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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0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전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무역전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시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 앞에 공개한다는 마음자세로 감사에 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일부에서는 행정 관리를 위한 교육쯤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 위주의 보다 전문성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교육원장등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오거돈입니다.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멀리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교육원 직원 일동은 심심한 사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지난 1연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을 참고해서, 또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내년도 교육원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삼 교수부장입니다.
김상열 서무과장입니다.
최길도 평가담당관입니다.
마선기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아울러서 심재용 교학과장은 현재 내무부에서 95년도 교육계획 지침시달 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출장 중이라서 신고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4년도 교육훈련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4年度公務員敎育院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
(公務員敎育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만 앉아서 답변하시고 우리 그 외에 답변하실 분들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원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활기를 띠면서 교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공무원의 양성이 시급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지역경제국에 소관되어 있는 중소기업자금을 배정하는 문제도 전문인력이 없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물론 기본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지금 우리 시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 쪽으로만 공무원들이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계획에 보면 전문인의양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지금 교육원이 해야 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 공무원을 어떻게 하면 양성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일환으로서 금년도의 경우에 지금 저희 전문교육 과정이 20개 과정에 3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재무행정반, 지역경제반, 교통행정반, 공보행정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은 종전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반의 경우에는 그냥 다 모아서 지역경제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반을 세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금융부문에 대한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금융 문제에 관한 전문인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한다든지 해서 각 반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불필요하게 우월론적인 걸 교육시킬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집어 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내년도의 경우에는 국제통상반이라는 걸 지금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국제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지방 공무원들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제통상반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로 수용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자질 있는 우수한 교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교관확보문제는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교관 확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교관을 쓸 때는 외래강사와 자체교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체 교관의 경우에는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5급, 6급, 7급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주로 외래강사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외래강사가 76%, 자체 교관이 약 24% 정도가 됩니다. 이래서 외래강사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우선 강사 수당이 문제입니다. 이게 한 시간에 3만 5,000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부산시만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다른 공무원교육원과 똑같은 입장 입니다마는 삼성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최하가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약 네 배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봉사 적인 입장에서 출강해 주십시오 해서 항상 부탁을 해서 외래 강사들을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산지역은 중앙과는 달라서 이런 외래강사의 자질 측면에서도 전문분야에 들어가면 부산에 있는 강사로서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래서 외래강사의 자질 자체도 지금 중앙이나 다른 데 비하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자는 건요, '94년 교육계획실적이라는 비교표가 있죠? 보면은 건설행정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뿐 아니라 토목이라든지에 보면은 인원이 교육 1회에 100명으로 이래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2주입니다.
2주입니까? 2주를 1회라보고 한 반에 100명을 수용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 교육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옳은 교육이 되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100명을 모아 놓고 무슨 전문 인력 교육을 시키겠느냐? 그 강사의 목소리나 잘 들리겠어요?
안 그래도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행정반의 경우에는 다만 하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금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지방 공무원교육원마다 특화되는 과정을 하나씩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 부산 공무원교육원의 경우에는 건축행정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부산시 공무원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 공무원까지 같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원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위원님 뜻과 같이 100명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마는 수용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불가피하게 100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이 문제도 한번 내무부 쪽하고 절충을 해서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냥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든, 전국이든 교육만 시켜서 이수만 해서 보낸다는 차원을 지금은 떠나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 전문적인 교육, 주로 현장을 나가서 토목 분야나 건축 분야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공과 전문적으로도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교관이 필요 할거 같거든요. 주로 그런 분야는 대학교수가 합니까, 우리 교관이 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론 부분에 관해서는 외래강사를 하는데, 지금 실무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식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실무부문은 실무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무 공무원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실무 공무원이 교관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무 공무원이 교관으로 나와 가지고 교관 자체는 잘하고 있느냐? 지금현장 공무를 하면서 잘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시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외래강사, 외래교관을 초빙해서대부분 전문을 요하는 부분은 조금 자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외래교관을 초빙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 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나 외래강사가 기본적으로는 자체 강사나 우리 실무 공무원보다 더 능력이 낫습니다. 능력이 낫습니다마는 어떤 법을 가지고 직접 적용을 해서 실무를 교육시키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또 실무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실패사례라든지 성공사례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외래강사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토목이나 건축 쪽은 시공업체의 건축사나 감리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시간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무사나 전문분야에 초빙된 교수가 몇 명 정도 되고 외래인이 몇 명이 됩니까?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시고 원장님이 하시고, 지금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기본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적에 신규반, 중견실무자반, 초급간부반, 이런 식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급,9급 신규 채용반이라는 게 있죠?
지금 교육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신규채용반의경우에는 4주 동안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론교육과 아울러서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나 동사무소에 직접 파견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좀더 확대해야 할 부분이, 교육이라면 말이죠 그냥 무한정 책상에 앉혀 놓고 교사나 교관이 나와서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이야기만 하는 이런 교육에서 지금 탈피해 가지고 현장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좋은 말씀입니다.
원장님도 그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 가지고 활용해 주시고, 교육방법도 지금은 바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이 여기 교육받으러 와 가지고 시간 정도만 떼우고 가면 이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 같아요 대부분 보면, 특이하게 어학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해서 안 오겠습니까? 그 나머지 교육은 실질적으로 내가 자료를 검토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듣고 이수하고 나면 끝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삼성연수원 같은, 교육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교육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참 그쪽 가니까 배울 것도 있더라. 뭔가 얻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대폭 95연도에는 좀 알차게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일반 대기업에서 하는 교육과정,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20개 과정에 37개 반을 편성 운영하겠다. 그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국제무역 분야에서 통상반을 두고 국제무역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아까 구대언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전문인력의 양성이란 것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몇 주 몇 개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는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주마간산 식의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성과를 기대하기는 본위원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내실을 기해보는 교육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성찰을 통한 공직자관의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가 95년도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이것이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입각한 헌신적인 공무원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전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신교육이라든지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공직자관의 확립에 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 공무원교육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청의 직장교육을 통해서도 요즘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시장께서 직접 특강을 한다든지 해서 정신무장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공직자관의 확립에 관해서 전 과정마다 해나가고 있는데 전문행정인의 육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행정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조일석에 전문공무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에 교육차출이 되는 공무원 자체가…
아니 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통상반을 편성했다는 것은 통상반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국제무역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 가운데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몇 주 몇 개월에 교육을 이수를 해도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사무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내실이 없는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교육을 시켜야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라면 일석일조에 육성되고, 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오늘날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전문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수준의 방향을 차라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보조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는 소양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것이 확실한 것이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창하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문가가 하루, 이틀만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몇 십년 이라는 교육과정과 본인의 노력과 경험이 병행이 되어야 비로소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 마디로 내실 없는 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에 입각한 교육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끝났습니까,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입니다.
교육은 사실 지금 국가재산을 키워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급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직시하고, 또 우리가 지금 윤리성, 도덕성에 대해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될 그러한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세련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방안과 특별한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을 하는 것이 세련화되어야지 세련화안되는 교육은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한 구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교육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세련화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인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봉사와 사명감과 공무원에 대한 자질이 뒤따라야 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계도에 어떠한 기여를 해 가지고 자기성찰과 또한 자각으로 해서 헌신적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교육지침에 다가 우선적으로, 획기적으로, 헌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점에 그러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원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어떻게 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성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
세분화가 아니고, 세련화입니다.
세련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교육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선명하고, 알찬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련화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벌기업의 연구원 같은 데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자료들을 상당수 수집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심성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심신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심성훈련의 경우에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피교육생 상호간에 친교시간도 갖도록 해주고 대화함으로써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공직자다운 심성을 갖도록 하는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성훈련의 경우에는 부산에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교관이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래가지고 내무부 연수원의 교관을 한 사람을 초빙을 했습니다. 초빙을 해 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초급간부반하고, 신규채용반을 운영을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겠고, 이 다음에 극기훈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심신훈련을 통해서 협동심을 배양하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도 키워줄 수 있는 참여의식 교육이랄까, 흥미도 느끼면서 인성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을 세련화한다는 내용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관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무부연수원의 정책연구관인데요, 이 양반은 새마을지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교육원에서 상당한 기간 심성훈련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분은 4급입니까, 5급입니까?
2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산시에서 먼저 초빙을 했기 때문에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이 초빙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이나, 중앙을 막론하고 지금 최소한도 2급 정도의 교수진이 되어서 교육생들이 여러 가지 익숙된 분야를 물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지 6급, 5급이 와 가지고 교육을 해서야 되겠느냐 뭐라 해도 교육도 일종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 교육을 잘하고, 그분한테 주입을 시키고 주지를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분이 피부로 느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을 세련화시키는 부분은 그런 정도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도 그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성자체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기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실시를 할 것이고, 역시 인성에 관한 교육은 평상시에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해서 반복교육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비단 공무원교육원 뿐만 아니라 시직장에서 직장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지금 저희들이 공직자의 입장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터지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고, 공무원 교육차원에서도 이런 인성에 대해서도 공무원관을 확립하는 데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내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성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서의 인성을 가꾼다는 문제하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꾼다는 것에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분류적으로 윤리에 관한 교육, 도덕에 관한 교육,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복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국가재력을 키우고, 국가 발전을 해 나간다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인력양성을 하는데 특단의, 특별한 방침을 획기적으로 방안을 구상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10대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무, 회계, 건축, 공사, 위생, 보건, 환경, 도시, 교통, 소방 이런 것인데 10대 취약분야의 공직자들을 별도 반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 실무적인 교육보다는 인성을 가꾸는 교육,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립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어서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들 지금 외래강사들 중에서 각 대학의 국민윤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반들을 저희들 전 과정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편성을 해서 지속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립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특강을 하도록 하고, 그 외도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시장, 부시장, 원장이 각 과정마다 1, 2 시간씩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이러한 의식개혁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교육은 가장 중요하니까 좌우든 방향을 똑바로 세워 가지고 좋은 결과가, 그 분이 나가서 막바로 실천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 분이 실천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영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교육이 앞으로 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교육장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육훈련장에는 피자만 붙으면 공통적인 현상이 발생됩니다.
첫째, 배고프고, 다음에 잠오는 것 아닙니까, 공통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자들을 적극 동참시키느냐는 이런 방안이 충분하게 내면적으로 많이 연구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대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모든 피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이 원장님 어떻습니까,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교육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피교육생들이 뭔가 교육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흥미가 있도록 유인하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강사일변도의 이론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참여식 교육방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심신훈련이라든지, 심성훈련이라든지, 현장학습, 현지 견학같은 이런 방법을 확대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교육생들의 여론을 우리가 빨리 받아서 수정해주는 이런 저희 교육원 교관들의 정신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피교육생들의 애로나 불만사항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분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임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혼자서 공부하는 분위기보다는 분임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친교와 공부를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용하는 이런 것도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상당히 방송시설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점심시간 되고 출근하는 시간에는 부산찬가도 틀고 아주 좋은 음악 테이프를 골라서 틀고 하는데 방송시설도 별로 안 좋고 또 요즘 재벌기업 같은 연수원 같은 데는 간이노래방시설은 필수적입니다.
이래서 피교육생들끼리 일주간 교육이면 그 중에 한 주는 저녁시간을 할애를 해서 조그마한 돼지라도 삶아 놓고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 교육원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최소한도 간이노래방 시설이라든지, 또는 방송시설을 현대화를 시키면 좋겠고, 또 전산기가 100대가 전산실에 두 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286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89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서도입을 해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486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시설 같은 것을 뭔가 교육원에 오면 첨단시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흥미도 생기고, 참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간이노래방 같은 이런 것은 간이노래방 하니까 노는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300만원만 주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아니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답변 안해도 좋으니까 내 나름대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디어를 제공할까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분위기부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이라는 것은 실무교육, 전문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초교육은 다 있으니까 정신교육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면은 공무원교육원을 잘 지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 분위기도 이 정도면 좋은 환경입니다.
첫째 입교를 하면은 분위기부터 교육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나 가꾸는 이 자체도 교육원에 오면 배울 것이 있다는 것, 볼 것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모범적이고, 행동자체부터 상당히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이 나와 있는데 내 생각 같으면은 기초는 다 있으니까 3개월, 6개월, 1년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아예 교육원에서 외국어만큼은 전문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어반이 있는데, 앞으로 서해개발이라든지, 중국교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해 나가면서 때로는 외국어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느낄 때가 내 자신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왕 외국어를 가르치려면 전문화시켜 가지고 전문강사를 어떤 분을 지금 강사로 초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주일,2주일 가지고 외국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만 5,000명 내지 2만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다는 못해도 적어도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1연에 외국어를 전공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중국도 가야되고, 미국도 가야되고 블란스도 가야되고, 국제화 아닙니까? 구라파도 가야 될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은 뒤떨어지니까 이런 자기 분야에 따라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되 능통한 정도는 못되어도 자기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실리적인 교육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행정도 기술입니다. 재정도 기술입니다. 토목, 건축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도 상당히 실무반을 통해서 초급, 중급과정으로 나누어져서 받습니다마는 서울에 이번에 성수대교 무너졌는데 이것은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술교육을 보다 더 토의적이고, 검토적이고, 실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길을 해 나가는데 돈이 적게 덜고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되 빠른 시일 내에, 또 아주 정확하게 완벽한 도로를 개통할 수 있겠느냐, 터널을 한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든지 여기에 대한 기술교육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 실리적이고 토의적인 교육, 이러한 완벽한 개방적이고, 기술을 이론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들어서 볼 때 성수대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실수가 없는 교육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외래강사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간부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바쁘더라도 반드시 교육장에 나와서 특강은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시킬 이러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내 대학교수들도 좋지만 교육은 누가 시키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볼 때 대학총장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보고 안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 총장이라든지, 동아대학 총장이라든지, 각 총장들이 많이 계시니까 누가 와서 교육시킨다고 사전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강 특히 정신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교육이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오면 뭔가 획기적으로 머리를 바꾸어나간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오거돈원장님께서는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머리도 좋고, 학벌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교육원장은 가장 우수한 사람이 해야되고,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장 우수한 분을 시켜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처우문제가 수반이 되어야하겠지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반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은 분위기부터 우리가 하나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국가도 교육이 백년대계가 되는 곳이고, 오늘날 현실에 사회문제를 보면 가정교육, 특별히 학교교육이 부재한 이유가 아니냐 그 원인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애정이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산업활동에 많은 치중을 하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여러가지투자가 부족한 그런 검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무원사회도 보면 어떤 직종보다도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이 존경을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아서 공무원이 상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인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특별히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이나, 부천 등의 세금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식적으로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공무원으로 교육을 충실히 받은 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지 않느냐, 주로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도 여러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충실해 질 수 있도록 특별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강태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 국제화, 다변화, 세계화되는 이 시점에 기술직공무원들도 잘못하면 정보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현대기술, 현대공법, 품질검증, 용역까지, 심의, 검토,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특수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공무원들 선에서 판단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는 바로 교육에 있다고 볼 때 하루속히 종합연수원이 초현대식으로, 초과학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실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루속히 되어야 되는데 또 97년으로 투자계획순위가 바꿔어졌다니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이번에 오신 분은 시에서 국장님도 하셨고, 일선에서 구청장도 하신, 지금까지는 보면 승진해서 바로 와서 또 다른 데 구청장으로 가기 바쁜 분이었지마는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의 1만 5,000명의 공무원의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도 실력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오셨으니까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와 공무원 여러 직원들과 합심해서 하루속히 종합연수원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여러 가지 기능직이나 기술직교육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부산공무원교육원 입소해서 졸업만 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예, 안해도 됩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중에 자료 찾는다고 답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총 221명의 강사가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내교관이 20명이 있습니다. 그 외 대학교수가 98명, 그 다음에 저명인사 언론사 논설위원이라든지 이런 저명인사 분이 그 안에 시의원님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9명, 또 시에 공무원들이 6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교관 20명이 대부분 6급에서 7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5급,6급,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관으로 와 계시는 분이 계속 교관으로 계십니까?,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인사이동을 합니다.
보통 얼마나 있습니까?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교관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육 훈련법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7급 이상으로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면 누구든지…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훈련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급을 올리고, 3급을 올리는 문제보다는 사실은 교관으로서의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을 모셔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6급이나 7급 그분들도 전문인이지만 피교육생들도 전문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지식이나, 실무이론을 더 아는 분도 교육을 받으러 오는 그럴 경우에는 교관이 강의하는 것이 자기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법에 얽매이지 말고 아까도 제안설명 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쳐져야 되고,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공무원교육원에 상근하고 계시는 교관과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市의회라는 단체가 시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관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떤지도 알아보아야 되겠고, 원장님과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는 교관들의 생각, 그리고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교관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관단을 의원님들이 한번 불러 주시는 문제는 저희 교육원으로서는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은 교관단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지만 교관 선정과정은 우리 시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분들을 교관으로 모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느 자리에 있다가 교관으로 잠깐 있다가 사명감 없이 또 딴 곳으로 떠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원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94년도 실시했는지, 실시하였다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업무보고 중에서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발행사유가 있는데 특별교육과정 패지 중에 야간반 하계 컴퓨터교실 240명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항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내 교관이 20명입니다. 이것을 직급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782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1년에 1인당 30시간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느냐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직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세무직에 대한 교육은 신규채용자반 89명에 대해서 교육을 4주 동안 시킨 바가 있습니다. 93년까지는 세정실무자반이라고 해서 신규채용반이 아닌 현역에 있는 사람들을 6급 내지 7급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4년도는 신규채용자반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뜻이 93년도는 세무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94년도는 신규채용자만 교육을 시켰다. 이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도세 등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향에 확실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교육을 새로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세정전문반을 편성을 합니다. 또 아까 보고 올렸던 10대 취약분야, 대민행정반에 세무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정신교육도 병행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불용액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첫째로 당초계획된 과정이 여건변화로 인해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공과금반을 125명을 실시할 것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을 분리해서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합 공과금반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교육과정 폐지 중에 야간반 하계 컴퓨터교실 240명이 어떻게 불용이 되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초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마는 하계 컴퓨터교실을 지금 실시되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피교육대상인 중학생들이 저희들 당초계획만큼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계 컴퓨터교실과 관련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야간반 문제는 일어하고, 영어 야간반을 당초에 운영해 왔는데 업무시간 이후에 밤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시켜나가다가 애로가 많아서 교육받을 만한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이래서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어, 영어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원인이야 확실히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계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가는 여러 측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교육계획이 취소되게끔 사전계획을 이렇게 짜서는 안되겠다. 명년에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겠다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히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원내 교관들의 직급별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5급이 9명, 6급이 11명입니다. 해서 총 20명인데, 문제는 지금 20명 중에서 교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분들은 10명이고 그 외에는 전부 보직을 갖고 있는 교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무과장, 교학과장, 평가담당관, 조사담당관도 다 지금 교관을 맡고 있으면서 담당과목을 운영을 하면서 또 현업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한 사람당 약 30시간이 배정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상 더 시간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지금 보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교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시간 넘게 교육을 시키는 이런 아주 강행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적절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뜻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20명 강사로서 지금 현재 내부강사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계획이 되고, 나름대로 모든 교육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래강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외래강사를 많이 모시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20명 이 강사 분들은 최대한도 자기 시간이 다 배정이 되어서 원래 20명 강사를 이렇게 TO를 만들 때 외내강사가 76%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내부 원내교관의 TO를 마련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답변올리기 어려운 부분 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게 전문과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때 그때에 맞춰 가지고 지금 교관 수를 책정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문과정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교관으로서는 능력면도 그렇고 또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래서 점점 더 외래강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판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장님! 방금 답변 가운데서 전산화 같은 경우에는 연 한 200시간 강행군을 한다는데 연 200시간 강의를 하는 게 강행군이라고 생각합니까?
연 200시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적정한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산정을 해서.
그러면 연 200시간을 강의를 하는걸 강행군이라고 보면 나머지 교관은 연평균 그러면 몇 시간 강의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67시간, 50시간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35시간, 33시간, 44시간, 48시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직을 갖고 있는 교관의 경우에는 사실 공부도 하면서 업무도 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좀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교관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시간짜리 강의를 맡기 위해서 여기 저희들 임기가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년 내지 2년 정도인데 오자마자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행강의도 하고 연구논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교관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원장님! 지금 답변이 내용대로라면 그런 거 와서 공부해 가지고 강의할 정도 같으면 교관으로서 자질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관요원이라고 발령되어 오는 분들이 평상시에 특별하게 교관으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갖추고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일단 보임을 받고 난 다음에 과목을 배정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그러면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 내리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각 교관별로, 원내교관별로 몇 시간 했다는 거 자료 한번 제출해 가지고 다음 우리 예산심의할 때 한번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확실히 지켜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느끼기로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현장위주의 체험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교육이 시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속히 변하고 있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고 국제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외래강사 초빙과 함께 앞서가는 기업들의 두뇌도 교육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직원을 교육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공직자의 국가관과 사명감을 심어주는데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부산시공무원의 산교육장으로서 국제화 세계화의선두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교육의 기반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부산직할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