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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2월 7일 (수) 10시
  •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심사 마지막날로서 공보관실 그리고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실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 감사실 TOP
나. 공보관실 TOP
(10時 03分)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 所管 1995年度 釜山直轄市 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공보관실과 감사실의 9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 전국 시도 공보관연수회 관계로 외국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께서 공보관실과 감사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실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95년도 감사실과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편성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개요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5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豫算案
(監査室)
․公報官室1995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豫算案
(公報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의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669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의 4.8%인 4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일반수용비 그리고 운영수당등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타부분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감사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부서운영의 필수경비와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질 소관의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8,7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2,18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보편집실 인건비가 인상돼 가지고 당초예산의 8.9%인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시보 발간비가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제공과 효율적인 시정홍보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내용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듯이 시보발간 주기를 순보에서 주보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의 경우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14.6% 증가되었고,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국․시정홍보물 발간, 시정영상기록제작, 유선방송용 홍보물제작 등은 기획관리부분의 시정홍보 슬라이드, 일선조직운영의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등과 유사한 내용인 만큼 통폐합 등 내용의 중복을 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실명서 11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정연설문집을 발간하기 위한 비용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연설문집이 발간될 것이 있는지, 있다면 샘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138페이지에 자유총연맹부산지회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9,80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회관까지 무료로 대여하고 또한 보수비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항목에 3,5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나친 보조비의 계상이 아닌지 이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따랍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금년도 94년도 사용료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모니터요원의 자격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또 채용권자는 누구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요인의 신상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목 134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 중에 각종 연감 4개사 1회 400만원, 일반시정특집 4개사 1회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4개사는 어디인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보 발간에 있어서 부록 12회, 특별부록 1회 이렇게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 부록과 특별부록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직원 필양도서가 지금 예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회관 시설보수에 울타리공사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자유회관 옆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 울타리를 치는 것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 보면 시보편집위원 보수 항목에 나옵니다.
각목 133페이지 내용, 정근수당이 1년에 200%지급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188페이지 내용에서 정근수당은 전 공무원에게 연 2회 지급하지만 근무연수가 10년이상 된 자에 한해서 1회 지급시에 100%씩 해서 연 2회 지급으로 200%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보편집위원 5명의 근무연한이 전부 다 10년이 넘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서 118페이지 특수활동비 각목 13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활동비로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19페이지 민간인 유공자보상, 각목에는 1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무 설명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서 119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지회 운영보조 1,452만원, 청년․부녀조직 연수활동 지원 900만원, 대학생동아리활동 지원 900만원, 반공의 날 불우회원시원 525만원, 세계자유의 날 지원 525만원이 각목에는 139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하나 민간경상보조로 총 4,30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필 왜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느냐,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담당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이면 내무국이나 다른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 설명서 54페이지 국내여비에 각목에는 212페이지입니다.
특별감사 지출여비 내용으로 1인당 40만원씩 7명으로 액면은 적습니다. 전부 합해봐야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감사 내용이 무엇이며, 또 여비 40만원씩 산정된 근거는 어디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작년도보다 420만원이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00만원의 편성이 작년에는 되었는데 금년에 안된 것이 감사업무 회보발간 이것은 금년도에 삭제가 돼 비렸는데 왜 삭제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 전문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8,100만원이 많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그 부분이 많이 치중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공보관실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업무비품 및 영상기 보조장비 구입 해 가지고 7,17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사회가 상당히 시끄럽고 한데 95연도에는 더욱더, 6월이면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것 같고 한데 감사활동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실 예산이 작년 보다 줄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활동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보발간으로 2억 5,500을 계상해 왔는데 이게 순보기준입니까, 주보기준입니까
순보기준입니다.
순보기준이라면 지난번에 위원들이 수 없이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내용을 잘 고쳐서 주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왜 이렇게 순보로 계산을 해놨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목 139페이지에 보면 한국반공연맹에 민간위탁금 5,500만원을 바로 한국반공연맹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유회관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민간위탁 5,500만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어디에서 위탁되어 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공보관실 135페이지에 보면 유선방송용 홍보제작 1,000만원 곱하기 세 편 되어 있는데, 이게 유선방송이 어디입니까 TV에 유선방송 그것을 이야기하죠
내년에 종합유선방송…
그러면 이게 홍보용 필름이 제작되면 그것도 있어야지 방송광고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방송광고료는 지역프로그램의 채널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유선 TV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선TV는 몇 % 봅니까 시청률이.
33%입니다.
그러면 내년 2/4분기, 3/4분기쯤 되면 몇 %정도 상승할 것으로 봐요
내년 초기에는 20%정도 봅니다.
이것은 시청 프로테이지가 높을 때까지 급하지 않잖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해도 되거든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선TV방송국에 내는 홍보료까지 책정 안되어 있다고, 홍보물만 제작하지, 이것은 급한 게 아닌 것 같고 감사실의 첨부서류 97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세출결산 추계 총계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조사관리 700만원, 8월 31일까지 269만원을 집행하고, 9월 1일부터 최종 월까지 추정집행액이 413만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불용액을 0에 맞춰놨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일 현재 국내여비 미집행액 431만원 중에서, 국내여비 미집행액이 얼마입니까
38만원입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할 거죠
예.
그게 꼭 필요하죠 예산이,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감사실의 예산서를 보면 21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94년도 올해 집행을 500만원 다 해왔죠. 아까 여비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200만원만 올려왔다고, 꼭 필요하면 500만원 당당하게 올려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95년도 200萬원 올려놨죠 각목명세서,
저희들 5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감액됐습니다.
예산실에서 감액했는지 모양 갖추기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비신사적인 행위 같아요. 당당하게 500만원 올리려면 올려야지 200만원 올렸다가 최종 처리는 500만원 해버리고 또 95연도 또 200만원 올렸단 말이에요…
95년도 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예산보다 추경이 100%가 훨씬 넘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예산 경상비 항목은 94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맞춰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예산은 200만원 일겁니다. 추경해 가지고 500만원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아까 5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500만원 올리면 되지…
예산과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당초예산 수준으로 깎아 버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7分 會議中止)
(10時 50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감사 차출여비가 40만원 곱하기 7명으로써 280만원인테 특별감사 내용이 무엇이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별감사는 중앙부서에서 차출감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지방세 비리 특별감사에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5명이 차출돼 갔는데 그럴 때 드는 돈인데 산출근거는 1인당 40만원을 한 것은 보통 10일에서 14일 2주 단위로 보통 계산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보통 12일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 40만 8,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년 차출하는 숫자를 봐 가지고 사실 7명이상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가지고 28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작년도 예산 보다 줄었는데 줄은 예산 가운데감사회보 발간 200만원을 왜 줄였느냐 하는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회보 발간은 사실상 이것은 감사회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만 실제는 감사의 지적사항을 사례집을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지금 원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발간되는 것이 금년도 예산으로써 작업을 하고있는데 내년 1-2월 되면 이게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 2월에 발간되고 나면 내년도에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 연말 지나고 96년도에 가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뺐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올해 분은 93년도, 94년도 굉장히 중요한 세무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발간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숙지도 하게끔 그런 사례를 해 가지고 다시 범법행위를 안 하게끔 하는 그런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200만원 올려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수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효과적일 것인데, 한번 하다 보니까 해 가지고 불이익이 오겠다 싶어서 취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게 발간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 2월경에,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회계업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몰라 가지고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회계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사귀고 세무직들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발간되면 성과가 있으면 내년 추경때 좀 봐주시면…
추경때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그때 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금년에 작업해 가지고 발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5만원 깎인 것 이것은 올려놓으니까 예산사정과정에서 삭감 됐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줄인 것은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과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금년 예를 봐서 줄은 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5만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요새 시의회의원들이 6만원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것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국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직사회가 시끄러운데 95년도 6월이 되면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감사는 더욱더 감사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감사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삭감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활동이 줄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감사나 조사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감사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공직윤리위원회 수당하고 감사회보 하고 자산취득비 이것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더 올려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내무부의 95년도 예산운용지침에 내년도 예산수준은 94년도 예산에 동결하라 하는 그것 때문에 예산과에 올린 게 전부 삭감되어 가지고 이 수준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삭감된 부분가지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감사활동비 이야기입니다. 활동비를 상향조정해야 감사활동이 더 강화되는 것이지, 작년 수준 기준으로 감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활동비는 당초예산 수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 가지고…
작년 수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방자치제가 민선으로 단체장이 다 넘어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감사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감사활동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작년 수준으로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왜 줄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작년 수준으로 하고 치우겠다 이 말인가, 왜 줄였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수준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 하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일단 작년 수준으로 해놓고 다음 우리가 중간에 추경에서 요구를 하면 좀더 추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감사활동을 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監査室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냥 할 것이냐 이겁니다,
감사활동은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질의시의 즉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종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감사업무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었다. 그래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만 감사실은 모범공무원이고 또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런데서 많이 기인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인데 원칙적으로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국장과 과장, 서기관급 이상이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에는 뭔가 직제가 잘못 된 것 같은데 과장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머리만 있고 중간부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이상한 조직이 됐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보관이 외국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김준섭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석위원님 질의하신 시정연설문집은 500만원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발간을 했는지, 발간했으면 샘플을 보여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설문집은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500부 정도 해 가지고, 올초에 위원님들게 배부를 해 드렸는데 다시 하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 받았는데요
올 연초에 발간되고 나서 다 드렸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대한 경상비 보조라든지 자본이전 보수 관련해서 자본이전 예산편성인데,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나친 보조가 아닌지 견해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고 있는지, 94년도 임대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지 말씀드리면 매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94년도 강당대관 수입료는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유총연맹이면 사업비보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분단상황이라든지 요즘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정서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조직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신청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그러면 대관료 수입은 자기들 자체수입 아닙니까 사용료수입이죠,
대관료 수입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충당하고 보수비도 안됩니까 상당한 평수에 사용회수도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 보면 총 회관관리의 소요액이 1억 2,300만원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억 5,589만 6,000원 지원한 것이 우리 인건비 충당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자기들 부담금액은 전혀 없네요. 거의 다 국고보조고요. 자유회관 대여 사용료 수입가지고, 주차료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주차료는 현재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땅에다가 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차들이 와 가지고…
거기 주차료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에는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유회관 안에 있는 나대지…
자유회관 안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차들 많이 대고 있는데, 개인 자가용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돈을 받든지 하지 안 그러면 거기에 차를 주차하도록 하질 않고 있을 건데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어제 가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자유총연맹하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회관을 방문하러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관람하러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료까지 받으면 이미지가 더 안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간 1억 2,400만원쯤 드는데요, 시에서 올해 지원한 것이 9,400만원 정도이고 자체 예산은 3,000만원정도 쓰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에 안 쓰는 택이지, 예를 들어 1억 2,300을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9,800만원 줘버리면 사용료 징수하고 하면 자기 돈은 10원도 안 쓴다는 것인데, 자체 예산은, 전부 우리 돈 가지고 쓴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물인데…
원칙상 거기에 수입은 정식으로 예산편성에 歲入을 잡고 보태 줄 것은 보태주고 그래야…
세입으로 잡고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자유총연맹 세입․세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부에서 내려온…
시세입으로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집 줘 가지고 집세 받아 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쓴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자체 회비 모은 것은 10원도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자체 유력자의 지원금은 10원도 안 쓴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좀더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신 시정모니터요원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신상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사 하셨는데요,
시정모니터요원은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고 자질 면에서 저희들 신문방송 내용 스크랩하고 하기 때문에 타이핑하고 하기 때문에 한자 숙독이 가능하고 문장해독이 가능한 자를 면담해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임용문제는 다른 일용인부 임용사례와 마찬가지로 공보관이 면담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모니터요원 신상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모니터요원으로 채용이 되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몇 년간 계속하고 그렇습니까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대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정홍보 광고 내용지 각종 연감이라든지 시정특집광고지 4개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했는데, 연감광고는 부일연감, 국제연감, 보도사진연감, 연합연감 4군데에 시정 주요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특집 4개사는 지방신문 4개사가 되는데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하고 부산경제신문까지 간혹 나옵니다. 이내용은 담화문이라든지 각종 연말의 결산광고라든지 주로 무료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돈이 들어야 될 때는 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게 시보 부록하고 특별부록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시보가 순보가 되다보니까 각종 고시공고량이 점점 시정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양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별로 각종 고시, 공고부록을 별지로 해 가지고 시보발행일에 같이 내고 있고요, 특별부록 내용은 공직자재산공개 내용입니다. 많이 들 때는 1,000만원까지 들고 적게 들 때는 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교양도서 예산은 예년에 없었는데 어떻게된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까지는 인사관리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종정도 되는데 13종 중에 다섯 종류가 공보관실 유관부서에서 직접 예산에 편성해서 구매토록 해 가지고 공보관실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자유회관시설보수 울타리공사 하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인접해 있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야 되고 울타리가 과연 필요한지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자유회관 내에는 전시 북한관이라든지 통일관 같은 일반전시실 외에 특수자료실이 있습니다. 북한관계 자료인데요, 보안관계상 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석인위원님 질의하신 시보편집위원 보수 중에서 정근수당 200% 지급하는데 예산편성을 10년이상 근무할 때 200% 지급되는 것인데 시보위원 근무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는데, 세 분은 10연이 넘으셨고 한 분은 5년이 넘으셨고 한 분은 올해 2년째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집행은 기준대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특수활동비 2,500만원 예산의 내역은 특수활동비는 언론매체에 유대강화 해 가지고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기에 알리기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점차 지방화 시대를 맞아 市의 대변인으로서 시정전반을 알리고 이해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인유공자 보상 3,000만원 내역은 하셨는데요,
민간인유공자 보상 3,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각국 비교시찰이라든지 자매결연시에 동행하게 되는 기자들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국도시 자매결연이나 선진도시 시찰 목적으로 해외방문단 구성할 때 현지 방문시에는 시정 출입기자가 따라 가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94년도에 해외에 나간 출장간 일이 몇 회나 됩니까
우리 민간인유공자 보상 예산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94년 3월에 일본 선진도시 비교시찰 해 가지고 정문화 시장님 가실 때 다섯 명이 따라 갔고요, 다음에 94년 10월에 호주 빅토리아주 자매결연 취재할 때 지금 시장님 가실 때 여섯 명이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자매결연 체결할 때 그때 세 명이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따라갈 때는 시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책정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공보관실에서는 가는 인원이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공무원 여비는 저희들 해외출장여비에서 가야 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통해서 갑니다.
민간인이 94년 3월에 일본 갈 때 다섯 명, 그러면 어떤 어떤 사람입니까
출입기자입니다,
한꺼번에 16명 출입하고 있는데 전체 방문 숫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 가지고 기자단하고 협의해서 어느…,
전체가 3, 10, 11월 세 번 갔는데 5명, 6명, 3명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현재 집행액은 2,600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쓴다 그렇죠
14명에 2,600만원은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 같은데 가는데…
일본에 일주일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유총연맹 반공청년회단 예상부지를 왜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가 다른 내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 하는 단체가 중앙부처 공보처산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공보처 자유총연맹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에도 공보관실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지원만 했지 실질적으로 무슨 직접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떠한 운동을 하거나 그런 활동한 일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활동은 없고요. 요즘…
내려오는 것은 지원할 따름이죠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 제공한다든지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사람을 많이 교육시키는 효과입니다. 눈에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공에 대한 교육이다.
통일에 대한 교육…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물론 자유총연맹에 관계되는 것은 거기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위에 보면 각목 128페이지에 보면 근로청소년 전방시찰, 시정 유공 민간인 산업시찰 같은 것, 이런 건 정말 내무국 같은데서 해야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공보처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근로청소년이라는 것은 산업체에 종사하는 청소년들 1년에 연간 한번 정도 각종 전방시찰을 해 가지고 현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그리고 민간인 산업시찰 이것도 각 기업체라든지 유관단체 사람들 1박 2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정 유공 민간인 산업시찰 겉은 게 공보관실에서 할게 아니라 내무국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처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내무부에서 해야된다고, 내무부에서 하고 내무국에서 해야된다고…
다음으로 박대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100만원 가량 증액 됐는데 예산증액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큰 대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타직 보수에 시보편집위원 인건비가 300만원 늘었고요. 다음에 시정홍보광고가 400만원 가량 늘었고요, 시보발간비가 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인사과 예산에 편성되어있던 직원교양도서 구독에 126만원 그대로 증액되었고요. 다음에 자유회관 시설보수공사 3,500만원 들어 있고요, 시정모니터요원 인건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대강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이 작년도 보다 올라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초 편성예산 보다는 8,100만원이 올라갔는데, 계장님 어제 자유회관에는 무엇 때문에 갔다 왔습니까
어제는 10부제 확인하고 옆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자유회관에서 합니까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될 주차장인 현재 1층 주차장인데 2층으로 올리는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 울타리하고 겹치지 않나 해 가지고 의견조회가 와서 나갔다 왔습니다.
자유회관 쭉 둘러봤습니까
예.
지금 회장은 김정태씨가 하시고 총 사무를 맡아 총괄하는 분은 사무국장이죠 사무국장은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쯤 됐습니다. 그 사람이 조직내부에서 시킨 최초의 사무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조직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을 많이 육성을 해오고, 그 사람들 노력한 것도 충분히 아는데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바꾸어 가고 있다고, 그러면 역시 자유총연맹도 바꾸어가야 된다고 앞으로 그 자유회관 관리권을 자유총연맹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권, 운영권을 위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취지가 무슨 반공교육 이미지라든지 반공전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것하고 부합이 되는데 실제 다른 것을 보면 건물이나 대지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그 교육을 그대로 삽입을 하면서 다른 장소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1억 1,000 얼마를 보조하는데 보조 없이 받을 수도 있다고.
그 총 직원은 11명입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이 5명정도 됩니다. 저희들 경제적으로 따져 볼 때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로서는 5,500만원 정도 돈으로 관리는 힘든 건물입니다. 연 건평이 800평이 넘고요, 각종 공공요금, 거의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내고 인건비 조금…
재산세도 안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재산입니다.
그런 것 다하고 세금도 면제되는 데서 그런 측면으로 물론 자유회관을 해 놓은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도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내무부에서도 검토의견이 있었고 했는데 각종 시설이라든지 전문 민간단체한테 위탁관리를 확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력이나 비용 절감하고 행정업무 자체를 감량하자, 거대화하는 것을 막고 그런 의미에서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을 많이 하라는, 노총회관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칭은 다른데 부산시는 자유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명칭은 다른데 자유총연맹 산하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혁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20년동안 앉아 가지고 항상 그 머리를 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올 수 있고, 반공교육이념도 달리 해야 된다고 반공회관이 꼭 필요한 것은 옛날에는 외국에 갈 때는 꼭 반공회관에 가 가지고 교육을 하루인가 받게 되어 있어요. 요새 그런 제도는 없어졌죠 그런 게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존재로써 100% 활용했는데 이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홍보하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도 전원 다시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어제 갔다 왔으니까 가서 보고 느낀 점은,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보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업무비품인 영사기 보유장비 구입 7,1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VTR이라든지 장비, 소모품성 성격이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촬영 밧데리라든지 조명 밧데리, 촬영용 테잎, 복사 테잎, 전환 테잎, 편집 테잎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연합통신 뉴스 한글프린트 구독관리에 3,8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연통수신료펄 월 300만원씩 1년에 3,6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통신에…
수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연합통신에서 받는 것은…
연통에서 계속뉴스가 나오면 연통에서 보내지는 뉴스를 빠른 시간내에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매일 市長한테 보고합니까
주요사항은 보고드립니다.
시보에 활용하고…
시보는 열흘마다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긴박한 뉴스는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연합통신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러 신문이 들어오는데 하필 연합통신에서 그것 안 받아도 뉴스에 다 들어오고 시장님도 다른 뉴스도 다 듣고 있는데 연합통신에 매월 300만원씩 주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보관이니까 언론을 달래는 뜻에서 하는 겁니까 깨놓고 그런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니면 필요해서 받는 것이 있고 억지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보발간 예산이 순보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전에 의회할 때 주보로 검토하겠다고 答辯했는데 순보기준으로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보발간 하는 것은 부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시장님 결재 대기중입니다. 이게 되면 작업이 조예의 개정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그래서 다시 발간되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내년 연초쯤에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보로 발간된 것은 조례에 순보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자체에 순보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총연맹에 대한 5,500만원 위탁관리비 지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우리 시 영조물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비 5,500만원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까 두 번째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5,500萬원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자유총연맹지회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위탁관리비를 주고있는 것입니다.
아니, 부산시에서 위탁관리를 5,500만원 주고 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1억 3,400만원인데 위탁관리비까지 합해서 부산시 예산이, 거기에 들어오는 총 예산은 자체에서 수입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자체 대관수입료가 3,300만원 정도 되고요, 연간…
그러면 약 1억 8천만원 되겠네요
본부에서 지원되어 내려온 돈이 연간 5,000만원 되고요…
총 예산이 2억이 훨씬 넘는데…
자유총연맹 부산시지회 예산은 연간 2억이 넘습니다.
시설은 부산시 시설에다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위탁관리를 했으면 위탁관리비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과 전체 예산을 위탁관리를 시키면 집행하는 모든 것을 부산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보조금 정산검사…
예산감독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위탁관리를 시켰으면 거기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까지 합해서, 또 총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에 어떻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 전체 감독을 합니까 시에서.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체 예산은 사실 저희들 검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다는 말이 예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해서 이것이 예산이 옳게 집행됐느냐, 옳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市에서 감독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감독 안하고 있죠
보조금 정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행한 후에 저희들 가서 연말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해 가지고 집행의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市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산하더라도 자체에서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3천 얼마인가 예산상 그렇지만 실재로 더 줄는지 모르겠고, 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 그것도 상관할 것 없고 자기들 자체에서 회비 받는 것도 수입도 전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전체 반공연맹에 총 지금 현재 1년에 활동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 예산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 활동사항을 모르면 그 위탁관리 시킨다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중앙에서 주는 자유총연맹 바로 내려오는 5,000만원도 국고보조죠, 정부보조 받은 것을 부산지회에 내려 주죠
자유총연맹본부에시 공보처로부터 지원 받아 가지고 본부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부산시로 이관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죠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예를 들어 5,000만원 거기에서 1년동안 관리하면 나오는 소득 지금 여기에 市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충 1억 4,000…
작년에 1억 5,000 얼마 지원했다고요
작년에도 보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이 몇 회, 어느 정도고 시에서 지원한 것이 여기에 보니까 청년, 부녀조직연수 활동비 9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 동아리활동 900만원, 세계자유의 날 지원 525만원, 그 다음에…
이게 반공의 날 하고 자유의 날 이것은 거제포로수용소에 있다가 나와서 된 반공청년회 회원들 불우회원 지원하는 것이고, 최고 1,050만원 예산은 자유총연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공의 날 하고 자유의 날 지원하는…
그런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놨는데…
자유총연맹으로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반공의 날 하고 자유의 날 하고는,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반공청년회라고 거제포로수용소에 있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우회원 지원명목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데 딱 525만원 이렇게 됐어요
행사비가 125만원 들고요, 다음에 불우회원들 100명에 대해서 4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 지불하고있습니다.
대학생 동아리활동은 어디입니까
대학생 동아리활동은 자유총연맹 사업비로 보조를 하고있는 것인데 대학써클이 되겠습니다.
청년, 부녀조직연수 활동은 뭡니까
청년, 부녀조직연수 활동은 자유총연맹 부산시지회에 각 산하 조직이 있습니다. 청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는데 연간 연수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건물을 시소유 건물, 활동은 통일을 위한 교육 또 아직까지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공연맹은 절실합니다 . 그러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정도가 되어야됩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市에서는 돈만 지원하고 앉아 가지고 전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활동사항은 저희들 연간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가 올라옵니까
교육하면 교육보고가 올라오고, 연수를 떠나면 연수결과보고까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재산과 지원을 하는데서 공보관실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회관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반공회관이 원래 지을 때는 민간이 지어 가지고 시 기부채납 한 것입니까
77년도부터 모금해 가지고 77년산에 건립이 됐는데, 시민 모금운동으로 건립해 가지고 市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자유총연맹에서 모금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市에 기부채납 해 가지고 현재 시소유 영조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생각을 자꾸 가지고 지금까지 의식이 변하지 않고 시소유라고 그래도 우리가 다 반공연맹에서 지은 것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으니까 의식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유총연맹회관 관계는, 그래서 기왕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주인이 釜山市로넘어왔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다가 모금해 가지고 회관 자체를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했는데, 시재산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단체를 이끌고 나가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위탁관리를 시키면 위탁관리답게 뭔가 그 제도장치를 해서 수시로 감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계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앞으로 공보관께서 출장을 가셨다가 귀국하시거든 꼭 보고를 하세요. 자유총연맹지부장 각 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반공에 대한 성의도 없고 열도 없고 반공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거기에 취임을 하는 모양인데 뭔가 반공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임명이 되어야 되는데 各 구에서 하니까 市에서는 권한이 없죠. 통제하는 권한이 없죠
예.
그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보고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뭔가 공보관실에서 한다고 하면 통제를 가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나라가 공산주의하고 대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영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그래도 반공의 날 불우회원 지원은 하거든 지원은 하는데, 또 하나 대학생동아리라는 것은 뭐요
써클을 이야기합니다.
동아대학생이에요
써클을 동아리라고 그러는데요. 각 대학마다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교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부산대학도 있습니까
예.
그렇지, 각 대학별로 다 있어야 되지, 동아리 하니까 한문으로 표시하면…
써클을 한글이름으로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전부 망라한 이런 동아리구만요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금이나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규제하든지 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의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會議中止)
(12時 28分 繼續開議)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이인준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중 투자관리부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4,000만원중에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국제교류부분에 국제교류 재단기금 출연금 2억 5,600만원, 일반 사회교육부분에 중등교원 인건비 전출금 415억 9,607만원 등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예산은 문화재관리부분의 유엔참전기념관 건립설계비 2억 6,000만원과 영선관리부분에 구공관 수선비 1억 4,700만 원 중 4,7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합니다.
대신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시립박물관 운영에 유물구입비 1억원, 본관 1층 전시실 판넬 및 설명카드 제작비 5,100만원, 문화예술행사에 제4회 부산한국화전 1,500만원, 금요문예강좌 1,000만원, 시의 거리 조성 1,200만원, 특수활동비 300만원 등 4,800만원 그리고 문화재관리에 백산상회 보전관리비 2억원, 문화회관운영에 셔틀버스 운행 1,400만원, 국악교실운영 1,600만원, 특수활동비 500만원 등 3,500만과 마지막으로 시립의료원 운영에 시설 개보수 전출금 1억원 등을 각각 증액코자 수정동의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수정한 대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선 동의를 하면서 중등교원인건비 전출금 415억 9,607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가 구성돼서 부산직할시만 중등교원인건비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었기에 부산의 어려운 재정난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51명 진원이 이 문제는 결의를 해서 이것은 법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중앙에 건의도 한 두 차례 있었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매 때마다 이 문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도 역시 많은 금액을 우리는 교육청에 중등교육비에 보조하는 입장은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963년인가 돼서 그때 당시에 전 대한민국에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직할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이고 직할시는 부산만 되어 있고 해서 그때 당시 부산은 재정형편이 좀 나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100%의 중등교육비를 교육청에 보조를 하고 부산직할시는 50% 보조를 해야 된다는 중등교원교부금법 제정에 의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그 이전에 그때 당시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지금현재 부산으로서는 재정난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 안하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이 다 이것은 삭감을 해서 우리가 전에 주장하던 결의안과 동일한 입장에서 질의한다는 뜻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인이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됐을 때 예산결산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는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아울러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면서 삭감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원인건비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있었고 내무위원회 심사 때마다 이 문제는 委員여러분들의 큰 관심사로 오늘날까지 이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삭감이 불가할는지는 몰라도 우리 전체 부산시의 재정,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인준위원이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동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흘간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