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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1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가정복지국장 이하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대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특히 가정복지국 업무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업무로써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외부통제기능에 거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의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큰 흐름속에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있는 질의를,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가정복지국장 등 10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가정복지방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에 힘입어 시정발전은 물론 가정복지 업무증진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저희들이 미리 챙겨보지 못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도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95년 7월 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 4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국 94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家庭福祉局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家庭福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진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아끼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두가지씩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장께서 보고를 한 중에서 약간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일단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제36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살펴보았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하고 10월달에 한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한달 가까이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 생계비 지원에 3,384명에 7억 6,200만원, 그리고 학비, 피복비 등 지원에 3,384명에 5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7,068명에 27억, 또 그리고 학비, 피복비 등 지원이 7,068명에 5억 4,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조금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의 자료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답변자료를 챙길 동안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사회복지가 절대빈곤의 상황아래에서 생존해결을 위한 구호적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생존해결을 위한 구호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 욕구충족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복지정책도 단순한 수용보호나 일시적 행사위주의 정책이 아닌 각종 문화혜택 시민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 봅니다.
여기서 본위원은 장애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극히 일부의, 다시 말해서 아주 운이 나쁜 몇몇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특수계층으로서 우리들 정상인과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연민의 정으로 그들의 불행을 동정 내지 방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각종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속에서 날로 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노약자, 임산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장애인으로 간주를 해서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특수계층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장애인 복지정책이 올바로 정립되기 위하여는 목적과 기준을 정해주는 기본이념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을 위한 수단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그 절대치에 있어서는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대상의 범위 등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기본방향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서울 718, 대구 424개소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122개소 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재도 서울 3,867, 인천1,102군데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135곳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공중전화기 서울 611군데에 비해서 부산은 105군데 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같이 인구대비 6개 대도시뿐만 아니라 타 도에 비해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부산시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편의시설은 연속된 이동 통로상에서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그 나마의 시설마저도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복지문제와 관련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가 94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95년도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장애인에 대한 부산시의 독자적 사업 추진내역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산시내에 장애인 관련단체가 21개소로써 법인이8개소, 일반 사회단체가 13개소로 난립되어 있고 이 중에 6개 단체, 94년도 예산에서 운영비 명목으로만 총 9,700만원을 예산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개 단체 중에서 법인단체는 몇개나 되며 법인이 아닌 일반 사회단체에 시비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들 유사단체는 통폐합해서 집중지원을 통해 보조의 극대화를 기함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에도 오늘날까지 겨우 4개 단체의 통합이, 그것도 추진 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중재에 의한 통폐합이 어렵다면 비상수단으로 이들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 단체를 통합을 해서 보조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 도시락 반찬비 소요예산이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보면 노인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노인승차권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인을 몇세로 보고 있느냐,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도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양로시설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70세 이하의 노인들이 노령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설내에서 상당한 위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의 차원에서 이들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 국장께서 시비로써 이들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년도 가정복지국 결산시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국 예산 436억 중에 약 2.4%인 10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자 복지비에 있어서 연료비, 아동복지비에 기타 수당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의례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노인복지비의 시설부대비 등은 과다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만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액은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을 이제 결산을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용액은 어떤 부분에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불용액이 발생한 요인이 있다면 이번 회기중에 추경예산이 아마 편성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정인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가정복지국 산하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이 차츰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원생들의 증감 추세를 자료로, 이것은 서류상으로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김문곤 위원께서 장애인 관계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정책이야말로
다행히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가 내년 95년 3월달에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부산시는 장차 먼 장래를 내다 본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인구 센서스방식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달라, 조사할 때는 물론 성별, 연령별, 직무재활, 의료재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연금이나 혹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이전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산시가 정확한 정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만은 반드시 장애인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난 년도에도 유사단체 21개, 다 보시면 이름은 같습니다.
거의 명칭이 같은데 통합이 안되었는데 특히 한가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체장애인부산시지부, 그러니까 김희숙씨가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지부가 중앙회에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그 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장애인 지금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김문곤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내에는 아마 고충건물, 흑은 대형건물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죠? 육교가 있다면 유일하게 영도에 하나 장애인육교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 부산시청이 건립이 되는데 부산시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산시내 대형 혹은 고층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의 반드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나 혹은 요청을 해본 일이 없는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장애인관계 답변을 해 주실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은수 위원입니다.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두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대리 보호시설이나 탁아소가 우리 지금 부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3월 햇빛자리라고 서울 남부 장애인복지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베스파이프 홈, 이것도 참고로 기회 있을 때 한번 관람을 해 보시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애아동이 있지만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은 애를 메어놓고 어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생계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아동 대리보호시설, 탁아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일반인들은 하루에 2,500원, 장애인은 3,000원씩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군데를 한번 주의 깊게 분석하셔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아동들 때문에 일터로 가지 못하는 장애인 부부를 위해서 이런 장애아동대리 보호시설이나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장애인 치료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결국은 장애인이 거의 44.6%가 아직도 병원이나 장애인 복지관 같은 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장애인 순회진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적은 있는가, 아마 한번도 없을 것입니다.
왜 지금 장애인들의 등록도 많이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생태 흑은 누락된 장애인을 발굴하는 뜻에서도 장애인 순회진단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이 장애인들 중에 70% 자체가 자기자신이나 자기 아동들이 장애인인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하는 이런 응답의 장애아가 상당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들의 무지라든지 무관심속에 진단을 받지 못해서 장애인 조기발견 치료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순회진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석이나 어떤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지원을 위해 소위 생업지원이라는 조항을 89년 신설해서
그러나 지금 시에서는 조례제정 등 관련법규의 미비로 거의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판기 등 소위 잡종재산은 민간인이나 자체 상조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시가 시청을 옮기면 다시 방침을 바꾼다든지 기존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학동으로 구청을 옮기는 영도구의 경우도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에서 영도구청내에 잡종재산을 위탁운영의 방침에는 이전해도 구청상조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업지원의 차원에서 어떻게 할당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여론을 제기하고 본위원이 이번 기회에 한번 청원을 할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도 광주시에서 장애인에게 자판기부분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예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자 관계자들은 지난 5월달 정부에서는 공무원상조회가 이권사업을 못하도록 공무원친목단체 운영개선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잡종재산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이 경우 장애인에게 일정부분을 할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마는 우리 이제 맹인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의 시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연장구간이 계통이 되었는데 그때도 사하구에서 상당히 장애인들이 데모스테레이션을 하고 편의시설, 예를 들어 에스카레이터라든지 입찰구 혹은 화장실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정말 대중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배려나 혹은 정책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장애인 단체 지도감독을 한 결과 61건에 사항을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답변해주실 때 이 61건의 지적 받은 사항은 대체로 어떤 내용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무조건 장애인 장애인 하면서 돕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성금 내지 성품이 들어오면 그것이 진정하게 균등하게 장애인 전체에게 분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성품이 들어오면 그 성품을 쌀인 경우에는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다시 라면으로 교환해서 라면 몇봉지를 나누어주고 끝나는 것으로 그런 장애인 단체가 꽤있다 해서, 그래서 그 지도감독 지적사항 61건중에 내용을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노인분야와 청소년 관계를 묻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우리 전국 평균치가 5.4%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4.1%입니다. 전국 수치에 비하면 1.3%가 낮습니다. 노인인구가 그 원인이 혹시 제가 염려하는 뜻에서 자료수집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다면 부산지역이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양노정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부산에 산재하고 있는 양로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또는 상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용노인중에 50%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씨족사회의 돈독함은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참 비할 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양자까지도 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가까운 친인척 그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까운 친인척을 가진 노인이 약 61%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조사중에 또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위탁된 노인이 35.2%고 막연히 의지할 곳이 없다 하는 노인이 역시 3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리적인 측면이나 우리 씨족사회의 기본 어떤 문제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양로원의 설립의 기본목적은 보호할 그런 자식이 없는 무의탁 노인을 양로원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한다면 이런 곳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내용을 보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양로원에 위탁될 노인들도 우리가 좀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가면서 부모를 나쁘게 말하면 팽개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서 부모를 양로원에 위탁을 한다면 정말 양로원에 수혜를 받을 그런 노인이 받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염려스러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양로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어떤 의지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예, 노인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노인봉사 사업의 추진이 참 혜광원이라든지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보충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가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이제 결국 앞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년소녀의 가장, 거기에도 대상이 되어서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일본의홈 핼프 서비스라든지 데이서비스라든지, 뭐냐 하면은 또 우리가 지난번에 구라파도 갔다 왔지만 거의가 단독주택에 사는 분의 90%~95%가 우리나라는 더하죠, 경로효친 사상이 있으니까, 맡기지 않고 다른데 탁아소나 양로원에 맡기지 않고 직접자원봉사자 내지는 전문요원이 가서 데이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도 하고 취사도 하고 심지어 여러가지 생활상담이나 건강체크까지 하는 이런 것이 가사 봉사원이 있지만, 결국 이것이 좀더 나아져 가지고는 결국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노인의 인구가 지금 아까 노인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노인의 정의를 생리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오늘 아침에 텔레비젼에서도 방송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노령의 인구가 점차로 증가되기 때문에 노인상담의 46%가 철칙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 정도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수위나 기업체, 일상 고용직도 과거에 동장을 했다든지 이장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인의 전화라는 데서 1,455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역시 취직에 관한 상담이 46%, 노인시설에 대한 상담이 12%, 또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앞으로 개척해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의 남성의 경우에서 50대에서 80대까지 취직을 바랐지만 실제로 취직이 되고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보면 부산․경남 대상업체의 고용율이 65%밖에 안 되는데 300인 이상의 업체에서는 3% 이상을 고령자를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지난 91년 노인의 생계유지와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소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해서 300인 이상의 3%를 고용을 하도록, 여기서는 5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산지방노동청의 지난 10월 통계에 의하면 65%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자들에 대한 인식도 고쳐야되지만 또 우리 시 당국에서도 점차로 많아지는 이 고령인구를 위해서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리고 자식들하고 별거해서 사는 경우가 많고 소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므로써 활력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대부분 지금 일본이나 다른 복지국가에서도 70대, 80대 노인들이 다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톨게이트에서 일을 한다든지 접시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가 보충질의를, 고령자에 대해서 5곳의 소개소에서 1,020명이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5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좁은 편이거든요? 확대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각 구에 하나씩은 소개소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보다 1,000명이나 3,000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노인복지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노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날 놀고, 또 돈 받아 자비 쓸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아마 즐거운 노인복지일 겁니다.
가장 다른 보조주는 것보다는 취업을 전원 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겸해서 아까 보충한 청소년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 소녀소년가장, 이것이 여기 보게 되면 행정감사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것이 벌써 여러 해 전에 설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생활이 모두 다 향상됐는데 이 사람들도 올려서 생활하게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인 문제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동료위원들이 노인복지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의 재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사회적인 병리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노인이 사회나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른상으로서의 정립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분석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 교육이 문제가 됩니다만 청소년 교육문제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노인 관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제도가 여러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이 가장 좀 있어야 되겠다. 지금 노인정책이 우리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 운영이나 아니면 무임승차권 몇 장 주는 정도가 가장 아마 눈에 뜨이는 정책일 것으로 봅니다만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부산시에서 보면 57개소의 노인교실에서 60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학교니 노인대학이니 하는 형식으로, 거의 형식적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물론 재교육이라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보통 재교육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노인 교육학교에 나와서, 노인대학에 나와서 과거에 자신들의 성공경험도 얘기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더 교육을 받는 그렇게 하므로써 그야말로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상이 정립되므로써 가족의 권위가 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노인 재교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타 외국에서는 노인의 재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재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효도법을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이 정말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교실에 10평정도의 강의실만 있으면 노인교실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전문강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그때 지역에서 어떤 유지나 아니면 좀 행세하는 분을 초빙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두 시간 교육하고 하는 이런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교육프로그램이 언다 하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노인을 위한 전문교재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에는 반드시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교재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야말로 노인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이 사회나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때 가정을 통해서 가족기능이 제대로 다하므로써 인간성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하는 뜻에서 이 노인의 재교육 문제를 앞으로 좀 신중하게 다루어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가정복지국에서 노인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란 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 교재를 발행한다든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노인학교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에 부산시가 운영하는 명실공히 노인을 제대로 재교육시켜서 그 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학교를 별도 설립하고 전문교재를 발행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올바른 노인학교를 하나 설립할 그런 용의는 업는가 하는 것을 추가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을 보면 92년도부터 보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소현상을 가져옵니다. 전체예산에 비하여 92년도는 청소년 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0.51%이고 93년에는 0.43%이고 94년도에는 0.38%, 이렇게 해서 청소년 부분의 예산투입이 전체예산은 불어나면서 우리 이 예산은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청소년 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면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많은 가정적 측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시측에서도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행청소년들이 부산이 6개 대도시에 비해서 약 배를 넘는다고 지난번 국정감사시에 교육청에서 어느 국회위원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부산은 지역적 여건이 다른 시․도와 틀리겠죠, 해안선을 끼고 있고 또한 항만도시고 해서 그런 비행청소년을 우리가 숫자상으로 많은 이유들이 그런 환경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한 전번에 가정복지국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 정책개발에 따르는 설문조사 결과 거기에 비행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불만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에 따르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유해업소 또한 기성세대의 퇴폐 등등을 들었고 또 그 자들 중에 또 한 부분은 설문조사의 대상자 중에 50%가 가출충동을 느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약 15% 이상이다.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의 우리 박정진 국장님 이하 200여명이 계시는 가정복지정책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있지 않느냐, 이런 개괄적인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분들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우선 오늘 현황보고 하신데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비행방지 내용을 설명하고 끝에 가서 대책에 보면 참 이것이 막연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 부산시의 그 비행청소년들의 하나의 형태를 보고 그에 대응하는 대책이 막연히 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하는데 5,000만원 준다.
유해환경 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은 교육청이, 경찰이것은 기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등등이 어제 우리가 보사국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이 비행청소년을 방지하는 대책이 심도 깊게 근접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문제청소년 순화시설 설치 1개소에 1,000평 규모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등등을 보면 우리 부산시가 가정복지국을 통해서 예산편성되는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긴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자료 등을 봐서 쉽게 말해서 부산시의 청소년 정책의 부재다 하고 결론까지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어떤 과감한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국장님 이하 여러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 이 기회에 정말 청소년, 기성세대에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보다도 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국장님 나름대로의 의지가 계시거나 어떤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청소년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5일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이하루 4명 꼴인데 중학생이 517명, 고등학교 916명 이렇게 1,430명이 가출했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는 여학생이 주로 가출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단란주점이나 혹은 다른 어떤 유흥업소 같은데 나와서 다시 비자카드나 훔쳐가지고 특수절도죄로 또 구속이 되고 이래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중에 청소년 8,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불만이 많느냐, 하니까 역시 학교생활이죠, 결국 우리 의식구조를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들 대부분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시설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청소년 문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청소년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어제 우리 보사국 감사에서 국장께서도 답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은 물론 계속해야 하지만 5월달에 특별히 청소년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이런데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보고서에 보면 밝은 가정 만들기 해가지고
과연 어머니 합창단은 취미생활에는 주부들의 취미생활로는 상당히 을은 얘기지만 그것이 정말 밝은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보고를 받으면서 좀 이상한 감을 느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가 구성될 때 가족 우1회 가족회의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가족의 대화다. 가족과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청소년 선도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뜻에서 주1회 가족회의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할 때 그 효과를 한번 말씀해 봐라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막연하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상당히 좋은 일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지금 가족회의 갖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2년 동안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말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가족간의 대화다. 가족회의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데 그 동안에 어떻게 해오고 있었는지, 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 위원입니다.
이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관계에 대해서 우리 요즘 아동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이 성실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교육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가정교육을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맡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여기 보게 되면 선진국 여성상이라든가 여성교양지라 해서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부
목표가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 어떤 어머니를 만들라, 어떠한 여성상을 만들라, 이것이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정이 되어야, 그저 누구를 불러 놓고
우리가 케네디 부인식 그런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 한국에 신사임당 같은 그런 여성을 키울 것이냐, 우리 한국에서는 케네디 부인처럼 그저 이남자 저남자 갔다 와서 다시 남편 곁에 와서 묻혀있는 그런 외국식 표,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이 되지만은 우리 한국은 안된다 말입니까, 그런 식의 여성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임당 같은 여성상, 목표 설정되어 가지고 정말 가정을 지키는, 자기 자식에게 애정을 줄 수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성을 키워야지, 여기 다 선진이란게 어떤 것이요, 선진이, 우리 한국에 본래의 가정이 참 알뜰하고 착실하게 되어있는데 요즘 선진! 선진! 선진하다가 가정파괴 되어버렸고 아이들 사랑이 없고 나가 뛰다가 보면 아이들이야 문 잠궈 놓는데 와서 딴 짓하고 집에 들어 못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선진이라는 것보다는 착실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착실한 가정을, 그래서 우리 여성문제를 이후에 교양시킬 적에 좀 그런 문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그 방향에 대한 제목을 주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여성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나,
보충질의 끝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 안하신 권태망 위원, 전선택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망 위원입니다.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복지재단 운영 사항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운영사항에 있어서 결연대상의 대상자 수가 어제 저희들이 보고받은 보건사회국에서 집계한 시설아동, 소녀소년가장, 저소득 모자가정의 숫자와 차이가 나는데 보건사회국의 저소득 주민결연사업의 결연대상 하고, 그 다음에 한국복지재단의 결연대상이 별개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 주민 결연사업의 주체가 시인지, 아니면 한국복지재단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로서는 무의탁 노인들이 부산시에 어떤 회기조사에 의하면 한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시에서 무의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저소득 결연사업으로 인하여 후원자가 보조하는 금액 정도가 일반적으로 한달의 최저생계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비보조와 후원자의 보조로 무의탁 노인들의 생활이 그런 대로 영위해 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95년도에 8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금년에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해 운영하는 목적은 사립도서관도 많지만 영세민들이 사립도서관을 이용할 능력이 없어서․영세민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기준이 면적 25평, 개별독서대 50석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복지기관이나 공익단체가 있는 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19개소의 현황을 설치하는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그리고 동세가 강한, 쉽게 말해서 보통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 어떤 자원이 풍부해서 예금주가 큰 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세민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동세도 약해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 그것 하나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이 25평 정도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50석 이상이 있는 개별 독서대, 물론 저희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는 보통 시립도서관 이용할 때 보면 개별독서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큰 책상에 여러 명이 앉아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독서대라는 것은 자체건물이 있는 어떤 새마을금고는 관계없지만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는 설치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독서대를 설치하고 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민 밀집지역에 어떤 우리 학생들이 못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기준이 예를 들어서 법률로 명시되어있는지 안 그러면 부산시의 조예에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예를 고친다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선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이라 하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선도, 불우이웃돕기가 아마 주 골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께옵서 장애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사사회단체 통폐합이 되어서 부산직할시는 많은 유사법인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 통합이 될 수 있는 단체가 지체단체인 4개 법인체 단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4개 단체는 지체장애인복지보상지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 부산시지부,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와 부산지체장애인복지회, 저희들이 많은 시의원들에게 어떤 신문이나 서한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 복지는 매일 사흘이 멀다시피 장애인, 장애인 이와 같은 혹은 흥보, 또는 서신을 받을 때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가?
따지고 보면 조금조금 그 차이로서 상당히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열거한 4개 단체는 그 목적이나 취지, 운영방안이 어느 유사단체보다도 하나로 통폐합한다면 많은 인력자원과 통합기능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장점은 문제 해결에 일관성과 행사난립 방지, 목적을 위한 방대한 추진력, 그간 4개 단체가 폐합 추진을 하고 그 교감이 오고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폐합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4개 단체의 임원과 극소화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 전원 수용의 방안을 찾아 하나의 나무로 보지 말고 하나의 큰 대의명분을 찾아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거국적인 부산 지체장애의 하나의 협의체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노력이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그 소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 기금현황을 보게 되면, 기금조성 당초 목표액은 1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87년도, 92년도, 변경 30억 이것은 92년도에서 2001년 10연간의 어떤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는 매년 시예산 1억원이 아마 거기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금 실적을 보게 되면 89년도에는 전무고 92년, 93년, 97년, 계속 3년간 전무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성금은 강요해야 될 문제도 아니겠지만 3년간 계속 전무라면 성금조성은 포기한 것인지, 조성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재가노인 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부산직할시에는 노인인구가 16만 2,000명, 노인단체로서 4만 6,000명이, 시에서는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지원, 재가노인 복지사업 확충,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 많은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으로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세계의 선진국 노인복지, 사회노인보장제도를 하나의 그림의 떡처럼 한국 노인들은 이렇게 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인우대의 청사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제도란 그 국가의 문화와 선진의 척도라고 볼 때 오늘날 성장과 풍요 한국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국가가 건설도 좋지만 복지행정의 병립된 행정이 아쉬운 바 있습니다.
종종 전철 지하도에는 삼삼오오 노인들을 볼 때 한국의 노인은 외롭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은 알몸으로 키워도 한결 아름답게 보입니다. 노인은 어딘가 보면은 낙엽처럼 쓸쓸하게 보이는데 국장님은 더욱이 여성이기 때문에 인정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과 모든 것을 실적으로 볼 때 소상히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내실 있는 노인복지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저의 하나의 바램이올시다.
그리고 끝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에는 1,400평, 6월 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 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여성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 여성회관도 같은 여성의 단체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부산직할시 유일의 여성문화회관은 글자 그대로 여성문화 창달의 요람이요, 여성교양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의 어머니상, 여성의 상은 고유의 고전적 바탕위에 현대적 지성을 겸비한 여성, 이것이 오늘을 사는 한국의 여성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절에 따라 빽빽한 프로그램으로 쉴새없이 다양한 활동을 관장님 이하 위원은 합심하여 여성문화, 교양, 생환교육, 자원봉사, 여성취직교육 등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어느 단체의 장의 자리보다 그 직무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 산업사회 성장이 가져오는 물질의 풍요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고질적인 열병이 있다면 정신문화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물질만능, 배금주의, 이기주의 이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 도덕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물론 많은 여성 가운데는 알뜰한 주부가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일간지의 일부 여성들의 지나친 사치와 외국상품의 선호, 신토불이의 등지는 사유를 볼 때 어딘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여성, 아니 어머니는 건전해야 합니다.
여성이 건전할 때 남자도 건전해 집니다. 남녀가 건전해 질 때 한 인간이 건전해 집니다. 인간이 건전해 질 때는 사회와 국가가 크게 말하면 전 인류가 건강해 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부탁고자 하는 것은 좀 철학이라면 거창한 말의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님의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의지와 소신이 있다면 한 두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잠깐 기다려 주세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이윤식위원님!
내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요.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실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 질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질의를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1분 이내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부 동료위원들이 할 때 보충질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불만스러운 게 처리결과만 하나만 1분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에 부정폭리를 하고 있는 상조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망을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12개소의 상조회가 보험법에 의해서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 12개가 다 영업을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과연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처리한 사항이 불법운영 실태를 재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결과가 종결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보험감독원에다가 상조회 경고 공문으로 경고공문을 발송했다. 이것으로 처리 결과가 끝난 것인가? 어떻게 끝났는지, 정녕 이것이 무허가로 12개소가 하고 있다면 지금은 폐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완전하게 완결한 보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2分 監査中止)
(14時 47分 監査繼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답변준비 관계로 정한 시간보다 약 15분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셔서 여러가지 질의와 질의사항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곤 위원님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하나의 건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4년도 10월에 본 업무보고시 시설수용 아동수가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는 사실은 아동계에서 피복비와 여러가지 지원금을 통틀어서 부녀와 다른 장애인 시설 통합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누어진 것이고 이번에는 아동계에 순수 아동계 숫자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또 지난 10월 업무보고시 시설수용 아동 7,068명은 아동장애인, 노인, 모자, 부녀직업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총 수용인원이 모두 본 항목에 계산된 숫자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시설아동 3,384명은 순수한 아동수용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첩자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에 수용아동 최근 3년간 감소비율은 그 감소추세에 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류상으로
이것은 나중에 서류상으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아동에 도시락 반찬비 계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아동의 도시락 반찬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아동 1인 1일 500원씩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상 삭감되었으며 95년도에도 예산사정 과정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아원의 수용아동들이 학교에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일반 아동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허남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최저생계비는 1인당 월 17만 5,000원인데 정부의 생계비 지원예산은1인당 월 1만 9,000원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나 결연을 통하여 1인당 월 20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계비 및 결연사업 확대로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 한다 답변이 안 한다는 말하고 똑 같은 말입니다. 최선을 한다고 해서 된다면 한번 정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데 그 불쌍한 아이들인데 그 애들이 그래도 남의 아이들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형태, 배고프지 않는 정도, 여기 전부 한 것 보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형식을 취한 것이지 실지우리 돈 있는 사람들 아동들한테 하루 잡비 쓰는 그 돈만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이 애들은 생활비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보다 이것은 정말국장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라도 해서 이 애들을 조금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정말…
시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국장의 아들․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을 정말 생각해서…
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이 아닌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100명, 이번에 25일날 25만원씩 성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라이온스나 각 방송공사에서 협조를 해서 이 애들이 그야말로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허남 위원님께서 여성들의 교양강좌에 있어서 신사임당이나 케네디 어머니처럼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다 하는 그런 방향과 목적의식을 설정해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좀 그런 방향설정과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그렇게 해서 강사도 채용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사은행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또 방향설정을 해 놔 놓고 그렇게 채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같은 것끼리 좀 묶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관계없이 답변드림을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권태망 위원님이 한국복지재단과 보사국의 보고를 보면 결연대상자 수가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결연업무의 주체는 누구인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의 결연대상자 수는 한국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 및 각 구청의 숫자를 합한 것이며 본 자료는 한국복지재단에서 담당하는 숫자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결연업무의 주체는 보건사회부이며 한국복지재단 및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사회부에서 결연업무를 사무위탁한 것이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불우노인의 결연사업만 담당하고 한국복지재단은 모든 불우계층을 다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그럼 중복된 것이 있느냐? 결연주체가, 지금 제가 자료상에 보면 보건사회국에서 저소득 주민 결연사업의 한가지 예로 시설아동을 보면 대상자 수가 3,700여명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 한국복지재단은 3,384명이 나오고 결국 결연자 수가 후원수로 보면 되는데 저소득층 결연사업 중에는 3,576명이 나왔고 이쪽에는 1,886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숫자는 3,000명은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별개의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도와주는 결연사업이, 그것이 중복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결국 중복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별개로 조직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별개의 사람입니다.
별개의 사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보건사회국에서 저소득 주민 결연사업 하면 우리가 그러면 시설아동의 대상의 수가 3,700명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도움을, 지금현재 대상 파악한 것이 7,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동 한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결연하는 수가 많습니다.
아동 한사람을 두 사람이
후원자 수가 작은…
그러니까 대상이, 후원수는 두 사람되든지 세 사람이 하든지 할 수 있는데 대상자 수를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하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보사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구청을 통해서 숫자를 받다보니까 좀 불정확하다고 잘 말씀드리라고…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제가 별개로 보는데 숫자상이야 몇십명이나 몇백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야 우리가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조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의 결국은 시설아동 숫자라든지 시설노인이 대상자 파악이 아까 제가 물은 것이 주체가 어디에서 그것이 자세히 나오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한국복지재단은 자체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통계를 냅니까?
그 대상은 수용시설에 있으면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 명단을 한국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보사국에서도 재단이 같은 것을 늘 가지고 있을 수 있네요?
시에서는 결연사업을 구청으로부터 복지재단의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 보사국 자료는 그러면 구청에서 받은 합계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보사부에서 받은…
예, 보사부에서 받은 구청의 합계, 그러면 한국복지재단은 어떤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대상자 수를 전부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한국복지재단에다가 직접 결연대상자 명단하고 함자를 통보합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요?
예, 거기에서 한국복지재단은 보사부에서 직접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거의 예를 들어서 명단이 중복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중복되는 것이…
대상자 수를 선정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숫자는 그러면…
권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동에서 올라왔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상자수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보건사회부도 마찬가지고 결국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시설아동이 어떻고, 시설노인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저소득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 어떻다는 것은 자료는 동에서 나와 갖고 시에서도 하고 한국복지재단에 올려주는 그 차이점이 결국 그 사람이 동일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바른 것인지 그래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차이가 큽니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얘기이고 서로 별개의 인물이라면 대상자 수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데 그렇게 기준이 없이 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대상자 수는 구청에서 정해 가지고 오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문제에 대해서 김문곤 위원님께서 노인에 대한 정의가 안되고 있다.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이 되고 ,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으로 연세가 다른 이유를 물으셨어요, 경로승차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 노인층에 속합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재정 형편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연령을 조금 낮추어서 그러니까 노령수당을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 70세만 지원하고 60세 되는 사람은 못 받고 있으니까. 서로 거기에 위화감이 있다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앞으로 연령을 낮춰서 65세까지 확대 실시할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께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작년도에 예산을 다를 때도 양로원에 70세 미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금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한달에 1만 5,000원인가 2만원인가 노령수당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씩 어떤 간식을 할 수 있는데 65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들이 불과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똑같은 처지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도 시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되고 있어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시의 재정사정상 확대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노령수당을 70세 이하로 내리는 것은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양로시설에 계시는 노인들 불과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 100여명 이쪽 저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는 연령을 낮춰서 65세 되는 할머니들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노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에 있는 노인들 65세에서 70세까지 노령수당을 드린다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추가 사정하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4,200만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체적인 시 재정상태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4,200만원.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 받도록,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 예산 중 불용액이 많은데 대한 사유와 94년도 예산집행 과정상 예견되는 불용액은 얼마나 되며 결산추경시 정리할 의향은 업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94년도 예산 중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결산추경시 정리할 생각입니다.
세부 불용액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경섭 위원님의 부산의 노인인구가 전국 인구에 비해 낮은 원인과 무의탁 노인이 아닌 노인이 양로시설에 입소된 이유는, 그리고 양로정책에 대한 의지와 그 정책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전국에 비해 부산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것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해 계속해서 도시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현재 시설의 입소권한은 지도감독권자인 구청장에게 있고 92년 8월 6일 보건사회부지침으로 입소대상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자식이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즉 복역이라든가 군복무, 행방불명, 사망 후 호적 미정리, 폐질 등에 해당되면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 입소자의 대부분이 행려노인으로 입소시 신분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노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원장한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이 있어도 찢어버리고 양로원에 들어올려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확인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리고 또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로원 문제라든가 기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정복지국에서는 사실은 저도 국장이 되고 엉터리 양로원에 입소된 사람이 없는가, 그 첩자를 또 불려서 보고한 일이 없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신경을 써서 원장들에게 직접 아까와 같이 그렇게 물어도 보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수용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느냐 그런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는 노인은 그야말로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또 국비나 시비지원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노인의 수치보다 부산이 낮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자료에 충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도 우리 김문곤 위원하고 대화속에도 구청에서 자료를 가져온다. 어디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복지행정의 정착은 그 자료부터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 자료의 정확성이 없을 때에는 정말 복지행정의 구석진 부분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 국장님께서는 6개의 대도시와의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아까 젊은, 농촌의 젊은층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노인계층이 전국 평균치에 미달되고 있다고 하면 전국 6개 도시의 노인층의 수치와 어떤 비교가 되는지 그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양로원문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양로원에 들어온 노인들을 퇴소시킨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양로원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로원에 있는 그런 자식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든가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예, 조치는 못 취하지만 그런 어떤 자료가 있는지? 혹시 양로원측과의 어떤 자료수집 차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가정복지국에서 그 분야에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한번 받아들여본 적이 있는지?
그런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인들이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알아 볼 길이 없다는 그런 하소연을 원장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내가 반문을 하느냐 하면 타 기관에 가가지고 설문 또는 상담한 결과에 나온 수치 등을 보면 상담대화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들어올 때는 은폐했거나 자기의 신상문제를 밝히지 않겠지만 거기에 와서 살다보면 자기 예상밖이라든지 자기도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퇴원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양로원측에서는 이런 대상은 퇴원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행정당국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없고,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으면서 또 부양해야 할 그런 가족이 있으면서 양로원에 입소가 됐다면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퇴소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그 점은 시에서도 양로노인들의 퇴원보고를 받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양로원에서 퇴원이라 하면 돌아가셔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연고자 인도 퇴원이 있을 겁니다.
그 통계숫자를 한 3년간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정책으로 노령수당을 2000년까지 7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 및 소득보장을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보건의료시책으로는 보건소에 노인보건 사업을 강화하여 노인병 전문과목 신설 및 전문인력, 말하자면 의사, 그리고 간호사를 이 사람들을 양성하고 양로시설과 병행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중증노인을 위한 특수요양센터, 치매센터 설치를 95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노인성 정신질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보장 정책으로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복지 시설을 설치 권고하겠습니다. 실버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지금 보사부에서도 실버산업을 말하자면 노인주거 문제를 건립할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노당, 노인교실, 시설보강 및 건전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또 건립 중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고단위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은수 위원님의 재가노인 봉사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상담의 46%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취업대책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물어셨습니다.
또 김허남 위원님 보충질의에서도 취업알선센터를 각 구별 1개소씩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 이 하는 것을 보충질의에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취업대책은 현재 시단위 1개소의 취업센터와 소개소의 능력은행을 운영하고있고, 각 구청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구인업체와 구직희망자를 전산화하는 등 고령자 고용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남구에 하나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구에 부산종합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데 보면 능력은행에서 좀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능력은행에 하는 그런 식 말고 남구에서 하는 식으로 정말 노인들 오기를 요구하지 말고 노인들은 그전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잘 찾아가서 그런 남구에 하는 식으로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하여튼 우리 사람들 일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일이 없는 사람이 행복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 이 노인들 어떻게든지 거기에 맞는 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노인들이 적합한 일에 대해서 부산과 우리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바로 기쁘게 즐겁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일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 부산의 노인들 50%는 일자리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남구와 같이 그러한 일을 만들어서 각 구에 만들어서 소극적으로 조금 하는 것 말고 적극적으로 노인들 복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기회가 좀 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해서 많은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방금 김허남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의 사업복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금년도에 지금 29개가 있고 내년도에 33개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구에 2~3개, 많은 곳은 4개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협조를 ,얻는다면 노인취업 알선센터는 예산 없이도 충분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남구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협조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사회복지관에도 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 연간 무려 지금 1,700만원, 앞으로 또 2,7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만 뒤따르지 않는다면 각 사회복지관에 얼마든지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할 그런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완공이 되면 그 안에도 노인취업 알선센터에도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 업체와 구직자들을 컴퓨터로 어떤 업종에 자기가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하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상공회의소 안에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 구직문제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약하게 때문에 한다고 해도 경비원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원이라든가 주유소 기름을 넣는 일, 또 여성인 것 같으면 힘이 있는 사람은 가정부를 한다든가 사실상 조금 취업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들을 수 있도록요? 노인교실 운영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교육 교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전문성을 살려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전문강사도 따라서 없다는, 사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문교육 교재 및 강사를 확보하여 노인 재교육을 활성화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노인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교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93년도부터 월 9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인교육 교재로 늘푸른교실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또 노인교실경로당 등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 개관되면 복지관 부설 시범노인대학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과 협의 교육교재발간은 물론 강사은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태망 위원님의 위탁노인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얼마 정도이며 후원자의 보조는 어느 정도며, 이것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3월 무의탁노인 실태조사 결과 9,354세대 1만 1,163명입니다.
무의탁 노인이, 무의탁 노인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1인당 월 13만 3,000원 이것은 국비가 6만 5,000원이고 시비가 6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별도 시비를 확보하여 여기다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결연보조금으로 5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시 재정 형편상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한달에 어느 정도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13만 3,000원하고 또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10만원, 1년이니까 13만 3,000원…
연간이니까…
13만 3,000원도 연간입니까?
(
그것은 월입니다. 13만 3,000원은.
그렇죠?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다고…
20만원 정도 되면 거의 식사 밥 이런 것은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
최저생활은 유지하는…
최저생활은요? 실제로 국장이 직접 한번, 이 중에서도 결국 요즘은 몰라도 아까 여러분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은 복지행정, 참 어려운 세대는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 예산타령도 하고 있으면서 실제 그 사람들한테 심적으로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어떤 느끼는 감정이 정치하는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있는지 어떤 이런 것을 솔직히 보면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연사업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사회국을 보니까 우리 지금 부산시 공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산 본청하고 사업소, 또 자치구1만 5,000명이 된다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결연사업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1/10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기회에 우리 물론 다 어렵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우리가 참 결연, 한달에 보통 구좌에 보니까 2만원정도 하고 있어요 동에서 저희 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인식에서 우리 가정복지국 주최로서 어떤 활성화 방안, 결연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뭔가 이제는 동참하고 있다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찾도록 한번 이번 기회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떠나서 예산은 뒤에 문제고 한번 우리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국에도 박봉에도 불구하고 월 2만원씩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원에 대해서 상이라도 상신해서 상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좀 공무원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사기앙양도 하고 또 전 직원들에게 전파되면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런 결연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무원들 5급 이상…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이, 우리가 보면 결연숫자가 보면 1만 7,000명인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서 우리 지금 부산시의 공무원 1만 5,000명 한다해도 그 나머지 후원자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 결연자 수가 정확하게 안나오면 어떤 분은 아까 말씀대로 구좌수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생활권이 나아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통계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한테 어느 정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골고루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받는 것을 누가 도움을 더 받고 누구는 도움을 못 받는다는 통계상으로 어떤 숫자로 잘못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안 있습니까?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골고루 혜택받고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구청에 지시해서 이런 불우이웃돕기 하는 문제나 소년소녀가장 문제라든가 다 구청에서 명단이 뽑혀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은 위에서 지시를 내려가는데 결국 지시가 안된다니 제가 지금 몇 분은 동에서 부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제대로 안되느냐 하면 제가 은행거래, 마을금고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는데 한달에 2만원씩 제가 몇 개를 넣었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결국 퇴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동에서 파악 안하고 그대로 그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생각이 아니고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넣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못받으면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뭘 파악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가도록 해야지, 저도 몰랐어요. 통장을 보니까? 1년 얼마 동안 그 사람이 전출을 갔거나 아예 안 뽑고 그대로 꼽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소소히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것은 각성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야기가 돌아갑니다만 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무의탁 노인 문제라든가 이것도 구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하지만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에다 입력이 되면 간단하니까 그것을 해봐라, 저는 국장이 되면서 누차 그것을 강조해 왔던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 위원님의 재가노인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내실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달라는 충고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추진에 반영하겠으며 노인복지관의 현재 공정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연산동에 건립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월 13일 건립기공식을 가진 이후 현재 지하층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이한 2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 5월경에 준공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노인복지를 위해서 회관을 건립하는데 주위의 로얄아파트에서 분진이 난다, 소음이 있다, 집에 균열이 간다, 지반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사실상 공정이 이 보다 더 많이 진척이 가능했습니다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렇게 빼니까 이렇게 좀 공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일부 노인들의 여론을 보게 되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하루 빨리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소원대로 한번무엇을 해 보겠다는 노인들의 큰 기대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너무 독촉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요즘 부실공사도 있겠지만 노인들의 그 기대에 그 기간내로 공사가 되도록 한번 살펴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식 위원님이 부산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12개 상조회가 전부 무허가인지와 무허가 영업사항에 대하여 재무부에 보고하고 보험감독원에서 경고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종결됐느냐, 어쨌느냐 아까 물으셨어요.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상조회 및 회원수는 16개사에 14만 2,0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2,000명으로 보험법에 의한 허가없이 관혼상제 역무제공과 관광알선, 부동산 임대 등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 2월 중에 상조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허가 상조회 불법운영 실태 등 관할 부서인 재무부에 보고한 결과 보험감독원에서 무허가 영업은 보험영업에 의거 형사처벌된다는 경고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상조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상조회 영업이 비록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무부에 상조회의 불법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재협조 요청하고 상조회의 피해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향후 상조회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조회와 영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상조회 영업은 보험업법상 보험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어 허가 없이 영업이 성행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식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사람 대부분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두번이나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보게 되면 부탁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하는데 이것이 하다 중단이 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그저 미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중단시키겠다. 어쩌겠다 해서는 우리민간인에 상당히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속한 시일내 차단시키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들 가지고 반환하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지 지금 그 사람가지고 분산시켜 놓으면 이 때까지 돈 낸 사람들 다 그대로 우리 옛날에 새마을금고가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에 우리 어떤 근거를 설정해 가지고 부도났을 적에 도와주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도 시민이 지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 법으로 딱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중단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 보상 어디 가서 받습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좋은 행정이라면 중단시키되 각 시민이 피해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최대한의 자기가 낸 돈을 도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실태를 보니까 서구에서 하나 일어난 문제인데 그것가지고 시비가 일어나서 내한테 건의서가 들어와서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온 돈 1전도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때그때 들어온 돈을 다 써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낸 사람들, 그때 또 모아 가지고 조금 준다. 이것이 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저 그래도 망하는 것 못쓰게 됩니다. 이것이 큰 피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속한 시일내에 정확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둘 것은 두고, 여러가지가 피해, 지금 가만히 밋밋하게 두면 계속해서 손해 됩니다.
한달에 1만원이거든, 딱한 사람이 친한 사람이 하니까 1만원 지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또 그때그때 모아 가지고 좀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피해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처리방안이 나아지기 부탁합니다.
김허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조회 문제 서구의 노인회에서 그것을 한 모양인데 한달에 1만원씩 받고 주는 것은 100만원씩 보조해 주니까 70만원 만들어 주니까 나중에 그 원금도 뒤에 사람은 받을 수도 없고 또 막상 그것을 관장했던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조사해 보고할려고 하니까 이미 달아나고 없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것을 관장했던 사람은 그것이 파산이 되니까 달아나고 없었던 뒤가 되어서 확실한 그런 것을 조치를 못 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그 만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업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면 일단 나가서 다 알아보고 조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섭 위원님이 청소년 비행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부산시의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우리 사회는 그 동안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영향으로 도덕성의 상실, 가치관의 혼란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또 유해업소에 급격한 증대는 건전 청소년 육성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에 다가오는 21C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건전 청소년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린다면 함지골 청소년 수련시설 등 수련시설의 지속적 확보와 아울러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및 수련활동지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미혼근로 여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동백아파트 건립 등 청소년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근로청소년체육대회 및 운영 행사지원, 문화교실개최, 문예작품집 발간 등, 다양한 문화취미활동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 가출 및 범죄청소년을 선도 상담하기 위해 시와 청소년 회관 등에서 5개의 청소년 전용 상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부산역, 터미널,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몇개의 가정종합상담소에서도 이들 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해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올바르고 건전한 육성은 시나 특정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으며 가정의 협조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내년부터는 청소년 교육과 아울러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해 달라 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소년 문제는 아무리 그 정책이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과 사회와 계획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건전한 그런 청소년 육성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낳아 기르신 분들은 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입니다. 잘 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자식들을 잘 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또한 내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고발, 접수 및 처리기구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모니터 운영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세미나 개최 및 홍보활동 전개, 청소년 보호 시민 감시역할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육청,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제가 질의 속에 부산시의 예산이 우리 청소년 분야에 너무도 빈약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날 부산시의 임명받고 있는 시장 등은 이 분야보다는 소위 우리 400만 시민에게 선뜻 보여지는 건설분야에 치중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 복지행정 분야 중에라도 더더욱이 청소년 부분에는 너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업무를 맡고 계신 국장께서 좀더 설득력 있게 최고 행정책임자에게 정말 2000년대의 우리의 주역이 될 사람에게 투자하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도있는 얘기를 해달라, 뭐 해달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은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이다, 등등 우리가 기성세대에 근접하는 회관, 복지 또는 그에 대한 문화 등등의 예산은 나름대로 편성이 되지만 정말 청소년에 필요로 한 예산은 너무도 빈약합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 우리가 사석이지만은 관계관들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참 우리청소년들이 가정에 불만, 학교에 불만을 가지고 뛰쳐나와 본들 갈 데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이나 불만스러운 마음을 건드려 주고 받아주고 하는 대화의 장이 없다는 겁니다.
광안리다, 어디다 공간이 있어 찾아가 보면 퇴폐적인 풍토만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분야보다도 보다 더 가정복지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연관성을 가지고 청소년을 지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더더욱 가정복지국은 그 전체를 다 관장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소년 문제에 보다 더 앞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최고 행정책임자에게 좀 과감한 요구를 하시더라도 투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날로 갈수록 우리 부산시의 예산분야에 보면 축소되어 간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청소년들의 비행에 어떻게 우리가 잘잘못을 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정말 청소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만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섭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 국에서도 청소년들은 내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이 바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결국은 낭비가 아니고 투자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광안리에다가 청소년 전용공간이라든가 또 대신공원에 야영장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시 재정 형편상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추가질의 하시는 위원도 계시는 것 같고 하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은수 위원님의 윤락녀의 수용시설 강제입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문제청소년 순화시설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제청소년 순화시설은 현재 구상중에 있는 사업으로 가출, 정학, 근신처분 받은 학생 등 비행 직전의 청소년들을 본인 또는 부모, 학교의 동의 아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순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상실된 자아와 인간의 본성을 되찾게 하여 가정과학교로 복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로서 문제의 종류와 심각도 별로 구분하여 3박 4일 내지 9박 10일까지 측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서면에 있는 부산직할시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성장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을 빌려 4박 5일정도로 실시하는데 학교나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8,000명 설문조사 결과청소년 이용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실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수련시설 16개소로서 수련관 4개소, 수련실 6개소, 수련마을 1개소, 수련의 집 1개소, 야영장 3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등이고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이 43개소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교육원 1개, 문화회관 등 회관 4개, 충렬사 1개, 체육시설 4개, 공원 4개, 종합사회복지관 29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선도시설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가출청소년 선도는 서면에 있는 부산직할시 청소년종합상담실과 부산역 등 7개 가정종합상담실, 그리고 4개 청소년사업소상담실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선도하여 귀가시키는 정도이고 이들을 수용하여 선도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권태망 위원님의 현재의 시설기준으로는 동세 미약한 지역은 장소가 문제다. 또한 개별 독서대를 설치하게 되면 새마을금고회의실을 이용할 수 얼어 이로 인해 영세민 지역은 설치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데 시설기준의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설치기준 근거는 문화체육부의 지방양여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25평, 개별독서대 50석 이상으로 하는 것은 남녀공부방과 자원봉사자실을 별도로 구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주체를 보면 새마을금고외 복지회관, 종교단체, 새마을문고, 청소년 단체가 자체시설이나 임대시설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개금2동 청소년 공부방은 일반주택의 2층을 임차하여 여러 구역으로 합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의실을 활용할 경우 회의 등으로 공부방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용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 예가 장전1동 청소년공부방으로서 이용율이 아주 낮아 금년말로서 공부방 전용실을 확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시설기준이 문화체육부 청소년공부방 지침에 나와 있다는데 거기에 면적 25평, 개별독서대 50석 이상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예산이 전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제전액 시비로 이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비로 한다면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그 각 공부방에 배정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축소됩니까, 늘어납니까?
배정금액은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방 19개죠. 내년도에는 8개 더 좀 늘려서 확대해서 시비로서 충당하도록 예산이 아마 그것은 확보됐죠?
(
그것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 위원님의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금 조성내용 중 매년 시 예산으로 1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92년도부터 시민단체의 성금실적은 전무한 실정인 바 이것은 성금모금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이것을 물으셨어요. 기금조성 목표는 당초 87년부터 89년까지 3개년간 10억원을 정했으나 청소년 건전육성 10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92년부터 2001년까지 30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9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기금의 조성실적은 14억 4,100만원으로서 조성내역 별로는 시예산 8억 2,000만원, 성금이 8,900만원, 이자가 5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후 계속적으로 사회독지가의 모금을 해 나오다가 중간에 보면 89년도에 한번 타지고 92년, 93년, 94년도는 계속적으로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독지가의 모금은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 안한 것을 보충해야만 이것을 소위 말하는 30억이라는 목적달성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각종성금에 대해서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성금모금에 대해서는 좀…
그것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성금도 저희들이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많아서 답을 빠트린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답이 된 것은 빼고 노인봉사 사업에 재가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거의가 전문 가정봉사원이라든지 재가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자원봉사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선진국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홈핼프라든지 데이서비스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실버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전문요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꼭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물었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양성하거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한번씩 교양교육은 실시하고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은 안하고 있죠?
그러나 전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요원을 결국 학교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46%가 상담을 해보면 취업알선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00명 이상이 고용되는 직장에는 3% 이상이 고용이 된다, 이러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데 이런데 다 수용되어 있는 노인이 절반 이상이 다들 자녀가 있고, 또 내가 외로울 때 찾아 줄 사람이 있느냐 물어 보면 83%가 없다. 그리고 고독에 항상 차 있다는 사람이 30 몇프로 정도이기 때문에 노인의 취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취업의 상태를 파악을 해 보셨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이 업었습니다.
그 취업은 사실상 저도 그 문제가 궁금해서 노인취업알선센터에 노인들을 어느 정도 취업을 시켰냐 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또 노인 능력은행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파악해서 분석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예.
다음에 장애아동 대리보호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장애자가 있는 집안은 전부 그 집안 전체가 장애자 가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일터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부천이라든지 서울 남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광주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개설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아동의 가정을 위해서 장애아동대리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것이 부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산에는 없죠? 지금 없죠? 부산에는…
장애아들 보육시설은 제가 아직 있다는 말은 못 들었고 그냥 보육시설은 장애자나 보통아이나 같이…
아동대리보호소…
(
아! 아직 안했습니까?
예, 아까 자원봉사에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가끔 한번씩 같이 모아서 식사를 해 보곤 합니다만 사실상 자기네들이 독고 노인이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병을 앓고 누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마치 자기들을 가정부나 온 것처럼 아니면 시에서 돈을 주어서 반찬 같은 것도 가끔 해 가지고 가니까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됐습니다. 요점만 하고 넘어 갑시다. 그 다음 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 애로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김문곤 위원님의 부산시가 94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및 예산투자액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95년 추진사업 계획 및 예산 투자액은, 그리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하여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책은 또 운영비 지원 6개 단체 중 법인이 몇개이며 또 법인이 아닌 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유사단체 통폐합이 어려우면 지원을 중단해서라도 통폐합할 용의는 업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94년도에 우리 시 산하기관 및 시 경찰청, 교통공단 64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은 맹인용 음향기기 설치 122개소, 횡단보도 유도바닥재 135개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 242개소, 장애인용 공중전화기 105개소, 경사로 설치 261개소, 화장실 313개소, 주차장 246면, 지하철 유도 바닥재 28개역 등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 대구 등에 비하여 실적이 낮으나 계속 사업으로 꾸준히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투입액은 각 기관별 개인사업체 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확한 예산투입액을 아직까지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입법예고중에 있어 9월 28일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법령이 제정되면 95년도부터는 신설되는 공공건물, 공중 이용시설, 도로 등은 물론 기존시설에도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계를 봐서 안되어 있으면 단 한사람의 장애인도 이용할지라도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미리미리 그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편의시설 보니까 장애자를 위한 육교를 설치를 했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맞은 편에서 오니까 교차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예를 들면 편의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전문성 또는 고려할 점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어떤 곳의 동사무소에 시범동이다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했는데 한쪽 구석에 하면서 기존 건물에 따라 통로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만드니까 휠체어에 조그마한 커브에 돌기가 힘든단 말입니다. 보기는 편의시설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올려보면 그것이 편의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 관계 부서에서 잘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편리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선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는데 서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리프트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비상개찰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호선에서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2호선에서는 화명 저쪽에…
말고 우리 부산, 부산 2호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1호선 연장선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 미미하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는 개찰구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다소나마 그런 것이 설계되어서 2호선 새로 만드는 지하철에서는 배려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호선은 안되지만 2호선은 교통공단 이사장님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을 1인당 월 3만원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김문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이 답변은, 장애인 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위험옹벽 보수를 2개소, 212㎞니까 2억 1,100만원, 또 의료 재활장비 구입 2개를 4,400만원 또 오수정화조 설치비 등 이것이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용시설로는 가정종합복지관을 94년 1월27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맹인을 위한 맹인복지회관, 점자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복지 책자를 부산시 자체적으로 제작 배부했습니다.
김문곤 위원 네번째 질의하신 유사단체통폐합 문제, 그리고 다섯번째 하고 같이 병행해서 전선택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단체 중에서 법인체 법인이 아닌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이 네번째와 다섯번째 질의인데 장애인 종류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지체 세 종류로 분류되며 종류별로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의 정책으로 장애종류별로 단체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 단체, 청각 및 언어장애인 단체, 정신지체장애인 단체는 각각 하나로 결성되어 있으나 지체장애인 단체는 하나로 뭉치지 않고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이것은 회장이 김호준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의회 이것은 회장이 김희숙씨입니다. 부산지체장애인복지회 여기에 회장은 유윤덕씨입니다. 장애인고용복지회 이것은 임채윤씨고 이 네개 단체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안되고 92년부터 이 통합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저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결국은 통합을 못하고 있고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 못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오고 있고, 현재 지체장애인협의회 김희숙을 제외한 3개 단체는 이것은 사실상 통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 김희숙을 설득하기 위하여 김문곤 위원, 권태망 위원님이 입회한 가운데 협의를 가지는 등 6차례에 걸쳐 설득을 하였으나 지체장애인협의회 회장 장기철의 반대로 부산의 단체통합에 협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체장애인협의회 김희숙 만이 지체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예산지원은 자기 단체만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단체를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6개가 있으며 법인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김희숙 단체는 자기네들이 시 협조를 운영비를 안 받아도 통합하는데 자기네들이 협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사실상 그러면 각서를 써라 이래가지고 각서까지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장애자 편의시설에 94년도에 부산시가 해온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을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적에 국장께서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122군데, 횡단보도 바닥재 135개, 그 자료가 이것인데, 이것은 93년도 12월말 자료입니다.
그 다음 12월 것만…
그러니까 94년도는 하나도 그럼 94년도에는 어느 정도냐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은 다시 분류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께서 하시는 그 답변은 94년도는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해 주시고, 장애인 단체, 우리 권태망 위원하고 제가 참석을 해서 그때 장애인 단체장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 당시에는 8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보조금을 한 단체에다가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부산시 지체장애인연합회라는 것이 하나가 더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2,400만원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권위원과 제가 또 시의 중재로 그 분들을 만나서 단체를 통합을 하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더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동안에 거기에 안나가던 보조금까지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의를 한 것은 차라리 전면 중단을 하는 비상수단을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썼을 적에 자생력이 있는 단체를 집중 지원을 함으로서 물론 장애의 종류별로 4개 단체가 보사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김호준 지체장애자연합회 회장을 잠깐 만났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부산시에 있는 단체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자기네들의 회비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 털어놔 놓고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더 국장님께서 이것이 공식석상이라서 못하는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또 분명히 법인에는 시에서나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사회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를, 그런데 지금 현재 6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법인이고 2개 단체는 법인도 아닌 곳에 지금 현재 단순히 장애인이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동정이지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운영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차제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유사단체 이런 문제는 2~3년 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늘 거론이 되다가 노력하겠노라, 노력하겠노라 했는데 그 구체적인 그 동안의 상황을 한번 더 담당자가 계신다든지 아니면 실무진에서 한번 보충설명 할 것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종류별로, 반드시 단체에는 종류별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 다르고 농아가 다르고 지체가 다르고 정신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부가 특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종류별로 문제관리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45조에 반드시 단체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또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사회단체에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든 어떤 단체든 육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먼저 맹인하고 농아하고 정신지체하고 셋이 모이면 각각 자기들의 나름대로 다 단체는 하나로 구성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가 현재 우리 2만 1,000명이 등록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4,000명 가까이가 지체인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요즘 헌법에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아주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현재도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일단 자기들의 특수성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됩니다. 그런데 통합이란 용어를 쓰면 지체장애인 단체도 전부 거부합니다. 통합이란 용어는 자기들 단체를 해산하고 하나로 만들라는 의미에서 일단 반대를 하는, 그래서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자기 단체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인맥을 구성하도록 시가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법인이거나 단체등록법인이 된 4개 단체, 그 외에 비등록된 12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비등록된 12개 단체하고 법인 1개하고 사회단체로 등록된 2개 단체하고 나머지 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일하게 김희숙이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 그 단체의 부산지부입니다. 그 단체가 결성을 꺼립니다.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김위원님 물으실 때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장기철 회장이 반대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이윤식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대외로 내세운 명목입니다.
내막적으로는 김희숙씨가 지체장애인 단체에 소위 말하는 보스노릇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는 회원이 내보다 적고 또 내가 가장 많은 일을 하니까 내 밑에 산하 단체로 들어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볼 때는 장애인들 회원이 이중삼중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저 단체에도 가입되어있고,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갖고 있는 회원수가 솔직하게 신빙성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전부가 지금까지 어디 다니면서 찬조금 받기 위한 행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가 지원을 제대로 안해 주고 못 받으니까 찬조를 받을려고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단체행사에 한 50만원씩 기부하는 일도 있고 시가 300만원을 주는데도 작년에, 특히 지체 단체는 제 작년 선거의 경우는 심지어 각 당 후보 사무실에다가 지로통지서를 보내면서 우리 지체장애인협의회에 찬조금을 얼마씩 내라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선거법으로 고발을 할려다가 지체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 단체의 협의회 구성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난번 권태망 위원님하고 김문곤 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김희숙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새로 하나 더 생긴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김희숙씨 단체만 빼고 나머지 단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4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은 이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4개 종류의 장애인 단체를 총괄하는 부산시장애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복지를 총괄적으로 각 단체별로 자기 목소리만 내면 곤란하니까 전체를 종합하기 위한 단체가 부산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이 회장이 정화원씨라고 맹인회장입니다. 그 연합회의 사무실 내주고 하는데 2,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나로 묶어라 하는 것은 정책상 불가능한 이야기고 일단 지체장애인단체 협의회를 김희숙이라는 단체를 하나로 묶는데 온갖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장애인연합회하는 그 단체가 하나 더 생겼다, 통합을 해야 될 입장에 더 하나 늘어났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제가 시의원 할 때 그 단체가 생겼어요, 생겨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그때 여기에서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마 그때 신문에 장애인연합회 이런 것도 지원을 안해주더라는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권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서 그때 1,000만원이 예산에 그것이 확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장애인연합회는 지금 우리시에서 사무실을 얻어줬습니다. 장애인들 통솔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장애인 문제를 끌고 나가라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동계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통폐합이라는 말이 언어상에 있어서 거부감을 준다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없애라는 뜻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 아래에 각 분과위원회를 부분별 장애에 대해서 그러면 보사부 자체에서 시각, 청각, 언어, 심신장애자를 4개 단체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장애자복지법에도 되어 있다면 4개 단체정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지체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희숙이라는 사람이 통합을 반대하니까 지체가 좀 어렵고 가른 것은 4개 다 모두 그렇게
다음에 우리가 95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측에서 하기 곤란한 것을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한 단체 협의회로서 통합이 힘들다면 우선은 4개 장애별 단체의 협의체로서의 구성은 가능합니까?
예, 현재 부산지체장애인연합회가 그 4개 종류를 총괄하는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단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체만…
연합회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까?
지체만 연합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연합회에 지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들어와 있죠?
김호준하고 윤덕이는 되는데…
개별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김희숙씨를 빼고 난 뒤에 거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겠습니까?
예.
김희숙씨가 아까 복지법 45조를 빙자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또 현재 모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종합복지관을 지난번 개관할 때 데모를 한다든지 전부 정책에 반대하고 이래서 행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설득을…
설득을, 설득이 안되는데 무슨 방법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좀…
그러면 데모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해산하라고 할까요, 그 단체는…
통합문제에 거의 대부분은 뜻은 같은데 한군데서 소위 말하는 김희숙씨가 반대를 한다 할 때 김희숙씨 자신 나름대로의 무슨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모든 숫자적으로 포용력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공갈 혹은 자기 스스로가 나의 힘은 다른 사람 셋이 모인 것 보다 힘이 크다. 그런 과시하는 그런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정당한 입장에서 많은 환자를 갔다가 포섭을 하고 그 능력이 있다면 거국적인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보스를 삼는다, 그것도 우리가 큰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라고 보는데 만약 힘은 있지만 사회정의로서는 조금 얄팍하고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될 때는 역시 통합의 폐단은 글자 그대로 장애요인이 되는데.
김허남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장시간 토론할 것은 못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후에 좀 애로가 있다면 분과위원을 특별히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탁상공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결말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또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이은수 위원님의 아까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가운데 장애인순회 진료진단이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장애인 생업자원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매점자판기 등 잡종 재산에 대해 장애인에게 일정규모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지하철 2호선 건설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들이나 추진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단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61건인데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성금․성품은 거두어 나눠주면서 불법은 없는지, 지적사항 중 성품에 관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마음장애자센터에서 한 20명의 장애자 아동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가 없는 무허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고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종합복지관내에, 이것은 가정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이것은 저도 가보고 했는데 미니상담, 이것도 하나의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적인 측면과 또 언어교정과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일반아동하고 장애인 보육시설하고 설치기준하고 비교하는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순회 진료진단이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순회 진료진단은 시각장애인은 맹인심부름센터에서 방문진료하고 있으며 또 가정종합복지관에서도 사실상 순회진료, 그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차로 실어다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한다든가 일반 재가장애인에 대하여는 가정종합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94년도 순회진료 실적은 맹인심부름 센터에서 360만원, 가정종합복지관에서 84만원, 사실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료도 그렇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반 정도가 지금 물어보면 진료기관을 이용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것 조차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도 조금 어렵겠죠?
저도 가정종합복지관 가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못하나…
정책에 생각하셔 가지고 마련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산타령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미국 같은 곳은 장애인 아이들하고는 선생하고 1대1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산 있습니까? 그런 예산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답변만 종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등 잡종재산을 장애인에게 일정규모 이상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에 제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광주직할시뿐이며 광주시에서도 실적이 실제로는 시청사 한 건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장애인에 생계유지의 차원에서는 생업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수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에 대해서 지하철 2호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교통공단에 촉구한 결과 지하철 2호선은 개축과 동시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차리프트 등을 설치 중에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교통공단 공무 600-12194 94년 7월25일 날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임의결정, 정기적 지하수질 검사 미실시, 시설운영 관리소홀이 24건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편성 요령 교육 등을 통해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성금․성품은 거두어 주면서 불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빠진 것 제 나름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늦었으니까.
예.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요보호 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보호 여성이라 하면 어떤 부류의 여성들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관리를 30일에서 60일간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그리고 가정을 예를 들어서 매를 맞고 나온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가정을 한번 찾아가서 남편과의 어떤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간 여성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모 TV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좀 심각한 그것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오셔서
자기는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자식을 힘들게 그렇게 키워서 공부시킬 필요가 없더라 하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이니까 가정복지차원에서 그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봤는지, 그리고 각 구를 통해서 그런 보고가 들어왔으면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요보호 여성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보호를 요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매맞는 여성이라든가 또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해운대 재송동에 성현원 이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1월말경에 아마 개관이 될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것은 그 기간이 30일 인데 조금 연장해서 60일로 되어 있는데,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정신적으로 순화가 되고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도록 그런 배려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는 동단위로 쉼터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재정형편상 그렇지는 못하지만 이런 쉼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여성의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의 문제일수도 있어요. 여성이 매를 맞는다, 순간적으로 남편에게 전에 잡지에 보니까 칼맞는 그런 남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60일 이후에…
그러니까 60일 이후는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60일 같으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하니까 결국은 사회에 내보내게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연구도 안하고 아무 것도 그냥 60일 있다가 그냥 내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30일에서 60일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미비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다시 또 원한다면 연장시킬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가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보완해서 할 그런 생각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들께 많은 강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어머니 앞으로는 시어머니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인데 대해서 그런 갈등이 아닌게 아니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교실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의 전환기가 아닌가, 오늘 오랜 동안에는 신체적 부자유, 혹은 앞을 못 본다, 걷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또 그분들이 사회 일각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것을 다뤄 났습니다. 제가 보는 이 장애라는 것은 정신장애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요사이 아침저녁으로 벌어지는 사회범죄에서 장애자가 사회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국민 가운데 소수겠지만 장애인들의 범죄사실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체의 어떤 부자유는 반대급부로서 정신력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인식을 장애자를 다루는 공무원들이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흔히 요사이 우리가 사회범죄도 이것도 일종의 소위 말하는 범죄올시다. 이것도 일종의 정신장애자들이 끔찍한 사회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장애자라는 것은 하나의 양 같은 순한 장애라고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장애자는 늑대와 같은 무서운 장애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정신과육체의 장애를 양면성을 가지고 볼 때 정신의 장애자가 더욱 사회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한번 이때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제가 양지복지회관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때 가정종합복지관을 지을려고 아마 양지에서 1,000평을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을려고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다 해서 반대를 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양지에서 체육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주변의 인식이 많은 인식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해도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인식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구요. 인식이 그 만큼 성숙됐다는 거죠.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진 가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늘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바 입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