도의 지방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쉽고 흥미 있는 방향으로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일반 시민은 물론 각급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향토애, 애향심을 고양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배부는 만부 정도발간해서 권당 2,000원정도 소규모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발간하는 항도 부산은 일제 강점기 부산의 항일운동사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또 부산사료 총선은 부산 관련 고서적을 발간하는 것으로써 부산의 역사와 뿌리책자 발간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교육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편성된 교과내용과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 교육명칭도 문민시대에 맞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견해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교육은 현재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만을 저희들은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교육은 시민정신교육 차원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정신교육입니다.
95년도 계획이 중학교 2년생이 2,240명을 여름방학 중에 3박 4일동안 부산상의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1인당 6만원, 1억 3,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 청소년정신교육의 주요 교과내용은 주로 신한국창조를 위한 청소년의 자세, 경로효친 사상과 바른예절, 청소년의 가치관과 자아상 완성 훈련, 어려운 역경을 이기는 체험사례 발표 등으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실효성 여부는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전통적인 윤리관이 붕괴되고 최근 지존파 사건 등 반인륜적인 행위와 과소비풍조 등 물질만능주의와 개인,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는 사회적 위기사항으로 기성세대의 걱정이 안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따라서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사회교육은 계획대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립예술단 공연 출연보상금 1,000만원의 산출근거와 월급과 순회공연비가 지급되는데 별도로 보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6개 단체 428명으로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기공연 등 지방예술단 자체 공연시에는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연출연 보상금 1,000원 계상 목적은 여름마당 춤판이라든지 미술의 해 기념공연, 또 문화회관이 주관하는 특별기획 공연시에 출연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최소한의 실비보상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UN참전기념관 건립 설계비 반영배경입니다. UN묘지를 문화회관, 시립박물관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UN묘지내 전쟁기념관을 건립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제한 UN기념묘지 국제관리위원회 관리처와 부지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에서는 건립 후에 기부체납과 운영비지원을 제시하고 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95년에는 설계비를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답변이죠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부산에서 타임캡슐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타임캡슐 제작사업에 착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청 신청사 착공을 계기로 해서 타임캡슐에 발전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담아서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95년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 응모비라든지 보상비, 위원회 수당 등을 1,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UN참전기념관건립 설계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요. 현재 관리사무처가 있죠
예.
관리사무처는 외무부 소관입니까 관리사무처 처장이라고 합니까
예. UN묘지 기념묘지국제관리위원회 관리처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하나의 민간단체입니다. 16개국에서 참전한 단체에서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다.
일단 소관은 외무부에서 하죠
예.
우리 市에서 참전기념관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참전국에서 16개국이죠
예.
16개국에서 반응이 별로 탐탁치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우리 시가 전액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해 가지고 전혀 실효성도 없고 이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시장이 계실 때 아마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일단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거론하더라도 우리 시의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긴밀하고 정확하게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시장의 뜻이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예산의 편성에서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수용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 18억원 상당이 계상됐다. 열심히 일하는데 쓰여야 하겠으며 업무에 참고해라 하는 이런 좋은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집행되지 않고 또 낭비가 없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합운동장의 시설물 임대계약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시설물 임대는 모두 4개 시설로써 규모가 큰 야구장과 수영장의 매점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임대를 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의 매점은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매년 3연단위로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 테니스장 매점은 1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야구장 매점은 93년 3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이고 수영장 매점은 94년 4월 29일부터 97년 4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매점은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매점은 94년 1월 30일부터 95년 1월 29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금후 임대료 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근 실내행사 유치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나아진 실내체육관 매점임대를 수의계약에서 앞으로 공개 입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휴시설의 활용을 통한 수입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모색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관리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대시민 시정홍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이 맡는 것 같으며, 편성이유는 무엇이냐, 의전관리 특수활동비 5,400만원에 대한 내역, 총무과 특수활동비 5,000만원과 시정과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석인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석인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전관리 특별활동 내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의전관리 특별활동비에 편성된 5,400만원 중에서 대시민시정홍보비 5,000만원 그 내용이 실․국업무 소관별로 국한되지 않고 시장이 시정시책을 종합 추진하는데 편성된 것입니다.
또 94년도에도 서무관리 특별활동비에 5,000만원 편성해서 95년도에는 의전관리 특수활동비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은 주요 의전행사를 비롯한 주요방문인사 영접 등 의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매년 편성하는 필수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시정과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시장 특수활동비로써 시정시책을 위해서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소신껏 집행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 박대해위원님,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민의 날 행사 보조금 예산이 94년 당초예산 보다 1억원이 증가된 1억 7,500만원이 계상된 그 내용과 명세,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총 예산은 95년도에 1억 7,500만원 94년도에는 7,500만원 1회 추경에 94년 7월 19일 1억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명세는 부산포 축제가 당초예산에 1억이었습니다만 1억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1억이 더 됐습니다. 전야 경축행사 지원은 94년에 5,000만원에서 95년에 5,000만원, 문화행사지원도 1,500만원, 특집방송 프로그램도 1,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부산포축제 예산이 당초예산 보다 1억이 추경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이 기회에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행사가 시민의 참여속에서 원만히 추진된 것은 황수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우리 부산을 침체되고 낙후된 거대한 시골도시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부산시민의 애향심과 단결심이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신적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메인이벤트 행사를 시민의 날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시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제기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산시민의 날은 애향심과 자긍심, 단결심을 더 높일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행사가 거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채찍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포축제 보조금 1億원 이것은 어디 보조했습니까
부산 MBC에 했습니다.
7월달에 확보해 가지고 메인이벤트 행사비로 해 가지고 MBC에다가 줬습니다. MBC에서 했습니다.
전야 경축행사 지원 5,000만원…
그것은 KBS에서 했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내년…
95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위과정 국외훈련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국외여비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위과정 국외훈련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2,500만원 이것은 한 사람의 경비가 1,250만원입니다. 훈련자가 국외훈련기관대학에 부담하는 등록금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8,000만원은 1인당 기준 금액이 4,000만원인데 2명입니다.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필요한 항공료와 현지 체제비, 생활준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부모봉양 공무원 격려금에 1인당 3만 5,000원 사기진작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65세이상 노부모를 봉양하는 직원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서 1인당 3만 5,000원 상당의 벌꿀이나 인삼 등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극진히 모시는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부모와 부부동반으로 2박 3일간 효도관광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더욱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과 박대해위원님, 박대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예산 10억 5,900만원의 확보내역과 전년도 보다 4억원이 증가한 사유, 또한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공무원을 위한 장학회기금 적립금이 있느냐, 있다면 장학회의 종류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해서 전년도 대부실적에 학생 수 증가와 등록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총무처장관이 고지한 금액입니다.
산출내역은 94년도 대학별 등록금의 16.7%가 인상됐습니다. 그 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대부소요액이 12억 8,300만원인데 상환예상액은 금년에 2억 2,300만원, 95년도 고지액이 10억 5,901만 7,000원입니다. 94년도에는 6억 5,300만원이었습니다만 4억이 불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인원증가가 10% 되었고 금액증가가 16.7% 증가 됐습니다. 등록금이 올랐고, 인원이 불었습니다. 92년도에 대부실적이 740명이었고 93년도에는 803명으로 늘어나고 94년도에는 915명이 인원이 늘어나고 등록금이 16.7%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4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공무원을 위한 장학기금 별도 없느냐, 시비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부산직할시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느냐
또 지급기준과 대상은 이렇습니다. 일반장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년 또는 학급석차가 100분의 25이내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무원 유자녀는 부산시에 5년이상 재직하면서 공무원 사망당시 재학자녀 중에서 1명이 되겠습니다.
94연에 지원실적은 이미 11월 25일날 지급했습니다만 장학생 일반은 중학생 147명, 고교생 124명, 전문대 12명, 대학생 60명, 343명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고, 유자녀는 고교생 네 사람, 대학생 9, 중학생 2 해 가지고 열 다섯 사람이고, 계 358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중학생은 2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30만원, 전문대는 50만원, 대학생 6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6년도부터 지급했고 금년을 포함해서 29회 6,692명 7억 1,800만원이 이때까지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을 다 주고 있죠
예.
장학금을 주는 것은 대학교 학생들에게만 소요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94년도에 915명이 나갔으면 전체 우리 1만 5,000명의 공무원 중에 대학을 가는 학생은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 두 사람 이내에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세 사람 같으면 두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안줍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2년 있다가 취업하게 되면 대부 받은 것을 3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 납부하는데 市의 세입으로 하지 않고 바로 대부관리연금공단에 납부하게됩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대학생 자녀를 가진 사람은…
거의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5월 1일 법의날에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해당 시․도지사가 상사업비를 지금현재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1개 마을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개 마을이 선정될 것에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매년 하나씩하고 있는데 2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공동변소 보수라든지 안길 포장, 방범로 설치라든지 측구 뚜껑 교체 등 마을숙원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영도구의 영선2동에 30통이 선정돼 가지고 상수도관 교체를 130m해주고 공동변소 도색을 60m²해주고 문을 9개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을숙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구태여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을 법의 날에 시장이 지원해 준다…
법무부에서 내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법무부산하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산민속관보수비 1억 5,000만원 시설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석인위원님, 금주석위원님, 이인준위원님 이종만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하셨는데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같은 내용으로 판단해서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민속관 보수비 1억 5,000만원 시설투자에 대한 내역과 용도 변경할 뜻으로 하는 것 아니냐. 또한 민속관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산민속관은 건립된 지 10연이 경과가 돼서 건물유지를 위해서 부분보수의 필요성이 사실 인정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10년정도 되면 다소 노후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체진단결과에 전기라든지 냉난방, 바닥, 천정, 외벽 등에 상당부분이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설계비를 1억 5,000만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도배와 바닥보수 460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내․외 도장공사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기계, 설비보수가 3,200만원, 설계가 3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보수를 안 했을 때 더욱더 건물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혹은 그 안에 구조를 바꾸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의 유지관리, 일체의 용도변경이나 시설개조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내부수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도 있는데 내부수리라는 것은 구조변경 아닙니까 지금 전혀 지붕을…
그냥 수리하는데 설계비가 뭐 필요합니까
설계비는 300만원입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내부수리를 하기 위한 구조변경이란 말입니다…
구조변경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건축직이나 기술직들이 요즘 보편적으로 보면 조그만 동사 하나 짓는데도 설계를 합니다.
공무원들의 수준이 요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정도의 설계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건축직이 설계를 외주에 발주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만일 지금 방을 수리를 한다. 그냥 천정 고치고 도배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구조변경 문제는 아니고요 기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냉․난방 이런 기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 수준으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로……
전기 냉․난방시설 같으면 새로 하는 것입니까 기계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부속도 갈고, 그러면 그거는 견적서를 받아봐야지 왜 설계용역을 합니까
그런 차원으로 일단 넣어 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차원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집행할 때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시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별다른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속관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속관 운영실태는 94년 10월 5일 개관당시에는 하루에 평균 4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현재는 1일 평균 200명이 관람을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학생관람이 70%정도가 되고 일반인은 1일 20명 내지 30명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854명에 대한 1억 4,125만 5,000원을 지급시에 1인당 환산하면 16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방법에서 균등 지급하는지 또는 차등 지급하는지 균등 지급시는 연간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통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해서 증액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과 전승보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기․예능보유자는 33명으로서 1인당 월 4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후보는 두 사람입니다. 1인당 15만원씩, 조교는 12명으로서 1인당 9만원입니다. 전수 장학생은 60명으로서 1인당 7만원씩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학교 학생은 총 747명으로서 1인당 연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부담은 시․구가 각 50%씩이고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으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수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장 명의로 계좌입금이 됩니다. 94년도 생계비 지원과 대비하면 평균 30%정도 증액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증액사유는 92년도부터 94년까지 동별 지원돼서 전승보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소의 증액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과 금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9억원 편성의 구체적인 내용, 운동에 전념하는지 또한 사무실도 근무를 하는지 이런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청 실업팀은 배드민턴, 볼링, 사격, 레슬링, 유도, 싸이클 등 6개팀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5억 3,955만 2,000원으로서 58,7%를 점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대비해서 3%정도 증액됐습니다. 훈련비는 1억 7,987만 1,000원으로서 19%가 증액돼 가지고 94년도에 대비해서 19%가 증액됐습니다.
기타 여비가 2,200만원, 장비비 및 피복비가 8,600, 숙소관리비가 1,100만원, 국제대회출전비가 1,700만원, 포상금 및 격려금이 1,500, 차량운영비가 180만원,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료비가 28만 8,000원입니다. 선수 붕급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국가대표선수 즉, 공무원 7급 8호봉 수준으로 해 가지고 봉급이 58만 9,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3등급은 전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무원 7급 7내지 6호봉 수준 해 가지고 월봉급이 55만 3,000원정도, 4~5등급은 전국대회 상위입상자 공무원 8급 7호봉 수준 해 가지고 49만 5,000원정도, 6~7등급은 기타 성적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9급 6호봉 수준으로 해 가지고 봉급이 41만 2,000원을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지금현재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고 일반 사무요원으로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1억 2,6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생활체육인구 저변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과 기금지원사업 등 시민 스포츠교실의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라든지 체육동호인 활동의 건전한 육성업무 등을 담당하는 체육 전문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총 1억 2,600만원인데 국고지원이 4,980만원입니다. 지방비가 7,62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95연도에는 20개소에 2억 4,000만원인데 94년은 21개소에 6억 800만원이다. 차액 3억 6,000만원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의 체육진흥기금 지원액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94년도에 6억 800만원은 구비 3억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액이 6억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2억 4,000만원 중앙의 국비지원액만을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부담이 되면 다시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비와 구비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94년도에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6억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20개소 2억 4,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6,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78개소에 19억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평균치로 따져보면 1개소에 2,551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4년도에 21개소에 6억 800만원을 평균숫자로 놔보면 1개소에 2,895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20개소를 만드는데 현재 2억 4,000만원이 금액을 가지고 평균수치를 놓으면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만 가지고 우선 해놓고 지방비는 안했다 이 말입니까
지방비는 구청에서 예산편성 될 겁니다.
다시 편성합니까
보조내시가 되면 그 내시에다가 부담률에 의해서 구청의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민간 5개 단체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이며, 사업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50주년사업은 우리 시의 기념사업추진위원으로 계시는 이종만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만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범국민적인 기념사업 추진과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총무처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94년 3월부터 기념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산상회 매입 복원, 3.1운동, 독립운동, 부산기념탑 건립 등 시, 구단위로 22건의 사업을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결정된 주요 사업내용은 백산상회 매입 복원, 3.1운동, 독립운동, 부산기념탑 건립, 3.1운동 유공비 건립, 부산지역항일운동 학술논문집 발간, 광복 50주년기념시립예술단 특별공연, 광복관련 도서모음전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1억원은 기이 결정된 사업외에 앞으로 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5개 정도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사진작가협회에서 일제시대상 사진전이라든지 부산영화인협회에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제라든지 나토얀오페라단,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부산지역 항일운동 심포지엄이라든지 독립운동과 동상건립비 보조 박차정, 최천태 이런 것은 앞으로 5개정도의 사업이 추가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우선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결정은 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중에서 광복길놀이 행사비 1억 4,500만원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광복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통해서 화합과 참여의 공동체를 실현하고 국제화시대에서 세계속에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복 길놀이행사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8개 시․도가 참여토록 되어있습니다. 국비에서 1개 시․도에 1억 4,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은 시달되지 않고 있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괄적인 개요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로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트학교 운영방법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000만원 사용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요트학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육상계류장내에 가설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부산시에서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부산요트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지금 현재 요트협회회장이 해운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육내용은 요트에 대한 기초이론 강의와 육상, 해상 계류장에서 실습과 요트경기장 앞바다에서 실습강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습시에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강사 1명에 실습생 1명이 함께 승선해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금 2,000만원 사용내역은 교육교재 제작이라든지 요트 부품구입이라든지 홍보물제작,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무료요트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훈련용 요트가 20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장에게 이런 것을 맡기지 마세요. 본연의 임무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맡겨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특히 우리 해운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여하튼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감독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되는데 도저히 이런 것을 자꾸 떠맡기니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한데 건의해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구 분구 200만원에 대한 설명, 각목명세서 195페이지 분구 임시청사 확보, 비품 등 50억이상 필요로 한 데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다. 청사의 임차료는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원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자치구 분구 200만원은 동래구, 남구, 북구 등 3개구 분구와 기장군 편입에 따른 신설 구․군에 벽시계 등 기관장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대형시계를 구입해 가지고 하나씩 드리도록 계상이 됐고, 분구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라든지 장비비품 구입에 약 1개 구당 6~70억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각 구별로 95년 예산에 대부분 예비비 등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확보에 따른 시재정 교부금을 이번에 별도로 금년도 예산에 90억원을 지금 계상해 가지고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예산당국에 그래서 내년 되면 구별로 30억씩 지원을 임차료를 지원해서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서 분구 3개구와 1개 군이 편입되므로 해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에 교부세 신청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재원 조정교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했으면 취득세, 등녹세 51%하고 93연도 증산분하고 이렇게 해서 2,54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만일 이것을 볼 때 자치구 3개구에 30억씩 90억을 여기서 따로 안 주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교부금 산출기초란에 90억을 분구 대비 예산이라 해 가지고 별도 표시를 해 놓으면 확실한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왜냐하면 동래구 같은곳은 제가 알아보았는데 예비비에 못을 박아 놓았어요. 예비비 항목에 보면 일반예비비 해 가지고 10억 4,800만원 하고 그 다음 분구대비 예비비 해 가지고 사무실 청사 준비하는데 30억, 그 다음에 또 비품구입 30억 해 가지고 60억,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못을 박아 놓으면 확실한 것인데 이것과 같이 애매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치구 예산이 지금 현재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예산항목에 명세를 안 했느냐, 했느냐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별도로 확보를 해 놓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별도로 答辯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90억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동래구 같은데 사무실 임차를 위해서 30억, 이것은 따로 예비비에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동래구는 예비비에 30억만 해 가지고 비품구입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것 30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동래구에서 또 예비비로 30억을 사무실 임차를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조정교부금 또 30억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3개구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적어도 부산시에서 사무실 청사 임차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구에 말이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아주 지금 어려운데 예비비를 60억을, 남구도 30억, 북구도 50억 이런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원들이 의회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대폭 삭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금년도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내무국에서 30억씩 90억을 앞으로 추가로 재정교부금을 주겠다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어느 부분에 얹어 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내무위원회 할 때 제가 미리 예산담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90억이 어디에 올려져 있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아무 데도 없어 요.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여기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예비비에 넣어서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170억이 있는데 작년보다도 몇 십%더 있는데 여기에 해 가지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이래 가지고 아무 표도 안해 놓고 하면 나중에 안 주어도 그만 구에서 하는데는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너희 그 돈 가지고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관을 부르러 갔습니다만 이 분구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상 일선 구청에서는 60억 내지 70억이라고 하지만 임차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제구는 52억, 남구는 40여억이고, 사상이 30여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임대 하려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적게 주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각 구청별로 30억씩 준다 모자라는 부분은 구청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 예비비 부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부담을 해 놓고 다음에 전기라든지 통신, 전산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장비구입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그렇게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교부세 지원요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배정을 하게 되면 무사히 분구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꼭 30억은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주요행사 안내인과 운전원 급식비가 3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본 급식비는 매년에 귀빈순시, 내무부장관순서를 비롯해서 주요외빈 행사시에 동원되는 안내직원입니다. 그리고 운전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급식비로서 업무추진에 필수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만 94연의 경우에 년 5회, 292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과 성실공무원의 개념구분을 어떠하며 겸하여 선발될 수 없느냐, 산업시찰 예산이 복리후생과 보상금으로 이중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범공무원은 5년이상 근속하고 시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혼자 중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성실공무원은 사실상 어려운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무원, 즉, 5년이상 근무한 하위직 중에서 대부분 다 기능직이 대부분입니다.
하위직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설이라든지 추석에 격려금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선발시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성실공무원에서 반드시 제외를 하고 최말단의 기능직 공무원, 아주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업시찰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여비이고 보상금은 부부동반으로 가게 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여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실공무원이라 하는데 어려운 공무원이라든지 극빈공무원이라고 해야지 성실공무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공무원 시상을 할 때 어려운 공무원이라고 봉투를 주니까 본인들이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바꾸어 가지고 성실공무원이다.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무원 하니까 10만원 받아도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용어입니다.
성실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통 성실한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과 관련해서 94년도에 37억에서 95년에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일반운영비 7억 2,800만원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숫자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국토 95년도 사업계획은 주민숙원 사업위주로 단순화하고 사업량을 구별로 1개 사업씩, 사업비 2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를 해 버렸습니다.
구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서 28억 5,300만원입니다. 동단위 사업은 동별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개 내지 두 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95년도에 예산지원 계획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사업비 28억 5,300만원 이 내용은 국비가 6억이 포함되어 있고 시비가 4억이고 구비가 18억 5,300만원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국비 6억은 아직까지 편성을 못하고 시비만 4억을 부담을 하고 구비는 구청에서 현재 예산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6억이 내시가 되면 바로 계상을 하면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운영비 7억 2,800만원은 중앙평가에 대비한 자체평가 시사회라든지 계획서를 유인한다든지 출장여비나 이런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경비는 낭비가 없도록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박대해위원님 하고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정설명회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보상금 1,000만원, 이중 계산된 이유와 설명회 개최장소는,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상의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은 시정설명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간단한 식사와 다과, 음료 등을 접대하는 경비이고 94년도는 모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5년도는 1,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작년보다는 사실상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정설명회는 시정의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과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내년도에는 민선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본격적인 자치시대임을 감안하여 더 많은 대화와 시정소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설명회는 학교장과 모범교사 초청간담회와 대학생과의 대화 등 각계 시민과의 간담회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이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은 업무추진비죠
예.
1,000만원은 순수한 보상비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시정설명회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참여자 보상, 밑에는 참가자 보상이고 어떤 것입니까
199페이지에 보면 시정설명회 참여자 보상 500만원,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입니까
같은 돈인데 이렇습니다. 보상금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선물을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뒤에 200페이지에 시정참가자 보상하는 이것은 1,000만원으로 선물을 산다든지 해서 주는 것이고 앞에 500만원은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주로 모임에 다과회라든지 그런 접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 참여자 보상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까
업무추진비에 어느 항목이라도 산출기초에 업무추진비에 보상이라는 이런 것은 안쓰잖아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대학생 방범활동의 필요성과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박대해위원님하고 박대석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제도는 80년 11월에 교육개혁차원에서 과외수업을 금지조치 이후에 81년부터 겨울방학, 하계방학 기간중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방범활동 등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선과 같은 9,000만원을 상․하반기에 각 125명으로 1인당 1일 1,200원씩, 부업알선 기간에 30일간 활동을 하고 선발은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은행을 통해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조달 기회도 부여를 해주고 자력정신 함양과 올바른 관료관념을 심어주고 방범순찰을 통한 청소년 선도와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 대구시에 알아보니까 95년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금액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과 같이해서 확대를 하지 않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방범활동은 어디를 방범활동을 시킬 것입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경향신문사를 통해서 구직을 하게 되면 현재 관할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침에 거리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아침에 보면 학생들이 모자 쓰고 둘이서 서가 있는 그런 것이고 저녁에 방범순찰 하는데 하나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제도가 15년전에 하든 제도인데 5공화국 시작되면서 전부 과외 다 없애고 부터 학생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래라도 해 가지고 다음에 학비라도 조달하게끔 그런 차원에서 맨 처음에 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5년전에 하던 것인데 성과가 별 없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을 거라고요.
아이들이 웃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아직도 한다고 하면 아까 건강한 국토사업, 그것이 민간정부 들어와 가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작년에 36억 해 놓았다가 올해 과목 존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해 놓았지 잘된 것 같으면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9,000만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검토를 해서 여론이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밤늦게 방범활동한다는 것은 각 동네 청년회라든지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 와도 사실 못합니다.
아까 박대석위원님들 말씀대로 과거에 5공초에 그때 구제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이제도가 사실 실효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문제는 회의 때마다 계속 지적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80년대에 취지는 좋으나 그 당시 군사정권하에서 학생들을 달래기 위한 일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의 문민정부 시대에서는 과감하게 관에서 부산이 먼저, 대구보다도 먼저 예산에 올리지 않은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일선 구청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술단 운영예산중에서 전임지휘자 1명은 어느 단체이며 보강하지 않은 이유와 공연에 지장이 없느냐, 또한 악장 계약 연액이 3,360만원을 왜 1명분으로 직책수당 1억 2,378만 4,000원과 예능수당 8억 2,754만 3,000원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 또 입장료수입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대․중․소강당의 사용료가 음악, 무용 등 장소에 따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質疑를 하셨습니다.
전임지휘자는 시립교향락단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보강 사유는 현재 수석지휘자 중심으로 교향락단이 잘 운영되고있고 현재는…
지금 시립교향락단에 전임 지휘자가 있습니까
청소년 교향락단 수석지휘자로 갔죠
문화회관장입니다.
저희 예술단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에 전임지휘자 역할이 부지휘자입니다.
현재는 전임지휘자를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임지휘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재작년에는 전임지휘자가 예산에 4명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있었는데 4명 되어 있던 것이 지난 94년도 1명으로 줄고 또 금년에도 1명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지휘자인데 시향을 치더라도 반쵸 차브다르시키 그 분이 정기공연은 그 분이 다하죠
예.
12회 내지 13회정도 하죠
13회 공연을 합니다.
나머지 전체 시향공연하려면 부지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전부 객원지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객원지휘를 하려고 하면 외국인도 하고 하면 그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전임지휘자를 해 놓으면 전임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객원지휘는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잘하는 지휘자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선택할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부지휘자를 필요로 할 경우는 특별공연을 맡길 수 있습니다만 크게 실력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술단에 전임지휘자가 필요 없는 제도네요. 그렇죠 문화회관장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부지휘자 필요 없이 그냥 객원지휘를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운영을 하니까 그렇습니까 바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운영을 하니까 전임지휘자 제도를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객원지휘를 하는 것이 돈은 조금 더 들어도 났다 이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보통 프로연주단체에서는 정기공연을 할 적에는 전임을 쓰고 나머지 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공연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휘자나 유명한 지휘자를 쓰야되겠고 보통 규모가 적고 하는 공연은 부지휘자를 쓰게 되면 경비 같은 면에서는 절감이 됩니다.
전임지휘자는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전임지휘자 연봉은 대략 월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객원지휘는 1연에 약 30회 정도 됩니까
객원지휘를 할 때 객원료는 50만원부터 해 가지고 50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악장 계약 연액은 3,360만원뿐이고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쇄상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도 잘못 입니까 몇 명입니까
문화회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책수당은 예술단단원의 보수는 본봉하고 예능수당, 직책수당, 격려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직책수당하고 예능수당은 직책수당의 경우는 직책이 있는 단원 74명에게 주는 돈입니다.
몇 명에게 주는 돈이라고요
74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서를 올릴 때 한번 보아야죠. 왜냐하면 산출기초에 보면 1억 1,378만 4,000원 곱하기 1명 해 가지고 그 대로 했는데 그렇다면 74명 같으면 1억 1,378만 4,000원을 74로 나누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누어 가지고 곱하기 74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도 그렇습니까 예능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도 74명입니까
310명입니다.
이것도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잘못을 합니까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입장료는 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2,000원, 4,000원, 6,000원인데 입장료 수입산정은 교향락단의 경우에는 계산하는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회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산정기준은 자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3,739원 곱하기 150명 더하기 1,961 곱하기 350명 해 가지고 1/2를 곱하고 또 곱하기 24회는 3,739는 4,000원짜리를 기준으로 문예진흥기금이 공제되고 나면 그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150은 자리숫자이고 1,961원, 이것은 2,000원짜리일 때 문예진흥기금을 제하고 난 금액이고 350은 자리 수입니다.
1/2을 곱한 것은 통상 유료관객이 들어오는 것을 50%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는 24회 공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6,000원짜리 A석은 계산 안 합니까
A석은 통상 경험해 보니까 안 나갑니다.
A석은 안 나가요
예.
A석이 안 팔린다면 입장료 올린다면 더 큰일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획이,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입장료를 1만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이인준위원이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6,000원짜리도 안 나가면 올리면 아무 이익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계산상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게 나갑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 좌석수가 얼마입니까
1,700석입니다.
연 연주를 대충 30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5만 1,000석인데 5만 1,000석에 10% 같으면 5,000석이죠, 최하 금액 2,000원을 잡더라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그렇겠죠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시향하고 국악악단하고 횟수만 24회, 15회 틀리고 관객이라든지, B석하고 C석, 관객은 거의 똑 같이 잡아 놓았네요. 객석 점유율이 비슷하다는 그런 말이죠.
교향악단의 경우는 50%를 잡았습니다만 국락 같은 경우는 30%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사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속기가 됩니다.
다음 무용, 음악, 연극 등 장르별로 다른 이유는 사용하는 시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부과기준은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예에 의해서 대강당의 경우, 음악은 67만원 중에서 강당사용료가 45만원, 조명사용료가 12만원, 피아노 사용료가 8만원, 음향반사판이 2만원이고 무용은 7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강당사용료가 60만원, 조명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극은 57만원으로서 강당사용료가 45만원이고 조명사용료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참가여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회참가 범위는, 체육회 보조금 17억원의 지원방법은, 가맹경기 단체중에서 어려운 단체가 많은데 승마용 마필 1억의 계상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현지업무수행과 체전업무 지원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등의 직원 현지파견에 따른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편성액이 94년도와 동일 수준인데 전국체전에는 약 240만원 정도, 소년체전에는 1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체육회의 모든 보조금은 체육회의 당해년도 예산편성시에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작년수준과 동일합니다.
시에서는 보조금을 일시에 교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의 경기용 승만…
체육회 보조는 8억 5,000만원 외 각종 체전관련 경비보조도 8억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합해 가지고 17억인데 합해 가지고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전 관련 8억 5,000만원 이것이 36개 가맹단체로 볼 때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골고루 잘 되어야 될 것인데 가는데는 많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17억을 주어 버리면 체육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별 간섭을 안 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산보고를 받고…
그렇죠,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일반보조 8억 5,000만원이야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몰라도 체전관련 해 가지고 8억 5,000만원 이것은 조금 우리가 내려주고 난 뒤에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 이것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은 가는데는 많이 가 버리고, 물론 인기종목에 많이 가고 합니다만 체전에서 등위 안에 못 들고 하는 이런 것은 계속 얼마 못 받고 이러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재 협회의 경기용 승만 모두 8필로 값도 상당히 비싸고 협회나 개인구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마장마술용 한필 구입비 1억 3,000만원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립 공공도서관은…
얼마 전에 말 운반용 차 때문에 한번 보조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 때도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협회에서 구입을 했다고 그렇는데 승마 같은 데는 우리가 알 때 승마단체 회장도 상당히 유력한 분이고 이런 분인데 계속 왜 이럽니까
다른 단체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이 단체에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금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냐, 지원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부산 맹인 점자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산 맹인 점자도서관은 도서관과 도서진흥법 제37조에 의해서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입니다. 도서관과 도서진흥법 제12조, 제28조와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부산 맹인 점자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국고보조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이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인 점을 감안해서 사실상 상향증액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예산사정이 허용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2,000만원만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험공고중 공채시험 정정공고의 내용은 무엇이냐, 각목명세서 166페이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초에 시험시행 계획공고 후에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 등으로 인해서 모집인원이나 모집직렬의 당초공고 내용을 변경을 가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얼마를 모집한다 해 놓고 그 기간안에 조직이 개편되었다든지 직렬이 바뀐다든지, 숫자가 바뀔 때 정정해 가지고 모집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내년에 지방조직이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내년도 분구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1,300명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우리가 시험을 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초에 빠른 시일내에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기구나 직제가 어떻게 변경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지금까지 정정공고를 한일이 있습니까
작년에 2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이렇게 정정공고를 예산산출 기초에 넣어서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승진입니다. 지난해에는 5월 10일에 9급 상수도 토목직을 당초에 5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10등급 검침원을 당초에 40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통합공과금 제도가 바뀌면서 당초에 채용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정정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산출기초에 앞으로 정정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정정할 것이다 해 가지고 여기에 올려 가지고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채시험 출제과목 60개 과목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각 직급별로, 직렬별로 시험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60과목이 되겠습니다만 94년의 경우에 3개 직급에 14개 직렬모집에 따른 시험과목은 총 77개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직렬간 중복과목을 제외하면 60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94년도 수준으로 출제 의뢰할 계획인데 뒤에 별지로 직렬별, 직급별 시험과목수가 별지에 한 장 있습니다만 나중에 참고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해협연안지역주민걷기대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3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교류회의가 94년 9월 7일날 회의에서 우리 시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한․일해협연안지역주민친선걷기대회를 통해서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간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시대 동반자로서의 기반구축과 시민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한국은 부산과 경남, 전남, 제주도 4개 도시가 되겠고 일본은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현, 3개 현이 대상지역인데 걷기대회 계획은 95년 10월경에 연안해협주민, 부산시민 등 3천여명이 참여해서 태종대를 일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전남, 경남에도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4개 연안지역이 한다면 거기도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市가 한번하고 다음에 타 지역이 하고 돌아가면서…
금년은 우리 부산이 주최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 질의 중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아시안게임 추진사항은 아시안게임 추진위원회 사무처장께서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마치면 분구에 따른 구지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다고 양해가 되시면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年 아시안게임 부산유치 추진위원회 사무를 보고 있는 사무처장 박경한입니다.
위원님 모시고 아시안게임 추진 경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지금까지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추진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第14回아시아競技大會釜山誘致汎市民推進 委員會業務現況報告
(아시안게임釜山誘致推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금년에 부산시에서 4억 5,600만원인가 보조되었죠
예.
그런데 4억 5,600만원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돈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세출항목에 보니까 지금 11월말 현재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4억 5,650만원 중에서 집행이 약 40%, 2억 1,900만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예.
2억 3,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별 필요없는 돈이 부산시에서 너무 많은 돈이 보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살림을 성실히 살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출한 이 현황은 11월 30일까지 이미 돈이 나간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고 현재 오늘이 12월 6일입니다만 계약중에 있고 이 돈은 이미 다 집행이 된 상태로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하는 것은 저희가볼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제가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월드컵 2002년은 내년도 정부지원이 7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가 16억이고 지방비가 7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50억, 그리고 유치위원을 60명으로 구성을 해서 약 200억원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은 유치도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3개국에 4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팜플렛 한 종류만 해도 해외용으로 보통 2, 3,000만원씩 나가고 히로시마 한 번 갔다오면 5, 6,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3개국을 다 부산을 다녀가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11월 30일까지 2억 3,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다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지금 이제 연말까지 집행이 다 완료가 됩니다.
7, 8개월간 반도 안 썼는데 갑자기 한 달만에 다 씁니까 기왕에 들어 온 돈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에 막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홍보비가 있고 또 초청비용이 있고 파견비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말 안에 부산에 초청할 나라가 10개국이 됩니다. 내일도 몽고에서 옵니다. 모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오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10개국이 계속 오는 과정이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해외에 홍보물 연하장이라든지 해외 주요인사들 약 300명에 대한 홍보물 관계, VTR제작 관계,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의 다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월드컵유치 정부 재정지원 내용에 보면 재정지원도 있고 수익사업을 승인한 것도 있는데 우리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재단법인이 되고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재단법인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위원회가 생기면…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다.
예. 월드컵추진위원회는 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장님께 묻겠는데 처장님 이름이 바뀌면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거기 분명히 추진위원이 되어 있는데 내 이름자가 이자가 아닙니다.
성의껏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성의껏 한다는 것이 이름 바꿔서 주면…
시정하겠습니다.
새벽 鍾字지 종 鐘字가 아니 예요.
이종만위원님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름을 이렇게 써 이래 가지고 책상에 갖다 놓았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처장님을 우리 감사를 할 때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오늘 나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십사 그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작년에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7억인가 8억 얼마 되었죠 작년에 아시안게임추진위원회 수입이 8억인가 얼마로 되어 있었죠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시에서 보조한 것 4억 5,600만원이고 회장이 돈을 내고 어디서 돈을 내고 다 찬조도하고 이래서 집계한 것이 거의 수입이 8억얼마 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지금 문화체육과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만히 하려면 10억은 있어야 되고 추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문화체육부에서 한 것 외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시민행사를 해야 되고 OCA총회 전후로 해 가지고 서울과 부산에서 하는 문화행사, 시민다짐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10억은 필요합니다.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사무처장님은 누구라도 잘 알고 계시니까 10억을 어디 어디서 수입이 들어올 예상입니까
그 문제는 지금 회장님하고 상당히 심사 숙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 숙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도 벌써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안 있습니까
예.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 내년에 벌써 1월 1일부터 집행할 예산이 현재는 거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년에 10억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럼 우리 市에다가 얼마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부산시 보조금 관계는 市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의하기로는 10억을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건의되었으면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지…
책정은 제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10억이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5월달까지 얼마가 시에서 보조가 되는지, 10억을 요구를 했으면 10억이 다 되는 것인지 10억이 안 되고 5억이 되는 것인지, 하면 나머지는 회장이 낸다든가, 올림픽추진위원장이 낸다든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지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앉아 가지고 내년에 10억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시에서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관계는 저희 가 지금…
사무처장이라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데 부산아시안게임이 유치되고 안 되고는 우리 처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처장님은 모든 일을 전폐하시고 그 곳에 근무를 하시고 거기서 봉급을 타시는 분이고 그 외 사람은 명예직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처장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런 중요한 분이 내년에 돈은 10억이 필요한데 어디서 돌아가고, 안 되면 추진위원장이 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최소한도 정부지원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하고 재원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대석위원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년에도 우리 부산시에서 4억 5,000 얼마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처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에 돈이 10억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10억원은 부산시에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장은 얼마쯤에 아시아추진위원회에 부산시에서 얼마가 배정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10억이 필요한데 부산시에 10억을 올려놓고 보니까 돈이 그만큼 다는 안되고 보조 5억이 됐다든지 3억이 됐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돈 7억이라든지 5억은 추진회장이 낸다든지 찬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10억이 돼야 내년 예산이 되는 것이지, 내년 1월 1일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처장이 아무 것도 없이 부산시에서 얼마가 되는 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시안게임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시비관계는…
그러니까 오늘 의회에 오셔 가지고 아시안게임 사무처장 같으면 돈이 내년에 1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데서 회장이라든지 무슨 다른 단체라든지 어디에서 국고를 받는다든지 스폰서를 어떻게 해도 우리가 들어올 돈이 5억정도 밖에 안 되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어떻게하든 5억정도는 보조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년에 원만하게 되겠다는 이게 있어야지 이런 것도 없이 예산 얼마가 되는 지도 모르고 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10원도 보조 못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께서는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오실 때에 우리금년도 예산에서 추진위원회 지원금이 얼마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 10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필요할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서 공개 못하고 집행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시는 모양인데 그래도 처장은 적어도 여기에 나올려고 하면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는 층층시하에 있으니까, 결재도 보니까 거기에 처장 위에 네 사람쯤 결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마련해 주면 하고 마련 안 해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처장의 위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위원들은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에 요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들이 처장에게 더 이상 깊이 물으면 아무런 답변 못하실 건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처장의 보고를 받는 것은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올림픽추진위원입니다.
다음에 올림픽추진이 되고 안되고 했을 때 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책임을 맡아 계시는 처장님이 지금 내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 지금현재 사실 우리가 요구를 해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추진위원님들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넣어줘야 되겠다든지 그런 정도라도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함은 매우 서운하고 오늘 처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을 추진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예.
보고드리니까 가서 사정을 하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애로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의원이 아니고 추진위원이니까 가서 이런 이야기는 꼭 좀 해 가지고 되도록 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부산시에서 올린 10억에 대한 내역서를 봤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를 오늘 강력하게 지원을 부탁을 드리라는 분부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렇고, 지금2月 19日까지 OCA에 유치신청서 기간이 만료되죠
내년 2월 19일…
유치신청서 서식은 누가 줍니까
유치신청서 서식은 OCA헌장 규정에…
13개 항목은 알고 있고요. 서식은 누가 주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2002년 아시안게임 신청서…
알겠습니다. 그 서식을 OCA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OCA에서 줍니다.
OCA에 유치신청서 서식을 요구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그것이 2월 19일까지 접수되는 것을…
가져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식은 OCA헌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청할 도시는 2월 19일까지 그걸 가지고 OCA사무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까 분구 관련해서 예산계장이 왔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조정교부금 2,543억 8,800만원을 재정교부금중에서 이미 각 구에 금년도 내시한 것은 2,453억 8,800만원을 내시를 하고 90억을 일단 유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국비보조금이 내년도에 1억 4,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 청사 신축에 따른 지하대피소 1등급 화생방 방호시설입니다. 시설설치와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내역은 대피시설 1억 3,700만원, 급수시설 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인사 방문 기념품 제작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에서 현재 제작 활용하고 있는 방문기념품은 행운의 열쇠 등 모두 10종류입니다. 일반적인 선물과는 달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귀빈 등 주요 인사들에게 증정하는 최소한의 성의표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문기념품 증정은 타 시․도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사나 타 시․도의 기념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혀 답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2,70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에게 방문기념품을 증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市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매년 방문기념품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상품의 내용이나 질이나 가격문제나 이러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유치문제라든지 동아시아경기대회로 앞으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인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문기념품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의 가치가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썩는 비닐 보급 관련해서 3만매는 누구에게 공급하고 용도는 무엇이냐 세대당 1매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발상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예산에 3만매만 계상한 것은 시단위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 우리 시직원들 이럴 때 각급 유관단체에서 비닐봉투를 요구할 시에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위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별도 제작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직원용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우리가 자연정화 참여실적이 82회에 썩는 비닐 1만 5,000매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배 정도 3만매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과 직원이 없어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썩는 비닐이 땅속에 들어가서 몇 년만에 썩습니까, 썩는 비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말로만 썩는 비닐이지 1~2년만에 썩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5~6년 걸린다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썩는 비닐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과 관련해서 95년도 예산이 13억 8,000만원으로서 94년보다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냐 중앙에서는 지원을 줄여나가는데 시에서는 늘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95연도 새마을사업은 94연과 비교할 때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1,700만원 증액된 이유는 한․일해협연안지역 주민화합 걷기대회 예산 2,600만원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봐서는 작년수준 보다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이 정확한 자료가 접수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단체 예산이 50% 경제기획원에서 삭감해서 국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예년하고 똑같은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을 자꾸 지적하니까 새마을단체 회원들 들으면 몰매 맞을 짓이 될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마을단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변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데 우리는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요.
저희들이 새마을지부에 금년도에 5,000만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 줄였습니다. 줄인 대신에 우리가…
줄인 것은 어제도 기획실소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줄였다는 것은 운영비 조금 줄여가지고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줄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사무실 운영비 기 천 줄여가지고 줄였다는 말이 안된다고요.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추진비, 교육비 전부 합하면 오히려 줄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요. 운영비 조금 기 천만원 줄였다고 50% 줄였다는 것은 구실밖에 안되죠.
새마을운동 관계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각목 17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비해서 1만원 곱하기 2,240명 2,400만원을 산정해 놨고, 또 중앙교육 80명에 8만원씩 40명 이것은 누구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새마을운동도 하도 많으니까, 시청애도 새마을운동원이 있습니까
1인당 1만원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입니다. 그 여비입니다.
학생들에게 2,240명을 교육시킨다…
예. 중학교 2학년을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상공회의소연수원에…
3박 4일 교육비 1만원으로 됩니까
여비입니다. 교육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줘서 오라, 여비를 줄테니까 오너라…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여비는 본인한테 지급하고 나머지 교육비는 연수원에서 지급합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계장, 그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대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같으면 왜 새마을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입니까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교육입니다.
정신교육이면 왜 새마을 교육이라고 합니까 새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학생 교육시키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회교육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委員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마저도 새마을교육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새마을이 언제 새마을인데 새마을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자꾸 관변단체, 관변단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는 실질적인 목적이 부산시민들 어린 학생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비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새마을지도자 교육 이래 놓으니까 학생들이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 한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2,560만원 있는데, 방금 말하기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학생들이거든요.
새마을지도자는 분명히 새마을지도자가 있다고 학생하고는 틀린다고, 별개라고요.
밑에는 새마을지도자고 위에는 학생입니다.
40명은 어디 있는 새마을지도자입니까 새마을지도자 부산시 전체인데…
일반 새마을지도자 희망자를 뽑아가지고…
부산시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희망자를 골라서,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부가 있는데 지부에서 선별해 가지고 올린다든지 해야지, 희망자를 고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중앙에 연수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40명을 새마을지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여비를 줘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고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학생들은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산출기초 예산서를 만들 때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충열사에 천막을 금년에 한 개 더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참배객이 매해 1,300명 정도 됩니다. 유림과 기관장과 일반 내빈 양편에 천막을 치고 참석케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계단 밑에 입석케 하고 있습니다. 우천시나 폭우시에 천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고, 또 혼례장과 본전은 계단이 100여개이고 거리가 멀고 보관장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천막 한 개는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향용 의자 백 각을 더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3회 제향시 일반 내빈과 기관장, 유림, 학생 1,300명이 참석하는데 유림석에 150명은 일반 내빈과 기관장 150명 합쳐서 최소한 의자가 300개 필요합니다. 92년에 55개, 93년에 75개, 94년에 70개 총 200개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100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구입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자를 제향용은 각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의자 생김새를…
표현을 이렇게 각이라고…
의자 한 개를 다리 각자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지휘자 숙소임차가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님, 회의시간이 오후 들어 2시간 넘었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2分 會議中止)
(16時 26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외국인지휘자 숙소임차가 계상됐는데 지금까지 숙소가 없었느냐, 또한 청소용역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약회사와 계약방법, 94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됐느냐, 연금지급금 중에서 700만원의 부담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지휘자 숙소제공은 외국에서 활동하던 지휘자와 악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임차해서 지금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관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총무과 관사임차료 반납부분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전세 상승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입니다.
청소용역업체는 주식회사 고대용역입니다. 계약방법은 부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업체로 제한하여 경쟁입찰방법으로 하고 94년도 예산규모는 1억 1,0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주차빌딩 완공에 따라서 청소면적이 늘어난 만큼 반영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700만원은 청소용역과는 별개로 현재 문화회관에는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준비금입니다. 300人 일용인부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 퇴직금 준비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아시안게임유치와 관련해서 경비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홍보관계는 아시안게임 추진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계상시 이중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를 위한 활동과 개최지 결정에 따른 자료유인물을 위한 예산으로서 조사단 질문 답변서를 유치 제안문, 아시안게임 개최 종합계획안내서, 팜플렛 3종, 포스터 3종, 외국어자료 한글 번역, 각종 국내자료 외국어 번역등에 필요경비입니다.
시는 신청도서와 홍보자료 제작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추진위원회는 범시민적인 관심과 역량결집 및 회원국 유치 교섭활동 등에 기능분담을 통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중의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경비 등 특수활동비 7,000만원의 과다계상은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맹경기단체와 언론사 등 타기관 주관의 체육행사지원 격려를 위한 활동비와 전국체전 참가 부산선수단의 사기진작과 상위권입상을 위한 격려경비 2,000만원이 94년도수준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절약하고 낭비를 안 하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억 7,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을 설명하고,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은 부산시 일용인부 고용규정에 의해서 18세이상 남녀, 건강한 사람,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환경미화원은 근래에 채용한 바 없습니다.
민간업자와의 용역문제를 검토하였는데, 시민회관은 73년 준공이후에 노후된 건물로써 대관율이 전국 최고로 주야간 중복 행사 등으로 시설규모에 비해서 청소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심지에 위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고,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전국 방방곡곡 행락객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청소작업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청소작업 외에 조경요원이 별도 없이 화목과 수목관리, 행사시무대시설 청소라든지 집기설치, 철거, 빈번한 귀빈실 사용으로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있고 카페트와 의자 카바 등은 자체 세탁처리를 하고 지하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서 현행대로 자체 인력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되 민간위탁소요예산액을 참작해서 점차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명입니다만 10명으로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용역하고 별 차이 없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간첩대책 지방회의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간첩대책의 관련근거는 대통영훈령 제28호 대비정규전 지침과 세부 시행규칙과 중앙 대간첩대책본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참가대상은 시장, 시의회의장 및 위원, 시방위협의회 위원, 구청장, 구의회의장 및 의원, 구방위협의회 위원, 동장, 예비군중대장, 군, 경찰 등 1,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계획서, 초청장, 표창장이 60명 등 유인물 154만원, 군인, 공무원, 민간인에게 표창하는 60명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상품은 246만원으로써 손목시계 59개 4만원짜리입니다만 236만원하고, 벽시계 한 개 10만원 이렇게 해서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장소와 내역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문화체육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생활주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규모의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진목표는 1개 동에 1개소 추진연도는 90년에서 97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94년에 추진 21개, 95년에는 20개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은 중앙이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95연도 장소선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후 선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매점임대료를 95년도 예산의 세입으로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소방안전협회비가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점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제1회 추경시에 꼭 세입으로 반영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임대규정이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어디다가 감정하는가요 우리 조례 규정이 있다고요. 상업은행은 몇 평에 얼마 한다. 지금까지 통상계약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감정한다면 이해가 안되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감정의뢰 해서 평가가 나와야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상업은행, 이발소 같은 것 많이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소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운동장에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도 전부 감정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입찰해 가지고 8,500만원이 임대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었느냐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작년도보다 돈이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 되어 가지고 입찰한 사람이 입찰을 적게 했기 때문에 돈이 8,500만원이 줄었다. 그거는 다시 말씀 드려서 그러면 우리가 내정가격이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 임대인데 우리도 내정가격이 있어 가지고 그 내정가격이 안되면 그 입찰에 응해 주질 않아야 되지, 만약 그래되면 다른 데도 다 그런 현상이 올텐데 그거는 우리가 참고할 일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이 맞습니다. 박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개략적으로 작년 수준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정해 놓고 다음에 95년도에 예산 감정해 가지고 변동이 생기면 감액조치 하면 되는데, 당초예산 세입을 잘못 잡았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의 5만원은 1명의 방화관리책임자 관리과장의 교육이라는 협회비이고 산출근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비규정에 근거를 했습니다만 시민회관은 방화관리자의 교체에 대비해 가지고 교육비 4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마련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은 국민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방에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서 95년도에 우리 시에 총 지원규모는 동네체육시설비가 2억 4,000만원, 각종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2억 39만 8,000원입니다.
동호인조직관리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12개 사업 395개 교실에 8,040만원, 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1억 2,600만원 꼭 지원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시민육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의 참여기회 제공과 생활체육인구를 저변확산 시키고자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구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종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1억 2,6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2항 문화체육부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해서 시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교실과 기금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직원의 인건비와 임대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요새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집중적으로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네마다 축구를 해 가지고 한 區에도 2~30개가 축구클럽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태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 아니면 지체장애자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도록 앞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로서 기금이 40%정도 내려오고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생활체육분야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러한 예산은 앞으로 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체육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 19억 17만원의 편성사유는 무엇이냐. 또 가맹경기단체의 경기용 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 집행에 따른 장비품목 결정은 누가하며, 집행절차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시체육회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 보조금으로서 19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체육회 보조와 체전관련 경비가 17억 주로 이것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전국규모 대회 경비이고 우수선수 보상금과 코치수당 등 체육진흥비로 지원하고 있고, 95년도 아시아 남녀 역도 선수권대회 경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대회 개최 경비 중에서 시비의 일부 보조입니다만 내년도에 남녀역도세계선수권대회를 국민체육진홍기금에서 2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3,8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서 95년도 아시아 남녀역도선수권대회를 하는 경비로서 5,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유치 교섭단파견 경비로서 5,000만원입니다. 아시안게임 개최지 결정 OCA총회 교섭단 파견에 따른 국외여비와 현지 활동비로 조금 전에 사무처장이 오셔서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경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아시안게임 남녀역도선수권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개최하면 5,000만원을 민간이전을 해야 됩니까
체육회 역도연맹에 보조를 해 가지고 경비를 줘 가지고 국비가 2억 내려오고, 기금이 3,8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승마 마필 이것은 박대해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스키, 조정, 카누, 요트 1,000만,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누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OCA헌장 규정에 의해서 아시안게임유치신청시에 공탁금과 개최지 결정 후에 납부금의 추진위원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청시 공탁금이 1만불입니다. 또 개최지 결정후에 19만불 추진위원회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경기단체에서 품종을 결정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교부신청을 하면 시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구입과 집행은 가맹경기단체에서 직접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정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체육회사무처장이나 이런 사람은 결재권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체육회사무처장이나 이런 사람은 기구를 사는데 결정을 해라, 어디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의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면 전달하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연맹에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스키협회라든지 조정협회에서 직접 건의를 해 옵니까
그렇습니다.
체육과장한테 그렇게 들어옵니까
예.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로서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100평이상 건물 신축시에 지하에 일정비율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축시에는 대피시설 유지관리 예규에 의해서 직격, 핵폭탄을 제외한 모든 공격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1등급 화생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국고보조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1등급 화생방시설 설치 현황은 현재 영도구청사에 200평 국비가 8,000만원이 94연도에 보조되었고, 부산진구에 청사 350평을 짓는데 1억 3,700만원이 내년도에 보조가 됐습니다. 이 보조를 가지고 청사 밑에 방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7,000만원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각계각층 시민의 시정참여문제라든지 공무원의 사기문제 방위협의회 문제라든지 중앙협조추진 등 부시장님께서 집행하는 1년간의 시책추진활동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지역안정은 저희 내무국장이 집행하는 1년간의 시책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낭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노조복지기금 조성 5,000만원 지원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시청노동조합의 구성은 각 구청의 환경미화원과 8개 직종 현업 종사자 2,700명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91년 4월3일날 시청노사협의 회의시에 노사합의 사항입니다. 노조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을 지원키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 시에서 일괄 지급하고 본청, 자치구별로 조합운수와 비례해서 부담하고있습니다. 시가 800만원, 구가 4,200만원, 시에서 받아 가지고 각 명세서에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올해로 끝나네요 다음 해에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지원목적은 96년부터 적립이자로써 조합원자녀 대학생 학자금 보조와 정년퇴직 조합원의 위로사업 등 조합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경비 57억인의 내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총경비는 57억 720만 4,000원으로서 이중에서 선거준비경비가 57억중에서 4억 7,689만 6,000원으로 선거장비 유지 및 수선, 입후보 안내자료 인쇄, 준비용품구입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4억 7,600만원이고 선거실시경비가 38억 6,04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후보자명부인쇄라든지 투․개표 참관인 수당, 투․개표관련 각종 서식인쇄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선거소청, 소송경비가 2,450만 6,000원은 소청과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보전비용 13억 4,534만 9,000원으로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전벽보라든지 선거공고 및 소형인쇄물 등 작품비용으로서 기탁금 반환대상자에게 보전되는 금액입니다.
각목명세서 210페이지에 산출명세서에는 보전비용 13억 4,534만 9,000원이 각목명세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57억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합니까
바로 위탁합니다.
나머지 동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하는 것은 6억 3천 몇 백만원이 또 있더라고 그것은 자치구에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줘 가지고 경비부담 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57억 700만원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줘버리고,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민이 부담하는 1인당 담세율이 800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나요
국비로 지원하는 경비도 일부는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어떤 것은 지방비부담, 어떤 것은 국비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대 선거가 있다고,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대 선거에 지방비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무부에서.
내무부에서 우리 지방비의 일부 사무비 같은 것을 일부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기해서…
선거시가 되면 과거에는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없답니다. 지방 4대 선거는 없답니다.
이번에…
지방 4대 선거는 없답니다.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때는 내무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4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 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총선하고 대통령선거 할 때는 국민이 1인당 800원인가 돈을 거둬 가지고 자기들 다하고 지방선거할 때는 지방에서는 “너희 재원 가지고 하라,
예.
다음에 문화예술활동 특수활동비 4,000만원 과다계상이 아니냐
이 부분도 작년에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반영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행사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94년 대비 1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 문예단체에 대한 보조중단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는 광복 길놀이 국비지원금이 1억 4,500만원이고, 94년도 국악의 해 사업으로서 추진한 부산국악제를 해마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제2의 부산국악제 1,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문예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문예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보조금 중단시에 늘어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못되기 때문에 보조금 중단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과장님, 먼저 본위원하고 논란의 소지가 나온 것이, 이 부분이 감사할 때 그때 94년도에 돈을 9억 아닙디까, 전부 보조해 준 것이 9억 맞죠
예.
9억인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것은 시비로서 지원해 주는 순수문예행사 지원비입니다.
별도로 사무실 유지하는데 보조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상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는지 이것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문예진흥단체 어느 단체든지 주는 것을 나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구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 건립비와 금정구 문화회관 등 문화회관 건립비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과 도서진흥법 제2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도서관이 없는 남구와 강서구와 시설이 노후, 협소한 동구와 영락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금정구 도서관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는 국비지원금을 제외하고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시비에서 70%, 구비에서 30% 부담하여 자치구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지원은 금정구 문화회관 건립지원은 영락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건립 지원키로 되어 있어서 93년부터 시비지원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정구에 우리 숙원사업, 화장장 관계 때문에 그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겁니다. 이 건입니다.
다음 사하구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은 서부산권 개발과 연계해서 날로 발전되는 서부산권의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서 서부산권 주민에게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하구에서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재정형편상 자체 예산만으로는 건립이 불가해서 시비에서일부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비 10억, 구비 15억, 문예기금 25억 해 가지고 50억, 96년도에 시비 15억, 구비 25억 해 가지고 40억 이렇게 90억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지급하는 대상단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 민속예술평가 및 경연대회지원은 전통민속의 고증과 전승보급을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예술행사로서 부산민속예술 보전협회 등 17개 단체에서 참여하는 참가보상금과 시상금입니다.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지원은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금 등 제반 경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참가팀 선정은 위의 부산민속예술평가대회에서 선정된 최우수 팀이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4연도에는 부산농악의 구덕망깨소리 외 9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민속행사는 부산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민속과 대중가요. 가곡 등 출연팀에 대한 보상금 무대제작 설치, 조명, 음향 등 재 경비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KBS 부산방송총국이 주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물구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은 1963년 직할시 승격이래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국내 제일의 항구도시입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박물관도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실을 갖추기 위해서 매년 이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석탑, 점점 사라지고 있는 민속품과 역사자료, 복천동 고분전시관 전시대비, 가야유물, 청화, 백자, 청자류 등 구입을 위해서 당초에 유물구입비로 5억원을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市의 재정상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부산의 역사와 중심지인 임란통신사 왕래, 개항 등의 자료를 확보코자 합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박물관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타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꼭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요트학교 운영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트경기장 국제회의실 천정, 벽면은 개수공사 예산이 2,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트학교운영의 일용인부 퇴직금은 요트학교운영을 위한 일용인부 퇴직금이 아니라 민간이전예산의 세목 중에서 연금 지급금으로서 지급되는 일용인부 퇴직금으로써 별도 편성했습니다.
요트경기장에 금년도 국제회의를 개최한실 적은
요트경기장의 국제회의는 86년 건립당시에 5개국 동시 통역이 가능한 시설로서 금년도 국제회의 개최실적은 7월 19일 무역과 환경세미나, 8월 3일날 경제정치학 심포지엄, 11월 3일날 경제정치학 심포지엄 3회에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회의가 개최된 실적은 경부고속전철 부산공청회 등 24회, 내년도에는 80년도 이후부터 계속 사용하여 벽면, 천정, 전기시설이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로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국제인사 방문시 앞으로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감정관실 전문위원 4명에 대한 보조경위 및 94년도 인건비 증액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市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보호법 제21조에 의해서 김해 국제공항과 국제훼리부두 두 곳에 각각 감정위원 2명과 업무보조원 1명씩으로 설치해서 해외로 불법밀반출 되는 문화재를 사전에 감정해서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정위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편성되어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경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보안교육 교재 등 보안에 관련된 각종 유인물에 대한 예산명세서와 배부처 내역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안업무의 기본법은 국가안전기획부 법으로서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근간으로 보안업무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모법인 국가 안전기획부법이 93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그 골자는 보안업무가 종래의 반공개념이나 시국관련 개념에서 고급기술정보의 보안과 각종 단속정보 등 공공이익 보호측면으로 전환 됐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이러한 시대변화적 여건에 따라서 보안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정이 아니고 대폭수정 이네요
대폭 수정입니다.
수정된 분량이 많습니까
예.
몇 페이지 분량이예요 보안규정 책자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모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이야기 들었고,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됩니까
101페이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시행규칙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보안교재는 330부, 보안업무규정은 800부 그리고 보안업무 추진 계획서는 110부, 보안감사 수감자료 110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본청 실, 국과 사업소, 구청, 동 등에 배부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중에서 결혼, 생일, 조의 위로 예산 4,350만원의 내역과 그 대상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본인 결혼시에 기념품 지급을 5만인 상당의 벽시계를 지급하고 있고, 생일은 본인 생일날 기념품을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조의 때는 부모와 배우자 사망시에 10만원의 조의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250만원, 생일에 3,100만원, 조의에 1,0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생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 부산시의회라든지 사업소가 있잖아요.
교육원도 있고 전체 공무원 수가 5,600명 되죠 5급이상 한다 하더라도 3천 몇 백명이 될 것이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2,300명정도 혜택을 못 받을 거예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조직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人사과장입니다.
시전체 직원은 1만 5,150명입니다만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단체장이 하고 저희 본청과 사업소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아집니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나온 숫자하고 똑같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상수도본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퇴직자 표창을 위해서 1인당 60만원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을 저희들 공직에 헌신봉사 하다가 퇴직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60만원을 현금으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메달 한 냥씩을 해주고, 벼루 세트 하나를 해줍니다. 현금이 아니고 기념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메달 한 냥요. 요즘 금값이 한 돈에 얼마씩 합니까
지금 현재 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면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 사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시세변동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다음에 각종 운영수당 중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수당,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대학생 제안제도 운영심사위원의 수당지급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각목명세서 198페이지에 계상된 운영수당 중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심사위원회는 부산직할시포상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광복 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시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특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제안제도는 95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중인 사업으로서 대학생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지침위반문제는 95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계상 조례규정에 의한 위원회수당과 교육개혁, 실험계획 등 계획에 의한 수당지급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조항을 하나 카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산민속관 관람객과 설치취지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민속관은 93년 10월 5일 개관이래 93년에 2만 3,946명, 94년에 12월 5일 현재 5만 5,115명이 관람했습니다.
부산민속관 설치취지는 남구 남천동 소재 시장공관을 민속관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부산의 민속자료를 보전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습니다만 건물 전부가 아닌 일부 공간만을 활용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완전한 민속관 조성이 불가능했고, 현재 민속자료 323점, 서당, 전통혼례방, 안방, 사랑방, 유물발굴 사진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관실은 기구가 축소됐는데 특수활동비가 다른 곳과 같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구가 축소되었습니다만 비상대비업무를 제외하고는 각종 재난대비 관련업무의 증가로 업무량은 거의 동일하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상 부이사관이 관장하는 부서는 年 7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중 시설장비 유지비 3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재료비가 3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로 건물과 건축설비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통신설비, 원동기 등 동력장비 유지 등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재료비는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소모성의 기구라든지 약품구입과 年 300일미만 일시고용 인부의 인건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98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99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발췌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재료비에 어떻게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재료비는 재료를 사들이든지 해야지 인건비에…
저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지침을 복사해서 별도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예산이 기본급의 35%나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수적 성격으로 정액으로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비라든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을 득해서 총체적으로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후생복리비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1억 2,500만원과 교육원훈련생 현지견학과 해외연수비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급에서 체력단련비가 몇 %입니까 연간.
150%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100% 인상되어서 250%입니다. 본봉의 250%입니다.
95년부터 250%가 됐어요 거기다가 기타 수당을 붙여서 그렇단 말입니까
수당은 수당으로 있고 체력단련비나 본봉의 250%…
이게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편성과목에…
인건비인데 과목편성된 것은…
인건비에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있고 또 수당은 수당대로 있고 다 있고 난 뒤에 복리후생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 계산해 보니까 전체 기본급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신체단련비 해 가지고 100% 주는 데가 있고 잘 주면 150%주고 있는데 이게 250% 계상되었다 이 말이죠
위원님, 주로 내용이 직책수행비 하고 정액급식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가계보조금도 들어가 있고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생복리비에.
공무원 처우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이종만위원님께서 유엔참전기념관 건립설계비는 박량웅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합시다. 필요 없잖아요. 금년도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저쪽에 수용태세도 안되어 있고 우리가 사정해 가면서 저쪽에다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OCA아시안게임 유치부담금 20만불에 대해서는 박대석위원님 질의에서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수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보조와 관련해서 2,500만원은 어떤 단체에 지급하는지, 각목명세 83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부산직할시 지부입니다. 지금 회장님이 김병춘회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지획은 5,000만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0% 감액을 해서 지원토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동호인연합회의 내역과 생활체육협의회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연합회의 조직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12개 연합회 1만 5,630명의 회원이 있고, 생활체육동호인연합회는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민 건전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산을 위해서 육성 관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에 가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조기축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부산시에 산재해 있는 단체가 많은데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그 중에서 어떤 단체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몇 개 단체쯤 되어 가지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생활체육동호인 연합회는 지금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12개 연합회에 1만 5,600명이 있고 여기에 나가는 돈은 강습회 같은 것 할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관련해서 지급대상자는 누구이고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하셨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성적이 50%이내와 새마을사업에 공이 많은 유공지도자 자녀, 기능, 체육, 예능 등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대상 지도자수가 1만 4,000명정도 됩니다만 이중에서 선발합니다.
선발기준은 새마을지도자수의 7% 범위 내에서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장과 구청장이 공동 추천하게 되면 시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이 96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목명세서 198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와 199페이지 국내여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에 따라 지역내에 따른 외근비로서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내여비는 시책에 따른 중앙부처 출장 등의 특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나는 관내여비이고 하나는…
그런데 관내여비가 1,579만 6,000원이고 실제 외부에 나가는 여비는 260만원밖에 안되고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실 관내에 나가는 것은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서울출장 같은 것은 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다음에 시립박물관 본관 전시실 전시판넬과 설명카드 제작비 5,1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람객들에 대한 관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시유물별로 개별적으로 앞면에 설명카드와 뒷면 상단에는 유물의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해서 서술한 판넬을 제작 부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시물 중에서 전시판넬을 비치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시물과 전시판넬이 부착되지 않은 전시물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전시유물 교체시에 전시판넬은 새로이 제작해야 합니다. 이에 기존 전시물 중에서 전시판넬 미부착 전시물에 대한 전시안내판넬과 설명카드 제작을 위한 豫算으로서 95年度에는 20개의 전시판넬과 30여개의 전시안내 설명카드를 제작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잘모르시네요. 이것 지금 박물관장도 모른다고 그랬죠
시립박물관장 윤병용입니다.
유물구입비하고 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설명한 대로 맞고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올린 목적은…
국장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국장님, 이것이 지금 그어버린 모양인데 없는 것을 넣어 놓았어요.
예산부서에서 지금 연락을 해 보니까 도대체가 관장도 모른다고 해 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박물관이 아닌가 싶어서했는데…
위원장님, 살리면 되겠는데 살립시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인쇄해 놓고 예산부서에서 그어버린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내무위원님들 전부가 좀 합심해서 꼭 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각목명세서 925페이지인데 국장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에서도 못사는 사람은 말이죠. 너 와 못사느냐 하고 물으면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해 가지고 못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돈 없어서 돈 못 벌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업부서 아닌 여기에 우리 내무국 과장님이나 간부님들은 참 열심히 일만 할 줄 알았지 사업에 대해서는 차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물관도 먼저 번에 지어 주었으면 밑에 비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으로 맞추든지 판넬로 맞추든지 해서 전시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버릴 바에야 먼저 번에 10억이나 들어 가지고 집 지은 효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박사님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해도 안 되더라 이거야. 시장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들은 박물관에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박물관에 무슨 일가친척인가 어째 가지고 박물관에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고 공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5,100만원뿐만 아니고 10억 이상 들어야 그것이 될 것이고 위에 돔까지 하면 2, 30억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우선에 전시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진시황전 나가 버리면 앞으로 먼지만 앉아서 비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이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 5,100만원이 꼭 좀 증액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각목명세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부서에 확인하니까 인쇄착오로 인해 가지고 각목명세서에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가서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쇄착오라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했으면 됐어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
예산부서에 예산 맞추라고 그러세요.
일반운영비가 1억 7,500만원 중에 안 들어가 있겠네요.
각목명세서에는 들어 있으니까 예산서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것은 예산담당관하고 협조를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예산서에 된 것을 왜 삭감을 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해 가지고 하여튼 조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든지…
예산담당관을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외 저희들이 앞으로 박물관 유물구입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슨 청자 한 점에 3억짜리를 하도록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접시도 못사요. 접시도 못사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입장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호남 정나누기 행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화감이 깊어지고 또 정이 없는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개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장장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시 내무국은 부산시에서도 중추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국장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나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공보관실과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裵泰守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文 化 會 館 長
市 立 博 物 館 長
總 務 課 長
人 事 課 長
市 政 課 長
社 會 振 興 課 長
文 化 體 育 課 長
忠 烈 祠 管 理 事 務 所 長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誘 致 委 事 務 處 長
辛宗官
金鍾海
尹炳鏞
安準泰
朴勝振
權 永
申濟澈
白雲鉉
정수위
金東煥
朴慶漢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