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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해 의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되었는지를 뒤돌아 보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계획들이 아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995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회의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 소관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지난 회기 때 심사한 1993년도 예산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과 잘 연계가 되었는지, 또 그 집행에 있어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0時 02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사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과 시민보건 증진, 그리고 근로자 복지와 시민의 오랜 숙원인 영락공단 조성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성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회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리고 총괄의견 등 3회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1%가 증가한 242억 8,154만원이며 이 중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가 증가한 238억 6,42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45.3%가 증액된 297억 2,528만원이며 이 중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은 147.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사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9.9%가 감소한 총 517억 4,5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본예산보다 95년의 본예산이 감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전년도의 경우 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시립영락공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과 채무부담액 243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사회복지비는 시비장학금 지급, 방문간호제 시행, 보건사업, 정신 요양원 종사자 지원 등 복지증진 시책 추진비 위주로 편성되어져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관 운영에 31억 1,515만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에 12억 6,101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원에 45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동 예산의 87.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사회 관련 유인물에 복지증진 시책 안내책자, 사회복지시책 관련 인쇄물로 구분 계상된 경비 등 복지시책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행려사망자 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도 매년 결산시 불용액을 다수 발생하였음을 감안하였다면 상정한 예산액보다 다소 감액 편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1.7%가 증가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인 고용촉진 훈련사업 보조금 11억 4,068만원이 노정관리 부분에 77%를 점하고 있으므로 동건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금액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실업문제 및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생활보호비는 생보자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재해구호 적립 등의 목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가 증액되었으나 국비인 사회복지비 보조금의 증액보조를 감안할 때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한 시비예산 증가액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위생관리비는 그 동안 사업비 320억원으로 추진 중이던 화장장 건립 사업이 94년 12월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전년도 예산 보다 72.1%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800만원, 통합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은 매년 결산시 잔액이 발생하는 보건관리비의 수용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환자 진료 사업비의 장비구입비,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장비구입비, 가족계획부속 의원 장비구입비,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시설유지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비 등은 비록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더라도 매년 반복 계상되는 예산이므로 추후 예산편성시부터는 중․단기 장비 확보계획을 사전 수립한 후에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서구 보건의료원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 지원비 2억 5,000만원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당해 사업 국비지원 5억원이 명시이월 됨에 따라 이에 의거 계상하였지만 지금 현재 동의료원은 부지매입도 되어 있지 않고 부산대학병원도 강서구로 이전을 검토 중임을 고려할 때 추후 적절한 사용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자치구의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를 위하여 국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이 175억 4,041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145.3% 나 증액된 297억 2,528만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총괄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 사회복지, 생활보호, 보건위생관리 등 저소득층 및 시민생활과 연계된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나 95년도에 계상된 대부분의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내용과 큰 변동이 없고 새로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의지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보건위생분야의 통합보건 사업 추진비와 마약퇴치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 누락되어져 있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건사회국과 또 가정복지국 두 국의 예산심의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정책질의는 전번 사무 감사 때 우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에 관한 질의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립의료원 출연금이 지금 보고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그것 답변해 주시고, 40억, 시립의료원 출연금 지금 보고해 주실 때 시립의료원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재무산업위원회로 넘어간 것이죠
우리 부산의료원은 지금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빠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답변 하실려면 40억의 내용도 알면 좀 같이 우리가 취급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답변해 주세요.
15억 이상 출현된 일이 없는데 40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로 일단은 지금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결특위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예산은 보건사회국 예산이…
예, 말썽이 생기지요.
(場內騷亂)
답변은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관 과장님이 직접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립의료원 이전비가 보사부로부터 시립의료원에서 4년간 매년 40억씩 160억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가 95년부터 3년간 40억원씩 120억을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산시립의료원 팔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합해 가지고 700억을 가지고 시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교육사회위원회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내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산업위원회에도 올라가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질의하시죠.
방금 그러면 40억을 어떤 성격으로써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40억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옮길 예정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보조금 장비구입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보관하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신축이전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전할 때, 다른 장비구입비에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신축이전하면 그 안에 장비구입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도 없이 예산을 40억을 적어놓았어요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40억이 적자분, 항상 시립의료원이 적자 아닙니까. 적자분하고 합해서 이전건립비인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신축 이전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전비가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립의료원장한테 물어봐서 그것 확실합니까 40억은 결국은 이 돈은 계속 우리가 적립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요. 금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8월에 아마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부터 국고가 40억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40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출연금 장비구입비 18억은 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것 말고 내가 또,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92페이지 보면 의료보호관리 전․출입 과목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94년도 예산에 2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최종으로는 39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하고 23억 8,00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 35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계상된 어떤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29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현재 일문일답 식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답변준비하고 하는데 상당히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답변 준비가 좀 어렵습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잠깐 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보건사회국장님이 또 부재중이고 각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질의 하신 다음에 시간을 두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 그렇는데요.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예산을 해마다 다루고 예산할 때마다 저희들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할려면 어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자료준비가 필요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거의 지금 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다 앉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바로, 왜 제의했느냐 하면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하다 보니까 예산관계가 너무 느슨한 감이 있고 또 별로 어떤 핵심적인 접근이 어렵고 그때그때 우리가 의문날 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뭘 아는데 그냥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뭔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을 바꾸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은 바로 그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0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는 390명이 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이 한 여기서는 3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러면 비교를 한번 그러면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8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원비로 45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써는 조금 막연하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래 행려환자 보호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교단체인 마리아수녀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본위원은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매년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각목설명서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2페이지에 보면
그 에이즈에 관해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관리 때문에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84명을 관리하고 있죠 지난번 보고에는 현재 84명을 관리하고 있고 또 감사 때 답변이 그 동안에 홍보대책은 전혀 참 솔직히 미흡했다, 만화나 하나 만들 정도였고 그리고 설문조사 내지는 지식을 보급하는 그런 홍보효과도 거두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0만원은 에이즈 환자로서 되었을 때 에이즈 감염자 84명을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간혹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 생겨 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그 치료비를 200만원으로 또 홍보비는 1,200만원이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분명히 명세서에는 에이즈 감염관리 및 예방활동 이렇게 예방활동, 그래 가지고 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 그러면 예방은 빠져야죠.
그리고 과연 84명에 2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이게 국고에서 또 지원이 되고 이게 사실 보면 에이즈 관리 감염자라도 건강관리가 잘되면 1년에 한 두 사람 정도 되어서 입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국고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중대한 이 환자를 홍보 및 예방을 하는데 이 200만원으로써는 될까, 도저히 의문나는 점에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전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에이즈 홍보비가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5년도에는 좀 더 많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1,2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96페이지
그 나중에 챙겨 가지고…
일괄질의를 해 주세요.
예.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지 마시고…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 지적을 하셨고 다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보건사회국의 사항을 접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나름대로 어떤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제38회 정기회 본회의 장에서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따라 시민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늘지고 어려운 시민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내실 있는 복지의 달 운영을 통해 시민 복지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기구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사회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접하고 시장의 시정연설이 얼마나 알맹이 없는 헛구호 인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년도 보사국 예산에서 보면 세입 부분이 10.97% 증가에 비해서 세출은 19.9% 감소한 사실 하나만으로써도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에서 영락공원 조성비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는 요인도 있겠지만 세입부분 12.4% 증가에 비해서 세출비율이 9.9% 밖에 증액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부산시 사회 복지정책의 현주소고 집행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발상의 현실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대표고 1만 5,000여 부산시 공무원의 대표자고 또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말 한마디면 시민들에게 그 만큼 큰 비중으로 다가오고 또한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온갖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볼 적에 작년 5월 30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신요양원에 상근의사를 시 차원에서 배치토록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서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30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또한 부산만의 사항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장이 답변을 통해서 중앙에서 지원되지 않을 시에는 부산 지방에서 지원하겠노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서도 6개월만에 이것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사회 복지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짜여져 있는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에서 각각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국에 따라서 그 지원 수준이 다른 모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보수가 국․공립시설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비교 시찰비로 장애인 시설에 400만원, 양로시설에 450만원, 아동시설에 1,300만원 등 총 2,150 만원을 수년 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 정신요양원, 부랑인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사회국 예산에는 한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국 산하 각종 장애인 사회 단체에 운영비 행사보상금, 사무실 임대료 등 총 2억 5,800만원을 전액 시비로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사회복지 전분야를 맡아서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총괄하고 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는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시장의 풀예산에서 겨우 행사비만을 지원하고 있는 모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부산시가 94년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부산 복지의 달 행사가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를 적극 홍보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겨우 700만원의 예산만을 편성해 놓고 있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산의 현안사업이 교통난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건설사업이 시급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경제성장이란 목표 달성만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뛰어오는 동안에 우리의 주위에 산재한 공해문제, 식수 등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시금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물론 복지문제가 돈으로 바로 해결되어지는 위험한 발상은 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가 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시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의 이웃돕기 성금이나 의존하는 대처방안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전분야에 대한 예산이 갈수록 열악해 지는 것은 담당부서의 노력 부족이나 아니면 부산시 정책이 사회복지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오늘 보건사회국 예산안의 전체를 살펴보고 어느 부분 하나도 조정 할 부분이 없는 빈곤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위원들은 오히려 조정에 앞서서 담당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어떻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가를 상세히 보고를 받아서 우리 교육사회위원 모두가 이 예산증액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김문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겸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가운데에서도 저소득층, 이것이 작년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본위원이 한번 큰소리 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저녁 밥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이 예산에 특별하게 배정이 안되고, 또 역시 마약중독자에 대한 이런 문제, 그전보다 더 약해졌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로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이것이 보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대체로 부산의 재정난이 거의 70%가 재정난 때문에 70%가 교통, 도로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복지정책 하나는 정말 뒤져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두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선 아까 에이즈 감염자 관리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신요양원 환자 시약대가 이게 4억 5,000만원 3,218명인데 여기에 하루로 계산하면 시약대가 400원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정신과 의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투약대가 1일 400원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신요양원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400원 가지고는 매일 투약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수용만 하고 있는 상태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400원이면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노사의 노정문제에서 사실 해야 할 일이 많겠죠
그런데 각목명세서 284에서 285페이지 사이에 보면 노사정책에 관한한 노사대책회의 및 혹은 산업시찰 해외연수 이런 데에 거의 1억 2,640만원이 잡혀 있고 또한 계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업문제나 아니면 노사간의 상담을 하는데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노조간부해외연수비가 8,000만원이나 차지하고 있다면 총 1억 2,600만원 밖에 안되는 데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을 해야 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몇명을 어디에 보내는데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상 차지하는 비율로 봐서 참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곧 개장될 영락공원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잡부 3명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영락공원에 근무하는 잡부 3명은 소위 혐오시설 근무자가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혐오시설 근무자의 수당 내지는 그런 항목이 안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를 한번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가족계획 부속병원에 장비 2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감염검사 장비로 되어 있는데 가족계획 부속병원의 검사장비는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검사기기 조차 갖추지를 않고 가족부속병원을 했다는 소리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이윤식 위원이 질의한데 제가 보충해서 노정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5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부산시의 노정담당관실이 행정상의 업무를 시작한지가 역사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업체에서는 노정담당관실의 존재와 그 역할조차도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금년 들어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윤식위원님도 얘기한 바가 있겠습니다만 노정관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상문제 등을 비롯한 행사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근로자나 사용자간에 좀더 밀착 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노조간부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모범 근로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하면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또 수혜를 받는 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는 사람은 늘 가지 않느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 받지 않느냐 이런 후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후문도 있고, 그 다음에 모범노사 일꾼 산업시찰이다 해서 등등 그런 업체를 선발할 때 보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평소 지면이나 시측과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상도 지금 시대에 따라서 맞는 시상을 해야되겠다는 겁니다. 모범근로자 한 사람에게 2~3만원짜리 상패하나 주고 그렇게 해서는 상의 품위라든지 가치성이 없고 그것을 기피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상 받으러 가기 위해서 근로자 하루종일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열된 것을 줄이더라도 좀 가치있는 시상행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 사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8,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한지가 올해 네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8,000만원이란 돈이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고, 또한 우리 노정관리하는 예산 중에도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해외라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국내여행 가는 것처럼 평범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굳이 시에서 해외연수라는 것을 전제할 것이 뭐가 있느냐, 국내에서도 우리가 가서 보고 정말 얻어 올 부분이 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히려 국내 산업체를 시찰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노정관리가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모성 예산보다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소모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에는 좀 줄여 가지고 정말 우리 국내 우수한 모범업체들이 많습니다. 생산성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우리 국내에 가서도 보고, 듣고, 배울만한 업체들이 많은데 굳이 관광성 근로자여행을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도 정말 우리가 외국을 못지 않게 관광 지역도 있고 또 산업체도 있는데 굳이 해외라는 타이틀로 해서 위화감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입니다.
노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직업병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데 올해 부산 근로청에서 11월에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진폐증이나 난청 등 이런 직업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정관리란에 여러 가지 산업평화상이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주위에 장림, 신평공단이라든지 공단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직업병에 대한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이야 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지금 영세사업자들의…
(청취불능)
여기서 어떤 노정관리에 대한 난이 없어요. 그래서…
(청취불능)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든지 시켜가지고 월 1회가 안되면 분기에 한번이라도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좀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직업병이 앞으로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건위생 관리분야에서
수용시설 2개소가 용호동하고 구평하고…
그 두 군데 있죠 그 두 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 두 군데입니까
(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한성협동회시지부회가 예산이 나가는 것도 부산지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분리된 하나의 독립체입니까 예산안 편성이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모순이다. 어떻습니까 한성협동회시지회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나갈 위원회 부산지부장으로 제가 한 3년 됐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각 병원이나 아니면 업체에 손을 내밀면서 표찰을 달고 그렇게 기부금을 많이 걷으러 다니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건위생관리에서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부산시내 유명 유통업체, 학원, 호텔 등에서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을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위생사들의 건강관리라든지 건강진단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지금 이 안에서 예산편성시에 소위 지금은 점차로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취불능)
아니면 24만 얼마까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측에서 답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결국은 올려받는 것이 수익자 부담을 위해서는 되고 만약에 올려받지 않으면 우리시 전체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디스카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공원묘지에 대해서 진입로 이제 영락공원이 생기고 많은 장례행렬도 갈 것이고 출입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산시의 주변에 위치하는 공원묘지의 진입로가 거의 승용차 2대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제대로 안되어 물론 시립 영락공원은 다릅니다만 시립 금정구 청룡동만 해도 이번 추석에 한 10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차난으로 물론 추석 때는 가족이 다 이용을 하겠지만 그 묘지입구에서 20분까지 길로 내려가 가지고 주차해 놓고 걸어 올라가는 불편이 있는데 이제 명실공히 이제 영락공원이 형성되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묘지 진입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기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복지회관 보수비가 95년도에 1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관의 규모와 그 건물의 년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한 건물보수에 13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326페이지인데 상여금이라고 해서 4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도록, 이상입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67페이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산취득비 과목 49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되어 있고 또 499페이지에 전문도서 구입비 13종 150권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00만원 늘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이것도 각목명세서입니다.
생활보호,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 자치단체 지원비, 저소득층 주민정신교육에서 작년에는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 정신교육 대상자의 숫자가 가령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자체 분석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 관계로 인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8分 會議中止)
(11時 3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망 위원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도 보다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희들 국비가 80%이고 그 80%에 따른 20%가 우리 시비로서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비가 95억 2,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35억 7,200만원으로 148% 줄었습니다. 국비 프로에 따른 20%의 우리 지방비 부담도 이것이 같이 동시에 붙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정신교육 대상자하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200명을 2박 3일간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5차년도이기 때문에 자원이 좀 정신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숫자를 720명으로 낮췄습니다. 그 대신에 지원금은 작년에 생계비로 4만원을 지원했는데 2박 3일간에 금년에는 1만원 올려가 5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교육 받고 나서 성과가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93년도에 수료한 사람이 1,195명입니다. 이 중에서 364명이 교육 받고나서 새로 취업을 했고 저희들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한 생업자금 융자도 80가구에 대해서 3억 2,000 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받기 전보다도 자기들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또 자금을 지원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자기들이 자립의지를 가졌다는 것 그런 점이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선택 위원께서 우리 시비장학금 숫자가 각목 명세서에는 390명인데 저희들 개요설명에서는 3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3명이 저희들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390명이 맞습니까
예, 390명이 맞습니다. 1억 4,000만원 장학금액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 정신요양시설 지원비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정신요양원 지원액이 총 4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가 23억원이고 생계비 지원이 22억입니다. 운영비는 저희들 간호사가 작년도에는 100명당 1명인데 70명당 1인으로 좀 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도 환자 50명당 1인데 40명당 1인으로 배정되는 숫자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도 한대에 162만 1,000원인데 167만 2,000원으로 불었고, 난방비도 연간 157만원인데 174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의약품비도 저희들이 연간에 한 사람당 13만 5,000원인데 적습니다만 5,000원이 불어 가지고 14만원이 됐습니다. 국비는 한 사람당 연간 의약품비가 2만 8,150원인데 8만 1,000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는데 정신질환요양시설이라 해 놓으면 무엇을 만든다든가 짓는다든가 혹은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예, 요양원 지원비는…
잠시만 정신요양원 투약비 말입니다. 5,000원 불었다. 지금 경남이 얼마입니까 21만원쯤 되죠 인천직할시가 정신요양원 수용이지요.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알았습니다. 5,000원 불은 것을…
죄송합니다.
경남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문곤 위원께서 세입증가는 12.4%인데 세출은 오히려 감소됐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양원 상근의사는 저희들이 일반 의사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심사에서 빠졌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원 선진지 비교시찰하는 것은 저희들 가정복지국 소관에서는 시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회과 소관의 요양원이나 정신질환자 종사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아마 시찰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통 지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복지봉사센터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100만원을 약간 증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필요한 관리비는 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 계상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의 달 행사비는 저희들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풀 예산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허남 위원께서 법정영세민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비법정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서는 지원하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구호비로 7,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긴급하게 어려운 경우가 생길 때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웃돕기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웃돕기로써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식 위원께서 정신요양원 시약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그때그때 질의하게 되었는데 마약에 관계있는 그것은 빠져있네요
(“마약은 보건과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보건과에서 합니까 여기서는 안 하고… 보건과에서 따로 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 과별로 하겠다. 그 말이구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저소득 관계 내가 이렇게 실제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기금을 모아 놓았다가 소문이 나서 그 사람들 굶는다 소문이 나서 그 때 비로소 갖다 주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 다달이 정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늘 지급해 줘야지 그 사람이 배고파서 얼굴이 부었다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 창피하게 여기 다니며, 저기 다니며 약한 사람들이 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니 기금을 모았다가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하는 일은 안하고 역시 그 사람들 비법정인도 법정인 비슷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다달이 얼마라도 지출해서 계속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그것 한번 구상해 보세요
예, 저희들 생계가 극히 어렵다든지 다달이 꼭 지원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법정영세민으로 책정해 가지고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시에서 특수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을 다달이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이지 안 만들어 줄 수는 없고요. 자꾸 법! 법! 법하지 말고 법 자꾸 하니까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 굻어 죽는단 말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법에 안 걸렸으니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말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복지 아닙니다.
복지란 것은 실제 가난한 사람 먹여놓고 보자 그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좀 배부르게 해 놓고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어떤 행정 사고방식이, 맨날 법! 법! 법! 법이 안되면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복지사회가 아닙니다. 한번 구상해 보세요.
예, 김허남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택 위원님께서 마리아 수녀회가 운영하고 있는 행려환자구호소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려환자구호소는 행려환자들 중에서 결핵에 감염된 사람들을 거기에서 격리 수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증액을 2,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사실 93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했던 것을 94년도에는 8,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 당연히 전체를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부담이 많아서 작년에 8,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올려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마리아수녀회측의 어려움은 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건물에 냉난방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판잣집 같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나 굉장히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위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1억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당초 예산 수정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꼭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문화국이라는 척도올시다. 지금 우리 나라가 부산시 예산이 70%가 거의 건설에다가 결국 투자하는 것은 발전과정에 그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이 보사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것이 잘되는 사회가 소위 말하는 살기 좋은 사회올시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좀 어두운 사람을 잘 가려내어서 찾아 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망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선택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에이즈감염자 관리 및 예방활동비 200만원 책정,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인쇄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94년도는 1,8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늘어도 시원찮을 텐데 오히려 감소가 된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1,200만원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각목명세서 보니까 도무지 에이즈라는 것이 1,200만원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전선택 위원님께서 전염병환자 격리입원 치료비가 94년에 20명분에서 95년도 7명분으로 줄어든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권태망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20명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경제기획원 및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서울 10명, 부산․경남․경기 등은 7명, 그 외에는 전부 다 5명씩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원래 국비, 지방비 50%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허남 위원님께서 마약류 오․남용 관련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련예산은 저희들 이 금년에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또 중독자 치료비 1,000만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94년에 실시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시민걷기대회 등에 필요한 행사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지원할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 800만원이, 800만원과 마약류업무 특별추진비 200만원,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앞에 놓아드린 수정요구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하고 중독자 치료비 1,000만원, 이것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것은 좀 추경예산에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 부탁합니다. 지금 부산에 마약중독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시재정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 위원님께서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 장비구입비는 신규인가 노후장비 교체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족계획협회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비가 9,000만원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은 노후로 교체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은수 위원님께서 한성협동회와 나갈협회는 독립체냐, 안 그러면 분리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한성협동회와 나갈 협회는 각각 사단법인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양로원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앞에 잠깐 즉석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호동하고 구평에 두 군데 나양로원이 있는데 117명이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업소를 방문해서 돈을 거두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성협동회의 업무자체가 나부랑아들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든지 시민들이 거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가지고 한성협동회에서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강서구 보건의료원 2억 5,000만원 이 장비구입비인데 지적된 대로 지금 부지도 아직 매입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상태고 아까 지적한 대로 보건의료원이면 보건소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의 병원에 가까운 그런 시설이라고 보는데, 현재 부지도 매입을 못했는데 장비부터 구입이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위치를 강서구로 국비이지만, 강서구에서 다른 데로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산대학병원이 거기로 가니까 다른데다가 위치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강서구 의료원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의 강서구에 의료원이 들어설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는데 송두호 의원께서 선거당시에 주민들에게 공약한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작년에 5억원을 경제기획원에서 따가지고 부산시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의료원을 땅을 구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의료원이 들어섰을 때 장비구입비로 하자 이래 가지고 5억원을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강서구청에서 송두호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의료원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5,000원 국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애당초 부산시가 2억 5,000인을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보사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비가 더 내려 올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송두호 의원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예, 한 가지만 더,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행사동원 민간인 의료보상 4명에 400만원 이것은 어떤 행사에 동원하는 민간의료진입니까
보건과에서…
보건과 아닙니까 의료진 동원 같은 것은…
어떤 것
322페이지 사항별…
사항별 설명서 322페이지에 보면 행사동원 민간의료진 보상…
예, 이것은 외국의 VIP라든지 또는 국내의 VIP가 부산에 방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 보건소에서 안나가고…
예, 백병원하고 대학병원하고 이런 곳에서 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동원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방금 강서구의료원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대저2동에 있는데 지금 강서구라 하면 땅은 넓지만 교육부재, 병원, 의료 전무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것이라도 송두호 의원 송두호 의원 자꾸 그러는데 송두호 의원이 그것을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의 여론이 이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앞에 신문에 보니까 대학병원이 간다. 그것은 하두천년이올시다. 그것도 몇년 걸리고 그것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복개천을 만들기 위해서 2억까지 예산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병원이 전부 다 부산 본도시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나마 하나 무엇이 운영이 되어야 큰 도움이 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힘을 쓰겠지만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선택 위원님!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반대보다도 지금 장비구입비 5,000만원이 있거든요. 부지도 매입 못 했고 건물도 짓지 못했는데 장비구입비부터 책정을 해 놓으면 이게 내년도에 또 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건물은 큽디다.
부지도…
지금 현재 전위원님! 보건소 자리에서는 의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른 데 지금 땅을 사서 새로 병원 비슷한 보건원을 짓겠다는 것이 송두호의원이 가져온 것인데 땅도 아직 부지매입을 못했는데 장비 1억 5,000원,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장비부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에 또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윤식 위원의 얘기가 맞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태망 위원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보조를 줄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최소한 50% 지원 안해 주고 국회의원들이 생색낸다고 몇푼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더 붙어 가지고 안 그래도 부산시 살림이 쪼달리는데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차라리 50억 정도는 내려보내 주고 나머지 50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데 100억 되는 것을 10억, 5억 내려놓고 90억 당신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중심을 잡고 하세요. 얼마정도 내려보내느냐, 항상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진짜 조금 보태 놔 놓고 그것을 시에 전가시키고 구청에 전가시키고, 그 사람들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기준을 정해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빼내오려면 확실하게 빼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손을 대지 말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중심 잃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강서구만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국회의원 치고 자기 지역에 종적, 횡적으로 이와 같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보건에 관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강서구에 의료원을 갔다가 빈약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참 큽디다. 그래서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결국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보사를 담당하고 민원문제가 결국 되니 국회의원이 빛을 낸다는 것은 그 아니라고 빛을 낼 일은 많습니다. 그린벨트도 풀어야 되고 할 일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것 을 특별히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공적으로 공평하게 다뤄주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태망 위원님하고 전선택 위원님 두분 말씀하신데 대해서 잘 알아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강서구 보건의료원은, 의료원은 지금 보건소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원은 병원급 수준입니다. 적어도 병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20개정도 되어야 되고 또 과도 몇개 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강서구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서구가 개발이 되면 머지 않아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각종 병원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송두호 의원께서 이것은 전액 내가 다 가져오겠다, 돈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5억원 내려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지매입비하고 장비구입비 하고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32억이 더 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보건사회부에, 부산시에서는 이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전액 국비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시내 유명관광호텔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금년도 유통식품 단속실 적을 말씀을 드리면 11월말 현재 430건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 5건하고 시정조치 44건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은 총 381건을 적발해 가지고 3,556kg을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거방법은 현재 부정불량식품의 수거검사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대상으로서 무상 및 유상수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수거 검사제품 예산은 유상수거를 위하여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정담당관입니다.
먼저 이윤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8,000만원 내역의 질의를 하셨고 상담비용이 적은데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수비 8,000만원은 93년도 수준입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약 35명씩 일본과 중국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비용은 노총에 저희들이 넘겨서 자기들 요구에 약 1/3,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을 저희들 이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중국․일본을 연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93년, 94년과 똑 같습니다.
보충질의 합시다.
글쎄 방문지가 일본․중국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사문제는 노조간부가 선진지를 견학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가서 배울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에 뭣하려 갑니까 노사 문제를 왜 중국에 갑니까 가서 무엇을 얻고 오겠다는 겁니까 사회주의 국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오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안 가보아도 좋지만 중국 한번 구경 가자 하는데 이 중국에 가서 무슨 노사문제 공부를 하고 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다녀오고 난 이 후에 중국연수도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조에 대한 구체적인 분규에 대한 견학보다도 우리 선진, 해외 국민의식, 노조 의식을 의식개혁 측면에서 갔다오고 거기에 뜻을 두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중국 가서도 사회주의, 아직 사회주의 노사관계만 배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중국의 노동자가 무슨 선진사회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대상국을 바꾸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올 겁니까 지금 일본은 괜찮습니다.
노총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중국구경을 못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소리 아닙니까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선진적인 노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을 방문을 헤서 배우고 오든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합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물론 이윤식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하니까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 그쪽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경제사정이 모든 것을 볼 때 선진국 견학보다는 후진국 견학에서 우리 나라가 얼마나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우리 나라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아야 됩니다. 동남아 같은 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좋은 데 보아서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우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도 필요하지만 후진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보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 봐도 안되고 나쁜 것만 봐도 안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로써도 한 번 생각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 위원님, 그 이야기 가 아니고요. 우리 권태망 위원님의 이야기도 일리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데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위원의 이야기가 우리보다 태국이나 아니면 꼭 선진이 아니더라도 같은 격에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화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야지 지금 완전히 중국은 체제가 틀린다 이야기입니디. 아직까지는, 거기 가서 뭘 배우느냐 중국에서 좀 속된 이야기로
지금 태국이나 얼마든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든지, 우리 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화에 있는 후진국도 좋습니다. 배우는 것,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달라 이야기죠,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뜻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노총에 이야기를 전달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95년도에 예산이 약 25% 우선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증가는 직업훈련비가 94년도보다 약 3억 정도 증가되어서 국비가 1억 6,000만원 시비가 1억, 이렇게 해서 그것이 증가되었고 그 이외에는 금년도 수준과 똑 같습니다.
다음은 보사행정이 좀더 노사가 행정에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밀착된 행정을 좀 펴 주시라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어쨌든 금년도에 한마음연수회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노사간부들에 대한 민주의식을 기약하고 또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조간부와 또 회사간부간에 서로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저희들 업무가 되도록 내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바람직하게 저희들 노조원과 그야말로 시역내에 노사간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전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해외연수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선발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또 국내에 시찰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선발과정은 노총에서 저희들이 일체 간섭을 안합니다만 노총에서 이 선발과정이 노총대위원회 총회의에서 17개 산별노조에 약 1, 2명씩 배정을 해서 산별노조에서 대상자를 선정 대위원회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 때문에 이중이라든지 또 정수라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중앙 또는 시장명의 표창을 받은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0명을 국내에 시찰을 시켜 본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원님 들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찰을 시켜보니까 국내시찰을 실시계획을 시도해서 모집을 해 보니까 거의가 핑계를 대고 안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 시찰할 때가 거의 다 가봤기 때문에 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시키고 난 다음에 노정담당관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내년도에 해외시찰은 노총에서 이것이 노조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금년도 작년도 수준에 70명에 대해서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약 4,000만원이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그런 예산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국내 시찰도 분명히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현재 노조의 의식개혁을 한다고 하면 외국시찰이 더 필요하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효과적으로는 해외시찰이 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우리 부산시가 해외시찰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도에 예산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원, 대전에 4,500만원, 우리보다 적습니다만 경기도에 4억입니다. 강원도에 4억,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세가 약한 시․도에서도 우리 보다 세배~네배 정도 해외시찰에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역내에 노사분규의 극렬한 사항을 보아서 이 분들의 의식수준을 앞으로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해외시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정담당관의 개인 입장으로서는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상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상문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식 위원님과 김경섭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이 추가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복지회관 보수자가 1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데 현황과 보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회관은 동구 범일동 830-249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안에 시설은 지하는 식당이고 1층은 구판장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예식장입니다. 3층은 사무실 산별노조가 들어가 있고, 4층은 회의실과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층도 역시 산별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총회관이 저희들 시 건물입니다만 시 조례에 의해서 노총본부에 무상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회별 보수 수리사항은 금년도 8월달에 화장실 등 배관시설을 약 2,000만원을 들여서 1차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총본부에서 이 건물이 주변에 연약지반과 신축시 부실공사 등으로 지붕보수에도 불구하고 벽면이 균열과 주변 동천에서 범람시 지하침수로 사용이 어렵다고 금년도 9월달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노정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근로자 복지회관이 없는 부산의 유일한 노동복지회관으로 개관이래 근본적인 보수가 없어서 건물의 벽면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근로자 이용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 여건상 동천주변에 연약한 지반영향과 위치 부적격으로 이전이 제기 되고 있으나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보수내역으로써는 1억 3,000만원에서 옥상 우뢰탑 방수와 외벽침수 방수, 노총창고 누수방지벽 설치, 지하식당 바닥방수, 기계실 침수방수, 주방외벽 화단방수, 건물벽면 화단방수, 외벽창틀, 이런 내용으로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경섭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히 공단 내에 근로자들의 진폐증 환자를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진폐증 관계 이런 내용들은 노동적 측면에서는 얼핏 저희들 업무소관이라 보아집니다만 저희들은 노조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고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 복지문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 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진폐증을 조사,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산재나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과나 총무과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
(“노동청 산업관리과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예를 들어서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재하고는 보건과에서 전혀 산정하지 않습니까
노동청 직업안정과 여기서 합니다.
직업병 치료와 관리도 보건사회부에서 하지요
그것은 치료 같은 것은 당연히 보건사회부에서 하는데…
관리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
노조관리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한다.
예,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된 질의인데 강서구에 법적 등록된 보건소가 몇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내가 보기에는 그 대저 1동에 강서병원이라고 그것도 병원이 있는데…
그쪽은 병원은 없고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는데 강서구에 지금 인구가 8만 인구올시다. 8만 인구…
요즘 생겼다 하면 다방이요, 노래방이요, 병원인데 강서 8만 인구에 무슨 병원 하나 없다고 하면 그 의료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인색하다고 하면 저도 상당히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정담당관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노총대위원회에서 선발과정에 문제가 우리 시측에서 돈을 주고 이래하지만 아까 우리 이윤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느 나라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보내라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돈을 주고 우리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른다면 앞으로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노총지역본부에 조율을 시켜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갔다오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충 저희들은 1년에 두번 가는데 어디어디 갔다 오겠다, 이렇게 구두로 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 권한은 우리 쪽에 있죠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업무보고된 거기에 대해서 …
그 다음에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결산보고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노조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언제부터 얼마씩 정도 보조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또 몇명이 얼마나 갔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노정담당관에게 보충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노정행정이 노조들에 끌려가거나 그들의 비위를 안 건드리겠다는 차원에서 노정의 행정을 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가 운영에 목표도 이제 세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발족 된지 얼마 안되지만 노정업무 마저도 그들에게 끌려 다닌다면 정말 우리 기업을 하는 기업주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대응할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소신있고 정말 노정이 분명한 그 진료를 가지고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 전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이 정말 근로복지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임대를 받고 음식점을 경영하거나 여타한 공간을 이용하는 업주들이 정말 영리를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야 그 회관 자체가 근로복지회관인지 사회복지회관인지 임대상업빌딩인지 모릅니다. 그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죄송한 이야기지만 라이온스클럽에 제가 몸담고 있습니다만 모일 때마다 거기에 잘 갑니다. 식사하려가거나 공간을 이용하려 가면 근로복지회관으로써의 정말 원래 목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정말 부산시의 행정이 어느 정도 가다가는 중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재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무상임대해 주면서 지금 거기에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건물을 함부로 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도 또 보수도 우리 시에서 맡는다면 뭔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야를 맡고 계시는 관계관은 한번 실질적으로 그 복지회관이 어떤 분야에 임대하고 있으며 그 임대를 맡고 있는 운영자들이 정말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가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까
답변 아직 남았습니다.
영락공원소장입니다.
이윤식 위원님께서 영락공원 운영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잡부 3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예산상에도 없고 또 잡부 예산이 특별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설명을 해 달라 하셨습니다.
당초에 내년 예산에 영락공원 관리를 위해서 일반직원이 할 수 없는 특수사항, 즉 관을 운구 한다거나 또는 납골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일반 인부, 즉 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좀 내년도 운영을 생각해서는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장제관리 인부 3명은 어쨌든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다시 부활되지 못한다면 정규직원이 관을 운반해야 되고 납골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계수조정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그 수당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수당 규정은 저희들 특급지로 해서 정규직에 한해서는 월 18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나 예산 구조상 일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더 주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반대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께서는 내년 영락공원 예산 중에서 편성내역이 대략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락공원은 전체 예산은 대략 10억 9,000 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분포도로 보면 인건비가 40% 정도, 공공요금이 50%, 기타 10%입니다. 특성상 저희들이 사업특성상 공공요금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 내역을 잠시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이 대략 1,700만원, 하수도 요금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기요금이 2억 8,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기계가 전기로써 운영됩니다. 특히 여기는 500KW 2만 2,900V가 들어와서 500KW 변압기가 2개, 또 250KW 변압기 해서 변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다 음에 저희들이 냉․난방비와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많이 듭니다.
가스는 도시가스입니다만 도시가스는 인구를 화장하기 위해서는 66루베에서 99루베가 듭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많겠고 또한 기타 물가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50%가 전기, 수도, 하수도,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김경섭 위원님께서 공원묘지의 성묘객을 위해서는 진입로가 좁고 대단히 불편하다,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사실 설이나 추석이나 한식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추석, 설날이나 한식에는 성묘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금정구청에 협조와 또한 자생조직을 협조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는 저희들이 영락공원에도 300여대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들어올 차에 대해서는 우리 영락공단에 유도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혼잡함보다도 내년부터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택 위원께서 상여금 4억 7,3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 직원은 111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환경원 직원이 86명, 하부 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가 22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말수당이 2억 5,900만원, 정근수당이 1억 1,6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말수당이 6,600만원, 정근수당이 3,000만원입니다. 내역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권태망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 500만원, 전문도서 구입비 13종에 150권에 대한 200만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부에 16종, 환경연구원에 46종이고 499페이지에 전문도서 13종 200만원은 하부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서구입비입니다. 전문인으로서는 필히 숙지해야 될 그런 잡지입니다.
다음은 권태망 위원님께서 역학조사과에 검사 시약대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검사시 의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양성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감염검사의 방법은 효소면역시험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검사시약에 독일제나 미국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였는데 시가가 40만원에서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 나라의 주식회사 녹십자에서 국산화가 성공하여서 20만원 정도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공개입찰이 1키트가 한 세트입니다. 18만 4,8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4,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섭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대기오염이동 측정장비를 예산선심 과정에서 부결되었다는데 본 예산에 미편성 됨에 따라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95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장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상남도 그리고 경기도에는 이것이 운전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UNEP에서 설정한 록칼아잰다21, 이게 지방 21C 지방의제로써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기오염을 할 적에 어떤 공기를 조그마하게 가져오면 어떤 대표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오염이동 측정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에 만족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또 대기오염에 대한 배경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이동설치해서 시간별로 연속적으로 대기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대기질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유로써는 대기오염측정 장비설치용 대형버스 정수품목 94년 9월 7일 취득요청을 하였으나 94년 9월 10일자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안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가 3억 7,500만원입니다.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탄화수소, 풍양, 풍속, 온도, 습도, 기온입니다.
차량구조 변경비용과 부대시설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형버스 구입비는 7,500만원 총계 4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부산에서는 동북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동분야에서 세계화되고 있는 이 추세인데 대기오염을 측정하는데는 우리가 어떤 공기를 표집하는 테프론백을 가지고 10, 20리터 공기만으로 측정 결과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개선대책의 하나로 이동측정 장치를 필히 구입해서 측정하고자 하는데 그 지점에․대해서는 신속히 이동해서 며칠간에 연속적으로 측정하면 우리 부산에 대기오염의 대표성을 알 수 있고 환경업무에 과학화․미래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이 대기오염이동 측정망 장비를 꼭 구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습니까
각목 명세서 289페이지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자치단체 이전과목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 정신교육 여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안 들었습니까 답변했습니까 했다면 기록 보죠,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오후 14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나. 가정복지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사회국 심사에 이어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에 앞서 재무국 세정과장으로 재직하다 12월 3일자로 저희 가정복지과장으로 인사 발령된 손승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승환입니다.
인사소개에 이어 다음은 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가정복지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가정복지국장께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7.8%가 증가한 311억 3,87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3.9%가 증가한 639억 4,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청소년수련소 등 7개 사업소의 입장료 및 사용료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45.6%가 증가한 5억 5,7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회복지비 보조금,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32%가 증가한 305억 8,171만원으로써 이는 전체세입 중 98.2%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 부분 예산 중에서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부담금수입은 전년도 예산 보다 48.6%나 증액 계상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양여금과 사회복지비 보조금에 대한 의존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입니다.
95년도 세출부분 예산 639억 4,280만원 중 주요사업 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은 청소년수련원 건립 및 실내사격장 이전 경비 채무상환액 28억원, 여성문화회관 강의실 증축비 3억 7,450만원 등이며 그 외 유아복지비,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는 전체 증감액 평균치 23.9% 보다 다소 높게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안 편성을 검토해 볼 때, 첫째, 가정복지비 중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노인종합복지관 장비보관비는 타 시설처럼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의 집기 및 장비구입비 1억 8,955만원은 늘어나는 노인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증액이 요구가 됩니다.
둘째, 부녀복지비의 부녀교양강좌 강사수당, 시국강연회 강사수당, 부산어머니합창 심사수당, 외래강사 초빙여비, 보상비는 93 년도 결산시에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94년도 94년 10월 31일 현재에도 예산액 전액이 지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소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청소년복지비 예산은 93년도와 94년도에 걸쳐 매년 각각 16.3%와 31%가 감액 편성되어져 왔고, 비록 9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4%가 증액되었지만 가정복지국 소관 분야의 평균 증액치의 23.9%에는 미달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여타부분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우리 부산의 미래 꿈나무들을 건전하게 육 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업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각 사업소 운영비는 근로청소년, 아동,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교양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액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각 사업소의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최대한 절감토록 해야 하며 공용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속직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각종 행사 개최시에는 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명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정복지국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은 총 639억 4,280만원 중 43%에 해당하는 277억 5,728만원이 지방양여금과,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서 지정된 사용목적에 따라 편성되어져 있으며, 그외 기타 금액은 사회복지비 추진을 위한 일정률의 시비부담, 각 단위 소관별 시설건립 및 유지, 조직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주요 시책 추진비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소 예산에서는 현재의 사회복지 수요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의욕적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계획도 업무별 연계성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원인 행위시에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97페이지에 가정복지, 노인복지,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과목을 볼 것 같으면 노인교통비가 56억 4,800만원인데, 작년에는 59억 9,500만원으로 3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노령수당이 18억 4,400만원인데 작년 예산에는 10억 8,000만원으로 7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령수당은 6,000명에서 6,800명으로 늘어났는데 왜 노인교통비가 줄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각목 명세서, 가정복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자원 가사봉사원 교육에 있어 작년 예산에는 1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700만원이 늘어난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행사용품 구입과 자원 강사 봉사원 수첩제작비로서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예산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가정복지국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부서마다 홍보물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다르고 작년과 비교해 보면 홍보물 제작단가가 같은데도 있고 ,또 늘어난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물 제작을 할 때 각 부서마다 따로 구입하는지, 가정복지국 전체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일반경쟁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계획재정에 따라서 역시 가정복지국 소관도 많은 사회복지 욕구에 미흡한 점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두가지 질의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단체 감시단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각목 명세서 36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간단체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한다던가 하는 관계는 예를 들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선도회,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교육청 또 보사국 사회과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단체라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련을 짓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이 민간단체 연관성이나 그 성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5,000만원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책정한 것인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보고하시기를 재활협회 자가봉사차량, 소위 재활상담용으로 1,500만원 차 한대를 구입을 하셨다 하는데 이것도 기존에는 재활협회 자가봉사 차량이 없던 것을 금년에 처음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상담용이라 하면 혹시 이 차로다가 재활상담차 여러군데 왕복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재활협회는 원래 기사가 있어서 차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차만 한 대 구입해 줘서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차를 놀리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치매센타 건립을 위한 38억은 어디에다가 누가 건립을 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사국 예산심의에서 아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국 내년도 예산이 94년도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세입이 34.7%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세출은 27.4%밖에 증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사국에 비해서는 다소 사정이 나을는지는 모르지만 세입의 증가율 보다 세출의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부산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다수 예산이 제자리걸음이고 사회복지 시설지원은 국고지원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에 급급한 인상이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가정복지국 살림을 꾸려나가는 담당직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중에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가정복지국 산하에는 장애인, 아동, 노인, 모자시설 등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을 2,1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자시설 종사자에게만 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동시설 수용아동 도시락 반찬비를 위해서 1일 하루에 500원, 연간 한 200일 지원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도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9,700만원,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정책 질의시에도 여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거론한 사항이지만 장애인 각종 단체의 통합을 위해서 보조를 일시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에 30여년간 끌어오던 동래양로원, 신망애양로원의 도시계획이 이번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해 지리라고 여겨져서 그 동안 국장 이하 여러 담당공무원에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지적고시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동래양로원 신축비가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양로원시설 증․개축비가 4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이 어느 양로원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어차피 동래양로원은 신축이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를 통합해서 한 시설이라도 제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함이 투자 효과면에서 성과가 컸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산동에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은 내년도 7월 이후에나 개관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영비 보조가 353페이지에 보면 4억 2,000여 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 연간 운영비 3억 1,000만원에 비해서는 많이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운영기간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생각해서 이를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목 명세서 409페이지에 보면 부산 청소년수련소 강당 천정보수 공사비로 1,700만원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본위원은 이의를 재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곳 강당은 신축시에 매립지에 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무대쪽 일부분이 지반침하로 인하여 시급히 보강해야 할 사항임을 현지 행정감사시에 권태망 위원과 본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정보수는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금액을 차라리 삭감해서 타 예산에서 좀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할려면 기초 보강공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가정복지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증감추세를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서면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복지과장이 바꿔는 그런 과정에서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이니까 급히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선택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5명이 지금 여기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은 나이의 정년퇴직입니까 안 그러면 가사로서 5명이 퇴직합니까 이것은 나이의 한계는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묻고싶습니다.
환경미화원 말입니다.
(“어느 부서의 환경미화원 말입니까” 하는 이 있음)
환경미화원 5명, 사항별 설명서에…
그것이 본청 아니고 사업소 자체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소에…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금년에 5명이 지금 퇴직금이 나와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몇살에 이것이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지, 혹은 이 5명이라는 것은 가사로서 퇴임하는지, 그것 을 한번…
청소년수련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질의부터 하세요.
예, 제가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5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설치, 2개소가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1개소가 약 한 200만원이 소위 계산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1억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부산시내는 많은 경로당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산출근거와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너무 작으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주는가 산출근거를 나중에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문곤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금년에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은 부산노인들이 기다리는 정말 기대가 큰 공사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예정에서는 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자주 가셔서 건축현장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하루빨리 욕구충족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에 노인 교통비, 노인이 16만 7,000명 가운데 56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지불됩니까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은 일시불로 하는가, 기별로 하는가, 월별로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복지 94년을 보게되면 79억 6,000만원에서 95년에는 아주 증가해 가지고 130억 600,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다른데 비하면 64.1%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전선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환경미화원 청소년수련원에 미화원 5명, 공익요원 4명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은수 위원입니다.
각목하고 일반 사항에 있어서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선 노인 의 자조․자활 능력배양과 사회보장 지원 확대를 위해서 묻습니다.
지금 40대, 50대, 60대까지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지금 자살한다는 그런 보고가 지금 안 많습니까 고도산업 사회에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하루에 2~3명씩 작년 7월말까지 약 500명이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노인을 보호한다든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살요인에 대한 것이든지, 정신요양원이라든지 그러한 예산대책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활복지관 지원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장애인 등록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마다 오히려 장애인의 숫자를 전부 다 제각각 되어 있고 때로는 의도적 축소로 판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지난 88년부터 등록한 분에 의해서 항공료, 열차료는 5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산시에서 결국은 어떤 저소득자가 아닌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후도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낙인만 찍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판별을 등록숫자를 부산시 출연금에서 10만명,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장애인 수에 22.1%에 불가할 정도로 지금 등록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분류도 지금 다르죠 예를 들게되면 폐결핵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에이즈까지도 선진국에서는 장애의 판별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하고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장애인 행정감사에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특수장애인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장애인 특수학교가 우리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장애인이나 이런 복합적인 장애인에 대해서 제대로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떤 특수한 여건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그 기준 에 의해서 장애인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학원을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특수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왜냐 하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조기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어떤 특수한 학원설립의 기준을 갖춰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안을 편성해 보자 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청소년 68%가 음란물을 경험했다. 물론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청소년의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은 혹은 퇴폐라든지 이런 곳에 물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에서 10월말까지 청소년 의식 조사한 것을 보면 68.2%, 약 70%가 음란물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한 토대를 봐서는 청소년의 환각제 남용, 특히 대마가 아마 구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랑인들 선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수용시설이 대부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 1/4 분기에 보면 102명, 2/4분기 162, 3/4분기 170 이런 식으로 자꾸 부랑인을 귀가시키면 다시 뛰쳐나오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구청에서는 또 앞으로 부랑인 선도하기 위한 특수 한 시설이 또는 문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가정복지 소관에 354페이지에 중간쯤인데 노인들 관계입니다.
노인들 관계에 대해서 노인 건강진단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면 몇사람이나 진단 받을 수 있는지, 또 노인 노령수당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숫자가 나와져 있는 것인지, 경로당 식당운영이 일반 사회사람들이 하다 가 잘 안되어서 신문에 보면 폐쇄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노인취업문제 좀 더 이 예산가지고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부족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허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방금 노인건강진단을 몇 명이나 할 수 있느냐 질의했는데 그것 보면 사항별 설명서 354페이지에 노인건강 진료원이 있고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이 있는데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대상이 수혜대상자가 되느냐, 김허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보충입니다.
겸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치매노인 보호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역시 이것도 수해대상 자는 어떻게 선전하는지, 약 6,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수혜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22페이지 가정복지 사회소 운영 자치단체와 원활한 관계 청소년 보호 일반운영으로써 12개소에서 1개소에 775만 2,000원 해서 예산안에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1일부터 3개 구가 늘어나는 데 지금 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대형호텔내에서 대형예식장 이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호텔에 예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각목 명세서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호텔에 예식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재활의료원 증․개축 3개소에 대상기관을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이게 감액된 사유, 또 노령수당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당초에 1인당 16매씩 줄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2매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59억이 책정이 되어서 추경할 당시에 52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늘어 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노인이 16만 2,000명으로 이렇게 했고 이번에 그 노인 대상이 16만 7,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노인 교통비가, 그리고 가사봉사원 늘어난 금액이 700만원 이상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초에 자원 가사봉사원 관련 예산을 11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7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94년도 자원 가사봉사원 교육 관련예산 요구시 봉사원수첩 525만원하고 행사용품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못했고 95년도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자원봉사수첩은 매년 자원 가사봉사원들의 봉사활동에 필요하여 봉사활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사봉사원에 대해서 지금 수첩은 작년에는 안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재작년에는 했었어요
예,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현재 가사봉사원이 몇분 정도 됩니까 등록된 가사봉사원 각 구청별로 구청에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부산에서…
1,200명 정도 됩니다. 새마을부인회나, 그리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1,200명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바뀐 숫자는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가사봉사원으로 등록되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래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늘어나는 추세가 더 많습니다.
그럼 한번 했던 분은 계속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말씀인데요…
1년을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예산안 통과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행사원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흐름이 어떤 단체에 사회단체도 우리가 모든 비용을 서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줄이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비문제와 어떤 교육행사 같은 것은, 물론 오는 사람이 참석은 받고 싶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이것만큼은 어떤 소소한 것 안 있습니까, 주는 것 그것 좀 절제합시다.
그리고 수첩도 아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봤느냐 하면 솔직히 해마다 낭비 아닙니까 몇사람 바뀌면서 수첩 돈 몇 백만원을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3년 정도 한번씩 해야지, 물론 담당하는 부서야 욕심이 나고 바꾸어야 되겠다 하겠지만 결국 우리 예산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간에 협조를 하고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것 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원은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수첩이라도 하나 제작해서 주어서 자원 가사봉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긍심을 키우고 자원봉사를 더 잘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이런 수첩을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제 집사람이 지금 자원 가사봉사하고 있습니다. 수첩 낭비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예산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필요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별 차이가 안나는데,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자꾸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원봉사된 사람은 뭔가 남한테 내가 어떤 것 없이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 더 바랄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질의한 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윤식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이 예산이 5,000만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 청소년 민간단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적 소비문화와 오락문화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락산업이 또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시의 정화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간에 체계적인 감시와 추방 활동이 전개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또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95년도부터 국비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 총 합해서 5,000만원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것 맞죠
예.
작년에 없었죠
예.
그래 지침이라 하니까 무조건 자꾸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이런 유사한 민간단체들이 많은데 솔직히 민간단체 나가서 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정말 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이번에 첫 지침이니까 대체로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니터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락거리는 이런 것도 고발을 하고 또 유해환경 만들어지는 그런 업소도 좀 고발이 되고 이래하면 아무래도 그냥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또 우리시에서 단속반이 나가고 하지만 또 민간인이 스스로 단속이 되면 더 정화가 잘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찰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에 청소년선도회가 따로 민간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회에 또 청소년 선도가 있고 다 민간단체다 이야기죠. 새로 민간단체를 구성해도 결국 그 동의 인적자원은 늘 그 사람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단체를 이번에 가정복지국에서 구성을 한다면 거의 기존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또 이중요원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관계를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거의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보나마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데 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뭐 선도회에 들어있는 사람이 새마을에 들어 있을 것이고 새마을에 들어 있는 사람이 다시 여기에 들어올 것이고 똑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국력낭비 아닙니까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다면 그래 서 어떤 기준을 두고 선별을 할 것이냐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 지도원들이 희망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내일의 주역이 된다.
그것은 알고…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5,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감시도 물론 하겠지만…
아니죠, 감시단체를 구성하게 되니까 그 단체 구성원을 어떤 요원으로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구성 요원은 그 지역에 유지들로…
그 지역에 유지라면 결국 새마을이나 부녀회니 결국 바르게 살기운동이니 그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 단체 요원이 되는 게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겠죠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 단체 …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구성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에게 청소년단체에게 의뢰를 해서 감시토록 모니터로…
아 참, 안다니까요. 그 단체 구성요원이 각 동이면 동, 구별로 인적 자원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이미 벌써, 다시 또 반복 이야기입니다.
선도회에 들어있거나 자원봉사에 들어있거나 그 분들이 전부 선도활동을 합니다. 바르게 살기회원도 그렇고, 결국 이중, 삼중의 역할을 한 사람이 3개 단체에 가입할 것 아니냐, 또 여기도 그 사람들로 구성될 게 아니냐, 어떤 구성에 특별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는 참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청소년과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청소년과장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건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청소년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 연맹이라든가 보이스카우트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인데 그렇게 거기서 위탁을 해서 하는 데 이때까지 사실상 경찰청에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고 또 각 새마을단체 등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간인이 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 정도로 월급을 줘 가면서 전문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소․고발해서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민간기구를 만들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어떤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하면서 보고서도 만들어 내고 민간인들이 그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보고서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문체부의 대략적인 지침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다시 문체부에서 내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 주게 되어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것은 없네요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청소년의 상담기능도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에, 그런 상담기능과 병행해서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소년과장 답변대로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기존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우선 3개 기존단체가 있으면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단체간에 알력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이미 고발이니 고소니 이런 타성에 빠져서 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신한 인물로 이렇게 되면 각 구별로 크게 많은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닐테니까 정말 보수도 주고 고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불과 1개구에 2~3명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으니까 경찰권까지는 못 주는 상태지만 거의 그런 상태로 가까이 하겠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참신한 사람으로 직접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정책적인 이런 어구는 우리가 벌써 며칠 전에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 다 들었으니까 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아까 권태망 위원님의 가정복지국 각 부서에 따른 홍보물의 제작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홍보물에 단가가 다른 것은 그것이 흑백이냐 아니면 천연칼라냐 이런데 따라서 다르고 또 그 페이지나 그런데 따라서 각 홍보물의 단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작할 때 어디 맡기지 부서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쇄소에 갖다 주죠
예, 인쇄소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는 이 단가가 그대로 적혀 있고 어느 부서는 단가가 올랐고, 그것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습단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올랐으면 같이 올라야지 어느 부서는 작년 단가로써 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어느 부서는 또 올려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물론 국장님 예산서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올랐다, 물가가 얼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팜플렛과 여러개 홍보물 내용이 다르고 장수가 있겠는데 결국 그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예산 아끼고 있다 하면서도 그러 면에서 소소하게 아직도 아끼는 자세가 솔직히 안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인쇄소 같은데 부서가 다르지만 싼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이것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협회 자원봉사용 차량구입비를 이윤식 위원님의 구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에 월급이 책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는 자체 인력가지고 운전기사는 있는 모양입니다, 재활협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김문곤 위원님이 가정복지국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34%가 증가가 되고 세출은 10%,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모두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하는데 모자 시설만은 가지 않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설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이 예산은 요청했지만 예산 밑에서 처음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
1,000만원
그리고 또 이윤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센타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치매센타의 위치는 구덕, 대남병원, 쉽게 말해서 대남병원 거기에 위치입니다. 구덕원에서 지금 치매센타를 할려고 …
어디죠
대남병원, 학장동…
대남병원에서 한다고요
대남병원, 거기 구덕원이거든요. 대남병원 인근에 구덕원, 거기서 치매하고 그러니까 중풍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원을 할려고…
대남병원하고 구덕원하고 시립정신요양원 하고 다른데요, 어느 분이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구덕원이 하나의 법인의 이름입니다. 구덕원이 …
예, 알아요. 병원이름인데 시립 정신병원하고…
그 한 부근에 다 있어요.
아니 부근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경영할 사람이 한 사람이죠 그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구덕원, 그 이름이 뭐요
오…
오 그분이 다 할거죠
예.
이 정책질의기 때문에 안 할랍니다. 안하는데 현재 정신질환자만 거기에 2,000명 이상 수용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안할랍니다.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김문곤 위원님이 도시락 반찬이 예산에 확보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도시락 반찬 비용 지급 대상아동은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취학아동으로서 1,100명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학교 수업일수가 200일인데 총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에서 아마 총 예산이 1억 1,000만원 예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로원 시설 증․개축비 4억 몇 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어느 양로원이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황전양로원 200평을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애광양로원에 목욕탕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동래양로원하고 신망애양로원에 등 하여튼 전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지만 이 동래하고 신망애는 96년도 예산에 책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통합을 위하여 단체 운영비, 임대료 등에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7월 이후에 개관될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또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6월달에 개관 예정으로 한다면 6월까지에 운영비, 인건비가 거기에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 의료 설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상 예산은 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예산에요 본래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종합복지관의 규모보다도 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가 사실상 큽니다.
그리고 또 …
(“당초 예산을 요구를 할 때 6개월 것만 계상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규모가 가정종합복지관보다 상당히 크고 종사하는 인원수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의료재활관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라든가 물리치료사 등의 인건비가 다른 복지관 직원보다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나 답변하는 그것을 취합을 안했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과장이 직접 답을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이 그 아직껏 거기에 대한 답변의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청소련수련소 강당 보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장보수비를 1,7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좀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당보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야 여기서 삭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보강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입니까
1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억 9,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삭감이…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그 정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하고 강당보수비를 넣었는데 예산안을 올리고 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위험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 수용증감 추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먼저 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바빠서 결재를 못해 가지고 그래 있는데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되었습니까
아,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선택 위원님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래 청소년수련소에 5명 불시퇴직금에 대비한 예산인데 현재 환경미화원 5명에 평균 연령이 46세 정도가 된답니다. 이것은…
46세
예, 46세.
그것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됩니까
원래 정년이 58세라고…
예, 58세. 그러면 5명의 퇴직금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정년이 되어가 퇴직한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은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고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은 공제회에서 퇴직기여금을 공제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상용인부는 보수는 안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퇴직부담금을 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불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그분들한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금을 예산 지침상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퇴직금 주고 안주고 그것은 놔두고라도 환경미화원이 나이가 제한이 되어가 있나
58세까지입니다.
예,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준공기간을 좀 지켜달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은수 위원님의 노인의 자조능력배양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인에 또 자살율이 많다 그런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로서 이번 의료보건 대책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장애인 등록 및 일제조사 등은 95년 중에 보사부에서 실시예정이므로 보사부의 조사방침에 따라서 95년 추경예산 등에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선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부랑인 관계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에 사실은 가정소년원하고 가정시설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 부랑인이 아니고 고아들인데 이름이 나빠서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의집하고 그런 것이 두개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부랑인 관계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허남 위원님의 노인 건강진단을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몇 사람이 진단을 받는 것인지 노령수당은 몇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8,595명이 대상이 되고 노령수당은 6,600만원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령수당이 많아진 것은 전에는 1만 5,000원을 주던 것을 2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허남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김허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태망 위원님이 청소년 어울마당 4개소가 늘어났는데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4개소가 편입됨으로 해서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지원이 안되고 이것은 전액 시비에 확보하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 위원님의 대형호텔 예식장 연회장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에 사실은 특급호텔은 3개 있지만 거기서는 예식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식비용은 허가제에서 지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받는 호텔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요금을 조정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코모도호텔과 조선비치호텔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예식장 허가보다도 신고를 했습니다. 한다고…
그래도 예식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거기서 부패를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시설 부담금이라든지 예식을 하는 거기서 예식을 하는 분들이 당연히 먹겠지만 너무 심하게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예식문화에 하나의 정서를 안좋게 만듭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평소 거기서 나오는 값 이상으로 호화접대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한다면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우리 현재 지금 인력으로 조사가 안되겠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비싼 값을 받으면서 제대로 세금을 안내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것 단속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무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서 좀 협조차원에서 한번씩 감사를 나가고 인원체크도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가격을 내리는데 어떤 압력용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서 우리 참 시민들이 뭔가 느낌이 있어야 정말 잘한다 하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에 가정복지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에 어떤 예식장하고 이것은 동떨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장애인 시설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 시설이 있는데 천성재활원 개․보수, 그리고 효정원 목욕탕 신축, 혜성원 개․보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식장 업무는 사실상 각 구청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예식장은…
아니 지금 부산시에서 6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16개 예식장을 집중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지도, 감독은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것은 구청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신고요금에 대해서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가 하는 것은 일단 신고를 했으니까 그 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그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시에서는 지도, 감독만 나갑니다. 그 구청장 책임은 구청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관한 걸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모도호텔, 조선비치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령 신고만 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서 점검을 하거나 안된다 된다 는 전제 없는 겁니까
어디까지나 예식장은 시장 기능에 맡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신고 요금을 오바 했을 경우에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결혼식장은 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최근에 결혼식장만으로다가 예를 들어 뷔폐식당에서 별도로 식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예식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음식점에서요
그렇지요, 뷔페에 허가 식당을 내어 가지고 옆에 예식장을 만들어서 그 식사를 시키면서 겸해서 예식을 올리는 데 몇 군데가 있지요
그러니까 식장만으로 인해서 야외에서 한다든가 그런데는…
아니 야외 말고 현재 식당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도 신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고도 없이 허가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지요
예, 그것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가 아니니까 그것 이상 안하겠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노인건강 지원과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의 차이점을 좀 말해 주고, 수혜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하고 영세 치매노인 환자보호 지원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수혜자가 되느냐고, 그 두 가지를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치매노인이 주대상이 됩니다.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좀 선정이 안되겠고요. 치매노인이 지금 175명 중에서 자가 또는 전세 3,000만원 이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158명에게 월 5만원씩 이것이 지원이 되고요, 그 노인건강진단 관계하고 그 진료관계는 차이점은 없다고 그럽니다.
차이점이 없습니까 차이점이 왜 없는데 이 항목을 두 개로 만들어서 별도 책정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비지원 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노인건강 진단비를 우리가 1인당 7,000원 정도를 국비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책정이 되고요, 그게 작년도에 건강진단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별도로 1인당 1만 2,000원씩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건강진단 과목도 추가하고 병원도 동네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으로 후송시켜 가지고 내실 있는 건강진단을 하기 위한 시비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편성해 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지 않죠 여기 지금 노인건강지원 보면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또 밑에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은 완전히 시비고…
(“보사부 지원 기준에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해 가지고 지원 기준에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것만으로는 내실있는 건강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1만 2,000원을 추가로 더 포함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8,595명에 대한 노인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예.” 하는 이 있음)
두 개가 같은 항목이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저 위원님들 질의답변 다 했다고 봅니까
예, 아까 전선택 위원님이 유아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64%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유아복지예산이 94년도보다 60억 4,8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먼저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 대상시설이 94년도에는 94개 시설이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17개소가 증설된 121개소로써 인건비 지원 대상 보육시설 종사자가 470명에서 911명으로 늘어났으므로 29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보육아동수가 늘어나서 아동간식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차량운영비 등이 또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육 시설이 신축, 증축, 시설, 개․보수 등이 기능 보강비가 보건사회부에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계획에 따라 30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설치비 1개소에 200만원 지원 가능한지 200만원 지원해서,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산출근거, 노인 교통비에 연간 1인당 지원액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식당 설치비, 집기, 주방기기 등 구입을 하고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무리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산출근거는 개소당 300원을 연탄을 500장을 곱해서 이게 15만원 정도, 그리고 또 노인 교통비에 연간 1인당 지원액 및 방법은 노인 1인당 2만 7,360원입니다.
지원방법은 분기당 36매, 토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이 동사무소 직접 가서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타로 다른 사람이…
그러면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설치 2개소 400만원, 이것을 반을 나누면 200만원인데 이것이 설치라는 것은 신설을 두고 말합니까 새로 생긴다 이 말입니까
전에 무료 경로 식당을 시에서 두개를 기존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좀 지원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기존시설이 되어있는 데다가 200만원을 지원해서 의자하고 식탁하고…
예, 알겠습니다.
신설이라 해 놓으면 도저히 아무리 보아도 200만원가지고는 안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장애인 예산에 보게 되면 대략 12% 인상 요율을 볼 때 그 중에 약 70~80%가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경비성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혜택이 낮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재가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부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그런 학원이 있으면 학원의 설립을 인가를 해줘야 되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전문가하고 파악 1해서 내년 중에는 그런 것을 설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본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어떠한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학원은 설립을 해야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원들은 개인들이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학원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자체가 다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학원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것만 갖추면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社 會 課 長
保 健 課 長
衛 生 課 長
勞 政 擔 當 官
靑 少 年 課 長
庭 福 祉 課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靑 少 年 修 練 所 長
永 樂 公 國 管 理 事 業 所 長
朴正鎭
鄭四鎔
金萬秀
金喆珍
朴英林
裵臨太
孫承煥
裵基哲
鄭潤光
宋忠三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