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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7차 재무산업위원회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2월 5일 (월) 10시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제7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재무국소관 1995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10時 22分)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종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국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로 발령 받은 세정과장 이홍석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김인태입니다.
이재과장 이두조입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編成槪要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704억 1,7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예산 대비 97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증감 내역은 세정관리의 경우는 1994년 당초예산대비 1억 1,400만원 증가된 6억 5,800만원으로 이는 예년의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용지 등 전산용품을 전산실에서 구입하던 것이 세정과에서 일괄 구입함에 기인한 것이고.
회계관리는 1994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200만원이 감소된 3억 2,900만원으로 이는 재산취득비 등이 대폭 감소된 것입니다.
재산관리는 1994년 당초예산 대비 57억 3,600만원 증가된 461억 7,800만원으로 이는 시청사 건립비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1994년 당초예산 대비 42억 7,900만원 증가된 232억 5,100원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지방세관리의 일반운영비 3억 2,400만원은 199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세징수상 문제점 보완을 위한 예산 시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나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세관리의 보상금 2억 2.700만원은 체납세징수 시 징수금액의 5%를 지급하는 보상금 2억 1.000만원과 자치구 지방세 세정 실적평가 시상금 및 체납세 경진대회비용 등 1,700만원으로 급증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1,700만원은 본청 각 실국의 정수물품 구입비로 주요 물품 취득은 컴퓨터 5,000만원, 전자복사기 4,500만원, 냉난방기 6,200만원 등으로 정수물품의 경우는 자체내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취득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1억 5,000만원은 을숙도부지 등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입니다. 화재보험금 2억 3,800만원은 공공청사 중 문화회관, 시민회관, 농산물도매시장 등 9개 특수건물의 화재보험료입니다. 청사정비기금 1억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부조를 위한 것으로 구․동청사의 신축 시 동청사 1억원, 구청사 15억원 등 청사정비 시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경비 자치구보조 7억 7,400만원은 국유재산관리가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관련경비를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10%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군지단 이전부지 매입비 362억 2,700만원은 총 사업비 808억 중 1993년 취득분 241억원과 94년도 취득분 204억원 등 3년간 연부매입에 따른 95년도 마감분 363억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청사건립비 59억 100만원은 공사비 24억 100만원 94년도 채무부담 상환액 등 35억이고, 채무부담 사업이 280억이며, 감리비 5억원은 총 감리비 42억원 중 미지급 14억 1,600만원에 이는 1995년 지급 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부산진구 및 사하구청사 건립비지원 20억원이고, 징수교부금 232억 5,000만원은 징수의무자에게 각각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는 것으로 특히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는 소액 화주들의 체납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1995년도 재무국소관 예산 중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경우는 예년수준이나 2군지단 이전부지 매입비와 시청사 건립비 등의 사업비가 다소 증가된 수준이나, 지방세 징수 과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산화 비용 등과 적극적인 체납세징수 및 방지대책을 위한 예산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답변이 곤란할 때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주민세가 당초대비 해 가지고 337억 3,0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예,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에서
94년도보다는 13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증액되었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주민세가 일괄적으로 2,500원인데 내년부터는 3,000원이 됩니다. 각 세대당 3,000원이 되고 주민소득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세수주종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각종 신고세 부분이 13.6%정도가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설명 중에 아파트 준공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진 것입니까
아파트관계는 취득세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득할은 어느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이 잘되었을 때 소득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세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낼 때 주민세에 따라 소득할 부분의 주민세가 따로입니다.
94년도 대비 얼마나 됩니까
지금 4.7%입니다.
아니죠. 주민세가 지금 11.7% 아닙니까
94년도 전년대비로 해서 4.7%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市에서 높게 목표를 잡으면 주민들에게 우리가 많이 거두어 들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도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하고 목표액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목표를 세우면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세가 작년에 대비해서 11.7% 정도 높게 잡혔는데 부산시가 계속 제일 많고 혜택은 못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꾸 불만만 쌓인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셔야합니다. 자꾸 세금만 내고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내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없다는 것을 시민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림이 어렵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두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대언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매우 확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득할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세계경제가 전부 자율화되다 보니까 우리경제가 상당히 나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잡았습니다.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게 부산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게 잡고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저희들은 내부 신장률이 지금 94년도 각종 수준의 증가 분이 13.2%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무국에서 상당하게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고,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세부분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을 늘리는 쪽에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쪽은 관계가 없는데 영세시민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개발세, 컨테이너 부분이죠. 예산하고는 조금 질의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작년에 지금 우리 본위원이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공문 발송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얼마나 누적되어 있습니까
지금 컨테이너세는 지금 물동량의 증가에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적게 되면 세가 줄어들고, 많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데 95년도 컨테이너 예상 물량 동향을 7%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과세분을 감안해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징수전망이 49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세가 약 7.3%가 증가가 되고 연도별로 하면 91년도에 7.6%, 92년도에 6.6%, 그리고 93년도 8.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경기의 엄청난 성장으로 인한 수출입 호조로 인해 가지고 15% 증가수준을 지금 보고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물동량 10월말 현재 2억 6,100만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2억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산물이라든지 수입을 해 가지고 판매해야 되는데 자기들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찾아가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데 稅金만 내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내시세에 맞지 않으니까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목부분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우1동에 있는 수영만 쪽에 있는 것이 늘 해마다 세수입으로 잡던 그 부분이 이번에 누락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공고를 해 가지고 안되고 해서 이번 12월달에 한번 더 매각해 보고 안될 때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400억씩 잡혀 가지고 누락되고, 누락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호공단 지정된 부분에 30 몇 만평 있죠, 몇 평입니까
재무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오후에 답변을 해도 되니까 이것은 식사 후에 답변하겠다,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이 직접답변해도 됩니다.
신호공단쪽에 저희들이 33만 6,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해운대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95년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자동차공장 부지로 할 것인데 내년도…
이 예산자체가 95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95년도 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95년도에 어떻게 하든 매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 자동차공장이 확정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어떻게 해도 95년도에 이 땅을 처분해야 할 땅 아닙니까 왜 우1동과 비교를 하느냐 하면 팔리지도 안하는 땅을 3, 4년 계속 세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때 팔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왜 안 잡아놓았느냐 하는 뜻입니다. 물론 추경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돈 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공단조성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뜻입니다. 30만평에 50만원 해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에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신호공단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됩니다. 딴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든, 어떻든 올해 예산에 반영하면 우리가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잡혀 있습니까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 말입니다. 딴 뜻이 아닙니다. 94년도 잡아가지고 95년도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참작해서 차질 없이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구대언위원 제일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해서 말씀드리는데 신호공단에 대한 것은 녹산공단 지사리공단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거기에 조성하는 돈도 엄청난 조성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13만평인가 우리에게 매수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만평입니다.
5만평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 이두조입니다.
구대언위원님과 서석호위원님께서 신호공단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은 구대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왜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사용 요구할 그 시점에 신호공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농업진흥기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자동차 관련 업자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로 하느냐, 또한 시에서 직접하느냐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를 최종적으로 종합건설본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 관계를 별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공단자체가 과연 삼성에서 자동차공단부지로 유치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것이 최근에야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적인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공단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올 때 경남도에서 5만평을 미리 민원의 관련자들에게 팔겠다고 승낙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샀다가 되판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경남도에 돈 준 것이 아니고, 5만평이라는 것을 개인의 토지를 샀습니까
경남도에서 개인, 관련되는 사람에게 매각하겠다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5만평을 다시금 저희들이 경남도에다가 되팔았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 되팔았고, 우리 부산시 소유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과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현재 문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신호공단이 삼성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일부 기계공단도 들어있고. 일부에는 철새도래지로 10만평도 조성해주고, 그리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물론 재무국에서 특별회계 만든다면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하고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공단관계는 그들과 연관되는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하기로 종합건설본부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건설본부 특별회계로 취급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과에서는 관여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안되고 사무적으로 서로 연결해 주는 그 정도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상보면 예산상 이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파는 형식으로 간략한 형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파는 것으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회계에 그것이 재원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 형식이 안되겠어요, 돈은 안 오더라도.
시유지관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유상이관을 하게 됩니다.
아, 유상 이관을요
유상이관을 회계별로 일반회계로 했다가 특별회계를 책정하면 전입금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삼성이 오지 않는다면 이 땅은 계속 묶어놓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33만 6,000평의 이 부지를 삼성이 안 오면 계속 땅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해운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직까지 잔금이 완전히 완불 안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잔금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처분하면 완불한 돈을 경상남도에 넣어 주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삼성자동차가 부산에 유치 안되었으면 이 땅은 놀려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구대언위원 말씀입니다.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야지요.
이재과에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재산처분 관계가 지방공단용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部分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단 된 줄 누가 모릅니까, 이 부분은 삼성이 오든, 안 오든 지방공단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이 만약 안 온다해도 우리는 공단으로 이용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삼성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95년도 회계에 안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단지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단법에 의해서 공단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을 해야됩니다. 지정자에게 사업을 그 공단을 지정자가 다시금 재 분양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지정이 되었다면서요.
최근에 되었습니다.
최근에 되었던, 내년에 되었던 간에 과장님 답답하네요. 간단한 문제를 자꾸 어렵게 풀고 있는데 95년도에 세목으로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공단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해서 특별회계도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되니까 추경쯤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이 안 들어오면 그 어마어마한 황금 같은 땅을 놀려둘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당초에 삼성자동차를 유치하려고 그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다 보니까 좋은 계기가 와서 거기에다가 삼성자동차를 유치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공단 94만평을 할 때는 우리 부산 지역에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겠다 하는 뜻으로 계획을 입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자동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자동차를 거기다 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리죠. 안 그래요
그래 다른 건 놔 놓고, 내년도 세입 잡고 안 잡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단이야 어떻게 흐르든 안되겠어요 내년에 이미 팔릴 거니까 올해 잡았어야 안되느냐, 특별회계를 조금 일찍 만들면 되고 사업 업무추진단을 일찍 만들었으면 되거든요. 내년에 이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점은 다음에 시책 수행을 하는데 특별히 參考로 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공단 관계 안 있습니까, 이거 우리 재무국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할 것인가 그거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선정한다든지 사실 오늘 도시계획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신호공단이 지금 삼성승용차 관계 결정된 것 같아서 거기에 별문제 제기가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이재과장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상세히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신호공단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에서 우리, 지금 현재 거기 또 사유지도 안 있습니까 그 안에. 그렇죠 사유지 있죠 신호공단 안에
있습니다.
매입 안한 것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제출 하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석호위원, 5만평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경남도로부터 인수한 대지 가운데서 경남도에서는 우리 시에 팔아서는 안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5만평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다시금 자기네에게 팔아 주십시오 해 가지고 5만평을 다시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신호공단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는 관련되는 개인 소유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94만평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유지는 몇 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재산.
개인소유 말고 순 우리 시 재산이 신호공단 내에 몇 평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33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33만 6,000평이죠
예.
그러면 94만평에 33만 6,000평만 시유지고 나머지는 거기에는 국유지가 있습니까
개인하고 사유지 일부하고, 경남도 소유하고, 소유는 여러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관심이 있어서 묻는데, 이거 재무국에 이 공업 배치하고 모두다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유지는 33만 6.000평이고 국유지는 몇 평정도 됩니까
현황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있다가 오후 시간에.
오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는 그거는 어디로 이게 세입이 됩니까
구세로.
구세로 우리 지금 현재 일반회계하고는 관계없고 구세로서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선 세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예산보다 평균 11 7%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세목별로 말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에 충분하게 이거는 세입이 되리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넘으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입편성.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초에 할 때는 한 2, 3년간에 증가 추세를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 한 11.7%정도는 저희들이 되리라고 보고, 전망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중에 지금 제일 우리가 늘 말해 가지고 얻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시세 중에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98.2%인가 이게 전부 소득할이고, 나머지 주민에게는 불과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한 가구당 2,500원 받는데 수수료도 안되지 않나 싶어요. 그 2,500원을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이거는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이 세입에 대한.
이게 저희들이 그 세입에 대한 것은 전국민에게 균등할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액수가 적다 보니까 체납이 제일 많은 게 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인데, 주민세가 2,500원을 안 냈다 해 가지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하면 그 용지대, 등기 우표, 이렇게 하면 사실 그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더 올리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주민세만 따로 부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월이면 3월, 다른 세금 나갈 때 같이 부과를 해 버리면 이러한 번거로움이라든지 이중의 그런 부담이 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거기에 우리 재무국에 하나, 우리 물론 주민세는 이거는 법으로 정해 놓은 세법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무슨 조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앞으로 좀 점차 건의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번번이 예산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고 決算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좀 명심해 놨다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유재산에 대한 우리 매입해 가지고 또 주는 제2군수단, 이게 지금 아직 많이 남았죠 지금 줄 돈이 이 걸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직 계속해서 이렇게 분할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만 주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6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7년에 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에 204억원, 95년도에 363억원, 이렇게 주면 이거는 다 완료되는 거죠
서석호위원!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저희들이 사들인 게 매입한 게 지금 16,153평입니다. 전체 액수가 약 808억 정도가 되는데요, 92년도에 저희들이 70억을 드렸고, 또 93년도에 171억원, 94년도에 204억원 이렇게 해서 주고 나머지, 총 지불한 게 445억원을 지불하고 남은 게 363억원인데 이것은 내년 중으로 다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질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약속한 대로 농협중앙회 부산시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간담회와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7페이지에 항목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는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 또 공동시설세는 94년 예산 대비 22.4%, 또 94년도 징수전망 대비 14.4%, 또 공동시설세가 13.7% 94년도 징수전망 대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재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 세액산출 기준을 보면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서 토지 계획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과세하는 그런 목적세입니다.
토지분은 종합토지세 부과 시 또 건축물분은 재산세 부과 시에 함께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세가 내년에 과표 인상과 또한 자연 증가분 등을 감안해 가지고 14% 수준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고요, 우리가 94년도에 전망 증가액 14.4% 정도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76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95년도에.
그리고 재산세분 건물 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11억, 그리고 종토세, 토지분은 397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 산출기준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연말 전망에다가 저희들이 95년도분 증가분을 곱해 가지고, 또한 종토세 연말 전망과 95년도분을 플러스한 것이 이런게 14%가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4년말 징수 전망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533억원이 증액됩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14%를 증가를 하다 보니까 609억원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종토세 과표를 얼마로 올려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토지과표인상을 14%를 올렸습니다. 14%를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신경제5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30% 미만에 모든 과표는 다 30%이상으로 올리도록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은 14% 올렸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서는 한 20%정도까지 올라가고, 또 경남이나 전남 같은데도 한 20%이상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이 14%를 올린 것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상시기는 95년 1월 1일자입니까
1월 1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별로 이것이 균형이 안 맞고 종토세 과표가 일률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어느 곳은 20%, 어느 곳은 14. 몇% 또 어느 곳은 30%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과거에 조금 더 올라간 지역이 있고 덜 올라간 지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찾아보니까요. 이래서 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덜 올라간 데는 내년도에 30%이상 다 올리게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동안에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간 곳은 그 대신 적게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먼저 종토세 고지서가 전달된 후에 여러 가지 조세저항이 있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지상보도라든지 누차 그런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에 접근을 시켜 가지고 좌우튼 공시지가에 60%까지 접근을 시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100% 접근을 시키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 96년도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잡고 있는데 저희들도 확실하게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세율을 그대로 두고는 이렇게 올리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를 조정하는데 세율은 아마 引下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표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정책상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세율을 내리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먼저도 고지서 받고 나서 말이지 지금 토지 값은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설금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국민이 살수가 있느냐 이런 조세저항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자자하고 또 많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국민들의 원성이라든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나 이런 세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세율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지금 땅값도 내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위에 다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부터 토지과표를 없애고 공시지가로 전환을 하면서 전폭적인 세제개편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세제개편공청회를 아마 중앙에서 개최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들어가지고 확정을 지을 것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시행이 되어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년은 이미 지나갔고 내년 중에 아마.
금년에 어떤 회의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확실히 된다는 것이 금년도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이 논의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여기서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그렇게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하여튼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과표는 공시지가에 접근시킨다는 것은 중앙의 정책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봐서 세율을 어떻게 낮추든가 해 가지고 뭔가 이걸 국민들이 지금. 사실 땅 한 평도 안 팔리고 토지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특수한 자기들이 사용할 병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땅이 안 팔리거든요. 전혀 안 팔리는데 그 땅 몇 평 가지고 있다 해서 종토세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 조세저항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지역에 가보면 그런 원성이 상당히 먼저도 그 고지서를 받고 나서 말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율을 조정을 하든지, 과표는 지금 공시지가가 건설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손을 대지 못할는지, 좌우튼 세율로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세율을 조정을 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리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빨리 어떻게 되든지 해 가지고 재무국장소관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좌우튼 세율조정이라든지 합리적으로 뭔가 말이지 국민들도 토지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있다든지, 또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팔면 있게 되어 있고 하니까 괜찮지만 종토세 그건 아무 지가가 올라가지 않고 앞으로 희망도 없는 데다가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세금이 자꾸 올라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역행하는 그런 일이니까, 우리가 행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은 뭔가 세율이 조정되어도 이건 곧바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표인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부산시하고 대구직할시가 제일 낮습니다. 낮은데, 25%씩 올린 데가 충청북도, 전라북도 해 가지고 여기는 오르고 나면 32.9%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의 경우는 31.4%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는 전부가 32%, 31.9% 이렇게 다 올라가서 현재로써 저희 부산시가 제일 낮게 현실화 되어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정수물품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2억 1,100만원 중에서 지금 5,000만원 되는 컴퓨터 관계가 있습니다. 컴퓨터 물품취득이 5,000만원 있고 전자복사기가 4,500만원, 또 난방기구가 6,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정수물품.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불요불급한 물품의 취득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이런 것은 상당히 낭비성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낭비성을 배제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이 대체물품입니까, 신품취득입니까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체물품도 있고 신규취득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5,000만원짜리.
예.
그것이 신구입 입니까
컴퓨터는 원칙은 4.1인당 한 대씩 보유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부터 또 3.5인당 한 대씩 보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851대인데 지금 263대가 더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32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대체 취득하는 건 말하자면 못쓰는 것 바꾸는 건 9대입니다. 그래서 11대를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대당 얼마나 합니까 지금
대 당 110만원 정도 평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 전자복사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복사기는 이번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공보실하고 한 7개 부서에서 이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하는걸 9대를 대체구입하고, 또 신규로 4대를 구입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 4대하고 대체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구연수대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구연수를 더 경과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오래되면 이게 글자가 희미하게 나오고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바꾸는 그런 겁니다. 자기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것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6,200만원.
냉․난방기는 이게 해양생물전시관이라고 금강공원 안에 이게 지금 전시관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6대가 추가 소요되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영도구청에 제4별관이 이번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영도구청 그건 본청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대가 더 필요하고 이래서 그 3대하고, 또 시민과에 이번에 민원실을 확장해 가지고 2대가 또 필요하고, 또 통신자료실에 또 1대씩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좌우튼 지금 불요불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에 따른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한 지금 소모성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난방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리 담당 지정된 곳은 시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계과 안에 물자계라고 있습니다. 물자계에서 수시로 각과에 수리를 파악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나머지는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는 시 공무원입니까
기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기계 같은 것은 자체 기술자를 보유하기가 상당히, 또 수리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에 기술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합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2억 1,700만원하는 이런 금액도 사실 상당한 막대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좌우튼 구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또 이걸 관리를 보면은 직원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리면에 있어서도 자기 집에 물건과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소중히 여겨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청결히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물건과 똑같이 관공서 물건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도 한다 해놓고, 한다하는 그게 이 점검한다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모호한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위에 감독자들은 그걸 갖다가 사실 점검일람표라든지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6개월이 안되더라도 수시로 그걸 점검을 해서 그 성능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서로 밑에 직원하고 기사들하고 의논해서 그것이 좀 수명이 연장되고 잘 좀 이렇게 사용되어 가지고 어떤 손실이 안 가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앞으로 기계를 정수물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기 물건과 같이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재무국에서 95년도 예산편성개요를 검토해 볼 때 좀 더 많은 재원을 발굴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회계에서 부산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9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21억이, 즉 13.9%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까지 합하면 약 40%나 국고보조가 줄은 금액입니다. 차후에 보조를 더 받을 수 있고, 즉 추경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우리 부산시 재산의 임대 또는 사용이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오히려 재산임대도 7%가 줄고 있고, 사용으로 상당히 증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1.1%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용료도 현실화시켜서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증지관계도 32.2%나 줄었는데 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확정은 정부에서 내시가 되면 추경에 전부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증지수입 감소는 현재 견인차량수수료가 민간인에게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이관이 되었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관이 되어도 마지막 결산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자가 자기 수입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을 과년도보다 적게 책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94년도 1회 추경예산액 40억 6,600만원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94년 예산액에 저희들 40억 6,600만원 중에 93년 재산매각 미수납이 34억 6,600만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94년도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95년도에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료는 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용료가 새로 오신 시장님도 그러시고 모든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리자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새로 고쳐서라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서 예를 들면 시민회관도 보면 지금 지역에서 다른 건물에 비교해서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후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피아노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피아노를 바꾸었으면 좋겠다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설을 해주고 현실화된 사용료를 받음으로서 세외수입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참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억 2,4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했을 때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 지방세 징수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마는 산출기초에 근거를 했을 때 과연 지방세징수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은 산출기초 상으로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산출기초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서는 예산이 자동차세, 주민세 고지서, 전산용품 등을 전체적으로 전산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재무국으로 예산편성이 되므로 해 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어떤 지방세징수상 하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고지서발부라든지 각종 인쇄비용지 그것입니다.
예, 이해됩니다.
예산안편성개요 7페이지에 보면 항목별세입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세가 당초대비할 때 몇 % 정도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주민세가 현재 35.7%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35.7%로 증액을 했습니까
주민세 근거는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 분을 원래 금년도 94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4년 12월 30일까지 금년 12월까지 세무서에서 소득세 실사 후 소득세를 결정해 가지고 95년 사업연도에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액을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한 증가분의 주민세, 사업소득세에 있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있고 95년 1월 1일부터 법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득할 개인소득세도 신고 후 자진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93년도분이 금년 5월달에 정산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까지 전부 다 통보가 오는 것이 금년 1월부터는 이것이 자진 신고가 되기 때문에 2년도 분이 내년도에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아까 강차만위원님께서도 우리 사회 한 부분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분명한 국세청 근거자료를 가지고 징수전망을 예지하시고,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는 백번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아마 특히 기 설정된 목표니까 목표달성 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위원 님 질의하신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쪽에 세정과장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사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여파를 이번에 인사도 있은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세 쪽에 보면 특히 취득세 부분 쪽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작년이든, 올해든 또는 내년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특히 세목 중에서는 편성을 할 때 보면은 돈이 예산 몇 % 그것이 저희 관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득세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현재 건물이 고급화 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화, 대형화된 추세를 볼 때 취득세가 건축물이 1년에 어느 정도 부산시내에서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이 취득세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검토해보면 항상 완만한 몇 %라는 그런 추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징수를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이런 편성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정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득세는 토지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의 신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의 거래수준 그것이 취득세가 몇 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증가추세, 그 다음 지금 저희들이 토지과표가 14% 올랐고, 건물과표가 36% 과표증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 가지고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전혀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자면 취득세쪽에는 우리가 건물이 150평입니까, 150평 이상 되는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고급주택의 경우는 200평 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200평 이상요
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90평.
업무용은요
주택의 경우에 고급주택이 있고, 타 건물은 고급주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치성으로 보아 가지고 15%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일반적으로 2%인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7.5배,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남다른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신임 세정과장님께서는 좀 더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 편성개요 14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50억 6,900만원 가운데 용호농장 부지매각 7만 8,000평, 47만 9,000원 평당 해 가지고 22억 4,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확정이 다 된 것입니까
용호농장에 대해서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용호동 200번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유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 전체가 7만 8,000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금년 중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했죠. 이것이 감정해 가지고 감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평당 47만 9,000원이라는 그것은 감정도 안되었는데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농장 부지매각 22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빨랐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했을 때 총액이 339억이 나왔습니다. 339억에 대해서 5개년도 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부되는 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95년도 수입되는 것은 총액에 대해서 70%는 국고에 들어가고 30%만이 부산시로 세입이 됩니다. 이 관계를 5년 동안에 5분의 1로 나눈 금액이 22억 4,200만원으로 추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20페이지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군부대이전매입협의 등으로 여비 5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일반여비에 안 넣고 별도로 여비에 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여비는 매월 직원들이 시내에 나가는 관내여비의 성격입니다. 여기에 올라 있는 군부대 이전매입협의 등의 여비는 관외여비로써 국방부같은 데 중앙에 협의할 때 필요한 여비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여비에 안 넣고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예, 이유는 현재 통상여비는 관내여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여비와 구분되어야 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여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군부대 이전매입협의 500만원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라든지 이런 타 시․도는 그 자치단체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를 이전할 때 매입은 싼 값으로 우리가 사면은 그만큼 시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는 500만원 가지고 협의 차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더라도 한 평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협의해서 현 시세보다도 특히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게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재과장님 500만원 가지고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돈이 충분합니까
이송학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방금 질의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반영이 되어 준다면은 저희들 업무수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만 되겠다 싶어요
일정한 기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부산 신시가지청사 재산매입을 할 때는 그 당시 저는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1,000만원 훨씬 이상 상회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들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한 평이라도 비싸게 산다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이 되도록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이것 외에도 사실 시장가격조사, 결산업무추진비, 재무관리 업무추진활성화 등 특수활동비가 제가 95년도 예산편성 각목명세서를 훑어 볼 때 재무국산하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자치구 지방세 세정실적평가가 잘되어야 됩니다. 시상금 및 체납세 경진대회 비용에 1,700만원, 결국 돈이 많아야 힘이 있는 것인데 시 재무국이 힘이 있어야만이 일선 구청에 세무과의 직원들도 신이 나고 힘이 생기고, 시에서 지시한 것이 지난번에 해운대와 같은 그런 사건도 엄연히 10억 4,000원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을 보면 결국 세정과에 충분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가지고 충분히 경진대회라든지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2개 구청만 해도 세무직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교육도 시키고, 의식도 충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려면은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체납세도 받으려면 시간을 내가지고 현지까지 가서 여러 가지 경비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보상금 2억 1,000만원가지고 약 80억이 넘는 미납 내지 체납이 과연 징수가 가능하겠는지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도 연구를 해서 이틀 후에 계수조정이 될 때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자문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신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항목으로 결정되면 다시 변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직접 계수를 실리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친 것이 아니니까, 한번 더 이 계수에 대해서 훑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점도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 확정할 때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서석호위원도 용호농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관할이고 이재과장님 자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참고도 많이 되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용호농장에 국유지, 사유지, 시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불하는 앞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불하 후에 시세입이 말하자면 국유지 같으면 국가에 들어가고, 승인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몇% 시유지로 돌아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몇%나 되는지 궁금하고, 전체가 시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컨테이너세가 금년도에 490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 좀 올려야됩니다. 특히 부산 같은 데는 길을 망가뜨리는 것은 컨테이너입니다. 전부 땅 점유하고 있는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부산이 수출, 수입에 부두를 거의 90% 차지하고 있으니까 별 도리가 없지마는 이 파괴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비교하면 컨테이너세를 인상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돌 수출하는 것, 부두에 보면 돌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는데 저것을 내가 보니까 우리가 100년 후에나, 200년 후에 다 팔아 먹어버리면은 후손들이 나중에 돌을 수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돌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파괴율은 굉장합니다. 컨테이너는 오히려 커 보이니까 과적차량이라고 단속이 되지마는 돌 저것은 달아보지 않으면은 모르거든요. 그 도로파괴율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돌이 부두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율관계를 컨테이너처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담배세가 보니까 오히려 담배세를 1.5%줄이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담배세를 올렸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라는 것이 고급, 중급, 하급이 있다고 본다면은 사실 자기 성질에 따라서 담배를 피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가도 요새 고급담배 피우고, 인간구분이 아니라 자기 수입에 따라서 정주영씨 피우는 담배하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몇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가 똑 같아요. 우리 나라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어릴 때 일정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군수가 피우는 것하고 농민이 피우는 것하고 전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 같이 피운다 말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양담배까지 들어와 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돈 몇 푼 있으면 양담배를 피우고, 나는 사실 담배 하나씩 얻어 피우고 잘 안 피우는데 양담배가 1,100원짜리가 있고, 1,200원짜리가 있고 평균 1,000원은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결론적으로 담배세는 더 올려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판석위원 미안합니다마는 비싼 담배를 피우도록, 그러면 우리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담배는 될 수 있으면 삼가 하자는 이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오히려 올림으로써 담배 피우는 율도 적어지고 또 그래도 피우는 사람은 돈 더 내고 세금 더 붙여 가지고 더 내고 피우라는 이런 제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 그 다음에 끝으로 시 청사를 연산동에 짓고 있는데 나도 상당히 추억이 새로운데 초기에 전 대통령계실 때 결재 맞는다고 진땀을 뺐는데 이것이 실제로 투자가 얼마만큼 되었으며 시청사에 전에 숫자보다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계획은 1,000억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굉장히 지금 단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12층입니까, 18층입니까
28층입니다.
경찰하고 뭐하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위원들도 거기에 가서 회의하실 것이고 좋은데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전체 현재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청사 짓는데 시세입의 몇%가 들어가는지, 상식적으로 시위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활용은 물론 시정을 다루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전부 합해 가지고 1만 5,000평 아닙니까, 밖에 떼 주어도 안에 1만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시민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도시락이라도 사와 가지고 일을 보고 애들하고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정말 지방화 그러한 다정다감한 놀이장보다도 하나의 방문장이랄까 그런 정도의 시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서면 상으로 해도 좋고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컨테이너세 용호농장 국유지가 몇 평이고 하는 것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 컨테이너세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로파손이 가장 요인이 크고, 부지면적도 컨테이너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또 돌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로파괴율도 높은데 세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을 관계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세도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담배가 시골에서 피우는 담배는 따로 안올리고 있습니다. 안 올리고 있는데 담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담배소비세는 증감요인이 판매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팔리면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실제 담배소비량은 세계적인 추세인지는 몰라도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94년 회계연도 중에 세액이 담배세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종전에 한 갑에 360원 받던 것이 세율이 100원씩 올라가지고 46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추가되었는데 저희들이 금연운동확산이라든지 담배판매량 93년 둔화세를 보니까 1.5%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줄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피우는 것은 깎아주고, 고급담배는 많이 올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관계에 대해서 개요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이 2만 4,542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연면적은 5만 1,503평이 되고 시에서 쓰는 청사는 지하가 3층, 지상 28층 해 가지고 연 3만 5,497평이 되고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지하 3층, 지상 7층 4,44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역시 지하 3층 지상 16층 이렇게 해서 1만 1,565평이 되겠고 여기에 총 사업비는 2,710억원이 지금 현재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는 1,984억원이 되고 보상비는 665억원, 기타가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도 94년12월 31일부터 해서 97년 12월 31일해 가지고 4개년간에 준공할 목표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유건설하고, 삼성건설, 롯데건설, 삼익건설에 도급자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8% 정도 되어 가지고 지하 흑파기라든지, 지하 연속벽쌓기 시공을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시청사 앞에는 바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에 볼일이 있어서 와 가지고 애기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다른데 못 가면 벤치라든지 그늘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우리 시민의 청사가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청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의 청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조경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92년부터 금년까지 현재 지출액은 870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309억원이 현재 집행예정으로 예산에 올라있고 96년부터 97년까지 1,148억원 집행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합시다.
지금 재무국장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일 처음 계획대로 공정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작년에 예산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국비에서 35억원입니다.
95년도에는 경찰청청사에 대한 지원계획이라든지, 내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고지원이 50억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경찰청 관계는 경찰이 내무부로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같이 짓도록 해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경찰청 국고보조가 경찰청사 짓는데 몇 % 지원이 됩니까, 전체는 안될 것이고
원래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전체도 사실 국가에서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 형편도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29% 지원을 받습니다.
29%만 지원을 받는다. 50%는 받아야지.
건축에 대한 29%이지요
예.
땅 제공 다되고도 29%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시청, 시의회, 경찰청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하고 합해서 그래요 그 관계는 확실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운영수당 해 가지고 820만원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 및 과표분과위원 참석수당 및 심의안건수당 해 가지고 17페이지 보고하신 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 명단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표분과위원과 공동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이의신청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대학교 교수라든지 해서…
이의신청분과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2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별로 몰랐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94년도에는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매달 한번씩 해서 열두 번입니다.
그런데 수당이 820만원이네요, 이 수당가지고 됩니까
5만원에 건당 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되는 분들, 우리 강차만위원 같은 분들을 넣으셔 가지고 시민들과 관계가 대단히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재무산업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하시도록 하시죠, 같이해서 들어와 보시면 내용을 더 잘 아시고.
내용을 알고 시민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추천하셔 가지고 넣도록 하시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은 청사정비기금 및 재해복구공제회비라고 해마다 올라오는데 올해는 보니까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 내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관공서는 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다든지 이럴 때 다시 돈을 지원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청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결정합니까,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더 올랐는데 규정이 무엇입니까
재정능력과 공제대상의 건물 인구수 등을 감안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차등 조정하는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40%라든지, 인구30% 공제전물 대상건물이 30%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올리라 하면 그대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이 부산진구 및 사하구청 청사건립지원 20억이거든요. 이것은 똑 같은 구청에 무조건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조금 지원할 수도 있고,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구청에 청사만 짓는다면 무조건 10억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95년도 본예산 시비 10억원을 부산진구에 지원한 이유는 사하구청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진구 현청사가 1961년도에 건립된 노후 협소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전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68억원을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93년도에 50억원, 94년도에 18억원 이렇게 해서 93년도 3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8억원이 지원이 현재까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청사건립 규모가 당초에 부지가 3,811평에 건평이 연건평이 8,09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추가 편입부지도 773평으로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360억정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비지원 요청을 68억을 제외하더라도 자치구 부담이 당초 자기들 계획은 129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다보니까 292억원으로 더 늘어나 가지고 따라서 시비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어느 구를 막론하고 구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억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진입로 확장공사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진양화학 자리입니다. 돈은 진입로 확장공사, 부지매입비 이런 데 포함되게 되어 있고,
또 사하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지는 9,200평을 확보하고 건물은 5,500평을 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짓는데 여기에도 39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공사비가 100억원 포함되어 가지고 구 예산이 172억원 되고 현청사 매각수입이 70억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청사정비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여기에서도 집을 지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 129억원 이렇게 자체조달하고도 나머지 129억원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매년 30억지원요청을 하는데 지금 자기들은 98년도 가서 준공하겠다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은 못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10억원을 겨우 청사신축 토지매입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금정구청이라든지 새로 짓는 데는 그 당시 돈으로도 제가 알기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영도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그것을 돈을 적게 주자, 주지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청사는 다르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다른데 꼭 청사마다 10억씩을 부산진도 10억, 사하도 10억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10억씩 주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달라하기는 사하는 129억원을 달라 그러고, 부산진구는 68억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안 주어도 됩니까 주어야 됩니까 그렇게되면 구청사가 건립이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주어도 되겠지마는 그러나 구 자치구 재정형편이 지금 자립도가 아시다시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집에서 작은집 도와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폭은 시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1995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TOP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TOP
(16時 0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창달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은 먼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財務局)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부서 책임 관계관들께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석자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배임태과장입니다.
수산과장 박임규과장입니다.
이성호 공원과장입니다.
이성철 주택과장입니다.
김명현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김차수 항만소방서장입니다.
송호병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장입니다.
김춘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정광윤 청소년수련소 소장은 옆방에서 아마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끝나는 대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운현 문화체육과장도 지금 온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곧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참석 안하면 오늘 심의 안됩니다. 문화체육과 많으니까.
양종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지금 소개 안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서는 우리 지역에서 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지역에서 방청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5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엔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 변경계획입니다.
제2군수지원단 부지 수의계약매각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제2군수지원단 부지 16,153평 중 3,000평을 청사 부지로 사용 하고자 부산시에서 수요조사한 것을 토대로 정부추경예산에서 계약금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 중에 매각이 되어야 할 사항이나 매각 11시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위치에 따른 가격차등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계획안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건은 일반회계에서 취득 36건, 처분 17건, 무상사용 1건이며, 특별회계에서 취득 4건, 처분 2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용지보상취득은 복천동 고분군 용지취득 등 5건 4,766평으로, 과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일부 국비지원사업과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서 용지보상취득 시 사업순위의 완급과 보상의 우선순위를 계획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며 당해 문화유적 정화사업은 거액의 예산 수반 사업이니 만큼 사업완료 후 인접 문화 유적과 연계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와 역할과 부산의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천동 유물전시관 진입도로를 확장용지 취득건은 내년 완공되는 복천동 유물전시관의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를 110억원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된 주차장 부지 150평은 향후 이 지역 관람객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사전 계획용지의 대폭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⒊1 독립운동기념탑 건립용지 보상취득 건은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부산 지역 3.1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 건립용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⒊1 독립운동의 정신은 범국민적으로 이어받아야 하며 이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시의 지방사업보다는 국가사업 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야영장 관리동 신축취득 건은 부산시역 내에 청소년 건전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호연지기를 키우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서구 서대신동 소재 중앙공원 내에 야영장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 지역은 부산 장기발전과제 중 하나인 고원견산 개발계획지와 접한 지역으로 장차 사업이 상충되지 않도록 위치의 적정여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동항 어항시설 축조취득건과 송정항 어항시설 축조취득 건은 수영천 하류 및 송정항의 토사 또는 각종 오물유입의 방지와 어구의 안전보관, 어선의 안전대피지로 활용하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조하는 것이나, 사업시행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편입 사유토지 보상취득건은 과년도계속사업으로서 공원편입사유토지 중 소송패소 및 보상약속 후 공원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은 총 17필지 9,830평에 추정가액이 159억 6,000만원에 달하나 내년도 예산은 5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산하 청사 및 부지 취득건은 소방본부 및 산하 부서에서 17개소에 청사 신․증축 또는 건립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소방환경의 변화에 대응될 수 있는 대책을 구해야 할 것이며, 94년도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재의결 받는 사안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화학소방정신조취득건은 94년도 취득승인을 받은 사안이나,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된 것을 재의결 받는 것으로 94년도 지방교부세 8억 7,500만원을 이월시키고 95년도 부산시 예산 17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족재원 8억 7,500만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로 충당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소 매표소 신축취득 건은 황령산유원지 내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매표소를 이전하여 입장 및 주차관리의 효율적인 관리통제를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위치 및 관리통제의 최적지 여부와 건축의 구조에 따른 이용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검사소 무상사용허가건은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상정된 것으로 국립농산물검사소를 무상사용예정으로 현재 임시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지방화시대의 발전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간 상호점유재산 정리 등 독립성이 추구되는 경향이므로 재산의 무상사용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 부산청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매각건은 94년 임시회의 시 보류된 건으로 도로용도폐지 항만시설보호지구해제가 완료되어 재상정되었으며, 서구의회 및 서구청장이 서구에서 공영사업 목적으로 연리 5부 10년 분할 납부 매각요청이 있었으나 市의 각종 현안사업 재원조달 상 어려움으로 당초계획대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중동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현청사 매각건은 95년 사업으로 중동소방파출소를 신축이전함에 따라 현청사를 일반경쟁입찰 매각하여 시 현안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중국영사관부지 수의계약 매각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경 1호의 규정에 따라 공영의 청사부지로 사용코자 계획하고 있는 구 연산 토취장부지 중 일부를 외무부에서 중국영사관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코자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를 취득하여 중국에 무상제공하고 상해에 있는 한국영사관은 중국정부로부터 영사관부지를 무상제공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될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매각건과 보존부적합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부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따라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사용하고있거나 도로개설 등으로 잔여지 등 보존부적합재산을 점유자 또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대부료, 변상금 부담 등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지 내 편입시유지 수의계약매각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 20호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4항 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가 정하는 비율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자에게 시유지를 전체사업지면적의 2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사항이나 시유지매각의 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주민과 매각하는데 민원 등이 종합심사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도구청사 편입부지 양여건은 신축이전 하는 영도구청사부지 내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영도구청장이 양여 요청함에 따라 양여하여 구재정을 간접지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망양파출소 청사 상호교환처분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수정동 소재 망향파출소가 인근소재 시영아파트의 재 건축을 위해 청사부지의 교환이전요청에 따라 현 시유지인 파출소부지와 상호교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정책 이주지내 시유재산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매각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경영사업으로 조성된 정책이주지내 시유지를 일반경쟁입찰 및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민원해결과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로 화명 4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용지취득 및 처분 건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규정된 지역 내 용지를 취득하여 개발하고 일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수의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회동수원지 점유사유지취득 건은 회동수원지에 편입수몰된 사유지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상취득하여 수도용지로 존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 등을 면밀히 검토 민원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청사 신축취득건은 상수도사업본부발족 후 현재까지 임대사용한 영도사업소청사를 신축취득하는 사항으로 주민이용편의와 행정서비스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가압장 기부채납취득 건은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및 공동주택건립에 따라 입주민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 시설한 사업장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가압장 설치 필요성 여부와 주변지역 여건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회의진행 상 하나하나 이것을 내려가면서 축조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여러 위원들이 좋다 하시면은 이것을 중간에 자꾸 물어보고 하는 것보다는 1번부터 내려가면서 축조심의하는 것이 어떻느냐 싶습니다.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의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방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위원님들이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점부터 질의하시고 질의 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각취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했다고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실제가 지금 매입 또는 매각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처리한다는 것도 좋은데 실제가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상위에 올라가 가지고 값이 월등히 3배나 2배나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하위 하는 곳도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현장답사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매각 또는 취득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만 답변하시고, 곤란한 답변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가 필지가 많고, 평수도 많고 이런데 지금 이것을 어느정도 현실화된 시가에다가 복덕방이라든지 인근에 탐문해 가지고 실상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매각 또는 취득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체 다른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다고 이렇게 아까 국장이 보고하시던데요.
제가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매각 시는 다시 결정이 되어서 매각해 주시면 매각 시 감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경로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재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이고,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에도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을 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두 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한 것이 수치가 쭉 나열되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개괄적인 대충 숫자는 이 지역에 가면 이 땅이 이 평수에 여기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일람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개괄적으로 이 금액이 이 치역에 맞다 안 맞다는 것을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이고,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입한다든지, 매각할 때는 반드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후결정은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 것은 좋은데 우 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에 이 택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주위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가격이 이 표에 추정가격이니까 이 추정가격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감정원에 의뢰해야 될 것이고 감정원에 의뢰하더라도 감정원의 실무자들과 대화를 해서 실제 우리가 가보니까 이렇지 않더라, 이 가격이 평당 300만원인데 실제 여러 각도로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 당사자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500만원으로 감정을 해주어야 되지 실제하고 있는 것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러한 답변자료도 되고 그렇지 이것을 전부다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일람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합니까, 거기에서 실제가 나가보면 배가되는 것도 있고, 1.5배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3배가 되는 그런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지답사를 안해서 그렇지 현지답사가 제일 중요하고 감정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금액을 결정할 단계도 그러한 자료를 내놓고 그래해서 전부 감정원에서 조사한 사람하고 같이 절충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적정선을 해서 그렇게 타진해 나가야 되지 이것이 막연하게 공시지가, 공시지가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건설부 직접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건설부 지가국장을 만나보았는데 표준지 선정을 할 때도 동사무소직원이 아르바이트학생들을 시켜 가지고 공시지가를 전부 결정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을 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나 현지답사를 개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하더라도 감정자체가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시인하는데 지금 그것을 잘못해서 전면적으로 앞으로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표준지 선정도 인근에 주위에 아주 준용이 되는 장소만 해 가지고 늘려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필지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인력을 거기에 합당하는 아르바이트학생들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수 만건이 결정취소가 되고 그런 것이 지상보도도 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시지가 가지고 산정해서 앞으로 감정원에 의뢰하겠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감정원에 의뢰하기 전에 재무국장이 손에 쥐고 그렇게 감정해 들어오면 자기들이 표명하는 것이 얼마가 된다, 우리가 지금 실제 조사한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절충안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적정선 가격을 결정해야지 이렇게 공시지가로 했다 해 가지고 다음에 감정원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통보서류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의 추정가액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가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표준지가 역시도 여기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산화 처리를 해나가도록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상당히 줄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표준지가라든지, 공시자가 가격결정 할 때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도 덜 줄려고 해야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더 받는 것이 저희들이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시가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이것은 300만원이 아니고 이 자리는 누구라도 500만원 내놓으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감정원에서 책임을 져야됩니까, 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됩니까
그것이 감정원에서 합니다.
공신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이 감정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원에서 한 것은 현격한 현지조사 금액하고 땅 값 시세하고 안맞다 말입니다. 안 맞을 때는 우리 시측에서 우리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측에서 단호한 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답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확고하게 사전에 조사해 놓고 감정을 의뢰해 갖고 그것과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절충해 갖고 가격결정을 하겠다. 이런 등등이라든지 무슨 대안이 나와야되지 공시지가만 믿고 감정원에 가서 그 가격대로 무조건, 이쪽에서 인정해 가지고 매각하고, 취득하고 그러면 감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원임은 틀림없는데 그 감정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전부 감정원에서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는 할 길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관계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매입자나 취득자나 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두 군데에서 감정하죠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서 감정해서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가격을 결정합니다.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할 것이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측에서는 지금 현지답사 시가조사는 일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시지가하고 감정원하고 추정가격을 낼 것 아닙니까
예.
추정가격이 나오면은 매입할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하면 많이 써넣는 사람이 낙찰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원 가격이 안 맞고, 공시지가가 안 맞더라도 최고금액을 써넣은 사람한테 낙찰이 되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쟁입찰할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수의계약은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수의계약 되지요. 수의계약은 감정가격대로 수의계약되고, 공개경쟁입찰할 때는 많이 써넣는 분이 낙찰되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피부로 느낀 것이 있고, 내가 이야기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정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 땅은 현재 감정가격이 100만원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 당사자하고 상당히 싸움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150만원 가치가 된다해 가지고 본인이 전부 다 복덕방에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덕방에 의뢰를 해보아라,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렇게 해서 150만원을 산정 해 달라니까 100만원으로 한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 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150만원이 된 예가 상당히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감정가격과 인근부지의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매매가격 실예를 참작을 해서 합니다.
실예가 참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이야기들 직접 들은 것이 그렇고, 피부로 직접 느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100만원 정도 같으면 이것은 아니다해서 당신들이 당시 입회 하에서 복덕방이나 인근에 물어보자 물어보니까 결국 이 지역은 150만원이 된다 해가지고 15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결정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답사를 안해 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것을 할 때는 감정가격을 최근 인근지역에 실매매계약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무국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이 재무과 공무원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재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확실하게 해보세요.
답변하면서 위원장님 보충질의로 이재과장님께 감정원 여러 감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원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송학위원님께 보충 질의한 사항과 정현옥 위원장님께서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감정가격이 평가되어 온 것을 인근지 최근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차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사전에 거래실례가격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업무실정으로 사전조사 해 가지고 가격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정되어 오면 반드시 현지에 나가서 최근에 거래된 것이 있는지 복덕방 2, 3개 이상 실례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감정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최근 실례가격이 감정가격이 높은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보다 높게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실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이 공신력이 높다 해 가지고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토지평가를 할 수 있는 법인체가 4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4개 법인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했던 실례를 비춰 가지고 가장 공정성이 있게 해 온 것을 수치를 뽑습니다. 이래서 공정성이 있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접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접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접배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정성을 기해서 거기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은 4개 법인체의 경우에 한 건도 토지평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편중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서도 그 업무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업무에 반영을 해서 토지매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한국감정원이 공신력에 제일 높잖아요
예.
또 우리가 미진하면 한국평가감정공인기관이 4개 있다고 했죠. 거기에 하나 받고 그래 가지고 실예를 평균해 가지고 한다든지, 높은 데를 한다든지 이런 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 상에는 의무적으로 두 개의 기관에 토지평가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상으로서는 한 개 법인만이 의뢰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 이재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유지인 경우에는 일개 부서만 의뢰해 가지고 가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이제 강차만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취득하는 재산이나 매각하는 재산에 공정성도 기해야 되겠지마는 파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받고 또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것은 적게 값을 주고 사고 그런 하나의 성격을 띠고 말씀하시는 것 이거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하면은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가격대로 매각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최근에 인근에 매매실례가격을 조사하고 나서 그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격결정은 내정가를 재무국장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격하고 인근지 실례거래가격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조사를 합니다. 그 보고서하고 참작해 가지고 가격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재무국장님 답변은 공시지가대로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재과장과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종결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인근 실례매매가격을 참고로 해서 결정짓는다고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합시다.
지금 현재 이재과장은 답변에 감정을 한 회사만 한다고 그랬죠
예, 지방재정법상 1개 법인만 합니다.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오면은 그것을 인근에 지가하고 조사해서 그 감정가격이 높으냐, 낮으냐를 조사해 가지고 매매가격이라든지, 내정가격을 결정한다는 이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국장님이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게도 할 수 있고, 높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정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매각을 하는 데 따라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재산와 효율적인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유재산이나 다른 재산을 매각할 때는 조금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보상하려고, 지출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적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각하는 것이나, 보상하는 것이나, 일치되게 운영을 해야만 하는데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자체는 팔 때는 조금 비싸게 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 보상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우리 지역에 가서 도로에 편입되었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보상을 해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지금까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보상금액은 감정사 두 사람이 감정을 해서 방금 하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감정을 해서 두 사람의 감정을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평균치로 이것을 보상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감정사한테 가서 이야기했으면 했지 우리한테 와도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감정사를 인정 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가감을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상에는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토지평가가 나오는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산술평균을 한 그 값을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상으로는 1개 법인에 의뢰된 그 가격에 따라서 결정하게끔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을 한사람의 감정사가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경매입찰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가감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이든 국장이든 누구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지, 공매입찰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정가를 써 가지고 결정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지만 감정가격 보다 올리고, 내리고 조정을 市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유지 현재 매각관계에 있어서는 감정기관에 평가되어 온 가격에 대해서 매매실례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 보다 매매실례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높은 액으로 준해 가지고 가격결정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개 기관의 산술평균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원편입 사유토지 보상취득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은 공원을 만들 때 우리 시유지만 측량을 해 가지고 사 버렸으면은 소송할 것도 없고, 패소할 것도 없고, 승소할 것도 없고 될텐데 남의 사유지를 공원으로 울타리 쳐가지고 내 것이다 해 가지고 나중에 소유주가 와 가지고 “왜 여기에 남의 토지를 이렇게 했느냐” 그럴 때 요즘 같이 물건 잘 안 팔릴 때 소송해 가지고, 감정가격 내가지고 시보고 “왜 안 사느냐” 했을 때 답변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로서는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가 이것을 제외하고 공원으로 하겠다.” 하면 좋은데 이미 거기에 집도 지어놓고, 시설물도 해놓고, 구축물도 해놓고, 그것 비켜 가버리면 공원자체도 안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재산관리를 나중에는 말하자면 159억 6,000만원이 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주어가지고 보상을 해야되는 이런 짓을 해야되겠습니까, 19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호입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왜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서 보상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지금 도시계획법상 이미 소유에 관계없이 도시계획구역을 정하고 도시계획법을 정하는 세부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유지 빼고, 공유지 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은 시에서 전체 공약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본위원은 납득이 안갈 뿐만 아니라 딴 위원들도 우리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그것을 요즘 토지수용령 또는 도시계획법에 아무리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보상은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해 줄 때 조사해 가지고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찾아가면 그것을 공탁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라도 해야 나중에 토지의 소유권이 확실하고 소송 걸려서 보상할 필요 없고, 땅 값 많이 줄 것도 없고, 다 될텐데 공원 만드는 사람이 자기 땅도 아닌데 토지수용령만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서위원님께서 공원유원지 사유지보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부산시 공원유원지가 236개 있습니다 평수는 1,500만평됩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686만 9,000평 전체 국공유지의 45% 차지합니다. 그것이 시유지가 824만 2,000평으로 54% 차지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사유지가 대구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54%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94년까지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89년부터 94년까지 15만 8,426㎡ 129억 8,0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94년도 11필지에 1만 4,000㎡ 19억 1,600만원입니다. 매년 20억을 가지고 보상해 주는데 올해까지 소송패소 부지가 17필지에 3만 2,485㎡입니다. 우리 자료에 취득승인에 제일 문제가 된 이때까지는 20억을 가지고 지분보상을 해왔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대청공원, 어린이공원은 지분보상을 해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된 것이 159억은 동래, 해운대 그린공원 작년도 특혜시비 문제가 있었는데 대우하고 그것이 13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산은 70억 요구했지만 실제적으로 5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운대 그린공원은 빼고 실제 지분보상을 하고 있는 1만 9,761㎡ 이것은 우리 시설공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지적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시설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집 짓고, 구조물 만들고, 거기에 시설물 만들고 거기에 해 놓은 다음에 지주는 눈독을 들이고 시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하고, 그렇게 다 되어 놓고 나니까 “내 땅입니다.” 하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꼼짝 못하고 소송에 지고 감정가격을 높여 가지고 그 땅을 보상을 해주어야 되니 이런 무계획적인 재산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공원부지에서 실제 보상은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법이 있는데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이것이 2개 기관에서 제일 낮은 가격 또 실례가격을 참고로 합니다. 그 중에서 예산범위에서 감정가격 보다 낮게 했을 때 감정가격이 10만원 되었을 때 8만원도 5만원에 가져가겠다 하면 협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원고시되기 전에 이미 사유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민원 관계도 많이 일어나는데 점차적으로 보상해 나가야 공원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는, 물론 지금 공원과장이 했는지, 그 전 공원과장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市는 매일 이 돈 물어주다가 딴일 못해요,
소송을 해서 패소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매년 9,8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저희들도 매년 1억 예산이 나가는데 실제 우리 미 하야리야부대도 신문보도에 났었지만 시민복지를 위해서 휴양지는 실제 해주는 것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묶었으면 묶었지,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법으로 묶어 놓은 공원은 사유지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소송에 대한 패소부지는 점차적으로 보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해운대 그린공원 외 작년부터 사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분보상에서는 해운대를 빼고 난 뒤 대청공원과 어린이 공원은 지금 올해 예산은 5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사용료 문제가 대두되니까 재산취득승인은 해주셔야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이과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공원으로 묶어 놓은 그 자체도 못마땅하다는 부분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5억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득승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그래서 해운대 그린공원이 130억이고, 실제 150억 자료가 나갔지만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나갔었는데…
그래도 29억인데,
예, 29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94년도 20억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관계는 추경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5억 범위 내에서 하면 그대로 하겠는데 지분보상이니까 상당히 부분적으로…
지금 작년도에 보면 지분보상은 제일 싼 부분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순서는 85년도, 89년도 소송 분입니다.
5억을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5억을 가지고 이미 저희들은 전체 대청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에 승인해 가지고 5억을 소송순위대로, 지가가 싼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미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그 순서로 해서 5억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그러면 서면으로 구대언위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되죠
예.
제가 다 들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승인하기 위한 이해가 아니고, 승인 못한다는 이해가 다 갔다는 말입니다. 승인해서는 안되겠다는 이해가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재무산업위원회로 보아서는 재산취득에 대한 보상이 금액도 많고, 모순도 많고, 일에 대한 순서도 틀렸고 여러 가지 그러한 미비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우선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이외에 딴 위원들도 이것은 승인해서는 안되겠다는 이해는 다갔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합시다.
지금 현재 대청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은 소송해 가지고 져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래, 해운대 근린공원 이것은 지금 소송해 가지고 세주고 이런 것은 없지요. 사용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 말씀대로 이것을 승인해 주면 대청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만 보상해 주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 근린공원은 돈이 모자라서 안되고
완전히 빼버려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20억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꿩 먹고, 알 먹고, 안해주면 사용료 받고, 사용료 안주면 땅값 비싸게 감정해서 쳐주어야 되고, 소송해 가지고 졌기 때문에 시는 꼼짝 못하고 집은 지어 놓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을 없앨 수도 없고
저희들 지금 지난번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 공원조성은 도시계획으로 묶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지에 한해서 우리 시재정상 사유지를 확보해서 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할 때 조그만 소공원이라도 공유재산 우리 국공유지만 공원으로 하자고 그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과장님께서는 서석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보충하겠습니다.
소송 즉 현재는 협의다, 보상이다, 예산이 얼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 승소를 했다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뜻에서 서석호위원께서 질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근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행하는 과정도 잘못되어 있고 이러니까 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무한복덕방입니다. 소송해 가지고 져서 물어주고, 안 주면은 사용료 줘야되고, 평생해도 이것은 다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가 참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좌우간 공원조성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마다, 작년에는 더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취득관계 등등 더 문제가 있었는데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런 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부산시에서 국방부로부터 제2군수지원단 토지를 이용계획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 중에 3,000평을 국세청의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도 일시불도 아니고 영구로 부산시에서 납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시민입장에서 생각해도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산물도매시장내에 농산물검역소 무상사용허가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는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 농산물이 시판되기 전에는 요즘은 농협이라든지 유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사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산청과시장 입찰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부산시가 1,300평이 68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68억 때문에 부산시에서 서구청에다가 이 토지에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서구에 넘겨주었습니다. 넘겨 주어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돈을 3,000만원 들여가지고 주차장으로 가설해 가지고 충무동 새벽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6개월도 안되었는데 또 입찰매각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간다면은 주차장 한 것도 문제고, 충무동상권이 지금 현재 오히려 청과물시장이 다 죽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구의회와 서구청에서 공영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구청에 연5% 17년 분할로 매각을 요청했는데 조금 전에 재무국에서도 사하구나 부산진구 같은 데 구청청사를 짓는 데도 몇 십억씩 보조를 해주어야되는데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이외에는 전혀 사용할 토지가 없다 말입니다. 아마 서구에 남아 있는 마지막 시유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입니다.
방금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명칭이 국립농산물검사소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년 6월에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검사도 검사이지만 앞으로 개방에 따른 규격포장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되고 있는 외국농산물의 산지표시, 그 다음에 공정거래 등 입법규제가 그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검에다가 유통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포장문제, 품질개선 문제, 공정거래질서 문제, 품질향상 문제 등 이런 것을 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농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우리市에서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농검에서 이 업무를 지정을 많았기 때문에 전국의 10개 도매시장에 자기들 사무소를 두기 위해서 무상사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10월말일 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알아보니까 서울은 94년부터 무상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 대전, 전주, 청주는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것이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이지만 지방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기 때문에 다 통과해 가지고 타 시․도 도매시장도 무상으로, 타 시도가 되니까 부산시가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농검에서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협조가 되고 있으니까 부산시도 가능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협조사항입니다.
농협에서 합니까, 아니죠
검사소가 우리가 주는 사무실 위치가 농협 2층에 있는 유통전문업체 줄 사무실 남아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16평.
수수료도 받죠, 이 사람들이
수수료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검사를 의뢰했을 때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가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농약잔류허용치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러면 자기들이 임의로 수시로 청과시장에 들어온 농산물을 축출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배추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것은 수수료가 없죠. 자기들이 임의로 축출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농약에 대한 기준치 이상이 되면은 앞으로 그것을 못 넣도록 시장에 출하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위탁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받는 것은 아마 국가재정…
예, 수수료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평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또 유상으로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받습니까마는 자기들은 돈 받고 쓰는 것은 공짜로 쓰고 하기는 좋은 장사입니다.
자기들은 일반 민간단체나 개인이 그런 의뢰를 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아까 우리 도매시장이 할 업무 일부를 자기들이 전담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년에 받을 것이 전체가 180만원됩니다. 토지하고, 건물 평가를 해보니까 사용료가 그래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느 정도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농산물검사소가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유치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약잔류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체에 해가 되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축출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건강상 좋은 것이죠.
시민들로 보아서는 꼭 필요한 기관으로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국내 생산되는 것만 실제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장판석위원 질의하신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농민들한테는 생각대로하면 불이익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자기들이 들어오게 무상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주면 내년도에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뭣한데 다른 서울이나 대구, 광주 다른 도매시장에는 이미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도 그때 그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하고 했는데…
반반 저희들이 해주었죠,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 가지고 반반 무상사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물론 우리 시민으로 보아서야 여러 가지 검사를 잘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편 보면은 그곳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보아서는 그분들이 실제 있어 가지고는 업무 하는데 그렇게 플러스는 안될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장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는 생산한 농민이 조금 곤란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농산물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출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수출했을 때 농약이 허용치 이상이 되면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이 부담이 가고 어렵지만 이것은 농약 쓰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농산물검사소는 바람직한 기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군수 지원단 부지 매각에 국세청에 매각하는 사항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돈도 없고 한데 이것을 갖다가 일시불로 받지 않고 왜 2년 분할해서 받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산지방국세청에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이 땅은 한꺼번에 받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면서도 예산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국방부로부터 2군수지원단 부지를 매입할 때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6회 분할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했지만 재산 명도가 저희들이 잔금을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유재산으로 명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기관이고 지방국세청도 국가기관인데 경제기획원하고 예산확보 때문에 이렇게 2년간으로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이렇게 분할하도록 그렇게 할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요청을 해 오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 부산청과시장 부지사용 관계입니다. 이 매각 관계는.
이것은 현재 시에서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10년 분할연리 5% 납부조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지급 정식공문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6일에 서구청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11월 16일자로 회시를 해주면서 연부매각은 불가하다는 것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매수요청 부지는 구 부산청과시장을 폐쇄하고, 또 용도폐지시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해 가지고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 재원용으로 갈음키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서구의 요청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서구에서 시설을 해놓은 것은 다른 것은 해놓은 것 없고 험차선만 그어놓은 것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8억인데요, 일반회계 68억 같으면 절약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선도 그어 놓고 지금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청과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새벽시장에 상당히 타격이 올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에서 이걸 1년도 안되어서 팔 것 같으면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줬어야 되는 거라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서구청에서는 임의로 그냥 그때 나갈 때까지 팔릴 때까지라도 한다고 서구청 임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라.’ 한 그런 건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68억이 없다 해서 부산시가 현안사업 재원조달에 그렇게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또 2군사 그 땅도 연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이런 문제도 서구에 좀 편익을 주는 것도 우리가 12개 구청이 좀 공평하게 발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시에서 조금 선처를 해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꼭 농산물도매시장동부권 내년에 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이 꼭 이거 아니라도 68억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조금 더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송학위원님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작년에도 아마 의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된줄 압니다마는 매각의 본 뜻이 청과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매각해서, 엄궁동에는 있지만 동부 쪽에는 없으니까 이걸 한다 이러한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있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실지로 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엄궁동에 이제 자리를 잡고 조금 기지개를 펴려하는 입장에 동부권까지 해놔 놓으면 이 엄궁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동부권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조금 고려야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사실 지금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제 조금 활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동부권에 건립이 되고 나면 그 물량 이 또 동부권 농산물 쪽으로 가 버리면 엄궁에도 상당히 타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유념을 해서 앞으로 동부권 할 때도 같이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오셨습니까
79페이지에 나타난 화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걸,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법상으로는 문제는 아무 것도 없는데 주민과의 매각과 관련된 민원같은 건 여기에 관계없습니까
화명 4지구에는 민원이 현재로서는 일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취득도 하고 또한 택지 20% 미만의 수의계약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조성이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이거는 어디 해당이 됩니까 청소년 수련소 매표소 신설.
청소년수련소 소장입니다.
아! 수련소 소장입니까
저도 종종 가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아는데요.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있는 그 매표소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면서 지금 알루미늄을 가지고 한 평 정도로 임시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 매표소를 진입 도로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매표소를 양쪽 켠에 한 다섯 평씩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은 도보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팔고, 요즘 또 「오너」를 많이 하니까 차가 100대 정도 주차되는데 차를 많이 가져오니까 차를 가져오는 분들은 또 내려가지고 사면 불편하고 해서 그분은 그분대로 팔고 해 가지고 정식으로 매표소도 하나 만들고 정문도 하나 만들고, 실제 정문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걸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표소는 벌써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취득재산 승인받아 가지고 할 겁니까
예.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3,000만원 정도 확보를 오늘 심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습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요.
저는 예산도 없는데 취득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는.
그래 실제 취득은 이것도 승인 받고 예산도 승인 받고 병행해서 갑이 받아야 되는 거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올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나, 예산도 안되어 있는데 우리 승인 해줘 받던 들 짓지도 않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⒊1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부지는 이게 문화체육과지요 누가 왔어요
문화재계장입니다.
과장은 왜 안 오셨어요
아직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운동, G․T운동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여기 와서 한번 답변 해봐요.
독립기넘관은 이 건립 용지를 선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내년이 광복 50주년입니다.
광복 50주년 부산시 사업들 중에서 이게 하나 부산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상징물이 없다 해서.
그것 좋아요, 이거 기념탑 건립하는데 우리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해서 선정,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든지 어떻게 했느냐 그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장소를 저희들 실무진이 5개소를 안을 내었습니다. 내어가지고 1차 회의에서 5개소 중에 주로 독립운동을 한 지역이 동래시장과 동래고등학교와 범어사 이래 가지고 동래 지역이 앞으로 양산 지역도 편입되고 그게 중심지다, 그쪽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옛날 동래여고 뒷산 일명 대포산이라 그래가지고 산을 위에 깎아 놓고 말안장처럼 생긴 산이 있습니다. 지금 복천동 고분군 짓는 바로 위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느 위치가 좋은가를 소분과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5명을 현지에 답사케 해서 다음 2차 회의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했네요
예.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했어요
15명으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가 제일 적합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지금 김부환국장님이 그쪽에 많이 아시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 있고 또 내무국장님은 당연히 이 부서 업무를 맡아 계시니까 그래 공무원 세 분하고, 다음 광복회지회장, 학계, 또 향토역사계 이래가지고 교수들하고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송학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소방본부는 지금 영도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촌 같은데 상당히 소방 파출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무국산하 조금 전에 수입에도 보면은 목적세도 소방세가 지금 한 170억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좀 활용해 가지고 소방서 많이 지으면 안됩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꾸 일반회계로 뺏길게 아니고, 사실 영도같은 데 중리 같은 데 아파트 많이 섰거든요. 거기 지금 소방 파출소가 좀 있어야 된다고요.
소방본부행정과장 김명현입니다.
행정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소방공동시설세에 비해서 투자가 아주 미약합니다. 저희 부산이 94년도 현재 약 46%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지구에 실제 지금 현재는 3개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개 파출소가 더 추가로 있어야만이 화재 예방이나 진압상 완전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승인 요청을 여기 2개 소방 파출소를 현재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승인이 되는대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신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도 많은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많이 지원해 줄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소방본부가 지금 취득하는 게 보면 사실 증축도 해야되고 대지도 취득해 가지고 지금 우리 민생 소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119 방영이 되고 나서는 참 존경을 받고 소방관의 노고에 대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설이 소방차 한 대 있고 119차 있고 옆에 보면 사무실이라는 데가 좀 표현하기 미안할 정도로 지금 동사무소나 아니면 기타 파출소보다도 너무 빈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170억이나 되는 소방세 이거 찾아가야 되요. 왜 못 찾아가요 찾아가서 옳은 시설을 해야 우리주민들에게도 소방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는 소방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은데, 너무 심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소방이 현재 청사들이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소방차 두 대만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하도록 이렇게 신축이 되어 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대형 사건 사고들 때문에 구급이나 구조 업무를 각 파출소에서 지금 전담을 하도록 되어 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낡고 또 상당히 협소한 형편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협소한 게 현실이라서 지금 증축분을 7건을 올려 드렸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내년부터는 증축도 하고 또 신축을 해서 부산소방에 화재로부터 또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소방차 7억, 6억 주고 사 놓고도 보관할 데가 없어 비 다 맞추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비 다 맞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소방서 목적세를 좀 활용해서 그런, 소방차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샀는데 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비 맞춰서다 썩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까지도 행정과장님이 일을 잘 챙기세요.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님 계시니까, 찾아갈 거는 찾아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좀 올바른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한번씩 훑어 가지고 결정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 나오셨죠
나왔습니다.
잠깐 한번 물어 봅시다.
청소년야영장 관리동 신축취득 관계, 이거 서구 서대신동 여기에다가 중앙공원 내에 결정되어 있지요 이거 결정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저희들이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라고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했던 결과, 그 계획에 의하면 서구에 청소년야영장을 하나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다가
예.
공식적으로 그게 딱 지어야 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법에 의해서…
법이 아니고 저희 들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상 저희들 시 나름대로의 계획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다 하나씩 지어 졌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구는 수련관도 짓고, 또 영도같은 경우는 지금 수련원도 짓고, 또 강서구에도 96년도부터 수련원을 하나 짓고, 구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안배한 그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서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짓도록 되어 있었다, 다른 지역에 지으면 안돼요
다른 지역에는 다른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북구같으면 수련관, 또 부산진구 같으면,
동구는 뭐 들어가 있어요
동구 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 구별로, 동구도 수련관은 구별로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서구에만 위치를 찾으니까 거기다.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고, 아까 그 장기계획 있지요 어디 어디는 어느 곳이다.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본부 부장님 나오셨죠 한번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보니까 나오던데, 우리 그 업무 보고에.
86페이지.
몇 페이지요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6페이지.
그런데 이 기부채납 관계가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한주택공사에서 금곡2지구에 가압장 기부채납 취득도 있다 말입니다. 금곡3지구 가압장 기부체납 취득인데 왜 주택공사 자기들이 이 가압장을 말입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취득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가압장 이거 취득하다 보면 그에 소요되는 위원이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게 본 위원은 많은데 그거 한번 설명 해줘요.
왜 그러면 주택공사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거 물 올리게 했으면 그대로 올리게 하지우리가 왜 인건비 들고 전기세 들고 이걸 꼭 관리해야 될 그러한 원인이 있느냐 이거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들이 86페이지에 보면 네 건이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건 중에서 개인 주택업자들이 하는 것이 한 군데 있고, 하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또 금곡2지구하고 금곡3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곡2지구의 경우는 이게 택지면적이 한 15만 9,000㎡ 되는데 입주 세대는 3,150세대쯤 됩니다. 그리고 금곡3지구는 이것도 한 12만 5,000㎡ 되는데 이것은 한 2,200세대 입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도본부측에서도 검토한 사항이, 이 지구는 지금 화명에서 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자연수압으로서는 못 올라가고 가압장을 해야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할 때에 물이 안된다 그러면 택지개발이 안되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이야기가 자기네들도 가압장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 되지만 물은 우리 물을 공급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먹을 물인데 이걸 전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는 뜻은, 이게 기부채납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전부 다 이게 가압장치 아닙니까 원칙은 수돗물 나가는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 높은 곳에 전부 다 이 아파트를 앞으로 대단히 많이 지을 건데 제가 본 견해는, 이게 뭐 건설회사도 지을 거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물이 안 올라가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 가압장치를 별도로 해 가지고 뽑아 올려놔 놓고 나중에는 전부 다 지어 놔 놓고는 시에다가 기부채납 해버리면 그 시설도 다음에 책임져야 되지 그거 전기세부터 전부 다 인건비도 투입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앞으로는 많을 거 아니냐, 그래되면 상수도본부에 이 인원만 하더라도 한 5년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것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개인 건설회사가 했을 때는 이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대한주택공사나 이런 국가기관이 할 때는 자기가 맡으나 우리 시가 맡으나 마찬가진데 상수도본부나, 그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이 그 아파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제일 첫 번째 상수도본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가압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기부채납을 받아줘야 된다 지금 그런 뜻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만약에 이 가압장치를 했다 하면 앞으로도 전부 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기부채납을 다 받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공기업이라 하지만 경영 측면을 거리를 멀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서비스 이런 것만 강조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튼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편 또 시민을 위한 수도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주택공사가 운영을 하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든, 그러면 주택공사가 가압장을 운영해 가지고별도로 운영을 하면 이것이 결국 부담은 시민한테 그 운영만큼 또 가중되어야 되는,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지역 시민들하고 차등이 생기는 그런 결함이 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하고 또 우리 경영 측면하고 시민부담 형평성 문제하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하고 단안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 한번 또 이 기부채납 때문에 말씀이 안 있었습니까 1년에 한 1억 들어가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가압장을 운영하는데 약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관리비 등등 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조 1994년도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국세청에 넘기는 그 관계 말입니다.
그 관계죠
조금 더 검토 조정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 그건 결의는 다시 합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송학위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5分 會議中止)
(18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동료의원들께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의 보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12월 17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충실한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중에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준비 등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세모가 가까워 옵니다. 연말을 맞아서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돌아보고 한해 동안의 일들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새해에 각오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무의탁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비롯해서 극빈층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이웃들의 마음이 가슴으로 전해져서 올 겨울을 한 결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마다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밝고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務 財 局 長
政 稅 課 長
計 會 課 長
財 理 謙 長
宅 住 課 長
公 園 課 長
少 年 課 長
防 本 部 行 政 課 長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靑 少 年 修 鍊 所 長
梁鍾守
李泓昔
金寅泰
李斗祚
李聖徹
李成好
裵任太
金明顯
金春光
宋鎬丙
鄭閏光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