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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16조 그리고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산직할시 감사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실장 등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月 29日字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監査室長으로 부임한 朱東官입니다.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시정을 소상히 보살펴 주시고, 특히 감사업무 소관에 대하여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불편요인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남아 있으며 하급직원들의 업무미숙과 상급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으로 간혹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를 사전에 예방 또는 근절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나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을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말로 갈음합니다.
이어서 監査室 幹部公務員을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崔成實 監査擔當官입니다.
李 樹 監査1係長입니다.
崔吉洛 監査2係長입니다.
李鍾守 調査1係長입니다.
郭鎭安 調査2係長입니다.
安本根 調査3係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監査室의 業務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참조)
․監査官室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監査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동관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보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공직사회의 부조리척결 사정 등으로 감사실의 업무가 대폭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시의 사정을 총괄하고 있는 감사실이 특히 감사실장께서 올해만 해도 세명이나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실장에게 묻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사정의지가 단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실장께서 감사실장에 부임한지도 채 1개월이 못됩니다마는 업무의 연속적 유지차원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해예상 지역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에도 나타나 있었는데 감사요구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지금 해운대구청에 대형사건이 발생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실의 주요업무가 첫째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모든 사건, 사고를 예방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맨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해운대 구청에 감사를 몇 번 나갔는지? 또 지금 현재 이 사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38페이지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 자체 감사시 처분조치 내역을 보면 북구 감사시 구포동에 1,087이 12필지에 토지 형질변경 없이 대지화 시켜서 부당 처리하였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주의, 촉구만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다른 조치사항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부분의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주의, 촉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후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면 시자체 감사결과 14억수원 정도가 추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징을 많이 한 감사실 직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 감사실 직원현황을 보면 5급 이상이 7명, 6급이 11명, 7급이 13명, 기능 6명으로 총 3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 직원을 전원 6급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부 6급으로 임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요즘 시민의 소리를 들으면 공직자 사회를 보고서 국민의 세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공무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 사회는 업무상 편의를 보아주고 조금 주고받던 행위를 벗어나서 통째 국민의 세금을 먹고 마는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실 감사자료를 보면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무지로 법적용 미비라든지 고의성이 없는 행정상의 법적용의 잘못 등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공무원 범죄마저 소홀하게 징계하고 있는 것을 감사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에 제출된 예를 들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주택이 신축한 공동주택 건축물의 취득세 누락분은 1,192만 3,000원만 추징하고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경한 징계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개발분담금 부과 소홀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496-1에 대한항공 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개발분담금을 산정하면서 9,792만 1,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과연 감사결과 공무원의 고의성이 없었는지? 같은 업무를 항상 접하면서 법적용을 몰라서 했다면 이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박양웅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청 청사증축 부적정 관계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적발해서 감사하게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상보도 후에 감사를 착수한 것이 아닌가 이 문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 시행해야 할 관이 무분별하게 설계변경 없이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 더욱이 92년 5월4일 조립식 건물 185㎡'를 증축하고 불과 1년도 채 못돼서 93년 4월 1일자로 3차 증축 계획에 의해서 철거한 것은 시민의 세금을 남용한 처사가 아닌지?
그리고 그 조치결과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늘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관대하다 보면 공무원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물론 동료를 징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솔선수범해서 일벌백계주의로 나가야 할 감사실이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한다면 공무원 기강이 확립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 회계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을 하고 세금을 통째로 먹어버리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이행해서 시민의 민원사항을 법적으로 별로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시키거나 허가조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경고 정도로써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사실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이제는 공무원에게도 일벌백계주의로 처리한다는 이런 방침을 95년도부터는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부실분야에 있어서 부실공사 불량자재 사용 등 감사시 적발건수 및 내용에는 타이틀은 거창합니다. 올해를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30억이상 대형 관급공사장 69개소, 건축 21군데, 토목 48군데를 선정하여 건설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공사발주 부서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9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시개발공사 회계 감사시 다대4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장 등 대형공사장에 대한 감사에서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겨우 욕실 배선시공 부적정 등 5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토록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욕실 배선시공 등 5건중 그 5건은 보나마나 욕실 배선의 부적정 보다 더 미미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활동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완벽한 공사를 하고있는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99페이지에는 감사실 직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총 38명 직원중에서 특히 기술직에서 전기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술직은 토목직하고 건축직 밖에 없는 데도 이 건축물 깊숙이 내장되어 있는 전기배선의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 토목부분에 도시개발공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서 도시개발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73페이지에는 93연, 94년 시산하 조합, 협회, 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감사실시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93연도 1년동안의 사항과 94연도 6월 24일까지 6개월간의 지적사항을 비교해 보면 사항별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추징금액과 회수, 그리고 신분상 조치도 작년 한해 보다 올 2/4분기,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기업 근무자가 올 6개월 동안 13명으로써 작년 한 해의 6명에 비하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당연히 비교, 분석을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며, 앞으로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주요 지적사항 중에서41건의 조치결과가 추진 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적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달 후면 94년 한해를 마감할 건데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환경순찰에 있어서도 대부분 자치구의 환경순찰계가 감시계 기능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타 과의 업무와 상충되므로 인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환경순찰계를 폐지하고 오히려 감사계의 기능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괄호 다섯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업무 소홀로 인해서 1만 5,191㎡의 임야를 부당하게 토지거래를 하므로 해서 해당 공무원이 주의 촉구를 받았는데, 그 형질변경 허가되는 사항이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일괄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박양웅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사실장의 이동현황을 보면 연초 1월 3일까지 김영오 실장이 계시다가 1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유필우 실장, 4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하계열 실장이 맡고 계시다가 지난 10월 29일부터 현 주동관 실장으로 네 번째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산시의 감사실장자리가 초임 부이사관의 영전을 위한 대기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감사가 올바르게 되겠느냐.
감사책임자가 부임을 해서 감사가 뭔지 조금 알기도 전에 자리를 바꾸는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감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기에 계신 감사실장이나 감사실 직원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한번 새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흐트러진 감사실 요원들의 기강이랄까 이런 것을 감사실장께서 어떻게 추스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 감사실의 자체 감사는 너무 형식적이고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서구청 지방세 유용사건이라든지 북구청 자동차세 횡령사건, 해운대구청 세무공무원의 대우자동차 세금감면 사건 등 각종 세무비리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서구는 93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북구는9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 해운대구는 94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 까지10일간 각각 15명의 인원이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특히 북구청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9월 13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지방세 수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자체 감사의 한계성을 넘어서 이제 자체 감사는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대두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직무교육 강화라든지 전문지식 함양 등 실속 있는 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감사실과 세정과에서 12개 자치구에 지방세 특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등록세 198건 3억 3,700만원 횡령사건을 적발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무사는 누구이며,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9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부산시에 접수된 민원 및 진정서는 얼마나 되며 그 처리현황은 어떠한지? 또 본청과 자치구별로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서구청 소속 양모 지방행정 주사보가 지방세 체납액 유용 및 압류재산 부동해제사유로 지난 94년 6월 4일 해임됐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통 금품수수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파면을 하는데 이 보다 훨씬 더한 세금횡령에 대해서 해임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첫째, 94연도 자체감사 구청, 사업소, 아까 박대해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맥락을 달리해서 자료 37페이지 자체감사 구청, 사업소 이 내용을 보면 94연도 자체감사, 종합감사인데 감사인원이 년 82명입니다. 그래서 94년 1월 19일부터 94년 7월 15일까지 대상은 북구, 해운대구, 동구, 강서구, 금정구 및 어린이대공원 또 그 외에 공원, 유원지, 충렬사, 황령산야영장 등을 감사했습니다.
행정상 시정, 주의가 320건입니다. 재정상 추징, 회수, 감액, 기타가 169만 476원,
신분상 징계, 훈계, 주의가 324명중에 징계가 10명, 훈계가 164명입니다. 따라서 주의가 149, 제도개선이 9, 수범사례가 27로써 1개 구나 또는 1개 공원 등이 추징이나 회수 등이 50만원이 초과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를 미미하게 형식적으로 했느냐. 이러한 날짜와 인윈수가 이렇게 동원되고 또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도 재정상 추징, 회수, 감액 등이 합해 봐야116만 9,476원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감사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징계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어떠한 종류로써 징계를 받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북구청 차량세 포탈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각 구에 세무비리가 잇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구청 세무과 정영진 등 3명의 공무원이 브로커와 공모해서 자동차 18대에 부과된 세금 270만원을 포탈해 주고 사례금 180만원을 받아 가지고 나눠 가진 사건인데, 부산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북구 자동차 포탈사건은 자동차세의 징수체계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보도에 의하면 본청에서 말하자면 감사실에서 최근 북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자체 감사한 결과 매년 5백여건에 달하는 자동차세 납부실적이 누락되어 왔고, 연간 납입된 자동차세중 수천만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지적된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지상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감사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 북구청을 감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외에 지상보도 내용대로 최근에 북구청을 상대로 재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실제로 재감사를 실시했다면 매년 5백여건에 달하는 자동차세 납부실적이 누락되어왔고 연간 납입된 자동차세중 수천만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제목이 기부금품 부당모집 및 관리 부적정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성금은 기부금 및 성금 운용관리 처분요지에 있습니다. 개선지침에 이것 모집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탁자의 자발적인 성금이라 하더라도 소속 직원을 위한 성금 모금은 일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접수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건축허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에 6개 업체로부터 불우시직원돕기 성금 7,000만원을 모금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 1,850만원은 부산직할시 본청 재무국소속 8급 이성우 외에 58명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5,150만원은 93년 10월 30일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누구에게 보관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전말에 보면 이웃돕기성금 지적사항 처리계획 수립 해 가지고 일시는 94년 3월 29일입니다.
계획이 저소득주민 치료비 지원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2주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또는 부상자 그리고 소요예산은 불우시직원돕기 성금집행잔액 5,150만원하고 그 다음에 1억 2,850만원은 저소득주민 치료비 지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자료 73페이지 93년도 내지 94년도 시산하 조합, 협회, 단체, 지방공사 등 감사실시 내용과 지적사항 해 가지고 부산의료원과 주차관리노새 감사내용의 지적사항을 보면 부산의료원의 경우는 치료비 미징수금 징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93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4년에도 같은 지적을 받고 있고, 주차관리공단도 피복비 지출 등에 2년 동안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감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감사후의 그 조치와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부산의료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료 85페이지 의료원 복무규정 위반자 미조치 지적사항에 신경외과 과장 천태상씨는 93년 3월 25일부터 94년 5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일본을 여행하면서 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 미신고 2회, 해외여행 미승인 3회, 무단출국 및 기간초과 귀국 등에 따른 무단결근 17일 등으로 복무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보면 무단결근에 대한 보수 88만 7,000원만 회수했습니다.
의료원이 가뜩이나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신경과 과장인데, 과장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보수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보수도 물론 회수하겠지만 뭔가 의사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놔둬 가지고는 의료원이 계속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부당 모집 관리에 대해서 내용은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질병자, 부상자를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150만원을 빼면 1억 2,850만원은 어디어디에서 모금이 되었는지, 돈을 낸 사람의 명단을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부산직할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불우시설에 쓰기 위한 성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산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전산처리 하고 있는 업무가 공보기획에 8가지, 내무국에 17가지, 재무국에 15가지, 건설국에 4가지, 보건사회국에 6가지, 지역경제, 교통에 8가지 해서 58가지 업무에 1만 4,347건을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 데, 부산직할시 자체 감사규칙을 보면 전산처리를 하는 감사를 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부산직할시 규칙을 보면 제15조에 감사범위는 19가지가 있어요. 19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 폭주하는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하등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지도 않고 그 업무에 밝은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래서 전산처리 조직비위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은행 같은 데도 많이 나고있는데 방지대책, 전산처리에 대한 현재까지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종합감사를 북구, 해운대구, 동구, 강서구, 금정구를 쭉 했는데, 비위가 있는 게 아니라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추징을 북구 같은 데는 3억 2,656만 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을 하고, 감액은 1억 4,678만원 감액해 주고, 해운대는 역시 추징을 1억 9,868만 6,000원을 추징을 하고 감액은 3,500만원을 감액해 주고, 동구 같은데도 추징을 4억 6,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감사해 가지고. 그리고 강서구도 추징이 3,900만원, 금정구 추징이 4억 4,300만원을 추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추징을 전부 합하면 20억이 됩니다. 20억이 되는데, 이 추징을 하는데 감사로 인해 가지고 지적받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똑같은 추징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가 하면 면책된 사람도 있고, 훈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일정치 않다. 왜 이렇게 일
정치 않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10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법기관 비위공무원들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94연도 11월 10일 현재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공무원 비위는 부산시 1만 5천여 공무원중에 2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뇌물수수가 3명, 허위공문서 작성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어떻게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뇌물수수나 공문서 작성을 위조했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94년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12개 자치구에 감사실이 북구 세정과 11개 지방세수납실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그 근간의 공무원들의 세무비리 관계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12개 구청에 임시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수납처리 및 부과처리 등 부정을 할 수 없도록 공무집행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실제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대처를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은 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감사를 해본 결과 비리가 나타나는 이상 비리가 없도록 방지를 해야 되니까 방지대책을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민원검열을 실시하여94연에 54회에 걸쳐 229건을 시정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220건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시정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 공공요금은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지 말고 자동납부하여 인적, 물적 낭비를 제거하라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었는데 우리 부산의 자동납부실적은 현재 몇 %가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 위원장석에 앉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수대교붕괴사건 등 국내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산에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감사실 여러분들은 사실상 모든 부산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의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실에 기술적인 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조사3계에서 기술분야 조사를 하는데 건설분야에 기술적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임업 1명, 건축 2명, 토목 1명…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실에서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에서나 인원조정을 하더라도 정수조정이 되더라도 감사실의 대단히 중요한 제일 부산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건설문제가 제일 많은데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래서 감사가 되겠느냐, 우선에 도시개발공사에 여기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마는 93연도 77페이지에 보면 공사감리 용역발주 부적정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공사감리라는 것은 뭡니까?
공사감리가 잘못 되면 이 전체가 안 됩니다. 업자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재료를 잘 안 쓰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데 이것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9개월이나 10개월 진행하면 기초 전부 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93연도에 이미 감사실에서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는데 94연도에 와 가지고 똑 같은 것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나마나, 이래서야 시행정이 되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분야도 그렇거니와 고양이에게 생선지키라는 것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주청에서 또 감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감리 같은 것은 앞으로 철저히 보강을 해 가지고 감리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감사관실에서 하든지 건설국에서하든지, 건설국에서는 잘 안할 것입니다.
자기네들 소관이니까 자기네들이 발주하고 감사하고 공사감리하고 하면 대단히 편하기 때문에 안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시장에게라도 감사실에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발주청에서 관계없이 하도록, 설계부터 한가지입니다.
설계도 도시개발공사에 자기 친한 사람 아무데나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공사 1억이 나중에는 10억 되어 버려요. 여기도 있어요, 83페이지에 설계변경 하는데 부적당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를 처음에 1억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눈덩이 같이 불어나 가지고 나중에는 부실공사도 되고 업자와 결탁도 되고 하는데 한 건도 적발 못해서 지금 설계 변경되지 않는 공사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전체 공사가 전부 설계변경이 되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부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건도 적발을 못했다 지금 이래 가지고는 감사실관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붙잡아 놓아도 같은 동료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주의촉구라 주의촉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벌백계주의로 철저하게 하거니와 억울한 것은 절대로 하지말고 비리가 있는 것은 철저히 해야지 이래서는 감사실이 안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감사실장이 여러번 바뀌었다는 것은 박대해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서글픈 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감사실소관의 업무를 할 수도 없거니와 앞으로 주동관실장님께서 감사실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지 복안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監査中止)
(16時 14分 監査繼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동관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장으로 부임한지 3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소관업무 전체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덜된 점이 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배량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보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들어서 세 분의 감사실장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의 사정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감사실장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실장의 인사는 형식을 볼 때는 정부 발령인사로서 감사실장 본인이 직접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사정의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시책이나 시장의 시정방침은 감사실장이 자기위치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감사실장의 신념과 자세여하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감사실장의 교체에 관계없이 앞으로 위원님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실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고 지금보다도 정말 감사실의 소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답변에 우선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명년에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감사실의 기능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근래에 와서 대형 비리사건이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새로 온 주실장께서는 새로운 각오로서 감사실을 이끌어 나가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정기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정기합동점검을 감사실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에서 실시를 했고, 그러나 저희 감사실에서는 해빙기를 맞아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조사3계장 외 직원 3명을 대동해서 금년 3월 4일에서 4월 1일까지 시지정 재해위험지 하고 대형공사장 등에 재해발생우려가 있는 16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그 중에 78개소의 언덕과 축대, 산사태, 공사장 토사유실 등의 재해우려가 있어서 위해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각 구청장에게 지시하여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왜 정기합동결과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를 정기합동점검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건설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되었는데 그 점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저께 기획실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부실한 상태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 이 문제가 보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여기에도 지금 현재 감사실에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지적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해운대구에 이번 세무부정 발생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해운대구청에 몇 번 감사를 했느냐, 그리고 사고의 내용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해운대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금년 2월 21일에서 3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해당부처에 대한 이번 사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부과가 세정과에서 10억 4,182만 4,000원을 부과한 그 내역이 그 때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감사할 당시로서는 그 상태가 부과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것은 해운대구청에서 금년 2월 28일날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10억 4,182만 4,000원을 일단 부과를 했는데 고지서상에 거기 산출근거를 미기재 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해서 이의신고를 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해운대구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3월 31일 납기로서 다시 재부과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때 6억 2,668만 3,000원을 제외한 보다 적은 4억 1,514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내고, 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징수를 하고 난 뒤에 94년 4월 30일날에 가서 취득세부분에서 다시 1억 9,352만 5,000원을 환급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서류가 전부 검찰에가 있고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뒤에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는 이 사람들이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해석을 멸실된 장소가 새로 지은 장소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1억 9,300만원 이것을 공제를 해 주는 이런 결과로서 결과적으로 2억 1,161만 5,000원이 부과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소위 대가로서 4명이 뇌물을 수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감사하고 난 뒤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10억 4,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감사에서 알았다고요.
그것을 해운대구청에서 벌써 알고 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10억 4,000얼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본청에서 10억 부과하도록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억 4,000만원의 계산이 나오는 것은 최소한도 감사관들이 이것은 적정하게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잘못 부과가 되었는지 잘 부과가 되었는지, 그러면 확실하게 부과가 된 것이 나타났는데 어째서 이런 비행이 되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용하고 비업무용 이것이 상당히 법리를 가지고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입건한 것이 아니고 뇌물로 가지고 입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사건이 어느정도 종결이 되어서 서류가 돌아오면 다시 우리 세정과에서 철저한 조사가 되는데 지금도 세정과에서는 이렇게 10억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이고 해운대에서는 27억이 맞다 이렇게 맞붙고 있습니다.
맞붙고 있는데 소위 법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로서 더 이상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금을 적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받을 수가 없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그것을 가지고 처벌을 받고 있다 그 말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검찰에서도 아주 깊이 다루어 가지고 법 이론자들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그것하나도 세금이 옳게 부과가 안 되면 그런 일들이 부산 전체에 비일비재한데 지금까지 세금부과한 것은 옳게 안 된 것이 부지기수 이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와 병행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이 2월 28일날 그랬다는데 각 구에 말이죠, 각 구청에도 감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을지 의문시되는 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각 구에서 말이죠, 자체감사실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은 사실은 예방적 차원에서 세정과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감사라는 것은 회계감사 플러스 직무감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리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에도 일종의 사정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역시 박양웅위원님께서 구포동 1,087외 12필지에 대하여 660㎡ 이상의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택지식으로 분할하였고 토지형질 변경이 없이는 대지조성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지화 시켜서 부당 처리한 데 대한 주의촉구만 하였는데, 다른 조치가 없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료에 기재된 주의촉구라는 것은 시정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처분이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도시개발과 토목7급 남희석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했고 감독자 토목기사 배준모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은 환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지형질 변경은 법상으로 택지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점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주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개발이익이 발생되려면 그 지가에서 개발비용을 공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현재로는 개발사업이 완료가 안된 것 같은데 준공검사가 처리되고 나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주의촉구 했다고 지금 현재 서류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의촉구만 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신분상 징계하고 훈계한 것은 별도로 처분된 다는 말씀을 했고.
이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확인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경징계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고 자체에 문제의 결과도 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부분의 감사결과가 주의촉구로서 끝나고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주의촉구라는 것은 시정이 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라는 말씀을 행정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상 주의 촉구한 것이 94년도에 85건, 그 다음에 재산상 처분이 16억 9,000만원, 추징, 회수, 그 다음에 경감했는데 경감은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설계를 과다하게 설계한 부분을 갖다가 감액조치를 해 버리면은 설계부분의 돈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323명을 징계 10명, 훈계 313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도 사실 여기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처분이 솔직히 관대하게 해 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위기가 문민정부 이후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달리해서 처분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용처분제도라는 것까지도 생겨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법령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몰라서 실수한 그런 사항은 조금 관대히 해 주라, 공무원이 한번 징계나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좌절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옥석을 가려 가지고 억울한 것은 관대하게 처분을 하지만은 고의성이 있는 것은 용납을 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음 역시 우리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보면 행정소송을 하고 나서 승소를 하고 나면 승소 포상금 지급을 받고 이러는데 감사실에는 이런 많은 돈을 추징하고 회수했는데, 재정상 조치가 있어도 포상금이나 혜택이 없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 산하에서는 금년에 재정상 조치가 종합감사하고 전부 합치면 23억을 금년도에 추징한 그런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상 여기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부산시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성질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그마한 것보다는 대단히 큰 성과를 내었을 때는 어느 정도 사기책이 강구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직원을 모두 6급으로 해서 사실상 감사대상기관의 소속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요원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직급을 좀 높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 높여야 감사요원이 풍부한 행정의 경험이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면이 역시 오래 한 6급으로 상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감사실에서 6급은 현재 10명이고 그 다음에 7급이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상 지금 6급이 17명이고 7급이 6명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전적으로 6급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직제 개정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95년도 업무에 보고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6급으로 해야 된다고 우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현행대로 유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감사실의 체계에 대해서 직급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있습니까?
6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의 방침이 아니죠?
예.
내무부 방침입니까?
저희들 시 감사실의요구사항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 뜻이 겠네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건의하는 식으로 해서 시장께서 그러면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행대로 유지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까?
희망사항이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법령을 몰라 가지고 무지한 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고의성에 대한 것은 관대한 처분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고 예로서 세무 개발부담금 관련업무 부당 처리가 관대한 처분으로서 대원주택의 개발부담금과 대한항공 주택조합 개발부담금에 대한 처분이 관대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야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적은 사유는 이 세에 있어서 부족과세된 동기가 복잡 다양한 세법상적용의 잘못 이라든지 대체로 업무연찬,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하여튼 법을, 업무를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회계분야하고 세무분야를 내무부기본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세무업무 담당자하고 회계담당자에게는 단기교육이라도 핵심적인 교육을 교육 비수기 기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감사 역시 이것도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구청의 감사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연찬 부족이 대부분이었고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세금부과를 누락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반드시 징계조치를 하고 지금 사직당국에 우리 기관에서 바로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은 대원주택의 주택개발부담금이라든지 대한항공 주택조합 개발부담금은 추징대상이 주로 법규가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지금 현재로 발견이 잘 안되고 추징시에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를 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말이죠, 어쩌다가 한번씩 발생하는 건수가 아니고 이런 업무는 다반사로 다루는 업무인데 경험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법규해석 부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늘 다루는 업무인데 법적용을 잘못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그런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그런 자리에 맡겨 놓았다는 자체가 관리의 책임문제가 안 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늘 다루는 일상업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業務가 1年에 한 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늘 다루는 업무인데 법적용을 잘못 한다든지 오히려 감사를 하는 감사실쪽에서 너무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고의성이 있어도 동료직원이니까 관대하게 봐주는 이런 게 아니냐. 이게 어쩌다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늘 다루는 업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늘 다루는 업무인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역시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운대구청 청사 신축관련 신문보도 후에 감사 착수한 것이 아닌지. 시민 세금 남용한 처사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조치를 한 것은 경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문보도가 94년 10월 2일에서 3일 부산매일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감사는 94년 2월 21일에서 3월 사이에 10일간 실시한 결과로 나왔고, 이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24억 중에서 10억, 이 중에서10억을 한국 상업은행에서 부담을 했는데 연말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변경 전에 선시공을 하는 이런 물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관이 수범이 되어야 될 사항을 한 데 대해서 해운대구청의 업무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됐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문책을 하겠고, 관연 공무원들은 고의성이 실제로는 별로 없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빚어진 결과인데 앞으로 이것은 엄중히 다루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선시공을 하는 습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밑에 하급직원이야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상위직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곧 뜯어야 될 건물을 많은 돈을 들어 가지고 증축해 가지고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뜯어 없애고,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주 중징계를 해야 돼요. 상급자부터, 그래야 앞으로 이런 짓을 안 하죠.
그 자재는 뜯어 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재만 듭니까?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자재 그거야 돈 몇 푼 듭니까?
맞습니다.
이런 점은 이례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것은 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직무를 이용해서 민원을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의 공무원에 대해서 불허가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95연부터는 이러한 공무원이 없도록 하라는 강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에 대해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도 다음 월요일에도 합니다마는 민원감찰, 기동감찰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자체 감사인력을 최대한으로 운영해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조리가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본위원도 시의원이 되고도 경험도 해보고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의성을 가지고 지연을 시킵니다. 안되는 쪽으로 유독. 조금만 공무원이 법해석을 자기가 모르면 상급자 경험자에게 물어가지고 충분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허가해 줄 건도 안되는 방향으로 말 해버려요.
그러면 민원인이 답답하니까 계속 왔다갔다하다가 결국 힘이 닿으면 허가가 되고 연결이 안되면 허가를 못받는 이런 사례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물론 감사실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례가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오면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상당히 중징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면 그런 게 고쳐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구청, 동, 본청 민원실에는 물론 중요한데 다가 공무원 부정에 대한 신고 우편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보강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감사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도 행정 3000번하고 3007번을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을 전화로 해 주면, 제가 와서 받은 것도 두 번 받았습니다마는 전화로 받은 것을 즉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이라든지 YMCA라든지 그런 공공 민간단체에서 받은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접수된 것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개발공사 감사시에 감사실에서 전기직이 없었는데 욕실 배전시공 부적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 감사실에서 전기직이라든지 다 포함하면 되겠지만 시의 사정상 다 그렇게는 인원을 배정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94연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5월 24일에서 6월 14일까지 16일간 감사2계장 외 8명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때 우리 감사실에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도로과의 전기기사 김진국씨를 차출해서 같이 감사한 결과 발견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어느 실에 누구라고요?
김진국씨는 그런 감사를 나갈 때 해당부서에서 출장명령서를 받습니까?
우리가 차출했습니다.
당시의 서류 있어요?
예.
그걸 한 부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토목 건축직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부실공사를 감사하러 가면서 어떻게 감사실에는 전기직 한 사람도 없는데 전기직은 전기부분의 잘못을 발견하고 건축하고 토목분야는 전혀 발견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실부분에. 그 이야기를 물었는데 딴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좋습니다. 부실공사를 감사할 때 조사범위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걸 조사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직이 누굽니까?
설계대로…
설계대로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됐어요. 조사평가 자료 있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인준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주차관리공단의 93년, 94년 징계가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3년보다도 94연도 짧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92년 2월 1일날 발족돼 가지고 93년도 감사에는 시행 첫해로서 관대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인 94년도에는 엄하게 감사를 한 결과 이렇게 처분을 한 징계숫자가 93연도에는 6명이고 94연도에는 11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73페이지 주차관리공단 감사에 보면요. 재정상 조치 해 가지고 265만 9,000원 되어 있죠. 주차관리공단 부분에 93년도 것. 그 밑에 보면 회수 2,659회 되어 있고 그렇죠?
200입니다.
265만 9,000원이고 회수가2,659회 아닙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역시 그 부위에 보시면 재정상 조치 17만 7,000원, 회수 177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회수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돌려 받았다는 뜻입니다.
돌려 받은 회수가 177번이라는 뜻입니까?
17만 7,000원을…
재정상 조치는 17만 7,000원이고…
그러니까 추징회수 그 다음에 감면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안별 건수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 추진중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추진중이라는 뜻이 뭐냐?
추진 중은 감사처분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종결이 안돼서 그렇다니까 46페이지 세 번째 항 보십시오. 자성대 가성교 보수공사 추진소홀 이것은 공사가 조기시행 불성실 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간단하게 주의 촉구를 주면 되지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 필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주의를 줬고…
여기 어디 주의 줬어요?
신분상으로는 심대석 국장을 주의를 줬습니다. 이것은…
그럼 감사과하고 맞아야죠. 됐어요.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3계가 환경순찰 하고 있는데, 감사계를 증가를 해야 되지, 환경순찰은 지금 각 구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실장의 의견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환경순찰은 분야별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청에 환경순찰담당관실도 있었고 이랬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그간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환경순찰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간에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구청이 이 환경순찰을 구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3계에다가 둠으로써 환경순찰을 부분 부분에서 하고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린 것을 하기 위해서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음 역시 이인준위원님께서 토지거래 허가업무 소홀에 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학장동에 125-3번지에 임야 1만 5,115㎡'에 대해서 1만㎡ 이상은 불가능한데 이것을 주의, 촉구로써 끝났느냐. 지금은 되어 있느냐, 가봤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단 허가가 종료 돼 가지고 담당자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현재는 확인결과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취소됐습니까?
허가는 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났군요.
아직까지 임야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의 촉구만 받으면 그 뿐이네요.
이 사람들 훈계를 줬는데, 이것은 업무 미숙으로 법을 몰라 가지고 이랬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지나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전부 금년에 감사, 금년도에 있었던 사례를 인쇄를 해 가지고, 금년중에 인쇄해 가지고 시달해 가지고 읽어봐라, 읽어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하고 앞으로는 분기별이라든지 월별로 감사결과 나타난 것을 전부다 공문화 해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역시 박대해위원님께서 94년도에 감사실장의 이동사항을 네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초임 부이사관의 대기소가 되는 그런 형편으로 올바른 감사가 되겠느냐. 박양웅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이 앞으로 수행해 나갈 신념과 자세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가장 근면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 직원들의 사기도 고려해 가면서 열심히 해 나갈 것이고, 또 그런 신념으로써 사정의 차원에 깊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것을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부산시 감사실이 감사하나마나 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저희들이 감사를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적발을 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서 구구히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북구청 세무과 사건과 해운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운대 사건이 그랬고, ,이와 아울러서 북구청 사건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북구청도 역시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한 것은 자동차세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감사를 한 것은, 자동차세 사건이 나고 나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인천사건이 18일날 터지고 난 뒤에 19일에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등록세, 취득세를 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를 하고 나머지 가장 많은 북구는 감사실에서 하고 나머지 부산시 11개구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사법서사가 횡령한 건에 대해서 8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것은 취득세, 등록세를 했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91년 분의 1/4분기하고 2/4분기 것을 했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본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92년 2/4분기부터 자동차세도 전산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산화하지 않은 것을 표본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감사를 한 거기에서는 한 건도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구청에서 자동차세 사건은 93년 6월에서 94년 6월 사이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 앞으로 시 전체의 전수 감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특별감사는 취득세, 등록세만 하고 자동차세는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물론 그렇게 취득세, 등록세만 하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2일간 감사담당관 외에14명 한 것 있죠, 정기감사를 했죠?
예,
그때는 93년도 6월인가 세금 되고 난 뒤이거든요, 이 사건이. 그때도 발견을 못했죠?
그래서 종합감사는 대체로 한 사람이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는 몇 분이 갑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갈 때는 감사담당관 외 15명이 갔지 않습니까?
종합감사는 전 업무분야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십 몇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분야가 광범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서 한 사람씩 정도,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감찰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파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북구의 경우에 자동차세건만 해도 7만건 정도 됩니다.
7만건 정도 되면 그것을 영수증을 대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이라든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가지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력부족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힘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을…
세정과하고 같이 하면…,
세정과 하고 타부서사람들 차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민원 처리건수가 94연도에 본청과 자치구별 건수와 어떤 부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처리 건수는 본청이 82건, 구청이 12건입니다.
구청별로는 중구 2건, 영도 1건, 진구 1건, 동래구 1건, 북구 3건, 해운대 3건, 사하구 3건이고 유형별로는 건축관련 허가 및 무허가 건수가 45건이고 도시계획선 변경이 23건, 공무원 품위손상이 5건, 업무 부당처리 12건, 기타 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구청에 94년도 6월 4일날 해임을 했는데 금품수수나 세금횡령을 하면 파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임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양국환이라는 이 사람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돈을 빌릴 데가 없어, 빌려쓰고 돈을 나중에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나중에 본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감사착수 후 4월 16일날 유용한 금액을 전부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해서 공무원이 사실 신분이 같은 파면이지만 해임 처분을 하는 것하고 파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감사처분도 그 사람의 같은 행위에 대해서 개전의 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처지를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광주에 노모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신분박탈 차원에서 그치고, 만일 해임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연금을 반밖에 탈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정상을 인사위원회에서 참작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고발사건 아닙니까?
감사적발 못해서, 물론 못한 것이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서구청에서 94年 4月 14日에서, 이것은 개인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실장이 이름을 밝혔으니까 저도 밝히겠습니다.
양국환씨가 남부민 2동에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지방세 체납액은 언제 된 체납액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5백 몇 십 만원인데 이것이 이 사람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우리가 자수를 해 가지고
자수한 것은 아니고 고발했습니다.
체납독촉장이 자꾸 오니까
그래서 고발이 들어가니까 하는 수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을 물어넣고, 당연히 물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자기 노모가 광주에서 어렵고 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죄질로 보면 일반인이 잠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돈을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안 좋은 그런 죄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돈을 갚았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해임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파면과 해임 여기에 상당히 혼란이 올 겁니다.
이런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금년 10월 3일날 다시 지방 검찰청에서 사건을 해 가지고 10월 20일날 기소 돼 가지고 지금현재 징역 2년 구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시에 재정상 조치금액이 160만원으로서 금액이 적다고 하셨듯이 종합감사시에 징계자 인적사항과 지적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금액은 천단위이기 때문에 160만원이 아니고 16억 9,000만원입니다.
천원 단위 아닙니까?
앞에 줄 그인 거기에 1자가 들어 있습니다.
6앞에 1자가 들어 있습니다.
140만 8,982건 아니요, 이거 천원 단위입니까?
예.
본위원 이 잘못 봤습니다.
북구청에 징계 받은 사람이 위생과 보건 7급 강문갑, 건축과 건축7급 조영섭, 도시개발과 행정7급 김영근, 토목7급…
그런데 징계가 어느 정도 됐어요? 견책입니까, 감봉입니까? 징계 먹은 사람이 열 명인데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요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징계에 회부해 놨어요?
예.
그게 그처럼 오래 갑니까?
징계위원회를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금년에 한 것이라서…
징계위원은 몇 명입니까?
징계위원은 7名입니다.
7명인데 그것은 계급에 따라서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죠?
중징계는 본청에서 하고 경징계는 구청에서 하고…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본청에는.
부시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자동차세 횡령 사실을 자체 감사시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92년 2/4분기 이후에는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별감사 나가 가지고 본 것이 91년도 1/4분기, 2/4분기 자동차 체납세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누락자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2/4분기에 두 번이나 걸쳐 있다면 고의적으로 했는데 한 번씩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검찰에서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조사를 못했습니까?
그때 조사결과에는 이 사람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후에도 조사가 안됐습니까?
그 후에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전부 서류를 검찰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세는 분기마다 5만 1,000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적으로 안 하면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검찰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대충 이쪽 감사실에 있는 공무원이 검찰에 유대가 없습니까?
유대가 있어도 그 서류에 대해서는 수사중일 때는 접근을 금합니다.
아니예요.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감사실 자체에서 등한해 가지고 그렇지 실제로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대충은 거기에 가 가지고 이야기하면 해 준단 말이 예요.
좋습니다.
또, 그런데 246건에 달하는 자동차세가 누락됐다 하는 것도 그렇고 세금이 자동차세 중에 수천만원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은 못 듣고 있어요?
수 천 만원이라는 것은 가상이고…
금액이 너무 많다.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것도 모릅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때 한 것이 760만건인가…
이거 280만원 내놓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700만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사종결 하거든 처리하세요,
다음에 역시 서석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박대해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한 내용입니다만 감사원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한 사항 중에서 직원에 대한 기부금품을 성금을 못 모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아 가지고 5,150만원이 남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데 누가 보관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금 내역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박대해위원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한 성금 모금 보유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성금모금은 지금현재는 별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억 2,800만원 있잖아요,
5,150만원하고 2개 합해 가지고 1억 8,500만원이죠.
이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 이웃돕기성금 구좌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데 이 소관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150만원 보관된, 이 모금한 7,000만원 이 내용은 현대자동차에서 500만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동구 김신재 1,000만원 이렇게 쭉 거둬졌습니다. 이게 부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구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이에요?
사회과입니다.
구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쓴 것 아니예요?
이미 쓴 것은 공무원들에게 이미 쓴 것이 1,850만원을 썼습니다.
이 돈도 지금 나갔잖아요?
그 뒤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돈하고 합해 가지고 구좌에 보관돼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될 것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번째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치료비 미수금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고, 주차관리공단 피복비 집행의 부적정으로써 93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94년도에 또다시 지적이 됐다. 감사의 중복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면 부산의료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진료환자가 대개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로써 대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진료를 하고 난 뒤에 미수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시립병원이라고 할까, 부산시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금이 늦어지고 잘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의 피복비 집행은 관련 담당과장에게 중징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번 지적됐는데 다시 또 이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집행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것은 주차관리공단 총무과장을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료원에 해외여행으로17일간 무단 결근한 천태삼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이 천태삼에 대해서는 해임조치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징계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결과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조치를 했다고…
감봉조치, 감봉은 몇 개월에 몇 분지의 얼마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해임조치를 지시를 했는데도 부산시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의료원이나…
우리가 내려주는 것은 기준이고 양정 기준에 대해서는 역시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그것 할 때 경징계 상당, 중징계 상당 해 가지고 지침을 줍니다. 거기에 주더라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꼭 그대로수용을…
그러니까 경징계라든지 중징계라든지…
그런데 지금 해임은 중징계고 아까와 같이 감봉은 경징계에 속하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중징계 그것을 내렸는데도 그렇다면 시의감독기관의 그런 이야기가 전혀 공기업에 하나도 안 먹힌다는 말인데, 그러면 구태여 그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역시 인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보완적 성질을 가진 것이 위원회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회 제도의 성격으로 봐서 역시 거기에 정상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누구누구입니까?
그거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관리부장입니다
의료원 안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리부장하고 무슨 과장도 몇 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죠?
마음대로 못하는 것 보다 어느 정도 기준을 시달한다 이런…
그런데 사실 지금현재 의료원에 지금 적자가 누적된 것이 94년도에 이미 37억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의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걸 확실히 알아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 산하에 있는 협회나 혹은 공공단체 그러한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아주 감사실에서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하다시피 감사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감사후의 조치와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으로 감사가 되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감사가 안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정말 감사하기 어렵죠? 분석해 보면요. 감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지전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합니다. 하려고 하면.
둘째는 힘이 있는 상위계급자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권자는 역시 감사실장이 아니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권자는 시장이고 그 밑에 내무국장이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볼 도리가 없습니다. 또 좌우를 돌보지 않는 일방감사는 앞으로 자기 출세에 큰 지장이 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또 인심이 나면 처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 있는 공무원은 너무 좋은 평을 받아서는 자기 업무직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한가지 김주석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해운대구청 청사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약한 재무과장 그런 사람보다는 그 위에 상위급자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운대구청 사건에 대해가지고 세정과에 조회를 했다고 했는데 조회 답변이 어떻게 나갔다는 것을 모릅니까? 대우자동차 부지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서류가 전부 검찰에…
그 서류말고 조회가 세정과에 가면 저쪽에서 조회가 왔겠죠.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상부기관에 다가 조회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회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예요. 그 때문에 상부기관이 필요한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다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대우에서 내무부 세정과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 회시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전혀 질의하지 않고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받아 가지고 감사실에서 봐야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감사하기 참 힘든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금품 모집 관리에 대한 내용은 조금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석인위원님의질의사항으로 갈음하고, 그때 누구 누구에게주었나 하는 내용은 밝히기…
누구 누구한테 준게 아니고, 7,000만원은 대우자동차하고 여섯 사람한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모금이 됐고, 나머지 1억 2,850만원이 별도로 들어왔다고, 들어와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쓰게 됐다고. 1억 2,850만원은 누구한데 돈이 들어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겠고 사회과에다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돈은 다 쓴 것 아니요? 완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썼는지도…
여기에 보면 감사내용에 나와 있는데, 돈을 7,000만원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1,850만원 쓰고 나머지 5,150만원 하고 합쳐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2주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또는 부상자를 위해서 1994년 3월 29일부터 결정해 가지고 썼네요. 옆에 완결여부 해 가지고 완결 됐다고 하면 쓴 것 아닙니까?
이거는 확실히 구체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과에 알아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알아 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거는 좋은데요.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최소한도 감사실에서 여기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 돈은 누구한테 왔는지 정도는 알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누가 돈을 가져 왔느냐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간단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전산이 범죄에 대한 부산시 감사규칙에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감사실적과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실제 지금 능력이 없어 못하지만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전산직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산이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없지.
예, 맞습니다.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 할 거예요?
체계적인 전산감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타시도 운영사항 등을 참고로 해 가지고 감사직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것이 선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종합감사시에 징계처분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위공무원을 문책할 때 형평을 유지하도록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반사항이 사안마다 다르고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사실은 여러 사람에게 적용하는데는 이게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종전에 실제 임용이 얼마 됐느냐 짧은 기간이냐 긴 기간이냐, 근무를 하면서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 몰라서 억울하냐 이런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선을 긋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변에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똑같은 입장인데, 왜 어떤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강서구 같은 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 했더라고요. 안 해서
추징은 하는데 인사상의 징계를 해가지고 중징계, 경징계, 훈계를 하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금을 그어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역시 사법기관에 통보한 사람들 중에서 금품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무원 인적사항과 형사처벌 내역을 말하라 했는데, 금품수수 받은 사람 세 사람인데 종합건설본부 행정직 6급 최인기씨는 해임을 했고, 이 사람은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할 때 토지불하 소송과 관련해서 450만원을 수수해 가지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구 건축과 기능직 소건우는 파면했는데,, 이 사람은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가지고 300만원 수수해 가지고 역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또 서구 서대신 2동장 박기수는 해임을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받고 150만원 수수해 가지고 벌금 150만원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형사적으로.
이 사람은 벌금만 100만원 하고 끝났는데 우리는 해임을 했습니다.
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세 사람은 해운대구 지역교통과 행정7급 정성칠 해임했고, 반송3동 행정7급 오태규 역시 해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가시에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는데도 적합한 것처럼 심사표를 작성해 처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사고발 돼 가지고 징역10월 집행유예 1년이고, 오태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각각 이 사람들을 해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7급 건축직 조현제도 역시 해임했는데 이 사람은 남구 건축과 근무시에 건축물 준공검사시에 설계대로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적법한 것처럼 처리를 해 가지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임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특별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수납비리 예방적 차원에서 방지책을 어떻게 할 것이나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수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전체적으로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수작업이 안 되어야 된 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무국장도 내년 6월까지는 추징하는 것, 그 다음에 체납하는 것도 역시 전산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첫째 강구하고 둘째는…
전산처리가 되어야 이런 비행이 없다?
예.
그런데 전산처리를 검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잘만 하면 대량적으로 사고 날 우려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여기에서 감사할 사람이 없다하더라도 전산처리라는 것은 재산세라든가 하는 과정을 보면 부과과정부터 시작해서 은행지로로 오면 그것을 수납처리 하는데 OCR이라고 광학판독기 방법으로 일단 수납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나면 소인을 바로 전산이 소인을 해 버립니다.
손을 못 대도록 소인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잊어버렸다든지, 교부를 못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해어져 가지고 영수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가져오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해서 적어주거든요. 적어주는 거기서 장난을 쳤고 저번에 자동차세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전산처리를 했는데 전산처리에서 빠져 가지고, 누락되어 가지고 오니까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준 것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합니다.
다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하는 가운데 스물 몇 건인가를 처리한 것처럼 끼워 먹은 것입니다. 그런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도 앞으로는 전산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체납세 적는 것까지도 전산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수대조 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누가해도 해야될 일이 아니냐, 표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한 것도 튀어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저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해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짧은 소견으로서 최소한도 1억 이상 세금이 부과 할 수 있는 과표가 되는 것은 세무부과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봐야 안 되겠나,그래 가지고 책정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해서 이것을 담당자 혼자만 해 가지고 담당자가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한사람만 잘 다스리면 세금이 10억 낼 것이 3억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단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은 세무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꼭 거쳐 가지고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전산 처리한다 해도 입력이 되어야 전산 처리하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전산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검열 297건에 대한 시정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이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자동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이 민원인 입장에서 이것을 바로 자납을 하는 것이 몇%나 되는지 이것도 역시 회계과 소관인데 서면으로 천상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시고 성수대교 이후에 소위 감리에 대해서 특히93연도 도시개발공사 감리의 부적정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93연도에도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보강되어야 한다. 발주청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리 없이 몇 개월 한 이것은사실상 도시개발공사로서는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은 부실시공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건설기술관리법이 금년 3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감리가 안 되고 책임감리를 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 감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가지고 감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도록 할 것이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계변경 역시 불합리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복안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보다도 더 높은 강도의 그런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3계 이 역량만 가지고 종합감사하는데 적은 숫자를 가지고만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지도를 하고 있는 다른 부서까지 좀 높은 관점에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 인력구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감사실위원 37명중에서 기능직 6명을 제외하고 나면 대개가 행정주사, 행정주사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가 두 명이 되어 있고 지방건축주사보가 1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기술분야 감사를 가게 되면 적어도 주사급은 되어야 먹혀 들어갈텐데 주사보 건축, 토목, 이 구성으로서는 과연 일선 자치구를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실은 전반적인 행성업무를 감사를 하는 것인데 기술직분야에 감사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장께서는 기획실이나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조금 이런 면에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주석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본인도 원래 평소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감사실에 직제개편이라든가 직급상향조정은 꼭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지만은 감사실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부산시에서도 가장 훌륭한 공무원, 모범적인 공무원이 여기에 선택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그와 반면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한 의무가 큽니다.
부산시 산하기관과 공사 등에 대해서 회계감사, 직무감찰 등을 통해서 부조리를 예방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었던 공무원풍토쇄신, 세무부조리 척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처리상 과오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이 완벽하게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는 동료를 감사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전에 서석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를 하는데는 아주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심도 발휘될 수 있고 또한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면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감사원의 시정활동에 볼 수 있듯이 공직자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후한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만 어린애를 기를 때 과잉보호를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사실 또한 깊이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감사실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부산시정이 맑고 깨끗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도 직원들의 어려운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잘 보살펴서 복잡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세원발굴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또 감사의 실적이 있는 분들은 응분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 쉬운 그런 직책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응분의 수혜도 받아야 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실직원들은 행정공무원들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직에 있으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옛날에 제갈량이 입참마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면 아마 시민의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주동관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시설에 관련한 사항을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