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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7시 18분 개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현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우일현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불시에 소집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사무처장 등 10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소속위원회 감사를 수행중인 전문위원들은 오늘 중으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상도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사무처를 아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사무처 인력 보강이나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 등 업무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개선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위원 여러분께서 불편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초대 의원 여러분의 마지막 정기회인 이번 활동기간 중에 부산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11월 9일자로 의회사무처에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항만위원회 정연우전문위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진구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총무담당관실 김철하 경리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재활계장으로 있다 왔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총무담당관 최일주입니다.

(참조)
․議會事務處1994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議會事務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일주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니까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 지원, 해서 서예 작품 넉 점이라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간행물 제작 홍보를 한 것으로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전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인쇄소에 어떤 방법으로 발주했는지, 경쟁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사무처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정보를 좀 수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경비를 어떻게 다른 시․도에서는 지출을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조사를 했으면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회 운영 자체는 사무처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또 의회 자체에 의장단이나 이런 데에서 현재 운영에 대한 것을 합니다마는 위원들의 연찬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사무처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不足하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서 처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우선 자료 되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쇄소 홍보물 관계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보는 연 1회 1,200부를 제작하는데 소요 예산은 960만원입니다. 인쇄소는 부산일보사 출판국에서 맨 처음에 창간호부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소식지 이것은 여섯 번 했는데 1만 3,800부, 1회 발간할 때마다 2,500부씩 했습니다. 그 소요 예산이 2,250만원, 인쇄소는 대원인쇄문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 안내지는 1회 1,000부, 연 1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 예산이 400만원, 인쇄소는 소문출판인쇄사,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회 수첩은 연 1회 발행하는데 2,000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500만원, 인쇄소는 소문출판인쇄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가해서 말이죠. 회의록을 쭉 하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같은 방법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이것은 우리 의사담당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회의록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속기를 해서 일반 타자로 쳐서 발간 인쇄소에서 편집을 해 가지고 마스터 인쇄를 했는데, 우리가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개선을 해서 우리 속기사가 바로 워드프로세스로 편집까지 다 합니다.
회의록과 똑같은 편집한 원안을 가지고서 발간실에 가서 외부 인쇄를 줘 가지고 바로 인쇄를 해 버리면 바로 사진을 떠가지고 바로 인쇄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약 50%, 약 70%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쇄 주던 것을 워드프로세스로 쳐가지고 모든 편집까지 끝난 속기록을 의원님들에게 배부되는 속기록 그 자체를 바로 외부발간 인쇄소에 가서 마스타인쇄를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편집하는 예산이 아예 우리 속기사가 다해 버리니까 아주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실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고 인쇄는 어떤 방법으로 발주했는지 좀.
과거 3년간에는 약 한 1년에 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발간 인쇄가,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을 시도를 해 가지고 하면 약 4,500만원만 하면 됩니다. 한 회기에 대부분 열흘 회기를 잡아서 마스터 인쇄비용이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위원회별로 한 권을 편철을 해 가지고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로 편철을 해 가지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업소 당 150만원 정도씩 마스타인쇄를 주고 있습니다.
몇 개 업소에 주었어요?
한 권으로 나올 때는 한 개 업소에 주었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에, 94년 1년 동안에.
고정으로 우리 의회와 시에 출입하는 업소가 약 4, 5개 있는데…
나누어주었습니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사무처나 운영위원회가 한 집안이니까 서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듯이 하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말이지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대략 얼마, 150만원씩 해서 이런 소위 감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딱 정확하게 얼마, 몇 부,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한가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회의록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오자나 내용이 발언하는 좀 방향이 다른 게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무처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처음에 교정 분이 나왔을 때 그 위원한테 발언한 것을 주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그걸 좀 해 달라고 한 두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되고 있죠?
우리 위원들은 자기가 발언한데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발언된 데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 시민들이 볼 때 그걸 가지고 의원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잘 못 들었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한자 같은 것은 내용하고 다른 한자를 깼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소 사무처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걸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죠 그죠?
예.
안됐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나 사무처나 같은 집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위원이 정식회의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성의를 가지고, 안되면 안 되는대로, 왜 안되는지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게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발언했듯이 소위 이제는 직접 워드로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워드로 된 편집 초안을 위원들에게 다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딱 날짜 정해서 그 동안 그사이에 위원들께서 안 해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채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은, 지금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 때에는 녹음도 참고로 하고 속기한 필체도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모위원님이 좀 틀리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속기한 글도 있고, 그 다음 녹음한 테이프도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도가 아마 맞고, 그 다음에 또 꼭 그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대로 해 드리게 되면 우리가 복사를 해 가지고 팩스로…
팩스 넣어 주면 되죠.
팩스로 넣어 드려야 되고, 사실상 이때까지 회의록을 쭉 배부를 한 결과 크게 착오가 났다든지 잘못된 것은 그렇게 없었습니다마는 과연 업무 분량이 어떠한지, 전 위원회별로 이걸 드려야하는지 전 위원에게 다 줄 수 있는지 그 작업량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본회의 발언 그것만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건 얼마 안되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녹음하고 그런 내용 같은 게 아니라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한자는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한 위원회에 사무직 한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교정을 보고, 그 다음에 기록계장이 교정을 보고 그 다음에 속기사가 교정을 보고 3차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안 틀리려고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사담당관님! 제일 잘 아는 것은 발언한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되도록 좀 하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에 내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 어째보면 궁색한 변명같기도 하고 또 어째보면 소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같은 케이스는 한문으로 이름이 오자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안 괜찮겠냐 한번쯤 넘어가지 하고 크게 아무 말 안 했는데, 일단 그걸 모르면 몰라도 본인 생각으로서는 그 순간은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이 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언한 당사자가 아무리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속기를 하고 하더라도, 물론 별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한번쯤은 발언한 당사자한테 회람도 할 수 있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잘 하려다가 의사담당관이 그러는데 아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세심하게 더 주의를 하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마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아시안게임 추진위원회 넉 점 그림하고 서예, 이 넉 점 준 것은 그전에 부산시 문화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기증 받은 그림하고 액자를 넉 점 있는걸 아마….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했는데, 이게 부산 문화회에서 우리 추진위원회에 준 것을 제가 그때 의회사무처 직원한테 보관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추진위원회에 사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준 것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회에서 추진위원회에 준 것을 의회사무처 위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다시 사무실에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또 여기다 넣어 놔 놓으니까 마치 사무처에서…
보고서에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또 질의하신 사항, 타 시․도와 예산비율관계.
이것은 여기 유인물이 왔으니까 서면으로 우리가 다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수관계, 의원연찬과 직원교육관계, 부족한 거 저도 자인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성실하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으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에 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사항에 그 밑에 보상금에 보면 말이죠, 아까 잠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정 유공자 표창' 해 가지고 60만원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3년동안 아마 유공자 표창하는 게 없었는 줄 아는데, 만약에 유공자표창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의원활동 4년 한 것을 가지고 실적을 본다든가 안 그러면 94년도 1년간 단위로 한다든지 그걸 밝혀주시고, 또 만약에 표창을 한다고 봤을 때는 누구의 추천으로 누가 심사를 해 가지고 누구 명의로 표창을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을 유공위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창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공이 있는, 주로 아마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사무처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걸 집행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안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중에 의장단에서 아마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처리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모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느냐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생각을 했는가 안 그러면 총무담당관께서 아까 설명이 그래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직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그런 보고가 있은 것 같아서 물었는데, 그러면 이건 공무원쪽으로 의회에서 한다 이 말이죠?
주로 의회사무처나 여기서 제출이 되고 해당이 되고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직원을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표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마 의장단에서 그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된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 해 가지고 3,1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의안 심사 보고서 제작, 관서당 운영경비 등’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 내용이 어떻습니까?
3페이지 중간에 ‘의사 운영' 해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 심사보고서 작성한 것 그것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관서당경비 그것 말입니까?
이것은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서상에 산출 기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해 가지고 총 예산액이 3,108만 5,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일반수용비가 1,140만원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유인하는데 840만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작성하는데 300만원, 그 다음 전문위원실 직원들 야근이라든가 시간외 근무하는데 필요한 급양비, 그것이 약 120만원, 그 다음 관서당 경비로서 국내여비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것이 국내여비가 870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768만원, 그 다음 기타 자산취득비가 15만원, 그래서 총 합한 것이 3,108만 5,000원입니다.
제가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들어 있는가 묻는 것은 사실은 전문위원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오려고 해야되는데 한직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전에 보면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따로 지급하는 것이 있었죠?
그 경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물었고, 그 경비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반 서무비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정수가 인구 7만명 이하가 되면 두 명으로 줄죠?
그렇습니까? 의원정수가 30만명 넘으면 4명이 되고 그 다음 7만명 이하가 되면 2명으로 됩니까?
이 의원정수 문제는 기획관리실 의회협력계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7만 이하는 두 사람이 맞습니다.
7만명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중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중구가 지금 7만 이하로 안 떨어졌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중구도 아직까지 7만이 넘는다고 보고 이것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늘어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활동비, 지금 집행잔액이 3,26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총무담당관 보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1억 3,260만원 가운데 1억을 집행을 하고 3,26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1억 3,260만원이라는 것이 의원 51명에 대해서 260만원을 곱하면 이 예산숫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월말 현재 1억 집행하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실 때 3,260만원이 1인당 260만원씩 다 집행하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50名인데 돈이 잔액이 얼마가 남아도 남아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결원된 분 한분 분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도 다되어 가고 하는데 늦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들께서 본회의 발언을 하고 시장이 답변을 하는 그러한 것을 전부 폐쇄회로를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의원에 당선돼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한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 다른데도 쓰는데 본인의 발언내용과 그 다음에 본인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편집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발언한 사람에게만 주는 관행을 내년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것이라도 있어야 지역활동 하는데도 필요하고 회의록도 중요하지만 특히 본회의에 대한 시정질문같은 것은 본인에게도 대단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 내년 예산부터 그런 것을 좀 편성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임기 중에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열두 분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결정만 하면 하는 것입니다. 돈 해봐야 테이프하나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사무처에서 그런 뭔가 의원들에게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건의를 하나 드릴 것은 금년분은 집행부의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열 두분 질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집행부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특위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이 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녹화문제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의논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싶은 것이 물론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하는 열두 분만한다고 하면 저번 것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한 번 더 의논을 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1기 때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뜻은 2기 때라도 해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나중에 여기에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될 것인지도 나중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형평의 문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녹화된 테이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작을 해 가지고 전부 발췌해서 뽑아내면 됩니다.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임시회 시작하고부터 했던 녹화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복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녹화가 되어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영위원 말씀대로 한번쯤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일현사무처장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마지막까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