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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2월 24일 (토) 11시
  • 장소 : 제4회의실
의사일정
  • 1.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1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8回 定期會 第9次 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로서 '94년도의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동안도 위원회 활동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시측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하수관리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 下水道使用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토요일 바쁜시간에 저희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料條例中改正條例案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하수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사용 평균요금은 톤당 86원 53전으로써 하수처리원가 176원 6전의 49% 수준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어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요금인상을 통하여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부 보전하여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독립채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9.7% 인상하되 가사용, 산업, 공공, 공중용은 부담경감차원에서 소폭 인상하고 대형 사치업소는 누진 상향인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 하수도사용료는 85년부터 징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94년 1월 처음으로 요금이 9.9% 인상되어 그 동안의 소비자 물가상승이나 상수도료금 인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수시설확충을 위한 막대한 투자사업비 확보는 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요금수입으로는 기채상환 충당에도 어려움이 있어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수도사용의 평균인상률 19.7%는 다소 높은 인상률이어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전체 사용자의 78% 정도가 월 30t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월 25t 기준 사용할 때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180원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여기에 속하게 되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하수도료금은 톤당 평균 87원에서 103원으로 조정되면, 이로 인한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63억원 증액되어 하수시설 확충과 부족재원 충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하수도료금의 인상은 본위원으로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가사용, 산업용, 공공용은 10% 정도로 한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별첨 4페이지에 보면 월 10t에서 30t 쭉 나와 가지고 300t에서 500t 하는 것이 월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것이 500t 이상 되는 것 같으면 17t 정도 하면 30일을 곱하면 510t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밑에 5페이지에 신구대비 표에 보면 501t 이상은 248원이 되어 있는데 인상되면 342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10%가 아니고 약 40% 인상이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1t을 썼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데 만약에 500t 이상 쓴다고 하면 이것은 40%라는 엄청난 부담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지금 선진국과 같이 어떤 배출기준치에 대해서 어떤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많이 쓰면 쓸수록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병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차장이라든지 자체 종말처리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요금 대로 별도로 물고 또 자기 자체의 어떤 종말처리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톤당 몇백원이 아니라 톤당 몇천원 이상 가동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분들이 배출하는 것이 기준치가 100P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지방에서 이것은 도저히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150PPM으로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환경처에 지금 여러가지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이것이 2000년까지 가면 기준치 허용치가 50PPM 이하로 떨어지게 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PPM 이하로 종말처리장에 투입하는 원수의 요금과 어떤 자체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등의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려보낸 그 기준치가 150PPM이라든지 200PPM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동일시 한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자기들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자체 처리장을 가지고 하려고 하겠느냐 앞으로 아무리 하수처리장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한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한계가 오기 때문에 본위원도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지역에 가면 마을단위라든지 동 단위로 조그마한 어떤 종말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수를 다운시켜 가지고 종말처리하는 정말로 어떤 수치에 맞추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체 처리장은 누구든지 안하려고 찬다는 말입니다.
이중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10% 올린다든지 이러한 수치가 안맞는 것이지, 그러면 자체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상률을 다운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동을 해 가지고 원수를 안하는 말로 아주 PPM이 남는 그러한 원수를 유입되게 하면 그만큼 절감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한다는것을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인물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몰라도 10%. 16%하는 단순한 비교수치는 위원들이 혼란이 오고 정말로 올라가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40% 이상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어떤 간이침전조를 한다든지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등과세를 해 주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 부산뿐만 아니라 이것이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대도시에는 지금 현재 톤당 얼마를 받고있으며 지금 어떤 수치를 적용해서 받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관께서도 10%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잠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0%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현재 하수도 평균요금이 톤당에 86원 53전인데 하수처리 원가가 176원 6전인데 지금 인상예정금액이 103원 57전인데 그러면 하수처리 원가가 176원이니까 인상료금이 103원이라도 현재 73원이 또 적자가 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러면 73원은 이 적자폭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인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바로 답변해 주세요.
먼저 권호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착상의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용의 경우가 501t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역시 과중한 비율로서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지가 일반용 상수도가 평균 300t을 오버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레포츠타운 같으면 경우에는 이것을 초과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키게 되면 사치성에 대해서는 물을 좀 아껴쓸 수 있는 이런 제동의 역할도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검토도 됐고 레포츠타운 같은 데는 보통 수질을 자체에서 또 정화할 수 있는 약품 소독처리 등이 있으므로 해서 서로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하수발생량이 결국 적다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결국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45%의 처리율이지마는 재정비계획에 의하면 36%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국 제도도 역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하수정책과 시민정서와 잘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행 조례를 가지고 인상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말이죠, 일반용하는 것은 하수관리관의 이야기가 인정이 됩니다. 이 위에 주요골자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가사용, 산업용. 공공용은 부담경감차원에서 소폭인상 이렇게 나와있다 이 겁니다.
그러면 가사용 빼 놓고 산업용이라든지 공공용 되어가지고 이것이 월 10t, 20t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어느 회사가 산업용이 10t쓰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요골자에 넣어가지고 차라리…
그 부분은 산업용이다 해 가지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공공요금 차원에서 600원 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용은 98원이고 쭉 나와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큰 혜택을 주는가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1t을 쓴다든가 l0t을 쓴다든가 그렇게 따져 놓고 봤을 때는 그렇는데 나중에 답변이 나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주요골자에 가 가지고 한데 묶어가지고 가사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은 부담경감차원에서 소폭인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 맞다 이겁니다.
또 답변해 보세요.
별표 5에 보면 산업용의 경우는 톤당 98원에서 108원 결국 약 10%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이라고 하면 주로 염색공단, 기계공단 이런 데서 .
피혁, 자동차공장, 철강 자꾸 염색공장 들먹이지 말고…
(장내웃음)
그런데 내가 상수도본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인지 내가 받아 보니까 철강회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혁 이런 순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자동차 회사도 녹산에 들어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가 고농도의 하수가 배출되는 것은 사실 산업체에서 고농도 발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비교를 해 보면.
그리고 또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산업체를 꼭 구분해 가지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처음 질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처리를 하는 것도 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앞으로 처리수질이 강화가 될 전망이 있다고 봤을 때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안 되겠느냐 이 질의는 아주 합리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또 환경정책부담금 하는 것도 일부 확대해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중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이중부담이 맞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도를 쓸 적에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계산이 되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수도부담금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 종말처리를 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중부담입니다. 아니기는 왜 아닙니까
(
좀 있어 보세요.
지난 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사용료 때문에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미국에는 30m2 이상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신청허가서 제출과 동시에 하수처리분담금 이래가지고 2,000만불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상수도 사용을 했을 경우 배출량도 같이 한다 이렇게 봤을 때 평균요금으로 따지면 상수도요금의 약 30%를 더 부담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의 평균 약 4배 정도를 더 부담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정서에 아직까지는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도성장을 위해서 그 동안 산업체에서 많은 활약을 했지마는 앞으로는 산업체가 좀 환경에 대해서 자진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자는 정부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여기에 현행하고 개정하고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반용은 600원을 해 가지고 누진율로 해 가지고 정해져 나왔다 아닙니끼
누진율로 해서 많이 쓰면 많이 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산업용, 공중용, 공공용 일시사용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얼마를 썼던, 1t을 썼던 1,000t을 쌨던 1만t을 썼던 이 금액은 누진율이 아닙니까
여기는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용, 공중용, 공공용 일시사용…
이것은 얼마를 썼던, 적게 썼던 많이 썼던 이것은 그대로 받네요
계측에서 나온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답변이 준비됐는지는 몰라도 서울하고 대구하고 인천 등지에는 지금 현재 대충 얼마나 가는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 금년 1월 1일자에 저희들 9.9%를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은 27%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13…
프로테이지는 말고 가격만요, 현행 가격…
현재 가격은 서울시나 대구가 내년 6월쯤 인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요금…
그것을 못 밝힙니까 대답을 더 듬거려요,
조사가 미쳐 안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더 세밀하게 해 왔네요.
서울은 현재가 88원이 되겠습니다. 광주는 107원, 대구가 75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얼마라고 그랬어요
현재 86원 53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수사용료가 이렇게 되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건설부장관으로분터 인상승인을 받았을 때는 27.5%를 받았습니다마는 7년만에 처음 하수도사용료를 올리면서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다그래서 9.9%까지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장차 저희들이 IBRD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부산시가 안정된 하수사용료로서 2011년까지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원인자 분담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계속해서 년 10% 내외로 해서 10년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IBRD측의 재정분석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보전을 위해서 인상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국가의 물가정책에 맞추어서 기회가 닫는 대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데에 따라서 인상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3원 57전만 인상이 되면 현재 이 인상요긍 수입으로서 기채상환 충당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까 전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가 1,694억원에서 99년에는 3,593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수특별회계에 빚이 사실상 많은 과정인데 이 부분은 지금 장림 2단계 금년도 차관금액인 6,000만불이 아직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채무가 되어 있는 IBRD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데서 차관된 것을 그리고 지역정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 온 것을 각각 이자율이 다릅니다마는 총 추계를 해 본 바에 의하면 99년에는 3,593억원이라는 막중한 부채를 안게 됨으로 해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해 가는 과정은 앞으로 IBRD측의 주장대로 연간 10% 정도 계속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빚은 다 정리를 할 수는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2004년까지는 계속 인상이 불가피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10%씩은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정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륵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현 하수관리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수관리관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關係公務員 退場)
(場內騷亂)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TOP
(12時 0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건은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행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키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이 협의된 바와 같이 간사이신 이희웅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위원회의 보고서를 최종 확정 짓도륵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건설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성실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감사실시개요와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생략하고 감사결과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실시결과 처리의견은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총59건의 처리의견 중 처리요구사항은 26건이며 건의사항은 33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로 구분하면 건설국 소관은 처리요구사항이 9건, 건의 사항이 14건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처리요구사항이 6건이고 건의사항이 10건이며, 종합건설본부 소관은 처리요구사항이 8건, 건의사항이 5건이며,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은 처리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과 처리의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 비해 감사기간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오니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建設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喜雄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이희웅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龍完 朴鍾錫 李永揆 趙修亨
○ 출석전문위원
李寧活
○ 출석공무원
下水管理官
金尙炫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