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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주택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정기회 제8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가 개의된 이후 한달여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도에 이월될 명시이월 사업비와 직제폐지 및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 정리, 택지조성사업비 및 차입금 정리 등을 위한 올 한해를 정리하는 추경인 만큼 각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나. 주택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계획국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과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94년도 주택국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해 주심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주택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차성준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도시계획국 및 주택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국 검토보고 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 적립금은 도시재개발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해당 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금회 계상된 2억 2,070만원은 93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과 예산액과의 차액에 대한 10%를 정산한 것입니다. 해양박물관 건립비 20억원은 전액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94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19억 9,820만원과 자문위원회 수당 18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600만원을 삭감하여 신문공고료 및 국내여비로 비목간 금액 조정한 후 20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며 기 확정된 사업은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운영경비는 당초 20억 3,768만원중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인공섬 기본설계용역비 채무부담 10억 7,900만원과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6억 5,868만원이나 부산발전추진기획단 폐지로 인한 금회 추경 삭감액은 3억 7,495만원으로 56.9%가 줄었으나 삭감내용중 특수활동비는 1,132만원중 133만원 업무추진비는 820만원중 391만원만 삭감시켜 타 비목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보고입니다. 주택국소관 검토보고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658억 506만원에 비해 2,786억 6,466만원이 줄어든 1,871억4,040만원으로 되어 있어 당초 세입예산의 40%에 불과합니다. 다대5지구 택지매각수입 193억 383만원 등 11개 지구 957억 5,625만원과 차입금 102억원민자투자자 선수금 1,931억 841만원이 삭감된 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택지매각수입 및 민자투자자 선수금의 세입결손과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된 화명2지구 토지보상비 2,088억 8,671만원 등 14개 지구에 대한 택지조성사업비 2,784억 7,146만원과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예비비 등 2,786억 6,466만원이 삭감되어 동 특별회계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 및 취소된 바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과정이나 집행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특히 만덕3지구 화명2지구 등은 장기간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된 지역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화명2지구의 경우 94년도 7월19일 제33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의결된 후 5개월동안 동 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비 2,088억 8,671만원과 기본조사 설계비 2억 5,500만원 전액을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요구하고 있고 신평지구도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4억 3,16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95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등 동회계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덕천2지구 하수분담금 6,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덕천2지구 사업기간은 현재 사업개요에 보면 95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미 사업은 금년으로 다 끝 안났습니까
(○ 방청석에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어째 하수분담금은 최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사업규모가 결정되면 그 때 바로 분담금 결정이 안됩니까
주택건설이사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하수과하고 계약할 때는 만덕4지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계상되었는데 만덕4지구를 빼니까 실제 그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만덕4지구가 빠지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습니까
만덕4지구를 하면 간선이 같이 만덕4지구도 같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분담이 빠지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대5지구도 보상비가 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보상비가 완료된 시점은 상당히 오래 전에 완료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입니다.
다대5지구 보상비 증액사유는 당초예산에 다대동 1,879평 9,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결취소로 인해 소송제기 판결확정액이 1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주택국 소관에 보면 기정예산이 측정을 해놓고 전액을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신평지구라든지 화명4지구는 또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군데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처음에 기이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계획을 세밀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택건설이사입니다. 신평지구는 당초에 지구지정을 시에서는 된다고 보고 올린 것이 지금까지 수차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처의 반대로 지구지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상외로 지구지정이 안돼서 시행 자체가 결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명4지구는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당초 93년도 지난해 12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받았습니다마는 개발계획 승인이 실시설계가 좀 늦어가지고 금년 11월 1일날 해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늦게 되는 바람에 모든 보상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초라야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평지구에 사전에 영향평가를 안했습니까
그것이 지구지정은 사실상 된다고 보고 한 모양인데 지금도 두번이나 그것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신평, 장림공단 공해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환경처에서 안돼가지고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신평지구 그 곳에는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손치더라도 주민들 반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화명3지구에 과다하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처음에 기정예산을 책정할 때의 사유가 무엇이며, 삭감전에 과다하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화명4지구는 토지보상 삭감이…
3지구요.
화명3지구 토지보상이 당초보다 4억 3,100만원이 감액됐고요. 오히려 공사비는 가로등 설치가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이행평가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감리비는 오히려 또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시설 부대비도 실지는 추가로 되는데 다만 토지보상비가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화명2지구 토지보상비 2,088억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금년 12월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된 게 아닙니까
예,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입니다.
화명 2지구는 당초 12월경에 보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철도이설선 또 하천경계선 확장에 따라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당초 5월달에 나기로 했던 것이 이것이 8월달로 이렇게 변경승인이 지연됐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들이 선수금은 그래서 이렇게 개발계획 변경이 지연되면서 저희들 선수공급을 계획을 했던 선수금 수입이 계약금 밖에 못 받았습니다. 계약금 3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상을 시작할려면 적어도 80%의 자금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얼어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내년 언제쯤부터 보상이…
보상은 내년도에 내년 4월달이나 5월경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빨리 하도록 해야됩니다. 물론 사업계획 변경이 있고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사실 지주들은 사실 선수금 받고 팔린 줄 다 알고 있는데 아무 보상도 안해 주고 땅을 팔았으면 빨리 보상을 줘야할 것이 아니냐, 당연히 주장을 안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빨리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가지고…
예, 중도금이 내년 4월경 중도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때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매각수입이 1,048억 3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보면 90억 4,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8.5%밖에 매각수입이 안돼는데 본 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택지의 매각수입의 사실상 90억에 그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다대4지구, 5지구, 화명3지구, 엄궁지구 등 미입주 지구의 상가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사중에 있고 아직 미입주 했기 때문에 상가가 잘 안나갑니다. 대게 상가가 나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예를 봐가지고 입주가 된다든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돈을 내가지고 부지를 사서 상가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런 원인으로 해서 다대4지구, 5지구, 화명지구, 엄궁3지구 이런 것들이 아직 공사중에 있고 미입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팔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 다대5지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 34억이나 되는 돈이 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소각장 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반영이 안돼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이런데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또 특히 학교부지 같은 것이 학교도 거의 입주시기가 가까워야 교육청에서 부지를 사서 학교를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도 지금 상당히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잘 안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해놓으면 세입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렇게 세입을 계상을 해왔던 것인데 내년도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러한 미수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정예산의 증감부분이 연말에 와가지고 91.5%가 증감부분이 나온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8페이지에 보면은 채무부담 상환으로 원래 430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98억만 되어있어요, 채무부담 439억 4,000만원은 원래 올해 갚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갚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국 개요 8페이지 보면 말이죠 동삼2 외 3개 지구에 채무부담 상환이 439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채무부담은 이 금액은 올해 상환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에 갚아야 되는데…
금년에 못 갚으면은 못 갚는 돈이 340억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이자계산 해가지고 줍니까 이것은 내명년에, 그 내명년에 갚아도 이 돈만 갚으면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상환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상환을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사진척이 부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는 안주도록 이렇게 양쪽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자는 원래 이자대로 9.7%…
일년 채무채 부담은 이자가 없지 않아요.
예, 이자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정도는 아셔야죠. 예,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답변 다 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삼2지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93년도 미집행액이 삭감된 것이 11억이고 다대5지구는 40억, 엄궁지구가 미집행된 것이 39억, 그래서 그 다음에 만덕지구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돼가지고 이것이 249억 이래서 341억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덕3지구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은 49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96년까지의 보상비가 그 때까지 지불하는 기간이 돼서 그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만덕3지구 토지보상비 삭감사유는 거기가 표고200m이상은 제척을 할 그런 계획을 검토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가 3필지 2만 8,620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제척되는 토지가 411평 금액이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49억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부지에 들어간 것은 보상을 일단은 빨리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부지에 대한 것은 일단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그럼 완료됐으면 이것 8억만큼은 삭감이 안돼야 되지 않아요
8억은 일부…
41억하고, 41억이 제척될 앞으로 41억하고 8억하고 하면은 49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8억이 보상이 나갔다면 8억은 그럼 삭감이 안되야 될 것이 아니냐, 49억중에…
위원님 이것은 안나갔습니다.
안나갔어요
예, 당초 도로, 진입도로가 계획이 변경될 것을 저희들이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언제 도로를 시공할 예정입니까
도로시공은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96년도까지 가면 그간에 보상비를 끝내지 않으면은 20%, 30%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만덕지구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보상 8,000만원 안끝났다면서, 8억…
8억 이것은 지금 제척을 검토를 하고 있는…
41억이 제척이 되고…
41억도 제척이 되고 8억도 제척이 지금...
그것도 제척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인국장님, 차성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1分 會議中止)
(11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인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