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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5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확인과 보건사회국 산하 사업소의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님! 생략할까요?
선서는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을 한해 동안에 저희 연구원에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지도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 연구진들이 힘을 합쳐 위생, 환경, 가축위생에 대한 시험검사 연구를 활성화시켜 시민생활에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친견이 저희 연구원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일에 보다 나은 연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의 간부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중운 가축위생시험소장, 이병규 보건부장, 최규상 환경연구부장, 최민호 총무과장, 빈재훈 역학조사과장, 심종환 미생물과장, 엄주오 약품분석과장, 하상태 식품분석과장, 임채원 농산물분석과장, 유평종 환경조사과장, 홍성수 대기보전과장, 김성림 수질보전과장, 신판세 폐기물분석과장, 박흥식 기기분석과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保健環境硏究院1994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요약해서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특별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그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번 올 때마다 느낌이 참 상당히 착잡합니다. 전부 다 연구원이라 하면 우리 부산시의 두뇌의 하나 집단이다 이렇게 볼 때 용어 하나 하나가 거기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용어상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부산이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마시고 있는 상수도 수질문제, 지금 여기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본연구원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결과가 정확하게 시중에 반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남포동에 가면 부산의 명물인 횟집으로서 유명한 데 이것은 보건사회국에서도 우리가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여러가지 보수천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로 말미암아 과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6회를 통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검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부산은 인공처리장이 공해 50km밖에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해탄 대한해협의 근해가 상당하게 폐수가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진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폐수류나 어류가 과연 우리 식당에 오를 때 위험도가 많습니다마는 거기서 연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금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외국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등에서 많은 가축이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 없는 질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에서 홍수처럼 많은 농산물이 알게 모르게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왕 언론지상에 보게 되면 “상당히 유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단순히 신문지상에 인체에는 유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연구원에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가지고 있는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 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도 한 가지를 다루었습니다만 이 에이즈 문제가 심각한 지금 국내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시대, 이 에이즈란 것은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성 개방과 미개발국가에서는 그 의학에 대한 무지 이것이 세계 모두가 걱정하는 병이 되어 있는데 이 에이즈에 대해서 본 연구소에서는 어느 정도의 깊은 연구와 우리 시정위생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일문일답식이니까 연구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가축위생 관계는 가축위생시험관리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선택 위원님께서 상수도 수질검사가 의뢰된 것이 있는가?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93년도부터 환경처에서 저희들 전국 시․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도전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상으로, 93년도에 206건을 해 가지고 부적합이 없었고요, 수도물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까?
예, 수도물은 우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보고하라” 저희들이 무작위로 YMCA나 YWCA여성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206건을 우리한테 의뢰를 했는데 상수도 음용수 검사가 37개항인데 37개 모두 합격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205건이 의뢰했는데 현재로써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적합합니다.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파심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환경처란 것은 국가행정의 일부분의 산하기 때문에 물이 나빠도 물이 나쁘다는 정확한 글자 그대로 밝히고 나올 수 있겠나,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거기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연구원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나 안되나, 거기서 본연구원의 어떤 연구 결과를 오히려 저희들은 더 믿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하자가 없습니까?
예, 수돗물은 시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알아볼려고 해도 불합격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지하수 같은 데는 불합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기준이 원장님! 그 합격 판정된 기준이 어느 선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 환경처에 시험항목이 37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화학적 검사나 의학적 검사하고 그 다음에 세균검사하고 그 유기용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금년 말에는 알류미늄 치매를 일으키는 시험검사항목이 더 늘고 내년도는 유기용매가 하나 더 늘어가지고 내년도 시험항목이 42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의 환경기준하고 그 숫자가 비슷합니다. 일본은 43개입니다.
그런데 42개 항목 말고 그 기준치 말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그 기준치가 얼마가 나왔길래 합격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암모니아성 질소라 해 가지고 소위 분뇨에서 나오는 그런 생성되는 물질은 기준이 0,5㎎이고, 그 다음에 환원될 때 생성되는 질산소질소는 10㎎이고, 그 다음에 과 냄새는 소독이나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색도는 5도 이하이고, 탁도는 2도 이하고 일반세균은 100마리 이하입니다.
대장균은 무조건 음성이라야 되고 수소이온농도라 해 가지고 5.8~8.5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고 염소이온은 150㎎이고 아황산칼륨은 10㎎, 증발 잔류물은 500㎎, 그 다음에 경도라는 것은 때가 잘 안 시키고 이런 것, 경도가 300㎎, 황산이온이 200㎎, 세제가 0.5㎎, 구리 동이 1㎎, 아연이 1㎎, 그 다음 철이 0.3m9, 망간이 0.3m9, 납이 0.05㎎됩니다.
됐습니다. 거기의 기준에 합격이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갈수기 때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낙동강 물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부산시측에서도 합격이란 자신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그렇게 합격판정이 나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검사를 했어요?
환경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사회부에서 첫째, 관리를 하다가 환경처로 이관되어 가지고 1년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정수장에서 참석하는 두 사람,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또 주부클럽에서 와서합니다. 상수원 제일 관말수에서 분석을 합니다. 거기서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채수하는 것은 5월말까지 채수하고 그 다음에 11월 5일 이내 환경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수기에 2월부터 3월까지 암모니아성 분석을 하고 거기 조금 기준에 오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의뢰했을 때, 그 이외는 불합격이 아닌 정상적인 판정이 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질의한 것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88년 7월 10일부터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절차와 검사방법은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입자음지법이라 해 가지고 또는 효소면역법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2차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면역입자음지법과 효소면역법과 함께 엘리자프로세스법이라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병이 에이즈환자를 저희들이 HP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인검사는 저희들이 마치고 난 뒤에 국립보건원에서 저희들보고 한번 더 확인판정을 하고 에이즈 검사는 원인균이 HPI균과 HIU2형과 HIU1형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우리 연구원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에이즈 검사법이 지금 이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는 기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 답변했는데 …
지금은 다 기기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작년 보고에 의하면 부산대학병원하고 침례병원하고 백병원 등 이 3개소에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본연구소에서 하게 되면 한 곳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예, 저희들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1차, 2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3차는 최고결정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 중요한 환자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3차까지 합니다. 1, 2, 3차까지다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1차를 하고…
전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3개 병원은 검사기관이 아니고 에이즈 환자를 진료기관이 …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본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에이즈 검사를 금년에 10월말 현재 83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성자가 10명, 환자가 4명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되는 것입니까?
작년보다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양성이 16명, 환자가 6명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 보고에서는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증가 일로에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줄었다.
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이 에이즈 검사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보건소에서……
옛날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역소에서 하고 대학병원도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검사도 중요하겠지만 이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시민이 홍보활동에 있어서…
저희들은 보건과장한테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어시장에 대해서 저희들 미생물과장이 답변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심종환입니다.
우리가 하절기를 대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내에 있는 4개 지역 공동어시장과 신동아, 또 다대포위판장, 그리고 어패류치리조합 이 4군데를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접 회를 다루고 있는 공동어시장하고 신동아회센타하고는 염소를 화학물질로 소독하게 되면 고기가 다 죽기 때문에 거기는 자외선과 오존처리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된 물이 직접 어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공동어시장과 다대포 위판장에는 직접 회를 취급하는 데가 아니고 어선이 들어오면 바닥세척소입니다. 바닥세척 하는 데는 크로칼키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 있는데 공동어시장하고 다대포, 어패류처리조합하고 신동아에는 실제 회를 취급하는 어항속에 물은 이상이 없는데 바다 세척하는 데는 사실 검사해 보면 대장균이 조금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람이 직접 먹는 어항속에서는 우리가 검사를 계속 10월까지 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전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신 것인데 수입농산물 중에서 중공산 농산물에 대한 검사식품입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보사부 산하에 있는 국립검역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원에서는 92년도에 바나나 등 2건, 94년도에 아몬드 외 10건, 금년10월말 현재 자몽 외 77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보사부의 고시에 93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 등에 시험의뢰 규정에 의해서 국립검역소에 의뢰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신속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역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할 것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검역소에서 도저히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잔류농약이 금년도에는 시험항목이 38개 항목인데 내년도에는 105개 항목으로 시험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식류가 56개인데 내년도에는 7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역소에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려운 것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게 보통 그 정도로 항목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한 한 개 품목이 한달 정도 걸립니다. 105개에…
105개를 했을 경우에?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축 전염병이나 외국수입류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 동물검역소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잔류물질이 남아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출되는 모든 검역이나 전염병 검진 관계는 동물검역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주로 관내가축방역하고 시내에 유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라든지 도축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일날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세 가지 묻는 것은 월요일날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다가 서면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수도를 검사한 것 표준이 있습니다.
그 비교한 것을 보내 주시고, 또 대기오염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표가 있는데 현재까지 것, 상수원도 기준하고 또 현재까지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상수원 밑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부패했나 안했나, 그것을 물금에서부터 점검을 해서 거기 밑에 모래가 얼마나 지금 부패가 되었느냐, 그 네 가지를 월요일날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다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허남 위원님의 질의를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 기관에서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첫째, 시험 음용수에 대한 수질기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에 대한 하상침전물, 즉 말하자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도시계획국이나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능 밖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오염도…
여기에 오염도라고 쓰여 있기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관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음용수 수질기준은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공기도 요전 앞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데요. 환경녹지국장이, 그래서 그 다음에 상수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 안했거든요. 환경녹지국장이 상수원이라고 여기도 보니까 상수도원이라고 써 여 있네요,
그것은 자체 연구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범위내로, 모르면 안써도 좋고 연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모래도 연구한 것, 못해도 좋고 하여튼 연구한 것을 참고자료로, 그래야 후에 어떤 기준을 잡아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나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상수도 방금 말씀한 그런 것도 역시 이것은 국민에 의해서 또 이것을 밝혀내어서 우리 스스로가 가령 공부도 할 것이고 이때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지적할 것이고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크게 질책할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범위내에서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류답변이 아닙니다. 아까 식품관계입니다.
요전 앞에 신문에 외국 쇠고기가 농약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먹고 있고 그 나라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지 있는지 기술이 있으면 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전선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호주산에서 수입육이 들어와 가지고 농약이 잔류되어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신문보도상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만 이 농약레크로프루아주론이 농약을 검출기계를 가지고 호주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세계각국에서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들이 검사해 가지고 이 농약이 들어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하는 통보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검역소에서 아직까지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3월경에 가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검사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분도 우리 송도에 있는 우리 혈청소에 있는 거기에 검역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송도에 있는 동물검역소 부산지소는 중앙동물검역소입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는 부산직할시사업소로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금 현재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어떤 범위내에 일하고 또 부산가축시험소에서는 어떤 범위내에서 일을 합니까?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축이나 수입육이나 동물에 한해서는 그 수입되는 동물과 모든 육류에 한해서 동물검역소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보건연구원은 집행기관이라기 보다는 글자 그대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는 이 기회에 몇 가지 우리원장님께 당부드릴까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의 객관성, 신속성, 정확성 확보로 환경오염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임하고 있다는 연구원의 역할은 우리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 연구원이 지니고 있는 역할만큼이나 연구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홍보부족 탓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환경보건연구원에 대한 신뢰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전 연구원장의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함과 같은 반응이 바로 오늘날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연간 조사연구집 발간을 연구원에서 지금 3집을 준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연구집을 발간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이것을 전부다 알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또한 고취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이고 수시로 이러한 홍보활동에 직접적으로 힘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허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호주산 쇠고기에서 검출된 농약도 언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체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농약이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식품의 소독제로까지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정부의 1연에 59%에 달하는 쇠고기 수출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정신을 본받아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는 산성비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이 국민학교 저학년마저도 부산에 지금 내리고 있는 산성비는 무조건 비를 맞으면 머리가 벗겨진다. 어쩐다. 죽는다 하는 이런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국제신문사와 여성단체가 주관한 여성백일장에서도 이 산성비문제는 여러 주부들의 글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 연구원에서 한일해협산성비공동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나 현재 부산에 내리고 있는 비에 대한 수소이온농도라든지 전도 등에 대한 수치 등을 부산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산에 내리고 있는 비를 맞아도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공포감이 사실인지를 지금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 지금 현재 산성비의 위험도라 할까 어떤 농도 등 전문적인 용어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 감염 또한 어느 정도 맞아도 괜찮은지 홍보가 많이 되어야되는 것이 또한 본연구원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되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불신이 고조됨으로 인해서 지금 부산시민의 많은 분들이 지하수나 인근 산에서 약수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떠다가 그것을 음용수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이나 일반 언론기관에서 그 약수를 수거를 해서 시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한 약수터들이 음용수로서는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수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약수터에 시민들은 계속해서 새벽마다 물을 뜨러옵니다. 이 물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홍보를 해도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전체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일반시중에는 자기가 먹고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환경보건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때 제때 빨리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모처럼 이 연구원에 와서 하나의 당부의 말로써 본위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전문용어가 많아서 참고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는 대현 지하상가에 검출된 22건의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는데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언제 되었는지 아직까지 조달구매 요청이 지금까지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건물 냉각탑수에 냉각균입니다.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검출실태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에도 하절기에는 종합병원하고 백화점, 관광호텔 등에 대형 건물 등 42개소의 냉각탑에서 55건에 시류를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22건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3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소독을 요망하는 것으로써는 9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수나 상수도 등 환경수에 따른 미생물은 봉생관계를 통해서 증식원이 되었다가 여기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이 합류되어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흡입 감염되어서 폐렴증상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병원성은 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균에 대한 국립보건원 권장기준치는 ℓ당 10의 5성인 CfU으로써 이 수치 이하일 경우는 양호한 것이고 이상일 때는 소독을 요망합니다.
10의 6성 CfU 이상이면 소독을 철저히 분짓고 일습니다.
예방대책으로써는 냉각탑의 청결관리 가장 중요하며 자주 물 관리를 하여 주고 냉각탑수내에 잔류 염소농도가 0.4ppm 이상토록 유지관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에 대한 지연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갱 때 확보한 장비 한 대가 8,000원인데 조달청이 1차, 2차 공보 중에 유찰되어 재공고가 되었습니다.
재공고가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이 장비구입비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통 돈이 실제로 언제쯤 내려옵니까?
거의 보면 계약 날짜가 5월달이 지금 최고로 되어 있네요?
3월달에…
3월달에 예산이 내려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사무감사를 나왔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연구기관으로서 모든 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기록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파악이 어렵고 또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뭐 원장님이 답하시는 그 자체도 원장님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고 듣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든 검사를 맡겼을 때 이 연구원을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연구결과 또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여기에 한 가지 맡길려고 해도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안 맡기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결과를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수돗물 같은 것은 전적으로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고 원장이하 여기 공무원들도 집에 가서 아마 수돗물은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정확하게 이것은 먹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쯤 발표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가 한번 묻고 싶고 그만 우리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위원장님!
아, 질의 있습니까?
예 조금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연안해수 세균오염도 조사에 있어서 조사항목에 보면 이 콜레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설사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죽는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아는데 그 나머지 병을 보면 좀 그리스시대에 보면 꼭 무슨 철학관 이름 같은 상당히 읽기도 곤란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장림비브리오, 비브리오벌니퍼크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온 김에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한번 알고 가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균인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이 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바다에 서식하는 생선이다.
그것을 말하는데 리브리오 거기에 다 속합니다. 콜레라에도인나바형과 오가와형이 있고 하꼬지마란 것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 인나바나오가와인데요, 장림비브리오도 생선에서 생깁니다. 바다물에서, 그 다음에 비브리오벌리피크스라는 것은 계절병입니다.
이것 생선 잘못 먹으면 온몸에 피부로도 이 병이 가 가지고 계절병입니다.
몇년 전에 생선을 먹고 많이 죽고 욕을 보았다는 그 병을 말하는…
예, 맞습니다. 어패류 먹고 죽었다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균이군요.
비브리오벌리피크스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선류에서 발생되는 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곤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심도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산성비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 관계도 시민이 불신을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저희 보건국장께서 다른 시․도는 30일, 25일, 20일로 처리하는데 저희들은 7일내로 빨리 신속하게 해 주라 해가지고 7일내로 아주 무리하게 근무시간 후에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권태망 전선탁
○ 피감사기관 참석자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燥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裵基哲
環 境 部 長 崔圭相
家 畜 衛 生 試 驗 所 長 柳重云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