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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1시 11분 감사개시)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동법 시행령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直轄市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년초에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사태와 대구 성서공단에서의 발암폐유물질 방류,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걸쳐 계속된 가뭄 등으로 인하여 올 한해 동안 상수도본부장이하 상수도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시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업무도 많겠습니다만 특히 물 문제 만큼은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임은 여러분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아무쪼록 본부장 이하 전 상수도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남사에 앞서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일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23명으로부터 증인동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시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훌륭한 고견을 들어 상수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을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많을 것이며 더구나 자리도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충고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심의관 고우삼조,
총무부장 손영섭,
관리부장 송호병,
급수부장 조동권,
시설부장 정진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현,
명장정수사업소장 김시중,
화명정수사업소장 장인석,
덕산정수사업소장 김영배,
수질검사소장 김상훈,
중부사업소장 신영식,
서부사업소장 정흥선,
동부사업소장 이순조,
영도사업소장 김상도,
부산진사업소장 제철성,
동래사업소장 김원규,
남부사업소장 김석록,
북부사업소장 나동출,
해운대사업소장 조헌호,
사하사업소장 노수덕,
금정사업소장 김원배,
서부사업소장 안상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93년도 감사지적사항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上水道事業本部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본부장!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요구한 자료가.
저희들 서면으로 요청된 자료는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사하출장소의 염색 단지안에 월별 업체별, 계량기 고장 그 다음에 보수관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아니고 아마 별도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94년 1억원 이상 공사발주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 1단계 취수시설, 4단계 공사 정수시설, 그리고 덕산정수장 오존처리시설, 2차 공사는 2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따라 실적제한경쟁입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공사의 경우는 일반경쟁계약을 해서 낙찰률이 대부분 85%선인데, 이 공사들은 낙찰률이 각각 98.8% 또한 98.7%, 96.8%로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 있는데 물론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실적제한이 가능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공사별로 실시한 실적제한의 구체적내용을 밝혀 주시고 실적제한입찰결과 공사별로 몇 명의 입찰자가 있었으며 각각 입찰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의 하나로 문제되고 있는 담합의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제5차 상수도확장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어느 업체가 취수․정수공사를 시행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한편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전용 공업 용수도 취․정수시설 2차 공사는 실적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되었는데도 64.1%로 경남기업에 낙찰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저가낙찰 되어도 공사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불실공사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전용공업용수도 취수구 및 취․송수관으로 공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설계 변경되어 304만원을 오히려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절감사유를 보면 '나'항과 '바'항의 경우에 공사에 따른 작업용 중장비 진입에 따라 붕괴된 호안사석을 복구하고 파손된 물량장과 진입도로를 포장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시공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중 중장비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시비로 보수하도록 설계변경해 준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감사자료 28, 29페이지에 있는 7차 상수도사업 1단계 전기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변경한 것이 6항목이나 되는데 어떻게 당초설계에 많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설계가 부실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설계누락이 많은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하도급시행과 관련하여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하도급된 대부분의 공사도 85%를 겨우 넘도록 맞추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85% 이하를 주면서도 85%가 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도급 검토의견에 보면 공통적으로 원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이 85%를 상회함으로 불실공사의 우려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금액에서 상당히 저가낙찰되고 또 그 금액에서 85% 정도로 하도급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도 어찌하여 천편일률적으로 불실공사 우려가 없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98페이지를 보면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을 송수시설공사가 극동건설에 낙찰률 98.8%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한 사유가 동일현장에서 2개 이상 업체가 시공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관 매설공사가 어떻게 동일현장에 2인 이상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소석회 탱크시설과 가성소다 탱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6차 1단계 상수도확장사업 정수시설설계변경 검토보고를 보면 정수시설에 있어서 소석회약품시설인 소석회 탱크를 당초에 설치키로 되어 있었는데 보사부 지시 및 우보엔지니어링 책임 감리단으로부터 소석회탱크시설 변경사항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소석회 약품구매 곤란으로 인해서 액체 가성소다 시설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검토의견에도 여러 가지 문제인 소석회에 함유된 이물질이 많아 투입설비가 빈번히 막히고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작업환경에 의해 직원들이 기피할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 76페이지에 소석회와 가성소다의 비교표에도 가성소다가 안전성 효과적 유지관리 등의 면에서 소석회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정수시설의 석회수 탱크도 가성소다시설과 변경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에 보건사회부고시 제91-30 수도용 소석회규격이 강화되므로 92년도 5월 4일 조달청의 소석회공급계약 불가, 공급불가시 수산화나트륨으로 대체사용할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에 보면 보건사회부가 고시를 했고 92년도에 소석회 공급계약 불가라고 했는데도 왜 94년 3월에 소석회 탱크설치 조건으로 39억 5,000만원의 입찰금액으로 주식회사 삼성건설에 낙찰이 되었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63페이지 94년도 정수용 약품구입 내역을 보면 덕산에 1,860t, 화명에 99t, 명장에 65t을 소석회로 구입 사용하였는데 92년도 보건사회부로부터 소석회공급 불가라고 했는데도 구입한 사유가 무엇이며 긍년도 사용처는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40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상수도관 파열현황 및 조치내역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관 파열현황을 보면 지하철공사, 통신․전력공사, 도시가스, 하수도 공사, 일반 건설공사 등을 하면서 상수도관 파열건수가 무려 134건이나 되며 이에 대한 손실 누수량에 의하여 복구경비 및 누수손실 변상금을 손괴자 부담금으로 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은 아주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손실 누수량과 시설 파괴 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구포의 대형송수관 파열사고 이후 실시한 송수관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바 있었는데 감사자료 466페이지에 보면 이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변 망실 뚜껑교체, 관로 감시요원 배치, 관 매설지점표시 및 타 공사 시공자에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하셨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 파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전에 홍보부족과 형식적인 협의와 조치내역상 관로 감시요원 부족과 관 매설지점 표시 부족 등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도로와 관련한 각종 대형건설공사를 발주할 것인데 본부장께서는 관 파열 사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관 파열시 손실된 물값과 복구비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사항내역과 관련하여 자료 467페이지에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교육강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42개 대행 업체가 언제부터 대행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지정업체 외에도 현재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단종업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용역사업발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9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본부에서 지난 2년간 발주한 용역현황을 보면 이상하게도 낙찰자가 우보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도화 등 이러한 업체들 만이 참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업체만 참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 지명경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가 범위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해서 참가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입찰장소에 참가한 공무원이 계신다고 하면 업자들끼리 담합하는 냄새가 이 감사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담합을 하는 그러한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 다 나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참여 업체들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야 할텐데 항상 참여하는 업체들만 참여를 해서 낙찰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정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감사자료 463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정수약품 사용현황을 보면 PASS에 있어서는 화명정수장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성소다를 명장정수장만 사용했으며 황산동의 경우에는 명장정수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클로르칼키의 경우 명장정수장에서는 금년에 4t을 구입하여 0.7t 밖에 사용 안 했는데 매년 이 정도의 양이 소요될 것 같으면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4t 같으면 0.7t을 곱하니까 5~6년 사용할 수 있는 량인데 클로르칼키 같은 경우는 일단 개봉을 해서 공기가 들어가면 약효과도 떨어질 빨만 아니라 이것이 고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다가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역시 463 페이지에 사용된 약품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63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정수약품 구입비를 보면 각 정수장별로 약품구입단가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PAC의 경우 t당 단가가 덕산정수장은 13만 7,000원으로 구입했고 화명정수장은 10만 8,000원 정도 명장정수장의 경우는 13만 6,000원 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황산동 등은 정수장별로 구입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 기타 약품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같은 약품이 정수장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수약품구입은 전부 조달청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부 조달청 구입이 아니라면 어떤 약품을 일반구매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약품구입은 각 정수장별로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약품은 같은 악품이라고 하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면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좋을텐데 어째서 각 사용처에서 각각 구입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심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온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본부장 보고에 의해서 본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장의 경우에 온천구역을 확대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면 언제쯤 확대했는지, 허심청에서 지하수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온천수가 터져 나와저 사용하겠다고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대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시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그것을 사용못하도륵 해서 그 때 폐지가 됐습니다. 그 후에 온천수는 그렇게 우리가 더 용역할 필요가 없이 성수기에 온천수를 사용해 보면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와서 온천수에 대해서 온천장에서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수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 해운대 지역에는 온천수 확대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호텔에서 온천수를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법률을 보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호텔같은데서 온천수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서 그 물값을 우리가 전혀받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방화시대에 조례라도 정해가지고 물 값을 받을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째서 온천수를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물값을 지금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온천법상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에 대해서 작년 92년도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용수는, 물론 소방이라고 하면 어떤 이권단체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불이 나면 끄러 다니는 단체이기 때문에 소방용수요금을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규정을 보면 만시지탄으로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소방용수라고 계량기에 의해서 받아서 들이는 것이 옳지않느냐,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받으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수방지에 대해서 86년도에 아주 특수장비를 구입해서 각 사업소별로 탐수인원을 조별로 짜서 지금 탐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사자료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본부장 아는 대로 지금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0페이지부터 4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건설사업의 시공평가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공평가실시에 대한 사항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준공시 평가는 물론 시공중인 사업에 대해서 시공평가를 해가지고 업무추진에만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평가의 확인자료가 사업담당국장, 부장, 또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시행규칙에 보면
그 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에 의하면 제6차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제6차 상수도관련 확장사업 1단계 공사는 사업완료 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진도를 보면 취수시설 또 도수시설 송수시설에 공정이 90% 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4차 공사와 사상 양수장 축조공사는 현 공정이 각각 35.9% 또는 72%로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갈수기 절수대책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30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갈수기인 요즘에 절수를 하기 위해서 시민절수운동과 홍보전개 및 절수용 수도기기 사용권장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 시민절수운동 확대추진을 위해서 적벽돌과 비닐팩 76만개를 무료로 공급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시민에게 공급하였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벽돌을 공급한 이후에 상수도 사용량을 비교해서 얼마나 절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지 만약에 나와 있다고 하면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파트 등에서 쓰는 변기는 KS규격에 의해서 꼭 필요한 양만큼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벽돌을 넣음으로서 오히려 두 번 물을 내려야 하는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발상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비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얼마나 절수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급수불량지 해소를 위해서 명장과 반송간 관노를 교체를 해서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약 3년전만 하더라도 고지대 급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반송1동의 도서관쪽에서부터 해서 예비군 훈련소까지 소위 압력이 약해서
그 다음에 수도검침요원을 증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 직원에게 의뢰를 해서 검침을 부탁하는 편의주의적인 형태로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런 경향이 없도록 검침원이 직접 가정에 가서 철저하게 검침을 해가지고 적기에 적정한 측정을 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크게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수요하는 시민들은 고장보다도 왜 물값이 많이 나오느냐고 그랬을 때에 결국은 신청할 것인데 이것이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히 물을 많이 쓰는데 수도료가 적게 나왔을 때는 신고를 안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도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전체계량기 고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喜雄委員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에게 서너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요인 대책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 매설된 급수관이 3,683km라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년이상 노후된 업후관의 누수율이 약 20%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적자요인이 많다 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4월부터 한달에 두번씩 누수방지의 날을 지정해서 노후관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기도 하고 각 구별, 동별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 금년도에 들어서 노후상수관 교체를 어느 정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해서 10월말 현재까지 318km를 해가지고 74% 정도가 달성되었다고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추진되었으며 왜 이렇게 74km가 우리가 달성한 프로테이지에 접근 되어 있는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상수도종합대책과 관련을 해서 시민에게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방침에 대한 강구를 어떻게 했는지 몇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수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화명과 덕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97년도까지 앞당겨서 우리가 설치하고 여러 가지 민간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도 수질검사에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시와 우리 직할시에 대한 상수도의 관련사업비는 국고지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용재원은 전부 다 도로교통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상수도특별회계에 누적된 적자가 보고에 의하면 2,3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종합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화명이나 덕산에 오존과 입상활성탄시설과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등 모두 1,700억 정도를 더 써야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에 대한 대책의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부채로 인한 금융비용까지 생산원가에 포함되어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을 우리 부산시민이 전부 다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물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우리 상수도본부의 기구인력과 관련해서 내가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업무보고에 보면 기구와 조직이 엄청나게 비대합니다. 전체 인력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보면 1,8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합계 예산중에 인건비 등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현지 감사한 바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를 보면 이 사업소에서 시내 전역의 모든 상수도 사업장과 도․송․배수관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구 인력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또 방만할 뿐만 아니라 비 효율적인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업무처리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본위원이 다음 질의를 본부장에게 몇가지를 겹쳐서 해 봅시다.
지금처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 전체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특히 보니까 토목6급이 계장인 공무1, 2계가 있는데 공무2계에서 9개 지소를 가지고 115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이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256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다고 과연 계 하나가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부서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양수장․배수장․펌프장 운영, 누수탐지 및 수리, 수도관 파열․복구 등 막중한 수도시설관리 업무를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함으로써 대민 지원이라든지 대민의 서비스 차원의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효율이 하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합계 이자 및 독립채산제인 수도사업은 일종의 공사 또는 회사의 형태로 자치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산하 지역사업소를 지역의 크기나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꼭 구별로 하나씩 두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구나 서구나 동구는 3개 구를 다 보태도 동래구나 남구 같은 그런 구의 인원에 반도 안 됩니다. 반 정도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비효율적으로 구마다 두는 사업소를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 전역에 6개 내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사업소에 수도업무와 시설관리사업소의 수도관리업무를 지역별로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사업소 조직은 지금보다 다소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소장을 서기관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2~3개의 사무관급 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휘통솔도 잘 되고 사업장 관리도 잘되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됨으로 어떻게 해 볼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 가령 계량기를 관리하는 업무나 온천을 관리하는 이런 자그마한 업무 같은 것은 그날 질의를 하니까 잘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부 소관에서 하는 업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아울러 물어보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체인력 진단을 본부장께서는 작년에 우리 감사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자체인력 감사나 경영분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과업을 주어서 94년부터 96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억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과업에 대해서 하느냐 지나간 경영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애매하고 그러면 현재 1년 동안 과업을 줘 놓고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사항은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 중간보고에 대한 회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 진단결과를 했는데 47명이 재배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중 24명은 재배치하고 아직 23명이 남아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자료 448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65명이 모자라니까 인력을 추가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인력관리가 방만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너무 노는 인력이 많지 않느냐, 자체인력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대대적인 군살빼기 작업을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증인채택 및 위증고발까지 할 수 있으므로 본위원의 자료와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부실은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고 정확하게 정정해도 가능하니까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부장에게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서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인력이 65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사가 16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24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고도정수처리 시설 추진에 대해서 오존 처리시설과 입상활성탄시설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활성탄시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오존시설과 활성탄시설의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어느 것이 과연 좋은 물 생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배수배출업소 수질강화 주1회 해 가지고 대우정밀 외 4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절수운동 확대추진에 대해서 아까 박종석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빨간 블록을 가정이나 그 다음에 업체에다 가배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용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한 배분해 주라고 조합이면 조합 어떤 단체에 줘 놓으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배분이 안 되어서 그것이 며칠전에 동에서 나왔는데, 못 받은 일이 있는데 배분해 주고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과연 이것이 예산은 얼마 들었으며 이것이 정말로 절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다량수요가에 대한 본부차원의 관리 감독과 직원교육강화 해 가지고 본부 상설 확인반을 편성운영 해 가지고쭉 나와 있습니다.
다량수요가의 상호교환확인 점검은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년인지 월인지 표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주시고, 어떤 업체와 어떤 업체가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교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93년 9월에 33.6%에서 93년 말에 50.5%로서 획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론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상당한 부분이 의아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잘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쭉 보면 93년도에 4.000, 5,000, 6,000t 쓰던 업체가 11월, 12월부터 금년까지는 1만 2,000만t, 1만 3,000t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이맘 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수라든지 계량기 고장이라든지 상당한 이의가 되고 난 뒤부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별로 많이 사용한 업체를 수시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 이상 늘어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 업체는 7월달에 2만 6,000t, 금년 7월달에 6만 5,000t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2만 7,000t에서 6만t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니까 정상적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작년 한해 동안에 말이죠, 1월부터 8월 동안에 모 업체는 계량기를 여섯 번 교체를 했습니다. 두 군데 업체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후왕 파손 했는데 본위원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후왕 파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후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안되면 다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든지 다른 차원에서 강구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여섯번이나 계량기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48개 업체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1년 내내 고장이 한번도 안 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여섯 번이라는 이러한 고장이 과연 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로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안 나는 집도 있고 한 번쯤 나는 집도 상당히 많은데 유독 2개 업체, 그것도 대형업체 거기에저 여섯 번이나 갈았어요.
그리고 과태료 벌금형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93년, 94년에는 해당 없음 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뇌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고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고 있는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치하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책임감리원 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 취․정수장시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와 관련해서 우보엔지니어링의 참여 감리원 명단을 살펴보면 자격이 없는 감리원이 상당수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감리원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자격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나온 안교중, 오인근, 송병로라는 사람이 중급, 초급 감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상주 감리원 전체 12명으로 자격증 소지자는 불과 5명 밖에 없습니다. 과연 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책임감리 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한 3건의 책임감리 용역을 전액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공사별로 예정가격으로 낙찰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페이지 2항에 보면 시공회사가 적절하지 못하게 시공한 것을 적발하거나 시정한 사례가 1 건도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공업체가 정말로 설계서 대로 성실히 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인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가 업무내용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대답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어저께 현장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원수 공급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님께서도 포괄성 있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을 몇가지 묻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달 낙동강 수질오염사태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후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자체계획수립 사항과 낙동강인근 4개 시․도지사 합의사항 그리고 중앙건의사항 또 중앙부서 종합개선대책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노후관 누수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다급하고 걱정되는 사항은 이 노후관에서 누수가 아니라 오수, 오물질이 다시 유입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 어떤 오물질이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긴급으로 방지해 가지고 없다면 전혀 없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점은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종합건설본부가 조달합니다. 또는 구입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는지 이것은 포괄적으로,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방법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전부 KS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BS제품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BS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제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서 본부장 답변 준비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조금 걸리겠습니다.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1시간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시간 말미를 더 주시면 우리가 성의껏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으로 하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時 58分 監査中止)
(15時 04分 監査繼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세요.
운영위원회 관계 때문에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맑은 물 공급 관련과 더불어서 년초에 증원이 총 65명이었는데 그 중에 연구사를 많이 확보합니다. 연구사의 역할과 또 기타 직원들 역할이 어떠한지, 인력보강 내용을 보면 65명으로 했습니다. 수도 토목기사부분이 25명, 연구사를 16명, 화공직 3명,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기능직18명, 기업행정직 1명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 증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 16명의 역할은 모두가 전문분야 출신으로서 학사 이상입니다.
원․정수수질항목이 증가되고 수질악화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와 분석작업에 종사하고 고도정수처리기법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정수약품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과 그 연구 또한 수질장비 운영면의 개선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종사하기 위해서 65명중 연구사가 16명입니다. 이 16명 중에 수질검사소에 약 8명, 그 이외에 덕산, 화명, 명장정수장 실험실에 적정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존시설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중에 오존시설과 입상활성탄시설의 장․단점과 어느 시설이 더 좋은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고도정수처리 안에는 오존시설과 입상활성시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존시설의 경우는 오존정수처리를 하면서 살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정수처리에서는 살균제로 염소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염소를 많이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냄새를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살균력이 우수하고 이 발암물질을 생성시키지 않는 오존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유기물질을 분해를 해서 오존에서 처리가 되어 나오면 이 오존처리된 그 물을 전후 오존을 거쳐서 입상활성탄이 보면 거기에는 각종 유기물질 중에 유기물질을 쉽게 흡착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존은 입상활성탄의 수명을 4배나 10배 가까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정수처리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병행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제일 고도정수처리가 발달된 유럽의 경우나 미국의 경우에도 오존시설과 입상찰성탄 시설을 해서 저희 화명정수장의 기법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더욱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 그러면 그 입상활성탄시설 전체를 갖고 오존 전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존처리는.
아닙니다.
오존시설과 활성탄시설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오존시설은 오존발생지 안에 나중에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존발생지 안에서 오존을 발생시키고 그 오존을 전후 오존을 거쳐서 다시 활성탄 여과지로 옵니다. 여과지에 한 번 더 거쳐 나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탄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오존처리를 하는데 오존처리를 하고 나면 활성탄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4배에서 10배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입상활성탄시설을 거치면 거기에 각종 분해된 것들이, 오존에서 분해된 것들이 전부 흡착도 되고 여기에서 다시 미생물이 자라는데 이 미생물도 흡착을 해 버리고 흡수를 해버려서 아주 완전한, 아주 안정된 그러한 물을 생성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화명 외에는 덕산이라든지 명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설치중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오존처리시설이 안 되면 입상활성탄 시설만 해 가지고 나가죠?
입상활성탄시설은 안 합니다. 입상활성탄시설은 안하고 입상활성탄은 오존처리 시설되고 난 오존시설과 동시에 하거나 오존시설하고 난 이후에 입상활성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권위원님께서 회동수원지에 대우정밀이라든지 폐수배출업체 주위의 4개 업소에 대해서 주1회 조사결과가 있느냐 하는 질의 계셨습니다.
회동수원지 보호구역내에는 폐수배출업소가 대우정밀하고 부산우유 그 다음에 동래병원, 동래 컨트리, 부산컨트리 등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매주 수질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보면 COD, BOD의 경우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저히 위반되는 사항들이 나왔을 때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하면 위반된 사례는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주1회씩 하는데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한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죠?
시정명령 이라든지 이것은 항상 이 결과가 통보를 해주고 기준치 오버를 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항상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BOD, COD, SS라든가 그것은 얼마 정도해서 배출되고 있습니까? 네 군데에서…
COD의 경우는 지금 대우정밀 같은 폐수배출업소 같은 데는 100이하가 기준인데 대우정밀이 20, 부산우유가 9, 동래병원이 22, 동래컨트리 9, 부산컨트리 10 이런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 처리장이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 수요가에 대한 본부차원의 점검과 상호교환 확인시 업체간와 교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부의 상황반은, 본부에서는 실제 다량 수요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부터 항시 이것은 체크 하도록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량수요가 중에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에 832개소를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중에 14개소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를 따지니까 추경할 사유가 생겨서 계량기 고장이라든가 누수 또는 업종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87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상호교환 확인은 지역사업소의 직원을 상호 지역사업소끼리 차출해서 상호교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업체간의 교환은 시키지를 않고 저희들 지역사업소별 직원을 차출해서 지역사업소 상호 바꾸어서 교환해서 지금 실시를 한 바가 있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1회는 년입니까? 월입니까?
이것은 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세입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홍보물이라든가 그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년1회, 그것도 어떤 많은 수요가들이 어떤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끼리 교환을 해 가지고 년1회 한다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전부 우수하고 양호하게 나왔어요?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량기 고장난 것이 미쳐 발견이 안 된 것도 있고…
상호교환 해 가지고요?
업종착오도 발견이 되고 그런 상황이 실제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교체라든가 고장률 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75mm 이상 계량기 터빈형을 교체해서 93년도 말보다 고장률이 현저히 개선이 되어서 개선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75mm 이상 다량의 수요에게는 전량 고감도 터빈형으로 앞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241개를 교체했는데 중형계량기 40mm, 50mm도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험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앞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57m 이상 계량기가 교체 안된 것이 1,300전이 있는데, 이 1,300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300전 중에서 241개소가 교체가 되었죠?
1,558전 중에 241개를 교체하고 1,317전이 남았습니다.
241개를 교체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이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연말까지 일부 115전을 더 한다손 치더라도 약 7~8개월 걸렸습니다.
금년도에 교체된 것은 몇개인지 모르겠죠?
금년도에 교체된 것이 방금 241개전입니다. 현재로.
아니, 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75mm 이상 교체를 했잖아요?
그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지시만 하고 실제 작업은 금년도부터…
금년도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평 염색공단지역의 사용량이 93년도 대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된 내용이 이 앞에 말씀드린 교체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염색공단의 경우는 다량수요업체 중에 계량기 고장이 빈번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0월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고감도 계량기로 대체하기 시작해서 계량기 고장이 빈번한 49개 업체중에 32개업체를 전부 바꾸었습니다. 교체 전에 총체적으로 30회 고장이 있었는데 지금 교체 이후에는 전부 고장이 난 것이 한 13번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벌과금 부과문제는 과태료와 벌과금 부과한 사실은 없는데 불회로 인해서 정산한 경우에 6건에 대해서 3,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고발은 안 하고 벌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추징을 했다.
추징을 3,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
조금 있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本部長님께서 터빈형으로 교체를 했다 했는데 아까도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업체에서 여섯번이 고장이 났어요. 여섯 번. 그것도 내가 봤을 적에는 대형업체입니다. 그것도 그 앞에 보면, 단단히 한 번 들어 보세요. 작년 9월달에 모 업체에서 얼마를 사용했는가 하면 2.890t입니다. 2,890t, 금년도 9월달에 11만 8,930t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약 10만t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위에 또 가서는 8월달에는 2만 5,880t을 썼는데 금년 8월달에 12만 1.700t의 물을 썼어요. 10만t차이가 납니다. 10만t에 550원 같으면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달에 보면 3만t에서 2만 5,880만원을 쓰고, 9월달에 유독 2,890t을 썼어요. 이것은 어지간한 중․소식당에도 이 정도 씁니다. 이래도 매월 점검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전에 본부장 이하 관리직에서 이것을 한 번 체킹해 본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10만t이 한달에 차이가 나요? 10만t이, 한 업체에서… 보니까? 좀 작은 업체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어요? 전부 큰 데, 세군데,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마는 알만한 분은 아실거예요. 큰 데가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계량기가 여섯번 고장이 뭡니까? 여섯번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금년도에 계량기를 교체한 이후에는…
금년도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냐하면 작년 11월달부터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 11월달부터 금년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대기업에서 한 달에 2,890t을 써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라고요. 2,890t같으면 식당에도 2,890t을 나와요. 그런데 10만t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업됐단 말예요, 월별,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 된 것 아니냐 말이지.
이 관계는 지역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나온 수치와 작년도의 수치를 한번 더 분석해서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수도행정, 특히 계량기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기울여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잘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좌우명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 한 사례가 없도록…
그런데 본위원도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해요. 나도 1만t, 2만t 더 썼다 덜 썼다 하면 말하지 않지만 2,800t에서 11만 8,000t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수도료로 따진다면 5,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관리를 하고 감독을 했나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여기 앉아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계량기도 한 번, 두 번 고장이 나면 전문가들이 이것은 뭣 때문에 났다는 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말이야 거기 맞도록 해줘야 되지 이것을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계량기라 하는 것은 일부러 고장 내 놓고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서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오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손해 보고 계량기 고장이 여섯번, 열 번 나고 말이지 한 달에 물생산량이 10만t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놈이 잘 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본부장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 대기업이예요. 대기업, 계량기 고장난 것도 전부 대기업입니다. 58개 업체 중에서 상위 랭킹 1, 2, 3… 5위안에 든 업체예요. 상수도본부가 지금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만들어 놓은 물도 못 지키고 만들어 가지고 파는 물도 돈 못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거예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물이 한 달에 10만t 이렇게 틀리느냐 이 말이예요. 국민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해할 범위가 있는 것이지, 좌우지간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연구를 한 번해 보시고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량기 문제도 말이지 이렇게 달라지면 빨리 해 가지고 전부 바꾸든가 해야지, 기술담당관한테 하나 물어 봅시다. 후왕파손하는데 후왕이 뭡니까?
후왕은 휀(fan)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톱니바퀴를 말합니다.
그게 주로 어떤데 고장이 납니까?
바퀴가 주로 맡물려 넘어가면서 바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게 1주에 여섯 번씩 떨어져 나가요?
현재 시험한 결과치는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구입할 적에 불량품을 구입해 가지고 한 번도 고장 안난 업체는 안나고, 또 불량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하니까 1年에 여섯 번 고장나는 것 아니예요?
똑 같은 성능을 구입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공업진흥청에서,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니까 …
그런데 어떤 집은 한 번도 고장이 안 나는데 어떤 집은 여섯 번 왜 고장이 나는냐 이 말이야…
93년도에 고장난 회수를, 이제 지적하신 그와 같은 고장이 많이 나는 각종 계량기에 대해서 전부 뽑아가지고 지금 지적한 장림의 경우와 같이 하나하나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염색공단의 경우에는 고장난 회수가 좀 많았습니다. 보니까 그점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수시로 해 가지고…
본부장! 이게 지금 자료를 말이예요. 내가 지금 피혁공단, 도금공단 그 다음에 부산시내의 다량사용업체를 전부 요구를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한 지역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동료위원들끼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이유로서, 이 파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 같은 파손으로 인해서 여섯 번을 낸다는 것은 조금 전에 기술담당관께서도 얘기했지만 혹시 정부에서 구매할 적에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느냐 챙겨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잘못 된 것이 없다고 나타나는데, 다른 집에는 안 나타나는 것이 왜 유독 두 집만 여섯 번 고장나느냐 말이야, 여섯 번… 그것도 물 많이 쓰는 집에서… 이러한 행정을 해 가지고 시민이 이해를 해야 하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 이하 위원들 하고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그 결과는 차후에 통보토록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절수운동에 관한 사항은 앞서 박종석위원님도 절수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절수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들 상수원의 확보가 수량도 지금 현재 저수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수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수원이 오염의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원 확보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 모두가 절수운동에 참여를 해야 하겠기 때문에 지금 절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절수운동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민운동으로서 추진하기 위해서 절수용품을 일부 배부를 하더라도 전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손쉬운 벽돌이라든가 또는 비닐펙이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선 변기에 넣어서 절수하는 방법, 또 그리고 이 수도꼭지를 절수형 수도꼭지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이에 따른 절수용구 기타 이런 것들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적인 운동부터 먼저 해서 앞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더확대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우선 절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절수운동의 적벽돌하고 비닐펙은 시민운동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적벽돌하고 비닐펙은 기타 이것을 사는데 총 예산을 약 8,000만원 활용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본부 일반운영비 중에서 통합공과금 제도개선에 따른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중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위의 결심을 받아서 우선 집행하고 지금 현재 이 절수운동은 약 86만개의 적벽돌과 비닐펙이 배부됐고 총대상, 좌변기를 갖고 있는 대상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벽돌이라든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가기 때문에 이 절수운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방법은 지속적으로 절수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절수의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확산해 나가면서 현재 우리가 전단을 90만매, 스티커도 10만매, 책받침이라든가 다량수요가들한테 서한문도 약 2,800통을 배부를 했고 시내 유선고송을 통한 흥보도 계속하면서 육교 현판이라든가 이 방송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생산량의 약 10%정도를 지금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서 10%를 계산한다면 절약량이 170만t을 생산하면 10%는 17만t이 되는데 현재 약 9만t 내지 12. 13만t씩 종전, 작년에 비교하면 지금 생산량이 조금 절감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10만t인 경우에는 상수도 원가가 t당에 357원이기 때문에 약 3,500만원 정도가 1일 절감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 평균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목표를10%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부장님! 부산시내 도살장…… 학장에 가면 태광산업이 있고 구포에 동원산업, 그 다음에 도계장, 그 다음에 큰 냉동회사, 피혁단지 93년도, 94년도 월별로 업체별 사용량, 그 다음에 계량기 고장여부, 교체여부, 과태료라든 가정산한 내용, 계량기 구경, 그것을 좀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위원님 …
잠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보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 지금 사정이 있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세요.
예,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현황에 의하면 용역사업에 특정업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인지 또는 지명경쟁 또는 참가범위 또는 특정업체가 하므로서 자격기준 문제라든가 담합의 여부가 염려된다는 질의내용입니다.
용역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21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제한제, 프로포잘제를 60일전에 공고를 해서 신청자 중에서 예산액이 3억원 또는 5억원의 경우는 4인 내지 6인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에 3인이 선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3인이 선정이 되면 지명경쟁입찰에 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입찰에 부해서 지금 현재 지정하는 그러한 감리업체, 용역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약품구입 가운데 PAC라든가 또는 정수장별로 조달단가 금액이 정수장별로 내용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94년 7월부터 이 조달청 단가계약 때 약품금액하고 운반비를 포함해서 일괄 계약공급으로 현재는 금액이 같습니다. 같은데 그 이전에는 약품금액만 계약하고 운반비는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체에서 수요기관까지의 거리 및 운송비가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통부 운수화물 자동차율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덕산정수장이라든가 또는 명장정수장하고는 거리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94년도 7월 이후의 금액은 13만 790원해서 톤당에 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74년 이전의 금액은 12만 6,700원해 가지고 운반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약품구입 할 당시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공동구입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전체 조달청에서 합니까?
예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마다 약품사용이 서로 다른 이유하고 패스(pass)의 경우는 화명만 사용하지 않고 가성소다는 또 명장만 사용하고 황산동도 명장만 사용하고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한 이유와 이 응집약품은 패스(pass)라든가 PSO, PAC 등이 있는데 정수장별로 시설조건에 따라서 현장 시험 후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pass)의 경우는 화명정수장에 93년 11월 16일부터 현장투입실험 중에 있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화명의 경우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성소다는 투입시설이 지금 명장만 설치가 되어 있고 딴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덕산정수장에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질변화에 따라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정수장에도 95년에는 가성소다를 넣을 수 있도록 투입시설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황산동의 경우는 조류제거로서 회동수원지의 조류현상이 낙동강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황산동의 경우 상당히 선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동수원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정수약품의 구입방법은 조달구매인지 또는 정수장마다 개별구매하지 않고 일괄 구매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 품목자체가 약품이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전양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품목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아주 적게 쓰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정수장 자체에서 필요시에 이것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에서 1년 쓸 수 있는 약품을 품목별로 대량으로 쓰는 것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런 것이 가격차이가 있어 가지고 감사질의서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지적을 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겠는데, 우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수약품은 많이 쓰는 것은 거의 다 조달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값은 본부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수약품의 경우는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해서 이것은 적정물량은 항상 비축하고 수요예측도 수시로 판단해 가지고, 이 정수장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달품목은 다른 여건의 변동이 없으며 가액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각 정수장별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크로르칼키같은 것은 말이죠, 아까 본부장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크로크칼키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크로르칼키를 4t을 구입해 가지고 0.7t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 크로르칼키는 염소 투입기가 만약에 시원치 않거나 고장날 염려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씁니다. 쓰는데, 이 경우에 염소 구입기 고장때 대비용으로 2일분으로 사 놓은 것이 그 2일분 중에 0.7t만 쓰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충제 아닙니까?
여기에 약품 관계하시는 분… 클로르칼키가 살충제 아닙니까?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예.
수질이 양호할 때는 이 냄새가 물에서 상당히 많이 났어요. 최근에는 이것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긴급하니까 이런 것은 전혀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돈 든다고 약품을 안 넣는 것인지, 다른 약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0,7t 밖에 안 쓰는 것을 왜 4t이나 구입을 한꺼번에 하느냐…
이것이 염소하고 크로르칼키하고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로 효과가 더 높은…
이것이 분말입니까?
분말이죠? 분말인데 이것이 드럼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뚜껑을 떼면 공기 들어가고 나면 효과가 적어지는데 그 한 통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게 쓰는 량을 이렇게 많이 사다 구입해 놓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것 이렇게 많이 안 씁니까? 옛날에 보면 수도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최근에는 전혀 안 납니다. 안 나는이유가 어디 있는지, 왜 투입을 안 하는지
(“염소기가 고장이 났을 때 염소 대신으로 사람이 손으로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용품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냄새가 났는데 최근에는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다.
전혀 안 납니다. 냄새를 느낄 수가 없어요. 수질이 나빠지고 난 뒤로는…
투입하는 약품들이 염소라든가 이산화염소해 가지고 더 고급약품을 쓰고 그 약품들이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약품들이 직접 투입 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증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조금 덜 납니다.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드리지요. 본부장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하세요.
동래온천의 온천지구 확대, 허심청의 허가문제라든가 최근에 동래 온천수의 물이 고갈이 되어있는데 해운대지구의 추가 확대라든가 호텔에서 온천수를 사용할 경우에 물 값은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래온천이나 해운대온천은 온천법이 81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81년 9월 7일날 동래온천의 경우 약 6만 4.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동래온천지구 확대는 92년 4월말에 허심청에서 기존 온천지구 밖에서 온천발견 신고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관계법에 의해서 온천지구를 더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만 4,000평으로 확대 지정고시를, 기존지구 6만 4.000평을 포함해서 확대지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몇년도에?
92년 4월 30일 경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관계 위원회에서 확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확대했으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허심청의 경우 온천평가용역을 자기네들 담당으로 허심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기존 온천과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2年 9月 18日 온천이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당시에도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되었어요. 허심청에서 지금 “펑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시영탕 외에 온천탕에 대한 인․허가 문제라든가 도시계획고시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금년 4월 18일부로 이 총체적인 업무가 본청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온천수위의 문제라든가 수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정밀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可도 거기서 내줍니까?
허가도 거기서 내 줍니다.
이 허가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온천의 경우는 온천지구로 82년 4월 7일에 약 42만 7,000평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변경한 바가 없습니다. 변경한 바 없고 개인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발한 사설 온천수에 대해서는 온천법상 물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료금을 시청 하수과에서 일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파라다이스호텔 허가하고,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기부 체납된 것은 시영탕으로 간주해서 요금하고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료를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온천수인데, 물론 사설이라고 해서 돈을 안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런 온천 하나 있는 것을 우리로서는 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업체들이 그냥 공짜로 파서 목욕하고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수입도 하나도 없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광천권허가는 아주 까다롭고 별도의 허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소방…
본부장님!
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위원께서 지금까지 온천수에 대한 질의내용은 지금 일반 시에서 경영하는 공영 목욕탕의 경우는 거기에 수반해서 받는 것이 되는데 가령 지금 현재 온천공 이렇게 하면 온천수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허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당히 큰 업체, 이런 온천을 하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수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광천권 허가가 있던지 온천수에 광천권 허가가 있다면 자기의 땅에 온천수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세를 받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를 받자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광천권허가는 해 주었되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물세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수입을 확보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가 통과해서 받자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수요금, 지하수 미터기를 전부 다 달아 가지고 지하수요금으로서 받고 있는데 그 관계도 참고로 해서 하수과라든가 여기에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조언을 해서 그 이외에 온천수급수조례 문제라든가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아니! 저 …
이 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가고 나면 …
관련된 것입니다.
가더라도 할 수 안 있습니까?
관련된 것입니다. 어제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 사항인데 하수도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우리 박위원이나 조위원님의 질의의 핵심도 이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아직 못했습니까?
제가 직접확인 못했습니다. 다음 소방용수에 대해서도 지금 상수도특별합계 재정사정이 별로 좋지를 않는데 재정확보상 물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떻느냐 했는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소방용수로서 쓰는 것이 총 물량에 대한 추정액수를 약 3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누수율로서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용수로 사용하는 소방용수와 같은 성격에 소모성 물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계상한 지원액을 지원토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별개로 여기에 따른 지원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회계의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기에 연관된 작년도의 경우 50억원의 일반회계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와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의 경우 당초 50억원이 책정 되었다가 10억원이 감해지고 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이후 추경에서 3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70억원의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가장 시급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약 410억을 들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160억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아서 250억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원액 250억원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보다 적은 40억원의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25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이 상수도분야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누수탐지 활동을 이 지역사업소나 또는 시설관리소나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 있게 활동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 말씀은 저희들이 기존 탐지기를 31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와서 저희들 누수탐지기하고 관로탐지기, 별류 탐지기해서 46대를 더 사기 위해서 조달 요구를 해서 이 중에 누수탐지기하고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마는 일부 아직 들어오지 않는 탐지기를 다 받아 들여서 열심히 누수탐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누수탐지의 날도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하천복개지라든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에도 누수방지계를 저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누수방지계도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에 고성능 누수탐지기를 구입을 20대인가 했는데 또 몇 대를 조달을 해 놨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
그것은 이미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직까지 …
이미 들어왔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탐지기를 가지고 거기에 전문직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관로순찰을 할 때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내가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못 찾아서 그런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것인데 금년같이 귀한물을 비싼 돈을 들여서 생산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땅 밑에 내려 보내버리고 그런 것이 제일 선결문제가 아닙니까?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탐지기하고 누수탐지의 날에도 그런 것을 다 들고 나가고 이것을 순찰할 때도 항상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우선 탐지의 날 행사 때만 해도 600여건을 발견을 해서 시정을 전부다 하고 계속적으로 신고 들어 와도 그 주변에 혹시 이 이외에 또 새는 것이 있느냐 해 가지고 전부 누수탐지기 또 관로탐지기, 별류탐지기라고 제수변 같은 데도 가서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전부 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 최고 효과적인 사업은 누수탐지 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차 상수도확장사업에 취수시설 그리고 정수시설, 오존시설의 실적 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6차 상수도에 취․정수, 오존시설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한을 취 정수시설에는 적어도 하루 10만t 이상의 취․정수시설을 실제 만든 회사, 오존시설의 경우는 1일 30만t의 시공 실적이 있는 회사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달청에서 조달입찰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취수시설의 경우는 5명이 입찰에 응했고 정수시설에는 11명이, 오존시설의 경우에는 7명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입찰금액은 장기계속공사로 취수시설을 예정가를 64억 6,500만원으로 해서 낙찰가격은 63억 9,200만원으로 98.8%로 낙찰이 되었고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예정가가 177억 2,600만원인데 낙찰가가 155억 3,000만원으로 98.8%, 오존시설의 경우에는 예정가가 23억 6,000만원입니다마는 낙찰가가 22억 6,900만원 해서 96.8% 이렇게 해서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로서는 확인하거나 담합여부에 대해서 알기는 뭐합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적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있는 회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들로서는 일단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5차 때는 어느 회사가 취․정수시설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삼성건설에서 시공을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본부장님! 거기에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98%, 99%가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분명히 담합을 했지 않느냐 하는 타의 의혹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조달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고도정수, 고도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담합의 소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운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담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수시설에 대해서 64.1%로 저가낙찰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이 저가낙찰을 보니까 예정가가 181억 9,300만원인데 낙찰가가 116억 5,800만원으로서 낙찰률이 64.1%입니다. 이것도 역시 입찰은 조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공동도급으로 해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남기업하고 남강토건이 반반하고 삼협건설 이렇게 해서 공동도급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억 이상이면 전부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가낙찰에 대한 분석을해 보니까 이 세 회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양산, 구포간에 고속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활용면이라든가 인력활용면이 용이해서 경비라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업체의 기술축적문제도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저가낙찰에 대한 시공분야에 있어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책임감리제로 해 가지고 현장감독을 아주 강화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과 감리자와 시공자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은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수 취수구 및 송수관로 설계변경 문제, 중장비진입으로 해서 파손된 호안석 및 물양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이것은 시공업체가 복구토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해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용공업용수 취수구 내지 취․송수관공사는 전에 건설위원장으로 계시던 대성건설에서 했습니다마는 관로의 부설구간은 호안사석을 제거한 후에 전량이 재활용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에 따른 장비작업위치는 현장여건상 호안상단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경우에 호안이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사석이 붕괴되는 실정이고 실제 붕괴가 되면 부분복구를 늘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물양장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상태 불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재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공사장의 진입에 중장비를 넣기 위한 가설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돈이 전부 포장복구하고 호안사석복구 해준 것이 5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할, 중장비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할 그런 사항으로써…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거기에 장비가 들어갈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복구비가 아예 책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업자가 중장비를 넣다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오히려 보수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째서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보수케 해 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공업용수지역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하루라도 들어가는 길에 막혀 있다든가 이런 사유가 생기면, 비가 온다든가 하면 물이 넘치고 당장 재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백 몇십만원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몇 차 갖다가 붙는 것을, 조그마한 그런 것까지 설계변경을 해 줘가면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 경우는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사유가 생길 때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또 이러한 내용 등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절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한 이야기로 우리 동료위원이니까 봐줬다고 하는 그런 오해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정수장에 전기공사 설계변경시에 6개 항목이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는 설계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그 당시에 누락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계실의 기계설비용 전선관 배관하고 정수지 유출부라든가 착수지 전기설비는 이것이 설계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확장공사를 6차 1단계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차 1단계 동일 건물내에 시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6차에 2차 공사를 거기서 합니다. 그 2단계 증설한 부분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동시에 되기때문에 여섯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2차 공사를 95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거기서 설비하면서 이것은 추가시켜 가지고 증설설비와 동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섯가지가 누락된 것같이 새로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보완시설입니다. 소화기 및 레미콘 물량 누락은 용역 설계 시에 그것은 조금 계산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게 했는 것을 불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용공업용수 하도급의 경우 저가입찰로 인해서 64%의 경우인데 그럴 때 부실에 대한 별도의 예방대책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전용 공업용수에 하도급 현황는 구조물공사에 2개 업체하고 기초처리공사에 1개업체가 하도급을 했습니다. 하도급율을 보니까 구조물 공사하는 데는 지금 총 도급액의 108% 그 다음에 1개 회사는 114%이고 기초처리공사는 지질회사가 부산에서 유일한 동아지질회사가 했는데 여기에서93%로 하도급 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임감리회사로 하여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조물 시공상태 등을 1일 점검을 하면서 매주 화요일날 시공회사, 감리단, 저희들 감독이 공정회의를 개최해서 부실공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저희들이 공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시공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시공분에 대해서 앞으로 채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하나 점검중에 있고 ESC라 해가지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큰 기구를 가지고 24m지점까지 해서 하고 있는 이런 공법입니다마는 이것도 시료 채취를 우리가 전부 다 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물음에 정확한 지적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개 원 도급자가 85%선에서 받았을 때에 거기에 85%를 하도급자가 받았을 때는 보니까 말하자면 설계단가의 72.25%가 나와지고 저가 65% 정도를 나왔을 때는 결국 절반에 불과한 55.25%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절반 가격으로 부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었는데 이제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가낙찰을 해도 오히려 하도급자는 100% 근처나 이상 더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니까는 그것은 다행한 일이고 그러니까 아주 저가로 맡아 가지고 또 거기에서 85% 해버리니까 아까55% 정도를 설계단가에 그랬을 때 완전히 부실이 안 되겠느냐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전용공업용수가 저희들 低價入札에 경우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공사중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報告한 내용처럼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시공토록 하겠고 그 이외에 하도급 분에 있어서도 부실이 이루어질 정도로 하도급률을 낮아져가지고 하 는 것을 일체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도급할 수 있는 범주내에 까지 꼭 반드시 챙겨 그렇게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전부85% 저가로 고가로 맡아도 85%에 하도급자에게 전부 된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도급계약서 자체가 계약서 뿐만 아니라 신고할 때 몇% 이상 우리가 승인 기준을 해 가지고 85% 정도 이상 아니면 하도급을 아예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산상 볼 때 100% 가까이 따가지고 85%로 오히려 줄리가 없을는지도 모르고 또 저가로 양을 때에 다른데서 원도급자가 보충을 하더라고 해도 되도록 해 줘야 될 것인데 같이 비슷하게 85%를 맞추어 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더 관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수관시설 중에 극동건설에 수의계약한 사유가 동일 현장인데 동일 현장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수관시설 중에 극동건설과 수의계약한 것은 우리 덕산정수장에서 이 밑에 월촌리간에 송수시설공사입니다마는 이것이 층 송수관의 구경은 2,400mm입니다. 약 1,460m 길이가 되는데 계약금액이 12억 9,7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극동건설이 이 밑에 사무실을 짓습니다마는 바로 양산, 구포간에 고속도로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내에 고속도로 3공구 구간내에 포설하는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수도관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리하기가 곤란하고 또 관계법에 의해서 공사를 양 공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 제104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결공사다 그런 말씀이죠?
연결이 아니라 저쪽에는 도로를 닦는 공사를 하고 우리는 그 도로 옆에 2.400mm를 묻어야 하는데 이것이 도로공사가 되어가지고 기초가 되고 뭐가 되어야 묻기 때문에 한 공사장에 도로도 만들고 관도 묻을 수 있도륵 같이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럴 경우에 대개 수의계약을 할 때에 85%를 기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98.8%라고 하면 99%를 다 주는 그것이 시비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수의시담을 해서 공사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의시담시에도 실제 설계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욱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서 바로 발주한 것이죠?
이것은 원래 양산, 구포간에 고속도로건설공사가 이것이 총체적으로 490억짜리 공사인데 99.6%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하고 계약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한 공사장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그 낙찰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1차 발주한 것도 그 정도의 프로테이지였다 그런 말씀이죠?
앞에 한 것이 더 높았습니다. 99.6%인데 우리가 시담할 때 1% 가까이를 더 낮추어져 그래서 98.5%로 1%를 낮추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12억 8,000만원 …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12억이니까? 조달청 아니죠. 자체발주입니다.
아까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가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알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약 99몇%까지 간 것은…
이것은 조달청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시비 낭비의,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 4차 공사에서 가성소다 투입설비를 91년도에 소석회 계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94년도에 변경한 사유라든가 기존시설변경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수설비 4차 공사에서는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시설를 91년 9월달 장기계속공사로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성소다 투입설비는 조달청으로부터 92년 5월경에 소석회 공급계약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달에 적정설비에 대한평가 후에 가성소다 투입설비로 기이 자체공급계약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토목부분은 연차별로 공정계획에 의해서 약품투입설비가 포함된 4차 공사에서 적정설비로 변경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
본부장님! 14차 공사가 아니고 6차 공사인데요,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그 공사가, 제6차 공사를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 중에 1단계 공사하는 사업중에 정수시설 4차 공사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이 관계는시설부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설부장 정진화입니다.
이 정수시설 4차 공사라 하는 이야기는 6차 확장사업 중에 예산편의상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공사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차 중에 4차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경관계는 92년 9월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괄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가성소다가 투입설비는 조달청으로 92년 5월달에 소석회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받는 바람에 당초에 소석회로 설계된 것을 92년 5월 이후에 다시 가성소다를 검토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 정수시설에 보면 공사기간이 말이죠. 9 4년 3월달에 입찰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3월달에 입찰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변경사항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약품탱크시설이 소석회탱크에서 변경된 것이 수산화나트륨 탱크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유가 소석회 약품 구매곤란 등 이렇게 해 왔는데 그렇다면 92년 5월 4일날 조달청으로부터 소석회 공급계약불가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기간에 보면 계약을 94년 3월달에 했느냐 그 내용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계속공사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91년도에 계약한 것인데 이 계속공사에 속한 것입니까?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계약을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추가된 공사 금액입니까? 39억 7.000만원이, 보고서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보고서를 보시면 도급계약금액이 39억 5,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그러니까 결국 설계변경으로 인한 상향된 조정금액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가에 대한 총괄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총괄계약이…
그 계약에 의해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1차, 2차 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될 때마다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 공사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39억 하는 것은 4차에 하는 공사금액이 39억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차 공사금액의 총액이 39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공사명을 6次 上水道事業이라고 안해 왔습니까?
1단계 중에 정수시설부분의 4차 공사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옆에 정수시설 4차공사라고 해 놓기는 해 왔는데 제일 앞에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이라고 해 왔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 공사명을 우리가 6차 확장사업하는데 그 중에 정수설비에 2차, 3차는 하고 4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4차 공사의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3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71년도에 계약한 계약금액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차 상수도사업 정수시설이 총체 수요량이 166억 4.000만원입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그 중에서 1차에 집행된 것이 14억 3,000만원, 2차에 집행된 것이 75억 3.000만원, 3차에 37억 2,000만원됩니다. 그리고 4차에 집행된 것이 3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2차, 3차, 4차까지를 합하면 약 166억 4,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계약은 166억 4,000만원에 대해서 전체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91년 9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때는 벌써 소석회로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집행을 할 때 기이 소석회가 당초 총체계약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분 4차 집행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변경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맞게 하셔야지 헷갈리게 답변을 하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김종암위원님께서 정수약품인 소석회가 조달청에서 92년부터 공급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구입된 이유, 이 문제는 보사부에서 91년 12월달에 소석회의 제품규격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새로운 제품규격에 합당한 제품 제조업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공급중단을 예고토록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석회의 공급중단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국내의 소석회 제조공장에 보내고 정밀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소석회 규격을 순도를 72%에서 70%로 조정을 해서라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서 지금까지 조달물품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에 소석회 공급계약불가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감사자료 463페이지에 보면 94년도에 정수용 약품구입 내역을 보면 덕산이 1,860t, 이것이 맞습니까? 14만 59t이 맞습니까?
화명에 99t, 명장에 65t,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92년도에 소석회 공급불량이라고 분명히 조달청에서 그런 시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금년에 그렇게 많은 양을 구입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제조 공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소석회 순도를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조달품으로 품목 지정이 되어가지고 공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품목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석회의 경우 덕산정수장에는 1,860만t입니다. 그리고 화명정수장에도 그렇고 그 밑에 것은 금액표시입니다. 밑에 1억 4.000만원 이것은 금액표시입니다.
본부장님!
예.
답변이 조금 시원하지를 않아서 제가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6페이지에 소석회와 가성소다의 비교표에 가성소다가 안정성, 효과성, 유지관리 등의 면에서 소석회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도 사실 소석회가 좋지 못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 94년도에 이 많은 물량을 조달청에서 처음에 92년도에 이것은 불량품이라고 분명히 그런 시달까지 해 놓고 어떻게 해서 방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했다시피 94년도에 또 조달품목으로 자기가 또 왜 구입을 하느냐, 그런 나쁜 제품이라면 구입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입했습니까?
덕산정수사업소장! 한번 챙겨보세요.
여기에 조달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수도용 알카리제 소석회 사용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신통보로써 사용해도 괜찮다는 해석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소석회의 구매사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석회 제조업체들의 허가지연 등으로 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토록 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러면 공문이 내려 왔으면 이 감사자료에도 그런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구입했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으로서는 반드시 지적이 될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문을 나중에 저에게 복사를 해가지고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그 많은 量을 그러면 금년 94년도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직접 사용한 덕산정수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덕산정수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소석회를 넣는 이유는 알카리도가 낮기 때문에 산성화 되어가지고 물에 PH값이 7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H값을 올리기 위해서 소석회를 지금 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가성소다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어 내년에 3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성소다 투입시기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석회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조달청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계속해서 조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셨는데 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소석회에 함유된 이물질이 많아 투입설비가 번번히 막히고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작업환경에 따라 직원들이 기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사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PH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석회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1, 2정수장은 전부 다 소석회를 투입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일로에다가 한번에 50t, 60t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피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피하는 것은 틀림이 없죠?
예.
소석회를 사용할 수 있는 탱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자꾸 삐딱하게 돌려가지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소석회 탱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장 바꾸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소석회 탱크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상용으로 두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에서 몇%가 소석회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PH 값을 조정하는 것은 소석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시설되어 있는 탱크수량이 전체 시설에 몇%가 현재 시설되 있습니까? 앞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덕산정수사업소장 김영배 그 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은 그대로 두고,,토 김종암위원 악품만 갈아 끼우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 탱크를 내알카리성으로 된 스텐레스탱크를 시설해야 됩니다. 1정수장, 2정수장 탱크를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개발시설하고 갖추어 가지고 펌프하고 해서 정수지에다가 투입하는 것으로 계 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소석회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품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썼습니까?
사용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10일전부터는 소석회를 안 쓰고 있습니다. 물 자체의 PH값 높아 가지고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금년내내 썼습니다.
반 정도 썼습니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사보고서하고 오늘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분명하게 감사자료에 확인을 시키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감사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어려 웠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내가 지적한 내용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송․배수관 파열에 따른 사전대책과 상수관 안전점검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역별로 늘 순찰 전담조로 해서 관로전담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도․송․배수관에 있어서는 표지판을 금년에 전부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관로표시를 주변에 50mm 이상은 전부 50mm 간격을 두고 약 2,000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 약 2,000개를 할 예정인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 송수관로에서 그냥 일반관로, 도․송수관에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500mm 이상 덜된 곳에도 내년 95년도에도 약 2.000개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관로표시를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 근접지에는 이 공사장도 역시 순찰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여기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 문제는 실제 94년도에는 이 변상추징을 134건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대한 변상금 손실금에 대한 부가계산방법은 여기에는 물 값하고 시공비하고 그 다음에 자재대하고 출동한 인건비하고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손실금을 전부 추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정도 우리가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할 때는 피해보상을 역시 우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열이 되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의 다른 재산이 침수현상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는 아주 경미한 사례가 생기고 있고 그 이외에 공공공사로서 지금 현재 이 손실금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조치는 하지 않았고 현재는 특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이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 손실누수량하고 그 다음에 시설파괴보상비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설파괴 보상비는 그 현장에 가면 파이프가 부러지면 결국은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데 누수량은 사실 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발생시간이 특히 물 방수량에 대해서는 그 시점으로부터 누수된 시간… 이것은 시설관리소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금대현입니다.
저희들은 관 파열신고를 접하게 되면 빠른 시간안에 조절반을 출동을 시킵니다. 조절반은 제수변이 있는 곳을 샅샅이 알기 때문에 파열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가 제수변 잠금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수변에서 파열지점까지 또 제수변에서 파열지점까지의 관내에 있는 수량을 단위면적 곱하기 길이로 해서 수량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파열시간에 방수된 양을 계산합니다. 그것을 더하면 물값이 됩니다.
그외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와 자재비, 그 다음에 출동비를 합산해서 피해액을 계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비상대책반을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대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6명이 A조, B조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철저히 하세요. 그 다음에 잠깐 나오신 김에 파열건수가 134건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소한 것 있죠?
일반적인 누수는 별도개량하고 별도 시공비를 저희들이 투입을 합니다. 지금 130여건에 대한 것은 공사장에서 이루어졌던 것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변상금이 2억 4.836만 5,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건당 말이지 계산해 보니 185만원인데 1건에, 사실 그 금액으로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봅니까? 물론 파괴된 내용면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평균 185만원인데 물값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75m 이상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75m 이하는 지역사업소에서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으로 따지면 관이 크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관이 적다고 해서 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항을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산방법은 추호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맞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물론 비상대기 조가 하지만 비상대기조도 사실 확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한방울의 물도 손실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고차원적으로 검토해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변 망실 뚜껑 교체 감시요원, 관 매설지점표시
저희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대형 공사장 또는 상수도관 근접지의 공사장에는 반드시 우리 직원을 상주 배치시켜서 공사가 끝났을 때 현장을 철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 김종암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났습니까?
아직 끝 안났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김종암위원님께서 대행업자와 관련해서 언제 지정이 됐고, 참여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행업자는 지금 총 42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제도가 생긴 이래 대행업자자격기준을 두어서 지금 그대로 조치되고 있습니다마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의 합격자라든가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면허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42개 업체 중에는 단종업체가 37개사이고, 검정시험합격자가 5명입니다. 주로 대행업자는 수탁급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여기 직접대행업자가 아닌 참여할 수 있는 단종업자가 한 50개 업체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별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얼도록, 또 그리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대행업체외에 수도공사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50개 업체라고 답변하셨는데…
50개 업체정 도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불평 불만이 없습니까?
역시 이것은 일정 수준의 금액이 되는 것은 전부 공개에 붙이기 때문에 참여할 길이 있습니다.
대행업자들이 수탁공사를 작은, 소형관계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 해서 간혹 이것은 더 공개하고 이것을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대행업 제도가 있고 지금 여기에 따라서 유사시 누수발생이 되거나 이럴 때 대행업체 등이 참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구, 발전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50개 업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다는 이런 내용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지금 약 20년 이상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타 단종,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단종업체들이 가만히 있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가지고 항상 대행업체들 그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부산시에서 면허를 내 준 수도공사 단종업자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한 번 연석회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시민의 편의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 대행업제도라든가 이 대행업 폐해상황이라든가 각종 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더 종합 검토해서 이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행업체를 지도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더 분석을 해서 존치여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 선정과정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김종암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가 계속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04分 監査中止)
(17時 26分 監査繼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분야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에 있어 이 건설기술평가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작년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편성되어서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적어도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 전문가 참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차 상수도사업의 추진진도가 사상양수장이라든가 진도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6차 상수도사업은 총 80만t의 증산시설을 하는데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50만t, 2단계 30만t, 이렇게 해서 총 1,711억원을 들여서 적어도 99년도까지 이것은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자체가 당초 2001년까지 장래 상수도 수용량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대비했습니다마는 물사정이 근본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99년도까지 조정해서 좀 앞당겨서 이러한 시설확장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인 시설용량 50만t의 생산문제는 취․정수장 시설, 송․배수관시설 등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약 87%의 공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94년도 말에 이것은 물을 바로 넣지 않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통수는 95년 5월 중에 완전히 통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사상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약 총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일부 6차 1단계에 따른 송수관공사가 좀 늦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적어도 95년 실제 물을 통수할 수 있을 시기까지 이 공사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갈수기, 지금 현재 시민절수운동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전 권호삼위원님께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갈수대책 관계에 대해서 변기는 KS규격에 의해서 꼭 필요한 양만큼 나오도륵 되어 있는데 적벽돌을 넣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이 두 번 내려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량이 오히려 더많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수치를 해서 몇 %나 감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절수할 수 있겠느냐 그 비율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별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 변기의 경우는 미리 물량을 적게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유형과 또 그 다음에 아예 변기에다 적벽돌을 넣지 않고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적정한 규모의 절수문제가 아예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벽돌보다 용량이 적게 반으로 갈라서 하거나 안 그러면 적정한 우유병이라든가 다른 병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또 거기에도 볼트를 조정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볼트조정의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 볼트의 조정이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건축분야에 대해서 아예 남녀변기를 구분해서 제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과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절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변기를 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절수형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지금 속속 발명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특히 여자분들이 쓰는 변기의물량은 두배나 세배나 쓰기 때문에 좀 많이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것을 개량형으로 양을 줄이도록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 쪽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권장을 해서 건축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뒀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변기에 절수용 한 장을 넣는 재래식은 약 한 번 사용하는데 10ℓ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적어도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다면 한 10%선으로 절수운동 목표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오늘 현재만 하더라도 물의 생산량이 157만t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를 하면 작년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적어도 165만t, 167만t 이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마는 약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을 때는 한 10만t 넘게 절약이 되고 좀 적을 때는 5. 6만t, 이렇게 지금 현재 생산면에서 지금 절수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평균치가 나오면 이 실적을 일일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 6차 상수도사업 관련 감사자료에 1단계공사는 사업완료기한이 금년말로 되어있고, 사업진도가 일단 취수시설, 도수시설, 송수시설 공정은 90% 이상 추진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도율에 비해서 년도가 99년, 98년, 95년 이렇게 상당히 늘어집니다. 그 늘어지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6次확장사업 1단계 공사는 95年 5月달에 준공기간입니다.
그런데 94年度 말에 완전히 설비를 해서 시험가동을 5개월하고 완전히 통수를 위해서, 준공기간이 5월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달에 준공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한꺼번에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사업의 시공평가관리에 대해서 시공평가의 확인자가 사업담당국장부장, 계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평점, 만점 배점에 평점이 이렇게 보고된 것에 의하면 배점기준에 대개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 여기 품질관리라든지, 공정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장비기술관리라든지 이러한 면에 상당히 헛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칙의 평가자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에 전문가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차츰 여기에 반영을 했다는 뜻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고지대 불량지역인 반송지구에 1, 3동 급수불량 해소대책으로서 명장에서부터 반송동 송수관 부설을 하고, 가압장 장치를 하지 않더라도 1, 3동에 급수 해소가 되겠느냐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가압장이 없이도 신반송 공급을 목적으로 명장정수장에서 신반송간에 800mm관을 93년도에 포설을 했습니다. 포설을 했기 때문에 신설관에 앞으로 이상황에 따라서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반송지구의 고지대 물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앞으로 향후 문제입니다마는 저쪽의 장안읍과 철마쪽의 물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송정쪽으로 관을 부설하는 문제하고, 반송동쪽으로 관을 부설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송지구의 물은 지금 현재 설치된800㎜관 포설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제한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검침원 활약들이 좀 미미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가지 검침상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통합공과금을 시행할 당시에는 수도검침이라든가 각종 검침을 구포 산하의 동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업무의 협조차원에서 각종 지시를 하거나 지도를 했고, 직접 바로 직속 상급기관으로서는 정말 통합공과금을 다루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로 완전히 통합공과금 수도검침을 할 수 있는 이 인원을 우리가 10월 1일부로 완전히 통합공과금을 수도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 지금 현재 폐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양제하면 저 사무는 구청, 동사무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맡아가지고 이 세가지 항목의 사용료를 우리가 지금 현재 전부 변경을 해서 동시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인계받을 때부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 이 검침은 물론이고 항상 양수기나 계량기에 대한 고장여부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금 현재 감독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 기구 자체도 누수방지계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누수문제까지 우리가 이 검침원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도검침을 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더더욱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량기고장과 물값의 문제라든가 전체 고장문제,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계량기의 총체적인 고장수리와 그 다음에 고감도계량기는 금년도에 아주 주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 계량기가 역시 6년이상 되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목표를 역시 예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2만 8,000전에 대한 계량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1만 8,000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총량을 계산을 하니까 지금 약4만 8,000전을 내년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 8,000전을 우리가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양수기 고장률은 이제 이 고장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아래께 보신 양수기고장 그 자체도 새로운 시험기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2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공장자체도 적어도 양수기 10대 이상, 적어도 20대를 일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의 공장을 지금 현재 더 확장하고 더 키우려고 예산을 지금 현재 반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량기의 고장률은 물론이고 수도요금이 과다하지 않겠끔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침할 때도 조사를 하지만 검침 이외의 시간에도 수시로 이것은 검사를 해서 양수기 고장률을 현저히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점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의 한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박종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시면 김용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김용완위원님께서 취․정수시설 책임감리원의 자격문제입니다마는 지금 6차 상수도 취․정수장 책임감리원이 우보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 보면 자격이 없는 감리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상주 감리원 12명 중에 자격증소지자는 5명뿐인데 실제 적절한 감리가 가능한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감리자의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 27조에 의해서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이라든가 경력자 중에 한 요건만 구비하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 학력, 경력자는 매 5년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그 공사에 투입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 가운데는 이러한 자격의 기술사로서의 자격은 갖지 않더라도 경력이라든가 학력면에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감리업무를 합니다. 기술사 5명의 경우는 기술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명은 경력이라든가 학력에서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리원으로서 적정자격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는 책임감리는 근본적으로 책임을 전부 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정한 자격소유의 기술사가 부분별로 전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책임감리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일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책임감리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유라든가 이 공사별로 예정가격, 또 낙찰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책임감리의 업무자체가 토목, 기계, 전기등 종합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면과 내역 등을 사전에 숙지해서 시공자에게 적절한 시공지침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공사를 설계한 사람들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것이 공사 전반에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감리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 94%를 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책임감리는 과학기술처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거해서 설계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적정한 선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부실에 대한 현재까지 책임감리단의 지적 건수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대책이 있는지라고 지적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리원이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전체 공정회의를 지금 저희들 하고 있으면서 공사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또 여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토의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점의 도출시에는 즉시 시대조치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책임감리단의 상시감리가 아주 더 잘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서 감리단 상주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정확한 쪽으로 답변이 됩니다마는 제가 이론적으로 들을 때 법이나 규정에만 맞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법곽 규정에만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먼저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비자격자가 경험이나 경력으로 봐서 기술이 더 월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94%든 50%든간에 꼭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될 법적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수의계약만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제를 도입을 하든가 수의계약을 해도 상대자를 예정을 해 가지고 복수경쟁을 받아서 어떤 내부적인 검토위원회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해서 3자가 봤을 때, 여기 국한된 공직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륵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잘했든가 감리자가 잘했든가 간에 지적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도 좀 나와 가지고 이 지적이 이렇게 시정을 했노라 하는 것도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일에 표가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것은 이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있었는데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상에 표현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지적한 것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 과다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용역비가 1억 8,900만원, 이것을 잘못 읽어서 1.800만원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1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일이 93년 12월 29일이고, 착수일이 12월 27일이고, 공사 준공일이 동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이틀만에,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루만에 끝낸 것이거든요. 사실 보면 하루 내지 이틀만에 공사를 끝낸 것 아닙니까? 29일, 30일날 일을 끝내고 31일날 준공처리를 했다 이런 것입니까? 내가 년도수를 잘못 봤습니까? 이런데 이 공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얼마인데, 책임용역비가 1억 8,900만원이나, 이틀 시공한 것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공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연말이 되어서 서류처리에만 한 것입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전용 공업관계인데 93년 12월 29일날 채무확정을 해서 총 공사기간은 96년 12월 28일까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공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 1차 공사가 94년 7월 5일까지이고…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착수 年月이 93年 12月 29日이고 준공기간이 93년 12月 31日 입니다.
채무 확정하는 93年…
준공기간이라고 했는데 무슨 딴 얘깁니까? 준공공사 다 됐으나까 감리비 준 것이 아닙니까? 공사도 다 안하고 댕겨서 준공기간을 조정해서 감리비를 미리 됐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착수계획을 내면서 년도기한을 표시해서 낸 것입니다. 이월되었습니다.
착수계획인데 준공기간이 이틀만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채무확정을 지어서 계속된 사업입니다. 별도로 우리 관리부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무슨 공사인데 이틀만에 준공하나,
저희들이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은 실제 공사기간은 94年 7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상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같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절대공기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다음에 다시 공사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회계서류를…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지금 년도말까지 미뤄 왔다가 기간이 없으니까 예산을 이월할 수 없으니까 이틀만에 서류 맞추어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그것은 본공사하고 관련해서 추진하기 매문에…
어쨌거나 간에 이틀만에 준공기간을 적어 넣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인…
절대공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 전액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10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몇%입니까?
용역비가 설계금액에 대해서…
약 10억 9,000에 1억 8,900이니까 이게 10%도 넘네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은 장기 계속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면 얼마 공사비에 해당되는 요율입니까? 이것이…
전용공업용수도 시설 공사 총 감리비가 10억 9,500인데…
그래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전용 공업용수도 공사비가 116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감리용역비가 몇 %입니까?
공사비가 116억 5,800만원이고, 여기에 또 관급자재 69억 보태가지고 185억 5,800만원입니다. 총공사비가,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8%정도 계산이 되어집니다.
몇 년 걸립니까? 연차적으로요.
연차적으로 93年부터 96年까지…
3年 공사입니까?
예.
좀 비싼 것 아닙니까? 그냥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감리를 확실히 잘하라고 돈 많이 주고 철저히 시키라 그런 뜻입니까? 대답이 그것이죠?
관리부장 송호병 그런 뜻도 포함이 됐고 또 너무 내렸을 경우에…
뜻은 그것 아닙니까? 돈 많이 주고 일 제대로 하고 감리 잘 하라고,돈 이 만큼 줘야 감리 철저히 한다 그 말아닙니까?
그런 뜻도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결론이 뭐냐하면 돈 준 만큼 감리를 철저히 시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들을때, 본위원이 들을 때 어떤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진다.
예, 공무원이 집니다.
안 집니까?
공무원이 져야죠,
그럼요. 어떤 감사장에 가서 감사를 하면 “무슨 전문인이 판단을 했고 무슨 교수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책임지죠? 그러니 돈 많이 주고 책임지라고 뒀으면 철저히 책임지고 철저히 감리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아니고 절대 그런 것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원수의 공급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 지방안은 어떠한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부산시 상수원 대부분을 지금 낙차강 원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 최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중․상류에 광범위한 오염원에 직접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항상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라든가 갈수기가 되면 수질악화가 아주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원수공급은 다원화 해야 할 그런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다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건설부와 환경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10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합천댐 하류지점에 적어도 댐을 하나 막아서 부산에 50만t내지 적어도 100만t 정도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낙동강 수계에 근본적으로 저수댐이 없기 때문에 이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뚝 주변에, 강 안 주변에 간접 취수 할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독일이라든가 불란서, 특히 독일에서 복류수 개발의 방법에 의해서 간접 취수방법을 개발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도 우리 낙동강 수계, 저희들 물금취수장이나 또는 매리취수장 일대 주변과 또 그 위에 적어도 경상북도 경계지점까지 “우리가 복류수를 개발해 가지고 실제 그 물을 원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에는 하자.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갈수기에 있고 저수량이 29.9%선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경우 이 비상취수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는, 원동의 저수댐 문제는, 이 문제는 이미 경제기획원과 기타 예산에 적어도 재정 투․융자사업으로 약 200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것을 과연 여러 가지 상황을 타당성 조사를 더해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타당한 방안에 의해서 실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대책에 대해서 1월날에 수도물 오염사고 이후에 자체계획 수립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4개 시․도지사 합의사항, 중앙 건의사항 수질개선의 종합대책의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맑은 물 대책을 위해서, 우선 수질개선대책을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화명정수장 그리고 덕산정수장, 각 정수장에 대해서 오존시설과 그 다음에 활성탄시설 이미 착공한 것은 지금공사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용역 추진에 전부 들어가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에 대한 비상통보망의 구축을 해서 이것은 항상 94년도 초반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수질상황을 상호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경우는 노후 취수, 정수시설을 94년도에 지금 개량한 것이 약 68건에, 약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했고 노후관도 지금 3년 계획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138억을 들여 가지고, 318km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한 1,000km를 410억을 들이려고 합니다마는 시비지원에 다소 어려움을 쥐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장비라든가 방재 장비 전문인력 확보 등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수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각종 미량 유기물질 등에 대한 검사도 종전에 보다 수질검사를 더욱 강차해 가지고 삼량진의 경우까지도 매일 검사를 하고 일간 주간검사를 하고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지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6개월 내지 4개월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월별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낙동강수질개선대책건의를 벌써 3도에 걸쳐서 하고 공단오염원, 공단조성문제라든가 이전문제 등등 이 문제를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 오염원에 대한 단속강화 요청문제는 거의 매월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이라든가 폐수유입단계에 대한 저희들 시장 서한문을 약 3,000군데 대구 그 다음에 경북 부산 일부 여기까지 서한문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4개 시․도지사 합의사항은 저희들 낙동강유역에 하․폐수처리시설 이것을 이것을 4개시․도에서 특히 경북이라든가 대구에서는 빨리 지금 계획된 하․폐수처리시설을 조기 설치토록 하고 낙동강 상류지역에 새로이 만드는 공단은 하지 않기를 억제하고 공단은 항상 폐수관계를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축산 분뇨, 가정오․폐수 등 오염원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해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낙동강 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95년도에 각종 국비 예산반영을 보면 하․폐수처리 문제는 물론 환경보호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고도정수처리장 면에서는 낙동강 수계, 기타 전국 수계 18개 지역에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되어 가지고 97년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노후관에 대한…
거기까지, 우리 본부장님 맑은 물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내용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또 시민들이 평소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그 답변대로 실천만 되면 좀 안심이 되어 집니다.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부탁은, 번번히 감사 답변 때 이렇게 한다는 대답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벌써 3년, 4년 이렇게 자꾸만 흘러 갑니다.
이번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부산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획기적인 어떤 결과를 한 번 마련하는 유명한 본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면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마는 이번 문민정부시대에 우리 부산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그야말로 원수공급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본부장 혼자 힘으로나 시의원인 본위원 말로만 가지고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시민이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낙동강 농사짓고 공장폐수 찌꺼기를 받아 가지고 제일 바다 인접된 하류에 막아 가지고 그것을 정수시켜 가지고 정수기술만 자꾸…물론 그것도 다급하니까 해야 됩니다마는 오물 받아서 맑은 물 만들어서 먹겠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민 모두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이번 기회가 제일 좋다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합니다마는 양질 원수 공급원을 장치해야 되겠다 이것이 염원 아니냐 여기에 우리 본부장님 더욱 역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50만t, 100만t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마는 장래 지향적인 어떤 대책을 적극적으로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의 누수문제입니다.
오수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오물유입 사례도 좀전에는 있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이것이 없는지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문제를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의요지입니다. 급수관에 오수유입 사례는 실제 수압이 약한 이 고지대 급수구역에서 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수유입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즉시 발생지역에 노후관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이 개량사업을 종전과 같이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계량방식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오수유입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이있고 특히 누수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적어도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한 약 1,000km를 할 수 있도륵, 예산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약 160억원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250억원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누수관 계량하는 것은 예산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 목에 안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수가 유입되면 신고 들어온 다음에 조치를 합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전에 시민이 모르고 먹지 안 하도록 체크를 합니까?
이것이 지금 급수전에 대한 검사를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어느 기간 동안입니까?
기간이 1일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 건수를 한 목에 많이는 하지를 못합니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다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더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그런 위험이 많은 고지대 저압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미리 시민들이 모르고 나쁜 물을 마시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미리 급한데부터 조치해 주도록 이렇게 해 줘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건설공사라든지 각종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조달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수도 자재는 특히 급수자재가 약 428종입니다. 주로 이것이 조달단가계약에 따라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자재는 거의 KS품목입니다. 그런데 비KS 품목의 경우는 예를 들면 양수기를 설치하고 보턴을 만드는 그 보턴이라든지 에어벨브라든지 이런 것은 비KS품목이고 이렇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상수도 자재는 KS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KS품목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것은 조달품목이요 KS품목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감사 때에도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자재 이외에도 BS를 다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S를 쓰지 않고 BS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아마 KS품목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있어도 KS보다 BS가 더 품질이 좋거나 단가가 싸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이 BS가 조달품목으로 구매가 됩니까? 안 되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필요할 때는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에 붙입니다.
그런데 이 BS를 수의계약으로 다량 구입하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의심, 의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극히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가능한 한 KS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
본부장님!
본위원의 답변에 앞서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로 우리 상수도본부가 운영면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큰 제목 서너가지를 해서 약 열가지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며칠있으면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그 때 제가 다시 심도있게 묻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때까지 내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하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 상수도본부에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본부가 항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약 3년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원인을 크게 세가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누수되는 물을 적게 누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큰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니까 누수율이 20%인데 160만t을 1일 생산하면 하루 얼마라는 것을 알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줄이면 10%만 줄여도 우리 적자가 반은 줄 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두번째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대한 인력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경상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 하고, 세번째로는 받을 요금이라도 안 속히고 잘 받자 그런 말입니다.
요금을 철저히 받고 그 요금을 현실화 만드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 세가지가 우리 본부장 이하 여기에 모인 전 직원들이 다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뭔가 연구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상수도본부가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경영,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그 방향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본부장에게 아까 권호삼위원께서 질의하신 염색단지 수도사용료와 관련하여 상수도 사용량이 월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와 계량기 고장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도금, 피혁, 대형 냉동공장, 도살장, 도계장 및 1일 생산량 1,000t 이상의 상수도 사용업체에 대한 월별 상수도사용료 부과현황과 계량기 고장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고발 및 정산내역에 대한 자료를 감사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참고로 하여 위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자료가 불충분할 시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종수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마련과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寧活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徐 宗 洙
技 術 審 議 官 高又三祚
總 務 部 長 孫 永 燮
管 理 部 長 宋 鎬 丙
給 水 部 長 曺 東 權
施 設 部 長 鄭 鎭 和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金 大 炫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金 時 重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張 仁 錫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金 榮 培
水 質 檢 査 所 長 金 相 薰
中 部 事 業 所 長 辛 詠 植
西 部 事 業 所 長 鄭 興 善
東 部 事 業 所 長 李 順 祚
影 島 事 業 所 長 金 相 道
釜 山 鎭 事 業 所 長 諸 澈 成
東 萊 事 業 所 長 金 元 圭
南 部 事 業 所 長 金 碩 錄
北 部 事 業 所 長 羅 東 出
海 雲 臺 事 業 所 長 趙 憲 浩
沙 下 事 業 所 長 劉 秀 德
金 井 事 業 所 長 金 元 培
西 部 事 業 所 長 安 商 授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