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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4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소방본부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화재예방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즈음은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재발생 또한 사전예방과 함께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곳에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약간만 들어가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이며 또한 재래시장 같은 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게속되는 야간 대기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비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도 타 시․도에 비해 거두어들이는 것은 많으나 제 목적에 쓰이지 않음으로써 더욱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시민들은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소방본부장등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소방본부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정현옥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소방본부를 방문 해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소방발전을 위하여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들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현 행정과장입니다.
정구원 방호과장입니다.
문복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강호응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박상운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용택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곤수 사하소방서장입니다.
홍인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신영태 금정소방서장입니다.
김차수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소방본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年度消防本部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
(消防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많은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신 줄 알고 본위원은 감사를 합니다. 오늘 호텔 한 곳과, 시장 한 곳을 돌아보았고, 어제는 백화점을 두 곳 돌아보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대상인 화재예방에 대해서 또는 인명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사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 여러분들의 노고가 큰 줄 압니다마는 오늘 부산진시장을 돌아보는 가운데 비상통로에 장사꾼들이 짐을 가득 놓아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23페이지 시정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는 가운데 시정명령을 하고, 안될 때 미이행에 대한 위법조치를 한다하는데 위법조치를 하게 되면 결국 형사고발을 한다는 이 말씀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특수방호활동 강화를 위해서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해서 우리업무에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의 소방제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정요청을 받은 이후에 외국의 소방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제 현지에 가서 그 연구에 대한 교육이랄까, 수련이랄까 이러한 일을 받은 일이 있는지, 또 받았다면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소방악대 운영활동에 대한 것인데 시민정서에 가장 좋은 이러한 활동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전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 악대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애로가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아무 요청이 없고, 그저 막연하게 애로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애로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시의회에 대해서나, 또한 관할하고 있는 사무당국에 대해서도 요청이 자세하게 나오면 저희들도 함께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선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는 직접 담당 각서에 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치했을 때 위법조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이라는 데가 사실은 소방관이 가서 말끔히 정리를 해 놓아도 돌아 나오면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세원이라든지, 스파쇼핑이라든지, 미화당이라든지, 유나백화점에 형사입건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한 번 적발해 가지고 형사입건 한 것이 아닙니다.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해도 가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형사입건을 했는데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입건 해 가지고 검찰에 바로 송치를 합니다.
송치하게 되면 법상으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대충 처분결과 통지가 저희들에게 오는 깃을 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벌금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도저히 말을 안 듣고 악질적인 데는 형사입건을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과태료처분은 30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반사항경중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를 결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 확대를 위해서 외국의 제도를 견학하고, 얼마나 연구하였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선진외국에 소방을 견학하고, 저희들 소방업무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얼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금년에 미주지역에 직원을 두 사람을 해외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나다 지역하고 견학을 하고 왔고, 또 일본 지역에 다섯 명을 견학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현재 귀국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당장 가능한 것부터 상부에다 건의를 튀고 요청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악대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달라는 그런 요구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들고나올 형편이 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시당국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가지고 직제승인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제가 위원님들에게
예, 연관되니까 계속 보충질의하겠는데 일본이나, 유럽지역에 갔다와서 보고서 만든다고 했는데 물론 보고서 말들어서 전부다 보는 것도 좋겠지마는 실제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단위별로는 두 개 서가 되는지, 한 개 서가 되는지 전체가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자기가 직접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의를 동료들에게 직접 강연이랄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 그 사람들이 귀국을 해 가지고 서의 전체 재원을 모아 가지고 일본에 가니까 어떻더라, 캐나다에 가니까 어떻더라는 교육을 기 다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니까 잘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아까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확대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대단히 뜻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악대와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음악을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다고 하면은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숫자적으로 절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소방악대들이 좋은 제복을 입고, 훌륭한 연주를 하면은
우리가 선례를 들어서 미국의 아이들에게 물어 보면은
그래서 국민적인 차원 소위 말하면 어린이에게 이것을 심어 주면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어릴 때 받은 인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성장해 가지고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왕 하는 일이면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제 생각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은 각 소방서에서 어린이 소방대원을 모아 가지고 하루씩 수련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 같으면은 금강공원, 북부 같으면은 레포츠센타의 수영장 같은 데 교섭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모아 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악대를 보내 가지고 환영을 해주고, 연주하면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어지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국민학교만 가도 악기를 만지는 아이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데 묶어 가지고 정기연주회를 소방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에 방영함으로써
저희들 부산시내에 231개나 있는 국민학교 학생을 전부 모아서 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는데 그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매년 신학기가 되면 국민학교 6학년이 졸업해 나가고 5학년이 6학년으로 올라오게 되면 어린이소방대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소방대라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 4, 5, 6학년 상급생만 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별로 신학기가 되면은 6학년이 나간 것만큼 다시 4학년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충을 해가지고 어린이 소방대개편발대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학교에 소방차도 가지고 나가서 견학을 시키고 그때도 한 시간이지만 악대가 가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에서 연주도 하고 하면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방송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업무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효율적이고, 또한 획기적인 그러한 구상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갖게 하고 해서 저희 위원들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소방인력이 절대부족인데 부산이 명색이 제2도시인데 소방관이 1인당 주민의 인력을 비교하면 3,248명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서울은 2,789명, 경남은 2,409명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제2도시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빈발하는 위험부담도 있는 도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인력 강구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이 소방인력이 전국적으로 다른 시․저하고 비교를 해도 소방인력이 가장 열악한 형편이고, 장비도 부산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나, 관서 수 모두가 기준의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부소방서를 신설한다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하나의 대책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부산진소방서가 남부를 몽땅 같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방서가 하나 더 생기면 인력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기준에 보면은 소방서는 인구 30만명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따져서 부산은 소방서가 13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8개가 있는데 5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보충하는 대책은 소방관서를 신설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은 거의 다 갔습니다마는 내년에 남부서를 개설하게 되면 곧 따라서 강서쪽에도 소방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사실 동래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인구가 거의 90만에 육박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연제구가 분리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도 소방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단항로 토곡에 옛날 토취장에 가면 시유지가1만 1,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볼 때는 소방본부장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소방서에 다 줄라고 떼를 써가지고 겨우 그렇게 추진을 하자고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산의 소방본부가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72년도에 소방본부가 서울, 부산 두 군데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구부터 직할시는 직할시가 될 때 소방본부가 생겼고, 나머지 9개 도는 2년전에 소방본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가 제 청사를 못가지고 있는 데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중부서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부산소방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취장에다가 땅 1만 1,000평을 가칭 소방타운이라고 했는데 소방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차고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연산토취장에 항공대도 와야 되겠고, 부산에 소방학교를 못 만들어가지고 참 이것이 뭣한 말씀입니다마는 경상북도 소방학교 안동골짜기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러 우리 직원들이 갑니다. 이것은 부산이 다른 시․도에 낯을 들고 못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방학교도 만들어야되겠고 또 연제소방서를 만들 때 거기에 본부도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해서 1만 1,000평을 저희들이 욕심 많게
그런데 땅은 저희 앞으로 관리지정이 되어서 넘어올 것 입니다마는 거기에 집 짓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가 생기고, 기구가 생기면 부족한 인력은 따라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약한 인력가지고는 소방활동을 원활히 집행할 수가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라든지, 부산시에서 타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되지 인구는 자꾸 증가하고 그렇는데 이러한 인력이 모자라서 구급활동이니 구조활동을 결국 지탱해 나가지 못했다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라도 400만 제2도시부산이 이렇게 소방업무가 제일 생명하고 직결되는 재산인데 이 생명을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소방서가 지금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지탱을 못했다 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솔직한 말로 후원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치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이후에 정부정책이 방재업무에 신경을 써야되겠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내무부지침이 시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무부 소방부,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구급구조과를 기구를 만들고, 각 소방서에 119특별구조대를 전부배치하고, 전파출소에 구급차를 배치를 하는데 이 시한을 당겨 가지고 97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저희들은 95년도에 119특별구조대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고 엠블란스를 8대를 사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이 기 시차원에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넘어간 뒤에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지시는 사실은 강력한 지시고해서 내년에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있게 되면 그때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구급구조과 설치관계라든지, 조직숭인 관계를 내무부에 요청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좌우튼 원활하게 소방관리가 잘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소방정 공동시설에 대해서 투자비율이 43%, 그리고 경기가 165%, 인천이 115%,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43%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으로서 가장 애로가 그것입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140억을 징수를 해가지고 6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되었는데 전국적으로도 투자비율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최님 초도순시,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부시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금년보다 24억이 늘어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전액을 소방공동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돈을 전부 다 우리한테 달라고 메를 쓰고 합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고, 내년에도 추경이 있으면 계속 투쟁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시에다가 소방시설은 전액 투자하라는 식으로 말씀들이 많이 계시면 저로서는 백만 원군을 얻을 것보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튼 타도하고 비교하면 165%, 115%인데 부산이 43% 지금 이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타협이 잘 안되었든지 무슨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원활히 내부절차라든지, 아니면 상대편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안되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방본부측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애를 씁니다마는 힘이 약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만족할 정도로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열된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격차가 있고, 뭐라 해도 돈이 있어야 소방활동이 되는 것이지 돈이 없고, 인력이 모자란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하고, 인력하고 두 개가 겸비되어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외 나가서도 잘하는 나라의 소방활동사항도 점검을 해오고, 교육도 배우고, 국내 와서도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돈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시민의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되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방본부장이 시에 시장님이나 부시장을 설득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이 이렇게 50%도 안되게 모자라는 것은 원인이 관서를 신설을 못했다하는 증거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는 여기에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의 기준이 인구 30만에 소방서 하나씩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의 소방서를 13개까지 만드는 데는 우리가 예산확보 해 가지고 집만 지으면 정원 승인은 내무부에 올리면 자동적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관서를 설치 못하니까 인원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전국에서 제일적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 2년 동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2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에 제대로 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국에 인력이 제일 적은 그런 시․도가 된 것입니다.
내무부하고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부하고 협의할 것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관서설치, 즉 말하자면 파출소를 짓는데 집 짓는 예산, 소방서를 만드는데 집 짓고, 차 사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우리 남부서는 관서설치 승인은 6월 30일날 받아 놓았거든요, 해를 넘겨 가지고 집이 공정이 40%~50%되어 가지고 직제 정원승인하면 그대로 확정이 납니다.
부산시에서 시장이 그것을 안 들어주려고 하면은 내무부장관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협의가 되도록 만들어 놓아야지 지금까지 43%에 그치게 하는 이러한 투자비율을 가지고 지금 부산의 소방행정이 긴급을 요할 때 이것이 원만히 앞으로 될 수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소방장비라든지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지마는 결과적으로 소방관들이 계속 하루에 18시간씩 근무를 해가면서 소방관 몸을 가지고 그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좌우튼 어떻게 되든지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관찰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책임 하에서 변혁을 가져와야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43%가 뭡니까. 경기도나 인천보다 우리 부산이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입지조건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입지조건에 있는데 이것마저 해소가 안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합시다. 여기에 소방공동시설에 보면 경기하고, 인천 두 군데만 이렇게 비교했는데 전국에 직할시․도 전체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시민들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은 지혜를 모을 때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역이나 터미널이나 공원청소 해주고, 육교청소 해주고, 고장수리 해주고, 하수구 뚫어주고 다 좋습니다 불 끌 사람 데리고 119응급차에 싣고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을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119 전화가 오면 지금 현실적으로 세 사람 정원이 가야되는데 한 사람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가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가야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북부소방서에는 119 특수구조대 정원이 10명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현재 일선 소방서에 119특별구조대 6명 정원에 하루에 세 명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명이 구조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운전해야되고, 두 사람은 가서 구조장비를 조작하고, 또 그 장비를 가지고 구조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장비는 사다리차 하지만 지금 현재 8개 소방서에 소방서마다 고가사다리차가 현재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타결해 나가야 되겠느냐, 시민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일선 소방관에 있는 사람은 3교대를 요구하고있고,
수당도 적게 주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은 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 내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부산에 하위직에 있는 소방관들은 과연 이런 실정에서도 근로기준법도 어겨가면서 심지어 하수구까지 뚫어 줘가면서, 밤잠을 안자고 환자를 수송해가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적어도 본부장이 해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만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작업은 했느냐, 오늘 감사하기 전에 과연 1년 동안에 우리가 행정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심지어 소방장비는 운전기사보다도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노후가 되어서 쓸 수 없고 고지대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이만하게 장비를 사야되는데 재무산업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홍보를 해주십시오.
왜 진작 이런 문제를 위원들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꼭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서만 이런 것을 제시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앞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건축물 인․허가 처리사항에 보면 1,021건이 준공동의를 했는데 전부 다 적합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10층 이상 준공을 의뢰한 모든 건물들이 한 건의 부적격도 없이 과연 적격했느냐 여기에 대한 사유를 내주시고, 옆에 보면은 허가가 1,557건인데 이 허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위험물 운반차량 허가현황에 보면은 한 해 동안 1,426대 위험물 차량이 허가 났는데 이 차량들이 지금 겁도 없이 부산시내에 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위험물 차량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꼭 이만한 양을 허가를 해주었어야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요식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지, 검토가 어느 정도 어떤 요식을 밟아서 허가해 주었는지, 허가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소관계도 그렇습니다. 169건중에 167건이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서하고 협의했는데 전부다 적합입니다. 부적합한 두 군데가 무엇이냐, 공지가 미확보되어서 부적합이지 전부 다 적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부산시내 167개나 주유소설치 전부 다 이것이 적합하고, 위험물차량 다 적합해서 이렇게 해주었는지 이렇게 다 적합하면 앞으로 소방본부에 요식행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적합하게 해줄 것 같으면 소방본부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코모도호텔에 가서 느낀 것이 과연 잘되었다, 왜 잘되었느냐 투숙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베란다 시설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부산시내 고충건물 내지 호텔에 베란다 된 곳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외국에 나가서 나름대로 시골을 위시해서 고충아파트까지 다녀볼 때 시골의 2층집, 3층집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화재시, 재난시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집까지 베란다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내 같은 경우는15층, 20층 건물도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유리두께를 모르겠는데 유리창문도 픽스로 되어 가지고 색깔을 넣어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좋게 해놓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그 15충 건물에 들어있는 사무실의직원들은 소방서 하나 믿고 생명을 걸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 말입니다. 불이 났을 때 주먹을 가지고 픽스 되어 있는 유리 깰 수 있습니까, 못 깹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중부소방서 왔을 때 아주 현대식으로 고가사다리가 되어 가지고 딱 때리니까 깨어지던데 적어도 그것이 출동하는 동안에 질식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창문 하나 정도는 열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것이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창문 하나는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층건물이나 호텔을 지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코모도호텔과 같이 그렇게 베란다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주장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수영에 항공대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할 때 정책질의 할 문제인데 현 시가 30억 되는 소방헬기를 비울 때 지금 비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놓은 것이 있고, 그 외 소방장비들이 보통 수억하는 것들이 현재 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가사다리도 그냥 비 다 맞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소방서에 무엇이 있고, 몇월 며칠 헬기가 격납고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격납고에 다른 서울에서 헬기가 와 있을 때 부산 소방헬기는 거기에 못 들어가서 밖에서 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만덕에 대성아파트에 사고났을 때도 고가사다리가 그 당시 북부에 있어서도 생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동래소방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갔다고 하더라고, 본위원이 절대 거짓말 안 시킵니다.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인데 동래에서 북구 대성아파트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 8개 소방서중에 있는 고가사다리도 위험해서 말을 안 들어서 고물이 되어 가지고 작동을 안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서 우리시의회 재무산업위원님들에게 건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본부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본부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외 부수적인 것은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계속 중입니다마는 지금 광장에서는 119 소방장비 시험훈련을 위해서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이 약 30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시범을 보신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
그러면 소방장비시범훈련 시범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시범 훈련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위원님은 저희들 구조대에 대해서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119구급차 운영요원이 두 사람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구급이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급차에 운전요원 2명만 줍니다. 이것이 당․비번 교대로 하면 하루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불끄는데 인원이 부족한데 거기에서 한 사람 차출해 가지고 운전사하고 두 사람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깼습니다. 지금 제가 공문을 가져와서 보여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 저희들이 공문이 올려 가지고 내무부에서 회시내려온 것이 두 명 그것밖에 안된다해서 재차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구급차 두 대를 증차한데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6명을 받습니다. 6명이라는 것은 하루에 운전사 한 사람 구조요원 두 사람 하루에 구조차에 세 사람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구조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13대 구급차에 대한 인원도 그것과 같이 6명을 만들어줄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구급차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119 특별구조대 인원이 6명을 가지고 하루 세 명씩 그것이 무슨 구조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꼭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우리 중부구조대는 현재 10명입니다. 하루 5명씩 근무를 하는데 그 뒤에 설치된 부산진하고, 동래는 정원이 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문제가 많은데 내무부에서 늦게 그것이 부당한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북부부터는 인원이 10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을 북부에 이 달 중에 배치를 해서 119특별구조대를 발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산진하고, 동래 6명으로 되어있는 것도 10명이 되도록 저희들이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학위원께서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장비가 부족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소방업무에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부 고가사다리차는 낡아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가사다리차를 항만소방서를 제외하고는 7개 서가 한 대씩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세 대는 20년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참 위태위태한 것이 훈련할 때는 간혹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진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인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가사다리차를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오래된 차부터 교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고가고 이래서 일시에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 승용차를 못 타고 다니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10일 전에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관공서에 쓸데없이 직원들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민원인들이 차를 몰고 들어와서 차 댈 데가 없고, 아주 민원인들의 불평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기로 6급이하 직원은 출퇴근을 차를 가지고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차를 관서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개인이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싶으면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출근을 했다가 거기에 나가서 차를 몰고 가는 것은 관계가 없고, 또 자가용을 소유하는 자체는 아무도 관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관공서에 주차장이 없고 비좁은데 직원차를 가지고 다 메워버리고 공간이 없어요,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못 대고 돌고 불만이 많다해서 그렇게 해서 6급 이하 직원은 출퇴근시에 관공서 안에 차를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6급 이하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6급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차가 흔해서 쉽게 말해서 셋방살이하는 사람도 차를 끌고 다니는데 공무원 위치에서 볼 때는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6급 이하 하위직이 자가용을 끌고 직장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6급 이하는 출퇴근을 위해서 관서에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시가 시장한테 있었다면 본부장 이하 간부들부터 오히려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자연히 밑에 있는 하급직들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차를 안 가져와야 되겠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도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1년 반동안에는 차를 시청사 안에 대었습니다. 1년 반 지나고 나서는 스스로 안 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부장 이하간부들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6급직 이하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6급직이하는 가지고 오지마라 이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어려운 일은 다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다시키는 데 대해서 수당을 주느냐, 수당을 주면 괜찮습니다. 수당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72시간 이상 안주고 있고, 경찰은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6급 이하, 본인이 6급이하라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습니다. 6급 이하 된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차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니까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말 한 마디가 6급 이하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았느냐하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합격인데 그런 제도를 굳이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 건축을 해가지고 소방서에 준공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법에 완벽하게 다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이 나오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 설계 상에 소방에 대한 설계가 나옵니다. 그 소방에 대한 설계대로 다 되었습니까?
설계대로 다 안되면 준공이 안되죠?
그러면 부산시내 천몇개가 설계대로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예, 완벽하게 안되면 저희들이 준공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물 운반차량 일명 탱크로리인데 탱크로리 허가가 많다 아무 데나 차를 허가해 주어가지고 이 차들이 시내를 굴러다니고 위험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탱크로리 허가를 내주는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험물을 저장하는 대리점 면허를 가졌다든지,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는 대리점에서 주유소까지 자기 차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동판매취급소라고 해서 차에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개인집에 난방이 유류로 된 데가 많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것을 팔도록 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데만 저희들이 탱크로리 허가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하면 소방서에서는 그것이 전부 맞는가 따지고 또 이 탱크로리는 반드시 차고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차고지가 없다고, 지금.
이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상으로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고, 우리 직원이 차고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가 되는데, 그 차고지라고 하는 것이 공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 같은 데는 차고지 될 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는 차고지를 변두리에 지정해 가지고 차를 여기에 대겠다고 차고지를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행을 안하는데 차고지에 주차를 안하고 다른 데서 주차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그것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단속을 하고, 1년에 검찰하고 한 번씩 특별단속이라 해가지고 일정기간 단속하고 그렇게 해서 위반된 것은 처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저녁때 되면 산복도로변에 가면 정화조차량하고, 위험물차량하고 지역주민들 상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구리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정화조하고 이 차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말하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석유사업은 서구에서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영업지에서 몇m하는 것 없이 부산시내 어디에 해도…
차고지가 몇m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조예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 조례를 요청을 하더라도 해주셔야지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저 서구에 있는 것이 동래나, 사상이나, 강서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아도 시내에 허가를 해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조차가 차고지를 위반하는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가면은 차량을 방해하고, 주차공간을 잡아먹는 것을 몇 대 발견합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산복도로라든지, 좁은 길에 야간에 탱크로리가 불법주차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분명히 없이 365일 그곳에만 갖다 대 놓는 것을 본위원이 아는 것도 서, 너 건이 됩니다. 차고지가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을 때 법적요건인 차고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을 안하고 자기 편리한대로 길거리에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유소 허가가 거의 다 일부 몇 건을 제외하고는 다 동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유소 허가를 받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구청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주유소 면허를 먼저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한테 여기에 주유소가 되어도 되겠느냐하는 의견을 구합니다. 그때 벌써 소방서에서 여기는 주유소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확인을 해가지고 좋다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 뒤에 주유소 시설이 되고 나면은 완공검사를 하는데 전부 다 합격이 되고 일부만 그 공지 미확보라 해 가지고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유소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유기를 설치할 때 도로하고 사이에 4m 이상의 법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 욕심을 내다보니까 조금 조금 더 길거리로 나와 가지고 그 공지가 4m가 안되는 경우가 간혹 하나 있게 되면 소방서에서 동의를 안해주고, 준공을 안해주는 그런 것 이외에는 주유소도 제대로 법적으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역경제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으로 많은 건수가 지금 민원으로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심지어 학교 학생들 출입하는 출입구까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소방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지역경제국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정말 여기에는 꼭 주유소가 있어야 되는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같이해야지 서로 미루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가 없죠?
구청하고 소방서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합니다.
그러면 서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167군데 이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 문제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곳마다 몇 대씩 차량이 다 있어야 되지요, 한번 연구해 주세요.
예, 앞으로 소방서하고, 관할구청하고 더욱더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모도호텔에 가니까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비상시 피난하기 아주 좋더라고 했는데 참 잘 보셨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건물이 그런 식으로 건축이 된다면은 소방본부장으로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사실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단 돈 십원이라도 아끼려고 그러지 돈 더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얽어매지 않으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건축법에 하도록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유리 때문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참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아주 큰 고충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범을 보셨지마는 무인방수탑차라는 저것이 있으면 깨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것이 부산에 한 대 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수 없이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건설부하고 몇 번 절충했는데 건설부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해결이 안됩니다.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고가소방차량이 비를 맞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우리 헬기가 군부대 더부살이입니다. 우리가 세를 한 푼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지금 항공대장이 53사단에 항공대장을 하고 예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면으로 거기에 사실은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돈 십원 낸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위원님 관찰에 놀랬습니다. 평소에는 격납고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높은 사람이 오면 자기들 것을 넣어버리면 우리는 비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북부서에 금년에 고가사다리차를 4억을 넘게 주고 사와 가지고 북부에 배치를 했는데 그것을 차고 하나 지어 가지고 넣으려는 것을 예산결산위에서 그것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배상도위원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그런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부족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차고가 하나 부족해서 차고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깎는 다는 것은 상상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 차고 증축 분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것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만덕에 대성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어린애가 죽었는데 그것이 북부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어 가지고 빨리 갔으면 살릴 수도 있지 않았느냐,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북부에 고가사다리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가사다리차를 4월달에 사와 가지고 우선적으로 북부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비를 맞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북부에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동래에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북부까지 커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래에서 그것이 북부로 넘어가는데 저녁 그 시간 8시간쯤 되어서 만덕터널이 제대로 차가 가도록 비켜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가는데 30분이 걸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은 애는 참 애석합니다마는 그 당시로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래서 고가사다리차가 늦게 왔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 진정을 하고 난리 굿을 쳤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보니까 소방에서 제대로 다했는데 무엇이 잘못이 있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명구조에 신경을 써서 절대 무고한 시민들이 화재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재래식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훈연을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사실 재래식 시장이라면 정말 서민들이 이용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시금치 한 단, 채소 한 단 팔려고 나와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가 미리 되어서 몇월 며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이런 소방훈련이 있는데 협조하라고 해야지 구청 노란 차앞에 세워놓고 전진하는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재래식 시장 앞으로 존립에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한 번 소방차 들어오면 그날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식 시장을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고, 또 진화할 수 있는 물론 훈연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을 그분들한테 시킬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해서 조금 그런 면으로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자체점검을 하도록 해서, 점검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 받은 사람들의 수준이 현재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용역을 맡을 만한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불조심을 대비해 가지고 시범경연대회하는 것을 저도 보았고, 텔레비전에도 방영이 한 번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 소화기가 있어도 이것을 안전핀을 빼고 분사하고 하는 것을 부인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홍보할 수 있고, 사실 앞마당이 적으면 구덕운동장을 빌려서라도 12개 구청 시범경연대회를 부산시장배 이렇게 걸어가지고라도 많은 시민들도 참여하고, 소방악대가 퍼레이드를 벌리고 서로 자기 구를 응원하고 얼마든지 이런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m도 되지 않는 여기에서 뛰고 하는 것 보니까 조금 애석한 마음이 들고, 안타깝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서장님하고 준비한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참 이런 것을 본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8개 본부가 전부 다 구덕운동장에서 하나의 축제를 하면서 홍보하면 부산시민들에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금 계획성 있게 기획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가 본인이 볼 때 74년 2월달에 지금 설계심의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런 설계심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위원들도 아직까지 전혀 설계심사위원회에 포함이 안되고 한 것 같은데 남부 같으면 남부출신 시위원 중에 재무산업위원회에 있으면 직접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맞도록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하고도 이것도 교감이 한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깊게 우리 소방본부 집행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주셔야만이 되지, 이런 것부터 잘 안되면 앞으로도 자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본부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피양훈련 관계를 사전예고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자주 교육을 실시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래시장 주변도로에 장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떠내기 장사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번영회에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장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산진소방서에서 부산진시장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번영회에서 시장 안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오늘 온 사람이 내일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경상남도 기장에서 열차를 타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을 안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원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모을 수만 있으면 교육하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피양훈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쫓아 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쫓아내 버리고 도로를 훤히 비워 놓으면은 저희들로서는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피양훈련을 자주 하는 것은 장사를 하다가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나고, 소방차 앞머리가 들어오거든 빨리 들고 되도록 빨리 피하라, 소방차가 가도록 빨리 길을 비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노점상들도 모을 수만 있다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에 침해가 안되도록 지혜롭게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하는 용역회사가 점검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그 점검을 대행할 용역회사는 시 도지사한테 그것을 신고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에는 전문업체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소방설비업체에서는 기사를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처음에 공사를 해준 데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면은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돌봐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용역회사가 만일 저희들에게 등록을 할 업체가 나온다면은 그 기술직 확보관계라든지, 능력을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용역업체로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화기사용법을 제대로 교육을 하고 부산시내 전체부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경연대회를 개최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무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전국소방관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10월 26일날 천안에 있는 내무부 소방학교에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저희들 부산소방본부가 상을 싹 다 쓸어 와 가지고 지금 본부장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 특진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장이 직원 6명을 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밤잠이 안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 95년도에는 경연대회를 안하고 시․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소방경연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시․도 단위로 경연대회를 할 때는 이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부들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도 한 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 설계심의에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위원이 한 분 참여해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설계심의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집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자기들이 설계심의를 다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것이 넘어 왔고, 공사입찰도 작년까지는 15억 이상은 조달요청을 하고, 그 이하는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달청에서 금년부터는 100억 이상은 조달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시․도에서 하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남부소방서를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일을 착수하려니까 부산시 재무규칙에 보니까 15억 이상 되는 공사는 본청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입찰관계도 시에다가 공문상으로 의뢰해 가지고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조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송학위원 질의 중에 위험물 운반차량이 올 94년도 허가 난 수량만 답변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부산시내 총 운반차량의 수입니까?
현재까지 허가가나 있는 총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요즘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우리 부산에서도 일전에 전화통신구 화재가 발생했었죠?
예.
서울, 대구에서도 일어나고 했다는데 이 통신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통신구 화재발생하면 진압방법이라든지,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통신구 화재가 서울에서 한 번 나고, 지난번에 대구에서 통신구 화재가 났는데 부산에 불난 것은 지하통신구가 아닙니다.
터널이죠.
이것이 잘 못 알려져서 그렇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미전화국에서…
본부장님 그것은 설명하실 것 없고, 앞으로 우리가 소방할 수 있는 기술, 대책 이런 것을 묻고자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통신구가 간선도로변을 따라서 통신구가 있는데 현재 통신구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 선 자체가 불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통신구 불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통신공사 부산사업본부하고 저희들이 답사를 해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통신구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근처에는 불연제로 피복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조치가 되고,
또 그 뒤에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가 94년도부터해서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발대할 예정인데 이 순서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순서는 법적으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관내에 예를 들어서 화재 취약성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인구 이런 것을 따진 것입니까?
예, 번화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1개대가 발대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예산은 구조공작차를 아까 보셨는데 그 차를 사고 거기에 필요한 인명구조장비를 사면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대가 발대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차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아니 총 소요?
그 다음에 차를 수용하는 차고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약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고는 필요한 것 같은데 사무실은 기존 서에서 하면 안됩니까?
119특별구조대가 설치되면 하나의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차고가 있어야 되고,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야되는데 …
그러면 땅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은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파출소에 차가 세 칸 들어갈 수 있는 파출소는 바로 차가 들어가고, 두 칸 되어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차고를 한 칸 증축하고, 2층 같은 데다 사무실을 설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억 얼마입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7억 정도 같으면은 1년에 2개대씩 발대가 가능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되는 15층 아파트는 구조활동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쪽은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클러나 이런 장치를 합니까?
아파트는 16층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안에도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시설로서는 최상급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소방지역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정해 놓은 지역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화공약품제조소 같은 경우 특별히 분류하는 곳이죠?
예.
화공약품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자료가 올 동안, 도시가스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에는 소방에서 직접 관련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시설에 기준소방시설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만 다른 대상업소와 마찬가지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견학을 했다고 했는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 온 것입니까, 작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그것이 한 3년됩니다. 재작년, 작년 금년에도 사실 내무부에서는 우리가 인원을 많이 할당을 받았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는 상반기에 두 사람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5명분 여비를 더 받아가지고 일본지역에 견학시켰습니다.
2명, 5명 해가지고 7명 갔습니까?
예,
그러면 95년도는 어떻습니까?
95년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원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그것이 해외여비는 시에서 통합관리합니다.
소방본부에 얼마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방정관계 내무부에 재 회진하겠다고 했는데 8억 7,500만원이죠?
8억 7,500만원만큼 금년에 지원 받는 것만큼 좀 더 지원해주라고…
이월됩니까, 가능합니까?
이월은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내무부하고 교섭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와의 교섭을 자기들이 하겠다고요?
예.
예, 그러면 그것만큼 더 고마운 것이 없죠
그리고 헬기 운영상 애로점은 없습니까?
헬기 운영상 애로점은 아까 이송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격납고도 우리 것이 없고, 땅도 없으니까, 늘 불안하지요. 더부살이도 아니고, 지금도 군에서 나가라면 저희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부장님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토취장에 그것을 1만 1,000평을 전부 우리가 소방타운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제가 관리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나 군부대하고 공동으로 불을 끄지 않습니까, 상당히 헬기가 늦게 오는데 미리 작전이 짜져 있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산불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순히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산불은 녹지국소관이고, 저희들은 단순히 지원만 합니다.
헬기지원만 합니까?
예, 헬기 지원도 해주고, 인력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헬기라는 것이 자동차와 달라 가지고 바로 시동을 걸어 가지고 뜨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15분 내지 20분 동안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열을 시켜 가지고 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헬기가 늦게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늦게 가려고 늦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200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 간부 여러분들이 다 배석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본위원이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장 밑에 약졸 없다, '는 말이 있거든 요, 현재도 겨울을 눈앞에 두었습니다마는 머지 않아 화재가 많이 예상되는 계절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출동태세가 완벽하게 갖추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의구심이 나는 것을 간략하게 묻고자합니다. 우리가 대형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서 평소에 1년에 3월과 10월 그러니까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가지고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아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합동점검을 하면은 부서별로 합니까, 기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까?
합동점검은 기관하고 같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관계는 전기안전공사에다 지원의뢰해 가지고 거기 기술자가 나오고, 또 가스관계는 가스안전공사에 요청해서 또 거기 기술자가 나오고, 건축관계는 구청에 건축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소방은 소방서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후반기에 10월경 언제쯤 합동점검을 하셨습니까?
합동점검을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달에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10일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아마 검찰하고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한 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검찰에 자기들 계획이 연중 소방사범 특별단속이라 해가지고 자기들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이나 11월 경에 검찰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방시설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을 위반한 사람을 적발해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쏨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았을 때 이대로만 실시된다면 내년도에는 본위원회에서 소방본부는 감사를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상보도 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은 평소에 이 정도 완벽하게 소방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기하시는 소방본부에서 이번에 검찰하고 합동단속에서는 무더기로 고발조치 당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업무보고의 내용처럼 그 정도 완벽을 기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소방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하고 합동단속에서 고발조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점검차원이 아니고, 법차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 시설물하고는 관계가 없고, 검찰하고 적발된 것이 아까 이송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탱크로리가 차고지 없이 주차하는 것도 걸려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험물 취급소에 갔는데 취급기능사가 입회를 해가지고 취급을 해야되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뜨고 없다든지, 선임이 안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꼭 시설하고 결부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하고 일부 결부되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이 안되어 있을 때 안된 그 자체로 소방법에 입건을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소방서장이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완비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서장 명령을 어겼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요즘 시절이 수상해 가지고, 뭘보고 뭐보면 놀란다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은 우리 김영삼 대통영의 정치적인 본거지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는 안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대형사고는 나서는 안됩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 정말 저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의 내용처럼 내년도에 특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94년도 소방관서 신․증축현황 및 공사비 내역 이것이 전부 입찰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상당히 낙찰률이 많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입찰이라는 이것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요즘 설계금액을 사전에 응찰자들한테 사전에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1% 범위 내에서 내정가격을 5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80% 이상 되는 사람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공사, 수주업체, 그 다음에 계약종류, 낙찰률 이렇게 해서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체출해 주실 것이 소방공동시설세 투자비율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위험물 운반차량 허가현황 1,426대인데 이 관계 각 서별로, 차종별로 해서 수량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부소방서 설계심사에 대한 내역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특히 오늘 건의해 주신남부소방서 등을 비롯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건의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화공약품제조소의 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공약품제조소라고 해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없고, 화공약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을 저희들이 소방법 용어상에 위험물제조소라 그럽니다. 위험물 제조소가 33군데가 부산에 있습니다.
기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정유공장이 기름을 만듭니다.
부산에 있습니까?
현대정유입니다.
현대정유 지금 기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윤활유를 만듭니다. 그것도 위험물입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공장 이것도 같이 제조소에 포함됩니다.
이 현황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되겠고, 34개 제조소를 품목별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를 생산품목별로 현황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부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소방본부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119구조대의 증설과 함께 위급한 상황에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장비의 보강과 함께 조직적인 훈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붕사소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도 항상 상의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박봉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 소방역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